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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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18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2.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3.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강구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판순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정종혁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의사일정 변경
13.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9.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2.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0시 2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이오상ㆍ임지훈ㆍ이봉락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순학ㆍ장성숙ㆍ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조성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위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의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 선순환적인 급식문화를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ㄷ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협력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표창 등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상위법에 명시된 사항을 바탕으로 업무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학교급식 관계 교직원에 대한 책임의 면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조제3항 자문에 대한 사항은 학교급식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초등교육법 제31조와 같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의 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기존 문구에서 자문을 삭제하고 심의만을 표기하도록 사전에 자구수정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성환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비용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폐기하지 않고 지역사회 복지기관에 기부함으로써 자원순환과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조리된 잔식과 완제품이 배식 종료 후 반출되는 과정에서 시간 경과 및 온도 변화로 위생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시범 운영이나 세부 가이드라인 제정을 병행하는 등 관리기준을 마련하고 학교현장에서 급식 담당 인력의 업무 부담이 증가되지 않도록 행ㆍ재정적 지원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안 제8조 행정처분 면제에 관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교육감에게 있어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행정처분의 면제 규정을 제정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잔식의 기부 관리체계를 정립하고 교육현장에서 자원 선순환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성환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학교급식은 학생의 신체 성장 발달과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교육정책으로 안전하고 내실 있는 급식 제공을 위해 식재료 구매부터 조리ㆍ배식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사전에 계획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식 운영의 특수성으로 재해 또는 학사일정 변경에 의해 급식이 중단될 경우 대량의 잔식이 발생하여 이렇게 발생한 잔식은 전량 폐기되어 경제적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잔식을 폐기가 아닌 사회복지사업으로 지역사회에 기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경제 가치를 높일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는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 협력체계 구축, 지원계획 수립, 포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교육기관의 사회복지 참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환경보호와 자원 선순환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정책을 펼침으로써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국장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보면 이게 2시간 안에 배식하게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급식실 이걸 하면 담당 인력도 업무 부담이 증가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저희는 이 부분 자체를 본격적으로 시행은 안 했지만 최소한 현재 인력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 부담이 안 되는 범위까지 관련 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원청 교육장들이나 학교장 얘기하고 달라요, 지금 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름철에 보면 급식이 남아서 2시간 이내에 배식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영양사나 조리사는 거기서 주는 것을 원하지 이게 바깥으로 나가면 최소한도 서너 시간 이상 걸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름철에 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게 노인정이나 복지관 갔다가 이게 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가장 우려되죠.
그래서 저희는 용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보완이 충분히 돼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냉장보관을 한다든지 이런 필요 절차가 전제되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금 학교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는 2시간 이내 배식 완료라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시간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이동까지는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이든 물품에 따라서 잔식 그게 정해질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원청에 교육장들이나 학교장들 의견을 수렴한 거예요, 아니면…….
그 대전제가 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을 학교 측에 전가되지 않는다는, 묻지 않는다는 전제가 돼야 이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사고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책임 전가 얘기도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 저희가 16개 학교가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제가 돼야 될 부분은 아까도 위원님 말씀대로 책임과 그다음에 인력이 더 동원되는 부분 이 부분은 협의에 의해서 해결돼야 될 부분이 전제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급식실 담당 인력 업무가 증가하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해야 되고 그다음에 급식 위생관리 지침서에 2시간 이내에 배식이 완료돼야 되는데 이것도 냉장이 다 돼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아이들이 맛있는 게 나오면 많이 먹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잔반이 얼마 안 나와요. 그러면 복지관이나 노인정은 받는 양이 일정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은 조금 나오고 어느 날은 많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애들이 만약에 맛없는 게 나오면 또 많이 안 먹을 거란 말이에요. 이런 것이 갭이 많이 생길 텐데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그 부분은 1개 학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16개 학교가 되고요.
지금…….
아니, 국장님 16개 학교가 하든 30개 학교가 하든 맛있는 거 나오면 많이 없는 거고 맛없는 거 나오면 많이 남는 거죠, 똑같이.
그 부분은 학교 측에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잔식이라는 것은 학교가 운영해서 남는 걸 전제로 하는 거지 꼭 거기 기부해야 될 단체가 얼마를 수용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그 남는 음식이 많지 않는데 이걸 운반과정이나 차도 냉장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다 준비하려고 하면 인력도 증가해야 되고 이런 게 남는 잔반하는 것보다 득이 많느냐 이거예요?
위원님 제가 봤을 때는 그날 배식이 되는 것은 바로 배송되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냉장보관이나 냉동보관을 통해서 잔식의 형태를 미리 통보해서 그다음 날이나 이렇게 이동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그날 나온 것을…….
전날 통보를 어떻게 해요, 얼마만큼 나올지 알고?
그 부분은 시스템으로 연결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저희가 이 사업을 하는 주체가 아니고 어쨌든 저희 학교 입장에서는 잔식이 사회 문화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운영하는 푸드뱅크나 이것을 하고자 하는 기업체가 그것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저희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것과 또 업무에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저희가 협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 부분이…….
아, 다 된 다음에?
네, 그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고는 저희가 협조해 줄 수도 없고 책임을 질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은 서울, 세종, 경기도, 전북, 충남이 이 조례안을 통과해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전제가 된다면 저희가 동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어찌 됐든 국장님 이게 급식실 담당 인력도 업무 부담이 안 돼야 되고 또 이것을 갖다가 받는 복지관이나 경로당도 좋은 일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맞아야 되는데…….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은 이것이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와 학교운영위원회에 통과를 해야만 전제가 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하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학교가 판단해서 못 하겠다. 또 했더니 도저히 우리는 감당 못 하겠다. 그만둘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일단 이동에 대한 문제점을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그래서 기부를 받는 그런 기관에서 이동수단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그 시스템에 대해서 완전하게 확인한 바는 없지만 푸드뱅크라고 하는 큰 업체가 보건복지부하고 연결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스템은 구축이 완비가 돼 있고 지금 다른 시ㆍ도도 그렇고 저희 16개 학교가 그 시스템에 의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혼선일 올 겁니다.
예를 들어 잔반을 이동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로도 할 수 있고 냉동차로도 할 수 있고 또 다른 화물차로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상으로는 그런 기준이 없어요. 그 기준을 명확히 해 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지금 푸드뱅크 말씀하셨지만 그런 푸드뱅크에 준하는 이동 차량을 갖췄을 때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는 법적인 제도가 갖춰져야 돼요, 첫 번째. 지금 안 되어 있씁니다.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잔반을 기부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조건은 외부업체 이것을 관련하는 업체가 준비가 완비가 되어야만 저희가 동의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완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니까, 여기에. 그 기준이 어디에 들어있어요?
예를 들어서 승용차를 가지고 와서 잔반을 이렇게 이동한다. 그러면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조례상에 들어 있는 법적인 조항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부분 자체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면 학교에서 잔반이 나갔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절 학교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성만 따지지 마시고, 만약에 그런 문제가 발생됐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셔야 된다니까요. 이 조례에는 그런 근거가 없어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 어떤 기관과 MOU를 했어요. MOU를 했는데 그 기관에서 이동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됐어, 우리 교육청에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저희는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그 업체하고 더 이상 이걸 기부하지 않으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업체에서 그 기관에서 예를 들어 잔반을 수거하는 과정에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고 판단돼서 운영위원회라든지 아니면 학교 기관에서 그것을 안 했어요. 안 하면 괜찮은데 만약에 그것을 협의를 했어, 협의를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한 게 법적으로 아, 우리는 냉동차를 필수적으로 급식차를 갖추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그런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촘촘히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되고 시행이 되면 그 부분은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법하기 전에 만들어야 된다니까. 그 규정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안전성에 대한 조례에 내용이 들어 있지 않아서 이건 정말 곤란하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두 번째 2조5호에 보시면 급식학교 아, 3조에 교육감 책무가 있어요.
그 교육감 책무에 “학교급식 잔식 기부를 지원ㆍ장려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적으로 아까 존경하는 한민수 위원님 질의했지만 행정적 인력을 전혀 지원이 안 될 수 있게 하겠다. 그러니까 근무에 대한 문제점이 없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육감 책무에는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해야 됩니다, 나중에.
그다음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게 잔식 기부가 재정적으로 지원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은 보관함이라든지 만약에 하게 되면 그런 일부분이지 이것이 저희의 기본적인 교육감님의 책무 사항이 아니지 않느냐.
아니, 그건 국장님 생각인데 이 법대로 시행을 예를 들어 저희가 이 조례를 통과시키고 공포해서 시행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청에 앞서 드렸던 그런 이동에 대한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구 책임일 것인지? 또 지금처럼 행정적 지원, 재정적 지원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질의했을 때 답변을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적으로 뭘 지원해 줬는지 아니면 재정적으로 어떻게 지원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어제도 이야기하셨지만 지원한다와 할 수 있다의 개념은 이 부분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혹시라도 부분이지만 제가 이 잔식 기부를 통해서 저희 인력이 많이 소모되고 업무가 많이 분담이 된다면 학교에서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니, 학교에다 자꾸 미루지 마시라니까요.
이것은 법이라는 것은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그런데 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학교에다가 어떠한 강요를 하더라도 학교에서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그러니까 미리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기 전에 법 조항에 넣어야 돼요.
그리고 왜 스스로 책무를 합니까? 다 책임지실 거예요, 이 문제를.
아, 다 책임지려면 하십시오.
지금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긍정적인 부분을 생각했던 부분은 5개 시ㆍ도교육청도 시행을 하고…….
아니, 다른 시ㆍ도교육청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교육청에서 시도를 하면 이 조례 내용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을 교육청에서 책임을 져야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잔식 기부에 관해서 저희 현장에 인력이 소모가 되거나 또는 음식에 대해서 책임상의 문제가 되는 부분에서는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대전제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 있어요, 이게요?
저희 의견에, 일단 그 부분 자체를 저희가 검토 의견에 내었습니다.
일선 현장에 미루지 마시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걸 미리 방지를 해 주셔야 맞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어서 일선 현장에다가 시행하라고 공문을 발송했는데 안 하면 또 왜 안 했냐고 그러시고 문제가 생기면 왜 문제가 생겼냐?
이런 문제를 계속 제기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법 만들었을 때 법으로 아주 철저하게 넣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의 판단은 저희 집행부의 판단이 지금은 그런 부분이고요.
대전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잔식 기부를 통해서 현장의 인력이나 고충이 발생되거나 그다음에 조리원들의 업무가 늘어나거나 또는 이 발생에 의해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 법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체 책임질 수 없다는 전제하에서 이 안에 대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아니, 그러면 책무를 없애야죠? 책무를 없애야 그 모든 게 자유로워지는 거죠.
지금 조례 내용과 국장님 답변하고는 상이해요.
