제9대 283회 [정례회] 5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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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2일 (금)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4.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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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국 본부장님 다 오시니까 아주 대단합니다.
하여튼 아침부터 오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나상길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상길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감사 대상기관인 경제산업본부를 비롯한 관련 사업소 및 산하기관 총 14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업무 전반에 있어 잘못된 부분은 시정하고 개선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시정요구사항 22건과 처리요구사항 62건, 건의사항 66건 등 총 150건을 지적하고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소회를 밝히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관계부서 및 기관장님들께 14일 동안 ’22년도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본 위원이 제안설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총 150건을 지적하고 건의하고 시정요구사항이 총 150건이에요.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부분은 우리 산업위원회가 관장하는 부서나 기관들이 좀 더 잘하자는 취지에서 또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앞으로도 진취적으로 발전적으로 나가자는 취지에서 지적했다는 말씀을 꼭 인지하시고 이 건이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도 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이 종결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가야 될 업무들도 그냥 종결처리하지 마시고 같이 위원님들하고 공유해서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과 노력을 해 주시라는 그런 당부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2022년도보다는 ’23년도가 더 나은 산업경제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민선9대 의회 출범 이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인 만큼 무조건적인 비판과 질책보다는 민선8대 시정부의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체감을 느낄 수 있는 정책 개선의 장이 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실시되었습니다.
특히 재외동포청 유치를 위한 노력 경주, 농어민수당 추진의 탄력적인 운영, 대형 공사장 및 아스콘 공장 등 대기오염물질 관리, 대체매립지 확보 및 생활폐기물 소각장 건립 철저, 청라시티타워 조속 추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 적기 추진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셨고 또 제시해 주신 우리 산업경제위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기 계신 본부장님, 국장님, 기관장님들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보다 내실 있는 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결과보고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인천시 산하기관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조영덕 소장님 그 자리에서 하셔도 좋습니다. 나오실래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조영덕입니다.
농업인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현주 농업지원과장입니다.
이진철 기술보급과장입니다.
김승호 농촌자원과장입니다.
이희중 도시농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9쪽과 140쪽의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세입예산은 21억 6328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 21억 8188만 6000원보다 186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사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 연장에 따른 사용료수입 감소분 192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감소분 70만원 등 기타사용료수입 199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그외수입으로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증가분 130만원을 증액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43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은 75억 11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 77억 6984만 1000원보다 2억 6873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예산서 443쪽과 444쪽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보수잔액 1억 6309만 5000원과 공무직 퇴직 등에 따른 인건비 감액분 3736만 2000원 등 2억 45만 7000원을 감액하였으며 공로연수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지급인원 증가에 따라 예산 부족분 620만원을 증액반영하였고 국내여비 등 여비 집행잔액 4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농기계 임대수입 및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감액분과 법인카드 포인트 세입 증액분을 세입예산안에 반영하였고 인건비, 여비 감액분과 직무수행경비 증액분을 세출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쪽의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1억 8188만 6000원 대비 0.8%인 1860만원이 감액된 21억 632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용료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수입과 농기계 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수리비 자부담금수입을 199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사항으로 보이나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수입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축소된 사유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예산안 443쪽 인력운영비는 기정예산 대비 8.6%인 2억 2573만 4000원을 감액한 23억 7398만 9000원으로 이는 퇴직자ㆍ휴직자 발생 등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과 직무수행경비 증액분을 반영한 것으로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안 444쪽 부서운영비는 방역수칙 강화에 따른 출장 자제조치에 따른 공무원 여비 집행액 감소로 기정예산 대비 16.1%인 4300만원이 감액된 2억 2254만 2000원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예산안 139쪽 사용료수입은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에 따른 임대수입과 농기계수리센터 운영에 따른 수리비 자부담금수입을 1990만원 감액편성하였는데 농기계 임대수입은 농기계 임대료 감면조치에 따라 당초 계획보다 축소된 상황으로 보이나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수입에 대해서 예산액이 축소된 사유와 사업 운영실적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수입금은 저희가 농업기술센터 내에 전문수리요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전문수리요원이 농기계 수리점이 없는 무의도 등의 오지지역에 직접 가서 순회수리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인천광역시 농기계 수리비 지원 조례에 따라서 대형 농기계는 10만원, 소형 농기계는 5만원 해서 연간 5기정 35만원의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총 283건의 순회수리를 했는데 소형 농기계 위주로 순회수리가 이루어졌고 수리비 보조비의 초과분에 대한 세입이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금년도 세입액을 감액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저희가 34명입니다.
34명입니까.
그러면 지난번에 기정 대비 인건비가 8.6% 감액됐는데 퇴직자ㆍ휴직자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국내연수를 한 분 가 계시고요. 휴직자가 한 분 계시는데 저희가 예산편성은 직급별로 기준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7급 15호봉 기준액으로 예산편성을 했는데 저희 센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근무연수가 평균 호봉보다 적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릴게요.
농기계 수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50% 감면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준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출장 순회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에 우리가 가는 거예요. 가는 건데 강화군도 현장 일을 제가 꼭 순회하러 나갈 때 격려 차원에서 나가 보면 너무 열악해요,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물론 소형 농기계에서부터 기본적인 농업이 시작이기는 하지만 요즘은 대형화가 돼 있어서 대형 농기계에 대한 수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고가예요, 수리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본 위원이 이제 이것 끝나고 나면 조례를 한번 검토해 보겠지만 조례에 대한 것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개정할 것 있으면 개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어쨌든 배로 나와서 농사의 수리하는 것에 대한 소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다 아시겠지만 도서지역에는 고령화가 다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 소장님께서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쪽의 사실 오지라고 표현해도 되거든요. 도서지역의 인구가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지 늘어나지는 않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 소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안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농기계 수리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조차 점점 줄어요. 그러니까 거의 개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 우리 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직영으로 계시는 분들이 들어가시는 건데 그런 분들이 보면 수익성이 안 되니까 가게를 폐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에 대한 우리가 격려 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니폼이라도 좀 해 준다든지 이런 건 충분히 본 위원은 가능하다고 판단되거든요.
그리고 들어갈 때 보면 추울 때 들어가시잖아요, 농사짓기 전에 들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복지 차원에서도 우리가 격려를 좀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오지 지역에서 농업을 경영하고 계시는 농업인들은 굉장히 육지 지역의 농업인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농사지을 수 있도록 대안을 좀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잘 한번 의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443페이지하고 444페이지에 인건비 현황이 있는데 이걸로만 보면 인원이 많이 줄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경비도 삭감된 부분인 것 같은데 우리가 센터에서 운영하면서 또 항상 얘기하지만 센터의 역할은 농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도 있지만 농민들의 소득 측면에서 개발하는 쪽도 있어야 된다고 위원님들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원이나 이런 부분에서 부족한 것이 없는지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저희 농업기술센터가 2020년 12월 3일 날 부평구 십정동에서 계양구 서운동으로 이전하면서 저희가 당초에는 지도직을 조금 증원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반영은 안 되고 있고요. 대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지도인력 1명을 행정6급으로 대체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인력수급계획에 증원을 요청하고 있는 사항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런 것이 관철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또 위원님들도 도와주실 겁니다.
제가 강화군의회에서도 얘기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늘 10년 동안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개발하는 또 본 위원이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TV를 보면서 다른 타 지역의 농업기술센터에서 무엇무엇을, 어떠한 신 농작물을 발견했다, 물론 우리 인천에서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제일 부럽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지도사나 또 연구사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농업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개발해 내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의 임무 중 하나 아니냐.
그러니까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실패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연구비도 들어가고 실험비도 들어갈 텐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예산 때문에 막혀서 못 한다?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아마 여기 계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뭔가 실험해서 연구하면 성공이 있지만 실패가 더 많아야 성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두려워하시지 말고 제가 인건비를 보면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내년도부터는 추경에라도 잘 조정해서 그런 것들이 관철될 수 있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조영덕 소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중심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22쪽 세입예산은 전년도 21억 487만 5000원보다 44.1% 증액된 30억 33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된 증액사유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국고보조금이 29억 6835만원으로 전년도 20억 5257만 5000원보다 9억 1577만 5000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부항목별 세입액은 농기계 임대수입 3780만원과 농기계 순회수리 부담금 210만원 등 세외수입 655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국고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등 29억 6835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872쪽 세출예산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액 76억 7337만원보다 18.9% 증액된 91억 2564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872쪽의 킬레이트제 용해장치 및 활용기술 보급과 고온기 화훼류 고품질 안정생산 온도저감기술 시범, 시설원예 바이러스 종합예방기술 등 3개 사업예산 1억 3000만원은 농업 신기술 보급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3쪽의 라이브커머스 활성화 시범예산 5000만원은 청년농업인 등의 온라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 시설비와 자산취득비 등입니다.
같은 쪽의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알람기술 시범예산 6000만원은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4쪽 실버세대 맞춤형 치유농장 공간 조성사업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대응 학교텃밭 조성사업, 실내공기질 개선을 위한 식물 활용 시범 등 4개 사업예산 1억 1600만원은 치유농업과 도시농업 확산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75쪽 신기술 보급 지원사업비 3억 4500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수요자 참여 식량작물 특성화 시범 등 12개 사업에 대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76쪽의 종합분석관리실 운영 직접예산 2680만원과 지원예산 5340만원은 종합분석실 운영을 위한 국비지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하단과 877쪽의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예산 1500만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77쪽부터 878쪽의 과학영농현장 서비스 강화 측정예산 8769만 8000원과 지원예산 1억 6500만원은 친환경 농업관리실과 미생물배양실 등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재료비 그리고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농기계 수리비 보조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78쪽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지원예산 3억 7500만원은 강화군에 이전하는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878쪽과 879쪽의 농작물 병해충 방제사업 예산 1억 2270만원은 병해충관찰포 운영과 농작물 병해충 방제비 지원 그리고 병해충진단실 운영을 위한 국비보조금입니다.
881쪽부터 888쪽의 농업전문인력 양성예산 2억 4581만 7000원은 농업인대학 운영과 농업기술 전문교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과 현장기술 지원활동 등 국비지원 일반운영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88쪽 농작물 재해 예방예산 5000만원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로 농작물 재해 예방 및 농업인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88쪽부터 889쪽의 농업기계 안전교육 사업예산 2억 8304만 5000원은 농업인의 자가정비 및 안전교육과 농기계 순회수리반 운영, 농기계 수리비 지원사업 및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보조금입니다.
