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3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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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8월 28일(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꽁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신동섭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재동ㆍ박창호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김대중ㆍ이명규ㆍ임관만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박창호ㆍ정해권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0.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재동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 김종배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선옥ㆍ박판순ㆍ유경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등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신동섭 의원 대표발의)(신동섭ㆍ김대중ㆍ신성영ㆍ임춘원ㆍ이선옥ㆍ정해권ㆍ김종배ㆍ김유곤ㆍ김재동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신동섭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공개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공개방법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신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예산 절감과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례 공개를 통한 주민 참여 확대, 신고센터 운영을 통한 시민 의견 수렴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육재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의의가 있으며 후속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신동섭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의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무분별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은 지방재정법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운영해 왔고 예산절감 및 예산 낭비 사례 등을 홈페이지에 공개해 왔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앞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의 기능을 더 강화하고 시민의 제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해 책임 있는 교육재정 운용과 건전한 재정 문화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예산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제도를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집행 과정의 절감 사례와 낭비 사례를 체계적으로 공개하고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수막은 교육청과 학교의 각종 행사 홍보에서 널리 사용되지만 사용 후 매립ㆍ소각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과 소속기관, 각급 학교에서 친환경 현수막 사용을 확대하고 폐현수막을 재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환경보전과 순환경제사회 실현에 기여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확대와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책임 있는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각급 교육기관에 대하여 친환경 현수막 사용, 폐현수막 재활용 사업 협조, 재활용 물품 구매 등 권장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재활용 교육 연계와 예산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특히 본 조례 시행에 따라 친환경적인 교육 환경 조성 및 폐현수막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 사회 구축에 일조할 것으로 기대되며 인천시 4개 자치구가 친환경 현수막 사용 비율을 높이고 폐현수막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이에 동참하는 것은 시의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덧붙여 폐현수막 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교육기관과 학교의 기존 현수막 게시대를 전자현수막으로 교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최근 일회성으로 사용되고 버려지는 현수막의 폐기 처리과정에서 매립과 소각으로 인한 탄소배출과 환경오염이 탄소중립 실현과 지속 가능한 환경보호에 커다란 문제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친환경 소재의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의 체계적인 추진과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을 촉진하고 폐현수막의 재활용을 활성화하여 환경오염을 줄이고 자원 낭비를 방지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사회발전 및 환경보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가 안정적으로 현장에 안착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친환경 현수막 사용과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학교 환경교육과의 연계와 재정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친환경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조현영ㆍ신동섭ㆍ김대중ㆍ김유곤ㆍ장성숙ㆍ이봉락ㆍ유승분ㆍ김재동ㆍ박창호 의원 발의)

(10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는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인구 유출과 학령 인구 감소 문제가 현실화되고 있으며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은 물론 균형 있는 교육여건 확보 또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교육환경개선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통해 지역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교육감의 책무와 지원대상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토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교육지원계획 수립 시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조례안 제6조에서는 실질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행ㆍ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는 인구감소지역교육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동 조례안의 시행을 구체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9조에서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행ㆍ재정적 지원을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감소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서 지역의 인구감소문제를 교육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조례안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본 조례는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인천광역시 내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저출생 문제는 국가 현안 과제로서 우리 사회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관련된 교육 분야는 더욱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인천의 일부 지역에서 인구감소가 진행되고 이로 인해 교육여건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역 간 교육격차, 학생들의 교육 기회 보장 등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향후 조례가 시행되면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교육환경 개선, 지역 간 교육격차 완화 및 나아가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이 개선되리라고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는 지원과 지속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이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계속 요즘에 신경 쓰고 있는 부분이었는데 이렇게 조례로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집행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6조를 보면 학생 통학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보통 인구감소지역이라고 하면 섬도 있을 수 있고 섬이 많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희가 한번 갔었던, 방문했던 곳인데 덕적고등학교도 거기에 해당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덕적고는 지역 학생들도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 즉 야구 특기생들도 많이 오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야구 특기생이 있을 경우에 통학이 실질적으로 어렵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기숙사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덕적고는 지금 기숙사가 운영되고 있죠?
덕적고 기숙사 관련해서는 제가,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덕적고등학교 기숙사는 운영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외부에서 오는 학생들은 어떻게 통학을 하고 있나요?
통학은 아니고 그냥 정식 기숙사는 아니고 합숙 훈련 그런 숙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합숙 훈련 숙소가 고등학교는 가능한가요?
중학교는 이게 안 되죠, 지금? 중학교는 합숙소가 안 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중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한 가지 더 연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예를 들어 강화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축구부를 운영하는 중학교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학교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통학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 중학교 같은 경우는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떠한 통학 지원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기숙사를 짓는다든지 실제적으로 강화도에서, 인천시에서 강화도까지 통학을 지원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고 기숙사를 지어줄 수가 있을까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제가 소관 업무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석모도에 있는 삼산승영중학교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가 되고요.
어, 아닌데 다른 학교인데요.
동광중학교 말씀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동광중학교 그러니까 중학교는 말씀하신 대로 특성화 중학교 아니면 기숙사를 운영하기가 사실상 굉장히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학교에서 이렇게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원래 체육건강교육과에서 보다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닙니다. 다름 아니라 이런 곳에 관심이 있었는데 마침 조례가 이렇게 발의돼서 통학 지원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반가워서 질의드렸습니다.
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런 문제 포함해서 그동안 논의해 보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인구감소지역특별법의 기준을 두고 이 조례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특별법에 보면 또 거기 특별법 들어가면 “인구감소지역이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지역이 우리 인천의 어디입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을 때는 강화ㆍ옹진군이고요. 인구 소멸 가능 지역이라 그래서 행안부에서 89개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우리 인천에는 강화하고 옹진이 해당되고요. 유사한 이런 일들이 원도심 지역에서도 생겨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은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강화ㆍ옹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감소지역 내에서도 이런 경우는 있어요.
이건 참고로 말씀드리는 건데 감소지역으로 지정이 되지 않는 곳도 인구는 감소지역이 아니지만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이 있고 또 감소지역이 아닐지라도 학령 인구가 늘어나고 줄어들 수 있어요.
이런 경우 같은 것은 어떻게 교육청에서 대처하실 겁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에 앞으로 벌어질 그런 일들이라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 지금까지 상황으로 보면 교육발전특구가 인구 소멸 가능 지역 여기에 대해서 그거를 지원하는 그런 기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도심 지역에서도 인구가 소멸하는 이런 유사한 지역들은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 말씀이신데요.
