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만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나 2차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과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명시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갑질 및 2차 가해 관련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과 전문가로 구성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조사 기간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조사 결과 통보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에는 각각 피해자 보호 조항과 허위신고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ㆍ근무지 변경 등 제재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