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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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6.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보고
8.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접기
(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병철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인천 시민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해 현장에서 헌신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 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임관만 의원 대표발의)(임관만ㆍ장성숙ㆍ유경희ㆍ이인교ㆍ박종혁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봉락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임관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 방안 발표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의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3조는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 기준과 생활숙박시설의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관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4쪽 종합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교통부 정책 기조에 부응하며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존의 불법, 편법 운영의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으며 이행 강제금 부과 유예인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생활숙박시설의 조속한 합법화를 유도하고 한시적 유효기간을 설정하여 제도의 안정성과 실효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의 위임 조항을 근거로 현행 30실 기준을 20실로 완화한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 설명이 필요하며, 6쪽입니다.
기준 완화에 따른 기존 영업자와의 형평성 문제, 위생 안전 관리 및 서비스 품질의 전반적인 수준 저하 우려, 불특정 다수의 출입으로 인해 소음, 주차난, 치안 문제 등의 생활 불편 문제가 새롭게 대두될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숙박업 신고 처리 및 지도ㆍ감독 권한 등 실질적 행정 집행 주체가 군ㆍ구에 있는 만큼 본 조례안이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군ㆍ구와의 협조 체계 강화가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임관만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생활숙박시설용 건축물에서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조례로 완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생활 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임관만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이선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조례가 됨으로 해서 현행 30실에서 20실로 완화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30실로 있는데 그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게 규모들이 작은 분들은 여러 개를 이렇게 10개 있고 15개 있는 분들은 이렇게 합쳐서 공동으로도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이 그분들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는 데도 조금 의견도 청취하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고요.
사실 20실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관광진흥법에 보면 소형 호텔업이 20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보건복지부의 조례안 예시안도 저희한테 마련해서 ’24년도 말에 저희한테 보내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기존 영업자들의 형평성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어려움이 좀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던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행 30실 운영하시는 분들하고 협의는 다 하신 거예요?
협의가 됐다면 상관이 없지만 갑자기 30실을 운영하다가 20실로 축소를 하게 되면 10이라는 숫자가 축소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분들하고 이제 말씀 나눈 게 1년만 유예를 해 주는 거로, 이렇게 동안 1년만 해 주는 거로…….
1년 동안만 그냥 현행으로 해 주고…….
그렇죠. 다시 30실로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협의가 잘 됐다면 상관이 없는데 또 이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될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이게 완화되는 거잖아요. 30실부터 숙박업을 허용한 걸 20실로 완화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30실은 거기 안에 포함이 되는 거잖아요? 되는데 경쟁력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저는 중소형 호텔 협회라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그게 새로 생겼던데요.
혹시 그분들하고도 좀 의논이 됐나요? 이 생활시설, 생활숙박시설 그분들하고는 아까 의논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30실 지금 운영하시고 있는 분들하고 그래서 양해가 되고 이렇게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숙박하면 관광이나 이런 사업하고도 또 연계돼서 경제 활동도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활발하게 잘 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우려되는 거는 기존에 있는 중소형 호텔 협회가 되게 경영난으로 어려운 걸로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여러 가지.
이행 강제금이 제일 어떻게 보면 이슈입니다.
그래서 영업하는 지금, 20실이기 때문에 영업을 못 하는 건 아니고요. 이행 강제금을 부과 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배당 평균 한 12만원 정도 됩니다, 이행 강제금이.
우리 인천에 이제 그 공시 시가 기준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한 10평 정도만 돼도 지금 저희가 대충 뽑아보면 한 320만원 정도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10채 갖고 계신 분은 3200만원.
그렇죠. 그러면 20채가 6000만원 막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행 강제금의 문제지 지금 객실을 운영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데 조건에 안 맞게 하니까 이행 강제금을 내다보니까 이제 어려운데 더 어려워진다 이 말씀이죠?
더 어려워서 이제 그런 걸 좀 풀어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아무튼 중소 호텔 협회에서도 의견을 들으신 거죠?
네, 그쪽에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으셨습니다.
지금 거기서도 이제 공실이 많아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제 완화하는 거는 이거를 지금 하고자 하시는 분한테는 굉장히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는데 또 한 축에 어려움이 생기면 안 된다 이 말씀이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데 어려운 데다가 또 이행 강제금까지 부과받으면 더 어려워지시니까 이제 우리 또 임관만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을 좀 완화를 해 주자 이행 강제금을 그래서 그런 부분 취지로 저희가 준비…….
아무튼 이해관계분들하고 잘 의견을 나눴다고 하니까 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완화 그 자체가 이행 강제금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그러면 입법 예고 기간에 의견이 없다고 하는데 어쨌든 기존의 숙박업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테면 완화시켜주고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된다면 어쨌든 경쟁자가 더 많이 생길 수가 있는 상황이고 지금도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또 경쟁자들이 생기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이 그러면 이거를 장기적으로 해 줄 수는 없다. 그래서 뭐 1년 정도의 유효 기간만 뒀으면 둬 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지금 1년의 유효기간만 지금 적용하는 거로 조례안이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조성환 위원 그러면 1년만 유예 기간을 두고 1년이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이행 강제금이…….
만약에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크게 도움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사이에 그분들이 구조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컨소시엄처럼 10실, 10실, 10실 갖고 계신 분이 함께 공동으로 이렇게 이런 30실을 만들어서 하면 그런 부분은…….
그러면 10실, 10실 있는 분들이 또 합쳐서 사업자를 공동 사업자를 내고도 가능한가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행 강제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그런데 이거 좀 제가 볼 때는 좋은 우리 임관만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는데 1년이라고 하면 너무 짧다고 봐야 돼요.
그 1년 안에 어떤 사업자로 공동으로 낼 수 있을지 그런 부분도 있는데 이왕 해 주려면 통 크게, 대부분 보면 한 3년 정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하시는 분들의 그런 의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이렇게 저기할 순 없고 그래서 1년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도출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임관만 의원님 대표발의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20실 미만 운영은 그럼 비합법적으로 운영했다는 말이에요?
기존에 월세 또 전세 등 이렇게 해서 다가구주택에서 그렇게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불법입니까?
