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1회 [정례회] 1차 교육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8월 31일 (수)
장 소 교육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2∼2026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
접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이오상 의원 대표발의)(이오상ㆍ신충식ㆍ임지훈ㆍ임춘원ㆍ조현영ㆍ문세종ㆍ한민수ㆍ이봉락ㆍ정종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대표발의하신 이오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오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심리적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제정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심리적 위기학생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부터 안 제9조까지는 학교의 사업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오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오상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22년 8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학생을 위한 실태조사 및 지원 사업 등을 법제화하여 장기적으로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22년 4월에 교육부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비대면 수업, 대외활동 감소 등이 학생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 학업 스트레스 등이 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바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전문적 관리방안을 모색하고 지원하는 체계를 갖추게 될 것으로 보여 제정의 필요성이 크다 하겠습니다.
다만 교육청에서 제정되어 이미 시행되고 있는 관련 조례들과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에 있어 통합적인 연계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원 미래교육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미래교육국장 이종원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학생들의 심리 정서적 문제로 전문적인 상담이나 치료 등을 필요로 하는 학생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습니다.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지원 및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이오상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데 이바지 하고자 교육감의 책무사항과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예산지원, 실태조사와 지원 사업,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제정되면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 지원하여 위기학생이 학교생활과 가정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여건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수립하고 위기에 처한 학생을 포함하여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더불어 성장할 수 있는 ‘학생성공시대를 여는 인천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조현영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심리적 위기학생이 학교생활 및 가정과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조현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개정사유와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입니다.
본 조례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 설치에 대한 근거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개정 검토 의견을 반영하여 우리 교육청에 소속된 8개의 공공도서관이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운영됨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3조입니다.
도서관 출입제한의 범위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조문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현재 제3조에 1호, 2호 조문에서는 감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자의 도서관 출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특정인에 대한 규제와 인권침해 및 차별소지가 있어 도서관 입관 제한사유를 특정인이 아닌 이용자 행위를 기준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4조 및 5조입니다.
변상과 사용료에 대한 대상기준을 이용자 주체로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법령용어와 표현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개정되면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의 출입제한을 완화시키고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한 이용자의 행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모든 이용자가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도서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번 조례안의 개정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여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규정임을 명시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전부개정조례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와 표현 등을 정비하고 공공도서관의 입관 제한 사유 중 인권차별소지가 있는 특정인에 대한 조항을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등의 행위중심으로 제한하려는 것으로 전부개정의 필요성은 충분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경찰청이 발간한 통계연보에 따르면 정신질환자의 범죄율이 공공시설물의 이용을 제한할 정도의 우려 수준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동 전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모든 정신질환자가 잠재적 범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인권차별소지가 있는 조항을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공공기관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입장 자체를 금지하는 차별적 규정이 있는 자치법규에 대하여 추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 3조1항에 보면 도서관 자료 이용 시 저작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조문이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규제를 한다는 건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당초에 전부개정 하는 이유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사실 법제처에서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조례와 관련해서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과 관련된 근거가 미약했던 부분하고 그다음에 특히 지금 말씀하셨던 정신질환자라든가 감염병 환자 이런 쪽에서 입관 제한 사유가 있었는데 그게 인권침해라든가 차별소지가 있어서 법제처에 컨설팅까지 제안을 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종전에는 입관을 제한해서 특정인을 못 들어오게 했지만 그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권침해, 차별소지 때문에 바꿔서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용자 준수사항에서 어떤 부분을 제한을 하느냐 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로 저작권법 위반과 관련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질서유지라든가…….
그런데 저작권법상에 침해하는 행위가 일반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어떤 것을, 저작권법상 침해하는 행위가 어떤 건지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항이 어떠한 건지?
일반적으로 저작권 하면 타인의 논문이나 기타 등등을 인용할 때 출처를 밝히지 않는다든가 그다음에 동의를 받지 못했을 때 저작권 위반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서관에 들어와 가지고 사실 거기에 많은 자료가 있을 때 그것을 복제할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그다음에 자료를 전송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 자체적으로 봤을 때 저작권 관련해서 위반소지가 있다 그래서 출입을 제한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자료를 거기서 복제를 하거나 외부로 송출을 한다는데 도서관에 있는 자료는 일반적으로 오픈되어 있는 자료가 아닌가요?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저작권법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사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의 복제물을 한 명당 힌 부에 한하여 제공하는 경우 그다음에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다음에 기타 다른 도서관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이런 것에 대해서 저작권법에서는 명시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따라서 그런 부분은 제한을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작권법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저작권법상에 해서는 안 되는 자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침해를 하는 경우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법이 행위 중심으로 개편한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술을 마시거나 음주를 하거나 여기 용어상 정신질환자들이 이용하는데 그전에는 규제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이 문구만 보면 앞으로는 규제를 할 수가 없겠네요, 감염병 환자라든지.
