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2차 산업경제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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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6.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7.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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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세요.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8일 자로 유훈수 환경국장께서 명예퇴직하고 환경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2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시정발전과 시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정해권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규인사 시까지 환경국장이 공석임에 따라 환경국장 업무대행을 맡고 있는 제가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16조의2는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명확한 표현 및 이해를 위해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특별회계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존속기한 연장 등을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안 제16조의2는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제3호ㆍ제4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차집관거’란”을 “‘차집배수관’이란”으로, “관거”를 “배수관”으로 수정하여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제8호와 안 제13조제1항제2호ㆍ제4호는 띄어쓰기를 바르게 수정하는 사항입니다.
물환경보전법 제48조 및 제48조의2에 따라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비용부담 등을 다른 재원과 별도로 구분해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것과 일부 조항 중 용어 변경과 띄어쓰기 수정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등의 정비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방법 및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 사용내역 등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특별회계 존속기한 연장을 위하여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해당 조례안의 입법예고 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바 당해 절차 이행여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동우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이것 하기 전에 지방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그리고 공공폐수시설 운영방법 및 공공폐수시설특별회계 내용 등의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해당 과장인 수질과장께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지금 저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은 조례에 따라서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다수 입주업체가 좀 미진하기는 하지만 검단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강화도 체계적으로 운영체계를 정비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이 조례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공공폐수처리장이 재정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계상으로도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어요?
현재 공공폐수처리장 운영은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주관이 돼서 운영관리비하고 재투자적립금을 부과해서 징수하는 이런 체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런 특별함 없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 이 조례안에 있어서 지금 검단산단에 있는 폐수시설하고 강화에 있는 폐수시설은 민간인들이 그 자체 내에서 처리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도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 담당인 수질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겠습니까?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강화나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에서 관리ㆍ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인천시하고 산업단지조합하고 위ㆍ수탁 계약을 맺어서 지금 운영하는 체제로 예산이나 운영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 점검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주 나가보고 계세요?
이 폐수시설이 혹시나 해서 하는 말씀이에요. 그게 잘못되면 검단천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어요.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관리에 있어서 좀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주 한 달에 한 번 정도 나가세요,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나가요?
정기적으로는 분기에 한 번 정도는 점검을 하고요.
또 지금 우려하시는 그런 사항을 24시간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최종방류구에 TMS라는 자동측정기가 설치돼서 그걸 24시간 상시 감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니터링은 어디서 하고 있어요?
모니터링은 한국환경공단에서 주관해서 하고 또 시에서 그걸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TMS가 텔레모니터링시스템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폐수처리는 거기에 지금 뭐가 있냐면 집적시설이 있죠. 도금표면처리업체 집적시설이 있고 거기도 같이 관리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맞나요?
네, 지금 검단에는 한 780여 개 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거기 아연공장도 있고 아연제련업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많이 신경 쓰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세헌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연장함으로써 악취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제3조의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그 외 조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님을 비롯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으로 토론의견을 토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환경국은 조례 사항에 따라 더욱 성실히 악취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명시된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악취관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5조제2호, 안 제6조제2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제3항은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호선하며”에 한자를 병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악취배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악취저감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기금으로 시민의 악취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이 필요하고 다른 개정내용의 경우도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기금 존속기한 및 통합ㆍ폐지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한 5년 단위의 기금정비계획을 매년 작성하여 이를 지방재정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는바 이행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한편 안 제7조제3항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환경국장”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집행부의 조직개편에 따른 ‘환경국장’이라는 직위명이 변경될 경우 본 조례의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악취업무 담당국장”을 굳이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2018년 조례 제정 이후 악취관리기금 사용 대상 지역인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관련 기금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국장에서 환경국장으로 꼭 바뀌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조례 담당하고 있는 대기보전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그 건은 저희들이 당초 조례 개정할 때 저희 시 조례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국장으로 돼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는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의견 주시면 저희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악취 담당국장으로 하면 나중에 환경국장이 다른 국장으로 바뀌어도 조례 개정을 안 해도 되는데 또 환경국장의 명칭이 바뀌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그런 우려가 있고요.
또 하나는 2018년 조례 제정 이후에 악취관리기금 사용에 대해서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기금 집행실적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데 여기서 설명할 수 있습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악취관리기금은 남동산단하고 서구지역의 악취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현재 총 전체가 지금 서구지역은 융자실적이 없고요. 남동구 쪽은 현재 총 6건 실적이 있고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행실적이 좀 적은 이유는 저희들이 현재 이것하고 별개로 국비하고 시비 포함해서 소규모 사업장들에 대한 환경개선자금을 최대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실적이 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서 2020년도에 300억이 투자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서북부 실적이 아까 과장님 말씀으로는 제로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거예요?
서북부에 돈은 300억 내고 지금 2년이 지났는데 실적이 없다 그러면 이 조례가 필요 없는 것 아니에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당초 이 기금이 남동산단에만 있던 것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주택가하고 인접돼 있는 서구지역까지 악취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기금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0년도에 실질적으로 조성된 부분인데 저희가 2019년도에 아까 설명드린 국비하고 시비 90%를 지원하는 사업이 추가적으로 생겼습니다.
이것은 원금 3억에 대한 이자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9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을…….
아니 그 부분은 아까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답변으로 쓰신 부분이고 이게 LH에서 전입된 금액이 남동공단 쪽으로 들어간 거고 수도권매립지에서는 그것보다 많은 300억이 들어가 있어요.
2020년도에 전입이 됐는데 “서북부는 실적이 0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는 말이에요.
그러면 홍보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것에 대한 용처를 집진시설을 해 주는 그 부분에서 국ㆍ시비 해 가지고 본인부담금 10% 그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용처를 찾으셔야지 이것을, 이 조례가 필요하겠어요, 이렇게 되면? 조례의 기금 제정 목적이 하나도 실행되고 있지 않은 것 아니에요.
우선 일부 홍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홍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방재시설뿐만 아니고 다른 사업들, 폐수처리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추가적으로 악취가 나오는 부분을 추가지원할 수 있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악취 부분이 집진시설로만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공정과정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부분까지 추가적으로 저희들이 잡을 수 있는 방법,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법을 한번 찾으셔서 우리 위원님들 다 해 가지고 보고를 한번 드리세요.
네, 이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고.
김달호 과장 거기 잠깐 계세요, 또 질의 있을지 모르시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리로 돌아가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정회 좀 요청할게요.
정회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제3항의 “환경국장”을 “악취업무 담당국장”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나상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악취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예산내용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2022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모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달호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서용성 수질환경과장입니다.
지민구 하수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예산서를 중심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29억 9794만원으로써 기정액 대비 480억 5115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46억 2434만원이 증액된 총 1524억 99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1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10억 4728만원이 증액된 118억 963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12억 5060만원을 증액하였고 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 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2쪽 생활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7287만원이 증액된 14억 805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실내공기질 관리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3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8억 1912만원이 증액된 282억 36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인 과태료 수납으로 1억 5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만 134쪽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이 시ㆍ도비보조 반환금 등 반환수입에 이중으로 등재된바 삭제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134쪽 수질환경과는 기정액 대비 25억 6139만원이 증액된 105억 655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준공에 따른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135쪽 하수과는 기정액 대비 4억 4612만원이 증액된 8억 189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온수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에 대하여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423쪽 환경기후정책과는 기정액 대비 33억 731만원이 증액된 237억 28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에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2억 8312만원을 감액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및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국제행사 미개최로 2억 1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환경부 교부일정 조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천환경공단의 재무건전성 향상을 위해 자본금 45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426쪽 대기보전과는 기정액 대비 2억 3524만원을 감액한 총 597억 592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비산먼지 저감사업인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과 도로먼지 저감사업인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등 낙찰차액으로 2억 917만원을 감액하였고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53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429쪽 수질환경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21억 4561만원을 증액한 총 490억 9422만원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반환금으로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22억 169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31쪽 하수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5억 9334만원을 감액한 총 159억 79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인건비, 약품비 변동 등으로 5억 933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107억 389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2억 47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16억 8897만원이 감액된 총 168억 44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으로는 599쪽 대기보전과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2182만원을 감액하고 600쪽 하수과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국고보조사업으로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국비가 전액 삭감되어 시비 매칭분 4억 20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9030만원을 감액한 85억 95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3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을 반영하여 3억 9030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615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예비비 4억 6704만원을 감액하고 2021년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반납이자 7673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17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62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과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고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미준공 등으로 부담금 12억 7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626쪽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민간위탁금인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9억 4984만원을 감액하고 예비비 9299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입니다.
756쪽 환경기후정책과는 5건으로 협의 지연에 따라 공사 지연된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사업과 GCF 콤플렉스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 외 3건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생활환경과는 2건으로 IoT 기반 스마트소음관리시스템 구축과 지역환경보전계획 수립용역이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758쪽 대기보전과는 3건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외 2건은 보조금 심의 및 협의에 따른 시간 소요 등으로 이월되었습니다.
766쪽 수질환경과 검단일반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준공시기 미도래로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ㆍ세출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1쪽부터 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600억 3721만 6000원 대비 6.1%인 36억 9964만 4000원이 증액된 637억 3686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80억 5115만 3000원 대비 10.3%인 49억 4679만 5000원이 증액된 529억 9794만 8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131쪽부터 132쪽 환경기후정책과의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은 증액되고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기정액 대비 625.3% 증액된바 생태계보전협력금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과 교부금이 대폭 증가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37.5% 감액된바 교부금이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4쪽 대기보전과의 지난연도수입으로 과년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 과태료수입이 발생하여 세입편성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환경국에서 관리하고 있는 과태료 체납현황과 체납률을 줄이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9억 8606만 3000원 대비 10.4%인 12억 4715만 1000원이 감액된 107억 3891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24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일부 감액,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및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운영관리비가 전액 삭감된 구체적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6쪽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664억 816만 7000원 대비 1.7%인 29억 3537만원이 증액된 1693억 4353만 7000원입니다.
다음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478억 7510만 4000원 대비 3.1%인 46억 2434만 3000원이 증액된 1524억 9944만 7000원입니다.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예산안 423쪽 환경기후정책과에서 재무건전성 향상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인천환경공단 자본금을 신규편성하고 GCF 백업사무실 임대료 및 관리비,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 등을 일부 감액하고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의 개최 예산은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2022 유엔기후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예산과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의 개최 예산이 전액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인천환경공단의 부채 절감을 위하여 인천환경공단과 시 집행부 공동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예산안 426쪽, 431쪽 대기보전과, 하수과의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운영비 일부를 감액하였습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의 추진성과와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85억 3306만 3000원 대비 9.1%인 16억 8897만 3000원이 감액된 168억 4409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으로 예산안 600쪽, 626쪽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에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한바 전액 삭감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의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예산안 756쪽부터 759쪽, 766쪽부터 767쪽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12개 사업에서 협의 지연에 따른 공사 지연, 행정절차 이행, 준공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사업비가 이월된바 2022년 예산 확정 후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이월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이유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이월사업이 최소화되도록 집행부의 신속한 사업추진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10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42쪽부터 745쪽 수질환경과의 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사업과 하수과의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 등 3개 사업이 연도별 투자계획 및 사업기간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속비사업으로 편성된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가좌하수처리시설 내 전처리시설 설치사업은 2021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 없이 사업기간만 2022년에서 2025년으로 연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7페이지에 보면 사업목적에 미세먼지 PM이죠. Particulate Matter인데 이게 PM-10이에요. 이게 발생원의 74%로 돼 있어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이 똑같은데 ‘발생원의 72%를 차지하는 비산먼지 저감사업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개 중에 하나가 잘못돼 있는 거죠?
72%예요, 74%예요?
죄송합니다. 72%가 맞습니다.
관계자 여러분 질문을 좀 드릴게요.
학교운동장 먼지억제제 구매 및 살포가 돼 있는데 이게 지금 24% 정도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이게 효과가 없어서 삭감이 된 거예요, 아니면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거예요?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부분은 대기보전과장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과장님 나오셔서.
과장님 나오셔도 되겠어요?
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이게 삭감되는 원인이 뭐예요, 과장님?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사업 시작은 2013년도부터 최초로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쭉 진행되다가 학교들에서 수요조사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들어와서, 총 학교 812개소에서 저희들이 실시했었는데 중간중간에 학교들에서 수요조사나 만족도조사 과정에서 일부 학교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신청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최근에는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좀 수요가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게 한 번 넣고 끝 아닌가요, 아니면 매년 다시 재살포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1년 하면 저희가 통상 한 2년에서 3년 정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 내역 뿌리는 그 내용물이 뭐예요?
염화칼슘 종류입니다.
염화칼슘이요?
여기 그냥 소금 뿌리는 거네, 그냥.
네, 액체 상태에서 뿌리는 그런 것입니다.
소금물 살포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시면 도로먼지 저감사업 해 가지고 비산먼지의 72%인데 똑같은 건데 이것은 비산먼지가 아니라 재비산먼지 아니에요?
이게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또 따로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 가지고 각 구청별로 주던데, 여기 보니까.
세부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이 있어요. 이 부분하고 도로먼지 저감사업하고 차이점이 있나요?
실질적으로 도로에서 운행 중에 처음에 발생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건 재비산먼지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요.
1차적으로 처음에 공사장이라든지 바깥쪽에서 처리가 되지만 일부 외부로 나오는 건, 첫 번째 하는 건 그냥 비산먼지라고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사업설명서 28페이지에 있는 것 보면 도로청소차량 용역 추진이에요. 사업내용이 취약지역 중점도로 물청소 및 분진 흡입이에요. 결국 재비산먼지랑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똑같은 차량이죠?
네, 그렇습니다.
도로 재비산먼지하고 도로먼지하고 차이가 있는 부분이에요, 이게?
이 부분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용어 정리라든지 개념 정리를 별도로 해서 오해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같은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님들 이게 지금 보면 사실 사업설명서를 보고도 모를 수 있게끔, 이것 이해가 안 된다고요, 지금요.
