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계속)
2.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10시 13분 개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 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

먼저 여러 위원님들과 사전 논의한 바와 같이 금일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조례개정안은 상정하지 않고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항으로 변경하고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제4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 변경은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종관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행복과 문화예술복지 향상을 위해 힘써주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예술 도시 인천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

(10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재)인천문화재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계획, 2026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관 대표이사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문화재단대표이사 이종관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지역 문화예술을 위한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문화재단은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역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금일 배석한 재단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함태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이정원 경영본부장입니다.
공규현 예술지원본부장입니다.
변순영 지역문화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재단의 일반현황 첫 번째,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과 두 번째, 2026년 주요업무 추진 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3쪽 조직현황입니다.
본 재단 조직은 1실 3본부 9개 팀이며 인력은 정원 107명에 현원 88명입니다.
4쪽 예산 규모입니다. 올해 본예산은 548억 3600만원입니다.
5쪽에서 8쪽까지 위원회 간부 현황, 부서별 사무분장 등은 양해해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12건 중 4건은 종결하였으나 나머지 8건은 하반기 종결을 목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쪽 예산 효율화를 통한 미술 활성화 추진입니다.
지난해 계양구 소재인 경인교대 도서관 건물로 수장고를 만들어서 수장품 626점을 순차적으로 전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개방형 수장고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공간을 활성화하고 신소장품 전시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서 2025년 수탁이 종료된 우리미술관에 대해서는 향후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협력 가능성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경영평가 지적사항 이행 관리 시스템 강화입니다.
기획 또 이행, 개선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점검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조치 계획을, 11월에는 실적 관리 점검계획을 수립하였고 올해 경영평가에 우수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5쪽 인사 발령 정보자료 반영에 미흡한 부분입니다.
지난 1월 인사 명령 직후 홈페이지와 업무보고 자료의 인사 발령 사항을 즉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대내외적으로 유관부서 및 기관에 즉시 안내하였으며 향후 인사이동 시 정보가 실시간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 점검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16쪽 ERP시스템 운영 과정의 보고 검증 관리 강화입니다.
재무, 회계 등 주요 데이터의 정확성을 점검하고 재단 업무 특성에 맞도록 기능을 보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시스템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청년 문화 창작소 SNS 홍보 채널 운영 활성화입니다.
2025년 SNS를 적극적으로 운영한 결과 전년 대비 구독자 수는 22%, 게시물 조회수는 8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올해에는 홍보계획을 조기에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위원회 구성 시 성별 균형 준수 필요입니다.
위원회 현황을 관련 규정을 기본으로 분기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여성 위원 비율을 44.4%로 향후에도 균형 유지를 위해 지속ㆍ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예술 창작 지원 사업 선정률 개선 및 지원 확대 관련입니다.
전년 대비 예술 창작 지원 사업 예산을 1.6% 증액하였으나 신청 건수가 18% 증가하였습니다. 향후 지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고 분야별 특성을 고려한 심의를 통해 다양한 예술인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청년예술인 지역 정착을 위한 지원강화입니다.
인천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기본계획 수립연구를 통해 청년예술인 현황을 분석하고 안정적인 예술 활동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문화예술교육사 현장 역량 강화 사업 예산 운용의 개선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와 프로그램운영비를 지원하는 국비, 시비 매칭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예산 규모로 인해 지원 기관 확대에는 한계가 있으나 향후 예산 확충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칙 정비입니다.
지난해 12월 관련 규칙 개정을 완료하고 기간제근로자 공개경쟁 채용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23쪽 청년 문화 활성화 사업의 자체 사업 확대 필요입니다.
청년들이 인천에서 장기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창작 활동 지원, 자립 기반 조성, 네트워크 형성 등 분야별 자체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24쪽 도심ㆍ비도심 문화예술 지원 형평성 강화입니다.
예술 창작 지원 사업은 지역별로 예산을 구분하지 않고 인천 전역의 예술인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지만 전 지역 공평한 기회 제공을 위해 계양구, 강화 등 기초문화재단 부재 지역을 중심으로 홍보 및 의견 수렴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요업무는 크게 네 가지 전략과제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예술생태계의 선순환 구조 강화 분야입니다.
31쪽 예술창작의 전문성 강화 지원입니다.
예술인의 창작 활동을 직ㆍ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예술창작 지원사업은 올해 42억 9900만원 예산으로 추진합니다.
예술창작 일반지원, 집중지원,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사업의 공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쪽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연대강화입니다.
총사업비는 5억 6100만원 규모로 미술 활성화 기획, 문화예술 특화거리, 움직이는 갤러리라는 사업을 추진하여 기획형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연대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지속 가능한 예술 활동 기반 마련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400만원 규모로 예술인 권익 증진 및 직무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하여 예술인 건강검진, 상해보험, 심리ㆍ법률상담 지원과 함께 역량 강화 교육,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예술인 e음카드 사업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지원입니다.
청년예술인의 창작 활동 기반 조성과 청년문화예술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억 7100만원입니다.
지난 보고 시와 비교하여 약 9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함에 따른 것이므로 청년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이고 폭넓은 창작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 체감형 사업구조로의 변화 분야입니다.
43쪽 시민이 주도하는 문화생활 활성화입니다.
