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6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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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6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1일(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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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본예산안 심사 넷째 날로 의사일정 제1항 본청 소관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본청)

2.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회의규칙 제20조제3항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본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본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많은 관심ㆍ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개요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025년 본예산 5조 2975억원보다 88억원이 감소한 5조 2887억원입니다.
세입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전년보다 1335억원이 증가한 4조 2221억원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지난해보다 120억원이 감소한 9830억원으로 법정 이전수입은 8365억원이고 비법정 이전수입은 1465억원이며 자체수입은 이자수입과 기타수입의 감소로 전년 대비 38억원이 감소한 286억원이며 기타 부분은 전년도 이월금 200억원입니다.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200억이 감소한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인적 자원 운용 정책사업은 교직원 역량 강화, 교직원 인사 등 33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유아교육사업 592억원, 특수교육사업 451억원, 영재교육사업 13억원, 독서교육사업 39억원, 직업교육사업 201억원, 학교정보화사업 334억원, 특별활동지원사업 180억원, 학생생활지도사업 278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교육복지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521억원이 증가한 437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학비지원사업 211억원, 방과후학교 및 늘봄학교 555억원, 농어촌학교 교육여건개선사업 4억원, 교육복지지원사업 360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보건ㆍ급식 정책사업은 3141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세부내역으로 보건관리사업 64억원, 급식관리사업 3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7∼8월 여름철 냉방 전기요금을 지원하기 위해 학교운영비 교당 경비 3%를 인상하여 58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7쪽입니다.
기관 운영 정책사업은 299억원을 반영하고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50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155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인건비 정책사업은 공무원 인건비로 2조 2620억원, 근로자 인건비 782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1쪽입니다.
금번 기금운용계획 기금은 통합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입니다.
2026년도말 조성액은 2025년도말 조성액보다 285억원이 감소한 75억원입니다.
수입 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5억 7000만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161만원으로 총 15억 7000만원이고 지출계획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0억원,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7000만원 총 300억 7000만원을 2026년도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올린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학교 신ㆍ증설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가 90%에 이르고 실제 가용 재원이 10%도 채 안 되는 어려운 재정여건이지만 학교 현장의 필수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욱이 지난 4월부터 준비한 제1회 추경 준비를 시작한 이후 위원장님을 비롯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소통을 하였으나 재원 감소폭이 워낙 커서 학교 현장, 본청, 직속 그리고 지원청 등 행정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지 못한 채 예산서를 올리게 되어 송구스러운 마음입니다.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듣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고 성실하게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2026년 본예산 편성을 위해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의 2026년도말 기금조성액 총규모는 74억 7763만원으로 기금별 조성액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74억 7763만원이며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과 교육정보화기금 및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 조성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3쪽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6945만원으로 예치금 회수 6784만원, 이자수입 161만원이며 지출은 교특회계 전출금 6945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어 ’26년말에는 기금이 전액 소진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결산보고서는 매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함께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운용 성과 분석 결과와 권고사항도 다음 연도 계획안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부의 2024회계연도 시ㆍ도교육청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에 따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설치 목적과 법적 기준 등을 충족하였으나 일부 서면심의 관행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은 위원회의 민간 전문가 비율 확대 등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교육정보화기금과 교육행정기관건립기금은 운용 실적이 없어 관리체계 점검이 요구됩니다.
또한 본예산안 세입 내부거래 300억원과 기금운용계획 지출 300억 6900만원 간 차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보니까 ’26년 본예산에 처음으로 교원연구비가 교육청 본예산에 일괄 편성이 되었습니다. 뭐 정규직에 113억 2000만원, 기간제 30억 7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25년까지 학교 기관 단위에서 편성 지급된 교원연구비 예산 총액은 얼마인지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본청, 지원청, 직속기관 등 기관별, 학교급별 정규ㆍ기간제 유ㆍ초ㆍ중등 교장, 교감, 수석교사, 보직교사, 5년 이상 교사 등 교원 보직 구분을 해서 정규ㆍ기간제 등을 등급별로 해서 과거 3년간 ’23년도부터 올해까지 예산을 모두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알겠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제가 저번에 ’21년부터 ’25년 인천광역시교육청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자료받았습니다. ’26년 자료가 없는데 ’26년에 민간위탁사업 운영 현황 할 예정이신 거 전체적으로 다 자료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그때 요청했던 폼이 있거든요. 그 폼 그대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추가로 지난주에 방송 보셨을 줄 모르겠지만 지원청에다가는 제가 학교 체육지도자라고 그러나요. 초ㆍ중 자료는 다 받았거든요. 지원청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관련된 체육지도자라고 그러죠?
네, 감독 이런 분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다 받았는데 고등학교 관련해서는 본청에서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네, 준비하겠습니다.
그거를 제가 총액으로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초ㆍ중에는 201명이 받더라고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감독, 코치라고 그럴게요. 교육 지도자 201명에 대해서는 총액만 나왔어, 어느 학교에 누구인지 대충 알겠지만 어느 학교에 총액이 나왔는데 궁금한 게 그 총액이 고등학교를 뽑아 줄 때는 지도자 총액이 나올 거잖아요. 그걸 세부로 분리해 주세요.
세부적으로요?
이게 진짜 순수한 연봉인지 뭐 식대가 포함된 건지 이런 식으로 주시라고요.
그다음에 지도자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거 특히 엘리트 체육 야구, 축구 관련해서는 학부모님들께서 추가로 내는 금액들이 큰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잘하더라도 부모님들의 그런 지원이 적다라고 하면 코치나 이런 측면에서 배제되거나 이럴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요.
그래서 그분들의 학교의 학급 지도자 플러스 우리가 급여를 주지는 않지만 학교에서 채용하는 분들은 학교에 다 나와 있을 것 아니에요. 있죠?
그걸 전부 주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야구부 같은 경우에는 학교가 총괄적으로 감독하는 교사 출신의 감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야구…….
교사 출신의 감독님은 어차피 배제하시고 코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코치도 3명, 4명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다 달라고요.
지난번에 방송 안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일부러 제가 준비하시느라고 지난주에 얘기를 드린 거예요.
네, 준비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갖고 오셨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지난주에 일부러 방송에 대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고등학교 준비하겠습니다.
준비하는 게, 사실은 지금 가지고 오셨어야 돼요.
네, 최대한 빠르게…….
이제 준비해서 언제 주시게요?
팀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드리겠습니다.
분명 방송 보셨으면 준비 다 하셔서 오늘 저한테 주셨어야 되는 게 정상인 거예요.
준비 빨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위원님들께서 준비가 덜 되신 것 같아 먼저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26년 본예산에 인천 온러닝 사업으로 그러니까 기타 학력 향상 지원 사업으로 총 3억 6200만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 구성을 보니까 온러닝 플랫폼 고도화에 2200, 온러닝 스페이스 구축에 2억 4000, 온러닝 코디 운영에 1억원, 이게 전액 신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 타당성, 중복성 근거 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않았거든요.
교육청의 온라인학교, 노트북 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지원센터 등 유사 기능의 사업이 되게 많아요.
무엇이 다릅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온러닝 사업은 교육부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국에 온러닝 사업을 공모했고 그 배경은 소외지역 그다음에 구도심지역에 최근에는 학생들이 코로나 이후에 자율학습이 없어지면서 학교에 남아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 도저히 공부가 안되고 별도의 애들을 관리해 주고 뭔가 코칭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공모했는데 저희 인천이 전국 사업에서 3개가 공모가 됐습니다. 그런데 3개로서는 소외지역이 워낙 광범위해서 이걸 좀 더 늘려보자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5개 지역의 온러닝 학교를 지정하고 센터를 2개를 지정해서 학생들에게 온러닝 플랫폼을 정해서 학생들이 온러닝을 통해서 개인학습도 하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그 장소에 모여서 공부도 하면 상담 코디가 가서 상시 애들을 관리해 주고 그다음에 질의에도 응답하고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저희가 교육부 사업 플러스 추가적으로 더 확대, 3개로는 도저히 부족하다. 그런 사업에서 저희가 추가한 사업입니다.
아니, 귀 건에 대해서는 제가 교육위원 4년 동안 하면서 계속 요청했던 사업이라 너무 이 사업은 좋아요. 나쁘다고 얘기는 안 하는데 이게 보니까 스터디룸 구축 5개교, 외부 센터 2개소라고만 적혀 있어요.
보니까 원도심ㆍ취약계층 대상 선정 기준 이런 것도 준비되어 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겁니다. 그래서 공모해서 기존에는 뭐냐 하면 인천 만수고가 교육부 사업에 선정이 됐고요.
만수고, 청본창작소, 공감마실터 3곳으로 되어 있는데?
그거는 사회기업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는 만수고등학교 1개와 일반시설에서 2개 들어와서 3개가 운영이 되고 이것으로서는 도저히 소외지역을 다 커버할 수 없다고 해서 저희 교육청이 이 사업에 발맞춰서 학교 5개와 센터 2개, 7개를 더 추가해서 총 10개로 인천의 소외지역을 광범위하게 소규모 그룹핑으로 해서 학습할 수 있는 공간과 코디들을 배치해서 학생들이 가정을 떠나서 밖에서도 모여서 안정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자.
그리고 아이들이 과외비나 이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온러닝에다가 학습자료를 올려서 언제든지 애들이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본 위원이 계속 요청했던 사업이라 하지만 지금 저 또한 이 사업에 대한 것을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런 사업이었구나라고 판단한 거예요.
네, 죄송합니다.
기존에 신규사업에 대해서 하시려고 했으면 저한테 미리 사전에 설명하셨거나 했으면 제가 이런 질의도 안 드렸을 거예요. 왜 본 위원이 계속 자율학습 부활해야 되거나 이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 소외계층에 대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 듣고 나니까 “어, 이거 내가 질의하고자 했던 사업이었는데” 그런데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던 부분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이런 내용인지 모르고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지금.
그점 죄송합니다. 앞으로 잘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교육청 이런 신규사업을 보면 너무도 자료가 부족해요. 위원님들께 자료를 잘 만들어, 자료만 보고도 위원님들이 “아, 이런 사업이구나”하고 판단할 수 있게끔 해 드려야 되는데 전혀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부하다가 나오니까 이게 뭐야, 이게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질의를 던지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소통하고 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신 말씀 잘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모문에는 예산은 센터당 월 100만원이 지원될 수도 있다라고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교육부에서 하는 사업 같은데…….
