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6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 신충식ㆍ김대영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대중ㆍ임춘원ㆍ유승분ㆍ신영희ㆍ이선옥ㆍ 유경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 발의)(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선옥ㆍ한민수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오상ㆍ 조현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대중ㆍ문세종ㆍ임춘원ㆍ신충식ㆍ 임지훈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 정종혁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오상ㆍ나상길ㆍ이봉락ㆍ 정종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신성영ㆍ 조현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1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등 6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안 1건의 조례안 등 총 7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신충식ㆍ김대영ㆍ김종배ㆍ박창호ㆍ김대중ㆍ임춘원ㆍ유승분ㆍ 신영희ㆍ이선옥ㆍ유경희ㆍ신동섭ㆍ한민수ㆍ장성숙ㆍ조현영ㆍ박판순ㆍ임지훈ㆍ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님과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식습관 변화 및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정서적 불안, 사회성 발달 저해 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조숙증을 사전에 예방하고 건강한 성장기를 거쳐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성조숙증 관련 실태조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이바지하고자 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봉락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성조숙증이란 같은 또래 아이들보다 사춘기 발달이 비정상적으로 빠른 경우를 의미합니다.
발생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육식 위주의 서구식 식단과 패스트푸드 등의 섭취가 성조숙증에 영향을 미쳐 이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없을 경우 키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 또래와 다른 성장 속도로 인한 불안감 및 호르몬 영향을 받는 각종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커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책이 시급하다는 최근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교육기본법에서도 학생의 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실시를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안을 통해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성조숙증으로 진단받은 아이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이해와 지원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2022년도 우리나라 18세 미만의 성조숙증 환자는 17만 8585명으로 2018년 10만 1273명 대비 76% 급증한 상황입니다.
식습관 변화 및 환경호르몬 노출에 따른 학생들의 이른 성호르몬 분비로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가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를 위해 교육감의 책무와 성조숙증 예방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규정하여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건강한 학생의 성장 발달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은 매년 학생 건강 증진을 위해 성장기 학생들의 신체적ㆍ정신적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 나쁜 건강 행태 또는 건강 문제, 질병이 발견된 학생에 대해서는 교육 및 건강 상담, 보호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됨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학생의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한 성장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성조숙증 예방 및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박창호ㆍ이순학ㆍ김대중ㆍ이명규ㆍ이선옥ㆍ한민수 의원 발의)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교육청의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안전보건 관리계획 수립과 안전보건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는 안전보건표지 등의 설치ㆍ부착, 홍보, 협력체계 구축, 표창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재해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재해율을 줄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2023년 산업재해 형태별 현황에 따르면 산업재해 형태 중 넘어짐이 38.3%, 이상온도 접촉이 21.7%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작업자의 동선을 고려한 설비 배치와 보호장구 마련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개선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동 조례안은 산업재해 예방과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금번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ㆍ시행되는 등 근로 현장에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의 중요성이 갈수록 경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의 산업안전에 관한 책임성을 기존 고용노동부 해석에 따르던 것을 법제화를 통해 명확히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감에게 홍보라든가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 책무성을 강화해서 산업안전에 관한 광범위한 접근을 통해 안전 강화를 도모토록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으로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또 쾌적한 근로환경을 조성해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증진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우리 교육청도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근로자의 안전보건 증진에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산업재해 예방과 안전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고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이오상ㆍ조현영ㆍ한민수ㆍ석정규ㆍ김용희ㆍ김대영ㆍ이단비ㆍ김대중ㆍ 문세종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인천시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 과정을 공개하여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대통령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을 근거로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으나 그 대상 및 범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규정할 필요성이 있어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정책실명제 중점 관리 대상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과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정책실명제 대상사업의 평가, 관리 및 추진실적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 규정에 따라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정책실명제는 행정기관이 수립ㆍ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 등을 기록ㆍ관리하고 관련 자료 등의 공개를 통해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제도로서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는 2014년부터 정책실명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제정은 정책실명제의 주요내용인 심의위원회의 설치, 중점관리 대상사업의 선정, 사업의 관리 및 공개 등을 더욱 구체화하여 자치법규로 규정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및 교육행정의 신뢰성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정책실명제는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의 정책 수행자 및 추진과정에 관한 사항을 공개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증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의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서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행정안전부의 운영 지침에 따라 정책실명제를 추진해 왔기는 했지만 금번 조례안 발의 계기와 조례안의 취지를 살려 정책실명제를 운영함에 있어서 정책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더욱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관님, 이거 지금도 정책할 때 실명을 어느 정도 공개하나요?