문화활동 기획 단체를 지원하는 시민문화활동 사업, 인천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생활 문화동아리를 지원하는 생활문화 지원사업, 시민 생활 공간으로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참여 및 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5쪽 시민과 예술인에게 사랑받는 인천아트플랫폼입니다.
전시, 공연, 축제, 문화예술 교육 등 시민 대상 문화 향유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시민 친화적 공간 개편과 지역 연계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49쪽 공연예술 기반 복합 문화시설 트라이보울입니다.
공연 기반 복합 문화시설인 트라이보울에서는 공연, 전시, 축제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에는 클래식 페스티벌, 하반기에는 째즈 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53쪽 인천형 문화예술 교육의 일상화입니다.
인천 중심의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교육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지역 문화예술 교육의 광역거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함께하는 문화도시 환경 조성 분야입니다.
61쪽 지역 문화자원의 발굴 및 활용입니다.
본 사업은 총 8억 8000만원 규모입니다. 인천의 문화유산을 조사하고 연구하여 기초연구 기반을 마련하는 인천문화유산 수집, 연구 사업과 인천문화유산 가치 확산 사업을 추진하고 문화예술 아카이브 사업을 통해 시민 활용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지역과 상생 협력하는 한국근대문학관입니다.
문학관 소장자료 전시 및 시민 대상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문학을 통한 인천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6쪽 개항장 문화유산 시설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올해 인천시와의 위수탁계약을 통해 인천 중구에 있는 4개 문화유산 시설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공간에 맞는 전시, 시민참여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시설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68쪽 문화정책 재원 및 역량 확대입니다.
인천의 문화예술 현황을 점검하고 시의성 있는 문화정책 재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문화정책기획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실효성 있는 인천 문화정책 포럼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71쪽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입니다.
올해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1인당 15만원으로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고 카드 이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기획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한 경영혁신 분야입니다.
75쪽 수요자 중심의 행정 운영 체계 강화입니다.
내ㆍ외부 협력체계를 통한 홍보활동으로 기관 신뢰도를 제고하고 문화 정보 사업을 통해 시민의 정보접근성을 확대하며 업무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앞으로도 현장 예술인과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지역사회에서 재단 본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업무보고를 경청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관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면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습니다.
저는 청년예술인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요, 38페이지 보면 신규사업으로 K-ART 청년 창작자 지원이 9억 1600만원 해가지고 이게 잡혀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년예술인 활동 기반 지원은 저희가 사업을 세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청년예술활동 지원 사업과 K-ART 청년 창작 지원사업이 있고 세 번째로 청년문화예술 인력 지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K-ART 청년 창작 지원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이 사업은 먼저 사업기간은 올해 2월에서부터 내년 2027년 12월까지 총 2개년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규모는 100명을 선정해서 1인당 연 900만원을 사례비로 지원하게 돼 있고요.
지원대상은 39세 이하, 거주 순수예술 원천 창작예술가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도 인천 거주 청년 원천 창작자 대상 창작 활동 사례비 지원이 있고 추진 방식은 전국 17개 광역문화재단 동시에 공모를 하게 돼 있고 국비와 시비 6 대 4 매칭으로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정과제로서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예술창작 환경 조성 이행 자원의 청년 창작자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배경이 시작이 된 것이고 K컬처 지속성은 산업 중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려 순수예술 기반 원천 콘텐츠 생산층 육성이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추진배경이 돼 있는 것입니다.
사업 특징은 다년도 결과 중심 지원의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2년 다년 지원으로 해서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첫 회는 준비 과정, 두 번째는 창작, 마지막 회는 발표 사이의 공백을 메우는 중간단체 창작지원 모델의 신규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선정된 분이 2년간 계속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한 해에 9억 1600만원 씩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당은 900이라고 아까 말씀하셨고 100명 정도 모집을 할 것이고 그럼 인천에 있는 청년예술인 대상이고 그리고 굉장히 좀 희망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청년예술인에 대한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가 토론회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문화복지위원회 주관으로.
그래서 굉장히 반가운 사업인 것 같은데요, 원천 창작자라고 하면 어떤 게 포함이 되는 건가요?
원천 창작자라고 하면 젊은이들이 처음 시도하면서 새로운 창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했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그러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아까 39세 이하이면서 한 번도 공모나 이런 게 당선되거나 작품활동을 안 했던 그런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는 건가요?
신규 발굴이 많이 되겠네요, 그러면.
재능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있으나 기회가 없어서 발표하거나 표현할 데가 없었던 청년들한테 굉장히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과정은 지원금 교부는 된 걸로 돼 있어요, 2월 20일 날 받으신 거예요?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 접수, 지금 2월에서 3월이니까 하고 있는 건가요?
이것은 2월, 사업계획 수립과 공모접수는 올해 2월, 3월 중에 하고요.
지금 3월이니까요, 3월 거의 말로 다 됐잖아요. 공모계획이 나간 건가요?
네, 그리고 지원금 교부는 저희가 5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원금을 교부합니다.
나갔으면 홍보 그런 것도 많이 돼 있어요?
저는 알지 못했거든요, 이 보고를 통해서 알게 됐고. 홍보도 좀 많이 해서 ‘하고 싶은데 못했다.’ 이런 얘기 안 들릴 수 있게.
1차적으로 1/4분기, 2/4분기 해서 한 400만원을 지원합니다.
