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3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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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30일 (수)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5.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
7.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8.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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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김유곤ㆍ김종득ㆍ박창호ㆍ김종배ㆍ신충식ㆍ임춘원ㆍ임관만ㆍ이용창ㆍ김명주ㆍ신영희ㆍ정종혁ㆍ이선옥ㆍ이단비ㆍ유승분ㆍ정해권ㆍ신동섭ㆍ김용희ㆍ신성영ㆍ임지훈ㆍ장성숙ㆍ이명규ㆍ박판순ㆍ이강구ㆍ조성환ㆍ석정규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34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과 시범지구 구성에 관한 사항, 에너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해상풍력 민관협의회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시민이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를 누리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현행 조례와 비교하여 보고서 6쪽에 참고자료로 수록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별 주요 개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종합의견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해 화석연료 기반에서 친환경적이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 요구가 증대됨에 따라 기후 및 환경변화 대응체계의 하나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 참여 에너지전환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인천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입법예고에 따라 집행부에서 제출된 의견을 검토한 결과 안 제2조제4호에서 약칭하는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같은 조 제3호에서 정의하고 있어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고 안 제2조제4호 중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상위법령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규정을 기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제6항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수정하고 안 제12조제7항 중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는 명확성의 윈칙에 위배되어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 규정을 기재하여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안 제19조제5항제4호의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은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수정하고 안 제20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에 따른 에너지위원회에서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칙에 다른 조례 개정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의 위원회의 기능을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안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의 확산을 위하여 무엇보다 주민수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이며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중 태양광발전사업 추진 시 태양광 폐패널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시행 시 수거 및 재활용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시민 중심의 에너지전환 및 해상풍력 등 에너지원 발굴에 대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수요자 중심의 시민 참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인천시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에너지전환에 대한 시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아무쪼록 김대중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어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을 비롯한 시민 참여를 통한 수용성 제고, 에너지전환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조례를 발의하신 김대중 의원님과 박유진 본부장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조례에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자료와 같이 2조3호ㆍ4호 그다음에 제12조의 “공유재산ㆍ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법 제26조1항에 따라”로 수정한 부분 그다음에 3호3항ㆍ6항ㆍ7항 그다음에 19조5항4호 그다음에 20조의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 그다음에 부칙으로 제2조에 첨부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수정해서 수정발의하는 것을 개정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동의하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앞으로 태양광 출고하는 데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어갈 것이고 또 거기에 따르는 폐기 처분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전문위원님 속에 나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의 대책을 세워야 되고.
또 하나는 본 위원이 의아스러운 것은 이것으로 시민 참여가 되면 우리가 표현하는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또 시민들에 대한 어떤 이권 개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검토를 해 둬야 되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장소나 또 딱 그 필요성에 의한 자료라든지 여기 설치하는 그런 부분들 속에서도 철저한 심사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이신데 본부장님 말씀을 해 주세요.
5조에 보면 이게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어요. “시민 참여형 에너지전환사업 유형은 다음과 같다.” 그래 가지고 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사업 이게 다섯 가지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선택하고 있는데 앞으로 NDC 3050 계획에 따라서 이게 더 확장돼야 되는데 이 확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이게 5호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추가로 할 수 있는 문은 열어놨는데요.
만약에 또 구체적으로 더 부족하면 저희들이 개정을 해서라도 여건을 반영해서 그렇게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5항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분을 조금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유권해석하실 때.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2조제3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안 제2조제4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를 “발전사업자”로, 안 제12조제2항ㆍ제3항 및 제6항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를 제2항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로, 제3항은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로, 제6항은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로, 안 제12조제7항 중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를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8조를 준용한다.”로, 안 제19조제5항제4호의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소속 4급 공무원”을 “사업 관련 기초자치단체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으로, 안 제20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에너지위원회”를 “인천광역시 에너지위원회”로 수정하고 부칙 제2조에 인천광역시 에너지 기본조례 제13조제2항 위원회의 기능에 신ㆍ재생에너지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할 필요가 있어 다른 조례 개정조항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및 시민 참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진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께서는 나와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 만료 예정임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특별회계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9조의2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연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도의 재정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9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6월 30일로 3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는 한글 표기만으로는 그 뜻이 명확하지 않은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이입한다”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도권매립지 매립 종료 시까지 반입수수료 50% 가산금 등이 특별회계로 전입되어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에 지속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므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르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에도 3년 6개월만 연장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또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의 환경개선 및 주민편익사업 추진에 있어 당초 특별회계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신중히 검토하여 선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예산이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시민들이 공감하고 체감하는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건은 조례 개정하는 게 기간 연장하는 그게 전체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기간 연장을 할 때 보통 5년 이내로 돼 있으면 3년을 한다든지 5년을 한다든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특이하게 3년 6개월 연장이 돼 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립지 종료 정책도 있고 대체매립지 확보 그런 것들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물론 5년 내 할 수 있지만 가급적 저희들의 정책적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의 매립지 종료나 대체매립지 확보에 대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25년에 종료한다고 선언을 했었잖아요, 1차적으로.
네, 민선7기 때는 그렇게 선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본부장님 말씀은 매립지 종료 선언 그 의지로 받아들이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26년 말로 해도 되잖아요, 3년으로.
그런데 꼭 ’26년도 6월 30일 해서 3년 6개월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게 좀 의아스러워서 그런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매립지 종료 선언을 했고 그다음에 대체매립지까지 한다고 했었는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년 6개월로 했습니다.”라고 하면 일정 부분 이해는 갑니다만서도 그러면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라고 하면 3년으로 될 수도 있는데 꼭 3년 6개월까지 갔던 이유가 조금 의아해서 그렇습니다.
이게 아시겠지만 대통령 공약사항도 있었고 시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그런 걸 전반적으로 고려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같은 내용인데요. 유정복 시장님이 ‘임기 내 종료’ 말씀하셨죠?
그게 6월 30일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대통령 공약에서는 시장님 공약하고 같고?
대통령도 ‘임기 내에’ 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조례만 개정하지 마시고 정말 매립지 종료로 대체매립지 찾아서, 제가 계속 영흥도에코랜드 얘기하는 것은 ‘대체매립지 빨리 찾자.’라는 말씀이에요.
조례만 개정하지 마시고 대체매립지 빨리 찾아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약속한 대로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이순학 위원님 지금 질의하셨는데 매립지 정책은 인천시민들의 중요한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조례만 개정할 게 아니라 시장님의 공약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문세종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 주변지역 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올해도 벌써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정해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회 위원님들께 보내주셨던 각별한 애정과 다양한 조언에 대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자원순환 및 에너지 분야 발전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보고중단)
본부장님 우리 간부님들 다 아시니까 생략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고계속)
그러면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현황으로 세입예산은 총 1568억 6800만원으로 기정액 1683억 300만원 대비 114억 3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271억 8300만원으로 기정액 2655억 9300만원 대비 384억 1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6쪽부터 139쪽까지 세입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6쪽 자원순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8억 28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6쪽 자원순환시설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80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1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37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29억 8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17억 6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내역은 질의ㆍ답변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2쪽 자원순환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33억 56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다회용컵 공유시스템 구축 시범사업비 3500만원 등 사업비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434쪽 자원순환시설과입니다.
예산액은 529억 59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8억 11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경상적 대행사업비 22억 7000만원 등 위탁사업비 및 집행잔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36쪽 매립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억 13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억 27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자체매립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비 7억 5000만원 전액 삭감, 그 외 집행잔액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37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액은 1607억 54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16억 86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사업인 전기승용차 보조금 집행잔액 136억 9800만원 그리고 수소연료전지차 보조금 집행잔액 78억 700만원 감액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87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180억 57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예산은 316억 32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38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592쪽 공공예금 이자 2억 1700만원, 전년도 기타 이자수입 8억 9100만원 증액편성, 594쪽 시비보조금 반환수입 34억 5100만원 등이 증액되었고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은 반입량 감소에 따라 30억 1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602쪽 자원순환시설과 청라자원환경센터 다이옥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집행잔액 2억 400만원 감액, 603쪽 매립지정책과 예비비 49억 3000만원 증액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2852억 6398만 6000원 대비 3.4%인 98억 8819만원이 감액된 2753억 7579만 6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683억 363만원 대비 6.8%인 114억 3505만 7000원이 감액된 1568억 6857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6쪽부터 137쪽 자원순환시설과의 송도자원환경센터 편익시설 사용료가 5130만 9000원 감액되고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 결산잔액 6억원, 옹진군 도서지역 재활용선별시설 설치 국고보조금 3억 7000만원이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2021년도 인천환경공단 위탁운영 대행사업비 결산잔액 6억원을 세입편성하였다가 전액 삭감하였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8쪽 에너지정책과의 국고보조금인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2억원 및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38억 3600만원 증액,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보조 78억 750만원 및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 50억 5000만원 감액,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30억원 전액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9억 6035만 6000원 대비 1.3%인 15억 4686만 7000원이 증액된 1185억 722만 3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예산안 592쪽, 595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수도권매립지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30억 1288만 1000원이 감액되고 공공예금 이자 2억 17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을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정액 750억원 대비 150억원 감액된 600억원으로 세입편성하였다가 30억원을 또 감액한 사유와 향후 세입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594쪽 2021년 스마트에코복합센터 설치사업 집행잔액과 EM(유용미생물) 배양시설 설치사업 집행잔액 등과 관련하여 각각의 사업추진 개요 및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2937억 8740만 3000원 대비 11.7%인 345억 2154만 6000원이 감액된 2592억 6585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655억 9331만 3000원 대비 14.4%인 384억 1023만 5000원이 감액된 2271억 8307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43쪽부터 435쪽입니다. 지난 9월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백령 재활용선별시설 설치사업을 신규편성하였다가 이번에 전액 감액하는 사유와 향후 시설 설치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436쪽 매립지정책과의 친환경 자체매립지 설치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 예산 7억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고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에 따른 자체매립지 유지관리 6845만 2000원 등이 감액되었습니다.
민선8기 매립지 정책 변경으로 용역 예산이 전액 감액된 것으로 보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37쪽부터 438쪽 에너지정책과의 전기버스 민간보급사업, 전기화물차 민간보급사업,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등 증액, 전기승용차 민간보급사업 등 감액,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은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일반수소충전소 구축사업 전액 감액사유와 그간 추진경과 등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기승용차 민간보급, 전기버스 민간보급, 수소연료전지차 구입비, 수소버스 구입비가 각각 국ㆍ시비 보조비율이 변경된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601쪽부터 603쪽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전방위적 홍보 추진을 위한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 7억 8748만 5000원, 청라자원환경센터 다이옥신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2억 479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49억 3066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이옥신 연속시료채취장치 설치사업비는 기정액 대비 34%가 감액된바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향후 운영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758쪽부터 759쪽, 766쪽부터 767쪽 제2차 인천광역시 자원순환시행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등 8개 사업에서 차량출고 연장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2022년 예산 확정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월사업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601쪽이죠. 수도권매립지 종료 등 홍보에 있어서 유정복 시장님이나 전 시장님이나 똑같이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해서는 의지가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두 시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시민들의 바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의지가 같다고 보시죠, 어느 정도?
그러면 임기 내 종료니까 2026년도 6월까지 매립지 반드시 종료하겠다는 홍보예산은 변함이 없는 부분인데 왜 홍보예산이 줄었죠? 홍보를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일단 그 예산 자체가 저희들 매립지정책과에도 일부 있지만 기존에 대변인실 쪽에도 많은 부분이 있었고 한 100억 이상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과다하거나 이게 또 2025년…….
뭐 홍보하신 게 있어요?
올해 6월 이후로 홍보하신 게 있나요? 매립지 종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다고 홍보하신 부분이 있나요?
현재 민선8기 들어와서 특별히 매립지 종료나 그런 것 관련해서 홍보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한 게 없죠?
그래서 그 예산을 대부분 이렇게 정리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정복 시장님하고 말씀을 하셔 가지고 ‘2026년도 6월까지는 종료하겠다.’라고 해서 주변에 홍보를 하셔야지 이 부분을 홍보를 안 하시고 오히려 유정복 시장님한테 부담을 주는 것 아닌가요, 그렇게 되면?
