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2월 7일(금)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3. 교육활동보호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4.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5.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6.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7. 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접기
(10시 4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김종배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은 시대적 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해야 하며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는 정책은 폐지하여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교육청 내 정책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정책을 폐지하여 행정능률을 높이며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정책 폐지 여부를 심의ㆍ결정하는 절차와 폐지 대상 정책의 기준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시의회의 정책 폐지의 권고와 정책폐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경미한 정책의 폐지 처리, 심의 과정에서의 의견 청취 절차, 폐지 정책의 관리감독 및 시민 공개 방안을 포함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 변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 절차 및 대상 정책 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안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교육정책자문위원회가 위원회를 대행함에 따라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향후 동 조례안이 가결되어 공포될 경우 폐지 대상이 되는 정책은 폐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ㆍ분석하여 대상 정책 등이 재집행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사회 환경이 빠르게 변화함에 따라 학교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교육청의 정책도 점차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실효성이 떨어지는 정책을 폐지하므로 교육청의 행정능률을 높이고 낭비 요인을 제거하여 교육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의회가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대한 결산 검사,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 대상 정책 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회 의결을 통해 폐지를 권고하는 등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정책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목적에 동의합니다.
다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해 이미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책 사업 정비를 통해 교육 현장 및 부서,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폐지하거나 통합, 축소, 이관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100여 명의 유ㆍ특ㆍ초ㆍ중ㆍ고 교직원으로 구성된 모니터단이 인천 교육 정책 전반을 모니터링하여 정책이나 사업에 대해 폐지를 포함한 정책 사업 정비 의견을 제안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결정된 내용은 차년도 교육 정책 기획, 본예산 수립 시에 반영하는 선순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금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 선생님들과 교육 공동체 그리고 시의회 의원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무겁게 받아들여 교육 정책 또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교육 정책 실현의 민주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방금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정책 사업 정리를 이미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그 정리된 비율이나 건수를 알 수 있을까요, 전체 사업 대비 어느 정도 정리되었는지?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022년도에는 총 대상 사업이 806개였습니다. 그런데 정비된 것이 164개 이 중에 폐지가 24, 통합이 115, 축소가 21, 이관이 4개 건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비율로 보면 ’22년도에는 취임 초기가 되겠습니다. 20.3%의 정비율를 가졌고요. 이듬해인 2023년도에는 대상 사업수가 총 844개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폐지된 것이 105개, 통합이 117개, 축소가 3개, 이관은 없었습니다. 이때 정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26.7%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에 대상 사업수가 499개인데 여기에서는 법적ㆍ의무적 경비가 수반되는 사업 이런 것들은 대상 사업수에서 제외가 됐는데 지난해에는 폐지된 것이 31개, 통합이 34개, 축소 2개, 이관이 1개, 정비율은 13.6%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20%, 26%, 13%라고 하는데 학교 현장에서는 그 체감률이 낮은 것이 솔직한 저희의 생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하신 것을 듣더라도 폐지하거나 통합하는 개수가 있다고 하지만 보면 신설되는 사업이 오히려 더 많아지거든요. 자체적으로 이게 축소되고 없어졌다고 하면 정책이 줄어야 되는데 말씀하셨을 때 2023년은 오히려 정책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참 오히려 더 업무를 가중시키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저는 정말 존경하는 조현영 의원님께서 정말 좋은 조례를 내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또 걱정되는 게 제5조를 보면, 사실은 조례 전체적으로 보면 쓰여 있는 게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사실 주관적 판단이거든요.
5조에서도 말하는 것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다고 판단되는 정책” 뭐 “투자비용 대비 성과가 미흡하여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정책” 거의 대부분이 판단이나 이런 주관적인 기준으로 인해서 이것을 판단 여부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계속 새로운 사업이 생기고 이런 상황에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정책을 폐지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돼요.
오히려 이것을 지금까지 한 교육청의 기조대로 한다면 오히려 폐지를 안 하고 이것을 판단을 보수적으로 할 경우에는 이 조례로 인해서 폐지하는 정책이 미비할 거고요. 그렇게 되면 정말 이 좋은 정책이, 이런 좋은 조례가 실효성이 떨어져 있는 조례가 돼 버리지 않을까 그 부분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이번 회기 말고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 자체가 나왔는데요. 우선 현황을 말씀드리면 17게 시ㆍ도에서 이런 조례를 갖고 있는 곳이 대전광역시교육청이 유일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게 기준이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 총량제를 운영하기는 하지만 총사업수에서 몇 개가 생기면 몇 개를 이렇게 뺀다고 하는데 그게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조현영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셨고 그래서 지금은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권고를 해 주시고 저희도 수용을 하고 위원님들 지적에 대해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시간이 흘러서 저희 직원들도 담당자가 바뀌고, 떠나고 그다음에 위원님들도 이렇게 바뀌셨을 때 또 다른 갈등 요인이 생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러나 하여튼 저희가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지금 지적하셨던 늘어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고 이게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주관적인 기준 이런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위원님들과 상의를 드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저희에게 권고를 주시면 저희는 그 권고에 대해서는 무겁게 다각도로 이렇게 해서 받아들이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지금 미리 하셨는데요. 5조 같은 경우는 주관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아마 교육청 입장에서는 폐지하기가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제6조에서는 저희 시의회에서도 권고를 할 수 있잖아요?
이 권고를 할 때는 적극적으로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 이번 계기로 어떤 권고가 저희가 불편스럽게 느끼는 것도 위원님들 말씀으로 저희가 받아들이고…….
불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위원님이 다 교육청의 발전을 위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안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 순서에 앞서 회의록 자구 정정을 요청합니다.
금일 위원회 조례 심사 안건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등 총 10건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상정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은 환경 변화 등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져 실익이 없는 경우에는 폐지 절차 및 폐지 대상 정책 등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능률을 높이고 교육청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배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김종배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창호ㆍ신충식ㆍ유승분ㆍ조현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역할, 도서관운영위원회,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공공도서관의 사업을 규정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기존의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13조까지는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를 통해 기존의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부칙 제3조에서는 종전의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를 본 조례안의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구성된 위원회로 간주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김종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존 조례에 없던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내용 등을 새롭고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운영과 역할 등에 대해 총망라한 도서관 관련 기본법규의 성격을 띠는 조례안이라 사료됩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조례안 제3조에서는 도서관 운영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여 공공도서관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대한 교육감의 책임이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17조에서는 공공도서관의 기능과 이용자 준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공공도서관의 책무와 더불어 이용자의 책임 또한 강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서 4쪽입니다.