네, 저희가 대상 사업을 현재는 30개 대상 사업을 정하는데요. 행안부에서 그해 해마다 운영 지침이 내려와서 그것에 준해서 하는데 그동안은 조례 없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실명제 모든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되면 앞으로 예산이나 심의할 때도 옆에 실명이 거론되나요?
대상 사업에 한해서요.
대상 사업?
네, 정책실명제 대상 사업.
아, 전부가 아니라?
네, 전부 아니고요. 금년 같은 경우는 30개 사업이 대상 사업으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인천역시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정책실명제 대상 및 범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집행과정의 투명성 확보 및 담당 공무원의 책임성을 높여 교육행정의 신뢰를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이오상ㆍ정종혁ㆍ임춘원ㆍ신충식ㆍ 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조현영 의원 발의)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고교학점제 성공적인 안착을 위해 운영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지원계획수립과 지원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실태조사, 개선 권고,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와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동안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 연구ㆍ준비학교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고교학점제의 단계적 이행 및 전면 적용에 대비하여 착실하게 준비해 온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하는 등 세심한 관리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고교학점제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초ㆍ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교학점제에 대한 책무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고교학점제를 성공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별다른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다양한 지원을 통해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결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고교학점제가 202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까지 시범 운영하는 학교가 있을 터인데 시범운영 과정에서 ’25년 전면 시행을 앞두고 문제점이나 혹시 개선해야 될 사항은 이렇게…….
지금 시범운영 학교는 두 학교이고 준비학교는 94학교가 준비학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드러난 문제점이라고 하기보다는 소수 선택과목을 학생들이 수강할 수 있도록 어떻게 여건을 마련해 주느냐가 계속해서 해결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꿈두레 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학교 등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선택 교과목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선택적으로 학생들이 배우고자 하는 과목이 늘어날 거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교사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시설 문제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지금 2025년 앞두고 어느 정도 몇 프로, 프로티지로 본다면 몇 프로가 준비되어 있습니까?
저희가 시행하는 데는 몇 프로라고 이렇게 단정 짓기는 그렇지만 준비하고 지금까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저희가 노력해야 될 점은 고교학점제지원센터 2개를 두고 거기에서 향후 이런 문제가 발생됐을 경우 연구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살펴서 학교를 정상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센터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네, 2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학점제를 대비해서 과목 전체를 준비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랬을 때 인근학교라든지 권역별로 나눠서 이렇게 수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의 이동수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희가 꿈두레 교육과정은 인근 학교로 하기 때문에 크게 이동에는 문제가 없거든요.
그런데 섬 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온라인학교라든지 그 구역을 묶어서 지원하는 이런 지구를 만들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큰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온라인학교를 지금 운영하는 데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학교 운영하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2023년도에는 운영 강좌수가 한 50여 개 강좌가 되는데 지금 89개 강좌로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수강 학생수도 1400여 명 정도로 2023년보다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학교를 통해서 소수 선택과목을 지원하는 데 아주 유용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전 초창기에 온라인학교 아니, 고교학점제 시행 준비할 때 그때 집행부의 답변이 각 기관과 업무 협력체계를 유지하겠다. 그 기관들 중에 하나가 인근의 대학교라든지 이런 데를 협력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인근 대학들하고는 그렇게 업무 보조 협조가 되어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꿈이음대학으로 해서 강좌수를 한 108강좌 정도를 운영하고 우리 인근에 있는 대학들이 참여를 해서 이 강좌를 지원해 주고 있어서 아주 유기적인 연계를 하고 있고 대학뿐만 아니라 학교 밖의 기관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학점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아울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면 시행 앞두고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충열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어찌 보면 같은 내용일 수도 있는데 지금 학교 현장에서 고교학점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애로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제가 듣고 있거든요.
