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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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1월 24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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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시민의 건강하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게 계시는 원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권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입니다.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드리기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희 질병연구부장입니다.
장진섭 식약연구부장입니다.
정일진 대기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현주 물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이주호 동물위생시험소장입니다.
이재만 총무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 배부된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경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0쪽 하단 세입예산입니다.
당초 예산은 23억 5210만 6000원 대비 4189만 4000원 증액한 23억 94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공공예금이자, 불용물품 매각수입 및 청사청소관리 대행사업비 가정산 선반납금 등 7억 4150만 5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131쪽 보조금은 농림부 사업량 변경으로 1250만원을 감액 15억 1052만 7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81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당초 예산 276억 7098만 1000원 대비 14억 1594만 4000원 감소한 262억 5503만 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차량구입 후 집행잔액 3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사업은 국제학술포럼 행사 운영 후 집행잔액 1231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매개체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은 실시간 모기발생 정보 모니터링 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150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2쪽 삼산ㆍ남촌 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농산물 검사소 운영비로 일반운영비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1523만 2000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급식비 및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등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15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사업은 초순수제조기 자산취득비 집행잔액을 111만 4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 관리사업은 일반운영비와 연구개발비 집행잔액과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및 청사시설 유지보수비 등 집행잔액 등 6901만 6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83쪽 대기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대기환경측정망 공공요금 및 동막 도로변 등 대기환경측정망 7개소 시설비 등 집행잔액 4083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대기오염도 검사, 기후대기시스템 운영,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은 자산취득비와 기후대기측정망 및 대기질 평가시스템 유지보수 위탁관리 집행잔액 총 801만 8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먹는물 안전성 조사,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 및 방류수 검사사업은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수질측정소 유지보수 공공운영비 등 총 3415만 1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85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을 기반 구축사업은 국비사업으로 국외업무여비 35만 2000원을 시험연구비로 이동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방역관리 사업은 대가축 살처분 해체요구 감소로 90만원 전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예방약품 등 지원사업은 국비감액으로 돼지소모성질환 관련 검사비용 25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386쪽 축산물 검사 및 위생관리 사업은 상시출장 도축검사관 결원에 따라 월액여비 242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축산물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동일 국가보조금 사업 내 공무직 인력운영비 증액을 위해 재료비 392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은 초저온냉동고 긴급수리를 위해 616만원을 재료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이동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389쪽까지는 행정운영경비로 연구원 직원과 시험실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직의 인건비 집행잔액 11억 9859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의 예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용품 매각대금 및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 가정산 선반납액 수입 등을 세입 예산안에 반영하였고 대기환경측정망 7개소 설치 및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등의 감액분을 세출 예산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2쪽 세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억 5210만 6000원 대비 1.78% 증액된 23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위탁비 반환수입은 2025년 청사 청소관리 대행사업비에 대한 가정산 선반납분 3452만 1000원을 신규편성한 사항으로 인천시에서는 2021년부터 공사ㆍ공단 부채감축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대행사업비 가정산선반납제도를 통해 불용규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정부합동감사 관련 급여반납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 정부합동감사 처분에 따른 가족돌봄휴가 보수 지급이 부적정함에 따라 10인에 대해 과다 지급된 급여를 회수하는 사항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법령 및 규정준수 등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보고서 3쪽 세출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25년도 제3회 추경안 세출예산 규모는 262억 5503만 7000원으로 기정액 276억 7098만 1000원보다 14억 1594만 4000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4쪽입니다.
이 중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는 식품에 포함된 잔류 농약, 중금속 등 유해물질 분석을 위한 고가의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작업, 고가장비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등 안전한 농산물 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온도에 민감한 고가장비 관리를 위한 냉난방비용 등을 고려 전기요금 인상분을 감안하여 공공요금을 높게 측정하였으나 기정예산 대비 5쪽입니다, 16% 감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이러한 반복적인 과다추계 없이 사업규모를 현실에 맞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산정하여 불용액 발생을 방지할 것입니다.
다음 수산물 안전성 검사는 기정액 대비 369만 9000원이 감액된 3857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정밀장비 밸리데이션은 인천종합어시장 등 유통현장에서 판매되는 수산물 자체수거 후 정밀분석장비를 통해 수산물의 방사능, 중금속 등을 검사하는 작업으로 유해물질을 정밀 분석하는 데 쓰이는 고가장비의 관리를 위해 전문엔지니어가 1년 주기로 검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작업입니다.
시험장비 검교정사업은 정확한 측정값 확보를 위해 시료, 약품, 검체 등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행위로 검사주기는 1년이며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인증받은 전문기관을 통해서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정밀장비 밸리데이션 및 검교정 두 작업 모두 데이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2년 주기로 수행되어야 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작업 시행 후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불용액 발생 방지를 위해 현실에 맞게 집행가능한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8쪽입니다.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는 축산농가의 주요질병에 대한 상황분석을 통해 질병발생률을 낮추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를 도모하는 국비매칭사업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등을 반영하여 예산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해당사업이 국ㆍ시비 매칭사업이기는 하나 전염병 방역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9쪽 예산안 증감사업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먹는물 안전성 조사하죠?
약수도 있고 지하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수경시설하고 목욕장 그다음에 수영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검사도 지금 건수는 나와 있습니다. 부적합 내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건수는 대략 나왔어요. 그런데이게 기준이 10월 말인가요? 9월 말인가요?
10월 20일이요. 그러면 지금 거의 또 조금 지났으니까 10월 말 현재로 해서 건수하고 그다음에 부적합 내역을 좀 보내주셔야 일반시민들이 보고 어떤 내용을 어떻게 지금을 알려졌는지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것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불용품 매각이 있는데요. 매각대금이 1216만원이 있어요.
매각일자하고 그다음에 2025년도에 차량 및 실험장비를 구입했지 않습니까?
모든 매입현황 장비 산 건 전부 다 포함해서 세 번째는 청사청소관리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 청사를 관리한 계약서를 3년분 보내주십시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판순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으시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고생 많으시죠.
383쪽에 보시면 대기환경측정망 설치 예산 더 감액이 되었어요.
지금 예산규모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감소된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는 지금 예산이 없어 가지고 난리인데 그래도 알뜰하게 쓰셔서 그런 건지 거의 다 조금씩 감액이 돼 가지고 감액된 부분에서 조금 궁금한 게 많아요.
어떻게 돼서 다 이렇게 감액이 됐을까요?
저희가 올해 대기환경측정망 7개소에서 그러니까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된 측정소가 2개가 있었고요. 이전설치도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기존에 갖고 있던 노후돼서 폐쇄하는 그런 게 3개소가 있어서 이것을 설치할 때 설치비가 한 1억 넘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집행하고, 집행 이것 다 끝나 가지고 지금 마지막 잔액을 반납하는 건입니다.
그러면 기계를 새로 설치하기 때문에 감액이 조금 됐다, 이 얘기예요?
설치도 했고 이전…….
새로 설치할 때는 검사 같은 것은 못 했나요?
새로 설치하는 그 기간에만 검사를, 측정망 이게 24시간 가동하는 거라 설치하는 기간에만 잠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이게 그 기간이 멈춰서 예산이 절감된 건가요?
아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이것을 새로 설치할 때는 설치비 주변에 전기시설도 정비하고 이런 설치비가 따로 들어가는데 그 예산을 지금 저희가 맨 처음에 시설비가 한 1억 5000 정도 예산을 편성했었는데 지금 한 2700 정도 삭감해서 사실 사용은 1억 3000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다 집행하고 지금 설치랑 이전이 다 마무리돼 가지고 집행잔액 반납하는 건입니다.
설치비에서 조금 감액이 돼 가지고 반납하는 부분인가요?
그러시구나. 그리고 385쪽에 보시면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있잖아요. 이게 국비하고 매칭사업이죠?
매칭사업이기는 하지만 전염병 체계가 공백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예산이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삭감된 이유를 좀 설명을 듣고 싶거든요.
사실은 국비사업이라 농림축산부에서 내려오는 금액인데 이 예산은 감액했지만 다른 건으로 해서 국비를 조정하는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중간에 감액한 부분입니다.
국비에서 감액이 됐다는 거예요?
네, 국비 자체가 감액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시비매칭을 해야 돼서 시비도 같이 삭감하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삭감이 됐기 때문에 시비도 삭감이 돼 가지고 이게 감액이 된 것 같이 느껴…….
네, 그래서 사업량을 좀 축소한 건입니다.
그러시구나.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알뜰하게 살림은 하신 것 같은데 그래도 살펴보면 감액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예산 하실 때 좀 철저하셔 가지고, 가능하면 힘들게 받은 예산이잖아요. 남기지 말고 알뜰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가축전염병 살처분 해체 수수료 많이 전액 삭감이 됐나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감염병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현실에 맞게 안 함에 따라 삭감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언제부터 그렇게 된 건가요?
찾아보니까 계속 여러 논란이 있기는 했더라고요.
살처분 수수료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전염병 걸려서 농가에서 살처분하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자체 소각시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소각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소해면상뇌증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보통 광우병 같은 그런 소 질병이 걸렸을 때 그 소 같은 걸 가지고 와 가지고 저희가 검사하기 위해 시료채취도 하고 저희 자체 소각장이 있어 가지고 해체해 가지고 시료도 채취하고 소각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희가 2020년도까지만 자체 소각장 운영하고 그 이후에는 소각장을 운영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또 요즘은 소각이 전에는 소각이나 매립 이런 방법을 통했는데 지금은 렌더링이라고 그래서 고압고온살균해 가지고 자원화를 하기 때문에 저희 자체 소각장이 따로 필요가 없어서 지금 폐쇄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관련해서 해체 수수료를 계속 편성해 오다가 집행을 몇 년 동안 안 한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는 이것을 이번에는 삭감이고요. 내년부터는 아예 편성 자체를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완화됐다고 여기 써 있어요.
세계동물보건기구 그것에 따라서 안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은 광우병에 대한 약간 판정기준이 조금 완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안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만약에 필요성이 갑자기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축병이 생겨 가지고 매립하거나 이렇게 처리할 때는 이게 처리 자체가 시ㆍ군ㆍ구 업무이기 때문에 시ㆍ군ㆍ구에서 처리를 하고 저희가 원래 갖고 있던 소각장 자체가 규모가 작은 거여서 많이 처리, 한두 마리 정도였지 많이 처리할 분량은 아니었고요.