3조 보셨죠, 책무에 대해서?
이 책무에 대해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다시 말하면 행정적이나 재정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는 교육감이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국장님은 계속 학교 측에다만 전가 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는 학교운영위를 통해서 교직원 의견을 통해서 그것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학교 측에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쉽지 않다고 보는데.
그걸 왜 학교 측에다 떠넘기려고 합니까, 그거를?
학교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학교를 최소한 보호를 하겠다는 생각인 거고요.
어쨌든 이게 사회적ㆍ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의미가 있다고 판단했던 부분이어서 저희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던 부분이고…….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문화가 좋다. 아까 말씀이 경제적인 효과 또 학교에서 기부 문화 이런 거 좋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문제점이 있을 경우에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 자체를 교육감이 질 수도 있고 학교가 질 수도 있고 또 그런 기부를 하는 단체에다 질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명확하지가 않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이 조례 내용상으로 봤을 때.
임지훈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 더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점을 찾아주셔야 그래야 이 조례가 통과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문제에 대한 지금 국장님 말씀은 다 어떤, 어떤 내용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국은 이 문제가 발생됐을 때 누가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명확하지가 않다는 이 말이에요, 이거는.
이 부분은 만약에 잔식이 나가서 위생적으로 문제가 생긴 것은 그 업체가 책임을 당연히 져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대전제가 학교가 이것에 대한 책임이 벗어난다는 말씀은 이걸 가져간 업체가 당연히 책임은 져야 될 부분이고요. 말씀하신 것 중에서 행ㆍ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는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고 발생이 된다면…….
예를 들어 급식에 흔히 발생되는 게 식중독이라든지 또 급식에 어떤 바이러스성의 질환이 생겼을 때 학교에서 문제가 없어서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예를 들어 현장에서 급식을 제공받는 분들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생겼어요, 아주 간단하게. 식중독의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이동하는 업체가 잘못인지 아니면 배식하는 기관이 잘못된 건지 아니면 “아니다 이건 학교 올 때부터 이게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지죠?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제가 학교 밖을 떠나는 순간에 그 책임을 질 수 없다는 대전제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거기 법에 어디에 들어 있어요, 그 내용이?
이 조례안은 저희가 발의한 게 아니고 저희는 검토 의견을 내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된다 이거죠, 철저하게.
그러면 제안하신 의원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는 검토한 부분이지 이 부분을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그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 자가 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가요?
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지금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 발의자한테 말씀하신 거잖아요?
아니, 저희는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수용을 했고요.
그런데 이 조례안에 들어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부가 설명하실 거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의원입니다.
우리 임지훈 위원님께서 또 한민수 위원님께서도 조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조언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보면 교육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푸드뱅크에서 잔식이 남잖아요. 잔반이 남다 보면 학교 측에서 그 남는 부분에 대해서 이동이나 이런 부분은 푸드뱅크 보면 대부분의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다 돼 있는 차량이 자기들 사무실이나 창고나 이렇게 한 지역에 와서 보관을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을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다가 지원해 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보니까 책무에 대해서도 보면 잔식 기부에 대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문구가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해야 된다고, 할 수 있다는 보면 행정적인 부분에서 보면 충분히 업무 차원에서 볼 때 요청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재정적인 부분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뭐MOU를 맺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저희가 가지고 가면서 가다가 이동하는 상황에서 음식이 상하거나 변질이 됐을 때는 그때는 모든 책임을 학교 측에서 져야 된다고 하면 그 자체가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타 시ㆍ도나 이런 부분 그쪽에서도 보면 이 부분하고 비슷하게 같은 조례에서 잔식, 잔반을 기부하고 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대한 조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님들 전반적으로 말씀하시는 취지를 보니까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학교 측이나 교육청에 큰 부담이 된다.
그래서 학교교육국장님이 아까 교육청 입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실 때 도저히 이거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뭐냐, 잔식 조례 시행됐을 때 식중독 관계라든지 보관ㆍ이동에 대한 시설, 장비 그에 대한 예산 또 이걸 담당할 수 있는 인력, 만약에 식중독이 발생돼서 운반 중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 소재, 전반적인 문제가 여기에 하나도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책임질 것인가 문제가 명시가 안 된 상태에서는 학교교육국장님 아까 말씀하실 때 받아들일 수 없는 조례입니다. 딱 부러지게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취지 설명할 때는 좋은 조례입니다라고 해 놓고 지금 일문일답할 때는 그 문제에 대해서 책임 우리가 못 집니다. 다 이 조례에 포함시켜 놓고 우리한테 보내세요. 이런 식으로 답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면에서 조례라는 것이 통과돼서 관계된 분들한테 이익이 돼야 되는데 전부다 걱정이 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통과시켜서 누가 책임져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교 측의 입장을 국장님이 대변하시니까 명확하게 얘기를 하셔야 돼요.
지금 법률적인 부분 자체는, 우리가 조례라고 하는 것은 교육청 발의가 있고 의원님 발의가 있습니다. 교육청 발의 같은 경우는 법률적인 부분을 저희가 다 준비하고 검토해서 집어넣지만 의원님이 발의한 부분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안 넣은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답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한 이 발의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동의했던 이유는 지금 발의자가 16명입니다.
그러면 이게 발의에 동의를 하셨다고 하는 것 자체는 이 부분이 사전에 조율이 되지 않겠느냐는 저희의 판단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고 지금 이게 조성환 의원님이 혼자 내신 동의안이 아니고 보시면 16명의 의원님이 검토한 안이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긍정적인 부분이나 사회적인 현상을 보고 저희가 동의한 부분이고요.
어쨌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 들어보세요.
발의자가 16명이다 그런 것은 여기서 거론할 사항이 아니고 동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세부적인 사항을 다 알고 동의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건 있습니다, 있는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푸드뱅크에서 잔반을 가지고 가는 것 학교 측에서는 잔반 제공만 하겠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이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푸드뱅크에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다 알아서 해라, 그런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또 학교 측 교장 선생님 입장에서 본 위원이 판단해서 보면 잔반 제공하는 것도 부담이에요.
그 잔반 아무 데나 놔뒀다가 줍니까? 그것도 보관해야 되죠.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은 사회적으로 어떤 교육적 의미 애들한테 잔반에 대한 인식 또는 잔식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부분이고 이 부분에 어려움이나 조금이라도 불편이 있다면 학교 단위에서는 저는 집행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 판단에도 하겠다고 하는 학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조례를 우리가 통과시켜 봤자 신뢰성이 없는 조례라고.
그게 어렵다면 학교 측에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하셔야죠. 그래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을 빨리하죠.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22분 계속개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급식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잔식을 지역사회에 기부할 수 있도록 연계하여 잔식 처리 비용 감소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 선순환의 급식 문화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안이나 일부 미비점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여 금회 심사 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보류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이봉락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춘원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 의원 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우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 및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지원하여 이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학습부진아라는 용어를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학습부진아라는 용어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으로 수정되어 조례의 명칭과 용어를 법령에 맞춰 개정하고자 본 개정안이 발의된바 타당한 입법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가 시행 예정이며 경계선 지능 학생 지원 조례가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본 개정안과 함께 구체적인 시행계획 및 방안이 마련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의 학습능력 향상과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위해서는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상위법인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이 능력에 따라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우리 손철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는 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좋은데 어떤 방법으로 해서 아이들을 지원하실 생각이세요, 어떤 방법으로?
이 부분은 기초학력보장법에 의한 기초학력 보장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초ㆍ중등교육법에 의한 학습부진아입니다. 대상자가 좀 다른데요.
큰 범위 내에서는 기초학력 보장 틀 안에 그 학습부진아가 들어가 있는데 이 용어를 바꾸자는 것이 이번 조례의 취지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단지 용어만 바뀐다는 얘기예요?
네, 용어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기초학력이나 이 학습부진아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저희가 확대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맞춰 현행 조례의 용어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빨리 끝내시죠.」하는 위원 있음)
아, 이어서 하는 걸로요?
알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한민수ㆍ박종혁ㆍ신충식ㆍ박창호ㆍ김종득ㆍ이강구ㆍ신영희ㆍ장성숙ㆍ이인교ㆍ조현영ㆍ박판순ㆍ김종배ㆍ허식 의원 발의)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 마약류 범죄가 증가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여 학생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에 대한 실태조사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을 위한 사업과 협력체계에 대해서 규정하여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마약류 명칭이 상품명ㆍ광고에 사용되는 문제를 개선하여 학생의 약물 인식 왜곡을 방지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청소년 마약사범 증가와 마약류 표현의 일상적 사용 확대를 고려할 때 교육 환경보호 구역 내에서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조치는 학생 보호 차원에서 타당합니다.
인천시에 기존 조례가 있으나 학교 주변이라는 특수한 공간을 교육청이 별도로 관리한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교육청 단독으로는 집행력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자체, 식약처,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뜻깊은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을 개선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 노출을 최소화하고 학교 주변의 건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러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마약류 관련 표현이 학생들에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예방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주변 안전망을 강화하고 청소년 보호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청은 실태조사, 홍보, 관련 기관 협력 등 필요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조례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학교 주변에서 마약 명칭이 사용된 상품명 광고가 학생의 약물 위험성 인식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자율 개선 및 계도 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사용 개선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정종혁ㆍ김종배ㆍ한민수ㆍ이오상ㆍ이봉락ㆍ이용창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37분)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 및 광고 사항 개선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의원님이, 죄송합니다, 눈이 어두워서.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관내 중ㆍ고교 제2외국어 과목은 중국어와 일본어가 대부분으로 특정 언어 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공교육 외국어 다양성 제공 역할에 한계가 발생되었습니다.
이에 학생들의 글로벌 소통 역량과 문화 이해관계 확대를 위해 특수외국어 교육 지원의 기반을 마련하여 공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와 추진 계획의 수립 시행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특수외국어 교육 기반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선도학교의 지정ㆍ운영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인천 공교육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1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외국어 교육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와 추진계획, 선도학교 지정 근거를 마련하여 공교육의 외국어 다양성과 학생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의 제2외국어 개설은 중국어ㆍ일본어 중심이며 특수외국어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수능 선택에서는 아랍어ㆍ베트남어 등 수요가 확인되고 인천의 다문화 혼인과 다문화 학생 규모도 전국 상위권으로 특수외국어 교육 수요가 존재합니다.
이러한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하기 위해 학생들이 학교에 있는 시간 동안 특수외국어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또한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 관내 학생들에게 다양한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들에게 특수외국어 교육 기회를 확대하는 것으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특수외국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이는 글로벌 사회에서의 소통 능력 향상과 문화적 이해 증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특수외국어 교육에 대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이며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한 추진계획과 학교 교육의 실현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인천의 학생들이 글로벌 시대를 대비한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은 공교육의 외국어 다양성을 확대하고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것으로 인천 지역의 특수외국어 수요와 다문화 환경을 고려할 때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2조입니다.