혹시 어떤 점이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학교에서 요구되는 것은 학생에 대한 이해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들이 고교학점제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소수 선택과목을 가르칠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또 하나는 소수 선택과목에 대한 교사 수급 문제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다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해도도 부족하지 공간도 없지 선생님도 부족하지 그러면 어떻게 실시합니까, 이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간혁신을 위해서 저희가 지원사업을 실시했고요. 옛날에 교과교실제라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교과교실제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학부모 교육이라든가 학생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교학점제가 ’25년에 전면 시행되기 전에 94학교에 대해서 준비학교를 마련해서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꾸준히 저희가 노력을 했고요. 또 시의회 의원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지적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준비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 발생될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원센터 두 곳을 두고 거기에서 학교를 전면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조례라 제가 그냥 여기까지만 할 건데 공간이 없는데 공간혁신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학교에서 공간혁신을…….
그러면 과밀학교는 공간이 없는데 고교학점제 안 합니까?
과밀학교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 할 수 있겠죠.
아니, 교실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저희가 고교학점제에서,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답변이 그런데 과밀학교에는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아, 저는 지금 고교학점제만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얘기 하면 복잡해지는 얘기니까 고교학점제만 놓고 봤을 때 아니, 아이들이 우리가 대학교 강의할 때 강의실 확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강의실이 없으면 어떻게 수업을, 강의를 어떻게 해요. 그 과목들이 다 나눠질 것이고 지금 만약에 아이들이 10학급이다 그러면 학점제 하면 20개 과목도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목을 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게 교실이 없는 데서 운영이 되려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있는 교실을 반으로 나누나, 그거 아니잖아요?
손철수 과장님 뭐 하실 말씀 있는 것 같은데.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저희가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자체가 공간이 소인수과목만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학생들의 선호에 따라서 합동 강의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인원은 물론 절대적으로 많은 것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로는 저희가 차분히 준비해 왔고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데는 교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판단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그것은 현장의 얘기를 잘 안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례심의니까 여기까지만 할게요.
그런데 조금 더 물론 준비를 안 하셨다는 게 아니라 준비가 미비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얘기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부분들을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얘기를 하시는지에 대한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지 그리고 현장에 가면 이게 오히려 역차별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떤 친구들한테는 더 많은 과목이 오픈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간이 없는 학교들은 상대적으로 과목수가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 아이들이 공평하다 생각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아니면 옆 학교와 같이 이동수업을 한다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현실적인 준비가 아직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 주시고 2025년이면 내년이에요. 바로 얼마 남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준비 잘하셔서 우리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 그리고 또 더 넓은 교육, 더 많은 교육시키려고 우리가 이것을 시행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위원장님 말씀 잘 새겨서 현장의 의견 또 우리가 현장에 직접 가서 확인도 하고 면담도 해서 고교학점제 안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앞서 신충식 위원장님이라든지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공간의 부족 현상 이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어쨌든 다양한 과목을 개설해야 되는데 온라인교육의 활성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준비하고 계시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온라인교육은 온라인학교를 개설했습니다. 그래서 5월 30일 정식으로 갈산초등학교에 온라인학교가 개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안에 교장, 교감 선생님 또 선생님들이 계시고 여기에 필요한 온라인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채용해서 학생들이 정규시간 또는 비정규 방과후에도 수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양한 과목의 개설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현 교육 현실이 대학입시 위주로 학점을 잘 받을 수 있는 과목 이런 과목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될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예상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기 위해 준비하고 계시나요?
고교학점제의 취지는 학생의 선택권 강화를 통한 맞춤형 교육이거든요.
그런데 그전까지는 학교에서 주어진 교육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 학생이 어떤 특정한 대학의 쏠림현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라 다양한 자기 개성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너무 대학입시 과목에 집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저희가…….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교육 현실이…….