조례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는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사업과 독서의 달 행사에 대하여 규정함으로써 독서문화 진흥 사업 및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이용자의 참여를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동 제정 조례안은 기존의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도서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종배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우리 공공도서관의 운영을 한층 더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중요한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공공도서관을 통해 시민들이 자유롭게 지식과 정보를 활용하고 독서를 통해 배움과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조례는 기존의 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와 공공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담아낸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공공도서관이 시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고 독서동아리와 같은 참여형 프로그램이 활성화되어 지역의 독서문화가 더욱 풍성해질 것입니다. 또한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역할 강화로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공공도서관이 시민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식과 배움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공공도서관 이용 활성화와 독서문화 진흥을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 기존의 관련 조례를 통합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교육활동보호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교육활동보호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활동보호 민간위탁 사무 재위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민간위탁의 법적 근거로 교원지위법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례 등에서 학교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예방교육과 특별교육에 대해 책무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인력과 특별교육 프로그램을 갖춘 기관에 교육을 위탁하여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특별교육은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와 학생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공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적정성 검토 결과 전문기관 위탁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은 물론 효과적인 사업의 성과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찾아가는 교육활동보호 학생교실은 관내 초ㆍ중ㆍ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생 발달 수준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 예방을 위한 예방교육입니다. 5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2억원입니다.
다음으로 교육활동 침해 특별교육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조치를 받은 침해 학생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관계 개선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교육입니다. 6개 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000만원입니다.
그 밖의 세부내용 및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계획입니다.
2월 중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 위탁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된 기관의 위탁사무가 목적에 맞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컨설팅 및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조현영 위원입니다.
먼저 박종하 교육활동보호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업무보고를 보니까 민간위탁 보고가 5건이나 되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지금 보고 관련해서는 박종하 담당관님께서 하는 교육활동보호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관련 얘기를 드리면 너무도 민간위탁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앞으로 향후 계획은 민간위탁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을 채용하실 때 처음에 사실은 이 분야에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우리 공무원들을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사업을 보면 위탁에 관련된 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앞으로 박종하 담당관님께서는 이 민간위탁 부분을 어떤 식으로 운영할 계획이신지?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학생들을 교육하는 교육의 주체가 학교 선생님들이 당연히 교육을 하시는 것은 맞는데요. 저희가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육활동 중에 교육활동 침해가 발생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지면 사실 담당하고 계시는 선생님이 학생들과 그런 교육활동을 원활하게 이루기가 어려운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런 부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저희가 위탁기관을 통해 좀 더 전문적인 프로그램이라든지 또는 강사분을 통해서 선생님과 학생들의 교육활동이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전체 인천에 있는 학교수 대비해서 이 위탁교육을 실시한 학급수를 퍼센트를 살펴봤는데 작년에 저희가 1096개 학급을 실시했습니다. 인천에 약 1만 4000개 정도의 학급이 있는 걸로 볼 때 전체 학급의 약 8%에 해당되는 학급에서 이 내용을 신청해서 저희가 위탁교육을 했고요.
또 실질적으로 이 위탁교육 말고도 학교에서 선생님들께서 연 1회 이상 학생들에게 그 교육을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자료 개발을 해서 학교에 보급을 했습니다.
아마 그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올해는 좀 더 예방교육이 활성화되고 또 모든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선생님들께서 하시는데 특별히 어떤 교권과 관련된 또 교육활동과 관련된 우려가 있는 위기학급 이런 데에는 저희가 전문가를 투여해서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선생님들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서 위탁보다는 자체적인 교육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도 바람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민간위탁 차원보다는 우리 교육청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육성하셔서 자체적으로 운영이 돼서 그런 부분을 또 전문가들 많이 육성하는 것도 좋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노력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인천이해교육 활성화 조례에 따라 추진해 온 인천바로알기 사업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인천바로알기의 중점 사업인 인천길 탐방 및 인천섬 에듀투어 운영 사무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과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전문성과 노하우, 양질의 인력풀을 갖춘 민간기관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지역기관은 인천길 탐방 및 인천섬과 관련된 숙달된 전문인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교육사업을 수행하고 있어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길 탐방 민간위탁 사무는 인천길 탐방 프로그램 운영, 코스 정비 및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또 2개 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고 총 1억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인천섬 에듀튜어 민간위탁 사무는 인천섬 에듀튜어 프로그램 운영, 코스 정비 및 전문강사 양성입니다. 총 1개 기관을 공모 선정할 예정이고 총 6000만원의 사업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기관과의 체계적인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인천이해교육 활성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인천바로알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중에 보니까 인천길 탐방, 인천섬 에듀투어라는 크게 항목이 있던데…….
이런 두 부분이 사실은 시 또는 인천관광공사에서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요?
관광공사하고 저희가 섬 에듀투어 같은 경우는 작년에 협업해서 사업을 한번 한 경우는 있는데 저희는 이게 인천길 탐방 같은 경우는 102코스를 저희가 자체 개발한 그런 인천바로알기 코스가 있거든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섬 에듀투어 같은 경우는 저희가 15회 정도의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 중복이 아닌가? 왜냐하면 한 곳에서 한 부서에서 하게 되면 그 예산이 그쪽으로 만약에 한쪽으로 몰려서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굳이 시에서도 하고 예를 들어서 산하기관에서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왜 굳이 하는지? 뭐 별개로 한다고 그러면 어떤 효과가 특출난 게 있는지?
저희가 이게 학교에서 초ㆍ중ㆍ고가 교육과정과 관련돼서 저희가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고요. 저희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이렇게 코스를 개발하고 인천 글로컬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한 방법이다라는 것 쪽으로 추진 중에 있는 내용입니다.