여기 이용자 준수사항에 첫 번째가 말씀하셨던 저작권법이고 두 번째가 도서관 안에 있는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취객이 와서 난동을 부린다든가 그런 경우는 아무래도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음주를 해도 앞으로는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그것을 음주측정기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는 인권의 침해소지를 따지기 전에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는 장소에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고 지금 현재 2항에 보면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서관 질서유지를 위반하는 행위 이게 명시적, 구체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행위 자체들이.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험의 소지가 있거나 공공장소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으면 법률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게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 식으로 법규를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어떤 상황이나 행위나 또한 행위중심으로 한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이 사회에서 공공장소를 출입할 때는 감염병 환자들이나 아직까지 그 기준을 그렇게 그분들에게 전적으로 허용하기에는 공공장소 출입하는 관계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재고를 해봐야 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부개정을 하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조례에서 타 시ㆍ도에서도 출입제한에 대한 그것을 명시하지 않는 지역도 많아요, 다섯 군데나 되고요. 애초에 그런 조항 자체도 없는 곳도 다섯 군데가 되기는 하는데 아마 법제처에서도 검토 의견이 나왔을 때 작년에 보면 정신질환자 같은 경우 국민일보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부산시에서도 감사에서 지적사항에서 이런 것이 법제처에서 이야기가 나온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고 도서관장의 판단해야 할 부분이기는 하겠지만 그 부분은 이용규칙이 있습니다. 조례가 이번에 전부개정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조금은 명시를 할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 개정 후에 규칙에 이 사항을 담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약간 세부적인 사항을 거기에서 명시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쪼록 이용자들이 공공도서관 이용하는데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민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민수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2018년보다 ’20년에 총 범죄자 수는 줄었거든요. 그런데 정신질환 범죄자는 늘었어요.
위원님 3쪽 말씀하셨나요?
검토보고서 3페이지.
도서관에 가면 만약에 아까 임춘원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정신질환자나 이런 사람들이 왔을 때 도서관장한테 권한을 많이 주면 되지 않을까요, 현장에서 파악하는 게 제일 빠를 것 같은데.
글쎄 그런데 이게 아마 판단을 할 때 정신질환자를 제한한다는 그런 부분이 사실 정신질환인지 아닌지도 들어올 때 그것을 체크한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개정을 하게 되면 진짜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문제가 되기는 하겠지만 그동안의 통계로 봤을 때 이것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제한해서 특별하게 얻는 이익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인권침해 소지도 있고 차별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넓히는 것이 오히려 더 좋지 않은가 그런 법제처에서 그런 검토의견이고요.
그렇게 넓혀서 만약에 입장을 시켰을 때 어쨌든 도서관장이나 이분들한테는 더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 아닐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전부개정이 되기도 하겠지만 규칙이 따라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요. 일정 부분은 규칙에서 그런 부분은 언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되면 도서관장한테 일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지금 했을 때 문제점이 많았었나요?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금까지의 출입제한과 관련해서 정신질환자가 출입해서 어떤 부분에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 쪽에서는 특별한 보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규칙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규칙에 보면 이용자 준수사항에 7가지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람실에서 조용히 한다든가 흡연, 음주, 잡담이라든가 이런 것은 당연히 제한을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시설물 훼손이라든가 그다음 거기서 집회를 한다든가 그런 여러 가지 문란하게 하는 행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특별하게 어떤, 사실 정신질환자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들어올 때 입관하는 사람을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출입을 제한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용자 준수사항으로 해서 안에서 조금 전에 열거해 드린 규칙에서 있는 그런 쪽에 있을 때 거기 관리하고 있는 분이 퇴실조치를 한다든가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판단 하에서 법제처에서 그렇게 검토를 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4조에 근거한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운영 규정임을 명시하고 현행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현행 조례를 전부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정종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교육감 제출)

(10시 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공도서관 이용 조례에 이어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의 제정 배경과 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작년 6월부터 전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회수업무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공공기관이 승소한 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고 방치하는 사례가 있어 공공기관이 공정한 소송 직무수행 및 예산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작년 11월 전체 공공기관에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에 대한 제도개선 권고를 하였습니다.
제도개선 권고의 주요내용은 승소 시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을 구체화하여 규정하는 것과 소송비용 회수절차에 대한 내부개정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중 기관장의 판단이 필요한 경우 별도 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에서는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을 구체화하고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교육감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 당사자나 참가인이 되는 소송 수행 시 소송사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소송 수행자를 지정하거나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소송 수행자, 소송 대리인의 직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안 제4조 및 5조입니다.
승소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교육규칙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하도록 하고 소송비용 회수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패소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패소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부터 제10조까지는 소송비용 미회수 사안 및 구상권 행사 여부 등의 심의를 위한 소송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이 제정되면 소송비용 회수와 구상권 행사 여부에 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이 마련됨에 따라 자의적ㆍ주관적 판단에 의한 업무 처리를 미연에 방지하고 소송사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소송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소송 직무수행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금번 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소송비용 업무처리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소송사무 전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소송사무 심의를 위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인천광역시교육감이 발의하여 ’22년 7월 1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현재 소송비용이 회수 불가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관련 규정에 따라 미회수 되어야 함에도 주관적 판단에 의한 방치ㆍ지연 및 관행적인 채권포기가 빈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패소 판결이 확정되어 소송비용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을 마련하여 교육청의 자의적 판단을 배제할 필요성이 요구됩니다.
이에 동 조례안 제정을 통해 원활한 소송사무에 관한 심의기구 설치 근거 마련 등 공정한 소송사무 처리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에서 규정한 사항이 실질적으로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시행규칙 개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본 조례 주요내용을 보면 승소 확정되는 경우에 소송비용을 회수하고 또 소송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거든요.
그리고 승소 내지 패소하는 경우에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청구 이것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먼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인천교육청 소송 현황을 봤어요. 그런데 승소가 85% 그리고 패소가 15% 정도 이렇게 됐습니다.
이 승소했을 경우, 패소했을 경우 거기에 따른 금액 회수라든지 이런 건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건수와 금액을 제시해 주십시오. 전국 평균은 나와 있는데 우리 인천은 나와 있지 않았거든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소, 패소와 관련해서 잠깐 제가 자료 보고 말씀드리면 저희가 최근 3년간 민사 및 행정소송을 한 내용을 조사를 해 봤더니 117건 정도가 됩니다, 최근 3년간이요. 그래서 그 중에 종결된 게 80건 정도가 되고요. 현재 진행 중인 게 37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승소하고 패소한 경우가 되겠는데 승소한 경우가 전체적으로 68건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애초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회수할 내용이 없겠죠. 그런 건이 40건 정도가 되고요. 그다음에 회수를 한 것은 26건입니다. 그렇게 보면 미회수한 건이 2건 정도 되는데 이 미회수하는 게 다른 조항에도 나와 있기는 하지만 회수에 드는 비용이 회수할 비용보다 더 큰 경우 그런 경우에는 굳이 할 저기가 없다, 조항에도 나와 있지만.