89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 직접예산 3억 4800만원과 지원예산 15억 3000만원은 도시농업체험포 보완 등 농촌지도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비와 강화군의 미래치유농업센터 설치와 옹진군의 농기계 임대사업소 시설 보강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농촌지도 지원예산 4억 4370만 3000원은 농업기술센터 청사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와 위탁사업비입니다.
891쪽 지역활력화작목 기반 조성예산 6600만원은 지역농업 활력화를 위한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의 농업인 소규모 창업기술 지원예산 1억원은 농업인의 소규모 가공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예산 5000만원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을 위한 농업체험 프로그램 운영 국비지원 민간자본보조금입니다.
892쪽의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예산 1200만원은 농산물 소득조사를 위한 사무관리비 등과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지원예산입니다.
같은 쪽 하단 지역특화 농업기술 정보화 인력 지원예산 1800만원은 농업기술 정보화를 위한 인건비와 강화ㆍ옹진군에 이전하는 국비지원예산입니다.
893쪽과 894쪽 농업인단체 육성예산 4095만원은 농촌지도자회와 생활개선회 그리고 4-H회 육성과 조직활동 지원을 위한 일반운영비와 일반보전금,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894쪽 농업기술 보급 직접사업예산 1억 6630만원은 농촌지도사업 평가회비와 신기술 보급을 위한 고품질 쌀 생산 건조저장 시범 등 6개 사업에 대한 예산입니다.
같은 쪽 농업기술 보급사업 지원예산 5억 4813만원은 강화ㆍ옹진군에 지원하는 밭작물 재배 생력화 시범 등 9개 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입니다.
895쪽 스마트 농업시설 운영예산 8789만 7000원은 농업기술센터 내 스마트팜 테스트베드 등 실증시험포 운영에 소요되는 인건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같은 쪽 농업ㆍ농촌 가치확산 예산 8133만 8000원은 농경문화체험 등 시민 교육을 위한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같은 쪽 하단의 자원활용기술 보급예산 2925만원은 농촌체험교육농장 육성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과 체험교육농장 품질향상교육을 위한 사무관리비 등입니다.
896쪽 도시농업기반시설 운영예산 1억 4763만 1000원은 도시농업체험포 등 도시농업기반시설 운영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이며 같은 쪽 도시농업기술 지원예산 1억 6000만원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상자텃밭 지원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재료비 등입니다.
897쪽 도시농업기술 지원예산 2500만원은 부평구와 연수구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을 위한 시비보조금입니다.
같은 쪽 도시농업 활성화 예산 1억 2810만 2000원은 도시농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재료비 등입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901쪽 행정운영경비 예산 29억 634만 3000원은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관 운영을 위한 법정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2024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영덕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21억 487만 5000원 대비 44.1%인 9억 2897만 5000원이 증액된 30억 3385만원이고 세출예산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액 76억 7337만원 대비 18.9%인 14억 5227만 7000원이 증액된 91억 2564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입니다.
세입예산안은 30억 3385만원이고 사용료수입과 이자수입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124쪽 국고보조금과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모두 전년 대비 각각 11.6% 그리고 79.8% 증액편성된바 해당 신규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의 세출입니다.
세출예산안은 91억 2564만 7000원이며 신기술 보급사업, 과학영농현장기술 지원사업,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과 농업기술 보급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안 872쪽부터 895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알람기술 시범, 농산물 안전분석실 구축 등 14개 사업에 11억 8441만 4000원이 편성된바 사업추진 계획과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안 878쪽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업비를 전년 대비 22%인 3400만원 감액한 1억 2270만원으로 편성하였는데 감액사유와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81쪽 농업경영능력 향상 사업비를 전년 대비 50% 감액한 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수농산물 브랜드화를 통해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50% 감액하여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890쪽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으로 센터 청사 내 시설 보강과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3억 4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농업 신기술 보급과 시민 체험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인바 청사 신축 이후 시설장비 운영실적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이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신규사업이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그래서 신규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원으로 6000만원 책정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중학교 학생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중학교 학생들의 진로 결정을 위해서 농업인들의 실제 체험농장을 방문해서 어떤 형태로 경영하는지를 직접 체험하고 학생들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민간자본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민간보조라고 하셨는데 어디다 보조하는?
공모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한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농업인들의 농장을 체험교육장으로 조성해서 학생들이 방문해서 농업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제일 중요한 게 공모해서 농장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학생들이 가서 체험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시스템은 갖춰져 있나요?
네, 돼 있습니다.
지금 유사한 형태로 인천광역시 내 총 22개소의 체험교육농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조성된 체험교육농장은 청소년을 비롯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내년도에 추진하는 진로체험교육농장 조성사업은 학생들을 주로 타깃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좀 더 특화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서부교육지원청하고 MOU를 맺어서 현재는 농업인의 농가, 농장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해서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유사한 형태로 농업인의 농장을 선정해서 같은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공모에 선정되신 농장이라든지 농업인 삶의 저기에 대해서는 지원은 어느 정도나, 6000만원을 다?
네, 전액 보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한 군데에다 해 주면 거기다 6000만원 다 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 기준이…….
아닙니다.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1개소를 선정해서 전액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에 6000만원을 다 지원하는 그런 사업?
네, 그렇습니다.
사업비를 초과하는 부분은 농장주가 부담하고요. 기본적으로 6000만원은 전액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IoT 농기계 교통안전 및 사고감지알람기술 시범인데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물인터넷을 이용해서 농기계 사고를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인데요. 농기계에다가 감지기를 부착하고요. 그다음에 주요 교차로나 도로 진입로 부분에 안전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농기계가 접근하게 되면 안내판에 농기계가 몇 미터 앞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을 표시해 주고 경광등이 울리게 돼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작년도에 해당 사업을 추진해서 계양구 다남동과 갈현동에 설치가 돼 있습니다. 금년도에 예산편성이 돼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영종ㆍ용유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1개소 설치하는 데 예산이 한 3000만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3000만원, 그러면 2개소를 지금…….
네, 계획은 2개소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장점은 도로 이외에 농작업을 하다가 전복 사고가 나게 되면, 보통 농업인들은 농작업을 혼자 하게 되어 있거든요, 농기계 작업을. 그러면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에 작업하는 농업인이 없으면.
그런데 이 사업은 감지기와 가족들의 휴대폰을 연결시켜 가지고 사고가 나서, 전복사고가 발생하거나 충돌사고가 발생하면 가족들한테 자동으로 통보가 되는 아주 좋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농기계에 센서 같은 게 다 부착돼야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농기계에 센서를 부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센서 가격이나 뭐 이런 것은?
기준단가는 기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전년도에 한 사업에는 기종에 대한 표시가 안 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기술은 해당 기종까지 표시가 되고 속도까지 표시가 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단가는 내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해당 지침이 내려와 봐야지 알겠습니다.
아직 안 나왔고.
마지막으로 예산서 896페이지 보면 농업 하단에 보면 친환경지킴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 제안이 들어온 건데 괄호 안에 스마트팜이라고 제안이 돼 있는데 저희가 제안서를 받고 실무 검토를 해 보니까 아마 바이오월(Bio Wall)을 설치해 달라는 것으로 저희가…….
바이오월이요, 지금 산업위에 설치돼 있는 바이오월. 식물…….
그것을…….
네, 그것을 설치해 주고 또 일부는 원도심지역에 마을정원 조성사업을 해 달라는 사업으로 제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목하고는 조금 와닿지는 않는데 내용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이게 지금 세 꼭지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는 사무관리비에서 2000만원 그리고 재료비가 또 2000만원 그다음에 시설비가 2000만원 그러니까 총 지금 6000만원짜리라는 얘기죠?
그런데 뭐라 그럴까, 이게 사무관리비가 들어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2000만원이.
사무관리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첫 번째 원도심 마을정원 가꾸기 사업을 하게 되면 강사가 필요합니다. 그 강사에 대한 비용이 되겠고요.
재료비는 거기 예를 들어 정원 조성을 하게 되면 초화류라든지 수목을 식재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바이오월을 설치하는 것은 재료비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시설비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고 있는 게 우리 여기 산업위 벽에 설치되어 있지만 이게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하거든요.
그다음에 거기 하게 되면 생각보다 이게 관리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이게 그냥 한 번으로 끝나고 뭐 그다음에 예산은 어떻게 하시려고?
1년간은 지금 주민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운영이 돼 있고요.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 찾아가는 도시농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해서 조금 지원을 해 드릴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글쎄, 이게 지금 우리 뭐라고 그럴까, 사무실에도 있지만 사실상 여러 사람이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공공ㆍ다중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한다면 모를까.
설치라든지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다른 것 두 가지는 그렇다고 해도 이것을 설치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취지하고는 별로 부합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보완설명을 드리면 바이오월 설치되는 장소는 공공기관이 되겠습니다. 개인이나 이런 데는 아니고요. 공공기관에 이용객이 많은 부분에다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상지는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 봐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산곡1ㆍ2동, 청천1ㆍ2동에 지역구를 둔 나상길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을 보면 수치상으로 봤을 때는 ’22년도 당초예산액이 76억 7000만원인데 ’23년도 예산이 14억 5000만원이 늘어서 91억 2000만원으로 18.9%가 증액된 것으로 돼 있어요, 보니까요. 수치상으로는 많이 증액된 걸로 보이는데 증액된 부분에서 보면 대부분이 국비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증액돼서 신규사업으로 많이 편성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검토했을 때 필요한 예산이 좀 삭감됐던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1쪽 예산서를 보면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이 지난 행감 때도 이번에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인데 “우수농산물을 강화에 특산 브랜드화를 시켜서 좀 더 발전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랬는데 예산이 전년도에는 많은 금액도 아니고 1200만원인데 ’23년도에는 600만원을 삭감해서 예산서가 작성됐어요. 왜 그랬죠?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예산이 감소된 사유는요. 인천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했습니다. 저희가 육칠 월경에 사전 수요조사를 했는데 자치구에서 희망하시는 농가 수가 많지 않았고요.
그리고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강화 같은 지역에서는 강화에서는 또 강화센터에서 별도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자치구에 금년도에 수요조사한 결과 내년도에 희망하는 농가 수가 적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감액해서 반영을 했고요.
저희가 2013년도 이후에 총 21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매년 1개 내지 2개 사업, 주로 2개 사업을 추진했었고 내년도에는 부득이하게 1개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강화의 어떤 우수농산물을 좀 더 브랜드화해서 강화만의 특산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사업 자체를 소극적으로 한다고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스스로가 강화의 농산물을 브랜드화하자는 그런 의지가 약해 보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좀 힘들더라도 더 장려하고 더 지원받아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본다든지 이래야 되지.