숙박시설이거든요. 이것은 숙박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용으로 쓰면 안 되는 건데 주거용으로 일부 사용하신 데도 있고 하는 부분이 있었던 거죠.
일종의 건물을 건축했을 때 방이 10개나 20개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당초 건축할 때 목적이 있잖아요?
월세를 한다든지 전세를 한다든지 그러면 그런 건물이 여기 쉽게 말하면 빌라도 많고 다양하게 많은데 그러면 그분들은 비합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생활숙소로 임대를 해 주거나 이렇게 하면…….
생활숙소죠. 그러면 생활 안 하나 거기서 생활하는 거지 다.
생숙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행자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1일, 2일 이렇게 대여를 하는 거거든요. 주거를 목적으로 해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생활숙박시설을 이렇게 합법적으로 허용해 준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그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또 불편을 초래하는 것 아니에요? 각종 세제 혜택도 없는 것이고 이렇게 또 공공기관으로부터 관리를 받아야 되고.
안 하는 게 낫잖아요, 현재 문제가 없잖아.
지금 저희가 한 1만 8550실 정도가 되는데, 인천에. 그래서 용도를 변경하신 분들도 한 4600실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숙박업을 신고한 분들이 한 8800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는 거하고 안 하는 거하고의 차이는 뭐예요?
우리 발의 의원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하게 되면 국토부 아까 설명드렸잖아요. 거기 지침으로도 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이 지금 설명 충분히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은 집행부에서도 아마 디테일하게 갈 겁니다.
아니, 뭔가 좀 변화가 오고 혜택이 갔을 때 하는 거지 미미할 것 같으면 하지 말자는 논리거든, 본 위원은.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냐 이것을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지금 이분들이 생숙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생활숙박?
네, 생활숙박시설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지금 해 주려고 하는 분들은. 그런데 이분들이 30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실 규모가 안 되니까 그것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돼 있는데 그 30실을 20실로 내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20실을 갖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고 10실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30실이 안 되고.
그런데 지금은 아무런 제재 받지 않고 운영을 해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하면 이행 강제금 부과받는 거죠.
그걸 누가, 그건 누가 제보를 했을 때 아는 거지 제보 안 하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 있냐면 숙박업 신고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숙박업을 우리가. 숙박업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27년 때 안 하면 저희가 합법 사용으로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국토교통부가 이렇게 정해 놨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고를, 생활숙박시설을 하면 신고를 해야 되고 또 그런데 이것을 강제적으로 30실이 안 되면 이행 강제금을 부과받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얘기한 것은 행정적으로 어떤 그런 논리로 적용하는 거고 기존에 건물을 지어서 10실이든 20실이든 세를 놓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누가 제보 안 하거나 또 조사가 안 됐을 경우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다 전수조사해서 전부 다 생활숙박시설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임대사업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생활형 숙박시설로 신고를 하는 실들을 얘기를 하는 거지 일반…….
신고를, 그런 조건인데 신고를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조건이라는 것, 임대사업이요?
임대사업도 국세청에 다 신고를 하게 돼 있죠. 내가 임대사업하는 건 2채다 3채다 다 신고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런 전세, 월세하고 또 다른 개념입니다.
빌라를 지어서 10채를 내가 월세를 준다, 이것은 임대사업자지 생활형 숙박시설하고 관계가 없는 거죠.
그러면 월세, 전세 개념으로 가지고 가야 되는 거고 이것은 1일 숙박, 생활숙박…….
그렇죠. 숙박비용에서 5만원이면 5만원, 6만원이면 6만원 이렇게 매일 붓는 그런 거죠.
그러면 여기 생활숙박으로 전환해야 될 그런 대상지가 많아요, 인천에?
지금 파악된 건 한 5000실 정도 됩니다.
그러면 일단 전수조사는 다 끝난 거예요?
난 오히려 이거 해서 그분들 공공기관으로부터 감독관리 받아야 되고 또 세금도 더 추징돼야 되고 그래서 적절하지 않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분들한테 저희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1년짜리는 뭡니까? 난 깊게 잘 못 들었는데 특례를 1년간 한시 적용한다는 건 뭐예요?
30실 이상이 돼야 숙박업 신고로써 이분들이 운영을 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0실을 갖추고 계신 분들은 내가 숙박업 신고해서 운영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일부 분양을 받을 때 나는 10실만 받으신 분들도 있고 20실만 분야 받으신 분들도 있거든요, 자기네들이 투자를 해서.
그런데 이분들이 30실이 안 되니까 이분들은 생숙을 신청을 할 때 이분들은 신고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운영할 수 있는. 그런데 그걸 20실로 낮춰주면 이분들도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이행 강제금도 부과를 안 받게 되고 이런 부분인 거죠.
하여튼 내가 시원한 답변을 못 받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서 어쨌든 발언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조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생활형 숙박시설 자체가 국장님 주택법하고 숙박업법의 경계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제도권 안에 장기임대인 경우에 장기숙박인 경우를 활성화시켜서 인정을 해 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객실은 숙박업에 해당이 되면 30객실 이상이 되어야 되니 그 20객실 미만이라도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관리를, 숙박업법으로 관리를 하겠다, 이 뜻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금 정리를 해 보면 생활숙박시설 현황을 들여다보면 지금 현재 숙박업 미신고 객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한 5000객실 정도를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겠다 이게 조례의 의미입니다.
단 이걸 1년 이내에 유예기간을 줘서 합법적인 용도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주택법이나 숙박업법에 규정에 맞도록 이렇게 제도권 안으로 해서 인정을 해 주겠다, 한시적으로 그런 거죠.
그다음에 단서조항을 보게 되면 숙박업 신고의 예비신청이나 용도변경 신청을 하는 경우에 시일을 요할 경우에는 2027년 12월 말까지는 이행 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로 보면 이 조례로 인해서 어떤 숙박업의 경계에 있었던 장기임대 생활형숙박시설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규정을 하고자 하는 그런 조례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근거에 의해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스럽고 또 관리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경우에 현재 30객실 이상이 되는 그런 임대사업자가 일부를 숙박업 생활시설로 바꾸고 나머지는 그냥 임대업으로 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 경계선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인정을 해 줄 때는 반드시 업소마다 규정을 해 놔야 될 것 같아요. 방의 객실 수 호수를 정해준다거나 이래야지 이게 유동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차후에 점검을 할 때. 이를테면 1번부터 20객실이다 그러면 라벨링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번호 호수가.