그리고 3/4분기에서 선정되면 나머지…….
아무튼 그건 선정된 다음에 얘기이고 선정할 때 ‘왜 이걸 몰라서 못 했다.’ 항상 우리가 정부의 지원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에도 신청하다 보면 ‘나는 몰랐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서 참여를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여기서 또 굉장히 유망한, 미래가 밝은 예술인들이 발굴이 되면 인천 문화예술이 되게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이사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공부 너무 많이 하신 것 아니에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더 잘 해주시고요. 아마 세밀하게 다 이 업무를 들여다보셨을 거예요.
그중에서 저는 문화소외계층 통합문화이용권에 대해서 조금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었어요, 그렇죠? 대상자 폭도 증가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71쪽이 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용을 보니까 1/4분기, 2/4분기 해서 분기별로 계획 진도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예산도 좀 쪼개 놓으시고 디테일하게 했어요.
거기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국비가 많이 늘고 시비도 또 많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면 이거 지금 추가 지원 대상을 더 하시겠다고 또 해 놓으셨거든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통합문화권 이용 사업은 사실 경제적으로 취약한 대상자로 해서 문화예술 쪽의 여행, 체육 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을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문화 향유의 보장을 통한 계층 간의 문화 격차를 완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사실 문화를 누리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부에서 문화누리카드로 하는 거를 발급하는 데 1인당 15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청소년기하고 그다음에 준고령기 대상자는 1만원씩을 추가로 더 줘서 1년에 16만원의 문화누리카드를 제공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올해는 6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한 18만 명이 이번에 대상자로 해서, 이거는 각 동사무소에서 선정합니다.
그러면 선정한 거가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 예산 집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정부에서 이런 문화복지 정책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골고루 다 어려운 사람한테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 근거는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고 전 국민이 누릴 수 있는,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는 K컬처, 일상 문화 향유할 수 있는 확대해 나가는 그런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진 주체는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예술진흥위원회, 인천광역시, 인천문화재단,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후원을 해서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제 충분히 그 내용은 알았고요.
그런데 보면 우리 인천시가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는 어떤 혜택을 주나 하고 찾아봤더니 이 문화 혜택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원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25년도에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다자녀에 대해서 조금 지원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문화 향유를 같이 누려야 되는데 아이 낳기 좋은 도시를 만들었고 지금 출산율도 올라가고 있는데 반면에 이 문화 혜택을 직접적으로, 제가 학부모들하고 얘기를 해 보면 5자녀, 아이가 다섯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 혜택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어떤 취약계층이라는 것도 물론 지원 폭이 좀 더 늘려나가는 게 좋겠지만
그래도 다자녀 아이들이 있는 가족은 영화 한 편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공연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문화 향유를 할 때 다자녀에 대한 기준도 잡아서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같이 향유할 수 있게 해 줘야지 반드시 소외계층, 차상위 이런 쪽보다는 거기도 물론 해 주지만 예산이 아마 내가 조금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작년도에 집행 잔액도 있을 겁니다, 이게. 100% 다 소진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지원 폭을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라도 의지를 보이시고 그다음에 다자녀에 대해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3자녀 이상이면 또 가능하리라고 보거든요.
그런 쪽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듣고 싶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하고 적극적으로 저희가 건의를 해서 잘 살펴서 가능한가, 안 한가 다시 한번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다자녀 부모들이 조금이라도 문화 향유를 함께 아이들하고 공유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조례를 정한다거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시비 지원이 있는 거니까 시비 일부 지원을 그런 쪽으로 쓴다거나 이렇게 해 주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을 드립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시의원입니다.
고생하셨죠,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평소에 본 위원은 현장 중심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의정 철학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본회의장에서도 제가 북부권 문화예술회관 빨리 재추진해 달라는 요청과 1200석 이상의 대형 문화예술회관을 지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5분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안 보셨죠?
(웃음소리)
바쁘신데 뭐, 그런데 거기서도 제가 발언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집 근처에서 오케스트라 공연을 보고 그리고 뮤지컬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할 책무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런 지역적 문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제가 지역구로 있는 서구 이쪽이 굉장히 인구가 과밀되고 아이들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듯한 문화공연예술회관이 1개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원도심이나 송도에 비해서 매우 열악한 환경이고 우리 서구의 주민들, 특히 검단 주민들은 이러한 공연을 보기 위해서 송도를 가거나 서울로 나가거나 1시간 이상의 거리를 소비해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제가 요청하고 인천시에서 글로벌 톱텐 시티(Global Top10 City)를 추진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북부권 문화예술회관이 지어져야 되는 것은 엄연한 현실인데 이것이 또 준비가 되려면 오랜 기간이 걸리니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기 문화재단에서 서구와 같은 곳에 찾아가는 문화 서비스나 지역 거점 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이런 것들 혹시 갖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찾아가는 공연을 요기조기라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이들 또 주민들이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굉장히 접근성이 결여돼 있는 그런 지역에 저희가 도서뿐만이 아니라 옹진군, 강화군 그리고 기초문화재단이 없는 그러한 지역에 찾아가서 열심히 여기저기 신청을 받고 저희가 등록을 해서 주민들한테 문화 공연 향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나름대로 개인적인 의견은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에는 각 지역마다 문화 음악 단체라든가 뮤지컬 단체들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우리 인천만 보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부분 강화나 서구, 옹진군 그다음에 미추홀구 이런 데, 동구 문화예술단체가 결여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서울까지 가서 구경해야 되고 그 먼 거리를 저 송도신도시까지 구경한다고 하는 이거는 정부 차원이나 시 차원에서 정책적으로라도 예술단체를 구성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앞으로 이거는 중장기적으로 해 나가는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에서 느끼듯이 우리 대표이사님이 평소 갖고 있던 문화 저변 확대에 대한 기본 개념 아니면 철학 정도를 느낄 수 있는 답변이신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제가 깜짝 놀란 예산이 있었어요.