뭐 중복이 안 돼서 진행하기를 바라고요. 저는 제가 딱 보기에는 중복, 이게 같은, 비슷한 종류의 어떠한 사업들이 겹치는 게 아닌가 해서 말씀드렸던 거고요.
뭐 교육청 자체적으로 시너지가 있게끔 앞으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성과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기관을 활용하여 다문화학생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지역기관은 숙달된 전문인력과 프로그램 운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어 교육 서비스의 지속성과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해당 사무를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위탁사무명은 다문화학생의 맞춤형 교육지원을 위한 방과후 한국어 교실과 이중언어교실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3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방과후 한국어 교실 민간위탁 사무는 외국인 및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 이해교육을 위해 6개 기관을 공모하며 총사업비는 1억 8000만원입니다.
이중언어교실은 다문화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어, 베트남어 등 이중언어 교육을 위해 4개 기관을 공모하고자 하며 총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
위탁사무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수탁기관 감독 및 컨설팅,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향후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에서는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을 강화하여 한국어 의사소통 역량 및 강점 개발을 통해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주로 이 다문화 지금 말씀하셨던 다문화학생 맞춤형 교육지원이 어느 지역에 국한되어 있나요, 주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거는 인천 전 지역인데 주로 많은 부분들이 연수하고 부평구 그렇게 분포가 돼 있고 요새는 또 서구 쪽에서도 2000명 넘게 지금 학생들이 증가되는 그런 현상이라서 이번에 이 위탁기관 선정할 때 그거를 좀 확대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지역의 학교에 방문해서 교육지원을 해 주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학생 친구들이 기관에 방문을 해서 배우는 건가요?
이게 운영이 방과후 운영도 있고요. 또 방학 중에 운영도 있고 또 주말 운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는 것은 아니고 아이들이 그 기관에 가서 주로 받는 그런 식입니다.
이 언어라는 거는 지속성이 있어야지만 발달이 돼요. 그런데 이런 시간대 이런 아이들이 가르침을 받는 시간이 지금 주당 15시간 내외라고 했는데 이게 근거가 어떻게 되는지? 이 시간 정도만 배우더라도 한 주당 15시간 이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어떤 데이터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나요?
저희가 그, 물론 맞습니다. 언어라는 것이 사회성이기 때문에 또래 아이들하고 어울리면서 할 때 언어습득이 빠른 그런 것도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방과후 한국어 교실 같은 경우는 외국인 혹은 중도입국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아이들한테 6기관에서 15시간씩 그래도 한국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해 줌으로써 그런 내용을 우리 한국어를 습득하는 그런 쪽에 좀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 퍼센트로 만족도를 보면 92.4%라든가 이런 정도의 지금 만족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저희가 계속해서 컨설팅하고 지도ㆍ점검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당 학생들이 언어가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일반 학교를 같이 다니고 있는 친구들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외국인하고 중도입국 학생입니다.
아이들이 언어나 이런 것이 덜 이해할 텐데 수업을 듣는 것 자체가 이게 이해도가 현저히 떨어질 텐데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지금 아마도 교육감님께서 올해 아마 전환 학교해서 아무 남동구 쪽에 전환 학교가 있잖아요, 그 무슨…….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 맞습니다.
네, 그런 쪽으로 아이들이 그런 데에서 수업을 받는 게 수업의 이해도라든가 언어적으로 이런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는 게 아닌가요?
세계로국제중고등학교는 저희가 대안학교잖아요, 각종학교 대안학교인데 그것이 공교육의 우리가 모델로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개편된 상황이고요.
그 아이들을 거기는 다문화학생과 국내 학생의 비율을 5대5로 저희가 조정해서 아이들을 입학시키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거기는 특성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저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느 정도 한국어를 습득한 아이들이 입학하는 그런 경우고요.
이것 같은 경우는 전혀 한국말을 못 하는 아이들한테 처음에 들어올 때 지도해 주는 옛날로 얘기하면 예비학교 먼저 지난 사업명이 예비학교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의 아이들이 공부하는 그런 도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짚고 싶었던 게 그 얘기인 거예요. 학교를 들어가기 전이라든가 일반 학교에 이 친구들이 가봤자 수업을, 언어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수업을 받아도 이해가 안 될 거잖아요. 언어가 안 되는데 어떻게 이해를 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학교 들어가기 전에 예비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쳐서 좀 어느 정도 우리 한국어가 이해가 되고 나서 일반 학교에서도 수업을 들었을 때 이해도가 높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일리가 있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 교육과정 속에서 운영한다는 건 학교 자체 또 한국어 학급이 따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종배 위원님.
김종배 위원입니다.
2024년도 추진 실적을 봤더니 만족도가 아까 92.4%하고 이중언어교실은 99.3%인데 이게 자료는 어떻게 나온 겁니까?
그 대상 아이들한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거를 진행하고 있는 여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감사하거나 평가하는 그런 우리 교육청에 다른 곳은 있나요?
지금 부서에서,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그러면 너무 주관적일 수가 있는데, 어쨌든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회의하는 건 맞고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더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오상 위원님.
국장님 앞서 우리 두 분의 위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아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이중언어교실 대상이 다문화학생이에요. 그러니까 중도입국 학생이 아니라 전혀 부모님들 중에 다문화 분이 계시고 그 자녀를 얘기하는 거죠? 전혀 우리 한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라 한국어는 하지만 부모님 나라의 언어를 이중언어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아이들이 부모님은 외국인인데 한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한국말은 잘하는데 어머니 말을, 모국어를 잘 이해를 못해서 그 부분에 부모님들하고 문화적인 충돌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쪽에 저희가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이중언어교실을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좋은 취지입니다. 김종배 위원님께서도 이 정책에 대해서는 좋은 정책이라 말씀 주셨는데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조현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언어는 지속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왜 그거를 이중언어 이 다문화학생에 대해서 여쭤본 거는 이 친구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어는 자연스럽게 배워갈 텐데 이게 언어잖아요. 저희도 한국어를 하면서 외국어를 영어든 중국어든 하면 이게 단시일 내에 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 주당 5시간 내외, 기관별 학생 월 15명 이상 교육이라고 했어요. 여기 보면 괄호 열고 연간 총 600명은 연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누적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실인원은 몇 명이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1년에 그러니까 기관별로 되겠지만 기관별로 1년에 실인원으로 따지면 누적이 아니라, 연인원이 아니라 실인원이 얼마,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4개 기관인데 1년에 20명이 있든, 이거를 4개 기관이니까 600명을 나눠보면 한 12명 정도 되나요?
