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7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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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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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총 3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한 말씀씩 하셔도 좋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열심히 참여해 주신 결과 내실 있고 생산적인 감사가 되었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수감으로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제시하여 주신 정책과 개선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셔서 교육행정 전반에 개선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순서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조현영 위원입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25년 11월 7일부터 17일까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및 공공도서관 등 총 31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ㆍ학예 사무 전반에 관한 업무계획과 추진실태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지적사항은 52건으로 시정요구사항 1건, 처리요구사항 14건, 건의사항 37건입니다.
먼저 시정요구사항은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이후 절차 미이행, 예산의 적정성 등 점검 등에 대한 사항이며 처리요구사항은 딥페이크 관련 피해자의 향후 지원 및 보완을 위한 TF 구성 및 추진 등 총 14건을 처리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은 시교육청 신청사의 정상적이고 조속한 건립 추진 등 총 37건의 건의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정정할 부분이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우리 위원회의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전기관)

3.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계속)

(10시 35분)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검토 보고는 지난 제3차부터 제6차 교육위원회에서 실시하였으므로 오늘은 지난 심사일정 동안 질의가 부족하였던 부분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이후 최종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해외연수 국가 선정 및 계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해당 과는 세계시민교육과, 융합인재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인데요.
질의 내용은 교육청에서 제출한 최근 3년간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살펴보면 연수 국가가 먼저 고정이 되고 그 국가 노선에 익숙한 동일 업체가 계속 반복적으로 수주하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로 노르웨이는 한 업체가 세 번의 사업, 호주도 5개 사업, 우즈베키스탄도 특정 업체 연속 수행이 되고 있고, 몽골도 한 업체가 다른 사업을 두 번 수행했고요. 대부분의 사업에서 경쟁입찰을 냈으나 1인 참여로 수의계약이 적용되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 사업에 참여할 업체가 한 곳밖에 없다는 것으로 비출 수 있으나 이건 핑계 같은데 이러한 패턴은 연수 국가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고 부서ㆍ직속기관 간 연수 국가 중복을 조정하는 체계가 부재하며 국가 노선이 고정되면서 자연스럽게 특정 업체만 입찰 가능한 구조가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교육청이 연수 국가를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이며 문서화된 절차가 존재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좋은 우려 그다음에 지적에 감사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작년 행정감사에서 그러한 내용이 지적이 돼서 일부 부서에서는 1인 입찰로 들어왔던 것을 어떤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했던 것을 고쳐서 확대해서 2개 업체가 들어왔던 상황도 실질적으로 ’25년도에 운영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25년도에 일부 해외 학생 프로그램 국제교류에서 1인 입찰로 돼서, 공개 원칙은 했지만 1인 입찰로 된 사례들이 있었던 것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적에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저희 부서뿐이 아니라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26년도에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시는 바에 대해서 정확하게 확인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던 것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국제 프로그램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담보가 되는 게 현지 네트워크입니다. 현지 네트워크는 전문성을 가져야 되고 다년간의 사업을 운영했던 노하우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이 갈 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교통과 안전 그다음에 숙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현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해서 그러한 장소라든지 학생 교육프로그램을 가질 때 다년간 노하우를 가졌던 그 업체들이 입찰을 했던 건데 거기에서 공개적인 입찰임에도 불구하고 입찰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두 번째, 세 번째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1회 입찰했을 때 가능하다는 그 조항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우려를 범했던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실질적으로 지적해 주신 바는 학생들의 어떤 국제교류 경험이라든지 세계시민 역량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금도 검토 중이니까 많은 쪽에서 이해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말씀에 동의를 해요.
사실은 잘하는 업체가 계속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들어와요, 왜 특정 업체만.
지금 말씀하셨던 대로 그 국가의 특정화 뭐 잘하는 말씀하신 대로 현지 네트워크에 대해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 있는 상황도 있지만 그게 민원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해당 집행부에 연락은 안 올지 모르지만 저 위원 개인적으로 민원이 왜 그 업체만 계속하고 있느냐라고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작년부터 계속 유심히 보고 있었던 내용이고요.
뭐 잘하고 있으면 계속 잘할 수 있죠. 그런데 한 곳에 국한되다 보면 카르텔이 형성이 되고 그 업체가 부르는 가격에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단점도 있잖아요.
그 업체가 잘한다고 하는 건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업체에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교육청 집행부는 따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씩은 새로운 업체도 돌아가면서 해야지 그 업체에서도 어떤 카르텔이 형성되지 않고 “야, 여기는 나밖에 할 수가 없는 구조야” 그렇게 해서 그 업체에서 계속 비용을 올리게 되면 저희는 쫓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생각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 번씩 깨는 차원에서도 괜히 다른 업체를 선정해서 되게 안 좋은 케이스도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 안 나올 수 있게끔 업체 선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잘하실 거라 믿어 의심치 않고요.
아무튼 이런 민원들이 나오기 때문에 본 위원도 계속 작년부터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었던 거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민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위원님을 통해서 저희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앞으로 더욱 투명하고 신중한 절차를 통해서 사전 충분한 그러한 협의를 거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우려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재발하지 않도록 저희 쪽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수주 사항을 방지하는 대비책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은 없는 거죠?
지금 한시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1인 체제에서 입찰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 법에 의해서는 그냥 유지해도 된다는 그런 조항은 있지만 저희가 그 조항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조금 더 확대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그것은 의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적 감사드리고요. 저희 교육청도 의지를 더욱 강하게 해서 공개입찰에 의해서 여러 업체가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러한 여러 업체가 들어온 가운데에서도 세계적인 시민 역량이라든지 그다음에 다양한 국제교류를 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을 보니까 규모는 줄였지만 세계시민교육과, 동아시아국제교육원에서 학생 해외연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를 먼저 정하고 업체를 나중에 찾는 구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업체에게 유리한 환경을 만들고 경쟁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보입니다.
향후에는 연수 목적을 먼저 설정하고 이에 맞는 다양한 국가 노선의 제안을 업체가 경쟁적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되는데 혹시 그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국제교류라는 게 실질적으로 집행을 해서 시작의 단계에 들어가다 보면 국가를 선정하고 그 지역을 선정하고 학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시간적인 그런 게 많이 소요될 거라고 판단돼서 사업의 효율성 면에서는 약간 떨어진다고 봐서 연속성을 가져 가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다양한 국가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사업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거기에 맞춰서 가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희가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올해도 시의회에서도 일부 상임위에서는 관광회사를 통한 연수를 만들지 않고 담당 주무관하고 정책지원관이 열심히 기관과 협조하고 자기들이 찾아내서 그분의 일은 많이 늘었지만 그분들의 그런 노력으로 좋은 해외연수를 갔다 온 상임위가 있어요.
그렇듯이 지금 보면 교육청에서는 일이 이런 일 자체도 해당 지원관한테 물어봤더니 되게 힘들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2∼3개월 동안 일을 하면서 자기 또한 추가적으로 위원들의 해외연수 관련해서 부족함없이 그리고 퀄리티가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썼다고 하는데 교육청 담당 부서에서도 이런 노력을 조금만 하게 되면 좀 더 나은 적은 비용으로도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니 앞으로는 한 번 더 일이 좀 더 추가되더라도 교육청 자체적으로 그런 연수 관련해서는 주무관들 있지 않습니까, 주무관들께서 노력을 좀 더 하셔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교류라는 것은 교육적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어떤 연속성이나 안정성을 통해서 교육에 어떤 안정성을 가져 가려고 하는 그런 기반 위에서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갔던 곳으로 해서 그 학교하고 연결이 돼서 운영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지적된 바를 저희가 잘 확인해서 ’26년도에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직원분들의 업무가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를 기피하시는 거예요. 굳이 내가 위탁줘서 하면 되는 것을 내가 굳이 왜 해야 돼, 내 일만 늘어나는데. 이런 마음이 앞서 있기 때문에 저는 계속 위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특정 업체에 일이 몰리고 이런 경우인 거지 솔직히 담당 주무관님께서 좀 더 노력만 하신다면 이런 일이 저는 발생 안 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해당 상임위에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낸 상임위가 있어요.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이 더 늘더라도 이 일이 더 는다고 해서 자기 기존에 하던 일을 못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존 일에 플러스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좀 더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위원님 잘 확인하겠고요. 그리고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세계로국제중학교ㆍ고등학교 새로 개교 전환됐죠?
먼저 세계로 국제학교 개교 첫 해 운영성과 및 어려움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논현동에 위치한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25년 3월에 저희가 1ㆍ2학년 입학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 개교가 돼서 진행 중입니다.
아시다시피 거기는 다문화 학생과 비다문화 학생들이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아시겠지만 교육과정이 필수 교육과정 이외에 선택 교육과정이 있는데 60개 항목에 대해서 선택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면 거기에서 선택 과정이 다국어 교육이라든지 그다음에 국제교류, 영어, 예ㆍ체능 교육,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1년밖에 안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는 뭐냐 하면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보면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를 실현하는 그러한 마인드를 갖게 되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교육과정을 통해서 세계시민을 양성하는 그러한 내용 그다음에 학생들의 잠재적인 발휘를 통해서 대안학교의 전국적인 모델을 찾아가는 그러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러한 가시적인 성과 이외에 교육과정 성과를 낸 내용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안에서는 교육과정 운영 속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왔느냐 하면 글로컬 세계시민 역량이 향상되었다. 그다음에 다국어에 대한 인식 특히 이 아이들이 지금부터 배우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5개의 국어를 배우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어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고 그다음에 자기 인식 그다음에 어떤 관계 형성 그다음에 학교 안전망에 대한 그러한 심리적인 웰빙도 많이 향상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세계로중ㆍ고등학교에 대한 1ㆍ2학년들의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그러한 수준으로 돼 있는 것으로 저도 지금 보고받았고 학교 방문해서도 교장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국장님 한누리학교하고 세계로국제학교하고 버뀌었잖아요?
네, 전환됐습니다.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한누리에서 전환된 것은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는 어떻게 보면 진급하는데 있어서도 일반학교와 동등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실질적으로 보면 세계 시민성을 향상하는 그런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이 왔을 때 우리나라 말을 아주 못하는 아이들도 있을 것이고 좀 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이게 상중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세계로학교로 바뀌어서 지금 낫다는 거예요, 아니면 옛날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지금은 다문화 학생하고 어쨌든 간에 비다문화 학생들이 국내 학생들하고 비다문화 학생들이 사실은 같이 혼재해서 생활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아이들 속에서도 실질적으로 다문화에 대해서 이해력도 커지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프로그램 자체가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합니다, 한누리하고는 다르게요.
그러다 보니까 60개 항목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는 그러한 과정이 한누리학교하고는 다르다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운영방식에 있어서 교육 시간이나 교사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1ㆍ2학년을 운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택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필수 교육과정이 있고 40%의 선택과정이 있어서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것을 찾아가서 수업을 할 수가…….
하고 싶은대로?
네, 학생 주도성을 키우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애들 지원 학생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제가 잠깐 이거는 자료를 봐야 될 것 같은데 1학년, 2학년이 들어와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신입생 같은 경우도 36명 정도가 지원을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평균 경쟁률 정도는 1.6대1 정도, 수치상은 제가 찾아봐야…….
지원 아이들이 많은 거네요?
네, 지원은 많이 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학생이나 학부모들 반응은 어떤지 설명해 주실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만족도가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좋아요?
네, 특히 학부모들이 특히 다문화 가정에 있는 학부모들이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에 대한 인식이 좋아져서 계속적으로 고등학교 ’29년까지 완료가 될 때까지 많은 입학생들이 생기지 않을까 저희 교육청은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종학사 리모델링을 설계비만 편성했는데 총공사비 운영계획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4년까지는 위탁학생들 때문에 기숙사 사용을 공사가 불가했습니다. 그래서 가용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26년도에는 설계비만 우선은 예산으로 편성했고요.
그런데 ’27년에 시공한다고 돼 있는데 공사비 확보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의회하고 계속 소통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고등학교까지 학생들이 입학을 하게 되면 일반교실뿐이 아니라 선택 교과목으로 인해서 일반교실이 특별교실로 전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거기에 대한 부족교실에 대한 리모델링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야지 학생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맞추어서 의회와 소통해서 재원을 확보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총공사비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총공사비는 3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운영 규모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리모델링이 다 끝나고 나면 규모는 어떻게 달라져요, 지금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선택 교과로 인해서 일반교실이 특별교실로 다 전환이 돼서 선택 교과에 맞추어서 학생들 그 교실에 들어갈 수 있는 교과교실제처럼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자기 적성이나 취미에 맞는 선택적인 교과 선정으로 교육의 효율성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실구조로 바뀐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공사가 만약에 끝나면 아이들이 더 많이 들어오나요, 지금보다.