그래서 이 객실을 생활형 숙박시설로 인정해 준 부분이니 여기는 생활형 숙박시설이고 나머지는 주택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활용을 해야 되니까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그냥 20객실이다 그러면 어느 업소에 20객실이야 그러면 나는 1번부터 5층까지 건물이 있는데 1ㆍ2ㆍ3층만 하고 나중에는 이게 비가 새거나 이렇게 되면 이건 우리 20객실만 채우면 된다라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호수를 만들든 아니면 방에 어떤 라벨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철저히 관리를 해야 숙박업법에 의한 이 조례를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아요.
추후 관리가 상당히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국장님 책임하에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그런 관리 그다음에 또 지금 5000객실 넘는 미신고 객실 수에 대한 완화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면 영종 쪽에 많지 않습니까? 송도 경제청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미객실이 많은 쪽이 아무래도 제일 많은 것은 영종, 송도 그다음에 아까 중구 그다음에 미추홀 이런 쪽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태조사를 샅샅이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객실 수 인정해 주고 안 되는 것은 또 과감하게 안 되는 걸로 해서 객실 수를 확실하게 지정할 때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저희가 생각 못 한 것 말씀에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감안을 해서 관리ㆍ감독하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여기 부칙 보면 국장님 3조에 특례적용으로 이미 숙박업 신고를 마친 경우에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그 효력을 유지하도록 규정하며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간 한시적용을 하되 1년 안에 그 20실이라도 신고를 마친 경우는 계속 그것대로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1년 후에는 다시 기준이 30실로 되는 거고 그러면 이게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우리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기간을 주면 거기에 대한 그런 알림이라든지 홍보라고 그러면 좀 그렇지만 공지를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항상 보면…….
네, 숙박업소연합회도 있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런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도 여성가족국에서 좋은 사업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못 들었다 그런데 알아보면 20여 차례 다 홍보했고 다 했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은 건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업 객실 수 기준을 완화하여 생활숙박시설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중위생영업의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목적조항에 상위법령을 명시하고 입원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조 목적에 치매관리법 제16조의3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상위법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안 제7조를 입원 가능한 환자 범위를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한 별표1에 관련 내용을 삭제하여 입원기준을 보다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치매관리법과의 정합성을 제고하고 2024년 제3차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결과 조치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조문인 입원 가능한 환자 범위를 환자의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2쪽입니다.
조례 목적에 치매관리법을 명시한 것은 상위법령과의 연계성 및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요양병원의 설치ㆍ운영은 의료법상의 병원ㆍ요양병원 관련 규정과도 연관됨으로 조례에서 치매관리법을 명확히 밝히는 것은 행정적 정합성을 높이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현행 조례는 입원 가능한 환자범위를 환자 자립도 수준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타시ㆍ도 대비 과도한 규제에 해당하고 자립도 기준 삭제는 치매진단을 받은 대상자 전반에 대하여 입원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으로 요양병원의 문턱을 낮추어 의료ㆍ요양 서비스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반면 자립도 제한이 없어지면 입원 대상자가 확장되어 병상수요가 증가할 우려가 있으므로 병상운영, 입원심사, 대기관리 등 운영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인건비,ㆍ시설비ㆍ소모품비 등 간접적 비용 상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효율적인 모니터링을 방안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조례가 일부 바뀌는 건데 이게 왜 자립도 기준을 삭제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듣고 싶어요.
사실은 2024년도에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에 따라서 자치법규 내에 불필요한 규제 조문을 좀 정비하라는 그런 위원님들의 심의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행 조례가 입원 가능한 환자범위를 자립도 수준으로 지금 저희가 규정을 하는 별표1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른 타시ㆍ도에 비해서 좀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완화하고 입소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시립 우리 노인치매요양병원의 병상가동률이 얼마나 됩니까, 1ㆍ2 다?
1번이. 1이 병상가동률이 평균 얼마예요?
제2 시립하고 별도로 해 주세요.
제1 시립이 97% 그다음에 2 시립이 83%.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것 의미를 알겠네요. 이게 지금 병상 수가 안 차니까 자립 기준을 완화시켜 가지고 누구라도 그냥 가능하고 진단만 있으면 수용하겠다라는 뜻 아니에요?
사실은 경증의 치매환자분들이 병원까지 입원을 하시는 경우는 그렇게 큰 영향이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이게 지금 시에서 시립치매요양병원에 운영비 줍니까?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요, 장기요양에서 알아서 운영하는 거죠.
등급에서 받는 수입 갖고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에서 별도로 지정해서 예산 지원해 주는 건 없죠?
운영비에서는.
시설은 해 줄 것 아니에요? 시설의 보강이라든가 제2 시립은 만들어준 것 아닙니까, 시에서? .
이렇게 완화가 되면 자립도 기준 삭제하게 된다 그러면 시립에서 환자가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병상가동률이 이렇게 낮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런데 사실은 조례 내 별도 규정이 없는 게 서울이나 경기도,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 환자 입원 그런 우리처럼, 1군부터 6군 저희가 별표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규정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만 1군부터 6군이 있다 보니까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너무 과도하게 제한을 주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을 지적한 거고요.
우선은 맞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일상생활 자립도 수준에 따라서 입소를 시키는 게 맞아요, 시립이니까. 일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자립도 수준이 이렇다고 치면 예를 들자면 이게 완화가 돼서 이 기준을 적용 안 한다면 치매진단을 한 사람들은 입소가 가능한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조례에 나와 있나요?
치매진단에 의한 것은 가능하다?
그러면 경증이나 이런 부분도 다 완화돼서 들어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치매진단이 나오시면.
수입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경제적 수준은? 우선이 있습니까?
입소대상분들이요?
보통 저희는 시립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급자들부터 우선적으로 입원을 시키도록 하죠.
1순위가 수급자입니까?