저희는 기존에 교육균형발전학교 조례도 있고 그 발전 학교를 이렇게 이번 4년 동안 운영을 해 왔거든요.
그래서 인구소멸지역은 아니지만 인구소멸지역에 버금가는 인구 감소 특히 학생 수 학령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교육균형발전 조례나 비슷한 다른 아니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이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원도심 지역에도 적용을 할 수 있는지는 앞으로 저희가 더 교육부라든지 또 유관기관, 행안부, 시청 등과 이렇게 논의를 해서 이렇게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나머지 지역들에 대해, 유사한 지역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옹색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에 해당되는 곳은 강화하고 옹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강화하고 옹진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이렇게 구분은 돼 있지만 학생들 증가 추이는 어떻습니까, 증감 추이를 보면.
강화는 저희가 교육발전특구라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인구가 6만 9000에서 7만명에 이르러서 전체적으로 인구가 늘었다고 그러고요.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들이 강화 이외에서 들어간 학생들을 따져봤더니 금년에 초ㆍ중ㆍ고에서 221명이 늘었어요. 물론 그중에는 글로벌셰프고등학교 이런 데는 기숙사도 있고 또 타 시ㆍ도에서도 올 수 있고 그래서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인데 저희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고등학교 학생들이 느는 것도 중요한데 초등학교ㆍ중학교 학생들이 강화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오히려 경기도라든지 강화 외의 인천 지역이나 서울에서 타 시ㆍ도에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데 2025년 3월 기준으로 했을 때 225명이 강화 이외의 지역에서 학생들이 강화로 들어간 것으로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65세 이상 고령 인구하고 14세 미만으로 특별법에 이렇게 연령대를 보면 그렇게 지정이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구소멸지역이지만 강화 같은 경우 학령 인구는 늘어났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있는 학교 인구감소지역이 아니더라도 학령 인구가 줄어드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학생들을 위한 조례를 만드는 건데 물론 특별법에 적용돼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특별법에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아이들에 대한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것도 별도로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 좁은 소견인데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면 1년, 2년 후에 또 개정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왜냐하면 이런 조례의 강력한 뒷받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인구감소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도 이런 현상이 됐을 때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행정적으로 그런 뒷받침할 수 있는 걸 준비…….
지금 강화나 옹진에 이미 특별법으로 다 적용은 돼 있어요, 지자체에서는.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제도적으로 이렇게 만들어 드리는 건데 지금 다 지원은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원은 하고 있는데 더 법적인 제도를 만들어 드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학교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더 의미가 있는 게 이 조례가 제정 시행되는 시ㆍ도가 전부 도 단위거든요. 전라남ㆍ북도, 충청북도, 경상북도, 강원도인데 광역시 단위에서 이번에 김종배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이 광역시에서도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 제정이 이루어졌는데 저희가 조례 오늘 통과가 되면 여섯 번째 시ㆍ도교육청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마 우리 인천 지역 특성상 자치구만 있는 게 아니고 자치 군ㆍ구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인구감소지역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김종배ㆍ조현영ㆍ이오상ㆍ나상길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ㆍ이용창 의원 발의)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를 대상으로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 등을 실시하여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동 조례의 제정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규정을 했고,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인식개선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는 비밀엄수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유아의 건강한 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ㆍ정서 발달 검사를 통해 조기에 도움이 필요한 유아를 지원하고 상담, 보호자 지원, 교원 연수,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교육청과 유치원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취약계층 우선 지원을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였으며 개인정보보호 규정과 홍보, 협력체계 구축으로 제도 신뢰성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향후 유보통합 정책에 따른 대상 확대와 맞춤형 지원 강화, 개인정보보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먼저 유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최근 교육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유아기 아동의 정서적 불안, 사회성 결핍, 놀이 부족 등의 문제를 조기에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인천유아교육진흥원을 중심으로 유아 심리ㆍ상담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유아의 정서적 어려움을 지원하고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돕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오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통해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에 대한 제도적 지원체계가 더욱 공고해 지고 유아들이 보다 안정된 환경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교육청은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은 유아의 심리ㆍ정서 발달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조기 발견, 상담, 보호자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을 통해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취지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유아 심리ㆍ정서 발달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김재동ㆍ신영희ㆍ박판순ㆍ김대중ㆍ이명규ㆍ임관만ㆍ임춘원ㆍ이선옥ㆍ이인교ㆍ이봉락ㆍ한민수ㆍ박창호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용창 의원님과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농어촌 유학 제도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과 행정적ㆍ재정적 뒷받침이 부족하여 활성화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상위법 개정에 따른 농어촌 유학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운영 학교 및 유학 중인 학생에 대한 직접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공동학구 특례 등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2조에서는 농어촌 유학의 정의를 개정하여 제도의 범위와 취지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교육감이 농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유학 중인 학생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직접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제3항에서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하여 통학구역 및 학교군ㆍ중학구 조정 등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현행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농어촌 유학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농어촌 유학을 운영하는 학교 및 유학 중인 학생들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농어촌 유학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의하면 유치원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유치원생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통학구역 및 학교군 조정과 같은 제도적 방안은 소규모 학교 교육여건개선 및 농어촌 유학 활성화에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학생, 학부모 그리고 지역사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학교 간 적정한 학생이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과 이용창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농어촌 유학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에 근거하여 농어촌 유학의 개념 정의, 통학구역 및 학교군ㆍ중학구의 조정 등 제도적 방안 마련 등을 새롭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인천의 농어촌 유학이 활성화되어 도시의 학생들에게는 새로운 교육 기회를, 농어촌 지역에는 활력과 희망의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관련 법률과의 연계를 통해 지원 근거가 명확해지고 정주 여건 부족이 완화되는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조례의 안정적 현장 안착과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인구감소지역의 작은 학교가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규정하는 농어촌 유학의 정의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통학구역 및 학구 조정 등의 제도적 방안 마련에 관한 사항을 새롭게 규정하여 농어촌 유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결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농어촌 유학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부위원장, 정종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6.