당연히 학생들이 지금은 1ㆍ2학년 그다음에 이번에 신입생을 뽑았지만 이제 고등학교도 개교를 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고등학교 개교에 맞춰서 가면 적정선의 학생들이 다 채워지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잘하셔서 아이들이 왔을 때 잘 좀 가르쳐서 우리나라 국민이 되는 거잖아요. 잘 인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깊은 관심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세계로국제중ㆍ고등학교가 지금부터 잘 준비해서 리모델링될 때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소통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지금 체육건강교육과 관련 아니, 자료를 요구한 거 정 알고 싶은 것은 안 주고 인천고 야구부나 대건고, 특정 학교를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이 부담하는 학교들의 주요 학교들을 보고 싶었는데 그 내용이 다 빠져 있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기 이 자료에 제가 알고 싶어 하는 예를 들어서 인고 하면 뭐 있고, 송도고는 뭐 있고, 부평고하면 뭐가 특정 종목이 떠오를 만큼 유명한 거 있죠.
그 학교에 대한 운동부 지도자 인건비를 보고 싶다고 생각했는데 다 빠져 있어요.
그리고 ’25년도의 지급액이 10월 기준입니까? 언제 기준이에요. 날짜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학교교육국 손철수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는 학교별로 탑재가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급하는 연도는 연도별로 총액이 다 제시가…….
그러면 ’25년도 지급액이 10월 기준이에요, 미리 12월말 거까지 기준을 써놓으신 거예요? 모르시죠?
임금은 1월부터 책정돼서 1년간 지급되는 겁니다.
아니, 학부모 지급액은, 예를 들어서 12월인데 받았어요. 12월이 아직 안 나갔는데 그거 포함된 거예요.
1년간 지급액을 예상하는 겁니다.
예상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내는 그것은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1년 연봉으로 책정되는 사안입니다.
막상 제가 보고자 했던 엘리트 체육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빠져 있어요.
특히 보고 싶었던 인천에서 유명한 특정 학교들의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를 보고 싶었는데 그런 내용 다 빠져 있는데?
뒤쪽에 말씀하신 게 종목별로 되어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야구, 축구 종목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질의드릴게요.
죄송합니다. 맨 뒤쪽에 있었네.
네, 뒤쪽에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제가 청천중학교 5년치 시설 지원 현황 관련 계획서 및 계약서 일체 달라고 했는데요. 미흡한 것 같습니다.
계약서 제가 보고 싶었던 내용 있는데 그쪽은 안 주신 것 같아요.
’22년부터 ’24년도 3개년치 지원청에서 지원했던 부분에서 계약서랑 사업 관련 계획서, 계약서 일체 부탁드리겠습니다. ’22년부터 ’24년입니다.
집행부 확인하셨나요, 정종혁 위원님 다시.
저한테 요구 자료 주셨는데요. 다 안 왔어요, 자료가. ’22년부터 ’24년도 거 부족한 부분 다 채워서 다시 한번 주십시오.
아마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시는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거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획서, 계약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첨부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관련해서 생존수영 관련이 학교지원단에서 수행하는 게 맞나요?
학교지원단에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학교지원단장 김기찬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 계속 말이 나오긴 나왔는데요.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는 학교지원단에서 추후 계획을 세우시든지 성과평가까지 다 하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진짜 학교지원단이 일이 너무 많아집니다.
진짜로 모든 사업을 다 하게 되는데 이것에 관해서 인력 지원이나 민간위탁 어떻게 하실 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있으세요?
인력 지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행정국하고 학교설립과 하고 일단 어느 정도는 합의가 된 사항이고요.
내년 1월부터 연차적으로 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구두협의는 돼 있습니다.
만약에 생존수영 민간위탁이 지금 본예산에 잘 통과되시고 나면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이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나중에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하게 된다면 잘 수행하길 바라고요.
그런데 단순히 또 인력이 모르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도 나중에 질의를 한번 드려야겠지만 인력이 갈 때 단순히 신규근로자들로만 인력을 채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능력 있는 분들도 가서 어느 정도 수행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담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학교 개방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교육행정부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의회에 처음 왔을 때부터 그때 당시에 신충식 위원장님이 있을 때부터 계속 반복됐던 내용 같습니다.
교육청은 본예산이 통과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사로 홍보를 하시든지 학교에 홍보라든지 이런 홍보 자체를 본예산 통과하고 난 다음에 하셔야 되는데 왜 예산이 통과되지도 않았는데도 미리 홍보를 하시고 통과될 것처럼 그렇게 하시는지에 대한 많은 그때 지적사항이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기억하시나요, 혹시?
그런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게 저희 ‘공립학교 체육시설 무료 개방 안내’라고 해서 지금 모든 학교에 이게 나간 것 같아요.
학부모님한테 엄청 연락이 와요.
이것 진짜로 개방하는 것 맞냐, 확정된 거냐?
그런데 저희 무료 개방 안내 아직 예산 통과가 안 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왜 벌써부터 이것을 홍보하세요, 이렇게?
아마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서구지역의 일부 학교에 개방 지원에 관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냐 이런 부분들에 아마 지적이 있으셔서 그 부분들을 같이 아마 그렇게 부서에서 홍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그때 하려고 했었던 것은 학교장님의 책임면제 그런 부분에 대한 홍보였지 예산도 지금 통과가 안 됐는데 이것을 지금 무료 개방 안내라고 해서 모든 학교에다 이것을 학부모님들 다 보게 다 전달하고 하면 학부모님들이 역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 본예산이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것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통과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벌써 통과된 것처럼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는 벌써 ’22년, ’23년, ’24년, ’25년 4년째예요, 똑같은 일이.
왜 확정되지 않은 얘기를 왜 미리 전달하고 있는지 참 그 부분 안타까움이 너무 많습니다.
이것 예산 통과 안 된 것 맞죠?
네, 통과하지 않았습니다.
통과 안 됐잖아요, 저희.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당연히 통과되고 난 다음에 홍보는 하셔야죠.
그런데 통과되기도 전에 홍보를 한다는 얘기는 이것 의회 무시하는 거예요, 진짜.
“의회 너네 통과하든 말든 알아서 해 우린 통과시킬 거야”
위원님, 그런 부분은 아니었고요.
아마…….
그런 부분 아닌데 신충식 위원장님 때부터 똑같은 얘기가 지금 4년째 계속돼서 그래요.
통과가 안 됐는데 미리 기사 내시고 미리 홍보하시고. 일주일만 기다리면 되잖아요.
상임위 오늘 이틀, 일주일만 기다렸어도 되는 건데 왜 이것을 굳이 일주일 전에 다 보낸 건지도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아마 그냥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드리는데 아마 그 부분이 홍보 부분을 놓쳐서 그걸 하면서 아마 같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족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감 때도 분명히 증인들이 나와서 얘기하셨을 때도 지원 필요 없다고까지 얘기했어요. 돈 일반 자기네 기본 운영비로도 충분하다고 그 답변도 들으셨죠?
네, 들었습니다.
필요 없대요, 학교에서는 그런 게.
그런데 위원님 그것은 한 학교의 한 교장선생님의 의견이셨고요.
교장선생님 아니었고 행정실장님의 답변이었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 번 더 말씀드린 것은 4년째 똑같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게 변경될까 싶기도 하네요.
앞으로도 교육청은 예산 올리기 전에 확장되기 전에 홍보할 거고 예산 집행하실 거고 의회의 존재의 의미를 전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가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는데 4년째입니다, 4년째. 똑같은 말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재선 위원님들은 지금 8년째 똑같은 얘기를 듣고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변화가 없습니다, 전혀.
읽걷쓰 자료 온 것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릴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어저께 저한테 말씀하셨던 내용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아마 속기록에 담았을 겁니다.
“5.4점이면 충분히 높은 점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수정하시거나 잘못 말씀하신 거면 다른 말이라도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위원님께서 질문을 주신 내용은 교육청이 자체로 조사한 교육공동체 인식조사였고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이 몇 년간 했던 그 부분에서 FGI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제가 혼동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그때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중간에.
FGI 아니라 다른 거라고 재차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겠습니다.
뭔가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어디에 뭔가 감정이 상하셨는지 왜 말을 안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오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5.4점은 높은 점수가 아닙니다.
저희가 여론조사하고 인식조사 하는 이유는 여기 쓰여 있잖아요.
‘인식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읽걷쓰 교육의 현장 지원을 강화하고자’ 이게 목적이잖아요.
일단 그러려면 첫 번째, 이 점수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낮은 점수라면 낮은 점수가 왜 나왔을까를 고민해 보셔야 되고요. 단순히 낮은 점수에 대해서 부정만 하는 게 아니고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말씀하시는 게 “이런 얘기하면 읽걷쓰 부정적인 것만 나오잖아요. 기사 나오잖아요.”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기사에 좋은 점만 나올 수는 없죠, 당연히.
읽걷쓰 좋은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부정적인 것도 나올 수도 있겠죠.
80점짜리는 좋은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읽걷쓰에 대한 기사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언론을 통제하시는 건 의미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기사도 나와야죠. 다 좋은 기사만 나올 거면 그게 언론 통제지 뭡니까?
안 좋은 기사 나오더라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발전이 있고요.
읽걷쓰 사업 3년 동안 정말 많은 예산 들어왔고요. 많은 교직원, 많은 직원분이 힘썼고요.
이 사업 이것 잘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좋은 결과 만들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잘못된 부분도 온전히 받으시고요. 그것도 해결해 나가려고 노력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이해는 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5.4점이 높다는 뜻이 아니라 통상 조사를 하게 되면 리커트 척도에서 5단계 척도를 할 때 그런 말씀드렸던 부분이고요.
더 이상 이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잘 듣고 3년째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겸허하게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제가 왜냐하면 또 추가로 자료를 받았잖아요. 5.4점 이하가 없어요.
제가 교육청 모든 것 다 받았잖아요. 달라고 했잖아요.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런 인식조사가 아니고 여론조사로 예를 들면 사교육 경감이라든지 또는 고교학점제라든지 이런 국가 정책이나 이런 국가 정책을 담고 있는 교육적 정책들을 여론 조사했을 때 이렇게 높은 수치가 나오기가 어렵다는 뜻으로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는 지금도 조정관님 하고 싶은 말씀 제가 하는 말씀 서로 물과 기름 같네요.
뭔가 쭉 평행선 가는 느낌인데 그렇게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주신 말씀 잘 듣고 3년 성과 또는 미흡한 점 잘 저희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해 관계인 관련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아마 정책기획조정관님은 답변을 안 하실 것 같고 관련 예산이 들어간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은 이 회사에 대한 존재에 대해서 아세요?
아시죠, 다들?
저희가 체험형 영어사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어떤 거요?
체험 말고요, 이해관계. 체험학습 말고요.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모인 그 회사.
다 아시잖아요. 다 초청장 받으셨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
네, 존재합니다.
뭔지 아시잖아요. 어떤 회사인지도 알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관련 회사가 예산이 반영됐다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첫 번째,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퇴직하고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이게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어제.
감사관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사관님 제가 한 번 더 질의드릴게요.
현직…….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퇴직 교장선생님들이 사업체를 만들어서 교육청과 관계를 갖는다는 게 이해관계가 아닐 수도 있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기에 현직 교장선생님이 계신다고 하신다면 그건 이해관계 문제없습니까?
현직 교장선생님께서 지금 사업체에 관여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만약에 그게 있다면.
일단 그 부분은 기본적으로 공무원의 영리행위 금지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교육청 직원분들이나 교장선생님도 주식은 투자할 수 있어요. 주식은 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주식을 사고 주식 거래하는 게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회사에 5명이 출자를 해서 법인을 설립하고 그중에 한 분은 지금 현직 교장선생님이시고 그런 상황인데 그런 분들이 만약에 거래가 된다면, 교육청과 사업을 하고 있다면, 관련 예산이 들어와 있다면, 올라와 있다면 큰 문제죠, 감사관님?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이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그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문제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상당히 문제 소지 있죠?