문화재단에서 물론 예산이 힘들다 보니까 삭감이 됐지만 서구문화재단이나 이런 각 지자체의 재단에 내려가는 공연예술비가 깎였더란 말이죠.
그러면 제가 그걸 다시 확보하느라고 최선을 다했는데 그렇게 만약에, 물론 잘 이루어져 있는 데는 그 정도 예산이 삭감돼도 별 이상이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서구나 검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인데 여기서 문화재단에서 내려주는 예산 그거 갖다가 버스킹 하고 공연하는 그게 다인데, 그들이 누릴 수 있는 문화 환경이 그런데 그것마저 삭감된다.
그거는 굉장히 지역 균형 발전에도 어긋나는 일이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대표이사님한테 당부 말씀을 드리면 앞으로는 다른 예산이 깎이는 한이 있더라도 지자체에 내려가는, 문화재단에 내려가는 공연 관련된 예산들은 삭감해서는 안 되지 않겠냐.
특히 이게 문화적으로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생각할 때 문화재단, 결국 사람이죠. 제일 중요한 건 핵심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너무 사람들, 예술인들한테 지원만 하다 보니까 지난해 예술인 지원사업의 만족도 조사를 보니까 일회성 지원금보다는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에 대한 요구가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2026년에는 단순한 공모사업을 넘어서 인천 연고 예술인들의 자생력의 높일 수 있는 유통망 확보나 또는 브랜드화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한 전략은 있으신지 그리고 또 31페이지 보면 예술인 창작 지원사업 있죠.
이 부분과 또 맞물려서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은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대비된, 준비된 것들이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현재로서는 좀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긴 있지만 예산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검토해서 가급적이면 쪼개서라도 손이 닿지 않는 부분까지 찾아가서 저희가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는 이제 더 이상 뒤로 미룰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최전선에 계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해서 우리 시민들이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부 많이 하셨죠?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거 보니까 그전보다 훨씬 더 많은 공부를 하셔 가지고 아주 막힘없이 잘하시고 있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릴게요.
36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업무보고.
지속가능한 예술활동 기반 마련인데 예술인들의 권익지원 및 직무역량 강화 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꽤 많아요.
12억 4100만원인데, 12억 4000이죠?
12억 4000 맞습니까?
12억 4000인데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면, 사실상 경제가 안 좋다 보면 예술인들에 대한 지원 쪽에 사실 좀 더 소홀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예술인들이 사실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지금 예산을 쭉 보니까 건강검진, 상해보험 지원 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면 심리적인 상담 같은 그런 부분들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시킬 것이고 어떤 추진계획이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술활동 기반 마련에 있어서 사실 예술인들 대부분이 한 10이라고 하면 3, 4는 어렵습니다, 경제적으로.
그런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인 권익 보호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재단에서 하는 사업이 네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종합검진에 대한 혜택을 주는 것이고 종합검진에 대해서는 1인당 30만원의 혜택을 줘서 여기에는 초음파, CT, 내시경 그다음에 국가검진 대비해서 이러한 것을 해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질병, 육아, 출산, 군복무 중에도 예술창작활동이 중단돼 있는 그러한 예술가에 대해서는 증빙 서류만 제출하면 해 줄 수 있는, 30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이 예술인 종합건강검진사업 지원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예술인 상해보험 운영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술인의 상해, 사망, 후유증, 상해수술비를 보장해 주고 건강검진 없이 무심사 자동 가입 보장 인원은 7571명 정도까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예술인 심리상담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 예산은 한 1억원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고요.
직업 예술인이 장기적으로 우울증이라든가 상실감 또 심리적,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상담 그리고 검사, 치료 지원을 통해서 지역 예술인의 창작 의욕 고취와 예술활동 증진의 기회를 도모하는 데 그 내용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 대상자는 예술활동 증명을 유효한 인천 거주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술인 심리상담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그다음에 법률상담이 있습니다.
법률상담은 역시 대상자는 인천 거주 예술인으로 돼 있고요.
지원 규모는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한 1200만원 정도로 돼 있고요.
지원 분야는 회계, 법률, 세무, 노무 그래서 변호사는 2인, 노무사 1인, 회계사 1인 협력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작년도에 지원 현황은 55건이었습니다.
법률에 31건, 세무회계 12건, 노무에 12건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23년도에 42건, ’24년도에 57건 그리고 ’25년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5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예술인들의 권익과 보호하는 데 그 사업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차료 같은 것을 보면 500만원까지 1년에 50%를 지원해 주는데 창작공간 쪽의 임차료 운영비인데 이런 창작공간을 많이 두고 있는 예술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창작공간이라는 게 사실 음악을 한다든가 미술을 한다든가 그 공간이 쉽지는 않습니다.
