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2회 [임시회] 5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5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1일 (목)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46분 개의)
안녕하십니까?
제5차 교육위원회 임시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5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총 5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용희ㆍ김대영ㆍ석정규ㆍ정해권ㆍ김대중ㆍ이봉락ㆍ한민수ㆍ임춘원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를 위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함으로 하는 조례로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ㆍ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는 조례에서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계획 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으로 규정하였고, 다음 안 제7조에서는 학교 교육의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구성하고자 위원회 구성을 실효성 있게 개선하였으며, 안 제12조는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의 실효성 있는 업무 추진을 위하여 간사를 교육감이 지정하는 사람으로 하고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이단비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의 교육계획 수립 주기와 위원회의 구성 시 임명 및 위촉 대상, 위원회 간사에 대한 조문을 개정하여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이 보다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최근 문화예술 용역을 할 때 반드시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피고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당당히 권리를 주장하는 문화가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여 학생들을 교육할 수 있다는 부분과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잘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는 동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입법 조치라 판단됩니다.
다만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구성 시 다양한 의견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제7조제3항의 각 호별 대상자들을 적정하게 안배하여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육과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업예술ㆍ체육 활동 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시하고자 2023년 2월 20일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직업인으로 활동하였을 때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아울러 노동자, 예술인,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ㆍ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ㆍ체육 분야를 전공하거나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 제4조제1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 수립으로 변경하여 매년 변화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노동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7조 및 제12조입니다.
계약서교육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문화예술ㆍ체육교육 관련 학교 교원과 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업무 담당자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 규정을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문화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들이 향후 노동 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현실화하고 학교 현장 및 문화예술ㆍ체육 전공 학생들에게 적합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계셔야 되겠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진짜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 (이오상ㆍ임춘원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충식ㆍ임지훈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는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와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계획 수립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사업과 교육주간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교육행사 개최, 예산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관련 법령인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는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지원 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교육청의 책무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안 제정으로 교육감의 책무를 비롯한 계획 수립, 예산 지원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학교문화예술교육이 체계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사업 추진 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지원 등을 고려하여 중복사업 추진을 예방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효율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과 진흥사업 추진, 학교문화예술교육 주간 운영 등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책무와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여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통해 모든 학생이 예술적 감수성이 신장되고 자신의 꿈과 끼를 길러 결대로 자라나 문화예술을 향유하는 인천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이거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인천교육청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보다 관련 조례가 뒤늦게 이렇게 올라왔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저희가 생각을 못 했던 건가요, 아니면 타 시ㆍ도보다 상당히 늦어 보이는데?
타 시ㆍ도 조례 현황을 살펴보면 12개 시ㆍ도에서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뒤늦게 이렇게 발의가 됐는데 특별한 것은 없고 이 부분이 빠져 있는 부분은 이번에 보완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문화예술교육지원법에 따른 여러 가지 해서 중복사업 추진을 예방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예방하실 예정이신지?
그 시ㆍ도에 위원회가 설치돼 있는데 그중에서 위원장은 시ㆍ도에 부시장하고 부지사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시장이 될 거고요. 부위원장은 교육감이 지명하는 교육청 소속 문화예술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급이니까 아마 학교교육국장이 부위원장으로 참여하면서 인천시에서 추진되는 예술사업과 우리 교육청의 진흥 사업이 중복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사실 조례를 보다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제3조 같은 경우는 교육감의 책무가 적혀 있고요. 제4조에는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가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따로 나눈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에 관한 것은 교육감 사무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학교에서는 학교 자체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나 교육청 사업을 바탕으로 학교가 이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나누어 놓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방금 제가 궁금했던 내용을 딱 얘기해 주셔서 다행인데요. 방금 학교에서는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께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뒤쪽에 있는 조례를 보면 사업은 다 교육감이 추진하게 돼 있거든요. 교육장이나 교장선생님의 언급이 아예 없어요.
이렇게 되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실 때 뒤쪽 조례로 인해서 교육감님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은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된 것 아닐까요, 이 조례에 의하면?