네, 취약계층부터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일반적인, 민간에서 여러 가지 요양병원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시립에서는 대부분 제한을 하면서 그래도 자립도 기준이 있어서 지금까지 걸러서 치매환자를 받았겠지만 이게 완화가 되면 누구나 가볍게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진단만 있으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시립으로서 예를 들어서 민간하고 또 경쟁을 해야 되니까 제 생각에는 우선순위에서 취약계층 우선으로 해서 철저히 관리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번 1년 정도는 좀 보세요. 자립도 기준을 삭제해 놓고 1년 정도 입소기준을 보시고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를 판단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것은 향후에 좀 파악을 해 보고 이런 경우는 만약에 밀리게 되면 또 입장이 곤란해지니까요. 대기가 있거나 이러면.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취약계층, 일반병원에 못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해서 관리하는 게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조금 묻고 싶은 것은 지금 시립에 입소한 입원환자 중에 기초생활수급권자나 취약계층의 분포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좀 궁금해요, 실질적으로. 그것은 자료로 좀…….
별도로 한번 저희가 자료로 만들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이게 그렇게 되면 요양병원은 물론 의료 필요도가 있잖아요, 자립도 외에. 의료적인 문제가 있을 때 병원이라는 곳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게 다 풀어주고 그냥 진단만 갖고 1군ㆍ2군은 혼자서 생활할 수 있는, 1군은 특히 그렇고 2군도 어느 정도 생활할 수 있고 의사소통도 되는데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요양원 가는 분들하고 어떻게 구분이 되나요?
요양원하고 또 다른 얘기인데 여기는 치매전문병원이기 때문에…….
아니, 치매요양병원인 것 알아요. 아는데, 요양원에 가는 분들하고 요양병원에 가는 분들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또 어떻게 보면 정부에서 지역사회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돌봄통합지원법도 생겼잖아요.
그래서 1군ㆍ2군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이게. 아무리 규제, 이것은 규제라기보다는 규제가 아니라 기준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치매전담형 주간보호시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7개를 갖고 있는데 이런 경증인 분들은 사실은 이런 병원 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저희가 의사진단에 의해서 이렇게 치매전담주간보호를 이용하도록 해 드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돌봄이 되면 일부 자기정주의식을 갖고 자기 가정 내에서 돌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병원에 입소하시는 경우는 또 치매의 정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가 주간보호를 좀 활성화시키고 하는 부분에서 하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먼저 이 기준을 우리 인천에서 해 놨던 게 더 정밀하게 좀 잘했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규제라는, 규제완화라는 그런 명분하에 이것을 더 폭넓게 입원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병원 아니고 다른 곳에서 생활할 수 있는 집에서나 조금 도움을 드리면 아니면 요양원이나 아까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분들도 입원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해서, 어차피 병원이라고 하는 건 비용 측면에서는 더 들어가는 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자들이나 이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입소를 시켜드리면 그분들에 대한 본인부담금들은 저희가 지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입원하지 않아도 입원해야 되는 경우는 그것은 사회적인 입원이 되잖아요.
아니, 그것은 의사진단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입원하지 않을 분을 입원시키진 않죠.
아니,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이나 이런 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도 병원으로 간다면 그게 좀 의미가 다르다 이거죠, 저는.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잘 파악을 해서…….
이것은 좀 더 논의를 해 봤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데는 이미 없었던 거니까 그냥 놔뒀는데 우리가 이것을, 그 전에 이렇게 잘해 놨던 걸 오히려 더 풀면 지금 기준에 더 안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변화하는 그런 흐름에 안 맞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제가 지금 타시ㆍ도 사례를 저도 지금 보고 있는데 보니까 너무 좀 뭉툭하다는 그런 좀 생각이 드릴게요. 사실 우리 인천시 조례가 촘촘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잘 돼 있고 3군ㆍ4군ㆍ5군 판정을 받은 환자로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잘 돼 있는데 또 행정개혁위원회에서 또 권고사항으로 위원들 입장이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지금 좀 보는 게 1시립요양병원하고 2시립요양병원이 병상가동률이 97%, 83%라고 그랬는데 굉장히 저는 더 굉장히 높은 거로, 경쟁률이 높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것 보고 조금 사실 약간 놀랐는데 다른 의견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일단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완화시키는 것은 맞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자체적으로 규칙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규정을 좀 정해서,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우리 국장님께서 기초생활수급자들 위주로 첫 번째로 이렇게 안배를 해 준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권고사항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자체적인 운영규칙을 세워서 순위를 좀 정해서 이렇게 한다면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일반치매병원하고 우리 인천시립하고는 지금 입원비가 얼마 정도 차이가 납니까?
환자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요양원하고 치매요양…….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아니, 일반에서 하는 요양병원도 있잖아요.
그렇게 비용은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예전에도 보니까 퇴실을 당했다는 거예요. 퇴실을 당했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이분이 이제 부모님인데 생활하면서 누구를 구타를 했다고 해서 이게 치매 환자다 보니까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 그러는데 퇴실을 당했는데 다시 재입소 입원을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렵다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은데 어쨌든 완화를 시키면서도 우리 병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에서도 운영 규칙을 좀 세워 갖고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치매요양병원 취약계층 현황 자료 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 조례를 바꾸려고 하는 최초의 의견은 누가 얘기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제3차 행정규제위원회에서 저희한테 권고를 한 사항입니다.
행정규제위원회에서?
다른 시각에서 보자면 어떤 영업을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시립요양원이나 그런 영업의 전제 조건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부분을 잘 참고해서 참고하셔서 이 운영하시고 취약 계층이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그 자료 좀 보내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한 부씩 다 보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규제 그거 자료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규제위원회에서 보냈다는 자료…….
장성숙 위원님 자료 요구하세요.
아까 규제위원회에서 보냈다는 그 자료 있잖아요.
심의 결과요?
네, 그것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7조를 현 조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11시 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시민의 복지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 활동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안건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2026년도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출연금 24억 5000만원을 전액 시비로 출연하는 것으로 금년도 2025년 출연금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인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 사업은 긴급 돌봄 서비스 제공, 위탁받은 사회 서비스 사업, 사회서비스 제공, 민간 기관에 대한 품질 개선 및 재무 노무 컨설팅 지원, 사회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교육 사업 등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의 세부 내역은 인건비 19억 5727만원, 운영비 3억 4578만 6000원, 사업비 1억 46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성과 보고입니다.