2025년 10월 2일 교육부의 2026년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일반직 15명 및 교육전문직원 50명 총 65명을 증원하여 정원 총수를 3797명에서 3862명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볖표4 한시정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속기한이 2025년 12월 31일까지인 정보지원과 일반직 2명과 4개 교육지원청의 일반직 4명을 감원하고 교육시설과와 강화교육지원청에 일반직 3명은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학교 신설에 따른 일반직 증원과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필요한 늘봄지원실장 증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따라 한시정원 변경 등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교육부에서는 정부 운영 효율화 기조에 따라 전국 17개 시ㆍ도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의 증원을 최소화하고 있으며 이전까지 국가시책 추진에 필요한 증원만을 제한적으로 반영해 왔으나 인천의 경우 경제자유구역 지정 등에 따른 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인 학교 신설 및 학령인구의 증가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청은 2024년 12월 이후 교육부에 지방공무원 증원을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그 결과 일반직 정원 15명을 확보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광역시교육청의 특수한 여건을 감안하여 학교 신설에 따른 지방공무원 증원은 물론이고 교육환경 변화를 반영한 기준인원 산정방식 개선 방안을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자체적인 정원 확보 노력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6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산정 통보에 따라 학교 신설에 따른 일반직 정원과 국가시책사업인 늘봄학교 확대 운영에 필요한 늘봄지원실장 증원에 대한 부분을 반영하고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따라 한시정원 변경 등 지방공무원 종류별ㆍ직급별 정원 책정 기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과 대우공무원 선발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 능률성과 책임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학교장과 그 밖의 기관장에게 위임된 지방공무원 호봉 재획정 업무를 삭제하고 본청과 교육지원청의 통합 관리하여 현장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사 관련 제도 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대우 공무원의 선발 권한을 신설하여 인사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일부 위임사무의 현행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제1호ㆍ2호의 공민학교 삭제와 관련하여 해당 상위법령인 초ㆍ중등교육법이 2019년 12월 3일 개정된 이후 상당 시간이 경과한 후에 조례 현행화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향후 상위법령 개정 시기를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사 관련 제도개선 등을 반영하기 위해 교육지원청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권한 중 6급 이하 지방공무원의 겸임 발령, 대우 공무원의 선발 권한을 신설하여 인사행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고 상위법령의 변경, 일부 위임사무의 현행화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14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햇빛발전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라 신흥중학교와 인일여자고등학교의 햇빛발전소 설치에 대해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은 학교의 유휴공간을 발전 사업자에게 사용ㆍ허가하여 학교에서는 사용서를 받고 사용 허가를 받은 업체에서는 햇빛발전 설비를 설치하여 전기를 판매함으로써 수익을 얻게 되는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 설치 대상 학교는 신흥중학교와 인일여자고등학교로 운동장 스탠드에 설치할 예정이며 허가기간은 10년으로 1회에 한해 10년 연장이 가능하며 허가 종료 후에는 영구 시설물을 자진 철거하거나 원상 복구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 시행자는 설치 구조물로 인해 발생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매년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합니다.
햇빛발전소를 설치함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를 생산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고 학교는 사용료 수입 창출로 재정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햇빛발전소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학교 유휴공간을 활용해 친환경에너지를 생산하고 기후위기 대응 교육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취지는 타당합니다.
다만 설문조사 결과 에너지 교육에 도움에 비해 사업 확대 찬성 비율은 낮아 교육적 효과와 사업 확대 필요성 간의 온도차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협동조합과의 협약에 교육 프로그램 제공이 포함되어 있으나 2024년 이후 실제 운영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설치 이후 교육 연계 약화가 우려됩니다.
사용료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고 연간 수익 규모도 크지 않아 실익에 대한 재검토 또한 필요합니다.
특히 설치 위치가 운동장 스탠드 상부로 학생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안전관리 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종합하면 취지는 타당하나 교육 연계, 사용료 기준, 안전관리 체계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관련 교육적 효과 뭐 안전성, 사용료 선정 등 여러 부분에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하겠는데 시범학교 설문을 보면 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90%로 응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업 확대 찬성에는 60∼70%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교육청은 이 차이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며 설치 후 실제 교육과정 연계는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태양광 패널에 대한 안전적인 문제하고 미관상의 만족도 부분, 패널 상부가 검은색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 그리고 설치공사를 하는 동안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 때문에 사용을 그런 사업의 확대에 대한 찬성률은 낮은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고요.
교육적인 효과나 온실가스 저감이나 이런 학교 수입 증대면 등의 장점을 생각하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교의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적인 것은 교육 과정과 연계해서 교육을 아이들 에너지 교육이라든가 기후위기 교육을 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니까 사용료 1㎾당 3만원이라는 기준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용료 선정 근거가 무엇이고 조례 기준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 교육청이 이 금액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킬로와트당 사용료 3만원을 책정한 것은 저희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나 신ㆍ재생에너지법,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의해서 설치되는 면적이나 공시지가 이 요율을 판단했을 때 킬로와트당 3만원을 받는 이 사용료가 저희가 산정했을 때 사용료보다는 더 상향가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참고로 하는 게 인천시 태양광 발전시설 사용 사용료를 참고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2020년부터 지금까지 킬로와트당 2만 5000원으로 동결해서 지금 받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비용 회수 기대치라는 게 있잖아요. 설치 비용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 같은 것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우리가 설치를 만약에 하게 되면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회수가 어느 정도 우리가 설치 비용 대비 회수가 그만큼 거쳐지는지도 검토해 보셨는지?
이 설치와 회수 비용, 철거 비용은 다 발전 사업자가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전혀 내는 게 없나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것과 조금 어긋났네요.
그러면 모든 이것은 교육청 자금이 1원 한 푼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네, 그냥 학교에서는 장소를 빌려주고 사용료를 받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리고 보니까 스탠드 상부에 설치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접근하기에 되게 위험성이 있어 보이는데 설치 전에 정밀 안전 진단 범위나 감리, 정기 점검 계획, 화재 사고 발생 시에 비상대행 체계 등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하셨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우선 이 설치를 하기 전에 발전 사업소 측에서는 전문기관에 구조안전진단을 받아서 와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안전진단을 할 때 저희가 설계를 할 때 국토교통부에서 건축구조 기준보다 상향해서 바람이나 이런 것에 무너지지 않게, 부서지지 않게 그 기준보다 상향해서 풍하중, 적설 하중이라든가 지진 하중을 고려해서 설계를 하고요.
현재 햇빛발전소가 설치된 학교에는 전기안전 관리자를 따로 선임해서 월 1회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고요. 발전소 모니터링 시스템 설치를 별도로 해서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학생들은 우리가 하지 말라고 그러면 더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스탠드가 학생들이 접근하지 못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사실 그렇게 사고가 났을 경우에 학교나 교육청의 어떤 대응은 있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잘못을 해서 감전이 되든 다른 부상을 입었을 경우를 생각한 경우가 있는지, 우리 교육청에서 혹시 그런 안전진단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모든 사고에 대한 대비는 재물손해라든가 제3자, 신체라든가 재물 이런 것은 종합공제보험에 가입이 돼 있어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다 발전 사업소 측에서 지게 되고요.
오히려 인일여고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스탠드 차양막이 없는 상태라 학교에서 차양막 대신에 그걸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같은 얘기인데 설치 후 사고 발생 시에 행정 책임은 결국 학교, 교육청이 부담할 가능성이 크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건 아니라는 얘기네요, 결국에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햇빛발전소 추진에 있어서 협동조합과의 업무협약에는 기후, 에너지 교육 제공이 있어요. 이 교육 제공이 있는데 2024년도에서 2025년 실제로 운영된 교육 프로그램 실적이 전혀 없거든요.
이게 원래 해당사항이 없는 건가요?
먼저 우리 교육청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주요적으로 다루는 지표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든지 신ㆍ재생에너지 비중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면을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서는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대한 것은 기본적으로 실시하는데 만약에 우리 국에 관련된 어떤 내용만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국에서 하는 것은 학교로 찾아가는 초ㆍ중ㆍ고등학교로 찾아가는 위기 그러니까 에너지도 포함하지만 위기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고 아니, 기후위기 관련된 교육도 하고 있고요. 또 에너지 교육만도 하고 있습니다. ’24년도, ’25년도도 실시하였고요.
그다음에 그 학교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수도 2만명, 3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고 특히 ’26년도에는 인천시하고 환경부 협업해서 실질적으로 탄소중립을 위한 실현 학교 20개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정도까지만 파악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기대응교육이나 에너지 교육은 실질적으로 모든 학교에서 하고 있고 우리 국에서도 별도로 찾아가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굳이 그러면 햇빛발전소 추진하고는 상관없이 원래 기본적으로 교육역걍지원국에서 관련된 교육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임지훈 위원님께서 옛날에 탄소중립과 관련된 조례도 발의하시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과 측정과 관련된 그런 내용은 실질적으로 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정종혁입니다.
먼저 사용ㆍ수익허가 조건 보면 1㎾당 3만원 이상이고요.
신흥중학교 햇빛발전소 연간 사용료가 170만원 정도이고 설치 용량이 57.6 이게 맞나요?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57.6㎾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전기량이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양이에요?
양이라고 하면?
전기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서 저도 이 부분을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온수로 매트를 돌리는 게 2㎾다. 이렇게 돼 있는데 어느 정도 양인지 몰라서요.
이게 말씀대로 태양광으로 인해서 전기량이 어느 정도 발전되고 해야지 학교에서 쓰고 할 텐데 얼마만큼의 많은 전기가 발생하는 건지 수치로는 제가 보더라도 많은 것 같지만 1년으로 보면 그렇고 연간 수익이 173만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년을 총하면 57㎾라는 거잖아요.
맞나요? 57㎾ 3만원씩이니까요. 킬로와트당 3만원이니까 57㎾ 그러면 한 달이면 12로 나누면 5㎾.
위원님 제가 이것은 인터넷,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지금 인터넷을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57㎾ 전략 크기의 예시가 소규모 또는 중형 규모의 공장이나 작업장에서 특정 기계나 생산라인의 최대 전력 수요가 이 정도의 양이라고는 나와 있습니다.
57㎾가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중형 규모의 고장을 다 돌리는데 전기세가 170만원이라는 얘기예요?
아, 그런 거는 아니고요. 전기요금은 아니고 여기는…….
사용료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크기인지도 아직 파악이 안 되잖아요. 저도 파악이 안 되는데 사실 저희가 이것을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라고 고민했을 때 정말 발생한 전기로 저희가 충분한 사용도 가능하고 남는 것은 팔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수익적인 이득이 되는 부분이 있다면 학교 내 부지를 빌려주면서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겠는데 이게 보면 한 달에 10만원꼴이에요. 15만원 받으려고, 저희 한 달에 15만원 받으려고 학교의 스탠드를 빌려주고 한다는 게 맞는 말인가 싶습니다.
