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4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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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2월 1일 (목)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2.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4.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5.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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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5분 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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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의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차장님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평소 인천경제자유구역의 발전은 물론 경제청의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고견으로 지원을 아끼시지 않은 산업위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9호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투자펀드는 2013년 경제자유구역 내에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와 공익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민관합동법인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설립 이후 중단되었던 트리플스트리트 조성에 250억원과 송도재미동포타운 조성에 5억원을 각각 출자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트리플스트리트는 2017년 4월 개장하여 운영 중이고 단순 상가를 넘어 도심 속에 걷고 싶은 복합쇼핑몰이 조성되어 출자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0년 3월 인천투자펀드를 분할하여 트리플스트리트에 투자된 인천시 주식을 매각하겠다는 내용으로 인천시의회의 동의도 받았습니다.
금년 상반기 증권사에 위탁하여 주식 매각 공개입찰을 진행하였으나 트리플스트리트의 전체 주식에 대한 매수 의향자가 없어서 주식 매각은 무산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러나 인천투자펀드의 62.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리앤한이 인천시 주식을 우선 매입하여 인천시의 매각 관련 공유재산 매각절차 중복과 매각 소요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향후 탄력적으로 매수자를 찾겠다는 매수제안을 했습니다.
리앤한을 포함한 민간주주들은 인천시가 매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면 민간주식 전량을 1주당 2만원에 매수하여 민간주주에게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출자목적을 이미 달성한 점 그리고 임대수익 배당 시 투자금 회수의 장기화 등을 종합검토하고 법률 검토상 문제가 없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리앤한에게 인천시 주식 250억원을 1주당 2만원에 매각하여 500억으로 회수하고자 합니다.
또한 매각 후 부동산 또는 주식가치 상승으로 민간주주들에게만 추가이익이 배당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인천시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포함시켜 이에 대한 안전장치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인천시 투자금이 안정적으로 회수되고 인천시 재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범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 및 공익성 사업추진을 위해 설립된 ㈜인천투자펀드가 당초 출자목적을 완성함에 따라 2020년 3월 시의회 동의를 얻어 2021년 기업비례인적분할등기를 마친 ㈜인천투자펀드2의 인천시 지분을 대주주인 ㈜리앤한에 1주당 2만원에 매각하여 인천시의 투자금인 250억원을 두 배의 가격인 500억원으로 회수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그간의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12년 12월 인천시가 인천투자펀드 출자금 300억원에 대해 시의회 승인을 받아 2013년 10월 경제청 300억원, 리앤한 500억원 등 자본금 801억원의 ㈜인천투자펀드 법인이 설립되었고 2013년 11월 ㈜인천투자펀드 자본금 801억원 중 출자금 750억원과 민간자본 1150억원을 포함한 자본금 1900억원의 에스디프런티어 법인 설립, 경제청과 ㈜에스디프런티어 상호 간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을 통해 현재까지 트리플스트리트몰 운영, 자본금 51억원 중 ㈜인천글로벌시티에 5억원 출자, 2017년 개장한 트리플스트리트사업이 정상궤도에 오름에 따라 인천시의 투자금 회수와 송도아메리칸타운사업의 분리를 위하여 2020년 3월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21년 6월 ㈜인천투자펀드의 분할등기를 완료하여 매각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당초 인천투자펀드 출자금의 목적이었던 경제자유구역 내 중단된 사업의 정상화 및 공익성 사업 실현이 트리플스트리트의 정상적인 운영으로 달성되었다고 판단되고 복합쇼핑몰인 트리플스트리트의 운영은 민간영역의 사업으로 인천시의 관리ㆍ감독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인천시 투자금의 안정적 회수가 필요하다는 점에 있어서 ㈜인천투자펀드2에 인천시 지분을 매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2020년 인천시의 주식지분 매각을 위해 ㈜인천투자펀드 분할 동의안 의결 당시 인수 의향자의 요청에 의해 트리플스트리트사업과 송도아메리칸타운사업을 분리하여 트리플스트리트만 인수 가능하도록 기업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주식 매각 추진 시 매입 의향사가 없어 유찰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트리플스트리트에 대해 경제청에서는 송도지역 내 대형 쇼핑몰 입점 예정 등 향후 수익 전망을 부정적으로 평가하였고 주식가치 평가용역에서 평가방식에 따라 최저 4864원에서 최고 1만 9386원의 금액으로 평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에스디프런티어의 주식을 ㈜리앤한이 주당 2만원의 가격에 매입 희망하는 점과 관련하여 트리플스트리트의 자산가치 및 임대수익 배당금 등 경제청이 추정한 향후 수익 전망이 제대로 이루어진 것인지 여부 또한 매각 후 10년 내에 10% 이익 발생 시 인천시 지분만큼 환수한다는 조건에 대한 보증방안이 있는지 또 ㈜리앤한이 인천시 지분 매수 후 ㈜에스디프런티어의 대주주인 ㈜인천투자펀드2를 전량 제삼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도 동 조건의 존속이 가능한지 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시의 지분 매각 후 순수한 민간자본으로 운영하게 되는 투자펀드명이 ㈜인천투자펀드로 남는 부분에 대하여 향후 잠재적 투자자에게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것으로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0년 기업인적분할 동의 시에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련의 절차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매각이 불발되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대비한 집행부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또한 매각 실패로 인해 분할된 두 법인을 계속적으로 운영하게 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그에 따른 대책, 다른 매수 의향자를 찾아야 하는 경우 당초 예상한 인천시의 수익률(투자금액의 두 배) 달성 가능 여부, 인천시 지분의 존속으로 ㈜에스디프런티어 민간주주들의 재산권 행사에 제한이 계속될 경우 민간주주의 피해보상 요구 또는 소송 제기의 가능성이 존재하는바 경제청의 의견과 대응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분할 전 법인인 ㈜인천투자펀드 매각 시 주주 간의 협의에 따라 인천시의 자본금은 분할된 두 회사에 각각 ㈜인천투자펀드2 250억원, ㈜인천투자펀드 50억원으로 나누어 있으나 인적분할의 경우 상법상 지분율은 소멸되지 않는 것으로 ㈜인천투자펀드2에 총 자본금 750억원 중 인천시의 지분 281억원을 액면가 두 배의 수익으로 매각할 경우 매각금액은 상법상 지분율에 따라 562억원으로 계산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동의안 4쪽 검토결과 4번 인천시가 ㈜인천글로벌시티에 자본금 5억원을 출자하여 진행 중인 송도아메리칸타운 2단계 사업과 관련하여 인천시 자본금 운용의 독립성 및 SPC 사업 경영권 강화를 위해 분할신설한 회사인 ㈜인천투자펀드가 2021년 5월 맺은 ㈜인천투자펀드 주주 간 추가협약에 따라 ㈜리앤한이 이사회 구성권, 이사 추천권, 주주의결권을 포기한 바 있으나 ㈜리앤한이 여전히 상법상 지분율에 의해 대주주로 존재하는바 ㈜인천투자펀드2의 매각금액 중 ㈜리앤한의 회수금을 활용하여 ㈜인천투자펀드에서 ㈜리앤한의 지분을 정리하고자 하는 사안에 있어 ㈜리앤한과의 협의 완료 여부 및 담보금의 보관방법, 지분정리 절차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매각절차 완료 후 인천시의 예상 수입 500억원에 대한 경제청의 향후 활용방안에 대한 설명과 ㈜리앤한 지분의 정리 후 인천시가 대주주가 되는 분할신설회사 ㈜인천투자펀드의 향후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가 비교적 잘된 것 같으니까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 심도 있는 검토 부탁드리고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이 주식가치가 상속증여법상 평가액은 1만 9386원이고 현금방식의 평가액은 4864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맞습니까?
답변은 편안하게 청장님이나 차장님 또 본부장님께서 본인들이 답변하실 부분들은 위원장에게 허가 없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회계법인에 의뢰해서 산정한 평균값으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 그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주식회사 리앤한이 인천시 지분을,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리앤한에 주식 2만원을 팔지 않을 경우에 자기 주식, 리앤한 지분 주식을 우리보고 다 사라는 거죠?
네, 구두로 그런 이야기는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법상으로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여하튼 자기들도 지분 정리가 필요한데 그게 안 되니까 그냥 의견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걸 매각하기 위해서 펀드를 분리도 했고 자기들이 요청한 사항을 했는데도 지금 매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맞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구태여 인천투자펀드가 주식회사 리앤한의 의견에 반드시 동의해 줄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역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의회의 동의받은 대로 그것이 전량 매각돼서, 그걸 전량 매각했다는 뜻은 약 4000원 대에 이르는 걸로 누가 사서 한 사람이 오너가 돼서 거기를 관리한다는 뜻이었는데 그 금액 자체가 크고 거의 백화점 하나를 사야 되는 금액을 투자하는 건데 ‘여기에 투자해서 내가 건질 수 있을까?’ 아마 시장에서는 그걸 판단했을 거라고 생각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의 5000원 대에서 1만 9000원 대 정도에서 평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2만원에 팔려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 매수자가 그냥 의견 타진을 했었지만 실제 매수에 참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발됐었던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이쪽 투자자 입장에서는 경제청이라든가 관하고 같이하다 보니까 매번 의회 동의하고 금액 맞춰서 하고 투자자가 나타나도 순간적으로 신속하게 협상도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저희 지분을 정리해서 신속한 조치를 하겠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또 인천시에서 그러면 거꾸로 사줄 용의가 있는가 하고 사줬으면 좋겠다 역제안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꼭 사라는 그것은 없잖아요.
아니 그건 아닙니다.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리고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의회에서 이런 걸 팔라고 앞에서 회사를 분리도 해 주고 조치를 취했잖아요. 그런데 살 사람이 없었다.
지금도 없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저희가 그 당시에 만약에 융통성 있게 “얼마 가격 이상에 매각하라.” 하는 것하고 다르게 그 당시에 1주에 2만원씩 하는 걸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최소한 그 금액은 받아야 되는 걸로 동의를 받았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이것을 매각했다 그러면 이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어디에 사용할 겁니까? 당장 쓸 데 있어요?
일단 매각대금은 인천경제청특별회계 세입으로 산정되고요.
따로 특별히 이후에 용역이나 다른 검토를 거쳐서 용처에 대해서는 좀 더 한 번 더 검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 지금 당장 쓸 데는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세입 처리되고 뭐 그렇게 됩니다.
인천투자펀드의 조성목적이 이렇게 민간투자자가 투자를 꺼려 할 때 ‘저희가 같이 참여한다.’라고 보여주면서 어려웠던 사업을 같이 끌고 가서 이렇게 했던 사업입니다.
트리플스트리트도 사실은 인천TP에서 하다가 금융위기를 맞이해서 TP에서 “어렵다.”라고 SOS를 쳤고 저희 경제청도 거기에 참여해서 어렵게 투자자들을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이 투자자들이 그냥 개인이익만 믿고 하신 분이 아니라 저희 경제청 입장에서는 저희 경제청을 믿고 투자해 주신 분이라는 측면도 저희가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물론 그건 맞죠, 우리 인천에서 요구했으니까, 같이 투자를 했으니까.
제 이야기는 상호가 이익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상호가.
예를 들어서 인천투자펀드를 했을 때 우리가 지금 매각을 했다. 그런데 제가 봤을 견해에서는 지금은 팔 시기가 아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청장님 지금 부동산 경기가 갑자기 급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시기에 만약에 팔았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걸 사서 또 손해를 봤다 그러면 인천투자펀드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 와서 의원 되고 나서 느낀 게 있어요. 인천시나 인천교육청이나 각 구청에서 민간인이 소송 제기했는데 인천시나 교육청이나 구청이 하나도 이긴 적이 없어. 전부 다 돈 물러 주고 있는 거야. 민간업자들하고 계약에 있어서 하나도 승소한 게 없어요, 승소된 게. 고작 승소했다는 게 지하도상가 뭐 이런 것 해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것만 이기고 말이지.
제가 예결위 하면서 보고 느낀 거예요. 전부 다 돈 다 물러 주는 거예요, 예산 다 세워놓은 게.
여기도 마찬가지 그럴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팔았을 때.
청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경제청에서 그간 소송을 한 것에서는 충분히 많은 경우를 이겨왔습니다, 그렇게 했고.
지금 이와 같은 경우는 차장의 설명도 있었지만 본래부터 이 사업이 송도TP가 맡아서 당시에 이걸 추진했었는데 그때 경기가 2009년, ’10년, ’11년 이런 때였어요. ’11년, ’12년 이때는 부동산 경기가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인해서 거의 최악이다시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송도TP 스트리트몰이 개발이 안 되니까 우리 경제청에서, 이게 민간이 사업을 할 때는 경제청에서 같이 껴서 한다고 하면 인허가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 자체가 중도에 중단될 염려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안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특히나 당시에 경제청으로서는 리앤한이라고 하는 곳이 나타난 것이 구세주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그 사업이 지금까지 잘되어 왔고 이 상태에서는 리앤한이 충분히 검토했어요.
그래서 제삼자 전량 매각을 할 때 당시에 그렇게 시도했을 때는 당사자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번에 다행히 리앤한에서 우리의 지분을 자기들이 인수해서 자기들이 좀 더 자유롭게 이 사업을 끌고 가겠다고 하는 취지기 때문에 좋은 상황을 맞이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상황을 맞이했는데 저는 의심 가는 게 제가 아까도 앞에서 설명했지만 의회에서 당초 자기들이 요구한 대로 해서 팔려고 했는데도 안 팔린 데서 일단 1차 의심이 가고 두 번째, 자기들이 우리가 지분을 팔지 않을 때 나머지 지분을 우리보고 사라는 것도 의심이 가는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설령 이것을 계약하시더라도, 경제청에서 이 펀드에 대해서 계약하시더라도 두 번 다시, 저번에도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투자유치할 때도 법률적으로 해서 우리가 질 수 있는 것은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염려하는 겁니다. ‘그런 뒤에 경비나 시간이나 타임이 훨씬 더 많이 가더라.’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런 데 대해서 책임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요.
전에 삼자 매각할 때는 안 나타났다는 얘기는 경제청의 입장에서는 ‘매수자가 없었는데 지금은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앤한이 우리의 지분 몫을 매입하는 거니까 지금까지 잘 협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리앤한이 일시적으로 판단한 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이 사업을 이끌어오면서 이 정도가 되면 자기들이 전량 매수해서 이것을 자유롭게 운영하고 싶다고 하는 거니까 그리고 더군다나 경제청 입장에서는 이 투자펀드를 하는 것이 아까도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우리가 어떤 수익을 하고 계속해서 사업을 확장해 나간다고 하는 개념보다는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데, 공공성은 있고 한데 이것이 개발이 안 되는 경우에 우리가 경제청이라고 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신용을 줘 가지고 사업을 정상화시키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지금은 매각을 해도 좋다 이렇게 판단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상호신뢰원칙도 중요하지만 어차피 경제청이나 인천시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동의해서 매각을 하더라도 추후에 한 점이라도 나중에 법률적 하자가 남지 않도록 그런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 보자면 이게 2020년도 3월에 의회의 기 동의를 받은 거잖아요, 차장님, 청장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진척이 안 되고 어려워서 손 놓은 것을 경제청이 출자해서 하니까 리앤한이라는 회사가 경제청이라는 신뢰성 있는 공기업이 같이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가 같이 이루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추가로 질의를 드리자면 가장 저희 위원들이 조금 의구심이 가는 게 평가방식이 4864원에서 1만 9386원의 그 갭이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평가방식에 우리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어디서는 4000원 대, 어디는 1만 9000원 대 이런 얘기잖아요.
물론 지금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배의 수익이 됐기 때문에 매각해도 문제는 없다 보여집니다만 또 결국 우리가 매각을 해서 지금 수익금이 당장 필요한 부분은 없다. 또 투자유치본부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것 세입으로 그냥 잡기만, 특별회계로 넘어가나요, 그러면?
이것은 투자펀드에서 해서 지금 우리가…….
(관계관을 향해)
“세외수입으로 잡죠?”
세외수입으로 잡고 특별회계 세입 처리로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걸 우리가 매입해서 나중에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셨고 또 궁금해 하실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송도아메리칸타운에서 보다시피 그것이 꼭 필요성은 있는데 이렇게 경제의 불안정으로 인해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경우 또 대외적인 신인도가 꼭 필요한 경우 이런 때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관광이라든지 그다음에 공익적인 사업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쓰여져 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예컨대 청라시티타워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것이 꼭 지금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런 것이 참 지지부진하다고 하는 때 이런 때 검토될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요긴한 곳에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수입금에 대한 부분은 청장님께서 요긴한 부분에 쓰시겠죠. 물론 지금 당장 어디 특정한 부분을 말씀 못 하시더라도 그건 충분히 위원장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박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 중에서 좀 부정적인 얘기가 있었던 부분은 평가금액에 대한 거고 또 앞으로 물론 우리가 주식을 매각하더라도 나중에 수익금의 10%를 저희한테 환수해 주겠다는 그런 조건이 있다 하지만 리앤한이라는 회사가 우리한테 모든 것을 인수받아서 또 제삼자한테 넘길 수 있는 권한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조항이 삽입됐는지, 우리가 지금 리앤한하고 맺은 조건을 제삼자도 이행할 수 있는지, 그게 안전장치가 있는지 한 번 더 궁금하고요.
그리고 가장 또 중요한 것은 리앤한이 앞으로의 투자가치를 더 보고서 지금 인수해서 더 많은 수익을 내려고 그러나 의구심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게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물론 충분한 검토가 되셨겠지만 제가 질의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명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사실 일반적인 상거래에서는 매각을 하면 그것으로써 매수한 자가 자유의사에 대해서 또 매각하는 시점 혹은 자신이 보유해 가면서 사업을 계속해서 하는 그런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맡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공공자금이 투입됐던 그러한 부분이었기 때문에, 펀드가 투자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폭리의 가능성 이런 것들을 대비해서, 사실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런 경우까지도 대비해서 10년에 걸쳐서 한 10% 이상의 이익을 냈다고 할 때는 초과이익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고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매각됐을 때도 적용이 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리앤한 측하고 얘기해서 그것이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하고 주당 평가금액이 4800원 정도에서 한 9100원, 9800원 정도로 왜 이렇게 갭이, 1만 9800원 이런 정도로 갭이 크냐에 대해서는 당시 평가했던 그 사안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금방 말씀하신 내용과 관련해서는 평가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금 기술적인 문제이기는 한데 국유재산법이나 상속법,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서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1만 9386원이 나온 거고요. 현금흐름 주식가치방식이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되는 방식이기는 하지만 그 산출금액이 4864원이 나왔다는 거고요.