알겠습니다, 감사관님. 감사합니다.
학교교육국장님, 관련된 예산이 만약에 이 예산서에 있다면 그 관련된 회사에 예산이 있다면 신규사업으로 또 올라와 있다면 그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은 것은 거기에 있는 분이 몇 분이 아는 분이긴 하지만 그 사업체의 내용이나 지금 현직 교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는 저는 명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있다, 없다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벌써 찾았는데요, 그 예산.
남겨져 있는 것 모르세요? 전혀 모르세요?
학교교육국에서 올렸는데?
그런데 그 사업이 거기에 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것을 확인 안 하셨어요?
지금 예산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사업비가 학교교육국은 전혀 몰랐다는 얘기세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이 우리 동기였던 분이 그걸 차린다는 얘기 들었지만 저는 그 현장에 가지도 않았지만 거기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를 제가 인지를 못 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걸 알았다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예산 총괄하셨던 정책기획조정관님, 이 내용 알고 계셨어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질문의 내용이 뭔지 정확히 제가 이해를 못 했습니다.
혹시나 교장선생님들이 현직, 퇴직된 교장선생님들이 사업체를 만들고 그 사업체를 통해서 교육청과 계약을 하려 하시고 그 관련된 예산이 이 책자에 담겨 있다면 문제라고 감사관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건 이해하시죠?
저는 예산서에 특정 업체가 연결이 된다는 게 이해가 우선 안 됩니다.
그렇죠? 이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담겨 있다는 것은 참 문제가 있다는…….
예산서에 특정 업체가 거명이 된다는 것은…….
거명이 된 게 아니라 그 특정 업체를 위한 예산이 담겨 있다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예산서에는 특정업체나 이것을 염두에 두고 예산서 작성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제가 청천중 관련 자료 더 요청하는데요.
보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후에 질의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지금 자료를 지도자 인건비를 봤는데…….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건 특정 종목은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내가 돈이 없으면 운동을 못 하네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고, 제고, 부평고, 남고, 동산고 같은 야구부나 축구부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교육청에서 하나도 지원을 안 해줘요, 지도자들?
보니까 지금 표에는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도자…….
왜 안 해 줘요?
지도자는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교육청이 지원하는 지도자와 체육회에서 지원하는 지도자하고 그다음에 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구하고 축구는 워낙 감독, 코치의 숫자가 많고 또 학생 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이 17개 시ㆍ도 거의 대부분이 야구, 축구는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구, 축구만 그렇더라고요?
아닌데 지금…….
그런데 일부 종목에 따라 농구도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비인기 종목들은 거의 지원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 같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우리 교육청에서 나가는 예산이 인건비가 나가는 걸 봤더니 없어요.
제가 보고 싶었던 학교들을 전부 다 보니까 학부모님 다 부담이잖아요.
이 지도자들 급여를 학부모님 주머니에서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야구하고…….
이 금액이 무시 못 할 금액인데 예를 들어서 부모가 돈이 없으면 운동 못 하는 거네. 이것 표를 봤을 땐 그래요.
제가 봤을 때 딱 보는 느낌은 제가 이것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자료를 요구했던 건데 딱 이걸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 싶은데 왜 한 사람의 학생도 안 놓치겠다고 그래 놓고서는 운동에 관해서는 놓치는 겁니까?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번에도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수한 지도자가 있으면 운동이라는 것은 많이 따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야구나 축구 같은 경우는 유명한 지도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모셔 왔을 때 애들이 몰려오거나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프로야구 감독들이 받는 수당이 거의 30억, 4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수당이 높아지다 보니까 또 그리고 감독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따라서 수비코치, 공격코치, 배터리코치, 주루코치가 있다 보니까 그 많은 인원을 우리가 지원금을 도저히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
다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게 되면 학부모님들이 내는 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네,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전혀 이것은 전부 다 지금 그나마 종목으로 이름 있다는 학교들은 전부 다 학부모 부담이야, 인건비가.
아까 그 사유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는 거의 구기종목 아닌 경우에는 1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 교육청에서 주는 돈이나 나머지 지도 수당은 부모들이 일부 부담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농구, 축구 그다음에 야구 같은 경우는 워낙 인기 종목이고 투자 종목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부모님이…….
아니, 그럴수록 그래도 어느 정도 교육청에서도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아세요?
부개여고 배구, 축현초등학교 야구 애들 졸업해서 애들 이직해서 팀 없어지는 상황까지 온 것 알고 계세요?
부개여고 같은 경우에는 지도자님이 연봉이 적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학생들이 이탈되는 부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도자가 지금 방송에서도 원더독스인지 해서 실업배구들 좋은 선수들 여자 선수들 은퇴하고 나서 쉬시는 분들 많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의 어떤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활용을 해도 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저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학생 배구가 6명이 하지 않습니까?
6명도 안 되고 애들을 이적시켜 달라고 이것 하는 것 자체도 문제가 있는 거죠.
아니, 지도자가 이런 마음으로 무슨 학교에 이 양반은 학교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이런 분을 왜, 이 사람 누가 채용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것은 학교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지도자는 채용을 합니다.
교육청이 전혀 일절 관여 안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나가는데?
지도자는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은 운동부 학부모들하고 학교장하고 같이 합의하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좋은 인재들이 자꾸만 다른 쪽으로 다른 시로 전학을 가고 이러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돈은 우리가 투자 왜 합니까,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교육청이 주는 수당 외에 나머지의 추가되는 수당에 대한 부분은 일부분 학부모 부담이 생길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부개여고 같은 경우는 기본적 수당 외에 학부모 수당에 관련된 부분이 아마 관련이 돼서 그런 결정이 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금액이면 실업 출신이나 프로야구, 프로배구 출신의 은퇴하신 분들 충분히 쓰고 남을 금액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운동부…….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받는 연봉이 적다고 해서 이렇게 행위를 한다고 하면 쫓아내야죠.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그리고 축현초 같은 경우도 지금 올해, 야구는 몇 명이서 하시는지 아시죠?
야구는 9명이서 하는 거고 후보까지 하면 한 30명, 한 40명 됩니다.
그런데 올해 축현초가 요구사항도 있었지만 졸업생들이 많으면 야구부가 유지가 안 되는 것 알고 계세요, 혹시?
네, 졸업생이 야구 선수 9명 중에 예를 들어서…….
아, 그 해에 졸업생이 만약에 나가버리면 후보들이 그걸 채워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런데 그 부분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알기로는 구성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학교마다 야구, 농구, 축구는 제가 알기로는 한 해 학년이 우수한 애들이 많이 몰려 있을 때는 좋은 성과가 나오는데 주전들이 다 빠져버리면 해거리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구조적으로 그것을 꾸준히 영입을 해야 되는데 그 영입에 걸림돌이 바로 지도자인 부분이 있어서 이게 자꾸 부담액이 비합리적으로 커지는 게 사실입니다.
귀 건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학교에서 시설 관련된 요청을 해서 확인하러 갔더니 6학년 야구선수 중에 절반 이상이 나가는데 어떻게 야구부를 유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무슨 시설물을 해 줍니까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 것 혹시 파악 안 하고 계세요, 교육청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특정 학년 즉, 졸업생 학년에 학생들이 많이 구성이 되어 있으면 좋은 성과는 납니다, 그 해.
아니, 지금은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지금 남아 있는 학생으로 팀이 구성이 안 될 상황인 것 같은데 그런 학교에 시설 투자를 누가 하겠습니까?
아니, 대회를 못 나가는데 시설 투자를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학교의 깊은 사정은 파악은 사실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어쨌든 빠져나가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이나 선수 영입은 학교 자체에서 이루어졌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민원이 왔기 때문에 저는 민원을 해결을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을 안 거예요, 저는.
그것 파악해서 연락 주세요. 이따가 저한테 보고 따로 해주세요.
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정인은 아니었지만 배구 관련해서도 이런 식으로 자기 급여 이런 부분 연봉 때문에 학생들을 다른 데로 유출하고 이런 것들을 이런 감독이 왜 있어야 됩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부개여고 저희가 면밀히 조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런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인천에 있는 학교 배구 감독으로 있으면서 급여 때문에 아이들을 다른 데로 보내고 이런 사람을 몇 년 동안 했던 걸 알고 있는데 왜 지도자로 데리고 있었는지?
이것도 교육청에서도 문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축현초 같은 경우는 인원 확인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내로 주셔야 해요, 이따가 바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세세부사업서 832페이지 보십시오.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 그것 보고 계시죠?
네, 있습니다.
학생 1인 1예술교육 실시 사업 중에 악기 및 예술 기자재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감액이 8억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사업 설명서를 보면 악기 공유 시스템 변경 운영에 따른 감액이라고 돼 있는데 악기 공유 시스템 변경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금 저희가 1인 1악기 사업이 교육감님 공약사업으로서 현재 5년간 ’25년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모든 학교의 일부 1인 1악기 사업이 진행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시스템을 변경한다는 게 뭐냐 하면 학교가 요청하면 악기들을 계속 새로 사주게 됩니다.
그런데 지도했던 교사가 다른 학교 이전이 되면 그 악기가 달라지고 또 새로운 악기를 요구하게 되는 사업이 생기다 보니 악기가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는 이 부분을 악기도 구매해 주지만 그 악기를 우리가 다 직접 통제해서 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 시스템으로 바뀌게 되면 학교 간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내용연한에 의해서 저희가 묻혀 있는 그런 악기들을 필요한 학교에다가 직접 저희가 전달해 주는 시스템으로서 예산 절감 및 효율성을 훨씬 더 높일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같은 곳, 같은 장소에다 보관을 해서 필요한 학교가 요청을 하면…….
저희가 소재 파악을 한 다음에 소재가 되면 그 학교의 것을 받아서 이동시켜 주는 방식입니다.
이동은 어떻게 하시는 거죠?
저희가 관리책을 만들어서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보관 장소가 별도로 있을 거고 또 이동하는 수단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A학교에서 기타가 50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걸 어디 장소로 옮기는 게 아니라 그 학교가 일단 보관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물품이 그 학교에 잡혀 있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B학교가 악기를 50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에 연락을 해서 이동 수단을 저희가 전달해서 그 학교로 전달하게 되는 시스템으로 저희가 하고 그걸 전산화해서 위치와 그것을 관리할 생각입니다.
하여튼 보관 학교에 대해서 파악을 하시고 필요한 학교가 있으면 사전 예약을 받아서 그렇게 그쪽으로 이동을 해 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같은 악기를 같이 사용하고자 예약을 같이 했어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런 경우에 불가피한 경우에는 구매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가…….
지금 구매 예산이 여기 포함돼 있나요?
네,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기가 전혀 없는 악기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구매와 대여를 혼합해서 저희가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대여사업이라고 해서 대여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여 안에는 부족한 악기는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구매해서 그렇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대여를 하게 되면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동은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지만 봉고를 계약을 하든, 업체를 계약을 하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해서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산 확보 안 된 거죠, 지금 이동 수단에 대해서?
대여 시스템 안에 지금 저희가 포함시켜 놓고 있습니다.
포함돼 있어요?
하여튼 중복이 될 경우나 아니면 이동할 경우나 보관을 할 경우에 다시 사용하고 다시 원위치로 가는 겁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 그대로 보관하는 겁니까?
지금 이걸 구매하는 방식은 학교에 전출금을 줘서 구매를 하기 때문에 그 학교 물품입니다.
저희가 2년간 대여했으면 다시 반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중복을 안 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공유로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A라는 학교에 보관돼 있다. B라는 학교가 필요해서 거기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용 이후에 B학교에 보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A학교로 다시…….
원학교로 돌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학교가 구매했던 물품이기 때문에 그 학교에 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하여튼 좀 번거롭긴 한데 각 학교에서 필요한 사업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우리는 기타를 이렇게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또 바이올린을 하는 학교가 있을 거고 그런 학교마다 그런 물품들이 다 이렇게 사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할 경우에 이렇게 이동 수단을 이용하겠다는 말씀인데 하여튼 차질 없이 하시도록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에 따라 처음 하는 사업이지만 저희가 예산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잘 운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이 없도록 하십시오, 제가 봤을 때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1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111쪽.
잠깐만 찾겠습니다.
네, 찾았습니다.
거기 감액 사업입니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인데요. 여기도 거의 78.4%를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이 사업에 차질이 없을까요?