다른 위원님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이것을 만들어놓으셔야지 이렇게 만들어놓으시면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이것은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중요한 것 하나만.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63페이지에 보면 여기 I-FOOD Park가 지금 인수가 안 됐죠?
지금 공장들은 다 있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시면 수질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여기 오류왕길동 지역에 금곡지구하고 사이에 있는 검단천 바로 옆에 있는 산업단지예요, I-FOOD Park가.
그런데 지금 공장들 가동한 지는 벌써 한 2년 이상 지난 걸로 알고 있는데 폐수처리시설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서구 금곡동에 약 28만여 평의 부지에 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조성하는 사업이 아니라 지금 거의 대부분 조성이 돼서 가동을 하고 있어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한 76개 업체가 입주돼 있어서 가동을 하고 있어서요.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저희가 1100t을 기준으로 지금 1단계 550t 그다음에 2단계 550t 시설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1단계는 ’21년 준공을 완료해서 정상 가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업시행자는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가 되겠고요.
이것에 따라서 2단계 공사가 아직, 원래 당초에는 올해 6월 30일경 상반기에 준공 예정이었는데 지금 당초 계획보다 지연이 되고 있어서 하수처리장은 임시 가동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적으로 안전하게 처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 나가 보고 계신 거예요?
네, 여기도 수시로 저희가 준공을 앞두고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계획 대비 약간 지체는 됐지만 만약에 내년도 상반기 정도에 준공이 된다면 이 시설에 대해서 인천시가 인수를 해야 됩니다.
운영비를 지원 안 하면 걔네 자체비용으로 하는 건가요?
그렇죠. 현재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사업시행자 인천식품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운영비를 전액 보전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주 나가셔서, 그리고 아직까지 걔네들 배출내용들 있죠. 그것 저한테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걔네가 오픈했을 때부터 아직까지 쭉 월별이라든지 아니면 주별 내용들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 따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예산서 423페이지를 보면 2022년 유엔기구변화협약 적응주간 개최지원 그것하고 동아시아경제교류추진기구 환경부의 개최 이렇게 해서 예산을 전액 삭감했어요. 물론 설명서에는 ‘취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취소한 계기가, 시기가 언제 결정됐어요?
유엔 적응주간의 경우에는 지난 상반기에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환경부의 경우에는 이번 한 8월 정도 회의를 통해 가지고 결정이 되었으며 내년에 연기해서 개최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서상으로는 삭감되었지만 다시 예산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제가 물어보는 것은 왜 의도를 물어보냐? 코로나나 이런 것들은 어떤 부득이한 사정에 의해서 취소될 수도 있고 또 더 연장할 수도 있는 부분들인데 털어내는, 불용시키는 시기점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적기에 항상 처리할 수 있게끔 또 종말에 털어내면 쓸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니까.
환경공단 자본금 그 밑에 보면 우리가 45억이죠. 45억을 지금 자본금으로 출자해요. 이것 올해 안에 다 써야 되는 예산이잖아요.
이게 지금 정리추경이 이렇게 보내도 돼요, 시간적인 게?
자본금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서 어쨌든 사업내용이 올해 안에 다 정리가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확인하고 보내는 거냐 이거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산이라는 것은 항상 그 연도에, 제가 정리추경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가 자본금으로 보내면 끝이지만 그래도 받아서 쓰는 사람들은 이월이거나 불용시키거나 이런 부분들이 생겨버리면 어쨌든 사장예산들이 형성될까 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특별회계 쪽에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615페이지.
한강하구 통합물관리체계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 운영비에서 보면 3000만원을 그 밑에 보면 이게 감리용역비로 쓴 것 같아요. 맞나요?
그런데 이게 운영비에서 이렇게 용역비로 변경이 돼도 돼요?
해당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수질환경과장께서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과장님 나오세요.
답변해 주세요.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한강하구 생태환경센터 구축 및…….
운영비에서 감리비용으로, 운영 감리용역비로 쓴 건데 이렇게 그냥 변경해도 되냐 이거죠.
당초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이 감리 부분을 적용했어야 되는데 행정상 미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센터 구축ㆍ운영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잔액이 좀 여유가 있어서 그 부분을 감리비로 대체해서 감리를 진행하는 이런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부서만 그러는 게 아니라, 환경국만 저기 한 게 아니라 다른 데도 예산을 보면 사업비에 시설부대비로 해서 감리비나 이런 것들 시설부대비들이 전혀 안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안 들어가는 부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나중에 추경에 세워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사실 어떠한 시설물을 하면 시설비가 들어가고 거기에 감독비용이나 또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희한하게 안 그렇게 예산을 많이들 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또 예산은 그 목에 의해서 전환이 되거나 어떤 변경이 있으면 그래도 최소한 예의상 위원장님한테 전화 한 통화는 해야 되는 거예요, 찾아오지는 못해도. 그렇죠?
어떤 변경을 하거나 전용을 하거나 예산이월이나 이런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산이 변경되거나 전용돼서 다른 사무비를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인건비로 쓴다든지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목에서, 전체적인 목에서 나눠 쓸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최소한 예의상 그 위원회의 위원장님한테만큼이라도 전화해서 양해를 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전에 충분한 행정절차를 검토하지 못하고 예산을 반영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선이 그거고 제가 후자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이런 변경사항에 있어서 앞으로는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다들 바쁘시니까 전체적인 위원님들한테는 얘기 안 하더라도 최소한 위원장님한테 확인여부는 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서 쓰겠습니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것은 가져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꼭 그렇게 실천하고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세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설명서 9페이지 보면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 이게 GCF가 처음에 만들어질 때 기금을 2000조를 만들겠다 막 그랬었잖아요.
지금 기금이 얼마 정도 만들어져 있죠?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이것 환경기후정책과…….
네, 저희 소관입니다.
죄송합니다. 잠시만 양해해 주시면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실무선에서 파악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후에 찾아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이게 GCF가 어제오늘 만들어진 것도 아니고 GCF 기금 조성이 가장 핵심적인 이슈 아니에요.
그 기금을 가지고 후진국이나 이런 데 지원하는 기금으로 사실 활용하는 건데, 그걸 위해서 이러저러한 협력이니 지원이니 하는 예산을 쓰면서 일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그 기금 조성이 얼마 돼 있는지도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뒤에 담당 안 계세요?
지금 저희 실무선에서 파악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은 이따가 보고해 주시고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라고…….
그래서 이게 지금 인천 시비로 100% 다 하고 있는 건가요?
사무실의 운영 부분에 대해서만은 그렇습니다.
아니 60억에 대해서 직접 수행하는 것이고 이게 보니까 여기 보면 추진근거 해서 ‘관한 협정, 발효, 양해각서, 협정 체결, 약정 체결, 협약’ 쭉 있잖아요.
이것은 쭉 다 사본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이 비용이 인천시에서 100% 나가는 건지, 기재부에서 국비가 나와서 하는 건지 그것 체킹이 안 돼 있어요?
국제회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부 부담을 하지만 대부분의 비용은 GCF 측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9월 달에 했었던 이사회라든가 국제회의에 대한 콘퍼런스의 경우에는 대부분 GCF가 부담을 합니다.
반면에 저희 사무실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가 부담하는 부분이 있고 일부는 협정서에 따라서 GCF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의 자세한 내역은 죄송하지만 저도 지금 잘 파악이 안 돼서 이후에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당해연도 예산액이 60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국비, 시비 정확하게 좀 분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좀, 자료 요청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상길 위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 건에서 설명서 71쪽에 보면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4억 2000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전액 삭감된 사유가 뭐죠?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해도 괜찮겠습니까?
네, 과장님 나오세요.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전액 삭감된 이유는 신현원창 오수관로 신설인데요. 이 부분이 현재 실시설계 중이기 때문에 환경부 협의에 국비내역 조정하면서 금년이나 내년 6월에나 설계가 완료되기 때문에 실 집행이 불가능해서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언제 잡았던 거예요? 2022년도 본예산으로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굳이 4억 2000을 다 잡을 게 아니라 그 계획도 없는 상태에서 실시용역비만 잡았어도 됐을 텐데 굳이 이걸 통째로 잡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기 투자된 16억 7000으로 당초에 사업추진을 하다가, 용역을 하다가 실제 금년에 착수 들어갈 줄 알고 저희가 했는데 용역이 환경부 협의나 이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지연되기 때문에 실제 집행은 불가능해서 조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산을 잡을 때는 사업계획이 명확히 나오고 이런 상태에서 예산들을 잡고 진행해야 되는데 모두 추측성 이런 식으로 예산을 잡아 가지고 진행하다 보면 그게 안 돼서 ‘전액 삭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말아야 되거든요.
앞으로는 저희가 환경부 국비 신청할 때 자세히 파악을 해서 용역이나 실제 착공할 수 있는 그런 당해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도록…….
그리고 또 집행부에서 하나 좀 유념해 줘야 될 게 일반회계는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쓰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냥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부분들이 많아서 앞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은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의논을 했어요.
일반회계는 잡을 때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서가 어느 정도 나오신 상태에서 잡아지는데 특별회계나 기금은 그냥 대충 잡아서 쓰고 안 되면 삭감하고 반납하고 이런 부분이라 8대 때는 일반회계보다 특별회계나 기금에 대해서 더 깊이 파고들고 세부적으로 우리 의원님들도 공부를 해서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제대로 하기로 이렇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8대 의원님들이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두고 보세요, 앞으로 어떻게 하는가.
그런 점에서 신경을 좀 더 바짝 쓰고 예산 잡을 때라든지 이럴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세헌 과장님 명시이월 건도 지금 12건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보면 GCF 사무국 추가 사무국만 조성한다고 해서 6억 6200만원 전액이 다 이월됐어요, 예산이.
이 사업도 계속사업이었어요, 아니면 2002년도 사업이었어요?
작년도부터 시비가 세워져 있었고 모자란 부분을 올해 또 세워 가지고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내년 3월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기가 미도래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GCF랑 협의를 하다 보니까 저희가 협의가 좀 지연되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작년도 사업에 세웠으면 이게 어느 정도는 사업이 진행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되었어야 하는데 지금 전액 다 이월됐잖아요, 전액.
이게 우리 1차 추경에도 한번 뭐가 들어온 것 같은데…….
맞습니다. 모자란 부분을 1차 추경에도 증액시켰고 이 부분이 GCF의 협정서를 개정해야 되다 보니까 협정서 개정에만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1차 추경에도 들어왔죠?
본 위원이 기억하고 그러는데 본예산 세운 것도, 이게 지금 1차 추경으로 6억 2000을 다 세운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본예산도 쓰지도 못하면서 1차 추경에 왜 또 들어왔냐고, 이런 게.
발주가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확보가 돼야지 될 수 있어서 절차상 그랬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서둘러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인천시가 돈이 없다, 없다 하는데 보니까 사실은 돈이 많은 것 같아요. 인천시가 돈이 많아서 허투루 돈이 많이 흘러가고 있다는 부분이 자꾸 보이거든요.
물론 지금 환경국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좀 예산을 잡을 때는 신중을 기하고 꼼꼼히 체크해서 잡았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환경기후정책과장님이 주무과장님이니까 그 앞에 앉아 계시니까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건데 이건 비단 기후정책과장님뿐 아니라 환경국 전체가 그러고 인천시 전체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끝으로 아까 김세헌 과장님이 보고하시면서 세입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고 “이 부분은 이렇습니다.”라고 하고 가시던데 예산안 134쪽 말씀하시면서 잠깐 언급을 하고 가셨거든요.
’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건에 대해서 그 부분 언급을 했고 밑에 또 이중으로 그 부분이 수록돼 있어요, 기록돼 있어요.
잠깐 언급하고 가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을 한번 해 주시겠어요?
해당 부분은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과장인 대기과장께서 설명해 주셔도 괜찮겠습니까?
대기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국비보조금 반환금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저희가 실수로 시ㆍ도비보조금 반환사업으로 이중으로 입력이 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런 것도 사실은 물론 해당 과장님이 이 자료를 작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ㆍ도비 반환금액하고 국비 반환금액하고 그것을 모르고 양쪽에 집어넣었다, 이중으로 집어넣었다 이런 부분은 실무진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런 것은 안 나올 부분이고 사실 이런 것이 나왔으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다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설명하고 했어야 되는데 아니면 보고하는 시점에서 별지라도 첨부해서 넣어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보고하시면서 언급하고 그냥 지나갔단 말이죠.
이걸 누군가 위원님들이 지적 안 하면 모를 일이고 그냥 대충 이렇게 오타가 나오고 오타가 나온 것도 아니고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중으로 나온 것도 그냥 위원님들이 지적도 않고 모르는구나.’ 이렇게 갈 것 아니냐는 얘기죠.
잘못한 부분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왜 그랬는지 앞에다가 보고하기 전에 그 내용이라도 해서 반드시 깔아줘야 된다는 얘기죠.
너무 안이하게 하잖아요, 너무 안이하게.
그렇다고 생각 안 드세요, 과장님?
앞으로는 작성하면서 고생들 하시는데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이런 일이 안 나오도록 하고요.
또 만에 하나 나왔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확하게 자료라도 깔아서 위원님들 책상에 다 깔아놓고 설명하시면서 “이 부분이 이렇습니다. 이 부분이 이렇게 오타가 나온 것 이렇게 정정합니다.”라고 반드시 해 주세요.
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좀 해 주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돌아가시고요.
나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상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난 8대하고는 좀 틀리게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지만 원활한 상임위가 될 것이고 진행이 될 거예요, 명심하시고.
그리고 잠시 후 정회를 할 건데 오후에는 과장님들 네 분이죠, 지금 뒤에 계신 분들?
네 분들 마이크 다 돼 있으니까 앞으로 나오시고 팀장님들 한 칸씩 더 앞으로 오셔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자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 잠시가 아니라 중식 등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13페이지요. 환경행정의 사전예방기능 강화 보면 이게 총사업비가 11억 6400인데 당해연도 사업비가 어떻게 46억 6220만원이 나오죠?
