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9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9월 6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2027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계속)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 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대중ㆍ 임춘원ㆍ신충식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강구ㆍ 박판순ㆍ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 이순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신충식ㆍ 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종혁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 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유경희ㆍ이봉락ㆍ임춘원ㆍ나상길ㆍ한민수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임지훈ㆍ이봉락ㆍ한민수ㆍ신충식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2. 2023∼2027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3.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계속)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등 10건의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안 그리고 지난 회기에 심사 보류하였던 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처리하고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을 함께 처리하여 총 14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석정규ㆍ이선옥ㆍ신영희ㆍ박창호ㆍ 김종득ㆍ김대영ㆍ장성숙ㆍ유승분ㆍ 정종혁ㆍ김대중ㆍ임춘원ㆍ신충식ㆍ 한민수ㆍ나상길ㆍ이인교ㆍ조현영ㆍ 김유곤ㆍ이봉락ㆍ이강구ㆍ박판순ㆍ 이오상ㆍ임관만ㆍ임지훈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유경희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당뇨병 학생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당뇨병 학생 지원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학교장의 당뇨병 학생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당뇨병 학생의 건강과 안정적인 학교생활을 위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유경희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당뇨병 환자의 발병 연령층이 지속적으로 낮아지고 있으나 소아ㆍ청소년에 대한 당뇨병 관리 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하며 사회적 인식도 낮아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 조례의 제정은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과 교직원 등의 인식개선에 이바지할 것으로 보여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원사업 내용 중 당뇨병 학생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해당 학생에게 직접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예산 확보와 지원 기준 마련 등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소아ㆍ청소년기에 발생되는 제1형 당뇨는 반드시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질병입니다.
따라서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는 가운데 당뇨를 앓고 있는 학생의 학습권 보장 및 건강권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유경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은 당뇨병 학생 지원계획의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당뇨병 학생의 관리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당뇨병 학생 지원에 대한 근거가 마련되어 당뇨병 학생이 건강하게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당뇨병 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 학교에서 필요한 당뇨병 학생을 위한 올바른 관리 방법을 제공함으로써 안전한 학교생활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잠깐만.
하시겠습니까?
네, 임춘원 위원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에 맞물려서 인천시교육청에서 질병에 관한 지원 조례가 다른 조례가 또 제정된 게 있나요? 질병에 관한 지원 조례가 따로 제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나요?
소아 난치병 학생 지원 조례도 마련돼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그러면 추후에 이 소아 난치병 지원 조례, 당뇨병에 관한 지원 조례 외에 또 국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인천시교육청에서 이런 질병에 관한 지원이 필요한 질병들이 있을까요?
현재로서는 저희가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예상되는 질병들이 소아 학생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예상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당뇨에 관한 질병 외에 또 추후에 검토해서 학생들이 학생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질병에 관해서는 지원할 수 있도록 추후에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당뇨병 학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당뇨병 학생의 학습권 및 건강권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당뇨병 학생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상위법 개정으로 인터넷 중독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교육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및 해소 교육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10조에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과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1조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 등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례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 지능정보화 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명과 용어를 새롭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 사항을 보완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에 규정된 도박, 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은 별도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바 조례 간에 중복되는 적용 대상을 명확히 한다는 점에서 적절한 개정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현대사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 정보통신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든 정보를 생산하고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면서 우리는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련의 변화 속에서 많은 학생이 스마트기기에 빠져들고 있으며 이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족 간 대화 단절, 학업 소홀, 집중력 저하 등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피해를 주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우리 교육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운영하였습니다.
2020년 상위법인 지능정보화 기능법 개정 이후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기존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조례로 조례명을 변경하고 인터넷 등 중독이라는 용어를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으로 변경하며 교육 대상을 확대하여 현재 초ㆍ중ㆍ고등학생에서 만 3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인 유아까지 포함하고자 합니다. 또한 기본계획 수립 단위를 5년에서 매년으로 강화하고자 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도박 예방교육 조례와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에서 중복되는 알코올, 마약, 도박 등을 삭제하여 향후 학생들이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장의 책무사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사항,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위원회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전부 개정되면 학교 교육에서 이전보다 집중적이고 전문화된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교육 및 치유활동과 함께 학생들이 각자의 성공시대를 열어가는 유용한 도구로서 지능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그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알맞게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인터넷 등 중독 예방교육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장님, 1분만 정회 요청합니다.
그러면 1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긴급 제안이라서 아무튼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명규 의원 대표발의)(이명규ㆍ조현영ㆍ이오상ㆍ유승분ㆍ김대영ㆍ이순학 의원 발의)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명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대상에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조례 제2조제1호의 응시자의 범위에 기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뿐만 아니라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학생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고자 한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의 졸업예정자에게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균등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운영하고 있는바 동 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원에 관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은 전국 시ㆍ도교육청 중 최초로 고교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지난 2022년 11월 7일에 제정하였습니다.
조례제정의 취지에 맞게 1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명규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인천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자와 인천광역시에 주소를 둔 다른 시ㆍ도 소재 고등학교 당해연도 졸업예정자에게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는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주력했습니다.
그렇기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응시수수료 지원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평생교육시설 당해연도 졸업예정자를 포함하게 되어 1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응시수수료 지원으로 모두의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는 사각지대 없는 교육, 교육공동체가 동반 성장하는 포용교육을 통해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정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시수수료 지원 대상을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로 확대하는 것은 교육여건 격차를 줄이는 좋은 예라고 생각이 되는데 응시수수료 이외 지원될 게 무엇이 또 있나요?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수능 원서비 응시수수료 지원이 있고요.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해 주는 거죠, 4만 7000원?
네, 4만 7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응시수수료 이외 평생교육시설 과정에서 필요한 다양한 형태의 교육지원 방법이 다른 것도 있으면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해서 대입 수능시험의 응시원서라든지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재 2022년에도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 지원했는데 대입전형 자격이라든지 취업 자격증을 취득한 학생이 없어서 지원은 하고 있으나 수혜를 받은 학생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수능에 지원한 학생이 없었다는 건가요?
이게 개인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인 학생이 지원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원이 안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가 개정되면 홍보활동을 통해서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근거를 통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이시고, 제가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하는 것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지난번 수능원서 지원 조례제정 시에 제가 건의를 드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요.
어떤 거냐, 학교 밖 청소년 특히 검정고시 시험 출신들이 수능시험에 응시할 때 이 부분들은 왜 지원에 빠졌느냐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을 해 주셨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그분들이 학교 졸업한 졸업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재수생이나 이런 부분들 여러 번 응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몇 가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검정고시 출신들도 한 번에 한해서는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한다고 그러면 이분들이 어렵게 공부해서 지금 수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경우에는 한 번에 한해서는, 모든 다른 학생들도 한 번은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한 번 정도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나 제가 건의를 드려봅니다.
국장님 의견 어떠신가요?
지금 평생교육시설 학생들까지 범위를 확대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번 지원할 수 없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생을 선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이 기회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검정고시 출신이 수능시험을 보는 분들이 본인이 지원을 신청하면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만 선행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ㆍ도에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가요?