그리고 인천시에서 그런 것을 조사했을 때 강화에서 거기에 대체를 못 했기 때문에 이 예산이 삭감된 것 아니겠어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삭감해서 왔다는 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는 짧게 설명 좀 해 주실래요?
농업인대학 운영사업은 국비지원사업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금년도에는 총 2개 과정을 저희가 운영해서 총 61명의 교육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주로 금년도에는 친환경농업과하고 신소득과수작목과를 운영해서 6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는데 안타깝게도 내년도 국비지원예산액이 줄었습니다. 한 50% 정도 감액이 되는 바람에 내년도 예산안에 예산이 좀 감소됐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이 사업을 하고 난 뒤에 지역이나 그런 쪽에서는 결과, 성과가 어땠습니까?
농업인대학의 교육성과는 아주 바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예를 들면 신소득 과수작목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면 재배작목의 변화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샤인머스캣의 재배면적이 는다든지 키위 재배가 처음 시작된다든지 아니면 감귤 재배가 시작된다든지 즉각적인 현장의 변화를 저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성과가 그 정도로 극대화됐다고 하면 국비가 줄었어도 시비를 더 받아서라도 이런 것은 더 활성화를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내시가, 국비랑 매칭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시비 반영을 미처 못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은 굉장히 필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 조금 더, 국비 매칭사업이었는데 국비가 줄었으면 당연히 시비는 줄이려고 하겠죠, 거기에 매칭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성과가 그 정도 좋은 성과를 얻었고 결과를 얻었고 그렇다고 하면 계속적으로 가야 될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시비라도 더 받아낼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으로 더 했어야 되는데 국비가 줄었으니까 시비에서는 거기에 대한 매칭을 하다 보면 당연히 줄여야 된다고 시 예산실에서는 그렇게 하겠죠.
그런 것이 소장님이 해야 될 일이라는 얘기죠. “국비가 줄었으니까 당연히 시비도 주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시비라도 좀 더 증액해 주면 내년도에 좋은 성과를 더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합니까?
본예산안에 금년도 규모 이상의 예산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은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책임을 느끼고 있고요.
예산이 증액된다고 하면 인천의 농업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계속적으로 성과가 있으면, 어렵잖아요, 어려운 곳에서는 더 강하게 요구해야죠.
예산안 895쪽을 보면 중간 지점에 농업ㆍ농촌 가치확산사업이 있어요, 시민교육 활성화에서.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농업ㆍ농촌 가치확산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저희가 청사 이전 이후에 전통문화체험교육관 등의 부속시설을 신축해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의 다원적 가치를 시민하고 공유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고 이 역시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격려해 주셨지만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추진해서 저희가 농촌진흥청 선정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굉장히 효과는 좋았던 사업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예산이 얼마였어요?
금년도 예산 본예산 기준…….
아니, 올해.
지금 1회 추경까지 9500만원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올해 추경까지 해서 9500이요?
그런데 ’23년도 예산은 8100만원이네요?
그러면 이런 사업 또한 작년도에 그 사업을 해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될 정도로 좋은 성과를 거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그 사업을 더 장려하고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예산을 최소한 작년도보다는 더 받아야 되는데 작년도 예산도 안 됐다는 얘기는 이런 사업, 이 좋은 사업 자체를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본 위원이 3건을 지적했는데 그러면 강화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더 받을 수 있도록 기술센터 소장님부터 전 직원들이 나서서라도 “그러면 이런 사업 자체를 강화에서 않고 인천시 너네들이 다 해라, 그런 예산을 줄이려면.” 이렇게라도 울부짖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굉장히 효과가 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금년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까 예산부서에서 본예산 기준보다 많이 증액하는 부분 또 예산편성 단계에 평가결과 통보가 안 됐었기 때문에 사업효과에 대한 설명이 조금 부족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무슨 농업기술센터뿐 아니라 사실은 전체가 그렇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사업을 못 합니다, 어렵습니다.”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부서, 그런 사업소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예산 타령을 해요, 예산 타령을!
이런 사업은 정말로 신규사업으로서도 최우수상을 받을 정도로 잘됐잖아요. 그러면 내년에는 이보다 더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 예산을 줘야 된다 강하게 피력해야지요, 강하게. 예산 삭감했다고 가만히 있으면 이 사업이 활성화가 되겠어요?
이 건 마찬가지고 앞서서 본 위원이 기대했던 농업인대학 운영 건도 마찬가지고 브랜드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는 확실히 있습니까?
그러면 강하게 예산을 증액이라도 해 달라고 부르짖기라도, 예산실하고 몇 번이나 상담했어요?
예산실에서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뭐래요?
시민교육 활성화사업은 본예산 기준으로 해 가지고 증액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한 사항이 다 반영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실에서는 그동안 해 왔던 관행대로만 하는 거예요, 관행대로만. 사실은 이것 탈피해야 돼요. 안 되는 사업은 과감하게 자르고 되는 사업은 예산을 작년에 1억이 들었으면 10억, 100억을 들여서라도 더 장려해야 되는 게 맞는데 관행적으로 그냥 신규사업은 예산의 20% 이상 초과할 수, 몇 프로 이상 초과할 수 없다 이런 것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좀 더 예산도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면 강하게 피력해야 되고 또 하고자 하는 의욕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고 봐요.
이런 사업은 장려도 해야 되고 그러면 예산 증액해 주면 할 수 있죠?
예산 증액 안 해 주면 못 하겠어요?
아닙니다.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해 보도록 노력하는데 예산을 증액해 줘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증액 않고 그냥 이대로 가더라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증액을 해 주시면 좀 더 효과가 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요?
(웃음소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않겠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이 사업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작년에 이래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 내년에는 전국에서 최우수상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예산을 얼마를 더 세워주셔야 됩니다.” 이런 강한 의지가 있어야 예산을 증액해 주든지 삭감하든지 하지 “해 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 해 주면 말고요.” 소장님의 의지가 부족하네. 이것 증액을 해 주려다가도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뒤에 계시는 분들은 ‘에이, 내년에는 대충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됩니다.”라고 강하게 피력하고 싶은데 그렇게 얘기해 놓으면 또 예산실하고 부딪히니까 거기 눈치를 봐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 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 그런 일은 더 장려해야 되고 적극적으로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고 그런 소신과 확신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실이 타성에 젖은 삭감 그런 부분, 다른 것에 비례해서 그런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관습이라고 할까.
그랬을 때 나상길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그런 부분을 주장하실 때가 왔고 어필할 수 있으셔야 된다. 우리가 여기서 계수조정을 해서 증감하고 그럴 부분이 없어도 될 수 있는 부분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우수상도 받고 그런 부분에 지적사항이신 것 같습니다.
명심하시길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아주 속 시원히 잘해 주셔서 정말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나상길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소장님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초를 발단으로 예산편성이 돼서 그것이 성공을 거둬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어져야 돼요. 그게 선택과 집중이잖아요. 국ㆍ시비가 늘었다고 그래서 그동안에 시비지원했었던 부분들에 대한 예산이 삭감된다?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예산을 보면서, 국ㆍ시비 신규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한 20개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고생하셨어요. 여기 계신 직원분들이 국비 하나를 따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해야 되고 밤을 세워야 된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칭찬드리고 감사드리는데 이 예산들로 발판을 삼아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서 예산을 들여서 성과를 거둬야 돼요, 그렇죠?
아까 소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요즘은 기후변화 이런 것들 때문에 나오는 농산물들이 많이 바뀌잖아요. 강화에서도 포도만 계속하다가 이제는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샤인머스캣으로 발전되면서 굉장한 소득을 높이고 있는 건 인정하셔야 되고 또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강화에서 멜론이 나온다는 건 생각해 보셨겠어요? 강화에서 멜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가, 아까 제가 2회 추경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소득들이 이어져서 가려면 뭐가 있겠어요? 우리 쌀 남아서 계속 수매해야 되고 쌀 대체농으로 해야 되는데 뭘로 대체농을 하냐 이거예요, 지금 있는 곳도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연구가 끊기고 있는데.
여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상길 위원님께서 정말 속 시원히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 거고.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규사업들이 국비사업들이 마찬가지예요. 거기서도 보면 877쪽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산물 안전분석실 이런 것들이 연계를 가지고 가요, 그렇죠?
농사지으면서 벼가 많이 쓰러지는 이유는 비료를 많이 줘서 질소 성분이 많아서 볏대가 약해져서 쓰러진다. 그러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축분뇨를 비료 대신 뿌림으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이런 것들이 연결돼서 본 위원은 가축분뇨 부숙도 측정도 하고 또 농산물에 대한 안전분석도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그 이후에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보면 여기까지예요, 실험하고 거기까지.
그러니까 제가 답답해서 이 예산을 보면서 저도 이 부분에 대한 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워낙 존경하는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연계를 가지고, 우리가 가축분뇨 얼마나 돈 안 들이고 강화 같은 경우에는 농ㆍ수ㆍ축이 같이 가잖아요. 농ㆍ축이 같이 가는데 사실 축산분뇨에 대한 것을 처리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돈 주고 버려야 되고.
그런데 이런 것들로 분뇨 부숙도 측정해서 정말 좋은 성분이 나와서 어떤 것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EM균이나 YM균 같은 이런 것들이 많이 또 분양ㆍ배합실 해 주잖아요, 예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같이 겸비가 돼서 만들어냈더니 정말 좋은 비료가 나오더라. 또 농민들이, 실험한 사람들이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결과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 그렇죠?
거기서 또 하나 덧붙이면 여기도 예산에 보면 전에 했었던 고소득 시설원예특목 육성사업 예산이 지금 빠졌어요. 그것은 기초적으로 우리가 접목묘 지원을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농사지을 때 어렵고 힘들고…….” 가서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라 접목묘 지원을 함으로 인해서 농민들이 그동안 발판을 삼아서 그것을 농사지어서 부가세를 높일 수 있고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런 예산을 뺀다는 게 답답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예산도 다시 한번 감안해 주셔야 돼요.
