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1차 교육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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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9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6.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신영희ㆍ정종혁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순학ㆍ이선옥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명규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오상ㆍ유경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충식ㆍ나상길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동섭ㆍ문세종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명주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6.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8.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등 2건의 의원 발의 안건과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제출한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춘원ㆍ신영희ㆍ정종혁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순학ㆍ이선옥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기는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성장하는 시기로 이 시기에 흡연과 음주는 신체 손상 및 모든 약물 오남용의 관문이 될 수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개인 SNS 활동이 증가하며 정보 획득의 용이성과 편리성의 부작용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근거 없는 약물 정보 등에 호기심이 자극되고 있는 사례를 자주 접할 수 있으며 지난 4월 질병관리청에서 발표한 2021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율은 코로나19 이후에 감소세를 유지한 반면 편의점, 가게 등에서 담배나 술을 구매 시도한 학생 중 실제 살 수 있는 구매 용이성은 2020년 대비 60% 이상 증가하였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의 빈도 및 그 양은 성인 조사결과와 비슷하였으나 청소년의 흡연과 음주 등 약물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적 제재는 아직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학생의 음주와 흡연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교육에 필요한 시책 마련 등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흡연ㆍ음주 등 오남용 예방교육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예방교육과 연수, 학생 상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홍보 및 사무의 위탁 그리고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학생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해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신충식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0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시키기 위한 것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의 위험성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교육과 지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되는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성인기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장질환, 뇌혈관질환과 같은 만성질환은 흡연ㆍ음주등과 깊은 관련이 있어 청소년기에 올바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년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1년 현재 인천지역 흡연율은 4.2%, 음주율은 9.7%로 전국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코로나19 유행 이전인 2019년과 비교해 보면 흡연율은 2.3%, 음주율은 4.3%가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래모임 등 학생들의 사회활동이 감소되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코로나19 유행 종료 이후 대면활동이 증가할 경우에는 다시 높아질 우려가 있어 체계적인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학생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술, 담배, 마약류와 같은 유해약물에 쉽게 노출되고 그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들을 유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교육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신충식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교육감의 책무 사항과 기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실시되어 학생들이 더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흡연ㆍ음주 약물 오남용 등 유해약물로부터 학생 스스로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속ㆍ가능하고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예방교육과 상담 등을 통해서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학생의 흡연ㆍ음주와 유해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흡연ㆍ음주 등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조례안
감사합니다.

2.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봉락 의원 대표발의)(이봉락ㆍ임지훈ㆍ김종배ㆍ임관만ㆍ김대중ㆍ박종혁ㆍ이명규ㆍ김재동ㆍ신영희ㆍ이오상ㆍ유경희ㆍ박창호ㆍ한민수ㆍ임춘원ㆍ김종득ㆍ이선옥ㆍ김용희ㆍ정해권ㆍ이용창ㆍ석정규ㆍ신충식ㆍ나상길ㆍ박판순ㆍ장성숙ㆍ신동섭ㆍ문세종ㆍ유승분ㆍ정종혁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 발의하신 이봉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봉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본 조례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부터 안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체육복 지원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에 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4조에서는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5조에서는 체육복 지원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봉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 및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봉락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22년 10월 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에게 체육복을 지원하고자 하는 동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학생 복지 증진 기여에 이바지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인천시교육청에서는 교복 지원을 추진하고 있어 향후 체육복 지원이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매년 안정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며 대량 구매를 통한 단가절감 등 예산의 효율적 절감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또한 현물지원에 따른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해소 방안 및 업체의 담합으로 인한 품질 저하, 서비스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무상교육 시대에 학생들의 사회ㆍ경제적 배경 차이에서 발생한 신체활동 참여기회 불평등으로 인해서 체력과 그리고 체육학습의 격차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신체활동 증진과 체육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주신 이봉락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중ㆍ고등학교 등에 입학하는 신입생 등의 체육복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교육비 부담 경감과 학교 체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체육복 지원 신청 및 절차에 관한 사항,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코로나 이후 신체활동 감소에 따라 저 체력 학생이 많아지는 환경 속에서 학생들이 학교체육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학교체육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체육복 등에 체육 복지 지원을 통해서 모든 학생들의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되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중ㆍ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체육복을 현물로 직접 지급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현물로 지급할 때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좀 개선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타 시ㆍ도의 관련 조례 제ㆍ개정 상황을 보면 체육복과 관련된 그런 조례를 갖고 있는 데가 6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교복과 체육복을 다 같이 갖고 있는 데가 부산, 세종, 경남 그래서 3개 교육청이 있습니다. 그리고 입학 준비금 형태로 하고 있는 데가 서울, 광주, 울산 이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이봉락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체육복만 명시한 조례는 인천이 전국에서 유일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지금 대부분의 시ㆍ도에서도 현물을 조례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교복도 교복 구매 지침 자체가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학교 주관 구매로 돼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구매는 현물을 학생들에게 구입해서 지급하기 위한 그런 절차를 학교가 진행하도록 지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복도 마찬가지로 그런 관점에서 현물로 지급하고자 하고요. 현물로 지급함에 있어서는 일단 가격을 낮추고 품질을 높일 수 있다고 하는 장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격을 낮추면서 품질을 높일 수 있는 학교 주관 구매 방식으로 현물로 이렇게 지급하고자 하고요.
그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로는 검토가 안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검토할 만한 그런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추후에 만약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하고 대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선에서 학부모들의 요청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천 연수구에서 체육복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지금 어떠한 방식으로 지급을 하고 있죠?
연수구청에서, 기초지자체에서 체육복을 현물로 지원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지금 체육복을 기사에 난 것을 보면 연수구가 2021년도에 인천 연수구 교복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여기서 2021학년도 신입생과 타 지역에서 전학 온 중ㆍ고교 1학년생에게 체육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지금 기사에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파악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지자체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인천시에서 제정을 하게 되면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방법적으로 어떻게 지금 체육복을 구매해서 지원을 할지 또 지자체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또 인천시교육청에서 또 시행을 하고 있으면 두 군데서 동시에 시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의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란을 또 초래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을 지금 하고 계신지?
지금 연수구에서 체육복을 작년부터 우리 학생들에게 지원하는 그런 선례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 우리 교육청이 준비하고 있는 이런 방식으로 현물로 체육복을 학생들에게 주는 사례가 있는지를 조금 더 조사를 해보겠고요.
다만 저희가 중복되지 않도록 중복해서 학생들에게 혜택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저희들이 거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동복과 하복을 각 한 벌씩 1인당 최대 8만원까지 지원을 하고 대상자가 학교 체육복을 구매한 후에 학교에 신청을 하면 학교에서 지급을 하는 방식으로 지금 진행을 한다고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알고 있거든요.
연수구 상황은 저희가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추후에 체육복 지원 조례가 제정이 됐을 시에 지금 기초단체에서 이런 부분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동시에 이게 진행을 하게 되면 학생들이 신청에 대해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에서는 잘 파악을 하셔가지고 교복 지원에 대해서 대책 수립하고 진행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아까 체육복 줄 때 장점만 말씀하셨는데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장점은 가격이 싸고 또 품질이 좋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대량 구입을 하니까,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지금 현물로 지급하는 방식이 학교 주관 구매로 공동구매 형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아이들이 색상이나 모양 이런 것은…….
다양한 디자인이나 색상이나 형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구매의 기회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그런 부분들은 단점이지만 아까 얘기한 그런 장점들을 살릴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큽니다. 가격도 천차만별이고 또 학생들 간에 있어서 구매의 어떤 다양성을 보장해 줌으로써 아이들이 상대적인 박탈감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의 차이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는 그런 단점들이 다소 있을지라도 공동구매 방식 요즘엔 학교 주관 구매라고 용어를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서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을 줄 때 학부모나 학생들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요.
아까 전에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수구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서 확인을 해서 연수구와 합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복으로 지원되는 것은 좀 예산 낭비의 성격이 있으니까 시에서 준다면 연수구에서 굳이 주겠습니까, 연수구에서도 다른 예산 쓸 데가 많으니까. 그건 큰 별 문제는 없을 걸로 봅니다.
한번 확인해서 적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연수구하고도 상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체육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학부모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여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 및 학생복지 증진 기여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체육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7월 29일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부서 명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3조 구성에서 협의회의 위원 중 문화관광국장을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진 소통협력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2년 7월 29일자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를 기존 문화관광국장에서 문화체육관광국장으로 변경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육행정협의회 위원의 직위 명칭을 단순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아울러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시와 교육청은 긴밀한 소통ㆍ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교육행정협의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조직개편으로 국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제3조에 인천시의 변경된 명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으로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육행정협의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통계청 인구 동향 조사에 의하면 인천의 출산율은 전국의 출산율 평균 0.808보다 낮은 0.778로 평균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 제정을 통해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입학 시 필요한 물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 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초등학교 신입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교육의 공공성 강화, 보편적 교육복지실현 및 출산장려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을 통해 교육격차를 최소화함으로써 교육복지의 확대와 함께 안정적인 학습 환경 조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시행 이후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추진에 5년간 204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러한 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축소되지 않도록 교육청의 구체적인 지원계획 수립 등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제정 이후에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이렇게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우리 교육청의 출산정책에 대한 사업이 뭐가 있죠, 지금 현재?
출산장려정책은 교육청 단독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데요. 군ㆍ구, 시청, 국가 정책으로 추진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교육청 관련해서는 저희가 학생들 그러니까 학생들을 교육하고 키우는데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지금과 같은 입학준비금이라든지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냄에 따라 들어가는 제반 비용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는 것이 출산장려정책과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교육청은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사업은 없었던 거네요?
제가 모든 내용을 다 파악하지 못해서 그러는데요. 아마 교육청 국가 출산장려정책과 홍보도 있을 거고요. 제가 모른다고 그래서 이게 없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금방 생각이 나지 않아서 옹색하게 이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자료를 나중에 한번 주시고요.
지금 어쨌든 이 조례가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이다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하나는 현금이나 지금 현금으로 지급을 하시는데 현금 내지 또 다른 방법이 물품 지급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고민은 안 해 보셨어요?
많이 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통상은 3가지가 있는데요. 현금이 있고요. 또 현물이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화폐라고 일컬어지는 서울교육청이 유일하게 제로페이를 해서 지역화폐를 지원하는데 학부모님들 입장에서 현물 그러니까 교복이나 체육복과 달리 입학준비금 그러면 예를 들면 가방에서부터 학습준비물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정 현물을 특정하기가 어렵고요.
그리고 부모님들 입장에서 사용하시기가 현물 또 지역화폐, 지역화폐도 사용에 제한이 따르죠. 그래서 저희는 현금으로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제2조 정의 부분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조례 제2조 정의에 보면 “이 조례에서 ‘입학준비금’이란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입학준비금을 이렇게 현금으로 지급을 하게 되는데 예산이라는 게 집행 이후에 성과도 분석을 하셔야 되고 또 거기에 따른 집행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필요하시잖아요.
그런데 물품 구입이 아닌 경우에 비용을 이렇게 사용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는지?
그러니까 물품이 아닌 경우 위원님 말씀하신 게 용돈 내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물품보다는 현금이 사용범위가 제일 넓을 것으로 상식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렇게…….
아니, 현금 지급하는 것은 설명을 주셨고 그 현금을 정의에서 물품 구입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주었어요.
그런데 꼭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상교복 지원했을 때 현금과 현물 차이에 대해서 가장 논점이 됐던 게 현물이 아닌 현금으로 지불했을 때 부모님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것 같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물품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었는데 여기도 물품 구입에 대한 이렇게 명시를 해 주었기 때문에 물품 구입에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도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확인 작업이 필요하냐 이거죠?
그렇다고 학부모님들한테 저희가 비용 사용한 것에 대해서 영수증을 첨부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가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면서 그 용처라든지 어디에 무엇을 썼는지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가 제장이 돼 있고 부산 같은 경우에는 안건이 10월 달에 상정이 돼 있고요. 울산교육청은 학교 입학준비금이라는 용어는 아니고 학생복지증진 중에 입학준비금이 거기는 10만원이 있는데요. 현금으로 지원 하는 서울은 제로화페를 지역화폐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 시ㆍ도에서도 20만원이라는 돈을 어디에 얼마를 썼느냐 확인하는 과정은 없고요. 부모님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저희가 그런 취지로…….
그러면 물품 구입에 이렇게 국한하지 마시고 조금 더 자유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문구를 바꾸어주어야죠?
예를 들어 서울 같은 경우는 입학준비금이란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 구입 등 비용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학부모님들이 필요에 의해서 많은 곳에 사용하더라도 어떤 양심의 가책은 느끼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2조 정의에 보면 “입학에 따른 학생 교육 활동에 사용되는 물품 구입에”를 “물품 구입 등 필요한 비용”하면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사용할 수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시면 그렇게 포괄적 개념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조항을 반영하겠습니다.
어쨌든 조례 제정 취지에 맞게 출산정책 이것은 아마도 지금은 바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앞으로 5년 계획을 세우셨잖아요?