그리고 이번에 대학입시가 2028년도 바뀌는 것은 시험 자체가 공통과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목에 대한 것은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도록 하고 이 선택과목은 부가적인 자기의 진로에 관한 것들이 더 추가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계해서 다양한 과목 개설하고 또 이런 부작용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른 교육정책으로 같이 합리적으로 조율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 신충식ㆍ조현영ㆍ임춘원ㆍ한민수ㆍ이오상ㆍ나상길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개정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3호부터 안 제2조5호까지 대안학교,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교육기관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조례 개정에 따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5조2항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규정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년도에 제정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와 2021년도에 제정된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에서의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상이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를 해석하는데 혼선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고 다른 조례와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운영을 통해 그들의 학습권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교육청의 세심한 노력과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조례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 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학업중단 예방과 대안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본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혼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이해됩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숙려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대안학교를 운영ㆍ지원하고 있으며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대안교육기관 등록 관련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안으로 상위 법령과의 정확성을 확보하고 타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별다른 큰 이견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앞으로도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학업중단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내용을 반영하여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을 명확히 하고 다른 조례와의 우선 적용 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대안교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김재동ㆍ석정규ㆍ이단비ㆍ 신성영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김용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조현영 교육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한 고충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용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5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하여 고충처리계획 수립 및 고충처리 전담 창구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안 제11조로 신설함으로써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 및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처리를 위한 전담 창구를 운영할 수 있음을 조례에 명시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고충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김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근로환경과 처우개선을 위한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권리와 복지를 보장하고 나아가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교육기관-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 소속 교육공무직원의 처우개선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교육공무직원의 고충처리 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조직 내 갈등을 예방하는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일단은 하나 여쭈어 보고 싶은 게 대표적인 고충이 뭐가 있을까요, 교육공무직원의 대표적인 고충이?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2022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확인해 봤는데 주로 73건 정도가 고충처리 민원이 있었어요. 그중에 인사에 관련한 것이 50건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사와 관련해서 어떤, 세세하게 말씀해 줄 수는 없나요?
인사에 관련된 것은 대부분이 우리가 교육공무직원의 인사는 1시간 거리 내에 인사 배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그런 것에 배정하다 보면 좀 더 멀리 발령이 되거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고충처리 계획을 수립한다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저희가 고충처리에 관련된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평상시에 인사 관리 계획에 의해서 이런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주로 교육공무직원 같은 경우는 8개 종목의 직종에 관해서 순환전보라든가 희망전보 이런 것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런 규정에 따라서 또 그런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몇 명에 의해서 그것이 부족하다 이런 쪽에서 민원을 제기하는 것으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 창구까지도 운영해야 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전담 창구 운영하면서도 이게 해결되면 당연히 좋겠지만 당연히 지금처럼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전담 창구를 운영해도 비슷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좀 더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저희가 기초적인 기본계획을 세울 것이고, 고충처리 기본계획이 세워질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전담 기구를 노사협력과를 주된 전담 창구로 해서 저희가 1만명이 넘는 교육공무직원에 관한 민원에 관련된 것은 이 한 과에서 처리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해서 8개 종목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10개 부서를 저희가 지정해서 거기에서 같이 함께 그렇게 논의하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한 대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1조 고충처리 주요내용인데요.
국장님, 처리계획을 수립하고 전담 창구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전담 창구를 수립한 이후 운영하실 거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상위법에 근로기준법 그리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보면 고충처리위원을 두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 고충처리위원이 계신가요?
저희가 현재 노동존중위원회하고 그다음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이 조례가 개정되면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게 제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고려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고충처리 전담 창구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따른 고충처리위원이 이렇게 같이 활동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상으로는 고충처리위원이 안 계시거든요, 이 조례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가 더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현재 노동존중위원회에 대한 것이 있어서 그것과 함께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야 될지 그것은 아마 추후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 가는데 지금 고충처리의 주 내용이 11조가 신설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충처리가 발생됐을 때 그 이외에 조치를 해야 되고 또 처리결과를 고충 상담하신 분한테 결과 보고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고충처리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조치할 수 있는 기구가 필요해요. 그런데 이 내용상 기구는 없어요.