그렇지는 않고요. 학교는 교육감에 소속된 그런 학교의 사업들은 모두 교육감의 지원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가, 이 진흥 조례는 조례나 법령에 의해서 학교가 추진하면 별다른 불편함이나 이런 것은 없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요. 왜냐하면 이 조례를 보면 좀 안타까운 게 실제로 교육장님이나 학교장님이 할 수 있는 사업이나 추진 권한은 없는데 책임만 담겨 있잖아요. 어떤 할 수 있는 일을 주고 난 다음에 책임을 주는 것은 괜찮은데 이건 책임만 있고 책무만 있고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전혀 조례에 나와 있지 않는데 뒤쪽 사업은 교육감 소속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은 앞에 딱 달아 놓았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 교육장님이나 학교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 조례를 보면 “아, 교육청에서는 우리 책임만 또 주는구나.”라고 오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앞부분에 이렇게 책임을 넣으실 거면 뒤쪽에 어떠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한도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걸 보면 뒤쪽에 권한은 다 교육감님한테 있고 앞에 책임은 교육장님이나 학교장한테 있고, 이렇게 되면 또 우리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께서는 이런 조례를 맞닥뜨렸을 때 좀 서운해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책무로 다가가지 않고 함께 진행하는 그런 문화예술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교장선생님이나 교육장님과 함께 추진해 나간다는 점을 강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 책무를 제외할 수는 없나요, 4조. 교육장 및 학교장의 책무. 뒤쪽에 사업 자체가 없는데 앞에 책임만 담겨 있어서요.
아니면 혹시 이걸 책무로 넘으실 거면 뒤쪽에 조금이라도 하나의 권한이라도 넣어줘야지 아무런 사업 권한이 없는데 책임만 진다, 이건 너무 힘드실 것 같아서.
거기 4조에 책무 뒷부분에 보면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책무 부분이 그렇게 저희가 보기에는 크게 다가, 큰 몫으로 다가오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학교장은 어쨌든 교육감의 권한을 위임받아서 이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례에 특별히 이렇게 큰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그렇게 국장님이 생각하신다면 진행하시는데 왜냐하면 뒤쪽에 사업은 개별적으로 다 나와 있잖아요, 교육감님 사업은. 추진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서는 다 나와 있거든요, 상세하게. 그리고 위쪽에는 사실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된다. 정말 광범위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제가 추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종혁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부분은 잘 알겠고요.
그런데 뭐냐 하면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는 교육감의 책무는 어쨌건 교육청의 장은 모든 정책이나 부서에서 의견을 수립해서 최종적으로는 교육감이 책무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그 책무 보시면 5조에 관련된 것은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일개 개별 단위 사업을 교육장이 어떤 걸 하라고 정책을 내려서 학교장이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4조는 교육청의 정책을 우리 교육장님이나 학교장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단위사업을 사실 말하면 정책을 받아서 모든 사업은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산 같은 것도 잘 아시겠지만 각 지원청에서 내려주는 방식으로 학교에 내려가서 거기에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명시한 거고요.
학교장이나 교육장의 책무를 책임만 지우고 그다음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내용상으로는 그렇게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정종혁 위원님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이 없도록 집행부와 잘 상의해서 잘 한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이봉락ㆍ박종혁ㆍ장성숙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한민수ㆍ 임춘원ㆍ나상길 의원 발의)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위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동산 관련 이해를 높여 경제분야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동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제4조는 교육감의 책무 및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는 부동산 교육 및 연수지원 근거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부동산 교육 표준 교안 및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과의 협력체계를 규정하여 우리 학생들이 사회에 진출하기 전에 필요한 부동산 상식과 주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여 경제활동 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024년 1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따라 조기교육이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고교생 및 대학생 등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부산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부동산 관련 교육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실시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교육은 금융상품의 일부로서 단편적인 내용만을 간략히 다루고 있어 부동산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동 조례 제정을 통해 관련 교육과정을 보완함으로써 학생들이 부동산과 관련된 다양한 어려움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부동산 교육 계획수립 시 학령 수준에 맞는 적절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청년층의 전세사기 등 부동산 거래 피해가 급증하고 있고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 및 부동산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이해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생들에게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부동산 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활성화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일상생활이 부동산과 밀접한 관련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조기에 경제와 부동산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형성하고 부동산 관련 이해력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경제 관련 교육과정 분석 및 운영을 통해 학생들이 미래의 지속 가능한 경제 및 부동산 산업 변화를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동산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경제분야에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부동산 교육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명칭을 교육공무직원으로 변경하여 교육부 및 타 시ㆍ도와 명칭을 통일하고 관리계획수립과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 근무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 먼저 제명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이에 따라 제1조 내지 제9조의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제5조 관리계획의 수립과 제10조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고용안정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개정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하여 타 시ㆍ도 교육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하고 관리계획수립 및 처우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동 조례 개정을 통하여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 등 업무 전반에 사용되는 용어에 대하여 보편적인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업무의 통일성이 확보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교육훈련에 대한 규정을 강화하여 교육공무직원의 직무능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직원 관리계획 수립과 처우개선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노동 여건 확립과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먼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정 조례안 같은 경우는 조례를 같이 뒤에 첨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새로 조례를 발의한 것은 다 달려 있는데 이것도 다음부터 뒤에 같이 첨부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조례 같은 경우는 단순히 근로자,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명칭만 바뀌는 거라 생각해서 제가 따로 조례를 보지 않았는데요.