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이오상ㆍ이용창ㆍ김종배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소속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날 디지털 전환 시대를 맞아 공공행정 전반에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학적 의사결정의 중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교육행정 역시 예외가 아니며 교육청이 보유한 데이터를 적극 개방ㆍ분석ㆍ활용함으로써 정책 결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 교육 수요자의 알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 추진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주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안 제5조, 제6조는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및 데이터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는 교직원 대상 연수, 시민 참여 확대, 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방안 등을 담고 있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데이터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및 시민과의 소통 창구 마련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의 취지와 세부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뜻깊은 논의와 함께 심도 있는 의결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데이터 기반으로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교육정책 수립 등에서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공공데이터 제공ㆍ분석결과 공개와 의견수렴 창구 마련을 통해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데이터 이용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공공데이터에는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므로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각급 학교가 적용대상에 포함된 만큼 학교 현장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형 의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 결정 및 수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통한 행정 투명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에 따라 교직원이 데이터에 기반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데이터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데이터기반 행정업무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며 민간에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한 품질관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향후 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제공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 예산을 수립하여 과학적이고 투명한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중 제4조 적용범위에 유치원이 누락되어서 초ㆍ중ㆍ고뿐만 아니라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의 데이터기반행정과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의는 없으나 안 제4조 적용범위에 초ㆍ중ㆍ고 등 학교뿐만 아니라 유치원도 포함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지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임지훈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데이터기반행정 및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좐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학교체육시설을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을 위한 용도로 사용 시 기존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던 것을 전액 감면하는 내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전액 감면에 따른 사용료 수입 감소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본예산 편성 후에 학교에 지원하여 사용료를 보전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재산의 사용료 감면을 통해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8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을 위한 사용 시 사용료의 50% 감면을 전액 감면으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사용료 전액 감면에 따라 사용 수요가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설관리 및 사용자들의 책임성 제고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감면 요건에 거주지 제한이 명시되지 않아 타 지역 사용자들의 수요 또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므로 인천시민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등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용추계서상 시설 사용에 대한 학교 지원 예산이 연간 7억여 원 정도 투입될 것으로 보이나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라 냉ㆍ난방기 가동 시 비용 증가가 예상되는바 어려운 교육재정 상황에서 재원 투입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를 감면함으로써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예산, 시설관리 등 다각적인 부분에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정부의 어떤 추경 과정에서도 교육 교부금이 1070억이 삭감되는 등 재정난이 매우 심각한데요. 언론보도에 따르면 교원 명예퇴직수당도 삭감돼서 상당수 신청자가 반려되는 상황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체육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하고 냉ㆍ난방비까지 교육청 예산으로 부담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고 싶은데요. 교육청이 과연 어떤 단판하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를 개정하게 된 배경을 먼저 말씀을 조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주민들이 시설개방을 많이 요구하는데 이 시설개방을 그동안에 많이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다는 가장 큰 사유가 학교장의 책임 면책 부분이 법적으로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부분 하나하고 시설을 사용하면서 파손되거나 하는 것을 학교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것을 수리하거나 보수를 해야 하는 이런 부담감이 가장 컸던 게 저희가 그동안에 파악을 했었던 문제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과 좀 더 시설개방을 확대하고자 어떠한 방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느냐 해서 지난 6월 10일 시설개방 활성화에 대한 공청회를 했었는데 이 공청회에서 가장 크게 3가지의 문제점과 제안이 나왔는데 거기에 3가지가 마찬가지로 학교장 책임에 대한 면책 부분과 인천 지역 주민 우선 사용 그리고 사용료 감면에 대한 조례 개정 3가지 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7월 22일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어떠한 사항이 개정이 됐느냐 하면 학교 시설개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장에 대한 민사상 책임을 면책한다는 규정이 일단 신설되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생활체육을 위해서 시설을 개방했을 경우에 지자체에서 시설보수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2가지의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돼서 내년부터 시행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학교장의 면책 부분은 일단 생활체육진흥법에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고요. 두 번째로 인천 지역 주민 우선 사용에 대해서는 8월 4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규칙, 학교 시설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서 인천 지역 주민 우선 사용에 대한 부분을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시스템을 개선하면서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부분이 예산부분인데 일단 생활체육진흥법에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돼서 이번에 저희가 마지막 토론회에서 나왔던 그 마지막 부분을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다가…….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한다는 강제조항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자체장이 잘 안 하면 지원 안 해 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또 범위도 예를 들어서 인천시민 전체라고 했지만 뭐 지역도 나눠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저기 계양에 있는 분이 송도에 오셔서 한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인천 전체를 바라보고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떠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한정되어야 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연수구에 있는 구민이 연수구에 있는 학교를 사용한다라든가 이런 것은 타당성이 있는 것 같은데 범위를 너무 넓게 보신 게 아닌가?
사실은 저도 우려했던 게 저도 이전에 어떤 지역 동호회라든가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도 저희 몇 백만원씩 내고 발전기금으로 학교에 내고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전혀 예를 들어 시설이 훼손되거나 이럴 경우에 보장이 안 되잖아요.
분명 학교에 운영비가 얼마 되지 않지만 그 운영비로 그걸 대체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예산도 저희가 추가로 지급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감안이 덜 된 게 아닌가? 어떠세요, 의견이?
지금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파악하고 있는 2023년도, ’24년도 시설개방에 따른 사용료 징수현황을 봤더니 한 7억 정도, 6억 7000에서 7억 2000 매년 이렇게 조금씩 상승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시설 훼손 부분도 같이 보수를 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같이 7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지 않나 이런 판단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방을 한다고 하면 학교에 누군가 뭐 예를 들어서 관리자가 됐든 누군가가 와서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요? 그냥 개방을 하게 되면 시민들한테 뭐 시간 정해서 아무렇게나 쓰게끔 놔두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현재는 시청의 노인 일자리 사업에 저희도 같이 신청해서 개방하는 학교가 신청을 하면 노인 일자리 한 학교에 2명씩 그래서 동선분리라든가 나머지 시건장치 확인하는 거 이런 부분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 비용은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아니죠?
네, 노인 일자리 그 사업에서 지원받아서…….
노인 일자리 지자체에서 나가는 거죠?
네, 맞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한번 할게요.
사실은 인천시 시립 체육시설은 사용료 감면 시에도 실제 사용한 부대시설 비용은 별도로 징수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냉방, 난방비까지 전액 감면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수도 있다고 보는데 교육청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어떤 대안이 있나요?
아니요.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은 사실은 없고요.
지금 저희가 사용료를 징수하는 게 시설 같은 경우에는 체육관을 예를 들면 사용료가 시간당 2만원인데 거기에서 지금 주민복지나 생활체육을 위해서는 50% 감면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행 규정이.