네, 교육부 사업 있습니다.
이거 다 우리 예산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추가되는 것은 저희 예산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만수고하고 센터 2개는 교육부의…….
교육부에서 얼마 내려와요, 특교로 얼마나 내려오는데요?
그게 지금 운영당 1억 정도 내려옵니다.
한 학교당?
한 센터당.
그런데 거기가 대부분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설기관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돈을 받고자 해서 사람을 못 받겠다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수립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7개를 더 추가했습니다.
질의서를 만들면서도 이런 사업인 줄 모르고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게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보니까 질의가 나올 게 교육부 사업 유형을 보면 공모에 나와 있어요.
교육부 사업 연계형, 지역 주도형, 사업 재구조화형 3가지 타입인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떤 사업에 포함된 거예요.
하나도 우리가 온러닝 사업은 교육부에서 유형 3가지를 정리했는데 이 사업에 포함이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지금 7개 저희가 사업하는 것은 인천의 특색에 맞게 구도심이나 도서지역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지자체 운영 특색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교육부 사업은 교육부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지만 교육부가 주관한 사업이 우리한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7개를 더 늘려서 인천 특성에 맞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 선정된 만수고, 청본창작소, 공감마실터는 교육부 지역별 모델로 운영을 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학교는?
지금 그 운영 방식에서 크게 차이는 아 납니다.
왜냐하면 그걸 어떻게 연결하느냐는 거지…….
아니, 교육부 예산에는 분명 유형을 정해줬잖아요.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추가 7개에 대해서 교육청 예산으로 하지만 내년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내려온 이 지침이 아닌 우리 나름대로의 유형을 만들어서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
그러면 이 3개는 아니었는데 이 3개 또한 교육부 자체 유형을 만들어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맥락은 같은데요. 학교가 어떤 개념이냐면 만수고를 만약에 센터로 지정하면 만수고 학생들만 그걸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만수고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학교 학생들이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거기서 지도를 받을 수 있고 코디에 지도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고 플랫폼도 접속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만수고 하나에 중구 하나, 동구 하나에 센터 2개가 설치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특정한 학생이나 학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생들이 다 와서 그 센터에서 공부할 수 있고 그다음에 플랫폼에 접속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있는 코디를 통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하는 7개도 그 성격과 거의 유사합니다.
아니, 그런데 온러닝 스페이스 구축 시설비가 2억 4000이 들어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남아도는 게 학교잖아요? 학교를 활용 못 하나요?
학교를 운영하는 게 5개입니다. 그 5개 학교를 운영하면 거기도 집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깔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온러닝을 하려면 서버나 이런 것이 구축되려면 기본적으로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거기에 실을 꾸미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온러닝 베이스 거기 온라인 베이스도 있기 때문에 거기 현장에서 배우려면 기본적인 집기나 이런 부분 설치되는 비용이 필요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온라인 베이스인 건 알겠는데요. 온러닝 스페이스 구축이라고 2억 4000을 시설비를 추가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연 기존의 학교들을 활용하면 이게 필요한가라고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왜 학교에도 저희가…….
학교에 쓰는 부분은 학교가 만약에 쓰더라도 면학실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학교가 이런 베이스가 정해지면 저희가 거기에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에 저희가 베이스를 깔아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교가 본인들이 학생을 대상으로 그 학교 학생들만 쓰는 대상으로 거기를 내놓으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간을 확보해서 그 공간에다가 저희가 2억 4000이라 하지만 한 3000만원씩 한 학교에 내리는 겁니다. 내리면 3000만원이면 사실 완전히 꾸미려면 1억 이상 들어갑니다. 3000만원은 기본 집기, 온라인 베이스 이런 것을 깔아주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학교를 이용합니다. 이용하지만 그 학교의 시설비로는 3000만원은 택도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공모에는 학교 안 센터는 교사가 코디를 하고 학교 밖에는 코디를 배정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 밖 센터는 2개밖에 없는데 편성된 코디 인력은 150명이네요.
이렇게 많은 코디가 필요한가요?
지금 온라인 코디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온라인상으로 질의가 나올 때는 그 온라인상으로 코디해 주는 것이 100명이고요. 코디네이터는 현장에 면대면에 투입되는 인원이 50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관리하는 것이 두 군데 센터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150명이라는 코디가 필요한지를 모르겠어요, 저는요.
저희가 상주하는 개념이 아니라 봉사자 비슷하게 하는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진로진학의 1000인의 멘토단처럼 1000명의 멘토단은 학생들이 수시로 접속이 됐을 때 상시 가능해야 됩니다. 그게 150명이 항시 근무하는 체제가 아니라 자기가 빈 시간에 학생들이 언제든지 요구하면 될 수 있는 자원봉사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얘기했던 플랫폼은 새롭게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플랫폼은 지금 AIEP 지금 AI융합교육원에서 만드는 거기에 기본 실어서 탑재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저희가 한 폼을 통해서 온러닝은 그 포인트로 들어와서 신청을 하게 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예전에 제가…….
조현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로진학 쪽에 메타버스를 이용한 그것을 활용 안 하세요?
활용을 하지만 이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본 폼이 작성이 돼야, 거기는 메타버스에 대한 특성화된 폼이고 저희의 온러닝이라는 폼이 들어가려면 그 정도의 기본적인 설비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온러닝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제안서나 이런 것을 저한테 가지고 와서 보고 따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 저희 위원님들끼리 사전에 공유한 것처럼 금일 여러 가지 시간적인 제한 일정이 있다 보니까 질의시간 10분을 엄수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추가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도 첫 질의 때는 시간을 맞춰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본예산에서 직원 해외테마연수 전액 삭감됐고요. 본청 직원 동호인회 활동 지원 1820만원 예산 전액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 원인으로 한다면 예산 부족 부분이 그 부분이 반영돼서…….
그러면 예산 부족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삭감할 수밖에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이 부분을 세울 수 있다라는 반대로 그런 의미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자료가 안 오기는 했는데요. 지난 주신 자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몸ㆍ마음 건강코칭 통합지원이라고 해서 5억 1200만원이 ’25년 예산에 반영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이건 아마 교육행정국장님이 아니고…….
네, 교육국장님께서.
교육국장님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몸ㆍ마음 건강코칭 통합지원 5억 1278만원, ’25년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시스템구축 운영비가 5억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스템구축 다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시작은 1월부터 했지만 이 부분이…….
시스템구축 됐습니까?
시스템구축하고 있습니다. 구축 중에 있고 12월에…….
그러면 5억 1200만원도 지금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예산집행이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여기 일부분은 2억 5000이 시스템구축비이고요. 그다음 2억 5000은 명시이월을 해서 ’26년 상반기에 운영할 예산입니다.
죄송한데 저희한테 시스템구축 5억원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25년에.
그런데 어떻게 2억 5000이 시스템구축이고 2억 5000이 이월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지?
산출내역에 5억원 시스템구축이라고 딱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것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25년도요?
’25년도에 구축된 돈은 5억…….
저희 예산액에 5억원이라고 쓰여 있어요, 5억원.
네, 5억원입니다.
시스템구축 5억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은 2억 5000, 2억 5000 운영비 이월해서 그게 말이 돼요?
지금 시스템구축 운영비는 2억 5000이…….
아니요. 저희 예산에는 5억원이라고 올라와 있다고요, 국장님.
그게 아마 운영비 포함으로…….
운영비 포함이 아니에요. 여기 시스템구축 5억원, 1식, 5억원 통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이거 5억원 제대로 사용 안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 이후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시는 게 2억 5000, 5억원해서 총 7억 5000을 올릴 예정이신데 시스템구축 제대로 하시지도 않고 민간위탁 올리신 거고, 심지어 시스템구축이 잘 됐다 하더라도 민간위탁이 부동의되고 통과가 되지 않은 와중에는 예산 낭비이거든요.
이것은 처음부터 시스템 구축하셨을 때 민간위탁도 잘 준비하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게 부족하고요.
시스템구축 지금 안 되신 거죠, 결론적으로는?
지금 시스템구축이 12월에 완료가 됩니다.
2억 5000은 이월이라면요.
저희한테 예산으로는 ’25년 예산액으로 5억 1278만원 올리셨어요.
네, 맞습니다.
시스템구축비로 5억원. 운영비라는 개념도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민간위탁은 저희가 동의가…….
이 부분 참 민간위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요.
민간위탁은 저희가 동의가 어렵다고 봐서요.
한마디로 이것 5억원도 낭비예요, 그렇게 보면 저는.
국장님, 이 5억원 지금 미리 나간 것도 참 예산 낭비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하나 받은 게 신규 민간위탁 사무의 시의회 동의 절차라고 해서 아까 학교설립과장님이 아마 저희한테 보고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것은 교육행정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국장님들께서 누가 답변하실지 얘기해 주세요.
여기에서 자문 변호사 법령 해석을 해서 저희한테 받아오신 것 같아요.
여기서 주로 이야기는 민간위탁 예산 편성 이전에 의회 동의를 받는 방식, 예산 의결을 받고 민간위탁 계약 체결 전에 민간위탁 실체적 내용을 심의해 의회 동의 받는 방식 모두 가능함.
제 생각에는 이것 딱 주시면서 느낀 게 면피용으로 이것 주신 느낌이거든요.
이것 주신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그런 면피용은 아니고요.
면피용이 아니에요?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지적해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도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었고 정확하게 어떤 부분들이 미숙한 건지 그런 부분들을 계속 논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시청의 민간위탁 부분 관련 조례도 보면서…….
저희가 보면 사실은 시청에 비교하면 부족한 점이 많아요, 저희 교육청의 민간위탁 법이요. 민간위탁 조례 저희 한번 개정 다시 한번 필요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주신다는 얘기는 참 어떤 느낌이냐면 이것 만약에 예산 의결 저희 부동의 받으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이것.
민간위탁 동의 안 받고 올라온 것 저희가 부결하면 이것 민간위탁 다 안 하실 예정이신 거죠,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저희 조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아니, 그래서 저는 저희한테 계속 보고 오길래 그렇게 하시겠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는데 저희한테 이 동의 절차 이걸 보고하려는 의도가 저희 의회랑 그냥 같이 진짜 싸우자는 건지?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좀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서 민간위탁 이번에 예산 ’26년도 것 제가 전체 요청했으니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 목 변경도 힘들 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목 변경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설명은 따로 안 주셔도 되고요.