그래서 5년 단위로 출산율에 대한 것도 한번 직접적이지는 않지만 학부모님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리고 이 제도를 통해서 조금이라도 출산정책에 부응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측정을 쉽지는 않은데요. 한 5년 단위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런데 인천의 출산율이 이것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어떻게 추이 변화를 하는지도 지켜볼 거고요.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5년간 204억이 드는데 저희가 향후 5년간 미래교육 대응 수요 예측을 하는데 총 4조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이 부분이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거기에 미래교육 대응 수요에 포함도 시키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성과부분에 대해서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라고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예산 범위가 예를 들어 지금은 교육재정이 괜찮은 편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재정이 보통교부금에 대한 기재위에서 지금 비율을 20.7%인데 그 비율을 축소시키거나 아니면 사용 용도를 확대시키려고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 교육청도 예산이 조금 줄어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이 만약에 그 사이라도 예산 재정이 나빠지면 그때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지금 조례 안건이 10건이 발의가 됐는데요. 통과가 안 됐는데 오늘 보도가 된 게 바로 입학준비금입니다.
그만큼 많은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언론도 주목을 하고 있는데 재정 상황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해서 금방 이것을 없애거나 대규모로 눈에 띄게 축소를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한 대비를 또 재정 운용을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목적에 맞게, 조례 취지에 맞게 잘 학부모님들 만족도 또 우리 시민들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해 주시고요.
아까 홍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임지훈 위원님께서 정회 요청이 있었습니다.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나 제2조에 입학준비금에 대한 정의가 물품 구입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좀 더 폭넓게 지원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조중 “물품 구입”을 “물품 구입 등”으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

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5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교육청은 교육부 훈령에 근거하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운영ㆍ지원에 관한 근거 조례 제정을 통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해당 조례의 주요내용은 교육감의 책무, 사업대상 학생의 범위, 교육복지사의 배치 및 역할, 교육복지실 설치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것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학생의 교육복지증진을 위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이 추진하는 각종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게 함으로써 교육취약학생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에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해 소득과 교육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 한명의 학생도 소외됨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례관리를 통해 실효성 있는 맞춤형ㆍ통합적 사업 운영이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복지협의회의 기능과 역할이 사업전담부서의 역할과 중복되어 교육복지협의회의 성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금 전에 수석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서에 지적을 하셨는데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10조제2항 사업전담부서 관련 내용과 제11조제1항 교육복지협의회 관련 내용이 중복이 된 걸로 느껴집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담부서와 교육복지협의회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0조는 사업전담부서에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 기본계획 이런 부분들이고요. 12조는 교육복지우선사업의 내용이 10조라고 한다고 한다면 여기는 교육복지협의회 구성ㆍ운영인데요.
11조, 11조. 11조1항과 10조2항이 중복됐다는 얘기입니다.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가능 11조1항2호에 사업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 그러니까 이게 정책협의로다 노조가 있고요. 또 교육복지사협의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 중에 11조에 나와 있는 교육복지협의회 설치를 요구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교육복지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저희가 이것을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이 제일 많이 들어온 부분이 본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교육복지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요구를 해서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0조에 사업전담부서에도 사업선정이 나와 있고요. 또 교육복지협의회 설치 기능에도 2호에 사업학교 선정에 관한 사항이 나와 있는데 중복도 물론 되어 있는데 아마 정책협약을 통해서 이런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도록 요구를 받아서 이렇게 넣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 노조에서 요구해서?
노조도 있고요. 노조 말고 인천교육복지사협회가 또 있습니다.
아, 협회에서요.
잘 알겠습니다.
이봉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자 신문에 난 기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인천이 교육복지사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현상은 수도권은 물론 전국적으로 마찬가지이다. 인천은 교육급여 수급학생이 2만 3020명이지만 교육복지사는 인천은 246명으로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교육복지사 1인당 학생 94명 수준인 셈이다. 교육급여 수급학생 외에도 차상위계층 자녀 보호대상자인 한부모가정의 자녀 등등 취약층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으로 고려하면 이를 학생들을 케어할 교육복기사의 수가 너무나도 부족한 상황이다. 교육복지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학교를 선정하더라도 해당 학교에 교사를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한 학교가 246교중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129개로 전체의 52.44%이다.”
지금 현재 어제 기사에 난 내용인데요. 인천시에서 실제적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복지사가 굉장히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바로는 교육복지사의 요건이 굉장히 까다롭고 굉장히 전문적인 직업인데 이 분들에 대한 보수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채용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기획조정관님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우선 위원님 지적하신 언론보도내용이 저희는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다소 억울한 부분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잠시 해봤습니다.
우선 저희 교육복지사 배치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복지사 중에는 사회복지사도 있고 교육복지사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복지사 중에 교육복지사는 또 그것을 제한하는 요구하는 조건이 조금 더 강화돼 있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우리 교육복지사 배치현황을 우선 말씀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게 드리면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가 있고요. 또 본청 포함해서 교육지원청에 행정기관에 근무하는 복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 및 지원청에 근무하는 분이 전부 22명이에요. 지원청은 특히 필요하고 본청은 총괄해야 되기 때문에 복지사님이 필요하고요.
학교는 사업학교라고해서 취약계층 학생수가 밀집이 돼 있는 학교를 사업학교라고 그러거든요. 그 학교에는 1명씩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돼 있는데 총 117교입니다. 그래서 117교에 117명의 교육복지사가 배치가 돼 있고요.
그것을 학교 급별로 보면 그 중에 반 이상이 초등학교, 초등학교가 67명, 중학교가 47명…….
그러면 지금 정책기획조정관님께서는 교육복지사 배치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요.
그런 부분은 아니죠?
저희도 더 확대를 하고 싶죠. 그런데 이게 교육공무직으로서 정원 확대를 무한정 저희가 늘리고 싶다고 늘리는 게 아니라 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또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서 지금 저희가 충분히 배치했다 이런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총 151명을…….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주 5일 근무를 하면서 받는, 주 5일 근무를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받는 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교육감소속근로자로서 글쎄 제가 그 분들이 대략 얼마를 급여를 받으시는지…….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대략 250 정도 그 정도 250만원 정도 급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250만원이라면 저희 교육청 소속 근로자 분들 그래서 단순 노무를 해도 25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그분들은 1급 복지사, 사회복지사들이나 대학에서 전공 석ㆍ박사를 전공하신 분들 전문 인력들이 교육복지사로 직업군으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에 대한 처우가 너무 열악하지 않나 보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지원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우선 열악한 근무조건 내지는 급여 이런 부분들이 열악하다라는 말씀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런 급여가 미흡해서 지원 자체가 적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117교는 복지사님이 한 분씩 배치가 돼 있는 반면에 요. 그 대상 학생이 적은 학교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는 두세 학교를 한 분이 거점 순회 학교라 그래서 거기도 복지사님이 배치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총 현재는 151명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복지사 요건이 조금 까다로운 것 아닌가 또는 급여나 이런 근무조건이 열악한 것 아닌가 이 부분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대상 학교 중에 그러니까 그 학생들이 있는 학교에는 저희가 94%를 배치를 해서 아까 56%라고 하는 그러니까 취약계층 학생 그 대상 학생이 8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그것을 한부모가정도 있고 차상위도 있고 이런 학생, 없는 학교 그러니까 대상 학교의 94%는 저희들 배치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언론에는 오십 몇 퍼센트 배치돼 있다고 그래서…….
이게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인천시교육청의 경우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선정한 학교 246개교 중에서 교육복지사가 배치된 학교가 129개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나마 인천이 전체 서울, 인천, 경기권에서는 52.44%면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렇더라도 지금 배치 현황이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상당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지금 현장에서 일하는 인력이 부족하면 이 사업의 실효성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앞으로 전문인력 교육복지사 수급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제가 착각을 해서 그러는데요. 엊그제 국정감사에서도 각종 지표 중에 인천이 교육복지사 배치 현황이라든지 서울, 경기 이렇게 함께 수감을 했는데 저희가 지표가 각 영역에서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94%라고 한 건 제가 착각을 했었는데 교육복지실, 실이 설치가 돼 있는 게 그거고요.
금년에는 저희가, 내년도에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또 이게 교육감 공약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반드시 확충을 하는데요. 4년에 걸쳐서 몇 명씩 증원을 할 건가?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부 논의를 하는 것 중에 교육부에서 지원을 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그 전망을 저희가 지금 밀고 당기고 하면서 하는데 내년엔 20명 그래서 총 연도별로 확대 배치를 해서 191명까지 저희가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확인도 하고 그래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의 제정도 필요하고 또 제정뿐만이 아니라 조례의 제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운영에도 효율성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조례 제정을 한 이유가 다른 시ㆍ도들이 다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는데 교육부 훈령 내용이 너무 포괄적이어서 사업 내용이 구체적으로 안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조라든지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든지 복지사협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 안정적으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된 거고요. 조례 제정뿐만 아니라 말씀하신 후속 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촘촘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 행정으로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질의합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우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라는 게 너무 포괄적이에요, 봐도 내용이.
지금 6조에 보면 사업의 내용을 보면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제공을 위한 사업,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이런 식으로 너무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실례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너무 포괄적이라 어떠한 사업인지 조금 와 닿지가 않아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하고 교육복지사업이 차이가 있습니다. 우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사업 내용이 학습 기회 보장 그러니까 그냥 교육복지는 학습이라는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는 학습역량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학생들 그래서 교육과정에 따른 학습 기회 보장을 위한 사업이 이게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학습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적 욕구 충족 기회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이걸 하는 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심리 정서 안정화 사업 요즘 말하는 SEL사업이 심리 정서 사업이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건강한 성장ㆍ발달을 위한 복지 그다음에 협력체계, 그 외에 교육감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이렇게 사업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요.
교육복지하고 교육복지우선사업 이게 아마 시작이 제 기억으로는 1998년도 IMF 때 교육복지 이 사업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조례를 제정한 시ㆍ도교육청은 17개 시ㆍ도 중에서 6개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서 이것을 하는데 교육부 훈령에는 이런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고 또 저희가 안정적으로 이것을 하려면 교육부 훈령보다는 조례가 낫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안건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지금 말씀하셔도 와 닿지가 않아요. 지금 어떤 사업이 뭔가 예시를 들어주시는데 지금 예시 자체도 약간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 주셔서 저게 무슨 사업이지?
그것을 사례관리라 그러는데요. 사례관리 예를 들겠습니다.
1대1 학습멘토링 기초학력이 조금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 그다음에 문화체험 그래서 문화체험에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체험활동하고 동아리활동을 지원을 하고요. 그다음에 심리 정서, 공부를 못 하는 게 학습적 요인뿐만 아니라 심리 정서 요인도 있을 수 있어서 심리 정서 여기는 사제동행 또는 상담 이 부분이 교육복지사님들이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다음에 복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결식을 하는 학생 또는 돌봄이 필요한 학생들을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님들이 전수 이 아이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맞춤형 어떤 때는 통합형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는 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주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조정관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교육복지사가 필요한 사업은 복지우선사업인 것 같고, 제 느낌에는.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사하고는 별개로 진행한다라고 보면 되나요?
교육복지사업은 이것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고 그런데 교육복지우선사업은 더 구체적이고 맞춤형이고…….
교육복지사가 그래도 같이 함께하는 거라고 이해하면 되나요. 1대1 멘토링이라는 게…….
교육복지사님들이 하시는 거죠. 이 대상 학교에.
그러면 기존에 교육복지사업은 교육복지사님은 필요 없는 거예요?
아니요. 학교에 배치된 복지사님들을 교육복지사님 그리고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사님도 있고 복지사님들 종류도 다르게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배치된 교육복지사님들이 교육복지우선사업을 하는데 이 대상 학교가 117교가 있고 또한 학생 수가 조금 모자라서 거점 순회하는 학교는 또 해서 총 129교에 걸쳐서 교육복지사님들이 이 사례 관리를 하고 있다.
주로 그러면 교육복지사님들은 원도심 쪽에 좀 많이 배치가 되겠네요?
아무래도 원도심 쪽에가 많지요. 초등학교 많고요.
자료 오신 것 있으면 한번 알려 주세요, 다시 한번 더 추가로 설명하실 것 있으시면.
제가 설명을 못 하니까 직원이 갖다 줬는데요. 교육복지하고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 어떻게 다른가 그냥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육복지가 좀 포괄적이라고 했는데 학생들이 각자의 교육적 요구에 맞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잠재 능력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제반 사항을 지원한다. 이렇게 좀 포괄적인 것에 비해서 교육복지우선사업의 정의는 학습 부진 학생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학습 부진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하여 교육, 복지, 문화, 정서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래서 교육복지보다는 더 맞춤형이고 더 구체적이고 그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이렇게…….
그렇게 되면 부진 학생이라는 자체가 뭐 학생부진 자체가 이미 좀 학업적으로 떨어지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지금 그래서 내년도 저희 교육청의 역점과제가 기초학력ㆍ학력향상인데 특히 초등학교는 교육과정이 학년 군제로 운영이 됩니다. 1학년, 2학년 따로가 아니라 1ㆍ2학년, 3ㆍ4학년, 5ㆍ6학년.