그렇죠? 나눠보면 그런 것 같아요, 120을 12개월로 나누면.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이게 연간 총 600명이면 연인원을 얘기하는 거라 그 많은 학생이 교육을 받는 게 아니라 한 기관에서 11명, 12명이 1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 언어를 받는 거잖아요?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애들이 또 오다가…….
중도에 또 포기하고 그러면…….
그럴 수도 있죠.
어쨌든 거기에 제한된 인원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 인원에 맞춰서 하는 거고.
이 아이들을 선정은 어떻게 해요?
일단 기관이 저희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면 기관에서 모집을 하는 쪽으로……,
(관계관을 향해)
“그렇게 운영되는 거 맞죠?”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관에서 모집을 해서 운영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인원들에 대한, 학생들에 대한 거는 우리 교육청에서 전혀 그거에 대해서 선정에 대한 거를 검토는 하지 않으세요,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그 학생들에 대한.
기준은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시교육청에서 이 선정하는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나이부터, 거주부터, 인원부터 전부 다 그 가이드라인을 지침을 주지 않으세요?
(○다문화ㆍ평화교육팀장 이경아 좌석에서 - 지침은 세워주고 있습니다.)
지침은 주세요?
(○다문화ㆍ평화교육팀장 이경아 좌석에서 - 그렇지만 주로 희망하는 학생들이 와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홍보하고요.)
나와서 얘기해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 지침 한번 저한테 자료로 보내줘 보세요.
그러니까 이 위탁기관들이 아이들을 선정할 때 위탁기관에서 그 기준을 정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교육청에서 어느 정도 이런 아이들을 선정해 달라라는 어떤 지침, 전반적인 지침이 있는 건지, 그냥 우리는 돈만 주고 위탁만 하고 끝내는 건지,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공모 요건에 보면 그런 조항들을 다 넣어서 공모를 하고 있고요. 또 기준이나 이런 걸 다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되는 기관에 선정되는 걸로 해서 또 선정만 하고 돈만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또 컨설팅이나 또 지도ㆍ감독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고 계속사업이잖아요. 저희 교육청에서 우리 국장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 그냥 이게 선정하고 설마 그러지는 않겠죠. 이거를 잘 지금 진행이 돼 있는지 점검도 하고 나중에 조금 보완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우리가 그래도 전문가이잖아요, 그쪽 분들도 전문가이시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점검이나 이런 게 잘 이루어져 있는지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고요. 그 공고문을 저한테 한번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안에 다 있다고 하니까 한번 보내주시고.
아무튼 잘 한번 위탁 이 사업이 몇 개 지금 오늘 4개 올라온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위탁이 민간위탁 주는 게 중요하지만,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에 이거를 우리가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 그런 부분 염두에 둬서 잘 좀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끝으로 미리 이 업무보고 하기 전에 사전에 또 이 내용에 대해서 업무보고받으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교육위원회 지원하게 된 여러 가지 동기 중에 하나도 이 다문화 맞춤 관련돼서 다문화학생들 관련된 그런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인식을 했기 때문에 교육위원회에 지원하게 됐고 또 이 보고 건을 받으면서도 많은 학생이 이거에 대해서 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또 학업 능력이 한국어 때문에 막히는 일이 없게끔 해 달라고 해서 그 기관에 대한 어떤 조건들도 완화해 주시고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고요.
몇 가지만 좀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 다 공감하실 수 있을 텐데 아마 저희가 그냥 스쳐 지나간 얘기들 중에 하나인데 저희가 상대적으로 여건이 좀 좋고 생활 여건이나 이런 게 좋은 송도 신도시라든지 청라 신도시라든지 이 신도시의 아이들은 다문화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외국인 아이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좀 열악한 지역의 원도심의 이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다문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누가 들어도 형편이 좀 구별되는 표현 방식이 될 수 있는 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고 그 점은 우리 교육청에서도 전문가들이시니까 향후에 그런 명칭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금 아이들이 우리 다문화학생들이 학업 능력과 상관없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게 그런 취지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건데 언어가 안 돼서 학업을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이미 생겨서 교육청 차원에서도 그렇고 전국 단위로 유보통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으니 영유아 때부터 이미 초등학교 진학을 해서 이게 시작이 되면 좀 뒤처지니까 이미 영유아 단계부터 우리 유보통합 과정이 그런 점들도 배양을 해서 위탁기관을 늘리든지 아니면 교육청에 그런 기관이나 담당 부서에 대한 어떤 역량을 강화시키든지 하는 방향도 좀 국장님께서 모색을 해 주셔서 이런 부분들이 강화가 되어야지 아이들이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형편 때문에 학업이 꺾이는 것조차도 안타까운 일인데 노력하고 싶고 배우고 싶어도 언어조차도 안 돼서 하는 건 더 좀 비참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형편이라든지 여건이 좋으면 굳이 공공의 이런 교육 서비스를 받지 않아도 사교육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갭을 줄여나갈 수 있다는 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다른 조례안인데 학생통합맞춤 지원 조례 관련돼서도 지금 교육청과 계속 협의 중에 있고 이런 점들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의 일환으로 다문화학생 맞춤 위탁교육 관련된 사안들에 있어서는 지금처럼 국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또 그것에 대한 예산이 또 반영이 필요하다면 저희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저희 의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말씀하신 초ㆍ중등교육법에 다문화교육 이렇게 명칭이 돼 있어서 저희가 다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을, 다문화학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교육청만이라도 그러면 다문화교육이라는 표현은 쓰되 학생에 대해서는 이주배경학생 이렇게 쓰자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학생이 들어갈 때는 이주배경이라는 표현을 쓰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지역별로 그 기관을 선정하고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 검토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또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명칭이 환경을 드러내는 명칭이 아니면 저는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결국은 다문화학생들도 대한민국의 아이들인 거거든요. 이 친구들이 잠깐 일시적으로, 한시적으로 이렇게 유학 왔다가 다시 본국으로 가는 아이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아이들이기 때문에 같은 대한민국의 아이들로 생각하셔서 그게 형편에 따라서 명칭이 이렇게 나눠지는 일 없게끔 국장님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시까지 정회를 하고 오전에 조례 심사가 완료된 담당 부서는 오후에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역량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원도심 내 학생과 교사 등 교육 공동체의 AIㆍ디지털 교육 강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학교 교육의 질적 성장 도모를 목적으로 합니다.