오픈돼서 공개된 장소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찾아오지 마시고요.
’26년 예산 민간위탁 안 된 것 동의할 생각이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다른 위원님도 얘기 들어보셔야겠지만.
그런데 이런 식으로 저희한테 한다는 것은 의회의 지적사항에 우리는 잘못 없다.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페이퍼를 왜 만드셨는지는 제가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참 이것은 모르겠습니다.
전혀 교육청이 반성의 의미도 없는 것 같고요. 전혀 반성의 의미가 없는 거죠.
아니요, 그런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받아 들여지네요.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읽걷쓰 관련해서는 내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남으면 오늘 질의하고요.
제가 저번 행정감사 때 이해 관계인 관계에서 한번 여쭤본 적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들이 밖에 나가서 사업을 하신다. 3급, 4급 공무원분들이시죠.
퇴직한 지 1년도 안 된 상태에서 밖에서 사업체를 차려서 교육청과 납품 계약을 한다.
이것 이해관계자 아닙니까?
이해관계자 충돌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저한테 보고가 안 왔어요. 행정감사 끝나고 저한테 보고도 안 왔어요.
앞으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하려고 하는데 감사관님 이건 보고 오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이 정도는?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보고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해관계자 아니에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해당될 가능성이 일단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가능성이 많죠.
왜냐하면 다른 시에서도 3급, 4급 공무원들이 나가서 몇 년 안에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교장 선생님들은 4급 공무원 상당인가요? 3급 공무원 상당인가요?
4급 상당입니다.
4급 상당이시죠?
시랑 교육청이 구분될 이유는 없잖아요. 다른 데도 그렇게 다 봐지는데요.
교장 선생님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하신다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답변도 안 주시는데 제가 참 할 말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에 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반대로 정책기획조정관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 관련해서 기사 많이 나왔습니다, 이해 관계인이라고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이해관계자, 이해 관계인 맞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임을 하고서 모 재단에 취업을 했는데 하기 전에 그 당시에 취업제한 기관 상담 서비스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다음에 우리 시교육청 감사관실에 이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해당이 됩니까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했고요.
특히 인사혁신처에서 검색 기관을 넣으면 뜨면 이제 그게 뜨는데…….
조정관님 제가 너무 시간이 짧아서 질의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좀 짧게 부탁드릴게요.
이해관계자이세요, 아니세요?
제한기관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관계자 아니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기사가 나와서 곤란하실 수 있겠지만 시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험학습비가 일괄적으로 90%가 삭감됐어요.
이것은 본청에서 지시사항이라고 하시는데 제가 생각에는 그 기사 때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오히려 이해관계자가 아니고 그런 게 아니라면 예산을 이렇게 90% 삭감할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법정 경비 그다음에 의무적 경비, 필수사업은…….
그래서 일괄적으로 사업 평가 사업 점수 높은 것 90% 삭감되신 거예요, 그 예산이 없어서?
마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제외하고 일반사업에 대해서는 특정사업을 저희가 언급한 게 아니라 본청 각 부서나 직속이나 지원청 중에 총액 배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자체 내에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하라 저희가 그렇게 예산 편성 관련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이게 언론에 보도가 돼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그럴 개연성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볼 수도 있지만 우선은 재원 부족이 재정 여건이 어려우니까 지원청이든 본청이든 아마 감액 편성을 40% 가깝게 전년 대비 감액을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런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만요. 위원장님 죄송한데 5분만 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지원청에 질의했을 때 답변을 받은 게 본청에서 일괄적으로 90% 삭감으로 내려왔다는 게 지원청 때 답변이었거든요.
그건 잘못된 답변이라고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못된 답변이에요? 그러면 사업평가 이것보다 평가가 성과평가가 높았던 것들도 90% 이상 삭감된 것도 있었어요?
성과평가는 지원청에서 하는 게 아니라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서는 본청에서 합니다.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장 선생님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해관계자예요,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님 생각하실 때?
만약에 그런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공직자 이해충돌과 연관성이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말씀 잘해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님께, 그동안 보내주신 따뜻한 성원과 격려 속에서 저는 지난 40년간 교직 생활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작은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이에 조촐하나마 개소식을 마련하였으니 부디 참석하시어 앞으로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복해 주시면 더없는 기쁨이 되겠습니다.”
아래 제가 성함이나 이런 것 다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에 교육청 관계자들이 개소식 가는 것은 전혀 문제없습니까?
그건 본인들이 판단할 문제고요.
그러면 조정관님은 가셨어요, 여기?
그걸 제가 이 자리에서 꼭 답을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선 일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퇴직한 교장들이 거처할 곳이 없으니까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보통은 그렇게들 지냅니다.
그런데 거기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공직자 이해충돌과…….
저한테 제보가 너무 많이 들어와서요.
주식회사 뭐 뭐 뭐 뭐 대표자가 이분입니다.
이것 이렇게 되시면 교육청 진짜 큰일 나요.
예산 올라오는 것도 제가 몇 개는 알고 있거든요.
이렇게 진행되면 교육청 지금 쌓은 이미지 다 날아갑니다.
이것 기사 나오고 경찰 조사 나오면 정말 교육청 큰일 납니다.
교육청 정말로 저는 아끼거든요.
저희 작년에 힘들었잖아요, 재작년에. 전자칠판 때문에 저희 정말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공무원들 여기 다 가시고 교육감님도 가시고 이렇게 해서 여기가 만약에 계약이 됐다면 관련 예산이 올라왔다면 이것 정말로 큰일입니다. 교육청 정말 이것 난리 나요.
이것 어떻게 하시려고요?
예산심의 과정에서 본청 해당 부서 또 저희 정책기획조정관 예산을 총괄하고 있으니까 심의 과정에서 잘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추가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청천중학교에 시설관리비 들어간 것들 5년 치 예산 다 전액 전부 다 주십시오.
어떤 어떤 사업에 어떤 어떤 예산이 들어갔는지 어떤 기계 설비를 구입했는데 운영비든 위탁비든 모든 예산 5년치 주십시오.
이것은 제시간이 짧아서 끝까지 못 하겠지만 이 부분 이렇게 넘어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이것 어느 부서인지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진행하면 안 되는 게 저한테 제보가 너무 많이 와요.
이런 위험한 일을 왜 교육청이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입니다.
위원님 말씀 중에 교육청이 이렇게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동의 그 부분은 제가 말실수한 것 같습니다.
교육청에 안 했을 거라고 믿고 혹시나 제가 찾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기자들이 판단하실 거고요. 경찰이 판단하실 거고요.
저는 자료 받고요. 제가 갖고 있는 자료 오픈해서 팩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보시는 주민분들, 기자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하고요.
여기에 많은 공무원들이 찾아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명단 이름 하나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 참 문제 될 수 있는 소지입니다, 충분히 이것만으로도.
그런데 이것 관련 예산이 지금 반영돼 있다?
심의 전에 아직 심의 전이지만요.
반영되어 있다? 제가 다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들어가 있다고 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동의하시죠?
제가 그러면 이제부터 예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돼서 김미미 국장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법적 위탁사업 관련된 것, 법적인 것에 대해서 검토된 것을 아마 정종혁 위원님한테 언제 보고를 드렸어요?
제가 아침에 보고를 받기로는 위원장님한테는 보고를 드렸고 아마 정종혁 위원님한테는 전화 통화만 과장님이 하신 것 같은데 설명은 아직 드릴 시간이 없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을 잘 알고 있어서, 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오세요.
학교설립과장 서은선입니다.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미리 보고를 받았고 그런데 제가 제일 처음 얘기한 것 중의 하나가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순서가 교육청에서 미흡하고 준비가 잘못되고 이런 것을 따지기도 전에 이걸 이렇게 하는 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냐 살펴봐 달라고 해서 법적인 검토가 있었고 아마 그것을 김미미 국장님께서 제가 법적인 검토를 해달라고 했다는 얘기를 못 하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여기서 골자는 뭐냐 하면 저랑 그렇게 수차례 얘기가 나오고 법적인 데에 있어서 검토한 결과 문제가 없다고 했으면 그전에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나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저와 얘기하는 동안 한 번도 위원님들과는 소통이 안 된 거였어요?
위원장님께 금요일에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을 잡기가 좀 어려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행정국장님, 충분히 정종혁 위원님을 비롯해서 아마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은 안 하실 뿐이지, 지금 다 질문만 안 하셨을 뿐인 거지 사전에 이런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 소통이 안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일하다 보면 좀 미스가 생길 수도 있고 한데 고의가 아니라면 그런 부분들 얼마든지 이해하실 수 있고 한 분들이지만 이런 과정들 속에서 위원님들과 소통이 너무 지금 안 됐고 오늘 이렇게 내일이면 이제 마지막인데 상임위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안타까운 거고 추후에라도 위원님들께 오늘 상임위가 끝나더라도 일괄적인 위원님들께서 보고 안 받으신 부분들에 있어서는 설명을 좀 잘해 주세요, 그 판단 나중에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아까 그 법적인 검토도 모르는 분들이 들으시면 당연히 오해하실 수 있고 충분히 정종혁 위원님도 어느 위원님이 들으셔도 기분이 썩 유쾌하지 않은 일인 겁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먼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게 법적으로 일단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봐야지 위원님들이 검토할 수 있는 거여서 제가 법적인 걸 검토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타 부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은 충분히 위원님들과 사전에 아까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님도 다른 사업 건이긴 했지만 신규사업 건 관련돼서 충분히 얘기가 있었다면 오늘처럼 이렇게까지 시간 길게 질문할 일이 없었을 거거든요.
그걸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저는 계속해서 정종혁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그 질문하셨는데 우리 감사관님.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그냥 겉으로 드러난 팩트로만 퇴임하신 교장 선생님이 사업체를 차리고 해서 거기에 교육청 분들이 개업하신 곳에 가신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일단 당장 문제가 된다. 저도 그때 검토를 해 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기본적으로 같이 2년 동안 근무했던 직원들이 사적 이해관계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제 질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현직 공무원이신 교육청 공무원분들이 누가 됐든 간에 현직 공무원분들이 교육청 공무원들이 교육청에 계시다가 은퇴하신 교장 선생님이 개업하신 개업식 장소에 가신 게 법적으로 위배가 되냐, 안 되냐? 이것입니다.
추후에 여러 가지 정종혁 위원님이 질문한 것 빼고 이것만.