그런데 1ㆍ2학년 중에서 기초학습 이 부분을 하지 못하면 3학년에 가서 견디질 못하고요. 그러니까 마치 뭐라고 그럴까요. 그 시기에 꼭 해결을 해야 돼서 저희가 오죽하면 내년에 역점과제를 서너 개씩 했던 것을 딱 하나로 정했습니다. 기초학력 기초 미도달 학생뿐만 아니라 다른 학생들의 학습 능력 향상도 이걸 하시겠다라고 하는 교육감님의 강한 의지고 메시지인데 여기 교육복지우선사업에서도 학습 부진 학생 그런데 학습 부진 학생이 지적인 능력이나 이것만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떤 학생은 심리적으로, 어떤 학생은 건강이 좋지 않아서 공부를 못 하는 학생이 있고, 어떤 학생은 선생님 때문에 그런 학생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서 지원하는 사업이 학습 부진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해서 맞춤형으로 프로그램을 관리하고 있다. 이게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이다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조정관님, 제정 이유에서 지금까지 현재 사업은 교육부 훈령으로 해서 사업하고 계셨는데 이 조례를 제정을 하시는 것은 좀 더 면밀하고 체계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임춘원 위원님 질의하셨던 내용하고 거의 같은데 어쨌든 우선복지학교를 더 늘리려는 계획이 있었고요. 또 우선복지 교육복지사를 충원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충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내년도에 20명입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육부 국가교육청책 중에 이게 국가사무처럼 교육부에서 예산을 직접 줄 수도 있겠다. 그런 기류를 저희가 봐서 일단 최대한 확보를 해야 예산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앞으로 그러니까 이 사업 학교는 그 대상 학생이 60명이 돼야 한 명의 교육복지사가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60명이 안 되고 15명, 20명 이런 학교는 묶어서 이렇게 하는데 60명 이상 학교가 현재는 117개교인데요. 저희 계획으로는 초ㆍ중ㆍ고에 132개 학교를 더 늘려가지고 총 249개교에 교육복지사를 이 예산도 제가 보기에 굉장히 많이 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확대 계획은 하여튼 교육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저희 자체 계획은 내년도 20명이고 249명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비용 추계에는 안 나와 있어요?
이것은 비용추계 대상사업이 아니고 선언적인 의미가 있는 조례 내용이 비용추계가 필요…….
아니, 내년도 20명 채용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저희가 조례를 제정한 건 교육부 훈령 중에 사업 내용이 없어요. 무슨 사업을 한다라는 게 없어서…….
아니, 그것은 알고 있고, 내년도 인원 충원 20명 하시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0명에 대한 비용추계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 있어요, 지금.
내년도에 20명이고 후년도에 몇 명을 조례안에 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 지금 계획을 말씀드린 거라니까요.
내년도 충원 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원 계획이 있죠.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드는지 비용추계가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제가 직원들하고 논의를 할 때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어떻게 훈령을 보완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의 조례안이라서 비용추계…….
그것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교육부 훈령으로도 이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조금 더 추진력 있고 조금 더 세부적이고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지금 제정을 하는 것 그게 이유거든요.
그러면 내년도에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조례 제정이 통과가 되면. 그리고 비용이 어느 정도 들겠다라는 것 정도 나와야죠.
그리고 복지사들이 지금 충원 계획에도 물론 비용이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13조에 보면 해당 시설도 또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해당 시설이라면 복지실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운영비를…….
운영비 내지 복지실, 시설은 복지실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복지실을 어떻게 설치 해야겠다라는 계획도 나와야 돼요.
지금 일선 학교에서 우선복지학교를 지정을 받기 위해서 지금 현재 246개인가요, 아까 말씀대로라면?
246개 학교의 복지실이 다 설치된 건 아니죠?
94% 그러면 앞으로 학교를 더 늘리겠다라는 계획이신데 늘릴 수 있는 학교 복지실 설치에 대한 계획도 나와야 돼요, 지금. 그것도 예산도 들어간단 말이에요.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말씀을 듣고 보니까 비용추계에 대한 검토의견서가 첨부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직원들하고 논의할 때는 이것은 비용추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허락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나 과장님이…….
지금으로 보면 비용이 안 들겠다. 지금 이 조례의 내용으로 봐서는 비용이 반드시 수반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비용이 추계를 안 하셨다는 것은 이 사업 추진을 적극적으로 안 하시겠다라는 것 밖으로 밖에 안 들려요. 그러면 굳이 이 조례가 필요하겠느냐라는 말씀이죠.
형식적으로 만들 필요는 없다, 이거죠.
의견 있으신 가요, 제가 드린 말씀에?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비용추계 검토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이번에 기존에 교육부 훈령에 근거해서 사업을 쭉 추진을 해왔는데 교육부 훈령보다는 우리 조례 제정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겠다.
그러니까요.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신데 기존에 훈령으로도 할 수 있는 사업을 조례까지 제정하시는 것은 이 사업을 아까 뭐 교육감님 공약이기도 하신다며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게 목적이 있고 또 하나는 조금 더 우리 교육청 현실에 맞게 우리 지역 현실에 맞게 사업을 하기 위한 목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느 것 하나도 담겨있지가 않아, 의지가. 내용만 들어있지 사업에 대한 의지는 여기에 담겨있지를 않아요. 사업계획 수립하고 수립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 이후에 사업계획 수립하고 그 계획에 의해서 비용도 수반되고 그리고 사업도 완성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하나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너무 말씀이 지당하셔서 제가 조금이라도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그냥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한 조례거든요, 이게.
그런데 반대로 보면 아까 부서도 3개부서가 들어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감사관실 그다음에 학교생활교육과, 노사협력과 이 3개부서가 이 조례에 다 해당되는 부서인데 정확하게 어떤 부서에 대한 업무지침을 이걸로 봐서는 어느 것 하나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노사협력과는 아마 인원 확충에 대한 부서일 텐데 우리 노사협력과장님 나오셨나요, 안 나오셨어요?
(「네」하는 이 있음)
아니, 해당부서가 노사협력과인데 과장님이 안 나오시면 어떡해요?
아니에요. 저희가 받은 건 부패영향평가 이 사업이 부패영향평가하고 관계가 있느냐 그랬을 때 감사관실에 그걸 받고요.
제가 그냥 답변만 하시면 돼요. 노사협력과가 아마 협의가 완료됐다라는 것을 보면 인원 충원에 대한 게 얘기할 거예요, 아마.
지금 해당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그러면. 과장님 안 계시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노사협력과하고 협의가 완료된 게 어떤 게 완료된 거예요?
그 인원 증원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이게 교육감님 공약 사항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으로 아마 돼 있다는 부분까지 제가 보고 받았고요.
내년에 20명 정도면 이게 공무직 관련 부분이기 때문에 정원 문제 여러 가지 있어서 아마 노사협력과에서 20명 증원된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20명 정도 선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노사협력과하고 협력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장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포 이후에 시행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시행계획에 대한 답변을 전혀 못 하시잖아요. 최소한의 제정을 하시겠다 하면 계획까지도 답변이 들어와야 저희가 심의를 할 것 아닙니까?
(정책기획조정관,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노사협력과에서 검토의견 부패영향평가서 같은 이런 걸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법무팀의 의견을 조례 검토를 했답니다, 노사협력과에서는.
조례 검토를 했으면 검토했다는 계획서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감사관님 나오셨나요?
조례 심사하시는데 왜 해당 과장님들이 안 나오셨어요?
저희가 심의하는데 뭘 보고 심의를 해야 되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들어봐야 저희가 현 시점에 조례가 필요한지 불필요한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판단할 수 있는 답변이 전혀 없으니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요. 우리 시 말고 서울을 비롯해서 6개가 조례 제정이 돼 있는데…….
아니, 조정관님 우리 시만 말씀하세요. 지금 시에 관계되는 거니까, 다른 시 했다고 저희가 꼭 그것을 해야 될 필요성은 없어요.
아까 말씀 잘하셨어요. 정부 훈령으로도 가능하나 우리 여건과 환경에 맞게 하기 위해서 더 면밀하게 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시는데 조례라는 것은 왜 조례를 안 그러면 다 법으로 하면 돼요.
조례는 우리 교육청에 현재 맞는 시점에서 환경에 맞춰서 만든 게 조례에요. 서울시하고 우리가 환경이 같습니까, 다르지.
그 말씀이 아니고요. 다른 시ㆍ도 6개 시ㆍ도에서 조례 심의를 받을 때 비용 추계 이것을 아마 검토의견을 안 낸 것을 보고서 그것에 준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판단하기 어려워요, 지금, 조정관님 답변으로는.
더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답변 더 준비해서 다시 올리세요, 그러면.
제가 이것을 심의할 수 있는 내용만 봐가지고는 제가 판단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내용만 가지고 하면 왜 답변하시는 국장님들, 과장님들 왜 필요합니까, 그런 내용을 듣기 위해서 저희들이 심의하는 건데.
저희가 그러면 비용 추계 검토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것을 협의를 하고 작성을 해서…….
그것은 후차적인 문제에요.
우선적으로 조례 심의할 때 조례 제정을 꼭 해야 될 명분을 만들어 주셔야 돼 저희가 그래야 심의를 하죠.
그냥 단순히 이 조례만 통과시켜 놓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는데 저희가 뭘 보고 조례를 통과시킵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가 제정이 통과되면 앞으로 계획수립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조례 통과 이후에 저희가 11월 달에 사업추진TF팀을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것은 사업 학교 대상자들 관련인데 TF팀이 있고요. 12월 달에는 교육복지협의회와 논의를 할 거고요. 12월말에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학교에 시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내년도에만 늘어날 교육복지사가 자연퇴직 포함해서 24명입니다. 20명에 4명해서 24명을 저희가 채용할 예정이고요.
복지실은 내년도에 18개를 설치하는데 신규학교입니다. 기존에 있는 퇴직한 학교는 당연히 복지실이 있는 거고요.
그 예산이…….
예산까지는 말씀 안 하셔도 돼요.
2억 7000만원 정도가 예정이 돼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복지실을 운영하는 학교들 대략 1년에 20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지원을 하는데 3억 6000만원이 더 추가로 비용이 들어서 약 5억 넘는 돈이 내년도에 더 들게 되는데 저희가 비용추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부족하고 정확하게 드리지 못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내년도 예산 반영은 하실 건가요?
네, 당연히 반영해야죠.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자연감소 되신 분들 퇴직자가 24명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니요. 24명인데 4명이 자연퇴직입니다. 그래서 거기 증원하는 거 그것은 정원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러면 4명만 증원하실 거예요?
20명에다 자연퇴직자 자리 4명해서 24명.
24명 내년도?
네, 새로 고용을 하는 겁니다, 계약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현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운영ㆍ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을 상정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에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라 유치원만 지원했던 다자녀 지원을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다자녀 셋째 이하 초ㆍ중등 학생들에게 학습준비비 및 체험학습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완화 및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을 기존 유치원 재학생에서 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재학생까지 확대함으로써 다자녀 가정의 학생 교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최근 저출산에 따른 출산장려정책이 중요한 국가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동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관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정확한 현황 조사와 함께 조례에서 담고 있는 각종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을 위한 예산의 산출 및 확보 또 지원에 대한 세부 방안 마련이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시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정책기획조정관님께 묻겠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일반학생에 대한 체험학습비가 지원이 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학생 체험학습비하고 다자녀 학생 체험학습비하고 지원에 관한 차이점이나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가지 현장 체험학습비 지원이 있는데요. 하나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서 모든 학생에게 주는 체험학습지원비가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안전총괄과이고요. 이것은 복지의 성격 또는 성질이 보편적 복지입니다. 누구든 다 똑같이 지원하는 현장 체험학습비가 있고요.
다자녀 체험학습비는 저희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고요. 이것은 복지의 성질이 보편적 복지가 아니라 다자녀 그것도 셋째 아이 이후부터만 지원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 금액은 안전총괄과에서 하는 초6, 중3, 고3 모든 학생에게 다 현장 체험학습비를 주는데 초등학교는 8만원 이내 실비, 중학교 3학년은 10만원 내 실비, 고3은 12만원 내 실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별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다자녀 즉 셋째 아이 체험학습비도 지원 금액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중복지원 여부에 대해서 다자녀 체험학습비는 중복지원 할 경우에는 제한을 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자는 몇 명이나 돼요?
그러니까 초6, 중3, 고3과 보편적 복지에 해당하는 거기와 다자녀에 동시에 해당될 때는 중복지원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고요?
네, 초6, 중3, 고3에 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주고요. 거기 받는 학생이 다자녀 셋째 아이일 때는 정책기획조정관실에서 지원하는 다자녀 체험학습비는 제한을 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복지 관련 예산은 한번 지급되면 축소가 어렵죠?
교육청이 장기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해서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지원이 힘들어지지 않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17개 시ㆍ도 중에서 13개 시ㆍ도가 다자녀 셋째 아이부터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지만 복지는 한번 주면 그다음에 안 주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줄 때 신중하게 하시고 수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체험학습이나 이런 게 혹시 전학 가는 경우에는 혹시 학생이 전학 가는 경우에는 다른 학교에서는 1학기에 받다가 다른 학교에서는 2학기에 받다가 이렇게 중복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거든요.
혹시 이 부분 어떻게 대처하실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저희는 전입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내에서 전입을 했을 때 인천시내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부평에서 남동구로 전입을 했다. 이렇게 할 경우 관내 전입일 경우에는 지원 받은 금액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 상한액이 넘지 않도록 지원을 하고요.
지금 전입을 오기 전에 모든 금액을 지원받았다 그러면 그 학생은 지원을 안 하고요. 타 시ㆍ도나 국외 전입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을 받았든 안 받았든 다른 시ㆍ도나 외국에서 들어왔을 경우에는 그냥 정해진 금액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정관님, 이 내용은 지금 평생교육법에 해당되는 학교를 추가하는 거죠?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유아교육법에 명시돼 있는 유치원 학생들한테만 주던 것을 학교는 물론이고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떠날 경우에도 동등하게 지원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초ㆍ중등 외에 평생학습법에 들어간 시설이 몇 개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에?