그래서 그게 2건이 있습니다. 1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 200만원짜리가 하나 있고요. 그래서 2건이 있었고요. 패소 같은 경우가 저희가 12건이 있었는데 구상권 행사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구상권이라는 것은 원인행위자가 있을 때 구상권을 청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인행위자가 있는 건수가 3건이 있기는 있었는데 저희가 구상권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모 학교 학생 사망사고라든지 안전사고, 조리사 그런 사고가 있었는데 원인행위자의 고의, 중과실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다음에 구상권 행사의 실익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변호사라든가 우리 고문변호사가 계시니까요. 그 부분들 그다음에 소관 부서 법무팀이나 이런 쪽에서 의견을 종합검토해서 지금도 구상권, 원인행위자 있는 3건도 구상권 행사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 동안에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는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조례 제정에 대한 핵심은 원인행위자에 대한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한 건도 없었는데 지금 와서 특별히 제정을 하는 사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아까 제정 취지에서도 말씀이 나왔는데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개선방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법무부에서 소송비용 회수 가이드라인이 금년 5월에 배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소송비용 회수의 어떤 예외라든가 구상권 행사 포기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고 이렇게 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에 소송비용의 어떤 회수절차, 기준 이런 것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고요. 이것도 저희가 제정을 하면서 법제처에 입법컨설팅까지 완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타 시ㆍ도도 관련해서 제정 내지는 진행 중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가이드라인은 권익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설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예외규정인데 그런 예외규정에 우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해당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예외규정이라 함은?
그 예외규정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소송비용 미회수의 예외규정 가이드라인이 나온 게 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법률적 착오 법률의 부주의로 당사자가 잘못을 지정한 경우 그다음에 경제적인 자력이 없는 경우 그다음에 상대방의 사망. 실종으로 인해서 소송비용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지 않는 경우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드린 회수하는데 드는 비용이 회수할 돈보다도 더 큰 경우 그다음에 교육감이 부담해야 될 소송비율이 상대방보다 높거나 비슷한 경우 이런 경우 6가지가 있고, 기타의 경우 이렇게 해서 포함해서 이것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서 아마 국민권익위에서도 개선 권고를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에서도 가이드라인을 준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한 대로 7가지 예외규정이 있었는데 그동안에 구상권 청구는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 예외규정이 없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종전까지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와 관련해서 규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칙이 있었는데도 사실 예외규정이 있었어도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더 이번에 조례에 들어간 것처럼 명료화되고 구체화된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불분명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규칙이 마찬가지로 필요하겠다. 그래서 규칙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화하거나 이런 쪽에서 개정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충분한 설명은 들었지만 그동안에 구상권 청구가 단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런데 앞으로 구상권 청구가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구상권 청구를 하기 위한 법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권익위에서의 개선안이나 법무부에서 가이드라인 준 것은 기본적으로 승소했을 때 보통 기관들에서 회수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심히 하지 않았던 부분이라든가 사실은 그 부분에 더 많은 저기가 있고요.
구상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을 나누었지만 원인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실 구상권을 행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도 어떻게 보면 그냥 고문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법무팀에서 판단을 했을 때 어떤 자의적으로 한다는 그런 부분 그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뭐라고 그럴까 개선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아마 개선 권고를 했다고 보고요.
그런데 저희 인천시교육청도 적극행정 운영 조례를 저희가 제정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원인행위자가 만약에 업무상으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원인행위자가 됐을 때 이런 경우도 구상권 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이것은.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원인행위자가 혹시 교사가 있다 하더라도 구상권을 청구한 경우는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없는데 앞으로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염려스럽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소송 사전 자료를 보면 대표가 교육감이기 때문에 주로 교육감한테 책임이 주어지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앞으로 교육감한테 책임이 있을지라도 그 원인행위자가 직원일 경우에는 그 직원이 구상권 청구를 받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하는 게 맞는다고 보고요, 원인행위자 명확하게 있을 때도.
그래서 교육청 자체적인 판단보다는 소송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규칙을 개정한다고 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하다가 어떤 저기로 인해서 발생했다면 그 구상금에 관해서 면제하려는 부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것은 규칙을 개정하면서 그 안에다 집어넣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적극행정으로 업무를 보다가 혹시라도 잘못돼서 구상권 청구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업무가 위축되지 않도록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소송심의위원회가 구성되면 그것은 잘 판단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그다음에 규칙에서도 적극행정을 하다가 혹시라도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면 면제시킬 수 있는 쪽으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춘원 위원입니다.
지금 임지훈 위원님 질의에서 추가적으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지금 소송비용에 관련해 가지고는 소송비용을 포기할 수 있는 조항 7항에 보면 “그 밖에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감이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적으로 문항이 나와 있는데 여기 뒤에 구상권에 관련 해 가지고는 소송심의위원회를 거친다는 이 내용이 포함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왜 이 부분도 구상권에 관해서도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청구에 원인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부당한 구상권 청구라고 할 때는 심의위원회에서 한번 심의를 한다는 이 조항이 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민주시민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아까 소송비용 승소의 경우 위에서 일곱 번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교육감이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여러 가지 미회수의 경우 예외 경우를 했을 때도 있겠지만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교육감이 판단해서 소송비용 부담시키는 적정하지 않다고 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소송심의위원회에서 그것을 심의해서 하는 것이 자문위의 어떤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안 제5조제3항에 보면 구상권 미행사와 관련한 부분도 경제적 자력이 없는 경우 뭐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다음에 원인행위자 사망, 실종으로 구상권이 회수 불가능한 경우 이것도 지금 구상권은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항 지금 1, 2항에 이 부분이 나와 있고 그런데 소송비용 포기하는 경우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 소송비용을 포기하는 게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6개 조항에 없어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인정을 해 줄 수 있다는 그런 문항이잖아요, 7항이.