AIㆍ디지털 사회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고 최신 기술과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학교 현장에 지원하고자 민간위탁 방식의 사업을 추진하며 2025년에는 미추홀구 등 101교, 교육균형발전학교, 서해 5도 등을 대상으로 AIㆍ디지털 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하여 학교의 교육 역량과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학년말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동아리 운영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사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AIㆍ디지털 교육 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학생 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사를 대상으로는 AIㆍ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역량 강화 연수, AIㆍ디지털 기반 교수학습 혁신을 위한 교사 네트워크 멘토 지원 등을 통하여 교사들의 자발적 성장을 이끌겠습니다.
학교 관리자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AIㆍ디지털 선진기관 방문 및 체험 자녀 진로 지도를 위한 전문가 특강을 운영하여 교육 공동체들이 AIㆍ디지털 가치를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원도심 내 학교와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AIㆍ디지털 교육을 강화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보니까 소프트웨어ㆍAI교육지구 보니까 미추홀구ㆍ동구ㆍ중구ㆍ서구가 돼 있는데, 서해 5도가 돼 있는데 이게 왜 신도시는 빠져 있나요, 아이들의 교과목은 같지 않나요? 아이들이 배우는 교육과정들은 원도심이 됐든 신도시가 됐든 같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강화된 것은 원도심 위주로 돼 있는데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신도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학교나 또 가정 이런 데서 그런 쪽에 AI교육 쪽에 어떠한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조성되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지역이나 그런 교육센터 이런 것이 부족한 면이 있어서 저희가 일단은 미추홀구 및 동구ㆍ중구ㆍ서구에 원도심 위주의 학교를 우선 사업으로 이걸 한다는 얘기이고요.
물론 지금 말씀하신 역차별적인 그런 예방 대책으로서 과기정통부에서는 인천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을 별도로 시행을 ITP하고 연계해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쪽은.
그래서 저희 교육청에서는 이쪽의 내용을 원도심 위주의 내용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실은 AI교육지구 관련 디지털역량 강화사업 자체가 모르겠어요. 결국은 아이들의 어떤 코딩수업이나 이런 것들과도 연계해도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그런데 강사들 그러면 우리 선생님들 또한 그에 해당하는 선생님들도 많이 인적 자원이 필요할 텐데 그에 대한 어떤 자구책이나 뭐 있나요?
이게 인천소프트웨어 미래채움사업에서 한 강사들을 100여 명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 있고 그분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이 지원되는 걸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요새 우리 초ㆍ중ㆍ고에서는 기술과정이라고 그러나요, 거기서 이런 코딩수업 이런 것들을 하나요?
정보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보라고 다른 과목이 있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

(14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지역 인프라 기반의 융합교육 활성화를 지원하고 이를 통한 지역별 격차 해소 및 융합교육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합니다.
AIㆍ디지털 시대에 학생 및 시민을 위한 지역 인프라 기반의 융합교육 활성화 지원을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며 2025년도에는 AIㆍ디지털 기반 융합적 문제해결 함양을 위한 학생 주도형 프로젝트를 확대하고 지역 인프라 기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학생, 시민 모두에게 융합교육 문화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학교와 함께하는 교육과정 연계 프로그램을 유ㆍ초ㆍ중ㆍ고 대상으로 확대하여 융합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AIㆍ디지털 교육 혁신 융합적 문제해결 함양을 위한 탐구 기반 수학ㆍ과학 융합프로젝트를 확대하여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을 견고히 하겠습니다.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상상을 함께 나눈 주말 창작소, 가족과 함께하는 주말 발명 융합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서 학생, 시민 모두가 융합교육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도록 확산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역 인프라 기반 인천융합교육체험센터 운영을 통해서 지역별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와 교육 공동체를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융합교육 문화를 확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융합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 주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직속기관의 기능 확대와 개편을 통해 직속기관의 기능을 강화하는 것으로 직속기관의 명칭과 업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의 기관 명칭과 업무를 변경하는 것으로 정보와 과학 교육 중심의 프로그램이나 시설 운영에서 벗어나 시대의 흐름에 부응하는 AI융합교육을 구현하고 창의력과 응용력을 겸비한 융합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과학정보원을 인천광역시교육청 AI융합교육원으로 변경하고 그 조직과 업무를 재편성하고자 합니다.
둘째, 안 제20조와 25조에서는 강화의 지리ㆍ환경ㆍ문화 여건을 활용한 읽걷쓰 기반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교육원의 기능을 개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1조와 제43조에서는 각급 학교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시설 유지ㆍ관리 업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안 제43조제3호 직속기관의 시설 유지ㆍ보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행정과 시설 영역 중심의 지원에서 교무학사 및 교육활동 영역의 지원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학교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교무학사 및 교육활동 지원 업무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금번 조례 개정과 조직개편을 통해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조직 운영 시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하여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조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4년 12월 4일 제299회 제2차 정례회에서 부결되었던 사유가 대부분 해소되어 별다른 이견이 없으므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를 보고 말씀드려도 괜찮을까요, 내용.
20조 같은 경우는 체험위주 학습 및 수련을 읽걷쓰 기반 체험 및 실습 위주의 교육활동으로 변경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전에는 체험위주 학습 및 수련에는 읽걷쓰 활동을 전혀 안 하셨나요, 그러면?