우리 인천에는 부평에 있는 생활예술고등학교가 있고요. 그다음에 남인천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성인이 돼서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지금 다자녀가 3명이잖아요?
셋째 아이부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여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장려정책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다자녀 학생 교육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4시 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 본 조례 28조에 의거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본 조례 제29조 및 30조에 따라 구제신청한 인권침해사건은 우리 교육청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처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학교구성원이 학교장에게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경우 학교에서는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교육청이 이첩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또한 우리 교육청의 학교구성원 인권상담 및 권리구제 지침 마련을 위해 운영 중인 검토단에서도 이와 같은 절차에 따라 구제신청을 할 경우 학교에서는 행정적 업무 가중과 부담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청, 접수, 조사, 처리에 대한 업무를 교육감으로 일원화함으로써 신청 및 접수절차를 간소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러한 검토단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인권침해구제 신청 시 조사와 처리뿐만 아니라 접수와 관련된 업무 또한 교육감으로 일원화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학교의 업무를 경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28조1항과 3항에서는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이를 교육감으로 변경하여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학교구성원의 인권침해 구제신청이 교육감으로 일원화되어 학교의 인권 관련 업무가 경감되고 혼란을 방지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은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를 통해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받고 학교구성원이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28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인권침해 구제신청을 학교의 장에게 할 경우 담당부서 및 담당자 지정, 인권상담실 마련, 인권상담 대장 관리 등 관련 업무 처리의 부담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동 조례안은 학교의 인권침해 구제신청 접수와 관련된 업무를 교육청으로 일원화하여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 가중을 예방하고 접수처 분산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조례안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에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교육감으로 지금 일원화 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는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의 고유권한을 교육청에서 침범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되는데요.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된 사례 여기에서 보면 학교구성원이라고 돼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구성원 학생, 교직원 그다음에 보호자, 학부모를 포함한 보호자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는 구성원이 있는데 혹시라도 인권이 침해된 사례면 교원과 관련되면 교권이 되겠고 그다음에 뭐 학폭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존에 학폭 심의회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런데 기타 모든 구성원을 생각을 했을 때 그런 침해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학교장님이나 아니면 거기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아니면 관련된 사람들이 원활하게 타결할 수 있게 뭐 조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권리구제 요청을 만약에 해서 상담을 해서 권리구제 요청을 한다면 학교장한테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권리구제 요청을 한다면 학교장이 거기에다가 아까도 거기 나왔지만 담당부서도 있어야 되고요. 담당자도 지정을 해야 되고, 인권상담실도 마련해야 되고 그다음에 대장도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이것을 교육청으로 이첩을 해서 다시 한다면 업무 부담이 가중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기사화돼서 나온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절차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오해가 있어서 기사화가 됐던 부분이고요.
사실은 학교의 업무를 경감시켜 주는 의미였고 실제로 통계적으로도 본다면 이 인권침해 사례가 평균적으로 매년 상담 건수가 10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최근 3년 것을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학교장한테 권리구제 요청 한 건도 없었습니다. 전부다 교육청으로 해서 다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그것을 학교에는 없는 저희 교육청에 인권보호관이 있지 않습니까? 인권보호관이 그것을 처리해 가지고 해결한다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각하는 경우도 있겠고 그런 식으로 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학교를 도와주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지 학교장의 권한을 침범한다든가 그런 저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학교구성원이 인권을 만약에 침해당했을 때 학교장한테 얘기하는 것보다 교육감한테 얘기할 때 참 힘들 텐데 더 줄어들지 않을까요?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교육감한테 한다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죠, 학교에서 교육감한테 직접 하기가. 쉽지 않죠?
아까 경우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최근 3년의 통계를 보면 학교에서 권리구제 요청한 것은 한 번도 없었고요.
여기 조례에 보면 인권보호관이라고 두게 돼 있습니다. 지금 뒤에도 나와 계시는데…….
이걸 조례로 만약에 만들면 지금 학교장이나 학교 그 사람들한테는 말을 못 하는 것이고 이제 교육감한테 뿐이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법이. 그렇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만약에 이게 고민되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소지가 있었다면 학교 자체적으로 상담을 한다든가 학교장한테 어려운 부분을 말씀드렸을 때 그게 조정이 돼서 원만하게 된다면 별 문제없이 처리가 되겠지만 그게 좀 더 약간의 갈등구조가 나온다든가 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처리하기가 어떤 이해관계라든가 그런 것이 더 어려운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렇게 이슈화가 돼서 교육감님한테 연락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이게 인권이나 제가 봐서는 학교에서 그래도 웬만큼 공론화되는 것이 낫지 교육감한테 바로 못 갈 수도 있고 많을 텐데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인권 어떻게 보면 사각지대가 되지 않을까요?
그것은 보기에 따라서…….
어쨌든 일반 학교구성원들이 교육감 만나기는 엄청 어려울 것 아니에요.
교육감을 직접 만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이게 전화라든가 상담을 통해서 교육감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인권보호관이 있습니다. 그 제도가 있어서 인권보호관이 방문하는 경우도 있겠고요, 원한다면.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해서 상담을 해 주고요. 그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해 주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교육감님을 만나서 어떤 애로를 토로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지금 시민교육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이해를 하는데 학교장이나 이런 걸 덜어주기 위해서 하는 것도 맞아요. 맞는데, 이게 인권이다 보니까 점점 멀어진다는 거지, 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걸 굳이 조례까지 만들어야 되는 이유가 되느냐 이거죠?
이 조례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일부개정이고요. 조례는 지난 4월에 제정이 됐고…….
지금 교육감만 된다는 거잖아요, 이제는 학교의 장은 빼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학교장한테도 할 수 있었는데 학교장한테 실제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도 그렇게 했던 사례가 없었고요.
오히려 학교장한테 하는 게 더 부담이 돼서 지금까지 사례로 보면 전부 교육청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하면 학교장한테 한 번도 건이 없었는데 이것을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니, 그래서 조례는 만들어져 있는 거고요. 학교장 부분을…….
학교장을 빼는 거잖아요?
그걸 뭐 하러 빼 놔둬도 되지?
놔둬도 되지 왜 빼?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검토단 말씀드렸잖아요. 그 검토단을 보면 저희가 3개의 교원단체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그런 쪽에서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포함돼 있는 검토단이 있어요. 거기에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학교장한테 하지 말고 차라리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감으로 일원화 시키면 훨씬 좋지 않겠느냐 했을 때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이번에 일부개정 심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인권을 침해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교육감이나 학교장이나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물론 학교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학교에서 보면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 중에 학교장이 할 경우에 담당부서라든가 담당자 지정 그다음에 상담실 마련 그다음에 대장관리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한 번도 사례도 지금까지 권리구제 요청한 사례도 없었지만 만약에 한다면 학교에서는 이런 장치를 갖추는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검토단에서 그런 부분이 고려돼서 저희들한테 의견을 준 부분이고요. 저희들도 그것을 듣고 나서 나름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부개정안을 상정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데 지금은 전부다 교육감한테까지 연락이 되는 거네요?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본인이 자체적으로 학교에서 어떤 인권침해 사안이 있다면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모든 건을 교육감한테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겠죠. 그래서 학교가 해결하지 못하는 사안이 된다고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어서 해결이 된다면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못했을 경우에 본인이 원한다면 교육감한테 권리구제를 신청한다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육감한테 인권보호관이 실제로 되겠지만 권리구제 요청을 하지 않고도 학교 자체적으로도 원만하게 처리되는 어떤 해결되는 부분이 있다면 굳이 교육감한테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의무적으로 교육감한테 신청을 해서 하라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자체적인 해결 노력을 가진 뒤에 그래도 혹시라도 갈등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떤 인권의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권리구제 요청을 한다면 그것은 본인이 원했을 때 인권보호관한테 연락을 하면 인권보호관이 찾아가든지 기타 여러 가지 경우로 도와준다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대행하시는 인권보호관님은 총 몇 분이세요?
지금 저희 한 분 계십니다.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 분으로 하고자 하는 거예요?
네, 그것만 전담하시는 분입니다. 인권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상담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권리구제 요청이 들어왔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 주시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례 개정이유에 보면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라고 이렇게 개정사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도중에 학교에 단 한 건도 침해 사례가 없었다?
네, 최근 3년간…….
그러면 업무 가중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가 공식적으로 해서 제기돼서 권리구제 요청을 학교장한테 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 그런 말씀으로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침해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원만하게 처리돼서 교육감한테 권리구제 요청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결된다면 그것은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지 않고 자체적인 해결이 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업무가중은 아직까지는 없다?
그리고 예방 차원이다?
혼란 방지를 또 개정이유로 들었는데 혼란 방지가 어떤 사례입니까?
혼란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담을 줄여준다는 표현이 더 적절할 것 같은데요?
아니, 거기 교육청에서 주신 자료인데 그것을 저한테 여쭤보면 어떻게 하죠?
그 개정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방 차원은 제가 이해가 갔고, 혼란 방지 어떤 혼란이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학교 자체적으로 봤을 때 부담 부분은 아마 여러 가지 업무 경감 차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혼란이라는 표현은 저희가 개정에 업무부서나 담당자 지정에 어려움 그것을 혼란으로 저희가…….
그거야 당연히 학교면 학교법에 따라서 교장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건데요. 학교장이 할 일 아닙니까?
지금 교육감과 학교장의 업무를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시는 거잖아요, 교육감으로 통일시키시려고.
그런데 학교에서 그동안에 그런, 이 조례 제정 언제 있었어요, 이게?
이게 금년 4월에 있었습니다.
4월에 있었죠. 그동안에 이 조례 때문에 혼란이 있다거나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4월에 제정이 됐고 9월 1일자로 시행이 됐거든요. 그런데 현재 제가 보고받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특별한 혼란이 있다는 보고는 없었고요.
저희가 이렇게 봤을 때 연간 그동안에도 조례 제정 전에도 한 100여 건 정도가 들어와서 했는데 대부분은 교육청으로 들어와서 인권보호관이 처리하는 그런 형태로…….
어쨌든 2022년도 4월에 제정을 했고 9월 1일자부터 시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렇게…….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이것 정정하겠습니다. 작년 4월이고요.
작년 4월?
시행을 언제 하신 거죠?
제가 순간적으로 숫자를 잘못 봤는데요. 작년 4월이고 그다음에 작년 9월 1일자 시행이 됐습니다.
그러면 한 1년 정도 됐지 않습니까?
1년 정도 운영을 이 조례대로 운영을 해보니까 문제가 있었다는 말씀인가요, 그러면?
특별한 문제가 발생된 부분은 아니고요. 학교에서 권리구제 요청이 있어서 혼란이 있었다면 더 저기가 되겠지만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부분은 이 지침과 관련된 검토단의 의견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에는 3개 교원단체하고 그다음에 공무원단체 그다음에 장애인 등등 포함하고 저희 교육청 직원들까지 돼 있었는데 거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담당부서 지정 등등 이런 부분이 있으니 혹시라도 이런 것이 권리구제 요청을 학교업무 경감차원에서 이것을 교육청에서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그걸 검토한 결과 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받아들인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고요, 지금 설명으로 들어서는.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입법예고서에 보면 학부모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입법예고서 제출의견에 학교의 고유 권한을 침범하고 교육감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갖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이렇게 했어요. 자칫 잘못 비춰지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개정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을 해 주셔야 이해가 갈 수가 있죠.
그래서 기사내용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자료상으로 봤는데 저희가 이것은 학교장의 권한을 제어하고 교육감으로 권한을 더 이런 의도는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의도가 없으니까 개정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을 주셔야 그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충분한 설명이 된다 이거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예를 들어서 그동안 1년 정도 시행을 했는데 학교에서 정말로 업무가 많아졌거나 학교가 정말로 이 업무 때문에 혼란스럽거나 이렇다면 명확한 근거가 되죠.
그런데 아까 답변 내용 중에 단 한 건의 그런 사례도 없었고 그리고 또 혼란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할지도 답변이 안 되고 그렇거든요, 지금.
가장 중요한 개정 사유에 대해서 답변이 좀 인색하시다 제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권침해 당사자가 이것을 요청을 했어요. 요청하고 구제신청을 하고 해결하는 과정까지가 어떤 절차를 밟게 됩니까?
절차에 관련된 부분은 잠깐, 절차 부분은 사실 여기 저희 담당자가 지금 나와 있으니까 대신 말씀드려도 괜찮으시겠어요?
마침 인권보호관님 나와 계시거든요.
인천광역시교육청 인권보호관 유경환입니다.
구제신청 처리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권침해 구제신청이 들어오면 구제신청에 대한 신청 접수를 하게 되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서 그것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그게 권리구제 사항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종결을 하게 되고요. 종결된 사안에 대해서 다시 이의제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라든가 다른 상위 기관에 그런 것들을 이첩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회 처리 결과에 따라서 이첩하는 기관이 달라질 수 있네요?
예를 들어 경찰도 될 수가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될 수가 있고 이렇게?
교육감 쪽으로 오는 신청 접수가 몇 건이나 있었어요, 1년 동안에?
매년 한 100여 건 정도 있었습니다.
100여 건.
