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3배가 늘었고 사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교과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