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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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5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3.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7.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8.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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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역현안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천시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연일 매진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사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대영ㆍ김명주ㆍ문세종ㆍ박종혁ㆍ김종득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관만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사무가 광역자치단체장의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해당 사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의2는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은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전문적인 심의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고 자격기준을 추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개정안 요지와 주요 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1991년 관련법 제정 이후 우리나라 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수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로 2024년 1월 1일 기준 등록 박물관 수는 총 916개, 등록 미술관 수는 총 288개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박물관ㆍ미술관은 운영 주체에 따라 국립ㆍ공립ㆍ사립ㆍ대학으로 구분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기준 인천광역시 등록 박물관ㆍ미술관 수는 등록 박물관 총 31개, 등록 미술관 총 7개로 군ㆍ구 지역별로는 중구가 가장 많고 강화군, 미추홀구, 연수구 순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 이전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설립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으로부터 설립 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규정하였으나 이러한 절차는 지역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지역문화기반시설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방분권 강화 취지에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는 연 2회 실시하던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을 경우 보완 및 재심사 절차로 인해 설립이 최소 반년 이상 지연되는 등 행정적 비효율의 문제도 발생되어 왔습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된 사무를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와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본 개정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의 개정 및 시행을 근거로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과정에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절차를 명문화하고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의 기능에 해당 심의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설립 추진의 타당성을 전문가들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심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2023년부터 공립 미술관ㆍ박물관 건립사업은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사업으로 규정됨에 따라 건립 사무의 지방이양은 자치단체의 책임과 재정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인천시가 자치 역량을 발휘해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박물관과 미술관 설립을 추진함으로써 지역의 문화수요를 충족하고 나아가 지역문화의 자율적 발전과 시민 문화향유 기회의 확대에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공립 박물관ㆍ 미술관 건립은 단순한 문화시설 확충을 넘어 향후 운영비 부담과 전문 인력 확보 등 지속가능한 운영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사업으로 사전단계에서 위원회가 충분한 검토와 객관적 평가를 수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중복설립이나 활용도가 낮은 시설 건립을 방지하고 다양한 문화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에서 설립의 타당성을 심도 있게 논의함으로써 단기적 수요나 일시적 필요에 따른 설립을 견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절차와 심의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 걸쳐 철저한 관리ㆍ감독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임조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윤재상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5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시행으로 기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수행하던 공립 박물관ㆍ미술관 설립 타당성 사전검토 및 평가가 시ㆍ도지사로 이양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전검토 및 평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위원회 사전검토 및 평가 심의 기능을 부여하고 위원회 인원 확대, 관계 전문가 추가 위촉을 통해서 위원회의 전문성과 심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님의 발의 취지에 공감하며 원안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본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공립 미술관에 대한 어떤 설립 타당성이나 사전검토 사무가 광역자치단체 업무로 이렇게 변화됐잖아요. 상당히 일이 많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참고자료를 보니까 우리가 박물관이나 미술관도 상당히 많은 걸로 인천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안 제13조에서 보면 위원회 인원이 10명에서 15명으로 늘어나더라고요.
왜 15명으로 늘어날까요? 기준안이 물론 있겠지만 늘어나는 주요 이유가 뭘까요?
기존에 문화진흥위원회에서 이 기능을 수여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문화진흥위원회가 대부분 문화예술단체 쪽에 있으신 분들이다 보니까 지금 이 박물관ㆍ미술관 관련해서 사전평가라 함은 어떤 운영의 효율성이라든가 재정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기능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좀 넓혀서 행ㆍ재정 그다음에 지방행정의 전문가들을 위촉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늘어는 나고 거기에 행정하고 재정의 전문가도 이렇게 신설이 됐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지원하는 예산 이외에 스스로들이 미술관 운영하는 데에도 수익성이 좀 있습니까?
미술관하고 박물관 같은 경우는 공익성이 우선이다 보니까…….
거의 다 시에서 재정부담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자체적으로도 수익 발생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이 국립ㆍ공립ㆍ사립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ㆍ공립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공익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어떤 수익성에 대한 수지 부분은 굉장히 얕은 게 현실입니다.
그러면 이게 행정ㆍ재정 전문가가 정말 유능하신 분들이 들어가서 잘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담당부서도 인원이 좀 충원이 돼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당부서의 담당 공무원도 지금 현재 많은 업무가 과부하가 올 테니까 이런 것도 좀 서로 잘 인사부서랑 협의를 해서 관리를 철저히 하려면 제대로 해 나가야 되니까 그런 쪽에 좀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그다음에 전문가도 위원회도 새로 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때. 아주 뭐라고 그럴까, 정말 그 분야에 정통성도 있고 정말 일을 잘해 나갈 사람들로 채워지면 참 좋겠다라는, 누가 봐도 그 위원회는 충실한 위원으로 구성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시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 대표발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당초 제정이 언제인가요?
