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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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18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10시 5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정종혁 의원 대표발의)(정종혁ㆍ신충식ㆍ조현영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대영ㆍ임지훈ㆍ문세종ㆍ이오상ㆍ이단비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정종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종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면서 이와 관련한 교통사고도 덩달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간 인천지역의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는 3배가 늘었고 사고 연령은 20세 이하가 3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는 통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교육감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시책 마련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장은 교과과정 또는 교육계획에 안전교육을 포함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학교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학생에게 인명보호장구 착용을 지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전문 기관ㆍ단체에 위탁과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수칙 등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정종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0월 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22년 2386건으로 2018년 225건보다 10.6배나 증가하였고 사고 연령별로는 20세 이하가 가장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청소년의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비율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원동기면허 이상 소지자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할 수 있고 운전자 주의의무를 위반할 시 처벌된다는 내용을 포함한 안전교육을 확대 실시하고 안전 수칙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정종혁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학생 교통안전 확보 및 안전과 함께 하는 즐거운 학교생활 보장을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금번 조례안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및 유관기관 협조를 위한 근거 마련과 학교장에게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에 관한 책무를 부여한다는 측면에서 이번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우리 교육청도 금번 조례안의 취지를 잘 살려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과 유기적으로 소통하고 또한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회와 함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에서 최근 2019년에서 2022년까지 최근 4년간의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로 인해서 20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중에 3명이 숨지고 199명이 다쳤는데 사상자는 대부분 10대, 20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인천시가 지난 5일에 발표한 인천시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수립에 따르면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서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하는 등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에서 발표한 사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시에서는 교통안전 이동장치(PM)에 대해서 안전하고 이용을 증진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요. 또 그런 학생들에 대한 또 시민들에 대한 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안전한 장소에 반납이라든가 보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업체의 협조를 통해서 그런 것을 어떤 패널티를 주면서 지키지 않았으면 이런 조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한다는 보도를 접한 적 있습니다.
보도를 접하셨고 그러면 시에서 발표한 이 정책과 연계해서 인천시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을 교육하고 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될 텐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저희가 조례 제정 전에 나름대로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학생 안전교육 7대 표준안이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7개 안 중에서 교통안전이 포함돼 있는데요. 전체적으로는 51차시의 유ㆍ초ㆍ중ㆍ고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있고 교육과정에 포함시켜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교통안전 부분은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9차시 또 중ㆍ고등학교는 8차시 정도를 해서 하고 있고요.
또 우리가 MOU를 통해서 교통공단하고 MOU를 맺어서 어떤 협력하고 교육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요. 또 유관기관인 교통공단이라든가 시청이라든가 구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2023년 3월에도 한번 협의회를 거쳤고요. 또 8월에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서 계속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잘 수립해서 시행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인천시 관내 전동 킥보드 관련한 교통사고 중에 학생들 사고율이 몇 프로나 됩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에서 안전사고에 대한 자료를 보면 20세 이하로 놓고 본다면 연도별로 ’18년도는 25건, ’19년 59건, 2020년 209건, ’21년 628건해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도로교통공단의 교통 통계 정보에 의한 자료임을 말씀드립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교육은 학교안전법 거기서 7대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전동 킥보드 안전교육이 포함돼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16세 이하 같은 경우에는 면허없이도 탈 수 있는 일반형 개인 이동수단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구라든가 헬멧이라든가 이런 것은 착용하고 타도록 교육을 포함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제 지역에도 가보면 물론 타는 것도 좋지만 인도 이런 데 막 뭐라고 그럴까 지저분하게 해 놓고 교통도 많이 방해가 돼요, 이런 것도 같이 해서 어쨌든 시민들이나 학생들이 안전하게 할 수 있고 이런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관기관인 시청이나 구청하고 유기적인 협의나 협조를 통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운반 우리가 이용하는 것은 굉장히 편한 것은 맞는데 아이들이 다치거나 또 주민들이 불편한 것은 배제하고 그런 조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최근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교육 강화 조례안
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임지훈ㆍ정종혁ㆍ신충식ㆍ한민수ㆍ이봉락ㆍ임춘원 의원 발의)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54884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와 5조는 교육감의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생존수영교육 중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와 예산확보 및 협력체계 구축, 사무위탁에 대해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10월 6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다음은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생존수영교육은 2014년 세월호 참사 이후 2015년부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존수영교육이 원활하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수영장을 오가는 이동시간이 교육시간에 포함되어 실제 교육시간 부족으로 교육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학교 인접 수영장 확보 등 교육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스스로를 지키고 타인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중요해진 시기입니다.