예산 강화군 전체적으로 작목반에 들어가 있는 게 한 30여 가지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지원하는 건데 3억 정도밖에 안 되죠, 예산도. 그런데 이런 예산을 삭감하고 다른 타 예산을 할 건 아니겠지만 다른 데는 건물도 지어주고 잘사는 집에 도시가스 놔주고 도시가스 놔주는 집에 스마트팜 원격조정하는 것 설치해 주고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고 어떤 것이 강화군에 대한 애정을 담아 주는 건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또 아까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브랜드 사업해야죠. 브랜드 사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부가가치를 높이는 것은 요즘은 경쟁시대잖아요, 경쟁시대.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경제본부 할 때도 디자인과에서 “강화ㆍ옹진군의 농산물에 대한 어떤 브랜드화를 만들어주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을 해서 좀 더 소비자한테 다가가기 좋은 이런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이런 분들하고 같이 윈윈해야 돼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예산안 878페이지 한번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ㆍ방제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병해충에 의해서 새로운 병해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예산이 새로운 것이, 우리가 코로나로 뭐 하든 이렇게 감염병이 전염되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여기도 보면 예산이 삭감돼 있어요, 감액돼 있어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얘기지.
거기에 또 따라가려면 방제기를 좀 지원해 주면 어르신들이 약품 갖다 뿌리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한 예산들도 그렇게 호소해도 우리 예산부서가 그러는 건지 정말 우리 소장님이 농업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의, 물론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농업기술센터의 존재가치는 농업인들을 위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그렇지는 않다고 보지만 예산실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정말 감안해 줘야 되거든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강화나 옹진군에 와서 “농업 하시느라 얼마나 힘드십니까.” 그러면 말로만 그러는 거잖아요, 말로만, 립서비스도 아니고.
가장 기초적인 부분, 우리가 뭐 오늘 아침에도 TV에 나오더라고요, 쌀 먹는 양에 대해서. 예전에 우리가 한 20년 전에 먹는 것하고 지금 먹는 소요가 50%도 안 된대요, 50%도. 햇반 판매량이 쿠쿠밥솥 파는 양을 추월했다 그러더라고요. 이것 심각한 얘기거든요. 그만큼 밥을 안 해 먹는 거잖아요, 식사를 안 하는 거고. 그러면 그 농업적인 부분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 농업 그러면 강화ㆍ옹진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뭔가 좀 이루어져서 같이 예산 부분하고 연결되고 그 연결고리가 소득으로 연결돼서 실적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예산서를 보면서 참 저도 답답해요.
그런데 정말 속 시원하게 우리 나상길 위원님께서 풀어주셨는데 이런 예산들, 농업 1년에 총괄 예산 시에서 내려가는 예산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 50억에서 60억밖에 안 돼요. 농축산유통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쳐 봐야 한 7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책자를 가리키며)
다른 이 많은 예산 중에서, 이 많은 두꺼운 예산서 중에서 다른 데 지원하는 것, 몇십억씩, 몇백억씩 투자하는 것 제가 우스갯소리로 위원장님한테도 그랬습니다. “경제청 것 하나만 삭감하면 10년 치 농업은 앞세울 수 있겠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농업기술센터 또 농축산유통과 이런 부분들이 정말 농민의 애로를 담아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 되기 위해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빠진 부분, 증액해야 할 부분 또 왜 감소됐는지에 대한 부분들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좀 더 함께, 안 되면 위원님들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정말 우리가 센터로서 아까 2회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부가적인 부분 또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애정을 좀 담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예산의 이런 빠진 부분, 증액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우리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비단 코로나 사태를 제외하더라도 농업의 여건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있는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고요.
농업은 단순한 산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핵심산업입니다.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농업 부문에 대한 예산지원이 확대돼야 된다는 박용철 위원님의 견해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함께 공감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끝으로 시간이 다 됐으니까 아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지킴이 스마트팜 이것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자세한 설명을 하시든지 아니면 서류를 주시든지 해서 이 부분 납득이 저도 안 가요.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2시 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신규사업으로 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사업 1억 1225만원 순증, 고소득 시설원예 특화작물 육성 지원사업 3억 2000만원 순증, 예산안 881쪽 우수농산물 브랜드화 사업 600만원 증액, 농업인대학 운영 1000만원 증액, 예산안 895쪽 시민교육장 운영 기간제근로자 1633만 8000원 증액, 전시ㆍ행사 운영 2200만원 증액, 예산안 897쪽 친환경지킴이 2000만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그냥 그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이응길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상수도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주시는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상수도사업본부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복식 경영관리부장입니다.
박성연 수질안전부장입니다.
유병학 급수부장입니다.
오창범 시설부장입니다.
허점건 맑은물연구소장입니다.
송영수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최용대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최구영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방동석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정의현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종우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남섭 남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당용증 북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유용선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종연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 부분은 신규 급수수요 감소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수입과 공공예금 등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 매각 지연으로 인한 토지매각수입 등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경상적 경비, 시설비 등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ㆍ정수장 동력비와 사업 완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 최소한의 필수경비 중심으로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규모는 우측 예산 총계와 같이 총 3632억 1200만원으로 2022년 제1회 추경 기정액 대비 1.8%인 66억 88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입은 기정액 대비 8억 8000만원이 감액된 2612억 8000만원, 중앙에 자본적 수입은 기정액 대비 58억 800만원 감액된 1019억 3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기정액 대비 84억 9800만원이 감액된 2325억 8600만원, 자본적 지출은 기정액 대비 18억 900만원이 증액된 1306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입니다.
영업수익은 개조공사 신청건수 감소에 따른 상수도 개조공사수입 1400만원이 감액된 2349억 9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영업외수익은 공공예금 및 예치금액 감소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8억 6600만원이 감액된 26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5쪽부터 22쪽까지는 경영부 소관사항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사업 완료에 따른 낙찰차액과 코로나19에 따른 미집행 포상금 및 여비, 지역개발기금 융자시기 조정에 따른 이자상환액 등 55억 2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3쪽부터 28쪽까지는 수질안전부,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원수 구입량 감소에 따른 원수 구입비 15억원을 포함한 공공요금 등 일반관리비 집행잔액 17억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9쪽 시설부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등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 사용량 증가와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취ㆍ정수장 동력비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정액 대비 11억 9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31쪽에서 34쪽은 맑은물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로 시험수수료 및 연구비 집행잔액과 배수지 등 시설물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4억 9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42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사항으로 공공요금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정수처리 약품비, 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집행잔액 4억 8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3쪽부터 58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기간제근로자 보수, 퇴직금 등 인건비 집행잔액과 공공요금과 여비 등 일반운영비, 각종 장비ㆍ시설물 수선유지비 집행잔액 등 기정액 대비 14억 7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9쪽부터는 자본예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63쪽 토지매각수입은 최근 부동산 경기 하락 등에 따른 운휴부지 매각 지연으로 8억 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하단의 기타공사 부담금수입은 연수구와 서구지역의 신규 급수수요 감소에 따른 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 50억 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자본적 지출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예비비는 집행잔액 감액 등을 감안하여 6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부터 69쪽까지는 수질안전부, 급수부 소관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과 상수도 GIS 공공측량사업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으며 70쪽과 71쪽은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공촌정수장 고도정수처리 산화시설 설치공사, 소무의도ㆍ강화군ㆍ옹진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대청도ㆍ대연평도 해수담수화시설 공사 등 2021년 사업 완료분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28억 58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72쪽과 73쪽은 맑은물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으로 부단수 내시경 구입비 집행잔액과 배수지 3개소 보수공사 물량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 등 3억 6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74쪽부터 76쪽까지 남동부정수사업소 등 3개 정수장 소관사항으로 물홍보관 전시콘텐츠 개선사업과 여과지 퇴수수문 교체공사 등 시설공사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1억 1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77쪽부터 80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4개 사업소 소관사항으로 급배수관 정비공사, 노후관 교체공사, 강화읍 관청리 급수 가압장 신설공사 등 공사 완료에 따른 시설비와 시설부대비 집행잔액 5억 7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해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올해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예산임을 감안,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취ㆍ정수장 동력비 부족분 등 시설 운영을 위한 필수경비만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급배수공사 수익 및 이자수익 등 사업수익 감액분과 재산매각수입 및 공사 부담금수입 감액분 등이 수입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지출예산에는 인건비 집행잔액 삭감분과 취수장 및 정수장 동력비 인상분, 국ㆍ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입예산입니다.
수입예산은 기정예산 3699억 36만 7000원 대비 1.8%인 66억 8806만 6000원이 감액된 3632억 12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상수도 개조공사수입에서 급수설비 구경과 위치 변경 등에 대한 개조공사 시행건수 감소로 인해 1400만원을 감액하여 2억 665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금이자수입을 기정액 대비 47.8%인 8억 6640만 5000원 감액한 9억 455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사항별설명서 63쪽 토지매각수입과 공사 원인자부담금수입을 각각 8억 624만 7000원, 50억 141만 4000원 감액편성하였는바 당초예산 요구 시에 수립한 수입계획 대비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지출예산은 기정예산 3699억 36만 7000원 대비 1.8%인 66억 8806만 6000원이 감액된 3632억 1230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3쪽 원수 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원을 감액한 564억 2864만원으로 팔당계통 원수 구입량이 감소한 사유와 당초 구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9쪽 취수 동력비와 정수 동력비를 각각 3억원, 9억원 증액편성하였는바 지속적인 물가 인상 추세에 대한 대응방안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70쪽, 71쪽 국고보조금과 시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8억 5778만원을 증액한 28억 78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페이지 원수 구입비는 기정예산 대비 15억을 감액한 564억 2864만원으로 팔당계통 원수 구입량이 감소한 사유와 원래 구입하려고 했던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원수 구입비는 당초에 편성할 때 추정치로 편성하게 되는데 거기에 감안해서 추정치를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감안해서 하는 부분이 수계전환 등 특별한 사항이 발생됐을 때 취수원이 변경되기 때문에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촌하고 부평정수장이 수계전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팔당의 원수값이 풍납에 비해서 비싸니까 그 부분을 감안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편성을 했다가 실제적으로 우리가 현재까지 집행하는 부분을 보면서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수는 전년도 대비해서 인천의 사용량은 좀 늘었어요?
큰 차이는 없고요. 약간 증가는 됐는데 1일 평균 한 110만t 정도 전후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용량이.
아, 그래서.
그러면 29쪽에 있는 취수 동력비와 정수 동력비를 각각 3억에서 9억원으로 증액한 것에 대한 그것하고 상관관계가 있나요?
그것은 상관관계가 아니고요. 전기요금이 금년도 10월인가 언제 약 20% 가까이 인상됐습니다. 거기 우리가 동력을 이용하는 게 많다 보니까 전기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 부족분을 지금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63페이지 운휴부지 매각 이게 기정예산으로는 10억을 세웠고 현재 예산으로는 1억 9000을 했는데 이 토지가 지금 안 팔린 거죠?