집에서 음악 연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공간을 마련하는데, 장소를 얻는데 장소의 비용에 대한 임대료를 저희가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13페이지도 봐 주세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인데 제한된 예산이나 여건 속에서 효율성을 통해서 미술 활성화 추진인데요.
지금 추진계획을 보면 인천미술은행 개방형 수장고 활용해서 소장품 전시한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경인교육대학교 도서관 건물을 이용해서 전시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전시를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학교 같은 데 초등학교나 이런 데 지역에 보면 교실이 많이 합쳐지고 빈 공간들이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부분들도 활용을 해서 어린 학생들이, 초등학교 학생들이 이런 전시나 미술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적잖아요.
적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도 하고 또 학부형들이 아이들 등하교를 해서 오게 되면 와서도 잠깐 머무를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게 효율적이고 또 미술인들이 볼 때 작품을 지역에다 전시장이 마련되니까 비용도 절감되면서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게 또 그리고 경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을 수 있도록 그쪽에서 판매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문화재단에서, 경제적인 측면이죠.
그리고 또 아이들이나 학부형들이 와서 쉽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많이 늘려 줬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추진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좀 그래도 공부하신 거 같아요.
임관만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47페이지 봐 주세요.
47페이지에 문화 거기에서 아트플랫폼 거기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정률 돼 있는지 답변해 주고 향후 거기가 마무리되면 무엇을 할 것인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트플랫폼은 여섯 가지 사업으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에서도 신규사업으로 관심을 둬야 될 부분은 시민친화 공간개편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해야 되는 건입니다.
이 건은 아트플랫폼 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빨간 벽돌로 다 차단되어 있는 그러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방형으로 하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E1동에 시민 라운지 조성을 140평 정도를 터 가지고 앞에 벽을 전부 터 가지고 안에 개방형으로 해서 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또 공사가 총 여섯 가지입니다.
E2동 1층에는 아트랩 조성 예술 실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공사이고요.
또 세 번째는 G동의 3개 동을 아트랩 조성, 역시 여기도 예술실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듭니다.
또 네 번째는 G동 앞 상부단지에 바닥 석재 포장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 H동의 뒤쪽의 정원에는 시민들이 휴게할 수 있는 휴게공간 조성을 하고 있고 수목 정비 및 벤치를 설치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동 1층에는 예술교육공간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1월 말에 공사가 마감될 예정이고 개관 오픈은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으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공사로서 할 수 있는 근거는 원도심 주민과 인천 시민 친화 공간을 확보하고 제물포 르네상스 거점 문화공간으로 시민들이 문화 향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은 제일 그래도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부분은 제1동의 시민 라운지 조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140평 중의 한 40평 정도는 시민들이 가족 단위로 와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음료수도 마실 수 있고 나머지 100평에 대해서는 갤러리를 조성해서 좋은 화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그러한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 들으니까 그렇게 잘되면 시민에게 좋은 게 되는데 일단 제가 우려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의 상권들이 커피숍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대표님은 그거를 어떻게 운영한다는 거예요?
위탁을 줄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그 부분에서는 재단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그 부분은 시하고 면밀히 세부적인 더 검토해서 논의를 해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역사업, 청년사업 또 그다음에 일자리창출사업 이렇게 본다 그러면 그중에서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주변 상권에 지장 없는 범위에서 할 수 있는가를 저희가 세밀히 검토하고 논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사업이 잘 마무리되게 해 주시고요.
지역 주민들한테 마찰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그 사업이 마무리 되게 해 주시고 또 하나는 66페이지 봐 주세요.
66페이지에 보면 수탁을 하셨죠?
제물포구락부하고 소금창고 그다음에 시민센터.
거기를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현재?
여기는 제물포구락부, 저희가 올해 네 가지 사업을 문화유산시설 운영에 대한 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구 시장 관사, 구 개항장소금창고 4개를 저희가 위탁받아서 관리를 운영하고 있는 중이고요.
제물포구락부에는 용역 위원이 한 3명 정도 배치가 되고 또 인천시민애집에도 용역 인원이 한 3명 정도 배치가 됩니다.
그리고 신흥동 구 시장관사에는 2명 또 개항장소금창고도 2명 총 다 해서 10명인데요.
이 전에, 저희가 위탁받기 전에 관리하던 용역 위원들은 저희가 5명을 수용을 하고 그 5명은 공모를 해서 용역을 두도록 그렇게 하면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대표님 그전에 오시기 전에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직원들, 금방 말씀하셨잖아요. 그분들이 아홉 분인가요, 현재?
아홉 분이요? 다 수용 못 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5명 정도는 지역 사람을 뽑으신 거 같아요, 그렇죠?
잘하셨고 이런 부분들이 지역 주민에게도 혜택이 가고 그다음에 인천 시민들이 봄이니까 소금창고나 그런 데 갈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셔서 문화재단이 앞으로 시민에게도 호응받는 그런 재단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관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이 느끼셨을 텐데 그 자리는 대충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많이 느끼셨죠?
본 위원이 볼 때는 아마 인천문화재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큰 성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임기 동안에 준비하거나 공부해야 될 것을 한 달 내 다 하셨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운영 계획도 봤고요.
