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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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21일(화)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영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유곤ㆍ한민수ㆍ이봉락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석정규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총 6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영희ㆍ박창호ㆍ이용창ㆍ김대중ㆍ박판순ㆍ김재동ㆍ김용희ㆍ김유곤ㆍ한민수ㆍ이봉락ㆍ이선옥ㆍ신성영ㆍ김종배ㆍ정종혁ㆍ임지훈ㆍ이오상ㆍ조현영ㆍ임관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강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에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은 천혜의 해양 자원과 바다를 경험할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인천의 바다를 이해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여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제2조에 학교해양교육의 목적과 정의 그리고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고, 안 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학교해양교육에 대한 책무를 명시하여 해양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한 제4조에서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 인천 지역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교원 연수 지원, 유관기관과의 연계교육 등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와 7조에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교육감이 유관기관 등에 사무를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시장 및 해양교육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책무도 명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통해 우리 미래세대가 해양도시 인천의 주역으로 성장하는데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강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9월 1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양도시 인천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의 섬, 갯벌, 해양 생태 등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학교해양교육의 목표와 방향, 교원 역량 강화, 유관기관 협력 등을 포함한 활성화 계획 수립 근거를 명시하여 교육청 차원의 추진체계를 마련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과 2025년 7월 14일 기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섬 인식교육 활성화 조례 모두 인천의 해양ㆍ도서 자원을 활용한 지역 기반 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교육과정 연계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어 사업 중복으로 인한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나 두 조례의 취지가 조화를 이루어 추진된다면 인천 지역 해양ㆍ섬 인식 교육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강구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해양도시 인천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목적, 정의 등을 규정하고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를 명시하는 한편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과 내용, 해양교육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인천의 섬, 갯벌, 해양 생태 등 인천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창의적 해양 인재 양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해양도시 인천의 학교해양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인천의 섬, 갯벌, 해양 생태 등 지역 특성을 이해하고 지속 가능한 해양환경 보전과 해양 인재 양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해양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창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2.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조현영ㆍ정종혁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대영ㆍ김명주ㆍ장성숙ㆍ박판순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 의원 발의)

(10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용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용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일환으로 인천 지역 대안교육기관의 재정 지원에 대한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대안교육 학생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따라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의 보장을 목표로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학생 급식비 위주였던 지원 대상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더 포괄적인 경비로 넓히고 교육활동 경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까지 포함하여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안정화와 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현행의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등 구체적인 교육활동 경비를 신설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에서는 대안교육기관의 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명시하고 교육청 재정 확보 및 집행 근거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공공시설 이용 편의 제공 대상을 대안교육을 받는 학생에서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으로 변경하여 그 수혜대상을 명확히 하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인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와 지원 항목을 보다 구체화하려는 것으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기관 수 증가에 따른 예산 부담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사전 수요조사와 지원 기준의 우선순위 설정 등 예산의 효율적 관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대안교육기관이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권 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만큼 재정 지원뿐만 아니라 교육의 품질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행정적 지원도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이번 조례는 학생의 다양한 진로와 학습 경로를 존중하고 대안교육기관 교사들이 안정적으로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의 운영 안정성과 교원의 처우개선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교육 수요를 반영하려는 뜻깊은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위원님의 제안 취지에 공감하며 대안교육기관이 학생 성장에 또 다른 배움터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먼저 학생들의 개별적 소질과 적성에 평등한 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이용창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개정 법률안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가 1월에 개정이 된 사항이죠, 법률이?
그 법률 개정안 내용 10조의2를 보면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관한 “교육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조례 내용으로 보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이 같이 지원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아마 지방자치단체장은 시장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시하고 우리 교육청하고의 어떤 협약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하고는 현재 구체적으로 협의된 사항은 없었고요. 그러나 저희는 물론 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하겠지만 교육감님의 뜻은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학교 밖의 학생들한테도 안정적인 교육권을 보장하고 또 힘들게 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운 여건에 대해서 저희는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적극 동의한다는 말씀을 표하는 바입니다.