그런데 왜 구상권에 관련해서는 똑같은 행위에서 또 구상권 청구 시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지 않나 이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지금 현재 저희가 제시한 제5조 구상권의 행사 등이라고 있거든요. 1항이 있고 2항에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교육감은 제6조에 따른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의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구상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아, 제가 착각했습니다. 5조2항에…….
네, 돼 있습니다. 2항에.
이상입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소송비용 회수 관련 기준의 명확함이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규정 마련 등 공정한 소송사무 처리개선을 기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오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이오상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송사무 운영 조례안

4.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동환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천교육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중 중요재산에 대한 취득과 처분에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취득가액 20억 이상 처분가액 10억 이상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본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학교신설을 위한 토지 및 건물취득 3건, 부족한 교실확보를 위한 교사동 증축 1건,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추진 구축을 위한 건물 처분 7건,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한 다목적강당 증축 변경 1건, 안전한 급식환경조성을 위한 급식소 증축 2건, 과학교육을 위한 공작물 증축 1건 취득 16건과 처분 7건으로 총 23건에 대한 사항입니다.
먼저 2026년도 개교 예정 학교로 검단 신도시 내에 일반 39학급, 특수 1학급 총 40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6중학교, 일반 48학급, 특수 2학급, 병설유치원 5학급 총 55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9초등학교, 일반 45학급, 특수 1학급 총 46학급 규모의 가칭 검단3고등학교로 신설 예정인 초ㆍ중ㆍ고 각 1개교씩 총 3교에 대한 토지 및 건물을 취득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학교교육여건개선을 위해 증축하는 건물 등을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건입니다.
인천청천초등학교 교사동은 학교 인근 재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로 과밀학급이 예상되어 교실을 확보하기 위한 기부채납입니다.
인천서흥초, 선화여중, 인천남부초, 인천부평북초, 부평동중, 동인천중, 인천동춘초, 검단중학교 총 8개 학교 교사동 개축은 디지털 기반의 스마트하고 친환경적인 학습공간을 조성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만들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를 구축하고자 40년 이상된 노후 교사동을 처분하고 학교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과 해당학교 사항을 면밀히 고려하여 미래형 학교로 만들기 위한 사업입니다.
인천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 변경은 지난 2021년 10월 20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3층 규모 사업비 66억원으로 심의 받았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연실습장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4층 규모의 사업비 131억원으로 총 약 65억원이 증가되어 부득이하게 변경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쾌적한 급식환경을 개선하고자 2개교의 급식소를 증축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부평초등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770㎡ 사업비 약 37억원이며, 인천굴포초등학교는 1층 규모로 연면적 890㎡ 사업비 약 38억원으로 급식소를 증축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미래창의융합형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과학교육관을 증축해서 이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석암초등학교에 과학교육관이 있었지만 석암초 인근 재개발로 학생수가 급증해 인화여중 부지에 모듈러 2층 규모로 연면적 819㎡ 사업비는 약 39억원으로 증축해서 이전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동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등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2년 8월 1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가칭 검단6중, 검단9초, 검단3고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신도시 개발로 지속적으로 학생이 증가하여 지역 내 학교의 과밀이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학생 적정 배치를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학사운영에 필요한 각종 행사 공간 마련과 위생적이고 안전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은 ’22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금번 심의 시 증축 예상 규모가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공연실습장 구축 등으로 기준 가격이 대폭 증가한바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 및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 세부 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동 관리계획안은 학교 설립과 교사동, 급식소, 다목적강당 증축에 따른 공유재산을 취득ㆍ처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번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학교 신설과 교사동 증축 등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의 영향을 받는 공사일 경우 공기가 지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공사기간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고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자료가 언제 자료 이것을 만드신 거죠, 제출 일자가 8월인데.
7월 중에 자료를 부의했습니다.
거기 2페이지 보시면 청천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보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네, 청천초등학교.
거기가 주변 재건축으로 인해서 지금 재건축 아파트를 짓는 거죠?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인근 재개발로 인해서 조합에서 기부채납을…….
재개발 때문에?
최근에 협약서를 보니까 보고자료에 보면 취득가액으로 나와 있거든요. 학교용지, 교사동, 유치원 이렇게 해서 취득가액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취득가액으로 청천초등학교하고 협약이 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내용이 변경됐습니다. 학교 시설물도 바뀌었거든요.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당초에 금액으로 협약체결을 할 계획이었는데 그런데 중간에 협의하는 과정에서 물량으로 필요한 당초에 일반교실, 특별교실, 다목적강당 등을 물량으로 협약체결을 하다 보니까 금액보다는 물량으로 변경해서 협약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금 취득가액으로 표기를 하셨는데?
이게 아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취득으로 잡혔을 때는 금액을 표시하다 보니까 설계금액 저희가 통상적으로 건물 신설에 대해서는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취득가액을 기입을 하는데요.
이 건 같은 경우는 당초에도 시설과에서 본인들이 조합에서 설계내역에 대해서 제출하면 시설과에서 설계내역을 검토합니다.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저희가 재산관리 측면에서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학교 시설로 보면 보통교실 37실, 특별교실 8실, 준비실 8실, 지원실 8실 그리고 유치원, 급식소해서 조리실, 학생식당, 다목적강당, 부대시설 거기 일체 집기시설까지 다 포함돼 있어요.