시ㆍ군ㆍ구에서 원래 사업이기 때문에 시ㆍ군ㆍ구 농가에서 충분히 대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계동물보건기구에서 광우병에 대한 규제와 검사를 현실에 맞게 완화됨에 따라서 이걸 없애는 것보다는 하다 보니까 실효성이 별로 없어서 없앤다는 얘기죠?
저는 아무튼 여기서 완화했다고 그래서 그게 좀 많이 궁금했어요. 이게 굉장히 ’23년부터 완화된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위험성이나 이런 걸 또 제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됐나 한번 질의드려 봤는데 그것 같지는 않다, 이거죠?
네, 저희는 소량 발생했을 때 저희 기관으로 가지고 와서 처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돼지질병 모니터링 검사 이것도 농림축산식품부의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국ㆍ시비 매칭이기는 한데 만약에 갑자기 또 전염병이 발생하거나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대처가 가능한가요?
지금 연말이라서 어차피 안 쓴 거라서 조정하는 거죠?
이것은 국비가 변경돼서 저희가 삭감하는 부분인데 아까 위원님께서 질문을 했을 때랑 비슷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이것은 병이 생겼을 때 검사를 하고 대처하고 이런 부분은 또 다른 사업에서 지출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것은 모니터링 검사라고 그래서 원래 계획은 여섯 농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가서 질병도 검사하고 이렇게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체계였는데 국비가 지금 감소하는 바람에 한 농가에 대해서 검사실적은 한 44건 있었고요.
이 건 아니고도 다른 예산들이 질병검사하는 예산이랑 또 농가 방문하는 예산들이 따로 있어 가지고 크게 문제점은 없는 사업입니다.
지장은 없다는 거죠? 갑자기 이게 없다가도 갑자기 생기잖아요, 전염병이라는 게. 예산 세우거나 또 집행에 어려움도 있을 것 같아요.
감염병도 잠잠해질 것 같아서 덜 잡으면 또 확 지금 인플루엔자 이런 것 많이 유행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또 유행하면 부족하기도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대비는 아무튼 아까 다른 예산이 있어서 충분히 방역체계 공백이 안 생긴다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또 공무직 근로자 퇴직금도 굉장히 96.2%가 감액됐잖아요.
그런데 1명만 퇴직해서 400만원만 사용이 됐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퇴직 안 하고 잘 근무하시는 건 너무 좋은 일이죠.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직이 많아서 예산을 이렇게 잡으신 건가요, 처음에 잡으실 때?
사실은 이게 공무직,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
1억 600만원 잡으셨는데 400만원만 쓰셨잖아요.
저희 직원도 마찬가지고 공무직도 마찬가지고 정년퇴직 그런 개념이 없이 그냥 중간에 나가는 사람도 있어 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도 중간에 나가 가지고 400만원만 지출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또 정년퇴직 예정자가 1명이 또 있어요.
그 정년퇴직할 때 공무직은 퇴직금을 저희가 예산편성해서 줘야 돼서요. 그 부분이 내년에는 7000만원 정도 또 추가로 지출할 예정이라 이걸 임의대로 깎고 그럴 수 없는 위험부담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올해 400만원밖에 지출 안 했지만 내년에는 1명이 정년퇴직을 해야 돼서 한 7000만원 또 추가로 지출해야 돼서 이 예산은 아마 올해나…….
정년퇴직은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올해 예산 잡을 때 정년퇴직은 없었는데 공무직 중간에 이직하시는 분 있을까 봐 이렇게 잡으신 거잖아요, 그렇죠?
정년퇴직은 미리 알고 있잖아요.
내년 예산은 정년퇴직이 예상이 되니까 이 금액이 예산으로 잡히겠다는 이 말씀을 하신 거고 올해 제가 질문하는 것은 예측이 좀 빗나간 거잖아요, 그렇죠?
다행인 걸 수도 있어요. 많이 이직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니잖아요. 잘 근무하시는 게 좋은 거죠.
저희 입장에서 예산 같은 걸 인건비 같은 것은 조금 넉넉히 세우는 편입니다.
미리 대비를 해서…….
인건비 같은 것은 다른 예산에서 돌려쓸 수 없는 부분이라요.
그래도 너무 많이 잡아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 하잖아요.
꼭 필요한 건 잡아놔야 되지만 딱 맞게 100% 100% 맞게는 할 수는 없지만 96.2%는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년 걸 제외하고라도 올해에서 보면 과다 편성이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분야 국제학술교류 거기 중에서도 외빈초청여비가 44.38%가 감액이 됐거든요.
한 500여 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것은 덜 오신 거예요, 그러면?
네, 원래 계획 인원보다…….
초청 인원보다…….
네, 적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세울 때 다 이렇게 정밀하게 해서 계산을 산출기초를 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몇 명 오면 얼마다. 여비는 어느 정도 그래도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가 초청여비를 다 드려서 오시는 거예요?
아니요. 저희가 그 여비 같은 경우에는 그쪽에서 비행기값 같은 건 내고요. 여기서 말하는 여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안에서 숙박비를 제공하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예산편성할 때는 그 전년도라 사실은 약간 중국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변동성이 많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이렇게 안 돼 가지고 예산을 좀 많이 반납하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명수가 덜 오셔서 그렇다는 거죠?
학술교류는 지장 없이 했는데 오신 분들이 덜 오셨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한 해 동안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는데 지금 보면 불용액이나 반납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좀 특별한 문제가 있나요?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죠.
저희가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편성금액 자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프로 수는 한 7% 이 정도 되는데 금액으로도 약간 크게 보이는 경향도 있고요.
나머지 불용액이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장비 같은 것 이런 것 살 때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경쟁해서 사거든요.
조달청에서 하다 보니까 집행하고 잔액 부분이 보통 조달청을 통해서 사기 때문에 많게는 10% 이상 정도 잔액이 반납하게 됩니다.
저희가 장비 같은 것 구매할 때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없고요. 금액 요청만 하면 나머지 구매는 다 조달청에서 입찰을 거치거든요.
입찰하다 보면 여유 있게 10% 정도 더 예산을 더 확대해 놓은 상태에서 반납하더라도 직접 참여를 못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다는 건가요?
아니요. 너무 저희가 많이 세운 것은 아닌데 아무래도 입찰경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업체가 2개, 3군데 들어오다 보면 가격이 다운돼서 들어오는 경우 때문에 입찰가격 자체가 10% 이상, 10% 정도 보통은 다운된다고…….
어쨌든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예산은 반납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예산을 효율적인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좀 더 꼼꼼히 살펴야 될 것 같고요.
예산안 384쪽에 보면 방류수검사 보면 하수도법 개정에 대해서 연구원 역할ㆍ책임이나 기술지원, 전문성 교육 이런 것들이 강화됨에 따라서 상황이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182만원 정도가 감액되고 민간전문가 자문 쪽에도 전문교육 강사수당에도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반납된 부분이 있는데 하수도법 개정이 됐다고 하면 미리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저희가 하수도법은 개정이 돼 가지고 저희가 공무원도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개인하수 중에서도 부적합 나온 것 이런 것을 저희가 기술자문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좀 이게 올해 좀 반납이 많이 된 것이 이 예산을 저희가 사실은 올해 처음 편성해서 시행한 건이어서 공무원 상대로는 교육을 강사 초빙해 가지고 공사를 했는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자문수당 같은 경우에는 원래 편성해 가지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올해 대통령선거가 갑자기 되는 바람에 교육이나 집회를 하지 말라고 상반기 때 그 선거기간 그쯤 해서…….
아,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네, 여지가 있다. 그래 가지고 교육을 못 시키는 바람에 저희가 사실은 공무원 교육 통해서 그분들한테, 개인 하수 같은 경우에 저희한테 의뢰할 때 업체 이름 같은 게 전혀 없이 그냥 번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관련 공무원들한테 부적합 나왔을 때 이런 걸 좀 많이 홍보해라 이런 교육시킬 때 교육을 했어야 되는데 제때 공무원 교육을 못 시키는 바람에 이런 홍보가 조금 덜 된 부분이 있어 가지고 올해 많이…….
그런데 그런 부분도 충분히 갑작스럽게 선거가 있었지만 공무원들이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받고 개인들에게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하고 하는데 선거법하고 그게 관련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공무원 교육 자체가 조금 늦게 하는 바람에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 가지고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하고 선거법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저희가 교육하기 전에 시에다 자문을 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좀 천천히 해라 그래 가지고 사실은 늦게 하는 바람에 이런 자문 수당이 있다는 안내를 공무원들한테 좀 늦게 했고 공무원들도 처음이다 보니까 이게 활성화가 안 돼 가지고 내년에는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도 특별한 그런 상황이 있었으면 그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다르게 방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 공무원들은 담당자들이 대상이면 하수처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는 전문성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일반적이지 않다 보니까 그리고 순환보직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갑작스럽게 담당 업무가 바뀌게 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꼭 필수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법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했다는 건 조금 제가 볼 때는 조금 납득이 쉽지 않은데 어쨌든 지나간 상황이고 이런 교육들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하수도법이 개정이 되면 어떤 식으로 개정이 될 거라는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더 다른 분들과 더 빨리 정보를 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도 좀 개정의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또 일들이 많고 하지만 어쨌든 이런 공무원이나 이런 담당자들에 대한 교육도 이렇게 잘해서 이런 불용처리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완벽하게 할 수는 없지만 많이 줄이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올해 처음 시행이라 미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교육할 때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 저희가 부적합 사항이 발생하면 앞에 기한에다가 아예 명시해 가지고 안내문을 다 넣어가지고 군·구 공무원한테 발송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꼭 많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 7급, 8급 증원계획이 있었어요? 당초에?
저희가 인사에 앞서서 매년 전년도쯤에서 항상 수시로 인사팀에 가서 어필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천시 전체 인력이 많이 모자라다 보니까 저희한테 조금 배정이 안 되는 부분들 있습니다.