그 전에는 읽걷쓰 기반이라는 그런 표현보다는 그 각각의 수련, 체험장에서 하고 있는 각각의 특색 프로그램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사업들도 많이 했었고 그 사업에서도 읽걷쓰라는 말이 계속 나왔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고 이미 이런 것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읽걷쓰라는 활동을 계속 했었는데 읽걷쓰 기반 체험, 조례를 바꾸면서까지도 읽걷쓰 기반이라고 넣는 이유는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게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읽걷쓰라는 지금 주요 역점정책이 직속기관에서 좀 더 실행되는 바탕을 기반을 만들기 위한 초석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렇다면 과연 학생교육원에서 기존에 하던 체험활동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이 또 나올 수 있는데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그대로 진행하고요. 그것과 더불어서 지금 학생교육원이 숙박동이 올해 완성이 되는데 숙박 프로그램을 하다 보면 좀 더 1일형 체험학습보다는 숙박형 체험학습을 더 읽걷쓰 기반의 체험활동으로 넓히고자 하는 그런 기능 개편입니다.
여기 22조 업무를 보다 보면 기존에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이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으로 변경합니다. 기존에 해양ㆍ환경탐구학습에서도 분명히 그때도 읽고 걷고 쓰고 읽걷쓰 활동을 했거든요. 이것도 그러면 같은 취지로 보면 될까요, 20조 설명했었던 것과 같이.
읽걷쓰 기반의 해양체험학습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읽걷쓰 기반이라는 게 지금 4P라고해서 뭐 관찰하고 탐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해서 이런 부분들을 해양ㆍ환경 프로그램에다가 해양ㆍ환경에 저희가 더 덧붙여서 기후위기라든가 지금의 위험한 변화하는 환경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토론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더 확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는?
아니요. 그것은 그대로 유지를 할 겁니다.
여기 업무에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은 없어졌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그 업무는 기존에 하던 업무는 그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대로 하실 거면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을 추가로 넣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례를 바꿔서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을 지워 버릴 정도면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을 이제 안 하고 읽걷쓰 기반 탐구학습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굳이 이것을 지우면서까지 읽걷쓰라는 말을 꼭 넣어야 되나 싶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양ㆍ환경탐구학습을 했었던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네, 해양환경체험학습장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렇게 명칭을 바꿔가면서 특히 조례까지 바꿔가면서 하시는데 많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바꾸실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저번 조례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시행규칙도 같이 개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시행규칙이 바뀌는데 여기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언급을 안 하시기는 하셨는데 18조의2 별칭사용이라는 게 추가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그때 저희가 계속 반대했고 염려했었던 내용이 기존에 있는 체험학습장 이름을 다른 식으로 변경하면서 전혀 매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심스러웠으면 좋겠다.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까지 노골적으로 표현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별칭을 사용하겠다고 조례를 바꾸세요.
이 얘기는 별칭으로는 그대로 사용하시겠다는 의미 아니세요, 이 얘기는?
그것을 완전히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은 이 별칭사용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전에 더 충분히 논의를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이든 교육청이든 이런 학생체험관이라든가 수련시설이라든가 진로교육원 이런 부분들은 별칭사용하는 그런 시ㆍ도나 교육청이 조금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련시설이라는 게 시대에 따라서 그때그때 추구하는 방향이 만약에 바뀔 때마다 지금은 저희가 읽걷쓰아카데미 그런 부분으로 처음에 지적을 많이 받았는데 향후에는 어떤 식으로 그 체험장이 그 시대에 맞게 변화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로 조금 더 자유로운 명칭을 쓸 수 있도록 그냥 근거 조항을 남겨 둔 겁니다.
사실 별칭사용에 대해서는 제가 보고받은 바가 전혀 없습니다. 뭐 저희한테 보고를 의무적으로 하셔야 되는 의무도 없으시겠지만 이것은 정말 한 줄 딱 들어가서 박혀 있는 것은 저희가 놓치기 쉬운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굳이 저희한테 말씀도 안 하시면서 이렇게 한 줄을 넣는다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그때 반대했기 때문에…….
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한테 몰래 하시는 것은 아닌가?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저희한테 설명 없이 한 줄로 삽입한 것인지?
아, 그렇지는 않고요.
그 부분 상당히 우려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뒤에 이미 20조 설치, 22조 조례 자체에도 읽걷쓰라는 말을 집어넣기 시작했거든요. 조례에 읽걷쓰 기반이라는 것을 넣었다는 얘기는 그때 못 했던 명칭 변경을 위해서 이게 포석이 아닌가 그렇게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차라리 이런 것을 저희한테 미리 설명하셔서 이건 오해가 있으니 이런 것은 아닙니다라고 차라리 말씀해 주시면 제가 오히려 아, 오해를 안 하겠는데 여기 있는 어떤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설명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설명도 없이 이렇게 넣었다는 얘기는 저희를 속이기 위한 의회를 그냥 패싱하기 위한…….
아,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상당히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심히 유감입니다. 조례에는 이렇게 읽걷쓰가 들어갔고요, 이미. 명칭에서 강하게 반대했던 읽걷쓰아카데미, 상상아카데미 강하게 반대했던 것이 부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회로 돌리기 위한 별칭사용 시행규칙을 이렇게 개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을 떠나서, 넘어서 사실 불쾌하기까지도 합니다.
앞으로 집행부가 의회하고 어떻게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관계를 가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집행부는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가실 생각이 있으신지…….
네, 그렇습니다.
강한 의구심이 들고요. 별칭사용하는 이 규칙은 다시 한번 재고하시기를 바라며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위원님들도 한번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만약에 이대로 넘어가서 별칭으로 읽걷쓰아카데미가 사용하게 된다면 저희가 반대했던 내용을 우회로 다시 쓰셔서 읽걷쓰아카데미라는 말을 꼭 쓰게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혹시나 집행부가 원하는 대로 이 별칭을 사용하셔서 읽걷쓰아카데미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성공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예산이나 그런 부분에서 의회하고 같이 협력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이후는 어떻게 저희하고 협력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저희한테, 차라리 미리 와서 얘기를 해 주시든지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이렇게 한 줄 정말 약간 조그맣게 약간이라고 저희 몰래 속이기 위한 약간 글씩 작게 이렇게 써놓고 넘어가는 것과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의도는 그게 아니었고요. 아마 규칙이라는 부분이 의회 심의 사항이 아니니까 그렇게 예민했었기 때문에 사전에 보고했어야 되는데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일부러 속이려고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별칭사용을 할 때 좀 유념해서 주의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별칭사용을 삭제하기를 바란다는 의미입니다. 애초에 그렇게 서로 의심할 필요도 없이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면 별칭사용하는 것은 과감하게 삭제하시기를 저는 권고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상태로 담은 상태로 계속 진행되다 보면 또 끊임없이 저는 집행부를 의심하게 되고 서로 의심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읽걷쓰아카데미 쓰실 생각 없으시잖아요. 지금. 읽걷쓰아카데미 쓰실 생각이세요, 그러면?