그래서 표기를 이렇게 취득가액으로 해야 맞는 건지, 아니면 지금처럼 시설물량으로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것은 정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취득가액이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저희가 물품대장 공유재산 관리할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해서 저희가 재산규모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그것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마 기부채납 협약서 4월 달에 이렇게 협약을 했는데, 교육감님하고, 조합 측과.
그런데 이런 사례가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기존에 취득가액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처럼 원자재 값이 급등한다거나 또 원자재 값이 하락한다거나 이럴 경우에는 그 금액에 맞지 않아요.
물론 계획안이기는 하지만 이 계획안하고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그래서 취득가액으로 표기를 할 건지? 또 지금 학교 시설물 물량으로 표시할 건지에 대한 것은 아마 가이드라인을 만드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조합 재개발 하는 시행사 쪽에서 물량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가이드라인을 저희가 마련해서 재산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총괄표에 보면 물량이라는 게 계에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물량 항목이 있어요, 총괄표에. 그리고 금액에 대한 항목도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보고를 하신 것에 대해서 아마 다음에 취득 확정 이후에 또 한 번 보고하실 텐데 그러면 지금과 그때 차이는 굉장히 많이 날 겁니다.
그래서 그 때를 대비해서 아예 학교시설 물량으로 표기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협약된 사항대로 표기를 하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일적인 자료가 되도록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린스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부서에서 잘 추진계획대로 이행하리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학교시설 환경사업들을 하는 것 중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하면 최근에 들어서 고유가,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원자재 값이 굉장히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린스마트에서 예정대로 예산 편성 해 놓았던 금액에서 차이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단장님께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그린스마트 예산 편성할 때 세부계획을 다 세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세부계획과 지금 현재와의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데.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입니다.
지금 물가상승분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많이 거의 폭등하다시피 해서 많이 올라간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것에 맞추어서 일부는 조금 반영하는 면도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지금 진행되는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공사하면서 에스커레이션(escalation)이나 그것을 통해서 그런 사안이 나왔을 때 다시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국비로 들어온 건 매칭사업들이 주로 그린스마트 매칭인데 우리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매칭사업을 했을 때 국비부담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실 겁니까?
국비 같은 경우는 미리 예산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당해 회계연도 내에 전부 다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국비 같은 경우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인상이 불가피할 것처럼 보이는데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지만 그걸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 사업비 때문에 아까 보고하셨겠지만 산업안전보호법이라든지 중대재해법 때문에 아마 늦어질 수 있겠다 염려하셨는데 이런 예산 때문에 또 늦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추계를 미리 하셔서 추경에 반영한다든지 지금 일부는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금 편성하실 때 설정도 정확히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대중예술고 다목적강당 증축에 관련해 가지고 변경사항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육행정국장 고동환입니다.
이게 작년 10월 달에 정기분 할 때는 저희가 대중예술고등학교의 다목적강당하고 급식소 증축만 학교에서 요구가 되어 가지고 그렇게 저희가 공유재산 심의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학교에서 대중예술고등학교 특성상 교육과정이 전문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같은 게 필요한데 현재는 공연장이 없어서 평생학습관이라든가 학생교육문화회관을 빌려서 대관을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이동 중에 안전문제 그다음에 그 기관에 운영상 기존에 일정이 있으면 필요한 일정을 활용 못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학교 공간이 있으니 학교 내에 공연장을 설치해서 학생들이 각종 발표회라든가 공연을 정기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래 가지고 이번에 부득이하게 변경신청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제가 각 학교를 다니면서 민원을 들어보면 예산을 편성하고 어떤 시설물을 구축을 할 때, 할 때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예산을 너무 각 학교별로 조금 조금씩 나눠주다 보니까 진짜로 실제로 필요할 때 한 번에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일부분 해 놓고 다음 예산 때 편성해서 또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보니까 그런 케이스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차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할 때는 어쨌든 할 때 완벽이라는 건 그렇지만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시설들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저희가 계획 수립할 때 장기적으로 종합적으로 빠지는 부분 없도록 한꺼번에 공사가 이루어져서 학생들의 불편이 없도록 또 교육과정이 잘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임춘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춘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처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임춘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임춘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교육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5. 2022∼2026년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

(11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부터 2026년까지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응균 민주시민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부터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도부터 2026년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3월 1일을 기준으로 총 33개 직종 운영에 대해 향후 5년간의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장관과 협의 후 지방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으로 지난 8월 초 교육부 검토결과를 통보받고 금번 정기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인천지역은 대규모 택지 개발의 영향으로 2023년까지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2026년까지 43개교를 신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신설학교와 주요 국가정책 및 시책사업 등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수요인력을 반영하여 향후 5년간 교무행정실무사, 초등돌봄전담사,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교육복지사 등 학교 현장 지원인력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726명을 증원하고 배치 계획이 변경되거나 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시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35명을 감원하여 2026년까지 2021년보다 691명이 증원된 총 8789명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직종별 인력 증감 주요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현장 지원인력을 우선 배치하기 위해 국가정책 수요인력인 초등돌봄전담사 45명, 유치원 방과후과정 강사 106명을 증원할 예정이고, 교육복지 우선사업 확대 운영을 위해 교육복지사 67명을 연차적으로 증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교 급식실도 종사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한 배치기준 조정을 통해 조리실무사를 207명 증원 배치하고자 하며, 특수교육지원 인력 86명을 증원하고 2026년까지 신설되는 43개교에 필요한 인력을 증원하여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감원 직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직 전담직원 2명은 자연감소에 따른 감원으로 추후 특수운영직군으로 직종을 변경하여 2025년에는 직종을 폐지할 예정입니다.