수능원서 지원은 우리 교육청이 최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 취업 자격증 응시수수료 또한 저희가 최초가 되는 건가요?
네, 최초로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초이면서 저희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응시자 범위에 학력 인정 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를 포함하여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조현영 의원 대표발의)(조현영ㆍ신충식ㆍ김유곤ㆍ박창호ㆍ유승분ㆍ김종배ㆍ유경희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조현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현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학교숲의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7조는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이 학교숲 조성 및 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각각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조현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인천시청에서는 2003년도부터 학교숲 조성사업을 시작하여 총 393교에 예산을 지원하였고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생태전환교육의 일환으로 2021년부터 사업을 시작하여 총 30교에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한편 인천시청에서는 인천광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제정으로 도시숲 등의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아직 학교숲 조성과 관련된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안 제정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학교숲의 효과적인 조성과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진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하루에 3분의 1 이상을 보내는 공간입니다. 또한 가장 가깝게 자연을 접하고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학교숲입니다.
학교숲은 지역주민들에게는 여가를 보내는 공간이며 녹지가 부족한 도시에서는 생활권 녹지공간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숲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및 학생들의 정서 연구결과에서도 학교숲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이 나타났으며 자연 친화적인 학습공간 마련과 아름다운 경관 제공에 대한 기대 또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숲 조성뿐만 아니라 지속적인 관리에 대해서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숲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지원 및 역량 강화 연수 운영, 협력단 운영 등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조현영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숲 식물재배와 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 학교숲 조성 및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학교숲 관리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교에서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학교숲 조성 및 관리와 학교숲을 활용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숲 조성 및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우리 학생들이 생태적 감수성 및 역량을 함양하고 지구 생태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인천시청 학교숲하고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 학교숲하고 차이점이 뭐가 있나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학교숲 조성이라는 개념은 현재 타 시ㆍ도에서 10개 시ㆍ도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니, 제가 질의한 것은 인천시청에서 주는 것하고 지금 교육청에서 새로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차이점이 뭐냐는 거죠?
시청에서 하는 것은 아마 시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지방에서 요구하는 것이 학교에 지원되는 것이 시와 학교가 나눠서 하는 부분도 있고 저희는 학교 차원에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393교를 지원했다고 했죠?
시청은 조경 위주로 지원되는 것이고요.
교육청은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된 그런 내용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학교별로 교육과정이 운영되잖아요. 그 교육과정 속에 학교숲을 이용한 여러 가지 안들을 프로그램에 넣어서 같이 운영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에서는 조경을 해 주고 교육청에서는 아이들 프로그램 이런 걸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죠?
학교의 교육과정이라든지 교과활동도 있고 뭐 창의적 체험활동 이런 개념도 있는데요. 그 창의적 체험활동 속에서 유치원생이라든가 초등학생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가서 여러 가지 관찰을 한다든가 그런 내용으로 교육과정 차시에 넣어서 교육하는 내용을 의미합니다.
그 30개교도 393개교에 포함되는 거예요, 아니면 별도예요?
그것은 2023년까지 별도로 공모사업에 의해서 지원되는 학교숲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아니,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게 중복되지 않나 해서 질의하는 것이고 그래서 학교숲이 인천시하고 교육청하고 뭐가 다른가 이 차이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조경은 어떤 환경적인 인프라 구성 쪽이라면 우리는 그 내용 속에서 교육과정과 연계된 교육을 한다는 개념으로만 구별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진급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급하셔서 오늘 처음 이렇게 답변하시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업무 파악은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하는 중에 있습니다.
국장님도 앞으로 더 열심히 하셔서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서 많은 일 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비용추계서가 미첨부돼서 사유서를 제출하셨는데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이해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늦게나마 교육청 조례가 마련됐으니까 학교숲 조정하는데 있어서 교육청 나름대로 시에서 하는 것하고 또 교육청에서 하는 것하고 차이가 많다고 봅니다.
또 학생들한테 또 학교 발전에 기여되기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주관돼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에 있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또 예산 확보 부분에서도 우리 교육위와 상의를 하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앞서 두 분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것에 이어서 추가로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인천시청하고 인천시교육청의 이 사업의 차이점은 인천시청은 조경을 위주로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인천시교육청은 교과과정 위주로 하신다고 하셨어요.
학교 내부에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교과과정 속에 하는 것과 제가 알기로는 인천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학교에 학교숲 지원사업을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은.
그러니까 교과과정 속에서 한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교과과정 속에서 한다는 것이고 인천시청에서 하는 것은 인천시에서 우리 교육청 학교숲에 관련된 사업 예산을 전입받아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속봉입니다.
제가 그 내용은 구체적으로 파악은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국장님, 힘드시면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아까는 말씀하시기를 아까 쪽지 주시는 거 봤는데 인천시에서는 조경 위주로 한다. 이것은 교과과정 속에 있다.
그러면 어디에서 이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나누어주신 것 같은데 학교에다 반영하는 이 사업은 조경을 하는 게 맞는 것이잖아요?
AI융합교육과정 정덕근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지금 시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이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요. 이게 구로 가서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게 2003년부터 지금 20년 정도 추진됐던 것이고요.
저도 그것은 아는데 이게 7000만원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것을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원해서 선정해서 하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물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천시에서 구에 예산을 줘서 학교숲을 조성하는 것과 지금 인천시교육청에서 30개 학교 3년에 걸쳐서 한 것 같아요. 이것하고 결과물이 다르냐는 거죠, 이 사업이?
우리 교과과정 속에서 하는 학교숲 사업은 뭐예요?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에서 하는 것은 학교 환경개선 쪽에 그런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것은 숲 안에서 학생들의 놀이나 교육이나 체험이나 아니면 그런 정서적인 활동을 같이 연계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이 저희 학교숲 사업입니다.
이 사업 명칭은 교육청에서 하는 것도 학교숲 조성사업이에요? 똑같아요, 명칭이?
명칭이 유사해서 그런데요. 그게 때로는 숲속 학교라고도 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학교숲이라고도 하고 해서 명칭은 계속 왔다 갔다 사용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숲을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숲 조성하는 조경에 차이가 없이 그 안에서 벌어지는 학교숲 안에서 벌어지는 교과과정을 한 사업을 여기에다 실적으로 올려놓은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학교숲 조성은 아니네요, 조경에 관련된 것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저희는 조경도 물론 하지만 그것보다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체험이나 놀이나 어떤 정서적인 감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포함돼서 조성이 됐다고…….
그러면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되게 되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이 사업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심의받아서 자체적으로 하시겠다는 건가요?
지금 저희가 금년까지 30개교를 학교숲을 지원했습니다. 2021년, 2022년, 2023년 이렇게 해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학교에 조금 더 학교숲 관리에 대한 그런 부분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그러니까 근거 조례가 없이 그냥 사업을 하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했는데 근거가 마련되면 그것에 대해서 기반을 둬서 하시겠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리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아까 한민수 위원님께서 질문하는 의도는 구분이 안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자료에 하실 때 뭔가 구분되게 명확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질문 자체가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이게 읽어봐서 이 차이가 이런 차이가 있었다고 하면.