위원님 이 사업은 학교의 사용료 수익을 위해서라는 것보다는 신ㆍ재생에너지, 온실가스 감축 이 사업에 대한 사업의 일환으로 하는 거지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 여기에서 나온 전기를 설치한 학교에서 다시 쓰는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이것은 100% 다 판매되는 전기이고…….
판매되면 이 수익은 누가 가져가요?
수익은 이분들이 가져가는 겁니다.
아, 이분들이 가져가요?
전기를 팔아서요. 발생되는 전기를 팔아서 그것을 학교로 다시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가져간다고요?
그러면 저희는 왜 이것을 빌려줘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수익을 많이 내거나 이런 사업은 아니고요.
아니, 이분들만 좋은 거잖아요, 결국에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사업 자체가 신ㆍ재생에너지법에 관련돼서 온실가스 감축을 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의 하나의 사업인 거지 학교에 커다란 수익을 내거나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러면 학교 입장에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이익도 1년에 170만원 정도의 사용료를 만들기 위해서 학교를 빌려준다고요?
네, 이것은 학교를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학교의 요청에 이해서…….
아니, 학교의 요청에 의해서, 학교에서는 왜 요청을 해요? 한 달에 15만원이 없어서.
그러니까 이게 스탠드에다가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청한 신흥중학교나 인일여고나 신흥중학교는 스탠드 차양막을 교체할 시기가 된 거고…….
스탠드 차양막이 얼마인데요?
1억 정도는 되죠.
1억 안 되죠.
길이에 따라 다르니까.
이 정도 얼마 나와요, 그러면? 대충 아시잖아요, 이 정도 크기면?
그런데 이것은 이 학교에서의 필요성은 차양막을 교체하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차양막을 구매하기 위해서 10년간 이 회사에게 170만원씩의 수익을 낼 수 있게끔도 만들어주고 아마 이것을 지면서 보조금도 받을 거예요, 이 회사는.
그 보조금…….
모르신다고요?
보조금 사업은 잘 모르겠습니다.
보조금 사업 있죠, 여기는.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런 걸 보고 말씀해야죠. 보조금 사업도 있죠, 보조금 받고 하는 거죠, 이 사업자들은.
그것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그러면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올리시겠어요, 그러면 이거.
저희 교육청에서 이것을 교육위원회에서 이것을 허락할 이유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게 170만원 수익을 그 사람들이 가져가고 그러면 10년 동안 그분들은 1700만원의 수익도 가져가고 그리고 보조금 사업으로 돈도 가져가시고 저희가 설치하는 것은 7000만원 정도 설치해 주시고 대신 10년간 그러면 매년 700만원이거든요. 한 달에 50만원꼴이에요, 학교에서는. 학교에서는 한 달에 50만원 돈이 없어서 이것을 허락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햇빛발전소가 수익적인 측면만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면 교육청 옥상에다 해 버려요, 차라리. 진짜 그런 게 아니라면.
교육청 옥상에는 이미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교육청 공공기관에 다 넣어 버려요, 그러면 차라리. 도서관 넣고.
그런데 이게 학교는 말 그대로 이런 방법도 있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은 학교를 위한 게 아니라 그냥 이것을 연결한 기업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건 아닌가?
아, 기업을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강요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강요할 수 없는 사업이고 교육적인 측면, 환경적인 측면, 재정적인 측면은 미미한데 이 3가지 측면을 동시에 충족해서 햇빛발전소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이 사업을 정말 수익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은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거 만약에 설치하고 10년이잖아요. 10년 이내에도 철거 가능해요, 합의하에?
합의하에 철거는 가능합니다.
거기가 합의를 안 하면 철거 못 하는 거잖아요.
못 하죠. 10년의 계약이 기본적으로 10년이니까.
10년 계약을 어떻게 이것을 해요,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이게 설치가 들어오면 TF에서 해당 학교가 앞으로 그린스마트 대상인지, 학급 수라든가 이런 학생 수에 큰 변동이 있는지 이런 여부에 대한 구조적인 진단은 여기를 이런 걸 설치를 했을 때…….
제가 조례 근거를 못 봤거든요. 여기에 지금 관련 근거가 있는데 제가 아직 찾지 못했는데 여기 근거 조건에 허가 기간이 10년이에요, 설치일로부터 10년으로 돼 있나요?
어디 기준으로 10년이에요?
이것을 한 번 허용하게 되면 10년간 해야 된다는 조례가 있어요, 법적 근거가?
제가 찾아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자료 검토 중)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찾는 대로 말씀드리고 혹시 다른 질문 제가 아는 것부터 먼저 드려도 되나요?
제가 이 질문은 끝나야지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면 자료가 오면 이어서 질의를 할까요?
네, 그러면 자료 오면 저는 추가로 이따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오면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아까 변종국 국장님께 질의를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아서 다시 그것 확인하고 들어오느라고, 햇빛발전소 설치 사업 관련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이 조합에서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업무협약서를 보시면 이 조합에서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햇빛발전소에서.
네, 그 조합에서 거기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3년까지는 이 교육을 제공했었어요. ’24년 이후에 전무하다는 거예요. 그것 모르셨구나.
아까 제가 들은 거로는 보편적으로 저희 국에서 에너지 위기 관련 교육이라든지 에너지 효율 면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 협약서에 보시면 일단 제가 이 협약서를 드릴게요.
여기에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설치 시민발전협동조합 네트워크에서 이쪽에서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우리한테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23년까지는 있었어요. 그런데 ’24년 이후에 전무하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우리 교육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아마 협동조합 업무협약에 의해서 그 교육 프로그램 속에서 과연 그게 학교 내에서 진행이 됐느냐 그것을 아마 저한테 질의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희 국은 여기와 관련돼서는 조금 무관하지만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교육 프로그램을 갖고 들어왔다고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학교들은 그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국장님 ’23년까지는 이 교육을 제공했다는 근거가 있어요. 그런데 ’24년 이후에는 전무했거든요. 제로예요, 제로 지금.
아니면 관련 자료를 한번 저한테 따로 제출해 주시든가?
여기에 관련된 자료요?
네, 그러니까 조합에서 에너지 전환 교육 프로그램을 학교가 됐든 제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3년까지는 제공을 했었습니다, ’23년까지는. 그런데 ’24년 이후부터는 전무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연계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되고 자료는 아마 학교에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국장님께서 정리 한번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마 협약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면 학교에서는 분명히 할 텐데 그 자료가 미비하다면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국장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에 그러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임대 기간 10년 이내로 하는 조항은, 관련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에 나와 있습니다.
10년 이내예요, 10년이에요?
10년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10년 이내인데 왜 10년으로 해야 돼요, 꼭 그러면?
그것은 10년 이내이기 때문에 아마 최장으로 10년으로 했었던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죄송한데 이것 학교를 이용하는 건데 10년으로 맥시멈을 잡아주는 것은 저는 정말 학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말씀대로 저희가 사실은 신ㆍ재생에너지 태양광 발전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정부에서도 계속 밀고 있지만 학교 안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으로 보수적으로 생각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를 봤을 때는 신흥중의 “사용료 규모를 고려하면 수익 대비”라고 하거든요. 사용료가 그러면 뭐예요?
사용료는 학교 스탠드 면적. 면적을 말하는 면적 대비.
돈을 준다는 것 아니에요, 사용료라는 얘기는?
사용료는 저희가 받는다는 것.
아까 안 받는다면서요?
사용료는 학교 운동장 스탠드를 사용하는 면적은 학교가 받는 거고요.
아, 전기는 그 사람들이 팔아서 쓰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수익도 주고 사용료가 저희한테 172만원 준다는 얘기예요?
사용료가 굉장히 적은 금액이라.
사용료가 172만원이면, 172만원 기준으로 설치 용량이 나온 거잖아요.
사용료를 면적 대비 사용 요율을 했을 때는 100만원이 조금 넘습니다. 100만원이 조금 넘기 때문에…….
이것 너무 상대방을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주는 것 아니에요, 너무?
사용료 요율은 사용료는 100만원이 조금 넘는데 이 100만원 너무 금액이 적으니까 킬로와트당 57㎾가 계약이 되니까 킬로와트당 3만원을 적용을 해서 170만원의 사용료를 기준의 금액보다 요율보다는 많이 받는다는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이 170만원입니다.
이것 국장님도 잘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말씀하시는 게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국장님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학교 공유재산을 빌려줄 때는…….
빌려주고 172만원 받는다는 얘기죠, 결국 학교는?
학교는 면적 대비해서 172만원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한 달에 15만원도 못 받네요. 15만원 약간 못 받는 돈인데요, 학교를 빌려주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저희가 전기를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기나 이것 파는 것은.
발생하는 전기를 학교에서 이용하지는 않습니다.
않죠, 그러면 그분들이 협동조합에서 전기를 만들어서 팔 것 아니에요?
네, 100% 판매입니다.
그분들 수익은 별도로 그분들이 가져가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가져가는 건 172만원뿐인 거고요.
이 사업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위원님 사업의 필요성이 수익적인 면으로만 봤을 때는 그 사업을 계속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교육효과도 커요, 이게 그러면?
그런 것을 학교에서도 환경적인, 교육적인, 재정적인 면을 종합해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는 건데…….
잠시만요, 말씀하셨어요. 교육, 환경, 재정.
재정이 어떤 재정이에요?
이 재정 수익이 사용료 수익을 얘기를 하는데 제가 아까도…….
저희 재정이 그러면 172만원이 재정에 관한 부분인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게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을 봐서는 이 사업을 하는 것은…….
그러니까 재정은 172만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온실가스가 얼마나 감소되는지 아세요, 그러면?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얼마나 감소되길래 환경적인 측면을 얘기하시는지.
이게 신ㆍ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이런 사업들을 해라고 하는 것에 한 가지가 이 태양광 발전 사업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학교에서…….
하라고 했지만 이건 필수는 아니고 결국에는 말씀드린 게 교육, 환경, 재정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 측면을 봤을 때 필요하다고 국장님은 말씀하신 거잖아요, 지금.
학교가 필요하다고…….
교육적인 측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학생들을 아까 말씀하셨듯이 협약을, 역량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협약을 하면서 햇빛발전소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그게 얼마만큼 교육과정에 녹아들어서 기후위기라든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이제까지 시범사업했잖아요?
네, 했습니다.
관련된 자료 있어요, 그러면. 객관적인 자료?
교육 실시한 자료요?
교육 실시한 자료는 있습니다.
교육 실시한 자료랑 만족도랑 그런 것 있었을 것 아니에요?