통학차량 실무원은 퇴직 및 직영차량 폐차 시 위탁사업으로 전환하여 18명을 감원할 예정이며, 교원 연계직종 영양사는 자연감소 시 영양교사를 배치하여 13명을 감원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대비와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 환경 및 행정여건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율적인 인력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응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오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교육감 소속 근로자를 채용하실 때 민원성 얘기인데요. 이번에 조리실무사를 채용하셨죠?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네.
몇 분이 필요하셔서 이번에 채용하신 건가요?
이번에 정확한 수치가 기억 안 나는데 200여 명입니다.
200여 명이요?
이번에 그러면, 200여 명이 아닐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착각을 했는데요. 이번에 9월 1일자 신규채용 조리실무사 관련해서 2차 합격자가 있는데 146명입니다.
146명이죠. 임용이 되는 게 이번에 학교에 임용되는 사람들이 소속이 되어서 소위 말하면 합격하셨습니다가 146명이죠?
그리고 최종합격자가 146명인 거죠?
이분들 중에 학교에 배치되는 분들이 근로자가 몇 명이에요, 이번에?
이번 9월 1일자 배치 예정자 94명입니다.
94명이죠?
그러면 146명을 뽑아놓고 94명이 처음으로 현장에 가서 일하시게 돼요. 러프하게 뽑아놓으신 이유는 사유가 어떻게 되시는 거죠?
이번 9월 1일자로 배치를 발령을 내게 되면 기존에 기간제로 계신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시 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빠지고 다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또 배치를 하는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그런 식으로 관리해 왔거든요.
그래서 94명 외에 9월 5일자로 지금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은 나지 않는데 한 30명 정도 추가 다시 배치를 해야 됩니다.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그런데 이분들 이렇게 시험을 봐서 합격하신 분들이 사실 말하면 모르겠습니다. 사전안내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146명의 조리실무사는 다 채용이 되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먼저 94명이 채용된 다음에 이분들이 기존에 있던 분들 아니면 94명 안에서 어떤 개인적인 사유나 여러 가지 정년이나 여러 가지로 빠지게 되면 나머지 분들 거기에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굉장히 상실감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안내가 잘못됐다든지 한번 확인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에 전형이나 어떤 안내에 이만저만 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성적순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머지 분들, 대기하시는 분들 성적순으로 쭉 들어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안내가 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안내가 미리 되는 건가요?
지금 결원 예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 80명 정도 되는데요. 정년퇴직이 50여 명, 신설학교가 6명, 정원조정 12명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46명 중에 9월 1일자로 94명이 발령이 나고요. 추가로 내부이동이라든가 이런 게 있어서 제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30명 정도 나거든요. 그러면 남는 인원이 15명 내지 20명 정도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은 9월 5일 이후에도 조리실무사님들 중에서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께서는 막연한 거죠. 빨리 채용될 수도 있고 상황이 안 되면 늦게 채용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자기가 하던 사업이나 자기가 이걸 위해서 채용이 되기 위해서 한 거거든 그런데 이런 저런 그런 안내가 없으면 이분들은 사실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합격이 됐다고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바로 채용이 안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혹시라도 다음에라도 이런 부분이 있다면 사전안내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는 이만큼의 채용이 있으니 94명을 뽑는 건데 예를 들어서 146명을 뽑게 되면 거기에 대한 미리 사전에 공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이만 저만해서 지금 결원이 예를 들어서 94명이에요. 그런데 146명을 이번에 뽑았잖아요. 최종 합격자를 뽑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로 채용이 안 되는 분들한테는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위원님 보통 채용을 하게 되면 요강이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전공지가 되어야 된다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 보니까 기본적으로 임용대기는 공지에 요강이 나갈 때 2년간이고요. 사전공지 지금 현재 그렇게 나갔다고 돼 있습니다.
사전공지가 나간다고요?
네, 2년간. 그런데 사실 2년간 실제로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저희가 수요공급을 예측해서 인원을 산출한 것이고 그다음에 남은 인원이 몇 분 계시기는 한데 아마 제 생각에는 9월 5일까지 발령을 내고 이후에도 추가 발령이 필요하다면 중간 발령의 형태로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보기는 합니다.
제가 사실 팀장님께 설명을 잘 들었어요. 들었는데, 이런 부분도 뭔가 기술적으로 그분들한테 상처를 주지 않는 막연함을 2년 안에 채용된다고 처음에 뽑기 전에 안내가 나갔다는 거예요, 안내 요강이?
2년 안에 된다?
그런데 사전공지는 그렇게 돼 있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2년을 기다리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걸 저한테 요강 있잖아요. 2년간 그걸 한번 자료를 내줘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가 사실은 합격했는데 바로 발령이 나지 않고 오래 기다리게 해서 자기 생계에 혹시라도 부담이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분께서 안내가 돼서 그걸 잘 이해 못하셨든지 어떤 사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주위에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분들이 상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어떤 식당을 하고 계시다가 정말 잘 안 돼서 이거라도 해서 해 보려고 했던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계신데 당장 이게 되는 것처럼 알았는데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상심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하나 더 말씀드리면 여기에 정식으로 채용되지 않고 기간제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기간제 근로자로.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로 계시다가 정식 채용시험에 응시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바로 발령이 나지 않으면 기간제로 계시는 분들이 상당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런 분들은 이해하고 알겠지만 그런 분이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무쪼록 그게 사전안내가 나갔다고 하니 다행스러운 거고요. 그건 저한테 한번 보내주시고, 그런 분들까지도 세심하게 살피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중간 발령 말씀드렸는데 매월 1일자로 결원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발령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오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지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중기기본인력계획안 계획하시느라고 정말 힘드시는 줄 아는데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리고 또 기존의 인력과 앞으로 증원될 인력들 또 이해당사자들 많죠. 하여튼 어려운 줄 압니다. 그렇지만 그렇더라도 행정에서 해야 될 일이니까.