그러면 보통의 경우 제 생각에는 이게 0원 처리를 해도 될 것 같은데 혹시라도 그사이에 계약금이라도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셔 가지고 지금 1억 9000 예산을 그냥 남겨놓으신 건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재산이 소규모로 막 나눠져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요.
지금 여기다 저희가 계상한 부분은 부평동하고 석남동 2개 부지 전체를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부평동만 나와 있으니까.
여기다 표현은 부평동 878 있는 데 하나가, 석남동에 작은 게 또 하나 있거든요.
아, 그것 합쳐 가지고?
네, 합친 금액을 저희가 감액한 거고 그 외에 자투리땅 조금조금 매각하고 한 부분은 또 있기 때문에 그 2개 부분만 지금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지금 부평 여기 동이 제 지역구거든요. 여기가 지금 34.7평 나오는데 이게 10억이 도무지 안 나와요. 아무리 이상한 감정평가사가 해도 이게 나올 수가 없는 가격인데 지금 10억이 나와 있어 가지고.
그 금액은 저희가 감정평가를 한 금액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부평동 이것만 10억이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금액에 대해서 요즘 부동산 경기 문제도 있고 하니까 지금 매각이 안 돼서 아마 내년도에 재감정평가를 해서 또다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터무니가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감정평가를 하면 1년 후에 보통 재감정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 해서 또다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남겨놓은 지금 예산액 1억 9300은?
그 부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우리 수도용지를 조그맣게 조그맣게 나눠진 부분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일부 그런 매각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 일부 그런 부분들이?
잘 알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5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응길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예산편성 주요 변경사항으로 현행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일반회계 편성구조와 같이 성과 중심의 사업별 예산제도로 개편하였습니다.
2024년 본격 시행에 앞서 2024년도 본예산부터 시범적으로 추진되었으며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완ㆍ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3년도 주요 예산편성 방향으로 세입 부분은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지역상권 회복 등 내년도 수돗물 사용량 증가를 기대하였으나 최근 고금리ㆍ고물가 등에 따른 경기침체 우려로 사용료수입이 2022년 수준으로 예상됨에 따라 부족한 투자사업 재원 마련을 위해 올해와 같이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운용할 계획입니다.
상수도 공급체계 확충을 위해 진행 중인 영종 해저송수관로 건설, 용유지역 등 배수지 건설,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의 차질 없는 추진과 안전하고 깨끗한 생산ㆍ공급환경 조성을 위해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 노후수도관 정비사업, 정수장 시설 개량 등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토대로 예산안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2023년도 예산규모는 우측 상단 예산 총계와 같이 총 3722억 7000만원으로 전년 대비 0.5%인 16억 6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왼쪽 상단 사업수입은 전년 대비 163억 3400만원이 감액된 2442억 4300만원이며 중앙에 자본적 수입은 전년 대비 179억 9500만원이 증액된 1280억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왼쪽 하단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비용은 전년 대비 152억 2900만원이 증액된 2500억 2100만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전년 대비 135억 6800만원이 감액된 1222억 48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입ㆍ세출 주요 반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부터 14쪽까지는 수익적 수입에 관한 사항으로 11쪽 영업수익은 전년 대비 1억 2700만원이 감액된 2342억 8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용료수익은 전년도 수준에서 코로나19 일상회복에 따라 가정용과 일반용 비율을 조정ㆍ편성하였으며 급배수공사수입은 ’22년 대단위 급수신청분을 조정하여 17억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영업외수익은 상수도 공금예금 등 예치금 감소에 따른 이자수입과 올해 지원된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국가지원사업 종료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2억 600만원이 감액된 99억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수익적 지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17쪽부터 75쪽까지는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으로 17쪽 경영관리부 사업예산은 전년 대비 9억 9600만원이 증액된 834억 3300만원이며 상수도 근무 일반직 및 기타직 보수 등 인력운영비 증가분 21억원, 74쪽 지역개발기금 추가차입에 따른 이자상환액 증가분 8억원 등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 외 공무원 교육훈련비와 청사 공공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76쪽부터 87쪽까지는 수질안전부 소관사항으로 85쪽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적 의무 기술진단을 위한 수산정수장 기술진단 용역비로 6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풍납 및 팔당 원수 구입비로 전년 대비 23억 2300만원 증액된 602억 51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영흥면, 남동구 운연동, 강화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위한 정수 구입비는 1억 2300만원이 증액된 14억 8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89쪽 5년마다 수립하는 수도정비계획 수립 및 상수도 관망 기술진단 용역비 20억원과 90쪽 수운영관리 분석시스템의 유지관리 무상기간 종료에 따라 유지관리비 2억 7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93쪽 원인자부담금 관련 소송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료 7억원과 94쪽 행정소송에 따른 배상금 45억원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총 69억 2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풍납취수장, 성산ㆍ임학가압장과 4개 정수장 동력비로 전기요금 인상분 10억원이 증액된 17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95쪽 하단의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사업은 마을상수도 비상급수시설 임차료와 관리대상 시설물 증가에 따른 유지관리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6억 700만원이 증액된 31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0쪽부터 123쪽은 맑은물연구소와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으로 105쪽 연구용 재료비, 각종 시험장비 유지비, 연구개발비 등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 5억 9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수도시설관리소 공동구 유지관리 부담금 등 자치단체장 이전비용 31억 200만원과 117쪽 교체 및 신설용 수도미터 구입비로 28억 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 누수 복구공사비로 6억 8500만원이 증액된 3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부터 197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장 소관사항으로 먼저 138쪽 부평정수사업소 시설물 안전관리와 에너지 절감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및 에너지 진단 용역비 5억 4200만원과 139쪽 유충 발생 방지를 위한 위생관리용품 구입비 1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155쪽 남동정수사업소 정수 처리 및 슬러지 처리약품 구입비로 5억원이 증액된 14억 700만원, 168쪽 공촌정수사업소 기계ㆍ전기ㆍ정수시설물 수선유지비로 1억원이 증액된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0쪽 수산정수사업소 정수 수질관리 강화를 위한 재료비, 약품비, 시험연구비 등으로 3억원이 증액된 22억 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각 기관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등 필수경비를 반영하였습니다.
198쪽부터 300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를 포함한 5개 지역 수도사업소 소관사항으로 214쪽 중부수도사업소 누수 수리공사 및 누수 탐사장비 유지비로 2억원이 증액된 19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비로 3억원이 증액된 22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33쪽 신설공사비는 전년 대비 24억이 감액편성되었는데 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대단위 급수공사 신청에 따라 2022년 일시적 증가분의 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250쪽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 시설물 개ㆍ보수 공사비로 1억원이 증액된 14억 2900만원, 276쪽 서부수도사업소 누수 수리비로 3억원이 증액된 9억 8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97쪽 강화수도사업소 누수 수리비, 상수도관 세척공사 등 수선유지비로 5억원이 증액된 9억 5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의 수도사업소 예산은 매년 반복적으로 소요되는 시설물 유지비와 일반운영비 등 필수소요경비를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1쪽 자본예산입니다.
305쪽 유형자산 처분은 부평동, 계산동 운휴부지 매각수입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3억원이 증액된 23억 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에 시ㆍ도 지역개발기금 장기차입금은 진행 중인 대규모 공사와 필수투자사업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전년 대비 134억 9600만원 증액된 566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6쪽 자본잉여금수입은 전년 대비 78억 2400만원 감액된 48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등 40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하단의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은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비 등 207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7쪽 공사 부담금수입은 수도급수 신설 신청자와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는 원인자부담금으로 234억 2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179억원이 증가된 사유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개정에 따라 당초 시설분담금에서 세입과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의 주요 감액요인은 정수장 등 위생관리 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보조금 56억원과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공사의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보조금 56억원이 감액편성된 사유입니다.
308쪽 순세계잉여금은 ’22년도 예산의 수입, 지출, 이월금 추계에 따라 176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9쪽 자본적 지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1쪽 경영관리부 소관사항으로 스마트 원격수도검침 구축사업에 따른 통신단말기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12쪽 효율적인 자재관리를 위한 통합자재창고 건립 시설비 및 부대비 37억 9400만원, 통합자재관리 전산시스템 구축비 6억 8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4쪽 수질안전부 소관사항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정수장 소형생물 대응체계 구축사업으로 1억 3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전년 대비 시설비가 186억 감액편성된 사유는 정수장 위생관리 개선사업 종료에 따른 사업비 감소분 187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15쪽 각종 노후된 행정장비 교체 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2억 22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6쪽 급수부 소관사항으로 보조사업인 상수도 GIS정보 수정ㆍ갱신사업비로 전년 대비 10억원이 감액된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부터 323쪽까지는 시설부 소관사항으로 전년 대비 63억 2800만원이 증액된 601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7쪽 저수능력 확충을 위한 배수지 건설사업비로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검암역세권과 경서2지구의 안정적인 급수체계 구축을 위한 검암배수지 건설공사는 2025년까지 총 220억원이 소요되며 이 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2억 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318쪽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건설공사는 계속비사업으로서 공정 및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23년도 사업비 260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9쪽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는 ’23년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사업에서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시비 72억 6200만원을 포함한 103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의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계속비사업으로 국비 50%를 포함하여 12억 8000만원이 증액된 79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0쪽 하단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은 전년 대비 34억 6200만원 증액된 131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3쪽 도서지역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은 전년 대비 1억원이 감액된 12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4쪽 맑은물연구소는 노후된 공정별 유기물질 측정시스템 대체구입비 등 자산취득비 3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8쪽까지는 수도시설관리소 소관사항으로 326쪽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배수지 메쉬필터 설치 등 배수지ㆍ가압장 시설물 정비비로 5억원이 증액된 18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327쪽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 정비공사비 등 노후수도관 정비사업비로 40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9쪽에서 345쪽까지는 부평정수사업소 등 4개 정수사업소 소관 자본예산으로 334쪽 부평정수사업소 고도정수처리시설 입상활성탄 교체주기 도래에 따른 1정수 입상활성탄 교체공사비 22억 3000만원, 337쪽 남동정수사업소 노후된 제어케이블과 기기 교체를 위한 여과지 조작대 개선공사 6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9쪽 공촌정수사업소 노후응집기 설비 제작구매 설치공사 4억 5000만원, 345쪽 수산정수사업소 탈수기 벨트프레스 교체공사 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공통사항으로 각 기관별 정수장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와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346쪽에서 364쪽까지는 중부수도사업소 등 5개 수도사업소의 자본적 지출 사업비로 346쪽 중부수도사업소 고지대 수용가의 불출수 해소를 위해 송학동과 운남동 2개소의 무인가압장 신설공사비 5억 45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47쪽 중구, 동구, 미추홀구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시스템 정비공사 55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9쪽 남동부수도사업소 영흥도 미개발지역 등 상수관로 미부설구간 급수공급을 위한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13억 8200만원과 350쪽 남동구ㆍ연수구 노후관 교체공사와 블록시스템 정비, 관 세척공사 등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한 관로 및 블록 정비사업비 49억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4쪽 북부수도사업소 고지대 주민의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가압장 시설교체비 2억 6000만원, 355쪽 계양구ㆍ부평구 노후관 교체공사와 문제관로 정비를 위한 블록시스템 정비공사비 4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8쪽 서부수도사업소 블록시스템 정비, 상수도관 세척공사 및 노후관 교체공사 등 관로 및 블록 정비사업비 37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1쪽 강화수도사업소 급배수관 부설공사비 75억원과 급배수관 부설공사에 따른 2차 포장 복구공사비 3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362쪽 내가배수지, 길상배수지 비탈면 개선 및 보수공사비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사업특별회계 2023년도 예산안은 고물가ㆍ고환율 지속으로 인한 각종 자재, 약품비 및 전기료, 유류비 등의 인상에 따라 내년에도 영업비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으로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사무관리비 등 행정운영경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하였으며 추진 중인 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맑은 물 공급과 생활민원 해결을 위한 필수사업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상수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길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예산규모와 자금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수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만 수입예산 검토의견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지출예산입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액 3706억 912만 9000원 대비 0.4%인 16억 6147만 1000원이 증액된 3722억 70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93쪽, 94쪽 분담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소송 등 현재 진행 중인 각종 소송 대응에 따른 변호사 수임료와 배상금 목적으로 47억원을 신규편성한 것에 대하여 소송내용 및 진행경과와 대응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11쪽, 312쪽 원격수도검침시스템 운영사업비로 12억 9290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고 통합자재관리 운영체계 구축비용으로 44억 7421만 7000원을 신규편성한바 운영체계 개선으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7쪽 하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0쪽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은 문화재 관련 협의 지연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사업을 속개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병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2쪽 도서지역 식수원 확보를 위해 해수담수화시설 공사비 48억 8800만원을 편성하였는바 시설투자와 병행하여 주민들의 이용률 제고를 통해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13페이지 여기 보면 물이용부담금 위탁징수 수수료가 올해 생긴 겁니까?