그래서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것이 저희가 제1안이고 그다음에 각 사업 부서별로 협력하는 것이 전담 창구의 개념이거든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전담 창구를 운영하는 두 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위원회 같은 것은 노동존중위원회하고 결합해서 할 수 있을지는 그것은 다시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담 창구 저희가 신설해서 자꾸 그것을 질문을 드리는 건데 전담 창구를 어떤 형태로 운영하실 건가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담 창구는 저희가 고충민원처리 전담 부서를 지정하는 것을 노사협력과에서 하는 것으로 하고요. 거기서는 주로 전보나 복무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그다음에 각 직종별로 우리가 9개 부서를 저희가 별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그렇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충처리에 대한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희가 일단은 9개 직종에 관련된 내용이 8개 직종에 관련 내용을 지금 9개 부서에서 나눠서 하는데 일단 부서로 관련 내용이 있으면 전화로 접수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인 것은 노사협력과에서 전화를 받고 그래서 이 처리가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에 관련되면 그 부서에 그것을 이관을 할 거고 그 내용에서 다시 처리가 안 됐을 때는 노사협력과에서 다시 전달받아서 그렇게 처리하는 쪽으로 해서 그 민원인한테 안내하는 쪽으로 그렇게 계획을 갖고 로드맵을 잡고 있습니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 조례 지금 신설된 것은 주목적이 고충을 해소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고충이 있었을 때 전담 창구를 운영하시겠다. 그러면 그 전담 창구에서 다시 안 되면 부서로 다시 이관하시겠다는 말씀인가요?
이게 상당히 범위가 넓기 때문에 노사협력과에서 전부를 전담하기에는 이게 상당히 고충이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것을 좀 더 심도 있게 그렇게 운영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총괄은 노사협력과에서 합니다.
노사협력과에서?
어쨌든 전담 창구를, 이게 핵심인 것 같아, 이게. 전담 창구가.
그런데 전담 창구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가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일단 민원이 저희가 올해 상반기만 들어온 게 7건이거든요. ’22년부터 들어온 것은 72건인데 올 상반기까지만 들어온 게 7건인데 대부분이 인사에 관련된 내용이어서 그렇게 많은 민원은 지금 사전에 충분한 교육과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많은 민원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그래서 충분히 총괄 노사협력과에서 그런 정도의 민원 정도는 다 커버가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뭐 다양할 겁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해결하기 정말 어려운 민원이 발생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 어느 부서에서인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책임질 수 있는 부서가 결국은 노사협력과이지 않습니까?
그 노사협력과에서도 어떤 법과 규정에 맞춰서 해결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래서 더 심각한 내용들은 우리가 전국 최초로 노동존중위원회를 만들고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에 안건으로 올려서라도 최종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공무직들의 고충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전담 창구를 잘 운영해 주십시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의 체계적인 고충처리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교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교육기관과 교육공무직원 간 신뢰 관계 구축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시는 존경하는 조현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1월 11일 교육부의 2024년도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통보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여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총정원수를 3657명에서 3662명으로 총 5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국가정책 수요인 늘봄학교 사업과 데이터 기반 과학 행정 지원사업에 일반직 공무원 각 1명씩을 증원하고, 교권보호, 고교학점제, 인정도서 개발사업에 교육전문직원 각 1명씩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배정하고 변화하는 교육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4월 2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24년 1월 교육부에서는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 후 추가 인력이 필요한 국가정책 수요사업 추진 등을 위해 정원을 증원하여 총액인건비를 확정 산정하여 통보함에 따라 지방공무원 중 일반직 2명과 교육전문직 3명 등 총 5명을 증원하는 사안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국가정책 수요사업 추진을 위한 인력 배치 및 분장사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검단, 송도 등 신도시 교육수요에 따른 인력 부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소통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교육부 총액인건비 예비 산정했을 때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예비 산정할 때는 지방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하고 특정직인 전문직 공무원하고 두 종류를 합해서 지방공무원으로 보는데요.