기관 현황은 ’24년 기준으로 3실 2부로 구성, 원장을 포함 총 47명이 근무하고 최종 예산은 201억 5824만 4000원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운영 성과는 ’24년도 출자ㆍ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나 등급으로 정량 지표 달성률 94.37%로 평가 기간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경영평가 개선 권고 사항 이행과 부서 평가, 제도 도입, 자체 수입 확대 등의 노력이 우수하게 평가 반영되었습니다.
재무 운영 성과는 총자산 32억 5000만원, 순자산 25억원 유지로 기관의 재정 안정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업 운영 성과는 지역사회 맞춤형 복지 정책의 방향성을 정책 연구 등을 통해 제시하고 시설 운영과 긴급 돌봄 추진으로 복지 안전망을 강화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의 경영 품질 관리 컨설팅을 통해 서비스 품질 향상과 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사업별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동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사회서비스 분야의 전문성 및 공공성 강화를 위하여 시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에 24억 5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하단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은 24억 5000만원으로 2025년 본예산과 같은 금액이며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건비 19억 5727만원, 운영비 3억 4578만 6000원, 사업비 1억 4694만 4000원으로 총 24억 5000만원을 출연하는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는 2023년도 25억 4916만원, 2024년도 24억원, 2025년도 24억 5000만원이었으며 2026년도에는 금년과 같은 24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의 의회에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동의 승인을 요하는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 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단입니다.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출연금의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의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 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제가 먼저 궁금한 게 그 출연금 규모가 ’25년도랑 ’26년도가 같아요. 인건비도 상승했을 거고 여러 가지 상승했을 텐데 청년 미래센터도 좀 더 활성화되고 여러 부분이 조금, 출연금 규모가 작년하고 동일한 게 괜찮은 건가요?
이건 본부 운영에 대한 부분이고요. 청년 미래센터나 위탁 사업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그 사업에는 별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큰 저기는 없습니다.
인건비는 상승분이 없나요?
한 3% 정도를 증가할 것으로 보는데 직원들의 입퇴사 관계가 있다 보면 호봉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있어서 예를 들면 뭐 20호봉분이 나가시면 10호봉이 들어오실 때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유연성이 있어서 일단은 동일한 금액 수준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전년도에도 반납 금액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좀 감안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출연 동의안 주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는 19억원이고 운영비가 3억인데 사업비가 1억 4694만 4000원이에요.
사업비 내용을 좀 잠깐 들을 수 있을까요?
사업비요? 사업비가 1억 4600 정도 되는데 직원들 어떤 그 우리 위탁 받은 시설에, 위탁받은 시설의 교육 훈련이라든가 경영 평가하는 비용들 이런 부분들입니다. 경영 컨설팅 해 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의 노무, 회계 이런 부분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회서비스원이 누구 예산을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자체적인 예산이네요?
네, 자체적인 예산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운영비하고 같이 포함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운영비는 여비나 업무 추진비, 4대 보험 부담금 이런 부분들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요. 사업비를 구분해서 저희가 관리를 좀 타이트하게 합니다, 사실은 사원에서 이 예산 집행하는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감독을 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출연 동의안은 의결을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은 내부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그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다가오는 우리 예산 예비심사에서 조정을 할 거예요.
그때까지 뭐 다른 변화가 없으면 예산은 대폭 깎겠습니다.
동의안은 동의안대로 가고 그 내부 문제를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시 공공의료 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신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26년도 세출 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인천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 258억 4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쪽 ’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계획안입니다.
공익진료 및 공공의료 사업 수행을 위한 운영비와 진료 수행을 위한 의료 인력 인건비 등을 지원하기 위해 219억 5400만원, 공공 의료 사업 추진을 위해 11억 3400만원, 인천의료원의 안정적인 퇴직 연금 운영에 10억원, 인천의료원 분원인 백령병원의 운영과 전문의 수급을 위한 인건비 지원 등 17억 6000만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공익 진료에 따른 운영비 보전과 ’25년도 이월금 약 67억원 감소로 인한 이월금 소진으로 현 병상 가동률 74.3%이나 회복을 감안하여도 적자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돼서 ’26년도 219억 5400만원을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외의 세부 사업은 3쪽과 4쪽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인천광역시의료원이 사각지대 없는 의료 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2026년도에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의료원에 258억 48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3쪽 중간입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의료원 운영비 지원 219억 5400만원, 취약계층 의료 지원 확대를 위한 저소득층 중심의 공공의료 특화 사업 등 인천의료원 공공의료사업 지원 11억 3400만원과 인천의료원 퇴직급여 충당금 지원 10억원, 백령병원 운영 지원 17억 6000만원 등 총 258억 4800만원을 출연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4년도에 96억 5000만원, 2025년도 99억 1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6년 올해는 대비 160.83%인 159억 3800만원을 증액한바 이는 코로나19 손실 보상금 중단 및 인건비 상승 등 의료 비용 증가에 따른 의료 손익 적자 심화로 공공 의료를 포함한 의료원 운영 결손 보존액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 편성안이 의회에 제출 전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 기준을 고려할 때 출연금 전체 규모와 세부 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 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의료원에 대해서는 항상 걱정이 많으시죠? 여러 가지로 저희도 볼 때마다 좀 많은 고민을 좀 하게 됩니다.
이번에 ’26년도 예산액은 아직 확보가 안 된 거니까 심의 때 이 출연에 대한 것을 이제 인정해 주는 거고 검토 조서에도 나왔듯이 면밀히 검토는 예산 심의 때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연금이 상당히 많이 늘었잖아요, 이번에. 159억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상당한 금액을 전년도에 대비해서 어떻게 할 건가 또 의료원 자체의 자구책은 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 이게 되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출연금 정산 받으셨나요, 작년도?