만족도도 있습니다.
만족도도 있을 것이고 횟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자료도 저는 좀 보고 싶네요.
그러면 지금 세 학교 하고 있는 학교에 대한 자료는 별도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그 최신자료가 언제예요, 혹시 그 자료들은?
’22년도에 만수여중이고 ’23년도에 두 학교.
이게 보니까 만수여중에서는 에너지교육이 도움이 된다. 설문이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중에 에너지교육에 도움이 된다는 높은 것 같아요. 그런데 사업 확대 찬성이 59.8%로 낮고요.
여기서 제일 문제는 응답자 수 하면 설문 참가율이 20%예요. 16%, 20%. 상당히 낮은 수치예요.
이게 표본이 워낙 낮은데 이게 그러면 맞는 수치예요, 이게?
이것 어떻게 보면 신뢰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하세요?
이 설문조사를 신뢰할 수 있는, 만약에 50% 이상이 다 이 설문에 응해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면 아마 계획서상에 저희가 이 응답을 받을 때 50% 이상이라는 것을 확보하는 것을 계획에다가 담고 했었을 텐데 아마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을 때는 그런 계획은 세우지 않고 그냥 해당하는 지금 햇빛발전소가 설치되어 있는 학교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했던 걸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사업 확대 찬성 59.8%라면 정말 우리 행정감사든 이런 데서 만족도 50%, 60% 나오면 정말 최악의 정말 반대한다고 저희가 생각하는 게 거의 일반적인데 반대로 이 수치는 괜찮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국장님은?
아니요. 이 만족도가 이렇게 지금 만수여중이 59% 석정ㆍ인수가 72%가 나왔다고 해서 이 사업을 접는다 이 사업을 하면 안 된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럴 수 있는데 이것은 만족하시는 수치예요, 그러면?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 기관에서 생각하는 만족도이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생각에서는 국장님이 그래도 이것을 총괄하시는 입장에서 국장님 입장에서는.
이 사업 자체가 이 한 학교의 만족도를 표본으로 해서 이 사업을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어찌 됐든 간에 저희는 이 주어진 자료로 인해서 판단을 하고 오늘 지금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 결정으로 인해서 한 학교에서 태양광 설치된 스탠드를 최장 10년간 사용하게 되고요. 1회 연장이 가능하면 20년 사용해야 돼요, 이것. 저희의 결정으로 인해서, 국장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러니까 저희는 말을 조심히 할 수밖에 없고 자료를 최대한 파악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저희가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상당히 미비하고 이걸로 저희가 20년 동안 수익적 측면도 거의 없고 재정적인 측면 거의 없고요. 제 생각엔 교육적 측면도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굳이 하나 보자면 여러 가지 다른 것도 있겠지만 안정성도 있고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건 빼겠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크니까.
그나마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3개 중에서 환경적 측면이 제일 좋을 텐데 그 환경적인 측면이 얼마나 좋냐는 그게 수치화가 돼 있어요? 객관적인 자료가 혹시 있을까요?
지금 작년 ’23년도에 석정초하고 인수초등학교의 사용량에 대해서 그것을 예시로 든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그것은 찾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의 예시는 나와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시는 있겠지만 그게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냐는 거죠?
저희가 사실은 이것을 만약에 그러면 이것을 다음에 올리시면 그 자료를 받고 제가 다음에라도 답변을 드리겠는데 어찌 됐든 저희는 지금 이것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넘어간다고 저희가 부결 처리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동의를 거절할 수도 없잖아요. 아니면 그런 자료를 더…….
동의를 하지 않으시면은…….
동의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네, 러면 저희 설치를 못 하는 것…….
저희한테 올린다는 것은, 동의 안 받아도 상관없죠, 그러면 국장님?
저희가 동의를 받는다고 서류를 올린 것은 일단 학교에서 신청을 했고 그 학교에 설치 가능한 구조인가를 TF를 통해서 했는데 이 학교는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고 설치가 가능하다고 알렸을 때 그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그러면 우리 학교를 설치를 해 주십시오라고 다시 연락이 저희한테 통보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게 국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편이에요? 동의 안 하시는 편이에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까지 동의하신 것처럼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이것을 동의를 학교에서 원하는데 학교가 이 부분이 재정적인 수입이 크지 않다는 것도 알고 10년이라는 계약 사항도 이미 다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에서…….
최대 20년이에요, 최대 20년.
그런 상태에서도 신청을 했다고 그러면 굳이 제가 이것을 이 사업은 수익이 안 나고 위험성이 이런 부정적인 면이 있으니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정종혁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서 학교에 얻는 사용료 규모도 크지도 않고요. 재정적 규모도 크지 않고요. 교육적 효과도 크지 않고요.
아직 환경적 평가마저도 확실하지 않는 상황에서 최대 20년간 저희가 학교를 사용하게 만들어야 되는 저희가 결단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사고 발생 시에는 어떻게 서로 정리해야 될지 그것에 대한 매뉴얼도 없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당장 여기서 결론을 내기에는 너무 뒷받침된 자료가 부족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해당하는 학교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동의를 받은 게 있어요?
학교운영위원회, 설치가 가능하다고 했을 때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는 것하고 사전에 우리 학교에 또 학교 내에 스탠드 상단에다가 이러한 태양광 시설을 설치했을 때 어떠한 문제점이 생길 것 같고 어떤 이익이 생길 것 같고 어떤 교육 차원에서 플러스 효과가 있는데 이것을 학부모님들이 또 학생들이 얼마만큼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설문이 먼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절차가…….
없었죠?
네, 지금은 학교에서 일단 신청을 먼저 교육청으로 하는 그 과정이 처음 시작인데요.
그런 필요성…….
그러니까 순서가 조금 바뀐 것 같아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아무리 의회에서 교육감님의 교육정책에 특히 탄소중립이나 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그렇게 해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학생들이 반대하고 학부모들이 반대하면 못 하는 거잖아요.
순서를 거꾸로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일을.
저희가 설치 사업 신청서를 받을 때 그런 과정을 사전에 할 수 있게 그런 것은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교장선생님 판단도 중요하고 또 학부모들 또 실제로 사용하는 학생들이 과연 스탠드 상단에다가 우리가 활용해야 될 스탠드인데 거기다 태양광 설치를 그걸 해 놓으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겠는가 본인들이 판단을 다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분들한테 그 학생들한테 먼저 의견을 물었어야죠. 그게 우선입니다.
그런 건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것을 먼저 하고 그 자료를 가지고 우리 의회에다가 넘기는 게 순서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에 앞서 잠시 의견 정리를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사업 취지에는 공감하나 사용료 1㎾당 3만원이라는 산정기준의 합리성과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았고 실제 수익 규모도 미미해 학교가 부담해야 할 안전관리 시설위험 대비 공공적 실익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으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의 취득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의 사업에 대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와 건물취득 4건과 증개축 토지 기부채납 1건, 교육연수원 및 교직원수련원 강화분원 설립을 위한 건물과 토지 취득 1건 등 총 6건입니다.
첫째, 가칭 용마루유치원 신설입니다.
용마루 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유아들의 적정 배치와 취학 권역 내 유아들의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것으로 2028년 9월 총 11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용현ㆍ학익2초등학교 신설입니다.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유입학생의 안정적인 배치와 통학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초등학교를 추가 신설하는 것으로 2029년 3월 총 37학급 규모로 개교 예정이며 학교용지는 기부채납입니다.
다음은 가칭 검삼고 신설입니다.
서구 지역 고등학교 6학교군 내 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신설하는 것으로 2029년 3월 총 31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육연수원 및 교직원수련원 강화 분원 설립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점점 다양해지는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고 교직원의 복지 증진을 위해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을 매입하여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 강화 분원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강화 분원의 설립을 통해 숙박 연수의 어려움과 수련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여 다양하고 안정적인 연수 운영과 교직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2년간 분할 납부로 매입할 계획이며 2027년까지 소규모 인테리어 등 재정비 기간을 거쳐 2028년 1월 개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가칭 계양학교 신설입니다.
특수학교 법정 정원을 준수하고 과밀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계양구 박촌동 일대에 2029년 3월 총 42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숭의초 증개축 토지 기부채납 취득입니다.
숭의동 여의주택 재개발정비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학생의 안정적인 배치를 위하여 토지를 기부채납받아 숭의초등학교 공간 재구조화 사업과 연계하여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가칭 용마루유치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용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단설유치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본 사안은 2022년부터 지역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 협의를 거쳐 진행된 사업으로 지역사회 의견을 반영하여 용마루 지구 내 유입 유아 적정 배치 및 교육여건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가칭 용현ㆍ학익2초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용현ㆍ학익 1블록 도시개발 사업 내 유입학생의 안정적인 배치와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을 위하여 사업지 내 초등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개교 전까지 학생들의 인근 학교 통학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민원 최소화와 개교 전 인근 학교로의 통학 안전 및 과밀학급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가칭 검삼고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검단3도시개발 사업구역 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교육연수원 및 교직원수련원 강화분원 설립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강화도 불은면 소재 경기도교육청 학생교육원이 2025년도 7월 양평으로 이전하면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매입하여 교육연수원과 교직원수련원의 분원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교직원 연수시설의 경우 숙박시설의 부재로 숙박형 연수 진행 시 외부 대관이 불가피하며 연수 집중 시기인 1ㆍ2월, 7ㆍ8월에는 시설 부족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연수 운영에 제약이 있습니다.
교직원 휴양시설의 경우 영종도 34실, 선재도 31실로 2개 수련원을 운영 중이나 주말 및 공휴일은 시설 이용이 어려워 연수시설과 휴양시설의 확대는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토지 및 건물 매입에 대하여 2년간 분할 납부가 협의 중인 상황이므로 재원 마련 및 추진 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가칭 계양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 취득의 건은 특수학교 법정 정원 준수 및 과밀 현상 해소를 위하여 계양구에 특수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현재 계양구에는 인천인혜학교가 있으나 인가학급 26학급에 17학급이 초과한 4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미 과밀인 상황입니다.
또한 이후 4기 계양 신도시 조성 시 추가 특수교육 대상자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양학교의 신설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숭의초 증개축을 위한 토지 취득의 건은 주변 재개발 정비사업에 따라 유입되는 초등학생 배치시설 확보를 위하여 재개발조합이 소유한 연접 부지를 기부채납한 후 이를 취득하여 본관동을 증개축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를 통해 유입되는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되나 공간재구조화 사업과 본관동 증개축 공사가 연계되어 진행되는 만큼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함께 학생들의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수련시설 포화 문제 해소와 교직원 복지 증진을 위한 목적으로 학교 신설과 증개축, 교육 연구 및 복지시설 건립을 위한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사업이 적기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화도에 지은 거 매입가가 얼마죠?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228억원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28억원이요?