전체 기준인원을 주고 그 기준인원에다가 일반직 평균연봉 단가는 한 8000만원 정도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직 단가는 1억 2000 정도 되는데요. 그래서 표준 기준인원하고 지금 평균연봉 단가하고 곱하면 그게 총액인건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인원만큼이 매년 내려오고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 11일에 총액인건비 교부액이 확정됐습니다, 그 단가 기준으로.
그래서 5명에 대한 인원이 국가정책 수요로 지금 추진해야 될 사안에 대한 인원수만큼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월 1일 자로 이렇게 산정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 총액인건비를 산정해서 요구한 것이 아니고 교육부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정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ㆍ도교육청이 있거든요. 학생수 대비했을 때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비율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됩니까?
학생수 비율로 봐서는 그런 기준으로 하지는 않고요. 직원수에 대해서 총액인건비를 하기 때문에 하고 총액인건비 기준으로 보면 2024년도 같은 경우는 3015억 정도 이렇게 총액인건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매년 기준안대로 우리 인천교육청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있는 교육청별로 똑같은 규정을 두고 이렇게 총액을 배정합니까?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인천 같은 경우는 학생수가 굉장히 늘었어요, 사실적으로. 학생수가 늘고 물론 과밀학급, 과대학교가 있는 반면에 또 과소학급도 있는데 특히 인천이 늘어나는 요인이 주로 신도시급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신도시에 수요가 많이 발생되는 인력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지금 대표적으로 늘봄학교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런 국가시책이나 정책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교육부에서 주는 기준안보다는 인천은 훨씬 더 높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요구를 한번 하신 적 있으신가요?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정책 수요는 국가에서 총액인건비를 줌으로 인해서 반영시켜서 주고 있는데 신도시 같은 학교설립 수요가 많은 학교는 정원이 신설할 때 한 4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요는 반영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정원 확보 차원에서 지역 현안 수요로 그만큼은 학교설립 부분만큼은 고정적으로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만큼을 계속 어필하고 있습니다마는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총액인건비 주도권을 교육부에서 쥐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협의회 때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설학교 인원만큼은 반영해 달라 이렇게 하는데 반대로 전국적인 사안에서 줄어드는 학교가 있는 데는 줄여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그런 부분을 조율해서 하고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학생수가 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총액인건비가 더 늘어나야 된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요구 건의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기간제도 교육부 승인이 필요하죠?
네, 그렇습니다.
전년 대비 올해 한시적 기간제는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전체 한시적, 지방공무원 전문직하고 일반직 포함해서 22명 정도를 한시 정원으로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시 정원을 할 수 있는 한도가 3년인데 거기서 그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나중에는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한시 정원이 없어지면 다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총원이 금년도에 5명이 증원이 되거든요. 그중에 각급학교 정원이 2명 증원되고 교육전문직 정원이 3명 증원이 돼요.
아마 교육전문직 정원이 증원되는 것은 정책사업이라든지 국책사업 때문에 이렇게 증원될 텐데 거기에 따른 학교 정원 인력은 2명인데 학교 정원 인력이 일반행정직입니까, 아니면 교육직입니까?
지금 국가정책 수요로 나오는 일반직 2명은 늘봄지원센터 관련 정책수요하고요.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어떤 정보 쪽에 그런 인력이 필요해서 국가정책 수요로 1명이 들어와 있고 전문직은 교권보호라든가 학점제라든가 또 2022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라서 인정도서 개발지원에 따른 전문직 이 부분인데요.
지금 이렇게 표기가 되는 것은 학교로 표기가 됐지만 5급 이하에 대한 것은 모든 교육행정기관이라든가 직속, 학교까지 다 포함된 인원입니다. 그래서 표현이 그렇게 돼 있고요.
전문직도 마찬가지로 5급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전체로 표시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기가 된 것입니다.
중기기본인력계획안도 보면 매년 증가추세예요. 전문직도 증가추세 물론 이해합니다.