그 내용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충분히. 그리고 이 조례가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지금 지방도 개정을 하게 돼 있는데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교육청만 학교 밖 아이들을 책임질 건지 아니면 10조의2에서 보듯이 지방자치단체장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어떤 업무적인 협약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사전에 이런 교감이 있었는지 아니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어떠한 업무 요구 내지 협약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준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최근 저희가 인천 창담고 사례를 봐도 시와 교육청이 협력해서 가야 될 부분은 분명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희는 뜻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부분은 조례가 통과되면 시와 좀 더 접근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지 담당 업무 부서와 적극적인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교육감과 자치단체장은 같이 대안교육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원을 하시더라도 교육감이 해야 될 역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이 해야 될 역할을 분명히 해서 같이 지원해서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시와 좀 더 노력해서 좀 더 나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경비에 관한 사항이었고 또 앞으로는 대안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뿐만 아니라 운영비 성격을 떠나서 인건비 지원에 관한 것도 논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그러면 지금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10조의2 대안교육기관 운영 지원에 대한 것에서 인건비를 지원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저희는 인건비는 논의되는 부분은 아직까지 재정 부담이 있어서 어렵고요.
물론 지금 전국적으로는 1개 시ㆍ도교육청이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이번에 인건비까지는 재정적인 부담이 있어서 고생하시는 정교사들의 기초수당 정도 인상으로 격려, 처우개선을 통해서 앞으로 의지를 밝히는 바입니다.
그러나 저희…….
네, 말씀하십시오.
지금 인건비 지원까지는 구체적인 검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후 이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시와 협력해서 공동으로 노력해 가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저희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이 법률에는 인건비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교육청에서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지금 서울에서는 지원하고 있는 사례가 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은 가능하나 우리 교육청 재정 여건상 아직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고…….
네, 맞습니다.
단지 운영 경비에 대해서는 지원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운영 경비는 지금까지 해 왔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은 정교사의 처우개선이라든지 기본적인 용어 정의라든지 그런 부분을 폭넓게 열어 놓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직원 처우개선 포함돼 있고 직원 복지 경비 포함돼 있고 그리고 교육기자재 구입비, 현장체험학습비 그러니까 교육활동에 관한 비용까지 포함돼 있으나 인건비에 대한 것도 지원이 가능하나 교육청 재정 여건상 아직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재정이 나아지면 검토하실 계획은 있으신가요?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저희가 좀 더 협의하고 저 혼자 판단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조례 개정 취지에 맞게 운영을 잘하시고 또 대안교육기관이 어쨌든 그 기관에 대한 일이기도 하지만 대안교육기관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도 큰 어려움 없이 학습에 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창 의원님.
아니, 질의라기보다 오히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부탁을 드리면 본 의원이 교육위원회에 와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인천의 아이들이, 학생들이 인천시에서 봤었을 때는 인천시도 같이 교육청의 아이들이 아닌 우리 모두의 학생들과 아이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을 펼쳤어야 되는데 사실상은 인천시나 군ㆍ구에서는 그냥 교육청에서 소관 하는 아이들로, 학생들로만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인천시와 공유하고 공조해야 되는 상황들, 자치 군ㆍ구와 협조해야 되는 상황들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꼭 법에 규정돼서.
지금 현실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아시는 것처럼 군ㆍ구에서 각 지역에 관련된 학교 예산이 편성이 일부가 돼 있기는 하지만 대안학교는 지금 전무한 상태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군ㆍ구나 시에 협조 요청하더라도 대놓고 아, 이건 교육청 소관이잖아라고 얘기하지는 않지만 실질적인 결과물로 봤을 때는 그런 어떤 협조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지금 한계가 있는 상황이고요. 위원님들께서 소속되신 군ㆍ구에다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해 주시면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학교 교육 현장에서 대안학교뿐만 아니라 학교 역시도 발전이 되고 힘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임지훈 위원님께서 소중한 말씀해 주셔서 덧붙여서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의 선생님들은 누가 뽑으세요? 거기 교직원들이나 대안학교의 행정직이라든가 전문직, 선생님들이 계실 거잖아요. 어떻게 채용하게 돼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지금 대안교육기관의 선발에 대한 것은 저희 교육청의 미인가 기관이기 때문에 그 선발 주체는 그 학교 기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 이런 조례가 해서 만약에 학비가 줄어들고 이런 게 학부모들에게 와닿는 게 있나요?