물에 대한 적응력 향상과 위기상황에서 자기 생명 보호 능력 강화를 위한 내실 있는 생존수영교육이 요구되는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초등학생들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체력증진과 안전사고 예방,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들의 생존수영 기능 강화와 학교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생존 기능 중심의 생존수영교육 활성화를 통한 학생의 안전한 삶을 보장하고 모든 학생의 건강한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위원입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의 생존수영교육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2015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를 안정적으로 지속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추진까지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현재 우리 인천시 관내 학교와 수영장 간의 이동시간 때문에 실제 수영 교육시간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알고 있으십니까?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에게 더 효율적인 수영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학교 근처 수영장 확보 등이나 구체적인 대책이 앞으로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지금 관내 수영장 현황은 50개를 확보해서 인근 학생들이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앞으로 추가로 9개를 더 확보해서 이동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확보된 수영장의 어떠한, 제가 지난달에 여수를 갔다 왔는데 실제 바닷가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인천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근처 실내 수영장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생존수영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과연 실내 수영장에서 하는 이런 것들이 아이들한테 도움이 될지? 그리고 학생들한테 연 10시간씩 주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1학년부터 총 60시간이네요, 초등학생들은?
네, 맞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사실은 물 적응을 할 나이인데 아이들한테 그런 수업 내용들이 효과가 있을까요?
지금 2024년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되면 희망하는 1, 2학년 학생들도 생존수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1, 2학년 학생들에게 알맞은 수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교육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존수영하고 거리가 먼 것 아닐까요?
단계별로 1, 2학년, 유치원도 지금 생존수영을 희망하는 유치원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단계별로 수영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면 생존수영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생존수영을 위해서 사교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생각은 안 드세요?
사실은 교과적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사교육으로 비용을 더 지불하는 경우가 생길 것 같은데?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이 생존수영을 하기 위해서 사교육을 투입하는 분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학교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사교육 없이 생존수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교육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현재 생존수영이 초등학교 6학년 동안에 총 60시간이지 않습니까?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지, 시간이 사실은 저는 너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시간을 늘려서라도 아이들한테 실효성 있는 과목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셔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에 대한 대책이 상당히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각 교육지원청별로 수영장 대비 학생수 현황이 나온 게 있는데 남부교육청에 보면 2514명이고 동부나 서부, 강화에 보면 한 2000명대에서 3000명대로 나와 있는데 북부교육지원청에 보면 1만 1000명이에요, 수영장 대비 학생수가.
특별히 부평구에 수영장이 그동안에 건설되지 못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존에 수영장이 설치되어 있고 설치되어 있는 수영장을 대부분 활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저희가 생존수영 때문에 수영장을 설치할 수 없고 지자체에서 이런 인프라를 더 구축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동식 수영장을 2개 정도 설치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공공수영장이나 민간인이 운영하는 수영장을 이용하다 보니까 부평구에는 그런 시설이 부족해서 이런 상황이 됐다 이런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은 인천체육고등학교 하나밖에 없네요?
동인천중학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에 보면 인천체육고 1개로만 나와 있는데 다른 데 또 있습니까?
동인천중학교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공사 중이잖아요?