일반적인 케이스로 봤었을 때는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러면 제가 그것을 좀 확인하고 싶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를 쭉 하셨지만 거기서부터가 위반된다고 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건데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면 지금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왜 이런 얘기를 하시는지 충분히 다 이해하셨을 거라고 들고요.
이것 역시도 좀 소통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 보면 20년, 30년 같이 한솥밥을 먹고 있다가 나가서 어떤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것에 있어서 축하하는 게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축하로 끝나야 될 문제를 여러 가지 의심되고 의혹되고 할 수 있는 그것들로 지금 연관된 여러 가지를 문제 제기들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소통이 됐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되고 이게 처음 갑자기 오늘 얘기 나온 게 아니고 몇 차례 얘기가 나왔다면 이것 역시도 그냥 계속 있을 게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그런 얘기들에 있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어느 특정인을 잡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인천 시민들 대변을 해서 의구심이 드는 부분들을 확인하고 또 밝히고 또 지적하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건데 이미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안 됐다면 그다음에 단계들에 있어서의 의구심 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렇게까지 따지고 막 하기 전에 설명이 있었다면 이것 역시도 충분히 소통될 수 있는 문제인데 나머지는 아까 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료 요청하신 대로 다 잘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소명하실 게 있으면 잘 소명을 해 주시고 그래야 의혹이 없는 거죠.
또 교육청에 계시다가 은퇴하셔서 교육청 관련된 사업을 하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잖아요. 감사관님.
사적 이해관계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일단 신고 의무가 일단 필수적인데요.
신고가 되면 그런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아니, 기본적으로 지금 교장 선생님께서는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일단 취업 의무 제한이 일단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창업을 하는 데는 문제없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두 가지만 아주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거기 창업하는 데 개업식에 간 것 그다음에 창업하는 데 문제없다가 그게 법으로 정말로 문제가 없는 거라면 왜 이렇게까지 의혹 제기가 나오고 문제가 나오는지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심각하게 한번 고심해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오히려 명확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관님 역시도 정종혁 위원님이 지난번에 말씀하시고 아까 행감 때라고 그랬었죠?
행감 때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요. 아니, 정말 떳떳하고 제가 듣기에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들리는데 그렇다고만 말씀해 주시면 더 문제가 없는 건데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것 얼마나 의욕 덩어리예요.
감사관 윤기현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A 교장 선생님께서 A학교에 2년 동안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과 접촉하게 되는 경우에 사적 이해관계가 성립합니다.
그 외에 일반적인 경우에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만나거나 알리는 게 제한되는 케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일단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특별히 취업제한이나 개소 제한 이런 것들이 해당되지 않고 사적 이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드리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법적인 거와 상식적인 것을 말씀드릴 테니까 나머지는 충분히 교육청에서 해명을 하시든 설명을 하시든 어떤 방법을 정종혁 위원님 자료 요청하신 것도 다 성실하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식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적으로 위배가 되지 않는다고 하면 2, 30년을 한솥밥을 먹던 같은 식구들이었는데 가서 축하해 줄 일이 있어서 축하해 주는 것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하셨고요.
또 창업하는 것에 있어서 신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창업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다고 하면 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들었을 때도 상식적으로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외에 아까 2년 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는 것에 있어서는 확인을 하시고 설명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살펴보고 적절한 소통을 통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적절한 게 아니라 명확하게 정종혁 위원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전체적으로 보면 3.3%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을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일부 관계자들께서 이해를 좀 이렇게 못하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착오이신지는 모르겠지만 예산이 줄어드는 것은 보통교부금이 줄어들어서 그렇다 이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 사실 보통교부금이 1.9%가 늘어났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신다면 전체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3.3% 증액됐다. 그리고 보통교부금도 1.9% 늘어났다. 그런데 가장 줄어들었던 건 민간 이전수입에서 많이 줄어들었다.
그러면 민간 이전수입이 어느 부분에서 그렇게 줄어들었던 거예요?
저희가 본예산 편성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통교부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의 다섯 가지 교부금 중에 보통교부금은 늘었습니다.
제일 많이 준 것은 민간 이전수입을 말씀하셨는데요. 규모로 보면 기금이 제일 많이 내부거래가 1200억이 줄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거고요.
민간 이전수입은 제가 이건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요.
액수가 그 정도까지는 아닌 걸로 제가 생각이 드는데요.
민간 이전수입 제출한 자료에서 제가 보고 말씀드리는데 31.6%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월금에서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내부거래에서도 좀 줄어들었고 아마 말씀하신 게 내부거래에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데 위원님 말씀드릴, 금년은 보통교부금이 소폭 늘어났고요.
민간 이전수입이라는 게 저희는 기타 이전수입이라고 돼 있는데 뭐 전국연합 저희가 주관 청이니까 해당 시ㆍ도로부터 분담금을 받는데 그런 받는 게 있고 또 수능관리 평가원에서 받는 이런 것이 전년 대비 약 9.4%가 줄었기 때문에 액수로는 그렇게 큰 거 같지는 않고요.
이번 기회에 꼭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건 정치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난 3년은 교육청 입장에서는 굉장히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재정 기반이 파탄이 됐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하여튼 1조 삼사천억을 3년에 걸쳐서 줄였고요, 세수 부족입니다.
뭐 세금이 안 거쳐 왜냐하면 저희 예산 구조가 세입 의존적인 구조이고 우리가 수업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시청처럼 수돗물, 지하철 이런 게 없으니까 온전하게 세입에 의존하는 예산구조를 갖고 있는데 세입이 3년간 그렇게 줄어들었고 그중에 특히 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그중에 고등ㆍ평생교육으로 돈을 떼어 가기도 하고 학생수가 준다라고 해서 일률적으로 3년간 하여튼 압박을 받았고요.
세출 요인에서는 저희가 이렇게 재정 기반이 흔들리게 된 이유는 저희는 다른 시ㆍ도가 겪지 않는 어려움을 학교 신증설을 68개 신설 승인을 받고 이것을 지어가는 과정에서도 돈이 들었고 그다음에 인천 특화사업이라고 하는 몇 개 되지 않는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돈이 많이 들었고요.
그리고 특히 복지 분야 이런 부분에 세출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게 3년에 걸쳐서 누적되고 그동안 저희가 명가의 보도처럼 우리가 약 1조 2000억 최대 적립했을 때 기금을 가지고서 그때그때마다 썼는데 ’25년이 지난 내년도 편성에서는 300억 남짓 전출을 해야 되는 기금 고갈 상태여서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 주신 것 중에 민간이전은 액수로 보면 다른 것에 비해서 제 기억에는 내부거래 중에 기금 전입이 가장 줄어드는 폭이 큰 거고요.
이번에는 그랬지만 지난 추경 때 1070억 감액을 하라고 통보받았고요. ’24년, ’23년 3년 동안 세수 감축에 따른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그렇게 줄어든 거고 ’26년에 한해서는 소폭 늘어났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선 기관에도 그런 내용이 잘 설명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비비 말씀드리겠는데요. 예비비가 29% 늘었습니다. 원래 예비비는 총예산의 1% 미만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1% 미만 가깝게 세웠는데 이번에 예비비를 29%로 늘렸던 사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산이 더 어렵다는데.
예비비는 2가지로 나누잖아요. 일반 예비비하고 재해재난 예비비. 재해재난 예비비 20억원은 건드릴 수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예비비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그냥 이월시켜서 내년으로 넘기는 게 아니라 내년도에 있을 추경도 있을 거고요. 추경 때 재원이 마땅하지 않으면 예비비를 저희가 허물게 되는데 특히 지금 소규모 예산 미편성 사업이 워낙 많아서 예비비로 이번에 이렇게 담을 수는 없지만 또 위원님들이 심의를 어떻게 해 주시느냐에 따른 건데 이런 재정의 긴급상황이라든지 아니면 학교 환경개선과 관련된 소규모 예산 미편성 때문에 금년에는 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예비비를 이렇게 늘려서 편성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예비비를 그동안에 소규모 사업들을 담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되면 예비비를 사용하시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번에 다시 담지 못한 소규모들 예를 들어 위원님들 학교 요구가 별도 있을 때는 예비비를 사용하실 계획도 있다 이 말씀이신가요?
네, 그래서 정부 재정 사정이 좋아져서 2월에 오게 되는 보통교부금 확정분 여기가 얼마나 늘지 또 그냥 전년도 비슷하게 이렇게 돈다고 하면 결국 그런 소규모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반영하려면 예비비에서 결국 재원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말씀하셨으니까 정부 예산이 728조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올라가 있는 게. 그런데 언론에서는 교육세가 증액됐다라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교육세가 과연 유ㆍ초ㆍ중ㆍ고에 해당되는 일반 교육청에도 해당이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1% 교육세 이 부분 했는데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잘 체감하기가 어렵습니다. 늘었다고 하지만 시ㆍ도교육청 교부 비율에 의해서 이렇게 왔을 때 우리한테 얼마나 더 올지? 그러나 그냥 막연한 기대는 갖고 있고요.
저희가 재정이 이렇게 정말 거의 기반이 무너지는 상황에 이르는 거는 사실은 인건비입니다. 인건비 저희가 451명 교사수를 줄였거든요.
그런데 학급수는 교육감이 편성하고 교원수는 교육부가 보내주고 교육과정 편성은 학교장이 이걸 하고 있는데 교사수가 줄어서 교육감님은 과밀학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 학급수를 늘렸거든요.
조정관님, 인건비에 대해서는 제가 세출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인천교육청에 기금이 몇 개 있습니까, 지금?
분리해서 4개인데요. 기금에 담겨 있는 것은 2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개로 했던 이유는 교육부가 기금을 평가할 때 교육행정기관과 정보화 기금은 분리를 해라. 이렇게 했는데 그 당시 재원이 분리할 정도의 재원이 되지 않아서 그냥 빈 상태로 이렇게 4개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기금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기금, 행정기관설치기금도 그건 아직 없죠?
기금만 분리만 해 놓았고 적립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도 거의 얼마 안 남았습니다.
뭐 70억 정도 남았나요?
올해 연도말 이자수입까지 합쳐서 약 75억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도 거의 없다시피 하죠?