기능별 인력변화에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9년부터 ’21년까지 환경, 인력변화에서 주로 감소요인이 있는 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전문상담사 같은 경우는 교원으로 연계했기 때문에 자연감소분은 이렇게 감원이 되는 걸로 보이고요.
기타란에서 특수운영직군에서 당직과 시설물청소원 여기서 증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선학교에서 가장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특수운영직군 당직하시는 분들, 앞으로 계획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지금 특수운영직군 수요가 발생되는 부분이 신설학교 같은 경우는 수요가 발생이 되겠죠.
그다음에 퇴임과 관련해서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유예 신청이 있는 경우 뭐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직근무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2인 체제로 돌아가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하고 있고 노조에서라든가 근무하시는 분들의 처우라든가 근무여건개선이라든가 그런 쪽에 의견들이 많이 있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청소원 여러분이나 당직근무, 사실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학교를 관리 유지될 수 있도록 애쓰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에 신경 쓰기도 하지만 또 정년과 관련한 부분에서도 가차 없이 적용한다는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유예와 관련한 부분하고 또 본인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재채용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하여튼 최대한 앞으로 단협사항도 되겠고 협의회를 진행해야 되겠지만 그분들의 입장을 고려해서 수요부분뿐 아니라…….
일선 학교현장에서 어려움을 알고 계시죠. 국장님께서는.
지금 신설학교들 당직군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신설학교 같은 경우 요즘에는 새콤식으로 해서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 지금 저희도 어려움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인력 하시는 분들도 계속 의견을 반영해서 원하시는 데까지는 근무를 하게 해 드리는 부분이기는 한데…….
제가 답변하시기 불편할 줄로 알고 있지만 기존에 신설학교들은 당직 특수고용직을 채용하시나요?
지금 신설학교 그것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채용하고 계신가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특수운영직군은 직고용이거든요. 학교장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고용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한 대로 기존에 있던 특수 당직하신 분들 정년이 있습니까?
정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있죠?
정년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련해서 그런 해당되는 정년이 있기는 한데…….
그러면 교육감 소속 근로자들 정년이 몇 년입니까?
지금 보면 당직, 청소하시는 청소원 같은 분은 65세시고요. 그 외에는 60세입니다.
지금 현재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청소 또는 당직하신 분들 65세 넘으신 분 계십니까?
왜 정리가 안 돼요?
그게 참 굉장히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규정을 정해 놓고 규정에 맞지 않게 행정하시면 행정의 잘못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예기간을 두면서 일정기간이 되면 퇴임을 하시게 하고요. 그다음에 본인이 원하면 1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당초에 기간제에서 무기직으로 전환시켰을 때 그때 우리 교육청이 가지고 있는 가이드라인은 없었습니까, 규정 내지 규칙. 그게 없었다면 행정의 잘못이죠. 있는데 지금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도 행정의 잘못이죠. 그 어려움은 고스란히 일선학교에서 다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 행정 정리하라고 교육청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신설학교 보안업체 이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학교에서 새콤을 장려하고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학교장 직고용이기 때문에 현재는 숙직 전담 같은 경우도 다 고용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걸 보안업체에 위탁한다든지 아니면 지금처럼 당직 업무를 직고용한다든지 이런 데서 효율적으로 하는 게 어느 게 더 효율적이라고 보세요, 국장님께서는.
글쎄요. 사실은 그게 새콤보다는 직고용을 해서 사람이 당직하면서 보안이라든가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요즘에 보면 휴게시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학교에서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맞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겸해서 같이 사용하는 부분도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서에서 입장이 곤란하거나 또는 애매하거나 이럴 때 용역을 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용역 한 번도 안 해 보셨죠?
사실은 원래 용역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다시 교육감 소속 근로자가 된 부분이기는 한데요.
그 부분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쉽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도 앞으로 많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장 의견 한번 다시 들어보시고요. 현장 의견에서 시정해야 될 부분은 그건 우리 본청에서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서로가 윈윈 하는 그런 쪽의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물 청소하시는 분들 이 분들은 지금 어떻게 움직이고 계시죠?
시설물 청소하는 분들 같은 경우도 학교에서 종전 같으면, 옛날 같으면 학생들이 해서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지금은 시설물 청소원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도 학교에서 마찬가지로 당직하시는 분이나 시설물 청소 직고용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또 하는 부분에 뭐가 있느냐 하면 복지 차원에서 휴게실을 하는 쪽에서 예산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분들 어떻게 보면 청소를 하면서 특히 계절적으로도 추운 계절이나 더운 계절 같은 경우는 어려움이 많으실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저희가 신경을 더 많이 쓰면서도 하겠지만 학교에서도 그런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 인정을 해 주는 그런 인식도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답변 충분히 알겠고요.
우리 학생수가 매년 전체적으로 줄어들었어요.
네, 전체적으로는…….
지금 35만 정도로 줄어들었는데…….
’23년까지는 인천은 늘 것으로 보고요.
물론 중등, 고등학교 아이들은 증가 추세에 있었고, 유ㆍ초는 줄어들고 그러는 게 아마 인천이 도시계획상으로 공동주택 외부에서 유입된 인구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유도 있고 또 유ㆍ초는 줄어드는 게 저출산의 문제도 있기는 한데 국가정책이나 인천시 정책 때문에 계속 늘어납니다. 학생수는 줄어도 관계된 인원은 굉장히 증가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증가되는 인원에 대한 그러니까 법적 경직성 경비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인건비더라고요, 제가 비율을 보니까.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총량제에서 줄일 수는 없으니까 이런 특수직 운영에서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찾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래서 지금 증원하는 부분 신설학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분들 했겠지만 아까 감원 같은 경우도 많은 인원은 아니지만 지금 있거든요.