혹시 이거 낮춰질 수 없나요, 아니면 반대로 저희가 이것을 교직원수련원이든 뭐든 사용할 거 아니에요?
사용할 때 오히려 비용이 나가는 부분 세이브될 수 있는 건데 얼마 정도 세이브될까요, 그 자료 제가 준비해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어제 말씀 주신 것은 들었는데 지금 거기에서의 연수 활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따라서 지금으로서의 1년에 숙박형 연수가 저희가 별도로 외부에 나가서 숙박형 연수를 하는데 1년에 2억 5000, 2억 6000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 연수뿐이 아니라 교직원수련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정확히 그 부분이 얼마에 세이브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취하가 되면 좋겠는데, 금액이 정말 작은 돈 아니니까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을 만약에 진행하신다면 아직 협의가 안 되셨으니까 협의를 하실 때 당연히 그쪽은 높은 가격을 받고 싶어 하실 것이고요. 그런데 저희는 좀 더 낮은 가격으로 하시고 지금 두 번 분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번 분할 하시든 최소한 저희 입장에서는 아낄 수 있는 방법 찾았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매입을 하시게 되면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로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특별한 누군가를 위한 장소가 돼서는 안 될 거고요. 말 그대로 교육청 재산이 되면 만인들이, 모든 분이 사용할 수 있게끔 오히려 학생이 아니고 교직원들이 다 사용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전달합니다.
위원님 말씀 맞으시고요.
저희가 처음에는 저희도 그래서 지금 재정 상황이 힘들어서 경기도에다가 5년 무이자 납부를 해도 되느냐?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희가 탁감을 받았을 때는 182억 정도가 나왔는데 경기도에서는 250억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저희가 경기도의 입장을 얘기할 거는 아니지만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이것을 왜 공개매각을 안 하고 이렇게 이 가격으로 주느냐? 이렇게 엄청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서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한테 안을 주신 게 2년 분할은 해 주겠다. 이렇게 가장 최근에 온 거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매입을 본격적으로 진행하려고 그러면 감정평가를 또 받아야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절약할 수 있으면 한 번 더 노력은 해 보겠습니다.
아마 감정평가를 받는다면 오히려 그 금액보다 올라갈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언제받으실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격은 오르게 되니까요. 아마 그 금액보다도 올라갈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들고 있고요.
어쨌든 고민을 많이 하시겠지만 그 활용 방안에 대해서는 정말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시잖아요. 지금 다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정말로 많은 과와 많은 부서에서 희생이 있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짧게 하나만 확인 겸 부탁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역량국장님, 교육국장 두 분께 관련된 사항인 건데 지금 이거 차후에 활용 계획안에 대해서는 언제쯤 계획이 될 예정입니까?
교욱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이번 예산이 통과가 되면 TF를 별도로 꾸려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시 논의를 할 겁니다.
그러면 활용 방안이 저희 9대 의회 교육위원회가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계획안이 나옵니까?
TF 활용할 때 같이 의견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그 계획안이 나와서 저희 위원님들이 검토하면 더 좋고요. 그 기간이 넘어가 버리면 어쩔 수 없는데 그래서 미리 당부를 드리려고 교육국장님하고 역량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이 3가지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셔서, 교육위원장으로서도 그렇고 학부모로서도 그렇고 인천의 학부모님들을 대변해서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데 지금 보면 원도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학교의 자녀들 보면 가정 환경이 열악한 자녀가 많이 있습니다, 원도심에.
이 가정 환경이 열악한 자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 차례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비유해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여름에 보통의 아이들이 부모님과 워터파크를 가고 해외여행도 가고 할 때 수영복조차도 없어서 생존수영도 못 할 정도로 어려운 여건에 있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을 어려운 여건의 아이들을 모임 프로그램 이게 아니라 그런 조건의 아이들을 부모님과 가족도 함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활용 공간으로 강화도 지역 같은 경우 공기도 좋고 프로그램도 우리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이 아이들이 정신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기억들과 행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게 부서가 체육건강과였던 것 같은데 어디 과인지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 데 작년에 이것도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1형 당뇨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해외연수 나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고 이러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부모님들께서 본인들이 모든 비용을 다 부담을 하고 또 어떤 학생들의 문제되는 것까지 책임을 다 지겠다, 각서까지 쓰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어서 지금 쉽사리 해외에 어떤 교류하는 프로그램에 참여가 쉽지 않은데 이런 학생들 우선으로 해서 연수원이 그렇게 활용이 된다고 하면 소요됨이나 차별됨 없이 그래도 보람 있고 뜻있게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 9대 위원님들 계시는 동안에 계획안을 받아 보면 세부적으로 같이 논의가 되고 혹여나 9대 임기가 다 끝나더라도 이런 것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신 말씀 저희가 꼭 잊지 않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O 의사일정 변경

다음은 의샤일정 제9항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석하셔야 되는 관계로 의사일정 제9항의 심사를 잠시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13항 사항을 먼저 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5시 25분)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지금부터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에 양질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교업무 경감을 위해 대학과 지역 기관에 늘봄학교 프로그램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대학과 기관에는 숙련된 전문인력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위탁 수행기관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총 30억 12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며 대학 연계 맞춤형 프로그램은 RISE 늘봄학교와 연계하여 희망학교에 제공하고 기관 연계 아침 늘봄 프로그램은 정규 수업 전 아침돌봄에 필요한 프로그램과 강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2026년 1월까지 공개모집을 통해 운영기관을 선정하고 수탁기관 심사와 학교 매칭을 완료하여 3월부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컨설팅과 성과평가 후 의회에 그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늘봄학교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9.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5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긴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릴 안건은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최근 우리 교육현장에서는 학생들의 건강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중증질환 학생과 자살 등 신체ㆍ정신건강 고위험군이 증가함에 따라 학교의 포괄적이면서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옹진군ㆍ강화군 등 도서지역과 다문화 가정 학생 등 의료 사각지대에 건강 평등성을 보장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학교 건강코칭 사업은 디지털 기반에서 전문 의료 인력풀 운영, 전문 의료인의 학교 건강 자문, 복합 솔루션 회의, 건강 자료실, 전문 교육 제공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건강 위기학생 조기 발굴, 희귀난치질환 제1형 당뇨 학생, 중도중복 장애학생 등 포괄적 학생 건강관리 지원 및 보건 사각지대 및 학교 건강관리 부담감 해소 등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업무 효율화로 교육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 영역에 신체ㆍ정신건강 포함하여 15개 영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은 학생 맞춤형 통합지원을 위한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사업은 학생 건강관리에 안정적 지원을 위해 보건 의료 자문 운영 경험과 기술력 등 복합적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민간위탁 운영으로 민간 전문기관의 인력풀, 다년간 경험 전문지식을 활용하여 지속성ㆍ공공성ㆍ전문성을 확보하고 학생 건강관리 서비스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간의 전문성 활용과 인천 지역의 다양한 의료 복지 자원을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학생 개개인의 삶이 지역사회와 연결되고 건강한 일상을 통해 건강과 배움이 함께하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 관리ㆍ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은 학생의 신체ㆍ정신건강 관리를 담당하는 보건, 특수교사,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전문의 매칭, 1:1 원격 화상자문 실시 등을 통하여 학생 건강관리 단계에서 사용자들을 코칭하여 학생들의 원활한 건강관리를 지원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최근 학생들의 신체, 정신건강 문제가 복합적이고 다양하게 발생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의 건강관리 수요가 급격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장 업무 담당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 건강 문제의 조기 발견과 신속한 개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사업의 운영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본 동의안의 형식을 살펴보면 위탁기간 등 조례상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첨부된 사업계획의 사업명과 상정된 명칭이 상이한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사업의 특성상 학생들의 민감한 개인정보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성과평가시 자문비, 자문의 회의비 등의 정산을 통하여 계획된 사업내용을 충족하지 못했을 경우 민간위탁 사업비 회수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저희 계획서에는 산출내역이 5억원인데 총액이 7억 5000만원이거든요. 2억 5000만원 차이가 있는데 2억 5000의 사용된 내역까지 포함해서 총 7억 5000에 대한 산출내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임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먼저 의안 올렸을 때는 몸ㆍ건강 건강코칭 통합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렸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0월에 올리신 거죠,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저희 동의안 올린 것은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이렇게 올리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차이가 뭡니까?
이 사겁이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아, 사업이 바뀐 건 아니고요.
몸ㆍ건강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저희가 학맞통이 15개 영역 마음건강까지 포함해서 15개 영역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이 용어의 약간 혼선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을 구분하고 또 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종합적으로 볼 때는 몸ㆍ마음 정신건강보다는 결국은 컨트롤타워로서 학생 건강코칭 사업이 적합하겠다는 판단하에 고쳤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미간위탁 동의안으로 사업계획 수립서를 다시 하셔서 다시 올리십시오.
그렇게 하면 동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종혁 위원님.
저도 자료가 안 와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일단 저도 첫 번째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계획서는 동의안이랑 아예 내용이 뭐 내용은 같겠지만…….
네,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안 되고요.
산출근거 7억 5000 이것은 왜 여기에 안 담으셨어요, 자료가 있네요.
네,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한테 동의안에 이런 데는 자료 제출 안 하셨어요.
지금 5억으로는 저희가 제출되어 있습니다.
아니, 7억 5000이잖아요, 올리신 거?
7억 5000인데 이 5억은 1년 단위의 산출근거가 5억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진행되면 ’26년 하반기하고 ’27년 1년하고 합쳐서 7억 5000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산출근거가…….
같이 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담아도 돼요, 그렇게 되면, 같은 거면?
담긴 담아야 되는데요.
저희가 1년 단위로 산출근거를 보는 것이 명확할 것 같아서 구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1년 단위라도 반년 단위라도 당연히 여기는 올라가 있어야죠.
전 자료가 없는 줄 알았는데 자료가 있으면 올려야죠. 이걸 왜 안 올리고 이렇게 저희한테 동의안을 올리시면 아, 동의안이 아니죠, 이것.
이것 올리시면 안 되죠?
지금 저희가 ’27년 1월부터…….
선출근거를 이렇게 올리면 누가 이게 ’26년인지 ’27년인지 어떻게 압니까?
5억원이라고 올리면 이게…….
그래서 저희가 ’26년 7월부터 12월까지가 2억 5000이고 그다음에 ’27년 1월부터 12월까지가 5억에서 합이 7억 5000으로 저희가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것 자료도 제대로 안 올려주시고 위탁 사무 내용 보면 통합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관리라고 나오는데 정확히 건강코칭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건강코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여기 쓰여 있었잖아요,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운영.
네, 그렇습니다.
클라우드 기반 운영 시스템 관리가 뭐예요?
지금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의하고 학교 현장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아까 위원장님이 언급했던 1형 당뇨 또는 난치병 환자 120명 해서 총 330명이 일단 분류가 되는데요.