네, 그런데 현재는 공사 중이어서 이용이 불가합니다.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수영장 현황을 주시고, 지금 수영장 신설계획이 있다고 9개를 좀 더 확보하려고 예정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지역별로 어떻게 신설할 것인지 그 현황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현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저번에 거제도 현장방문을 했을 때 학생들이 생존수영을 받아야 될 장소가 바다라는 겁니다, 해상.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바다를 끼고 있는 인천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부분이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상에서 사고가 났을 때 사망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전문가들 얘기가.
그래서 일반 수영장에서 교육시키는 것보다는 해상에서 바다에서 교육시키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 보시고 오히려 본 위원 생각에 일반 시설에다가 수영장을 만드는 것보다 해상에다가 생존수영장을 만드는 게 더 비용도 절감되고 효율성도 높으니까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생존수영이 일선학교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일선학교에서는 생존수영에 관련된 학교 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사전 방문을 해서 안전을 확인한 다음에 학생들 수영장으로 이동해서 수영을 실시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이 하시는 것이죠?
강사는 유자격 전문강사로 하고 이 강사 한 분한테만 맡길 수 없기 때문에 담임교사와 협력해서 수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위탁으로, 전체를?
2022년도에 아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생존수영교육을 일선 교원들이 할 수 있게 해경하고 같이 주관으로 해서 초등교사 교육전문직들이 생존수영교육 핵심강사 양성교육을 했거든요. 그때 전체가 280명 정도 했었는데 우리 인천도 21명 교원들이 그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 받은 이후에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계신가요?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잘 못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 교육,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교원들이 직접 생존수영을 실시하면 교육에 대한 질도 높아지고, 그 내용으로 보면 질도 높아지고 실질적으로 비용도 절감이 된다 그런 차원에서 실시했는데 우리 교육청은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 파악을 못 하고 계신 거네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재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한번 파악해 보시고요.
앞서 위원님들 말씀하셨지만 생존수영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이동거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든 지역이 있어요.
부평구 아까 말씀하셨지만 생존수영을 받아야 될 아이들은 많은데 그런 수영장은 두 곳밖에 없다. 이랬을 때 우리 인천교육청이 대책을 내놔야 되는데 아까 답변은 이동수영장을 만드셔서 하겠다 그랬는데 실제로 2023년에 이동수영장을 만들어서 그런 교육을 시킨 학교가 몇 군데나 됩니까?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두 군데?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나머지 학교들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원거리이지만 이동해서 생존수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설 수영장이나 아니면 공공형 수영장을 통해서 교육을 시키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에 대한 교육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이라든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별도로 만들어 놓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재 규정이나 규격을 정해 놓고 하지는 않고 수심이라든지 강사 자격 여부 그다음에 안전요원 배치 이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보고 거기에 알맞은 수영장으로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형 수영장은 수영장 시설할 때 당시 규격에 맞춰서 수영장을 만들거든요. 그런데 사설 수영장은 저희가 규격을 모르니까 사설 수영장에서 아이들 교육을 시켰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없나 예를 들어 수질검사라든지 안전검사라든지 이런 정도의 규격을 만들어 놓고 지정을 해 줘야지 그냥 교육이라는 목적만 두고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면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 미리 규정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런 취지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 시설 등에 대해서는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준에 맞춰서 생존수영 가능 수영장을 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좋은 조례라고 이렇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안전만큼 중요한 게 없지 않습니까?
특히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시설환경은 반드시 우리 교육청에서 짚어야 된다, 체크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더 꼼꼼히 잘 살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참 좋은 것 같은데 특수학교의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지?
네,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걔들 동일하게 하면 조건 안 맞잖아요?
특수학생들이 생존수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외되지 않게끔 특수학교의 경우도 여건에 맞게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존수영이 수영교육이 아니잖아요?
네, 본격적인 수영교육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수영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배가 사고가 났을 때 물에 뜨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에서 버티는 교육을 하죠.