2019년도에는 106건이 있었고요. 2020년도에는 113건, 2021년도에 115건, 2022년도 8월말까지 90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매년 추이상으로 보면 늘어난다고 보죠?
그런데 지금 담당하시는 분이 혼자이시잖아요?
앞으로 전체적으로 이것을 교육감에게 이첩을 시키면, 교육감 이첩이 아니라 교육감 직접 신청이잖아요,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면?
그러면 많아진다고 보세요, 아니면 줄어든다고 보세요?
많아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게 처리가 원만히 되겠습니까?
그 부분은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
제가 마저 말씀드릴까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만약에 이걸 받아들여서 현재 늘어나는 추세도 있고요. 그래서 한다면 증원을 시키는 방안이라든가 그런 쪽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게 학교장 내지 교육감이 이원화해서 처리를 할 수 있었어요. 법이 있었기 때문에 학교장이 노력을 했을 겁니다, 아마. 어떻게 하면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데 앞으로는 교육감으로 이렇게 일원화를 시키게 되면 일선 학교에서 제 생각이에요. 학교에서 많은 노력을 안 할 겁니다, 해결하려고. 건수 생기면 거의 다 교육청으로 다 넘겨버리죠. 그래서 업무량이 굉장히 더 오히려 많아질 것이다라고 저는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안은 아니지만 학폭도 마찬가지예요. 학폭이 그동안에 많이 발생돼서 늘어난 게 아니고 지금 학폭 심의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훨씬 늘어났습니다.
왜, 학교에서 조정을 안 해요, 힘드니까. 그냥 학폭 심의 교육청으로 넘겨버리는 거죠. 이 건 또한 그렇게 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아까도,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현황으로 봤을 때 최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교 자체적으로 권리구제 신청을 한 건이 한 건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없어서 안 한 건지 아니면 있어도 교육청으로 교육감께 넘겼는지 이것은 알 수가 없죠.
그런데 최소한의 법이 있다면 학교에서 최소한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은 보인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법이 생기면 학교 웬만한 건 거의 다 교육청으로 토스해버리는 거죠.
이랬을 때 지금 한 분이 보고 계신 이 인권보호관인데 이분이 앞으로 그 업무를 다 할 수 있겠어요?
위원님 추가 시간 쓰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다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장학사 한 분도 인권을 보조하는 장학사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같이 업무를 좀 협업해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금년만 해도 9월까지 해서 80건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이긴 한데 이 부분이 한다면 보호관을 두 명을 한다든가 그런 부분도 검토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동안에 학교에 그런 건수가 많이 있었고 그로 인해서 학교에서 아, 도저히 우리 스스로 해결하기가 어렵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개정한다면 저는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런 의견 있었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말씀드린 부분 아까 검토단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침 검토단.
당사자는 학교장인데 학교 의견을 들어야죠. 단 한 건의 학교 의견을 들었습니까, 이 조례 개정하면서?
예를 들어 당사자들이 교장 당사자 되신 분이 우리 정말 해결하기 어렵다. 이거 별도로 교육청에서 법을 좀 바꿔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바꿔 드려야죠.
그런데 그런 의견을 아직 안 들어보셨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일방적으로 행정을 하시는 거죠.
위원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학교에서 무조건 어떤 이런 인권침해 사안이 있을 때 권리구제 요청이 다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체적으로 어떤 그런 사안이 있을 때 학교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약간에 갈등의 구조가 있다든가 그랬을 때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학교 자체적으로 아마 권리구제를 한다면 그 안에서도 또 그것을 담당자 지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마 교육청으로 인권보호관한테 신청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추가로 말씀드리면 가장 중요한 것은 검토단의 의견을 반영을 했지만 학교 의견도 지금 수렴했습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담당자가 주셨는데요. 학교 의견도 수렴한 결과 검토단 의견과 학교 의견을 수렴한 결과 심의 안건을 상정하는 걸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조례의 취지가 그런 인권침해를 당한 당사자들을 구제하는 것도 있지만 예방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학교장이 직접 했을 때는 예방 효과도 있어요. 그런데 교육청으로 직접 이렇게 하다 보면 학교장이 그런 예방 하려고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법이 있었을 때보다는 좀 차원이 다르지 않나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가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임지훈 위원이 추가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학교구성원이 몇 명이나 되죠?
학교구성원 여기 보면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잖아요?
학교구성원이라고 하면 교사…….
학생, 교직원, 직원도 포함됩니다.
교직원 그다음에 종사자.
그게 몇 명이나 돼요?
그것은 몇 명이라고…….
지금 종사자만 1만명이 넘어요. 그다음에 교직원 따지고 학생 따지고 이것을 한 군데서 한다는 것은 아까 임지훈 위원이 질의했듯이 학교에서 거르고 와야 되는데 학교에서 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점점 많아지고 힘들어요.
그런데 권리구제 요청이 학교에서 어떤 그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권리구제 요청을 공식적으로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그 부분을 학교장 내지 그런 쪽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이 어려웠을 때 교육청으로 신청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지금 교사만 해도 몇 명이 되죠?
물론 대상자는 많다 하더라도…….
많은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되는 건수는 아까 매년 한 100건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00건 정도 현재 저희가 처리해오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향후 예를 들어서 매년 늘어나서 200건이 된다면 증원을 한다든가…….
100건 중에 교사나 학생께 많습니까 아니면 종사자께 많습니까, 인권 침해 들어오는 게.
그것도 죄송합니다. 담당자가 말씀드려도, 인권 침해관련해서는…….
(민주시민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학생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학생 사례가요?
지금 종사자가 1만명이면 학생하고 교직원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걸 굳이 늘리는 게 더 맞는다고 보는데 제 생각에는, 이것 줄인다는 것은 좀 그러네요.
이것은 위원님 줄인다는 개념은 아닌 거고요. 대상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가 되겠지만 대상자 전체가 되겠죠.
아니, 보호자뿐만 아니라 종사자도 있잖아요, 종사자.
종사자는 교직원에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종사자 인권도 있잖아요.
종사자가 1만명이 넘는데 학교에서 한번 거치고 오면 확연히 날 것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대상자는 많다 하더라도 인권침해 사례 건수로 봐야 되겠죠. 건수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한 3년 지켜봤더니 매년 100건 정도가 발생했고 그것을 여태까지 실질적으로 인권보호관한테도 연락이 와서 처리를 해오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인권보호담당관인가…….
인권보호관입니다.
보호관을 늘리든지.
그래서 지금 현재는 100건 정도 3년 정도 해서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향후에 200건, 300건이 된다면 이것은 증원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질의합니다.
저도 임지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 추가적으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저도 학교장이 예방을 위해 노력을 하실 것 같은데 그것을 노력을 하신다고 가정 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년에, 8월까지 90건 정도가 나왔다고 하면 1년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 한 135건 정도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증가 추세인 것은 사실입니다.
증가 추세가 사실은 106건, 113건, 115건보다 조금씩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런 와중에 말씀하신 게 혹시 필요하다면 한 분 정도 더 증원하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데려오실 분이 있어요?
저는 궁금한 게 다른 교육청, 다른 부서도…….
아닙니다. 이것 별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별도 채용하는 분, 추가적으로 계속 채용하시나요. 그러면?
교육청 정원 외에 추가적으로 계속 또 추가하시는 건가요?
네,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가요?
전문가를 채용해야 되거든요.
전문가 채용을 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저는 또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싶은 게 이렇게 추가적으로 증원을 하고 채용을 할 수 있다면 다른 부서에서도 채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뺏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한마디로 학교에 행정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하지만 반대로 얘기하신다면 교육청의 업무가 더 가중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오히려 학교장이 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탈출구를 마련해 주는 거죠. 하고 진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지 않으셨나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서도 채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어떻게 보면 막아버리는 거거든요, 이것은. 다른 교육청 내 다른 부서에서 정말 급한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정말 힘드신 직원분도 계실 거고요.
그쪽이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공감을 하는 바이기는 한데요.
사실 교육청에서 하는 역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현재 학교에서의 여러 가지 일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교육청은 지원의 어떤 역할이 가장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에서 업무 경감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일정 부분 교육청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한 3년간 봤을 때 현재 한 분께서 인권보호관 한 분이 처리해 왔는데 조금씩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당장에 증원을 하지는 않겠지만, 이게 아까 가정 횟수로 200건, 300건 막 이렇게 급격하게 늘어난다면 한 명을 더 채용한다든가 그것은 심각하게 고려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증원과 관련해서 타 부서의 어떤 부분은 물론 정원과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은 있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우선순위의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 이것이 시급한 것이라면 정원은 또 조정이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장에 어떤 증원을 해서 그런 계획은 아니지만 추후에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상으로서 학폭심의위원회 건수가 상대적으로 늘어나듯이 이것도 늘어난다면 별도로 양적인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는 한 명 정도를 더 채용을 해서 일을 좀 나눠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계속 같은 말이 반복되는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들이랑도 겹치는데.
그러니까 굳이 지금은 아직 그렇게 업무가 가중되지 않는데 굳이 이걸 서둘러서 조례 개정해야 될 이유가 있으신지 사실 저는 의문이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단의 의견이었고요. 학교 의견을 수렴한 바거든요. 저희가 먼저 이것을 발의한 부분은 아니고요. 검토단 의견이 있었고 그다음에 학교 의견을 수렴했을 때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쉽게 얘기해서 그런 형태의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며 저는 한번 반대로 여쭤보고 싶어요. 교육청에서는 그것을 반대로 설명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이런 것은 아직 지금은 시기상조다 아니면 지금은 큰 문제없으니 조금 넘어갔으면 좋겠다라고 교육청에다 반대로 의견 제시한 적은 있나요?
이 부분도 잠깐, 우리 담당 장학관님 계신데요. 학교 의견을 수렴한 부분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동아시아시민교육과 학교자치인권교육팀 장동숙 장학관입니다.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때문에 여러 의견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해하는 부분이 인권침해 권리구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구제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구제신청을 하기 전에 인권침해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요. 그게 조절이 안 됐을 때 권리구제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침을 만들면서 검토단이 이것은 해결이 안 돼서 권리구제를 신청을 하면 그것을 인권보호관이 조사하고 결정을 하는데 왜 학교에서 이런 업무를 져야 되는가라고 질의를 했고요.
저희가 검토단 세 번째 회의 때 검토단이 그런 의견을 주고 저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을 때 학교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아, 이게 학교에 엄청난 혼란을 주겠구나 왜냐하면 학교에는 인권침해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현재 담당자는 없는 거거든요. 학교장이 임명을 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업무를 조정을 할 때 누가 어느 부서에서 맡을 것인가는 많이 학교에서는 학생들로 말하면 아마 싸우게 될 거예요, 교무부서에서 맡을지 연구부서에서 맡을지 아니면 지금 학생부에서 맡을지.
이런 혼란을 방지하고 어차피 구제신청을 했을 때 인권보호관님이 조사하고 절차대로 따를 거면 학교에 그런 부담을 주지 않고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한 것이고요.
우리 인권보호관님이 결심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혼자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일단 해보겠다. 그리고 교육감님이 하다가 힘들면 인권보호관님 하나를 더 확보하는 방안을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이렇게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듣다 보니까 더 궁금한 게 혼란을 예방할 수 있기는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반대로 지금 학교장한테도 신청이 가능하고 그때 학교장이 교육청에다 따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차라리 그런 것을 만들어버리면 학교장의 업무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거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학교에서는 저 권리구제 신청할까요 그러면 아, 신청을 해서 보호관님께 보내는 겁니다. 이것을 개정하지 않으면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대장을 하나 작성을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저희 인권보호관에게 담당자가 학교의 담당자가 보내야 되는데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직접 보내고 싶으신 분이 인권보호관에게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건요. 학교장께서 하는데 학교장이 할 때 뭔가 지원이 필요하다면 교육청에 따로 지원을 요청하는 식으로 처리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
저희 권리구제 신청서를 하기 전에 학교에서 인권보호관님께 도움을 요청을 하면 인권보호관님이 언제든지 나가십니다. 현재도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권리구제는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학교에서도 처리가 안 되고 인권보호관님이 봤을 때 해결이 되지 않았을 때 인권권리 구제위원회 소위원회에 넘겨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만큼의 그런 심각한 권리구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 이 권리구제는 최종의 신청이라고 보고요. 이 권리구제는 타 법에 없는 인권침해에 대한 것만 저희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뭐 학교폭력 같은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아까 말씀하신 조리 종사원들에 대한 그런 인권침해라면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다른 부서에서 그 법령이 있는 그 부서에서 담당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담당자님에게 더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학교장에게 신청한 건 단 한 건도 없어요. 그런데 이것 지금 꼭 변경해야 됩니까?
저희가 지침을 만들…….
생각하실 때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담당자 입장으로서.
이걸 바꾸지 않으면, 저희가 인권 권리구제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사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너무 학교가 많고 해서 인권보호관 한 명이 처리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저희들이 인권권리구제 지침을 만들어가면서 이런 사실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권리구제 신청은 최후의 신청인데 이 신청을 했을 때 학교에서는 권리구제 신청서를 받으면 그것을 조사하고 그런 것을 진행할 권한이 없습니다, 조례안에.
권리구제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러니까 권리구제 신청은 인권 상담이라든지 이런 서로 화해 이런 걸로…….
말씀 중에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릴게요.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뭘 허가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게 어떤 권한이죠?