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학생들을 케어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의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이 선생님들이 전문의하고 화상회의를 통해서 이 학생에 대해서 전반적인 관찰과 주치의 형태의 그런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전문의가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뭐 하는 게 아니라 전문의 사이에 선생님,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화상회의를 통해서 자문을 구하고 그것을 아이들을 위해서 접목시킨다고 제가 이해하면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방법이 화상회의를 통해서 하시는 거고, 제가 제대로 이해한 것 맞고?
네, 맞습니다.
제대로 설명하신 것 맞나요?
네, 맞습니다.
여기서 하나 궁금한 게 제가 알기로는 전문의랑 이것 화상회의나 화상 자문이나 이런 의료적 자문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문의 간에는 가능해도.
이게 가능해요?
지금 저희가 그래서 감사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원에 다 보안성 검토와 사업 검토를 저희가 받느라고 이 사업이 조금 늦어진 겁니다.
사실 저희가…….
그러니까 가능하냐고요. 법적으로 이게 안 되지 않아요, 의료법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했고…….
검토한 내용 있어요?
보건팀장님, 그전에 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차례 했으니까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여기 앉아서 설명드려도 될까요?
자료 갖고 계시니까 거기 앉아서 설명하시죠.
그러면 우리 보건팀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건강교육과 학교보건2팀 전남숙 장학관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의료 행위는 직접적인 진단이나 처방 이런 부분을 의료 행위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지금 교육청 안에 의사 선생님들의 자문을 받는 아마 부서나 또 학교에서 학교 의사가 학교를 컨설팅해 주는 이런 부분은 모두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진단이나 처방 외에 진단이나 처방이 된 학생들을…….
알겠습니다. 이해됐고요.
그러면 이것 사전 적정성 검토하셨나요?
사전 적정성 검토는 누가 하신 거예요, 외부 자문 맡기신…….
인하대학교에서 했습니다.
인하대학교요? 인하대학교 어디, 그 자료도 다 있겠죠?
사무 위탁 그 안에 뒤에 사전 적정성 검토 페이지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 나중에 사업성과 평가 하셔야 되는데 사업성과 평가는 누가 해요?
사업성과 평가는 외부에 같이 위탁해서 좀 더 촘촘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다? 그것에 대한 지금 없어요? 성과평가 어디에다 하실 예정이에요?
아직까지는 성과평가 부분은 일단 사무국에 위탁 사무 하는데 예산으로 잡아놨고요.
그러니까 사업 성과평가도 위탁인데 그럼 성과평가도 교육감 사무고 수탁기관이 성과평가까지 수행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그러면?
교육감 사무인데 수탁기관이 성과평가까지 해, 이게 가능한가요?
그러면 또 모르겠습니다, 저는.
또 이게 비슷한 사업도 많은데 유사 중복까지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라간 내용과 다르잖아요.
이 부분 정말 형식적인 것도 최소한 절차라도 맞춰야죠.
절차 안 맞췄죠. 예산 산출내역도 안 맞았죠.
전 솔직히 사업 내용도 잘 모르겠고요.
그런데 위탁 사무 나중에 사업 성과평가 내용도 지금 정확히 안 돼 있고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내년도 민간위탁 제가 어제 말했지만, 사업 중에.
유일하게 동의안을 제출한 것이 그나마 잘하셨는데 나머지는 정말로 형식적으로도 그렇고 실질적으로도 그렇고 많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님께서 염려하셨던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4월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하고도 협의가 됐고 행안부하고도 저희가 협의가 되고 감사관, 국가정보원까지 저희와 협의를…….
그것은 사전 적정성 검토고요. 내용이고 일단 예산도 빠지셨고요.
형식적으로 이렇게 올리시면 안 되죠, 내용이 다른데.
저희가 학교 건강코치인데 내용 형식적으로도 절차상도 맞지 않고요.
이런 절차상이 잘 이루어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상당한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제 의견은 충분히 다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이것 다시 처음부터 절차를 치르든지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는 제가 겸허하게 받아들이고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하신 말씀 저도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그러나 이 부분 자체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정말 난치병 학생들 120명과 1종 당뇨병 학생들 150명 그다음에 중증 중복장애 학생들 75명해서 345명과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 2000명 학생들이 그 대상이 될 수 있고요.
그 학생들한테 어떤 희망을 줄 수가 있느냐 하면 지도하는 선생님들이 어떤 상황이 돌발했을 때 그 난처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전문의하고 주치의처럼 연결해서 이 아이가 이런 상태인데 어떻게 조치하면 좋겠습니까라는 할 수 있는 그런 신뢰 또 이걸 혜택받는 학부모들에 대한 신뢰가 구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저희가 절차상의 부분은 놓친 것은 이해하지만…….
국장님 그런데 저도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은데 저도 참고 있고 최대한 간단하게 하고 있는데…….
제가 한말씀만 드린다고…….
국장님이 한말씀하실 때마다 저도 두 마디씩 더 하고 싶어서 그래요.
방금도 말씀하시는 게 저희가 부결하면 3000명의 아이들이 지금 혜택을 못 받는다는 식으로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기존에는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었거든요.
있습니다. 학맞통이라고.
솔직히 말해서 중복사업이기도 해요, 제가 볼 때는.
중복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전에 애들도 이렇게 혜택받는 사업들도 있고 하는데 말씀하실 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중복사업 얘기를 하려다가 지금 안 했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나머지 중복사업은 사업 철회하시죠.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이걸로 통일하시든지.
네, 알겠습니다.
제가 본예산 때도 한번 이것은 중복사업들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중복사업이 이제까지 잘되었는지도 확인해 볼 거고요.
말씀하신 3000명의 학생들이 이게 없으면 혜택 못 받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기존에 중복사업들은 그러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일단 절차상 다시 해 오시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예산 쪽 제가 한번 보니까 전체 예산을 7억 5000으로 보신 거잖아요. 7억 5000으로 보신 거죠?
네, 1년 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이미, 제가 왜 이 절차를 다시 하시라고 그러냐 하면 기존에 ’25년도 사업에 몸ㆍ마음 건강코칭 통합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5억으로 편성돼 있어요.
지금 아마 진행하고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네, 용역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이 사업비도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 전체 사업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스템 구축비가 5억원이 들어갑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업이 몸ㆍ건강 코칭 사업 맞죠?
네, 맞습니다.
이 사업을 왜 뺐죠, 그러면?
그 명칭을 뺐다는 말씀입니까, 아니면 예산 5억을 뺐다는 말씀입니까?
예산 5억을 뺀 거죠.
예산 5억은 사실상 우리가 ’25년도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거예요.
이 사업 목이 다르거나 둘 중의 하나예요. 목이 다르거나 아니면 몸ㆍ건강 마음 코칭 통합 지원 사업에서 이 동의안에 올라온 것처럼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으로 이렇게 명칭을 바꿔서 뺐는지 둘 중의 하나 아니에요?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수용합니다.
그래서 준비가 안 되신 거라니까요.
그래서 준비를 좀 더 철저히 하셔서 다시 재차 저희 위원회에 동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한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에 앞서 보건팀장님 계속해서 저도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의회 와서 이 사업 취지에 관련된 것에 있어서는 위원님들이 워딩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이렇게 부정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고 그리고 사전에 보고받았을 때 제가 이걸 여쭤봤습니다.
지금 그전에 지금 임지훈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절차나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잘못 지금 편성을 하고 보고가 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갑론을박할 이유 없이 이건 잘못된 부분인 거고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었는데 이 사업이 학맞통이라든지 아니면 그전에 아이들 정신건강 역량강화 그런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국제사업들에 포함되지 않는 이 사업만이 가능하다는 사업이라는 것을 뭔가 좀 말씀해 달라.
다 지금 정종혁 위원님도 왜 이런 말씀하시냐면 대부분이 다 중복이 돼 있고 중복이 안 돼 있다면 제가 그런 예까지 들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학맞통과 정신역량강화 이런 교육 프로그램들이 여기에 비타민이라면 A, B, C 중에서 비타민C가 빠져 있다면 그 부분만 보완을 하면 되는데 별도의 비타민이라고 할 때는 그것만의 특색 있는 것을 말씀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설명 듣지 못했는데 이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사업의 당위성이라든지 필요성이라든지 차별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먼저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인 경우에는 저희 교육청에서 15개의 사업별 부서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은 어떠한 한 분야의 사업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 위기가 있는 아이들이 발생했을 때 각 부서 담당자가 모여서 함께 지원하는 것을 조율하고 총괄하는 것이 학생맞춤통합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어떤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요.
오히려 지금 교육부에서는 14개 영역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교육청만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이 함께 들어가면서 학생들의 의료적인, 전문적인 부분까지 좀 더 고도화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만 들어서 저는 이 얘기를 그전에 사전 보고받았을 때도 계속 이게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게 없어서, 이게 제가 듣자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여러 위원님, 저는 여러 차례 들었고 소통을 했는데도 제가 지금 또 이해가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지금 다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은데 아까 A형 당뇨 학생을 예를 들었었을 때 1형 당뇨 학생을 예로 들었을 때 이 학생이 어떤 긴급한 상황이 생겼어요, 갑자기 저혈당으로 쇼크가 온다든지.
그랬었을 때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하는 매뉴얼이 있을 거란 말이죠.
긴급 상황이 생기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빠른 것은 일단 119에 신고 절차를 해서 빨리 의료기관으로 가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평소에 뭔가 증후가 보인다든가 1형 당뇨든 정신건강 관련된 거든 증후가 보였었을 때는 지금 학생 맞춤 같은 경우는 조율하고 총괄 집계만 한다고 그랬는데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서는 치료까지 다 연계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학생맞춤통합지원법은.
그것과 뭐가 다른지를 명확하게 얘기를 해 달라는 얘기고요.
그 학생맞춤통합지원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그 사업이 결국에는 저희 체육건강교육과에서 치료를 같이 지원해 주는 걸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학맞통에서 지원하는 치료비 사업은 긴급 구조적인 정도의 지원이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학생을 건강 관리하고 치료비를 지원하고 하는 그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학맞통에서 정신건강의 증후가 보여서 우울증까지 갈 수 있는 경계선이라는 상담하시는 선생님을 통해서 그런 결과가 나왔을 때 우리가 학맞통 조례에 의하면 전문가들과 연계를 하잖아요. 연계해서 필요에 의하면 진단을 받고 치료가 필요하다면 치료까지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학맞통이란 말인 거죠.
그런데 지속 가능하게끔 하는 것도 학맞통에 있단 말이에요, 그 조례에는.