증원계획에 따라서 보수를 맞게 예산을 편성했는데 원장님의 요구대로 잘 안 돼서 나머지를 지금 반납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천시청에서 공무원 증원계획이 언제 나와요?
보통은 증원이라는 게 신규를 받아야 돼서 연초에 한 2월 달, 3월 달에 1년간에 시험 볼 계획 같은 것을 공고하거든요. 그런데 공고하기 전에 각 기관에다가 수요 같은 것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연초에 2월이나 전후로…….
공고 자체는…….
그러면 연초에 계획을 세웠다가 무산이 되면 그 이후에는 공고계획이 없죠? 또 있나요?
보통 연초에 한 번 공고계획 내고 그걸로 1년 동안 유지하는 편입니다, 시에서요.
한 번 했으면 그 이후에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추경을 언제 했죠?
추경, 1차 추경…….
1회 추경.
1회 추경이 보통 한 3, 4월, 4월쯤 4월 이쯤이었던 것 같아요.
추경 3, 4월이 아니라.
본 위원이 등청해 가지고 했는데 4월 2일 날 제가 보궐선거 당선됐는데 그 이후에 했는데.
그러니까 4, 5월, 5월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계획은 2월 달에 수립이 돼서 계획이 성사가 안 됐고 그러면 7급, 8급 증원 대상자가 보건환경연구원에 올 수가 없는데 예산을 그때 1회 추경에 정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회 추경이 5월 달에 있다면 저희 자료는 한 달 전쯤에 내는 거고요.
그것은 연구원장을 비롯해서 직원들 몫이고 만약에 계획이 어긋났으면 발 빠르게 1회 추경에 세입처리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이게 공고는 보통 시험공고가 한 2월쯤에서 내 가지고 1년 동안 6월 달에 시험도 보고 1년 동안…….
그건 공무원들이 하는 소리고.
뽑긴 뽑는데요.
알아들었어요.
기본급이 얼마예요, 알고 계세요? 7급, 8급?
그게 공무원 연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호봉 수에 다르죠?
그러면 여기는 반납하는 예산이 4200도 있고 2700도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정확히 계산한 겁니까?
6급, 7급의 연평균 월급액을 가지고 계산을 한 겁니다.
그것도 자료를 하나 보내줘요.
7급에 몇 호봉이고 예정자가 8급에 몇 호봉이고 예정자가 호봉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1호봉 계산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1호봉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호봉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고 1호봉하고 예를 들어서…….
지금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7급, 8급을 증원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다 지금 반납을 하잖아요. 그러면 1호봉 기준으로 세웠을 것 아니냐 이거예요, 새로 채용을 하니까.
아니요, 채용했었어도 경력직도 있고 대학원 나온 사람들은 또 그것 호봉을 다 인정해 줘서 누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금액 자체가 달라집니다.
그럼 당초에 그 계획서가 있겠네요. 계획서에 어느 기준을 세워서 예산을 요구했는지.
막연하게 여기 7급, 8급 삭감한다 그랬으면 거기에 따르는 또 수당도 있고 다 있는데 일반직도 있고 이런데 이것 자세하게.
367쪽 중간에 경위를 쭉 설명할 수 있는 자료.
그다음에 정액급식비는 얼마예요? 정액급식비.
정액급식비는 13만원입니다.
13만원 맞아요?
누가 얘기했어요? 뒤에서 일어나 보세요.
위원장님 발언대 좀 나오시라 하세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환경조사과장 이영주입니다.
13만원 맞아요?
제가 그렇게 아, 1만원 올라서 14만원.
그런데 공무원들이 대충 넘어갈라 그래.
맞지 않는 내용으로 답변자한테 전달해 주고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큰 문제네, 진짜 이것.
지난번에 본 위원이 이 예산 관련해 가지고 여러 번 지적하고 시정질문도 하고 5분 발어도 하고 기자회견도 하고 그래서 많이 재정비가 됐는데 또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1만원 올린 지가 몇 년 됐는데 이제 얘기해요?
앞으로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예산은 예산, 행감은 행감, 업무보고는 업무보고 구분해 가지고 바짝 신경 써야 돼요.
원장님 사소한 거가 터지는 거예요. 원래 큰 것은 장치가 마련돼 있어서 문제가 안 생기는 거예요.
보건환경연구원 행정 수준이 여기까지야. 창피하지 않아요?
들어가세요.
본 위원이 왜 이걸 짚고 넘어가냐고 하냐면 그러면 14만원이면 지금 여기 2억 7000만원 감액을 하잖아요. 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나누기 14만원 했을 때 딱 떨어져야 되잖아. 떨어져야 돼요? 안 떨어져야 돼요, 계수상? 떨어지질 않아 계산해 보니까.
그냥 이렇게 편성해 놓고 자체적으로 서무가 아니면 예산 담당하는 사람이 e호조 프로그램에다 입력을 해서 이렇게 의회로 보내주면 ‘아, 이것은 그냥 물어보지 않겠지.’ 하는 그런 습관성, 한번 그것도 어떻게 해서 6~7000이 감액이 됐는지 전체 금액 나누기 14 하면 개월 수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나누기 또 인원 하면 인원이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몇 명입니까, 못 주는 사람이?
위원님 제가 설명을 추가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저희가 1년 내내 근무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퇴직자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날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안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인원 같은 경우에 시에서 저희 기관만 몇 명 이렇게 뽑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개월 수는 맞아야지, 개월 수.
개월 수도 하고 또 날짜 계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계산하고 14만원 나누면 개월 수가 딱 맞아야 될 것 아니에요.
한번 계산해 보세요, 맞나 안 맞나.
지금 원장님 얘기할 때 그 말 답변할 줄 알았어요.
중간에 그만두면 지급 안 하고 또 12개월 채우는 사람 있고 그러면 나누기 1만원 단위인데 14만원 또 그 금액 나누기 그러면 맞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자료 정확하게 주시고 그리고 불용품 매각대금.
아까 말씀하신 것.
그 자료 왔나요, 지금?
2025년도 본예산 세입을 1000만원 잡았다가…….
100만원 잡았습니다.
아, 100만원 잡았다가 지금 1200 얼마 잡았죠?
1316만원 잡았습니다.
1316만원?
이게 지금 원래 불용품 매각은 어떠한 그런 자동차나 시약장이라든지 필요한 물건을 샀을 때 어차피 나머지는 또 내구연한이 지나서 그걸 매각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매각대금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연도별로. 그것은 세입을 잡게 돼 있어요, 예산상에.
그런데 왜 안 잡았어요?
이것은 저희가 장비 같은 것 그냥 불용품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입찰을 봐 가지고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금액 자체를요.
공용 차량도 있잖아요.
차량도 마찬가지로 차량 가격이 저희가 1월 달에 매각할 수도 있고 3월 달에 매각할 수도 있고 저희는 이것 차뿐만 아니라 실험장비 것도 있어 가지고 저희는 이건 입찰로 공개매각하기 때문에…….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차량은 전부 다 예산 편성되면 차량 매입할 수 있는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만약에 5월 달이다 3월 달이다, 몇 년씩 3월 달 매각하면 단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부서는 어떻게 불용품 매각액 본예산에 편성을 해요.
그래 가지고 지난 1차 추경 때 100만원 편성한 건입니다. 작년에 편성한 것은…….
만약에 1000만원 정도를 1차 추경에 세웠다라 했으면 이해가 되는데 1300만원이 추가로 됐잖아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소방본부고 어디고 다 차를 매각하게 되면 매입 대비 매각할 금액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본 위원이 보건환경연구원을 지난번 제가 예결위에 부위원장 하면서 여러 건 지적을 했어요, 여러 건.
시약장도 부서별로 똑같은 것 사는데 차 금액도 다르고 상당히 지적을 많이 했어요. 회의록 보세요, 회의록 한번.
그래서 역시 또 내가 잠깐 보니까 그런 일이 발견돼 가지고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 자료부터 주세요.
알겠습니다, 향후에는…….
시간 돼서 그만하겠습니다.
불용물품에 대한 세입 부분을 전년도에 일정 부분 더 많이 높여 가지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높이는 것 아니라 예측이에요. 예측은 매각예측 개월 수가 나와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대로 편성하는 거예요.
시간 돼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저는 그냥 검토보고서에 있는 내용 좀 여쭤보려 그래요.
정부합동감사 관련 급여 반납 건 있죠?
이게 지금 정부합동감사에서 가족돌봄휴가 보수 지급이 부적정했다 그래서 10인에 대해서 과다 지급한 급여를 회수하는 사항이죠?
이것은 어떤 내용이었는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정부합동감사가 저희 기관만 한 것은 아니고요. 인천시 전체에 대해서 정부합동감사가 있었고 이것에 관련해서 시 감사관실에서 전부 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불합리하게 지급됐던 부분을 회수하는 부분이고요.
저희 사유는 가족돌봄휴가라는 게 원래 10일 범위 안에서 가족돌봄휴가가 무급처리를 하게 돼 있는데 10일 범위를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무급처리를 하지 않고 유급처리한 부분들이 있어 가지고 인천시 전체 회수하는 부분인데 저희 기관은 10명이 해당돼 가지고 3년 것 다 환수조치한 사항입니다.
무급처리를 해야 되는데 무급처리를 안 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한 일이 아닙니까?
이게 개개인마다 이게 다 무급처리는 아니고요. 간혹가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어 가지고 유급처리하는 부분도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석을 잘못해 가지고 아마 그랬던 걸로 생각합니다.
역시 이 부분도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적인 한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이런 관련 법령이나 그런 것들 규정에 대해서 좀 준수해서 업무처리를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란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작년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 연구원이라는 곳이 모든 일에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반인들에게 연구결과를 또 알려줘야 되고 그것이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도 작년에 얘기한 것 같은데 국제학술교류를 하셨어요.
금년도에도 5월 달에 하셨죠?
그런데 이때 행사 종료 후에 집행잔액을 지금 한 500만원 삭감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맞죠?
이때 위원님들한테는 혹시 말씀하셨나요? 이 학술대회가 한다는 걸.