학생교육원하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아, 그러면 읽걷쓰아카데미 쓰실 생각이셨네요,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지금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읽걷쓰아카데미를 위한 프로그램을 다 반영한 예산이 반영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의 별칭사용 문제에 대한 것은 예산하고는 조금…….
죄송한데 저희가 읽걷쓰아카데미나 이런 상상아카데미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제한을 두고 이건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강하게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그런 얘기도 없이 지금 별칭을 사용하면서 읽걷쓰아카데미를 사용하려고 하시는 자체는 말씀대로 저희를 속이는 것밖에 더 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결국적으로는 이건 읽걷쓰아카데미를 쓰기 위해서 별칭을 사용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반대했는데.
이거 지적 안 하고 넘어갔으면 통과되고 결국 읽걷쓰아카데미 사용하셨을 거고 그러면 저희하고 어떻게 협력합니까?
별칭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하게가 아니고요. 이미 그렇게 마음을 정하시고 이렇게 조례를 바꾸신 건데 지금 와서 어떻게 신중히 더 생각합니까? 아마 이게 통과되면 신중하게 생각했지만 읽걷쓰아카데미 쓰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쓰시겠죠.
저는 애초에 이걸 차단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건 한번 다른 위원님들도 심히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우리 김미미 국장님께서 정종혁 위원님 얘기하신 것에 있어서는 아마 다 말씀을 못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좀 정돈이 안 된 것도 있는데 사전에 저는 이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아마 집행부에서는 그래도 위원님들 개개인 찾아뵙고 보고를 했으면 하는 생각 들었는데 그게 아마 놓치신 것 같은데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저는 이것 사전에 보고 받았을 때 공감한 것 중에 하나가 시대 흐름에 맞춰서 그때그때 변화할 수 있는 사안들이 생기다 보니 그걸 열어놓고서 개정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동감했거든요.
앞으로 구 명칭도 서구도 방위표 명칭을 벗어나서 서구도 그렇고 명칭이 변경되는 건데 차후에 어떤 사안들이 벌어질지 모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한다고 보고 받았을 때 말씀드렸고 그런데 정종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우리가 작년도 행감에서 읽걷쓰라는 주제를 갖다가 계속해서 여러 사업에 접목되고 이게 너무 난발되는 것 아니냐, 취지와 상관없이 너무 그냥 읽걷쓰에만 꽂혀 있다. 이런 게 계속 화두가 되다 보니까 충분히 정종혁 위원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명확하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취지 원래 집행부에서 생각하셨던 여러 가지 시대 흐름이나 다양성을 고려하고 또 거기에 한갓 읽걷쓰면 읽걷쓰만 꽂혀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해양 기존에 원래 운영되던 그것만 하는 것도 아니고 복합적으로 다양하게 이끌어 가려고 한다는 것에 있어서 차후에 끝나고 위원님들한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은 정종혁 위원님이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조례가 통과되거나 끝나자마자 바로 명칭 변경이 혹여나 읽걷쓰로 되면 본래의 좋은 취지가 있다 하더라도 이건 좋은 취지가 다 뒤덮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것도 감안하셔서 정돈하셔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교육과학정보원, 인천광역시교육청학생교육원, 인천광역시교육청학교지원단의 기능 개편 및 강화를 위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5년마다 실시하는 교육부의 특수지근무수당 정기 실태조사 최종결과 안내와 시ㆍ도교육청의 조례 개정 요청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과 그 등급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기존 33개 기관은 현행과 동일하고 난정평화교육원이 지급대상 기관으로 추가되었으며 내가초등학교 등 4개 기관의 등급이 각각 하향 조정되고 기존 18개 기관은 지급대상 기관에서 제외되어 그 결과를 개정조례안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정평화교육원을 ‘접적 지역 나’ 등급으로 신규 지정하고 용유초 무의분교 등 18교를 ‘등급 제외지역’으로 변경하며 내가초 등 4교는 등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관내 특수지가 감소되는 상황에 따라 수당, 가산점 등의 유인책이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교사들의 특수지 내 학교 근무 기피가 심화되는 등 학교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는 인구감소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의 활력을 도모하여 국가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 및 지방분권균형발전법을 제정하여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따라서 향후 인천교육청에서는 2000년 4월 18일에 개정되어 현재까지 적용 중인 특수지 등급 기준에 대해 인사혁신처에 계속적으로 개선 요청하고 인구감소지역이 지정되어 있는 특수한 지리적 상황이 실태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각 시ㆍ도와 함께 적극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 이 특수지 하향, 강화가 지금 하향 조정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큰 기준이 뭔가요?
지금 하향 조정된 부분이 접적지역하고 벽지지역인데요.
그 각각의 인사혁신처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실태조사를 했을 때의 기준점이 있는데 접적지역 같은 경우에는 군사분계선 12km 이내에 배치가 되어 있으면서 그 벽지 점수를 2점 이상을 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 벽지 점수를 채점하는 그 기준이 학교 주변에 군청이라든가 이런 관공서가 있느냐, 의원이나 병원이 있느냐, 뭐 이런 생활시설 뭐 편의점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있는지, 거기에 지금 몇 명이 살고 있는지 이런 한 13개에서 15개 정도의 지표가 있는데 그게 공통적인 분모 요건이 돼야 됩니다. 군사지역 12km 내에 있으면서 벽지지역에 2점 이상을.