예를 들어서 이 조례로 인해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을 해 줄 거잖아요, 인건비가 됐든 운영비가 됐든.
그러면 학비가 줄어드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운영비로 ’23년에는 1억 정도 지원했고요, 7개 기관에. ’24년에는 4억 정도 ’25년에는 4억 3000 정도 지원해 주면 그것을 강사비로도 쓸 수 있고 프로그램 운영비로 쓸 수 있고 다양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는 수업료를 받기 때문에 강사비나 이런 부분은 그럴 때 충당해 올 수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차피 지원해 주잖아요. 그랬을 때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교육비가 좀 줄어들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지원했을 때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기존에 계속 4억 이상을 지원했기 때문에 결국은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든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취지는 교육감님께서 한 아이도 놓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학교 밖 교육기관까지도 저희는 신경 써서 챙기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저희가 일단 운영비 4억 이상을 지원해 주면 그만큼 학생들이 부담해야 될 돈은 저희는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생각을 하시는 거지 진짜 학부모님들이, 지금 대안학교의 학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제가 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생활교육과장 손재윤입니다.
현재 조현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기존 대안교육기관에서 학비를 받고 있고 그 학비가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만큼 줄어드느냐 이걸 질문하셨는데요.
현재까지는 줄어들지 않고 있고 왜냐하면 저희가 4억 3000 정도 제공하는 부분에 있어서 프로그램 운영비가 대부분입니다. 거기다 급식비하고 그다음에 현재 주는 게 교복을 제공해 주는 데 그런 것까지 가지고는 지금 열악한 대안교육기관에서 인건비를 제공하지 않는 이상에는 교육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인건비 지금 처우개선비말고 인건비까지 만약에 제공이 된다면 저희 부서의 의견은 그렇다면 지금 받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비에서도 일부는 학부모의 부담이 줄어들어야 타당하다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당연히 우리가 지원해 주게 되면 학부모님께서 부담해야 하는 학비라든가 이런 것이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여쭈어본 거예요, 사실은.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주는 것은 그 학생들이 그동안 누려왔던 교육이 열악했기 때문에 기본 학비는 그대로 가지만 그것을 지원해 주면서 다양한 교육을 일반 학생들과 똑같은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주는 거지 저희가 그것을 지원해 주었다고 학비가 줄어든다는 논점으로 본다면 학교에 학생들의 혜택은 반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것은 기존 학생들 수준 정도로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거지 학비하고는 무관하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대안교육기관이 위탁 대안학교도 있잖아요, 위탁으로 운영하는 비인가.
네, 위탁 미인가.
저는 사실 그것인 줄 알고 저도 혼동이 있었는데 어차피 대안교육기관으로 학생을 보내시는 부모님들도 사실은 학비 부담이 엄청 된다고 많이 말씀을 해 주세요, 저한테.
그런데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대안 위탁기관은 과거에는 어려운 학생들이나 힘든 학생을 보냈지만 이제는 교육의 방향이 다양해졌기 때문에 자기의 이념과 가치관에 따라 학교를 선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학교를 가든 그 교육비의 부담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대안교육기관이라고 해서 가중하게 일반 학생보다 많이 받는다고는 지금 판단하지 않고 있고 저는 일반 학생보다는 적게 들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저한테 자료를 일반 대안학교 교육기관의 학비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하는 것들하고 지금 대안교육기관에서 받는 수업료 이런 것을 비교해서 저한테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대안교육 대안학교가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대안학교라 함은 인가와 미인가로 구분이 되는데요. 저희가 인가 학교는 사립 2개, 공립 2개해서 4개 학교가 대안학교입니다. 그리고 미인가학교가 7개 기관이 있어서 저희는 대안학교 넷, 대안교육기관 일곱으로 총 11개가 대안교육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인천 내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율적으로 학교에서 교사를 선발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교사 자격 요건은,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자격 요건, 기준이?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가인 경우는 법정 자격이나 이런 부분이 요건에 들어가지만 미인가인 경우에는 그 판단은 기관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교사라고 하지만 강사라고도 하는 이유는 바로 그런 목적이 있다. 물론 정교사를 필요해서 쓸 수도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그것이 어려움이 있으면 강사로도 쓸 수 있기 때문에 강사와 교사의 기준은 또 다릅니다.