제가 이 부분도 작년에 말씀드렸었는데 위원님들과 함께할 수 있도록 미리 좀 알려주시고 초대도 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의 견문도 넓힐 수 있고 학술대회라는 게 굉장히 좋은 정보 취득의 기회고 굉장히 위원들한테 사실 필요한 시간들인데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담당하는 상임위 문화복지위원님들한테는 여기에 좀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부분은 제가 작년에도 지적한 기억이 납니다.
혹시 작년에는 그쪽으로 가셨죠?
보건 분야는 작년에 저희가 텐진질병통제예방센터로.
갔었죠?
갔었고요. 올해는 저희 기관으로 왔었던…….
제가 그때 뭐라고까지 말씀드렸냐면 “그때 가실 때 우리 같이 가시죠.” 그 말까지 했어요.
왜냐하면 그런데 국내에서 오래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지금 전혀 말씀 안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 부분은 반영 못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그게 교정이 안 돼서 그런데 또 거기다가 예산도 삭감을 하는 일이 있다면…….
위원님 그러면 저희가 보건 분야에서는 텐진시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저희 기관 인천시로 한 번 오고 한 번은 저희가 가는 것도 있고요.
또 대기환경 분야에서는 텐진대학교하고 또 교류가 있어서 이것 또한 한 번은 가고 한 번 오고 이런 건 있어서 올해는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저희 기관으로 왔지만 내년에는 저희가 텐진대학교에서 다시 저희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꼭 위원님들한테 연락해 가지고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은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말씀하신 것 똑같이 말씀하셨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연구원들이, 저도 연구원을 했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착각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뭐냐 하면 나만 잘하고 나만 알고 나만 하면 된다 이런 우리 연구원들의 아집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무래도 지금 시에서 운영하는 연구원이고 그리고 여기 상임위라는 곳이 있고 또 상임위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데 적어도 같이 위원님들하고는 공유를 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여기 위원님께는 죄송스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여러 분야를 하다 보니까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좀 더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고 우리는 또 정보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니 앞으로 이런 면에 있어서 사실은 알고 보면 별것 아닐 수 있어요. 그냥 초대장 하나씩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설명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매번 놓친다는 건 제가 굉장히 아쉽다.
그리고 예산 집행하는 데 있어서도 이 돈을 지금 감액을 한다는 게 참 연구비가 감액이 된다는 게 제가 사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 학술대회 지금 이것 한 44%가 지금 감액이 됐는데 그러면 학술대회도 이게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셔서 재정 운용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을 좀 제고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텐진대학교가 인천시 방문할 때는 제가 담당 부서에 연락해서 꼭 위원님들 참석하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꼭 듣고 싶어서 그래요.
꼭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임관만 위원입니다.
맨날 뵙는, 원장님 다 아시는 분들이고 저는 일단은 환경연구원을 자주 들여다보니까 거기 근무 여건이 이렇게 넉넉지 않죠, 지금? 주변에 임대하고 계시죠, 제가 보는 데?
임대도 많이 하고 있고 좁고 이번에 지금 강당 같은 것 수리비 돈이 별로 없어서 수리비 최소한으로 해 가지고 사무실 조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확장합니까?
현재 주변 지역에 임대하는 예산이 얼마 나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유동에 사무실을 조금 다시 임대를 했는데 그게 월세로 500만원에 부가세 별도로 해서 그렇게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년을 잡으면 언제부터인가요?
연…….
550 곱하기 12 하면.
한 7000?
6000?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550 곱하기 12입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앞전에도 질의했는데 69쪽에 보면 봐 주세요, 세부사업설명서 69쪽.
내년도 예산…….
그런데 답변만 짧게 할게요.
제가 먼저 2ㆍ8부두 측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지, 오염 측정.
그건 거기 현재 장비는 갖추지 않았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 좀 해 주세요.
네, 장비 부분은 추가로 없습니다.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려고요? 저번에 답변해 주셨는데.
저희가 장비 같은 것도 더 추가로 구매해야 될 부분이고 교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시 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저희 기관도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장비 같은 것 구입하는 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특히 악취 부분 같은 경우에 인력 또한 저희가 계속 아까 윤재상 위원님까지 말씀하셨지만 계속 요청을 하는데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도 있고 충원도 잘 안 되다시피 해서 지금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원장님 답변, 존경하는 신충식 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무슨 보건연구회? 올해 연말에 정년 되시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꼭 하신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하시려고.
아니요, 그래서 아까 제가 담당자한테 꼭…….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후계자한테 꼭 전달한다고.
제가 꼭 전달…….
그렇게 해 주세요.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어렵지 않은 부분인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
후계자한테 전달한다 그러셔야지. 내년에 꼭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혼나는 거예요.
참고해 주세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답변과 준비가 매우 미흡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잘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기 위하여 우리 문복위 위원님들의 배려 속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항상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배부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따라 보건환경연구원은 2026년도 예산안을 주요 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22억 6782만원보다 1억 3008만 4000원을 감액한 21억 37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 대비 791만 6000원이 증액된 15억 3773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국고보조금으로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 운영 1950만원과 신경증후군 병원체 통합 감시 220만원을 새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29쪽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25년 당초예산 276억 7255만 4000원보다 5639만 2000원이 증액된 277억 2894만 6000원입니다.
그러면 분야별 주요사업 중심으로 증감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보건강화 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예산 대비 2억 3623만 3000원 증가한 64억 74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신종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은 3574만원을 감액한 1억 91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요인은 자산취득비의 감소입니다.
다음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사업은 법정감염병 진단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고보조사업으로 1억 1250만원을 증액한 6억 8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0쪽 하단 지역거점진단센터 진단장비 등 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7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1쪽 급성호흡기감염증 감시망 운영사업은 사업범위가 확대되고 국가보조금이 증가해 7240만원을 증액한 1억 22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하수감시) 사업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632쪽 생물테러대응 실험실 네트워크 운영지원 사업은 25만 원을 증액한 2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633쪽 보건분야 국내외 학술교류사업은 ’26년은 중국 톈진시 주최로 행사운영비 및 외빈초청여비를 감액하여 19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법정감염병 진단 및 예방사업은 6000만원을 증액한 1억 399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요인은 에이즈 진단장비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를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 실험실 진단사업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IGRA 검사지원사업은 국고보조금 감소에 따라 985만 8000원이 감소한 6530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5쪽 매개체 감염병 진단 및 감시사업은 사업이 일부 완료되어 자산취득비와 모기계측기 재료비 3462만 2000원을 감액한 3억 1042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거점운영과 신경증후군 병원체 통합감시사업은 2026년 새롭게 시작하는 질병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별 시험연구비 3900만원과 440만원을 신규편성하였습니다.
636쪽 식중독 예방 및 진단, 식중독균 검사지원, 637쪽 바이러스성 급성설사질환 병원체 감시사업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사무 수행경비지원(유해물질) 사업은 육아휴직 후 공무직의 복귀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2547만원을 감액해 404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638쪽 유통식품검사 강화로 안전한 먹거리 제공사업은 자산취득비 460만원을 감액해 1억 347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삼산농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 1634만원을 감액해 3억 385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39쪽 남촌농산물 안전성 검사, 농축수산물 안전관리, 유통수산물 안전관리 사업은 올해와 같이 편성하였습니다.
640쪽 수산물 안전성 검사사업은 285만원을 감액해 2억 4431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요인은 폐기물 처리비와 밸리데이션 장비 변동에 따른 일반운영비 감소입니다.
다음 의약품 유해성 조사 및 품질검사 사업은 2970만원을 증액해 1억 5076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은 휴대용 채수기 구입, 자산취득비 증가입니다.
다음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 지원장비 사업은 식약처가 첨단분석장비를 격년 지원하는 것으로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연구원 운영입니다.
3억 3067만 1000원을 감액한 25억 6166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사업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8억 4845만원 그다음에 보일러 세관 및 부대공사 등 4건의 시설비 5900만원입니다.
642쪽 하단 도시환경관리 예산입니다.
2025년 당초 예산 대비 7억 1275만 2000원이 감소한 39억 7992만 7000원입니다.
다음 대기환경 관리시스템 운영사업은 대기환경측정망 운영과 대기환경 조사사업으로 신규설치 및 교체대상이 감소하여 1억 5118만 2000원을 감액한 15억 195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4쪽 대기오염도 검사사업은 자산취득비 감소에 따라 6233만원을 감액한 845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생활환경 오염도 조사사업은 미세먼지 칭량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 2억 2450만원을 증액한 7억 311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5쪽 기후대기시스템 운영사업은 기후변화물질 조사 강화를 위한 신규차량 구입 등 5096만원을 증액한 2억 4000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대기질 평가시스템 운영사업은 올해와 같은 수준인 3억 1873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6쪽 먹는물 안전성 조사사업은 연도별 자산취득비가 감소해 2억 3000만원 감액한 1억 5702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해양하천 수질환경 관리사업은 연도별 자산취득비가 감소해 2100만원을 감액한 2억 587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8쪽 방류수 검사사업은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질병분석기 구입, 자산취득비 등 4920만원을 증액한 2억 994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49쪽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 구축사업은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도 관리 지원사업으로 180만원이 증액된 1억 428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0쪽 가축방역사업 예산입니다.
올해 본예산 대비 9850만 3000원이 감소한 13억 63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가축전염병 방역관리사업은 740만원이 감소한 1억 7892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51쪽 예방약품 지원사업은 민간기관 구제역 항체검사 운영 추가로 국고보조금이 증가해 3877만 5000원이 증액한 3억 520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2쪽 강화가축방역사업 추진은 사무실 냉난방기 등 383만 1000원을 증액한 7768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방역장비 등 지원사업은 공중포집기 설치완료로 5468만원을 감액해 74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3쪽 하단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운영비 지원사업은 축산물 검사 재료비 등 1020만 3000원이 감소한 757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4쪽 축산물 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구입 지원사업은 자산취득비 2785만원을 감액하고 실험실용 냉장고 구입 등 1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축산물 수거비 및 재료비 지원, 조사료 생산 및 655쪽 유통축산물 검사추진, 유통달걀 안전관리 강화사업은 올해와 같이 편성했습니다.