총사업비가 통상적으로 5개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당해연도 예산액이 어떻게 총사업비보다 많냐 이거죠.
환경계획용역 같은 경우는 이게 5개년마다 수립하는 경우가 되고 동아시아경제교류회의 같은 경우는 본래적으로는 매년 하게 되는 건데 올해 같은 경우는 코로나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반영되어서 총사업비랑 조금 다르게 곱하기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총사업비가 당해연도 사업비보다 적어요?
13페이지요, 13페이지.
(환경기후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 부분에서 지금 환경공단 자본금 출자금이 급하게 들어가서 그렇게 돼서 총사업비에서 변동이 생겨서 당해연도 사업비가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포함을 해서 총사업비가 더 커야지 어떻게, 총사업비보다 당해연도 사업비가 더 크게 나오는 게 말이 되나요?
이 부분이 아마 기술적 부분이라서 저희가 수정을 못 한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본래 본예산을 세울 당시에는 환경공단의 자본금 부분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총사업비에 반영이 안 됐던 부분에서 추경에 들어가서 이렇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표시를 해 줬어야죠.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아침에 오전에도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잠깐 언급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우리 김대중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이 총사업비보다 더 클 수는 없잖아요, 사실.
그랬던 부분은 표기를 해 주면 서로 오해가 없이 그때그때 진행되지 않겠어요?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유념해 주세요.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입니다.
2022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 부문 예산서안 134쪽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021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국비 집행잔액을 전액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2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김대중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과 기후변화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존경하는 나상길 산업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447억 4169만원으로 기정예산 2572억 8411만원 대비 4.9% 감소한 125억 424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6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1980억 1939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3억 48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경제적 상황 악화에 따라 업무용 등 사용료세입 감소로 69억 4325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쪽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 사용료 6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기타영업외수익으로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라 발생한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수입 등 3억 548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621억 69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8억 180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지하공동조사 통합추진용역 분담금용역비 분담금 정산 통보에 따라 2억 2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4쪽 전년 대비 하수방류량 감소 및 집행잔액 등으로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 및 증설분 민간위탁사업비로 기존 대비 2.9% 감소한 총 14억 9633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5쪽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비를 인건비 및 계약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으로 기정액 대비 5% 감소한 39억 1584만원을 감액하였으며 16쪽 사업예산 예비비를 사업비 조정에 따라 86억 21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32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1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67억 22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62억 935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21쪽에서 23쪽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13건에 대한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수입 46억 85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군ㆍ구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을 경기 침체에 따른 개발사업 부진과 준공 지연으로 20억원 감액하였습니다.
24쪽 코로나19 상황 지속 및 경제상황 악화로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 5억원을 감액하였으며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사업 완료에 따른 시비 및 국비 집행잔액 등 반납금으로 8억 91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825억 718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3억 6047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BTL)의 관리비를 4분기 물가상승률 고려 시 예산부족 예상으로 8389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인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의 국비가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라 감액되어 매칭 시비보조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총 29억 98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8쪽에서 30쪽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 중 하수관로 정비 및 농어촌마을하수도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11건에 대하여 환경부 내역조정에 따른 국비 및 매칭 시비보조금을 감액하여 기정 대비 39.6% 감소된 총 136억 1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인천환경공단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낙찰차액 등에 따른 집행잔액 10억 56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등 4건의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2억 845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입니다.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 관련 소가 4억여 원 소송, 1심 승소에 따른 항소심 준비 중으로 관련 예산 4억원을 감액하였으며 사업비 조정에 따른 자본예산 예비비 3억 2834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주요세입 감소 예상에 따른 세출예산 조정 및 집행잔액 삭감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기정예산 2572억 8410만 9000원 대비 4.9%인 125억 4241만 5000원이 감액된 2447억 41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9쪽부터 10쪽 코로나19 상황 장기화 및 최근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업무용, 욕탕용, 산업용 사용량 감소로 하수도사용료 69억 4325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수 사용량 증가에 따라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수익은 3억 9949만 4000원 증액한 반면 재처리수 사용량 감소에 따라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사용료는 6000만원 감액하여 그 결과 기타수수료수익은 3억 3949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재이용시설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증액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처리수사용료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3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1쪽부터 24쪽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으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등 13건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 중 총 46억 85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경제적 상황 악화로 인한 일반건축물 준공 지연 등에 따라 일반건축물 원인자부담금 20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타자본적 수입인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을 기정예산액 대비 470.3% 증액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의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2572억 8410만 9000원 대비 4.9%인 125억 4241만 5000원이 감액된 2447억 4169만 4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전년도 대비 하수방류량 감소, 검단하수처리장 증설분 예측량 대비 실 하수유입량 부족 등의 사유로 민간위탁사업비 14억 963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5쪽, 30쪽 인천환경공단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장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인건비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약 50억원의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바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은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감액분 및 매칭비율에 따른 시비보조금 감액을 반영한 것으로 당초 사업기간이 얼마나 연장되는 것인지, 이에 따른 하수처리에 지장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28쪽부터 30쪽 환경부 가내시에 따라 2022년 본예산에 편성한 서구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사업,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 및 남포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이 환경부 2022년 하수도 국고보조사업 내역조정에 따라 전액 감액된바 국고보조금 미반영사유와 사업 미추진으로 인한 하수관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1쪽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으로 21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한바 많은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와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2쪽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금을 기정액 대비 4억원 감액한바 최근 3년간 과오납금 처리현황 및 발생사유에 대한 설명과 향후 과오납금 발생 최소화를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7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55쪽부터 56쪽 2021년부터 시작된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등 3개 사업의 사업기간과 연차별 투자계획이 기존 계획 대비 변경된바 연장된 사업기간 및 연차별 투자계획이 변경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서구의 이순학 위원입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21페이지에서부터 24페이지까지예요.
노후 하수관로 교체 및 정비 부분에서 이게 국ㆍ시비 비율이 얼마나 돼요?
하수과장 지민구입니다.
사업마다 그 비율이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사업마다 비율이 조금조금씩 틀립니다. 국비가 20% 지원되는 게 있고 30% 지원되는 게 있고요.
지금 저희가 시비 같은 경우에는 구비하고 4대4를 했었는데 또 56대21로 이렇게 연도마다 좀 틀립니다.
구비로…….
네, 구비가 그렇습니다.
보통 국비가 20에서 30%다 그러면 나머지 칠팔십 프로인데 이것에 대해서 시ㆍ구로 50대50 정도로 나누나요?
’22년 이전에는 5대5로 나갔었는데요.
지금은 또 7대3으로 나갑니다.
시비가 7?
이게 지금 국비가 많이 감액된 부분이죠?
네, 전체적으로 저희가 이번 하수도특별회계에서 감액된 부분은 환경부에서 매년 국비 내역조정을 합니다.
저희가 본예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놨었다 하더라도 이게 사업 진행, 진척여부에 따라서 내역을 조정하면서 국비를 내려보내다 보니까, 그러니까 국비가 설 경우에 매칭비율을 시비를 같이 연계해서 하다 보니까 금번 추경에서도 국비가 안 선 부분에 대한 것은 세입에서 감액을 하고 세출에서는 시비부담금하고 같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게 지금 국비가 감액이 되면 시비를 플러스해서 채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런 부분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매칭비율이 시비하고 국비가 감액이 되면 다음연도에 다시 확보를 합니다, 내역조정을 해서.
그래서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적정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계획대로 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있는 이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 군ㆍ구에서 하는 사업이고 계획을 잡습니다.
그래서 군ㆍ구에서 계획을 받아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게 당초보다도 빨리 진척이 돼서 국비가 부족한 사업도 있고 당초보다 좀 늦어져 가지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착수하기로 했는데 착수가 안 되고 아직 실시설계가 안 끝나고 국비 내역조정 이런 것이 완료가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삭감되는 부분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46억 8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이에요, 13건에 대해서?
네, 그렇습니다.
이게 시비가 감액된 것이죠?
46억 8500만원이라는 게 국비가 감액된 부분이에요, 시비가 감액된 부분이에요?
민간투자사업도…….
국비입니다, 국비.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국비입니다.
국고보조금만 46억 8500만원이 감액되고?
이 부분을 그러면 다른 데서 채운 게 있나요?
금년도에 채우는 것이 아니고 ’23년도에 가서 국비 내역조정을 다시 들어갑니다, 저희가 환경부에다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추가사업비를 또다시 확보를 합니다.
그러면 이 46억 8500만원 그때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연간 국비 확보액을 전액을 확보 못 할 경우에는 다음연도에서 또…….
명시이월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월이 아니고 국비가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세입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산에서 삭감을 하다 보니 세출에서도 삭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사업을 긴급으로 해서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이 470.3% 증액했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위원님 페이지 수 좀.
이게 21페이지에서부터 24쪽까지 종합 정리된 부분이에요.
인천광역시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4개 사업을 기정예산액 대비 470.3% 증액한 사유예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24페이지 밑에 부분이에요.
이 부분은 노후불량 하수관 정비사업 시비보조금 6억하고 노후불량 정비 일반 집행잔액인데 이것은 정밀조사를 해서 긴급보수한 것 2020년도에 완료된 사업에 대한 것을 환경부에서 정산 통보가 와서 그 금액을 예산에 편성하는 겁니다.
이렇게 많이 증액될 수도 있나요, 이게?
이 부분은 증액이 된 것이 아니고요. 기 사업이 완료되고 나서 미집행된 금액 그 국고를 반납하는 겁니다.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겁니다, 구에서.
그러니까 국고보조금을 반납하는 부분이라고요?
아니아니요, 시비보조금이요. 노후불량 하수관 긴급하고 일반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서 9억 983만 9000원하고 9330만 5000원을 반납하는 거고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게 사업을 2011년서부터, 2019년서부터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천몇 년도요?
’11년서부터 ’19년까지 하고 ’19년도에 사업이 끝났는데 정산 자체는 금년도에 정산 통보가 온 겁니다.
’19년도에 끝난 것을?
(하수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제가 찌꺼기를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18년서부터 ’20년까지 한 사업을 완료하고 ’22년도 금년도에 와서 환경부에서 정산 통보가 온 사항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정산 통보가 와서 이것을 모아서 다시 국고로 반납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470.3%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시비보조금인데.
(하수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세입으로 잡는 거죠, 세입이요.
세입으로 잡는 거죠?
네, 국고가 아니라 시비기 때문에 구에서 세입으로 받는 겁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있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고…….
잠깐만, 이순학 위원님 잠깐만요.
과장님 자신이 없으면 답변하실 때 과장님이 여기 오신 지가 지금 얼마나 되셨느가 모르겠는데 언제 오셨죠?
8월에 왔습니다.
그러면 정확하게 잘 모를 수는 있어요. 충분히 이해를 하니까 그때그때 그냥 억지로 짜맞춰서 답변하려고 하지 마시고 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면 팀장님보고 아시는 주무팀장이라도 와서 정확히 설명을 해서 그것을 확실하게 질의하시는 위원님의 그런 부분을 풀어줘야 되지 자꾸 그때 답변하고 답변하고 또 번복하고 번복하고 하지 마시고 거기 주무팀장님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것 답변하실 수 있어요?
(「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확하게 소상히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지금…….
네,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21쪽하고 지금 24쪽까지 하다 보니까…….
24쪽에…….
네, 24쪽은 지금 시비에 대한 부분이고요.
24쪽의 밑에 부분에 보면 네 가지가 있죠. 앞에 두 가지 부분이에요. 그리고 가운데에 있는 세 번째 부분은 국비 부분이고, 국비보조금이고 네 번째는 시비보조금인데 이것은 하수관로하고 다른 부분이에요.
네, 하수찌꺼기입니다.
앞에 있는 두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두 부분은 시비보조금 반납입니다,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18년도서부터 ’20년도에 끝났고요.
이 부분은 시 수입으로 잡힌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국가에 반납을 하는 거고 네 번째는 시 수입으로 다시 잡히는 부분이고요.
그렇습니다.
이것 내용 한번 다시 정리해 가지고, 이렇게 위원들이 봤을 때 사실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를 않아요. 먼저 예산 하시기 전에 환경국에서 다들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 궁금하신 것 있냐고 해서 설명을 좀 해 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이 부분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자료로 해서 제출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31쪽에 보면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하고 그다음에 수도권 3단계 하수찌꺼기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이 있는데 이것은 기정예산액에는 다 제로로 돼 있는데 추경예산으로 다 잡혔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가좌분뇨처리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 켜고 하세요, 마이크.
과장님 마이크 켜고 가까이 대고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
가좌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운영 중에 있는데요. 이 사업은 ’16년 7월서부터 해서 2021년 8월까지 800t을 증설 후 운영한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사업이 ’21년 8월서부터 완료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사업 완료는 2021년 8월에 됐지만 국비 정산에 대한 통보는 금년도에 통보가 와서 국비 정산에 대한 이자 반납금을 예산에다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정예산에 편성을 안 하고 추경으로 편성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편성할 때는 정산 통보가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산 통보가 왔기 때문에 집행잔액 17억 7700만원하고 발생이자 3억 9600만원을 지금 반영하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15쪽하고 30쪽 보면 인천환경공단 운영관리 위ㆍ수탁 협약에 따라 하수처리장 10개소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항으로서 인건비와 낙찰차액 등의 사유로 50억원의 위탁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감액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과 향후 위탁운영비 집행잔액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이것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감액사유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인건비에서 13억이 감액됐고요.
수선유지비에서 12억 감액 이것은 하수슬러지 이런 사업의 낙찰차액 적용에 대한 차액 감액입니다.
그다음에 동력비, 사업소별로 에너지 절약 실천으로 집행잔액 5억이 감액됐고요.
시설비는 낙찰하한율 적용으로 인한 차액 9억원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 대한 낙찰하한율을 적용해서 1억이 감액됐습니다.
그리고 사업비 감액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탁운영하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도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김대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요.
수익적 지출 예비비가 원래 기정예산액이 5억 6300인데 91억으로 이게 10배 이상이 늘었어요, 한 20배 가까이 늘었어요. 일반예비비가 이렇게, 사유가 뭐죠?