지금 사실 실내 수영장이라는 이런 공간에서 하는 지금 교육은 사실 생존수영하고 거의 무의미하다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왜, 배가 실내 수영장에서 뒤집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때문에 이런 교육이 실시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다못해 시뮬레이션이라도 배에서 뛰어내리는 교육을 해야 되고 지금 실내교육도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 보면 그들이 갖춘 장비로 인해서 이론시간 2시간인가가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실질적인 배 모양을 가지고 체육관에서 뛰어내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그냥 바다에 수영해서 살기 위한 생존수영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옷을 입고 직접 뛰어드는 연습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교육은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질이 좀 더 현실적으로 준비가 될 수 있게끔 이번에 존경하는 이오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까지 발의해 주셨으니까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반응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이 될 수 있게끔 교육의 질을 높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제언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초등학생의 생존수영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조항 내용 중 개축대상의 일치를 통해 조례의 목적에 맞는 개축대상의 명확성을 확보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효율적인 행정절차를 위한 심의 예외조항을 신설하여 합리적인 교육시설물 관리와 개축사업을 추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1항은 교사를 건축물로 변경하여 개축심의대상의 명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2항 사항은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규칙에 따라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규정을 추가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4조3항은 조직개편에 따른 직제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그 명칭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개축심의위원회가 그 목적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직제 및 부서명칭 등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정비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과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고려해 볼 때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3조3호 교사에서 건축물로 바뀌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교사하고 건축물은 차이가 뭐죠?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사라는 용어는 초ㆍ중등교육법에서 오랫동안 사용한 학교의 건물을 교사라고 하고 있고요. 지금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 있는 교사를 포함한 모든 건축물을 다 같이 넣어서 심의 대상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건축물로 용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학교 내 건물 그리고 건축물은 학교 외에 교육 건물에 해당되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넣기 위해서 이렇게 용어 변경을 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조례 제정했을 때 학교 건물을 교사라고 왜 그렇게 표기를 했을까요? 제정했을 때의 목적 취지가 있었을 텐데 지금 목적 취지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당시에 교사를 왜 제정했을 때 교사로 했을까라는 것을 고민해 보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때 교사라는 말은 초ㆍ중등교육법에 뭐 교직원, 교사 이런 용어를 할 때 교사는 학교에 가르치는 교사동 그런 의미에서 교사라고 한 것 같고요.
학교가 보통 100년 이상도 되고 보통은 오래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주목적이 교사를 개축하게 될 때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인지 해서 교사라는 용어가 들어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제정했을 때 그때 시기와 지금 시기의 차이인지 아니면 개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건지 이게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용어 변경을 하시는 거거든요. 핵심은 뭐예요, 핵심?
그러니까 핵심은 모든 건축물로 돼야 학교를 포함한 행정기관도 시간이 지나거나 했을 때 어떤 건물에 대한 개축이 필요했을 때 같이 포함해서 들어가서 심의하는 것이 맞겠다 해서 모든 건축물로 포괄적으로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장 강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교육청에 속해 있는 모든 건축물은 다 해당이 된다. 이 조례에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3조5호를 신설하셨습니다, 보니까.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 제3조1항2호에 따른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라고 해서 신설을 하셨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 하는 게 어쨌든 개축의 무분별한 개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용 타당성이라든가 경제성, 효율성 여러 부분을 놓고 보고 해야 되는데요.
지금 개축심의위원회 같은 경우는, 중앙 의뢰 심사 같은 경우는 금액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에서도 물론 D등급이 되면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또 개축 비용이 유지하는 것보다 70% 이상이 든다거나 했을 때는 어떤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볼 수 있고요.
또 1000㎡ 이상 교육시설물로 새로운 교육 수요라든가 건물 적정 배치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꼭 필요한데 그것 때문에 못 하는 그런 부분은 어쨌든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타당성이 필요하고요.