아니요, 계속 있었던 부분인데요. 공기업 회계규정에 따라 과목이 변경됐습니다.
아, 과목이.
다른 데서 들어온 거죠, 이게 없던 게 아니라?
네, 과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거기 보면 급수 조례 위반과태료가 보시면 전년도 예산액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냥 관습적으로 이렇게 147건을 상정하는 겁니까? 이게 뭐 어떻게…….
급수 조례 위탁 지금 전년도 예산액하고 금년도 예산액, 수입예산액이요?
네, 똑같아요. 건수가 분명히 147건을 했을 텐데 이게 같은 이유가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까? 아니면 뭐 그때…….
어차피 이 부분은 정해진 부분이 아니고 추정치이기 때문에 딱 맞춰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고 연도가 진행되면서 필요시 추가조정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전년도하고 똑같이 하셨네요.
그 밑에 자금운용 이자수입 보면 이게 이자수입이 많이 준 걸로 되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예치금이 줄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자율이 줄어…….
예치금이, 지금 상수도가 재원이 어렵다 보니까 예치금이 상당히 많이 줄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 발생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많이?
네, 점차.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일반회계에서 150억 지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고 하니까 점점 자금운용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치할 정도로 좀 풍요롭지 못하고 그런 의미이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좀 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인데 이것 토지매각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하는 거죠?
토지매각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개입찰로 하는데 하나는 여기가 부평동 아까 말씀드린 그 부지고요.
또 하나는 계산동인데 계산동이 어느 부지냐 하면 계산배수지 부지가 있습니다. 지금은 폐지하고 사용을 안 하는데 거기가 경인여자대학교의 부지 조성 안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 경인여자대학교하고 계약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냥 이 부분은 문서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네, 자료를 정리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이게 아마 가장 크게 내년하고 내후년에 이루어지는 용역 같은데 어떤 내용을 하는지 자세히…….
네, 89페이지.
수도정비계획 수립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수도법에 의해서 법정 용역인데 5년마다 시행토록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모든 일단 기본적인 규모의 사업은 여기에 포함시켜줘야 중앙에서 승인되고 그래야 우리가 사업추진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담아지지 않으면 사업추진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본적인 사업추진 방향과 사업계획 그런 걸 모두 담아서 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5년마다 한 번씩 대대적으로…….
네, 법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6페이지 거기 보면 제세금이거든요, 통신ㆍ전기ㆍCCTV 제세공과금. 맨 위에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통신도 그렇고 전기도 그렇고 CCTV 요금이 이렇게 많이 나가나라고도 생각되고요.
가장 저기 한 게 남동부수도가 4억 3000만원이 통신ㆍ전기ㆍCCTV로 나간다고 하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이 부분은 도서지역의 해수담수화시설이나 모든 걸 포함해서 공공요금이 제세금을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남동부수도사업소에 왜 이게 저기 되냐면 백령도, 대청, 연평 그런 데들이 다 남동부수도사업소 소관사항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섬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금들이 조그만 것들이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시죠?
CCTV 같은 경우는 이게 자체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면 이게 보수…….
운영비 그런 걸 다 저희가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비를 지급한다는 게 이게 녹화만 하는 게…….
예를 들어서 거기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전기료도 들어갈 것이고 그런 일체 비용을 저희가 제공하는 겁니다. 도서 지원에 따른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의 용역비에 대한 것은 해소가 됐어요. 연구용역비 20억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 비용이니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것과 함께 더불어서 그 밑에 보면 변호사 수수료하고 배상금 소송 패소할 때 들어가는 금액들이 7억, 40억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전형적인 고문변호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 대응하는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법적 싸움이 안 일어나려야 안 일어날 수가 없잖아요. 요즘은 개인 소유의 땅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고 또 법적은 아니겠지만 일부 그 뒤에 들어가는 사용료, 우리 관로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사용료를 받는다든지 여러 가지 이런 형태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것들이 좀 정리정돈돼야 되고 또 관로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호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상당수 이런 법적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앞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본부장님?
공감하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직원분들하고 하면서 슬기롭게 해소가 많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 소송과 관련된 부분은 원인자부담금, 시설분담금 관계하고 적수 때 그 소송 때문에 그런 건데…….
그렇죠, 그런 것도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그 건이 아직 20건이 진행 중인데 그중에서 지금 1심에서 패소한 부분도 있고 그래도 2심에 우리가 항소해서 진행 중인 부분들이 있고 또 우리가 패소 우려가 전례를 봤을 때, 다른 것 결과를 봤을 때 우려되는 부분 그런 걸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도 사실은 변호사의 영향력에 의해서 법적 비용이,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일반적으로도 변호사의 영향에 따라서 평가하는 능력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변호나 이런 부분들에서 제대로 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법적 비용을 좀, 우리가 변호사 수임료를 조금 좋은 능력, 거기하고 연관돼 있는 분이라 그럴게요, 능력은 다 똑같겠지만 무시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우리 상수도 쪽하고 연관돼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해서 한다 그러면 좀 수월하게 풀 수 있고 배상비나 이런 것들도 법적으로 싸울 때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역순이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네, 그 부분은 저도 적극 검토하겠고요.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이나 이런 부분이 큰데 이것은 지금 전국적인 현상이라 대부분 대법원 판례로 해서 그걸 같이 가는 형국입니다.
알겠습니다.
사항별 320쪽 우리 보면 강화군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공사를 하면서 문화재나 여러 가지들 때문에 사업이 순연되면서 보니까 용역비 12억이죠, 12억을 삭감했어요, 그렇죠?
상수도 정비사업 감리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그게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금년도 10월 14일 날 문화재청에서 조건부로 우리가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시설 할 안을 잡아서 이제는 추진이 가능하게 돼서 속도감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제가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려고 그 답변을 들은 거예요.
저한테는 별도로 말씀하셔서, 사실 이게 제일 풀기 어려운 게 문화재 또 군사동의, 시골로, 군으로 가면 갈수록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심해지고 이것을 풀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저희 위원들이 다 보고 피부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어려운 부분에 대한 것을 해소했기 때문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했는데 오늘 예산편성하면서 전체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것 숙제 푸시느라.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또 저는 강화군을 지역구로 두고 의원을 했으니까 강화군을 중심으로 해서 강화군 거나 이 예산을 보면서 지난번에도 감사 때나 또 제가 여러 가지 업무보고 때도 말씀했던 부분들이 예산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반영이 많이 되셨더라고요. 포장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전에 없이 많이 편성돼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신속하고 또 오래된 순서로부터 이렇게 잘 정리가 아마 사업본부에는 돼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민원 연도 수를 잘 보고 판단해서 정확하게 진행이 빨리 신속하게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강화군에 우리가 감리 쓰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감리비용을 삭감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탄력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그 부분에 대한 것의 편성을 반대는 안 하겠는데 그 비용을 적절하게 강화 나름대로의 어떤 감리가 필요하다면 그 감리를 이용할 수 있는 부분에 강화군 자체의 지침을 만들어줘야 되겠다.
모든 사업에 대한 것을 감리한테만 맡겨 놓으면 장단점이 분명히 발생되죠. 근거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직원들하고, 또 직원들이 알아야 될 의무도 있고 그러나 예를 들어서 몇 밀리 이상 관로를 한다든지 몇 미터 이상 들어간다든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본 위원은 찬성해요.
그래서 내년에 감리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한번 잘해 보시고 그다음에 평가해서 그래도 저기 하다 그러면, 뭐 그것이 더 발전된다고 그러면 더 세울 수도 있는 거고 안 되면 삭감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런 나름대로의 어떠한 방침을 다음 회기 때는 그 내용에 대한 것이 저한테 전달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12월 1일 날 강화군에, 예산하고는 다 정리가 된 부분이고 이 얘기는 예산 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답답해서 제가 본부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12월 1일 날 9시부터 12월 2일 날 16시까지 단수했죠?
안내문은 이렇게 나갔어요, ‘관 세척 단수 안내문’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제가 민원인한테 이 부분에 대한 안내문을 받았는데 단수시기, 단수하는 시간 이 약속을 지켰나요?
강화사업소장님.
위원장님 이것 강화하고 연결된 부분이니까 우리 소장님의 답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입니다.