그런데 타이틀이 똑같이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만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사실 학교숲 가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우리 지역에서 이번에 남동구청에서 예를 들어 보면 장도초등학교라고 거기에 지원하게 돼서 저도 현장에 나가 봤어요. 그래서 해 본 데를 가 봤는데 굉장히 학교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경 자체가.
거기에 아이들이 쉬는 시간에 점심시간에 밥 먹고 숲속을 걷는 이런 길을 조성하면서 거기에 나무나 화초나 여러 가지 좋은, 가다가 쉼터 의자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조성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됐건 조례가 제정되면 잘 관리하셔서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학교 환경을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조 목적하고 6조 관리에 대해서 제가 질의할 건데요.
지금 목적에 보면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 목적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학교 개방을 해서 그것을 활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이용을 할 수 있게 하실 겁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저희가 숲을 조성하면 아이들한테 교육과정에 관련된 내용으로도 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어떤 쉼터나 이런 쪽으로도 예상을 하고 학교숲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조성 학교에 대한 주민들 쉼터로 활용하는 게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까?
지금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전체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 자료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숲 조성 학교에 대한 현재 주민들 개방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지금 다 개방하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지금 주민들이 숲이 조성된 곳은 자유스럽게 오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개방하는 것하고 개방 안 하는 것 이 차이가 있어요. 지금 말씀은 개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전체 개방은 아니고요. 아마 부분적인 개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답변이 아까 말씀하고 다른 사항인데?
그래서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을 지금은 부분적인 개장이 되지만 점점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에요. 지금 답변대로라면 숲 조성을 하게 되면 지역주민들한테 개방하시겠다는 말씀이신지?
네, 확대해 나가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개방을 하시겠습니까?
확대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개방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그것만 말씀하시면 돼요?
개방하는 걸로 지금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그 자료 하나 주시고요.
현재 인천시교육청 내에 있는 학교숲 조성 학교에 대해서 개방을 하고 있다,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네,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 6조에 보면 관리에 대해서 주목적이 조성과 관리인데 지금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학교숲 관리는 기 조성된 학교숲 안정화를 위해서 30교에 대해서는 교당 1000만원씩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영양 공급이라든지 또 병충해 예방이라든가 또 전지작업 또 예초, 잡초 제거 이런 것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또 수목 표찰에 관련된 내용들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재정적 지원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예를 들어 학교에 1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면 그 1000만원을 가지고 학교숲 조성하는데 전문가한테 위탁해서 주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자체 관리자가 관리를 하시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관리자가 감독은 하겠지만 주로 외부에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되지 않나 싶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 학교에서 이 숲을 관리한다는 것이 학교에 전문가가 없는 이상은 힘들지 않나 싶고요. 주로 예초나 이런 것들은 전문기관에 맡기는 쪽으로 추진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외부기관에 맡겨서 관리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주로 전지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학교에 기계나 그런 것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외부에 맡기는 쪽으로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성은 참 잘하셨어요, 예산을 지원하셔서. 그런데 관리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 요청 하나 더 하겠습니다.
현재 기 조성된 학교의 관리 현황을 주십시오.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학교숲 조성하고 학교텃밭 마을가꾸기 이렇게 있죠?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네, 있습니다.
학교텃밭인가 마을가꾸기해서 학교가 있었는데 이것과는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학교숲 조성에 관련된 것은 일단 규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식물재배라든가 시설물 설치 그다음에 관리 이런 것에 전반적인 내용으로 숲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텃밭은 학교 내에 있는 밭에 어떤 식물이나 우리 아이들이 관찰할 수 있는 식물을 재배하는 그런 쪽의 개념으로 규모가 작다고 보겠습니다.
그게 많이 겹쳐질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저희가 추진하는…….
학교텃밭도 보면 거기다가 배추 심고 이런 것 심어서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1년짜리로.
그러면 학교숲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그게 1000만원 갖고 하는 건가요?
이게 학교당 얼마죠?
지금 관리비는 교당 100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텃밭하고 이게 차이가 어떻게 날까요? 이게 큰 차이가 날까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텃밭이라는 개념은 학교에 보면 유휴…….
아니, 거기다 조금 갈아서 예를 들어 무도 심고 배추도 심고 이렇게 하는 건데 학교숲도 보면 교과서에 수록된 수종을 중심으로 한 나무, 꽃, 잔디, 지피식물 이런 게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텃밭에는 주로 1년생짜리 재배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숲에 관련된 것은 다년생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년생은 시에서 나무나 이런 것을 심어 주잖아요?
지금 학교숲이라는 개념이 학교 내에 있는…….
이것도 학교텃밭도 학교 내에 있는 것이죠?
어쨌든 식물의 종류가 그래도 다르게 또 규모도 작게 그렇게 돼 있는 것이 학교텃밭이라고 이해하겠습니다.
학교텃밭이 얼마 들어가는 것이죠, 예산이, 학교마다? 보통 500 들어가지 않나요?
300에서 500 정도 그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말고 지금 300에서 500 빼고 다시 1000씩 또 들어가는 것이죠, 학교에?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이 1000만원 들어가는 것은 지금 학교숲 조성 학교에 지급되는 것이고요.
그러게요. 지금 학교텃밭은 학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죠?
학교텃밭에 다 들어가기보다는 저희가 희망을 받아서 거기에…….
거의 전체 학교가 다 들어갈걸요?
처음에 희망을 받아서…….
몇 학교나 들어가요, 퍼센트로 따졌을 때?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많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텃밭은 지금 학교당 300에서 많게는 500까지 지원되는데요. 전체가 아니고 한 200교 정도로 지금 지급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200개 학교가 학교텃밭을 하고 학교숲은 30개 학교이고?
전체적으로 학교숲은 올해까지만 30개 학교이고요. 그다음에…….
점차 늘어 나갈 것 아니에요?
네, 점차 늘려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계속 중복될 것 아니에요, 이게?
텃밭이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없는 학교가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학교숲은 학교텃밭이 없는 학교 위주로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공모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신청…….