저희가 학교폭력에 대해서 매년 예산이 증가됐다는 것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학교폭력 심의하시는 분들에 대한 전문성을 요한다. 그리고 그분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많이 강화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렸는데 오히려 여기는 감액을 시켜 버렸습니다.
이 부분은 특교금이 내려왔던 7400만원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특교가 나오면 편성할 생각입니다.
아니, 특교가 내년에 나오나요, 이게? 가 내시 편성은 되어 있나요, 특교로?
지금 특별교부금 7400만원은 감액이 된 상황입니다.
아니, 감액됐는데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특교가 교부가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라도 편성하셨어야 중대한 사항인데.
지금 이 부분은 심의위원회 역량 강화 사업이라서 다른 연수하고…….
지금 말씀드린 게 저희가 학폭이 매년 예산이 계속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학폭 건수는 줄어들어야 되는데 학폭 건수는 같이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학폭 심의하는데 여러 가지 민원 많지 않습니까?
네, 많습니다.
행정소송도 들어가고 아니면 법원으로도 가고 이렇게 돼 있고 최근에도 있었는데 그런 학폭심의회에서 어떤 결정한 것에 대해서 번복 사유가 나온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학폭 심의 위원들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시켜 달라는 의견이었는데 이 예산을 다 삭감해 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특교 말씀하셨는데 특교가 안 되면 자체예산으로도 해야 되는 겁니다.
위원님이 저번에 지적사항 제가 알고 있고요.
이 부분은 특교가 빠졌지만 추경에 반영해서 지적해 주신 부분은 꼭 살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은 내년 9월에 있죠. 그러면 상반기에는 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자체적으로 하시든 뭘로 하시든 간에 학교폭력을 줄이는 게 우리 국의 최종 목적이잖아요, 목표이고.
그러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역량 교육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398페이지 보십시오.
무상교복에 관한 문제입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행정국장입니까?
거기 보면 예산이 여기는 15% 정도 증액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무상교복 같은 사업이 보통 2개년도에 걸쳐서 진행이 되는데요. 1개년도에는 선금이 나가고 1개년도에는 잔금이 나가는 구조인데 ’22년도부터는 그때 당시에는 예산이, 자금이 좀 여유가 있어서 선금을 계속 70%씩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 ’22년도, ’23년도에는 70%의 선금을 주고 그다음 연도에는 잔금 30%를 주는 구조였는데 ’24년도에는 선금을 67%만 주고 ’25년도 올해 33%의 잔금을 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 상황이 점점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올해부터는 선금 50%, 잔금 50% 이렇게 진행을 하는 사업이 그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하게 올해는 예산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물품과 현물과 현금에 대한 비율 변경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교복은 현물입니다.
현물로?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 하면 현재 관내 무상교복 지원받는 중ㆍ고등학교가 282개입니다. 이중에서 34.8% 지금 자료를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 건데 34.8%에 해당되는 98개교가 교복 낙찰 단가 지원상한액, 31만원이죠, 지금?
31만원을 초과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적게는 4000원에서 많게는 7만 2000원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2만 1000원 정도 부담을 하는데 이것을 학부모 자부담을 하느냐 아니면 학교의 운영비에서 주느냐 이 두갈레잖아요,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자부담이 비율이 42개교 그다음에 학교 운영비 학교회계로 하는 게 49개교 그다음에 지자체에서 받는 게 7개교입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렇게 자부담을 했을 경우하고 학교 운영비로 부담해 줬을 때? 형평성의 논란이 많습니다, 굉장히.
그래서 그 부분은 무상교복의 취지에 맞는다고 하면 학교 운영비에서 그 자부담 부분을 같이 부담하는 쪽으로 저희가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 차원에서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그걸 안 주시니까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 일부학교에서는 학교 운영비 이렇게 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운영비 성격으로 써야 될 그런 사업들은 못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수교육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본청은 651페이지입니다. 그리고 남부교육청은 58쪽, 북부교육청이 289쪽, 동부교육청이 504쪽, 서부교육청이 730쪽, 강화교육청이 944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각 교육청이나 본청 간에 수당이 다 달라요.
지금 북부지원청은 참석수당이 10만원 그리고 나머지 4개 남부, 동부, 서부, 강화 그러니까 북부나 본청은 10만원입니다. 그리고 남부, 동부, 서부, 강화는 기타수당으로 적용해서 교장 6만원, 교감급 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본청은 10만원 그대로 하고 별도로 또 심사수당 5만원을 편성하고 있거든요.
남부교육장님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지금 설명은 잘 들으셨죠?
본청과 북부는 심의수당으로 10만원을 이렇게 했는데 남부나 나머지는 6만원, 4만원으로 편성했거든요.
그러니까 직급별 차등이 있는데 이 사유를 어디에서 두고 하신 거죠?
남부는 심의수당을 교장급은 6만원씩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교감급은 4만원씩 심의수당으로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대면심사인 경우에 그렇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장님,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기본지침을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 그리고 위원회 참석수당은 법령ㆍ조례에 의해서 설치된 위원회 수당이거든요. 그리고 기타수당은 각종 심사ㆍ편집에 관한 자에게 지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운영위 수당이 참석수당입니까, 기타수당입니까?
지금 참석수당 개념으로 주고 이렇게 편성을 한 것 같습니다.
참석수당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북부나 본청처럼 여기는 10만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참석수당으로 한 게 아니고 기타수당으로 편성을 파신 거예요?
그렇게 아마 수당을 조정을 했습니다.
아니, 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는요.
그래서 제가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준 기본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는 참석수당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부는 기타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교장급 6만원, 교감급 4만원으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일치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타수당으로 하신 거죠, 참석수당이 아니고?
네, 예산 조정을 하면서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 편성 자체를 잘못하신 거라니까, 이게, 편성 자체를?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왜냐하면 이건 예산이 작고 큼을 떠나서 이 예산편성을 어디 기준에다 뒀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런데 본청은 참석수당으로 적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즉 다시 말하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르고 또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라서 이렇게 참석수당으로 하셨는데 지금 남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타수당으로 한 게 맞습니까?
제가 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교특 편성 지침에 그 내용을 정확히 지금 기억나는 것은 없는데요.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렇게 수당 편성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 보면 위원회 참석수당이 저희 저기에는 기본이 10만원이고 초과일 때 5만원 그래서 저는 본청과 아까 북부라고 그랬나요. 거기가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정확히 답변 주셨는데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건데 이것은 법적으로 보면 필수 위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처럼 위원회는 참석수당으로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본청이나 북부 외에 나머지 교육청들은 그 규정이 아닌 기타수당으로 했기 때문에 교장급 6만원, 교감급 4만원 그래서 편성 자체 기준을 잘못하셨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앞으로 그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서부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부교육장 임용렬입니다.
거기도 보면 730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수당 단가나 수당 편성 기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남부, 북부, 동부, 강화는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협의회비를 다 산출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서부는 협의회비가 그러니까 운영협의회는 편성했는데 협의회비는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730쪽입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심의를 하면 그에 따른 협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특수지원센터 운영하면서 그런 운영 내에서 운영위원회를 하기 전에 같이 협의를 겸해서 하는 걸로 해서 별도로 운영위원회에 대한 협의회비를 편성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지원센터 협의하고 지금 특수교육운영위원회하고는 전혀 다른 사항인데요?
특수지원센터에서…….
그러면 서부가 이걸 빠뜨린 건지 아니면 남부나 북부나 동부나 강화가 이걸 편성을 잘못하신 건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특수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아니, 다른 교육청도 다 특수교육센터가 있다니까요, 운영이 있다니까요.
북부 국장님 나오신 거죠?
네, 북부교육지원청에 교육지원국장 이용수입니다.
북부교육지원청 289페이지 보면 위원회 수당이 10만원 6명 여기는 편성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협의회비가 2만원씩해서 15명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셨죠?
그런데 서부는 지금 말씀하셨던 730페이지 보면 특수교육위원회 운영비가 심의수당으로 해서 6만원, 4만원 하고 북부나 나머지에서 세웠던 운영 협의회비는 다 빠뜨렸어요, 이거를.
그래서 빠뜨린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라는 겁니다.
그게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운영하거든요. 그래서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하면서 운영위에서 함께 운영위원회를 참석이나 이렇게 회의를 개최할 때 같이 협의를 하는 걸로 해서 협의회비를 절약하고자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역시 본청하고 지원청이 협의가 잘돼서 예산편성 하실 때 통일된 가이드라인을 주셔야 돼요. 지금처럼 어디는 수당으로 하고 어디는 기타로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혼선이 오는 거고요.
협의회비도 지금 센터에서 할 때 같이 하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다른 지원청도 그렇게 하셔야 맞는 거예요. 아니면 서부가 그 협의를 안 하시든지 아니면 협의회가 없어도 되는지 이거는 서부 자체에서 판단하실 문제인데 어쨌든 통일된 건 아니다.
그래서 본청하고 같이 맞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위원님 지적에 맞춰서 저희도 본청에서 오는 협의회비 편성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서 함께 맞춰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서구당인지 기타수당인지 여기에 대해서는 한번 본청에서도 지금은 본청은 참석수당으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지원청도 북부하고, 나머지 지원청도 여기를 참석수당으로 해야지 맞는 거지 기타수당으로 하면 법률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수당 지급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해서 지원청, 직속 모두 안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하고 마무리할까요, 아니면…….
이따가 정회하고 오후에 또 이어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려고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성공버스 관련해서 이것 교육국장님인가?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거기예요?
이게 원래 한시적으로 교육감님 공약사업이고 공약사업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반응이 있는 건 알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한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시하고 사업이 중복사업이잖아요. 시 교통국에서 버스 노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결이 된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이중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이게 벌써 3년 됐나요, 성공버스가?
네, 맞습니다.
내년이면 3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지금까지 할 때 한시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때 얘기를 했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그때 수락을 하고 했는데 그 금액이 처음에는 20억원인가 했다가 내년도에 몇억이에요, 올라온 게?
처음에는 45대로 시작했다가 51대에서 내년도에 56대 이렇게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액 단위 자체가 처음에 20억으로 시작을 했다가 20억이었잖아요, 처음 시작이.
내년도 예산을 얼마 올리셨나요?
아니, 올해 예산 얼마예요?
제가 확인하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53억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내년에는 오십육칠억 되겠죠?
59억으로 올려 있습니다.
이것도 처음에 우리가 얘기를 했을 때 한시적이라고 하고 이 부분은 중복투자 그래서 우리는 이걸 빨리 끊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 부분들은 시 교통국하고 협의를 빨리해서, 우리 쓸 데 많잖아요, 우리 예산.
그런데 계속 이것에 대해서 이게 교통 안 좋은 곳에서 하는 것들은 이해가 돼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곳도 해 주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건 아시죠?
이것 계속 유지하실 거예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위원님 이 사업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충분히 공감하고요.
이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청하고 버스정책과하고 지금 정기적으로 1년에 두 번씩 협의를 합니다.
이게 중복 노선을 없애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저희는 성공버스보다는 이게 정규 노선이 들어가는 게 맞다.
그래서 ’24년도서부터 ’25년도 이 2개년 사이에 저희도 노력을 안 하는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신설 노선이 9개가 생겼고요. 증차 노선도 5개가 생겼고 그래서 연도별로 계속 이렇게 2차 연도에 저희도 증설, 증차, 신설 노선도 계속 생기고 있는 과정인데 사실은 신설학교 부분이 신설학교가 되면서 이게 입주와 신설과 다른 교통 기반 상황이 다 들어오면 저희가 환상적으로 다 좋은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신설학교는 계속해서 생기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책과하고 계속 협의는 해서 일반…….
아니, 협의로 끝날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매년 협의를 하시지만 예를 들어서 강화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교통 안 좋은데 강화 다 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강화나 이런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로 돌리고요.
성공버스의 원래의 목적은 개발 사업지구에 버스 노선이 확정되지 못한 부분에 일시적인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강화나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는 통학 버스로 운영을 하고요.
그런데 일시적이었다고 하면 어느 정도 교통편이 좋아지고 그러면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지금 안 줄어들어요.
지금 예산도 20억에서 시작해서 내년도에 59억이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벌써 3배 가까이 늘었잖아요.