당초 저희가 12월 1일하고 2일 관청리, 갑곳리, 옥림리, 용정리 일대의 관 세척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어제 12월 1일 같은 경우는 9시에 관 세척을 시작하는 걸로 홍보했습니다만 어제 업체에서 저희한테 보고도 하지 않고 관내 일부 상가에서 9시부터 영업 준비를 한다는 사유로 7시부터 일단 관 세척을 실시했습니다, 공사를.
그래서 아침에 주민들한테 좀 불편함을 끼쳤습니다.
불편한 게 아니라 제가 출근하면서 전화가 뜨거웠습니다, 소장님. 제가 어제도 와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걱정이라고까지 얘기할 정도로, 내가 어제 바로 전화하려고 그랬는데 어제 제가 바로 전화했으면 너무 흥분돼서 막 목소리가 커질 것 같아서 전화를 안 드렸어요.
이것은 안내문을 안 내보냈던, 물론 소장님의 책임은 아니죠. 그런데 저는 총괄책임은 소장님한테 있다. 일하는 사람들의 입장 속에서 이게 소통 또 우리 사업소장님의 권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 있는 거거든요.
저는 어제 출근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보통 7시 반 정도에 출근하는데 갑자기 주민들한테 전화가 빗발치는 거예요. 이게 웬일인가 그러고서는 전화를 해 보니까 9시에 한다 그러니까 출근하는 사람들은 그냥 물만 약간만 받아놓은 거예요, 어차피 씻고 출근하면 되니까.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내문이라는 것은 서로의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내가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소장님이 그 업체에 징계처벌이든지 따끔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지적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소장님의 권위도 서는 거고 어떻게 업자가 소장님한테 전화도 없이 자기네들이 일방적으로, 어떤 사유가 됐든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유서를 징구했고요. 제재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라서 정말 이만큼만 하는 겁니다, 소장님.
그것만 감안해서, 제가 어제 같아 가지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화가 나서 전화하면 이상한 소리 나갈 것 같아서 전화 안 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는 이런 일이,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소장님한테도 연락을 안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되나.
이 정도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된 거죠, 물 세척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네, 오늘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여튼 고생하시고 잘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임무가 똑같겠지만 우리 소장님은 특히나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깨끗하고 안정적인 물 공급을 위해서 관 세척을 하는데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셔서는 안 되겠죠.
또 그런 피해는 곧 우리 집행부 또 여러 가지 의회의 모든 분들한테도 주민들한테 많은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실수니까 그런 건 좀 더 세심하게 사전 업체하고도 다시 한번 잘 회의하셔서 진행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앞서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변호사 소송료 7억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적수 건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 건에서 약 20여 건이 된다고 말씀하셨죠?
원인자부담 건이, 적수 건은 1건인가 2건인가로…….
8건이요?
그래서 지난번 행감 때도 그게 나왔던 내용이었고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시설분담금이 있고 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런데 법 적용이 다른 게 시설분담금은 당초에는 지방자치법 적용을 받았고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은 수도법 적용을 하게 해서 이게 변경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변경된 지 한 10년이 됐는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전국에서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전국별로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게 다 제각각 시기적으로 많이 달랐었고요.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어떤 사례,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부분은 재개발 건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이 건으로 원인자부담 건으로 많은 분쟁이 있는 걸로도 알고 있는데 거기에 포함된 건가요, 그것도?
네, 그러니까 원인자부담금이 지금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어떤 개발사업이 이루어지면 개발사업자가 거기에 상수도의 어떤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그런 부분에까지 우리가 시설분담금으로 부과가 다 되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게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되면서 기존에 투입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원인자부담금으로 법에서 인정해 주게 된 거죠, 이 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가 부과했던 부분 그게 다시 소송이 제기돼서 우리가 다시 그걸 반환해 주고 그래서 지난 추경 때도 예산을 60억 넘게 세우고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팩트가 그 부분이에요. 이게 개발사업의 도시정비법은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데 상수도법은 그때 거기에 맞춰서 바로바로 대체가 안 되다 보니까 옛날처럼 그냥 부과하고 거기에 대해서 소송이 붙는 그런 부분이 다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 지역을 말씀드리면 안 되겠지만 청천동ㆍ산곡동 지역도 대부분이 지금, 부평 원도심은 대부분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일단은 진행해야 되니까 분담금을 납부하고 했는데 나중에 도시정비법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해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조합 측하고 문제가 붙는, 그러니까 이를테면 제가 조합 측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조합장들이 모임에서 도시정비법이 바뀐 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걸 이제 알아 가지고 상수도사업본부하고 문제가 붙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법이 바뀌면 거기에 따라서 상수도사업본부도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대응책이 필요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하고 계속적으로 분쟁은 되면서 최종적으로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하겠다고 해서 나중에 반환하는 이런 부분도 간혹 발생되기 때문에, 그게 하나가 발생이 되면 전적으로 우후죽순처럼 다 같이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인자부담이 사실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많아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시설분담금 그다음에 원인자부담금 그런 부분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서 적극적인 대응 또 우리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책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감하고 시설분담금에서 원인자부담금으로 변경이 되는 과정 중에서,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이게 전국 단위로 발생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각 시ㆍ도에서 다 소송적으로 어느 정도 정리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아마 법에 대한 부분도 일부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변화가 되면 바로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이 바뀌어야 하는데 그것까지가 쉽지는 않은데 그게 빨리빨리 대응이 안 돼서 그런 어려운 부분을 지속적으로 이쪽에서도 의견을 제시해서 법을 같이 바꿀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가 무슨 죄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 위에서 법이 바뀌어야 되는데 법은 바뀌지 않고 도시정비법은 이미 바뀌어져서 실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자꾸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반복적으로 이어질 수가 있으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로 피력해서 개선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95쪽을 보면 이 사업을 제가 정확히는 몰라서 그러는데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지원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제세공과금 해서 4억 4400만원이 세워졌어요, 이번에.
그래서 전년도 것을 쭉 찾아보니까 전년도는 없었는데 이게 사업으로 보면 신규사업처럼 이렇게 나와 있어서 그게 어떤 사업인지?
이게 우리 지원근거가 수도법에 의한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 도서지역 마을상수도하고 소규모 시설이 약 240개소가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유지관리하는 비용하고 그다음에 해수담수화시설 등에 대해서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수담수화시설 운영되는 데가 옹진군 관내에 운영이 되다 보니까 관리하는 북부수도사업소에 예산이 편성된 거고요.
이게 지난해하고 비교를, 제가 그것은 좀 확인을 해서 말씀을, 지난해…….
그렇다면 제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지금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 유지관리 그다음에 운영비에 대한 예산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옹진군이 됐든 뭐 어디가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면 이것은 기본적으로 매년 들어가야 될 운영비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 늘어난 금액 중에서…….
늘어난 금액이 아니라 ’22년도에는 예산이 제로란 말이죠.
’22년도에 지금 이게 과목이 변경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는데 품목별 예산에서 사업별 예산으로 이것 변경을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기존에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수선유지비로 해서 22억 5000이 통합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통으로 세워져 있었는데 그 부분을 분야별로, 사업별로 나눠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지금 신규사업처럼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작년에도 있었던 예산입니다.
작년에도 계속 있었는데 그때는 목이 통으로 잡혀져 있던 것을 세분화를 시켰다는 말씀이네요?
네, 돼 있던 것을 사업별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도 쭉 봤을 때 그런 부분 내용이 전혀 없고 중부수도 그다음에 남부수도 4억 3000, 서부수도 720 이런 식으로 해서 통으로 이렇게 예산이 나와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 도서지역 해수담수화시설 제세공과금 해서 통신ㆍ전기ㆍCCTV 이렇게만 돼 있어서 여기 예산서에도 지금 전년도 예산안 전혀 없이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누가 봐도 우리 상수도본부장님도 이해를 못 하는데 위원님들이 이해를 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표기라도 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 그런 의구심이 풀리지 않겠느냐.
본부장님 자신도 지금 질의를 하니까 다른 말씀하시잖아요.
설명서에 그런 부분이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설명서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내용을 표기하기 위한 설명서잖아요. 세입ㆍ세출 예산서는 별도로 있지만 그것은 통으로 목으로 돼 있으니까 이걸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표기한 게 설명서인데 그런 내용이 빠지다 보니까 이것은 무슨 사업인데, 신규사업도 아니라고 그러고 누가 보더라도 신규사업으로 볼 수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작성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통합자재관리운영센터 이것은 지금 남동구에 계속 지어지고 잘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설계용역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원래 ’23년…….
내년도에 조성할 거고요.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해서…….
추경에 설계비를 반영했고.
네, 그렇게 해서 공사는 내년에 시작해서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말에 준공할 예정이잖아요?
그 부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게 되면 통합자재관리운영센터를 제대로 운영하는 거죠?
차질 없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세부적인 부분은 또 통합하면서 현재 창고로 쓰고 있는 남아 있는 일부 그런 부분까지도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11페이지 여기 원격수도검침 통신단말기가 작년에 비해서 대폭 증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원격수도검침 통신단말기 구매.
11페이지.
원격수도검침이 우리가 작년도에 예산이 이게 본예산 예산이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스마트관망사업하면서 거기서 다른 사업 남은 부분을 이리로 조정해서 지난해에도 이것 조성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당초예산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조성된 게 약 12만 3000전이 조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 예산 11억 3000은 약 1만 1300 그것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폭적으로 는 게 아니라 추경에 많이 조정됐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보다도 더 증액을 많이 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질문드린 겁니다.
그것은 저도, 우리가 지금 전국에서 제일 앞서가고 있고요, 이 부분이. 현재 우리가 한 28% 정도 조성을 했는데 앞서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재원 활용 관계 때문에 대폭적으로 늘려서 하는 부분은 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한 구축속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사항별설명서 318페이지 여기에도 지금 전년도 대비 예산이 한 132% 증액됐죠?
영종도 해저송수관로…….
아, 해저송수관로요?
318페이지부터 해 가지고 이것 끝나는 건 언제 끝납니까?
2024년도에 끝납니다.
2024년도까지.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요. 그것을…….
711억 3000만원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 해저터널구간의 D가 3000㎜면 3m짜리예요?
해서 그 안에 관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해저구간 터널이 3m고 그 안에 관이 들어간다?
관이 1200㎜로 들어갑니다.
1200㎜로 관이 들어간다?
그다음에 보온장치하고 뭐 여러 가지 장치가 있고 그 안에 관이 들어간다?