공기업특별회계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같이 맞추다 보니까 좀 전에 위원님께서 설명했던 국비 반납액 이런 부분이 발생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비 매칭비율이 남다 보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예비비가 원래 그런 용도로 사용하나요?
예비비가 저희 전체 예산에서 세입예산에서 세출예산으로 잡을 때 같이 동일하게 잡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산 세입 잡은 것을 세출에서 동일하게 잡고 세출에서 좀 적게 잡히면 남은 잉여예산은 예비비로 잡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55쪽하고 56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인데 이게 2021년에는 예산액 대비 변경안을 똑같이 썼는데 올해 거의 30억의 예산을 잡았다가 1억 8000 내년도 기정예산액보다 반 정도 2024년 이후에 이렇게 대폭 늘려서 잡았는데 이게 현재 무슨 문제가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자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현재 진행을 말씀드리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가 남아 있는데 이 심의절차가 완료되면 12월에 착수 예정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도 착수가 지연된 부분은 이런 행정절차에 대한 부분이 착수가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연평 하수처리장 증설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여기도 원래 2022년 예산이 2억 9800인데 올해 3000만원밖에 안 썼고 내년 2023년 예산이 원래 42억인데 12억으로 대폭 줄였어요. 그러고서 2024년 이후로 거의 대부분을 다 미뤄놨거든요.
여기도 위와 같은 사항인가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는 현재 설계 중인데요. 설계공정이 한 95%입니다.
그래서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3년도 1월에 저희가 한강유역청하고 총사업비에 대한 재원협의 이런 기관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재원협의하면서 사업기간도 준공연도를 ’24년 12월에서 ’25년 말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준공연도를요?
네, 그렇습니다.
준공연도를 조정한다?
일단 알겠습니다.
김대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께서 예비비에 대한 성격을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좀 다시 한번 상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하수도특별회계는 예비비 성격이 어떤 용도로 쓰는 거예요?
예산서보다는 예비비 성격을 어떤 식으로 적립을 해서 어떤 식으로 사용을 하느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수도특별회계 세입예산을 2000억이라고 하면 세출예산을 잡았을 때 예를 들어서 1800억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나머지 200억이 예비비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아 있는 잔액이거나 또 사용하고 남은 나머지 부분들을 적립하는 부분에 대한 표기를 예비비로 사용한다는 그런 얘기죠?
네, 예비비로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기업이다 보니까 세입과 세출이 똑같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차액 나는 것을 예비비로 편성합니다.
이제 이해가 갔어요.
자본적 지출 한번 볼게요, 45페이지.
전체적으로 예산 보면 기정예산 대비 전액 삭감한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실래요? 서구 분류식 하수도 정비사업 제로로 돼 있는 것 남포…….
서구 분류식 하수도사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까지 실시설계를 하고 환경부 예산 재원협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5월이나 6월경에 착수를 하기 때문에 실제 그 해당되는 만큼이 삭감되는 겁니다.
영흥도 마찬가지고 남포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어차피 이월되는 금액이네요, 이 안에서 이뤄지는 거니까, 그렇죠?
예산이 제로가 되는 거니까요. 예산편성해서 추경에서 제로가 되는 거고 국비가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시비에 대한 것은 예비비 이런 쪽으로 빠져서 숫자가 맞춰지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가 다들 아직 안 내려온 거예요.
이것 국비에 대한 확보 차원에서는 정리가 다 된 거예요?
좀 전에 이순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국비가 내역조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것이 아니라 재원조정 협의를 다시 거쳐서 추경에 또 반영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게 왜 늦어지는 거예요? 이것 세운 것은 어쨌든 ’22년도 우리가 세운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이렇게 해서 재원조정 협의는 저희가 맡아서 해 주고요. 그렇게 사업추진 과정 자체를 군에서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매칭을 해서…….
아니 그래도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예측은 가능해서 이렇게 저희가 예산은 계속 편성하는데 오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공감을 하는 부분이 구에서는 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비율이 저희가 빨리 받아야지 지방비, 시비하고 군비를 세울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불안, 시나 군도 재정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확보를 우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사업 진행 중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했는데 또 아니면 행정절차 밟는 것이 빨리 갈 줄 알았는데 이런 게 지연되다 보니까 실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국비가 내역조정된 부분이고요.
내역조정된 것은 저희 과실로 해서 예산을 안 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재원조정 협의를 해서 ’23년도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입니다.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방금 이명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14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ㆍ세출 총괄현황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57억 4416만원으로 2022년 대비 85억 6599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233억 8796만원이 증액된 총 1549억 415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세부증감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5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2년 예산 대비 46억 4371만원이 증액된 151억 88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생태계보전부담금 및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감소로 징수교부금수입 5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의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으로 44억 8324만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선정으로 신규 국고보조사업 편성 등 국고보조금 6억 5285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6쪽 생활환경과는 2억 8071만원이 증액된 15억 953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자동차 등 탄소포인트제 운영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탄소중립 생활 실천 선도사업 국고보조금 2억 807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 대기보전과는 4억 2618만원이 증액된 285억 9178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은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및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신규 국고보조사업인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 국고보조금 4억 26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17쪽 수질환경과는 32억 1537만원이 증액된 103억 6842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 지원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32억 1417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97쪽부터 829쪽 세출예산을 부서별 주요내역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97쪽 환경기후정책과는 2022년 예산 대비 53억 314만원이 증액된 224억 7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GCF 사무국 추가 사무공간 조성 등 녹색기후 관련 국제기구 협력 및 지원사업 96억 9456만원, 설치규모 증가로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18억 8850만원,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사업 4억 12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환경교육도시 운영 4억원,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17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07쪽 생활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35억 2135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억 66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기후변화 대응 협력체계 구축사업으로 인천희망의숲 조성 3억원, 탄소포인트제 운영 6억 9300만원, 슬레이트 처리지원 11억 5200만원, 권역형 환경보건센터 운영지원 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1억 5000만원, 화학물질 안전관리 기본계획 연구용역 1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12쪽 대기보전과입니다.
예산액은 548억 8054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58억 90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정용 저녹스보일러 설치지원사업 20억 688만원, 소규모 영세사업장 방지시설 지원사업 167억 240만원, 체감환경개선에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51억 8246만원,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257억 104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가스열펌프 냉난방비 제조지원 4억 740만원, 스마트 광역 미세먼지ㆍ악취종합관제센터 구축 14억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822쪽 수질환경과입니다.
예산액은 596억 4006만원으로 2022년 예산 대비 146억 53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동락천ㆍ교산천ㆍ운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119억 3100만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50억 4000만원, 전환사업인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72억 6250만원, 도서지역의 안정적인 생활용수 공급을 위해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118억 8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10억원,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1억 2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29쪽 하수과입니다.
예산액은 총 114억 2325만원으로 전년 대비 22억 7144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위탁운영비 125억 5962만원을 편성하였고 인천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5000만원과 공공하수처리시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비 17억 2603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08억 1831만원으로 2022년 대비 8억 9319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2022년 대비 3130만원이 증액된 총 142억 4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증감내역은 회계별 예산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입니다.
환경국 소관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부서별 예산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87쪽 대기보전과는 도로먼지 제거 청소용역에 10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8쪽 수질환경과는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18억원,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365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9쪽부터 1308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총 73억 2722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3억 838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비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비, 순세계잉여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 중 한강하구 환경기초조사 연구용역비 5억원, 굴포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12억 3500만원을 편성하고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 5억 98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09쪽부터 1318쪽까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액은 세입과 세출예산이 동일하게 전년도 예산액 대비 4억 9065만원을 증액한 총 34억 910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검단 뷰티풀파크 산업단지 입주업체의 시설재투자적립금 등이며 세출예산 주요내역은 검단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2697만원,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11억 8607만원,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에 9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비비 15억 5741만원이 증액된 21억 86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23년도 본예산 편성방안은 어려운 시 재정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선도하고 시민과 밀접한 생활환경 개선에 역점을 두고 당면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최선의 예산편성이 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 등은 1쪽부터 4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57억 4416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115쪽부터 116쪽 환경기후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등 3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바 세입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신규사업인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2개 사업의 세부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이 74.1% 대폭 증액된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117쪽 대기보전과의 도로 재비산먼지 저감사업 등 6개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억원 이상 증액 또는 감액되고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은 신규편성된바 증감사유와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08억 1831만 9000원으로 예산안 1304쪽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세입은 상하류 협력지원사업과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된바 상하류 협력지원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1.5% 감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1316쪽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바 시설재투자적립금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549억 4158만 4000원으로 환경기후정책과는 전년도 대비 30.9% 증가한 224억 763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798쪽, 800쪽부터 805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GCF 등 국제기구 사무공간 지원,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 등 9개 사업을 신규편성한바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기초지자체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지원, 시ㆍ도 탄소중립 지원사업, 인천 서구 강소연구개발특구 육성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생활환경과는 전년 대비 2.9% 감소한 35억 2135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09쪽부터 810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온실가스 저감단지 인센티브 지급, 탄소중립 생활실천 선도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대기보전과는 전년 대비 11.8% 증가한 548억 8054만원입니다.
예산안 814쪽, 816쪽, 819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산업단지 클린로드, 대기종합관제센터 및 관리 솔루션 구축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추진 내용과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3쪽이 되겠습니다.
수질환경과는 전년 대비 32.6% 증가한 596억 4006만 7000원입니다.
예산안 823쪽, 825쪽부터 826쪽, 82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 등 4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과 수산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건설공사의 사업추진 배경 및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하수과는 전년 대비 13.6% 감소한 144억 2325만 9000원입니다.
예산안 829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분뇨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인천광역시 분뇨수집ㆍ운반수수료 원가분석 용역,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운영 등 2개 사업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의무 이행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거래제 운영예산을 편성한바 신규편성사유, 사업개요, 산출근거 등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6쪽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기타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42억 481만 9000원으로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28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공촌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등 3개 사업이 신규편성된바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중 예산안 1308쪽 주요 신규사업으로 나진포천 생태정화습지 조성사업은 초기우수 등에서 발생되는 오염원을 정화하여 나진포천을 통해 한강으로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고자 생태정화습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계획 및 향후일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8쪽입니다.
다음은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18쪽 주요 증감액사업으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증액되고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노후시설 긴급보수 및 교체 등 사업은 감액되었습니다.
2022년 정리추경에서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를 전액 삭감하고 2023년 예산에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24.8%를 증액한 예산을 편성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1478쪽부터 1479쪽 동락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교산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의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되었고 장수천 하천 정비사업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된바 변경사유 및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등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설명서 28페이지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 이게 쉽게 얘기하면 태양광 설치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페이지 보면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이것 LED 교체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제목을 이렇게 너무 분식회계 해 놓고 미화해서 이게 뭔가하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국ㆍ시비 매칭이다 보니 환경부의 입장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렇게 된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 건 그냥 괄호 쳐놓고 ‘LED 교체 태양광’ 해 놓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68페이지 생태통로 유지관리에서 산출근거 맨 밑에 보면 ‘참여예산 ’23년 한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 ‘한시’의 뜻이 뭡니까?
’23년도 한 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위에 사업기간 2023년부터 2027년은 또 이게 기간은 왜 이렇게 병기한 겁니까?
최소한으로 드는 관리예산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운영비가 120만원씩 계속 들어간다는 그것을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5개년 단위로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한시라는 건 그냥 1년 하고 만다는 뜻이죠?
네, 생태통로사업에 대해서는 그렇게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52페이지 여기도 산출근거 보면 ‘’23년 한시’ 올해만 한다는 뜻이죠?
네, 주민참여예산으로는 ’23년도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게 원래 연속으로 되어 있던 건데 올해만 주민참여예산으로 된 겁니까?
네, 사업의 성격상으로 봤을 때 올해는 주민참여예산으로 세워졌다는 의미입니다.
계속 올해, 2022년에도 했었고 ’23년에도 할 예정인 사업입니다.
그런데 계속 시 사업을 주민참여사업으로 왜 넣은 거예요?
주민참여예산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되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민참여예산의 성격으로서 제안돼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안 되는 게 시가 계속하고 있는 건데 그걸 주민참여예산에서 본인들이 하고 싶다고 해 가지고, 없는 걸 만들어내야 주민참여예산이지 계속사업을 가지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22년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서 환경단체분들께서 지원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 중에서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주민참여예산이 있는 반면 당해연도 딱 한 번만 하는 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딱 ’22년도, ’23년도 이렇게 한 번씩 할 수 있어서 주민참여예산 한시라고 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 이 사업을 하실 거예요?
네, 저희는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예산 끝나고 나서도 지속적으로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주민참여예산을 좋은 의미로 해야지.
이건 시에서 할 수 있으면 그냥 시에서 하고 밀고 나가는 거지 이걸 주민참여예산으로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본 위원은 좀 의문이고요.
다음에 50페이지 지역환경교육센터 운영(보조)라고 되어 있죠. 지역환경교육센터가 뭐 하는 곳입니까?
인천환경교육센터에 대한 운영비와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으로서 지금 환경교육센터에서는 잠시만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생태체험을 시켜주고 환경교육에 대한 체험을 시켜주고 그리고 학교 환경교육 등에도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충남은 1개소에 4000만원 지원하고 있죠, 부산은 2000만원.
그런데 인천시는 지금 2개에 3억 4000, 그러니까 약 1억 7000씩 지원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환경교육센터가 있고 기초환경교육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돼 있는 충남과 부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환경센터에 이만큼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의미이고 저희 시 같은 경우는 2022년에는 기초가 2개 있었지만 지원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기초 2개소에 대해서도 역량을 키우기 위해 지원을 해 주겠다는 그런 의미로서 넣은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충남은 4000만원 해 주는데 인천은 지금 1억 7000만원 아니에요.
광역 비용이 포함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광역 비용을 제외한 기초에 대한 것은 인천은 기초 1개당 2000만원씩 총 40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부평구하고 계양구는 이게 기초환경교육센터잖아요?