그래서 1시간당 사실은 1만원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냉난방을 사용했을 때는 가산 50%, 660㎡ 이상의 체육관을 사용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그 비용이 지금도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은 아니라고 저희는 판단해서 차라리 교육청에서 이 예산을 지원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데 기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이렇게 분배가 국장님, 학교장님 입장에서는 운영비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따지고 보면. 냉난방비는 학교 차원에서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개별로 예산 지원을 해 주고 이럴 계획은 없으신 거잖아요?
학교 시설개방이 본청 홈페이지에서 인천시 내 모든 학교를 다 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는데 신청을 하면 사용료가 자동으로 계산이 돼서 거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 사용료와 전기요금이 표시가 되면 그 요금을 학교에다가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직접 지원하는 그런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고 봐요. 사용료는 얼마 안 되는 데 여름에 냉방 겨울에 난방비 이게 무시 못 할 금액일 것 같은데 사실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감안해서, 이건 위원님들하고 이따가 논의는 해 보겠지만 이게 과연 타당한지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사실은, 이 조례가.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조현영 위원이 질의한 거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천시민에게 우선권을 준다고 했는데 이것을 군ㆍ구로 나누면 어떨까요?
그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 인천 지역 우선 사용했을 때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닌데요. 군ㆍ구까지 나누면 이게 시설 활성화 부분이 군ㆍ구까지 나눠서 하기에는 조금…….
아니, 아까 조현영 위원이 질의한 것처럼 연수구나 부평구나 이렇게 따로따로 하면 좋은데 지금 서구 사람들이 연수구에 와서 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을 우선권을 군ㆍ구에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번에는 사실 거기까지는 고려를 하지, 고민은 했었는데 반영은 하지 않은 부분은 있습니다.
다른 거 질의할게요.
교육활동이 지장이 없는 범위 이걸 누가 정하는 거죠?
학교장이 정합니다.
학교장이?
지금 보면 학교장에 따라서 시설개방이 사실 지금까지 다 달랐어요. 그렇죠?
어느 학교는 되고, 미추홀구는 됐는데 뭐 동구는 안 된다든지 이런 게 많아서 운동하는 사람들이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통일이 되는 건가요, 이번에?
이번에 통일을 하는 부분은 학교마다 지금 제각각인 이용수칙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표준안을 줘서 이용수칙 같은 것은 통일하게끔 시스템을 지금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부분 인조잔디가 있는 학교라든가 이런 학교는 조금 추가적으로 각급 학교에서 이용수칙을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은 만들고 있습니다.
큰 틀은 그래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서 학교장한테 주면 학교장이 그 틀에 맞게 해 주면 그래도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돼야지 예를 들어서 A학교는 교장이 안 돼 또 B학교는 돼 이렇게 되면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통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행정국장님과 교육감님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학교 특히 체육시설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사용하고자 하고 학교 교장선생님은 사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방을 극구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역 주민들과 갈등이 심각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교장선생님에 대한 법적인 책임도 경감되고 또 예산도 지원된다니까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해서 학교시설을 특히 체육시설을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그런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고요.
전기료나 이런 것만 감면해 줄 것이 아니라 학교체육시설을 개방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교육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더욱더 증액해서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학교 측에서 주민들한테 개방을 더 할 것이고 또 지역주민들도 큰 부담없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원도심 같은 데 지역주민들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한번 치려고 해도 장소가 없습니다. 그나마 학교가 있는데 학교에서 사고 때문에 교장선생님이 허락을 안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이번에 해소시키는 좋은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용료 감면에 관련된 부분은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지역에서도 학교 개방하는 것은 2가지 종류인 것 같아요. 축구를 하는 운동장, 배드민턴이나 이런 분들 강당인데 평일은 괜찮은데 제가 지역에서,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민원을 받는 것 중에 학교에서 시설을 개방하지 않는다. 이런 것으로 많이 민원을 받고 또 동호회나 이런 분들한테 어느 학교의 운동장을 개방해 달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실 저도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처해 봤는데 배드민턴은 괜찮아요. 평일에 하시는 분들도 있고 휴일에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이 축구 동호회는 거의 일요일에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지속적으로 이용했던 학교에서 갑자기 안 된다는 거예요, 사용이. 그러면 학교장이 바뀌거나 학교장의 소신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이게 뭐가 악용이 되느냐 하면 학교를 지켜주시는 분들 있잖아요. 지킴이 분들의 휴게시간 있잖아요. 휴게시간을 주기 위해서 저는 본청에서 권고를 했다고 알고 있어요. 휴일에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무인경비시스템을 적극 활용해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이분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하면 토요일에 안 해요. 학교개방을 하지 않기 위해서 명분을 딱 삼기 좋은 거예요. 물어봤더니 그것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일요일에 무인경비시스템 학교 출입 시스템을 구축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이 없어서 학교 운동장을 개방 못 한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요.
저는 감면 그리고 교장선생님께서 민형사상 책임 이런 것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 모든 학교개방을 활성화하고 그런 안 되는 요소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아까 3가지를 딱 짚어 주셨는데 그런 것 하나하나씩 없애 가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아요.
우리 본청에서는 무인경비시스템을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양일간에 휴게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극 활용하라고 해 놓고 현장에서는 교장선생님들이 무인경비시스템을 일요일에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개방을 못 하겠다.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영면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는 토요일까지는 개방을 하는 거고 지금 일요일이 많이 무인경비로 인해서 사람이 누군가가 나와야 되니까 개방을 할 수 없다. 그런 부분은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차례차례 정리가 돼 가면서 그동안에 개방하지 못했던 부분들의 어떤 요인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 운영의 방법을 지금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을 만드는 것을 학교는 전혀 시설 그런 부분에 공개를 했을 때, 개방을 했을 때 이 시설부분에 대한 것을 신경 쓰지 않도록 시설관리공단을 마련을 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을 마련하는 주요 취지가 시설개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하나씩…….
그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국장님 저는…….
5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언제 되는 겁니까, 그게 도대체.
그런데 저도 이 얘기가 나와서 제가 따로 말씀드린 적도 없고 지금 시설개방에 대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건데 저는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거죠.