이제 금년에 소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교육시설환경기금이나 아니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한 연차별로 조성 또는 투자계획을 수립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이 기금이 단기간에 불과 2∼3년 사이에 이렇게 고갈돼 왔을 때까지 어떤 투자 조성이라든지 아니면 기금 조성에 대해서 수립이 너무 미흡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금이 ’20년에 만들어져서 ’22년에 정점을 찍었고요. ’23년부터 3년 동안 내리 이런 교육재정 어려움의 시간이 이어졌는데 저희가 기금을 방만하게 쓰고 그런 것보다 그러니까 그때 그때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기금 적립을 일부 전출은 하지만 적립을 했어야 되는데 상황이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해서 그러니까 기금 적립은 고사하고 지방채를 발행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그런 고민까지 했는데 결과적으로 돌아보면 그때 부족하더라도 일부라도 적립을 빼내고 또 적립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금 고갈되고 또 전년도에 1070억 삭감된 이후에 모든 사업의 사업 예산을 삭감하거나 아니면 감액시키거나 아니면 마지막에 써야 될 사업기간마저도 다 활용을 했단 말이에요.
2년 사업을 3년으로 늦추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남는 것은 결국은 지방채인데 지방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민감하지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급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상황만은 우리 담당 직원들도 다른 어려움이 있더라도 피하고 싶은 생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부교육청이라든지 이런 굵직한 사업들 또 이번에 저희 의회에서 통과시켜 줬던 교육원 인수하는 건, 경기교육원.
이런 것은 다 사업에 수립이 되어 있으신가요, 이 예산에 대해서?
위원님들 걱정하시는 강화에 경기도교육청 재산을 넘겨 받든 것이 계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이걸 하지 않으면 그리고 유리한 우선 협상 지위를 저희가 갖고 있어서 그것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저희가 할 수 있어서 이번에는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말고도 남부교육청도 있고 본청도 있는데 이런 것은 이번에는 담지 못했지만 저희는 내년도에 세수라든지 이런 것이 나아져서 보통교부금뿐만 아니라 특별교부금 그리고 지난번에 고교 무상교옥 증액교부금을 저희가 부담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이 좀 나아지면 조금 숨통이 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해 봅니다.
하여튼 기금 조성 계획에 대해서 수립을 최소한의 중장기로 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은 이따 말씀드릴 건데 앞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초에 본예산 계획 수립할 때 요구를 언제 받습니까, 각 지원청이나 각급 기관에서?
10월부터 받죠?
받고 11월에 저희 의회에…….
부의를 하게 됩니다.
부의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간위탁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민간위탁을 동의를 받고 예산편성을 해애 됩니까, 아니면 예산편성을 하고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전문 지식이 없어서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그냥 상식선에서 생각 공무원의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 생각을 해 보면 사전에 보고를 드리고 동의를 받은 후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가 예산편성 심의를 먼저 끝내고 그 이후에 민간위탁을 동의를 하든 부결하든 이게 순서가 맞아요?
예를 들어 의회에서 이번에 올라온 예산을 전체를 심의해서 동의를 해 드렸어요. 다음에 민간위탁 때 저희가 아, 이건 안 맞다고 부결을 시켰어, 이게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의 예산…….
그게 어렵죠?
그래서 동의를 먼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동의를 받고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게 불과 2개월, 3개월만에 지금 일부 부서에서 목 변경을 해 달라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동의 못 하겠다. 왜 목 변경을 하려면 예산서를 다시 제작해서 오십시오, 이 예산안을.
그러면 9월부터 예산안 요구받고 자체심사해서 예산편성해서 부의까지 올려 주신 건데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래서 목 변경을 해서 교육청 자체에서 운영을 하시겠다.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렇게 된다면 모든 부서에서 의회에서 동의 절차, 심의해서 부결이 났어 아니, 삭감을 했어.
그러면 목을 다시 변경해서 사업을 올리실 겁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애쓰고 또 담당하는 부서들이 있지만 뭐 고의성이 있어 보이지는 않고요. 시청에 비해서 그런 민간위탁 동의 절차라든지 이런 것이 미진한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번 예산, 결국은 예산편성에서 심의를 받지 못하고 반영이 안 되는 이런 결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예를 들어서 다시 반복됩니다만 이번에 민간위탁이든 아니면 교육청 직접 관리 운영이든 간에 예산을 올리셔서 예를 들어 예산을 저희가 통과를 시켜 드렸어 쉽게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다시, 1월에 저희가 회기가 있어요.
다시 민간위탁 동의가 올라왔어, 그때 동의를 못 하겠다라면 담당 부서에 계신 분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니, 예산편성 동의해 주고 민간위탁을 동의를 안 해 준다. 우스운 꼴이잖아요, 그게.
네, 그렇습니다.
이 예산심의 전에 동의가 이루어져야 그런 낭비적인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목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사업명이라든지 이렇게 중대한 것을 바꾸기 위해서는 심의하기 전에 미리 다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했어야죠. 당장 오늘 심의인데 저도 아침에서야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제가 심의하겠어요. 그러면 저는 심의 원칙에 따라서 심의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님 세출은 좀 이따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왔지만 질의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원연구비 일괄 편성에 대해서 보니까 학교다움 현장지원 방안 과제5에 따라서 교육청으로 이관되었다고만 설명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 이관에 정책적 필요성, 효과성, 기대효과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는데요.
교육청이 개선하고자 하는 목표와 변경 사유가 있을 텐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2025년 최대 화두는 학교 현장 지원 강화였습니다. 선생님들이 학교에서는 아이들 수업과 또 생활지도, 상담 등에 집중하고 나머지 일에는 이관을 받든지 축소를 하든지 통폐합을 하자 그런 취지에서 금년에 저희 학교지원단이 조직개편을 확대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교원연구비가 보면 학교에서는 학교급별로도 있고 직급별로 교장, 교감 그다음에 교사들도 있는데 이것을 학교에서 그동안 다 계산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 현장 지원 협의를 화는 과정에서 이걸 교육청이 일괄해서 가져갈 수 없느냐?
그러면 초ㆍ중학교는 지원청 가야 되고 고등학교는 본청에서 해야 되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어서 이번에 학교다움을 채우는 인천 학교 현장 지원 과제 다섯 번째에 해당이 돼서 교원연구비 지급 업무를 학교지원단으로 그래서 그쪽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순증이 된 겁니다.
조정관님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너무 길게 답변하실 필요는 없고요, 다 이해했으니까.
그러면 이후에 앞으로도 본청에서 계속 이 업무를 받아서 하는 건가요? 한시적인 게 아니고 계속할 거예요?
교원연구비에 대해서는 이것은 했다 안 했다 이게 아니라 이것은…….
계속하실 거죠?
네, 이 부분은.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설명에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다 부연설명이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산서 자료를 주시면 좀 디테일하게 써 주셨으면 저희가 이런 질의를 안 해요. 그게 부족하기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보니까 본예산 설명에는 사업구조 개편 딱 달랑 이거 하나 쓰여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증액 규모를 판단할 최소한의 비교 자료를 주셨어야 제가 이런 질의를 안 드린다 말이에요.
그 부분은 예산 총괄부서 담당자로서 송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예산서 형식을 바꾸어서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이런 질문이나 이런 게 생기지 않고도 이해가 되실 수 있게 예산서 형식에서부터 기술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번 심의가 끝나면 논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게 추가 방영된 것인지, 결과적으로 총량이 증가한 것인지 아니면 단순 재배치인지도 몰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간단하게요.
이것은 추가 재편이 아니고요. 기존 학교에서 하던 것을 전부 학교지원단으로 이관해서 그러니까 총액이 바뀌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증액되거나 이런 것도 전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예산서상에는 순증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학교에서 하던 기본운영비에서 하던 것을…….
조정관님 저희는 자료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저희 자료에 그런 게 나와 있나요? 아니잖아요. 저희는 증감만 보고 말씀드리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세 설명서에 덜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 이게 무슨 내용이지라고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예산서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이것은 어차피 세세부설명서는 내일 제가 다시 질의드릴게요. 그런 부분에서는 추가로 질의드릴 거고요.
그리고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기간제 교원의 경우는 모두 중등교육과로 이관이 되었는데 교원수 증가 감소, 기간제 인원 산출 기준 등의 설명이 전혀 없었어요.
특히 기간제 교사 연구비는 4100명 기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 기간제 고용이 해마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정 근거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간제 교원연구비는 30억 정도 하고 있고요.
지금 ’25년도에 기간제의 숫자가 3700명 정도였기 때문에 ’26년에는 증가분을 생각해서 저희가 4100명 정도…….
10% 증가를 생각하시고 세우신 거예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올해 교원연구비가 본청으로 전면 편입되면서 ’25년까지 각 기관이 편성ㆍ집행하던 예산과의 연도 간 비교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왜냐하면 사업구조를 완전히 바꾸어놓고 전년도 예산이 0이었다는 식으로 표시만 되어 있어요.
아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건데 보니까 실제 증감 규모 변동 내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로 예산안이 제출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계속 드리는 거고 교육청이 앞으로 사업구조 개편 시에 최소한의 비교 가능할 수 있도록 전년도 재정 자료를 함께 제시하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렇게 기초자료없이 예산이 단숨에 지금 142억원이 반영됐어요.
그런데 이걸 정상적으로 보고 계세요, 혹시?
그래서 지금 위원님 주신 말씀 듣고서 저희 분명히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서 예산 이관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양식을 저희가 만들어서 보고를 해야 될지 다시 논의를 해서 꼭 예산심의 전에 이후 추경 심의부터 사전에 꼭 보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부요원 보수 지급 근거 및 배정 현황을 보고 있는데 본청, 직속기관뿐만 아니라 도서관 다 포함해서 보니까 356명의 사회복무요원을 써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제가 답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질의 안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저희가 사회복무요원을 활용하는 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는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가는 교육부에서 그분들에 대한 급여나 이런 것이 책정이 된 줄 알고 뭐 그래서 우리가 쓰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봤더니 356명에 대한 예산도 57억 좀 넘네요.
이 금액이 나간다고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도 아닌데 과연 필요한가요? 꼭 굳이 이분들을 써야 되나요?
아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거 우리가 요청해서 쓰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무요원 국방부에서 알아서 할당해 주는 겁니까, 우리가 요청해서 받아서 이분들이 오는 겁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이 부분은 행정국장님이 답을 주셔야…….
이것은 기관의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병무청에다 신청을 해서 받는 인원입니다.
아니, 기관 수요인데 과연 이분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말을 제가 실수활까 봐 걱정이 되는데 이럴 바에는 차라리 교육 전문 직원들로 활용하는 게 낫지 않아요.
굳이 교육청 예산을 써가면서까지 이분들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활용해야 돼요?