이 부분들은 우리가 서비스 차원으로 해 주다 보니 당연히 계속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니즈가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오죽했으면 학생들은 저희한테 하교까지 해달라고 그래요. 등교만 해 주지 말고 하교까지 성공버스 운행해 달라고 학생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학생들이 왔을 때 이건 한시적 교육감님께서 교육청에서 학생들을 위한 등교, 하교에 어떤 시간제한은 없지만 등교 시에는 어떤 제때 못 가게 되면 학생들의 수행 평가가 안 좋기 때문에 그런 걸 맞춰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지 하교까지 저기 할 건 아니라고 그때도 학생들이 한 달 전에 왔을 때 그러고 보냈는데 이것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이것 계속 이렇게 하면 예산 없애고, 처음에 저도 이런 부분이 우려가 돼서 20억원을 처음에 3년 전에 반영해 줄 때도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걸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당연시 여겨요. 서비스 차원에서 교통 약자들한테 어쩔 수 없기 때문에 해줬던 거고 이 내용은 제가 얘기드릴 때마다 매번 교통국에다 얘기를 해요, 버스정책과에.
왜 당신네들이 똑바로 안 해 주니까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중으로 해서 부담을 해서 예산을 쓰게 되냐? 교육청도 쓸 돈 많다. 그런데 쓰지 못하고 여기에 지금 많은 돈이 투입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것 이번에 제가 또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에 시청 예결위 때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제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버스정책과하고 협의를 할 때는 버스정책과에서 이 버스 노선 개편하는 것은 대규모로 개편하는 것은 보통 4, 5년에 한 번씩을 개편을 하고 소규모로는 조금 조금씩은 하는데 오히려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신설학교가 생기면 학생들이 통학하는 그 시간만 탑승 인원이 많으니까 이 버스 노선을 해 주는 것도 쉽지는 않다고는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저희 교육청에다가 성공버스 쪽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오히려 지금은 협의를 할 때도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이 싫어서 버스정책과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 일을 왜 자꾸만 교육청에 떠넘기냐? 당신네들이 버스 노선을 제대로 정리했다고 그러면 교육청에서 굳이 성공버스를 안 해도 되는 부분이라고 몇 년 동안 얘기를 해 왔던 부분이고 또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또 할 거예요, 제가.
그런데 지금도 보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걸 언제까지 해 주실 건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같은 노선을 계속 증설하는 것은 아니고요.
일반 노선이 생기면 그 노선은 폐지하고 그리고 새로운 신설학교라든가 지금 탈락한 부분들이 너무 많은 기존에 있는 노선 중에 너무 탈락자가 많은 이런 부분들은 증설을 조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거 제가 봤을 때 내년에 또 늘어요, 금액. 내후년에 또 늘어요, 이것.
해 주던 서비스를 안 받게 되면 사람들은 가만히 안 있어요. 더 니즈가 더 커지지 작아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것 시작할 때부터 한번 해 주기 시작하면 이것 끊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이잖아요, 이 사업 자체가.
그것에 대한 것도 대책 없이 계속 서비스 차원에서 계속 아이들을 등교 시간에 맞춰서 해 주는 건데 이 금액은 저는 안 줄어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신도시들 계속 아파트들은 들어설 거고 예를 들어서 검단뿐만 아니라 송도에는 지금도 11공구라든가 이런 데는 내년부터 학교에 들어서고 그러면 계속 이걸 요구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영종이나 이런 송도나 신설학교들은 앞으로 계속 지어질 거기 때문에 너무 통학권 학군으로 이루어지는 지금 중ㆍ고등학생 학생들을 위한 성공버스를 운영을 하는데 중간에 너무 학교가 신설이 되거나 그러면 다시 이런 성공 버스 노선은 또 줄어들고 이런 과정을 해서 버스정책과하고 좀 더 촘촘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눈으로 제 눈으로 보이지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보면 노선이 늘어나거나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던 탈락했던 노선에 타지 못했던 친구들을 위해서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서비스가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이것을 뭔가 어떠한 대책을 세워서 줄여서 진짜 어쩔 수 없이 버스가 안 다니는 곳에는 이런 어떤 서비스를 해 주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것도 이렇게 요구를 하게 돼요.
“저기는 해 주는데 우리는 안 해줘”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끊어줘야 되는 건데 전혀 지금 끊어질 기미가 안 보여요.
지금 보면 예산이 벌써 3년 동안 3배가 올랐죠. 20억에서 내년에 벌써 59억이잖아요.
첫해에는 아마 6개월 하반기에만 운영해서 45대를 운영을 했는데 아마 20억으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6개월만. 그래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촘촘하게 노선 같은 것 그런데 지금 어려운 게 아이들 통학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순환시키는 데 같은 버스를 순환을 할 수가 있는 조건이 사실은 안 됩니다.
타는 아이들이 너무 일찍 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향후 이게, 이것 옮겼죠, 과가 안전 뭐야?
안전복지과에서.
딴 데로 옮기지 않았나?
아니, 안전복지과에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계속하나요?
네, 저희가 버스정책과하고 좀 더 협의를 촘촘하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큰 어떠한 향후에 5개년 이내에 저는 이게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육청에서 쓸 예산이 없다 보니까.
큰 계획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한번 보고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북부교육지원청에서 주신 자료 보고 있는데 제가 아직은 이 부분을 잘 못 보고 있는데 질의 중간에 한 번 더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예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판단하기에는 명시이월로 생각이 됐었는데 또 사고이월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부분 혹시 설명해 주실 분이 누구 있으실까요?
아니면 교육국장님이 잘 모르시면 예산팀에서도 해 주셔도 되고요.
누가 하시는 게 전문 지식이 있으신 분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도 얘기를 들었는데요.
제가 설명드리기가 사업에…….
해당 과장님이 오셔서 하셔도…….
교육국장님이 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겠어요?
잘 모르시면 다른 분이 하셔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랑…….
예산과장님이 답변하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먼저 차이점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안녕하세요?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입니다.
저희가 이월사업 중에 크게 계속비 이월하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있는데요.
사고이월은 아주 쉽게 판단하시면 지출 원인을 행위를 하고 당해 연도에 지출을 못한 경우가 통상적인 사고이월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사고이월을 판단을 할 때 회계연도에 대한 생각을 기본적으로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2월 말까지 지출이 예정된 사업에 대해서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지출을 못한 사업 이걸 사고이월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명시이월은 당해 연도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미리 예측이 되어서 차년도의 이월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이월시켜서 집행하는 것을 명시월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저한테 주신 그러니까 최신 자료를 주셔서 이런 것 같은데 원래부터 기간이 그러면 ’25년 1월부터 12월 31일이었나요?
그것은 제가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지는…….
그러면 사업부서…….
학교교육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25년 1월 1일부터 ’26년 6월 30일이요?
한 개 연도가 아니고 두 개 연도니까 이건 그러면 명시이월로 보는 게 맞나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로 보는 게 맞겠네요.
저희가 소통이 있었던 게 저희 내부에서 ’25년 1년짜리 사업이었다는 말이 있어서 그랬었는데 일단은 이것은 그러면 명시이월로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일단 추가적으로 다른 질문 먼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여기 예산 올라온 것 중에서 식판 세척 위탁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산출 기초가 500원해서 7800명 90일로 돼 있는데…….
찾았습니다.
7800명 어떤 기준이죠?
저희가 이 사안은 거대학교 2000명이 넘어가는 학교나 또 급식실 안에 냉난방이 안 되는 경우에 지금 3식을 하는 경우에는 이 식판을 닦을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
아니, 그러니까 7800명 기준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 학교…….
공립 초ㆍ중ㆍ고 직영 급식 학교 중에서 희망교 7교 정도를 잡았을 때 대략 산출 근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7개교 학교 목록 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7개교는 정해진 부분은 없습니다.
정해진 것 없이 그러면 7800명 적으신 거예요?
네, 7교 정도로 예상해서 신청받아 일단 수용을 해 보자, 먼저.
아니, 신청을 받을 예정이신 거예요, 그러면?
네, 지금 어느 학교라고는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신청이 없으면요?
지금 이게 저희는…….
아니, 예상 수요는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신청은 7교 정도 예상을 하고…….
아니, 예상해서 예산 먼저 했을 때 이것 할 때 하실 분들 학교들 수요 조사는 하실 거 아니에요, 처음에 이것 할 때.
의견은 저희가 이제…….
받은 학교들 명단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학교별로 조사받은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7교 정도 운영을 하면 좋겠다.
예산상 이 정도면…….
7개교 학교인데…….
올해 첫 사업이다 보니까.
그러면 몇 팀이 몇 학교가 요청할지도 모르고 수요조사도 없이 지금 이것을 7800명이라고 하신 것 자체가 신규사업이면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잖아요, 지금 예산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렇습니다.
예산 지금 없어서 1000만원짜리 50만원짜리도 다 삭감하는데 지금 신규사업으로 3억 5000을 세우셨는데 수요조사도 안 하시고 세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지적사항이 맞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하다 보니까 이 정도의 학교를 올해 예산으로 이 정도 수용해서 시범사업을 하면 좋겠다는 취지로 아마 이 사업을 수립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7800명이라는 숫자가 나오려면 그래도 한번 학교에다가 공모도 해 보고 이런 사업이 있으면 하실 사람 있는지 수요조사도 해 보고 해야 되는 건데 그런 것도 없이 7800명을…….
그런데 저희가 예산 통과도 안 되는 부분을, 결정된 사항이 없는 부분을 수요조사를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일단 잠정적으로 시범사업이니까 이 정도 선에서만 예산 범위 내에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아마 이 계획이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7개 학교가 나온 기준이 뭐예요, 그러면?
지금 이것은 저희의 예산 사항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첫 신규사업으로서 이 정도의 시범사업을 했으면 이 정도 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잠정적인 수요 예측입니다.
저 이 사업비 왜 여쭤본지 아시죠, 국장님?
제가 왜 많은 사업 중에서 신규사업 중에서 왜 제가 이 식판 세척 위탁 사업비를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지금 위원님의 의도를 제가 다 간파할 수는 없어서 정확하게…….
진짜 모르세요, 간파할 수 없어요, 아까 안에서도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들어서 이해는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고 제가 이해는 합니다.
이 사업만 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아까도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시니까요. 제가 그러면 감사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감사관님, 제가 아까 오전에도 질의드리고 했는데 여기 만약에 회사에 전직 교장선생님들이 사실은 여기 개소식에 가시는 것은 사실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대로 친분에 의해서 가겠지만 사실 제가 놀랐던 건 청천중학교 사업을 봤는데요.
’22년, ’23년, ’24년 3개년 동안 교육지원청에서 지원받은 예산이 40억입니다, 이 한 학교가 3년 동안. ’22, ’23, ’24년 동안 3년 동안 지원받은 게 40억이에요.
이렇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제가 볼 때는 이분이 능력이 좋으신 분이에요. 능력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40억이라는 돈을 끌고 올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분이 퇴직하자마자 동료 교장선생님들 몇몇 분들과 또 현직 교장선생님도 껴 있고요, 지금.
그렇게 해서 지금 만약에 회사를 만들었어요. 회사 만들어서 이런 사업을 하는데 식판 세척 위탁사업을 할 건데 우연의 일치로 교육청의 신규사업으로 이 사업비가 올라가 있고 그 업체가 할 건 아니겠죠. 당연히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연의 일치로 이런 사업이 올라가 있고 그런데 7800명이 왜 나왔냐 알 수도 없고, 저는 감사관님이 냉정하게 이것 한번 다 감사해 보시고 현직 교장선생님이 누구 있는지도 파악해 보시고 철저하게 한번 파악해 보시길 저는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기본적으로 방문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상규상 방문은 가능하다고 설명은 드렸습니다마는 불필요한 오해가 생길 수 있지 않도록 유념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마 공직자로서도 견지를 해야 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또 말씀하셨던 만약에 현직 교장선생님이 관여가 되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약간 저희가 행동강령이나 아무튼 기타 공직자 윤리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한번 제대로 살펴주시길 바라고요.
저한테 관련돼서 연락이 많이 와요. 심지어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연락까지 옵니다.
제가 이런 말까지 여기서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제가.
질의를 하지 말아 달라고 저한테 연락 온다는 것 자체가 우리 교육청의 지금 현실입니다.
오히려 어제 말하고 난 다음에 제보가 더 와요.
이것 경찰 조사에 의뢰할 만큼 큰 사건입니다, 정말로.
여기 개소식에 교육청 여기 관계자들도 몇몇 분들 많이 가셨을 거고 가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분은 3년 동안 40억이라는 돈을 끌고 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이고요. 교육청과의 관계가 다 있으신 분이고요.