그리고 길이가 2.54㎞ 한다 그런 뜻이죠?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돈만 있으면 한 번에 좀 빨리, 이런 것은 빨리 끝내주는 게 공사비도 적게 들고 좋을 것 같은데.
일정대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322페이지 사항별설명서 지금 해수담수화설비시설 공사가 우리 섬마을 옹진군이나 이런 데 한 몇 프로 정도 돼 있어요, 퍼센티지로 치면?
몇 프로라고 제가 딱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보면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소연평도 해서 이렇게 구축이 돼 있고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부분은 덕적도에 3개소를 또 내년도에 신설공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지금 한 257% 해 가지고 하여튼 도서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상수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 또 담수화 설비를 설치해 놓고 안 쓰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요금지원을 우리가 시하고, 이게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부분이거든요, 도서지역이라. 그런데 협의를 해서 지금 시내의 요금보다도 좀 저렴하게 지원하는 걸로 내년부터 추진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덕적도 하기 전에 제가 “미리 주민 설문을 한번 받아보자.” 해서 했는데 주민들이 “사용을 하시겠다.” 대부분 그런 의견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수화 설비하는 것도 좀 새로운 신규방법이 없는지, 신기술이 없는지도 한번 살펴봐 주세요.
최신시설로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요새 육각수 뭐 해 가지고 새로운 기술도 나오는 것 같던데 해 주시고.
내년에 수입예산을 보면 상수도사용료수익이 0.3% 정도밖에 거기 안 나와 있어요, 55쪽에. 예산서 51쪽이고 설명서 11쪽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네, 설명서 11쪽.
지금 우리 일단 가정 상수도사용료가 가정용과 일반용하고 대중탕 이렇게 3개로 구분이 되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 추가로 감액된 부분을 제가 확인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용유지역 배수지가 내년에 완전히 준공인가요?
네, 내년 초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4억만 투입되고 나면 내년 몇 월 달이라고요?
내년…….
(관계관을 향해)
“1월 말인가요?”
(「1월 초입니다」하는 이 있음)
1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1월 준공이라고요?
네, 그래도 시운전을 하고 하면…….
(관계관을 향해)
“전반기까지는 시운전하죠?”
(「네」하는 이 있음)
전반기까지만 시운전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14억 들어가는 건가요?
14억은 지금 추가적으로…….
(상수도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내년도에 14억이 투자되는 걸로 돼 있는데.
그것은 계속비사업으로 이루어진 부분에 잔액 예산을 반영하는 부분입니다.
잔액 예산?
나중에 건설 끝나고 나면 줘야 할 돈 뭐 이런 것들인가요?
일단은 추가적으로 잔여공사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정리하고 나머지 사업비 최종 정산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보통 한 7년이 걸렸어요. 그렇죠?
용유도가 내년도에 바로 한다면 한 6년 정도 걸린 거예요.
검암배수지가 아직 착공된 상태는 아니죠? 설계만 들어가는 거죠, 이게?
네, 설계만 들어갔습니다.
설계만 12억 500만원?
네, 지난 추경에 세워서 들어갔습니다.
’25년도 한 몇 월 달쯤에 준공이 되는 거예요?
월은 잠깐만 확인하겠습니다.
연말.
네, 연말.
지금 거기 부분은 위원님이 너무 잘 아시다시피 저희도 굉장히 시급히 조성을 해야 될 필요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지금 그 기간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대한…….
공사하는 데 이게 6년, 7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것은 3년 잡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좀 더 빨리 당길 수 없나요, 이것은요?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으로 예를 들어서 하자적인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최대한 막힘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하나, 이게 준공이 되고 나면 확실히 적수가 안 난다는 보장을 하실 수 있어요?
적수의 요인은 워낙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수계전환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부분도 있지만 노후관 교체나 아니면 관 세척할 때도 그 부분을 다 막고 조치를 하고 다시 개통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말씀이죠. 배수지가 있으면 우선 배수지로 물을 보내기 때문에 거기에 적수가 왔나 안 왔나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한 반은 우선적으로 적수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그 배수지까지 오는 기간 동안에 발생한 부분에서는 체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부분 가능한 것보다는 배수지를 만듦으로 해서 하는 부분은 직결로 하게 되면 정수장에서 바로 압력을 가해서 하다 보니까…….
압력이 세니까?
네, 압력에 조금의 미세한 차이라도 있으면 적수가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우려가 큰데 배수지로 하면 배수지로 가서 거기 배수지 위치 높이에서 그냥 압력으로 펌프 없이 내려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이죠.
자연압으로 가니까?
알겠습니다. 이것 검암배수지 차질 없이 빨리 진행하시고 문제없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8페이지 보세요.
여기 보면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수돗물 홍보협의회 미디어 트레이닝 참가나 학술대회에 참가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상수도 선진지 비교시찰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있어요. 이건 7명이나 되고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이건 뭔 내용이죠?
이 부분은 아마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같은 조직 내에서 다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른 데 보니까 뒷부분에 공로시찰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공로로 해서 이것 가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공로가 아니라 뒷부분에 보면 공무원들 장기근속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비용들이 있어요.
그런데 혹시 이게 그런 부분하고 겹치는 부분은 아닌가요?
그 부분은 아니고 직원들한테 예를 들어서 무슨 직원들이 어디에 성과를, 모범공무원으로 됐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인센티브로 보내주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뒤에도 있는데 여기다 이런 것을 넣으실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요.
장기근무 같은 경우에는…….
장기근무는 뒷부분에 있어요.
기존에는 30년 이상 했던 사람들 운영하고 그런 사람들 대상이고요. 이것은 그냥 그렇지 않은 일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서구에는 다른 데, 수산정수장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정수장이, 인천시 하늘수가 사실 서울의 아리수보다 더 좋은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맨날 적수나 나고 주변에 항상 이류란 말이에요. 서울을 일류로 보면 여기 이류로 평가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활동을 해서, 본인이 실제로는 물은 제일 좋은데 평가받기로는, 외부적으로 인지되기로는 이류로 평가받고 있어요,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 부분에 있어서 홍보활동을 좀 넣어야 될 텐데 제가 공촌정수장의 홍보, 공촌정수장사업소장님 잠깐 나오셔도 되겠어요?
네, 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2023년도에 홍보비로 책정돼 있는 게 있나요?
저희 공촌정수사업소에는 자체적으로 홍보비로는 편성 안 돼 있고요. 일반운영비에서 홍보비에 쓰는 부분들은 일정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본부 수질안전부에 홍보하는 비용들이 총괄로 돼 있어서 상수도 홍보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안전부에서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본부장님 홍보비로 내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얼마나 있어요?
7억 2600입니다.
홍보비도 저희가 많이 하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도에 홍보예산으로 여러 가지 분야로 해서 7억 2600이 지금 편성, 계상 요구가 돼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 공촌정수장에서 가는 강화나 영종도나, 적수사태 올해 두 번 발생했죠, 검단에?
주민들한테 홍보활동을 해서 그분들이 안심하고 물을 드실 수 있게끔 해야 할 부분인데 공촌정수장에 충분하게 내려주셔서 강화하고 서구의 검암지역 그다음에 서구에 있는 검단지역, 가좌동지역은 안 해도 됩니다, 그쪽에 발생을 안 했었으니까. 이쪽에 홍보활동 좀 하셔야겠죠?
알았습니다.
정수장에 홍보활동 비용 추가요구하시거든 내려주셔서 홍보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페이지 보시면 유휴토지 및 잡종대지 임대료 사항으로 해서 수입이 된 사항이 있는데요. 여기 총 7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 사안에 주거용 19건 이건 어떤 부분인가요?
주거용으로 돼 있어서 여기를 침범해 있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가 보통 도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지역이 많고 아니면 산 같은 그런 임야지역들이 많이 있는데 일부 침범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것을 우리가 분할해서 매각한 것도 많고요, 아까 그 매각된 데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타용 54건은 어떤 건가요?
임대료가 지금 저희한테 신청해서 들어온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그 내용을 보고 좀 말씀드리면요.
본부장님 그 부분은 자료로…….
상당히 많은데요. 그것을 제가 자료로 작성해서 제공을 해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305페이지 보시면 지금 차량 매각수입 해 가지고 80만원 세 대가 되는데 이게 폐차하신 건가요? 아니면 뭐…….
폐차하는 겁니다.
폐차. 그리고 유휴토지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앞으로 방향성을 어떻게 두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저희의 필요성을 따져봐야 우선이고요. 그래도 필요하다고 하면 그건 매각은 안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들은 매각하고 또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변상금 부과라든가 아니면 사용료 부과 그렇게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매각의 기준이나 그런 것은 따로 있으신가요?
매각기준은 따로 없고 저희의 사용용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상수도에서 사용용도.
그다음에 나중에 그렇지 않은 부분에서는 안 사려고 그러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도록 자꾸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본부장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유휴라는 부분 상수도에서 당연히 활용해야 될 부분 하거나 운영해야 될 것은 운영하시되 또 적극적으로 한번 유휴토지에 대해서 둘러보시고 시민의 편의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라고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23쪽 팔당계통 원수 구입비 5억원 감액하고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265쪽 원격수도검침 통신단말기 구매 5억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연일 되는 마지막 예산심의였는데 나상길 부위원장님과 또 우리 김대중 부위원장님, 이명규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문세종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상임위에서 제가 좀 느낀 점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개인적으로 이응길 본부장님을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데 굉장히 오늘 실망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위원님들 질의 도중에 사항별설명서의 설명내용이 너무나 부실했던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본인이 더 느끼실 거예요.
예산심의에 우리가 굉장히 어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본부장님을 비롯한 각 부장님, 소장님 각별히 신경 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산업본부)
경제정책과장 전유도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본부장 박유진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
(글로벌도시기획단)
단장 박경용
(농업기술센터)
소장 조영덕
농업지원과장 박현주
기술보급과장 이진철
농촌자원과장 김승호
도시농업과장 이희중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이응길
경영관리부장 임복식
수질안전부장 박성연
급수부장 유병학
시설부장 오창범
맑은물연구소장 허점건
수도시설관리소장 송영수
부평정수사업소장 최용대
남동정수사업소장 최구영
공촌정수사업소장 방동석
수산정수사업소장 정의현
중부수도사업소장 이종우
남동부수도사업소장 김남섭
북부수도사업소장 당용증
서부수도사업소장 유용선
강화수도사업소장 이종연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최계운
((재)인천테크노파크)
원장 이주호
(인천신용보증재단)
상임이사 전무수
(인천종합에너지㈜)
부사장 이건국
(인천스마트시티㈜)
대표이사 나기운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대표이사 유병윤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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