그렇지만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대한 재정투자 심사를 40억 미만은 자체투자심사도 하지만 어쨌든 중앙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또 중앙으로 교육부에 올려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필요성, 타당성을 검토하고요. 또 재정에 대한 경제성, 효율성도 같이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판단했을 때 이렇게 넣는 것은 거기서 중앙투자심사에서도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행정 간소화 차원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행정기관의 중앙투자심사 의뢰한 경우에는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해서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개축심의위원회하고 중앙투자심사위원회하고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개축심사위원회는 우리 교육청 자체에 두고 자체투자심사를 거치기 전에…….
내용면에서?
내용면에서는 우리 교육청에 대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갔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나 또 교육청 전체적으로 더 큰 틀에서 경제성을…….
그 내용은 제가 알겠습니다.
우리 개축심의위원회에서의 목적은 앞서 말씀하셨던 안전성 확보라든지 또 그 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개축에 기준을 두는 것 같고요.
중앙투자심사에서 말씀하셨던 것은 중앙투자의 필요성, 타당성하고 그다음에 재정적인 면과 경제성 효과를 이렇게 보는 것이거든요, 지금 큰 축으로 보는데. 중앙투자심사에서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업무를 포괄적으로 같이 포함을 시키나요?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축심의에서는 어느 한 동을 철거해야 되겠다, 어떤 큰 사업을 위해서. 그래서 그 부분만 다루지만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러면 그것을 헐고 어떤 새로운 건물을 지었을 때 어느 만큼 소요되느냐, 뭐 40억이 초과되거나 했을 때 올라가는 부분 이런 부분이 있어서…….
중투 심사, 지금 계속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아닌데 중투 심사에서 하고 우리 개축심의위원회에서 했던 내용 중에 내용이 다른 부분이 뭐예요, 내용 측면에서?
지금 사업적인 측면 큰 포괄적인 측면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개축심의위원회가 필요했기 때문에 제정을 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보지 못한 부분을 개축심의위원회에서 봐야 되기 때문에 있을 것이라 말이에요.
중앙투자심사위원회 내용 중에서 개축심의위원회 내용이 포&#54884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개축심의에서는 우리가 대상이 일단 주 심의대상이 건물에 대한 D급을 받았을 때 심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중앙투자심사에 갔을 때 심사규칙에서는 그 부분은 사실은 포함된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건물이 완성됐을 때 얼마 소요되고 거기에 맞는지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중앙투자심사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축심의위원회에서는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다룬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안전성에 대한 등급이 안전도 검사를 하실 텐데 그 등급이 미달됐을 때도 개축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중앙에서 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버리실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고요. 그래서 꼭 한 가지 놓고만 판별할 수는 없는데 물론 안전을 위해서는 먼저 제일 주안점을 비중을 안전성에 두고 개축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 고려사항들이 경제성, 타당성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타당성, 필요성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차이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문제를 제가 말씀드리면 일부 학교 방문을 했을 때 옛날에는 다목적강당이 아닌 체육관 형식으로 짓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면적에 단층만 했기 때문에 2층에 다목적강당을 설치하고 1층에 급식소를 설치해야만 그 학교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 그런데 그렇기 위해서는 1층에 기존에 돼 있던 체육관을 철거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십시다라고 제가 제안을 드리면 교육청 답변은 어떻게 나오는지 아십니까?
“위원님, 내구연한 아직 멀었습니다. 안전도 검사하면 이것은 등급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못 해요.
그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차이예요?
앞으로 이런 선례를 남기게 되면 모든 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을 때, 요청을 했을 때 들어줄 겁니까?
안전도 검사 필요없어, 내구연한 무시해 이렇게 했을 때 우리 교육청에서 그것을 다 들어줄 수 있느냐 이 문제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제가 파악이 됐고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안전성이라든가 경제적 효율성, 타당성 이런 효율성 이런 모든 것을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그것은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고려가 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취소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제가 내용을 왜 질문드렸느냐 하면 안전성에 대한 문제를 제일 핵심인 것 같아요, 이 내용에서 봐서는.