또 실제 현재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은 각각 차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근접해 있는 내용들이지 꼭 여기에 구속력이 있다는 측면도 아니고 매각하기 전에 저희들이 한번 평가방식을 산정해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구속력이 있다는 측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리앤한하고 협의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 왔는데 계약서 안에 외부 법률자문을 통해서 이런 조치를 넣을 거고요.
이 부분은 민법상 계약에 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들은 마련해 나갈 거고 그전에 리앤한하고 10년 동안 같이하면서 신뢰관계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계약상 또는 법상은 또 차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일단 계약서가 그런 데 대해서 지금 하겠다고 제안이 돼 있는 상태고 그것을 계약서에 넣었을 때는 법적으로 나중에 다 진행될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안전장치를 만들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답변됐고요.
제가 아까 조금 이해를 못 하고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민간주주의 이익 편중 대비해서 인천시가 초과이익 환수조항 포함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본 매각이 이루어지면 매각 이후에 10%, 그러니까 저희들은 이익을 가량해서 10년 내에 10% 정도로 예상을 했는데 10년 내에 10% 이상, 뭐 한 15%가 났다 그랬을 때는 저희 5%만큼은, 저희 지분이 13.16%입니다. 그만큼은 저희들이 가져오도록 계약서에 담아서 해 나가겠다는 내용입니다.
5%의 총 금액이 가량해서 1000억이다 그러면 131억 정도를, 131.6억을 가져오는 그런 조건이 되겠습니다.
10년 이내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5% 정도로 해서 250억을 5% 복리로 하면 한 407억 정도 나와요. 그렇죠?
그러면 한 500억 정도 받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8%나 9% 정도 그 정도 이익으로 본 거예요, 은행 복리로 계산한다면.
네, 그렇습니다. 10년 동안 유지를 했기 때문에 250억을 유지했으면 위원님 말씀 그 정도 되겠습니다.
지금 10년을 5% 복리로 하면 407억원 정도가 나와요. 250억을 계산해 보니까 그 정도 숫자가 나와요. 이게 어바웃 개념인데 정확한 개념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것 은행 이자로 따지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천시에서 쇼핑몰로 해서 같이 투자했을 때는 지가나 인허가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인천시에서 도움을 주고 또 앞으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도움을 주겠다는 그런 의지가 포함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비용으로 봤을 때 500억 그러면 또 큰돈은 아니고요.
아무튼 환수조치가 돼 있다고 하니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큰 반대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혹시나 민간하고 계약할 때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뭐 잘못됐을 때 계약해지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대해 상대방에 대한 우리가 어떤 뭔가를 다시 받아오거나 할 이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기술되게끔 계약서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항상 손해 보는 것 같고 맨날 잘 안 돼서 뭔가 다시 처리하려고 그러면 근거조항이 약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관에서 계약서에 하는 경향이. 이런 부분들 잘 좀 체크하세요.
이상입니다.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 내부 변호사가 2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외부에서도 이런 경우의 수를 많이 경험해 봤기 때문에 물론 위원님 저희들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틀림없이 실행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제가 좀 말씀드리면 지금은 어쨌든 그전 의회에서는 “인천시에서는 이것을 빨리 매각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라고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둘러서 매각하려고 했었는데 목표했던 금액까지는 못 미쳤고요.
이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의미로 보면 사실은 더 좋은 조건입니다. 경기도 안 좋은데 저희한테 그때 우리가 목표로 했던 그 금액에 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그때보다 더 좋은 조건에 매각이 되는 거고 그런데 매각을 하는 불리한 조건인데도 그러면 그분들은 왜 살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배가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1.7배가 되든 1.5배가 되든 이분들은 바이어가 나타날 때 그때 탁탁 매각할 수 있는 절차가 훨씬 낫지 저희처럼 지금 몇 개월 걸려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구조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저희한테 이 매각 의사를 밝혔을 때가 벌써 7월입니다.
그러니까 경직적인 의사결정 구조는 좀 피하고 싶어 하는 게 저분들의 입장에서는 가장 저희한테 “그냥 매각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일정 부분 지금 시장가치 쪽으로서는 좀 손해 보는 느낌이 들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것보다는 유연하게 대응하는 게 더 맞다고 판단하시는 것 같고 저희 입장에서는 그 당시 의회에서 동의받았을 때보다 어려운 조건에서도 이렇게 하니까 저희도 노(No) 할 이유가 없어서 그리고 목적도 달성하는 측면도 있어서 저희로서는 이번에 매각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도와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달성했으면 매각하는 것은 뭐 당연한 거니까 그건 매각 잘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 주신 자료를 보니까 이게 법인분할을 하신 거죠?
그런데 여기 토지개발인가요. 인천토지개발 이것은 어디에서 출자를 한 거죠, 이게?
인천토지개발은 실패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캠핑장이 호빗랜드인가 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부도내고 사업이 망해서 저희는 여기서 출자 9000만원을 했는데 원금 회수도 못 하고 사업이 종료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분할 보면 ㈜인천투자펀드2가 750억이고 ㈜인천투자펀드가 51억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투자펀드 처음 그것은 801억이고 그러면 801억 2개가 있고.
그러면 인천토지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는데 여기에 인천투자펀드에서 들어갔나요, 돈이?
2페이지 보면 801억을 이미 다 이 2개로 분할해서 했었잖아요, 그렇죠? 별도로 가욋돈으로 이것 출자를 하신 건지?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5페이지 하단에 보시다시피 750억에 출자 5억에 저희들이 801억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9000만원이 되면 약 1억 정도 되는 거니까 801억이 되는 거죠.
아니 2페이지 보면 750억, 51억, 801억. 그러니까 인천투자펀드 801억 가지고 두 군데 다 끝낸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9000만원이 어디서 나 가지고 또 하신 거냐 이거죠.
저희가 인천글로벌시티에는 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그것은 인천투자펀드에서 글로벌시티에 투자한 거고 인천토지개발에 9000만원이 어디서 나서 한 거냐 이거죠.
(경제자유구역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 인천토지개발에 9억 9000만원은 분할 전에 인천투자펀드 801억 이 부분에서 온 돈입니다, 9900만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801억에서 분할 전에 토지개발에도 돈을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할을 했을 때 자본금 750억이 투자펀드2로 갔고 51억이 인천투자펀드로 분할 신설회사를 만들어서 글로벌시티로 또 출자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01억 딱 세팅이 끝났는데 그러면 인천토지개발에 투자할 돈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이게 801억이 이루어졌으니까 출자가 750억이 됐고 또 그다음에 송도아메리칸타운 때는 5억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니아니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죠.
2페이지를 보면 인천투자펀드에…….
2페이지요? 잠시만요.
750억을 여기다 넣었잖아요, 자본금을. 그리고 인천투자펀드 이쪽에 자본금 51억을 넣었잖아요. 그러면 801억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개발 여기에는 9000만원을 어디 돈에서 넣었냐 이거죠.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괜찮으면 담당 PM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위원장님.
담당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저는 담당 PM 한은정 사무관입니다.
지금 김대중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은 저희가 분할 전에 801억원을 자본금으로 가지고 있을 때 750억과 5억과 1억원으로 3개 사업에 출자를 이미 해 놓은 건데 저희가 ’20년 3월에 동의를 받아서 이 회사를 분할하게 되면서 750억짜리 회사와 51억짜리 회사로 분할이 된 건데 그전에 이미 토지개발은 자본금 잠식이 됐고 사업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51억짜리 회사 재무상태 안에 이 9000만원의 자본 잠식은 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 분할잔액에 투자를 했다 이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분할은 나중에 이루어진 일이고요. 토지개발이나 이런 모든 투자는 사실상 801억짜리 회사일 때 분할 한참 전에 이루어지고 사업이 특히 토지개발 같은 경우는 이미 정리가 오래전에 끝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 3월에 분할을 하면서는 750억짜리와 51억짜리 분할을 했는데…….
그러니까 801억의 자본금으로 투자한 게 아니라 토지개발은 그 안에 있던 현금흐름 속에서 잉여자금이나 뭐 그런 걸로 투자를 한 거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801억짜리의 자본금 중에서 투자를 한 건데…….
아니요, 자본금으로는 이미 다 분할등기했으니까 이게 후라고 해도 801억 세팅이 다 끝났는데 그러면 전에 투자했다 그러면 여기가 51억이 아니라 50억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51억짜리 현금 회사 내의 재무상태는 사실상 50억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9000만원이 자본 잠식된 게 처리가 되어 있으니.
그러니까 잠식한 걸 여기다 얹혔다는 얘기예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250억만 투자하고 50억은 인천시가 투자를 결정한 송도 재미동포타운이나 캠핑장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인천시 자금으로 투자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잠식한 자본을 인천투자펀드 분할 여기 회사에 넣었다 이거죠?
네, 그때 편입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중복되는 질의도 될 수 있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매각하려고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투자금액의 두 배 목표를 달성했으니까 매각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네, 목적이 달성됐기 때문에…….
청장님 목적이 뭐예요, 가장 매각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목적이라고 하면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트리트몰의 활성화입니다, 정상화. 정상화라고 하는 목적이 달성됐어요. 그러면 출자금은 회수하는 것이 맞다.
다만 회수하는 시점도 봐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밑진다든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6개월 정도만 더 갖고 있으면 호전이 되겠다, 원금은 빼겠다 이런 것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지금이 가장 좋은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본 위원 또한 의구심을 갖는 부분이 이게 1년 전에 유찰이 됐단 말이에요, 바로. 사실은 매각을 시도하다가 유찰이 됐잖아요.
그랬는데 아까 청장님이 말씀하시는 중에 “그때 그랬는데 지금은 리앤한이라는 회사에서 인수를 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서 이게 적기기 때문에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위원님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주식 평가 그 평가금액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는 거예요. 4800원 평가, 1만 9000원 평가 이런데 리앤한이라는 회사에서 거기도 어떤 회사를 운영하는 데에서 적자를 보고 운영하려고는 안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1년 전에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2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경제청에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빨리 그것을 매각하고 왜? 경제청 재원이 없어서 재원 확보를 위해서, 250억 투자했는데 500억이라는 수익이 들어오니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이 매각을 해야 된다고 하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500억 매각대금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도 아직 전체적으로 없는 부분이고.
아까 청장님께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지금 계획이 세워진 것도 아니고 경제청이 돈이 없어서 이걸 꼭 매각해야 될 이유도 없고 그런데도 리앤한이라는 회사에서 그것을 사서 자기들이 매각을 해서 하겠다 이 부분은, 물론 이 부분에서 이해는 해요. 자기들이 대주주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전체 매각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시의회에서는 동의를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 리스크를 안고라도 전체적으로 매각을 하겠다는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이러한 편차를 가지고도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또 하나, 매각 후 10년 내에 10% 이상의 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그 발생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10%를 받는다고 돼 있어요. 그 계약을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10% 이상인데 9.9%가 발생했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받아낼 수 있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네, 일단 말씀해 보세요.
일단 이 부분은 지금 왜 4864원하고 최고가가 1만 9386원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면 한 평가기관이 ‘4800원 정도에서 1만 9000원 정도까지 나온다.’라고 평가한 게 아니고 이 주식의 평가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4864원으로 평가가 나온 데도 있고 이게 우리가 공유재산들을 관리해 가면서 이자라든지 산정하는 법률에 따라서, 산정하는 근거가 되는 법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따라야 하는 법이 아닌데 이런 것을 준용했을 때는 이런 정도다라고 하는 평가방식을 각기 적용해 보니까 최고 잘 나왔을 때는 1만 9386원까지 받아야 되는 경우하고 또 4864원으로 갭이 있었다 하는 거고요.
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요.
물론 알아요. 그것은 알겠는데 어떤 평가를 했을 때 평가방식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지 않는 이상은 평가금액이 네 배 차이가 날 수가 없잖아요. 다섯 배 차이가 날 수 없잖아요, 사실은 네 배 이상 차이가.
왜 그러냐 하면 평가를 할 때 그 회사, 그 주식을 이런 방법으로 평가를 해 주시라는 어떤 데드라인을 줬을 거란 말이죠. 그렇지 않고는 평가방식이 어느 한 곳은 4800원이 나오고 어느 한 곳은 1만 9900원이 나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상식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그렇다고 하면 최고금액이 1만 9000원이고 최저금액이 4800원이라고 그럴 때 리앤한이라는 회사에서는 4800원짜리를 2만원에 매수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최저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최고금액으로 본다고 하면 2만원에 가까우니까 매수를 하는 거고.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의 평가기관에서 이렇게 크게 차이 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평가기관에서는 4800원 대로 나왔다고 할 때 그것은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경기가 안 좋으면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고가로 나온 것은 이런 겁니다. 예컨대 이게 경기에 상관없이 우리가 누구한테 돈을 꿔줬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받아야 될 시중금리 이자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 봤을 때는 1만 9000원짜리로 나온 것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래서 갭이 큰 거고 외려 경기가 좋았다면 주식 평가가 더 좋아서 역전이 될 수도 있었겠죠. 이자로 따지면 1만 9000원인데 2만 1000원이 나올 수도 있겠죠, 경기가 좋았다면.
그래서 그 갭은 그렇게 해서 다르다 이런 거고 차이가 난다 이런 말씀이고.
1년 전에 이것을 내놨더니 ‘우리가 이 정도는 받아야 됩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설정해서 내놨어요. 그러니까 매수자가 없었던 거고요.
그게 2만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우리 분할등기하면서 그때 이미 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왔던 거예요.
네, 우리가 제시해서 받으려고 희망했던 가격이요.
그런데 그때 금액이 2만원이라고 설정이 됐었는데 1년 전에 유찰이 됐는데 지금에 와서 아이러니하게 또 2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니…….
지금은 조금 다른 겁니다.
그때 분할등기할 때 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던 그 부분도 어떻게 해서 2만원이라는 수치가 나왔는지 이것도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지금 최고가가 1만 9386원이니까 이것을 2만원에 우리는 내놓겠다 해서 내놨던 것 아닙니까. 그 가격에 살 데가 없었던 거예요, 당시에는.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리앤한이 우리와 공동사업을 했던 공동사업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보다도 여기를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그냥 계산했을 때 2만원에 내놨던 것 그때 안 팔렸잖느냐? 아예 그것을 지금은 그냥 그 지분 몫을, 경제청 몫을 자기가 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매수자가 나타났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팔아넘기는 것이 가장 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겁니다.
위원님 제가 이 안건에 대해서…….
향후 10년 내에 10% 이상 이익이 발생 시에 인천시의 자본금에 대해서 환수한다는 조건을 붙인다고 그랬어요.
10% 미만이 발생했을 때는요?
그것은 다 그 사람들의 이익이죠.
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거죠?
향후 10년 이내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면 9.9% 나왔을 때는 우리가 단 1원도 못 가져오는 거죠, 인천시에서?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주당 2만원에 해서 이것을 파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250억을 갖고 500억을 받는 거고요.
받는 거고 받고서 보니까 저것 나중에…….
아니 그것은 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 500억을 받는 것은 그냥 우리가 매각을 2만원씩에 매각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250억을 투자했지만 500억에 대한 돈을 우리가 그냥 받는 거고요, 이것은.
향후에 그것 끝난 뒤에 10년 이내에 10% 이상 이익이 발생 시에는 이익 발생금액에 대해서…….
우리가 받는 거고요. 우리가 회수, 환수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천시 자본금 13.16%만큼에 대한 환수조치를 한다고 그랬어요, 10% 이상 발생 시에. 그랬잖아요. 그렇게 계약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10% 미만이 발생했을 때 그때도 가능하냐고.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입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회수하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못 하는 거잖아요?
네, 정상 이익으로 보기 때문에 그것은 그 사람들의 이익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천시에서는 단 10원도 못 가져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매각하고 그러니까 자꾸 더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계약서에 10% 이상이라고 단서를 달 게 아니라 그것의 퍼센티지를 좀 낮출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왜 10%라는 것을, 거기에다 10%라고 명시를 해야 되는 이유가, 어떤 근거에서 10%가 나오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면요.
딱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준용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저희 6ㆍ8공구도 그런 사항이었지만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공과 민간 공동개발할 경우 참여자 이윤을 한 1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기업이, 민간이 경영 측면에서 정상적인 이윤이나 이런 추구하는 부분들도 저희들이 아까 초과이익이라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 장치를 두자는 게 취지였기 때문에 도시개발법 시행령에 한 10%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준용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만약에 이랬을 때 바로 이익이 생기는 걸 다 똑같은 만큼 하겠다고 그랬을 때는 저쪽의 매입 의사가 상당히 불투명해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민간의 창의성 측면들도 인정해 줘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설정해 나간 것입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10년에 10%다 그러면 이것 사실 과한 겁니다. 상거래적으로면 보면 이게 과한 거예요. 그래서 ‘야, 어떻게 이렇게까지 강하게 세게 이것을 걸었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그렇게 하고서 물었던 바가, 실무자한테 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합의가 됐기 때문에 좋은데 이게 왜 과한 거냐면 말이죠, 이런 거죠.
내가 1000억에 어떤 물건을 샀다, 1000억짜리를. 그런데 9년 있다가 1200억에 팔았어요. 1100억이 넘었어요. 그러면 100억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 판 사람한테. 이것은 과한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10%…….
그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10년 내라고 돼 있어요, 이게.
그러면 제가 사업가라면 이것 4800원짜리를 2만원에, 1만 9000원짜리를 2만원에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 확실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어떤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굳이 왜 내가 10년까지 가야 되냐고요. 이삼 년 만에라도 바로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그런 시점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가 이해가 안 간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지금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을 놓고 봤을 때 그러면 9년 후에 10%가 “우리가 과하게 요구를 한 겁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고 이삼 년 내에도 바로 매각할 수가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삼 년 내에 바로 매각을 하는데 10%의 이익금을 받고 자기는 매각을 했어요. 그러면 인천시에다가 단돈 10원 안 줘도 되잖아요.