우리가 시설개방을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데 결국 일요일에 적극적으로 지킴이 분들 휴게시간을 위해서 무인경비시스템을 이용하시라고 하면 이분들은 명분 있게 정말로 시설개방을 안 할 수 있는 명분을 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본청에서 야, 시설개방 하려면 일요일이 많으니 핑일에는 배드민턴이 많고 휴일에는 축구가 많단 말이에요. 축구하는 분들이 토요일에 이용을 안 해요, 운동장을. 그러면 무인경비 이런 부분을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복지를 위해서 개방을 해야 되니 일요일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일요일에 하지 말고 토요일, 토요일에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지금 개방하는 데는 일요일에 경비 시스템을 안 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여기 본청에서 이런 취지를 살리려면 그런 부분을 토요일에 해 줬으면 좋겠다고 지침을 내리든지 거기에 대해서 교장선생님들 설득을 하시든지 해야지 시설개방 하지 않는 이유를 명분을 편하게 만들어 주는 그런 요인이 됐다니까요. 하던 데도 토요일에 안 하고 일요일에 해요. 왜 운동장을 개방하지 않기 위해서.
자, 이런 부분도 잘 감안해서 이런 취지가 좋은데 퇴색되지 않게 그런 부분도 적극 챙겨 주셔야 돼요.
이것은 다른 것도 다른 것이지만 이 부분도 적극적으로 해서 교장선생님들 설득하셔야 돼요. 그리고 무인경비시스템 일요일에 악용하시는 분들 있어요.
그러니까 잘 챙겨서 이런 좋은, 금액을 감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부터 해 주시고 감면을 해야 공감이 가는 거지 시설개방도 안 하고 있는데 감면해 준다고 해서 그게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이용하시는 분들은 와닿겠지만 그런 장벽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강당 설치 때, 시설 때 특교 그리고 지자체 대응투자 시ㆍ구ㆍ군 그리고 자체예산 이렇게 3개로 해서 강당을 설치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대응투자한 이유는 딱 하나에요. 지역주민들께 개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개방 다 합니다. 운동장 개방해요.
그런데 개방이라는 방향은 다른 것 같아, 체육회에서 개방을 요구하는 거 또 지역주민들이 개방을 요구하는 거 또 교육청에서 바라보는 개방 그러니까 문을 열어두고 일반주민들이 와서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을 개방으로 보는 건지 아니면 지금 관리 측면에서 특정 체육회라든지 단체에다가 계약을 해서 개방을 그걸 개방으로 보는 건지 체육회라든지 일반단체에서는 개방을 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일반주민들은 또 왜 특정 단체에다만 주느냐? 그래서 일부 구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시스템을 전자시스템으로 해요, 추첨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학교 측은 굉장히 어려워, 매번 그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개선점을 찾아내셔야 되고요. 아까 이오상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토요일에 개방이 어렵습니다. 왜, 당직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게 언제부터였느냐 하면 근로기준법에 적용된 이후로 그것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일부 학교에서는 교장선생님이 나오시는 경우도 있고, 교직원이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그게 가능해요, 나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개방을 원칙을 확실하게 좀 세워주셔야 돼.
지금 강당은 대부분 하는 종목들이 배드민턴, 농구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반 주민들 배드민턴 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계약이 체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장은 저희가 늘 행정감사 때도 자료 요구했던 게 개방률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의 대부분 보고자료 들어온 것은 90% 이상이 돼요. 그런데 90% 내에 거의 대다수가 차지하는 게 운동장 개방입니다, 이렇게.
하여튼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지만 또 교육청에서 애로사항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금번 체육진흥법 개정하면서 일단 책임을 해소시켜줬고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 운영비를 시설 개선비를 줄 수 있고 아마 그게 교육경비에서 포함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별도로 주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교육경비에서 포함을 시킬 텐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각 지자체하고 협의를 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자체, 체육회가 속해 있는 데는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기구입니다, 거기가. 지자체에서 인건비도 다 이렇게 주고 그러는데 그런 것을 교육청하고 완벽하게 협의를 이끌어내셔야 돼요.
그리고 지금 우리 재정과에서 학교개방 시설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운영비 성격의 지원을 하고 있죠?
올해도 일부 했었는데 아마 작년 대비해서 삭감이 됐을 거예요.
올해 11억 예산 되어 있습니다.
작년보다 좀 줄어들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반기, 상반기에 아마 지출이 다 끝났을 겁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할 수 있는 학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물론 그게 전체가 다 만족스럽게 지원을 안 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교에서 운영비로 그동안에 관리했던 강당이나 또 운동장 뭐 마사토라든지 이런 것들을 학교 운영비가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학교개방 시설하는 학교에 대해서 지원비를 축소할 게 아니고 점점 늘려줘야 돼, 그것을. 그래야 학교가 운영비 물론 일부에서 운영비가 줄어들어서 냉난방기가 어렵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운영비 성격은 그대로 다 나갔는데 나가는 지출 구조가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함부로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교육청이 기왕 이런 계획을 잡았으니 운영비도 늘려주시고 강당에 대해서 또 운동장 늘려주시고 그리고 법에서 하는 것처럼 지자체하고 해서 좋다 학교에서는, 지금은 복합시설 많이 쓰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그런 학교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도 운영비 성격을 지원해 달라, 이제 국회에서도 개정이 됐으니까.
이런 요구도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토요일, 일요일 개방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개선안을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것은.
물론 어려우시겠죠. 당직 없어 또 시스템이 강당을 들어가려면 본관을 통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외부에서 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많이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본관 차단을 하고.
네, 맞습니다.