전문직들이 증가하는 것은 국가정책이나 시책사업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런 전문인력이 들어가면서 업무를 같이 해야 될 일반행정직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수요가.
그런데 행정직들의 전체 인력이 늘어나는데 전문직들 예를 들어 전문직이었다가 국장님 되시거나 그러면 다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바뀌어 버리죠. 그러면 그만큼 지방인력 실질적으로 실무를 담당해야 될 인력들은 굉장히 부족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일반학교에서, 일반학교들도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을 잘 파악하셔서 교육부에 요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진을 하되 지금 늘봄학교도 이렇게 말씀대로 또 전산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고 업무 담당을 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같이 해야 될 행정수요는 굉장히 많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그런 인력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말씀해 주셔서요. 그 부분을 저희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또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학교에 부족한 인원도 있고 하는 데 전반적으로 인원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있다 보니까 늘리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에도 업무 재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향후에라도 추가가 된다면 지금 있는 일반직 배치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배치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 직속기관 모든 기관 다해서 힘들게 업무 재배치를 준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올해 늘봄학교가 어쨌든 성급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초에 늘봄학교 시행을 앞두고 가장 문제점을 지적했던 게 늘봄학교를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을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늘봄학교를 해야 될 공간 구성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굉장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지금도 늘봄학교에 대한 인력 수요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늘봄학교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시행하고 있는데 문제점은 없어요, 인력 때문에?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는 30교에서 60교로 확대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하고 기간제 교원을 주고 있습니다, 60개교에 대해서는.
그런데 하반기 때에는 1학년 전체가 해야 된다고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교육청에서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때는 지금 늘봄 시범학교였기 때문에 한시적 기간제 교원도 주었지만 그때는 하반기 때는 그런 부분 언급이 조금 없는 부분이 있고 단지 한시적 기간제 근로자를 한 사람씩 배치해서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부는 어쨌든 1학년들은 전면 시행이란 말이에요, 늘봄학교가.
지금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날 텐데 인력에 대한 교육부 입장은 어때요?
지금 계속 협의 진행하고 있는데요.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각 시ㆍ도별로 상황은 다르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많은 인력을 확보해서 주면 좋은 데 현실적으로 전체 배치하기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 특히 도서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도 고려 대상이 돼야 될 것 같고 여러 안들이 있는데요.
저희는 어쨌든 TF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준비해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하나만 더 질의드릴게요.
늘봄학교가 전면으로 시행되고 한시적 기간제를 교육부에서 충분히 늘려주지 않았을 때 우리 시ㆍ도교육청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예산은 어느 분야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까?
예산 부분은 교육부에서는 늘봄 관련해서 맞춤형 프로그램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분은 지금까지는 특별교부금하고 우리 자체 예산 일부 투입해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는데 이게 교육부 로드맵에 따르면 올해는 1학년 전체를 하지만 내년에는 1, 2학년하고 그다음에는 전체 학년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예산 소요가 많이 증가가 예상됩니다.
어쨌든 총액인건비는 교육부에서 산정 방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 어떻게 할 방법은 없겠으나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교육부에다 강력하게 요구는 해야 된다.
특히 각 정책사업이 너무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책에 따른 인력이라든지 공간확보라든지 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도 같이 어우러져서 할 수 있도록 요구를, 현장에서 분석을 잘해 주셔야 돼 분석해서 정말 어려움을 교육부에 요청을 해서 최소한의 한시 인력이라도 증원을 시켜 줄 수 있도록, 총액인건비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아니면 한시적 기간제를 교육부가 아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풀어주든지 아직 풀어주지도 않았죠?
그런 문제점들을 교육부에 잘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늘봄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건의를 많이 하고 요구를 많이 해서 안정적으로 정착이 돼서 학부모들의 어떤 고민과 걱정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4년도 교육부 총액인건비 확정 산정 내용을 반영하여 교육행정 추진 수요에 필요한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1건 등 총 7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봉락 김용희
○ 청가위원
한민수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구본준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