이분들 공익근무 요원들이 크게 봤을 때 3가지 정도의 업무를 하는데요.
보통 저희 행정기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경비라든가 그런 시설관리 하는 부분들을 도움을 주고 저희도 주차관리라든가 식당에 배식 이런 부분들을 많이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정원을 받지 못하니까 이분들이 행정업무 보조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을 희망하는 학교가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병무청에 신청을 하고 있고요.
아니, 상위법이 이렇다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하는데 저는 굳이 이분들을 비용 356명 현재 기준이 58억을 들여 가면서까지 이분들을 굳이 채용을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어떤 자기 자녀분들 채용 국가 복무를 편한 데서 하기 위해서 빼는 게 아닌가?
아니요.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학교에서 하급기관에서 정말 공익근무요원 계속 근무를 한번 경험을 했던 기관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운 거고요.
아니, 저는 예산이 안 들어갔다고 했으면 아무 얘기 안 했을 텐데 최근에 예산이 들어가는 걸 보고 제가 놀래서.
과거에는 이렇게까지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월급이 급여 상승이 많이 되는 바람에…….
아니, 그래서 이만큼의 예산이 교육청 다른 사업에 써야 될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최대한 줄여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돈 없다고 매일 징징대시잖아요.
향후에 신청할 때는 좀 더…….
줄일 수는 없어요?
아니요. 기관 수요를 받아서 저희가 신청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감안해서 조정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련 자들 너무도 교육공무직원을 채용해도 문제이지만 굳이 이분들이 얼마나 도움될지는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이분들은 주니까 편하게 학교에서는 요청하는 거죠.
그게 이만큼의 예산을 우리가 줘가면서까지 이분들의 업무가 과연 진짜 교육청 업무와 직결되는지?
제가 봤을 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더라도 그분들 업무도 되게 단순한 건만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딱 얘기 들어봐도 되게 단순한 것들만.
병무청에서 그분들의 복무나 이런 업무에 대해서도 상당히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 지적 있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더 타이트하게 감안해서 그렇게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추가질의는 내일 전기관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하실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주신 민간위탁 자료 받았습니다.
중간에 5만원짜리 특교 5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뭔가 자료가 잘못된 것 같거든요. 특교가 5만원짜리가 있을 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22번입니다. 진로직학직업교육과 특별교부금 5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제가 파악하고 내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전까지 자료, 보셨죠, 5만원.
네, 알겠습니다.
50만원 아닙니까?
50만원이라고요?
비고란에는 5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5만원이고 특교 50만원 받은 건가요, 그러면 이게?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요. 한번 확인해 주세요.
특교 50만원 받는 사업이 있다는 게 저는 지금 상상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해 주시고요.
제가 웬만하면 이거 질의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읽걷쓰 관련해서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읽걷쓰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나요?
저희는 지금 3년이 돼 가는데 근거 없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가 각종 여론조사를 3년간에 걸쳐서 이 부분에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여론조사 봤습니다.
인천교육청 읽걷쓰 정책 여론조사 결과 자료 보셨죠?
부정적인 것 정말 많죠?
객관적인 자료잖아요, 이게. 객관적인 자료인데 정말 부정적인 게 많습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느 자료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교육청에서 자체 웹사이트…….
인천교육청 읽걷쓰 정책여론조사 결과요, 이 자료.
3년간 기관이 달라, 여론조사…….
2024년도 11월 5일부터 12월 12일 한 거고요.
이게 지금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셔서 ’25년도에 했던 자료 다시 받았습니다.
’25년도에 받은 자료를 봤더니 평균이 6점이에요, 6점.
‘현장 지원을 위한 읽걷쓰 교육 추진 현황 보고’해서 저한테 보고 왔었습니다.
그래서 읽걷쓰 관련 교육 공동체 인식 조사 결과 8216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6점. 학생, 학부모, 교직원 다 했고요.
이것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가 하는 교육청에서 성과평가를 했을 때 나중에 만족, 불만족 이런 것 조사하잖아요.
6점대 있는 것 있어요? 아니, 6점대 있는 것 있어요, 혹시 6점대?
저희 조사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조사 유형을 아셔야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아니, 설명하시는데 저희가…….
6점으로 표기되는 것은 FGI라고 해서…….
FGI 아니고 이거요.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셨어요. 이건 FGI 아니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는 6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퍼센티지로 나오게…….
퍼센티지죠. 인지도 학생 57%, 학부모 51% 이것은 5.7점이라는 얘기죠?
그래요, 참여 의향 54%, 참여 의향이 54%라는 건 낮다는 얘기죠.
기대 정도 62%, 만족도 69%, 관심도 54%, 비전 실현에 대한 도움 정도 10점 만점에 6.39점.
이것은 저는 사실 이런, 조정관님 제가 읽걷쓰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자료를 받으면 “아, 우리가 가는 방향이 좀 잘못됐구나, 좋은 방향으로 가자” 이런 고민을 해봐야 된다는 의미예요, 조정관님.
제가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요…….
3년 동안 진행됐잖아요, 우리가.
저희가 처음에는 정말 저도 강하게 얘기했고 그렇지만 제가 예산 건드린 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교육청을 믿었기 때문에 예산을 제가 잘랐어요. 예산을 제가 건드린 적 있어요? 그런 것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읽걷쓰의 사업은 취지가 좋잖아요.
그 좋은 사업을 잘 진행하는 게 우리의 역할인데 지금 결과나 이런 자료들은 별로 좋은 결과가 아닌데, 제가 보기에는.
이것 6점짜리 이런 것들도 다 60%, 57%도 기획조정관님은 옳다고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저희랑 생각이 완전 다르고요.
조정관관님도 한번 생각의 폭을 좀 넓혀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아쉬움을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전제하면서 설명을 드려야 될 이유가 위원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내일 아침 보도에는 그 부분만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금 갖고 계시는 그 자료 그리고 저희가 2020년부터 ’25년 동안 6년 동안…….
읽걷쓰 ’20년부터 했어요?
아니, 인천 교육정책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6년간 해오고 있고요. 읽걷쓰는 ’23, ’24, ’25년에 이렇게 해 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뒷부분에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를 가지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렇지 않은데 교육청 웹사이트에 8000명이고 6점 나온 것은 FGI라고 해서 FGI는 Focus Group Interview입니다.
그러니까 학생 20명, 교사 20명 그다음에 일반 시민 포함해서 20명인데 FGI 조사 특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FGI가 아니고요. 저한테 주신 자료는 이것 제가 드릴게요. 이것 FGI 아니에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아니,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아니, 이것은 아니에요. 다른 거예요. 2개 주셨어요. 2개 주셨고요.
지금 조정관님이 잘못 보고 계신다니깐요.
이것은 금년 6월…….
그러니까요. 다르죠?
조정관님, 다른 것 인정하시죠?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같은 거예요? 이것도 FGI예요?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6월에 한 설문조사가 그중에 FGI도 있고 웹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체크하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중에 6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인지도, 이해도 쭉 나와서 맨 아래 비전 실현에 대한 도움 정도…….
제가 6점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위에 54%는 제가 5.4점으로 평가하는 거고요. 62% 6.2점으로 제가 평가했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반은 넘었습니다, 그래도.
절반을 넘었다고…….
이걸 환산하면 10점 중에…….
10점쯤 5점 맞았다고 지금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교육청 평가 중에서 우리가 8점 맞아도 잘 못했다고 하는 게 대부분인데 지금 5점 맞았다고 지금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조정관님 그게 아니잖아요.
일단 조정관님 첫 번째, 제가 FGI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두 번째, 제가 다른 걸로 말씀드린 것 맞죠, 조정관님?
그건 이해하시죠?
다른 것까지 포함이 돼 있습니다.
조정관님이 제가 계속 FGI로만 얘기한다고 하시는데 그게 사실과 달라요.
일단 조정관님 이건 이해하셔야 돼요, 인정하시고 가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FGI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걸로만 지금 얘기한 게 아니고요.
추가로 이건 왜냐하면 이건 ’24년도 거니깐요.
’25년도 것 추가로 받은 자료로 말씀드리는 거고 이것은 FGI처럼 20명이 아니고 8216명이 한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54%예요. 이것은 5.4점이라는 얘기예요.
조정관님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조정관님도 본인이 듣고 싶은 대로만 지금 들으시는데 한번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제가 어떤 의미냐면 읽걷쓰 사업이라는 걸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취지가 좋잖아요. 좋은 사업을 할 때 이렇게 부정적인,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시는 거예요, 5점이?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 그런 건 아니시죠?
방금까지도 아마 속기록에 담았을 텐데 “5.4점 괜찮아요” 말씀하시는 것 아마 속기록 담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드리고 싶은 게…….
6.39가 5점 이상이면 보통 수준이 되니까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죄송한데 제가 잘한 걸 말씀드릴게요.
교직원의 인지도는 86%예요. 8.6점도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21가지 중에서 80점 넘은 게 딱 5개예요.
네, 21개 중에서 학생, 학부모, 교직원 7개 세 분한테 총 21개잖아요.
80점 넘은 게 딱 5개예요. 나머지는 50점대, 60점대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이걸 문제라고 인식을 하셔야지 교육정책을 바꾸든지, 가는 방향을 바꾸든지 그래야지 읽걷쓰의 사업에 대해 저희가 뭔가 발전이 있고 하는 거지. 지금 조정관님 이것 충분합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희 예산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 예산 많이 들어가면 이것을 저희가 좋은 걸로 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지요.
그러면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이 점수에 대해서 그대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인식을 하셔야죠.
“아, 이 점수가 이렇게 평가됐어? 그러면 우리가 잘못된 게 있겠구나” 이것 먼저 저희가 받아들이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육청에서도.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왔을까?” 고민을 해 보고요.
그 고민에 대한 해결책이 “이제까지 이런 방식이 부정적이었으니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 보자” 이게 세 번째 방식이고요.
그다음에 다시 새로운 읽걷쓰를 추진하든 다른 사업으로 가든 이게 맞는 거죠.
지금 조정관님이 이것 읽걷쓰 부정적이었다 얘기했더니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저한테 화만 내시고 우리 같이 발전하자는 얘기잖아요, 조정관님.
이 부분 이해되실까요, 혹시?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못한 것을 잘했다고 항변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이런 경우를 보면 특정 부분만 이렇게 주목을 해서 이렇게 …….