국장님 학교에 가 보면 시내에 있는 학교는 그렇게 땅이 넓지 않아요. 운동장하고 학교 뒤에 보면 조금 있는 터인데 거기다가 학교텃밭하고 학교숲하고 그러면 2개 다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선택을 할 때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연 친화적인 생태공간을 조성하여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조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임지훈 의원 대표발의)(임지훈ㆍ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 정종혁ㆍ유경희ㆍ이봉락ㆍ임춘원ㆍ 나상길ㆍ한민수 의원 발의)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임지훈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임지훈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물품 구매 시 인천광역시 내에 생산된 지역상품을 우선구매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교육감의 책무를, 안 제5조에는 우선구매 대상기관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역상품을 우선하여 구매하도록 노력함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조례안은 임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지난 ’22년 11월 인천광역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중구, 동구, 미추홀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등 전국 다수의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정책적으로 우선 구매하여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업체를 보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서도 인천광역시교육청 물품 구매 및 공사 관련 지역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지난 ’21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지역 건설산업인 공사 분야에만 한정하고 있어 물품 구매 시 지역상품을 우선 구매하려는 본 조례 제정안은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지역상품 구매가 아닌 구매기관의 요구에 맞도록 상품의 질과 서비스 등을 고려한 교육청 차원의 업무지침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교육청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최근 코로나19와 경기침체 및 온라인 거래 등의 활성화로 지역상공인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있어 공공기관 차원의 위기극복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우리 인천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임지훈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및 소속기관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구매할 경우에 지역상공인의 상품을 우선구매토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판로지원 및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제정 취지에 공감하며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지역 소상공인 상생 활성화를 위하여 지난 2023년 4월 5일 한국교직원공제회,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산업진흥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소속기관에 공문 및 교육 등을 통해 지역상품 구매를 적극 권장해 오고 있습니다만 금번 조례안이 제정되면 지역상품 구매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을 우선 구매하여 지역업체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임지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조현영ㆍ정종혁ㆍ유경희ㆍ임춘원ㆍ임지훈ㆍ 이봉락ㆍ한민수ㆍ신충식 의원 발의)

(11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의 적용 범위가 학교로만 한정되어 교육행정기관까지 포함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학교, 학생, 교직원의 정의를 규정하여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안 제6조의2에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3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학생 및 교직원의 대상을 명확히 하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과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선제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과 관련하여 생후 6개월부터 만 13세까지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으로 무료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반면 만 14세 이상의 중ㆍ고등학생에 대한 지원책은 없는 상황으로 국가예방 접종 지원사업의 대상 확대 방안을 강구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충열 학교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현대사회에서 감염병은 교육현장에서도 큰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집단으로 생활하는 학교현장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점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대상을 명확히 정의하고 교육감이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지원사업 등을 규정한 것입니다.
향후 본 조례가 개정되면 적용범위가 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까지 확대되며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코로나19 위기상황은 잦아들고 있지만 다시 발생할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위기상황 대응을 위해 안전에 안심을 더하는 책임교육을 주요정책으로 삼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충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충열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지원에 관해서 우리 인천시교육청에서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코로나 시절에도 전 국민이 예방접종을 다 하고 했었는데 그런데 인천시교육청에서는 예방접종과 관련해서 원하지 않는 학생들이나 예를 들어서 이번에 교직원까지 확대했을 시에 원하지 않는 교직원들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인 건가요, 아니면 그냥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개인의 선택으로 해서 예방접종을 안 할 수도 있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감염병 예방접종은 희망자에 한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희망자에 한해서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적용 범위가 학교에서 교육행정기관으로 확대가 된다면 예상되는 예산은 기존 대비 얼마나 상승이 되는지?
학교교육국장 유충열입니다.
1인당 3만원씩해서 3만 9743명 1회 접종으로 11억 9229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통한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교육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은 행정기관의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의 제명이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규정의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본 조례 제25조 본문 중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을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일부개정조례안과 배부해 올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1시 3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조례안의 탈북학생 연령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취학연령 만 6세 및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교육지원 대상의 상한 연령 만 25세 미만을 고려하여 만 나이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이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에 나이 관련 부분을 개정하여 법령을 준수하고 혼선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조1항 중 탈북학생 나이 규정은 만 6세 이상 만 25세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 이를 6세 이상 25세로 변경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탈북학생 교육지원의 나이 관련 부분에 혼선이 방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를 통해 탈북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탈북학생의 맞춤형 학교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ㆍ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개정된 행정기본법에서 규정한 대로 탈북학생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만 나이 통일의 시행 초기임을 고려해 볼 때 관련 내용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행정기본법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 때문에 이렇게 바뀌는 거죠?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뀐 법이 적용되는 게 있고 적용되지 않는 게 있거든요. 어떤 게 있습니까? 적용되는 게 어떤 것이고 적용되지 않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는 행정기본법 개정에서 만 나이와 관련된 내용만을 우리 조례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추입하려고 하는 거지 위원님이 질문하신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취학연령에 대해서 지금 조례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취학연령이 만 나이에 적용이 되냐 아니면 만 나이에 적용되지 않고 하냐 이것을 제가 궁금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행정법 즉,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전에 만 나이를 기준했던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게 있고요. 행정법 시행령 이후에 만 나이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탈북학생들 취학연령 만 6세로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은 행정기본법에 시행 전으로 보는 거예요, 후로 보는 거예요?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이게 ’23년 6월 28일에 시행됐기 때문에 그 시행된 이후에 만 나이가 안 맞을 때는 그렇게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수정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조정관님, 교육청에 해당되는 게 어디에 해당됩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가 무상교육 관련해서 지원 범위를 따질 때 예전에 연 나이 그다음 6월에 개정된 만 나이,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게 있고 연 나이를 적용하는 게 있는데 개별법에 명시가 된 나이를 명시한 해마다 2023년도 올해 가령 예를 들면 병역판정검사라든지 초등학교 입학 연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 당해 연도에 몇 년도 출생이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것을 달리 말씀드리면 개별법에 몇 세라고 나이가 명시돼 있는 경우는 그 나이를 적용하고요. 나머지는 6월에 개정된 만 나이를 전부 적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취학연령은 어떻게 적용하죠, 우리 인천시교육청은?
취학연령은 입학은 금년 같은 경우 초등학교 취학연령은 2016년생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명시를…….
개별법에 명시가 돼 있는 경우는 그 나이까지.
개별법에 명시된 것은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할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온 조례도 어차피 똑같은 것 아니에요. 탈북학생들도 우리 초등교육법에 다 적용되는 아이들 아닙니까?
그 조례 내용을 제가 세세히 보지 못해서 그런데요. 지금 탈북학생들에 대한 적용도 개별법에 적용된 것처럼 그런데 지금 조례 개정 제안설명을 들으니까 만 6세로 돼 있는 것을 만을 제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탈북학생들 취학 또는 입학, 편입학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예를 들어서 행정법 그러니까 만 나이 통일법으로 6월 28일에 시행됐거든요.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 게 지금 말씀한 것처럼 생일과 관계없이 기준을 예를 들어 2016년, 2017년 이렇게 했을 때는 만하고 관계없이 시행하고 또 주류 판매 예를 들어 학생들 청소년보호법에 따라서 여기도 만 나이와 상관없이 현재로 따지면 2004년생에 이렇게 명시가 된 경우는 만 나이는 관계없고…….
만 나이 적용 안 되고.
우리 공무원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도 예를 들어 2003년생부터 또는 2005년생부터 응시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시가 된 경우는 만하고 상관이 없이 가는 거고.
그런데 공무원 응시 시험은 아마 공무원 직급에 따라 적용이 다를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가령 예를 들어서 9급, 8급 이런 공무원 지원 연령은 제한이 있는데 몇 세 이하 그런데 아마 5급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하여튼 이런 경우입니다.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선이 와서 제가 짚어 보려고 질의를 드린 것이에요.
그러면 취학연령에 대해서는 현재 2016년이라든지 2017년도에 이렇게 명시가 되는 경우는 만 나이에 관계없이…….
만 나이 적용을 안 한다.
하지 않고 그대로 간다 이 말씀이시죠?