그것 계산할 때는 매각하는데 10%의 이익만 본다고 하더라도 엄청난 큰 금액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청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너무, 경제청 생각하고 위원 생각하고는 많이 동떨어져 있다는 얘기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 부분 관련해서 10년 내에는, 이삼 년 내에는 그렇기는 한데요. 그게 다음 제삼자에 넘어가서 그 초과이익이 더, 그러니까 12%가 됐다 그러면 2%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안전장치를 하는 거니까 결국은 10년 내에 10%를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10년 내에 10% 이익이라는 게 상당히 좀, 그냥 크게 봐서 그렇기는 한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문구상으로는 아주 타이트하게 잘되어 있는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변동될지는 모르잖아요. 사실은 어떠한 변수가 생길지는 모른다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까지도 생각한다고 하면 이것을 지금 2만원에 매각을 한다는 것 자체부터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이 생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조금만 보충적으로 드리면 지금 금방 청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매각하려고 했는데 지금 만약에 매각이 안 될 때는 또 장기 표류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외려 그때 되면 500억도 안 되는 더 낮은 가격 또는 그걸 유지했을 때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 우려가 많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10년 내 10%, 제삼자한테 넘어가는 것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렇게 충분히 배려했기 때문에, 시장경제나 이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감안해서 저희들이 법률적으로 타이트하게 운영한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 충분히 이해해요. 충분히 이해하면서도 자꾸 의구심이 생기는 게, 의구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경제청에서 들을 때는 “의구심이 생긴다.”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 자체가 조금 거슬리게 들릴지는 모르겠지만 자꾸 반복되는 얘기인데 이게 활성화가 잘돼 가지고 그 사람이 더 많은 이익에 팔고 넘어갔다 했을 때 이것을 동의해 준 책임도 위원들이 져야 되잖아요. ‘같이 동의해 줌으로 인해서 위원들도 거기에 같이 공조를 했지 않느냐?’ 이런 부분도 비쳐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감안했을 때 그 사람들이 그것을 2만원에 사고서 나중에 손해 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손해 본다고 할 때 경제청이 그것을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2만원에 적정한 가격에 팔았다고 하면 그것은 그다음부터는 그 매수한 사람들의 몫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용상으로만 보면 ‘인천시는 인천시 투자펀드에 250억을 투자해서 250억 이득을 냈다, 지금 매각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그래도 매각 시점이 지금이 적기라고 본다.’ 이 내용상으로만 보면 표면상으로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도 말씀하신 대로 이때 매각하지 않으면 리앤한이라는 회사가 이렇게 왔으니까 지난번에 1년 전에 유찰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매각한다고 하니 이게 호재의 기회다, 그래서 해야 된다.
이게 안 됐을 때,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줬을 때는 또 이런 회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지금 250억이 눈앞에 보이는데 다음에 이런 회사가 안 나타난다 그러면 원금도 못 찾을 수 있지 않느냐.
제가 요구한 자료 보면 행감 때도 지적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것 250억원 환수를 그때까지 하게 되면 이자만 계산했을 때 40년이 걸리고 또 그 추가금액까지 이익 본다고 하면 80년이 걸려야 된다고 자료를 보내준 게 있어요.
그것 보내주셨죠, 경제청에서?
네, 여기서 실무자가 보냈었습니다.
그걸로 봤을 때는 40년, 80년 걸리니까 지금 당장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표출됐을 때는 지금 해야만 우리 인천시에서 손해 안 보고 250억을 순이익으로 경제청에서 사업을 제대로 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좀 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더 큰 이익을 볼 수도 있는데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경제청 재원 확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가야 한다고 하면 해야죠. 그런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넓게 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나상길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우리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투자펀드2 인천시 주식 매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용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아니 자리에 계셔도 좋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네, 말씀해 주세요.
제가 산업경제위원회를 대표해서 로봇랜드에 잠깐 다녀와야 됩니다.
그래서 잠깐 한 두 시간 정도 빠지게 되는데 미리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의사진행발언하십니까?
그렇게 하세요.
청장님 경제자유구역청이 인천시청이죠, 시청의 산하기관이죠?
구청 산하기관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같은 급이거나 인천시니까 위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평등하다고 봐야 되나요?
네, 서로 기능별로 각기 고유의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 그러니까 다른 구죠, 군ㆍ구는 도서관이나 이런 것들 하나 짓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에서 예산을 따오지 않고 자체사업으로 거의 진행하죠.
시립도서관이 아닌 구립도서관을 시 돈으로 주는 것 보셨어요? 없죠? 청소년수련관도 구비로 거의 100% 충당해요.
그래서 도서관 하나 짓는 데 몇 년 동안, 강화군에도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서구에도 도서관이 있기는 한데 하나 추진하려면 한 5년 정도 임기 내에 하나 지을까 말까 해요.
그런데 청라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청이냐는 말이죠, 연수구청이냐는 말이죠. 아니죠?
그렇죠, 경제자유구역 전 지역을 아우릅니다.
그리고 구 예산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지원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송도하고 영종, 청라 여기에 도서관을 지을 부지가 미리 다 지구단위계획이 정해져 있는데…….
청장님 군ㆍ구의 사업으로 돼 있는 것은 경제청에서 지원하지 않는 걸로 돼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 돈으로 52억 8800만원을 지원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하고 연수구에서 올라온 게 있어요.
그러면 연수구에만 52억 8800만원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인천 서구, 영종도 3개를 다 지어주시든지.
이렇게 지원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경제자유구역 내에, 다시 말씀드려서 청라…….
경제자유구역청 구역 내의 군ㆍ구에서 지어야 할 도서관을 송도에만 52억 8800만원을 지원하고 서구나 영종도나 이건 지원이 안 되고 있어요.
말씀하신 대로…….
영종도에는 경제자유구역청이 없나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서구청에서 청라에다가 도서관을 짓거나 이런 계획으로 추진한다 그러면 같은 차원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에다가 직접 준다 이런 게 아니고 원래 시에서 담당해야 할 몫이 있습니다, 시 일반회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 일반회계가 아니라요, 이것 인천 시립도서관이 아니라 구립도서관이에요.
구립도서관을 무슨 시에서 돈을 지원해 줘요. 왜 거짓말을 하셔요?
구립도서관 말씀드린 게 아니고 청소년수련관 그 부분을 말씀드린…….
청소년수련관도 구립이에요, 시립이 아니라.
그런데 그것이 시하고 해서 시가 지원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비를 일부 지원받겠죠.
이게 경제자유구역청 돈으로 지원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본 위원은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100%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내년에 올라온다면 서구, 중구에 있는 영종도 세 군데가 똑같은 비용으로 똑같이 세 군데를 지원해 주지 않는 이상 송도 한 군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은 형평에도 맞지 않고 이것 2023년 문화시설 확충사업 지방이양사업으로 된 것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나 이런 것들이 지원되지 않고 지자체의 비용으로 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도 맞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의 청라경제자유구역청에 작년도에 지원된 예산이 약 한 77억 정도 지원됐어요. 거기 예산액이 올해 예산안으로 113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좀 너무 적은 돈이 아닌가. 한 150억 정도는 책정돼야 되지 않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물론 정확하게 예산이 어디 소관이냐 이걸 따질 때는 충분히 논란의 소지,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청장님 여기는 도서관 딱딱 지어주고 청소년수련관 구비로 가야 될 것을 52억 8800만원이 가면서 청라에는, 영종도에는…….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청라와 영종을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와 관련해서 서구청에서 이렇게 지어 가면서 같이 협조 요청을 하고 중구청에서 협조 요청하고 그러면 같은 맥락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송도국제도시에 도서관 건립부담금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담금 총 해서 52억 8800만원인데 이것은 협조하셔서 100% 삭감하셔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 산업위 대표로 로봇랜드 행사에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하신 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에 대해서는 이따가 추후에 우리가 논의될 때 차장님께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요.
회의를 계속 진행해야 되니까 먼저 간부소개를 청장님께서 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차장님께서 해 주시는데 그 자리에 그냥 앉아서 해 주시고요.
또 이따가 계속 상임위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실 때는 각 부서 본부장님들께서도 위원장에게 허가 없이 답변을 하셔도 무관하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부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 김진용입니다.
예산안 보고에 앞서 대한민국의 미래도시 인천의 발전과 성공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청 전 직원은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현안사업에 대해 시의회와 늘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좋은 사업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경제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범 차장입니다.
장병현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태권 투자유치사업본부장입니다.
장두홍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윤백진 영종청라사업본부장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기획조정본부 구영미 기획정책과장입니다.
지원찬 미디어문화과장입니다.
권영현 운영지원과장입니다.
정윤희 스마트시티과장입니다.
류태선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입니다.
투자유치사업본부의 정경원 투자유치기획과장입니다.
안도현 서비스산업유치과장입니다.
김연주 바이오신산업과장입니다.
송도사업본부의 장철배 개발계획총괄과장입니다.
조항만 송도기반과장입니다.
임제락 도시건축과장입니다.
유광조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영종청라사업본부의 강영훈 영종청라계획과장입니다.
문현보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임상균 청라관리과장입니다.
천준홍 영종청라기반과장입니다.
이민수 도시디자인단장입니다.
박성오 중대재해관리단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우리 2022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은 이상범 차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나상길 위원님.
정회 안 합니까?
지금 시간을 보니까 12시입니다.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4시까지 하고요. 우리 차장님 업무보고는 개의하고 하시는 걸로 하시죠.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상범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기 배부하여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 경제자유구역청 예산규모입니다.
기정예산 1조 3842억 6734만원에서 809억 9509만원이 증가한 1조 4652억 6243만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로 무기계약직 휴직ㆍ퇴직 등의 사유로 기본급, 집행잔액 등 3억 88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총 813억 8309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제2회 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 767억원, 자본수익 47억원을 증액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116억원 감액, 자본지출은 930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18쪽까지 수익적 수입입니다.
11쪽 택지판매수입은 2023년 일반회계 유상이관 토지대금 선납에 따라서 800억원을 증액하였고 부동산 경기 경색에 따라서 신규매각 계획을 조정해서 179억 2768만원을 감액계상하여 621억 641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용지임대수입은 견본주택 및 현장사무소 임대계약이 연장되어서 3억 8108만원을 신규계상하였고 기타수수료수입은 14억 589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단 기타영업수익은 코로나19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서 송도컨벤시아 및 트라이보울 임대수입의 증가, 대기환경보전법의 강화로 가동 중지된 하수슬러지 건조시설 판매수입의 전액 삭감 등을 반영해서 13억 12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중단 이자수익 중 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예금 보유액 증가, 정기예금 가입으로 인한 이자수입 증가분 41억 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예탁금 이자수입은 기금 예수기간이 당초 계획보다 감소해서 28억 9969만 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쪽 하단부터 14쪽 중단까지 기타이자수입은 시금고에 정기예금 예치한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최종이자 반영 등을 포함해서 88억 28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4쪽 중단 기타임대수입은 인천스타트업파크 기업 추가입주에 따른 임대수입 증가분 1억 2672만원을 증액하였고 임대관리수입은 G타워, 아트센터인천 입주시설 증가에 따라서 관리비 899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은 행정재산 무단점유 증가에 따른 변상금 부과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5쪽부터 18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은 인천환경공단, 인천시설공단 등의 대행사업비의 가정산 집행잔액 반납 등 영업 외 기타수입 40억 568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1쪽 토지매각수입은 인천국제공항공사 IBC-3 개발사업의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금 1억 7384만원을 신규편성하였고 기타미수금은 9월까지 징수액 및 연말까지의 징수 예상액을 반영해서 2억 118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1쪽 하단과 22쪽의 기타자본적수입은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송도10ㆍ11공구 상하수도 통합관로 등 사용자들에 대한 공사비 분담금을 46억 965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지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5쪽부터 27쪽까지 기획정책과는 산업부에서 통합발주한 입주사업체실태조사평가위원회 수당 전액 삭감, IFEZ 소송 관련 판결금의 집행잔액 등 116억 13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8쪽부터 30쪽 미디어문화과는 투자유치 기관ㆍ기업 홍보투어 미신청에 따른 IFEZ 홍보투어 관련 예산 삭감 등 3억 173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4쪽 운영지원과는 G타워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정기검사 수수료 등 집행잔액 9억 88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35쪽부터 37쪽 스마트시티과는 행정정보시스템 등 시스템 유지관리 수수료, IFEZ 웹사이트 전면개편 등 집행잔액ㆍ낙찰차액 등을 반영, 2억 3892만원을 감액편성했습니다.
38쪽부터 41쪽까지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코로나19 및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인한 해외 초청공연의 취소 등 15억 825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쪽부터 44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취소된 외국인 정주지원 행사비 등 집행잔액 1억 680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5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확장 이전계획의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 3억 3402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6쪽 바이오신산업과는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보조금 교부잔액 등 463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7쪽 송도기반과는 코로나19로 인한 노선 축소 운영에 따른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비 1억 153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8쪽과 49쪽 도시건축과는 IFEZ 디지털항공영상 구입 및 3차원 공간정보 구입 낙찰차액 등 381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0쪽부터 52쪽까지 환경녹지과는 환율 상승, GCF 사무공간 추가조성비로 인한 국제기구 부담액 증액, 송도자원순환센터 보험료 집행잔액 감액 등을 반영해서 4억 934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3쪽 영종청라계획과는 공항철도 이용객이 증가하여 영종역사 운영손실 보전비용 1억 91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4쪽 영종관리과는 코로나19로 하늘문화센터 상반기에 운영이 제한됨에 따라서 강사수당, 셔틀버스 임차료 집행잔액 등 1억 9915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5쪽 청라관리과는 건축사 현장검사 수수료 집행잔액 등 112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6쪽 영종청라기반과는 영종ㆍ청라 지하차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관리인원이 감소됨에 따라서 1억 699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자본적 지출입니다.
59쪽 기획정책과는 수입예산 증액분 및 지출예산 집행잔액 등 감액분을 내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한 적립금 재원으로 반영하는 등 944억 616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60쪽 미디어문화과는 코로나19로 전시회가 취소됨에 따라 IFEZ 홍보를 위한 부스 제작비 13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61쪽 운영지원과는 공용차량 구입 집행잔액 및 임차 종료 후 재임차가 불필요한 청장 관사 임차보증금 삭감으로 5687만 8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2쪽 스마트시티과는 청사 네트워크 시설공사,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감액, 스마트시티 AI융합 국가공모 연구과제 정산이자 국비 반납 증액 등을 반영해서 987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3쪽 송도기반과는 송도 교통신호기 신설 및 보수공사비 등 공사비 집행잔액 등을 반영, 8299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4쪽부터 67쪽까지 환경녹지과는 공원 조성을 위한 설계, 공사비 집행잔액 등 9억 737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8쪽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정비 공사비 집행잔액 7071만 3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69쪽과 70쪽 영종청라기반과는 IFEZ 버스승강대 설치 등 공사비 집행잔액 2억 576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사업은 송도11공구 대체습지 및 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 등 3개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 변경 등 준공에 따른 집행잔액 삭감으로 총사업비를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계속해서 75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조서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IBC-3 개발사업에 편입된 토지 두 필지를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송도1ㆍ2ㆍ3ㆍ4ㆍ5ㆍ7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건물 및 공작물을 12월 31일 자로 연수구로 양여할 계획에 있습니다.
끝으로 79쪽부터 82쪽까지는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이고 경제청 무기계약직의 휴직ㆍ퇴직에 따른 보수 불용 예정액 등 3억 88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감액하고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로부터 전입되는 인건비 부담금수입도 세출예산과 동일하게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용 청장님 그리고 이상범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예산 규모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경 총예산은 기정예산액 1조 3842억 6734만 3000원 대비 5.9% 증액된 1조 4652억 6243만 9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1조 3502억 3400만 2000원 대비 6% 증액된 1조 4316억 1709만 8000원입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340억 3334만 1000원 대비 1.1% 감액된 336억 4534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 검토사항입니다.
하단의 사항별설명서 13쪽 세입 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인 택지판매수입은 기 매각된 6ㆍ8공구 공공청사 부지 잔금 및 6ㆍ8공구 상업용지 일반회계 이관분이며 신규매각분은 179억 감액되었습니다.
신규매각분 감액 관련 매각목표 수정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의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회계 간 재산 이관금액 수납은 50필지 규모를 시에 2조 9965억원에 유상 재산 이관하고 시와 경제청 간에 합의한 연도별 상환계획에 따라 2023년도분을 수납하는 사항으로서 기 수납된 비용에 대한 설명과 향후 미수납금액 징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3ㆍ5ㆍ6공구 상업용지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수요 급감에 따라 상업용지 매각목표를 조정하여 기정액 200억 1325만 1000원 전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부동산 경기의 지속적 침체에 따른 향후 용지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13쪽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은 2022년 잉여재원을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수입 감소를 대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 후 2024년에 원금을 회수하여 사업비에 반영하는 사항으로 이자수입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기간이 축소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쪽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분담금은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공동구 설치비용 중 점용 예정자 분담금인 307억 2194만 3000원에서 2022년 납부된 29억 6623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잔여 금액이 점용공사기간 만료일까지 납부 완료되어야 하는바 납부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8쪽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세부내역은 9쪽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6쪽 IFEZ 소송 관련 판결금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 중인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금 및 이자비용 지출을 위한 예비비적 성격의 금액으로 현재 진행 중인 소송 건의 수요예측을 바탕으로 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2022년 현재 소송 진행상황 및 손해배상금 지급내역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는 지방공기업법 제31조에 따라 예산 총액의 100분의1 이내의 범위로 편성한 것으로 예비비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라 이를 감액한 사항입니다.
사업예산 예비비의 편성목적인 예측하지 못한 지출수요의 사유 중 일부가 IFEZ 소송 관련 판결금과 중복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를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하단의 사항별설명서 43쪽입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외국인 정주여건 관련 행사 개최는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정주여건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2022년에는 정월대보름맞이 연날리기 대회 및 외국인 역사탐방, 추석맞이 요리강좌 등을 진행하였으나 코로나19 장기화로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했던 사항입니다.
2023년에는 관련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임차료는 세계은행의 확장 이전계획 취소에 따라 임차료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예산으로 편성되었던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사무공간 확장공사 비용 5억 9500만원이 이월되어 2022년도에 공사 추진 예정이었던바 사무공간 확장공사 추진상황 및 규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은 2022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수입 대비 약 5570억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여 이를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경제자유구역 적립금 현황 및 사용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입니다.
송도조류대체서식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는 사항별설명서 73쪽 계속비내역 중 송도습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동일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동일사업의 명칭이 상이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1년도까지 편성되었던 12억원 중 이월된 11억 9000만원을 금년도 사업에 사용하여 본예산으로 편성된 금액을 전액 삭감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중 4억원이 감액된 본 사업의 집행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65쪽 33호 근린공원 설계용역은 인근 공동주택 입주에 따라 6공구 호수와 인접한 33호 공원을 리모델링하여 쾌적한 주민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연계사업인 워터프런트 1-2단계 개발계획과 연계된 사업으로 보이는바 예산 감액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동사항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4쪽입니다.
계속비입니다.