다음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운영사업은 2026년 공무직 1명 신규배정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를 4인에서 3인으로 감원하여 4147만 6000원 감소한 2억 5852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56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4.2%인 6억 4052만 7000원을 증액한 157억 84만 1000원으로 공무원 175명 청원경찰, 공무직 근로자 25명의 인건비입니다.
각종 인건비 단가 증액사항을 반영하되 과년도 결산과 현원 규모를 충분히 고려하여 인건비 예산을 현실화해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664쪽 기본경비입니다.
일직비, 숙직비, 수용비, 공공요금,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911만 3000원을 감액한 2억 60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시민보건 증진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 시민행복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며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원해 주시고 또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에 예산총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2억 6782만원 대비 1억 3008만 4000원 감소한 21억 3773만 6000원입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276억 7255만 4000원 대비 전체 예산은 277억 2894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3쪽 세출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출 예산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세출 예산안은 지역거점진단센터 운영비 지원, 연구원 운영 및 청사시설관리, 환경안전성 조사, 가축방역사업 추진 등에 277억 2894만 6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검사 등은 지하수 등 수질 및 토양오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1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어린이가 주로 활동하거나 머무르는 공간의 위해성 관리는 물론 골프장과 그 인근지역 생태계 환경 피해 예방을 위해 사용 농약을 적정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어린이 활동공간 외 시민 활동공간에도 오염도 조사사업을 확대하라는 처리요구사항이 있었던바 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사업예산 확대 및 예산확보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보고서 4쪽 신규사업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동화학발광효소면역분석기 구입사업은 에이즈 분석기 구입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에이즈 진단을 위해 사용해 오던 장비의 전용시약이 단종됨에 따라 장비를 교체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전국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체 검사장비 도입을 위한 예산확보를 권고함에 따라 이를 근거로 예산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대체 검사장비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에이즈 확인검사가 중단되어 감염병 대응체계에 중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 이전 및 설치공사는 전기차 증차 및 충전시설을 신규설치함에 따라 기존 지하 충전시설을 포함한 모든 충전시설을 지상으로 이전 및 신규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현재 보건환경연구원 본원은 전기차 2대를 소유하고 있으며 충전시설은 본원 지하주차장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청라 지하주차장 화재사고 사례로 인해 지하주차장 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화재위험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안전확보를 위한 예산확보가 시급한 과제로 보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전년 대비 30% 이상한 증감사업을 살펴보면 우선 급성호흡기바이러스 시약초자소모품 구입은 급성호흡기 증상환자 대상으로 9종의 호흡기 바이러스 검사를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질병관리청이 참여 의료기관의 확대를 요청함에 따라 예산을 확대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은 고위험군을 위한 검사소를 추가로 반영, 예산 1억 2200만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미세먼지 지칭차량, 미세먼지 칭량시스템은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미세먼지 중량법을 정밀하고 안정적으로 수행하여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공동주택 등 실내공기질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오염도를 조사하는 사업의 필수장비로 기존 수동 저울방식은 시료 개별 칭량으로 시간과 인력소모가 과다합니다.
따라서 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원 및 법적 조사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26년 본예산에 자산취득비 2억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의 특성상 일부 사업은 예산편성 이후에도 여러 외부 변수의 사유로 인해 집행률이 저조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예산편성부터 집행 시까지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변수에 대해 신속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편성된 예산이 연구원의 목표달성 및 공공보건환경 증진이라는 최대 사업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집행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예산편성 및 사업계획에 반드시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사업 중에 전액 국비사업 그 사업명하고 설명 그다음에 인천시하고 국비하고 매칭사업 사업명하고 설명하고 그다음에 전액 시비사업 별도로 구분해서 시비 100%로 사업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유를 좀 보내주세요.
이상입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윤재상 위원님 자료요구에 대해서는 빨리 좀 갖다주세요. 그래야 또 감사가, 아니, 예산심사가 원활히 진행되니까요.
박판순 위원님.
원장님 아까 그 자료 받았어요. 추경 때 제가 요구했던 자료. 먹는물로 잠깐 돌아가죠. 마무리할게요.
안전성 조사에서 수질검사 결과현황을 보니까 지금 다른 것은 조금, 약수터 수질검사가 지금 부적합이 14군데 돼 있어요.
그러면 약수터의 수질검사의 결과를 고지합니까?
약수터에다?
네, 약수터에 붙어 있습니다.
붙어 있죠?
그리고 기간도 써 있고 날짜도 있죠?
보건환경에서 검사한 거랑…….
좋아요. 그러면 그것은 그렇게 고지를 하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고 잘 한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다음에 또 확인할 게 이 수경시설, 다중이용시설 중에서 수영장. 이 수영장 부적합 건수가 꽤 높아요. 68건이거든요.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잖아요. 이 부적합에 대해서 어떻게 고지합니까?
저희가 군ㆍ구에서 수거해 와 가지고 검사하는 것도 있고 수수료 내고 저희한테 검사하는 것도 있거든요.
저희가 군ㆍ구에서 지도ㆍ단속 차원에서 대책을 요구할 거고요. 지금 여기서 표현했던 먹는물 검사 전체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오면 담당 부서에서 민원인들하고 다 연락을 해 가지고…….
먹는물은 걱정을 안 해요, 다 고지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부적합이 나온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가 목욕탕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하시냐고 그냥 군ㆍ구에 통보해 주고 마나요?
아니요. 군ㆍ구에 통보해 주면 군ㆍ구에서, 저희가 따로 연락해서 대책을 얘기해 주거든요. 소독하라든지 물 자주 바꾸라든지 이런 대책을 세우고요.
2차 검사 또 들어옵니까?
또 들어오면 또 검사해 가지고 저희가 적합 나올 때까지 계속 검사…….
적합 나올 때까지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면 부적합률만 나와 있고 적합한 판정까지 100%가 완료된 것은 없어요.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것도 있겠지 물론 10월이니까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보연에서도 검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고를 하세요. 알려주시라 이거예요, 검사 결과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들이니까 부적합되어 있으니 이용에 만전을 기하라든지 그렇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ㆍ구랑 협의를 하세요.
왜냐하면 영업권에 타격도 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수영장인 경우나 목욕탕 경우에 부적합이 나왔을 경우 이용자들의 감소가 따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수질은 철저히 관리를 해야죠.
그러니까 경각심도 줘야 되지만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빨리 재검사를 독촉해야 됩니다. 이 텀이 짧아야 되거든요. 부적합 통보를 받았으면 바로 소독해 가지고 완료해서 바로 검사의뢰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이게 스피드하게.
그런데 그걸 그냥 두면 이용하는 사람들은 정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모르는 상태에서 이용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것은 관리를 서로 관계구청하고 보연은 함께 자꾸 관리를 해 가지고 시민들이 정말로 깨끗한 수질 속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알려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6년도 추경 볼게요. 추경에 그냥 저하고만 얘기하셔도 돼요.
내년에 신규사업 장비구입비가 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분석기도 사야 되고 장비도 빨리빨리 사야 되는데 예산을 세워서 샀으면 외자구입인가요, 일부?
대부분이 외자구입입니다.
외자잖아요. 그러니까 연말이라도 예산이 거의 국비가 돼서 내시 됐으면 빨리 스피드하게 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또 하세월 걸려요.
올해 세워 놓으면 내년도 6월이나 장비가 들어오게 돼서 세팅하게 되면 그만큼 또 시간이 가는 거거든요.
확실하면 빨리 서둘러서 얼른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독촉을 좀 빨리 할게요, 제가요. 그래서 3월 달 안에는 장비구입이 완료가 돼서 빨리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원장님이 신경쓰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요구를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조금 보니까 이게 또 일부 이렇게 장비는 늘어났는데 장비 사업명은 늘어났는데 일부 실험실 진단비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시율에 의해서 감액이 된 건지 건수를 조정받아서 감액이 된 건지 저는 작년도 대비해서 올해도 그 수준은 유지를 해야 된다고 봐요. 이를테면 에이즈 성병 진단검사비이라든가 이그라검사비 이런 경우들 쭉 보니까 이 시험검사 매개체감염병 진단검사 이게 다 줄었어요.
왜 그런 건지 장비는 신형으로 또 들어오고 물론 연관성이 있을지 없을지 그건 더 세밀하게 봐야 되지만 이 진단비가 내렸다는 건 건수가 줄었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저희가 보통 예산 자체가 줄은 것은 일반적으로 국비 자체가 줄었기 때문에 줄이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보통 줄인 경우는 극히 좀 드물고요.
그러니까 국비 기금이 줄어서 그냥 둬서 거기에 대한 매칭비율로 시비가 줄어든 경우 아닙니까, 이게요.
그러면 일양이 줄었다는 얘기거든.
저희가 이 예산은 줄었지만 다음 시비만으로 따로 이 사업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서 검사건수가 늘면 늘지 줄어드는 경우는 없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앞으로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국비의 내시율은 줄어들었고 시비도 줄어들죠.
그러나 100% 시비 예산은 또 있어요. 확보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중에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볼게요.
그렇게 해서 이 줄어든 만큼의 건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자체 시비확보에서도 충분히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줄어들 만큼의 그 검사항목은 우리 시비확보율의 검사비에 들어가줘야 된다, 부족분은. 검사건수가 줄어들지 않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원장님 647페이지 보시면 골프장 농약잔류량 및 어린이 공간 검사사업 있잖아요.
이게 예산이 작년하고 동일하게 섰어요?
이게 몇 군데죠?
잠깐만 자료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골프장은 지금 전부 다 11개로 인천에 11개 있습니다.
11개고 약을 1년에 몇 번씩 치나요? 횟수가 없어서 그냥 막 아무 때나…….
저희가 농약사용량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시스템에 입력하는 것도 있고.
그러면 이게 11개인데 1회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도 모르시나?
저희가 이 검사 관련해서요?
한 번 칠 때.