그리고 안전성에 대한 심의없이 원래 심의위원회라는 것은 합리적으로 그 사업에 대해서 타당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는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심의위원회는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한 것이거든요.
그동안에 개축심의위원회에서 제정 이후에 심의를 몇 건이나 하셨어요?
파악된 게 없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알 수는 없고요.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교육시설과장 민병수입니다.
제 기억에도 지금 15년 이내로 한 건도 없었습니다.
개축심의위원회 한 건도 없었죠. 원래 개축심의위원회의 취지와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지만.
그것을 어떤 사업을 통과함에 있어서 제어 장치하는데 필요한 게 심의위원회이거든요. 그런데 그 심의위원회 하나를 없애겠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굳이 꼭 이렇게 해야 될 사유가 있으신가요?
예를 들어 중투 내용과 개축 심의한 내용이 일치가 돼 그것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지금 개축심의와 중투심의 내용 자체가 달라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꼭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개축심의에서는 안전성도 있지만 심사규칙에 의한 중앙투자심사에서는 그런 부분도 안 보고 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경제성이라든가 효율성 이런 것을 봤을 때는 같이 봐서 좀 생략해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그런 것을 어떤 거름 장치 없이 그렇게 했을 때가 문제가 더 경제적인 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더 크지 않나 염려한 것 같아서 그러면 그 부분은 수정을 해 주시면 수정 가결해 주시면 그 부분은 빼고 우리가 나머지 건축물의 심사를 적정을 기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이런 개축심의위원회 구성이 다 돼 있을 것이에요. 다른 지자체가 예를 들어 이런 사례가 혹시 있습니까? 중투 심의를 받는데 개축심의위원회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런 조례 규정을 혹시 담은 지자체가 있습니까?
제가 개축 조례안을 하다 보니까 한 두세 군데는 저희처럼 딱히 포함은 안 하고 바로 중투 심사하기 때문에 하는 데가 두세 개 경우 경기하고 울산인가 거기하고 세 군데 정도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두세 군데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데에서는 중투 심의 내용과 개축심의 내용이 일치가 됩니까?
거기까지는 살펴보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 적정을 기한다고 그러면 위원님 말씀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마무리 말씀드리지만 중투 심의와 개축심의에서 다루는 내용은 엄격히 달라요.
예를 들어 지금 이 조례를 개정을 해야 되겠다는 목적을 말씀하신 게 중투에서 하기 때문에 개축은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삭제해야 된다 이 말씀이신데 내용 면에서 그게 달라, 내용이 일치가 된다면 저희가 동의를 하죠. 그런데 내용 면에서 다르기 때문에 이것은 한번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4조3항에 보면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이 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본 위원의 판단은 각 위원회의 위원들이 현재 어떤 인물로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위원회 성과에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여기 위원회에 교육위원회 위원도 한 명 정도는 포함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교육위원회 산하에 각 위원회가 수없이 많이 있는데 그 위원회마다 교육위원이 다 들어가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특성에 따라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도 한 명 내지는 두 명이 들어가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개축심의위원회만큼은 개축을 하자 말자 또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모든 것이 교육위원회 최종 결정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심의하는 과정에서 교육위원회와 소통이 중요하다고 보는데 그 소통의 역할을 할 사람이 위원회에 위원으로 한 명 들어가 있는 것이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물론 우리가 개축심의위원회에 이미 구성은 되어 있지만 의회에 추천을 받아서 나중에 한다고 하면 그런 부분을 더 보강해서 의회랑 같이 협의하는, 지장이 없다면 그런 것을 검토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식 질의 시간으로 10분을 다 쓰지는 않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교사를 건축물로 바뀌는 내용은 한자가 다르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교사와 여기서 말하는 교사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살인 교사 이런 것 아니잖아요?
이것은 집 ‘사(사)’ 자죠? 교사(교사), 집 ‘사(사)’ 아니에요, ‘사’자가. 완전히 다른 한자예요.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다른 한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수정을 말씀하신 거죠, 헷갈려서?