이랬을 때는 자유롭게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국에서 각별히 가이드라인을 명확하게 잡아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신다는 얘기는 많은 민원도 있었을 거고 많이 관심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단은 법적으로 법령 통과로 학교장 책임이 면제되는 조항이 들어간 부분이 저는 사실은 가장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것만으로도 학교가 개방이 될 수 있을까는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학교장님들은 사실 주인 의식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내 학교니까 아끼고 싶고 잘하고 싶고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가 어느 학교를 보면 학교를 하다가 체육관을 고치게 되면 새것이 되니까 이제 다 내쫓습니다. 새것이 되는 순간 학교개방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새것이 돼버렸는데 이게 다른 사람들이 운동을 하면서 다시 파손이 되거나 왜냐하면 한번 받은 예산이기 때문에 다시 또 받기에는 수년 이상을 기다려야 된다는 그런 압박감도 있을 거고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인데 사실 수리를 하는 이유가 뭐 아이들을 위한 것도 있지만 이제까지 개방해서 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용료 감면 때문에 그러는 건가는 또 별개잖아요?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사실 사용료를 감면해 준다고 하면 학교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교육청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거기 때문에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개방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주기도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방하지 않았는데 감면을 한다고 이게 개방률이 늘어날까를 연관시키는 것은 모순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사용료 감면이라는 것은 정말 이용자가 더 많이 이용하기 위해서 감면을 시키는 거지 감면시켰다고 학교가 더 많이 개방하는 건 아니거든요, 전혀 인센티브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사용자 입장에서 연결시키지만 실제로 지금 열어야 될 사람은 학교거든요. 학교에서 많은 인센티브가 있어야지 개방이 가능한 건데 이것은 학교를 위한 게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혜택이거든요. 이것을 이렇게 연결시킨다는 것에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학교에서, 교육청에서 이렇게 따로 또 예산이 투여된다. 지금 사실 예산이 더 어렵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또 투여한다는 얘기는 이미 개방된 곳에 대해서 추가적 개방을 위한 게 아니라 이미 개방된 곳에 있는 사용자를 위한 혜택이기 때문에 이것을 추가적인 개방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개방하고 난 이후에 그냥 사용자를 위한 혜택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을 추계하실 때 50% 감면된 이후에 그 금액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하신 건지 아니면 첫 번째 100%를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하실지는 한번 고민은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50% 감면된 기준에서 돈 나가고 그 기준에서 아마 하실 것 같은데 아마 100% 기준에서 예산을, 100% 기준에서 50% 감면되기 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을 추계를 하셔야지 더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학교개방을 위해서 사용료 감면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과연 진짜 연결된 부분인 건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학교개방을 한 곳에다가 체육관 수리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그리고 체육관 수리를 한다면 무조건 의무적으로 몇 년 이상은 학교개방을 하게끔 하는 그런 제도가 오히려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지 제가 알고 있는 몇몇 학교도 다 쫓겨났어요, 수리하고 이후에.
그런데 다시 열어달라고 해도 학교에서 만나주질 않아요. 이런 부분이 저는 너무 아쉽거든요.
뭐 이게 다 당연히 교장선생님들의 학교에 대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게 연결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아까 많은 위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예산이 들어간 이유에 대해서는 주민들과의 이용을 위함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교육청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서 주민복지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좐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게획 보고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5∼2029년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변종국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5년도부터 2029년까지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7월 31일 교육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례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5년 전국 시ㆍ도 학생 수는 ’19년 이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고 인천 역시 학생 수 감소가 예상되지만 대규모 개발 사업의 영향으로 ’29년까지 56개교가 신설될 예정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늘봄학교 전면 시행, 유ㆍ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국가 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늘봄 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특수교육실무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1289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3명을 감원하여 2029년까지 1256명이 증원된 1만 35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 증감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국가 정책 수요 인력인 늘봄 행정실무사 284명, 유ㆍ초등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 79명,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123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학교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 기준 조정을 통해서 조리실무사를 332명을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 지원 인력 160명 증원 및 2028년까지 신설되는 56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 감소로 당직전담직원 1명 퇴직으로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 직종을 폐지하였습니다.
통학실무사는 퇴직 및 직영 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9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 직종인 영양사는 자연 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3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공무직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안 사실 이 계획 잡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입니다.
앞으로 발생될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교육부 종합 검토 의견을 한번 보시겠어요.
2쪽 보면 교육부에서 지난번에도 교원 감축 그리고 행정 인력 축소 이런 것들은 원인을 학령 인구 감소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학령 인구가 감소했다고 그래서 정부 국가 시책 사업이나 교육감 시책 사업이 줄어든 건 아니에요. 매년 늘어납니다.
네, 그렇습니다.
늘봄만 보더라도 매년 늘어납니다.
지금 앞에 설명하신 대로 늘봄 실무사들이 268명 그리고 행정실장들이 99명이죠, 지금, 했던 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전면 시행하게 되면 이런 인력 외에 기간제들이 또 많이 들어갈 거다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 교육부에서 얘기한 대로 국가 책임 교육 지원을 위한 돌봄 또 특수교육 학생 지원 분야 인력 확대 이렇게 하면서 학령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인력을 줄여야 된다.
이거 맞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 인천교육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29년까지 보면 학교가 56개교가 개교하게 됨에 따라서 신설 인력에 따른 인력들이 더 중요한 사항입니다. 국가 정책에서 필요한 인력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신설에 따라서 개교에 따른 필요 인력들이 필요한데 그분들이 바로 교무실무사라든지 특수 인력 그다음에 조리 종사 그다음에 특수교육 지원 인력들이 증원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가 시책 사업, 국가 정책 사업 또 우리 교육청 시책 사업 이런 사업들은 계속 늘어나요. 일선 학교들 목적사업비가 뭐 심지어는 100여 가지가 됩니다. 인력은 똑같아요.
그런데 인력은 지금 총액 인건비에 적용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번 5페이지 봐보세요, 국장님. 5페이지 보더라도 이게 딱 보여요, 이게. 학교 수는 늘어납니다, 계속. 학교 수는 늘어나는데 학교 수 늘어나면서 같이 늘어나는 게 무기계약직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계약직이 매년 늘어나는 사유를 어떻게 보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학교 현장에 필수 인력의 수요가 증가됨에 따른 그런 상황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가 이렇게 늘어나는 건 어디에 있습니까, 원인이?
기간제도 저희가 정원 외에 필요한 학교 현장의 수요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기간제도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 이후로 계속 추이를 보면 그러니까 교부액, 교부액 전체 예산 중에서 인건비 또 경직성 경비에 들어가는 게 매년 증가돼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인건비, 올 추경도 보면 2683억 중에서 1070억 감액해서 내려왔죠. 그중에서 인건비가 몇 프로입니까, 차지하는 게?
아마 꽤 많이 차지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관님, 뭐 부서니까.
매년 교부액 대비 인건비, 경직성 경비가 늘어나는 추세는 확실한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건비만 따졌을 때는 60% 가까이 차지하고 있고요, 교부금 중에. 거기에 학교 신증설 같은 경직성 경비가 인건비하고 합하면 86% 그래서 실제로 교육청에서 쓸 수 있는 가용 재원은 15%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용 예산 중에서 어쨌든 단체장이 시민들과 또 우리 학생들과 약속한 부분은 공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공약 이행률이 과연 지킬 수 있겠냐?