오늘 그런 긴장된 그 마음을 잘 유지하시고 인천문화재단 운영하는 데 손색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뒤에 계시는 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어쨌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 과정에서 답변을 적절하게 하셨고 뒤에서도 철저히 준비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그걸 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이종관 대표이사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문화재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관계관을 향해)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왜 자리 이동합니까? 원 위치하세요.”
위원장이 마무리 발언하고 10초도 안 걸리는 내용을 말하는데 그냥 일어나서 막 이동해요? 그런 기본적인 문제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상임위원회에서 인천문화재단만 보고받고 회의하고 예산심사를 받습니까?
그런 행동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유도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전유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폐기 및 제적되는 공공도서관 자료의 재활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ㆍ제적되는 도서관자료를 기관, 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제31조를 선설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 5쪽, 최종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에 본 개정안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른 무상제공의 근거 조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고 지식자원의 사회적 환원 및 독서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취지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동 개정안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에서 요구하는 대상ㆍ방법ㆍ범위의 구체성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법적 안정성과 제도 운영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폐기 및 제적되는 도서관자료 중 재활용이 가능한 자료를 선별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정을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무상제공 대상 도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안전과 위생을 고려하여 사전 점검 및 소독 등 위생관리 절차를 마련하고 훼손ㆍ오염 정도에 따라 제공 여부를 판단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설립ㆍ운영하는 공공도서관이 폐기 및 제적 도서를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적 안정성과 제도운영의 명확성을 위해 안 제31조 도서관자료의 무상제공에 대한 방법을 구체화하여 규정을 보완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도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임관만ㆍ김재동ㆍ한민수ㆍ신동섭ㆍ이선옥ㆍ임춘원ㆍ이용창ㆍ정해권ㆍ조현영ㆍ윤재상ㆍ김대중ㆍ김유곤ㆍ신성영ㆍ박판순ㆍ신영희ㆍ허식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명규ㆍ이인교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단비 의원 발의)

(11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체육회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 체육 진흥 사업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4조제2항은 체육회 예산 보조비율을 신설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의2는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안 제24조제2항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사업 수행을 위한 경상보조사업비를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제2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보조금액의 구체적인 비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규정은 지방체육회뿐 아니라 지방장애인체육회 및 기타 체육단체 등에 대한 지원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개정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해서만 일정 비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른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제2호 및 제142조제1항, 제3항에 따르면 예산편성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에게 예산의 심의ㆍ확정권은 지방의회에 각각 부여되어 있으며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특정 단체에 일정 비율 이상의 예산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소지가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법제처 역시 유사 사례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및 지방자치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과 관련한 사건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안 편성권을 본질적으로 제약하는 조례 규정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조례 재의결의 효력을 부인한 바 있습니다.
6쪽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인천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전전년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000분의4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다른 체육단체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전유도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두 가지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에 대하여 일정 비율 이상을 의무화하는 사항과 상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천광역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에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인천시체육회 지원보조금 비율과 관련하여 시 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인천시 체육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이해가 되며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소지와 다른 체육단체를 비롯한 타 분야 단체와의 형평성 측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어 강행 규정으로 명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를 요청드리며 논의 과정에서 시 집행부도 본 조례의 개정 취지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 인천의 위상에 걸맞은 체육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인 시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 수익하는 사항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3 개정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이견이 없습니다.
시는 앞으로 의회와 충분한 소통과 협의를 통해서 우리 시 체육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유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우리 대표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우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도 잘 들었고 문화체육국장님 얘기도 들었는데 불분명하기도 하고 이게 예산편성권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인데 먼저 우선 좀 침해를 하는 느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다른 분야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또 접근하고 그러면 그 부서 별로 상당히 이해관계로 인해서 논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보면 국장님도 지금 이 순간만 모면하려고 것 아닌가.
이번 9대가 끝나고 다음 때 오면 변화를 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이게 집행부 입장에서 강하게 안 된다고 하든지, 아니면 정말 가능한 건지 분명한 표명을, 입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이에요.
지금 수정한 것이 ‘금액 이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한다.’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 내용 가지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개정안 원안을 보면 이건 검토보고서나 저희 입장에서도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의무화하는 것보다는 체육계에 그만큼 인천시와 의회가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는 보여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만 현행법상의 위반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또 피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으로 좀 받아주시고요.
그만큼 인천시체육회에 우리 인천시가 많이 투자를 하고, 하겠다는 의지도 같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100% 만족까지 안 되겠지만 그 체육회에서 ‘너무 지원이 적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까? 100% 기준 해서 몇 프로를 주는 것 같아요?
체육계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많은 투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 개정을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 대표 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먼저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첫 번째 체육의 중립성과 자립성을 지키기 위한 조례입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0.4%를 지정하는 이유는 물론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예산이 160억 정도 되는데요, 0.4% 하면 한 170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자체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체육 예산이 언제는 줬다가 언제는 안주고 이런 정치적 중립을 지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방 정권이 바뀔 때마다 금액이 변동이 생긴다.’ 이 말씀이시죠?