네, 기초환경교육센터입니다.
그런데 왜 또 광역이라고 그래요?
광역센터가 따로 있고요. 그리고 그것 말고 기초센터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센터는 국ㆍ시비 매칭으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22년에는 광역센터에만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인천환경교육센터는 기초 부평구, 계양구에 지원이 되는 거예요, 이 돈이?
’23년도 예산이 성립되면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줄 예정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인천환경교육센터 지원이 3억 4000이잖아요.
그 부분에서 3억까지만 인천환경교육센터로 되는 것이고 이것은 지금 현재도 운영이 되고 있고요. 업사이클센터를 위탁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건 국ㆍ시비 매칭으로 되고 그것 외에 기초센터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23년에는 기초센터의 역량을 위해서 2000만원씩 지원을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 여기 말 그대로 설명서인데 설명서대로 읽다 보면 이게 미로로 빠지잖아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다음에는 철저히 검사하여서 위원님들께서 알기 쉽도록 저희가 반드시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환경교육센터도 있고 환경교육 문화사업, 53페이지 보면 또 환경교육 문화사업 그다음에 55페이지 보면 환경교육도시 운영 이게 타이틀은 다른 것 같아도 내용은 다 시민들 교육시키고 홍보한다는 그런 것 아니에요.
네, 같은 맥락으로 환경교육의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교육이나 이런 것이 너무 방만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환경교육 쪽으로 시민들이 많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산제목에 대해서는 역시나 국ㆍ시비 매칭 부분이 있어서 조금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에는 괄호 표시 등을 통해 알아보기 쉽게 하겠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너무, 알겠습니다.
그러면 230페이지 거기 보면 굴포천 유지용수 공급 유지관리비 지원이 전년도보다 지금 잠깐만요, 이게 지금 7억이 잡혀 있는 거죠?
7억입니다, 7억.
네, 7억.
이게 어떤 걸 지원하고 있는 거죠?
지금 굴포천에 하천유지용수 공급을 부천시에 있는 굴포하수처리장의 방류수를 재처리해서 그걸 9만t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운영해서 지금 계산천하고 굴포천에 하천유지용수를 공급하는 이런 사업입니다.
하루에 이게 한 몇만 톤을?
시설용량은 9만t으로 지금 시설이 설치돼 있는데 거기에 한 6만에서 7만t 이 정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굴포천 복개공사가 되면 그쪽에도 유지용수가 필요할 텐데 그것에 대한 예산이라든지 계획은 세워져 있는 거죠?
네, 지금 굴포천에 대해서 부평구하고 한국환경공단에 위탁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까지 하천유지용수를 연장해서 공급할 수 있도록 지금 유지용수 공급관을 설치 예정이고요. 거기에도 생태하천에 친수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유지용수를 공급할 계획으로 설계하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방금 이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50쪽, 52쪽, 53쪽 그 부분 사업이 거의 비슷한 사업인데 사업내용 자체는 다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거고.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저도 지금 이명규 위원님 말씀하고 같은 공감을 하는데 50쪽에 보면 예산이 3억 4000으로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여기 기초환경교육센터 2개소 해서 부평구, 계양구 이렇게 하나씩이 잡혀 있는데 충남은 4000만원씩인데 왜 여기는 두 군데인데 1억 7000으로 3억 4000이 잡혀 있느냐 이게 지금 사실 팩트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전에 기초 여기는 지원이 없었는데 올해부터 2000만원씩 지원을 해 줍니다.’라고 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지금 3억 4000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3억에 대한 부분은 이 설명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을 하셨잖아요.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이 설명서만 놓고 봤을 때는 ‘충남이나 이쪽은 4000만원씩인데 우리는 계양구, 부평구 해서 두 군데인데 1억 7000씩 3억 4000이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지금 설명서에는.
그런데 지금 과장님 설명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전에는 안 줬던 것을 내년부터 2000만원씩 주는데 그게 2개가 포함된 겁니다.”라고 했는데 2개만 포함된 것이 실질적으로 3억에 나갈 부분 알맹이는 여기 설명서에 지금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조금 서둘러서 해 놓으면 위원님들이 궁금증이 많이 풀릴 것 같아요. 이 내용만 봤을 때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잖아요.
이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일반회계 115쪽, 116쪽에 보면 환경기후정책과의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환경기초시설 온실가스 감축설비 등 3개 사업이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된바 세입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과 그다음에 신규사업인 환경교육도시 운영 등 2개 사업의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또한 국제기구 관련 부담금수입이 74.1% 대폭 증액된 바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교부금 부분입니다.
교부금 부분은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우리 대기과에 연결되는 부분인데 노후경유차가 감소되고 친환경차가 증가하면서 그래서 교부금을 저희가 줄여서 잡게 됐습니다.
내년에는 심지어 저희가 조기폐차를 4등급까지 할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감소될 거라고 생각해서 비율을 감소해 가지고 잡았습니다.
그리고 교부금 중에 두 번째, 생태계보전부담금 쪽에 대한 것은 이 경우는 올해 저희가 사전협의가 오고 징수된 것을 바탕으로 내년에 잡게 되는데 올해 현재까지 온 건수가 작년에 비해서 적었고 특히 사전협의 자체도 전년도보다는 40% 감소하였기 때문에 향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지금보다는 더 적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서 2023년도 부분에 대해서는 대폭 감소하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이 환경교육도시에 대한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 환경교육도시로서 환경부에서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신규로 국비 편성을 받게 되는 부분이며 그에 따라서 국비 최대 2억까지 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하여서 저희가 그 부분을 반영하여서 환경교육도시로 국고보조금 2억을 잡은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가 가장 많은 부분 중에 중점을 기울일 부분은 두 가지 정도인데요.
첫 번째가 인천만의 특색을 살린 교구ㆍ교재에 대한 개발을 할 것이며 두 번째가 인천의 특성을 살린 환경교육과 관련된 체험과 각종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그럴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 부분이 국제기구 분담금에 대한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만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GCF의 사무실 공간이 기존보다 3개 층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개 층에 대한 임대료를 포함하여 잡았기 때문에 증가하여서 잡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예산 1316쪽 보면 공공폐수처리시설특별회계의 세입은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 그리고 공공폐수시설 운영관리비 및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편성돼 있는데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과 I-FOOD Park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도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감액돼 있고 시설재투자적립금이 감액편성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운영관리비하고 재투자적립금으로 크게 구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강화공공폐수의 운영관리비가 삭감된 이유는 인천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한 조례에서 시설별 적립할 수 있는 요율이 있습니다.
지난 4월에 요율을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50% 조정하는 이런 조례안이 개편돼서 이것에 따라서 5월부터 반영을 하고 올해에도 50% 감액된 이런 조정률을 반영하다 보니까 감액이 됐고요.
또 금년도 추경에서 삭감된 운영비 재투자적립금 I-FOOD 관련해서는 I-FOOD 공공폐수처리시설이 올해 당초에는 6월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었는데 현지 시공상 지연이 돼서 지금 준공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운영은 현재 사업가가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강청의 준공 승인이 떨어지면 이 시설을 인천시가 인수하게 됩니다. 인천시가 인수를 하면 운영사업자를 선정하기 이전에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비 또 재투자적립금 이것을 시 예산으로 책정해 놨다가 사업자가 선정되면 운영관리비는 사업자한테 보전을 해 주고 재투자적립금은 시설 노후나 긴급 시설 보수가 요청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집행하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조례 개정이 언제 됐으며 조례 개정된 이유가 뭡니까?
’22년 4월 21일 날 적용 요율이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2000t 미만 규모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적용률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1000분의1에서…….
1000분의2에서 1000분의1로.
1000분의1로요?
네, 그래서 여기에는 강화공공폐수처리시설하고 앞으로 준공 예정인 I-FOOD Park 이 2개가 1900t하고 1100t으로서 적용을 받게 됩니다.
개정된 이유가 어떻게 조례가 그렇게 개정됐어요?
개정된 이유는 강화의 어떤 요구사항이 있었는데 강화공공폐수 그쪽에서 지금 입주율 또 폐수처리 비용이 입주자들의 부담이 많다고 그래서 시에서 어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다각적으로 강화산업단지와 협의를 하고 기타 타시ㆍ도 사례를 비교해서 이 부분을 소규모 시설인 2000t 미만에 대해서는 50% 조정을 한 조례안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산안 797쪽에서 800쪽하고 802쪽, 806쪽에 있는데요. GCF G타워 사무실 임대료ㆍ관리비 등이 있고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남동정수)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부분은 태양광발전에 대한 부분입니다.
태양광발전에 대해 가지고 새로 상수도사업본부 수산정수사업소를 신규 보조사업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는 제가 죄송한데 어떤 부분이 나왔었는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프로그램(남동정수)과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100% 이상 증액된 사업이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동정수 부분에는 기존보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비율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70㎾였는데 ’23년도에는 210㎾로 이게 증가하게 되면서 이에 따라서 비율이 많이 늘어나서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된 부분은 2023년도에는 저희가 계양구랑 부평구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부평구의 생태놀이터를 리모델링하고 계양구에 차열 조성사업을 함으로써 각 군ㆍ구에서 온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환경부에 올렸던 예산을 같이했을 때 이 금액이 나왔기 때문에 가내시를 바탕으로 이 금액으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태양광발전시설을 확대한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70㎾밖에 없었는데 210㎾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1288페이지 한번 보세요.
그러면 수질환경 인프라 구축이라 해 가지고 3억 3650만원이 책정돼 있을 거예요, 202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 1288페이지에 보면.
이게 뭐냐면 검단천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이에요. 국비 매칭사업인 거죠. 이게 3억 3650만원인데 이 국비사업이 사실 서구에서 3년 동안 국가에 국비 공모사업을 요구했는데 한 번도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안 됐어요.
그래서 지정이 안 돼서 이 부분이 작년에 계산동 구에서 공모사업에 지정을 받아서 검단 부분에, 인천 부분에는 앞으로 삼사 년간은 지정이 안 될 거예요.
환경부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래서 이 부분이 총사업비가 20억이에요. 그래서 3억 3650만원에서 이 부분을 20억으로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환경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질환경과장 서용성입니다.
일단 검단천은 우리 지방하천이 30개가 있는데 서북부를 대표하는 하천 중에 하나입니다.
연장도 거의 한 7㎞에 가깝고 또 2019년도에 저희가 이 지역의 하천기본계획을 수립 완료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수질개선도 필요하고 또 친수공간 유지관리 이런 사항도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질오염을 완화하고 보전하기 위해서는 오염 폐수를 저감하는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만약에 검단천 상류에 비점오염시설을 설치해서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을 해당 지역구인 서구청하고 한강청하고 협의해서 수질개선에 적극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러한 검토방안을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류가 6급수 정도가 나와요. 사실 이게 BOD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6급수가 아니라 급수의 등급을 매길 수가 없어요. 이게 BOD나 COD가 나오지를 않아, 너무 높아서.
그 정도로, 이게 위에는 거의 점액질로 돼 있어요. 그리고 내려가면서 하류 부분에서 약 한 3.5등급 정도, 3.5급수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쪽 하류에서나 붕어들이 살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20억 증액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는 거죠?
서구청과 협력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립지특별회계로 해서 20억으로 맞추는 것으로 해서 저는 예산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798페이지 잠깐만 좀 볼게요.
거기 중간 부분에 보면 GCF 관련 국제회의 개최도시 부담금이 있어요. 보셨죠?
이것 2억이라고 세워놓은 부분에 대한 것은 이것은 매년 그렇게 금액이 나가는 거예요, 부담금으로? 정해 놓은 금액이에요?
이 부분은 콘퍼런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9월에 두 가지의 콘퍼런스를 일주일 동안 개최를 하였습니다.
아마 내년에도 그런 콘퍼런스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이 나갈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정해 놓은 분담금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그 부담금이에요?
그래서 이게 2회 추경 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7000만원 삭감한 거예요?
내가 분담금하고 부담금하고 착각을 해서 그런 거였네. 알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명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참여예산 그것은 한시적인 예산으로 정해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이게 한시적이 아니라 내가 전년도 것도 보니까 전년도에도 예산이 세워져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예산을 계속적으로 지속을 할 것인지 아니면 중간에 정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빨리 캐치를 해서 우리 정책과에서 저기를 내놔야 돼요.
815페이지 도로먼지제거차량 확대 보급하는 것 이것 군ㆍ구로 저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대기보전과장 김달호입니다.
잠깐만 제가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세요.
지원사업 자치단체자본보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도로먼지차량.
차량은 군ㆍ구에다가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군ㆍ구에?
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을 보면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세입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본예산에 세워야 될 예산들이 수입, 세입 부분에서 기타이자라든지 전년도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속속 과마다 좀 빠져 있는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괄적으로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놓치지 말고 이자수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표기를 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놓치지 마시고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무슨 이야기인지 이해 가시죠?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보면 기타이자수입도 과태료 반환수입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없는 것들이 상당수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자는 여기서 만든 것은 아니지만 하나가 오류가 나서, 특별회계 쪽에 서류 하나가 이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 주세요.
네, 페이지 알려주시면…….
어떤 내용인지는 1280페이지 보면 금방 나올 거예요, 본예산표. 그것 보충설명서에는 안 나올 거고 본예산안 책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 책자도 한번 들여다볼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여기 가지고 있습니다.
1280페이지요?
네, 제가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거기 그렇게 해서 나눠 가지고 온 부분에 대한 것은 안 나오고 여기 이렇게 보면 이게 오류가 난 거예요, 표시가. 지금 하다가 다른 엉뚱한, 그 부분이 국고보조금 현황으로 나온다고.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문을 하면 우리 보충설명서 할 때 기금이나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잘돼 있는데 전체적인 설명서에서 본예산 페이지 수도 적어서 해 줄 수 있으면 좀 해 주세요.
이 제목의, 이 목의 본예산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지 그것을 우리가 볼 때 조금 불편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네,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존경하는 문세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양의 문세종 위원입니다.