네,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예산 심의 전에는 정산 빨리 서둘러서, 의무로 돼 있거든요. 조례로 정해져 있으니까 의료원에서 출연금 집행 기준을 준수하려면 정산을 빨리 서두르셔야 된다고 재촉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정산 결과서를 갖다 주시고 조금 아쉬움이 있다면 아직 내년도 예산안은 심의는 안 했지만 오히려 공공의료 특화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운영 지원에 대한 예산액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159억이 늘어난 반면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무상 진료 사업하고 공공의료 특화 사업에 대해서 공공의료 사업 지원에 대한 부분이 감액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의료원의 가장 중요한 일들이 공공성을 띠는 업무거든요. 그런데 이게 줄어들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손실 보상금을 주던 거를 보건복지부가 점점 줄여나가면서 올해도 25억 정도밖에 국비가 안 내려오는 그런 상황이라 사실은 10월 1일 날 보건복지부 차관님을 서울 조선호텔 가서 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의료원에 대한 부분을, 국비 지원에 대한 거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좀 더 했고요.
그리고 지금 적자가 한 67억 정도 올해 연말에 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심혈관 내과도 만드신 거 알겠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우리 그전 민선6기 때부터 공공의료 특화하기 위해서 엄마손은 약손 뭐 우리 그런 사업도 저희가 특화 사업들을 만들고 무료 진료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예산 편성할 때 한 번 더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도록 하시고 아무튼 의료원은 조금 더 고민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히려 코로나19 때는 의료원은 여러 부분에서 보호를 받은 거죠, 국가로부터.
그런데 그 의존도에 이제는 벗어나야 됩니다. 똑같은 공공성을 띠고 있기는 하나 그래도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공공성을 띤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 진료 행위를 할 때 가장 많이 입원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다 민간한테 이렇게 검진율이 얼마나 정도 되는지 모르지만 그런 것도 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사실은 올해 ’24년도까지만 해도 ’25년, ’24년도까지만 해도 하여튼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도 수익이 되는 사업인데 1년, 하루에 한 188명밖에 안 했습니다.
가보셔서 알겠지만 한 2시면 이렇게 사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저희가 풀 가동을 시키는 상황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루에 273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비해서는 한 평균 한 85명에서 90명 정도가 건강검진 인원도 더 늘어나게 저희가 하고 있고 하여튼 이런 부분들 낮병동도 활용하는 부분 이런 부분을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도 의료 비용 수입보다는 이 의정 갈등 이후에 의사들의 어떤 인건비 부분이라든가 이런 상승 폭들이 너무 커진 이유가 지금 큰 것 같습니다.
하여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그런 의료원이니까요.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일단은 출연을 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동의안은 하겠지만 아무튼 그거 예산 심의에 대한 부분은 그때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정말 증액이 160.83% 이 정도로 159억 정도가 증액이 될 상황인데 67억 정도가 손실이 나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159억을 2026년도에 증액해 주는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말할까요. 근거나 이런 부분들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저희가 출연을 얘기하는 게 예산 지원해 주시는 것 말씀이신 거죠?
그거는 저희가 경영 분석하고 수입, 세출 저희가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손실이 얼마큼 나느냐에 대한 적자 보전에 대한 보전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수시로 1년에 한 번 받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마다도 저희가 병원 경영에 대한 수지 분석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59억 정도의 출연금이 증액이 되면 어느 정도는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희가 내년에는 그 정도면 다 정상적으로 가동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료원에서 정말 민간이 할 수 없는 영역 같은 부분들을 공공 의료원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일반이 하기 힘든 것들을 한 것에 대한 거는 마땅히 보상을 받기는 해야 되는데 이렇게 너무 많은 금액들을 함부로 계속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약간의 문제점도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걸러서 이렇게 잘 그쪽들하고 소통도 하는 그런 과정들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건복지부에도 계속 건의하는 게 이제 의료급여 수가에 대한 부분들 진료 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계속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이 안 되면 우리 인천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이 다 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시ㆍ도들도 계속 적자일 수밖에 없는 구조고 공공의료기관이라는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16개, 17개 시ㆍ도가 단합을 해서 복지부에 이거 좀 개선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명절 전에 그래서 저희가 서울에서 모여서 직접적 건의를 하고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 지원이 25억이라고 했는데 전년도에 비교해서는 얼마 정도…….
코로나 때는 뭐 한 300억까지도 줬었는데요. 지금 60억 했다 50억 했다 그냥 막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 쪽에는 지금 보면 굉장히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건강검진 높은 상황이죠, 그쪽에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을 보면 제가 들은 얘기로는 기계나 설비나 이런 것들이 다 새거다 보니까 훨씬 더 다른 병원보다도 경쟁률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풀로 좀, 왜냐하면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9시, 10시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지만 아침 7시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일찍 시작을 합니다.
건강 검진 때 그래서 그걸 하다 보면 보통은 한 2시 정도 면 이제 거의 건강 검진이 종료되는데 그걸 좀 더 시간도 더 확대하고 이런 부분을 계속 일단은 저희도 수입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낮병동 같은 경우도 이제 저희가 낮평동이 보통 숫자가 내년도에는 한 4%~5% 정도로 지금 증대할 걸로 계획을 잡고 있고 의사들한테도 진료 목표 이런 것들을 5개년 계획을 받아서 어떤 피드백을 준다든가 하는 것들을 통해서 경영 개선을 계속 노력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이 성과 보고서 보면 의료 수익은 많이 늘었어요. 그래도 ’23년 대비 ’24년이 88억 8600 그 비용은 44억이고, 44억이 늘었고 그런데 이게 부족한 부분이 단순히 작년에만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적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인천시도 좀 어렵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예산을 타이트하게 했었잖아요. 자구노력을 많이 해라, 이런 요구도 저희도 했었고 시에서도 집행부에서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거기 예비비라고 그럴까? 이런 이월금까지도 다 이렇게 먼저 다 쓰고 그랬잖아요.
그런 게 누적이 돼서 결국은 지금 많이 이렇게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병원의 수익이 늘어난 사실인데 수익의 증가보다는 인건비 증가율이 2배, 3배였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것은 인천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의료환경이나 우리 한국의 전체적인 상황이잖아요.