그래서 명문화시키자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신충석 위원님의 발상이나 내용이 상당히 나쁘진 않은데 저는 집행부를 향해서 얘기하자면 필요한 예산을 줘야 되는 것이 맞다. 이러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아도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런데 체육회에서 요구하는 예산을 최대로 지원을 못 하기 때문에 장치가 들어간 것인데 이건 집행부 몫이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죽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느 정도만 충족시켜 주면 별도로 이게 필요 없는데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집행부의 편성권을 침해하는 것이 생각이 되고 그 생각도 하셨겠지만 다른 분야도 많이 있거든요.
사업 분야가 많이 있기 때문에 다른 분야에도 그럼 우리도 명문화를 위해서 0.4, 0.5 전체 예산에 합쳐달라고 했을 때 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조례 개정하자고 하면 이 선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게 좀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되는데 어쨌든 위원님들끼리 협의해서 좋은 방법으로 하시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또 없다고 볼 수 없는데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어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부분을 저희도 고민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분명히 고민을 했고요.
그런데 전국에 있는 체육회에서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인천이 선도적으로 나간다고 생각을 하고 시작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다른 단체들과 문화예술계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츰 잘 설득하고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엉킴 없이 잘될 수 있도록 응원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어쨌든 국장님, 우려되긴 해요.
조례로 인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더 나은 혜택을 줘야 되는 게 맞기는 한데 검토보고서에서도 있고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이나 또는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 이런 부분 또 아까 말씀 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현행법상에 위반이 되는 부분을 피해야 해서 문구를 이렇게 했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의무화에 대한 부분들은 조항이 안 맞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무화는 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문구를 바꾼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 조례가 참 우려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 매우 크기 때문에 문구를 이렇게 어떤 저촉이 안 되도록 바꾸신 것 같은데 저희도 이것을 심의하는 입장에서는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타 단체는 어떻게 하나.’ 라는 생각 진짜 강하게 들고요.
단체들 조례 갖고 오면 이 단체 갖고 오고 저 단체 갖고 오고 막 그러거든요, 지원 조례.
그러면 차후에 어떻게 우리 국장님께서 문화체육을 다 담당하시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 감당하실지 그것도 매우 걱정이 돼요, 국장님 한 말씀…….
표현은 여기 이렇게 했지만 지금도 체육계나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예술들은 더 확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시 집행부에서도 계속해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계속해서 좀 많은 지원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신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저도 찬성을 하고 있고요.
사실상 예산이라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면 처음에는 딱 정해져 있는 금액을 1000분의4의 정해져 있는 금액을 지원해야 된다는 표현으로 갔다가 지금 이것은 우리가 그 예산에 대해서 노력을 해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 듯이.
일단은 강제성이 없고 노력해야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 지지하는 위원인데 그 정도의 노력도 안 하면 그것도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부분을 노력하면서 수정으로 통과야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지 사실상 장애인들 체육회가 지금 보면 예산들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 부분 더 해주지 못할망정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조례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체육회의 안정적인 재정 기반 확보를 위해 지원예산이 최소 기준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및 사용ㆍ수익과 수의계약을 통한 관리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4조제2항 후단의 인천광역시체육회에 지원하는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강행 규정에서 임의 규정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윤재상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1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김용희ㆍ김대중ㆍ조현영ㆍ나상길ㆍ신충식ㆍ이선옥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후견 수요의 증가입니다.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과 1인 가구 증가 등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치매 노인 및 무연고자 등의 권리보호와 재산관리 문제에 대한 대응 필요성이 나날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급속한 변화 속에서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적절한 지원 제도가 없다면 사인 간의 재산권 침해, 방치, 상속, 재산관리 공백 등의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약계층 시민의 자기결정권 보호 필요성입니다.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시민이더라도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이 필요합니다.
셋째, 타시ㆍ도의 조례 제정 및 운영 상황입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울산, 세종, 경기 등 전국 15개 광역지자체가 이미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천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후원이 필요한 성인에 대하여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광역시의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을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3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에 대한 인천광역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4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을 위한 행정적인 지원계획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5조부터 6조에서는 성년후견제도 이용과 관련된 지원사업 및 예산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14조까지는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하여 정신적 제약을 겪는 시민이 민법에 따른 성년후견제도를 보다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자기결정권 보장과 권익보호, 재산관리 공백 방지라는 측면에서 입법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성년후견제도는 민법을 비롯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치매관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별 법률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은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서는 지원 대상 범위를 질병ㆍ장애ㆍ노령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결여되거나 부족한 성인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실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 사업은 발달장애인,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대상별로 관련 부서가 구분되어 추진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 시행 과정에서 적정한 범위 설정과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한 세심한 운영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위원회 규정과 관련하여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위원회 규정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구성 및 운영 실적이 없어 위원회 규정의 실효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정부의 위원회 통합ㆍ축소 기조 상황과도 부합하지 않으며 타시ㆍ도의 경우 세 곳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경기도만 위원회의 규정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구성ㆍ운영되지 않는 만큼 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은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은 대상자별로 관련 업무가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향후 소관부서 간의 조정 및 총괄,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의 필요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위원회 설치 근거 자체를 전부 삭제하기보다는 현행 발의안과 같이 임의규정으로 두어 실제 정책의 수요와 행정 여건에 따라 설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본 조례안은 시장의 책무 규정을 제외하고는 지원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원사업 추진, 예산지원 및 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대체로 임의규정의 형식으로 두고 있는바 제도적 근거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집행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와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병행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예산지원 등에 관해 규정한 것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정신적 제약으로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개별법에 따라서 치매환자, 발달장애인,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원사업이 개별적으로 시행 중인 만큼 본 조례의 실질적 수혜 대상 및 실효성이 한정적일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이단비 의원님 조례 대표 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고요.