계속 인건비,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잖아요. ’19년, ’20년 국세가 줄어들 거다, 일시적으로 그리고 ’22년, ’23년 또 좀 늘어날 거다. 그러다 ’23년 이후로 ’24년, ’25년 계속 내국세가 줄어들 거다. 이걸 매번 이렇게 토론하고 의견 드렸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인건비는 계속 늘어나고 기간제 비용은 계속 늘어나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한테 직접적으로 사용해야 될 물론 교육복지도 포함됩니다, 시설 사업도 포함되고. 그런데 이런 비용들은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요.
이대로 가다가는 지금 ’29년까지 이렇게 중기인력을 뽑으셨는데 이때까지 가서 과연 우리 인천교육청이 가용 예산을 사용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래서 인력을 앞으로 인력도 아마 공무직도 저희가 당초에는 5000여 명 정도 이렇게 봤는데 아마 공무직 지금 1만여 명 넘었을 겁니다, 공무직도. 기간제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내년도 늘봄 들어가면 늘봄에 들어간 여러 가지 강사비, 상담비 엄청 많이 늘어날 겁니다.
이런 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인건비 내역을 보면 교원 인건비, 지방공무원 인건비,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또 그 외에 명퇴 수당 다 통틀어서 인건비라고 하는데 제일 증가 속도가 아주 급하게 늘어나는 게 공무직 인건비인데 지금 중기 계획에 나와 있는 이대로 감당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 수 변화 전망을 보면 우리 인천교육청도 ’29년도에 지금 ’25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952개인데 2029년도를 보면 1004개라고 이미 이것은 다 계획됐으니까 그렇게 차질 없이 갈 거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부수적으로 따른 인력, 경직성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들어가게 됐잖아요.
그런데 경기가 올해도 아마 정부에서 계획했던 것보다 내국세가 훨씬 줄어들 거라는 게 지금 전망이에요, 2/4분기까지 봤을 때.
그러면 내년도, 후년도, ’29년까지 갔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예전에 아마 조정관님 계셨지만 2010년도, 2014년도 이 사이에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시에서 줄 수 있는 비법정 경비도 못 줘서 인건비도 분할로 납부, 분할로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중기기본인력계획안을 했을 때 이런 내용들을 현재 현장에서 이루어진 내용을 교육부에다 강하게 요구를 해야 되고 또 우리 교육청도 앞으로 재정 현황, 재정 운용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뭐 기차가 다니는, 기차 다닌다고 사람이 다 안 찼다고 그래서 그게 전기 에너지가 절감된 건 아니에요. 똑같아요. 학교 운영하는데 공간 비어 있다고 그래서 그게 운영비에, 지금 운영비에 다 이렇게 줄어드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운영하는 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재정 운용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디테일하게 파악을 하시고 특히 재정 건전화시키는 데서 앞으로 어디에서 이렇게 줄일 건지 저희가 결산 때도 말씀드렸잖아요.
각종 사업 결산 때 해서 성과가 좋거나 또 성과가 나쁘거나 이랬을 때 이 사업을 늘린다거나 축소한다거나 또 증가시킨다거나 아니면 또 폐지시킨다거나 이런 것을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정책조정관님께서 준비를 철저히 하십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번 같은 경우가 발생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고 또 중기기본인력계획안 물론 어렵게 이렇게 하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짰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요인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저희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이런 국가 정책 사업 이외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천의 특수상 지금 학교가 신설이 계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의 필요 인력들, 즉 아이들 특수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유치원 방과후 쪽 그다음에 돌봄 쪽 그다음에 학교 신설에 따른 그런 교무실무사들이 지금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따르다 보니까 인건비가 감소되는 인원보다 조금 더 늘어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정책사업이나 또 교육청 시책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가 조직 인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매번 말씀드리지만 일선 학교들 정원 대비 현원 다 부족해 있는 상태예요. 물론 각종 육아휴직이라든지 병가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채운 게 기간제 다 채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행정 인력은 추세상으로 보면 우리 행정 인력이 늘어나요. 여기서 교행, 교육 행정직들은 늘어나는데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 정책사업, 교육 시책사업, 교육감 공약사항을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수반이 돼야 돼, 인력이 수반이 돼야 된다, 이건 안 돼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과장님들 계시고 국장님들 계시지만 국가직에서 일반, 국장님도 지금 지방직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시적으로 지방직으로 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지방직들이 할 수 있는 일시적으로 하지 마시고 전문 분야를 교육 공무원들 지금 교육 들어가 있죠, 6급인가 20명 정도 들어가죠, 매년. 전문가 양성을 하기 위해서.
그런 분들을 활용해서 어떤 책임 지어줄 수 있는 그런 부서에 맡겨 주시고 그래야 되는데 저도 지금 8년 차입니다. 8년 차인데 과장님들 오셔서 열심히 공부해서 정책 이해하고 또 정책을 시행하고 하는데 조금 이렇게 하실 만하면 또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전문성이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전문가를 교육을 통해서 양성을 하셔서 맡길 수 있으면 행정에다가 맡기고 행정 인력을 늘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장에도 기간제 매번 3개월, 6개월 심지어는 1개월 기간제 이러면 무슨 업무가 되겠습니까?
일선학교 행정실 한번 가 보십시오. 10만원짜리 목적사업비도 있고 100만원짜리 목적사업비도 있고 뭐 몇 십만원짜리 목적사업비도 있는데 사업은, 금액은 적고 많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절차는 다 똑같아요. 업무가 그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지금 고등학교 행정실장은 사무관이죠?
거기 밑에 4명 정도되죠. 4명, 5명인가요? 일반 초ㆍ중 행정실 몇 명이에요?
초등학교 같은 경우 3명 내지 4명됩니다.
물론 초ㆍ중 업무 얼마나 많아요. 무상급식에 돌봄에 늘봄에 방과후에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력 없어요.
그래서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 작성하실 때 그런 전문분야를 구분하셔서 아, 전문가에게 맡길 수 있으면 맡기세요. 그냥 다 맡아서 하실 생각하지 말고.