네, 해당 개별법에 또는 규정에 명시된 연도 나이를 적용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조례 개정도 탈북학생도 거기에 똑같이 포함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탈북학생 나이가 이렇게 변하게 되면 지원 예산이 늘어나나요?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저희가 파악한 것이 193명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만 나이 개정이 되면 그것은 저희가 사후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확인 아직 안 해 보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확인 안 하고 조례 개정을 해요?
지금 저희가 탈북학생 예산 내역으로 보면 2023년 본예산에 4억 4000 정도 있거든요.
아니, 인원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조사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히 따지면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질의하실 때 제가 궁금해서 그런 건데 연 단위 계획에서 월 단위 계획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지금 만이라는 말을 뺐을 뿐이지 이제 만 나이라는 게 그냥 나이가 돼 버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연 단위 계획에서 월 단위 계획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만 나이를 적용하는 사항이 있고 만 나이 적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만 나이를 적용할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생일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아니, 지금 대통령령으로 모든 게 만 나이를 적용하는 걸로 돼 있는 것이잖아요?
네, 특별히 명시돼 있지 않는 것은 다 만 나이.
바뀌는 과정이잖아요. 지금은 비록 안 되더라도 앞으로는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이거 통일시키기 위해서 시작한 건데.
대부분은 만 나이 적용 그리고…….
아니, 대부분이 아니라 지금은 아직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앞으로는 지금 만 나이라는 게 이제 나이가 된 것이잖아요. 만이라는 글자를 뺀 것이지 지금 의미 부여는 없는 부분이잖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만 몇 세로 돼 있었으니까 이제는 만이라는 글자는 뺐지만 이미 우리는 만으로 적용이 된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 있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연 단위 계획이 수립됐다면 지금부터는 월 단위로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적용 시점에 따라서 그런 건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 나이라고 하는 것은 생일이 지나야 되는 가령 2016년생 모두가 아니라 2016년 9월 현재 생일이 지난 사람과 지나지 않은 사람은 만 나이가 다르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까도 처음에 원래 안이 만 25세로 돼 있었잖아요. 지금은 25세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이 조례가.
그러면 지금 하고 똑같은 것이잖아요, 결론은. 만이라는 글자만 없어진 것이잖아요, 왜 못 쓰게 돼 있으니까. 그거 아니에요?
만 나이가 없어진 것은 아니죠. 만 나이라는 게 있고…….
만 나이가 있어요?
아니, 행정기본법에 개정된 내용이 만 나이를 적용하는 것과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2가지가 나와 있으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뜻은 제가, 대부분은 다 만 나이니까 많이 의미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대부분은 만 나이죠.
그런데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초등학교 입학, 취학 경우라든지 병역판정검사를 받는 것은 그 연도마다 생일이 지났든 안 지났든 병역검사를 할 때는 가령 2016년 1월생이나 2016년 12월생이나 다 만 나이를 적용하지 않고 그냥 한다 그런 뜻으로 저는…….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이게 맞습니까? 초등학교 입학이 몇 년도 출생자 이거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옛날처럼 3월 빠른 생일이 없어졌잖아요. 1월부터 12월까지 출생자는 그해에 다 입학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만 나이와 상관없잖아요. 그게 그렇게 바뀌면 혼란스러운 부분인데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느 부분은 만 나이가 되고 어느 부분은 만 나이가 적용이 안 되고 이게 아니라 이제는 체계가 바뀌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연도로 끊을 것 아닙니까? 2023년에 출생한 아이들은 몇 년에 입학하는 거야, 2030년에 입학 하나, 아무튼 이렇게 되는 것이잖아요, 이게 몇 세 이상은 입학한다 이게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런데.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으세요. 초등학교 입학의 경우에는 2023년 몇 월생이든지 하여튼 몇 년도에 입학한다 그게 명시가 돼 있으니까 만 나이 적용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지원 같은 것은 25세로 한다고 했을 때는 25세가 생일이 안 지났으면 25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만 나이입니다.
아니, 만 나이라는 표현을 쓰면 헷갈리니까 만 나이라는 표현을 지금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만 나이라는 표현을 안 쓰면 이 지원하는 기준이 연 단위로 끊기는 게 아니라 월 단위로 끊어야 되지 않느냐?
지금도 그렇게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원래가. 그렇죠?
네, 실질적으로 연 단위 적용이 아니면 월 단위 적용이죠, 생일이 지나면.
그러니까 정년 하시는 것도 똑같잖아요. 정년 하실 때도 생일이 지나면 전반기에 하고 이렇게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러나 적용은 똑같으나 말만 바뀌는 것이잖아요, 지금.
아니, 지금 설명하시는데 자꾸 헷갈리게 설명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기준은 똑같은 것 아니에요. 기준이 바뀌는 것은 아니잖아요?
자꾸 월 단위, 연 단위 말씀하셔서 월 단위라는 것은 만 나이를 적용할 때는 월이 적용되는 것이고요. 초등학교 입학은 몇 월에 태어났든 다 그해에…….
아니, 초등학교 입학은 제가 실 예를 들어서 조정관님 말씀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지금 지원 조례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동안도 지원 조례를 할 때 만으로 했잖아요, 끊어서 했을 것 아니에요. 전반기에는 몇 월 출생자까지 하고 이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만을 빼고 25세로 바뀐 들 그것에 대한 지원책이 뭐가 달라지느냐 이것이에요? 똑같잖아, 기준은.
기준은 똑같은데 대상이…….
그러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하는데 자꾸 이게 다른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헷갈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원에 대한 방법은 똑같으나 지금 이 문구만 바뀐 것이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어쨌든 탈북학생들에 대한 입학 나이 제가 취학 나이만 말씀드린 것이에요.
이 취학연령이 지금 탈북학생이 아닌 초등교육법하고 똑같이 시행되는 것이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만 6세를 행정법 바뀌면서 만이라는 것을 없애고 연도 수가 지정이 되면 연도 수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네, 연수로 계산할 것 같습니다.
탈북이나 국내 아이들이나 똑같이 적용하되 그동안에 생일이 지나면 만 몇 세 이것을 표기하던 것을 몇 년생 이렇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문구도 바뀌었지만 다시 초등학교 입학처럼 연도로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돼 이것은 헷갈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앞으로도 계속 이게 바뀔 건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만 나이로 해서 월별로 끊었으면 앞으로는 연으로 끊겠다, 출생 연도로,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정착을 위한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른 나이 계산 및 표시방식에 맞게 나이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탈북학생 교육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시간이 지금 11시 55분이라 일단 중식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9.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 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조례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른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 개선 및 개정 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시행 과정에서 개별 규정 간 모순되는 점이 없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9조에서는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의 위원회 참석 수당 규정과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 위원회 참석 수당 간 모순되는 점이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평가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개정 조례안 조문의 내용 중 학교 소속 교직원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도 일부 포함되는바 조례의 명확한 해석과 적용을 위해 단서 조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한 9조를 한번 보시면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 위원 구성이 어떻게 돼 있죠, 국장님?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는 지금 본청에 구성되어 있고요. 위원장 한 분 그래서 총 15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 위원회 구성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교육감 소속이 아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있잖아요. 그 위원이 몇 분이나 됩니까?