어쨌든 저희들은 그런 계획은 있습니다. 앞으로 대체매립지도 확보해 나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은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추경이나 기타 반영을 해서라도 필요한 부분은 꼭 챙겨서 홍보예산을 편성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사항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2026년도 6월까지는 반드시 매립지를 종료하시겠다는 의지가 확실하시다.” 이런 말씀을 홍보활동을 통해서 보여줘야 되는 부분이지 홍보비를 그냥 확 깎아서 그 이후에 아무것도 안 하신다 이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추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는 전략을 가지고 로드맵이나 좀 더 구체화되면 저희들이 그에 맞게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서구지역에는 홍보활동을 하셔서 ‘2026년도 6월에는 반드시 종료하겠다.’라는 플래카드라도 거셔야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비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은. 예년 규정대로 또 올렸다가 반납하느니 우리 본부장께서 조리 있게 잘 쓰시려고 삭감하신 걸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본부장님 저번에 행정감사하고 나서 제가 이메일 보낸 것, 카톡으로 보낸 것 받아보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카톡 내가 보냈는데 못 받아봤어요?
잘 기억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해상매립에 대해서 카톡을 보냈는데요. 못 봤어요?
보셨죠?
이순학 위원이나 서구 쪽에 있는 주민들이 지금 계속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행정감사에서 이야기했듯이 원칙은 수도권매립지 종료라고 그러면 서울ㆍ경기ㆍ인천에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나 지금 서구 주민들의 염원이기 때문에 대안으로 일본이나 싱가포르 등에서 지금 해상매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일본 쪽 오사카나 고베 이쪽, 동경 쪽으로 해서 해상매립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하고 그다음에 우리 인천시에서도 쓰레기매립지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육지 쪽에 어디 매립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주민들이 님비 현상으로 자기가 내놓은 쓰레기 자기 집 앞에 못 버리게 하는데 그러면 쓰레기를 못 내놓도록 법으로 만들든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버리기는 버려야 되니까 쓰레기를 소각을 하든지 분해를 해서 최소화하고 최대한 재활용하고 해서 안이 나온 게 제가 최근에 기사나 언론을 보고 한 게 그 대안입니다.
그래서 쓰레기를 땅속에 묻을 수도 있고 또 지금 영흥도 거기 석탄재도 전부 다 재활용해서 보도블록으로 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그 앞에 폐플라스틱도 전부 다 지금은 다시 재활용한다고 하니 재활용을 하고 남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은 매립을 하든지 다른 데 조치를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을 인천시에서 신속하게 검토를 하세요. 검토를 해서 시민들하고 공론을 하세요.
시간은 가고 있습니다. 열차는 지나가고 있는데 나중에 시간 다 돼 가서 “어쩔 수 없이 또 연장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때는 정말로 또 다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무너지니까 제가 보내준 카톡 보시고 한번 검토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토론하시든지 해서 그렇게 조치해 주기 바랍니다.
네,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해 주세요.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434페이지 잠깐만 좀 볼게요.
도서지역 폐기물 설치 지원에서 백령 재활용 설치한 것은 왜 전액 삭감을 했어요?
이 부분은 당초에 환경부에서 지난 4월인가 그쪽에 국비를 내려보내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1회 추경에 그것 반영했었는데 그 이후에 다시 ‘2023년으로 하자.’ 그렇게 또 가내시가 와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습니다.
그 밑에 송도자원하고 청라폐기물처리시설 한 부분에 대한 것은 물론 비율로 보면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금액적인 부분이 상당히 커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정리추경 때 대행한 부분에 대한 것을 정리하는 의미인가요, 예산 반납하는 게, 불용시키는 게?
네, 그렇습니다. 집행잔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순학 위원님도 말씀드렸고 또 본 위원도 이 부분들, 그 뒤에 437페이지에도 보면 전기자동차 보급 또 거기에도 이륜차, 수소차, 수소버스 전체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보면 국비에 대한 내시 변경사항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국비에 대한 내시를 받아서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을 시비로 확보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들이 사장된다는 것은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령도도 역시 마찬가지고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러나 어쨌든 시에서는 국비를 신청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를 신청하지만 일반적으로 내시를 하는 것도, 가내시를 하는 것도 하나의 약속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몇 개월 남겨놓고 변경사항이 들어온다든지 국비 1년 계획 세워서 여러 가지 친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한 버스나 그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전기자동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그러면 친환경적으로 계속 얘기하면서 국비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중간에 내시가 변경이 된다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사실상.
물론 국가의 재정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저기에서도 감안을 하겠지만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이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예산을 보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대응하는 차원에서 내년서부터는 그런 예산들이 국비 내시 참 이것 어려운 얘기예요, 어려운 얘기. 그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시를 해서 예산편성을 하자라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수도권매립지 홍보예산에 대한 것은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은 그래요. 이순학 위원님도 “수도권매립에 대한 정책 고견이나 이런 것을 홍보해서 진행을 하자.”라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우리가 세울 때는 1년 어떠한 기본계획안은 가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계획 속에서 물론 정책이라는 것이 약간의 변경은 있을 수 있겠지만 수도권매립지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 매스컴에서도 그렇고 나왔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순학 위원님도 더 그 부분에 대한 게 화가 나서 말씀을 하신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예산을 불용하는 것만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전체적인 예산에서 보면 그것을 얼마나 계획적으로 수립해서 썼느냐에 대한 것이 가점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반납하는 것만 좋은 것은 아니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 그 부분이 자체매립지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인 수도권 관련이 아니라 자체매립지가 있어 가지고 부득이하게 그렇게 됐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특별회계 저기에서 예산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49페이지에 청라자원환경 다이옥신 모니터링 구축하는 것에서 삭감했잖아요, 2억.
그것에 대해서 설명 조금만 더 자세히 해 줘보세요.
저희들이 당초 한 6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그게 어떻게 보면 집행이 좀 늦었을 수는 있었는데요.
그게 일단 시설비는 4억여 원에 대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관리비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으로 부득이하게 갈 수밖에 없었어 가지고 내년부터 관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것들은 다 섰고 거기에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공공운영비를 같이 세웠던 건데 시설이 늦어짐에 따라서 공공운영비는 반납하고 전년도 것을 다시 세울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경상적 대행사업비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그래요. 전체적으로 우리 에너지과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본부는 국비하고의 매칭관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한 부서인 건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국회 쪽으로 대시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성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이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서 느낀 부분들이에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좋겠고.
한 가지 부탁 좀 드릴게요.
세부사업설명서라는 것은 우리가 위원님들한테 주는 보충자료예요, 보충자료. 그렇죠? 그러면 이것만 보면 이런 예산들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명시가 돼 있으면 지금과 같은 질문,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내용들의 한 두세 가지는 질의를 안 하고 이 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됐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보충 세부사업설명서는 조금 더, 예산이 반납됐으면 반납된 이유가 뭔지 한 줄만 써주면 되잖아요, 한 줄만. 그러니까 정례적인 설명서가 아닌 실질적인 설명서가 돼 줬으면 좋겠고 또 설명서에도 우리 설명서 책자가 아닌 본예산 책자의 페이지 수도 같이 수록해 주면 위원님들이 같이 보기가 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한 부분 아마 내년부터 추경 할 때는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대중 위원입니다.
세부설명서 33페이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이게 직접사업인데 여기 보면 민간이 상당 부분 하고 시에서는 총 다 해서 이게 공공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올해 지난 의회에서도 전기자동차 1호를 하나 구입해서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기자동차 보급에 있어서는 물론 예산지원을 해서 민간 쪽에 이렇게 보급하는 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공공 부문에서도 이것보다는 그래도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은데 의견이 좀 어떠십니까?
저희들이 군ㆍ구든 공사ㆍ공단의 신청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신청이 없으면 좀 적고 신청이 많으면 좀 많기도 한데 저희들이 조금 더 독려해서 일정량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하여튼 공공에서도 분발할 수 있도록 전기자동차 보급에 노력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3페이지 수도권매립지주변환경개선 이게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1년에 200만원의 수익을 받아들이면서 각종 시설이나 이런 것을 여기 우리 시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보면 거기 캠핑장이 일단 상당히 잘되고 있죠?
네, 비수기라서 조금 하는데 지금까지는, 올해는 어느 정도 뭐 그렇게…….
웬만한 예약이 거의 다 차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시설 보강이 필요한데 이것은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전부터. 시에서 200만원을 받으면서 임대를 줬는데 이게 시에서 안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냥 요구하는 대로 다 해 주기도 그렇고 하여튼 빨리 어떤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조만간 빨리 그쪽의 결과방안을 검토해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캠핑장 관련 정말 확실하게 보고 다시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이순학 위원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 본부장님 짧게 하나만 질의를 할게요.
예산안 436쪽, 설명서 28쪽을 보면…….
436쪽 그러셨습니까?
네, 436쪽이고 설명서는 28쪽을 보시면 수도권매립지 용역사업 들어갔던 거예요. 7억 5000 용역 들어갔던 부분인데 ’22년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 잡혀 있었잖아요, 계획이.
그런데 이게 대체매립지 그 부분이었는데 정책이 바뀌면서 용역이 중단됐잖아요.
용역이 언제 중단됐죠?
올해 한 6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올 6월부터요?
그러면 이 용역사업은 전혀, 진행 자체는 아예 안 됐던 거예요, 처음부터?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은 어느 정도 기본계획 그것들이 선행되고 나서 바로 들어갔어야 되는데 앞부분도 조금 늦어졌고 이 부분이 들어갈 여지가 전혀 없었습니다, 시간상.
그래서 전액 이렇게 좀…….
그러면 보통, 지금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래요.
원래 사업계획 자체는 ’22년도 1월부터 ’25년 12월 말까지로 돼 있어요. 그러면 용역사를 선정해서 용역 진행에 들어갔으면 기본적으로 용역이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됐던 부분은 지급이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이것은 7억 5000을 잡았다가, 용역비 자체 총사업비가 7억 5000이었어요?
네, 도시관리계획 용역은 별건입니다.
별건으로?
네, 별건으로 7억 5000이 돼 있는 거고요.
기본계획이나 타당성 용역 이것은 별건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건은 7억 5000을 잡았던 게 그대로 삭감이 됐던 거고…….
그 앞에 진행됐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지출이 됐었죠?
그것에 대해서 설명 짧게 해 주실래요?
그 지출이 그때 사업비가 얼마가 잡혔었는데 얼마 지출이 됐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십니까?
용역비는 한 2억 5000 정도 되고요.
한 몇 개월간 진행됐는데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기존의 용역비 기준에서 한 일이십 프로 정도 지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중단되고 그래서 용역을 중단했죠.
금액으로는 정확히 기억을 못 하세요?
2억 5000 정도, 총 용역비가 2억 5000이고요.
그리고 일부 진행했는데 그 진행과정에 용역업체에 우리가 줄 돈이 한 15%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실 거예요.
그것은 과장님이 한번 자료로 하나 대체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류왕길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매립지특별회계에서 2022년도 특별회계 총 액수에서 매립지가 있는 오류왕길동에 쓴 돈이 총 얼마예요?
죄송하지만 그것은 아직, 별도로 보고를…….
이순구 과장님 나오셔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지금 그것은 아직,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0원이에요. 0원이라고요.
매립지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있는 동네가 어디예요? 매립지가 있는 동네가 어디냐고요.
오류왕길동 맞죠?
네, 인정합니다. 맞습니다.
주변환경특별회계가 주변환경을 개선해 달라고 쓴 돈인데 이게 0원이라는 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1000억 가까운 돈이. 그 동네 환경개선을 위해서 쓰라는 돈을 10원 한 푼 안 쓰고 본부장님 이것 맞는 얘기예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어떤 사정이, 그때 편성할 때 어떤 사유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분은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23년도에도 이 문제가 똑같이 발생되는데 차후에 시정의 속도가 빨리 진행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에 앞서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제 가급적 말씀하신 대로 직접적으로 피해 보는 데 위주로 하고 가급적 계속 그쪽으로 예산편성하려고…….
매립지 내 2㎞ 범위 내에서 돈을 쓰라고 그랬는데 아직까지 매립지특별회계에서 2㎞ 범위 내에 쓴 게 5%도 안 돼요, 3%밖에 안 돼.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요.
그 동네 사람들은 똥 냄새 다 맡고 냄새 맡을 것 다 맡고 피해받을 것 다 받고 혜택은…….
이 조성목적이 어느 정도 성취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적어도 반은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반은!