계속비 총사업비 변경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총사업비가 변경된 3건이며 총사업비 85억 3900만원으로 기존 대비 4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첨단클러스터단지 4호 근린공원은 2022년 5월, 가드너센터 신축은 2022년 11월에 각각 준공된바 각 사업의 추진결과 및 활용계획,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1쪽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인력운영비 부담금은 지급인원 감소로 인한 공무직 근로자 보수 감액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 3억 88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고생하신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업설명서 11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일반회계 이관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나왔듯이 회계 간 재산 이관 수납금액이 50필지 해서 2조 9965억원이었어요. 그렇죠?
그중에서 현재까지 상환된 게…….
한 1조 4000억 정도 해서 한 반 정도, 근 50% 정도 됩니다.
1조 4900만원 정도가 상환이 됐어요. 그러면 앞으로 상환계획이 1조 5900 정도를 상환해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그전에 상환이 1조 4016억 정도가 상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언제 어떤 식으로 상환을 했어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편의를 돕기 위해서 개략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자산 이관된 것이 약 3조고요. 그중에서 지금까지 상환한 것이 한 50% 정도, 1조 5000억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서요.
그러면 나머지 1조 5000억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중에서 한 8000억 정도가 기한이 도래됐습니다. 기한이 도래됐다는 것은 약정한 시간 1조 8000억 정도를 갚아야 되는 금액인데요.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앞으로 갚아야 될 것 그것이 한 7000억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1조 5000억이 어떻게 상환됐냐면 그 큰 금액의 포션은 자산을 이관한 상태에서 다시 11공구를 돌려줬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에.
왜냐하면 당시에 11공구를 매각해서 일반재원으로 활용을 하려다 보니 11공구가 당장 팔릴 땅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경제청에 주고 대신 6ㆍ8공구에서 당장 팔 수 있는 땅을 대신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건 이렇게만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총 2조 9965억 중에서 현재 기 상환이 1조 4016억 정도가 됐고 앞으로 해야 될 게 1조 5949억이잖아요.
기 상환했던 내용 그것만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건 어떤 식으로 했나.
네, 알겠습니다.
기 상환했던 금액의 많은 포션을 어떻게 갚았느냐, 돈으로 다 갚았느냐…….
돈으로 갚은 건지 아니면…….
그게 예산이 일부가 있지만 많은 것은 11공구 가져갔던 땅을 다시 줬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돈으로 갚은 것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땅으로 도로 돌려줘서 갚은 것도 있을 것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자료로 보내주실래요?
네,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갚아야 될 게 지금 5억씩을 계속 갚았잖아요, 50억 정도를. 그랬는데 보니까 ’22년도에 500억이었는데 500억 중에 본예산에 360억을 세웠어요. 그래 가지고 내년도에 갚아야 할 것을 이번 추경에 800억을 세웠더라고요, 2차 추경에.
그러면 내년도 ’23년도에 갚을 건데 추경에 800억을 세워서 미리 갚은 거죠, 미리 세워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죠? ’23년도 본예산에 세워도 될 텐데.
이 부분은 당초 약정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 하면 경제청 땅을 매각해서 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대체로 그런 조건으로 가져갔었습니다.
자산 이관을 했었는데 그러면 매년 갚아야 될 돈이 500억이다, 800억이다 해서 한 1500억도 되고 이렇게 돼서 갚아야 되는데 그것을 일반회계가 많은 자금 압박 사정을 받다 보니까 그런 사정하에서 사실 그게 들쭉날쭉했습니다. 주는 때는 한 몇백억 준 경우도 있고 못 주는 해도 있었고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그것을 성실히 더 납부하겠다 해서 매년 800억씩을 갚아나가겠다 이렇게…….
지금 매년 800억씩을 갚아나간다고 해서 ’23년도부터 ’27년도까지 갚아야 될 금액이 4000억이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23년도에 800억을 본예산에 세워서 갚아도 되는데 이것을 2차 추경에 800억을 세웠더란 말이죠. 그만큼 여유가 있었나요?
기획본부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800억원을 추경에 세웠는지 이 부분은 기획조정본부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기획본부장님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800억원 ’23년도에 갚아야 될 돈인데요. 시 재정상에 여유가 있어서 선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까지 받을 금액은 저희가 이번에 다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이 그거예요.
시 재정상에 그만큼 여유가 있어서 ’23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갚아도 되는 것을 지금 추경에 선납을 했단 말이죠. 그 정도로 시 재산이 여유가 있나 보죠?
시 담당 예산부서에서는 먼저 갚을 정도로 재정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먼저 선납하게 되었고 저희도 먼저 받는 것은 ’23년도에 받는 것보다 나쁘지 않기 때문에 먼저 받게 되었습니다.
이쪽에서야 5년 거치 받는 게 아니라 5년 치를 한 번에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이게 시 재정담당관하고 따져야 될 부분인데 너무 다른 사업들은 예산을 다 삭감하고 이런 상황에서 경제청 것을 이렇게 선납했다는 것 자체가 의아해서 경제청에서 시에다가 “2023년도 것을 선납이라도 좀 해 달라, 경제청 상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받으신 건지?
저희가 요청한 것은 아니고요. 시 재정상황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먼저 선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답변은 더 정확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여유가 있느냐?’ 이렇게 바라보시기보다는 지금까지 갚아야 될 게 8000억이에요. 8000억을 갚지 못하고 그중에서 일부 갚았는데 그게 800억이다.
이 800억은 원래 계산상으로는 내년에 해야 될 것을 추경에 하다 보면 이게 회계상의 숫자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니까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것보다 지금 세워서 넘기는 게 낫다고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경제청 쪽에서는 어쨌든 시에서 받을 돈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받는 게 좋겠죠. 나중에 또 몇 년 전처럼 시 재정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이것 앞으로도 받아야 될 돈이 15조나 되는데…….
1조 5000억이나 되는데 또 시 재정이 어렵다 보면 그 돈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 받아내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는 시에서 어떻게든지 빨리 받아야 되는데 시에서 돈이 없다고 나중에 그러다 보면 경제청 자체를 운영하려다 보면 경제청에서 그동안 있었던 땅도 거의 매각해서 경제청 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돈도 없잖아요. 지금 어떻게, 사실 땅도 없잖아요.
고갈이 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갈되기 전에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네요, 경제청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해서 ’23년도를 당겨 받는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고 운영을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7쪽을 보면 송도자원순환센터 불용 예정액이 있어요. 불용 예정액이 생기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자원순환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두 가지 주요업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수슬러지를 처리해서 그중에 일부는 고형연료로 만들어서 화력발전소에다가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화력발전소에서 슬러지에서 나오는 고형연료를 더 이상 구매할 필요성이 없어서 저희가 판로를 찾지 못하니까 이게 사실 크게 이익이 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판로 부족으로 가동을 피치 못하게 현재 못 하고 있는 사항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생활쓰레기, 그러니까 저희가 쓰레기봉투에 넣어 가지고 들어오는 쓰레기를 저희가 이 중에서 가연성인 것은 가연성인 것대로 고르고 따로 잘 가공해서 그것을 저희가 소각하면서 소각열이 나오는 것으로 에너지를 만들어서 이 전력을 판매하는 게 하나의 사업이고 그 걸러서 나오는 잔재물을 또 폐기물 처리해서 비용으로 나가는데 그 사업과정에서 시설이 보관하는 창고가 좀 작다는 부분하고 프로세스 중에서 조금 잔고장들이 있어서 이것을 고치는 문제 그다음에 그것과 관련해서 슬러지처리시설 하면서 굴뚝에서 나오는 배기가스 환경기준이 좀 높아져서 이것에 대한 시설 보강도 필요한 상황,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배출로서는 법 위반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항 등등 해서 지금 정상 가동을 못 하고 있어서 불용이 생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쪽 한번 좀 봐봐요.
우리 송도11공구 기반시설에서 분담금 점용 예정자가 307억 정도에서 2022년도에 납부된 29억 6000만원 거기서 우리 잔여 금액 만료 납부계획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22쪽에.
송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점용에 따른 공동구 점용 예정자들이 공사 착공하기 전에 3분의1을 납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점용공사기간 만료일까지 나머지를 완납하면 되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공사기간 만료일까지요.
공사기일 만료일까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를,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5쪽 한번 봐봐요, 45쪽.
세계은행 임차료 추진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볼래요?
투자유치본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세계은행이 사무실을 좀 더 확장해서 포스코타워, 부영타워에 전용면적을 한 50% 정도 좀 더 늘릴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당초대로 안 되어서 그냥 회의실만 리모델링하는 순으로 됐기 때문에 이번에 좀 불용이 나서 3억 2500만원 반납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공사하려고 그랬었던 예산이 있었잖아요. 5억 9500만원인가 한 6억원 정도 되는 부분에 대한 것 이것은 그러면 어떻게 정리가 됐어요?
따로 제가 알기로는 7억 4300까지 공사하는 그 부분도 일부 업무가 전체적으로 하려는 것도 업무 차질이 우려되어서 하지 않는 걸로…….
예산은 반납된 거예요?
그게 이번에 예산 불용된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한 800만원 됐고요. 내년도 그렇게…….
이게 ’21년도에 세워졌던 예산이잖아요, 공사비용이.
그래서 이월돼서 ’22년도에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하고 가볍게, 여기 간단하게 해서 임차료 조정비도 삭감돼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건 이해가 갔는데 그러면 이게 언제, 지금 여기 우리 종말에 들어와 있나요?
공사규모는 시설공사 5500만원하고 관급자재 구입 5000만원 그리고 자산취득 총 한 1억 3500 집행하고 나머지 공사는 연말까지 마무리할 내용이고 집행잔액 4.6억원 불용될 처리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 책자에 불용된 것 못 봐서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불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 가지고 자료로 보내주세요. 공사내용 어떻게 됐는지 그 진행 여부랑 이렇게 해 가지고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세히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나만 질의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인데 송도환승센터 운영 건에 대해서 1억 6000 예산 세웠다가 이번에 9300만원 또 반납했죠?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작년도에도 1억 정도를 반납했고요.
그리고 이것 끝나고 나면 본예산 들어가겠지만 본예산에도 ’23년도에 1억 6000 또 세웠죠?
네, 맞습니다.
예산 세울 때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봤을 때 매년 1억 정도 반납하잖아요. 그러면 ’23년도에도 1억 정도 반납하실 거죠, 또?
그렇다고 하면 굳이, 본예산에 이따 심의를 들어가겠지만 1억 정도 삭감해도 문제없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당초에 저희가 2020년 11월에 3년간 민간위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매년 1억 6000을 세워서 하는 걸로 3년간 계약했는데 코로나 그런 사정 때문에 예산을 용도대로 못 쓰고 반납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요.
다만 지금 경기가 조금 좋아지는 형세라서 내년에는 해외여행객들이 많이 해외로 나갈 수 있어서 1억 6000을 당초대로 세워주시면 하여튼 저희가 위탁운영사랑 열심히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9300을 삭감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제가 지금 질의로 묻는 거고요.
구체적인 것은 이따 끝나고 본예산 할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15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범 차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청 차장 이상범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규모입니다.
일반회계는 전액 인건비 부담금으로 정원 7명 증가분을 반영해서 2022년 예산액 340억 3334만원 대비 5.3%인 17억 9739만원이 증가한 358억 3073만원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2022년도 예산액 1조 1875억 7857만원 대비 10.2% 1207억 7576만원이 감소한 1조 668억 2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 예산안 수입ㆍ지출 총괄내역입니다.
수입은 사업수익 1040억원, 자본수입 167억원이 감소하였고 지출은 사업지출 331억원이 증가, 자본지출은 1538억원이 감소하여 2022년 당초예산 대비 1207억 757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부터 수익적 수입 목별 주요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1쪽 택지판매수입은 2022년도 2980억 5366만원 대비 1098억 2275만원이 감소한 1882억 309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소사유는 부동산 경기 경색에 따른 신규매각의 축소, ’23년도 일반회계 유상이관 재산 토지대금 800억원의 선납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12쪽 용지임대수입은 송도 미매각 용지에 대한 임대수입으로 4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타사용료수익은 아트센터인천 콘서트홀ㆍ다목적홀 대관료로 2억 457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수수료수입은 강화된 대기환경보전법 기준 준수를 위해서 송도자원순환센터 하수슬러지 건조설비 개선으로 2022년보다 감소한 37억 3691만원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하단부터 14쪽 상단까지 기타영업수입입니다.
코로나19 방역 완화에 따라 증가되는 송도컨벤시아, 트라이보울 운영수입 등 수입을 반영하여 2022년보다 증가한 148억 99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영업외수익으로 예금 이자수입은 공공자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 56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탁금 이자수입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 2024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대한 이자로 102억 38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기타이자수입은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한 단기적립금 시금고 예치 이자수입 등 75억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경제자유구역청 운영비 지원 6억 500만원,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 20억 4000만원, 인천글로벌캠퍼스 산학협력 활성화 지원 3억원을 계상하여 29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쪽 기타임대수입은 임대료 산정변수인 공시지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26억 917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대관리수입은 G타워, 아트센터인천 입주시설의 증가로 14억 8081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변상금 및 위약금수입은 도로 법면부 국공유재산 무단점유 변상금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 기타영업외수입은 인천글로벌캠퍼스 시설물 운영수입 등 영업활동 외에 발생하는 기타수입으로 244억 693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23쪽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은 ’23년도 컨벤시아 2단계 BTL 채무상환을 위한 예탁금 117억 900만원을 회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하단부터 25쪽 상단까지 자본적 투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은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 임대료 49억 4300만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구축 42억 700만원, 송도11-1공구 기반시설 공사 57억 7700만원 등 199억 422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5쪽 중단 기타자본잉여금수입은 ’22년도 잉여재원은 시금고로 예치한 후 ’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해서 원금을 회수하는 사항으로 5570억원을 편성하였고 순세계잉여금은 과년도 추계를 반영하여 5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기타미수금은 과년도 수입 5억 3800만원을 반영하였고 기타자본적수입은 제3연륙교 건설을 위한 LH, 인천도시공사 부담금 16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쪽 수익적 지출예산입니다.
부서별 주요예산을 중심으로 직제순에 따라서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9쪽과 30쪽 도시디자인단은 경관위원회, 경관아카데미 관련 사업비 9440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844만원을 계상해서 1억 2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부터 32쪽 중대재해관리단은 의무실 운영, 안전보건 관련 사업비 4102만원, 부서 행정운영경비 844만원을 계상해서 49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기획정책과는 36쪽 하단 산업부 글로벌 신산업 거점 육성사업으로 경제자유구역 혁신생태계 조성 시비 매칭에 3억원, 41쪽 예측하지 못한 지출 등에 대비한 사업, 재해ㆍ재난 예비비 140억원 등 211억 87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2쪽부터 52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은 45쪽 하단과 상단에 있는 방송ㆍ인쇄ㆍ인터넷 등 IFEZ 홍보 광고료로 62억 8000만원, 48쪽 IFEZ 문화공연 트라이보울 임차료 및 운영비 32억 811만원, 48쪽부터 59쪽까지 마이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송도컨벤시아 운영 및 경원재 앰배서더호텔 위탁사업비 229억 8574만원 등 348억 48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53쪽부터 68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58쪽 하단부터 61쪽까지의 G타워 수선ㆍ청소ㆍ조경 등 유지관리비와 65쪽 중단의 경제청 직원 인건비 부담금 358억 3073만원 등 439억 68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스마트시티과 69쪽부터 74쪽까지는 IFEZ 스마트시티 운영을 위한 사업비 77억 9896만원, 73쪽의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관리 공기관위탁사업비 103억 400만원 등 194억 87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5쪽부터 84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는 기획ㆍ초청공연비, 공연 홍보비, 아트센터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83억 85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5쪽부터 93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89쪽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출연금 및 공기관위탁사업비 205억 6377만원, 90쪽 하단에 있는 외국인 친화도시 조성 등 정주지원사업비 5억 354만원 등 해서 239억 19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쪽부터 96쪽 서비스산업유치과는 94쪽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사업으로 스탠퍼드연구소, 한국뉴욕주립대 FIT 운영지원비 40억 8000만원과 95쪽 세계은행 한국사무소 지원 4억 3717만원 등 51억 57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7쪽부터 99쪽까지 바이오신산업과는 97쪽 하단의 바이오인재 육성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청소년 바이오아카데미 행사비 2억 5000만원, 98쪽 하단의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운영비 10억원 등 13억 911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부터 102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입니다.
송도 NSIC, SLC 사업시행자와의 개발이익 산정을 위한 재무회계 용역 1억원 등 1억 54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3쪽부터 107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104쪽 하단의 송도 도시기반시설 유지관리비 49억 8459만원, 106쪽 연수구도서관,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담금 53억 5800만원 등 116억 70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8쪽부터 111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공동구 사용 유지관리 위탁사업비 46억 2816만원 등 50억 7983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112쪽부터 119쪽 환경녹지과는 115쪽 중단의 공원 14개소 공원ㆍ녹지 유지관리비 139억원, 116쪽 중단의 생활폐기물 등 처리를 위한 송도자원순환센터 운영관리비 128억원 등 428억 144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0쪽부터 122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0쪽 코로나19 단계별 일상회복에 따른 이용객 증가로 ’22년보다 손실보전 비용이 감소한 공항철도 영종역사 운영손실비는 10억 1131만원, LH에서 부담하는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는 44억 2435만원 등 55억 279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영종관리과 예산 123쪽부터 128쪽이 되겠습니다.
125쪽 하단 영종국제도시 씨사이드파크 외 2개 공원에 대한 관리 및 홍보사업비로 60억 8900만원, 126쪽 하늘문화센터 스포츠센터 및 복지시설 운영비로 32억 3326만원 등 95억 6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청라관리과입니다.
129쪽부터 132쪽 청라호수공원 외 9개의 공원관리비로 95억 3426만원 등 총 113억 97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134쪽 하단의 지역주민 복리증진을 위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으로 71억 653만원, 135쪽 하단과 136쪽의 영종ㆍ청라 도시기반시설 관리비로 106억 617만원 등 188억 7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39쪽부터 자본적 지출 투자사업으로 부서 직제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41쪽 중대재해관리단은 의무실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구입비 144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쪽 기획정책과는 2023년 잉여재원을 ’24년 경제자유구역을 위한 적립금으로 1896억 9781만원 등 1962억 8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3쪽과 144쪽 미디어문화과 예산으로 송도컨벤시아 2단계 BTL사업 임대료 123억원, 경원재 한옥호텔 환경개선사업으로 3억 8000만원 등 130억 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45쪽부터 146쪽 운영지원과 예산은 사무공간 재배치, 노후시설 개선을 위한 G타워 환경개선공사로 10억 2187만원 등 21억 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47쪽부터 149쪽까지 스마트시티과 예산으로 송도11공구 스마트시티 관로 구축공사로 20억원, 148쪽 하단 발전된 교통 및 안전 분야 서비스 제공을 위한 스마트시티 기반 서비스 1단계 구축공사비로 67억원 등 102억 874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0쪽 아트센터인천운영과 예산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대 보강공사비로 2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1쪽부터 153쪽까지 투자유치기획과 예산입니다.