아니, 특정 부분이 아니라 저희가 전체적으로 다 봤잖아요. 제가 21가지 다 봤잖아요, 지금.
다만 하나…….
조정관님 제가 한 가지만 부정적으로 말한 게 아니고요. 21가지 다 보고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조정관님.
21가지 중에 80% 이상이 4가지고 나머지가…….
5가지입니다. 80% 넘는 게 5가지 아니, 6가지네요.
80.05까지 해서 6가지입니다.
80% 되지 못한 그런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 주신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담당자들 다 지금 인식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까지 제가 공직 생활을 하면서 국가 교육정책이든 교육정책이든 60% 이상 되는 게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다만 그냥 그것만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자료 요청 한번 해 보고 싶은 게 우리 교육청 사업 중에서 50점대. 60점 이하의 사업이 지금 있어요. 한번 그것 사업 받고 싶네요, 자료 조사.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50점, 60점 이하짜리 사업 있는지 자료 한번 요청할게요. 주세요.
주실 수 있죠, 이것?
누가 이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니, 말씀드린 60점 이상이 없다고 하시니까 이게 잘한다고 하시니까 한번 요청드릴게요.
60점 이하짜리 있는 사업 있는지 최근 5년 치 할게요, 그러면.
최근 3년 치 할까요, 5년 치 할까요, 조정관님?
5년 치 안에 60점 이하의 사업이 과연 몇 개가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한번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주시면 제가 이것 자료를 받고 내일 다시 한번 그러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정관님 이것은 제가 진짜로 조정관님 정말 존중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료 한번 제가 보고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잘못된 부분 있으면 내일 사과드릴 테니까 일단 자료 60점 이하짜리 사업이 있는지 저한테 주십시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정관님 5분만 그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읽걷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저희 아픈 얘기도 듣고 있고요.
이제 3년이 종료가 되는데 결과가 나온 게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조사 내용만 말씀을 하셔서 저는 그것 말고 여론조사 기관이 그동안 2020년부터 인천 교육정책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런데 ’23년부터는 읽걷쓰가 포함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도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는 과정에 제가 말씀드린 게 잘 소명이 안 돼서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의 말씀에 반박을 하는 게 아니라 다 저희도 아프지요.
그런데 교육청 웹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조사만 조사가 아니다. 그 부분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8600명에 대한 지난 6월에 이루어졌던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인정하고 주신 말씀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그것 외에 매년 1년에 4번 여론조사를 합니다, 한 기관이.
기관은 해마다 바뀌고 두 해를 연속한 기관도 있는데 그 기관들이 한 여론조사의 내용 중에 읽걷쓰 부분도 있다고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정종혁 위원님 자료 잘 준비해 주시고요.
조정관님 본 위원장도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되는데 조정관님이 이해 못 하신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심플합니다.
60점, 50점 성적이 낮았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낮게 나온 부분, 잘 수행이 안 되는 부분만 시정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 하나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60점 맞았어? 왜 70점 맞았어? 50점 맞았어? 이 사업 잘못된 거니까 엎어” 이게 아니라 틀린 문제들 그것만 잘 개선하면 되지 않겠냐 그 얘기를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점수 잘 나온 것 같다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맞은 문제는 맞은 대로 잘 유지하고요. 틀린 문제를 틀리지 않게끔 해달라는 그 얘기인 겁니다, 정종혁 위원님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준비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아까.
마지막으로 임지훈 위원님.
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세세부 사업설명서 676페이지 한번 봐 보십시오.
저희가 매번 업무보고 때 또 행감 때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행동중재 전문관을 이렇게 채용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에 반영을 시켜주신 겁니다.
네, 2명 반영했습니다.
감사 말씀드리고요.
행동중재 전문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동중재 전문관은 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행동 특성, 학교 및 가정의 요구를 토대로 심각한 문제 행동에 사전 예방 또 부적응 행동의 감소를 위해서 저희가 긍정적인 차원에서 행동중재 담당관을 2명 저희가 6급 상당 기간제로 저희가 채용해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 한번 질의드리겠는데요.
인건비가 기본금이 월 534만원에서 5850만원 책정됐거든요.
물론 교육공무직원 임금 체제는 상당히 달라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 상당 임기제 공무원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 무기계약직 즉, 공무직으로 채용을 했거든요.
그런데 왜 공무직으로 이렇게 채용을 하셨나요?
이 정도면 임기제 공무원을 채용을 해서 좀 더 안전성 있고 또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을 필요가 있는데 임기제가 아닌 공무직으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채용했는지에 대해 설명 바랍니다.
저희가 첫 사업이고 해서 일단 이 시스템의 안정성을 요구하기 위해서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지를 못하고 일단 먼저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운영을 해서 만약에 이 부분이 실효성이 높고 하면 이 부분도 저희가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갈 생각입니다.
아닙니다. 임기제로 하실 수 있으면 지금 임금이 임기제로 하더라도 충분한데 이것을 공무직으로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명확하지가 않아요, 설명이.
공무직으로 해 보시고 그다음에 임기제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저희가 정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어서 저희가 첫 사업이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이고요.
주신 말씀해서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일단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원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이 아마 문제가 있었지 않나 저는 판단해서 아마 이렇게 선택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하는 게 정원 문제 때문에 하신 거예요? 지금 첫 사업이니까 그렇게 하신 거예요?
지금 두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첫 사업이니까 공무직으로 하신 다음에 다시 임기제로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저희가 한번 이 사업을 시행해 보고 이 부분도 검토해서 실효성이 높으면 인원도 더 뽑아보고 할 생각도 있어서 추가로 추진할 사업입니다.
아니, 공무직은, 제가 이해를 못 하나 공무직은 말 그대로 무기직이에요.
지금 무기직으로 채용 계획을 하신 거라니까요.
저희가 기간제…….
행정국장님, 공무직이 무기직입니까, 임기제 계약직입니까?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가 아닌 이상은 무기직이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2명이라고…….
공무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지금 위원님이 질의를 그렇게 하셨고 저는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했다는 말씀은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고 해서 일단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해 보고 이게 실효성이 높고 더 확대해야 될 사업이면 저희가 거기에 맞게 운영할 생각입니다.
저희가 6급 상당의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입니다.
그러니까 기간제면 임기제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공무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도 이해를 못 하겠네요, 본인이.
공무직은 아직 아니고요. 그냥 한시적으로 저희가 쓰는 부분이고 저희가 전문적인 …….
그러니까 채용 계획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임기제예요, 공무직이에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임기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직 정원을 배정을 해 줘야 되기 때문에 임기제 정원은 아닙니다.
아마 한시적 기간제로 정원을 받은 것 같습니다, 한시적으로.
한시적 기간제로 받으신다 이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한시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 하는 사업…….
한시적은 그러면 교육부의 승인이 필요 없이 자체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예산 확보하면.
한번 봐 보십시오. 676쪽인데 저도 한번 봐 볼게요.
(학교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한시적 기간제로 기간만 일단…….
그럼 공무직이 아니시죠?
네, 한시적으로 쓰는 겁니다.
임기제는 아니신가요, 그러면?
임기제는 아닙니다.
그러면 임기제로 채용할 경우와 지금 한시적으로 쓸 때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임기제를 쓰면 이 사업에 대한 무기직으로 전환이 돼야 될 부분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첫 사업이다 보니 이 부분의 선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접수가 될지도 몰라서 저희가 한시적 기간제를 써보고 1년을 써보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해서 1년을 한시적 기간제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제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답변이 제가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정관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예산편성 기준 지침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이 인건비 중에서도 교원 인건비 그리고 공무직 그리고 일반 교육 행정직 크게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그중에 인건비가 제일 많이 나가는 분류가 어디예요?
공무원 인건비 세 가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근로자 인건비도 세 가지가 있고 사립학교는 별도로 사립 인건비 재정 결함이 있는데 아무래도 제일 늘어나는 액수로 보면 공무원 인건비가 688억이 전년도보다 늘었고요. 근로자 인건비는 369억이 늘었습니다. 전년도보다 1230억의 인건비가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율로 말씀을 하셔서 비율로 보면…….
제가 보면 예산서 부속서류 1582쪽 한번 보시면 ’25년도 지방교육재정분석종합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인천교육청의 교육 공무직 총액 인건비 비율이 123.8%예요, 123.8%. 전국 평균이 106.3%입니다.
그만큼 총액 인건비 중에서 교육 공무직 인건비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차지하는 비율이.
그런데 앞서 교육국장님께도 질의했지만 이번 본예산에 행동중재 전문관이나 또 취업관리 전담 인력 이게 신규사업의 증원이 포함돼 있어요.
이 인건비는 어디로 분류를 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이건 위원님 죄송한데요.
이건 행정국이나 여기서 답변을 아니면, 지금 질문 요지를 제가…….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할게요, 그냥.
이렇게 국별로 기간제니 또 공무직이니 또 한시적이니 아니면 일반 행정직이니, 일반 교육행정직이니, 교원이니 이런 것을 국별로 같이 소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다 아시기는 힘드시겠지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사 협의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은 공무원 인건비를 총괄하고 있고요.
기간제 근로자들은…….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 총액 인건비 제도 아래서 교원과 일반 지방공무원과 공무직이 있는데 지금 늘어나는 속도나 차지하는 비율은 123%까지 가는 것은 공무직이 맞습니다.
이 정원이 교원과 지방공무원은 정원을 지정을 해 주기 때문에 이 숫자 안에서 저희가 조금 막혀 있으니까 이 인원을 증원을 시킬 수 없으니 해당 부서에서는 기간제 근로자라는 한시 정원이라는 것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도 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이 앞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3개 부서가 다 같이 노력을 하고 소통을 해서 이 부분들은 줄여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저희도 감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동중재 전문관 월급이 534만원이에요. 그래서 5850만원 책정돼 있는데 이 정도 급여면 보통 6급이나 7급이거든요. 서울은 6, 7급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6급 상당 될 겁니다.
그러면 6급 상당의 인건비를 책정을 했으면 임기제가 맞지 않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 기간제 임금치고는 이렇게 높은 기간제 임금이 있는 기간제가 있을까요?
사업 특성상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관이 힘든 부분도 있고 아마 구인의 문제도 있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했던 사업이고요.
어쨌든 이게 첫 사업이라서 이 부분 자체가 한시적 기간제로 특별 교육정책에 따라서 한시적 기간제로 채용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분 잘 이렇게 채용해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입니다.