저희들이 그 부분을 추가적으로 더욱더 발굴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로 신청에 의해서 그렇게 검토하다 보니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이나 서구 의견이나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앞으로는 그 부분이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순구 과장, 말씀하신 것 적극 검토 좀 잘해 주세요, 이순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에서 수도권매립지캠핑장 시설물 유지관리 3억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14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박유진입니다.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회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변경계획안은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등을 위해 설치ㆍ운용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에너지사업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 47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수입과 지출액에서 기정액 대비 6700만원을 감액한 136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을 말씀드리면 48쪽 수입계획으로는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74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49쪽 지출계획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9억 5100만원 및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10억원을 감액하였으며 50쪽 일반예치금으로 21억 7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변경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ㆍ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변경계획안 45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1년도 말 조성액 136억 795만 8000원 대비 2022년도 말 조성액은 164억 9131만 7000원으로 2022년도 조성계획 지출 대비 수입이 늘어 28억 8335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48쪽 수입계획으로 탄소중립프로그램사업 정산금 689만원 세입 발생과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7468만원 감소로 기정액 대비 677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변경계획안 49쪽부터 51쪽 지출계획으로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해상풍력 지역산업 연계,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등 사업예산을 감액한 사항으로 이 중 도시가스 융자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중소사업장 에너지효율시장 조성사업의 경우 감액률이 높은 이유와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 예산이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에너지 이용 합리화 도모사업에서 도시가스 융자금, 연구용역비는 입찰잔액일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사업 그다음에 태양광발전 융자지원사업은 전액 삭감된 부분이고 그다음에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 지원 이 삭감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일단 신ㆍ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국비 매칭이 50%입니다.
50%인데 이것도 계속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국비하고 연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국비가 소진되면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싶어도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삭감되었다는 말씀드리고요.
변경내시죠?
그러니까 한정예산을 정해 놓고 하는 거네요?
네.
그리고 태양광 융자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제도 개선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시공기업 참여자격을 전국으로 확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 차원에서 ’21년부터 사업자를 인천지역으로 한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청자가 아쉽게도 작년에도 없었고 올해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액이 삭감되는 건데 저희들이 이걸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지역을 최소한 수도권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적으로 확대해서라도 태양광발전사업 보급에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설치비는?
이 부분은 계속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지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사유지 부동이나 그런 것들 때문에 그렇게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한 걸 덧붙이려고 질의를 했냐면 도시가스 공급배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처럼 일부 변화할 수 있는, 우리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도 필요할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해서, 어떤 협의를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한계가 있잖아요. 법적 요인에서 풀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적게는 자문을 구하는 자문료라든지 아니면 변호사하고 1대1 상담을 해서 후속조치라든지 이런 부분들, 대립하고 그럴 필요가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법적으로 이해시킬 수 있는 것은 이해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비용도 내년에는 감안해서 한번 세워놓으셔서 일할 수 있게끔 탄력 있게끔 정리를 해 주실 필요성이 있고.
그다음에 아까 예산 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폐기물 처리하는 시기가 앞으로는 이제 점점 시작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대책안이라든지 우리가 어디까지 지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그 부분을 조금 설명드리면 어쨌든 내년부터는 시공업자가 의무적으로 수거해서 처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나가고 있는데 물론 좀 미비한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시 차원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에 좀 어폐가 있는 게 뭐냐면 설치한 부분은 설치한 업체들도 부도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일부 정리를 안 해 놓으면 그때 가서 나중에 예산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용역이나 이런 건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지 용역도 한번 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숙제를 풀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5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진 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좋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에너지본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으로 세입현황은 총 2138억 64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1818억 3400만원 대비 320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3606억 4500만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액 2755억 300만원 대비 851억 4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8쪽부터 121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8쪽 자원순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59억 24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6억 3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자원순환시설과로 세입예산은 425억 6200만원이며 금년 대비 52억 5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0쪽 에너지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653억 7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51억 4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30쪽부터 848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 부서별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30쪽 자원순환정책과 세출예산은 135억 500만원으로 금년 대비 4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생활폐기물 감량 목표관리제 지원사업 20억원,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 13억 6800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36쪽 자원순환시설과 세출예산은 571억 8000만원으로 금년 대비 6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 35억 4900만원을 편성, 자원환경센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 10억 4700만원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839쪽 매립지정책과 세출예산은 307억 7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298억 31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307억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은 841쪽 에너지정책과로 세출예산은 2591억 8700만원으로 금년 대비 555억 32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인천종합에너지 출자금 90억원, 친환경자동차 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비용 2438억 1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975억 31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37억 9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역으로는 3개 시ㆍ도 폐기물 반입수수료 가산전입금 600억원, 영흥도 토지매입비 관련 일반회계 전입금 307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세출예산은 319억 900만원으로 금년 대비 101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역으로는 1289쪽 자원순환정책과 클린서구 조성을 위한 민간 도로청소용역 25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고 1290쪽 매립지정책과는 수도권매립지 주변환경 개선사업비로 112억 1000만원을 반영하였으며 예비비로 176억 6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은 6억 5000만원으로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1456쪽 집단공급 LPG배관망 지원사업비 3억 5000만원, 영흥면 월파벽 신설공사비 3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보고서 1쪽부터 3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세입예산 검토 부분도 보고서 4쪽부터 6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출예산은 3606억 4595만 5000원으로 자원순환정책과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135억 528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830쪽, 832쪽부터 833쪽 폐기물처분부담금 징수교부금은 2022년 본예산에 세입 및 세출을 각각 20억원 편성하였는데 2023년 본예산에 세입 20억원, 세출 15억원을 편성한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그리고 거점 분리배출시설 설치지원으로 관리 대상 시설 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재활용 자원관리사 운영예산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참여예산인 인천e음가게 운영 8억 641만 6000원은 한시사업으로 운영되었고 같은 사업내용을 2023년도에 인천자원순환가게 운영지원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고 5억 6249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회용품 제로(Zero) 친환경 장례식장 시범운영 지원사업으로 1억 9069만 7000원이 편성되었는데 2023년에도 인천의료원에 예산지원이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과 2022년 재활용 전용봉투 보급으로 2억 9969만 5000원을 편성하였는데 2023년 예산에 전액 삭감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자원순환시설과는 전년 대비 1.1% 감소한 571억 8096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36쪽부터 837쪽 청라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2022년 당초예산액 대비 99.1% 증액된 사유와 송도자원환경센터 자본적 대행사업비가 63.6% 감액된 이유 그리고 송도ㆍ청라자원환경센터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신규편성된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 예산의 산출근거 및 예산절감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매립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171.1% 증가한 307억 7189만원입니다.
예산안 839쪽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 매입에 따른 관리,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 등이 예산편성되었습니다.
영흥 자체매립지 관리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자체매립지 부지 매입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617억원 사용에 논란이 있어 특별회계로 선 매입 후 일반회계로부터 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2021년 4회 추경에 31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상환받았고 2023년 본예산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잔액분 307억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에너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27.2% 증가한 2591억 8781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842쪽, 844쪽, 845쪽, 847쪽, 848쪽 지역 신ㆍ재생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계획조사 연구용역과 관련하여 에너지 전담기관 설립 기본구상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를 통한 공급권역 확대를 위해 추가출자금 90억원을 신규편성한바 인천종합에너지(주)의 2대 주주로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소ㆍ전기자동차와 수소버스 구입비 보조의 보조비율이 전년도와 상이한데 보조비율이 달라진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325억 5962만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9쪽부터 1290쪽 수도권매립지 야생화공원 편의시설 설치는 공원 개방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전액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추진되는바 재원 마련에 대한 설명과 그간의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예산안 1456쪽 집단공급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일반회계의 LPG 집단공급사업 관련 동일한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전출시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출사업으로 편성한 것은 불필요한 이중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예산을 작성해 주신다고 박유진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18페이지에서 120쪽 보면 자원순환정책과, 자원시설과의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지원, 생활자원회수센터 확충, 폐수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운영경비 부담금 등이 편성되었고 여기에서 남부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당초 2021년 예산액 대비 84.5%로 증액된 이유와 폐수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운영경비 부담금이 신규편성된바 그 신규편성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활용품 판매수입이 작년보다 한 7억 이상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재활용품을 저희들이 정리해서 판매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단가가 작년보다 한 73% 이렇게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수입을 그렇게 맞추어서 증액편성했습니다.
단가가 올라갔어요?
우리 인천시에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주로 판매되는 게 뭡니까?
폐지, 플라스틱…….
종이도 있고요. 페트병 그리고 알루미늄 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새 플라스틱 가격이 많이 올라갔다는데 맞습니까?
세부사항 몰라요?
어쨌든 단가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갔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 세계일보입니다. 세계일보 11월 29일 자 신문 난 건데 “1000원에 사서 70만원에 판다는 보물이 된 고물장난감” 심층기획 기사를 봤어요. “7000t의 딜레마” 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 폐플라스틱을 이런 식으로, 신문 혹시 보셨어요?
아니 못 봤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런 식으로.
저는 환경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런데 1000원에 사서 7000원에 판다고 해 가지고 이것을 전부 다 이렇게 플라스틱을 판으로…….
네, 재활용해서 가공해서.
만들어 가지고 판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것을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원순환과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것 자료를 내가 했고요.
그다음에 SK지오센트릭에서는 아시아 최대 폐플라스틱 열분해 공장을 신설해 가지고 약 6만 6000t 규모의 아시아의 최대 열분해 공장을 설립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폐플라스틱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공해로만 취급됐잖아요. 그런데 폐플라스틱을 거의 다 지금 자원화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여기도 기사가 있는데 폐플라스틱 10개 중에 2개만 재활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청소도 안 해 주고 반출하는 사람들이 거기 페트병 안에다가 담배꽁초를 넣는다든지 해서 쓸 수가 없게끔 해서 나온다는 이야기인데 이런 부분도 시에서 여기 보니까 교육비도 있던데 교육을 해 가지고 자원순환하는 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재활용의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순환경제시대로 왔다.
이것도 인천일보 기사입니다, 인천일보 기사. “영흥화력 폐기물 석탄재 활용 7000억 황금알 사업” 이것 재활용한다는 겁니다. 원래 석탄재를 전에는 폐기물로 취급했는데 지금은 보도블록으로 만들어서 다시 쓴다는 거니까 이런 점을 참고하시고.
시 정책에서 우리가 쓰레기를 취급하는 사람을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제일 아주 좀 안 좋은 식으로 사람들이 많이 취급을 하는데 저는 이 폐기물을 취급하는 사람을 새로운 광부라고 생각해요, 광부.
지금 오늘 또 신문 고려아연에서 했는데 폐배터리를 가지고 98%의 니켈과 아연을 재처리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했다는 기사가 또 있어요.
그러면 저는 예산을 이야기하기 전에 인천시에서 우리 자원순환본부장님의 역할이 어느 부서보다 크다.
어저께 경인일보 보니까 자원순환본부장님이 일을 잘해서 그런지 환경국하고 통합한다는 기사가 어제 경인일보에 나왔어요. 보셨습니까?
그 정도로 이 자원순환이 앞으로는 어느 역할보다 크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이제 넘어가겠어요.
그다음에 예산안 121쪽에 보면 신ㆍ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과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 등 15개 국고보조사업이 세입으로 편성돼 있는데 신ㆍ재생에너지 확대기반 조성사업과 마을 단위 LPG배관망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이 감액되었는데 수요 확충 등 국고보조금 증액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이고요.
또한 2023년도 본예산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서 수소버스 119대, 수소트럭 3대, 수소폐기물청소차 5대 등 총 127대를 대상으로 구입비 지원계획이 있는데 차량대수 증가에 따른 수소충전소 확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수소산업클러스터에도 역점을 두고 있고 어쨌든 수소산업 전반에서 비전을 갖고 전략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수소버스, 대중버스 같은 경우에 선도적으로 많이 다른 시보다 빨리 그렇게 전환하자 그래서 당초 작년에 불과 20대에서 내년에는 한 120대 정도로 확충하고 그렇게 대중교통 시스템을 친환경적으로 변화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문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충전소인데 8개 수소충전소가 지금 공사 중에 있고 아마 내년 8개가 완공될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현재 6개에서 2배 이상으로 상당히 늘어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소버스나 그쪽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확대해서 또 국가도 그것을 인정해서 예산도 이렇게 작년보다 많이 반영했고 그 부분은 그렇게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 시청에 수소충전소 언제 생깁니까?
시청에는 지금 수소충전소가 저희들이 안 그래도 수소충전소 민원 때문에 그러면 국회도 국회 앞마당이나 정문 옆에 수소충전소가 있는데 시도 그러면 한번 해 보자 했는데 솔직히 마땅한 장소가, 부지 마련이 어려워서 그것은 못 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인천애뜰 앞쪽 공간 쪽에다가 시범적으로 수소충전소를 설치해서 지금 도로를 공원 만든다고 다 좁혀놨지만 이 도시 중심가에서 시범적으로 해야 좀 활성화되지 않겠나.
다음 주 화요일 되면 우리 이순학 위원님 수소차 나오는데 저도 그걸 보고 살까 말까 하는데 생각해 보면 저는 용현동 살아요. 그런데 수소충전소가 없어요, 용현동에는.