보다 보니까 뒤쪽에 8조 같은 경우를 보면 그러니까 종전에 7조죠. 여기서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라고 뒤에 부분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전체 조례를 못 본 상태에서는 어떻게 바뀌는지는 알 수 없거든요. 단순한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바뀐다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다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뒤쪽을 보면 “실시할 수 있다.”를 “실시한다.”로 바꾸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바꾸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뒤에 조례안을 같이 첨부해 주시면 저희가 이해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 조례안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알아야 될 부분이 있으면 조례안을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 조례 7조를 보니까 교육훈련 내용이더라고요.
“교육감은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실시한다로 바꾸는 것 같은데요.
위쪽은 거의 다 실시할 수 있다, 뭐, 뭐 할 수 있다인데 실시한다라고 보는 개념은 이제까지 교육훈련이 잘 안되거나 교육훈련이 계속 안 됐기 때문에 실시한다라고 약간 강제성을 두는 게 아닌가 그것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교육훈련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23년을 기준으로 하면 저희가 교육감 소속 근로자, 교육공무직으로 바뀌면 교육공무직원으로 되겠는데요.
저희가 학교 관리자뿐만 아니라 업무 담당자 그다음에 신규로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보면 관리자는 총 2회 803명을 했고요. 업무 담당자는 총 7회 1227명을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실시를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실시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명문화해서 구체화시키자는 개념에서 한다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 몇 퍼센트 정도죠, 이게, 그 비율은?
관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들어가는 거고요. 업무 담당자는 조금씩 들어가는 상태이고…….
거의 다라는 게 어느 정도, 왜냐하면 실시한다면 모든 사람이 해야 되잖아요.
현재는 50% 수준에서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90%?
관리자는 지금 학교가 오백 몇 개 학교인데 거의 다 803명이 했으니까 교장, 교감 포함해서 90% 이상 육박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업무 담당자는 1200명 정도니까 거의 학교마다 업무 담당자는 모두 실시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바뀌게 되면 교육감은 앞으로, 현재 용어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교육감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한다.”예요, 이제는. 바뀌게 된다면. 앞으로는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썼고요.
그러면 현재 있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몇 명인지?
지금 사립까지 합하면 1만 600명이 되고요.
이제 1만 600명의 교육훈련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한가요?
저희가 선택하게끔 되어 있었거든요.
실시할 수 있다, 이제부터는.
전체가 아니더라도 일부…….
이 주체가 저희 교육청 입장에서 보면 실시할 수 있다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실시한다면 저희가 실시하는데 다만 교육을 받는 사람들은 저희가 왜냐하면 직종이 46개 직종에서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시간을 맞추거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희망에 한해서 연수를 시키는 거지 그것이 의무화되지는 않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시한다로 돼 버리면 이제는 그분이 계속 요청하면 그 기간을 무한히 넓혀주셔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2~3일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기간을 놓고 모든 사람이 할 수 있게끔 여건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방법은 대면연수도 있을 수 있고…….
당연히 좋은 부분이에요. 당연히 실시하긴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고려하겠습니다.
하긴 해야 되는데 이 범위가 여건이 엄청 넓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편하게 볼 수 있게끔 훨씬 넓혀 주셔야 돼서 이건 교육청에서 좀 부담이 되는 조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충분히 실시할 수 있다로 하더라도 전혀 문제없는 조례거든요.