그런데 감원 중에 잘 하시는 것도 하나 있어요. 뭐 통학차량 같은 경우도 기존에 했던 게 어느 정도 위탁으로 많이 돌리셨거든요.
그다음에 교원 연계 직종 같은 경우도…….
연계 직종도 상담사도 교원으로 들어가면서 감원이 됐고 그랬는데 그 외 특수직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드린 말씀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것 잘 알아들었고요. 저희들도 더 많은 고민을 해서…….
저도 질의하는 거 불편하지만 그래도 한번 언급을 해야 되겠기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지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영 위원님.
현재 인천광역시에 있는 교육감 소속 근로자 수가 총 몇 명이나 되나요?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입니다.
정원으로는 6800명 정도 정원직종이요. 정원이 6800명 정도가 되는데 현원으로는 8000명이 넘습니다,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면 더 정확할 텐데. 그리고 특수운영직군은 정원직종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 같은 경우는 통계에 잡히지 않는데 그렇게 해서 거기까지도 교육감 소속 근로자이기 때문에 다 하면 1만 400명 정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 최대한 공무원 수를 줄이려고 하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수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지금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제가 알기로는 무기직 근로자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무기직 그다음에 기간제 근로자나 뭐…….
그 분들도 아까 우리 임춘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년 연수가 65세와 69세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분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민주시민교육국장님께서는 어떤 식으로 줄여가려고 하는 어떠한 계획이 있나요?
좀 전에 언급이 된 것 같은데요. 자연감소 되는 부분들이 퇴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연감소 부분도 있겠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교원 연계 직종이 있어요. 연계 직종이라고 하면 영양사 같으면 영양교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서 실무원 같은 경우 사서교사 그다음에 상담사 같은 경우 상담교사 이런 쪽으로 그래서 현재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자연감소 퇴임이 되신다면 교사로 바꾼다면 아무래도 줄어들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준고령자를 저희가 채용을 합니다. 준고령자를 채용을 하게 되면 기존에 향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학생수가 줄어들게 되면 정원을 신설학교는 어차피 늘릴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여타의 경우에 저희가 5년 이상 되면 순환 재배치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원래 기본적으로 교육감 소속 근로자는 학급당 학급수를 맞추어 가지고 인원을 배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학생수가 감소된 학교가 생긴다면 그렇게 순환 재배치를 할 때 인원을 한 명씩 덜 준다든가 그런 것을 반영을 해서 점차 감원 요소를 살려 가지고 그렇게 인원을 맞춰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인천시에서 현재 교육감 소속 근로자 최고 급여를 많이 받는 분하고 최저 받는 분의 액수 차이를 아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급여까지는 정확히 최고 최소까지는.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사립학교나 일반학교에서는 뭐 사립학교 쪽에서는 특히 아니, 사립학교인지는 모르겠는데 교육감 소속 근로자 분들이 보통 제가 알기로는 로테이션이 5년마다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들이 계속 연장을 하셔 가지고 오래 계시면서 어떠한 교장 선생님 또는 행정실장님보다 월권행위를 하는 행위들을 제가 들은 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도 사실은 교원노조, 교사노조인가요. 교사노조 분들 얘기만 듣고 지금 판단한 건데 저도 사실은 교육감 소속 근로자 분들을 한번 만나 뵙고 상담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그 분들의 어떤 의견도 듣고 싶은데.
다른 상대방 측에서 들었을 때는 그 분들의 어떤 급여나 이런 것들이 너무 높다는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글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급여 부분뿐만 아니라 사실은 학교 안에 보면 교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교육감 소속 근로자 공무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교육공무직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적인 부분도 사실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의 일이라는 게 여러 가지 일이 있겠지만 해야 되는 일을 누가 맡아야 될 때, 누군가 안 하면 또 누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실 그 내부적인 갈등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여는 제가 정확하게 최고 최저는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도 아마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 어쨌든 저희 입장에서는 학교 안의 모든 구성원들이 학생 교육활동에는 다 중요한 분들이고요.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교원노조나 지방공무원 노조나 아니면 교육공무직 노조가 되든 일단은 노조의 입장에는 노조의 권익을 위해서 어떤 주장을 하겠지요.
그런데 교육청 입장에서는 그걸 조정을 하고 조율을 하고 그것을 학교 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떤 그런 기능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교섭을 하고 그럴 때도 특히 업무와 관련된 쪽에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기는 한데요. 어려움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면 전국 최초로 노동존중위원회를 인천은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각계각층의 모든 분들이 다 들어와 있고 수시로 개최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각종 관리자 노사 관련 연수라든가 그런 것을 하면서 하여튼 구성원들간에 화합이 돼서 온전하게 학교 교육활동이 정상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래서 저희 교육청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지금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도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기는 하지만 또 저희가 할 일이기도 하고요. 그 부분에 더 신경을 많이 쓰면서 갈등이 있다면 줄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소관 기관의 교육ㆍ학예 전반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8일부터 11월 21일까지 14일간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쳤으므로 별도의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의결의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원발의 1건, 교육감 제출 4건, 기타 1건 등 총 6개의 안건을 모두 심의하였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심사한 안건들이 교육현장에서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81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교육위원회는 2022년 9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곽미혜
○ 출석공무원
(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국장 김응균
미래교육국장 이종원
교육행정국장 고동환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장 강길준
미래학교혁신과장 변종국
노사협력과장 김재영
학교생활교육과장 윤재환
교육재정과장 이재길
○ 속기공무원
천호경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