신흥동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아쉬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드립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수소를 갖다가 써서, 요새는 제가 대기오염이 덜하다고 보지만 겨울철 되면 환경이 정말로 이것 숨을 못 쉬겠어.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대기환경과장님한테 부탁을 했는데 겨울철에는 특히 이것을 더 해야 되니까 수소나 전기를 확대해 가지고 시에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할게요.
지금 서구 시민이나 우리 서구 시민뿐 아니라 인천시민들의 큰 관심사가 수도권매립지 종료 아니겠습니까. 정책이 공무원들이 의사결정만 추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수도권매립지 종료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과 시민단체 또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부장님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저희들이 일단은 아시겠지만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순학 위원님도 많이 말씀, 4자 협의 단체장, 장관님들이 일단 한번 모여 가지고 거기서 좀 방향이 정해지고 하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계속 소통해 나가고 추가적인 의견을 받을 것 또 협의할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그렇게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부분에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많은 의견을 취합해서 시민의 행복을 우선시하는 정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 위원장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인천 서구 오류왕길동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회라든지 아니면 수도권 자치회가 있어요, 수도권 주민운영협의체가 있고.
그리고 검단지역, 인천 서구지역에 환경단체들이 많은데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이분들의 의견을 먼저 수렴하고 나서 차후에, 이게 그분들의 의견 수렴하고 나서 진행해야 할 부분이지 그냥 바로바로 진행하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질의하십시오.
환경특별구 서구가 있어요. 현 서구가 저는 이렇게 보면 환경특별구라고 생각해요, 매립지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들도 많고.
그런데 우선적으로 매립지 환경 문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쓰레기양을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내년에 서구에서 이런 환경 문제에 대한 인식과 자원 재활용 공감대 형성을 만들기 위해서 업사이클 페스티벌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아시죠?
네, 일단 뭐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예산서에 안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이 부분이 왜 편성이 안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일단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작년 7기에서 8기로 바뀌면서 아시겠지만 홍보성 예산이라든가 뭐 필요하면 해야겠지만 또 일회성 행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내부 기준으로도 그런 내용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가급적 그쪽에 관련된 자치구나 일반회계 쪽에서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서 이 예산을 세워드려도 문제가 없는지요?
저희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도 일관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해야 하는데 참고 같은 걸 하겠지만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동의하거나 그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을 세워드리면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저희들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까, 직접사업으로?
네, 저희가 여기 산업위에서 예산을 세워드리면 업사이클 페스티벌을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아니요.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은 직접…….
이순구 과장님 그 말씀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까 말씀하신 것 저희들이 어쨌든 선심성이나 뭐 해당되는지 그것은 변론으로 하고 저희들의 원칙은 선심성이나 낭비성 축제 그런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지양하고 있고.
또 그게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의 입장은 시의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면 검토 고려는 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에는…….
서구에서 업사이클 페스티벌이 진행되면 이 업사이클 페스티벌 설치물들을 인천시 전역에 전시해서 전역에서 쓰레기 배출량을 좀 감소시키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이게 지금 제주도나 경기도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환경특별시 인천에 이게 진행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인천 서구에서 먼저 하겠다는 얘기예요.
꼭 이것 저희가 세워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2억 8000을 세우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9페이지요. 폐기물 감량 및 직매립 제로화사업 추진인데 이게 가정용 4670대, 대형 22대, 집단급식소 이렇게 막 돼 있는데 이게 가정용은 각 군ㆍ구별로 해서 지급해 주는 건가요?
가정용 감량기는 군ㆍ구별로 그렇게.
이게 시비 50%, 군ㆍ구비 50%로 되어 있는데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감량기가 한 60만원에서 70만원까지 하는데 저희들 30만원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25, 25, 50이네요.
그게 가격마다 조금 다른데.
음식물 문제가 상당히 많이 심각하니까 이것 좀 더 보급을 빨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다음에는 여기 다회용기 재사용 촉진 지원사업인데 환경 문제 때문에 다회용기 사용을 권장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11페이지 사업규모 보면 인천의료원 장례식장 해서 다회용기 세척 인부 6명 인건비 지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다회용기 이런 건 자동세척기 있는 것 다 아시잖아요.
네, 자동세척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왜 6명 인건비를 만들어서 세척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일자리 창출사업인가요? 뭔가요, 이게?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우리 담당 과장님이 말씀드려도…….
정낙식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자원순환정책과장 정낙식입니다.
인천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 시비사업으로 지하에 중앙집중세척시설을 설치해 놨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으로 각 빈소마다 세척시설을 놓은 게 아니라 지하에 집중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인원을 6명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운영하나요?
아닙니다. 시간은 1일 24시간 안 하고요. 1일 8시간씩 근무합니다.
3교대 이런 것 아니잖아요.
3교대하고 이런 것 아니잖아요.
네, 3교대 안 합니다.
그러면 매일 6명씩?
그러면 이 세척하는 게 뭐 하루에 한 10만개씩 나오나요?
하루에 10만개는 아니고요. 올해 들어와 가지고 한 11만개 정도 세척했습니다.
올해 들어와서요?
그러면 한 달에 한 1만개 정도잖아요.
네, 그 정도 꼴 됩니다.
그러면 한 달에 1만개면 하루에 한 300개 정도인데요. 그러면 그 6명이서 300개를 손으로 씻어도 다 씻겠네요, 혼자서. 그렇지 않나요?
평균 하루 300개 정도 나오잖아요. 300개는 혼자서 해도 충분히 다 세척할 수량인데 그것을 6명이서 세척한다, 이해가 잘 안 돼 가지고.
일단 양은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김대중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각 빈소별로 세척시설을 놓았을 경우의 장점과 한꺼번에 몰아 가지고 중앙집중식으로 했을 때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당초에 검토하고 인천의료원하고 협의할 당시에는 ‘중앙집중식으로 관리하자.’라고 됐기 때문에 그렇게 설비가 들어갔던 거고요.
그 설비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에 대해서는 어쨌든 시비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여기서 6명 인건비 지원으로 나와 있어서…….
네, 그것은 맞습니다.
세척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이. 물건을 이동하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 것까지 다 하시는 분들입니다.
다 포함한 거예요?
네, 세척하고 각 빈소별로 배부하고 다시 회수해 오고 그것까지 하는 작업입니다.
실제 세척하는 분은 한두 명이면 될 것 같은데, 다른 부분들이 있다면 몰라도.
이게 아까 수량을 한 달에 1만개면 평균 하루에 한 300개, 많으면 400개 이 정도니까 그 정도 수량이면 혼자서도, 제가 집에서도 하면 천천히 해도 그 정도는 충분히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물어본 거고 이게 하여튼 다른 병원에서도 가져오고 여기저기서 가져와서 모아서 한다는 얘기죠?
아니요, 다른 병원에서는 안 오고요. 인천의료원에서 발생되는 다회용기만 세척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네요, 이게 6명씩이나 필요한 인력인가 싶어 가지고.
아니 분업하겠죠. 모아다 주고 세척하시는 분이 있고 또 정리하는 분이 있고 뭐 하시겠죠, 물론. 그래도 6명은 그 정도 수량이면 좀 과하지 않나 싶어 가지고 한번…….
그 인력에 관련된 사항은 좀 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정인력이 몇 명인지에 대한 것은.
그래서 적절한 인력에 적절한 금액이 나가야지. 이게 1년에 한 12만개 나간다면 한 달에 1만개 정도면 하루 그냥 평균 잡아서 한 300에서 400명인데 그 정도 컵을 씻는 데 6명 인력을 동원한다고 그러면 누가 봐도 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질의 잘하셨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알바로 디시워시(Dish Wash)를 했는데 하루에 내가 500개도 닦았는데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 과장님 그것 자세히 좀 살피셔서 김대중 위원께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보고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참여예산 인천e음카드가 이번 2023년도에는 인천자원순환가게로 이름을 바꿔서 예산을 올리신 거죠?
원래부터 자원순환가게는…….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e음가게를 자원순환가게로 명칭을 바꾼 겁니다.
올해부터 바꿔서 그렇게…….
그러니까 참여예산으로 올라왔을 때는 한시예산이었을 거고 그게 자연스럽게 그냥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그런 거죠?
그게 단순히 참여예산이라고 보기에는 참여예산에 포함되어 있지만 그게 저희들 담당 부서에서 주도적으로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그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비도 그렇게 일부 증액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자원정책과인가요, 정책과에서 올라온 것 보면 에너지전환 리빙랩 운영 해 가지고 한시로 신규 올라오고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 한시로 ’23년도 신규로 올라오고 인천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 견학시설 구축 해서 ’23년 또 한시로 올라왔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해서 ’23년 해 가지고 신규로 지금 거의 대부분 신규로 올라오는 것들이 참여예산이라고 하는 포장을 가지고 올라와서 쉬운 말로 예산을 잘 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참여예산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 않는가.
본 위원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스러운데 뭐 그럴 의도는 없겠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이 과다하게 됐다.’ 그런 논란은 차치하고 일단 주민참여예산은 필요성에 있어서 진행되어야 할 부분이 있고요.
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몇 건이 참여예산으로 갈 것인지 그렇게 목록을 정했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한 9건 정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 에너지전환 부분이 한 꼭지로 들어가면서 이런 사업들이 요청해서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그렇게 참여예산으로 일단 한시적으로 들어와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보충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에너지전환 리빙랩, 우리동네 절전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전에 저희들이 조례도 개정했지만 주민 주도적으로 또 주민들이 참여해서 태양광이나 그런 부분들하고도 연계해서 이렇게 갔을 때는 어느 정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서 65페이지 그냥 제목만 봐서는 에너지전환 리빙랩 운영인데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리뱅랩’ 그러면 영어 표현에도 있다시피 저희들이 연구하고 실험실 그런 개념이기도 한데요.
주민 스스로 어쨌든 에너지 문제를 인식하고 또 전문가들하고 같이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을 때 의미 있는 과제도 하고 사업도 발굴해서 에너지전환에 대해서 문제점이나 해결책을 도출하고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사람 모으고 교육하는 그런 저기인데 이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지만 내년에 잘 운영해 보시고 운영 저기를 잘 판단하셔서 지속가능 여부를 아마 결정해야 될 실효성이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사업같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안 그래도 타 지자체 사례나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한 유행처럼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에너지 부분이 적합한지 또 할 수 있는 한계나 역할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행과정에서 철저히 분석해서 계속적으로 가야 될지,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 우리동네 절전소 운영에서도 에너지 컨설턴트를 양성한다는 건데 이게 뭔지 와닿지가 않아요.
저희들도 솔직히 사업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입장이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저희들이 그게 있지 않습니까. 미추홀구에 업사이클센터, 에코센터가 있는데 거기서도 저희들이 자원순환, 재활용에 대한 강사를 양성해서 학교에 가서 설명하고 그렇게 그쪽에 대해서 계속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거기에 대한 한 맥락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다음에 제일 제가 의아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인데 인천 최초 제로에너지 1등급 건물 견학시설 구축이에요. 사업목적을 보면 이해를 돕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는 게 목적이고 사업내용은 뭐냐 하면 1등급 획득을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1등급 건물이 인천에는 하나도 없는 겁니까?
저희도 그 부분을 안 그래도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미추홀구에 있는 업사이클센터 그쪽도 이런 건물의 하나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그 건물이 몇 등급인지 확인하려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 못 했고요.
전국적으로 보면 공공에 한 다섯 군데, 민간에 한 군데 정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천은 아직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목적이 청소년들이 그 건물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장을 마련하겠다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여기 보면 올해 같은 경우는 한시적으로 5억을 써서 인천에 1등급 건물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리고 이게 1년 안에 공모가 될지 지금 아무것도 거의 계획이 없는 상태 같은데 이게 사업목적이나 사업내용하고 전혀 맞지 않거든요. 오히려 여기 사업목적인 체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려면 지금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그곳에 데리고 가서 체험을 시키면 되는 거지.
이게 또 여기 보면 1등급 획득을 추진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가겠죠, 그 시설부터 저기를.