그런데 지금 여기서 제외되는 학교들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벽지 점수는 오히려 10점 이상이 되는 학교가 있음에도 군사경계선에서 12km가 넘은 13km, 14km가 돼서 이번에 제외되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 물론 어떤 그 기준에 있어서 군사지역하고의 경계 거리 12km, 13km, 12km를 벗어났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그 기준이 갑자기 군사분계선이 더 상향돼서 2km, 3km가 늘어난 것도 아니고 기존에 변동 사항이 없는 거고 또한 주변 환경에 있어서 크게 지금 강화는 달라진 게 없거든요.
또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지금 이 조례 특수지근무수당 관련된 이 부분은 아무래도 도서지역이라든지 특수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하는 어떤 교육의 질 향상을 높이고 또 거기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분들에 대해서 사기를 진작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거기에 관련된 교육적인 부분에 관련된 이유가 있는 건데 이 기준이 외형적인 걸로만 너무 집중돼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강화 도서지역에서 지금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는 얘기 들으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위원장도 지역에서도 굉장히 민원을 받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어떤 특정 집단의, 지역의 이기적인 민원이 아니라 현장을, 현실을 파악하지, 인사혁신처에서 실제로 지역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이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한번 전부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의 위치는 군사분계선에서 벗어나는 그 킬로 수는 이미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벽지 점수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에 벽지 점수가 거기에서 도로가 조금 확장이 됐다거나 거기에 편의시설이 하나가 슈퍼마켓이라도 하나 들어왔다거나 이러면 그 벽지 점수가 깎이는 지금 그런 상황인데 저희가 이제 많이 걱정을 하는 거는 벽지 수당에, 사실은 수당이라는 것보다는 수당은 사실은 금액이 크지는 않거든요. 6만원, 가급지가 6만원, 5만원, 4만원, 3만원인데 이 수당이 없어지면서 여기에 대한 도서벽지 가산점이 없어지는 게 그게 아마 가장 큰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난, 작년에 조정된 인사혁신처에서 실태조사 결과가 왔을 때 저희가 일단 이의제기를 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었고요.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조정된 게 교육부에서 연락이 와서 이렇게 바뀔 테니 조례를 개정해라. 이렇게 저희가 지금 받은 상태에서 1월에 일단 제도 개선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반영 여부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반영 여부하고 상관없이 가산점 부분, 교원 승진 전보 가산점 부분에 대해서는 현행 유지를 하는 방향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해야 하지 않을까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 잘해주셨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성과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 병원이 하나, 슈퍼마켓이 하나 더 생기고 도로가 좀 넓어졌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남동구에 사시는 교직원분이 강화로 출퇴근하는 거는 똑같은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누가 거기 가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도서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할 마음이 생기겠냐고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물론 교육청의 결정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을 질타하는 건 아니고 오히려 교육청에 당부하는 거는 이런 현실성을 내고 하셔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인사혁신처에 건의를 해 주시고요.
저희가 지금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교육위원회 여러 위원님이 사전에 좀 논의한 결과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오히려 부결을 하는 것이 기존에 일단은 거기 강화지역에 계시는 교직원분들을 보호하는 것에 최선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거고 그 뜻에 따라서 여러 위원님이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현실과 동떨어진 인사혁신처 이런 결정들, 사안들에 대해서는 좀 더 세게 어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특수지 정기실태조사 결과 등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나 개정 시 관내 특수지가 감소되어 수당, 가산점 등이 축소되는 상황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 기관 및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김미미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쓰시는 존경하는 이용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 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중요 재산에 대하여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여자고등학교 학생들의 야간 하교 시 안전한 이동을 위하여 2012년에 증축한 강화여자고등학교의 학교 밖 기숙사를 학교 부지 안으로 이전함에 따라 본관과 인접한 부지에 지상 3층 규모의 기숙사를 증축하고 2025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수업 공간 확충이 필요하여 지상 1층 필로티 공간은 장애인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지상 2층에서 4층까지는 학생 휴게공간과 멀티학습실 등을 증축하고자 지상 4층 규모로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5년 1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강화여고 건물 취득의 건은 기숙사 이전 및 교사동을 증축하는 사안으로 2012년도에 증축한 학교 밖의 기존 기숙사를 학교 안으로 이전 증축하여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 조성을 도모하고 본관동 교실 증축을 통하여 부족한 교육활동 공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중 기숙사 이전의 건은 2024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시 사전절차 불이행을 사유로 제외 후 수정가결되었으며 지적사항을 반영하여 문화재심의위원회 1차 심의 및 재심의를 통해 조건부 승인을 받은 사안입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이후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 후 의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편성하여야 하였으나 2025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강화여고 기숙사 및 교사동 증축을 통해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안으로 사업 추진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숙사 이전에 따라 기존 기숙사 건물에 대하여 활용계획 수립 및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미반영과 같은 사전절차 불이행에 대하여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청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번 안은 이미 사전에 이미 보고가 됐고 문제가 있었던 사항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앞으로.
앞으로 두 번 다시,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는 뭐냐 하면 이전에도 이런 절차 위반으로 해서 저희한테 어떠한 질타를 많이 받으셨지 않습니까.
이번 건을 계기로 해서라도 두 번 다시는 이런 절차 위반이 발생하지 않기를 업무적으로 주의 깊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는 차원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행정절차 미이행이라는 그런 착오가 있어서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면목이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고요. 직원들을 통해서, 직원 교육을 통해서 다시 한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행 절차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아, 질의, 질의 순서.
아니, 질의 안 하고.
제가 토론 때 그러면 다시 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동 계획안에 포함된 중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하여 우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나 강화여고 기숙사 이전과 관련하여 사전절차 불이행으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민수 위원님이 말씀하신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한민수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청광역시교육청 2025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 조례안 5건 그리고 민간위탁 보고 5건 총 10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5년 2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공공도서관의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교육행정국장 김미미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교육활동보호담당관 박종하
세계시민교육과장 김은주
학교ㆍ마을협력과장 변종국
AI융합교육과장 정미란
총무과장 유재형
학교설립과장 서은선
교육재정과장 임현자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