이제까지 위쪽도 할 수 있다라는 것들로 계속했는데 갑자기 실시한다로 바꾸는 게 사실 이게 용어 하나의 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게 교육청의 좀 무리가 가는 반대로 이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어느 순간 왜 우리 교육 안 해줘라고 대면교육을 요청할 수 있고요. 그러면 무조건 그걸 해 줘야 되고요. 대면교육을 위해서 연차를 쓸 수도 있고요.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셨는지 여쭤봅니다.
저희 교육청 차원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건데 그런 내용도 참고해서 더 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진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단어 하나의 차이이기는 한데요. 이것은 이제 의무가 돼 버립니다, 실시한다니까.
그러면 교육청 소속 근로자들이 요청하면 해 주셔야 돼요, 무조건.
저희가 주체가 교육청이고 피교육자들은 교육공무직인데 그분들은 선택에 의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그분들이 요청을 하게 되면 한 명이라도 “나 교육해줘” 하면 하셔야 됩니다.
그건 방법적인 것을 여러 가지로 고려하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이 지금 바꾸면 교육청한테 상당한 부담이거든요. 이렇게 부담 가는 것을 왜 부담을 안고 가시려 하시지 이게 민원도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반대로 보면. 이것을 악용하다 보면 “우리 교육 못 받았어, 교육해줘” 해서 하루 딱 하면…….
저희가 연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는 연수를 할 수 있다라는 것하고 연수를 한다라는 것은 다르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교육청이 아니라 교육감 소속 근로자 입장에서요.
그분들은 연수가 의무는 아니거든요.
의무는 아니지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요청을 할 때는 교육청에서는 의무예요.
그런 조항으로는 해석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시한다니까요? 교육 훈련 실시하는데 난 교육훈련 못 받았다 될 수 있으니까.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연수를 실시한다는 개념이지…….
저는 충분히 말씀드렸으니…….
아, 고려는 하겠습니다.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6조 채용란 그리고 3항에 보면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명칭 면경을 했습니다.
네, 6조3항에 보면.
근로자를 교육공무직원으로 이렇게 변경하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구성원들 의견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성원들 의견은 다른 의견이 없었나요?
이게 지금 저희가 사실 2020년도부터 이것을 계속 추진해 오다가 노조하고의 협정이 잘 안됐어요, 협상이.
왜냐하면 노조 쪽에서는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조례에 넣기를 그렇게 희망을 했고 저희는 명칭 변경만을 요구했는데 아마 노조에서도 구성원들의 의견을 다 모아서 협상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협상이 타결이 돼서 지금 교육공무직원으로 바꾸는 그런 개정이, 3년 동안 노력을 해서 지금 바꾸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충분히 노조 단체에서 의견을 수렴했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없습니까, 그러면?
네, 의견 없어서.
의견 없어요?
그리고 개정이유에 보면 교육부 4세대 나이스 시스템에 명칭의 통일성을 이루고자 했고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는 타 시ㆍ도 교육청과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야 되겠다는 이게 개정사유이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17개 시ㆍ도에서 유독 저희만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는 표현을 여태까지 써왔고요. 다른 데는 모두가 교육공무직원 이렇게 표현을 쓰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통일성이 시급히 필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나이스상에서도 교육공무직원 그렇게 코드번호가 있는데 그것도 우리가 필요해서 그런 개정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교육공무직원 명칭 변경은 타당하고 이렇게 본 위원도…….
네, 그렇습니다.
생각하고 있고 또 부서도 그렇게, 구성원들도 그렇게…….
의견을 일치한다니까 다행이고요.
10조에 보면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 “교육감은 교육공무직원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신설로 넣었습니다.
이렇게 신설하기까지는 아마 향후 기대되는 처우개선이 있을 텐데…….
네,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신설하게 된 요인과 그리고 앞으로 기대에 어떤 환경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조에서 원하는 것이 정원이라든가 채용이라든가 배치 기준이라든가 또 전보 또 차별금지 아니면 근무여건 이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저희한테 요구했고요.
저희가 이것은 조례상에 넣는 것보다는 단체협약, 협약상에 내용을 넣어야 되는 것인데 그런 내용으로 지금 협약이 됐고요.