저희가 이것만을 따로 하지는 않고요. 저희 실험하는 모든 것에 이게 일부 포함이 돼 있어 가지고 보통 시험연구비라고 그래서 시약초자소모품 이것 사서 집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별개로 나와 있지 않으면 농약을 1년에 한 번을 치는지 두 번을 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는 검사만 하고 있지만 농약사용량 같은 것을 입력하게도 돼 있고요.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이렇게 해 가지고 우기, 건기로 두 번 나눠 가지고 골프장 농약검사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두 번이 11개면 두 번만 친다고 그래도 스물두 번을 쳐야 되는데 1700만원 갖고 예산이 돼요?
사실은 골프장 개수는 11개인데 건수 자체는 조금 더 많습니다.
한 골프장당 홀마다 몇 개씩 해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어서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라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도 어린이들이 활동하는 공간 같은 데는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5년도 예산, 6년도 예산 똑같기 때문에 그리고 1년에 한두 번 치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두 번도 제대로 안 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어린이 활동공간…….
이것은 저희가 보통 모래검사 같은 경우에 하고요. 어린이 활동공간에서 도료, 마감재 등 이런 것 검사하는 거라 보통 저희가 시, 군ㆍ구에서 수거해 온 것 가지고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 활동공간이라고 해서 놀이터 같은 데도 할 것 아니에요? 놀이터.
놀이터도 하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요즘은 그것 다 깔아 가지고 모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면 모래가 있는 놀이터가 몇 군데 있어요. 그러면 여기다 막 강아지들을 데리고 들어가잖아. 그러면 거기서 강아지들이 배변을 보고 이러니까 그건 좀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잘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희는 검사한다고 하는데 시, 군ㆍ구에서 요즘 많이…….
시, 군ㆍ구에 이것을 좀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고 소독하는 데 예산이 1700이라면 너무 많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제대로 이게 검사가 되고 있나 좀 의심이 가요.
저희가 사업은 거의 매년 유지하고 있는 사업이라 조금 더 추가로 증액해야 할 부분이 있고 조금 남는 부분도 있는데 저희가 그것 반영해 가지고 충분히 검사할 수 있도록 편성은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활동공간 같은 데는 한 번 검사하면 얼마씩 들어가는지를 잘 모르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1700만원 갖고 택도 안 될 것 같아요. 한 구도 안 될 것 같은데 이것 잘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각 군ㆍ구에 이런 어린이놀이터 관리 좀 잘할 수 있도록 잘 지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군ㆍ구 공무원을 상대로 교육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어 가지고요. 매년 연초에 보통 하거든요. 그때 다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해도 군ㆍ구에서 이것 놀이터 잘 관리 안 돼요.
좀 철저하게 하셔서 예산도 조금 필요한 데는 예산을 제대로 세워서 쓰셔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 예산은 아이들이 노는 공간이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 쓰셔서 예산 조금 추가하셔도 이런 것은 삭감하고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좀 철저하게 해 주시고 어린이들이 진짜 마음 놓고 놀 수 있도록 좀 어린이 공간은 더 철저하게 하셔서 군ㆍ구에 잘 말씀드려서 관리 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네, 내년에 검사 같은 것을 좀 더 정확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원장님 또 질의 간단하게 할게요.
방역장비 등 지원 관련 질문에 대해서 92페이지 봐 주세요. 92페이지 찾았어요, 사업서?
세부사업설명서에 92페이지.
사업개요에 보면 본 사업은 AI,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방역 장비 확보를 목적으로 하여 국비기금 50%, 시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가축 전염병은 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이 필수적인데 방역 장비는 상시 비축 관리되어야 하는 필수재임에도 42.2%나 감액된 것은 방역 대응력 약화로 이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원장님 좀 어떤 견해를 안고 답변 주실까요? 왜 삭감이 돼 가고 있는지.
이 삭감한 부분은 올해 예산 중에 고공포집기라고 있는데 이것은 소 럼피스킨병이라 그래서 소가 이렇게 열이 나거나 침을 흘리거나 우유 생산량이 감소한 병인데 이런 병이 보통 모기나 파리 이런 매개체들이 전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이것에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고공포집기라 그래서 포집기 예산 자산취득비를 사고 그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편성했는데 이 예산이 올해 다 완료가 돼 가지고 내년 이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이라 다른 부분은 크게 변동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 사업 자체가 올해 완료된 사업입니다.
원장님은 큰 문제 없다고 삭감을 했었군요, 앞으로?
이런 것들을 시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홍보매체나 홍보에서 우리가 또 환경연구원은 그렇죠? 시민의 안전을 위하고 모든 환경에 대해서 책정하는 연구원 아닙니까?
이런 부분을 위해서 원장님이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33쪽에 지금 장비 구입이죠. 자동화학 발광효소 면역 분석기 구입이 6000만원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장비 전용 시약이 단종돼서 장비를 교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데 장비 전용 시약이 단종됐다 하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시약이 단종돼 갖고 그것 때문에 장비까지 교체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이건 질병청에서 내려온 건의사항이고요. 저희 장비 자체도 10년 이상 사용해 가지고 교체할 시점이 왔고요. 질병청에서 이런 건으로 해 가지고 한 1년 전, 2년 전부터 계속 앞으로 향후에 단종될 거니까 교체하라고 했는데 저희도 사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 얼마 전에 질병청에서 전국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회의가 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사실 이 시험 방법을 우리나라만 사용하고 있다고 시약 같은 것 장비 같은 게 외산인데 현재 시험 방법을 우리나라만 계속 사용하고 있는 중이라 내년까지밖에 이게 시약…….
그러면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시약을 우리만 사용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그러기 때문에 장비를 교체해 갖고 이 시약이 단종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장비가 내구연한이 10년이 넘었기 때문에 장비 교체의 필요성도 있고 하기 때문에 교체하는 거네요?
그런데 그런 설명이 잘 돼 있지 않으니까 그것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일단은 내구연한도 함께 고려했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갔으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해하는 데 더 빠를 텐데.
그리고 장비를 교체하는데 6000만원이 있어요.
그러면 에이즈 및 성병 실험 진단해 가지고 최종 진단을 확인하고 450건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가 588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게 지금 대부분 보면 국비 5:5 이렇게 매칭이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장비를 구입하는 데 6000만원이라는 장비가 전액 시비로 이것을 구입해야 되는 사항입니까?
예산에 따라서 국비에서 예를 들어서 시험연구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고 자산취득비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에이즈 관련 장비 관련한 부분은 국비로 지원하지 않아 가지고 저희 시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확진 진단 쪽에선 50%를 주면서 장비의 필요성 같은 것도 다른 국가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시약도 단종될 위기에 있는 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연히 국비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중앙에서 지자체가 당연히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 그것에 대해선 어떻게 보면 전체 환경연구원장 모임에서 이런 건 전체적으로 건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식약처랑 환경부랑 농림수산부랑 질병청이랑 다 관련된 기관인데 그래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질병청은 국비를 좀 많이 주는 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맨날 보건환경연구원장이랑 그다음에 질병청 회의 같은 것 가면 항상 하는 얘기가 “국비 좀 더 달라, 국비 좀 더 달라.” 이게 항상 멘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얼마 전에도 전국 보건환경연구원장이랑 질병청이랑 회의가 있었는데 그 얘기 그때도 대부분이 다 “국비 좀 더 달라, 더 달라.”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말은 하고 있는데 더 노력은 하고 있는데 “힘들어요, 힘들어요.” 국가기관도 그렇게 말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국비에서 좀 많이 줘야 시비를 편성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아 가지고 계속 어필은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보면 지자체 이익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틀에서 볼 때는 국가적인 사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641쪽에 보면 고성능하이브리드액체크로마토그래프질량분석기 자동시료주입 장치인데 이게 지금 에이즈 아니, 마약류구나. 마약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역학조사를 하는 거죠. 하수 역학조사를 해 갖고 추적, 관리, 점검 이렇게 하는 그런 사업인데 필요성을 느끼고 지금 4억 7000의 예산이 있는데 세부사업 쪽을 보면 세부사업 쪽에 11페이지 보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이런 사업이 있어요.
지금 보면 전체사업비가 5억 9200이고 반복적인 사업이고 당해연도가 1억 4800인데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저기를 검사를 통해서 코로나19 등 병원체에 대한 발견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역학조사나 하수장 쪽으로 오나 어떻게 보면 그게 사업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께서 잘 보셨는데요.
이것은 맨 처음 시작이 하수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해 가지고 원래 이 건으로 해서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하수처리장 유입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감염병을 저희가 일일이 병원마다 이렇게 환자 파악하는 부분도 있지만 하수처리장은 전체적인 균 같은 게 다 모집하는 그런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맨 처음 기반은 호흡기성 질환에서 아니,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로 시작을 했고요. 이것 하면서나 저희가 하수처리장 유입수에 대해서 마약검사도 같이하는 사업이라 사실은 두 부분이 같이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하수 같은 경우에 맨 처음에 감염병도 검사를 하고 감염병 검사를 지금 매주 저희가 인천에 8개 하수처리장이 있는데 8개 하수처리장을 매주 감염병 감시검사를 하고 있고요. 마약 같은 경우에도 물 뜰 때 더 떠 가지고 마약검사까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대상은 같은 데예요.
그러면 하수처리장에서 감염병도 검사를 하고 있고 마약류도 검사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하수처리장이 전체 모여서 감염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비를 하고 방역을 하면 되는데 마약 쪽에는 일단은 검사를 했는데 마약류가 검출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 범인을 검거해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디를 특정해서 역학조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광범위하고 좀 조사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특정인을 지목해 가지고 검거하는 그런 것은 아니고요.
물론 지금 현재 작년에 비해서 올해 마약 사용량이 늘어나든지 아니면 하수처리장이 지역별로 있기 때문에 어느 하수처리장 지역에서 특별히 어떤 항목이 더 추가됐다 그러면 시, 군ㆍ구를 통해서 조금 더 대책을 세울 수가 있고요.
올해는 포괄적 개념으로 했고요. 내년부터는 하수처리장 한 군데를 지정해 가지고 하수에 들어오는 중간에 하수관거 같은 게 있거든요. 하수처리장에 여기 이렇게 들어오는 하수 라인들이 있어요.
아, 그 부분에 보면 조금 더…….
거기 저희가 올해…….
세밀하게 볼 수가 있네요.
세밀하게 올해 더 볼 예정입니다.