151쪽 하단부터 152쪽까지 글로벌캠퍼스 기계설비 유지보수, 학생기숙사 증축 등 162억원 또한 인천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증축 공기관위탁사업비로 56억원 등 181억 46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4쪽부터 157쪽 바이오신산업과는 바이오ㆍ로봇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예산으로 K-바이오 랩허브 건축설계비 66억 9900만원, 커넥티드카 소재부품인증평가센터 및 로봇실증지원센터 건립사업으로 248억 4700만원,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으로 60억원 등 315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58쪽부터 161쪽까지 개발계획총괄과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8쪽과 159쪽 워터프런트 1-2단계 공사 및 2단계 설계를 위한 사업비 705억 2900만원, 161쪽 인천내항 등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을 위한 사업비 62억원 등 724억 9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2쪽부터 168쪽 송도기반과 예산은 162쪽 하단부터 163쪽 투자유치 용지 공급 등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11-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로 896억원을 편성하였고 168쪽 6ㆍ8공구 광2-14호선 외 15개소에 건설공사비로 238억원 등 1313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69쪽 도시건축과 예산은 종이 없는 친환경건축위원회 심의를 위한 노트북 구입비 18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70쪽부터 183쪽 환경녹지과 예산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공원 조성사업이 주요예산으로 171쪽 2024년 입주 예정인 6공구 공동주택 주변에 랜드마크시티 13호 근린공원 조성공사로 107억원, 175쪽 하단부터 176쪽 송도 워터프런트 호수 주변 랜드마크시티 3호 수변공원 조성공사로 40억원, 179쪽 송도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 염분 제거 설비공사로 31억원 등 407억 846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84쪽부터 190쪽 영종청라계획과 예산입니다.
184쪽 영종 동측 개발 촉진 및 미단시티 연결도로인 영종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로 133억원, 185쪽 하단부터 188쪽까지 영종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경제자유구역 연결도로 보조 등 중구에 대한 보조금 57억 4000만원, 189쪽 하단 청라 투자유치 촉진 및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사업비 686억원 등 970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1쪽부터 193쪽 영종관리과 예산은 영종공원 소규모 정비사업비 5억 360만원 등 12억 12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4쪽부터 196쪽까지 청라관리과는 청라호수공원 정비를 주요사업으로 195쪽 하단부터 196쪽 청라호수공원 테마원 조성 6억 378만원, 청라호수공원 힐링트랙 정비사업 19억원, 청라호수공원 환상의숲 놀이터 리모델링 5억 360만원 등 84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7쪽부터 204쪽 영종청라기반과 예산은 197쪽 영종과 청라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건설공사비 1612억원, 201쪽 하단부터 202쪽 레저ㆍ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종ㆍ청라ㆍ북도권역 300리 자전거 이음길 조성사업비로 59억 2000만원 등 1801억 73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변경사항입니다.
2023년 본예산안에서 변동되는 계속비사업은 29건이며 총사업비, 집행계획 등 계속비 변경 21건과 신규사업 8건이 있습니다.
다음 213쪽 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계획입니다.
개발사업비 조달을 위해서 산업용지와 청라의료복합타운 용지를 매각하고 로봇실증지원센터 포함 3건의 건물을 신규ㆍ변경 취득할 계획입니다.
다음 217쪽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청 소관 일반회계 예산은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와의 내부거래 예산입니다.
219쪽 세입예산은 경제청 직원 인건비로 358억 3073만원을, 세출예산으로는 경비를 동일하게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직원 인건비 편성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자유구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경제청 총예산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조 2216억 1191만 2000원 대비 9.7% 감액된 1조 1026억 3354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1조 1875억 7857만 1000원 대비 10.2% 감액된 1조 668억 281만 1000원이며 일반회계는 전년도 예산액 340억 3334만 1000원 대비 5.3% 증액된 358억 3073만 1000원입니다.
다음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세입 총괄 부분은 3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4쪽 세입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1쪽 세입 변동사항의 주요원인인 택지판매수입은 전년도 대비 36.8%인 1098억 2275만 7000원이 감액된 1882억 3090만 5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택지판매수입은 2021년, 2022년 본예산에 이어 지속적으로 감액되고 있는 사항으로 잔여 토지현황 및 향후 매각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2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은 코로나19 관련 상황의 완화로 예상 수익이 증가됨에 따라 전년도 대비 45.4%가 증가된 23억 4317만 4000원을 증액하여 편성한 사항입니다.
송도컨벤시아 예상 수입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경제자유구역사업 예탁금 이자수입은 2022년 잉여재원을 부동산 경기 하강 등 수입 감소를 대비하여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 금액에 대한 2023년도 이자수입이며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이자수입은 2022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에 대한 시금고 이자수입입니다.
경제청의 잉여재원은 통합관리기금 적립금ㆍ채무상환 예탁금ㆍ단기적립금 등 다양한 형태로 관리되는바 각 적립수단별 예치금액, 예상 이자수입 및 회수시기 등에 대한 총괄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하단의 사항별설명서 19쪽입니다. 청라 신교통(GRT) 운영비 지원은 청라국제도시 신교통 도입을 위한 사업비 부담 협약에 따른 LH의 운영손실 보조금으로 사항별설명서 120쪽 경제청이 운영 주체인 교통공사에 지급하는 운영비와 금액이 상이한바 산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LH의 부담금 700억원 소진이 2024년도로 예상되는바 향후 운영에 필요한 재원 마련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순세계잉여금은 세계잉여금에서 이월사업비를 제한 금액으로 최근 3년 경제구역사업 순세계잉여금 현황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220.5%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022년도 결산이 마무리되는 2023년 상반기에 확정 금액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원금회수(2022년 적립분)은 경제청의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의 52.2%를 차지하는 금액으로 적립금 감소가 지속될 경우에 대한 향후 재원 확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의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세출 총괄은 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의 세출예산 세부내역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47쪽, 91쪽 글로벌 비즈니스 프런티어 육성포럼과 IFEZ 20주년 경축음악회는 IFEZ 개청 20주년을 맞이하여 행사규모 확대 및 신규편성된 사항이며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개최는 시장 공약사항과 관련하여 행사규모를 확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위축되었던 행사 관련 예산의 증가가 눈에 띄는바 내실 있는 행사 추진으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사항별설명서 37쪽 IFEZ K-콘텐츠산업 육성연구는 산업구조 진단, 시장수요 조사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 IFEZ K-콘텐츠산업 육성정책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연구용역비가 아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되어 인천연구원과 진행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1쪽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지방재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편성한 예비비 40억원 외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별도로 신규편성된 재해ㆍ재난 관련 예비비로 기 편성된 예비비와 그 목적이 다소 중복되는 것으로 사료되는바 별도 편성의 사유와 편성금액 100억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4쪽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은 인천국제공항과 전국 주요 지방도시를 오가는 시외고속버스 경유로 송도국제도시 거주자, 외국인 등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고자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2년 제2회 추경 시 코로나로 인한 노선 축소 운영에 따른 집행잔액을 반납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이용객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연례반복적인 예산편성과 삭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6쪽 송도국제도시도서관 건립부담금과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담금은 2023년부터 문화시설 확충사업이 지방이양사업으로 변경ㆍ시행됨에 따라 국비지원금이 폐지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시행 주체인 연수구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하여 시와 경제청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송도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등 사업추진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으나 향후 3개년간 총 140억원이 경제청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에 지원될 예정으로 있어 시설별 분담비율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보고중단)
수석님 우리 아까 사전에 많이 검토했으니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계속)
알겠습니다.
나머지 세출사항은 생략을 하고요.
16쪽 계속비사업입니다.
계속비사업은 16쪽, 17쪽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17쪽 계속비사업내역입니다.
17쪽 하단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4쪽, 270쪽 K-바이오 랩허브 시설 건축은 금년도 8월 시 전략산업과에서 경제청 바이오신산업과로 업무 이관된 사항으로 시설 건축을 위한 총 시비 930억원 중 설계비와 측량비 등 67억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사업추진 계획 및 K-바이오 랩허브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8쪽의 일반회계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20쪽, 22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인건비 증가분 및 그에 따른 연금부담금 등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7억 9739만원 증가된 358억 3073만 1000원이 편성된바 증가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은 계약직근로자를 채용할 때 원칙이라든지 보수규정이 있는 거죠?
기획본부장입니다.
채용하고 보수 관련돼서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은 명확한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사항별설명서 108페이지 거기 보시면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등 해 가지고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부분하고요. 124페이지 중간에 부동산거래 신고보조원 해 가지고 똑같은 항목이죠? 하나는 영종관리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하나는 도시건축과에서 관리하는 거고.
송도사업본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축과에서 하는 부동산거래 신고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는 부동산거래 신고 관련 업무…….
잠시만요. 똑같은 일을 하는 게 맞다고 하면 여기 지금 틀린 점이 있는지 없는지 보이십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수규정을 정확히 적용했다고 하면 두 부분이 차이가 나면 안 돼요.
송도사업본부장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둘 중에 누가 맞는 거예요? 청라가 맞는 거예요, 송도가 맞는 거예요?
도시건축과는 송도사업본부는 1명이고요. 영종사업본부는 2명입니다.
2명인데 단가를 보라고요. 청라는 2명 해 가지고 2532만원이 연봉이 되고 여기는 지금 2390만원이잖아요.
지금 이게 둘 중에 하나는 규정을 잘못 적용했든지 아니면 둘 다 잘못했든지.
이것 지금 시에 예산 올리는 건데 한쪽은 상여금으로 80만원 해 놓고 또 한쪽은 상여금을 빼고 명절휴가비로 110만원을 책정했어요.
이것 규정이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뭐 하는 일이 달라요?
위원님 그것은 확인을 좀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아니 규정이 있다며, 규정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생겨요?
저희가 사전절차에 의해서 총무과에서 온 공문이 있거든요. 거기 채용계획 사전심사 승인을 받아서 한 건데 위원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상여금하고 명절휴가비에서 좀 차이가 있어서 두 부서가…….
그러니까 규정이 있는데 규정대로 했으면 둘 중에 하나가 틀린 것 아니에요.
그것은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그러면 부동산거래 신고보조원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일을 하는 거죠?
부동산거래 신고ㆍ검인 안내 및 접수를 하는 겁니다.
네, 검인 도장도 찍어주고 그다음에 자금조달계획서 안내 및 접수하는 그런 일을…….
그러면 거래 신고가 한 달이면 몇 건이나 들어와요, 평균적으로?
송도는 송도대로 청라는 청라대로 답변해 주세요.
2022년도 8월 기준으로 해서 1만 1948건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검인하고…….
잠깐만요, 송도가?
2022년 8월 기준으로 해서 ’22년도에 부동산 검인하고 부동산 실거래 신고 그다음에 외국인 토지취득 신고 합쳐서 1만 1948건이 들어왔습니다.
1만 천….
그러면 영종은?
영종은 부동산거래 신고 및 검인이 4706건이고요, 이것도 8월 말 기준입니다. 그다음에 토지대장 소유자 정리하는 건이 1만 2592건 정리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송도는 작년에 없었어요?
작년에요?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2021년도에는 1만 구천이백삼십…….
아니 기간제근로자를 안 썼던 거죠, 작년 예산에 없으니까?
네, 2022년도 지침에 의한 거니까요.
그런데 올해 1명 쓰고.
그러면 영종 같은 경우는 3명을 쓰다가 지금 2명으로 줄였단 말이에요.
영종은 내년에 2명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게 신고건수가 줄 거라서 줄인 건가요? 아니면…….
일단 전체 신고건수가 변화가 좀 있어서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같은 저기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지금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그런지 운영하는 이게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의심이 돼요.
이게 물론 영종지역이 상대적으로 지역이 넓게 분포돼 있어서 민원인들이 오시는 것도 불편하고 또 그런 관계로 해서 인원을 그렇게 2명 저기는 했는데 하여간 그것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송도본부하고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저기 같은 일을 하는데 서로 다른 지금…….
그리고 설명서 34페이지 보면 이번에 경제청 20주년 때문에 예산을 3억 5000 잡아놨고요. 그다음에 47페이지 보면 경축음악회로 5억을 잡아놨어요. 그러면 총 합쳐 가지고 8억 5000이 되는 거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앞의 것하고 뒤의 것하고 서로 똑같은 20주년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이 서로 따로따로 논다 이런 느낌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렇게 되면 예산이 중복되거나 낭비될 수 있는 소지가 많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본부장입니다.
2023년이 경제청 개청 20주년으로 책자를 그동안의 성과와 또 앞으로의 비전을 제시하는 그런 책자를 만드는 데 3억 5000만원…….
아니 책 하나를 만드는 데 3억 5000 든다고 그러면…….
전국에 9개 경제청이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인천경제청이 첫 번째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20주년을 처음 맞게 되는 것이고요. 전체 대한민국 경제자유구역의 그동안의 성과를 제시할 필요도 있고요. 또 우리 선도적인 경제자유구역으로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하는 그런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성과를 정리할 필요도 있고요. 그것을 전국 경제자유구역하고 또 산업부 경제단하고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책자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축음악회는 경제자유구역 송도ㆍ영종ㆍ청라 시민들을 하나로 묶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요. 3개 구역 시민들이 전부 다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음악회로서 KBS열린음악회를 유치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축음악회를, 열린음악회를 세 곳에서 한다는 얘기예요?
아니요, 한 군데에서 하는데요. 한 군데 경자구역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3개 구역을 다 같이 기념하는…….
그러니까요, 아무튼 음악회는 한 곳에서 하는 것 아니에요.
네, 한 곳에서 합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얼마 전에 강화 화개산에서 열린음악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군에 문의해 본바 예산을 2억 8000을 썼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는 땅값이 비싸서 그런 거예요? 5억이 뭐예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저희도 강화도에서 열린음악회 열린 것을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니고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5억은 예산으로 제안하지만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했던 첫 번째 결과가 나왔습니까, 왜 차이가 나는지?
죄송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해서…….
그 자료 부분은 아직 우리가 시간이 있으니까요. 상임위 진행 동안 뒤에 담당자들께서 준비하셔서 다시 보고하도록 하시고요.
일단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열린음악회 같은 부분은 위원장 생각에는 그런데 강화군에서 한 것은 규모가 인천에서 하는 거랑은 좀 차이점이 있으리라 생각해서 우리 기획본부장이 그렇게 예산을 잡았던 것 같다고 이해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동산 내용에 대한 것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부분을 재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 본예산 책자에도 보면 위원회별로 돼 있는데 여기 운영비 부분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우리가 전체적으로 행정에다 넘겨주는 거죠, 이것 자체적으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현원이나 정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조율이 되잖아요, 그렇죠?
정원ㆍ현원 같은 경우에는 시 전체 차원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 나중에 숫자를 한번 맞춰보세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인천시가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빠져 있는 것, 현원하고 정원하고 안 맞는 것, 예를 들자면 정근수당 대상자가 179명으로 돼 있어요, 여기 책자에는. 그런데 가산금 대상자는 186명으로 돼 있어요. 얼토당토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명규 위원님이 지적하는 거예요, 그중에 하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죠?
직급수당도 다 차이가 나서 안 맞고.
직급수당 같은 경우는 행안부 운영기준안이 있잖아요. 다 우리 이것 보고 있잖아요, 위원들도 보는데. 그런 부분들이 안 맞는 거예요, 단가조율이.
어느 것은 예전에 인상되기 전에 있는 금액으로 책정이 돼 있는가 하면 또 보면 인원수도 안 맞아.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나중에 필요하면 내가 메모해 놓은 게 있으니까 한번 필요하시면 얘기하세요.
사항별설명서 89페이지 한번 볼게요. 처음부터 보시죠. 41페이지 사업비 예비비에 대한 것 보면 일반예비비에 40억 예비비가 들어 있고 그 밑에 밑에 보면 목적예비비로 해서 예산을 더 세웠어요. 그렇죠?
중복예산 아니에요, 100억원 정도 세우는 것은?
사업예산 예비비…….
41페이지.
그게 용도가 다른데요. 사업예산 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40억이 우리가 소송 같은 경우에 패소했을 때 손해배상금이라든지 이자 부분을…….
목적은 그렇고.
지출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세운 것이고요.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말 그대로 그냥?
’23년도부터 처음 생기는 것인데요. 그것은 글자 그대로 재난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그래서 이중으로 분리시켰다?
네, 세웠습니다.
어쨌든 예비비의 목적은 우리가 예측지 못하고 갑자기 써야 될 예산의 1% 예산을 세우게 돼 있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하는 데 잘 접근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예비비가 있고 자본예산 예비비가 있습니다. 이 2개를 1% 이내에서 세우고요.
재해ㆍ재난 예비비는 그 1%하고 별도로 또 세우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접근하자는 차원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89페이지 한번 봐봐요.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이게 보니까 참여예산제예요. 다른 국에다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민참여예산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사업성이 아닌 전체적인 사업의 어드바이스나 활성화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지 지금 여기 예산을 세운 것 보면 무슨 홍보 조형물 제작비, 안내 시설물 설치비 이것은 누가 봐도 객관적이지 못해요, 주민참여예산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투자유치본부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내용물만 보면 그렇기는 한데요. 안에 실제 콘텐츠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방문객, 즉 주민들이 방문했을 때 안내표지판을, 실은 글로벌캠퍼스에 많은 인근 송도주민들이 방문합니다. 왜? 수영장도 가고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부족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그 외에 운영재단 우리 출연금으로 해서 캠퍼스 홍보비든지 행사비든지 재단 운영경비라든지 이런 것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모자라요?
그렇습니다. 그 목적사업에 맞았으면 저도 생각건대 위원님 말씀대로 그 안에서 충분히 했었으면 좋았는데 이게 단년도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좋아요, 안내 시설물 그런 설치비는 좋아.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조형물 제작비는?
그게 옥내 안내나 키오스크나 피난대피소나 이런 부분들에 있는 내용물들입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거예요.
어떤 사업을 해도 우리가 캠프 측에서 이런 제안을 해서 하는 부분들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객관적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홍보물이라든지 안내표지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부족한 것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으로서는 주민들이, 일반인들이 다녀갔을 때 불편한 점을 느끼고 그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는 거니까 그런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걸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조형물, 조형물 제작 어떻게 할 거예요?