우리 손철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세세부 설명서 1085페이지를 보면 학교급식 시설개선 및 확충 관련해서 신규사업이 올라왔는데 작년에 제가 조리사님들 때문에 급식 조리시설 로봇 설치 관련해서 예산을 7억 8700 정도를 책정해 세워 드렸었는데 조리 로봇이요.
아니, 안 보셔도 돼요.
조리 로봇 아시죠?
조리 로봇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작년에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뽑기 위해서 각 지원청별로 해서 데이터 조리실무사님들 이건 어떤 급식실에서 개선을 위해서 했는데 올해는 전액 아예 올리지도 않으셨어요.
대신 다른 사업을…….
교반솥이라고요.
교반솥 지원 사업으로 올리셨는데 이유가 있나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을 1년간 4개교에 로봇이 총 5대가 지금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당 가격이 한 2억이고요. 설치비까지 따지면 3억 정도 들어서 15억 정도 투자가 돼서 작년에 ’24년도에 저희가 1대를 설치했고요. ’25년도에 3대를 설치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이 현장에서 평가를 더 거쳐서 이게 워낙 고가다 보니까 또 설치하려면 급식실의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업을 접는 게 아니라 이 사업 평가가 올해까지 ’26년도까지 저희가 5대를 운영을 해 보고 그 결과의 분석이나 추가 비용이 또 막대한 예산을 들어가는지 그걸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저희가 판단해서 할 판단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이나 지속사업이라는 게 있을 텐데 일부러 제가 데이터를 올해 어떤 결과물을 뽑기 위해서 제가 작년에 예산을 세워 드렸었던 항목인데 그 결과물은 없고 달랑 올해는 미편성이고 새로운 어떠한 교반솥 지원 사업으로 지금 신규가 들어왔어요.
교반솥은 뭐냐 하면 볶음이나 이런 부분에서 워낙 열악한 학급이 거대 학급이나 또 조리실에 냉방 시설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교반솥이 뭐냐 하면 이 솥을 계속 사람이 젓기에는 너무 열악하니까 저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이번에 한번 투입을 해 본다.
로봇하고 이 교반솥하고 병행을 해 보자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사실상 보면 타 시ㆍ도의 로봇을 보면 이게 검토 중인 게 뭐냐 하면 거의 14개 시ㆍ도는 아직 미편성에 있고 지금 편성된 데도 1개 내지 부산이 3대, 대구도 3대, 광주도 2대가 지금 설치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대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올해까지 한 번 더 1년 경과해 보고 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라든지 활용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서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
그러면 요청하셨던 자동 회전 교반솥은 사용하는 학교라든가 어떤 시ㆍ도 비교했을 때 많이 사용하고 있나요?
이 교반솥은 저희가 지금 11개 정도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아니, 저희가 신규로 하는 것 말고요.
지금도 뭐야 인하여중하고 북인천여중에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교육청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타 시ㆍ도는 어떻게 혹시 이런 사용 이 교반솥에 대한…….
지금 교반솥 사용 현황은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게 제가 공대 출신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왜 하나의 제품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설계를 요청을 해서 차라리 그런 제품을 많이 널리 퍼뜨리는 게 낫지 왜 하나에 국한된 것만 제품을 만드냐 이거예요.
사실 교반솥도 그런 일종이 아닌가 해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반솥도, 솥도 교체를 하려면 2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학교마다 거대 학교가 너무 열악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냉방 시설이 안 돼 가지고 인력이 상주하기 힘든 부분에 저희가 교반솥 자동기를 해 주면 볶음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로봇팔은요. 걔도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아니, 로봇팔은…….
사람이 없어도 되기 때문에 환경에 그런 열악한 환경에 상관이 없다는 얘기이신가요?
로봇도 안 하는 사업이 아니라 저희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 수를 지금 포함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26년도에는 그 사업을 좀 더 분석적으로 보고 저희가 판단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교반솥도 현장에서는 요구사항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같이 병행해 나가겠다는 뜻입니다.
아니, 역으로 이런 자동화 제품을 설치해 주면 궁극적으로는 조리사분들을 안 써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맞죠?
아니,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자동화 제품을 저희가 설치해 주는 거잖아요?
작년에도 로봇팔 얘기하셨을 때도 궁극적인 최종 목표는 급식실에 사람을, 인력을 줄이라는 의미에서 예산을 편성했고 하루아침에 당연히 인력이 감소가 안 되겠죠. 그런데 긍극적인 목표는 우리가 자동화나 이런 부분을 해 주는 이유는 인력이 덜 들어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만 지금 도입 단계 입장에서는 인력의 채용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아니죠. 국장님 저희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는 조리환경을 개선해 주는 것도 있겠지만 그게 우선이 아니에요. 자동화시킨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인력을 안 쓰겠다는 얘기예요. 맞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인 앞으로의 목표가 향후에 몇 년도에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로봇팔이 됐든 교반솥이 지원되는 학교라든가 했을 때는 급식 조리사분들이 좀 줄어들어야지 예산을 편성했을 때도 맞는다고 보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적은 그게 맞는다고 봅니다.
아니, 저는 그 얘기하고 있는데 국장님 다른 얘기하셨잖아.
나는 궁극적으로 앞으로 계획이 어떠시냐고 여쭈어봤는데 국장님 그런 얘기 안 하시고…….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종사 요원을 줄여나가는 목적이지만 지금 도입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실효성을 더 검토해서 그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금액을 보니까 로봇팔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던 몇억이요? 아닌데 작년에 7억 8000인가…….
기계비는 2억 정도 되고요. 설치비, 공간 확보하고 또 주변 정리하자면 부대시설까지 하면 거의 3억 가까이…….
올해 7억 8700 준 거 가지고 3개 학교에 한 거예요, 4개 학교에 한 거예요?
올해 ’25년도에는 총 3대가 들어왔습니다.
3대가 강화지원청만 빠진 거네요, 그러면 맞죠?
네, 3대 들어왔습니다. 부광고, 논현중, 가림고해서 3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올해 비용 대비 결과물이 덜 나오니까 교반솥을 말씀하셨는데…….
네, 같이 병행하겠다는…….
이 금액이, 로봇팔 대비 금액은 다운이 많이 돼서 좋아요.
네, 3500만원 정도.
이게 11개교에 신청을 받는 것 같아, 예도 향후에 어떤 목적은 있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조리실무사의 환경개선이다. 환경개선은 굳이 이거 아니더라도 많이 해 드리고 있잖아요. 우리 급식실 현대화 사업하면서 공기순환장치 다 해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이 부분은 각종 건강상의 종사 요원들의 폐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교반솥이나 로봇팔이 도입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궁극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인원까지도 가능하지만 지금은 이제 교반솥은…….
너무 눈치 보시는 거 아니, 노조의 눈치를 보시는 것 아닙니까?
아니, 그건 아닙니다.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너무 노조의 눈치를 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위원님 눈치를 보지….
저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다른 예산에 편성될 항목을 빼서 드린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래도 위원님들이 어떠한 타당성이 있구나라고 느껴야지만 그래도 그런…….
하여튼 위원님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로봇팔을 폐기하는 사업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니, 없어서 저는 이게 뭐지 없어서…….
워낙 고가가 들어가는 비용이다 보니 이 부분을 저희가 검토하고 해서 저희가 더 계획을 세우실 거고…….
그러면 작년에 왜 안 하셨어요? 작년에 이거 요청 안 하셨어요?
작년에 ’25년도에 저희가 7억…….
두 학교만 한 거예요, 그래서. 아닌데.
3대 설치했습니다.
2대 했는데?
아, 교반솥은 2대.
’25년도 북인천여중.
그 부분은 2대를 도입해 본 거고 그 반응이 좋아서 좀 더 확대해 볼까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궁극적으로는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가 급식개선사업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조리실무사님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이나 계속 현대화 사업 해 드리고 있잖아요.
그 와중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어차피 인력 쪽으로 나중에는, 향후에는 줄어들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저는 보고요
그런 차원에서 계속 이런 부분을 최종적으로는 인력 부분이 자동화가 되기 때문에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해 주는 거지…….
네, 궁극적인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꾸 그것을 노조 눈치 보시고 얘기를 피하지 마세요.
아니, 그건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여튼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그런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이걸로 계속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저는요.
국장님 얘기로는 저는 이게 과연 이거를 가야 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실 열악한 부분이 뭐냐 하면 이 볶음 하는 공간 자체가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냉방시설이 안 돼서 그 부분을 엄청 힘들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게 또 폐로 가서 요즘 문제되는 조리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언적인 의미로 이게 나간다. 그래서 로롯사업도 그런 의미에서 더 접근하는 거고요.
저는 궁극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로봇팔이나 교반솥이나 되게 단순해요. 기계 하나 갖다 놓고 젓는 게 다야. 맞잖아요?
이런 것을 차라리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헤더만 바꿔서 볶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할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강구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로봇은 튀김 로봇이 있고 볶음 로봇이 있습니다.
로봇이 두 종류인데 튀김 로봇, 볶음 로봇.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로봇뿐만 아니라 따지고 보면 교반솥도 결국에는 저는 이것도 로봇이라고 봐요.
네, 반자율 로봇입니다.
헤더만 바꾸면 다른 어떤 볶음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런데 교반솥은 공간이나 금액적으로 많이…….
아니, 그러면 매년 이런 식으로 사업 계속 갖고 오실 거예요?
새로운 제품이다. 이렇게 해서 하실 거예요?
차라리 하나의 제품이 여러 개 일을 할 수 있는 제품을 선정해서 하는 게 예산적으로나 엄청 좋은 거지.
네, 잘 검토해서 해 보겠습니다.
아, 좀 부족한데, 지금.
위원님 신설학교 급식소 설비 이런 것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 한번 감안해서 적용할 수 있는지 파악해 보고 앞으로 신설학교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너무 단순화해서 하는 기계를 사지 마세요. 여러 개 할 수 있는 거 찾으셔서 비용을 줄여야지 이거 매년 해마다 조금만 달라지면 신규사업이라고 위원님들한테 예산 올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청 소관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6년도 인천광역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내일 제7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시교육청 전기관의 2026년도 본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추가 질의ㆍ답변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7차 교육위원회는 12월 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6년도 인천시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을 최종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박미자
교육활동보호담당관 장인숙
감사관 윤기현
미래학교공간혁신추진단장 김상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교육시설과장 나태경
예산담당서기관 문형남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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