인권증진 조례에 보면 권리구제에 대한 조사라든지 절차진행은 인권보호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호관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별로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다가 지침서를 만들다가 그 사실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구제 신청은 학교에서 신청서를 받아서 어차피 인권보호관님께 다시 보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생략을 하자라는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꾸만 이해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적으로 이것만 질의하는데 그러면 담당자님은 이것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이 증진 조례에 맞추어서 권리구제 지침서를 만들어서 저희 교육청 지침 그다음에 학교에 안내 하는 지침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견한 사실이고요.
이게 개정이 되어야 학교에서는 상담, 화해 절차까지만 하고 해결이 되지 않으면 권리구제는 저희 교육청으로 일원화를 시켜야 학교에 무리가 없겠다라고 거기에 참석하신 모든 선생님과 일반직 공무원들이 다 그것을 공감을 하셨고요. 학교에도 그 의견을 했을 때 학교에서도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교장 선생님들 같은 경우 권한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일부는 이 인권침해 권리구제 절차를 잘 모르셔서 그러니까 제가 인권 권리구제 신청을 하면 그것을 학교에서 조사하는 게 아니라 인권보호관님이 조사하는 거예요라는 그 사실을 말씀드렸더니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리면 아, 그러면 인권 권리구제 신청 자체를 학교에서 받을 필요가 없는 게 맞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청절차 같은 자료 저한테 주시면 저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님 마무리 하셨습니까?
마무리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는 종결…….
위원장님, 우리 집행부하고 위원님들하고 의견 차이가 있으니까 정회해서 조정한 다음에 하시죠?
정회 동의합니다.
정회 신청하시는 거죠?
일단 질의는 종결하시는 걸로…….
아, 종결은 하지 마시고.
질의 종결도 하지 맙니까?
질의는 다 끝났고요. 토론 시간 넘어가지 전에 정회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기는 한데 제출안에 의견이 있으신 것 같으니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 학교에서 인권침해 구제신청 요청을 인천광역시교육청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학교의 인권침해 관련 업무의 가중을 예방하고 혼란 방지가 필요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교육감 제출)

(15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현재 대학 진학에 필요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기 위한 비용이 수험생들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비용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와 시행계획 수립 그리고 지원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인천 수험생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여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대학 진학에 직접적으로 관여되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응시수수료를 지원하여 인천의 수험생이 경제적 부담 없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이 납부하는 응시수수료의 지원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뿐만 아니라 취업준비에 따른 국가기술 및 국가공인 자격증 응시수수료, 대학입학전형에 따른 전형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함께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과 일반계고 학생 간에 형평성 있는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지원신청에 대한 절차, 금액, 횟수 등의 사항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규정한바 지원대상자의 지원 횟수 및 지원 한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학생 및 학부모 등 지원 대상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추경 때 저희가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삭감을 했었죠. 그때 삭감 사유 중에 하나가 지원 법적 근거가 없었다 이래서 지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저희 의회에서 그렇게 판단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올라온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충분한 거죠.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미래교육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방금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한 이유가 조례 미비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을 했었고 그런데 또 하나 저희가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들었던 게 지원 대상자의 형평성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보완을 해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추후 대책이 개선된 부분이 있나요?
지금 임춘원 위원님과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이 맞고요.
저희가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었던 이유가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는 부분 하나 그리고 지금 임춘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형평성의 문제 그러니까 일반고와 특성화고 수능을 치르지 않는 학생들과의 형평성 문제 이것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드러나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서 저희가 애초에 보고를 할 때 초안 보고를 할 때 의회에 보고를 할 때는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 그래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의 응시수수료에 관한 지원만을 담은 것이 처음 조례에 상정할 때 그렇게 했던 것인데 의회와의 소통과 보고과정을 통해서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말씀해 주시고 제안을 해 주셔서 저희가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다소 수정을 해서 이렇게 위원님들의 심의를 받고자 합니다.
(신충식 위원장, 조현영 부위원장과 사회 교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저희가 위원회에서 잘 설명을 들었고요.
본 위원이 또 여기에서 2가지만 지적을 하자면 현재 조례 제5조에 보면 대상자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응시한 사람으로 지금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오늘 조례에서 다루었던 체육복 지원 문제라든지 추후에 수정안으로 다룰 조례 중에서 교복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인천시에 거주하면서 타 지역에서 수능을 보는 학생에 대한 것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보기에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관성 부분에서도 지금 맞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인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타 시ㆍ도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없나요?
그러시다면 또 하나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면 학교 밖 청소년들 이 부분들도 이 학생들도 이 친구들도 수능에 응시를 할 텐데 열악한 환경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이 분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소통하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서 그렇지 않아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지원 문제를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검토를 했는데, 일단 현황상으로 본다면 학교 밖 청소년의 연령 범위가 너무 넓습니다. 대상자 파악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보면 학교 밖 청소년, 청소년의 연령범위를 9세 이상 24세 이하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에 적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수능에 응시하는지 또는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격증 시험에 응시를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해서 확인하기가 굉장히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교 밖 청소년 중에서 혹시 수능에 원서를 접수하거나 또는 저희들이 수정해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이 확인이 되는 경우 여기에 다 적시할 수는 없지만 그에 적합한 수능 준비물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별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것을 조례에 담아서 하기에는 굉장히 실질적으로 어렵다, 학교 밖 청소년에 관해서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은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수능에 관련해서 지원을 지금 전국 최초로 인천시교육청에서 시행을 한다고 그러면 최초 시행을 할 시에는 재수생들이라든지 인천시 소재의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라든지 인천시 소재에 거주하고 있는 수능 응시자에 대해서는 1회 정도는 수능 응시원서를 지원하는 방안은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학교 자격증 응시자에 대해서 또 1회에 한해서 응시할 때 지원을 해 주고 그렇다면 인천시에서 수능에 응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학생이나 1회에 한해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도 충분히 검토를 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의견이신가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정해서 심사를 받고자 하는 안에 당해 연도 졸업 예정자 여기는 일반고등학교나 또는 특성화고등학교나 상관없이 고3 내지는 또 조기 졸업 학생들이 고2 아이들도 역시 졸업예정자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기는 하지만.
이 학생들이 수능 응시수수료 또는 대입전형 수수료 또는 취업 자격증 시험수수료 이 3가지 중에서 택1해서 학생들이 당해 연도 졸업예정자는 1회에 한해서 전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신 그 분들 외에 인천시 거주자 중에서 수능을 볼 때는 1회 지원을 하겠다고 하면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나오는 형평성의 문제가 전혀 대두되지 않을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제안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일반성인도 말씀하시나요?
그렇죠, 수능에 지원을 하는 사람 어차피 수능을 보는 사람에게 지금 지원을 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이 과도하게 책정이 되나요?
예산의 크고 작음의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우리 교육청이 책임지고 있는 고등학교까지의 대상 학생들이라고 일단 범위를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생들에게 대입시에 사실은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고 또는 취업 자격증 시험도 상당히 비용이 과다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우리 교육청이 기회균등과 공공성의 확보라고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사회 진출할 그런 준비를 하기 위한 수능이라든지 취업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에게 전부는 아니지만 다소나마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로 봤을 때 성인이라고 하더라도 수능을 보는 모든 사람에게 1회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은 조금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비 지원에 대해서 형평성에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범위를 재수생이라든지 학교 밖 청소년들 뭐 재수생, 삼수생들에 대해서 혜택을 얘기하다 보니까 범위가 넓어진 부분들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이 수능 원서비를 지원을 하더라도 진짜 최대한 형평성에 맞게 잘 책정을 하셔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종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듣다 보니까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혹시 다른 거주지에 거주하는 학생이 인천 내에 있는 학교에서 수능시험을 본다면, 신청을 한다면 이때는 지원받을 수 있나요?
마찬가지로 아까 질의를 하셨지만 인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학생이 타 지역에 가서 응시하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 학생은 없습니다.
아니, 없다고 하지만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절대 시험 볼 수가 없나요?
그러니까 출신 지역에 가서, 수능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로 치르는 시험이 아니라 전국 공통이잖아요. 전국 공통이기 때문에 그 학생들은 해당 주소지에 가서 치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주소지를 달리하는 학생이 그러니까 주소지하고 응시 지역하고 달리하는 학생 그러니까 타 시ㆍ도에 충남에 있는 학생이나 부산에 있는 학생들이 인천에 와서 수능 응시를 본다 해도 지원할 만한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아니잖아요. 인천의 조례에 의해서 적용받는 학생들은 우리 인천의 학생들입니다.
여기 5조에는 그런 게 아예 없지 않나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다른 시에서 만약에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학교에서 응시해도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법령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고, 5조에 보면 대상으로 나오거든요, 그런 학생들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주소지에 해당하는, 주소지를 달리하는 그런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사실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어떻게 지원하는 것인가 방법과 절차 이런 것들은 교육감이 별도로 정하도록 제5조에 명시된 바가 있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방향성, 우리 교육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대로 거주지를 두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다고 한다면 아까 체육복 조례나 다른 조례처럼 일관성에 따라서 다 넣어도 괜찮지 않나요, 그러면?
왜냐하면 조례마다 어떤 것은 인천에 있는 학생만 되고, 인천 출신 학생만 되고 어떤 것은 인천 출신 학생 중 안 되고 이렇게 분리하지 않고 말 그대로 그런 경우가 한 건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일관성에 따라서 조례 자체를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께서는 아까 다른 조례와 비교를 했을 때…….
일관성이 있어야죠?
인천에 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인천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혹시라도 다른 지역에 가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타 지역 학생들이 인천에 와서 보거나 그렇게 했을 때까지도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형평성 있게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런 경우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법령과 비교해서라도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어떤 것은 체육복이나 교복은 다른 지역을 가더라도 지원해 주고 수능 같은 경우는 다른 곳에 지원하면 지원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법 자체가 일관성이 없어 버리면 오히려 혼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됩니다.
지금 정종혁 위원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조례 간에 형평성 문제 그런 문제를 잘 짚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 있는 구체적인 지원방법이나 절차나 이런 방법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요?
차라리 앞에서 만들어버리고 큰 항에서 차라리 5조에서 정해버리고 그다음에 교육감이 하시는 그 부분에서 조절하시면 더 편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5조4항에 보면 1항부터 3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 신청, 지원 절차, 지원 금액, 지원 횟수, 지원 방법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4항에서 어차피 조정이 되니까 1항 자체에서 아까 교복이나 체육복처럼 그 대상자를 명시하시고 뒤쪽 4항에서 제한을 해 버리시면 오히려 법률이 이 조례가 더 획일성 있고 일관성 있기 때문에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요, 좀 더 보기도 편하고.
1항에 명시를 하자는 말씀이신 거죠?
네, 어차피 그런 학생이 없고 뒤에서 조정이 가능하면 다른 법령과 비교해서 일관되게 가는 게 제 생각에는 좀 더 괜찮아 보이는데 이건 집행부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떠실지?
위원님들께서 전부다 동의를 해 주신다면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는 안을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임춘원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잠깐 확인할 게 있어 가지고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의했을 때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학생들 중에서 타 지역에 가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수능시험은 거주지에서만 지금 보고 있나요?
양해해 주신다면 중등교육과장이 나와 있어서 제 미흡한 답변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손철수입니다.
제가 사실은 6년 동안 수능 담당 장학사를 했고 2년 동안 장학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은 정확하게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천에서 접수하는 수능 접수자들은 현재 인천에 재학생하고 그다음에 인천에 주소를 둔 외부의 학생도 가능합니다. 단 주소지가 인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역으로 인천 거주자들 중에서 외부에 가서 수능을 보는 학생들이 있겠네요?
인천에 주소를 두었을 때는, 인천에서 졸업하고 인천에 주소를 둔 사람은 외부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있으면서 외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등학생들.
아, 그것은 거기 재학교에 접수를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수능을 인천시교육청에서 최초로 지원을 해 주니까 그 학생들은 타 시ㆍ도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그 학생은 그 시ㆍ도에 재학생이기 때문에 그 시ㆍ도 조례에 따라 따른 것이고…….
지금 계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형평성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아까 오전에 했던 조례 중에서 체육복 지원 조례라든지 추후에 조례 수정안으로 나와 있는 교복지원 조례안에 보면 인천시 거주하지만 타 지역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에 대해서도 다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왜 유독 수능시험만 일관성이 없게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런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만약에 우리 인천에서 태어나서 타 시ㆍ도에 재학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사실 저희들이 수능을 보게 되는지 아닌지를 전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게 파악이 안 되나요?
그 부분은 본인이 수능 접수했다 안 했다를 우리 교육청 자체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지원하는 방식이 수능에 지원을 하고 신청을 한 서류를 내거나 어떤 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는…….
만약에 이 사항에 다른 시ㆍ도가 이것을 그 재학생에 대해서 지원을 했다면 이중 지원이 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타 시ㆍ도에서 지금 지원을 안 하고 있잖아요. 저희 인천시만 유일하게 하고 있고 앞으로 지원할 예정이고 그렇다고 그러면 형평성의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는데…….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왜 이것을 재학생에 대해서 국한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
아니, 재학생의 문제가 아니라 타 시ㆍ도에 다니는 저희 인천시 거주자들 중에서 타 시ㆍ도에 다니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3 학생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고3 학생들이 시험을 꼭 인천에서만, 거주지에서만 시험을 봐야 되나요?