약간 보면 그러네요. 이게 지금 사업 자체가 이렇게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같이 세부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포괄적으로 전체 인천지역에 마약류는 검사를 했죠. 검사를 해 갖고 너무 포괄적인 상황에서 전체적으로 다른 지역보다도 마약류 검사에서 성분이 좀 많이 나왔다. 이 부분이면 크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수치상으로는 큰 예방이나 그런 차원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밀하게 라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까지도 나오나요?
하수처리 구역이 따로 GIS 개념으로 보면 유역이 나와 있기 때문에 동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어쨌든 그런 정보를 주면 지자체의 주민센터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렇게 참고하고 우리 지역에도 이런 마약류를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구나 해서 감시체계를 좀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겠네요.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저희가 검사결과가 나오면 나중에 보도자료 같은 것 배포해 가지고 경각심 같은 것도 많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원장님, 에이즈 분석기 구입하신다고 여기 예산이 올라왔잖아요.
그런데 그 이유가 장비 전용 시약이 단종이 됐어요?
내년 6월 달에 단종될 예정이라 저희가 미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이게 언제 구입한 거예요?
저희가 지금…….
장비를?
10년 이상 됐습니다. 14년…….
그러면 내구연수는 지난 거고요?
네, 지났어요.
그래서 저희가 겸사겸사해 가지고 미리 구입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장비에는 전용 시약이기 때문에 그 시약만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그 장비 갖고 있는 데는 다 못 쓰겠네요?
지금 다 교체하는 단계입니다. 다른 기관도 올해 예산 편성해 가지고 내년분에 대비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국내 건가요? 아니면 국외서 사신 건가요?
외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산이에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그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사가 처음에는 시작을 했다만 국가마다 이렇게 조금 중간에 검사방법을 바꾸고 이런 단계인데 제가 듣기로는 우리나라만 이 검사방법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서 내년에 바꾸겠다고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시작은 같이했어도 나라마다 중간에 검사방법을 바꾼다든지 이런 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검사방법을 우리나라만 현재 사용하다 보니 이 시약 만드는 회사에서 그만하겠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그렇게 하고 단종이…….
줄어드니까?
수요가 줄어들어서 이제 시약을 안 만든다, 장비는 팔고?
그냥 장비도 못 파는 거죠. 사실은…….
장비는 그동안 팔았던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업그레이드…….
그러면 지금 10년 넘어서 만약에 이게 불용처리 완전 폐기가 되겠네요, 불용도 아니고?
다른 데서도 못 쓸 것 아니에요.
못 씁니다.
이 회사에서 장비 자체를 아예 못 하고 안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비로 업그레이드해서 아마 팔 겁니다.
그러니까 또 살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잖아요.
장비 사실 때 전용 시약이라 그러면 이런 걸 잘 고려해서 계약할 때 하셔야 되겠는데요?
당뇨 얘기하면 자그마한 거지만 당뇨 이렇게 검사하는 것도 장비랑 스틱이랑 이렇게 좀 거기에 특화된 게 있잖아요. 그렇듯이 그게 중간에 소모품이 없어지면 거액을 들여서 쓴 장비가 못 쓰게 되면 안 되잖아요.
또 만약에 사게 되면 이게 국내산은 없을 것 아니에요, 장비 마련하는 게 생산하는 게. 그러면 외산을 살 텐데 예산 확보를 권고하라 그래서 예산 확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잘 그것을 검토해 보고 사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그 시약으로 하시는 건가요, 앞으로도?
옛날에는 혈액이나 이런 걸로도 했었잖아요. 혈액이나…….
그거 가지고 저희가 시약 같은 것 넣어 가지고 반응을 시켜 가지고 찍는 보통 장비들이고요. 저희가 이렇게 일반화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피나 이런 것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사는데 질병청 관련 사업은 저희가 임의로 하는 것보다는 질병청에서 지침 같은 게 내려와서 그것대로 보통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움직이는 건 움직이더라도 아무튼 예산이 손해 안 보도록 인천시 예산이니까 이런 의견은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 달라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 사겠다 그러면 질병청에서 한꺼번에 같이 사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각 시ㆍ도에서…….
우리가 조달하거나 이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각 시ㆍ도에서 조달청을 따로 올리지.
따로요?
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는 돈을 내려보내주는 사업인데 이 건은 국비 없이 저희 시비로만 하는 사업입니다.
시비로 사요?
왜 국비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권고를 했으면서 왜 안 줘요? 여기 바꾸라고 예산확보를 권고함 그렇게 했잖아요. 바꾸라 그러고 여기 보니까 단종에 따른 협조 요청에서.
달라고는 매번 하는데 반영이 되는 건도 있고.
이게 질병하고 굉장히 관련이 많은 부분인데 아무튼 예산확보를 위해서 계속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물안전3등급 BL3요. 연구시설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게 전년도 검사 실적에 따라서 5060만원인가요? 이렇게 받으셨네요?
예산 편성됐는데 이 정도 되면 어느 수준인가요, 전국에 대비? 검사를 저희는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 실적에 따라서 예산 배분이 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저희가 생물안전 대비해 가지고 자체검사도 있고 해 가지고 한 1년에 100건 정도 검사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1급 감염병이나 이런 것에서 고위험 병원체라고 따로 지정이 된 항목이 삼십구 항목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한 7종 정도 검사를 하고 있어서요. 이 건에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메르스나 엠폭스 이런 게 치료가 들어오면 BL3에서 실험하는 부분도 있고요.
저희가 자체 테러 대비용이든지 올해 APEC 이런 것도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 대비해서 감시용으로 검사하는 부분도 있어서 올해 사업은 한 100건 정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타시ㆍ도 건수는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서 이걸 받았는데 이게 다른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유지보수가 좀 잘 안 돼서 감사받은 데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저희는 시설 자체가 별도로 있는 게 아니라 저희 건물 내에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되긴 하는데 현 시설에서는 크게 문제되는 점 없었습니다.
감사는 받으셨는데 지적사항은 없으셨다 이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그때 현장 방문 갔을 때 엄청 약간 비좁아서.
직원 시설을 잘 보완을 하셨겠지만 직원들 안전 같은 게 약간 걱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특히 더 조심하고는 있는데 보통 이렇게 별도에 나가서 이렇게 시설이 돼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저희 사무실 2층에 실험실…….
안에도 있고 막 옆에도 복도 같은 데도 되게 좁고 막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사 추진하려고 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도 다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아무튼 예산 받으신 만큼 철저하게 유지보수가 돼서 안전하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검사도 정확히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같이 종사하시는 근로자들도 안전해야 되니까 거기가 또 주거지잖아요.
신경 쓰겠습니다.
위험하지 않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원장님 제가 아까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이게 ’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어린이 활동 공간이나 시민 공간 오염도 조사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1700은 아무리 생각해도 장난치는 것 같아 가지고 검사를 제대로 나가는 건지 의심이 가요.
그러니 이번 사업에 예산을 좀 확보해 가지고 이걸 검사를 자주 가서 어린이공원 같은 데 좀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원래 계획한 목표 건수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제가 추경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해는 또 국내외 학술교류대회에 대한 예산이 전폭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 텐진질병통제예방센터는 저희가 올해는 저희 기관에서 했지만 내년도는 저희가 중국으로 가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편성했던 부분에서 일부를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또 대기 분야 텐진대학교하고 학술교류 부분은 올해 저희가 중국에 가서 했지만 내년에는 다시 인천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예산을 또 증액한 사항입니다.
당해연도는 지금 190만원이에요?
가신다면서요.
저희가 가는데 저희가 항공료하고 외빈초청…….
그냥 수영 쳐서 가진 않을 것 아니에요.
항공료만 저희가 내고 가고 나머지 숙박 이런 것은 다 그쪽에서 또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아, 상대 쪽에서?
네, 저희도 마찬가지로 저희 기관으로 올 때는 항공료만 그쪽에서 지불하고 오면 숙박비 같은 것, 숙식비를 저희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차로 한 해는 많이 편성했다, 한 해는 조금 편성하고 이렇게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위원님들 좀 같이 갔으면 좋겠는데.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전달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 존경하는 임관만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임관만 위원님하고 원장님은 자주 보시나 봐요?
동네를 많이 돌아다니시고…….
지역구라고?
네, 그리고 저희 주변에 불편한 사항을 저희 기관에다가 많이 얘기하셔 가지고 해결하도록 합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못 가시니까 지금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는 다른 위원님과도…….
내년에는 꼭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주신 부분.
소통을 좀 자주 해 주시고요.
신종 감염병 있죠?
신종 감염병이 뭐죠?
요즘 말이 신종 감염병인데 전에 없던 질병들이 요새 많이 생겨나고 있고 또 요즘 확산 속도가 되게 빠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붙이는 용어입니다.
그래도 신종 감염병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분류되고 이런 것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도 전에는 없다가 최근에 생긴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법정 감염병 자체가 옛날에 비해서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사업입니다.
코로나는 2종으로 바뀐 것 아니에요?
4종인가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1종에서?
네, 4종으로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종, 2종, 3종, 4종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법정 감염병이 있는데 왜 법정 감염병의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시죠?
법정 감염병이 있긴 있는데 이게 질병청 같은 데서 매년 새로 늘어나는 감염병을 더 추가하기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검사도 더 하고 검사능력도 확보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감염병도 검사를 하고 있지만 추가로 더 늘어나는 것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사회적 파급력이 굉장하잖아요. 코로나에서도 겪었지만 그런데 지금 새롭게 무슨 에볼라?
네, 에볼라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지금…….
엠폭스도 있고.
새롭게 위험군으로 분류가 돼 가고 있는 굉장히 확산이 많이 돼 가고 있는 것처럼 했다가 요즘에 또 수그러들었는지 말이 없어요, 매스컴에서 보면.
지금 그런 상황은 어떻게 돼 가고 있는 겁니까?