그걸 부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이용해서 사업을 하시고 지금 우리 예산도 없는데 이렇게 3억 5000이라는 예산이 올라갈 수 있을 정도라면 이건 심각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있는 공무원분들도 한번 다 고민도 해 보시고 이게 정말 옳은 건지도 한번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질의는 마치고요.
혹시 추가적으로 할 것 있으면 자료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번에도 저희가 심의 때 말씀드렸었는데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셨던 몸ㆍ마음 건강코칭 통합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답변 중에 ’25년 1월부터 ’26년 6월 30일까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습니까?
지금 저희가 계획을 세운 것은 6월 30일까지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 운영까지를 저희가 예상을 해서 6월 30일까지 잡았기 때문에…….
저희가 왜 말씀드리냐면,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25년도 예산 저희 심의할 때 ’24년도 말에 했거든요.
그때 심의 사업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25년도 12월까지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너무 달라요.
왜 말씀드리냐 하면 이게 명시이월이냐, 사고이월이냐 아니면 계속비냐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우리 예산과장님 나오십시오. 나와 보세요.
저희가 심의할 때 사업 기간이 ’25년도 1월부터 물론 답변도 잘못됐습니다, 지금.
’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1개년 사업으로 돼 있어요.
이 사업이 명시입니까. 사고입니까, 아니면 계속비입니까?
’25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게 당해 연도에 예측이 안 된다면 명시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명시와 사고이월의 기준을 잡을 때 회계연도를 저희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제가.
뭐예요, 그러면요? 어디에 해당되죠?
이것 한번 보시고 말씀하세요.
아니, 이게 답변을 제가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시월, 계속비 이월을 몰라서가 아니라 지금 저도 교육국장께서 답변하는 과정에 사업 기간이 시설공사처럼 계속비 2년, 3년 연부액 이렇게 따지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그런 시설사업이 아닌데 당해 연도가 아니고 그 이듬해 6월 30일까지라고 한 것에 대해서 저도 이해가 잘 안 가고요.
지금 얘기된 걸로 보면 저는 사고이월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해당 부서에서는 이걸 명시이월이라고 이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면 이게 예를 들어 2개년 사업으로 당초에 알고 계시면 명시이월이 맞아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알고 계신 ’26년도 6월까지 사업이 아니고 당초 저희가 사업계획 수립하시고 심의했을 때 부서에서 보고한 거는 ’25년 12월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부서에서 판단한 부분은 뭐냐 하면 12월 31일까지 구축이 돼야 되는데 사업이 1월부터 진행이 되다 보니까 국가정보원이라든지 절차가 계속 미루어지다 보니…….
그런 내용 말씀하지 마시고 이게 당초에 예산 심의할 때 사업을 1개년 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보신 거죠?
그러면 12월 31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앞서 질문하시니까 ’25년 1월부터 ’26년 6월 30일까지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명시이월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이 내용으로 보면 사고가 맞아요, 명시가 맞아요?
명시가 맞습니다. 그걸로 보면 사고이월이고요. 6월 30일까지 기간이라고 하면 명시.
아니, 저희가 심의 내용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24년도말에 ’25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이 내용으로 가져 온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 내용이 ’26년도 6월 30일로 바뀌냐 말이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존경하는…….
그거는 아마도 사업에 차질이 있어서 그럴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건데 ’25년도 단위사업을 가지고 이전 사업을 가지고 ’26년 6월 30일까지 당초에 계획했던 거 아니라니까요?
네, 계획서상으로는…….
그걸 중간에 변동하신 거예요.
계획서상으로는 12월 31일이어서 사실 사고이월로 말씀을 드려서 논의가 됐으나 어제 정종혁 위원님하고 의논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판단 자체를 명시이월로 볼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6월 30일까지 회계를 못 맞추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을 했던 부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 부분은 부서에서는 사고이월로 생각하고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거로 판단해서 최종 논의가 됐던 부분이라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초 사업은 12월 31일까지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회계가 계속 늦어지면서 6월 30일까지 회계 집행하는 과정으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명시이월이 맞기 때문에 명시이월에 대한 의견을 주시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저희는…….
당초에 6월 30일까지 하시려고 계획하셨다면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업기간을 정확히 판단을 못 했거나 아니면 사업기간이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넘겨야 될 상황이면 이거는 정리추경 때 추경에서 정리를 하시고 다시 세워야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없이 가다 보니까 명시냐, 사고냐? 지금 보고한 것처럼 12월 사업이었는데 갑자기 ’26년 6월 30일로 넘어가 버렸던 거예요.
당초 계획했던 사업계획 수립하고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요.
저희한테 당초에 심의 보고를 했을 때 이런 내용이었다면 저희가 심의했을 때 아마도 아, 이것은 ’26년도 사업까지 가려면 2개년으로 해서 명시로 하시든지 아니면 정리추경 때 한번 다시 세우시든지 이렇게 저희가 의견을 드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전혀 없이 부서에서 착오로 인해서 지금 갑자기 아직 예산 심의도 안 끝났는데 6월 30일까지 보고를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지금 보고 내용이 6월 30일까지로 돼 있죠, 사업에?
네, 그렇습니다.
그거 나중에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거를?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드릴 때는 계획상 그렇지만 어차피 이 부분에 많이 접근이 됐고 또 위원님하고 논의하는 상황에서 저희는 사고이월의 개념으로 접근하였으나 이 사업 자체가 어쨌든 추진 못 된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보고드린 상황이라서 저희가 도저히 올해 사업으로는 이 사업을 못 끝낸다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6월 30일 가서 처리돼야 될 부분으로 적용한다면 위원님 말씀하신 명시이월을 저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이 부분을 몰라서 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당초에 명시이월 사업이니 사고이월 사업이니 이것을 감안을 안 했습니다, 부서에서는. 했더라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심의받을 때 그것을 전혀 생각을 않고 하다가 이제 집행해야 될 게 집행을 못 하니까 다음 연도로 넘기시려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발생됐잖아요, 지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실대로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데 사업기간을 지금에 와서 ’25년 1월부터 ’26년 6월 30일까지다. 그것은 아직 동의도 안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에 운영에 대해서는 미리 보고가 됐기 때문에 저희가 명시이월로 따를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어디가 보고가 됐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8월까지 국가정보원까지 감사원까지 모든 절차를 밟다 보니까 이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길어졌고 그래서 저희가 12월에 지금 선지급금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6월 30일이 돼야 마무리되다 보니…….
당초에 이월사업으로 생각을 안 하셨으면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야 된다니까요. 그리고 다시 세우셔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두 번에 기회를 다 놓쳐 버린 거라니까요.
아니, 정리추경이 왜 있어요, 2추가. 1추는 기존에 했던 사업 중에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시책사업이 내려오면 1추 때 합니다, 법으로 정해졌으니까. 2추 때 기존에 했던 예산을 세웠는데 미처 집행을 못 했어 그런데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야 됐어 그런데 당초에 심의를 받을 때 이런 이월사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리추경 때 정리하시고 다시 세우시면 되는 문제를 갖다가 그것을 놓치시니까 지금 이 지경이 된 거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확인하려고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지금 부서대로 한다면 다른 부서들 전체적으로 다 예산 일단 세우고 아, 올해 못 쓰면 그냥 내년으로 넘어가지. 그러면 1년 단위 사업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아예 처음에 잡을 때 한 5개년으로 잡아 버립시오, 그냥 사업을. 경직성 경비 빼고.
지금 그것하고 뭐가 다릅니까, 이게.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373페이지 보십시오. 보셨어요, 373페이지입니다.
거기 인천오션에코스쿨 사업이 있잖아요?
에코스쿨 사업 가칭이긴 하나,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인천오션에코스쿨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이렇게 질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폐교된 무의분교를 리모델링해서 바다학교의 일환인 무의바다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존에 포내 어촌계의 시설을 활용해서 했던 공간에서 무의분교를 활용해서 무의분교 바다학교를 운영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이 94.6%가 감액입니다. 감액된 사유가 우선 리모델링에 대한 사업은 조성이 완료됐죠? 그래서 그 사업 완료된 것에 대한 감액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20억인데.
시설 보수공사는 감액이 돼서 2추경에 들어간 거고요. 지금 그 안에 따로 본청에서 시설과가 별도로 운영하는 내부 인테리어는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업이 완료돼서 감액이 됐는데 375페이지 보시면 해양교육 프로그램 운영한다고 공간사업 보수공사를 이렇게 넣었거든요. 실시설계하고 토목ㆍ조경사업을 넣으셨는데 이게 1억 1000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공간 조성사업이 언제 완료된 거, 어쨌든 ’25년도에 완료됐네요, 이게 지금 소진하셨습니까?
그런데 또다시 보수공사 공간 보수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거 당초에 했던 사업 아니에요?
제가 잠깐 이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의분교는 2가지로 구분해서 진척이 됐습니다.
하나는 시설공사 보수공사가 하나가 준비되고 하나는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내부 인테리어 공사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인 사유지 문제로 인해서 원래 정해진 목적에 맞는 사업비에서 일부가 2추경에 감해지면서 일부 보수공사 즉 정화조하고 수도공사는 아직 미비한 가운데에서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그 상태를 놔둔 상태에서 지금 내부 인테리어가 이루어지는 공사 내용입니다.
아니, 그 내용은 알아요. 아는데 조성공사 완료가 ’25년도에 됐는데 다시 ’26년도에 공간 보수를 하신다고 예산을 올렸잖아요.
그러면 앞에 말씀하신 추경 때 감액을 했다는 게 어떤 내용이죠?
그게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유지 갖고 있는 그분이 그것을…….
아, 그러면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맞나 확인만 해 주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당초에 세웠을 때 같이 사용, 세웠는데 사유지 때문에 사업을 진행 못 하다가 그것을 반납을 시키신 겁니까, 그만큼?
원래 1차로 잡았던 시설보수비의 일부를 다시 반납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반납하고 다시 세우신 거예요?
네, 내년도로 잡은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쉽게 설명될 텐데.
그다음에 429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노트북 보급 양품화인데요. 거기 두 번째 보면 양품화 사업에서 예산이 83억이 올라왔습니다. 429페이지.
그 양품화 사업에서 ’23년도, ’24년도 양품화 83억을 이렇게 올리셨는데 이 양품화 사업이 어떤 건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노트북이 올해 보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양품화를 계속비로 편성해서 학생들한테 보급이 돼야 되는데 내년 8월에 발주해서 10월에 계약을 체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뭐를 하느냐 하면 11월부터 아이들이 3월에 그 노트북을 써야 되니까 학생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기간 동안에 양품화 사업을 수행하고 완료 후에 사업 대금을 지불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양품화 사업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원래 사용하던 노트북을 기초화시키고 클린형시켜서 그러니까 리뉴얼처럼 만들어서 학생들한테 다시 보급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내용연수에 맞춰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24년도까지인데 그러면 ’25년도, ’26년도 지속적으로 계속 매년 이렇게 발생되나요, 이 예산이?
양품화는 내용연수를 6년으로 기준을 잡아서 운영이 되고 양품화 사업이 끝나면 다시 또 새로 들어오는 기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변환되는 식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3년도면 6년 하신다면 ’26년도까지 매번 이렇게 그 예산이 계속 들어간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죠.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 보급된 노트북에 대해서 5년짜리도 있고 6년짜리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계속적으로 양품화가 계속비 내용으로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겠네요?
그래서 지금 노트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교육부하고 17개 시ㆍ도에서 계속적으로 협의 중이고요. 그다음에 교육부에서도 여기와 관련된 연구 용역을 해서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시ㆍ도교육청하고 검토하는 내용이 확장성을 가지고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없으신 거죠, 양품화 외에?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간에 양품화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새로운 노트북을 사는 데 있어서 예산을 조금 더 줄여 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851페이지 보시면요.
851페이지요?
네, 폐교 활용 주민문화예술공간 마을 환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마리산초 폐교를 활용해서 문화공간으로 꾸미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산초가 선점해 있던 먼저 그걸 사용했던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하고 재산권 문제 때문에 계속 문제가 진행되다가 최근에 재판에서 저희가 승소해서 그분이 나가게 되고 저희가 거기다가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25년도에도 1억 8000이었거든요. 그런데 ’26년도도 1억 8000 들어가는…….
아, 1800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게 운영비 성격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은 누가 합니까, 지금?