성년후견제도 기존에 질병이나 장애인, 노령 이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데, 중점적으로. 기존에 하고 있잖아요?
뭘 하고 있…….
그런데 이게 성년후견을 위해서 어떤 지원을 하고 있죠?
안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성년후견이라는 것이 지금 말씀한 대로 그분들의 어려운 점들을 지원하는 필요한 예산이나 도움이 필요한 걸 지원하는 거 아니에요?
성년후견을 받으신 분에 대하여 지원이 있는 거지 성년후견을 받기 위한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조례를 개정했을 때하고 현행대로 유지했을 때하고 달라지는 게 뭐죠?
일단 성년후견으로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일단은 치매노인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가 5분 발언으로도 이미 한 차례 말씀드렸고 저번에 문복위에서 미상정된 조례가 10년 이후,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제안드린 조례는 경기도에서 2014년에 만든 조례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늦어진 상황인데요.
저는 10년 이후의 상황을 보고 기존의 조례안에 제안을 드렸던 것입니다.
성년후견뿐만 아니라 임의후견이라든지 다른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임의후견제도라고 해서 사인과 사인의 계약에 따라서 치매노인과 돌보는 후견인 간에서 계약을 체결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임의후견인을 정하는 데도 법원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사용하는데요.
치매노인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알았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상되는 단체나 명칭들은 어디 있는 거죠?
여기에 해당되는 혜택을 보는 단체.
정의 규정에 있습니다.
그럼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직 못 봐서.
(관계관을 향해)
“저한테도 조례안을 주시겠어요?”
한번 찾아보시고.
국장님 우리 대표 발의하신 이단비 의원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쭉 하셨는데 그러면…….
질병…….
잠깐만요.
그러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관련 국에서는 보살핌은 안 하고 있다는 건가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원내용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우리가 후견심판 청구비라든가 아니면 공공후견인 활동비 이런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정을 하는 거는 법원에서 지정을 받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치매공공후견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연간 한 3300 정도 예산이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치매환자의 후견…….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구체…….
전부는 아니고…….
어떻게요?
일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일부, 조례 개정이 되면 더 깊숙이 들어가는 건가요?
네,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 취지를 조금 설명드려도 될까요?
네, 한번 궁금해서.
일단은 예를 들어 치매노인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초기 치매와 중증 치매가 있는데요.
초기 치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억을 잃으시는 건 아니고 기억이 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정상적인 사고를 하실 때.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치매노인이기 때문에 치매가 중증이 되면 결정권이 없어지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을 미리 선임해서 증여를 한다든지 상속 재산을 분할을 한다든지 이런 걸 할 수 있는데 이런 게 좀 민감한 부분이다 보니까 법원의 허가를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공공후견인이나 공공임의후견인이라고 해 가지고 행정복지센터에서 그런 후견인을 지원을 해 주는데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제도가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서 100%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되고 그렇다 보니 후견인을 선임하려면 변호사 비용을 지불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변호사 비용이 4~500이 들다 보니 치매노인께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후견인을 지정하는 경우가 1000명이 안 될 정도로 매우 근소한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대로 자기 재산 관리나 이런 게 되지 않아서 가족 간이나 아니면 친척 간에서 횡령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처럼 저희가 공공후견인을 전부 다 지원할 수 있는 거는 법제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성년후견인을 선임하는 데 대해서 법률적인 지원, 그러니까 저희가 변호사비는 지원은 못 하더라도 법률상담 서비스를 통해서 그런 걸 지원을 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취지가 그래요.
변호사, 법무사가 왜 들어갔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럼 후견인을 미리 선정하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만 하게 돼 있어요?
개인이 하셔도 되지만 선임할 수 있는 법적인…….
상식이 없으니까.
네, 거의 어렵죠.
상식이 없으니까?
네, 되게 어려운 제도입니다.
우리 이단비 의원님 변호사님이잖아.
저는 할 수 있죠.
그런데 제가 치매에 걸리면 제가 하기는 또 어렵겠죠.
그러니까 치매가 아주 강하게 오기 전에 어느 정도 의식이 있을 때, 표현력이 있을 때 미리 후견인을 선정해서 법적으로 절차를 밟아 가지고 거기에서 전달을 하고 나중에 운명을 달리하셨거나 할 때 그 규정대로 간다 이 말씀이에요?
후견인을 선임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복잡하긴 한데…….
그런데 예산 같은 것도 지원해야 되나요?
예산을 지원한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변호사로 법률상담을 한다고 하면 그 인력을 채용하거나 이런 비용이 들겠죠.
하여튼 짧은 시간에 이거 보려니까 쉽지는 않은데…….
법률 용어라 어려운 용어들입니다.
쉽진 않은데 의정활동 하면서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어쨌든 수고하셨고요. 약자 편에서 일하시는 거 같은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후견이 필요한 시민이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성년후견제도 이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신병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단비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재)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이종관
정책연구실장 함태영
경영본부장 이정원
예술지원본부장 공규현
지역문화본부장 변순영
(문화체육국)
국장 전유도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