어쨌든 그 5억이라는 사업비가 그런 시설들을 하고 태양광이나 지열 그런 시설을 갖추고 또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하고 추진내용이 상이할 정도로, 이게 지금 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오면 참여예산 범위 내에서 배분이 되다 보니까 사업내용이 떨어지고 이런 것들도 이렇게 올라오는 이런 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예산을 준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좀 더 세심하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전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기관 다섯 군데 그렇게 1등급 건물이 있다는데 거기에 대해 저희들이 한번 봐서 그것들이 어떻게 역할을 하고 있는지 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는지 꼼꼼히 한번 살펴봐 가지고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다음 거기 보면 중소기업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효율화 지원 해서 에너지공단하고 조성사업 공모를 연기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아무래도 영세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그쪽에 낙후된 에너지 관련된 시설 같은 걸 저희들이 좀 파악해서 신청하는 데 해서 그 부분들을 에너지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간한테 1500만원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네, 10개 이상인데 1500만원 그것은 사업내용을 봐서 저희들이 대상을 늘릴지 아니면 대상을 줄여서 많이 할지 그것은 과정에서 검토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내용도 예산은 따놓고 별 구체적인 내용을 못 잡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본부장님께서 꼼꼼히 사업성이라든지 효율성을 따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지역구의 박용철 위원입니다.
앞서 추경 할 때도 했지만 본예산 할 때 보니까 LPG망에 대한 예산이 국비가 많이 줄었어요, 3분의1이. 그렇죠?
그것은 공급률에서 떨어지니까 국비를 우리가 반납하다 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고 애초 신청했는데 국비가 그해 그해 달라 가지고 많이 할 때도 있고 적게 할 때도 있고…….
사업의 효율성 뭐 이런 걸 우리 시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산을 줄 때 전년도에 얼마큼 썼는지 확인해 보고 또 거기에 대한 반납금, 불용액이 많으면, 아무튼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법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 세밀하게 잘해서 내년에는 좀 더 조금씩 늘려보시자고요.
사실 도시에서는 도시가스 쓰는 부분이지만 이 LPG망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상당수 호응도는 좋아요.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걸림돌이나 장애가 있기 때문에 조금 저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게 국비사업도 있고 시 자체사업도 있고 원도심특별회계에도 편성했습니다. 그게 수요가 많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강화도는 없고 영흥도가 대부분 도심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로 국비사업으로 해 주면 가장 좋은데 그게 국비가 한정돼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또 원도심특별회계…….
수입 쪽을 보니까 그게 깎여 있어서 그런 맥락으로 제가 질문드린 거니까 그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라고.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 쪽으로 309억인가 310억인가 저기 했죠?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줘보세요.
그쪽에 민선7기 자체매립지 조성 관련해서 영흥도에 땅을 사면서 607억을 그렇게…….
그건 설명서에 있으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영흥도 쪽이잖아요. 그쪽에는 사업하는 데 이상이 없는지, 어떻게 추계할 건지…….
그쪽은 별개로 갈 거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좀 전에 박창호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ㆍ재생에너지 때문에 우리가 수소 부분에 버스도 사고 트럭도 확대하고 그러는데 충전소 확충계획은 얼마나 돼 있어요, 지금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금 현재 6개 구축돼 있고요. 내년까지 8개소 플러스, 내년이면 한 14개소 될 것 같고 ’25년도까지 한 25개 정도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25개까지 늘릴 예정이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참여예산제를 보면 그냥 나눠주기식 예산이 그렇지는 않겠지만 간혹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그래서 아까 보면 연구용역 하는 부분들도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필요한, 제가 다시 얘기는 할 거예요, 주민자치예산에 대해서. 사업적인 그런 사업의 직접적인 예산을 우리가 주민자치예산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고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예산 그런 것들이 반영돼야지 여기 우리 자원순환에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그냥 어디 그렇게 설치해 주고 지원해 주고 하는 사업들 이것은 주민자치예산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사실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아요?
객관적으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 본부장님.
솔직히 위원님 말씀 일부 그런 부분도 부인할 수는 없고요. 말씀에 공감하고…….
이것은 지원해 달라는 얘기예요. 그걸 주민자치 핑계 대 가지고 주민예산으로 올라오고…….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만들어나가야 될 부분도 있고 다소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죠. 앞으로는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것이 예산이 돼야지 그렇게 되지 않으면 솔직한 얘기로 의원님들이나 지역에 있는 지역 군의원이나 구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구청장이나 군수들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정책적으로 우리가 주민자치예산으로 올라와서 그냥 이렇게, 이게 한 번 지금 시행하는 게 우리가 시발점이고 일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으로는 정책적인 예산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한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역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진로로 갈 것인지, 어떤 방향으로 설정할 건지에 대한 것들을 우리 자원순환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행정 쪽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분명히 예산용역을 할 거라고 봐요, 본 위원은. 같이 잘 콤비네이션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구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는 어떤 식으로 운용이 되죠?
본부장님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자 협의에 따라 생활쓰레기 종량제부터 거기에 대한 가산금 50% 해서 그 부담금을 가지고 매립지특별회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에 저희들이 예산을 그렇게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향권 안이라고 하시면 어느어느 지역이시죠?
저희들이 수도권매립지, 예를 들어서 1매립장, 2매립장을 기준으로 해서 2㎞ 또는 추가영향권 해서 플러스 2㎞하고 드림로 주변 2㎞, 그러니까 계양 일부 지역하고 서구하고 김포 일부 지역이 해당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23페이지 보시면 현재 사업내용으로 국지도84호선 양촌산단교차로 입체화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매년 이렇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관련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수요를 받는데 김포시에서 요청한 하나인데요. 올해 한 50억 정도를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이 양촌산단 그쪽의 교차로 쪽에 어떻게 보면 검단하고 이쪽에 다 밀집돼 있는데 그쪽에 아마 검단주민들도 많이 이용하고 김포시민은 당연히 이용하겠고 그쪽 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어쨌든 김포시뿐만 아니라 우리 검단이나 그쪽도 다 편익을 누릴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했습니다.
입체화사업이면 도로개설인가요? 아니면…….
입체화사업은 도로개설하는 건가요?
네, 도로 지하로 들어가고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수도권매립지 부취제 유출사고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다시피 영향권 내에 우리 서구 시민들의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계양구까지도 영향을 미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멀게는 서울까지도 미쳤지만 계양구 같은 경우도 현재 아마 사업안을 우리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지원 요청을 드린 사안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앞으로 도움을 주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에게 주어진 기본기준안에 합당하면 지원 안 해 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영향권 안에 들면 우리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한 저희들이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물론 예산도 고려해야겠지만.
그 부분에 지원한 사업 자체도 예전에도 말씀을 올렸었지만 3기 신도시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그 주변지역이 원도심화될 상황이 존재하고 또 현재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해서 비산먼지, 날림먼지 등 여러 가지 주민피해현상들이 예상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편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요청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회의중지)
(16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 자원 재활용 업사이클 페스티벌 2억 8000만원 신규편성, 예산서안 1290쪽 예비비 2억 8000만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831쪽 환경미화원 노조창립 홍보물 구입 1000만원, 군ㆍ구 환경미화원 현지견학 4000만원, 환경미화원 체육대회 지원 400만원 각각 증액하고 예산서안 842쪽 제로에너지 1등급 획득 지원 5억원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6.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

(16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유진 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73쪽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전년도 계획 대비 38억 6800만원 증액된 142억 57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174쪽 수입계획은 한국가스공사 등 주주배당금수입 14억 6700만원, 도시가스 및 태양광발전사업자 융자금 원금 회수수입 24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6쪽 지출계획으로는 도시가스사업자 융자금 25억원과 신ㆍ재생에너지 설비보급사업에 2억 6700만원 증액된 33억 3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아울러 기금수지 수입계획에 따라 예치금 81억원을 편성하여 신ㆍ재생에너지 및 도시가스 보급 확대를 위한 에너지사업기금을 운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자원순환에너지본부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금 조성현황 등은 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에너지사업기금은 신ㆍ재생에너지와 도시가스 보급 확대 및 에너지 이용 효율화로 시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71쪽 에너지사업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64억 9131만 7000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146억 32만 9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 대비 지출이 많아 11.4%인 18억 9098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74쪽부터 175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배당금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회수수입, 예치금 회수, 예탁금 이자수입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인천종합에너지(주)의 배당금수입이 전년 대비 42.8% 대폭 감액된바 배당금수입 감소가 (주)미래엔인천에너지 인수 관련인지 LNG단가 인상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76쪽부터 177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신ㆍ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사업이 전년도 지출액 대비 520.5% 증액된 것은 지원 대상 지자체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나 구체적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22년 2억 30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한 해상풍력 지역산업 연계 연구용역 결과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도시가스공급시설 설치사업자 및 태양광발전시설에 대하여 민간융자금으로 지원해 온바 그간의 지원내용 및 추진실적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종합에너지 주식회사 주주배당금이 42.8%가 감액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여기가 LNG가스로 열공급도 하는데 LNG 공급단가가 상승해서 내년도에는 아마 수익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이렇게 배당금수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다른 회사를 하나 인수한 데 따른 영향은 없습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은 그게 아직까지 확정된 것도 아니고 추후에 가야겠지만 이익에 있어서는 단기간에 큰 차이는 없을 걸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자원순환에너지본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자원순환에너지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심사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잠깐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7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도시재생녹지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그 자리에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시민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허홍기 녹지정책과장입니다.
박세철 공원조성과장입니다.
이세진 인천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최종순 월미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중진 계양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236억 9530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6억 9773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004억 2651만 9000원으로 기정액에서 5억 5447만원을 감액했습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139쪽입니다.
녹지정책과는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 등의 기재부 국고보조금 예산 삭감에 따라 4억 3146만 3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는 시비보조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집행잔액 이자변경,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의 특별교부세 반영으로 세외수입 11억 26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0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등 세외수입 감소에 따라 8억 8098만 6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공용차량 불용 매각대금 및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에 따른 특별교부세 9억 50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41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도시공원 점용료 등 세외수입 220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439쪽 녹지정책과입니다.
세출규모는 5억 9196만 3000원이 감액된 360억 9857만 6000원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현장점검 국내여비 200만원을 감액하였고 산단ㆍ공장 내 녹화 활성화사업의 완료로 인한 집행잔액 23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계절 꽃으로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낙찰차액 1400만원, 식목일 식재공사 집행잔액 6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미세먼지차단숲 조성사업은 국ㆍ시비 조정으로 3억 315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은 시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예산과목 변경으로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비를 시설비로 변경편성한 사항입니다.
임업살림 공익직접직불금은 국비 가내시되어 3953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 감액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출장 자제로 국내여비 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42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세출규모는 9억 5316만 9000원이 증액된 259억 9943만원입니다.
중국 지난시 국제우호도시 공원 조성사업의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집행잔액 268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사업비인 특별교부세 11억원을 신규반영하였습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은 1억 4415만 1000원이 감액된 153억 408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6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규모는 9억 8864만 4000원이 감액된 208억 9090만 9000원입니다.
공원 조경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의 인건비, 시설비 등 1억 5360만 1000원을 감액하고 시설 유지관리 인건비 및 시설부대비 1386만 4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임대시설관리 감정평가수수료 250만원 감액, 수목원 운영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등 3843만 9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비 1480만원을 감액하였고 사계절 썰매장 운영 중단에 따른 시설공단 위탁대행금 5억 6552만 7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동부권역공원 시설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1억 2365만 2000원을 감액하였고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일반운영비, 시설비 등 8586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96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450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규모는 3억 3725만 8000원이 증액된 92억 7045만 5000원입니다.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 7억 6376만 3000원이 감액된 48억 3306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운영관리비 5420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및 기본경비 등 3억 723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53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규모는 2억 6729만원이 감액된 81억 6714만 9000원입니다.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원을 감액하고 공원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1264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건비, 공공운영비 등 5464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가 있는 소관부서는 공원조성과로 4억 8050만 1000원이 감액되어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831억 283만 5000원입니다.
724쪽 및 725쪽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국고보조금 3억 3635만원 감액, 일반회계 전입금 1억 4414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736쪽 세출입니다.