또 이게 주민참여예산으로서 딱 봤을 때 주민참여 몇몇에 의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 거예요.
또 이게 그렇지는 않겠지만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일부 수익에 대한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는.
위원님 말씀 100% 맞고요.
저희들이 그게 안내사인물인데 집행하면서 이 부분 면밀히 검토해서 불필요한 예산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 어떤 내용인지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저한테 자료로 주시면 감안해서 예산편성하는 데 적정하게 편성하겠습니다.
글로벌캠퍼스 마저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아까 얘기했던 부분에서 저 본 위원이 행정감사 때 얘기했던 인터넷이나 이런 것 조정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윗단에 있는 홍보물이나 이런 시설보수ㆍ개선비에 다 들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송도국제도시 도서관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부담금에 대한 얘기를 잠깐 나눠볼게요.
좋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청장님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물론 필요하고 또 지역적으로 경제청에 있는 송도나 또 청라나 서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것에 대한 것을 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 위원은.
이순학 위원님이 화난 부분은 어떻게 하나에 집중, 그러니까 그 사업계획이 이루어졌을 때 세 곳에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함께 어울러서 계획 수립을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까 화가 나셔서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또 9페이지를 참고로 보면 거기는 뭐 보실 건 없어요. ‘외국인 정주지원 관련 행사 개최’ 이래 가지고 거기에 내용을 보면 시장 공약으로 돼 있어요.
본 위원은 항상 말할 때 그러니까 각 국이나 실ㆍ과나 와서 설명하고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때 정말 위험한 발언이 ‘공약사업’ 또 ‘누구누구에 의해서 가는 사업’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여기 앉아 있을 자격이 없어요. 뭘 앉아 있겠어요. 그렇죠?
물론 공약사업해야죠. 그것은 공무원들이 단체장에 대한 그 공약을 해서 그분이 당선됐기 때문에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투표해서, 선거해서 당선시키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공약사업에 대한 중요성은 맞아요.
그러면 공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인 공약사업 발주를 해서 행정이나 이런 데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위원님들과 해서 각 위원회에 송치, 송달해서 거기서 전체적으로 뽑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각 위원회 위원장님들이나 위원님들한테 “이러이러한 것들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이걸 접근하는 거예요.
송도국제도서관 설립하고 청소년 수립하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글로벌 외국인 정주권 사업을 한다. 거기에 연관돼 있는 우리 산업위만 하나 예를 들어보자고요, 경제자유구역청이 산업위에 있으니까. 산업위에서 이런 예산을 송도에 세우는데 위원장님 이것 얘기 한 번이라도 들어봤어요, 사업예산 하는 데?
말씀하세요, 편안하게.
듣기는 들었죠.
그러니까 설명을 했냐가 아니라, 아니 무슨 귀로 듣는 거야 다 듣죠.
듣기는 들었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사업개요가 어떻게 돼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걸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
어디든 청이든 또 아니면 군ㆍ구에 있는 담당관들이라도 자기가 속해 있는 위원이나 위원장님이나 이분들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사업들이 진행되는데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같이 가지고 있고, 이것 42억에서 50억 들어가면 어때요. 더 들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더 좋은 의견이 있으면. 그런 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본 위원은.
이순학 위원님도 그렇고 화가 나는, 왜 그러냐면 어제도 예를 들어서 매립지 예산 같은 것들도 본인도 모르게 다른 지역에 나가 있는 것 본인 지역구에는 일부만 들어가 있는 예산들이 막 형성이 되다 보니까 똑같은 위치잖아요. 매립지에 있는 예산이나 경제자유구역에 있는 예산이나. 저는 맥락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신규사업을 하게 되거나 좀 더 확장성을 가지고 있고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의논하고 각 구청에 와서도 위원님들하고 같이 얘기도 좀 나눠 보고 차 한잔하는 것 어렵지 않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 위원장님 같은 경우면 산업위원장님으로 앉아계시는데 이것 오륙십억 못 세워주겠어요. 더 좋은 쪽으로 유도하지 “이것 안 돼. 이것 40억짜리는 비싸.”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자기 지역구를 위한 일인데.
본 위원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물론 이건 계수조정할 때 다시 얘기가 되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쪽에서 접근도 해야 되고 예산편성하는 데 서로 좀 됐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정말 다시 한번만 고려해서 충분하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사업 같은 걸 벌이고 추진할 때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려 가지고 이게 사전에 인식이 된 상태에서 추진하는 게 더욱더 원활한 의정활동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제가 청장님이 의정생활에 대해서 전혀 모르거나 이러면 이런 얘기 안 하죠. 청장님이 그런 의정생활이나 의원으로서의 역할분담에 대한 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이해하시죠?
네, 그리고…….
끝으로 시간, 네,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명규 위원님 답변하신 것에 대해서 한마디 보충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게 3억 5000이 20주년 건데 어떻게 그렇게 들어갔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20주년을 총결산해 가면서 처음에 설립된 동기 해서 청와대의 수석비서관, 기재부 그다음에 산업부, 관련된 학계 그다음에 우리 경제청에서도 여기에 관련됐던 수많은 사람들이 투자유치하는 과정 그다음에 실패한 사례 이런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망라해서 이것을 책자로서 발간하려고 하다 보니까 1년 내내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게 그 정도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190페이지 한번만 보세요.
이건 책 안 봐도 다 아실 거라고 보고 우리 경제자유구역 확대 북부권 지점으로 해서 개발계획 수립용역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5억을 세우셨는데 감사 때도 감사하게 우리 청장님께서 강화북단, 남단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으로 맡는 것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게 여기 책자를 보니까 제가 눈에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한 게 강화남단하고 같이 연결해서 함께할 수 있는 용역으로 전개가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감사 때문에 곤욕을 치르셨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이렇게 곤욕을 치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군이 같이 함께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주셔서 또 용역비 이렇게 세워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고.
어쨌든 또 우리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인천시의 균형발전이나 전체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할 거라고 저는 판단해요. 지금은 당장 예산이 ‘내 거냐, 네 거냐?’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지만 전체적인 균형발전 속에서 함께 가야 된다 그런 것은 나중에 추후에 가면 주민들이 더 많이 알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강화남단에 대해서 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1월 1일서부터 저희들이 연구회하고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연구회나 어떠한 용역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논할 때는 청장님의 도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확대 지정해서 운영하면 기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 주민들한테도 사실은 좋다, 도움이 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꿋꿋하게 지켜주셨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고 그렇게 답변해 주셨다는 말씀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다 됐으니까 자료 하나만 요구할게요.
우리 45페이지, 46페이지 광고에 대한 집행내역이 있어요. 쭉 나와 있는데 과연 어떤 것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전년도에 썼던 부분에 대해서 자료 하나만 좀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경제청에 대한 기대도 크고 또 저 강화 같은 경우에는 남다른 굉장히 큰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함께 잘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질문했는데 상세설명서 104쪽에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에 관해서 이 예산을 3년 차인 올해도 그대로 세웠다는데 지금 코로나도 작년보다는 많이 좋아졌고 한데 이 환승센터를 좀 활성화시킬 방향은 없어요?
저희가 환승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위탁기관하고 노선을 좀 더 확대해 달라고 일단은 공문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인천대입구역 GTX-B 환승센터 관련된 용역을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환승센터를 활성화시키려고 거기에 가압해서 저희가 전문가한테 심도 있는 검토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그리고 환승센터를 이쪽에 인천터미널이 있고 송도 같은 경우에는 공항으로 오는 버스가 송도환승센터를 통해서 각 지역으로 가면 송도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교통에 상당히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을 유의해서 많이 유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네, 그렇게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세설명서 106쪽 송도국제도시 도서관 건립하고 청소년수련관 건립분담금에 대해서도 분담금이니까 제가 볼 때는 분담금이라는 자체가 예산에 맞지 않으니까 다른 데하고 공평하게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른 청라ㆍ영종도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요. 송도국제도시 워터프런트 조성사업 1ㆍ2단계 공사하고 앞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청장님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님께서 여기에 지금 관문을 설치하게 되면 오히려 안에 갇힌 물이 좀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오염이 되지 않느냐는 염려를 하시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그런 의견이 일부 있었는데 사실 관문이 다 설치가 안 되면 내부에 담아야 될 수량을 조절하기가 어렵고 또 하나 이유가 물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상층에 있는 물들이 맑은 물이거든요. 그래서 그 맑은 물들이 들어와야 수로에 부유물질들이 가라앉는 것이 적기 때문에 이것이 깨끗한 물을 유지할 수 있다는 이런 차원에서 그 관문을 설치하는 것으로 그때 결론이 나서 그렇게 설치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게 물이 늘 고여 있을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관문을 어느 정도로 내려야 만조 시에 그러한 물이 시간 내에 몇 톤이 들어와 가지고 물을 다 순환시킬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고도의 시뮬레이션 용역을 통해서 결정한 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워터프런트 안에 있는 물 수질이 깨끗하게 될 수 있도록 그런 장치를 취해서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1페이지에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계속비가 들어 있는데 우리 내항을 인천경제자유구역에 편입을 시키겠다는 게 지금 공약으로 나왔죠. 시장님 공약으로 나와 가지고 그렇게 돼야 현재 인천시에서 하는 것보다는 개발이 잘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려면 만약에 가상입니다마는 인천내항이 경제자유구역청이 된다면 지금 인천내항 소유가 IPA 인천항만공사잖아요.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62페이지 그러면 송도11공구 공유수면 공사는 지금 다 끝났습니까?
아닙니다. 11-2하고 11-3을 다 마저 매립해야 됩니다.
1공구는 끝났죠?
지난번에 와서 송도11-2공구를 준설토로 일부 해야 되겠다고 저한테 설명하고 갔는데 맞습니까?
네, 그 준설토가 지금은 이게 토사를 들여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토사가 준설을 한 준설토로만 갖다 쓰다 보니까 이것이 매립은 빨리해야 되는데 토사가 많이 오는 것이 한정돼 있어서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유용토로 쓰는 것을 검토해야 된다.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쉽게 저도 결정하기 위해서 “그러면 유용토 쓰도록 하라.”라고 했더니 유용토를 쓴다고 할 때는 이것을 어디에서 얼마만큼을 확보할 수가 있는지 또 유용토만 쓰는 경우와 준설토를 섞어서 쓰는 경우 이 모든 경우를 다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한 용역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왜 그런 말씀드렸냐 하면 며칠 전에 우리 12월 26일인가 인천 물류의 날 행사가 있어서 “인천항 발전을 바란다.” 하면서 인천항발전협의회 이귀복 회장님께서 인천항 준설현황에 대해서 항로 준설이 필요하다는 걸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11월 29일 자 어제아래 기호일보에도 인천항로 준설 시급하다고 나왔는데 어차피 준설토를 사용한다면 인천항 준설할 부분이 있으면 인천항만공사하고 해양수산부하고 협의해서 인천내항에 준설할 부분을 우선적으로 거기에 투입하면 원래 준설이라는 게 도랑 치고 가재 잡는 거거든요. 항로 준설하고 그 땅을 가지고 매립하는 겁니다. 그런 인천내항의 숙제를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준설해야 될 부분을 그런 점을 참고해서, 이런 부분을 모르고 준설할 때는, 옛날에 우리가 모르고 처음에 송도 LNG 준설할 때는 그 앞에서 가까운 데서 그냥 바로 준설하든지 안 그러면 다른 데서 모래를 바지로 싣고 와서 거기에 붓고 이리 하는데 인천내항의 수심을 2015년부터 2년간 해서 835억을 들여 가지고 일단 송도항 16m를 확보했는데 수심이 많이 다시 부유토가 쌓여 가지고 지금 14m밖에 안 된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데는 9m, 10m밖에 안 되는데 이런 것을 16m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여기 보면 8m, 남항 입구에도 13m 이렇게 그다음에 북항 입구 쪽에도 12m 해서 인천 전역 내항에 준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하니 이 준설토를 상호 간에 이용하면 거기 한 500억 정도 하는데 서로가 도움 되지 않겠나. 반반을 하든지 그걸 설계할 때 반드시 이 부분을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해수부하고 항만 관계자, IPA 모두 다 충분히 의견을 들어서 합리적인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만공사에서도 이 도면을 갖고 있겠지만 이귀복 인천항만발전협의회 회장님이 도선사 출신이에요, 도선사.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여기에 대한 자세한 도면을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경제청에서 의뢰가 오면 그 도면을 줄 수 있느냐?” 하니까 “줄 수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점을 참고하셔서 아무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인천항에 준설을 함으로써 인천항도 발전하고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발전하고 하는 이런 아까 제가 말씀했던 준설을 통해서 도랑 치고 가재 잡고 경비 적게 들이고 하는 일을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접촉해서 의견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 지역의 나상길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72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IFEZ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 건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그 부담금이 11억 2000만원 예산을 세웠네요?
기획본부장입니다.
그렇습니다. UNAPCICT가 11억입니다. 저희 경제청 예산에 15개 국제기구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150억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UNAPCICT에만 12억을 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적으로 경제청에서 지원하고 있는 국제기구가 몇 개나 돼요?
10개 국제기구가…….
10개 기구요?
여기 15개입니다.
지원하는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총 150억입니다.
150억이요?
그러면 여기에 세운 11억 2000만원 지급되는 이 기구가 뭘 하는 거예요?
UNAPCICT는 우리 인천에 처음으로 들어온 1호 국제기구입니다. 그래서 전자 관련해서 개도국이라든가 어려운 지역의 전자화를 위해서 지원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이런 국제기구는 본 위원도 생소하고 들어본 적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생소한 기구거든요.
그런데 이런 데다가도 11억 2000만원씩을 이렇게 우리가 부담금을 줘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스럽고요.
전혀 생소한 기구인데 과연 인천시에다가 얼마만큼 기여를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이 하나 의심스럽고 또 국제기구별 지원예산이 얼마인지 그 자료를 구체적으로 좀 끝나기 전까지 줄 수 있죠?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이걸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저희가 국제기구의 155억 1000만원을 ’23년도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국제기구에 지원하는 것은 국제기구가 인천에 들어오면서 협약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고요. 실제 업무는 저희 경제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제협력과 등 시 부서에서 협상하고 업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도 인천시에서 할 것 아니에요.
네, 시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경제청에서 꼭 부담금을 지원해야 맞는 거예요, 그 또한?
이 부분이 국제기구가 들어올 때는 중앙부처하고 인천시하고 하면서 들어오는 곳의 장소가 경제자유구역청 건물의 G타워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가 지원하는 것들이 주로 건물 임대료, 사용료죠. 그 사용료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APCICT 같은 경우는 경제청에서 주도적으로 지원하는 것 같고 다른 부분들은 주로 시하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에 각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천시하고 같이해서 일반회계하고 해서 지원하는 그 내역하고 이것을 좀 상세하게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자료를 상세하게 좀 주십시오.
이게 또 경제청에서 지원을 해 줘야 맞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지원을 해야 맞는 건지 그 부분이 가장 난해한 부분이거든요.
이게 만약에 이런 것까지도 경제청에서 해야 된다고 하면 경제청에 적립금이, 예산이 그 정도 많아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인천시에서 지급해야 하잖아요, 일반적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이 11억 2000만원 자체도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나가야 되는 건지 이 부분은 계수조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위원님들이 이것은 인천시의 일반회계로 지출돼야 맞다고 하면 이것 삭감하고 인천시 예산실에서 새로 일반회계로 잡을 수 있도록 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이 이것을 비롯해서 다른 것도, 월드뱅크 같은 경우는 경제청 건물에 있지 않고 다른 데로 나가 있고 또 연세대에 나가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안에 대해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부담하는 그 부분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은 경제청에서 특별회계를 다루는 사람들은 우리 나상길 위원님과 같은 생각일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처리해서 분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냐라고 하는 것 앞으로 또 특히 2023년부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네, “그동안에 그냥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왔으니까…….”가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잡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 좀 전에 우리 박창호 위원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송도환승센터 건이요, 104쪽. 행감 때도 이게 지적됐던 부분이에요. 송도사업본부장님, 그렇죠?
현재 코로나로 인해서 ’20년도, ’21년도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계속 ’19년도부터 예산을 반환했어요. 그리고 ’23년도에 또 그대로 1억 6000만원이 세워져 왔는데 지금 노선이 몇 개가 움직이죠?
지금 2개 노선이…….
2개 노선이죠.
전에는 몇 개 움직였었죠?
전에는 14개로 알고 있습니다.
14개고.
지금 코로나가 해제됐다고 해야 되나, 우리 4월부터 거의 코로나가 다 해제됐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지금 2개 노선만 움직이는 거잖아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은.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는 검토를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가 그래서 코로나 전에 2017년, 2018년 그리고 직전 2020년도에는 금액이 한 9000만원, 약 한 1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1억 4000. 그런데 2021년도하고 2022년도에는 한 5000만원 정도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해외 관광객 수가 늘어나면 이용객이 좀 늘어날 수 있으니까 코로나 직전에…….
자꾸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23년도 1억 6000을 세웠을 때 사업계획서 가지고 나와 있어요, 다? 사업계획서 있어요, 지금?
네, 사업계획서는 저희가 당초…….
지금 사업계획서를 내놔요, 그러면. 1억 6000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 사업계획서를 내놓으라고요.
아니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추세를 봐서 한 1억 정도만 세워주면 내년도에 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초 1억 6000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대로 한 1억 정도만 예산을 세워주시면 저희가 활성화시키는 데는 영향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건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1억 6000이라고 하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내용이라기보다는 이 환승센터가 공항을 가는 버스들의 환승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앞으로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이 많냐 적을 것이냐 이것에 대한 예측의 문제다 이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공항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풀릴 것이라고 예상하고 인건비로 세운 돈이기 때문에 이것을 또 허투루 쓰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코로나가 풀려서 하면 인력들을 채용해서 1억 6000을 소화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또 변수가 나타나서 안 되게 되면, 앞날이라는 것은 지금 잘 예측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납을 하는 거니까 “왜 세우고 반납하고 이것을 반복하느냐?”라기보다는 세워놓고, 우리가 이게 풀릴 것을 대비해서 세워놓고 운영하다가 변수가 나타나면 그때 가서 처리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방법도 있죠.
일단은 그러면 그 정도로 세워놓고 그 사업을 하다가 안 되면 반납을 한다 그 정도로 인천시가 재정이 튼튼하다면 그렇게 해야 되죠?
네, 1억 6000 정도니까, 인건비가.