그래서 그런 인력만 계속, 좀 시간이 됐습니다, 위원장님. 그런데 예전에 업무분장상 10개 업무분장이 있었다면 지금 업무분장이 얼마나 세밀하게 돼 있습니까? 한 직원이 업무를 10가지를 했다면 지금은 업무를 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심지어는 한 가지 외에는 안 합니다, 자기 분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업무에 대한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업무적인 효율성도 높이고 또 그런 인력을 적재적소에 근무할 수 있게 하려면 행정직들에 대한 전문가를, 지금 교육감님이 동의하셔서 20명 한 3년째 할 겁니다, 교육을. 그런 분들에 대한 업무 전문성을 키워서 그분들 일할 수 있도록 맡겨 주시고 돌봄 지금 유보통합 하면 그때도 혼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늘봄사업 하면서 행정실장들, 행정실장이 교원 15년인가요? 15년 이상된 분들이 실장으로 99명인가 아마 그렇게 배치했을 텐데 그것도 학교 전체가 아니고 학교를 3개 내지 4개 통합해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행정실장님들을 왜 교원이 했을까? 교원도 많이 감축돼서 일선에서는 한 선생님이 두 과목, 세 과목 하는 학교도 있는데 교원을 왜 행정실장으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도 궁금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국장님?
아마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등학교가 돌봄과 함께 맡기는 것뿐이 아니라 교육이 같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쉽게 말해서 돌봄 영역에다가 교육을 같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실장으로 배치가 된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국가직에서 일시적으로 지방직으로 전환한 간부님들 계시고 그러는데 물론 다 역할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렇지만 지방 행정직들 그러니까 교육 행정직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그분들한테 맡겨 주시는 게 맞는다고 보고 그래야만 업무 효율성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고민을 한번 해 보시고 조정관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바라보는 방향은 이런데 조정관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것을 다 조정해야 될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하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오늘 의회 오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편성 그다음에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수립 그다음에 이런저런 것들이 다 맞물려 있어서 정책 또는 사업을 정비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뒤로 물러설 수 있는 여지나 공간이 없어서 이번에는 일몰시켜야 될 사업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도 논의하고 자료를 드리고 왔고요.
그래서 다른 때도 한다고는 했는데 여전히 안 돼서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했고요. 이번에는 하여튼 어떻게든 해결하지 않으면 정말 큰 비용이나 대가를 치르게 될 것 같아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재정이 어려우면 예를 들어 세입이 줄어들잖아요. 결국은 세입 줄면, 세입 뻔하잖아요. 교부금 내려오는 거, 자체 예산 그리고 특교 이런 건데 그거는 지방교부금법에 의해서 내국세의 20.79%인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건 조정이 안 되잖아요. 기재부에서 하려고 해도 교육감님들께서 동의를 안 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평생학습으로 돌리고 유보통합 돌리고 헤서 거기에서 사용하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입은 뻔해요. 그러면 세출을 어디에서 건전화시킬 건지에 대한 것을 고민하셔야 돼 아, 여건, 환경 주어지면 누가 행정 편하게 못 합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그것을 어떻게 구조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게 중요한 거죠. 그것을 인력에서 조종할 건지, 사업에서 조정할 건지.
어쨌든 지출구조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되겠다. 올 본예산 어려울 겁니다, 제가 봤을 때.
그러면 그런 지출구조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인력을 조금 더 효율성 있게 활용할 것인지? 그럼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9.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12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30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 기간 내 총 31개 기관을 5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이용창 의원 대표발의)(이용창ㆍ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김종득ㆍ이인교ㆍ임관만ㆍ유승분ㆍ김재동ㆍ김명주ㆍ문세종ㆍ이명규ㆍ이순학ㆍ김대영ㆍ신동섭ㆍ이단비ㆍ김용희ㆍ석정규ㆍ정해권ㆍ김종배ㆍ정종혁ㆍ조현영ㆍ이오상ㆍ한민수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선옥ㆍ박판순ㆍ유경희ㆍ신영희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공동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이용창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신설학교 교명은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공모와 심의 절차를 거쳐 확정되었으나 교명 확정 이후 학부모와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민원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존 교명 공모 과정에서 홍보와 참여의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학부모와 지역사회의 의견수렴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고 이는 학교 개교를 앞두고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되고 있어 행정 신뢰도 저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교명 공모 절차가 보다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신검단중학교와 신검단초등학교의 경우 재공모를 검토하여 학부모, 학생, 지역사회가 수용할 수 있는 교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건의안을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건의안은 이용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8월 2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현재 신검단초, 신검단중학교 교명 확정을 둘러싸고 지역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확정된 교명을 번복할 경우 정책 신뢰성 저하와 유사한 사례에 있어 선례가 되어 반복적인 재공모 요구가 우려되지만 현재의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교육 현장의 안정성과 학생들의 교육권 침해가 더 큰 문제로 지적됩니다.
따라서 본 건의안은 신설학교 교명 확정 이후 발생한 민원을 해결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교명 선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되었으나 실질적 의견수렴 부족으로 갈등이 표출된 상황이므로 교명 공모 절차를 보완하고 재공모를 통해 학부모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면 지역사회 내 갈등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미미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먼저 교육청을 대표해서 여기까지 사안이, 주민들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안이 오기까지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번 상임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건의해 주시는 부분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준비해서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갈등에 휘말리지 않고 아이들이 좀 더 안정적으로 학교생활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은 신설학교 교명 확정 이후 발생한 갈등을 해소하고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며 지역사회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타당한 조치라고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 선정 공모 절차 보완 및 재공모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0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된 안건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는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마치기 전에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신 김흥복 학교교육국장님께서 금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인천교육 일선에서 퇴임하시게 되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아쉬운 마음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김흥복 국장님 간단한 소회와 함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입니다.
36년의 교직생활의 마무리 시점에서 마무리 인사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종혁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교육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인천에서 태어나 초ㆍ중ㆍ고 대부분을 인천교육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1989년 동인천여자중학교에서 교직을 시작한 이후 우리 인천 학생들과 함께했던 지난 36년은 제게는 보람이었고 추억이었습니다. 보람과 추억을 간직하고 저는 인생 1막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새롭게 펼쳐질 인생 2막 또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의 미래가 곧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 인천 학생들이 결대로 성장을 위해서 인천교육청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간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또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협조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교육위원님께서 우리 인천교육에 애정 어린 관심을 갖고 늘 함께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위원님들과 모든 인천 교육가족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김흥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을 대신하여 영광스러운 퇴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앞날에 건승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일동 박수)
그러면 이상으로 제30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동섭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변종국
학교교육국장 김흥복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학교ㆍ마을협력과장 김현주
정보지원과장 오태환
노사협력과장 김찬희
초등교육과장 김광석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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