예산안 118쪽 보시면 지금 계양구 비점오염저감시설 설치사업이 감액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위원님 페이지 수 좀…….
118쪽입니다, 예산안 118쪽.
계양구 비점오염사업은 국ㆍ시비 50대50 사업입니다.
사업연도가 ’22년도부터 ’25년 12월까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역에서 비점오염을 설치하기 위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용역이 내년 10월까지 준공이 예정돼 있어서 사업비가 급히 필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국비는 기존에 보조된 사업비에서 집행률을 고려해서 다음연도 예산을 책정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비가 3억원이 내려와서 올해도 3억 시비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2페이지 보시면 기후변화 취약계층 지원이라고 해서 지금 예산이 잡혀 있는 게 있는데 이 부분이 보시면 쿨루프, 쿨월, 단열필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말고 폭우나 저지대층의 피해나 보호에 대한 사항이 있으실까요?
이 부분이 이미 환경부 쪽에 저희 계양구랑 부평구에서 그 공모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던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차열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단열필름이라든가 차열페인트를 취약층 어린이집, 경로당 한 17개소에다가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열필름이 폭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으신가요?
제가 구체적인 단열필름에 대해서까지는 아직 파악을 하지 못해서요.
최대한 좋은 필름으로 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72페이지 보시면 국가하천 유지ㆍ보수가 있는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수질환경과장입니다.
국가하천 유지ㆍ보수는 지금 우리 시에는 굴포천, 경인아라뱃길 2개의 국가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 중에서 경인아라뱃길은 수자원공사에서 관리를 책임지고 있고 굴포천에 대해서는 국가하천이지만 부평구, 계양구에서 시설관리, 안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재해법도 올해 시행이 됐고 그래서 제방보수라든가 시설물관리를 잘하도록 국가에서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계획이나 진행사항들을 좀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84페이지 보시면 공중화장실 유지관리 및 신ㆍ개축으로 해서 예산이 한 30% 정도 증감됐는데 이 부분은 지금 신ㆍ개축 8개소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까, 다? 다 정해진 사항인가요?
수질환경과장입니다.
네, 그래서 공중화장실은 시비, 군ㆍ구비 해 가지고 50대50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공중화장실 유지관리하면서 7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군ㆍ구의 50%를 더해서 14억으로 8개소를 개축하고 지금 군ㆍ구에서 일반화장실로 관리하는 485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추가나 이런 부분들은 없고 이대로 정해진 대로만 진행이 되는 겁니까?
네, 그래서 이것은 연차적으로 군ㆍ구하고 협의해서 유지관리나 신축, 개축 이것을 체계 있게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추가적으로 계획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기보전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일전에 과장님과 같이 용현ㆍ학익지구 날림먼지 피해 현장을 우리 존경하는 박창호 위원님과 함께 현장방문했었는데요.
지금 인천시 전역에서 날림먼지 피해를 받고 있는 시민들이 또 어디어디 있나요?
실질적으로 지금 큰 택지개발이 아까 말씀하셨던 용현ㆍ학익지구하고 그다음에 새롭게 LH에서 계양 쪽에 계양테크노밸리 그쪽 지역에 앞으로 진행하는 부분하고 서구 쪽, 검단 쪽 신도시 조성하는 큰 사업장들 제가 지금 현재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거기에 대한 보고를 주시기는 했는데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적인 부분에서는 지금 어느 항목에 잡혀 있는 거죠?
잠깐 자료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시행은 계양 쪽이라든지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물청소차량하고 그다음에 진공흡입차량을 집중적으로 실질적으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계양 같은 경우는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이 밀집돼 있는 집중관리구역을 저희 인천시는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저감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차량을 보통 주 1회 하는 것을 1, 2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집중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용현ㆍ학익지구에서 발생했듯이 앞으로 인천시의 개발하는 지역에서도 날림먼지 피해가 시민들에게 많이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하고 계시죠, 당연히?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홀함이 없으시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더 관심 있게 저희들이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존경하는 우리 문세종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는데요.
지금 인천 미추홀구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 시행사업자 DCRE하고 그다음에 시티오씨엘 1단지가 있는데 수질환경과장님 그쪽에 지금 학익천 있잖아요, 시티오 1단지 앞에.
신창아파트하고 시티오 1단지 앞에 학익천이 거기 공사를 하고 있던데 거기 지금 미복개 지역 있죠? 학익천 끝나는 부분.
지금 학익천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인천시의 지정받은 지방하천은 아니고요. 아마 모름지기 하수구거나 이런 걸로 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그게 뭔지 싶어서 찾아보니까 지도에는 학익천으로 나와요.
학익천으로 지금 미추홀구에서 요구해 가지고 거기 지금 학익천 끝단 부분, 복개천 끝단 부분에 복개를 해 가지고 DCRE에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자세한 사항을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DCRE에 알아보시고.
그다음에 저번에 우리 대기보전과장님하고 문세종 위원님하고도 같이 갔다 오셨는데 지금 여기가 무엇이 제일 문제냐 하면 우리 옥상에서 보셨지만 앞으로 1만 3000여 가구 아파트가 들어서고 단지가 들어선다는데 제2경인고속도로 미세먼지하고 소음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렇죠?
미세먼지하고 소음이 환경국 소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지금 DCRE에서는 자기들 아파트 층수 올리고 그다음에 옛날에 동양화학 앞에 지하철역 만들어서 일반주거지역을 상업지역으로 만들어놓고 이윤을 챙기면서 남는 돈을 그 지역에 투자해야 되는데 투자를 안 하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입주자들도 난리가 났어요. 여기 남은 1만 3000가구가 1단지부터 8단지까지 빨리 동시에 입주해야 학교를 짓고 어린이집을 짓고 내년 4월 달에 입주를 한다는데 지금 8단지까지 분양을 해야 되는데 1단지, 3단지, 4단지 3개밖에 분양이 안 됐어요.
그러니 들어오는 사람도 학교도 안 되고 공원도 안 되고 지금 안 되고 그다음에 또 시에서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해서 자기들이 형질변경 등 이익이 있는데도 지금 대심도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자기들은 못 하겠다 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어차피 이것은 김대중 위원이 하는 도시조사특위에서 할 거예요. 하기는 하는데 이런 점을 참고해서 입주하는 시민들도 불편이 안 가고 그다음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도 불편이 안 가게끔 빠른 조치안을 취해서 정책을 내놔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봐서는 거기 보셨지만 그 위에다가 터널식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이쪽 지금 용현동 쪽과 저쪽 학익 쪽 고속도로 건너 쪽하고는 이제 벽이 생기는 거예요, 도시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제1경인고속도로를 일반화하겠다, 지하화하겠다 한 지가 벌써 한 12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집 들어서고 나면 다 들어오고 난 뒤에 그걸 다시 지하화한다, 뭐 한다 하면 그만큼 더 늦어지는 거예요, 인천시의 환경 자체가.
그런 점을 감안해서 시에서 이런 점을 정책 반영할 때라든지 안 그러면 지하터널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음에 추경 할 때라도 담당 도시계획 그쪽 국하고 협의를 해서 인천시에서라도 나름대로 이것 용역을 해야 지역구 의원하고 해서, 의원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안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해서 지역구 의원하고 시하고 그다음에 DCRE하고 연합작전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먼지라든지 소음 부분은 저희 환경국 소관이지만 그게 근본적으로는 도시개발 과정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도 아마 이것 관련해서 여러 부서에서 관심을 가지시고 특별대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도시개발 관련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관련 부서하고 같이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환경국의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결산을 심의하면서 다른 데처럼 예산을 삭감하거나 특별히 증액하고를 부탁하는 건 아닙니다.
그 대신 여러분들이 예산을 세운 것에 대해서 아까처럼 불용예산이 안 나오도록 세워진 예산을 다 쓰라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놓고 왜 다음에 결산할 때 하나도 안 쓰고 다시 다 남겨오냐 이거지.
그런 점이 만약에 2023년도 결산에 있다면 그때 제가 지금 했던 이야기를 다시 할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기보전과장님.
네, 김달호입니다.
본예산 816쪽을 보면 미세먼지 저감사업에서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잠깐만 제가 내용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먼저 설명드리고 있겠습니다.
나대지 발생먼지 관리사업은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를 살포하는 사업으로서 2023년에는 25개소를 대상으로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추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나대지 중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운동장에 먼지억제제 살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2022년도에도 그 사업을 했습니까?
2022년도에 몇 개 학교나 했어요?
80개교 정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80개교요? 인천시가 전체 초ㆍ중ㆍ고가 몇 개 학교인데요?
총 520개 내외 됩니다.
520개에서 그러면 80개 학교 정도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2022년에 80개 했고요. 매년 보통 한 100개 전후로 그런 식으로 조금씩 숫자는 변동이 있는데요. 그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면 2022년도까지 몇 개 학교가 된 거예요?
800개 정도였는데 작은 숫자 좀 확인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대상이 812개 학교 정도 되네요?
네, 총 숫자가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까지 했던 게 총 몇 개 학교 정도 했냐고요.
그러니까 학교 대상은 초ㆍ중ㆍ고 합치면 지금 현재는 529개교가 되고요.
매년 한 50개 할 때도 있고 100개 할 때도 있는데 올해까지 총 되는 게 812군데 학교를 했습니다.
중복해서 계속했다는 말인가요?
네, 2013년부터 시작했던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학교 측에서 뭐 특별한 문제점이나 이런 게 거의 없나요? 거의 다 했다고 보나요?
네, 학교에서 만족도라든지 확인해 보면 대체로 긍정적인 답변을 다들 주십니다.
그러면 한 번 할 때마다 한 학교에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요? 운동장 크기가 다 다르겠지만.
아무래도 크기에 따라 조금씩 틀린데요. 평균 놓고 보면 면적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팩트는 이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이 6억이었어요, 6억. 그런데 학교에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만족도가 높고 그렇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올해는 2023년도 예산이 2억이더라고요. 4억을 절감한, 그 4억이 줄어든 이유가요, 그만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해야 될 이유가 없어서 그러는 건지?
그 사항이 아무래도 했던 학교들이 두 번 한 데도 있지만 그 부분이 점차 수요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적게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23년도에는 2억만 가져가더라도 충분히 다른 학교에서 민원이 들어오지 않고 정상적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4억을 줄였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예산을 조정한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행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추후에도, 내년도에도 예산을 삭감하고 난 다음에 그런 민원이라든지 학교 측에서 불만이라든지 나오지 않도록 그걸 꼭 해 주셔야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환경기후과장님 본예산에 804쪽을 보면…….
잠시만요.
네, 804쪽이요.
야생 동ㆍ식물 보호업무사업이 있어요.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해당 부분이 여러 개로 구성되는데요.
첫 번째, 공공운영비로 돼 있는 부분에 동막역 깃대종 홍보부스 관련된 것은 저어새생태학습관이 동막역 인근에 위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쉽게 동막역에서도 깃대종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홍보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의 깃대종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부분은 인천시 깃대종 5종이 있으나 이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홍보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가 이쪽에 전문적으로 역량을 가진 단체에게 위탁해 가지고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좋은 평가를 받았죠?
그런데 작년도에는 2억 8000이었는데 내년 예산에는 4000만원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잠시만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85%를 삭감하고 했거든요.
제가 잠시만 예산항목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2022년도에는 동막역 깃대종 홍보부스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설치비용이라 이렇게 크게 잡혀 있었지만 이게 ’23년도부터는 운영만 하면 돼서 그래서 공공운영비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삭감이 됐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요.
작년에 2억 8000 예산을 잡았다가 올해 4000만원으로 잡으면서 2억 4000만원이 삭감됐는데 작년 2억 8000 예산 중에는 1억 5000만원의 용역비가 잡혀 있었어요.
그 용역비를 지금 과장님이 체크를 못 하신 모양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까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이러는 사업인데 1억 5000 용역비만 빠지고 나머지를 잡았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냥 2억 4000만원을 삭감했단 말이죠.
그러면 용역비를 빼고도 9000만원을 더 삭감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근거를 가지고 삭감을 했어야지 이런 사업을 그냥 단순하게 삭감해도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근거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환경기후정책과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 부분 제가 이미 설명드렸던 부분이라,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은 부분을 지금 실무진에서 가져와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별도로 자료로써 추후에 설명을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시면서 예산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고 삭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에 시민들이 호의적이고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1억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들여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그렇게 삭감을 다 해 버렸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 해서 용역결과가 ‘그런 사업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나온 건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1억 5000만원을 투자하면서까지 그 예산을 삭감했다는 얘기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예산이 특별히 삭감됐다기보다 서로 항목 조정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서로 중복돼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다행인데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은 분명히 문제가 있으니까 체크를 한번 해 주십사 말씀드리고요.
끝으로 생활환경과장님.
네, 생활환경과장입니다.
807쪽을 보면 807쪽 중간 지점에 소음진동관리사업이 있어요.
네, 소음진동 자문수당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저희가 내년에 IoT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요. 용역사업이 올해 추경에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에 명시이월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그런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자문위원회라든가 전문가 자문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 자문수당이 포함돼 있고요.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전문가 자문수당으로 해서 350만원이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9억 350만원인데 9억은 빠지고, 사업 자체가 9억이라는 예산은 지금 삭감돼 있고 자문수당만 350만원이 잡혀 있단 말이죠.
그 9억이 삭감된 내용이 뭐냐고요.
아니 9억은 삭감된 게 아니라 올해 1회 추경 때 IoT 스마트 소음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용역비가 편성돼 있는 거고요.
그게 내년도에 명시이월돼서 내년에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용역사업비가 들어가 있던 부분이 지금 빠져서 그런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우리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우리 저어새생태학습관 민간위탁하는 부분 있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어떤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이것도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증액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 자료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료로 말씀드리고 증액 3000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두루미와 관련된 것이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한번 저어새, 그러니까 증액하는 것은 두루미고…….
지금 1억 7000에 대한 건 저는 저어새에 대해서 궁금해서 얘기한 건데 저어새 1년 동안 사업 진행현황을 해서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환경과장님한테 요청하겠습니다.