1억 6000이면 인천시 경제청에서 청장님이 보실 때는 1억 6000이 작은 숫자로 보이시고 경제청 예산은 조로 따지니까 그렇지만 군ㆍ구 예산에서 1억 6000이면 한 사업을 진행을 하고 못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는 청장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1억에 대한 것도 별도로 나중에 보고도 왔었어요. 그런데 1억에 대한 것도 세우려면 실질적으로 그동안에 못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이렇게 대체를 하고 14개 노선을 운행하다가 2개 노선으로 축소돼 버렸고 또 코로나가 완화됐으니까 이것은 7개 노선으로 먼저 운행을 해 본다든지 그런 부분도 협상을 했어야 되고.
전혀 그런 부분이 협상도 안 돼 있잖아요, 지금. 전혀 안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내년에도 2개 노선만 가지고 움직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청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세워줬다고 봅시다.
그러면 2개 노선을 가지고 움직이다가 내년 11월 달에 다시 예산을 또 반납하면 된다고요?
그런 사업을 누가 못 해요?
그것은 아니라고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요.
본부장님 할 수 있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2017년부터 이용현황이라든지 결산금액을 봤거든요.
1억 6000도 중요하지만 그 추세를 감안해서 한 1억 정도만 세워주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금액이 1억 6000이 중요하고 1억이 중요하다고 생각 않고요. 이게 활성화가 돼서 지금 2개 노선이지만 20개 노선이라도 더 확장한다고 하면 1억 6000이 아니라 16억이라도 세워드려야죠, 그것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설명서 207쪽을 한번 봐 주실래요?
중간에 인천글로벌캠퍼스 학생 기숙사 증축 건이 있어요. 계속비사업이에요.
이것은 어느 분이 답변하시죠?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22년도 1회 추경에 3억 2000 세웠죠?
그런데 내년도 총사업비로 3억 6200만원을 거기다가 집어넣었더라고요.
3억 6200만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다른 데에서 추경 해서 저희들이 설계비가 총 10억이 필요했습니다, 10억이. 얼마인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생각 안 나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예산하고 또 노후장비 쪽인가 그쪽에서 전용을 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잔여 사업비가 있어서 이쪽으로 와서 이번 3억하고 해서 10억 정도 맞춰서 설계비로…….
그러면 이 362억이 남아 있었으면 추경에 302억을 왜 세웠어요?
위원님 그것 자세히 파악해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가 지금 크게 잘못됐다고 보는 거거든요. 위원들 눈 뜬 바보 만들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것은.
그것 정확히 파악해서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는 오해도 살 만한 이야기 같지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인천의 브레인들이 모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좀 아까 우리 장두홍 본부장님이 우리 나상길 위원님 질의에서 “1억 6000에서 1억만 세워주세요.” 이것 뭐 구걸합니까? ‘6000만원 깎고 1억만 해 달라.’ 그런 뜻으로 말씀, 깎자고, 지금 예산을 줄이자고 나상길 위원님이 질의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저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가질 것 같아요.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 그동안에 우리가 수치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했을 때. 그런 부분에서 ‘노선이 14개에서 점점 어떻게 줄었고 이게 어느 정도 다시 여행객이 늘어날 거다.’ 그런 통계 데이터 금방 낼 수 있잖아요. 자료 달라고 그러면 얼마든지 준비했다가 드리시면 문제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본부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 보시면 G타워 환경개선공사 목으로 해서 안전개선공사 필요에 따른 사업비 등등이 있고 친환경 잔디 조성 및 접견실 환경개선공사 3억 7000만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GCF 추가 사무공간 요청인데 이것은 GCF가 처음 당초에 몇 년도에 몇 명이 들어오겠다고 약속을 한 게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사람을 점차 증원해 가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초기에는 1개 층, 2개 층, 3개 층 이 정도만 써도 되는데 나중에 4개 층, 5개 층, 6개 층을 더 써야 되는 그런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무실들을 옮겨달라고,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비워놓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를 임시로 사용하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이전ㆍ배치해 달라고 하는 데 따른 소요비용이고요.
또 하나 친환경 잔디 조성은 경제자유구역청의 앞뜰이 전에는 도로, 차들이 들어오고 있다가 지금 앞마당은 그대로 보존하고 옆에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들이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시멘트 바닥보다는 GCF도 있고 그래서 그린의 이미지를 살리고 더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간다는 차원에서 앞마당을 잔디마당으로 꾸미고자 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잔디마당, 친환경. 청장님 말씀 존중합니다.
그런데 바로 G타워 인근에 보시면 우리나라 최초 해수공원인 센트럴파크도 위치해 있고 송도에 환경적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꼭 G타워 앞마당에 이렇게 잔디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도 100% 의견이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깔아놨으니까 석재라고 하더라도 그냥 그대로 사용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었던 것을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이런 부분 하나라도 잔디 한 폭이라도 더 심어나가는 차원에서 했고 그다음에 우리가 서울시청사에 가보면 버티컬가든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평적으로만 녹지공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도 우리가 옥상 조경이라든지 기타 버티컬가든을 통해서 녹지공간을 하나라도 더 늘려나가자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던 겁니다.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3억이라는 예산, 1억이라는 예산이 적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무더위를 피할 수 있는 그늘공간, 혹은 좀 쉬실 수 있는 경로당공간을 하나 지으려고 해도 쉽게 되지 않는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존재함에 있어서 어떤 장점이 있는 부분인지 이해가 잘 안 돼서 이 3억이라는 예산이 앞마당에 이렇게 투자가 돼야 되는지, 이미 송도는 아직도 개발할 부분들이 많지만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취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한 예산 삭감을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보다도 지금 GCF 추가 사무공간도 있으니까 일부는 좀 조정을 하는 것도 저희들이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일 용의도 있다.
다만 이 사업의 추진방향들은 그러한 차원에서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자꾸 날로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씩 추진해 나가고자 했던 겁니다.
청장님 잘 알겠습니다. 차후 또 논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9월, 10월에 문화복지의 일환으로 청라 뮤직&와인 페스티벌, 날아라 송도! Songdo, Fly High, 바람의 연 축제, 영종국제도시 세계 전통음식축제가 시행됐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시민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매우 좋았다고 평가를 합니다.
그게 전부이신가요?
“매우 좋았다.”가 끝인가요?
네, “매우 좋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이러한 사업들을 확대 지정해 달라. 특히 “영종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을 해 가면서 건물들은 들어서는데 사람들이 모이고 사람들이 소통하고 얼굴을 마주볼 수 있는 기회가 적었는데 더욱더 그런 차원에서 이게 의미 있는 사업들이다.”라고 요구를 해 가면서, 다만 “영종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금 더 특색 있는 걸로 정착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청장님 말씀대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았으니 저도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부분은 코로나가 완화되고 시민들의 문화에 대한 수요가 더 높아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요즘 캠핑족들도 늘어나고 있고 차크닉 페스티벌이나 수변광장 영화제, K-POP 콘서트도 시민들이 문화를 더 즐길 수 있는 부분도 기존에 해 오셨던 것처럼 조금 더 확장해서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계제에 이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자료를 요청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게 순서일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청장님.
사실 아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나 우리 간부들 그리고 심지어는 과장, 팀장도 이게 왜 그랬는지를 명확하게 몰라서 답변을 못 드렸는데 실무자들을 찾아서 그것의 원인을 규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된 게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하고 124페이지에 나와 있는 과가 영종청라과하고 달라서 그랬는데 하나는, 먼저 나오는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과는 2020년도 1월 말, 2020년도에 대한 예산 지침기준 이것을 따랐고요. 그 뒤 124페이지 과는 2019년 12월 말, 그 전 해의 몇 달 전, 12월 말에 나온 걸로 기준을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최신 정보는 그다음 해 2020년도에 있는 108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규정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이명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게 실무적으로도 굉장히 찾기가 어려웠던 부분이 규명됐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시차별로 규정을 잘못 적용시켰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우리 경제청 입장에서 보면 거꾸로 실무자들이 정확히 인식을 못 하고 적용을 시켰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본다면 이게 적은 돈일지는 몰라도 받으시는 분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만약 지적이 없었으면 서로 다른 급여를 받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짜시거나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살피시고 인사라든지 급여체계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이 준비가 돼서 답변 짧게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기숙사 관련해서, 저희들이 이게 복합공사다 보니까 인천도시공사에 맡기려고 해서 대행사업비로 하다가 설계비를 계상했는데 그게 이월돼서 했는데 대행사업비를 40억씩이나 요구했습니다, 협의과정에서.
그래서 그게 좀 안 되니까 직접사업비로 하면서 설계비가 실제 저희들이 산정을 해 보니까 한 1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22년 추경에 3억을 반영했었던 거고요.
’22년 전용으로 3억 그리고 ’23년도에 4억을 계상해서 보기에는 예산이 조금 깔끔해 보이지는 않는데 총사업비 변경은 없고요.
다만 대행사업비 40억을 외려 좀 아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예산이 복잡하게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을 드리고 여하튼 틀림없이 269억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걸로 말씀 답변드립니다.
글로벌캠퍼스 증축 건 말씀하시는 거죠?
네, 학생 기숙사 사업 건입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위원님 마이크.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1차 추경에, 1회 추경에 3억 2000만원이 세워졌단 말이죠.
그러고 난 뒤에 보면 변경 B라고 해 가지고 6억 6400이 되고 3억 6200억짜리가 지금 없는 게 튀어나와서 그래서 비고란에 들어가 가지고 3억 6200만원의 총사업비 변경, 계속비 변경으로 이렇게 합쳐졌단 말이죠. 그러면 3억 6200만원이 2회 추경에라도 들어왔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3억 6200만원짜리가 2회 추경에라도 들어와 가지고 다 안 쓰고 이게 계속비사업이니까 총사업비로 이월됐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뜬금없는 3억 6200만원이 어디에서 들어왔냐는 말이죠, 그 예산이.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찾아뵙고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어차피 마이크 잡았으니까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청장님께서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의 부분에 대해서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앞부분은 ’20년도에 적용하고 뒷부분은 ’19년도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은 맞으실 거예요, 그 자료를 준 것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오타가 나와 있다는 얘기예요, 금액 자체도.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경제청뿐 아니라 다른 부분도 지적을 계속해 왔던 부분인데 이 자료를 작성하시면서 예산서도 마찬가지고 특히 업무보고도 마찬가지고 그러는데 엑셀로 해서 이게 자꾸 전년도 것은 카피돼서 들어오잖아요, 사실은 작성을 편리하게 하시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한 번 오타 나온 것은 계속적으로 오타가 나오는 부분이 생기고 그다음에 카피하다가 보니까 이게 전년도 실적이 들어와야 되는데 잘못해 가지고 전년도 계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작성을 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시라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도 강화군에서 의원생활을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했던 부분이고 본 위원 또한 부평구에서 하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지적을 해서 군ㆍ구는 정말로 여기 와서 느끼는 거지만 자료나 이런 자체가 오타가 시보다도 훨씬 적은데 시에 와보니까 시에서는 군ㆍ구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돼서 모든 자료나 이런 게 잘 정리가 됐을 거라고 보는데 6개월 됐는데 볼 때마다 실망감이 계속 커져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을 쓰고 작성하면서도 하나하나 세심하게 좀 봐 주십사.
지금 청장님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19년도하고 ’20년도에 적용하는 부분은 맞아요. 맞는데 그 수당 자체도 하나는 8만 8000 얼마로 돼 있고 하나는 팔천 얼마로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 계산하다가 보니까 뒷자리까지도 다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총액에서 이명규 위원님이 딱 지적했던 부분이 “총 그릇 수가 같은 보조업무를 하는데 같아야 되는데 왜 다르냐? 물론 그것이 수당 명칭은 다를 수 있어도 금액은 같아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 자료 갖다가 청장님한테 드린 것도 그 부분을 체크를 않고 그냥 “’19년도하고 ’20년도하고 적용한 그 부분이 다릅니다.”라고 그렇게 백업자료를 드리면 안 되죠, 뒤에 분들은. 안 드린 것만도 못 하죠, 사실은.
이것 하나도 조금 더 세심을 기울였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나가겠습니다.
다만 제가 이삼십 년간 의회에서 예산 다루고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마는 현재 위원님들이 전하고는 많이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 것을 실감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구의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42페이지 보시면 이게 직접 발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류로. 6만부를 발행하시는데 몇 부를 발송하죠?
기획본부장입니다.
저희가 IFEZ저널은 격월로 발행해서 대부분은 발송을 하고 또 방문객이나 국제기구 관련 기관에도 배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부를 발송하냐 이거죠.
직접 발송은 잠깐 제가 한번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는 지금 매거진도 만드나요, 온라인?
저널을 만들면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같이 올리고 또 스마트폰으로도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렇게요?
그러면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그것도 다 정보들이 있어서 거기다 쭉 보낼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굳이 우편 발송을 해 가면서, 지류 발간비용을 줄이고 온라인 쪽으로 하는 부분을 좀 확대해서 격월이 아니라 할 때마다 상시적으로 업로드를 시켜주면 좋잖아요, 이것.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지류, 종이신문도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이로 된 것들은 많이 안 보고 온라인으로, 특히 스마트폰으로 많이 보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희도 장기적으로는 지류 발간을 축소하고 온라인으로 많이 볼 수 있도록…….
아니, 장기적이 아니라 단기적으로 해야 해요.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알리고 해야 되는 비용은 늘려도 좋은데 이게 지류로 해서 그것 또 보고 나면 다 폐기물 되잖아요. 물론 꼭 필요한 수량은 해야겠지만 최소화시켜나가는 것을 단계적으로 해 나가야겠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경제청에 대해서 해외에서도 사실 우리나라 경제청 특히나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이 부분에서 배우고 싶어 하는 분들이 꽤 많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러한 쪽에 여기 지금 예산안에 2억 3000을 잡았는데 약간 더 소요가 되더라도 온라인 매거진 하는 쪽에 좀 더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43페이지에 IFEZ저널 발송 우편요금 3600만원이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부분 상당히 줄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요.
현재 1만부를 발간하면 7300부는 우편 발송하고 2600부는 직접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매 한 번 할 때 6만부씩 나오는 것 아니에요?
아니요, 한 번에 1만부를 하고요. 격월이니까 여섯 번 하니까 1년에 6만부를 찍습니다.
하여튼 그것 잘 조정을 해 보세요.
그리고 46페이지요. 인천프로축구단 활용 IFEZ 브랜드 홍보 이게 지난해에는 예산이 얼마였죠?
지난해에도 35억이었습니다.
그리고 ’20년에?
최근에 매년 35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경제청이 무슨 여기 구단주인가요?
여기 시민구단으로서 광고효과가 있고 또 지역축구단을 지원한다는 의미도 있고 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유니폼이라든지 관람석 LED보드를 통해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을 홍보하는 것은 아는데 경제청에서 너무 과하게 계속 광고비를 지출하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타 시민구단이나 이런 데들도 보면 자구책을 찾아서 자생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건데 경제청에서 35억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광고비를 꾸준하게 이렇게 35억씩 지급한다 이랬을 때 물론 거기에 도움이 되겠지만 우리 인천이 그렇게 넉넉하고 돈이 많아서 그렇게 지급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김대중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애초에 경제자유구역청이 이 광고의 부분에 대해서도 처음에 지급할 때도 그런 논의를 많이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시민구단이라고 하는 가장 큰 특징이 있고 이것을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일반 원도심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가 없는 한계가 있으니 이러한 방식으로라도 해서 일반회계의 부담을 조금 줄여주고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그래서 이런 광고효과 플러스 현실적인 재원의 배분 문제 이런 부분도 일부 가미됐었다. 그런 논의들이 하나의 배경이 됐었다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만약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그 정도라도 지원을 안 한다 그러면 그것은 일반회계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지원을 그만큼 삭감해도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 몇 개 있습니까?
9개 있습니다.
그 9개 있는 각각의 곳곳에 다 프로축구단 그렇게 지원하나요?
확인해 보셨어요?
다른 곳은…….
그것은 경제자유구역청이 홍보효과만을 노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실 시민구단이고 하니까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홍보할 만큼 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떻게 보면 해외에다 더 홍보를 많이 해야죠.
그런데 해외 홍보비 그만큼 씁니까? 아니잖아요.
사실 시민구단으로서 재정이 어려우니까 도와줄 방법은 없고 그러니까 광고비로 지급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렇지만 시민구단도 앞으로는 자기가 자생력을 갖출 자구책을 찾는 게 우선이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밀어주는 것, 수십억에 달하는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재검토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을 추가하거나 신규지정하거나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세 가지가 나와 있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각각의 용역비가 3억, 3억 2000 또 5억 얼마죠, 5억 5000인가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역이 틀려서 각각의 용역을 다 달리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그렇습니다. 그게 대상 경제자유구역 장단점 이렇게 일반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땅의 지형이라든지 형상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야 될 어떤 산업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각각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나는 영종ㆍ청라에서 하고 두 가지는 계획총괄과에서 하나요?
송도본부입니다. 송도의 개발계획총괄과입니다.
그렇죠, 개발계획총괄과에서 하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것을 한 10억이 좀 넘는데 각각에 내서 그렇게 하느니 사실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용역을 해도 전혀 문제는 없잖아요.
하나가 이렇게 분리가 된 것은 사업에 본부가 한 본부에서 하면 그게 한 과 또는 담당자가 한두 명 이렇게 되니까 모든 업무가 집중이 되고 과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부를 좀 달리해서 저는 영청본부에서 강화지역을 맡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본부를 달리했고요.
또 하나는 설령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예산절감의 효과라기보다는 3개 지역에 대해서 각기 발주를 해서 내실 있는 용역을 추진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각각의 내에서 내실이 더 있다는 것은 특별하게 우리 검증되는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게 용역을 발주하면 발주하기까지의 그 과정들 충분히 또 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어차피 용역은 또 용역사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한 용역을 내보내면 얘네들이 송도니 청라니 이것을 다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검토를 할 것 같은데, 제대로.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결국은 이게 과를 지정해도 하나의 팀, 하나의 직원으로 다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업무용량이 너무 과중하게 부하가 걸려서 그 부분을 나눈 그런 측면이 있다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산의 낭비는 없도록 그렇게 잘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경제청 직원분들이 그 정도 역량이 안 되시나요? 충분히 역량이 되실 것 같은데, 다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개발계획총괄과에서 이것 인천내항 경제자유구역청 지정계획 수립용역, 송도국제도시 경제자유구역 추가지정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라도 일단 묶어서 낼 수 있지 않나요? 이것은 한 부서에서 하잖아요.
하나의 부서에서 하는데 지금 장소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역이.
아니 장소야 용역 안에 이 파트, 이 파트 두 가지로 해서 같이 내보내면 되는 건데.