전국의 공통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잘 저기 해서, 국장님이 따져서 검토했으면 좋겠고요, 다음에 우리가 예산 심사할 때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은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병동에 로봇수술을 저희가 도입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수익을 좀 더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강검진도 좀 더 시간을 갖고 올해 인원을 많이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5명에서 90명 더 하니까 그에 대한 수익도 저희가 또 올릴 수 있고…….
’25년도 아무튼 성과 보면 알겠지만 조금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 늘려가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전입환자도 ’23년 대비 ’24년 굉장히 많이 는 걸로 이렇게 표현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전체적인 만족도도 86.9점으로, 병원에 대한 그런 만족이나 그런 의료질이나…….
많이 질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거는 좀 많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세심하게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런 방안을 같이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우려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그러는데 그 부분들은 점차 운영하면서 충족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동의는 하지만 그 동의에 따르는 예산들은 저희들이 예산안 심사할 때 꼼꼼하게 따질 건데 동의안에 올라온 예산을 우리들이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수십억씩, 수백억씩 이렇게 요구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돼 있는데 현재 67억이 적자라고 보고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건가요?
병원 자체에서 금융권에 대출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런 방법들을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추경에 어느 정도는 우리가 반영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예산실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67억 외에 159억을 더 필요하다라고 지금 보고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말추경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달한다?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저희가 지금, 2차 정리추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보전해 줄 수 있는지 그 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의료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의료원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시 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시의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업은 해외 의료진출을 강화하고 인천의 의료관광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한 핵심사업입니다.
이 사무에 대한 공공기관 위탁 계약기간이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17년 2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조례 제14조에 근거하여 인천관광공사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을 해 온 사업의 연속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이라는 조례 제7조에 의거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팀메디컬 운영, 인천 메디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 인천 의료관광 맞춤형 인재육성 및 교육강화 등입니다.
그외 세부내용은 2쪽부터 8쪽까지 상세히 남겼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5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를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제출된 것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인천 관광산업의 진흥과 의료관광, 웰니스산업 등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한 공공기관으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외국인환자 유치 및 의료관광 활성화 사업을 수행해 온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위탁사무의 효율성, 전문성 및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수탁기관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도 기준 총 12억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팀메디컬 운영, 인천 메디컬지원센터 활성화, 맞춤형 인재양성 등의 사업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세부예산 내역의 적정성 및 효율성은 집행과정에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본 사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외국인환자 유치 전략과 지역의료기관, 관광자원, 웰니스 콘텐츠 간에 연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며 위탁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되 관련 기관에서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을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위탁하는 것은 동의하는데 그 내용 면에서 위탁사무 여기 검토보고서 4페이지에 보면 3번의 ‘의료관광 맞춤형 인재육성 및 교육강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업무도 여기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하게 될 텐데요.
그것을 의료기관하고의 소통이 조금 더 잘됐으면 좋겠어요.
통역하거나 이런 분들은 배치가 잘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 의료에 대한 지식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가 다 과마다 특화가 돼 있고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주의사항도 있고 사전에 어떻게 해라, 어떤 약 먹지 말라, 이런 설명하는 게 좀 원활하지 않은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더라고요, 의료기관에서는. 의료관광을 유치하는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만족한 결과가 나오려면 소통이 잘 돼서 그 사후관리까지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교육이 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통역하시는 분들한테 그런 의료지식을 전달하는, 병원에서 별도로 또 하고 있더라고요, 따로. 병원마다 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그러니까 자기네 시간을 들여서 인력을 들여서 돈을 들여서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 어려움을 호소했어요.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에서 위탁하실 때도 그런 부분을 좀 주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지금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는 인천시에서 상당히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인 거 국장님 아시잖아요. 또 인프라가 상당히 좋기 때문에 어쨌든 타깃으로 두고서 이게 지금 관광공사에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노하우도 좀 있을 겁니다, 관광공사가 여러 해 동안 해 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5쪽에 보면 성과보고서가 있어요. 5쪽에 성과평가했다고 했는데 어디서 성과평가했나요, 어느 기관에서?
목표하고 사업실적 나오는지 전체적인 등급이나 점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자체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자체평가요? 그러면 관광공사 자체평가. 그것 인정할 수 있습니까?
자체평가 대부분 안 해요.
그렇죠. 보통…….
외주에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다 하지. 그러니까 이 점수도 지금 신뢰도가 점수가 얼마 나왔는지 가등급인지 나등급인지 알 수도 없죠. 이것은 다시 챙겨 보세요, 국장님.
이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야 내년도에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평가를 할 때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예산을 반영한다거나 이러거든요, 국장님. 그걸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 및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외국인환자 유치 활성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제안 이유입니다.
고령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는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시립 치매요양원을 건립 중에 있습니다.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ㆍ운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은 2018년 4월 건립사업을 시작하여 계양구 갈현동에 건립 중이며 총사업비 223억원을 투입하여 2026년 상반기 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쪽 위탁 계약기간은 체결일부터 5년간이며 공개모집을 통해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위탁비는 약 14억원으로 시설개원과 초기 안정 운영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26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설규모는 총 8개 유니트에 정원 96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이며 운영인력은 64명입니다.
운영은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인력을 배치하여 맞춤형 돌봄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입소자와 가족이 안심할 수 있는 돌봄환경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2월 중에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26년 상반기 개원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 최초의 치매요양원의 내실 있는 운영을 통해 공공돌봄의 역할을 강화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치매전문돌봄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에게 양질의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관리 및 운영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5쪽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성 질환인 치매환자에 대한 양질의 치매 전문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사업능력과 공신력,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입소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내년도 1월 달에 준공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하나 발견됐는데 위탁기간이 다른 사업들은 다 3년씩인데 5년으로 여기 돼 있단 말이에요.
최초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다른 기관처럼 3년으로 위탁기간을 정해 주고 또 그 이후에 잘하면 또다시 점수에 의해서 하는 걸로 해야지 처음부터 5년으로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왜 위탁기간이 5년이냐면 사회복지사법 시행규칙에 그전에는 ‘5년 이내’라고 표현이 돼 있었습니다. 5년 이내니까 1년 해도 되고 2년 해도 되고 3년 해도 되는데…….