저희가 많지는 않은데 엠폭스라고 해서 이렇게 엠폭스 의심 해 가지고 들어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BL3 같은 데서 안에 들어가서 검사를 하고 있는데 의심해서 들어는 왔는데 실제 검사해 보니까 엠폭스가 아닌 경우가 있었습니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봤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신종 감염병 대응 및 감시사업 예산이 2025년 1억 4487만원에서 2026년 1억 913만원으로 3574만원이 대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 보시면 본 사업의 목적은 신종 감염병 감시 및 진단 체계 강화로 감염병 확산을 차단한다. 사업목적이고 사업내용에는 신종 현황 감염병 진단 그리고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프라 유지 및 진단 고도화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신종감염병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24.67%의 예산감액은 사업목적 달성의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본 위원이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감염병 진단하기 위한 시약 초자 소모품 등 시험연구비는 변동이 하나도 없고요.
저희가 감액한 부분은 신종 감염병 대응하기 위해서 차량을 구입한 건이 있는데…….
올해 차량 구입을 한 건이고 내년에 올해 차량 구입이 완료돼 가지고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라 다른 검사하는 데 지장 있는 그런 예산은 아닙니다.
그러면 차량 구입은 했기 때문에 그 돈이 빠졌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러면 일반운영비 감소가 지금 26만원 이렇게 감소되는 걸로 나타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조사하는 데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26만원 감액한 부분은 아마도 실험장비 유지비라 이렇게 해 가지고 작년도에 조금 남았던 부분이 많아서 올해 일부분 조금 삭감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를 볼게요.
신종 감염병과 소관 사업 중에서 급성 호흡기 감염증, 감시망 운영은 오히려 145.97% 증가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세부사업설명서 11페이지 볼게요.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체계 운영 이것은 전년하고 동일하게 1억 4800만원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일부 감염병 감시 사업은 어떤 건 증액되고 또 어떤 건 유지되는 반면에 기본이 되는 신종 감염병 아까 이 부분은 빼겠습니다.
이러한 부분 대응 사업이 감액된 것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차량이다, 그렇죠?
그러면 같은 부서 내에서도 일부 어떤 감시 사업은 증액이 되고 어떤 건 유지되는 이러한 이유는 무엇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다 국비 사업이라 국비 자체가 삭감했던 부분이면 저희도 또 그렇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일반적으로 국비에 대한 부분은 자산취득비 같은 게 장비를 사줄 때는 더 늘어나고 장비를 다음에 안 사줄 때는 감액하는 부분이라 크게 사업은 변동은 없는데 사업에 따라서 국비 자체가 좀 더 늘어나기도 하고 좀 줄어들기도 하고 이렇게 매년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사회적 감염병에 대한 우려 또는 두려움까지 사실은 생긴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천은 국제사회에서 들어오는 관문입니다. 인천이 감염병에 대해서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량 구입비라니까 천만 다행인데 이러한 데 있어서는 감시하고 또 이렇게 감시하고 이런 예방하는 차원에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인천이 국가방역 최전선이라는 인천의 역할을 아무튼 고려하셔서 신종 감염병 감시 그리고 대응 사업 예산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이라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국제 관문 도시 인천의 역할에 맞게 증액 또는 계속해서 잘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비도 최대한 많이 따려고 애를 쓰고 있고요.
만약에 저희가 사업하는 데 국비가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시비라도 증액해 가지고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넋놓고 있으면 안 된다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천이 무너지면 대한민국이 무너진다. 이러한 사명감을 가지시고 인천 시민 안전은 물론 우리가 대한민국의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있다라는 사명감으로 아무튼 책임 있게 예산 확보는 물론이고 운영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정년이세요?
다음 원장님한테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들은 거는 제가 다 정리해가지고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몰랐는데 임관만 위원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아무튼 그러면 다시 한번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할게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요구한 부분을 이제 잠깐 보니까 여러 가지 의문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제가 의정 활동하면서 다시 확인하기로 하고 7급하고 8급 산출 기초를 좀 보자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편성 기준 지침서에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지금 산출기초 온 거하고 여기 호봉수하고 일치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산출 기초 가져온 거하고 여기 연봉, 연봉이 아니라 호봉, 호봉별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하고 비교해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자료 제출해 주시고 또 정액 급식비가 2억 1만 4000원인데, 14만원이죠. 그런데 딱 떨어지진 않아요, 개월 수별로. 그것도 다시 해 오시고 여기도 맞지 않고 다시 자료 주세요.
그리고 내년도 사업을 보니까 전액 시비 사업으로 하는 건수가 24건이 있어요.
전액 시비로 투입하는 사업이.
네, 그리고 또 국비를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27건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보니까 법정 감염병 이런 것들은 100% 국비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국비를 반드시 매칭이 돼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9페이지나 11페이지 13, 15, 17, 25, 27 또 23페이지는 에이즈, 매독 법정 전염병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법정 전염병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건 국비로 사업을 해야 돼요.
이런 거는 국비로 사업이 잘 되고 지금 21쪽에 보면 사항별설명서 보세요. 지금 이게 법정 감염병 진단 비브리오균 실태 조사, 이건 법정 감염병인데 이거를 갖다가 시비로 사업을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국비 100% 사업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아니, 이 사업이 지금 증액이 75%로 됐잖아요. 그러면 시비가 한 50%를 부담한다든지 이거는 여기에 법정 감염병이라고 들어가 있잖아요, 법정 감염병.
저희가 이 제목은 법정 감염병으로 돼 있는데 법정 감염병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이 예산만 가지고 다 쓰는 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이제 에이즈 성병 이런 것도 다 IGRA 이런 것도 다 법정 감염병이라 한 사업에 시비만 들어가는 예산도 들어가 있고…….
아니, 에이즈 감염병 같은 건 23쪽에 또 별도로 나와 있고요.
그건 국비로 돼 있고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돼 있고 이런 사업들은 반드시 이 법정 전염병 같은 거는 국비로 사업을 해야 되니까 100% 시비 사업은 이번에 삭감하겠습니다.
아니요. 이게 저희가 국비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을 더 시비로 더 추가하고 이런 부분인데 이거 만약에 안 주시면…….
그걸 안 주면? 말씀하세요.
저희 업무 자체를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국비는 충분히…….
그거는 보건환경연구원 몫이죠. 의원들이 예산도 지금 상당히 긴축 제정하는 과정에서 능력이죠. 왜 그걸 못 가져와요? 여기 지금 국비 사업이 27건이 있어요, 포함된 사업이.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은 빠뜨리지 말고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다른 부분에서 예산을 국비로 준 부분이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을 여기다 또 추가로 세운 부분이라 여기서 아까 말씀…….
시비로 전액 사업하는 거는 그 사업명에 따라서 계수조정할 때 삭감하겠습니다.
다음에 69쪽에.
위원님 제가…….
여기 잠깐만요. 69쪽 보세요.
미세먼지 측량이에요, 차량이에요?
이게 2300만원이에요?
2억 3000만원 이거 설명 좀 해 보세요.
이게 미세먼지 측량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기존에는 수동으로 미세먼지를 이렇게 여지에다가 포집해 온 걸 수동으로 측정을 했는데 이 여지 같은 경우 온도 습도 이런 게 되게 예민해 가지고 측량하는 과정 중에도 막 변동이 되게 심한데 저희가 이거를 그램으로 소수점 5째짜리까지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세먼지 측량 시스템을 구입하면 자동으로 건조부터 온습도를 다 맞춰줘 가지고 오차가 거의 없어서 이 장비를 구입해 가지고 지금 실내 공기질 먼지 측정하는 데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이게 지금까지는 없었다 그랬죠?
이것도 예산도 부족하니까 이것도 감액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1쪽.
이거 기후변화 물질 조사 차량 있죠? 5100만원.
근데 이게 국비가 1000만원밖에 확보 못 했어요?
이 1000만원은 전기차 구입비라 환경부에서 보조하는 10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5100만원짜리에 1000만원을 국비로 확보했다는 자체는…….
전기차 부분은 환경부에서…….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려면 하고 말라 마라.
이거 삭감하겠습니다.
그다음에 79쪽 임차료 90% 증액한 거 있어요. 설명해 보세요.
이 임차료는 저희가 차 부분이 아니라 배 도선료라 해서 저희가 이제까지는 해수, 해양에 있는 수질 검사랑 미세 플라스틱 이런 거 검사할 때 시 해양환경국에 있는 시클린호를 이용했었는데 4분기 같은 경우에는 배 수선 같은 거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원래 쓰레기 수거용으로 배를 사용하는 부분이라 저희가 수질 검사용으로 따로 사용하기 어려워서 한 분기 정도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배를 임차해 가지고 수질 검사나, 해양 수질 검사나 미세 플라스틱 검사를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90% 증액한 거죠?
이것도 예산 좀 넉넉할 때 하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원장님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요.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에 보면 감액이 좀 됐는데 인건비인가 봐요, 여기 세부사업계획 109페이지에.
올해 기간제 근로자를 4명을 사용을 했었는데 4명에 대한 인건비였는데 올해 다행스럽게 시에서 공무직을 하나 배정한다고 그래서 기간제 근로에서 1명 삭감하고 뒷부분에 공무직 인건비는 따로 거기다가 편성한 건입니다.
그러면 똑같이 네 분이, 왜냐하면 인력이 안 그래도 부족할 텐데 그래서 여쭤봤고요.
혹시 우리 저희가 의원들 기관 방문할 때 야생동물구조센터 뒤에 데크 위험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수하기로 했나요?
올해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올렸는데요?
얼마 올리셨는데요?
그때…….
(보건환경연구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금액은 확실하지 않은데 올렸었는데 안 됐습니다.
시급하지 않나요? 그때 보니까 막 위험해서 거기에 또 아이들 견학도 온다고 그러는데 위험해서 그때 그거 필요하겠다 했었는데.
사실은 시급한데 전반적으로 시의 재정이 안 좋다 보니까 예산이 그렇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회의중지)
(12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안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 부분 중 해양 하천 수질 환경 관리 사업 사무관리비 임차료 2430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6년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곽완순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금년도 주요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사업 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회기를 마지막으로 퇴직 준비 교육 등 공직 생활을 마무리하시는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 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늘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곽완순
질병연구부장 김명희
식약연구부장 장진섭
대기환경연구부장 정일진
물환경연구부장 이현주
동물위생시험소장 이주호
총무과장 이재만
대기환경연구부환경조사과장 이영주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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