뭐 아시다시피 저희 인천 같은 경우는 타 시ㆍ도에 비해 우리 교육공무직원들에 대한 처우라든가 복무에 관한 것은 월등히 많이 앞서면서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에서는 저희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타 지자체보다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우리가 월등히 높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조를 신설하셨는데 이 신설하실 때 구성원들 즉 조합원들의 요구사항이었습니까, 아니면 우리 집행부의 의견이었습니까?
이것 때문에 사실 이게 교육궁무직원 명칭 변경이 타결된 겁니다. 저희는 노력하다는 개념으로 그렇게 협상이 됐고 구체적인 내용은 단체 협약사항 내용으로 넣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명칭 변경하면서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이 10조를 신설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네요?
하여튼 조례를 이렇게 개정한 만큼 구성원들 그리고 행정 집행부에서도 각별히 의견을 잘 맞추어서 서로 노사 협력을 1년에 한 번씩 하나요?
지금 단체협약 같은 경우는 우리만 단독하는 것이 아니고 17개 시ㆍ도에서 단협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은 내라는 같이 활동을 합니다만 전국 시ㆍ도에서 같이 함께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행정 그리고 구성원들 그리고 또 앞으로 교육공무직원으로 바뀌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일하게 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과의 업무협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청에서 각별히 신경을 많이 쓰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에 대한 용어의 정비와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교육공무직원의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의 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기존학교 교명 변경과 2024년도 3월에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에 따른 인지도 제고를 위해 인천정보과학고등학교를 인천반도체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부일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 승인에 따라 교명을 인천동수중학교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청천2구역 재개발에 따른 유입 원아 배치를 위해 신설되는 인천청천초등학교 병서유치원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4년 1월 1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기존 학교의 학과 개편 및 남녀공학 전환으로 인한 교명 변경과 기존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 신설 내용을 반영한 인천광역시립학교 교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학교 교명 변경에 대해서는 다양한 홍보를 통해 교명 변경에 따른 혼란 방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신규 등재되는 병설유치원의 개원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동수 그러니까 부일여자중학교를 인천동수중학교로 이렇게 교명을 변경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설명하실 때 여자중학교를 남녀공학으로 통합시키고자 했는데 동수중학교라는 학교 명칭을 할 때는 아마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했을 겁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주민들 의견은 어느 정도 반영을 시켰나요? 지역주민들은 어쨌든 부일여자중학교에서 동수중학교로 교명이 바뀌는데 혼란이 있었을 텐데 주민들 의견은 어땠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명 변경할 때 신설학교는 지역주민 의견까지 전부해서 전체를 받아서 교명선정위원회를 통해서 교명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한 다음에 입법예고나 법제 심의회 또 시의회 부의를 시키고요.
또 기존학교인 부일여자중학교 같은 경우는 동수중학교로 이번에 명칭 변경을 올렸는데 이것은 설문조사라든가 교명 공모는 학교 구성원이라든가 졸업생 등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 교직원, 졸업생 이 정도의 수준으로 해서 학교에서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심사했고요.
그다음에 학교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교육청에 교명심의위원회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지역에서 있는 교명에 대한 민감한 부분 그런 부분도 같이 넣고 있는데 어떤 역사학자라든가 향토 사학자라든가 관련 지리 교과 교사분들이라든가 또 이런 여러 위원이 교명심의위원회에 있는데 그런 분들의 의견으로 그런 부분까지 고민해서 이렇게 해서 동수중학교로 했는데 다행히 그쪽 지역에서는 남녀공학에 어떤 희망도 많고 하는데 동수초등학교가 옆에 있고 그래서 동수중학교로 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역주민들의 어떤 큰 의견이라든가 이런 저기는 없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동수중학교 명칭 외 별다른 의견은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교명 하나 바뀜으로써 그 학교에 대한 그러니까 보통 어떤 안내를 하더라도 부일여자중학교 옆 이런 명칭들이 상징적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 인근 주민들 특히 혼란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혼란이 없고 또 지역주민들도 잘 알 수 있게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혼란이 없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댜」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성화고등학교 학과 개편 및 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른 교명 변경과 2024년 3월 1일자로 개원 예정인 병설유치원에 대한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의원발의 조례안 3건 그리고 인천광역시교육감 발의 조례안 2건 등 총 5건의 조례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교육위원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유승현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학교설립과장 한상철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