그러면 미인가 학교에는 정교사 자격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구나, 강사로서 활용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교사 정도 수준의 처우를 못 해 주기 때문에 교사들이 안 간다고 보시는 게 더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용창 의원님께서 처우를 개선해서 이것을 어느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분들의 처우가 낮기 때문에 계속 이직이 생겨서 안정적으로 대안교육기관에 지원이 안 된다는 부분에 이것을 착안하신 것 같아서 저는 거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안교육기관하고 종교단체에서 하는 위탁 학교하고 혼동을 했어요. 그런데 아니, 지금 회의를 진행하면서 얘기는 다 했는데 사실은 위탁 대안학교라고 하는 게 맞나요,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대안위탁교육기관.
그쪽에서도 지금 어떠한 운영비라든가 교직원들에 대한 처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을 계속 넣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아니, 우리 공무원들은 열심히 몇 년씩 공부해서 임용고시도 보고 공무원 시험도 합격해서 되신 분들하고 사실 그분들은 무자격, 자격이 있는 어떤 사범대학을 나오시든 이런 기준은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많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어떻게 똑같은 공무원들하고 대우를 받느냐, 그건 아닌 것 같다고 해서 제가 계속 민원을 안 받았는데 그래서 이번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지금 존경하는 이용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것도 이게 맞나 이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교육감님의 철칙 중에 하나가 한 명의 학생도 버리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막상 지금 청담고등학교인가요, 동춘동에?
인천 청담고입니다.
그 학교에 대해서는 조치가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시와 교육청과 학교 간의 협의체가 만들어져서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고 어쨌든 저희가 다니는 학생들은, 교육청의 입장은 다니는 학생들의 학업이 끊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보장해 주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고 그 과정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말씀은 드리기 어려운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나 당부만.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만 하나 드릴게요, 당부 말씀만.
이렇게 대안학교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면 대안학교에 대한 등록 기준이 지금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셔서 대안학교에 대한 지원뿐만 아니라 관리ㆍ감독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등록 기준은 준비하실 텐데 아마 등록이 더 많이 늘어났으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인건비 지원까지 하게 되면 아마 교육청에서 더 명확한 등록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그 부분이 저희가 제일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인건비나 그다음에 처우개선이 이루어지면 미인가라고 하는 자체는 조건이 완화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난립이 됐을 때 재정적인 부담, 수석전문위원님 하신 말씀도 있지만.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신 말씀 잘 새겨서 잘 관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추가 질의할게요.
그러면 인가와 비인가의 큰 차이는 뭐일까요?
인가와 미인가는 저희가 인가라고 하는 청담고등학교 예를 들면 일단은 10년 이상의 안정적으로 있을 수 있는 건물이 확보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청담고등학교가 지금 시에서 그것을 비워주면 부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큰 차이이고요.
그다음에 정규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느냐, 기본적으로 학력 인정이 돼야 되니까. 정규 교육과정 기본 과목이 편성돼 있느냐 이런 부분이 크게 나누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대안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추가 지원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학생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부위원장, 이용창 위원장과 사회 교대)

3.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한민수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종배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격한 산업구조 변화와 디지털 전환에 따라 지역사회와 산업현장이 요구하는 인재상도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졸 취업 확대, 지역 산업 맞춤형 인력 양성 등 직업교육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직업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사업 추진 근거를, 안 제5조, 제6조는 협력체계 구축과 실태조사 및 성과관리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과 포상을 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뜻깊은 논의와 함께 심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형 직업교육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년마다 직업교육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역사회와 연계한 직업교육 추진 및 성과 환류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기본계획 수립 시 학교 의견 반영 절차를 구체화하고 학교별 특성이나 여건을 고려하여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세부기준과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인천광역시 관내 학생의 진로 탐색과 취업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산업과 연계한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체계적인 직업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직업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 직업교육 활성화 추진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직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어 학생들은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전문 기술인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등 인천 직업교육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대응하며 학생에게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성공적으로 사회에 진출하고 행복한 직업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생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직업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직업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업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오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종혁ㆍ장성숙ㆍ조성환ㆍ문세종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과 더불어 공직사회의 갑질 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조례는 괴롭힘 발생이 확인된 이후에만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조사 과정에서의 보호나 2차 피해 방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갑질과 2차 가해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명시하고 제재 근거를 신설하여 신고자 보호 및 조사 절차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갑질 및 2차 가해 관련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5조, 제6조에는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연간 계획 수립과 전문가로 구성된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는 조사 기간 중 신고자와 피신고자 분리, 조사 결과 통보 등 실질적인 보호조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제15조, 제16조에는 각각 피해자 보호 조항과 허위신고 방지 규정을 신설하고 가해자에 대한 징계ㆍ근무지 변경 등 제재 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갑질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 조치로 사료됩니다.