총 여섯 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소속 교직원은 몇 분이라고 돼 있어요?
학교 소속은 지금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나머지 직속기관이라든지 교육청, 교육지원청 또 직속기관의 위원으로 구성된 분이 계십니까?
그 외에는 지금, 다른 청에서는 지금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없더라도 이분들이 위원으로 들어올 수는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러면 앞뒤가 맞지 않아요, 보시면. 그렇죠?
뭐가 안 맞습니까, 국장님?
저희가 보면 지금…….
지금 지급할 수 있는 분들이 그러니까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것은 교육지원청도 되고 직속기관도 되고 문은 열려 있는데 여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그다음에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만 지급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다른 기관에서 위원으로 들어왔을 때 이분들은 지급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다른 데에서 들어오는 경우는 지급이 가능한 거로 지금 개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급할 수 있는 게 두 분류예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그리고 학교 소속 교직원 여기만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은 교육지원청에 계신 분도, 직속기관에 계신 분도 위원으로 들어올 수 있어 그러면 이분들은 지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모순이 되잖아요.
지금 교육감 소속에 속해 있는 본청이나 그런 데에 속해 있는 분들은 수당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예를 들어 교육지원청에 근무하신 분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지급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지금 제출안으로 보면 지급을 할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공무원이에요, 아니에요?
공무원인데 교육감 소속이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학교 소속 교직원들은 교육감 소속이 아닙니까?
지금 학교의 선생님들은 교육감 소속이라기보다는 기관을 달리하고 또 국가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지급을 가능하게끔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학교 소속 교직원은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내용은 제가 좀 더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저희가 심의하는 건데.
(교육역량지원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지원청 소속은 지금 지급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학교 소속만 지급할 수 있다는 걸로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원청 소속이 위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지급할 수 없습니다.
없어요?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시는 거예요?
기준은 지금…….
아니, 예를 들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지금 다른 위원회도 지급이 가능해요.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위원과 학교 소속 교직원에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제출안을 올리신 건데…….
지금 2023년도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사립학교 직원을 포함입니다.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 설치한 위원회에 참석한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이 지급 불가로 되어 있고요.
다만 학교 소속 교직원이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설치 위원회에 임명 위촉하여 참석하는 경우는 지급 가능한 것으로 기본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조정관님, 조정관님이 한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지금 보통 위원회를 운영할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은 당연히 위원회에 참석 수당을 지급하고요.
그다음에 업무와 관련 있는 국장, 과장 이것은 당연히 직무하고 관련이 있으니까 수당 지급을 할 수가 없고요.
말씀하신 직속기관하고 지원청은 여기서 명확히 해야 되는데 지금 직속기관에서 어떤 위원회, 다문화가 됐든 무슨 위원회든 위원으로 참석했을 때 직속기관과 지원청의 위원들께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느냐 이게 쟁점인 것 같은데 확인을 제가 확실하게 해봐야 하지만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본청의 업무 관련자, 직무 관련 부서나 국장, 과장 또는 팀장이나 직원들은 지급할 수 없지만 학교 선생님들과 지원청이나 직속기관 직원들이 위원회로 참석했을 경우에는 지금 제 생각으로는 지원할 수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나 확인은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류를 한번 해 보시자고요. 제출안에 보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소속 교직원은 그러면 공무원입니까, 아닙니까?
공무원인데 명시를 지금, 공무원이죠, 교육감 소속.
지금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혼선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이 위원회로 참석했을 때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누구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명확히 해 주십시오.
지금 앞뒤는 안 맞아, 어쨌든.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리고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도 지급할 수가 있어 그러면 학교 소속 교직원은 공무원이냐, 아니냐 이거예요. 공무원이죠?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까, 이것을?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 학교에서 명시를 했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위원회에 참석을 했을 경우에도 지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공무원인 경우 이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도 포함된다고 하고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사무뿐만 아니라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 설치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불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대로 한다라고 하면 학교 소속이 일반 직원이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는데 이분들도 다 지급이 불가한 걸로 보이는데…….
앞에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한테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고 뒤에는 학교 소속 교직원에게도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 그러면 누구 하나는 공무원이 아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조례에 이 내용을 담은 것은 학교 선생님들에 한해서는 위원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으면 하는 그런 뜻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는 말을 빼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둘 중에 하나.
위원장님, 의견을 다시 들어 보고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명확하게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수정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일단 질의를 하시죠.
정종혁 위원님.
안녕하세요?
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오랜만에 만나 뵙게 돼서 반가운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역구의 청라4고가 중투심에 통과됐는데요. 여기 많이 도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특히 제가 감사한 분이 서미선 팀장님이랑 서지현 주무관님, 김민 주무관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돌아와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계속 이게 헷갈리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학교 소속 교직원의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 또 누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책기획조정관님이 하시겠습니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에 대부분 다 해당이 되는데요. 아닌 분들이 계세요. 뭐 복지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이 규정대로 한 다음에 위원회에 참석을 했으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나 교육복지사님들 이런 분들한테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지 않은가.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교육감 소속의 공무원에서 아닌 부분을 언급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아서 대부분은 학교 선생님이고 또 직속이거나 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다 거기에 포함이 되고요.
근무는 하지만 공무원이 아닌 경우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그다음에 교육복지사 비슷한 여러 직렬의 이분들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을 빼놓은 나머지 부분들이 공무원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학교 소속 교직원의 범위가 지금 나와 있습니까?
저희가 이러 이럴 것 같다가 아니고요. 학교 소속 교직원의 범위가 법률이나 조례나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직원은 교원을 포함한 근무하시는 모두를 포함하는 걸로 그렇게 해석되고 있습니다.
학교 소속 교직원의 범위라는…….
교소근도 포함되고요.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모든 분을 학교 소속 교직원이라고 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아니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정해지지 않는 일반적인 거고요.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는 그 부분의 범위는 나와 있습니까, 법률적으로?
교육감 소속 공무원은 지금 기관이라든가 아니면 공무원의 개념들 그러니까 교소근을 제외한 그 부분들은 다 공무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입니까?
공무원은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육감 소속 공무원이라는 것은 범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겠네요, 이것은?
현재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다가 아니라 정확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교육감 소속 공무원의 범위라는 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보면 교육감 소속의 교육감이 관장하는 사무에 보면 소속 국가공무원 및 지방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 밖에 교육감 소속 근로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이 속에는 이렇게 됐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지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관련 조례에 의해서 그 소속 교직원으로 이렇게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조례에서 지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게 이 조례는 간단명료하고 이해하기가 쉬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어나 명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면 그 앞에 2조 정의에서 사실은 명확히 나타나야 되고 정리를 해야지 그다음에 이해하기 쉬운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쓸 수 있는 용어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도 않고요. 법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고 정말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용어를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오해의 소지가 있고 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단어를 만약에 써야 된다면 앞에서 정의를 다시 한번 해 주시든지 아니면 법적으로 정해진 거면 그것을 쓸 수 있는데 지금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는 용어와 단어들을 조례에 담다 보니까 오해가 생기게 된다는 거거든요.