십정근린공원 조성사업비는 46억원이 감액된 115억 30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은 차입선 및 이자발행시기 변경 등을 반영하여 41억 1949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44쪽부터 751쪽까지는 계속비사업으로서 청솔근린공원 조성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의 계속비사업조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60쪽부터 765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등 13건으로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에 따른 이월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22억 7250만 8000원 대비 0.5%인 2억 1726만 1000원이 증액된 424억 8976만 9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29억 9784만 1000원 대비 3%인 6억 9776만 2000원이 증액된 236억 9560만 3000원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9쪽부터 141쪽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생활밀착형숲 조성 등 국고보조금사업과 인천대공원 내 매점 및 휴게소 임대료, 썰매장 운영 등이 감액편성되었고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 소래습지생태공원 주차장 사용료 등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썰매장 운영은 사계절 썰매장 운영 중단에 따른 수입금 감소로 전액 삭감한 것으로 판단되며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과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는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92억 7466만 7000원 대비 2.5%인 4억 8050만 1000원이 감액된 187억 9416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24쪽부터 725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액편성된바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원되는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의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09억 8398만 9000원 대비 0.5%인 5억 5747만원이 감액된 1004억 2651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는 예산안 440쪽, 442쪽 녹지정책과의 미세먼지차단숲 조성 3억 3150만원,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7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시설비 5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또한 공원조성과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1억 4415만 1000원 감액, 청량어린이공원 실내어린이놀이터 조성 성립전예산 11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을 당초 자치단체자본보조를 전액 삭감하고 시설비로 신규편성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446쪽부터 447쪽, 450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의 대공원 차량 구입비 8537만 9000원, 시설공단 위탁대행금 5억 6552만 7000원이 감액되었고 월미공원사업소의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 보강공사 특별교부세 성립전예산으로 9억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시설공단 위탁대행금이 기정예산액 대비 22.1%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35억 8333만 6000원 대비 0.6%인 4억 8050만 1000원이 감액된 831억 283만 5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736쪽부터 737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에서 십정근린공원 조성 46억원을 감액하였고 ’22년도 지방공공자금채 조기상환 46억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22년도 모집공채 이자상환 6억 8867만 8000원을 전액 감액하고 ’22년도 지방공공자금채 이자상환 2억 817만 7000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십정근린공원 사업비를 조정하고 지방채 이자절감을 위해 지방공공자금채를 조기상환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십정근린공원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모집공채 이자상환이 전액 삭감되고 지방공공자금채 이자상환이 신규편성된바 모집공채 원금이 전액 상환되고 지방공공자금채의 원금이 신규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의 명시이월예산입니다.
예산안 760쪽부터 761쪽, 764쪽부터 765쪽 인천대공원 치유숲 내 누리길 조성공사, 중앙공원 스마트공원 조성사업 및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등 13개 사업에서 행정절차 이행으로 본 공사 추진 지연, 법적 분쟁 민원에 따른 사업 지연 및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2022년 예산 확정 후 신속히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44쪽부터 751쪽 이승훈역사공원 조성, 연희공원 조성, 소래습지생태공원 조성 등 20개 사업이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금액 및 사업기간이 변경된바 2023년 예산액 증가로 총사업비가 증액된 검단중앙공원 조성,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등 6개 사업의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0페이지요. 공공시설 내 증가하는 실내 유기화합물 농도 저감 및 공기질 개선을 위한 실내정원 조성인데 이게 수직정원 얘기하는 겁니까?
주로 수직정원이고요. 일부 수평정원도 있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840㎡, 즉 한 254평 정도에 하는 건데 쉽게 평당 계산했으면 한 200만원 정도씩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게 조성을 하고 또 관리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관리비용 일부 들어갑니다.
그 관리비용까지 다 계산한 건가요?
이것은 조성비입니다.
조성만 하고.
조성하자마자 관리비가 들어가잖아요.
관리비는 대개 설치하는 기관이나 건축주가 관리하는 걸로 저희가 협의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요?
이것은 어디 입찰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업체는 당연히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연수구에서 반납을 한 사업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반납사유가 따로 있었나요, 이게?
이게 원래 컨벤시아에 하는 걸로 연수구하고 컨벤시아하고 저희 시하고 이렇게 협의가 됐던 사안인데 연수구에서 구비를 전액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수구에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 산하기관인 교통공사하고 협의를 해서 부평역 쪽에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지금 진행을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여기 사무실 보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저것 해 놓은 게 있잖아요. 저런 형태로 하는 거죠?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저렇게도 하지만 훨씬 디자인적으로 좀 향상되고 저것은 굉장히 모듈화돼 있는데 기둥 이런 데도 설치하고 조금 더 디자인이 향상된 그런 걸로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했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대공원사업소 건에 대해서 하나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446쪽에서 447쪽, 450쪽을 보면 대공원사업소에 자산취득비로 해서 1억 2800만원 예산이 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차량 두 대 구입, 화물트럭 두 대 구입하고 85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자산취득으로 1억 2800만원을 잡았던 내역이 어떤 거예요?
저희가 전기화물트럭 두 대하고 방역ㆍ방제차 한 대를 구입하려고 했는데 전기화물트럭은 저희가 살 때 국비보조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게 2022년도에 산림청에서 국비보조가 저희한테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23년도에 저희한테 반영해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22년도 예산을 삭감하고 ’23년도에 다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 가지고 국비는 ’23년도에 내려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국비가 내시가 안 돼서 그런 거네요, 그러면?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이것을 반영했겠네요?
네, 반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짧게 하나만.
길게 하셔도 됩니다.
(웃음소리)
질의하세요.
짧게 하나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세입예산에 예산안 139쪽에서 141쪽에 보면 청량어린이공원하고 그다음에 월미공원 비탈면 붕괴사면 등에서 성립전경비로 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진행했던 부분이 있어요, 성립전경비로.
그런데 성립전경비로 먼저 진행하면 최소한의 정리가 끝나고 나면 사전에 위원회한테 성립전경비로 진행을 해 갔던 내용 정도는 보내주시는 게 관행 아닙니까?
위원님 하여튼 저희도 위원님같이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도 최소한의 조치는 했는데 이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덜 된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전 위원님이 알 수 있도록 잘 알리겠습니다.
성립전경비는 물론 예산이 오기 전에 먼저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각 위원님들한테 그 내용 정도는 사전에 보고를 하고 지금 당장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이 지금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이것은 그 사업을 하고 예산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금 끝나고 나서 이렇게 보고하는 것보다는 사전에 보고 정도는 해 주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습니다.
성립전경비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고 진행을 하면 좀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나상길 위원님이 아주 꼭 부탁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당연히’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7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그 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녹지국장 최도수입니다.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156억 2128만 5000원으로 금년보다 57억 4722만 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943억 8143만 4000원으로 금년보다 41억 9444만 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21쪽부터 126쪽까지입니다.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녹지정책과는 기후대응도시숲 조성 국고보조금 등 116억 8205만 4000원입니다.
123쪽입니다.
공원조성과는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881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 인천대공원사업소는 매점 및 휴게소 임대 등의 세외수입과 국고보조금 등 28억 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5쪽 월미공원사업소는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2억 67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도시공원 점용료 등 세외수입 35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49쪽부터 933쪽입니다.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849쪽 녹지정책과 세출은 금년 대비 약 124억원 감액된 219억 6262만 4000원입니다.
849쪽부터 850쪽 도시녹화사업에 13억 7978만 3000원을 편성하여 생활권 주변 녹화사업 민간 부문 녹화사업 등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850쪽부터 856쪽까지는 산림재해 예방ㆍ복구비용으로서 사방댐 지원 및 시설 조성비용 등과 지진 및 해일 대응, 산불방지대책사업 등에 33억 6616만 8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56쪽부터 864쪽까지입니다.
산림자원 보호ㆍ육성을 위한 사업에 51억 7513만 4000원을 편성하여 식재, 조림, 정책숲 가꾸기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864쪽부터 868쪽까지는 산촌 개발 및 휴양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서 119억 69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 도시바람길숲, 기후대응도시숲,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1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69쪽 공원조성과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96억 170만 8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45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사업에 1억 5000만원을,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을 위한 용역비 3억원을 각각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인천시 공원, 둘레길 비상안심벨 설치사업에 2000만원을, 공원 내 벤치 햇빛가리개 설치사업에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 공원 조성 지원사업비로 4억 5000만원, 자치단체 공원 조성 경상보조로 십정녹지 등 4개소에 대한 지방채 상환금 23억 4263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소래습지생태공원 거버넌스포럼 참석수당에 3200만원, 염생식물 식재사업에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870쪽 중국 청두시 국제원예박람회 공원 조성사업 설계용역비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 조성 관련 제반업무 추진에 6800만원,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에 7억 8811만 7000원,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에 8억원, 계양산대공원 기본구상 용역비 5억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부서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929만 6000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에 4억 1969만 7000원, 기타회계 전출금에 234억 2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08쪽 인천대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규모는 245억 4378만 4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 조경관리에 9억 9082만 6000원, 동물원 운영ㆍ관리에 2억 7863만 3000원, 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49억 2164만 3000원, 임대시설관리에 1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목원 운영ㆍ관리에 15억 1407만 3000원, 환경미래관 운영에 2억 55만 3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912쪽 목재문화체험장 운영에 2억 4286만 6000원, 공원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공단 위탁대행금 등으로 19억 349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계절 썰매장 시설개선사업 용역비로 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행사운영비 2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북권역공원 시설 유지관리비 59억 1278만 1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소래습지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8억 375만 2000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72억 8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0쪽 월미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93억 6728만 6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4억 3000여 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월미공원 시설 유지관리에 30억 737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등 공원 운영비 5억 5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부지역공원 운영ㆍ관리비 27억 56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30억 323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8쪽 계양공원사업소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89억 603만 2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5억 2000여 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28쪽 수목ㆍ초화의 생산과 공급에 22억 9632만 4000원과 양묘 포지 정비에 15억 377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29쪽 공원 관리 및 운영에 15억 2563만 2000원과 경인아라뱃길 관리 및 운영에 11억 6050만원을 각각 반영했습니다.
사업소 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 23억 558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3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해당 특별회계가 있는 소관부서는 공원조성과로 세출예산 총액은 68억원입니다.
검단15호공원 조성에 20억원, 검단중앙공원 조성에 25억원, 검단17호공원 등 4개소 자치단체 공원지원사업비로 2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42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해당 특별회계가 있는 소관부서는 공원조성과로 세입ㆍ세출 예산 총액은 440억 9096만 3000원으로 금년 대비 약 167억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금으로 41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조성사업 등 7개 사업의 지방채 국내차입금으로 16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43쪽 공원조성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234억 29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68쪽 세출입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에 48억원, 문학근린공원 조성에 6억원, 청능근린공원 조성에 9억원, 청솔근린공원 조성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에 20억원, 새벌근린공원 조성에 28억원, 연희공원 조성에 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단체보조사업인 원신공원, 이촌공원 조성에 12억 5000만원, 부평구ㆍ서구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으로 3억 617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수금 원리금상환액 51억 9969만 4000원,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액 26억 1659만 1000원,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증권 원리금상환에 133억 401만원, 기타차입금 원리금상환에 45억 696만 1000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재생녹지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도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우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도시재생녹지국 소관사업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2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56억 2128만 5000원으로 예산안 121쪽부터 123쪽 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의 생활밀착형숲 조성 계류보전사업 등은 감액되었고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임도시설 등은 증액되었습니다.
계류보전사업과 도시바람길숲 조성사업, 청천숲공원 조성사업은 신규편성된바 신규사업에 대한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40억 9096만 3000원으로 예산안 1442쪽부터 1443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의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장기미집행공원 지방채 이자지원과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등 7개 사업의 차입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도롱뇽생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공원 관련 차입금 예산은 165억원으로 2022년도의 412억 600만원에서 상당 부분 감축되었고 차입선도 모집공채에서 정부자금채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이후 차입금 활용계획과 이율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43억 8143만 4000원으로 녹지정책과는 전년 대비 36.1% 감소한 219억 6262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849쪽부터 850쪽, 861쪽, 866쪽, 86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인천식물원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용역 등이 신규편성된바 인천식물원 조성사업의 필요성, 인천 특화가로 조성사업 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산림보전 및 효율적 개발방안 기본구상 용역의 사업규모, 용역내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6쪽입니다.
예산안 849쪽, 855쪽, 866쪽부터 867쪽 주요 증액사업으로 사계절 꽃으로 피는 인천애뜰 조성사업, 간선임도 신설 등이 증액되었고 학교숲 조성사업, 유아숲체험원 조성ㆍ관리 등이 감액된바 간선임도 신설사업이 110% 증액된 사유와 유아숲체험원 조성ㆍ관리가 66.7%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원조성과는 전년 대비 18.2% 증가한 296억 170만 8000원입니다.
예산안 869쪽부터 870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중앙공원 활성화 추진,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 등이 신규편성된바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의 사업 대상지 선정여부, 사업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예산안 869쪽, 871쪽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이 대폭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소래습지 거버넌스포럼 참석수당은 2022년도 소래지역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타당성조사 용역 1억 5000만원 대신에 편성된 것으로 타당성조사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인천대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45억 4378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910쪽, 913쪽부터 914쪽 인천대공원 진입광장 개선사업으로 20억원을 편성한바 세부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과 전국 벚꽃축제 대표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추진하는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사업개요 및 안전사고 예방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예산안 910쪽, 912쪽, 914쪽부터 915쪽입니다.
대공원 환경관리, 중앙공원(8지구) 화장실 리모델링공사가 증액된 사유와 시설공단 위탁대행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월미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4.8% 증가한 93억 6728만 6000원입니다.