“하나의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에서 양쪽을 다 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죠. 어차피 이 예산을 깎자는 게 아니에요. 한 군데서 해서 이걸 지금 심도 있게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하자는 거지 낮게낮게 분리해 가지고 ‘여기는 이런 입장…….’ 그건 업체마다 다 있죠?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솔찬공원 주차장 주차차단기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그게 왜 차단기를 설치하는 거죠?
송도사업본부장입니다.
주차장을 지금 무료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 차단기를 설치해 가지고 유료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 유료화하기 위해서.
이게 무상하고 유료화했을 때는 장단점이 있을 것인데 사전 이렇게 그쪽 주변 조사라든가 이걸 한 게 있나요?
무료화할 때는 예를 들어서 캠핑카라든지 그런 차들이 많이 주차하다 보니까 민원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아예 주차차단기를 설치함으로써 그것을 통제하고 또 민원에 대한 해결을 하려고 그런 차원으로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인 시스템으로 해서 비용을 받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들이 편하게 그래도 거기 왔다가 차 대고 하는 건데 그것을 어떤 사전조사도 없이 유료화한다 이것은 약간 고민을 해 볼 사안 아닐까요?
그런데 거기 솔찬공원 말고도 유사한 사례가 좀 있어 가지고 그것을 저희가 참고해 가지고 주차차단기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건 주변 주민이나 거기 또 인천대학교도 있고 한번 좀 더 검토를 해 보신 다음에 추진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정말 장단점을 한 번 더 검토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다만 이게 무료화를 하다 보면 장기로 주ㆍ박차를 하는 그런 차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료화를 하는 것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과도한 요금을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좀 살려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무료로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한 번 더 검토를 비교해서 하겠습니다.
무료화해도 되고 유료화해도 상관없고 한데 주민들이 나중에 또 이런저런 민원 나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 보고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이런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해돋이공원 어린이놀이터 교체공사 178페이지요. 정기 시설검사에 불합격했다는데 불합격 요인이 뭐죠, 이게?
178페이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가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까 목재가 시간이 지나고 기간이 지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거든요, 부식이 되고. 그래 가지고…….
몇 년 된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내용인데 16년 정도…….
설치한 지 16년이요?
2006년도에 공사 준공을 해 가지고요. 한 1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56페이지요. 바이오공정 인력양성센터 건립공사 지금 진행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인력양성센터는 지금…….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공사 발주 전입니다.
시공사가 선정돼서 발주가 됐나요?
발주 전이기 때문에 아직 시공사 선정은 조달청에 의뢰하기 직전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자꾸 이야기하는 건데 이게 어떤 의료 관련한 생산시설 건축 아니에요?
그러면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는데 ‘전문성을 가진 업체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해야 나중에도 하자 부분이 적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일반 다른 데, 보통 문화시설이나 의료 이런 데 보면 일반업체가 들어와서 시공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설계 변경으로 시공비가 엄청 막 올라가요.
그래서 전에도 유 경험업체, 이런 바이오의약품 관련한 생산시설 시공경험이 있는 업체를 조건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것을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조달청 할 때 그 조건을 달았나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기술 검토 중인데 GMP나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설계 경제성 검토나 일상 감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계용역 관련해서 근 1년 정도 준비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 주의해서 전문가들 평가용역 회의나 이런 것을 꾸준히 해서 시설에 문제가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설계업체는 지금 어디, 그런 경험이 있는 업체예요?
설계업체는 선정됐을 것 아니에요.
특별히 그런 조건들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조달 발주를 통해서 된 건데요. 일반업체가 되기는 했지만 위원님께서, 저희들도 좀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이런 부분들 설계나 이후 공사 진행에 좀 더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설계업체한테 전문가 적용해서 업무 지시 내린 내역을 한번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김대중 위원님 지금 시간 15분 다 쓰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두 가지만 좀…….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공원에 차단막 설치 있지 않습니까. 공원뿐만 아니고 송도, 인천 전 지역에 캠핑카들이 불법으로 주차하는 데가 지금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언론이나 신문이나 각 지상파에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차라리 공원 같은 데도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료 주차를 해서 정당하게 돈을 내고 주차하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료로 불법주차, 장기주차 6개월씩, 1년씩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런 점을 잘 검토하셔서 경제자유구역청 내에서도 이면도로라든지 특히 공원이라든지 자주 왔다 갔다, 공원에 가면 사람들이 그냥 한두 시간 있다가 차 대놓고 금방 가고 이러는데 6개월씩, 1년씩 장기주차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비교 검토해서 분석을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을 좀 부탁드리는데요.
35페이지 보면 육성포럼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건지 자료 좀 주시고요.
다음에 97페이지 청소년 아카데미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 자료 좀 보내주시고.
마지막으로 173페이지 보면 친환경 선박 구입이 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173페이지.
송도에 보면 센트럴파크에 지금 유인으로 관광객 싣고 호수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배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 전기배터리를 동력으로 하는 선박에 대한 기준 같은 게 설정이 잘 안 돼 있어서 저희가 시작하는 게 거의 국가에서 기준을 그냥 같이 설정해 가면서 만들어가고 있어서 이게 공정 예상했던 것보다 좀 지연된 사업인데 국가랑 같이 기준도 맞춰가면서 지금 저희가 최초로 여기다가 도입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만드는 회사는 있는 거예요?
네, 그 회사는 저희가 선정해서 계속 협의해 가면서 여러 가지 국가 규격이 없는 장애물 같은 것들은 새로 만들어가면서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광고 집행내역 계획에 대해서 자료 요구를 했는데 22억 8000짜리만 들어오고 그 밑에 40억짜리는 안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광고의 앞으로의 계획 이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함께해서 자세히 좀 보내줘 보세요.
몇 페이지인지 위원님 말씀…….
45, 46.
지금 저한테 주신 것은 20억짜리밖에 안 돼요, 20억. 그러면 나머지는 다 삭감해도 돼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주신 것에도 전체적으로 보면 한 7억 2000에 대한 것은 또 자료도 안 올라와 있고 그러니까 이쪽으로 한번 좀 줘 보세요, 전체 세부적으로.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그리고 156페이지 자료 아까 바이오공정 보면 전체적인 공사비가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1억 7660만원. 그런데 어떻게 감리비는 증액을 했네요, 거의 두 배 정도를.
이게 무슨 사유죠?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은 자료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 아까 1억 그것은 아직 정리가 안 됐어요?
네, 실무자가 준비하고 있는지 제가 미처, 따로 찾아뵙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김대중입니다.
125페이지 보면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가 있는데 다른 데는 다 증액사유가 나오는데 이것은 증액사유가 없어요. 5억 7200이나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사유도 서면으로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자료 요청한 부분을 정확히 하셔야 다음에 또 중복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4분 회의중지)
(18시 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블록체인 허브도시 인천 비전선포식 등 2억원 신규편성하고 예산안 140쪽 경제자유구역사업 단기적립금 4억 4280만 3000원 증액하고 예산안 66쪽 IFEZ 20주년 경축음악회 1억원, 예산안 97쪽 인천글로벌캠퍼스 활성화를 위한 홍보사업 8000만원, 예산안 127쪽 부동산거래 신고보조원 280만 3000원, 예산안 128쪽 영종국제도시 공원관리 위탁사업비 1억원, 예산안 144쪽 G타워 환경개선공사 3억원, 예산안 208쪽 송도환승센터 위탁운영 6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김진용 청장님 또 이상범 차장님 비롯한 본부장님, 과장님,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경제청이 잘 준비했듯이 12월 한 달은 올해를 마무리하는 기간일 수도 있지만 내년에 또 새로운 경제청을 준비하는 기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내년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의 발전이 인천의 중심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 02분 회의중지)
(19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위원회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산업경제위원회 제안 안건으로 이명규 위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건에 대한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청 설립은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내년 초 출범을 목표로 관련 절차가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과 항공 등 최적의 교통 입지를 가지고 있으며 한국 최초의 이민역사와 이민사박물관을 보유한 도시인 동시에 15개 국제기구가 자리 잡고 있는 글로벌도시입니다.
재외동포청을 유치하기에 인천이 더할 나위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음은 자명한 사실이며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는 인천의 위상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넘어 국가 전반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지지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결의안과 관련해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용 글로벌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입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시의적절하게 지지 결의안을 발의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시의회의 지지 결의는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의 당위성을 널리 알리고 관계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도 앞으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설명을 하신 이명규 위원님과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께서 적당한 시기에 지지 결의안을 함으로써 우리 인천시민들이 다시 한번 재외동포청에 대하여 알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지지 결의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지지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

(19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경용 글로벌도시기획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글로벌도시기획단장 박경용입니다.
지금부터 글로벌도시기획단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예산 총괄사항입니다.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25억 324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내용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729쪽입니다.
먼저 민관추진협의체 운영비를 1억 2000만원 편성하여 뉴홍콩시티 마스터플랜에 대한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창구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또한 민관추진협의체 발대식 추진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을 편성하여 협의체의 활동을 대내외에 공식적으로 알리고 앞으로의 운영방향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아울러 뉴홍콩시티TF팀 운영 및 워크숍 추진을 위한 예산을 700만원 편성하여 유관부서 및 기관과 뉴홍콩시티 프로젝트의 추진방향을 공유하고 협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초청행사비 8억 1400만원을 편성하여 재외동포, 주한외교대사 등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비로 15억원을 편성하여 인천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초일류도시가 되기 위한 발전전략과 실행계획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729쪽과 730쪽의 행정운영경비 2421만 2000원은 사무관리비, 여비 등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도시기획단의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글로벌도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글로벌도시기획단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주요 신규사업 현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편성내역은 없으며 일반회계 세출은 전액 신규사업으로 2022년 본예산 대비 순증된 25억 3249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729쪽 민관협의체 운영비는 민관추진협의체를 운영하기 위한 참석수당, 회의운영비로 1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관협의체 구성을 위한 계획과 규모, 참석수당 및 제반경비와 2022년도에 구성된 전문가자문단과의 중복 여부 및 구체적인 역할,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예산안 729쪽 민관추진협의체 발대식을 위한 행사운영비 5000만원은 202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던 글로벌도시 선포식과 같은 금액으로 이미 완료된 글로벌도시 선포식에 소요된 예산에 대한 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편성한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행사로 보이는 만큼 참석 대상 등의 중복 여부와 추진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729쪽 뉴홍콩시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 수립용역은 뉴글로벌시티 인천 구현을 위한 업무 추진계획에 따라 뉴홍콩시티 인천 추진 기본방향, 미래비전, 실천전략 마련을 위한 것으로 1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22년 제4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원안승인되었으며 뉴홍콩시티 추진을 위한 핵심용역인 만큼 그 필요성에는 이의가 없습니다.
향후 수행업체 선정 및 연구진 구성에 신중을 기하여 실질적이고 즉시 활용 가능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예산안 729쪽 뉴홍콩시티 조성을 위한 초청행사를 살펴보면 58개국의 주한외교대사 초청행사에 5000만원, 주한상공회의 회장단 등 84명에 대한 초청행사에 4000만원 그리고 대륙별 재외동포 대표 중에서 북미와 남미의 재외동포 대표 50명을 대상으로 한 초청행사에 7억 24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전액 보조금 심의를 득하였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킹이라는 공통된 목적으로 대상을 달리하여 각각 추진되는 행사로 생각되는바 뉴홍콩시티 인천을 널리 알릴 수 있는 대표적 행사를 구상하여 각 행사를 통합추진하는 등 예산을 절감하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각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도록 참석 대상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등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듯이 전문가자문단, 민관협의체, 마스터플랜 용역 등 글로벌도시기획단 사업의 대부분이 예산 투입 대비 산출물에 대한 평가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연도별 사업추진 일정을 수립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결과물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군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글로벌도시기획단에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대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 또 그것이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올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다 함께 마음을 모으는 그런 취지인데요.
예산서의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물론 운영비 쪽에서도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는 거예요. 2022년도에도 우리가 전문가자문단도 구성돼 있고 그다음에 일반 민관추진협의체를 해서 이번에 1억 2000을 세워요.
그런데 민간인들의 어떠한 저기를 무시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여기서 모아지는 어떠한 의견들이 잘 수렴돼야지 이게 너무 많은 의견들이나 분산된 의견들이 모아지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산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우리가 선택과 집중 쪽에서 이게 잘 연결돼야지 전에도 보면 예를 들자면 투자유치하는 부분하고 이게 좀 비교할 수가 있을 거예요. 투자유치하는 부분하고 물론 전문적인 것은 좀 다르겠지만 투자유치 쪽에서도 보면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하면 이게 결국에 시간이 흘러서 보면 제로가 돼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지 말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여기도 예산을 보면 우리가 8억 1400만원 정도로 행사운영비나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예산하고는 사실 조금, 계획 때문에 예산을 짜는 거다, 우리 글로벌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필요하고 그분들에 대한 예우나 또 그분들의 어떤 생각들을 잘 끄집어낼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 글로벌의 역할이다, 또 글로벌도시기획단의 역할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굉장히 젊고 의욕이 넘치시는 우리 단장님 오셔서 정말 기대가 크다.”라는 말씀을 했는데 그만큼 기대하는 게 크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예산들에 대해서도 정말 필요하다면 수시로라도 위원님들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기를 정말 기대하고.
그다음에 용역을 보면 어떻게 보면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우리 홍콩시티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청 조금 전에도 했는데 거기에도 용역 하는 부분이 한 30억 정도 이상이 경제청하고 연결돼 있는 것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우리 글로벌도시하고 연결되는 용역이 중복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으로 묶으면서 앞으로 추후적으로 지금 있었던 경제청으로 돼 있는 부분들의 어떤 준비에 대한 용역도 있지만 또 강화남단이라든지 이런 추후에 어떤 계획성에 대한 수립도 들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용역조차도 같이, 우리가 글로벌은 글로벌대로 가고 경제청은 경제청대로 간다 그러면 이게 분명히 결과에서는 어느 것이 겹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신선한 것을 얻을 수 있는 부분이 부족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그러니까 역할분담은 다르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사업만큼은 같이 윈윈해서 정말 좋은 사업이 되고 정말 좋은 용역이 된다 그러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침 또 바로 전 오늘 오전에 경제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잘 감안을 해 주시고 저 본 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 함께 계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글로벌에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에 예산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계획에 따른 예산일 뿐이다. 필요하다면 또 정말 좋은 성과가 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저부터도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아낌없이 지지하고 싶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기대가, 어깨가 좀 무거우실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심 때문에 얘기하는 거니까 좋은 성과가 있기를 정말 기대해 봅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가 의견수렴하는 과정에서 실질적 대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 경제청 등 유관기관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예산 낭비 없이 최적의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 가지 더 바람이 있다면 중간중간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어차피 우리 산업위 소관이에요.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도 좀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뉴홍콩시티 글로벌기획단은 이미 이름 그 자체로 업무는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벌써 시장님께서 다니면서 동구하고 중구를 합쳐서 제물포구로 하겠다고 하고 영종구를 하겠다는 그 자체만 봐도 지금 기획단의 결과는 없지만 출발은 시작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다음에 오늘 조금 전에도 우리가 경제자유구역청 예산을 했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인천내항과 강화남단에 경제자유구역청 편입 용역예산이 들어 있는 걸 보고 제가 좀 더 잘하라고 칭찬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글로벌시티와 뉴홍콩시티에 약간 착오적인 게 좀 있었죠, 그렇죠? 언론에 그렇게 났습니다. 그런 점을 참고하시고.
글로벌도시기획단 안의 자문위원이나 실무위원의 목표는 우리가 정말로 인천의 구도심을 새롭게 재개발해서 새로운 인천시의 하나의 마스터플랜이 되도록, 지금 송도보다는 더 멋진 마스터플랜을 만들기 위한 시작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문위원이나 실무위원들을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정말로 주위에 많은 추천을 받아서 여기 우리 글로벌기획단에 도움이 되고 바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인천 발전에 꼭 필요한 그런 사람들로 구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특별히 지금 예산 같은 경우는 초기이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될지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이 지금 행사 이런 것은 나와 있지만 사업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사업을 하시다가 만약에 필요한 예산이 더 있다면 제가 알기로는 한 3월경에 추경이 있으니까 직원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를 짜내서 거기에 꼭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글로벌기획단장님.
글로벌기획단이 올 7월에 조직이 신설됐죠?
네, 7월 29일 자로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위원회하고 지금 자리를 세 번째 갖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앞서서 우리 박용철 위원님이나 박창호 위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글로벌기획단이 7월에 조직이 신설돼서 지금 추경이나 이런 게 없고 뭘 하고자 하는 내년 예산 사업인데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서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도출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본 위원장이 생각할 때 지금 기획단장님이 젊고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오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기대를 걸고 있어요.
그런데 글로벌도시기획단이라는 게 그 일을 하면서, 어떤 사업을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결과물을 내기가 쉽지 않은 곳이에요.
그런데 조금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는 게 젊고 의욕이 넘치다 보면 어쨌든 빠른 시간 내에, 단기간 내에 결과물을 도출하다 보면 실수하는 부분도 나오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 “예산이 없어서 그 사업을 못 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 부서에서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위원님들한테 사업 설명을 정확히 하고 피력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위원님들이 만들어드리는 것이지 부서에서 만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신다고 하면 하나하나 천천히 바르게 간다면 좋은 결과가 있고 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기대하는 인천시의 글로벌도시기획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 꿋꿋하게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사항 명심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요. 또 열심히 한 결과가 내년 이때 행감 때라든지 예산 때라든지 그때 결과물 도출해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우리 위원님들로 하여금 “역시 산업위원회에 새로 조직 신설된 글로벌도시기획단이 잘했더라.” 이런 말씀을 듣도록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들 전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글로벌도시기획단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글로벌도시기획단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농업기술센터 일반회계 및 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김진용
차장 이상범
기획조정본부장 장병현
투자유치사업본부장 김태권
송도사업본부장 장두홍
영종청라사업본부장 윤백진
기획정책과장 구영미
미디어문화과장 지원찬
운영지원과장 권영현
스마트시티과장 정윤희
아트센터인천운영과장 류태선
투자유치기획과장 정경원
서비스산업유치과장 안도현
바이오신산업과장 김연주
개발계획총괄과장 장철배
송도기반과장 조항만
도시건축과장 임제락
환경녹지과장 유광조
영종청라계획과장 강영훈
영종관리과장 문현보
청라관리과장 임상균
영종청라기반과장 천준홍
도시디자인단장 이민수
중대재해관리단장 박성오
서비스산업유치과PM담당 한은정
(글로벌도시기획단)
단장 박경용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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