조례를 이렇게 하실 거면 법적으로 정해진 단어를 쓰셔야 되고 용어를 쓰셔야 되고 만약에 그런 게 아니라면 앞에 2조에 보면 정의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서 먼저 정해지고 지나가야지 저희가 이해하기 쉽지, 이렇게 진행하면 저희가 내는 조례가 너무 난잡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아까 임지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용어를 바꾸든지 해서 한번 수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얘기 좀 듣고 싶습니다.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내용이 명확할 수 있게 그렇게 정의부터 새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 부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사실 이게 확장되는 부분인데 위원회가 구성되고 수당을 지급하는 곳이 여기 다문화교육위원회에서만 해당됩니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지원청이나 본청이나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은 주로 업무와 연계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통상적으로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 분들한테는 지침에 의해서 수당이 지급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수당 지급 문제가 이 조례 한 군데에서만 해당되는지 여부와 사실 이런 위원회가 많을 것 같거든요.
많은데 그런…….
이게 변경되면 모든 것을 다 변경을 해야 하는 건가요, 조례를? 왜냐하면 위원회 관련 조례가 상당히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변경함으로써 다른 위원회 관련 조례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조례들을 다 바꾸는 게…….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는 현재 다문화에 관련된 조례에서 입법 평가에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를 변경하려고 했던 거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은 저희가 전반적인 위원회의 조례 내용을 확인한 다음에 그때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이유는 모든 조례를 다 수정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각각을 다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상위법을 무엇 하나 바꿔서 이렇게 조례가 해결이 된다면 아래 100개를 바꾸는 것보다 위 상위에 있는 것 뭐 하나를 바꿔서 바꿀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를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런 방안을 생각하시고 이 조례를 변경하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혹시 위 상위법을 바꾸면서 이게 해당하지 않게끔 변경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단 저희가 대부분이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그 내용 가지고 저희가 수당을 지급하는데 그것이 조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가 있는 경우에 그게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이것을 개정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조금 더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위법에 그런 게 있다면 그것도 충분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이것을 먼저 바꾸시게 된다면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기본지침이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입니까?
조례가 우선이고요. 그다음 지침에 따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지침이 있더라도 조례에서 그렇게 정해지면 조례에 따르게 되잖아요.
그러면 지침이 이렇기 때문에 모든 조례를 다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조례를 당연히 바꿔야 되죠. 바꿔야 돼서 필요성이 필요한데요. 이 조례를 바꾸는 순간 모든 위원회 관련해서 수당이 있는 조례는 다 바꿔야 되거든요.
그것 할 수 있는 행정력이 있느냐가 저는 사실은 걱정되고, 지금 이 조례를 당연히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하시는 것도 사실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은 일괄 변경 가능합니다.
일괄 가능합니까?
가능하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고 지금 계속 수정 사항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볼 때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일단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정회할 건데요. 이게 교육감 소속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학교 소속이라는 말을 쓰니까 기관이면 기관을 쓰고 사람이면 사람을 써야지 이것을 이렇게 쓰다 보니까 헷갈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 그 지적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속 여기서만 돌림빵으로 막으시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모든 것 특히 지금 다문화는 이유가 있잖아요. 다문화 전공하시는 분들이 적기 때문에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나와서 위원회에 오시니까 교통비라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취지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만 바꿀 거고 나머지는 안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조례,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이 조례를 처음에 개정하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야지 계속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교육감 소속 공무원하고 학교 소속 교직원은 달라요? 왜 달라요? 어차피 똑같은 교육감 소속일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학교 소속 교직원에 대한 방점을 찍으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 포인트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지금 정확한 테두리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나 정종혁 위원님께서 계속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를 하고 회의를 다시 하시죠.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04분 회의중지)
(15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사후 입법 평가 결과 개선 및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와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회 참석 수당의 모순된 점을 정비하여 행정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조례 개정에는 이의가 없으나 인천광역시교육청 타 조례에서도 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과 관련된 조항이 있어 관련 사항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바 위원회 참석 수당과 관련한 모든 조례의 일괄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금회 심사 시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부결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0.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행정기본법 제7조의2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로 표시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 특별휴가 10항에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자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개정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자녀의 나이 규정에서 만 표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 부분도 일괄 개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만, 다?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만 부분은 저희 행정국 소관에서는 다 검토했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있었고요.
혹시라도 다른 국 소관이 있으면 그것은 차후에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다른 부분은 만 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부분이 없다. 혼동되는 부분이 없다, 살펴보신 바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다른 국장님들도 마찬가지이십니까?
다음부터 이 조례 개정안말고 다른 개정안 만 이런 것들이 만약에 개정안으로 포함될 때는 그런 것들이 발견될 때는 이제는 일괄적으로 해주시는 것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안에 따라 나이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전성을 도모하고 만 나이 정착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1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5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전윤만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인천교육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중 중요재산의 취득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원 이상 중요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송도지역 내 학교 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2건과 강화지역 내 개발사업에 다른 학생 수용을 위한 건물증축 1건으로 총 3건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송도지역 내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학교는 일반 36학급, 특수 1학급 총 37학급 규모의 가칭 아라3중학교와 일반 30학급, 특수 1학급 총 31학급 규모의 가칭 첨단1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중학교 1개교, 고등학교 1개교 총 2개교에 대하여 토지와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강화 창리지구 개발에 따른 학생 수용을 위해 20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선원초등학교 보통교실 4실, 급식소 257㎡를 기부채납으로 증축 심의받았으나 2022년 10월 26일 선원지구 개발이 추가 승인됨에 따라서 창리지구 및 선원지구 개발사업자와 기부채납 재협약 결과 보통교실 14실, 특별교실 1실, 교사 연구실 1실, 급식소 257.2㎡를 증축하는 것으로 변경됨에 따라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윤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동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3년 8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선원초 교사동 및 급식소 증축은 ’22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관리계획 심의 시 증축 규모를 변경하였는바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선원초등학교 학교 용지는 기존에 있는 용지에다가 하는 겁니까?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 ’22년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받으셨는데 그때 내용하고 달라진 내용이 왜 그렇게 달라졌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내용하고 달라진 것은 당초 선원지구하고 창리지구가 같이 주택개발계획 승인 협의를 해서 들어오기로 했는데 창리지구는 먼저 개발계획 승인이 돼서 입주가 진행된 시점이고 또 저쪽 선원지구는 주택계획 승인이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할 수가 없어서 2022년 10월에 선원지구도 승인이 돼서 설계는 같이 진행했기 때문에 같이 해서 학교 증축하는 문제라든가 학습권 안전 이런 것을 고려해서 설계를 같이 진행해서 건물을 증축해서 ’24년 8월에 기부채납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증축이 되었을 때는 학생 배치에도 문제없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 설계는 똑같이 돼 있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체 면적에서 기부채납 받지 못한 면적을 이번에 받은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2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3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전자회의록 참조)

12. 2023∼2027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5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2023∼2027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입니다.