그러니까 학교건물만 돼 있던 것을 건축물로 하게 되면 학교건물 포함한 모든 교육행정기관까지 다 망라하는 모든 건축물로 표기가 돼서 확장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학교에 교사동 외에 특별실, 체육관 이런 것들이 없었고 교사동이 있다 보니까 건축물을 대표해서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다양한 건물들이 들어오면서 교사로 그것을 다 포함할 수 없다 보니까 다시 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한번 지적드리고요.
사실 4조3항도 지난번 조례심의 때 조직개편에 의해서 직제개편에 대한 내용을 당연직 직위변경에 대한 사항들은 일괄적으로 우리가 하자고 다 말씀드렸었죠, 분명히 제가 지난번 조례심의 할 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해서 일괄로 조직개편 됐을 때 하지 왜 이렇게 부분적으로 되어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조례하면서 알아보니까 국 직위명칭은 조례할 때 일괄로 개정해서 했습니다마는 행정기구 부서명칭 그 부분은 사실 실기한 것 같습니다, 일부 조례에서.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상정해 놓은 조례도 지금 일부 있고 남아있는 것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부분도 올릴 때 그러면 나머지도 한꺼번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때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아니, 그것은 일단 지난번에 말씀드렸고 다시 개정하면 되니까 일괄적으로 이번 기회에 다른 조례들도 다 꼼꼼히 살펴보셔서 지난번에 우리가 일괄적으로 다 수정하기로 했으니까 이렇게 놓친 부분들 다 한 번에 다같이 수정할 수 있는 세심함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조2항은 아까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답변에서 “경기도하고 울산이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 말씀하셨는데 경기도는 교육부 재난위험시설평가위원회에서 개축으로 결정된 경우에 지금 말씀하신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축할 수 있다고요.
그리고 울산도 민자유치를 통한 학교개축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일 때만 개축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축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국 어디에도 중투심에 올라갔기 때문에 개축심의를 받지 않는다라는 안건은 1개도 없습니다, 한 건도 없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개축심의 여부가 중투심사 의뢰요건이 아니라고 한다면 현행 있는 조례만으로도 중투심사에 바로 올려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이런 조례로 국한하지 말고 개축심의 없이 중투심사를 의뢰했다가 또 개축심의를 거치라고 하면 그때 다시 시행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굳이 왜 이 조항을 꼭 넣어야 한다고 이렇게 하셨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래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꼭 어떤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처럼 저희는 꼭 일치하지 않지만 그래도 경제성, 타당성, 효율성 이런 부분이 있어서 하려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개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더 적정을 기하라는 그런 의견으로 질의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은 없어도 지금 또 중앙투자심사 할 때 그런 요구가 있다면 그때 다시 조례 개정을 올려서 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국장님께서 행정의 간결화를 위해 또 행정을 좀 더 줄이고 빨리빨리 진행하기 위한 그런 방안으로 제안하신 것 같은데 또 교육부에서 이번에 300억 이하 공사는 중투심에 올리지 않고도 자체 교육청에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난건축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되겠죠, 안전성 확보가 돼야 되니까.
그런데 굳이 지금 300억 이상 같은 경우에는 개축심의 없이 올리고 싶은 마음에 빨리빨리 진행하고 싶은 마음에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사실 그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올렸다가 다시 안전성에 대한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면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됐을 때 다시 받으시고 다시 올리시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그러면 삭제를 해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확대 강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수정 가결해 주시면 저희가 행정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봉락 위원님께서 4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위원회 위원님 포함 여부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셨기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7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개축심의 대상을 교사에서 건축물로 조례 목적에 맞게 변경하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제3조제2항제5호는 조례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중앙 의뢰 심사 대상인 경우 개축심의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는 신설 조항은 삭제하고, 제4조제3항제2호 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 다목을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을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수정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3건의 조례안 등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오늘 몸이 안 좋아서 중간에 회의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안전복지과장 김관희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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