용현ㆍ학익지구 안에 들어가면 경인고속도로 있죠?
경인고속도로 하단부에 지금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폐석회가 보여요, 폐석회. 그것 시료 채취해서 분석해서 저한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산에 보니까 지금 5000만원이 잡혀 있네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7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세종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질의응답 시간 및 정회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된 바와 같이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 세출 부문 예산서안 1288쪽 서구 검단천 비점오염저감사업 3억 3650만원 감액하고 검단천 수질오염 저감사업 20억원을 신규편성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문세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3년도 환경국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문세종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17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세출예산은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품목별 예산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변경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과 세출이 동일한 2619억 8264만원으로 2022년 2532억 9727만원 대비 3.4%인 86억 8538만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은 세부증감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부터 19쪽까지 사업예산안입니다.
9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2147억 2964만원으로 2022년 대비 6.4%인 129억 34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 하수도사용료수익은 2023년 요금인상분을 반영하여 120억 1022만원을 증액한 2121억 8048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영업수익은 12억 4916만원으로 하수재이용 공정폐수 연계처리비 등 4억 241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0쪽 영업외수익은 15억원으로 이자수익 및 기타영업외수익 5억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13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1663억 8547만원으로 전년 대비 6.4%인 100억 741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경상적 위탁운영 및 송도ㆍ만수ㆍ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비 등 하수처리시설의 운영을 위해 1583억 89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부터 18쪽은 하수도사업 운영을 위한 경비로 인건비 등 20억 9789만원과 사무관리비, 공공요금제세, 징수위탁수수료 등으로 53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에서 18쪽 하수도 행정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3억 49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19쪽 차입금 이자상환으로 1억 5852만원을, 사업예산 예비비로 3억 90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부터 50쪽까지 자본예산안입니다.
25쪽에서 27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예산액은 총 470억 5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8.3%인 42억 4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주요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수입 165억 5300만원, 하수도원인자부담금 200억원, 순세계잉여금 90억원, 지난연도 하수도사용료수입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예산액은 총 955억 9718만원으로 전년 대비 1.4%인 16억 888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 13억 5000만원과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13억 50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으며 32쪽에서 33쪽 관내 일원 하수관로시설 정비사업으로 군ㆍ구 재배정 예산 138억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쪽에서 39쪽입니다.
국비 및 시비보조사업으로 중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등 13개 하수관로 정비사업 총 142억 5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쪽에서 40쪽입니다.
인천환경공단 하수처리장 자본적 위탁운영비로 262억 1739만원을,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으로 11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쪽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설계, 시공 일괄입찰 참가자 설계보상비 및 감리비로 30억원, 41쪽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민간투자사업 민간위탁사업비 13억 6700만원,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 실시설계용역과 감리비 26억 99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쪽에서 48쪽 강화ㆍ옹진군 지역의 하수처리장 증설 및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15개 사업 총 69억 8300만원과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3건 총 61억 23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쪽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시설임대료 및 운영비로 105억 5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만수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재이용 민간투자사업 1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0쪽입니다.
차입금 원금상환으로 46억 20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과년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반환 예상액 10억원, 자본예산 예비비 1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내년도 하수도사업 예산은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및 확충과 도시 침수 및 지반 침하 등 환경재난에 따른 시민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건전한 운용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원안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전년도 예산액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3.4%인 86억 8537만 6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전년도 대비 120억 1021만 6000원 증액된 2121억 8048만 4000원으로 편성된바 이는 2020년 10월 인천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개정으로 인해 하수도사용료가 3년간 연평균 10% 인상되는 결과가 세입에 반영된 것으로 판단되나 3년간 연평균 10% 인상을 통해 조례 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수도사업의 투자재원 확보가 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용료수입이 증대될 것으로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전년도 대비 동일한 예산이 편성된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5쪽부터 26쪽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 4개 사업은 정리추경에도 감액되고 본예산도 전년 대비 감액된바 국고보조금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전년도 예산액 2532억 9726만 8000원 대비 3.4%인 86억 8537만 6000원이 증액된 2619억 8264만 4000원입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1쪽 2022년 2월 28일 자 확정된 2040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2040년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과 하수관로 현황조사, 현상 및 대책진단 등 개선대책 마련을 위해 추진하는 인천광역시 승기처리구역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에 대한 사업의 필요성, 총사업비, 사업내용 및 향후계획 등 사업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5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4쪽, 36쪽 중구ㆍ동구ㆍ부평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는 정밀조사 용역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긴급보수가 필요한 사항을 신규반영한 것으로 기존 사업으로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함께 반영되었습니다.
정밀조사 결과에 따른 하수관로 긴급보수공사의 총사업비 연차별 재원 투자계획 및 사업 간 우선순위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35쪽, 40쪽 소래구역 상습침수지역 우수관거 개선사업과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 분담금은 신규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슬러지자원화 2단계 악취방지시설 증설 및 개선공사는 수도권매립지운영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여 3개 시ㆍ도가 재원을 분담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목적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부터 14쪽, 39쪽 10개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에 대한 인천환경공단 경상적ㆍ자본적 위탁운영비,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크게 증액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7쪽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8쪽, 45쪽, 48쪽 남동구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공사, 선재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외포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 설치공사는 2023년 준공을 예정하고 있는바 사업을 마무리함에 있어 문제는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다음 8쪽의 계속비사업입니다.
예산안 76쪽부터 77쪽 2040 인천광역시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이 계속비사업으로 신규편성되었고 승기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의 총사업비, 연도별 투자계획과 사업기간 등이 변경된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48페이지를 보면 외포 면, 상방 면 하수처리시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설치공사하는 부분이.
이것은 더 신설에 대한 것을 증액하는 것 같은데 관로에 대한 것 말고 종말처리장에 대한 것은 충분해요?
하수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22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22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한 것이기 때문에 시설용량에 대한 것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지금 현 공정이 한 20%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다 계산해서, 처리장의 계산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너무 타이트하게 처리장이 됐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신설 거기에다가 처리장은 하나를 쓸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처리장의 100의 100을 쓰는 게 아니라 거의 100의 80 정도를 받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충분하냐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포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 사업을 마무리해요. 사업하는 데는 지장이나 문제가, 마무리하는 데는 지장이 없죠?
네,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빨리 정리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위원님 다만 부족 예산이 한 1억 5500만원 있는데요. 이것은 내년 가면 환경부하고 내역조정 이렇게 되면 정리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0페이지에 보면 과오납에 대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과오납이 전년도 정리추경에 우리가 9억을 세워서…….
4억을 삭감했습니다.
4억을 삭감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 본예산에 보니까 10억이 편성됐어요.
그러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라는 것은 사실 예측해서 세우는 금액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2022년도에는 열심히 하셨고 정확하게 쉽게 얘기해서 문서 정리가 돼서 4억을 정리한 부분에 대한 것은 고생하셨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이 예산만 놓고 보면.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1억을 더 증액해서 세우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만에 하나라고는 하겠지만.
보편적으로 매년 과오납 반환금은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10억을, 전년도 대비 1억을 더 세운 부분은 현재 동춘2구역 재개발사업에서 거기서…….
동춘2구역?
네, 도시개발사업에서 지금 소송 중인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심까지는 이겼는데 최종 어떻게 될지, 1심에서는 이겼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본예산에는…….
그러니까 동춘2구역에 법정 수속을 밟는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1차로는 승소를 했지만 혹시 만에 하나 대비를 해서 예산을 세운 부분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올해 안에, 2023년도 안에 결정이 되는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만일에 이 부분이 승소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추경에 또다시 삭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오납이라는 건 아까 본 위원이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비 차원에서 세우는 부분이고 또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것들이 가장 업무적인 부분의 효율을 높이는 부분이겠죠, 칭찬을 받는 일이시겠죠.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좀 정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예산서 47페이지를 보면 여기 인건비에 대한 수당들이 나오죠.
사항별설명서…….
아니 사항별설명서 말고 예산안.
예산안을 보면 거기 다른 것도, 대표적인 것 하나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초과근무 수당 있죠. 초과근무 수당 5급ㆍ6급ㆍ7급ㆍ8급 이것을 보면 5급에 대한 것은 지금 1만 4215원으로 돼 있죠?
인천시 예산편성 기준안이나 행안부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면 1만 4446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확인해 보세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걸, 그 밑에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산편성 기준안을 보고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경각심 차원에서 제가 이것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건 인건비 상승비율 또 우리가 매년 그 책이 나오잖아요.
그렇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광역시 것을 제가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행안부에서 나온 것도 있고 인천시에서 나온 것도 있어요.
그러면 예산 인건비 편성이라는 게 아니면 추경에 올린다 아니면 추경에 불용한다 이런 예산은 예산편성이 예측 가능하고 확실성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산을 정확하게 세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 37페이지에 보시면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있어요. 여기가 전년도 대비해서 한 3억 6550만원이 감액됐어요.
지금 하수관로는 도시지역도 중요하지만 농어촌지역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농어촌 강화군이나 옹진군이나 이런 데 사실 하수관로가 정비 안 돼 있고 그냥 개별 단위로 하천으로 흘러가는 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지금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줄었을 때 정상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나요?
지금 영흥 하수관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금년도 말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재원조정 협의를 거쳐서 ’23년도 5월에 착공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내에 집행 가능한 부분으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좀 줄었습니다.
이게 지금 그리고 38페이지에 보면 선재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가 있어요. 이것도 영흥도예요.
여기도 뭐 전체의 한 70%가 주는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현재 내년 말까지 준공 예정 사업이고요. 금년 10월에 공사 착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로 조정사업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잠시만요.
38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예요. 자치단체자본보조 해 가지고 선재리 공공하수도 설치공사 10억 6000만원 설정이 전년도 예산인데 올해가 3억 5000만원이에요. 그래서 7억 1000만원이 감액됐네요, 전년도 대비했을 때.
이 부분은 추가로 더 요구한 사항입니다.
전체 총예산에서?
네, 그렇습니다.
부족해서 더 추가로 요구한 부분이다?
영흥도나 강화군이나 이런 도서지역이나 면 단위, 군 단위에서 하수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배려를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군 같은 경우에는 하수처리장 확충 같은 경우 시설용량 5000t 이상인 경우에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 보고요.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 같은 경우는 500t 미만 이런 것은 관로사업이나 처리용량에 대한 계산을 해서…….
영흥도에 아직도, 이게 처리가 되고 나면 푸세식이 남나요?
영흥 같은 경우는 지금 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증설 좀 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지금 오수와 우수가 거의 전부 다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나면 우수하고 오수하고 전체가 분리된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분리돼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요. 추가로 증설 저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번에 이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구의 이명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5페이지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이게 지금 운영은 부천시에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분담비율은 어떻게?
분담비율은 저희가 지분이 한 시설용량 90만t 중에서 42만 4000t이 저희 인천시 분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운영비용 분담금은 실제 용량에 대한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굴포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오수처리량을 가지고 부천시하고 분담을 해서 저희가 분담비율만큼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금액을 좀 더 인상한 부분은 물가변동 처리에 대한 비용이 좀 증가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가변동을 반영해서 좀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중에 기계를 교체한다든지 노후화 시설을 바꾼다든지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그것도 마찬가지로 부천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을 부천시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장 난 거나 이런 분담비율에 대해서 저희가 비용부담하는 것은 비율별로 해서 분담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35페이지 보면 굴포천지역에 지금 하수도관로 정비공사 이게 내년까지로 예상이 되어 있는데 내년이면 완전히 종결되는 겁니까?
저희가 지금 부평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계약상에서는 ’23년 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저희가 내년도 예산안 국비 9억 3400만원을 아직 미확보했습니다. 국회까지 다니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미확보돼 있는데요.
계획상에서는 ’23년 말까지 해야지만 굴포 복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돼, 도움을 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수과장 입장으로 봐서는 실제 현재 공정률로 봐서 내년 말까지 저희 시에서 완료할지는 조금, 거의 한 90%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예산 확보가 저희가 가장 중요하고 현재 예산 확보된 것으로는 사업 추진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국비가 아직 확정이 안 된 겁니까?
국비가 내시 통보된 것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이 완료되니까 총 21억을 요구했는데 그중에 12억 5000만 들어오고 9억 3400만원이 아직 미확보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도에 추경 국비 확보할 때도 이 예산은 반영을 추가적으로 노력해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더 추가적으로 추경으로?
그래요. 이 사업이 좀 잘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해 주시고요.
추경 때 다시 한번 저기 하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뒷장에 보면 부평구 하수관로 이게 긴급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죠?
이게 저희가 2020년도에 정밀조사 대상 194.5㎞ 중에서 14.5㎞를 정비 대상으로 잡고 지금 현재 실시설계 중입니다.
신규사업으로 해서 설계를 하고 내년도서부터 설계를 들어가서 단계적으로 시설공사가 들어간다고 봐야 됩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이게 진단만?
네, 설계만 지금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41쪽, 42쪽이에요.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42쪽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만요.
남항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ㆍ개량사업은 지금 현재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해서 기본설계용역을 ’23년 7월까지 완료하고요. ’23년 하반기에는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실시설계용역은 종합건설본부로 예산을 배정해서 사업추진을 해서 ’26년 12월에 공사 완료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시, 군ㆍ구에 보면 하수도 정비사업에 있어서 준설하는 사업이 있어요, 하수도 준설사업. 하수도 준설사업을 칠팔 월 달에 장마가 끝나고 나서 준설을 하지 말고 3월 달부터 해서 7월 달까지 장마가 오기 전에 준설을 해 주면 장마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지금 준설이나 긴급복구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장마 이전에 전부 다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식으로 서 있는 예산 같은 경우가 정비비가 있는데요. 이것은 장마가 끝나고 나면 문제가 있는 구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려고 이렇게 1식으로 서 있는 관로 재배정비 같은 경우 10억 같은 것 매년 세워놓은 게 장마 끝나고 나면서 긴급하게 문제가 되는 부분을 문서로 해서 다시 받아서 그런 구에다 해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수관로 공사도 가능하면 12월 달까지 미루지 마시고 상반기부터 조기에 작업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지금 노력하고 있고 실제로 관로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특별회계에서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 침수 해소대책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태풍 오기 이전에 아니면 우기철 이전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서는 박용철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17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내용에 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김세헌 환경기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147쪽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9억 9618만원, 지출은 51억 121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455억 1831만원입니다.