그러면 처음 하는 거니까 한 2년만 하고…….
법에 ‘5년 이내’가 없어지고 사회복지시설로 위탁 줄 때 ‘5년’ 이렇게 명문화돼 있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들은…….
그러면 동의를 안 하면 다시 법을 고쳐오면 되겠네요.
제가 사회복지사법까지 고쳐올 자신은 없습니다.
그건 그쪽 몫이니까 우리들이 해결할 게 아니고 우리 의회에서는 5년은 못 하겠다 그러면 거기는 또 우리 국장 몫이니까 그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거지 저희들이 그것까지 가르쳐 주면서 할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본 위원 소견입니다.
저희가 민간사무위탁 조례는 우리 인천광역시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사회복지시설은 적어도 5년이라 지금 아시겠지만 시각장애인복지관, 인천장애인복지관, 기타 사회복지시설들은 전부 다 위탁계약 그다음에 도림동에 있는 시립요양원도 다 위탁 계약기간이 지금 5년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얘기한 법률 조항 좀 가져와 봐요.
지금 이것 하기 전에.
그리고 하여튼 3년으로 맞춰서 해요, 조건부로.
선정위원회를 개최하면 되겠네요.
선정위원회는 5년에 대해서 다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적격하냐를 보는 거고 재계약을 할 거냐는 위탁심사지 이 선정위원회가 위탁기간을 1년 한다, 2년으로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에 위탁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할 수도 있다라든가 아니면 5년 이내라면 우리가 연도를 조정할 수 있는데, 저희가. 법에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이렇게 지금 못이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5년으로 한다고 해도 의회에서 이걸 조정하자고 그러면 조정을 따라와야지 방법을 한번 연구해 봐요.
네,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동의는 안 해도 되죠?
동의해 주셔야 됩니다.
이것 방법 연구한 다음에 동의하면 되잖아, 그 답이 왔을 때
저희가 빨리 준공을 해야 이걸 기다리시는 많은 노인분들을 위해서…….
그것 연구해 올 때까지 동의, 부동의하겠습니다.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존경하는 우리 윤재상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국장님이 정확히 답변주셔야 돼.
아까 팩트가 뭐냐면 상위법에 정해져 있다라고 확실히 말씀드리고요.
또 우리 윤재상 위원님은 약간의 견해가 있으셔 가지고, 전 존경합니다. 이것을 왜 3년이지 5년 하냐 특히 이것 치매는 아시겠지만 정말 가정에 파괴가 돼요, 누구 한 분이 걸리시면. 이 부분은 신중히 하셔서 우리 국장님이 수탁자 선정되더라도 그분들이 훌륭하신가, 이것을 잘하셔 가지고 준공이 되면 마무리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것을 우리 윤재상 위원님한테 다시 한번 정확히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까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시행규칙상은 5년으로 할 수 있다가 간주법이 아니라 ‘5년으로 한다.’라고 딱 정해져 있거든요. 이게 개정이 돼야지 연도를 조정할 수 있지 않나. 법률적으로도 그렇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이런 시행규칙상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윤재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2026년 6월 달 개관하신다며, 그렇죠? 이게 필요한 거냐.
그러면 3년짜리는 제가 늘 보면 지역의 어린이집 같은 데는 3년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법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셔야 우리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님이 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보육법에, 개별법에 ‘3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는데 우리는 다른 개별, 노인복지법이나 치매법에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을 따르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5년으로 심사도 받고 지금 의회도 동의를 받고자 이렇게 안건을 상정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확히 해 주셔야 돼요.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이 기간을 우선 3년 운영해서 평가를 보고 2년 연장해 준다, 즉 단서조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다시 의견 가져오시고, 이상.
국장님 가능한 건지 불가능한 건지 명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법에 이미 정해져, 이게 규정이 아예 딱 명확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한다’로 돼 있기 때문에 저의 의견은 그렇다면 5년으로 하고 3년 후에 평가 후에 기간을 연장해 줄지 그 부분을 혹시 조항 규칙…….
아니, 사회복지시설은 설치된 날로부터 3년부터는 매년 평가를 받도록 의무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가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계약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계약기간 정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다’이기 때문에 계약기간 정해 놓고 저희가 위탁협약서에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어떤 기타 등등 사항이 있으면 해지사유가 다 됩니다. 그런 해지사유들을 저희가 협약서 안에 항상 담습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아동폭력, 성폭력은 무조건 저기가 되기 때문에 그런 해지사유를 달아서 협약하는…….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거예요, 아니면 정회 잠깐 할까요?
(「정회해 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회의중지)
(12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6년 1월 준공 예정인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의 관리 및 운영을 민간전문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협약서 작성 시 세심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계약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왜 3년이 안 들어갔지?
윤재상 위원님.
3년간 위탁 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 평가에 의해서 평가가 낮을 경우에는 해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계약을 해지한다는 것을 그렇게 삽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원래 3년은 규정에 무조건 평가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상 3년의 평가가 꼭 있기 때문에 ‘3년’자를 굳이 안 붙여도 3년 평가할 때 세밀하게 계획하면 된다, 이렇게 평가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장성숙 위원님이.
어떻게 답변이 혹시 되셨나요?
알았어요.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 치매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보고

(12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 민간 위탁 보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의 사업의 위탁 기간이 20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사업은 장애인 가족의 욕구와 위기 사항을 파악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이 겪는 어려움 해소 및 위기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2021년부터 민간 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 모집과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8.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12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 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병철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보고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7조 및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 사업 안내에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본 사업은 민간 위탁 방식으로 운영 중에 있으며 ’25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의회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재위탁 기간은 ’26년 1월 1일부터 ’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공개 모집과 적격 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정하게 수행 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과 사례 관리, 역량 강화 교육, 자조 모임 운영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기회를 충분히 얻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자기 개발과 사회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6년도 총예산은 2억 3200여 만원으로 편성될 예정이며 이 중 국비 1억 6200만원과 시비 6900여 만원이 반영될 계획입니다.
이번 재위탁을 통해 우리 시는 여성 장애인들이 스스로 역량을 키우고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병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신병철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관만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병철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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