항상 인천교육 발전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향후 5년간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17일 교육부 검토 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례회 회기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22년 전국 시ㆍ도 학생수는 계속 감소하고 있으나 인천 지역은 대규모 택지개발 등의 영향으로 2025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7년까지 38개교가 신설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 신설, 유ㆍ초등 돌봄 확대, 특수교육 지원 등 주요 국가정책 및 시책 사업 등을 위한 학교 현장 중심의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초등 돌봄 전담사,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교육복지사 등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1133명을 증원하고 퇴직에 의한 자연 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115명을 감원하여 2027년까지 1018명이 증원된 총 9268명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증감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 중심의 지원 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국가정책 수요 인력인 유ㆍ초등 돌봄을 위해 초등 돌봄 전담사 87명,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102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교육복지 우선지역 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 145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조리실무사를 431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 지원 인력 151명 증원 및 2027년까지 신설되는 38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원은 정년 도래에 따른 자연 감소로 당직 전담 직원 1명이 퇴직 시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 실무사는 퇴직 및 직영 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8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 직종인 영양사는 자연 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22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조리실무사는 2027년도 학생수 감소에 따른 정원 조정으로 80명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 인구 감소 등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 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봉 교육역량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석봉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유보통합정책이 앞으로 진행될 건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돌봄 인력 수요가 굉장히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증가되는 인원에 대해서 현재 계획상으로 봤을 때 이 인원으로 감당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지금 돌봄 수요를 예측해서 5년간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까요?
얼마나 늘어나는 꼴로 예상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교소근에 돌봄은 유보통합으로 얘기하는 늘봄하고는 계획이 다른 별도의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것은 5년간 돌봄전담사의 예측을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정원이 652명인데 지금 신증설에 따라서 인력을 87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87명이요?
초등 돌봄교실이요. 늘봄에 관련된 것은 여기서 관여를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저희는 돌봄교실에 관련된 내용만 인력 수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제 곧 금방 다가올 일이거든요. 이게 먼 얘기가 아닙니다. 당장 돌봄, 늘봄 그리고 학교에서는 유보통합 이렇게 다 할 때도 분명히 인력 증원이 필요할 것이란 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시고 그때 돼서 막상 돼서 그때그때 모면하려는 그런 정책말고 이게 앞으로 평생 해야 할 정책이잖아요.
항간에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교육까지는 학교에서 책임져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시점에서 좀 더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교권 침해 대안으로 해서 민원대응팀에 대한 얘기가 계속 지속적으로 언론이나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교사들이 이 민원에 매우 시달리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방안으로 TF팀을 구성하고 또 학교 현장에서는 그 민원을 받아들이는 분을 누구로 할 것인지 이 부분도 굉장히 이슈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감당해야 할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또 이 부분을 맡아야 할 분들도 분명히 생겨날 것인데 지난번에 보고 왔을 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좀 더 그분들에게 맞는 그 노동에 맞는 노동이라고 표현하기는 그 역할에 맞는 비용을 더 드리더라도 이것에 맞는 담당 직원들을 뽑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아무튼 그것은 차후에 얘기가 되더라도 앞으로 이런 민원대응팀이 생길 때 또 거기에서 늘어나는 인원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그 인원에 대한 계획들도 이 중기계획에는 들어가 있는 것인지, 그런 대안이 있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드립니다.
교육역량국장 김석봉입니다.
저희가 교권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 국 소관이고요. 지금 TF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수렴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대응팀을 구성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발표는 아직 안 돼, 우리가 언론보도에서는 했습니다마는 지금 교육감 직속으로 대응팀을 구성할 생각은 갖고 있고요. 학교에 대응팀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대응팀이 없다?
네, 각 학교마다 대응팀 하는 것은 학교 구성원들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우리가 교육청 차원에서 직접 대응팀을 만들어서 직접 대응하는 것이 낫겠다는 개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많은 생각을 하시고 많은 여론수렴을 해서 하셨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서 받는 민원이 가장 큰 민원이지 않습니까?
이게 학교에는 민원팀이 없으니까 교육청으로 가세요. 그렇다고 우리 학부모님들이나 민인들이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교육청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 현장에서 일어나는 그런 갈등 거기서 맞닥뜨리는 그러한 것들은 또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제가 지난번에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또 누군가 거기서 맡아야 할 역할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지난번에 인터넷상으로만 한다. 뭐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을 넣는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인원 싸움이 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지금은 그렇게 결론이 내려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론을 짓지 마시고 다 현장에 계셨으니까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선생님들이나 교육청 교육가족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잖아요.
네, 그 부분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가 중기기본운용계획에 인력운용에서는 지금 그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지금 계획을 했고요.
차후에 그런 문제가 논의된다면 그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후에 논의되는 게 아니고 꼭 살펴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3.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계속)

(15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던 안건으로 금회 심사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계속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설치 대상 학교 선정은 신청해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학교에 공문 시행을 해서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일단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신청 대상 학교들은 혹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 설문조사라든지 이 설치 관련해서 자체 조사를 한 그런 결과나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학부모들이라든가 이런 의견수렴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학교에 한해서 의견수렴해서 신청한 학교이기 때문에 수요조사는 거쳤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후에는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관리하는데 그쪽에 상주하거나 상근해서 관리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수시로 문제가 있을 때 와서 관리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교육행정국장 전윤만입니다.
JH에너지라고 통합관제센터를 해서 6개 학교를 지금 승인이 돼서 설치가 된다면 거기에서 에너지 관리실태라든가 상태라든가 이런 각 기관별 정상적인 작동이 되고 있는지 그런 모니터링이라든가 관리, 수선 이런 부분들을 다 해주기 때문에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은 없을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지난번 회기 때도 논란이 돼서 부결됐다가 이번에 다시 동의안이 처리가 되는 건데 아무쪼록 이번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면 사후 관리도 특히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해당 학교나 기관에는 어떤 인센티브가 있나요?
몇 가지가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 측면에서 본다면 학생들에 대한 어떤 태양광 발전에 대한 전기 생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적 효과가 있고요.
또 견학 프로그램도 제공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자체적으로는 100kWh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한 400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하면 그것은 학교 수입으로 편성을 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익이 전부 학교나 기관으로 가는 건가요? 교육청 쪽으로 따로…….
동의한 학교에서 설치가 됐을 때는 학교에 400만원 정도가 다 가고요.
그다음에 JH에너지랑 산업에너지공단, 시에서 지분 투자를 했기 때문에 시로 들어가는 수익 부분은 기후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 투자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사업 기대가 크니까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유념해서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많이 채우고요. 그런 부분에서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입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인천 성리중학교 등 6개교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에 앞서 관련 법에 따라 영구시설물인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지방의회 동의를 받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 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교육시설 탄소중립 그린스마트스쿨 조성사업(태양광발전소)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14.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

(16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91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7일부터 11월 20일까지 14일 기간 내 총 30개 기관을 4일에 걸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의결의 건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인 총 14건의 조례안 등의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 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2분 산회)
“( )부분은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라 정정된 부분임”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유경희 이명규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교육역량지원국장 김석봉
학교교육국장 유충열
교육행정국장 전윤만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세계시민교육과장 조선미
AI융합교육과장 정덕근
노사협력과장 서은선
진로진학직업교육과장 김흥복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총무과장 김재영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교육시설과장 민병수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