재학생들은 인천에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 시ㆍ도에 가서 보는 경우에 오전에 아까 계속 얘기하지만 체육복도 타 시ㆍ도에 가서 재학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도 지원을 하고 교복도 지원하는 조례안이 있는데 유독 왜 수능만 지원을 그러면 타 시ㆍ도에 가 있다고 그래서 지원을 안 해 주냐 이런 형평성의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 부분은 사실 많은 사항은 아니지만 충분히 형평성 문제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협의가 이뤄져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안을 논의하면서 다시 한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PPT 자료 좀 띄워주세요.
월요일 날 국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으셨을 텐데 또 이렇게 조례안으로 오랜 시간 앉아계시게 해서 죄송스럽습니다.
원체 이번 조례안들은 위원님들이 관심도 많으시고, 존경하는 임춘원 위원님 조금 전에 하신 말씀에 잠깐 부연설명하자면 교복 지원이나 모든 지원 복지의 사업들이 형평성 있게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계신 겁니다.
지금 수능이 어쩌고 저쩌고가 중요한 얘기가 아니라 일관성 있게 하자 이 얘기를 계속 주문하고 계신 거니까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것 말고 다음 장 먼저 주십시오. 다음 장.
(PPT 자료를 보며)
다들 잘 아실 겁니다. 지금 저희가 9월 2차 추경 때 수능 응시 지원금 12억 삭감시킨 것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난 내용들입니다. 학부모님들이 저희 교육위원회를 굉장히 안 좋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기획조정관님 그리고 아니, 답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소통협력관님하고 부교육감님한테 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서실장님한테도.
이게 지금 저희가 이렇게 기사가 나가기 전에 저희 교육위원회와 얘기를 하고 내보내셨는지 저게 저희 교육위원회를 저렇게 폄하하는 것처럼 보이는 저런 기사들이 과연 교육청 집행부에는 도움이 되는지?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 조례안을 내실 때는 저희들도 입장이 있으니 내년에 발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또 조례안을 바로 올려주셔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습니다. 당황스러웠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통의 문제가 굉장히 있지 않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분을 분명히 부교육감님 하고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번에 정책기획조정관님한테도 말씀드렸고 소통협력관님한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엇박자를 내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 답변하시기보다는 앞으로는 진짜 이런 일이 계속 없으셔야 되고 지금 여기서 말씀드려봤자 계속 똑같은 얘기만 하실 것 같으니까 제가 일단 그것은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고요.
물론 지금 우리 현대사회가 정보화 사회고 SNS가 너무 난무한 사회이다 보니 저런 기사들을 갖다 나르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국민들의 자유니까 좋다 하지만 이것들을 커뮤니티에 이런 SNS상에 갖다 알리는 것들이 우리 교육청에서 해야 하는 일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 부분 다시 한번 저희 교육위원회하고 잘 소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내용이 아까 우리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금 이 삭감한 이유가 첫 번째, 뒷받침되는 법적 제도가 없었다. 두 번째, 형평성에 어긋난다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은 제가 저 보도기사가 나간 다음에 어느 분한테 민원을 받았습니다. 민원을 받아서 이것을 자기가 제안했다. 어느 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전화 통화로 이 공약사항을 자기가 제안했다,
그런데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이 자격증에 대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냐? 사실 부끄럽게도 제가 몰랐습니다. 그걸 제가 몰라서 그다음 날 전문위원님한테 얘기를 해서 알아봤죠.
다음 화면 주십시오.
(PPT 자료를 보며)
지금 저게 2021년하고 2022년에 국가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현황입니다.
우리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도 저것은 창의인재과라서 잘 모르시겠죠, 알고 계셨습니까?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저희 국 소관이긴 하지만 지원 금액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뭐냐 하면 저희가 조례 검토를 그렇게 요구를 했고 수정안이 올라오긴 했지만 저런 근본적인 조사 자체도 안 하고 이렇게 그냥 만들어 오셨다는 겁니다.
왜 이것을 이렇게 애써서 올해 꼭 하시려고 하는지 제가 몇 번 여쭤봤어요. 왜, 내년에 하셔도 되는데 왜 올해 굳이 여기 지금 처음 만들어온 안에 보면 2023학년도에 시행하는 대학수능시험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굳이 지금, 아무튼 제가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일단 제가 그래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가 지원되고 있는데 그러면 저것에 맞춰서 한 번에 넣을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십시오라고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게.
그런데 제가 저것을 보면서 또 의심스럽습니다. 의심스러운 것보다 또 노파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지금 보시면 2021년에 우리가 수능 예산이 12억 그렇죠, 지난번에 올린 게.
그런데 지금 저기 보면 1억 3050만원이잖아요. 13억원인가, 1억 3000만원이에요. 1억 3050만원 맞죠?
그리고 2022년에는 지원대상을 고 1, 2, 3으로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2억 6100만원밖에 안 됩니다. 그렇죠?
야, 이것을 또 형평성에 어떻게 맞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아까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하시면서 대학입학 전형금을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생애 한 번으로 하긴 하되 비용에 대한 또 입학전형료는 비싸잖아요. 8만원에서 한 12만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또 전액 다 해 주면 더욱더 형평성에 어긋날 것이고, 비용에 제한을 두어야 되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충분히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 부분에 대한 형평성에 대한 논란 또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신 부분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대로 특성화고 학생들의 취업 자격증 시험 또 대학진학에 필요한 비용도 상당히 천차만별입니다, 상황이.
잠깐만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서 대학수능시험 지금 이번 조례에 담고자 하는 대학수능시험 응시수수료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4개의 영역에서 6개 영역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을 몇 개 하느냐에 따라서 수수료가 달라지는데요.
아니, 국장님 죄송합니다. 그게 아니라 지금 저 두 개만 놓고 봤을 때 두 개만, 그거 3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 이 얘기 하지 마시고.
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는 상대적으로 예산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또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것 아니에요?
우리 특성화고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화고 아이들의 취업자격증 시험응시료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금형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필시 시험이 1만 4500원, 실기가 5만 2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고 아이들도 전형이 굉장히 차이가 있고 또 취업에 필요한 자격증시험 응시수수료도 굉장히 자격증의 종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시작하는 상황에서 1인당 1회에 4만 7000원 이내의 범위 내에서 학생들이 좀 형평성 있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 국장님 그러니까 그게 국가시험은 좀 싸잖아요,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응시료가 싸다 보니까 저렇게 적게 들었다 이 얘기, 그런데 건수를 봐도 굉장히 적어요. 건수를 비교했을 때 지금 저희가 그때 수능응시료 지원하는 인원이 2만 6000명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2만 6000건하고 똑같은 얘기잖아요?
저기 지금 보면 4398건 1, 2, 3학년 확대해봤자 7209건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전체…….
이게 또 자칫 잘못하면 또 형평성이 말로만 형평성이라고 그러고 그냥 쇼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또 고민을 하셔야 된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일단 저희가 지금 말씀드렸던 형평성 부분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해소는 되지 않았으나 저희가 계속 수정을 요청했고 수정안 다시 올려주시겠죠.
그러면 지금 이 부칙에 2023년부터 지원한다라고 된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22년까지 국가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이 돼 있는 상황이니까 상위법에 의해서 저희는 수능도 수능시험도 이번부터 ’22년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다. 오히려 내년에 하는 것은 형평성에 더 어긋나지 않느냐?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저 부분에 건수나 비용에 대한 부분, 예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되지 1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고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년에 수능에 응시한 학생들은 ’23학년도 대입 수능이라고 부릅니다. 거기에 응시한 학생들의 수가 말씀하신 대로 2만 6178명이 맞고요.
그리고 저기 보면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한 학생들의 건수죠. 건수가 7200건이고 일단 학생들의 대상학생 수가 많이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수능에 시험 보는 아이들하고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는 학생들하고.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보면 12억 대 한 2억 6000 정도라서 표면상으로 보면 너무 크게 벌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학생 1인 기준으로 보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 4만 7000원 범위 내에서 국가자격시험을 보든 수능시험을 보든 다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 형평성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주셨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미리 말씀을 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으니 이것에 대한 보완책은 이것이라고 얘기를 해 주셔야지 우리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 맨날 말씀하시는 것 민원의 현장에는 저희들만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민원 엄청 받으시겠지만 저희가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우리도 답변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도 답변할 수 없으면 위원들은 되게 난처하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들의 입장만 강조하는 것은 아니고 절대 우리도 이렇게 아까도 처음부터 말씀드린 부분 이런 안, 중대한 안이 올라올 때는 사실 이거 한번 제정하면 계속 줘야 되는 아주 중대한 안건입니다, 이게 조례가.
그런데 적어도 위원님들하고 좀 더 소통을 하셔서 좋은 조례안이 될, 우리는 좋은 조례안을 만드는 게 목적 아닙니까?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제출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회의중지)
(17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학생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바 조례 제정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으나 형평성 있는 지원을 위하여 제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을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입학전형 및 취업 자격증 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으로 하며 각 조별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신구대조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수수료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수수료 지원 조례안

9.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치병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 중 희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지원 대상, 치료비 지원범위, 지원 신청방법, 난치병 학생지원위원회 구성,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본 조례가 제정되면 희귀 난치병 학생에 대한 치료비 지원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학생의 신체적 건강 및 그 가족의 경제적ㆍ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치료기회 확대에 기여할 수 있는 여건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난치병 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하여 치료기회를 확대하고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업중단의 위기를 방지하고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인천광역시교육청 관내 학생 1269명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으며 의료비 과부담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의거 치료비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치료비 지원에서 제외하고 있는바 중복여부 확인 방안 마련과 지원 정책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거기 난치병 이렇게 되면 아까 우리 전문위원 말씀하셨는데 대다수가 건강보험료라든지 아니면 본인들이 치료 목적으로 보험에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지원할 수 있다 없다를 한번 구분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지원 절차를 말씀해 주세요. 지원을 어떻게 할 건지, 신청부터 시작해서.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절차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학부모님께서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서 학교에 제출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요. 학교는 교육청에 신청서 1차 검토 후에 학교장 추천서를 통해서 교육청에 제출을 합니다. 그러면 교육청은 신청서 2차 검토를 하고 심사 자료를 작성하게 되고요. 그리고 교육청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대상자를 심의하고 대상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절차가 완료된 다음에 교육청에서 학교와 학부모에게 심의결과를 알리고 지원금도 지급하게 되는 그런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신청서에 들어가는 서류는 뭐 뭐가 들어가죠?
신청서에 들어가는 세부 서류는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하여튼 일단 학교에다 1차적으로 신청하는 거네요, 신청서는?
네, 그렇습니다.
학부모님이 학교에 신청서를 내는 겁니다.
최종결정은 지원위원회에서 하도록 돼 있고?
잘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한민수 위원입니다.
치료비 지원 대상자들 거기 중복 지원 여부나 확인할 수 있는 방법하고, 치료비 지원 범위, 1인당 치료비 지원 금액의 한도 이런 것을 말씀해 주실래요.
일단 대상 학생들은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인천에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은 1269명 정도로 전체 학생에 비하면 0.36% 정도 학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치병의 희귀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관리청에서 희귀질환 지정 목록이 1123개 정도 있고요. 그 중에서 우리 학생들에게 많은 질환들이 5개 정도 대표적으로 됩니다.
이 학생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지원 절차에 따라서 학교에 신청하고 절차를 밟아서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대상자가 되면 1인당 최대 500만원 이내로 치료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은 차등 지원입니다. 그 학생의 질환 정도라든지 또 이런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도 지원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대상학생들 0.36%에 해당하는 1269명의 아이들이 혹시 중복지원이 되는지 아니면 정말 지원 대상자가 맞는지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1차, 지원위원회에서 2차 이렇게 심의하는 절차가 있어서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로 지원을 받아야 될 아이들을 잘 선정해서 도움을 받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희귀병이라고 하셨는데 1차에 최대가 500이라고 하셨잖아요, 500만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몇 번 보통 치료를 받아요?
그것은 희귀질환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른데 1년에 500 정도 주면 도움이 많이 되나요?
그게 1년에 한 번만으로 치료가 되는 질병도 있을 수 있다고 제가 전문적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1년 안에 끝나지 않는 그런 치료 질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무한정 이렇게 지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의 한계를 정해서 학생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대 범위를 500만원 이내로 이렇게 정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계 법령인 학교보건법 때문에 하는 건데 그러면 학생에 한해서 하는 거죠?
학생에 한해서 하면 예를 들어서 학생이 졸업할 때 쯤 발견됐어 그러면 시기를 어떻게 봐야 되죠? 졸업하기 전까지?
대상 학생은 재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재학생인데 그러면…….
유ㆍ초ㆍ중ㆍ고ㆍ특수, 기타 학교의 전체 학생들 중에서 지금은 파악한 아이들이 바로 지원 대상, 심의 대상 학생들인데요. 그러니까 현재 심의기준으로 봤을 때 재학 중인 학생.
그러니까 재학…….
심의가 끝나고 나서 졸업을 했다 하더라도 그 학생까지는 유효할 것으로.