예산안 921쪽부터 923쪽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월미공원 반려견놀이터 설치, 월미공원 전기시설 개선사업, 전기셔틀카 구입 등이 신규편성되었고 서부지역 시설물 수시정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노후공원 시설 정비목적으로 추진하는 문학공원 1단계 시설 정비사업의 사업개요,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양공원사업소는 전년 대비 6.2% 증가한 89억 603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928쪽부터 930쪽 주요 신규 및 증액사업으로 연희공원 내 수목 이식공사, 양묘장 유지관리공사, 북부권역공원 조경 유지관리공사 등 7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고 수목ㆍ초화 생산 및 관리자재 구입사업은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08억 9096만 3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93쪽 장기미집행공원 도시계획시설인 검단15호공원 조성을 위해 20억원이 신규편성되었고 검단중앙공원 조성은 전년 대비 125억원이 감액된 사업비 25억원이 세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12쪽의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468쪽부터 1471쪽입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조성 등 일곱 곳의 장기미집행공원 조성과 서구ㆍ계양구 장기미집행공원인 원신공원, 이촌공원 조성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편성, 통합관리기금,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상환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이동우 수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예산안 869쪽 한번 보시겠어요?
869쪽, 870쪽을 보시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금 신규사업으로 되는 게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순증을 해 가지고 8억이 됐어요.
반려동물공원 조성사업은 여러 번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죠, 전대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8억을 순증했는데 대상지나 여기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습니까?
아직 특정은 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쭉 조사를 해 보니까 들어가는 예산은 추계가 돼서 일단 예산을 수립했고요.
대상지는 저희가 추후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지금 대상지는 선정이 안 된 상태고 반려동물공원을 만드는 데 대충 다른 쪽,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다 보니까 약 8억 정도 추계가 돼서 지금 예산을 잡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디다 해야 될 곳은 아직 선정을 못 한 거고요?
네, 아직.
이것은 또 구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또 저희가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기 때문에 의견 수렴 같은 것을 해서 추후에 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거예요. 각 군ㆍ구하고 협의도 해야 될 것이고 군ㆍ구에서 선호하는 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고 이게 주민들에 대한 찬반여론도 많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협의해서 진행해야 될 것으로 보는 거고요.
일단 선정도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이 달랑 올라오다 보니까 하도 그런 얘기가 많다 보니까 한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은데 사업이라는 것은 어쨌든 사업계획서가 나올 때는 그런 부분이 우선적으로 먼저 나온 다음에 예산이 나와야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러나 확인은 해야 되는 사업으로 보고는 있어요, 본 위원도.
청천숲공원 사업도 지금 7억 8800만원으로 돼 있는데 여기는 어디다 할 거예요?
이것은 그…….
(관계관을 향해)
“이것 맑은내공원이죠?”
(「네, 맑은내공원」하는 이 있음)
저희가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비를 받아서 맑은내공원 안에 예산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받았다고요?
아닙니다. 그린벨트에 국토부에서 각 시ㆍ도에 배정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첫 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맑은내공원 사업이.
네, 하고 있는 데에 저희가 예산을 국비를 좀 받아다가 그 공원 조성하는 데 투입하는 겁니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인가요, 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냥 국비 받는 겁니다.
그러면 7억 8800을 다 국비로 받은 거예요?
네.
(「지방비 좀 있어요, 9대1」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9대1이랍니다.
(「구비가 1」하는 이 있음)
죄송합니다.
저희 시비가 없었는데요. 국비가 7억 8800이고 구비가 8800만원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다가 보니 시비에서 10%를 매칭한 거네요?
시비 매칭은 없고요, 구비 매칭입니다.
그러면 시비는요?
그러면 시비에서는 전혀 거기에 매칭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것은 대상이 안 되고요.
시비는 대상이 전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은?
네, 그렇습니다.
대상이?
대상은 안 되고 그러면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된 겁니까?
이게 그린벨트 주민지원사업이 뭐냐 하면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되면 훼손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면 그것을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다 받아요. 다 받은 다음에 그것을 적정하게 다시 국토부에서 특별회계를 일부 쓰고 나머지를 지방에 배분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 시에도 배분되는 몫이 웬만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희 시에서 어디다 쓸 건가 저희 시 나름대로 고민을 해서 대상사업을 선정해서 국토부에 신청하면 국토부에서 그게 받아들여지면 예산이 배정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알았고요. 이것 시간이 없으니까 구체적인 사업내용이나 이 부분은 자료를 정리해서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산서 914쪽을 보면 원적산공원하고 부평공원하고 화장실 리모델링 해서 7억 5000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건 참여예산으로 ’23년도에 올라온 것 같은데요.
원적산공원 한 곳하고 부평공원 한 곳을 선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부평공원, 원적산공원 이렇게만 돼 있는데 화장실 어떤 걸 리모델링한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곳을?
위원님 죄송한데요. 지금 사업소에서 워낙 가짓수가 많다 보니까 제가…….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동부권역공원 주차 무인시스템 구축 2억 2100만원짜리 있어요. 그것도 자료를 좀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원적산ㆍ부평공원 수목 및 조경사업 건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인천대공원사업소도 하는 부분이 내년도에는 인천대공원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썼네요, 보니까.
내년에 벚꽃축제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대공원 진입로도 개선사업으로 해서 20억 예산이 잡혀 있는 거고 예산이 많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인천대공원이 지금 명소로 인천시에서 대공원 하면 인천대공원이잖아요. 공원이라고 해야 손에 꼽잖아요, 인천시 전체가.
그런데 인천대공원을 인천시의 명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노력했다는 부분이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작에 했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인천의 명소로 가꿔나가기를 바라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인천도 공원 하면 떠오르는 게 대공원, 원적산공원 그다음에 소래 뭐 몇 군데밖에 없잖아요.
아울러서 원적산공원도 인천대공원에 버금가도록 같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고 벚꽃축제도 원적산에도 벚꽃 필 때 한번 와보세요. 작은 인천대공원 못지않게 잘돼 있거든요. 그 부분도 신경을 많이 써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잘 성공할 수 있도록 예산이 투입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아까 나상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세부설명서 117페이지 1구 1펫 공원 조성사업인데 이게 예산이 총사업비가 15억이에요. 15억인데 이게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총사업비가 당해연도 예산액은 8억이고 그러면 또 다른 해에 나머지 예산을 쓰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두 군데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 해 보고 이런 것들이 괜찮고 또 추가로 필요한 데가 있으면 한 군데를 더 할 그럴 요량입니다.
그러면 사업기간을 2024년이든 뭐 이렇게 해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올해 8억원 신청하다 보니까 ’23년으로 했는데요. 이게 당해연도 예산으로 했고 선정 잘되고 그러면 사실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주민들하고 의견만 잘 조율되면.
그렇게 해서 올해 일단 한 군데를 한번 잘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92페이지, 93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이 두 가지가 약간 비슷하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 그런 사업 같은데 하나는 다중이용시설에다가 설치하고 하나는 공공시설에다 설치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여기 산업위에도 비슷하게 설치는 돼 있지만 이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이만큼 해야 될 필요성이 굳이 있을까 싶은 생각도 들어요. 공기는 그냥 숨 쉬는 거니까 누구나 다 향유할 수 있지만 이것은 수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어떤 특정 공간에서 그분들만 향유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전체로 확산해서 한다 그러면 수백억 예산이 들어갈 것 같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네요.
저희들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고요. 사실은 저희가 이것 시작한 게 근무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공단 내에다가 휴게소 개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이게 워낙 호응도 좋고 요청하는 데도 많고 그리고 또 산림청에서도 이게 저희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거든요. 이 사업의 효과성을 웬만큼 산림청에서도 인지를 했는지 이 예산이 국비지원이 일단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추세 또 주민들의 반응 이런 것을 보면서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산림청에서 권장하고 국비가 내려오는 건데 이게 정책결정을 하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보기에 참 좋은 사업 같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확대 공급을 해 주기는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저게 있어서 보기는 참 좋은데 다른 층분들한테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그런 현실인데 이게 과연 앞으로 어느 정도 확장성을 가지고 갈 계획인지, 국비 끊기면 그만둘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계속 확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가져갈 것인지 한번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에 대한 모니터링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시설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고 진짜 그분들이 1년 연간 관리비는 얼마나 들고 그다음에 저희가 지금 알고 있기로는 이분들이 굉장히 이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는지 모니터링해서 저희가 한 중기 계획 정도는 한번 세워 보겠습니다.
여기도 다들 반응은 좋죠.
그런데 여기도 관리를 일주일에 한 번씩인가 오시더라고요. 여기 관리비용도 생각보다 꽤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나중에 기회비용들이 또 들어가니까 그래도 우리는 시민들 돈 가지고 움직이는 건데 최소한의 비용을 잘 들여서 많은 효과를 누린다면 좋겠지만 다른 기회비용을 생각 못 해서 나중에 감당 못 하는, 좋은 것 갖다 놓고서 관리가 안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모니터링을 한번 철저하게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박용철 위원입니다.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한두 가지만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는 공원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다 보니까 시설비에 대한 것들은 예산이 서 있는데 거기에 따르는 부속비용들이 하나도 안 서 있어요, 시설부대비, 감리비 이런 등등에 대한 것들이.
그래서 제가 추경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에 서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시설 할 때는 거기에 따르는 시설부대비나 감리비들이 들어가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 조금 신경을 쓰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예산도 보면 공원사업소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인원이라든가 또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수당 부분들이 있잖아요. 수당 부분들에 대한 것도 틀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나중에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가르쳐 드리는데 단지 하나만 예를 들면 우리 인천대공원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셋째 자녀 단가가 1만원으로 돼 있어요.
10만원이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빨리빨리 고쳐놔야 정리가 되는 거잖아요. 나중에 추경에 그런 것들 몇천원, 몇십만원, 몇백만원 때문에 예산을 또다시 짜고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건 정리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아까도 2회 추경 때 제가 말씀드리겠다 하고 아무 말을 안 했는데 전체적으로 한 번에 말씀드리려고.
퇴직금도 종말추경에 세울 것은 아니에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죠? 퇴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아까도 보니까 이번에도 종말추경에 퇴직금이 1억 3000만원짜리가 딱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걸 못 쓴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은 본예산에 대충 편성을 해서 올해 퇴직하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건 최소한 본예산에는 서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요.
그것은 제가 잠깐 좀 말씀을 드리자면 다른 것은 저희가 정리를 해 나갈 수 있는데요. 퇴직금 부분은 저희가 법정으로 세워야 되는 부분이 있고…….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내가 얘기하는 거야,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만원으로, 아니 둘째는 얼마야? 6만원이잖아. 6만원인가, 내가 지금 8만원인가로 봤는데…….
저는 퇴직금 부분만 딱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아시잖아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하자는 차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13페이지도 한번 보면 인천대공원 벚꽃축제 있잖아요. 그것도 우리가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보면 이건 행사성이잖아요.
그런데 아직 시작은 안 한 거니까,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존경하는 나상길 위원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그렇지만 이것도 공원 행사ㆍ축제는 별도 세부사업으로 정리가 되게 돼 있어요, 구체화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보면 그냥 ‘공원 이용 활성화’ 이것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 세부목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제는 따로 중앙정부 행안부에서도 별도로 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지침을 내릴 때는. 그러면 여기에도 인천대공원 벚꽃축제라든지 뭐 어떤 명칭을 해서 그 축제의 명칭을 써서 예산편성하는 게 맞아요.
그건 나중에 책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국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국장님이 이런 것까지는 다 신경 못 써요. 세부 담당 사업소나 이런 데에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걸 정리해 줘야 돼요.
아까 벚꽃축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천대공원의 문제점 하나가 제가 그런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축제 다 좋죠. 주차장에 장애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메인운동장으로 갈 수 있는 통로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돼 있나요?
통로가 별도로 마련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제가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난번에도 장애인체육회를 하는데 운동장을 메인운동장에다가 해서 들어가는 그 옆에다가 세우려고 그랬더니 복잡하니까 C코스인가로 안내해 가지고 이렇게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축제라든가 이런 걸 하려면 장애인들은 메인구장 옆에 주차장에서 일부 통행이라도 어떤 표식이라도 해서 함께, 우리가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메인에서 제일 가까운 곳 이것으로 해서 안내할 수 있게끔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안 되면 임시로라도 아니면 일부 가선이라도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수시정비비라든가 이런 걸 활용해서 저희가 BF(Barrier Free) 측면에서 한 번 더 점검해 보겠습니다.