지금은 현재 재판이 완전히 끝나지 않아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설계도면 이런 부분까지 다 나왔지만 재산권 문제가 완전히 매듭짓지 않고 또 그분이 저희한테 내야 될 돈도 정리가 안 된 상황이라서 저희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재판 정리는 완전히 끝나지 않은 거죠?
승소는 했습니다.
승소하고, 언제까지 정리하실 건가요, 이거를?
이 부분은 저희 국에서보다는 행정국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1차 소송은 끝났고요. 항소를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강화교육청하고 해당 점유하고 있는 분하고 협의 중이고요. 거기에 있는 물품들을 일단 빼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집행하는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돼 있는데 국장님, 지금 세부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로 돼 있는데 어떤 물품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거죠, 이게?
18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거기 시설이라든지 기본적으로 지금 재판 과정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물품관리의 개념으로 저희가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판은 안 끝났다?
아니요. 재판은 끝났고요. 항소를 포기했기 때문에 재판은 끝난 상태이고요. 대집행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가요, 대집행?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1272페이지 보시면, 보시고 계시죠?
거기 신설학교 자산취득비 중에서 부평서중하고 부평서여중 통합공사에 따른 시설비, 감리비 들어가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서중하고 서여중을 통합해서 한 학교를 대중예술중학교로 이렇게 하실 계획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그 과정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는 서여중, 서중을 통합을 해서 여중으로 통합을 하고 서중 자리에 대중예술중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번 10월에 4차 중투 회의에서 예술중하고 대중예술중학교를 합하라. 이것을 각자 설립하지 말고 두 학교를 합하라. 이렇게 해서 부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술중학교가 조건부로 승인이 나고 대중예술중학교는 부결이 난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술중은 송도에 들어가는 거죠?
송도고 대중예술중을 지금 서여중 자리, 서여중 자리인가요, 서중 자리인가요?
서중 자리입니다.
서중 자리에 들어가죠.
그러면 중투에서 조건부로 예술중은 통과가 됐고 대중예술중은 조건부도 아닌 그냥 부결이 난 상태인가요?
그러면 앞으로 진단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부서에서 예술중하고…….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중예술중은 부평서중 자리에 예술중학교는 송도에 동시에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최종적으로 중투에서 예술중은 조건부가 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건이 뭐였느냐 하면 예술중학교와 대중예술중학교를 동시에 설립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 조건부가 뭐냐 하면 예술중에 대중예술중학교의 학과나 전공을 좀 더 포함시켜서 통합하는 방안을 수정안으로 조건부로 가져오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예술중은 조건부이고 대중예술중학교는…….
부결입니다.
부결이잖아요.
그런데 조건부의 2개를 예술중을 하나로 통합을 해서 하라는 그게 의견이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다시 중투를 들어가더라도 대중예술중학교로 가기에는 본 위원은 어렵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죠?
저희는 2가지 다 열어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는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그 부분은 최종 검토 단계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지금 당장 저희가 대중예술중학교를 포기했다고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요.
그러나 합리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의 생각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리고 예산 보면 교실 증축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교실 증축 공사비 1271페이지입니다. 예산 총괄표에 보면 교실 증축 공사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 교실증축 공사비는 대중예술중학교로 갈 수 있다라는 판단하에 그렇게 시설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교실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여기서의 예산서에 있는 교실증축 공사비는 부평서여중에 서중이 합할 수 있는 통합학교로 운영할 수 있는 부평서여중에 대한 공사 부분입니다.
서중 거는 지금 전혀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327페이지 보십시오, 행정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거기도 신규 순증인데 난정평화교육원 부지매입비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지금 난정평화교육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난정평화교육원에 숙박동이 지어지면서 단순하게 그냥 프로그램상 한두 시간 난정평화교육원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데에서 이 숙박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서 평화교육원 뒤가 평화공원이 아주 일부만 조성이 돼 있는데 그 일부만 진행돼 있는 부분을 넘어서 그것을 조금 확장해서 난정평화교육원에 강당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야외교실이라든가 지금 프로그램상에 평화전망대를 만들어서 그 위에 평화전망대에서, 난정평화교육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위에 땅에 가면 그게 북녘땅까지도 보이고 교동도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그런 위치가 있어서 기회가 될 때 이런 땅을 저희가 조금씩 매입을 해서 난정평화교육원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가 산책로 여기 숙박하는 사람들 이런 것을 다양화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현재 부지 소유자는 어디로 돼 있죠?
개인입니다.
개인이요?
그러면 개인하고 일정이 협의는 끝나신 건가요, 아니면…….
협의는 끝나고?
네, 매매할 의사가 있는 걸 확인해서 이번에 예산에 올렸습니다.
대략 금액이 이 정도입니까, 협의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끝으로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질의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우리 교육청의 민간위탁 절차상 이번에 민간위탁 올라온 거 관련돼서 문제점 및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민간위탁 이번 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절차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가 제기가 됐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면 각 법령 및 조례 등에 규정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관 사무 중 그 일부가 위탁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에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사전 적정성 검토를 전제로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 지자체 조례와 시행규칙에 있듯이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 난 후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지방의회 민간위탁에 대한 예산 심사권이 직간접적으로 침해되지 않도록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은 회기에 제출하는 것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가 작년에 개정되어 집행부가 민간위탁 사무가 익숙치 않았던 부분도 이해는 하는 부분이지만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지원 조례 제8조3호의 위탁 조항에 관한 부분은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인 것이지 이것이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3제2호의 법령이나 조례의 민간위탁 사무로 정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비슷하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에서 교육감이 학교폭력 피해학생 상담 및 가해학생 조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놓쳤다는 것은 임의규정과 강행규정 차이는 과연 알고 있는가, 모르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뼈저리게 반성하고 부끄러워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며 교육청에서는 자정의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행정국장님 답변하실 거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사업 예산을 ’26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 언급해 주신 그 조항에 대해서 정확하게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 임의조항을 적용해서 관련 부서도 혼란스럽게 하고 의회 심의과정에서 매우 불편한 점을 초래해 드린 점을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지금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이 민간위탁 관련 부서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계획 단계에서부터 단계별로 필수적으로 거쳐야 되는 상황, 안내해야 되는 상황, 숙지해야 되는 상황을 다시 자료를 만들어서 그 부분과 함께 안내를 하고 연수도 하고 일전에 지적해 주신 성과평가 방법이라든가 감사의 방법 이런 부분들까지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필요시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앞으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집행과 사업 진행에 있어서 교육 현장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꼭 살펴봐 주시고 조속히 조치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남부교육장님.
남부교육장 최영신입니다.
제가 보고는 받았지만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우리 남부지원청 그 위치에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결과가 됐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건교위 의견청취 보류와 연관된 질의하시는 거 맞으시죠?
관련해서 이게 관련 법령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의견청취를 받도록 되어 있는 관련 법령 때문에 지난 화요일에 건교위에서 의견청취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입안 부서인 인천시 도시관리과에서 의견청취 과정에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이 조금 설명이 부족했다, 준비가 부족했다는 질책으로 이 사안이 의견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시청에 도시관리과장님과 관련 국장님 만나 뵙게 왔고요. 그래서 다음번 의견청취에는 차질없이 저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해서 충분히 위원님들께 설명드려서 이것이 무난히 다음 의견청취에는 통과되도록 말씀을 드렸고 적극 그렇게 확인을 하는 답변도 들었고요.
그리고 건교위도 어제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저희가 다시 한번 시에서도 자료를 제출했겠지만 남부교육청도 그냥 있을 수는 없어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자료를 제출해 드렸고 자리에 계신 위원님은 직접 찾아뵙고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사실 남부 청사에 대한 이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다 공감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정으로는 교육박물관과 관련없이 사실은 청사 이전에 대한 의견청취였거든요. 그래서 일정대로 1월말에 임시회 때 의견청취가 잘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되면 2∼3월에 건축 도시계획 심의를 잘 받고 그다음 일정대로 추진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들 저희 교육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시로 보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통협력담당관님.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입니다.
지금 좀 전에 제가 남부교육장님한테 교육박물관 관련된 거 질의드렸잖아요.
혹시 이 내용 좀 들어 본 적 있으신가요? 건교위에서 브레이크가 걸렸고, 의견청취에 있어서.
남부교육장님께 제가 말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 예산이 소통담당관실에 어느 정도나 조정이 됐죠, 현재 올린 게?
전체 12점 몇 퍼센트 정도 지금 감한 상태입니다.
금액으로 따지면.
3억 정도, 3억.
정확하게 보겠습니다.
한 3억 5000 됩니다.
그 부서 이렇게 하면 지장 없으세요?
지금 일단 저희가 많은 고민을 하고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예산이 감되는 게 참 어렵기는 하나 저희 예산 집행에서 효율성을 높이면서 높은 비용을 수반하는 전통적인 그러한 미디어 광고, TV광고, 방송 이런 것들의 비중을 축소하려고 노력하고 생활밀착형인 광고 매체로서 저희가 엘리베이터나 이렇게 시민들하고 다가갈 수 있는 그리고 교직원,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선택과 집중으로 광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걸로 예산 반영했었을 때는 그만큼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작년도에 편성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횟수를 지금 절반이나 줄이셨어요.
네, 줄였습니다.
꼭 필요하다고 하면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셨는데 꼭 이게 효율성이 있다고 하면 조정이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는 지금 의문이 드는 거고요.
저는 사실 이걸로 지금 따지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궁극적으로 지금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 게 있는데 작년에 교육위원회 제가 교육위원장 되고 나서 담당관님 홍보 관련된 것에서도 행감 때도 그렇고 예산 심의할 때도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효율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관님한테 보고받았었을 때는 이게 다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저는 이 홍보가 과연 진짜 이렇게 적합한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했었지만 그래도 여러 위원님이 노력하겠다고 하고 예산 편성해서 일하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냥 지켜보고 또 예산편성이 돼서 이끌어 왔었던 건데 담당관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은 작년도에 예산 편성했을 때의 기준에 따지면 이건 무지막지하게 삭감이 된 상황인 거고 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오늘 남부지원청 교육박물관 얘기를 왜 했었냐면 담당관실에서 오히려 지금 예산이 이미 이렇게 지금 삭감이 돼서 올린 것은 현재 팩트인 거고 이게 그동안 필요 있었냐 없었냐는 행감 자리가 아니니까 제가 지금 따져 묻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을 한번 바꿔보셔서 제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작년에도 하고 했었는데 아까 교육박물관 우리 소통협력담당관님은 대외적인 그런 협력ㆍ소통 그런 일들도 주력해서 하시는 부서잖아요.
그래서 제가 남부지원청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트러블이 있었을 때 여기에 지금 예산 편성된 것 보면 의회 협력 지원이라고 해서 예산도 편성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노력을 기하셨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그런 것들이 주가 돼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4개 팀 중에 대외교육협력팀이 있습니다. 그 대외교육협력팀에는 협력관님이 계셔서 중점적으로 일을 하고 계시는데 대외교육협력은 지자체를 포함해서 외부기관과의 협력과 지원을 가교역할을 해 옵니다.
시간상 담당관님 죄송한데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꿀게요, 좀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예를 들면 교육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번에 건교위와 트러블이 있었고 의외라고 표현하는 거죠. 저희 설명이 부족했다고는 하지만 소통의 부재인 거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성공버스 같은 경우도 시청에 버스정책과 연관이 된 부분들인 거고 강화도 마찬가지인 거고, 아까 제가 어디 메모를 해놨었는데 그리고 전국체전 관련돼서도 이번에 올해 전국체전 담당관님도 가 보셨었죠?
전국체전에 사전에 인천시체육회와도 소통과 협력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제가 지금 얘기한 거나 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부분들에 있어서 팩트로만 어떤 소통의 대외 협력 관계들을 했었는지를 그걸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을 저희가 다 처리하기는 어렵고 가교하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한 것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가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행정위원회나 또는 시청에서 요구하는 일 그리고 저희가 시청과 같이 협의하는 일 이런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부서에서 저희에게 협조 요청이 온다 하면 그때 같이 만날 수 있도록 같이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아마 조정관님한테도 작년에 말씀드렸을 거고 교육청 교육감님을 대신해서 이렇게 국ㆍ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담당관님 제가 담당관님이 작년에도 제가 이런 표현을 했을 겁니다.