네, 알겠습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난치병을 앓고 있는 학생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하여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봉락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봉락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7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복구매비 지원 대상 확대로 형평성을 제고하고 무상교복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지원범위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환수 규정도 신설하여 교육감의 책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가 개정되면 국외에서 전입하는 2ㆍ3학년 전ㆍ편입생, 대안교육기관의 중ㆍ고등학교 1학년 과정 학생,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와 대안교육기관에 진학하는 학생들에게까지도 지원이 확대돼서 교복 지원 사각지대 해소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모든 학생들이 경제적 조건에 의한 차별받음 없이 학생 성공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금번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교복비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자 하는 동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각지대에 놓인 학생들도 소외감이 없도록 혜택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교육기본법에서 정하는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외적 규정에 대한 명확한 지급 방법과 절차, 적법한 집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하시겠습니까?
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궁금해서 그러는데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은 교복을 입나요? 안 입는 경우도 있나요?
입는 대안교육기관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례안에 보시면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1학년 학생 또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들은 유일하게 예외를 두어서 현물이 아닌 현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복을 입는 대안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복을 구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교복을 안 입는 학생들한테는 현금을 지급할 것이고…….
아, 그게 지금 예외가 지금 말씀드린 2가지 경우입니다. 현금을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다 현물인데요, 교복은.
다 현물이지만 교복을 안 입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는 얘기이네요?
지금 두 경우예요.
첫 번째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 그다음에 인천에 주소를 두고 타 시ㆍ도 다른 시ㆍ도의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이 두 경우에는 현금으로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학교,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대안교육기관에 대해서 여쭈어 봤으니까요. 다른 시ㆍ도에 가는 것 여쭈어 보는 것은 아니었고요.
방금 여쭈어 봤던 것은 대안교육기관이었는데 대안교육기관에서 교복을 입는 학생들한테는 현물로 지급할 것이고, 교복을 안 입는 대안교육기관에 다니는 학생들한테는 현금을 지급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잠깐만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답변이 지연돼서 죄송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에 위탁된 학생들의 경우는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원적교가 있고 그 원적교에서 위탁이 된 학생들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인가한 대안교육기관에 직접 입학한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게 2가지 경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적교가 있는 아이들은 교복을 입는 학교잖아요. 그것은 현물로 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인가한 대안위탁교육기관에 처음부터 거기에 입학한 아이 이 학생들은 현금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풀어서 얘기하면 위탁된 곳은 교복을 입으니까 현물을 주는 것이고 인가된 곳은 교복 안 입으니까 현금으로 주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똑같지 않습니까?
원적교를 갖지 않는 학생하고 원적교가 있는 학생하고 차이가 있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게 다른가요. 한마디로 교복을 안 입으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교복을 입으면 현물로 지급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2개에 해당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2개의 경우. 위원님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민수 위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2조2호가 뭡니까?
제가 지금 법령을 갖고 있지 않아서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대안교육기관이란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했는데 그 단체는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지금 현재 대안교육기관 중에서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이 있고요. 또 어떤 자격을 갖추어서 인가신청을 하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인가를 내주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인천에 등록된 대안교육기관은 6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들이 많습니다.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지금 여기 보면 단체라고 하면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그러면 단체를 다 줄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허락해 주시면 관련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하도록 해도 될까요, 위원님?
네,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입니다.
저희가 대안교육시설이 지금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인천관내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걸로는 약 20개 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 저희가 현장 실사를 통해서 대안교육기관 등록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돼서 저희가 등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반기에 5개가 등록이 됐고 이번 하반기에 1개가 등록이 되었습니다. 그 6개 등록된 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등록된 단체라고 해야 그게 맞지 않을까요?
전문위원님 이거 어떤 게 맞는 거지?
여기 2조에 보면 단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2조2호가 뭐예요? 제2조제2호를 읽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제가 한번 보면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정의가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시설ㆍ법인ㆍ단체를 대안교육기관이라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2조2호가 뭐냐고?
(관계관을 향해)
“법령을 찾아보세요?”
위원님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대안교육기관의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4조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 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하여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이하 시설 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이렇게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에 시설ㆍ법인 또는 단체라고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조례안에도 담았습니다.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동의합니다. 잘 맞추셨는데 아까 답변 중에 교복을 입는 학교는 교복 지원, 입지 않는 곳은 현금 지원 이렇게 하신다고 그랬죠?
그것을 정의를 정확히 해 주셔야 돼요.
아, 그것은…….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만 설명해 주십시오.
현금을 지원하는 경우는 아까 두 경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경우란 첫 번째는 대안교육기관의 1학년 학생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ㆍ도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한 1학년 학생 여기만 현금 지급입니다.
지금 현금 지원해 주는 대안학교가 교복을 입나요?
아, 그래서 현금입니다.
교복을 안 입죠?
그러면 이 조례 취지하고 맞지 않아요.
지금 조례 제명이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예요. 그건 또 다릅니다. 교복을 입지 않는데 교복비를 현금으로 지원해 준다 이건 문제가 다른 문제인데.
여기 대안교육기관은 아까 소관 과장이 와서 6개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중에 2개는 초등이라서 지원 대상이 아니고요.
그래서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4개인데 여기는 교복대신에 교복에 준하는 생활복이나 단체복을 입는다고 합니다.
그게 교복으로 봐요, 그러면. 그러면 예를 들어 체육복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조례를 따로 안 만들어도 되는데요.
저희가 체육복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러면 생활복하고 교복 같게 보기는 어려울 텐데.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 서울의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경우 거기는 교복 대신에 생활복, 간편복 이런 형태로 일종의 유니폼처럼 그렇게 입는 학교도 있습니다, 교복을 대신해 입는.
아니, 그건 정의가 달라요. 그것을 명확히 해 주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일선 학교에서 그러면 우리는 교복 착용이 의무화입니까?
(「의무화는 아닙니다」하는 이 있음)
의무화 아니죠?
네, 학교의 규정에 따르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그렇게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들이 자체 생활복으로 입을 수 있게 했을 때 그것도 교복으로 보고 지원하실 겁니까?
교복이라는 용어하고 생활복이라는 용어는 엄격히 달라요. 그리고 이 조례 제명은 교복 구매 지원 조례예요. 반드시 교복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입니다, 이게.
이 조례 제정 취지 2018년에 제정을 해서 2019년부터 시행된 이 교복 지원 조례가 거듭 여러 조례에서도 드러났지만 또 같은 청소년이면서 또 교복을 입어야 할 시기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여러 다양한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의 형평성 문제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극히 일부입니다마는 일부 기관에 재학 중인 학생들에게 현금을 허용하는 그런 측면을 저희들이 고민하게 됐습니다.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에요. 동의해요. 그렇지만 이 조례에 맞는 것을 지원을 해줘야죠.
그러니까 작은 사례지만 지금은 작은 사례일 수 있지만 앞으로 더 큰 사례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차라리 그런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하나 만들어주는 게 낫죠. 그러면 조례명을 바꿔야 돼요, 교복 및 생활복으로, 생활 교복이라는 정의가 없어요. 교복 아니면 생활복 아니면 체육복.
조금 더 개념 정의를 저희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교복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단체복이거든요.
아니, 일선 학교에서 교복 있고 생활복 별도로 있죠?
두 개를 다 두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그러니까…….
교복 대신에 교복을 대신할 수 있는…….
일선 학교에 교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는 학교가 있죠?
그런 경우는 어떻게 지원하실 거예요. 생활복도 지원해 줘야죠?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체가 다른 거예요.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이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이 조례 성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문제지.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 조례명을 바꾸든지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아이들만 별도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를 별도로 만들든지.
위원님 교복의 어떤 개념 정의는 사실 학교 생활규정 속에 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복을 이른바 기존의 형태의 교복을 교복으로 하는 학교도 있을 수 있고 교복 대신에 아까 말씀드린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간편복 또는 생활복이라는 이름으로 교복을 입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교복 사전적 의미 한번 봐보십시오, 교복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교복 사전적 의미가 뭔지?
아니 이것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일 수 있어요.
네,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복의 사전적 의미가 뭡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제가 관련 법령 근거를 찾고 있는데요. 일단 사전적 정의는 그렇습니다. 학교에서 특별히 정하여 학생들에게 입게 하는 옷 이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러면 생활복 한번 찾아보십시오.
(미래교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생활복이 별도로 정의가 돼 있죠?
그래서 엄격히 다른 거예요, 교복과 생활복은.
나중에 불편하실까 봐 제가 지적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혼선이 올 수 있어요, 정말로.
지금 임지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교복 지원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생활복을 입거나 교복이 없는 대안교육기관의 아이들한테는 지원한다는 것이 조례 제정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지원한다면…….
제명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조례라는 것은 항상 조금 더 세밀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 건데 엄격히 교복 구매 지원인데 이것을 생활복으로 거기서 끼워 넣어버리면 다른 차라리 체육복도 하나 넣죠,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나중에 가르마를 타실 거예요?
제 말씀은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것을 예를 들어 학교의 한 학교에서 교복도 있고 생활복도 있는데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교복을 입지 않을 거야 편한 생활복으로 다 입을래 이랬을 때 거기도 다 지원이 됩니까,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둘 중에 하나니까 그런데 지금 여기는 교복이 없이 생활복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저걸 교복으로 볼 수 있느냐 이거죠?
지금 해석하기에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달라질 수 있는데요. 2018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에 제정된 교복 구매 지원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례상에. 지금은 개정조례안이고요.
거기에 보면 교복이란 학교에서 학생들이 입도록 정해진 옷을 말한다 이렇게 조례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지금 시행되고 있는 조례가.
그것은 학교고요. 학교법에 들어간 거고 대안교육은 별도 법에 또 있잖아요, 근거 법령이. 그것하고 같이 두면 안 되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건 현금으로 그냥 준다는 것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그토록 교복 지원했을 때 현물이냐 현금이냐는 것을 저희가 굉장히 논쟁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추가질의해도 괜찮을까요?
추가질의.
네, 추가질의 죄송합니다, 임지훈 위원님. 정종혁 위원님 정식 발언 요청했으니까 정종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추가하시죠.
아까 얘기하셨던 한가람고를 예시를 주셨는데요. 한가람고에서 그것은 저희는 교복이라고 불렀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생활복이라고 부르지 않았고요, 교복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교복이 반바지와 후드 티로 바뀐 거고요. 그것을 생활복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제가 그 옆에 있는 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요. 한가람고에서는 그것을 생활복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거기는 교복이라고 정해졌고요. 교복으로는 여름 교복으로는 반바지, 위에 흰색 후드 티 이렇게 정해져 있지 그것을 생활복이라고 명시하지 않습니다.
이게 혹시 모르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것을 생활복이라고 하시면서 그것을 예시로 한가람고를 드시는 것은 조금 잘못된 예시지 않을까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아까 임지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복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말 그대로 현금 지원이기 때문에 이 제목을 바꾸시든지 아니면 제외하고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든지 그렇게 하시는 게 어떨지 한번 집행부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것 추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식으로 수정을 요청하시는 거죠?
이것 수정, 정식으로 사실 저는 요청을 하고 싶은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은데 그래서 아까 제가 사전적 의미를 물어본 거였어요.
이게 지금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가 조금 커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한 거예요. 지금 교복이 아니면 지원을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발언을 해도 되는 건가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조례에서 교복의 정의를 내렸지만 학교가 특별히 정한 옷이에요. 그것이 교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존에 어떤 고정적인 관념으로 바라보는 교복의 개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한가람고등학교 같은 그런 생활복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새로운 교복을 우리가 교복이라고 잘 판단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아까 정종혁 위원님께서.
그렇듯이 야, 그런 게 무슨 교복이야 그런 것은 반바지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어서 교복의 개념 정의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도 만약에 대안교육기관에도 지원한다면 교복 지원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존에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생활복이라 할지라도 단체복이고 학교가 특별히 정한 옷이 있다면 교복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임춘원 위원님.
임춘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임지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임춘원 위원님 잠시만요.
질의 다 끝나신 겁니까, 정종혁 위원님?
네, 질의 다 끝났습니다.
시간 다시 끊어주시고요. 추가 시간 하시죠.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부분이 맞는 게 지금 경기도 예를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 두 가지 지원 조례를 분리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냐 하면 학교 교복 지원 조례하고 경기도 대안학교 교육기관 등 학교 학생 복지지원 조례를 해 가지고 두 개를 분리를 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 지원에 대해서는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에 대해서 이것은 교복 지원 조례라는 지금 용어나 정의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볼 때 두 가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하나의 조례를 교복 지원 조례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교에다가 지원을 한다는 것은 현재 이 근거가 매우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에 담을 수 있는 방안이 오히려 바람직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의 종결하시고요. 정회하시고 얘기하시죠. 그러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나 제출안 수정이 불가피하여 위원님들과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49분 회의중지)
(18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기회의 균등한 보장과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에는 공감하나 대안교육기관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별도 조례 제정이 요구되는바 금회 심사 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부결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결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부결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의원발의 2건, 교육감 제출 8건 등 총 10개의 안건을 모두 심사하였습니다.
장시간 심사에 응해 주신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더욱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번 때 발의한 조례안이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었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지나가다 보니까 벌써 집행이 됐는지 유리벽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조례를 통과시키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리고 더욱더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도 심사한 안건들이 물론 다 심도 있게 고민하고 오셨겠지만 조금 더 위원님들의 질의가 나오지 않는 안건들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가결된 것들은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정책기획조정관 유석형
소통협력담당관 신영진
동아시아시민교육과장 이종태
중등교육과장 손철수
체육건강교육과장 김기춘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학교자치인권교육팀장 장동숙
학교자치인권교육팀인권보호관유경환
○ 속기공무원
천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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