149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9억 9618만원, 예치금 회수 86억 3423만원을 반영하였고 152쪽 지출은 남동구지역 융자사업 25억 7310만원, 서북부지역 융자사업 25억 3900만원, 여유자금 예치 45억 1831만원 등 총 96억 3041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2023년도 조성계획으로 수입은 8억 8773만원, 지출은 13억 4860만원을 편성하여 2023년도 말 기금 조성규모는 총 9억 5490만원입니다.
161쪽 자금운용계획으로 수입은 분뇨수집ㆍ운반업체가 납부하는 분뇨처리수수료 8억 7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173만원, 예치금 회수수입 14억 1576만원으로 총 23억 350만원을 반영하였고 163쪽 지출은 서구 지원사업으로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외 3건 9억 7200만원, 동구 지원사업으로 인천교 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운동기구 설치 외 1건 3억 7500만원, 여유자금 예치 9억 5490만원 등 총 23억 350만원을 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세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동우입니다.
환경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 조성현황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악취관리기금입니다.
악취관리기금은 남동구 및 서북부지역 사업장 악취의 효과적 관리, 시민 건강보호 및 체감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47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496억 3423만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455억 1831만 3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 대비 지출이 월등히 많아 41억 1591만 7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운용계획안 150쪽부터 151쪽 수입계획에 따르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민간융자금 원금 회수, 공공계좌에 보유 중인 예치금 회수,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 등이 세입예산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48쪽 융자금 미회수채권이 2023년도 말 조성액 대비 13.6%인 61억 8992만원이나 되는데 정상적인 융자계획에 의한 미회수액인지 체납 성격의 미회수액인지에 대한 설명과 체납 성격의 미회수액인 경우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운용계획안 152쪽부터 153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남동구지역과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사업비 각 25억원은 매년 반복되는 사업이며 기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위원회 운영비 및 금융사 취급수수료와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예치금 등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7쪽입니다.
기금 조성 후 그간 악취방지시설 개선을 위한 기금 융자실적, 기금 지원에 따른 악취 개선효과, 2023년도 남동구지역 및 서북부지역 악취관리기금 융자 지원계획, 영세업체에 대한 기금 지원 확대방안 등에 대한 전반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입니다.
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은 가좌분뇨통합처리시설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보전과 주민환경 개선을 위하여 설립된 기금입니다.
운용계획안 159쪽 기금 조성현황에 따르면 2022년도 말 조성액 14억 1576만 8000원 대비 2023년도 말 조성액은 9억 5490만 6000원으로 2023년도 조성계획 수입 대비 지출이 확대되어 4억 6086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8쪽입니다.
운용계획안 163쪽부터 164쪽 지출계획에 따르면 금융기관 예치금, 위원회 수당, 자치단체자본보조사업으로 서구지역의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등 4개 사업, 동구지역의 인천교 녹지 산책로 조성 및 야외 운동기구 설치 등 2개 사업 등 총 6개 사업이 세출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만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사업의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되는데 가좌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기금으로 예산이 편성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9쪽입니다.
또한 본 기금은 타 기금에 비해 작은 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인 사업을 위해서는 수입 확충이 절실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2022년에 20억 5100만원이 편성된 일반회계 전입금이 2023년에는 미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향후 본 기금의 존속여부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세입 확충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철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162페이지를 보면 가좌분뇨통합시설 그 부분에 대한 게 우리 주변지역기금으로 형성되는데 이게 163페이지를 보면 총 6개 사업으로 나눠져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보면 6개 사업 중에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하수관로 준설 및 빗물받이 정비공사 이것은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쪽에서 예산을 편성한 거예요.
나머지 가로수 정비, 도로 정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은 그래도 그나마 주변 정리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일반회계 쪽에서 아니면 특별회계 쪽에서 사용해야 되는데 여기에 왜 편성이 됐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덧붙여서 더 얘기하면 2022년도에 예산 20억 5100만원이 미편성된 이유하고 이게 맞물려지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하수과장입니다.
가좌분뇨처리시설주변지역지원금은 저희 분뇨처리시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있는 가좌하수처리장 주변 지원을 하기 위한 조례에 의해서 편성되었습니다. 연 15억 범위 내에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은 저희 분뇨처리수수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22년도에 일반회계 전입금은 당초 계획보다 높게 20억원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3년 사업추진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는데요. 향후 본 기금이 저희가 원활히 추진되려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돼야 되는데 이 기금인 부분이 저희가 하수도특별회계하고 연관이 있다 보니까 일반회계 지원이 안 되는, 요구는 했지만 저희가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확보를 못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가 매년 기금을 15억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한 것이 매년 15억씩 확보해서 수수료를 수입으로 받은 나머지는 기금으로 해서 15억을 확보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이 일반회계에서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기금이 금년도에는 수수료만 반영하고 예치금으로 해서 지금 세출을 잡은 사항입니다.
이것 15억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니까, 조례로 돼 있다고 그러니까 20억은 아니고 15억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예산편성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 거기에 맞물려서 가좌하수처리시설 주변 빗물받이 공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앞으로는 기금이나 이런 부분 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 쓸 수 있는 목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명분을 가져서 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위원님 참고로 저희가 기금운용계획을 할 때 위원회를 엽니다. 저희가 7명으로 환경국장님이 위원장님이고 시의원님하고 환경공단하고 교수 이렇게 편성돼 있는데요.
일단 기금 운용 신청을 받는 것은 서구하고 동구에서 받아서 받은 것에서 저희가 하수도나 여러 가지로 ‘등’ 해 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해 주다 보니까 하수도사업도 같이 포함이 돼서 금번에 심의할 때 반영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구분해서 교통정리를 해 주는 건 행정에서 해야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회에서 다 한다 그러면 뭐 하러 이것 기금 조성해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기금 조성을. 그냥 일반회계, 특별회계로 쓰지. 그렇죠?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교통정리, 위원회에 올라오는 것은 당연히 행정에서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올라왔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위원회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예산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지만 지금 여기도 보면 예탁금 이자수입이 세외수입에서 보면 전년도하고 동일해요. 금리 오른 부분 이건 어차피 예산안을 작성하는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인상폭에 대한 것을 안으로 가져갔으면 좀 더 보기도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시중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의 예산편성했을 때는 작년도 기준…….
그러니까 지금 전년도하고 동일하게 예산편성을 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 부분에 대한 것 조금 작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정리하자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인데요.
가좌하수처리장이요, 분뇨처리장. 조례에는 주변지역이라고 돼 있어요? 아니면 그냥 주변지역 몇 킬로…….
주변지역 중에서 가좌1동하고 석남2동, 신현원창동, 송현동, 송림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분뇨처리장에서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동심원을 그리면 한 몇 킬로 정도 되는 거예요?
저희가 반경으로 하면 2㎞로 되어 있습니다.
반경 2㎞죠?
스마트횡단보도는 어디 설치됐는지 아셔요?
스마트횡단보도는 석남서초교 앞 사거리에 설치됩니다.
이게 지금 2㎞ 내에 있어요?
이게 저희가 지역 범위를 반경 2㎞ 내에 해 가지고 가좌동, 석남동, 신현원창동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리고 ‘가정로 외 노선 가로수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게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에 따라서 하다 보면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는데 주변환경 개선이 아니라 거기서 더 멀리 떨어진 데 더 많이 써, 보면요.
이것 과장님 위원회에 올리시기 전에 아까 존경하는 박용철 위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딱 위원회에 못을 박아서 올리셔야 된다고요. 2㎞ 아니면 3㎞든지 서구, 서구청에서 올린다고 그래서 그냥 받으시면 안 되고 정말 그 주변환경 개선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틀을 잡으셔야 돼요.
안 잡으시면 이것 나중에 가정동에 쓰고 정말 엉뚱한 데 다 쓴다고. 정말 주변환경 개선은 한 30%도 채 못 쓴다고.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가 지금 정말 2㎞ 범위 내에 쓰는 게 10%도 안 돼요, 5%도 채 안 된다고요.
이런 폐해가 발생하니 하수과장님 이것 지금 ’20년도에 시작했죠?
금년서부터 지금…….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할 때 잘 잡으셔야지 이것…….
그 부분은 저희가 반경 2㎞ 내에 있고 동으로 그렇게 구별했는데 동과 관계없이 2㎞ 범위 내인지 아니면 동 기준인지에 대한 것은 명확히 해서 대상지로 삼겠습니다.
처음에 제대로 안 하면 나중에 피해는 엉뚱한 누가 보고, 곰은 재주가 부리고 돈은 누가 번다고 주민들은 피해 다 보고 냄새 다 맡고 혜택은 저 멀리 잘사는 사람들이 본다고.
그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처리하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이순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조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동을 기준으로 하면 그 동에서도 끝과 끝으로 보면 2㎞가 넘잖아요. 사실은 그런 동도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경 2㎞를 놓고 보면 어떤 걸 기준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명확히 구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또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상으로 어떻게 돼 있는가는 저 본 위원도 잘 몰라요, 안 봐서. 그런데 그런 것은 명백히 정확히 정리를 해 주고 나가야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신중히 검토를 해 보세요.
네, 세부적으로 해서 이것 기준을 금번 심의한 것 말고 다음에 또 이런 사례를 심의할 때는 명확하게 2㎞ 내인지 아니면 2㎞ 대상 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좀 애매한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것이 동을 기준으로 잡을 때도 예를 들어서 같은 동인데 2㎞가 벗어났다고 그래서 거기는 냄새가 안 나고 그게 거기까지, 2㎞까지만 딱 오는 게 아니고 바람과 공기로써 전염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동을 기준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킬로 수를 기준으로 할 것이냐는…….
그것은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그것은 조금 더 심도 있게 의논을, 논의를 해서 잡아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화조 처리는 시에서 무슨 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하수과장입니다.
정화조 처리는 지금 구 고유업무로 돼 있고요.
구 고유업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 우리 아파트에 보니까 한 사무실에 16개의 업체를 차려놔 놓고 입찰을 안 한다는 그런 서명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시에서 지도를 하잖아요.
정화조는 고유업무로 돼 있어서요. 저희가 지도 저기는 안 하는데요.
저희가 왜 하수과에서 하냐 하면 분뇨처리장 자체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분뇨처리장 수집ㆍ운반하는 수집ㆍ운반업체가 지금 인천시에 한 58개인가 59개가 있습니다, 구별로.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분뇨처리 리터당 1원씩 받아서 기금으로 활용을 하는 건데요.
이 부분 갖고 활용하는데 구에서도 지금 논란이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민원을 받은 게 저번에 계양구에서인가 정화조 사고도 났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가 수집ㆍ운반에 대한 업체들 간에 과당경쟁이나 아니면 저희가 분뇨처리장을 2600t으로 800t 증설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뇨처리장은 우리 인천 도시기본계획 인구수에 맞는 용량으로 설정을 해 놨고 현재 각 구에 증설을 해 놓고 나서 할당량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일시에 같이 동시에 들어가버리면 처리장 운영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한 것 업체 등 경쟁이라는 부분은 입찰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각 구의 처리업체마다 몇 개 업체씩 지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신규업체가 들어가려고 하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것은 아파트 같은 경우에 무슨 공사를 하든지 뭐든지 하면 입찰을 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순서대로 돌아가면서 한다든지 하면 이게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구에 한번…….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 하면 저번에 자원순환과인가 뭐 해 가지고 비슷한 이야기를, 그때 중구의 위생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시가 가지고 있는 권한은 없죠. 그러나 시가 감사권을 갖고 있잖아요, 구청에 대한 감사권을. 그래서 “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고 시민이 행복한 인천시 그런 불편이 없도록, 그것 서명까지 받으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신문기사를 낼까요?
그 부분은 제가…….
그것을 제가 예산의 마지막 질문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그것 시민들이 거기 사인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공정하게 공개입찰해서 아파트 이런 데, 공사장 이런 데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확인해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분뇨수집ㆍ운반 건은 방금 우리 하수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시에서의 업무가 아니라 각 군ㆍ구의 고유업무로 넘긴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구에서 업체를 선정해서 아마 쿼터제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있을 거예요.
분뇨업체가 쿼터제로 가다 보니까 대형아파트나 이런 데는 한 업체가 가 가지고 한 번에 그것을 다 퍼내지 못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2개, 3개 업체가 가서 대량 대형차가 가 가지고 한 번에 다 퍼내는 데 하루가 걸렸다고 하면 지금은 업체별로 코트대로 나눠지다 보니까 하루에 못 하고 이틀, 3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불만이 약간 나오는 부분이고 세 번에 가서 다 퍼내면 슬러지까지 싹, 흔히 말하는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표현한다면 슬러지까지 다 빨아낼 수가 있는데 한 업체가 가다 보니까 용량이 부족해서 며칠간 하면서 슬러지까지는 못 빨아내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대형업체나 대형상가건물이라든지 아파트단지는 아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최소한 전에는 서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신청을 하면 바로 들어갔었는데, 서로가 가격 가지고도 경쟁을 하다 보니까.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딱 설정돼 있어서 그러지 못하니까 최소 한 15일 전 아니면 많게는 한 달 전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약간의 불만들은 있어요, 각 군ㆍ구에서도 보면.
그런데 그게 시에서까지 감사기능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창호 위원입니다.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회의시작 전 사전간담 시간과 질의응답 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환경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는 박창호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기후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자원순환에너지본부와 도시재생녹지국 소관 조례안과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이동우
○ 출석공무원
(환경국)
환경기후정책과장 김세헌
생활환경과장 양경모
대기보전과장 김달호
수질환경과장 서용성
하수과장 지민구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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