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문화예술용역계약서 등 작성 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단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서의 작성 교육과 예술인복지법,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직업예술ㆍ체육 활동 시 작성하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교육을 학교 교육과정에서부터 실시하고자 2023년 2월 20일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계약서 작성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향후 직업인으로 활동하였을 때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고 아울러 노동자, 예술인, 체육인의 권익을 보호ㆍ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화예술ㆍ체육 분야를 전공하거나 진로를 정한 학생들에게 적합한 학교 교육을 운영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례 일부 개정이 필요합니다.
우선 안 제4조제1항입니다.
계약서 작성 교육계획의 수립 주기를 3년에서 매년 수립으로 변경하여 매년 변화하는 예술ㆍ체육 분야의 노동환경의 현실을 반영하여 적시성 있는 교육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안 제7조 및 제12조입니다.
계약서교육의 정책 방향 등에 관한 자문을 위한 계약서교육진흥위원회 구성ㆍ운영 시 문화예술ㆍ체육교육 관련 학교 교원과 교육청 문화예술ㆍ체육 분야 업무 담당자를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여 학교 교육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위원회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간사 규정을 업무 담당자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향후 개정된 조례안을 토대로 문화예술ㆍ체육 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내실 있는 교육을 운영하고 일하는 학생과 예술ㆍ체육 진로 희망 학생들이 향후 노동 현장과 전문 예술ㆍ체육 활동에 있어 당당히 자신의 권리를 찾고 자신의 꿈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공정한 노동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