아주 좋으신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 조명이 좀 어둡다고 그러는데 그것 좀 확인 한번 해 봐야 될 텐데 그것 예산 이번에 증액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축구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거기 저희 축구장이 있는데 조도가 균일해야 되는데 저희가 보통 아마추어들 축구할 때 평균 한 200㏓ 정도 이 정도면 큰 지장은 없는 걸로 생각되는데 조도가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밝은 데는 한 250㏓ 되고 어두운 데는 한 130㏓ 되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도 정비는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예산편성해서 정리 좀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다음에 청량산림공원 조성 지금 하잖아요. 거기도 예산이 한 3억 정도만 더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계양산대공원 용역도 하고 인천식물원 조성 타당성 용역도 해요. 그 용역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가 심도 있게 우리의 생각과 또 주민들의 의견이 같이 플러스가 돼서 용역이 돼야 돼요. 용역을 위한 용역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물론 녹지국장님이 워낙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베테랑이시니까 저도 믿지만 그래도 혹시 하는 노파심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나중에 중간에라도 기회가 되면 우리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들한테 잠시 중간설명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고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얘기하는 것보다는 정리하시면 여기 지역구에 계시는 위원님이나 위원장님한테만큼이라도 그 부분에 주민의 목소리가 얼마나 담겼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사업도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 사업은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특히나 공원 조성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제일 많이 드러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구에서 요구했던 매립지 주변에 8번 이음길 있죠?
매립지 주변에…….
8번 이음길.
8번 이음길이요? 네.
그리고 오류왕길동 주변에 숲길이 있는데 이것 정비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5억을 신청했었어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그런데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돼 가지고 주변에 지금 사진을 보시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좀 보시면 절개지 같은 데 그냥 이런 식으로 현황이 돼 있어요.
이것을 사람들이 숲길로 다닐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그래서 이 부분이 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5억을 상계해야 할 텐데, 올려야 할 텐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사실 저희도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많이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연도별 재원에 한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또 매립지특별회계에 대한 통제권을 저희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것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우선 저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올려서 이 부분을 진행할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할 의사는 있으신가요?
저희는 담당 부서니까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지금 매립지 주변에 돈은 안 쓰고 다른 데 갖다 쓰고 그 주변에 숲길이 있는데 숲길도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자료를 들어 보이며)
보십시오, 이것 그냥 미끄러운 돌.
그러니까 전부 주변에만 쓰고 매립지 주변에 써야 할 것을 매립지 주변에 조금 더 떨어져 있는 주변에 쓰고 매립지 주변에는 안 쓴단 말이죠.
아무튼 위원님들이 도와주실 거고 올릴 테니 이것 신경 써서 추진해 주세요.
예산이 조치가 되면 저희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서구로 이관을 해서 예산…….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서 94페이지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세설명서 94페이지 유아숲체험원 조성관리(자본)(전환-지원) 전환사업인데요.
여기가 지금 내용은 참 좋습니다. 숲의 다양한 기능을 체험할 수 있는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유아들에게 전문적이고 안정적인 양질의 산림교육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저는 좋은데 이것의 사업내용에 보면 서구의 석남녹지하고 강화군의 석모도수목원 두 군데가 돼 있네요.
이런 건 각 군ㆍ구에 다 하나씩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업이 당해연도 사업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2012년부터 매년 몇 개소씩 꾸준히 해 오고 있고요.
저희 시에 현재까지 조성된 게 2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군ㆍ구에 적당히 배치가 돼 있는 걸로 여겨지고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쪽에 편중되지 않고 각 군ㆍ구에 골고루 배치되도록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아니 서구를 안 해 준다고 그러는데 서구만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기존에 된 게 서구가 하나, 둘, 셋, 3개밖에 없네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이것을 각 군ㆍ구에 골고루 좀 해 주시고.
매립지특별회계를 썼는데 매립지 주변이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것 지금 돼 있는 현황표를 하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99페이지 수봉공원 스카이워크 조성 신규사업입니다.
요새 TV 보면 포항의 스카이워크가 인기 짱입니다. 모든 프로그램에 그게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어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니까 이 포항 스카이워크를 설치하고 두 달 만에 40만명이 다녀갔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의 수봉공원이 공원 중에서도 오래됐고 이 역시 다시 재개발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을 설치해서 하면 새로운 구도심의 명품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예산이 지금 한 70억 정도 돼 있는데 어차피 설계예산을 잡으니까 포항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시고 거기보다 좀 더 멋지게 설계를 해 가지고 우리 수도권에서 최고의 명품 작품을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에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잘하려고 노력하고 잘하고 싶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93페이지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신 건데 여기 지원조건이 국비 50%, 시비 50%로 되어 있는데 이게 국비가 확보된 겁니까?
생활밀착형숲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것 국비는 확보가 된 겁니다.
국비가?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사업규모가 약 210평 맞죠?
그리고 위치가 시청사?
지금 5억이죠. 210평에 5억을 투여하는 사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2페이지 인천애뜰 조성사업 이게 사업비가 4억 맞죠? 여기가 광장뜰 다 해 가지고 2500평을 조성하는 거예요.
물론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일반시민이 쓰시고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공간 2500평에 4억을 쓰는데 인천시청에 그보다 10분의1밖에 안 되는 200평 쓰겠다고 5억원을 쓴다? 이것 다른 분들이 알게 되면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말씀 좀 드릴까요?
물론 국비를 따셨다고 하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국비를 반납하더라도 이건 좀 감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밀착형숲 같은 경우 이것은 새로이 조성을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인천시청만 하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기에 다녀가시고 또 제가 건축하는 사람으로서 저희 홀을 생각하면 저기서 저희가 진짜 정말 많은 행사를 합니다. 많은 행사를 하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행사장처럼 쓰이고 전시회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문제가 뭐냐면 다 페인트칠이 돼 있어 가지고 소리가 굉장히 울립니다. 사실 그것도 제가 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평소에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시 홀을 제가 알기로는 리모델링을 할 것 같고 그 리모델링을 할 때 이것도 같이 조화롭게 설치하는 그런 쪽에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효과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총사업비를 보면 매년 투자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회성이 아니고 계속 투자가 되니까.
이게 큰돈, 어떻게 보면 작은 돈도 아니지만 이 정도 규모로 해서 국비지원이 계속되고 저희가 공공청사에 사람들이, 다중들이 모이는 곳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정서도 함양시키고 실내공기질도 개선하고 또 자연하고도 가깝게 하는 그런 목적들이 있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합니다. 시청사가 조화롭고 청정하게 된다 그러면 여기를 이용하시는 많은 시민들이라든지 근무하시는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건강권,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하는 그런 권리를 획득하는 건 알겠지만 그래도 좀 과도하지 않나, 책정된 저기가 시민들 보시기에도.
그래서 본 위원은 한번 생각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공원ㆍ녹지 정비사업 참여예산으로 오셨는데 이게 보니까 서구 현무체육공원 내 차양막을 한 개소 설치하는 데 1억이 들어요. 이게 차양막이 보통 이렇게 많은 1억 정도까지 소요가 됩니까, 1개소에?
양해해 주신다면 이것은 사업소장님한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게 서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좌석에서 - 네, 서구에서 하는 겁니다.)
“그것 과장님이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원조성과장 박세철입니다.
현무체육공원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한 25년가량 됐습니다. 굉장히 낡아 있고요.
그런데 주민분들이 하시는 얘기는 사실 전체적인 것을 다 요구하시는 거예요, 차양막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이 비가 오거나 그러면 항상 걷는 길이 있는데 거기를 비 안 맞게끔 전체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고요.
그런데 너무 낡아 있습니다, 공원 자체가.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그냥 차양막 1개만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그 주변환경도 개선하는…….
그러니까 주민분들이 그렇게 제목도 적어 가지고 오셨고 그것을 설명하셔 가지고 참여예산 심사하시는 분들한테 이게 통과가 되신 거죠.
그래서 해 준…….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차양막 설치 1개소’ 이런 식으로 올라오니까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저희도 자세히 인터넷 들어가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125페이지 대공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 현대화사업이라는 게 보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뭐, 그러니까 이게 수요조사가 돼서 3억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그냥 주민참여예산으로 내려온 예산인지?
저기 위원님 죄송한데요.
국장님.
사실은 이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좀 관여를 못 해서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소장님이 좀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 내가 얘기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다 하시려고 그러지 말고요. 담당 과장님도 나오셔서 답변할 수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진행해 주도록 하세요.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입니다.
마이크 켜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공원 체육시설 현대화사업은 저희가 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이고요.
현재 인천대공원 내 무료이용시설인 농구장 두 면하고 족구장 세 면이 있습니다. 거기 현재 상태가 흙바닥이고 해 가지고 그걸 갖다가 바닥면을 포장으로 개선하고 주변에 우ㆍ배수시설을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수요는 다 예측하고 예산이 올라왔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이세진 소장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롱뇽도시생태공원 잘 아시죠?
그게 지금 사업이 어떻게 진척이 돼 있죠? 사업 진척현황이 좀 어떠죠?
거기가 공장들이 이전하고 나서 저희 토양오염 조사를 했더니 토양오염이 좀 심합니다.
그래서 그것 토양오염 정화 실시설계가 마무리된 단계입니다.
애초 사업비가 300억 정도 하는데 더 늘어날 수 있겠네요?
네, 토양오염 정화비는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거기 관련돼서 2단계 사업 이것 여기에서 주차장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2단계 사업을 어떻게, 계획에 있던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이게?
원래 저희 생각은 거기가 한 필지로 전체적으로 산림청 땅입니다.
그래서 산림청하고 저희가 협의하기는 굳이 거기를 손을 안 대도 시민들이 등산하고 산책하면서 쓰기에는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숲을 개선해서 도시숲으로 무상으로 사용하는 걸로 일단 산림청하고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협의가 끝난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무상사용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주차장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이게 조금 분위기가 바뀔 수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따로 생각을…….
거기를 지금 어린이공원으로 조성하나요, 2단계가?
아니요, 거기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이죠?
아, 근린공원이 아니고 생태공원.
생태공원이요?
그런데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 건 주민들이 거기 많이 등산도 하니까 주차공간도 확보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산림청에서 만약 그것이 지금 생태공원으로 돼 있는데 주차장 하려고 하는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를 만약에 도시계획시설 변경해서 주차용도로 변경한다면 공원을 제척하는 것은 가능할 거라고,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산림청 생각은 산림청은 또 산림청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산림을 지키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산림을 일부분이라도 훼손한다고 그러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저희가 섬세하게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여튼 주민들의 요구들이 자꾸 있으니까, 주차장이 다들 똑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것을 하는 것 같은데 거기를 지하를 어떻게 하고 또 위에 공원을 하고 이러면 예산이 상상 이상으로 나갈 것 같고 그래도 가능한 대안을 찾아서 뭔가 좀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도 주민들의 입장도 이해가 가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주차장을 저희가 나서서 하자고 하기에는 저희 사무분장상 사실은 그건 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원에서 해지를 해 주는 것까지 하면 그것은 주차부서에서 알아서 할 일 아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요청이 저희한테 들어오면 저희는 협의하고 아무래도 그런 것은 좀 저희 부서가 나으니까 저희가 협의하고 그런 행정절차 밟고 이런 것은 저희가 다 하겠는데 다만 거기 들어와서 사업하고 예산 세우고 이런 것은 주차부서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공원을 해지하면 어차피 사업비나 이런 것은 주차 그쪽으로 넘어가니까 그런 부분 공원부지에서 제척해서 주차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협의가 충분히 가능하겠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 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산림청하고 세밀하게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협의가 완료된 게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잘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우리 도시재생녹지국이 녹지를 지켜야 되는 국인데 자꾸 주차장만 얘기하는 게 많아서 우리 국장님이 ‘저희가 주차장 만드는 국입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것도 같은데 또 시민들께서는 우리가 제일 급한 게 주차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 같은데 산림청하고 잘 논의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7분 회의중지)
(19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869쪽 공원 내 벤치 햇빛가리개 설치 1억원 감액하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 할매산 등 2개소 숲길 정비 5억원 신규편성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468쪽 청능근린공원 조성 1억원, 예산서안 1469쪽 청량산림휴양공원 조성 3억원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3년도 도시재생녹지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도시재생녹지국 최도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2월 1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글로벌도시기획단 예산안, 동의안, 결의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 39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자원순환에너지본부)
본부장 박유진
자원순환정책과장 정낙식
자원순환시설과장 우미향
매립지정책과장 이순구
에너지정책과장 박광근
(도시재생녹지국)
국장 최도수
녹지정책과장 허홍기
공원조성과장 박세철
인천대공원사업소장 이세진
월미공원사업소장 최종순
계양공원사업소장 김중진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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