또한 갑질과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으나 범위와 대상, 가해 주체에 있어 차이가 있으므로 갑질 개념을 추가로 신설하여 구체적인 피해자 보호 대상 규정 마련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갑질 근절 및 예방을 위해 2020년도부터 갑질 인식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갑질 행위가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바 집행부에서는 갑질 취약 분야의 동향을 면밀히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갑질 근절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과 피ㆍ가해자 분리, 비밀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심리 회복 프로그램 지원 등 사후관리에 철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갑질 개념을 명시하고 2차 가해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 신고자 보호와 조사 과정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교육청과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처우개선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교육청과 적용 대상 기관에 근무하는 모든 사람의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와 피해자 보호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갑질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위원회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근로 여건 확립과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갑질에 대한 제재 근거를 신설하고 2차 피해 방지 근거를 명시하는 등 피해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여 교직원의 인권 보호와 기관의 건강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임지훈ㆍ이용창ㆍ정종혁ㆍ박종혁ㆍ이명규ㆍ박판순ㆍ장성숙ㆍ임춘원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 의원 발의)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종배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보다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교육 기회의 평등 실현과 교육 복지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기초학력 보장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기초학력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상위법에 따라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을 통하여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 진단검사를 실시하여 대상자 발굴 및 결과에 따른 조치계획 등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학력 보장 사업인 두드림 학교에 기초학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학생이 해당 프로그램에 참여한 사례가 있으므로 사업 운영 및 학생 선정에 있어 면밀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기초학력 지원사업에서 학습 지원 대상 학생수와 학교별 여건에 따라 1인당 평균 지원액의 편차가 발생되는 상황이 있는바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이러한 사례들을 참고하여 조례안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와 더불어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경계선지능 학생 지원 조례 등이 이미 시행되고 있는바 조례안 시행 시 기존 조례와 함께 구체적인 계획 수립과 대책 마련이 병행된다면 교육 현장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점차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철수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입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서는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가 필요합니다. 모든 학생이 능력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 수립 및 연관된 각종 지원사업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보다 내실 있고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모든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철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학생의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학생 능력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초학력 보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한민수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세대가 문화유산 자체에 담겨 있는 역사적ㆍ민족적 가치를 인식하고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함양함과 동시에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유산교육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 등의 책무와 수립ㆍ시행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문화유산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문화유산교육 활성화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0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래세대가 문화유산의 역사적ㆍ민족적 가치를 이해하고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며 문화유산 보존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문화유산은 지역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학생들의 창의성과 시민성을 기르는 데 중요한 교육적 자산으로 학교 현장에서의 문화유산교육 활성화는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계획 수립, 협력체계 등을 규정하여 정책의 지속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교육청이 추진 중인 인천바로알기 사업과 교육박물관 설립 등과 연계해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유산교육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교육감의 문화유산 교육 책무를 규정하고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계획 수립과 추진사업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는 학생들이 문화유산의 가치를 인식하고 보존의 주체로 성장하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학교 교육과정과 지역의 문화 자원을 연계한 체계적인 문화유산교육을 추진함으로써 학생들의 정체성과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고 창의적이고 감성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육적ㆍ문화적 의의가 큰 조례안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문화유산교육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총 6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의 심사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손철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융합인재교육과장 고은숙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이덕한
학교생활교육과장 손재윤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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