담당관님의 역량과 어떤 실력의 그것을 문제점을 제기한 게 아니라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의 해야 될 대외적인 파트 부분에 있어서 과연 이게 정말 효율성 있게 가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달라고 했고 제가 좀 죄송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홍보 광고 관련된 게 지금 전액 삭감이 된다고 하더라도 큰 트러블이 없을 겁니다. 교육청에 지장이 안 생길 겁니다.
오히려 거꾸로 제가 지금 예를 든 몇 가지들. 전국체전에 지금 체육회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각 학교들 보조해 줘야 되고 하는 이런 역할들에 있어서 소통을 대신 해 준다든지 남부지원청에서 교육박물관 관련돼서 의회, 여기는 아예 기본적으로 사업계획에도 있는데, 의회와의 협력 관계.
의회에 가서 이런 부분을 미리 체크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성공버스 관련돼서도 이거 제가 건교위에 있어서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노선 관련돼서도 우리 학생들의 수요가 이 정도가 되니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버스정책과의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파악해 왔으니 어느 정도가 될 수 있으면 언제까지 협력이 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오래되진 않았지만 각 부서의 국ㆍ과에서 우리 지금 이게 시급하니까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다 해줘요라고 말 못 합니다, 학교지원단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주 부서는 지금 대외협력을 담당하고 소통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국회 얘기도 했었거든요.
국회에서 국비나 받아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가서 소통을 해 달라고 하는데 제가 자꾸 이걸 물으면 행감처럼 그런 실적이 있었냐, 없었느냐를 지적하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아서 그것에 대한 걸 더 팩트 체크를 안 하겠지만 이건 좀 전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담당관님, 여기 지금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예산 올라온 부분들 중에서 3억 5000이 삭감됐는데 내년도 예산 올라온 게 지금 25억 정도 돼요, 맞죠?
작년도 대비 3억 5000 정도 삭감된 건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예산이 50%가 내년도 예정된 예산에서 50%가 삭감된다고 하면 제일 뭐가 타격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희는 교육 정책을 홍보하기도 하고 각 행사에 대한 홍보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홍보를 하는 이유는 저희가 사설 기업처럼 영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것도 행감 때 담당관님이랑 작년 행감에도 들어서서 지금은 이제 예산을 다루는 거라서 제가 되게 뭉뚱그려서 세게 지금 금액을 말씀드린 건데 전체 예산의 50%가 삭감된다면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총괄 책임자로 계시면서 지금 당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만 해도 이것 없으면 우리 교육청이 지금 심각한 상황이 됩니다라고 떠오르는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말씀을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의 큰 사업은 언론과 그리고 미디어 광고 쪽으로가 가장 제일 큰 액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 언론 광고는 거의 10억에 가깝고 9억입니다. 그리고 또 미디어 방송이 거의 9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제가 듣고 싶은 것은 아예 예를 들어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그렇고 각 학교에도 그렇고 지역의 인천시 학부모님들한테도 그렇고 당장 내년도 입시 제도가 바뀐다든지 고교학점제라든지 반드시 알아야 될 것들이 이 광고를 통해서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끊겨버리면 그게 다 올스톱 됩니다. 이건 진짜 시급한 거거든요. 이런 예들을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냥 통상적인 이론을 저한테 말씀해 달라는 게 아니고요.
그 각 부서에서 하고 있는 활동, 행사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홍보하면서 참여를 이끌어내고 시민들과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저희 행사에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 인천시교육청에 대한 인지도가 상승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인지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이 감해지게 되면 그만큼 인지도가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여태까지 ’22년도부터 ’25년도까지의 인지도를 보면 인지도라는 건 관심도는 높아도 인지도라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무슨 인지도를 말씀하시는지?
교육청에 대한…….
인천시교육청이요?
네, 교육청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인지도가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한 번 잃게 되면 다시 회복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저희가 올해까지만 인천시교육청에 있는 게 아니라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계속 있어야 한다 하면 인천시교육청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떠한 맥락을 가지고 시민에게 다가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꾸준하게 홍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면 예산이 많이 줄게 되면 그만큼 지난번에 저희가 ’23년도보다 ’24년도에 예산이 줄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인지도가 한 5%, 4% 정도 줄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저는 이번에도 내년에도 분명히 예산이 조금 줄었기 때문에 인지도가 조금 낮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회복하는 데는 무척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이 계속 있으려고 하고 그리고 전 시민에게 알려지게 하고 그걸 떨어뜨리지 않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그리고 광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학부모나 그리고 학생들 그리고 인천시민들에게 우리 교육 정책이 어떻다는 것을 알려줘야지만 우리 학생들이 아프리카 속담에도 있듯이 한목소리로 지역이 함께해서 우리가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인천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담당관님 더 하실 말씀 있으면, 저도 마지막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셔도 됩니다.
다 하셨습니까?
저는 조금 담당관님이랑 생각이 다른데요.
교육청은 연예 기획사가 아닙니다. 인지도를 따지고 무슨 정당이 아닙니다.
필요한 사안들 우리 학생들한테 필요한 정책이면 반드시 홍보, 광고가 아니라 반드시 주지시켜줘야 되고 알려줘야 되는 거고요. 전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무슨 홍보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물론 좋은 정책들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주가 돼서 말씀하시는 건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교육 정책 역시도 교육 정책을 단순히 이런 좋은 정책을 하는 기관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 그건 나쁘지 않은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정책이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게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가 더 중요한 거고 그런 역할들을 하는 과정들 속에서 교육청 외에 타 기관들과 협력이 필요한 거고 그 협력을 소통협력담당관실에서 해달라고 저는 계속해서 요청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산서를 봤었을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서 50%라도 삭감이 되는 것에 있어서 과연 지장이 생길까 여쭤봤던 건데 아마 지금 이 얘기를 계속해서 여쭤보면 담당관님이 무슨 답변을 할 건지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네, 말씀하시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대외교육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저희가 알고 대외교육협력은 사실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비는 없고 저희가 많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내년에 운영비와 협의회비를 이렇게 상승을 시켜서 증을 시켰습니다.
이 부분에서 많은 협력관님과 대외협력팀이 같이 많이 만나고 그리고 각 부서에 있는 일들을 미리 사전에 어떤 것들이 도움이 필요한지를 사전조사를 해서 실시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이렇게 구상을 하기 위해서 협의회를 증액시켰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올해와 좀 다른 그러한 대외협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얘기한 맥락에 대해서 잘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같은 얘기가 계속 반복될 것 같아서 추후에 속기록을 봐주시든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약간 지금 담당관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달라요.
좀 더 지금 우리 모든 국ㆍ과장님들 부서의 지금 현안들 중에서 타 기관과 협력하고 소통해야 될 만한 일들만 갖다가 발굴하지 않아도 협의하지 않아도 그것만 갖다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는 그런 얘기들을 하려고 그랬는데 알겠습니다.
이것은 이따 위원님들과 예산 심의할 때 잘 같이 고민해서 편성하도록 하고요.
끝으로 제가 의회에 와서 교육위원회 와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우리 교육국장님.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생맞춤통합지원 조례에도 포함된 사안들인 거고 아이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거요.
며칠 전에 또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 뭐라고 더 이상 말이 안 나옵니다.
작년, 올해 지금 26명이에요 매달인 꼴인 거예요, 거의 지금.
그래서 이것에 대한 교육청에서도 같이 공감해 주시고 예산편성도 해 주시고 조례나 정책적인 것에 있어서 의회와 잘 협력해 주신 것에 있어서는 감사한데 한 가지 이 자리를 빌려서 당부를 드리면 이게 지금 예방ㆍ치료ㆍ재활이 같이 병행되고 아울러야 되는데 아직은 교육청이 이제 막 스퍼트를 내는 단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서로 분할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하는 전담 부서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도 큰 틀에서 한번 고민해 봐 주셔서 같이 이것을 일맥상통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너무 부서가 지금 난발이 돼 있으니까, 너무 좋은 취지다 보니까 막 조금만 방향성이 다르면 이건 이 부서, 이건 이 부서 이러다 보니까 같은 목적인데 지금 분산돼 있으니까 이건 한번 정돈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여기서 질의를 마치고요.
저희 위원님들과 나머지 계수조정을 통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회의중지)
(18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된 예산안 중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하여 사전 의회 동의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관련 지침에서 명시한 절차가 준수되지 않은바 이에 대한 책임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나 교육ㆍ행정 공백 등을 고려할 때 금번 예산은 통과하되 아래와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처리하고자 합니다.
초등학생 생존수영 실기교육 지원 및 관계회복 사안처리 모델 운영 사업은 사전 의회 동의없이 예산을 편성한 점을 엄중히 지적하며 다음 회기까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반드시 제출하도록 하며 부결될 경우 해당 예산은 차기 추경에서 삭감한다.
이상입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민간위탁 사전 의회 동의 절차 미비로 인한 문제와 그에 따른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의 필요성 및 집행부의 행정적 절차 준수 사항 등에 대한 부대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께서 부대의견에 동의해 주셨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추가로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예산 조정 내역서와 같이 세출 부분은 AI융합교육원 과학관 노후전시물 교체 등 113건, 64억 8878만원을 증액하고 체육건강교육과 학교 건강 코칭 지원 23건, 39억 8844만원을 감액하여 그 외 증감에 따른 조정은 예비비로 하고자 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계수조정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게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에 의거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의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1월 24일부터 5일 동안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안 심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은 적극 검토한 후 교육정책 및 재정 운용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마치기 전에 12월 31일자로 명예퇴직 및 공로연수를 앞두신 기관장님이 계십니다.
그동안 저희 교육위원회와 함께 한 시간과 인천교육 발전을 위한 여러 노력에 대한 소회를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학생교육문화회관 김문곤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입니다.
먼저 공직 마무리를 하면서 마지막 소회를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조현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솔직한 심정은 시원하고 섭섭하다입니다.
(웃음소리)
지난 36년 9개월간 공직자로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하기 위해 많이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때로는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밤잠을 설친 때도 있었고 또 민원과 과제 해결을 하고 작은 성취에 기쁨과 보람을 느끼면서 또 힘을 얻는 그런 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큰 과오없이 마지막 소회를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동안 함께 해 주신 선배ㆍ동료ㆍ후배 여러분이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함께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퇴임을 앞두고 자칫 무기력해지고 나태해질 수 있는데 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여러 문화예술 활동을 접하면서 문화적 감수성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의 공직생활 마무리를 짧은 기간이었지만 학생교육문화회관 식구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도종환 시인님의 흔들림에서 피는 꽃이란 시가 있습니다.
인력이나 예산이나 업무 환경이 녹녹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도 민원인들의 만족과 행복이라는 꽃을 피워내기 위해서 애쓰시는 우리 회관 식구들께 이 자리를 통해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의 무궁한 발전과 그리고 인천시민들로부터 사항과 존경을 받는 시의회가 되기를 기원하며 늘 응원하겠습니다.
그간 과분한 성원과 사랑을 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리면서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문곤 관장님 수고하겼습니다.
다음은 연수도서관 서경희 관장님 나오셔서 소회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시네요.
안녕하세요?
서경희입니다.
먼저 한 해 동안 존경하는 이용창님 안 계시네요.
(웃음소리)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연수도서관으로 발령 나면서 퇴직 준비로 부자되기를 했습니다.
취미 부자, 건강 부자, 사람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37년 9개월의 공직생활은 즐겁고 행복한 날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저의 마지막 공직생활을 함께해 주신 연수도서관 직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서경희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장님들 두 분께서 그동안 보여주신 노력과 열정은 인천교육 발전에 든든한 씨앗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현장이 아닌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앞으로도 인천교육을 따뜻하게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교육위원회를 끝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2026년도에도 300만 인천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인천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열심히 소통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2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교육지원청)
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영신
북부교육지원청교육지원국장 이용수
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기춘
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임용렬
강화교육지원청교육장 김철규
(직속기관)
AI융합교육원장 심현보
교육연수원장 최철호
학생교육문화회관장 김문곤
학생교육원장 민상규
교직원수련원장 백윤영
평생학습관장 이재길
유아교육진흥원장 이경희
동아시아국제교육원장 김수로
학교지원단장 김기찬
유아교육진흥원장 김명순
(공공도서관)
신트리도서관장 정경애
중앙도서관장 곽미혜
부평도서관장 김재영
주안도서관장 최문정
화도진도서관장 박은정
서구도서관장 정연순
연수도서관장 서경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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