그런데 그 학맞통의 조례에 보면 정신건강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신건강은 물론 저희 부서에서 주관하는 정신건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렇게 잘못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저희 교육청 생활교육과에서 정신건강에 대한 치료비나 이런 부분을 감당을 하고 있고 신체 건강에 대한 질환 부분에 대한 치료비 사업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맞통이라는 부분이 생겼을 때 각 관련된 부서가 치료비를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저희가 협력해 주어서 치료비가 된다는 의미지 학맞통 자체에서만 치료비가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면 역으로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지금 동의안 올려오신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학맞통에서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이 됐던 신체건강과 연결돼서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아서 진단비부터 상담부터 해서 치료까지 이어져 가는 이 학맞통의 일련의 규정돼 있는 사안들이 브레이크가 걸리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서 하는 사업은…….
그것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먼저.
일단 치료비 사업 중심이 건강코칭 사업은 아니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학맞통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건 없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진단을 받아야 될 상황까지 가거나 진단을 받았는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상황까지 갔었을 때 연결되는 게 이 사업이 중지됐을 때 브레이크 걸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방해되거나 중복되는 게 아니라는 게 표현될 수도 있지만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기존에 이런 것에 있어서.
그러면 두 번째로 영향이 없으면 제가 제일 듣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정말 이 사업이 아니면 이것은 절대 못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비타민 A, B, C 중에서 이것 학맞통에는 비타민C가 없습니다. 이것 보강해야 되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밖에는 이걸 못 합니다. 이걸 듣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긴급 상황에 대한 치료비, 응급 상황에 대한 치료비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는 만성화되고 하는 학생들이 일상적인 학교생활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해 주는 쪽으로 간 거지 어떤 응급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 때 응급 지원 부분으로 이렇게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현재 학교에는 예전처럼 학교 보건 서비스의 방향이 응급 처치나 증상 완화 서비스 중심에서 이제는 학생이 자기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학교가 함께해 주는 시스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학교에 만성질환과 어려운 질환이 있는데 학교 현장에 들어와서 다른 학생들하고 같이 공부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이 유입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부분을 봤을 때 그걸 관리하는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법적ㆍ행정적 부분까지도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잠깐만요, 팀장님.
저는 우리 팀장님과 여러 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소통했던 거랑 그게 크게 다른 게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듣고 싶었던 걸 간략하게 다시 한번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지금 팀장님이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역으로 제가 좀 답답한 건데 비타민의 A, B, C, D 성분이 중요합니다라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비타민 A, B, C, D에 관련된 사업들을 우리 학생들의 정신건강, 신체건강, 사전예방, 사후 조치에 관련된 사업들을 제가 알기로는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하고 있는 데에 특별하게 빠진 게 뭐냐라는 걸 여쭤보고 싶은 거고 그 빠진 것을 이 사업 아니면 못 한다는 걸 듣고 싶었던 건데 계속해서 지금 쳇바퀴 돌아가듯이 같은 얘기가 서로 이어지는 것 같아서 자칫 이걸 계속 얘기하다 보면 팀장님 말씀하시는 사업 내용들이 잘못됐다는 걸로 표현될 것 같아서 저도 이제 그만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요.
지금 상당수가 다 진행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도 중복되지 않는 것을 얘기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이게 충분히, 그전에라도 오늘 전에라도 보고를 해달라고 했었는데도 아직 조금 그런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 건데 혹시 마지막으로 저희 위원님들끼리 토론하기 전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비타민 예를 들으셨는데요. 비타민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A, B, C, D는 각각의 처방은 있지만 그 학생의 전체적인 것을 이해를 하면 적절하게 그게 융합도 될 수 있는 부분이고 복합적으로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다면 결국 이 학생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고 좀 더 포괄적으로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니냐?
물론 A, B, C, D의 독특한 것의 우리의 F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학생의 맞춤형으로 적절한 시기에 몸과 마음이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주치의 개념으로 좀 더 다가갔다는 말씀을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임지훈 위원님.
산출내역 보면 사용자 대상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집합교육 4회 또 원격 4회가 있는데 대상자들이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전문 의료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에 대한 걱정, 염려하시는 건 저희도 충분히 다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그런데 보건교사, 특수교사, 상담교사, 전문 의료인 예를 들어 보건교사나 특수교사 이분들 굉장히 업무가 많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그 업무에 대한 당사자들의 의견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네, 저번에 당사자하고 같이 협의를 했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께 같이 보고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아니, 저는 보고를 못 받았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2024년도부터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학교 현장의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일단 보건교사 건강 유질환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 선생님과 간담회가 있었고 두 번째는 특수선생님들하고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특히 특수선생님들이 우리가 지원받는 의사 선생님들이 있지만 이렇게 한두 번의 지원이 아니라 1년 내내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부분에서 우리는 너무 절실하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을 파악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설문지를 돌린 적이 있습니다. 보건교사 366명, 특수교사 195명이 참여를 했고요.
이 중에 70% 이상이 이 사업이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답변했고 또 보건교사 80%, 특수교사 94%가 참여 의사를 표시한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사업이니까 철저히 준비하셔서 올리셔야죠.
꼭 이렇게 동의하는 이 절차 자리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보고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해가 가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다시 올리셔서 동의를 다시 받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설명을 보니까 학생의 신체나 정신건강 상태를 관리하는 특수교사님들이나 또 특수교사 한 분이 학생들을 몇 명을 관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됐을 때?
지금 만약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는가 하면 지금 화상 진료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가 직접 전문의한테 화상 진료를 해서 거기에 대한 것도 100% 만족을 정확도가 있다. 신뢰도가 100%가 된다 이렇게 못 믿는 상태인데 지금은 1대1로 화상 진료를 하는 것도 아니고 특수교사님이 중간에 끼었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효율성이 얼마나 될 것인가 하고 또 한 가지 하고 교사 한 분이 학생을 몇 명을 관리를 해서 전문의한테 계속 상담하고 이렇게 관리가 제대로 되겠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한번 줘보십시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생이 의사와 대면하는 게 아니라 왜 교사가 대면 하냐 하면 특수학생이나 아픈 학생들 입장에서,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기의 상태나 종합적인 부분이 의사하고 의견이 소통이 잘 안됩니다.
그리고 이 교사가 지속적으로…….
잠깐만요. 어린 학생이라고 그러는데 화상 진료를 할 때에는 부모도 옆에서 같이 개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교사가 옆에서 같이 진료 상담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우리 시스템…….
학생이 단독적으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현재 시스템은 교사가 의사하고 지금 화상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게 학생 옆에 배석할 수는 있지만 학생이 자기표현이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정확하게 관찰해 왔던 교사가 정확하게 그 상태를 알기 때문에 의사랑 소통하는 것이 더 빠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정확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동의를 못 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사 한 명이 몇 명을 상담하냐고 생각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일반 학급이었다면 담임선생님이 그 학생 하나만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한 340명이 특수군으로 분류가 되면 그렇다면 1인에 거의 한 명씩일 거라고 보고 특수학급인 경우는 한 반에 4명, 5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에 2명이 될 수도 있고 1명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담임교사가 하게 되면서 많을 경우에는 2명 이내이지 않을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수교사 한 분이 그 학생 몇 명을 AI 특수 의사 선생님하고…….
거의 1인 1매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좀 가만히 계시고 얘기를 충분히 듣고 대답을 좀 하고 그러십시오. 말하는 데 막 가로막고 그러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신뢰감이 떨어지니까 국장님은 답변을 교사 한 분이 학생들 몇 명을 책임지고 정확한 몸 상태를 전문의한테 전달을 하고 처방을 받아서 그 학생한테 이렇게 조치를 해라. 이렇게 관리가 될 수 있는 체계가 이걸 시행했을 때 걱정 안 해도 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정확하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말씀드려도 될까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 사항을 보면 중복장애인이라든지 1형 당뇨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증 같은 경우 이런 난치병 같은 경우는 한 학급당 한 명 정도를 생각하고 있고요.
거의 담임교사가 정확하게 그 학생의 상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주로 그 상태에서 담임교사가 그 학생에 대해서 주치의하고 연결되는 1인 1학생이라고 보시면 거의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학생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이나 사업 운영 계획의 미흡으로 추후 재논의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학교 건강코칭 지원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추진되어 온 인천바로알기 사업 위탁기간이 2025년 12월 31일자로 만료가 됩니다.
인천바로알기의 중점사업인 인천길탐방, 인천섬 에듀투어 운영 사무의 안정적인 사업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 노하우 양질의 인력풀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관은 인천길탐방 및 인천섬과 관련된 숙달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인천길탐방 민간위탁 사무는 인천길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정비,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총 2개 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고 총 7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인천섬 에듀투어 민간위탁 사무는 인천섬 에듀투어 프로그램 운영, 코스정비,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총 1개 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고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기관과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지금부터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기관을 활용하여 다문화 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 기관의 숙달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보우하고 있고 교육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위탁 사무명은 이주배경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과후 한국어 교실과 연수구청 연계 방과후 한국어 교실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 2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방과후 한국어교실 민간위탁 사무는 중도입국 및 외국인 가정 자녀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6개 기관을 공모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연수구청 연계 방과후 한국어교실은 다문화 가정 밀집 지역인 연수구의 이주배경학생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역중심의 한국어 교육 지원을 위해 1개 기관을 공모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4000만원입니다.
위탁 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및 강점 개발을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주배경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국장님.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방과후 한국어교실 있잖아요. 그 대상이 외국인, 중도입국 학생인데 공모를 6개 내외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죠?
그것은 지금은 이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때 상황에 따라서는 공모 들어오는 상황이나 그 상황 여건에 따라서는 그 전후로는 조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에 대한 평가 그리고 운영상 관리ㆍ감독을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정기적으로 2회에 걸쳐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 보고받으셨을 거예요.
어떤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 기관에 대해서 ’26년도에 공모의 기회를 줄 겁니까, 안 줄 겁니까?
위법성이 드러나면 당연히 거기는 공모될 수 있는 자격요건이 안 됩니다.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2.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6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초고령 사회 진입에 따라 선배 세대의 사회적 역할 재정립을 위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의 일환으로 지역 내 풍부한 경험과 지혜를 지닌 선배 세대를 평생학습 자원으로 육성하고 후배 세대와의 소통과 상호 돌봄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의 필요성으로는 전문성과 현장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과 효과성을 높일 수 있어 해당 사무를 위탁ㆍ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선배 세대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강화 교육, 세대 간 소통교육, 동아리 활동 및 실천 프로그램으로 운영이 됩니다.
총 1개 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고 총 33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기관과의 협력과 소통을 강화하여 세대가 함께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 공동체 조성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대공감 선배시민 역량강화 사업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총 13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재2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칩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11월 21일 10시에 개의하여 2025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차 추경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산회)
“(_)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중등교육과장 김수정
체육건강교육과장 최환영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안전복지과장 오윤영
학교보건2팀장 전남숙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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