이 조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기본적으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를 처음에 제정한 것은, 그것은 제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0년도입니다.
15년 됐네요, 그렇죠?
2010년도 제정, 당초 제정일이.
그 ‘진흥’이라는 용어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진흥은 기존에 있는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좀 뭐라고 그럴까 업그레이드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가 한문인가요?
‘진흥’은 한문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진흥’이라는 용어는 일반단체에서 많이 쓰잖아요.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무슨 구의 체육회가 행정에서 주관하는 체육회가 따로 있고 또 일반단체에서 체육진흥후원회라는 그런 용어를 별도로 가지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위원이 이 내용을 볼 때 이게 15년 경과가 됐는데 이 ‘진흥’이라는 용어보다는 ‘심사위원회’가 맞는 것이 아닌가 본 위원 생각인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시죠?
기존에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의 기본적인 제정 목적 자체가 문화ㆍ예술 진흥 이런 것에 대한 거고 이번에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박물관ㆍ미술관에 대한 사전평가 기능이 추가적으로 더 내려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진흥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존에 그런 심사 권한이 없었습니다, 진흥 조례상에.
‘진흥’이라는 용어는 당초에 조례 제정할 때부터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걸 수정을 안 하고 그냥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박물관ㆍ미술관 진흥법에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들을 가지고 기존에 진흥 조례를 만들었던 사항이고요. 이번 5월 달에 진흥 조례가 개정되면서 추가적으로 했던 게 좀 전에 말씀하신 사전평가 기능 이런 어떤 기능이 추가적으로 시ㆍ도지사한테 위임된 사항을 이번 조례를 개정해서 위임사항을 조례에 집어넣는 사항입니다.
‘진흥’이라는 용어는 변함이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정할 때에 다른 용어를 적절하게 쓸 수가 없으니까 부드럽게 나가기 위한 ‘진흥’자가 들어간 것 같아서 모든 이런 단체나 조례할 때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그런 것을 좀 느낀 바가 있어요.
그래서 향후 비슷한 것은 좀 본질에 맞게 고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지금 하는 겁니다.
상위법률 자체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입니다, 이 조례 상위법령 자체가.
그러면 ‘진흥’이라는 것은 한문 풀이 했을 때 어떻게 해석이 되죠? 무슨 ‘진’자고 무슨 ‘흥’자죠?
실질적으로 내용은 ‘떨쳐서 일으킨다,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다, 또 육성한다.’ 이런 뜻이다 보니까 나갈 ‘진’자하고 흥할 ‘흥’자 같습니다, 진흥이라는 자체가.
본 의원도 잠시 보면서 그런 생각을 좀 했는데 어쨌든 이게 크게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그렇게 계속 유지해도 문제가 별로 없는 것으로 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국장님 이하 실무 과장님들은 다른 용어가 적절한 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의미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를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의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화체육국의 출연금 총규모 290억 1404만 5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은 문화재단 운영지원, 인천 아트플랫폼을 포함한 문화시설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 사업비 141억 4854만 5000원, 예술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79억 7055만원, 문화유산센터 사업 운영사업 4억 5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 출연 225억 7404만 5000원과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등 10개 사업에 대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64억 4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2026년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225억 7404만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 콘텐츠 사업비 64억 4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의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인천문화재단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 기관으로 현재 1실 3본부 9개 팀 직원 91명으로 구성되어 예술창작활동 지원 및 예술인 복리증진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연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인천문화재단은 운영 사업비 79억원, 문화시설 운영비 62억 4854만원, 예술지원 사업비 79억 7555만원, 인천문화유산센터 사업비 4억 5000만원 등 총 225억 7404만원을 출연하여 시민참여 문화복지ㆍ교류사업 등 지역문화예술 창달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인천테크노파크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지원 5억원, 인천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 8억원, 인천 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10억원, 실감형 콘텐츠 체험존 구축ㆍ운영 지원 8000만원, 지역특화 콘텐츠 개발 12억원 등 총 10개 사업에 64억 4000만원을 출연하여 인천의 문화 콘텐츠를 제작ㆍ지원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등 인천의 콘텐츠 지역산업 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6년 출연 요구액은 전년도 출연금 68억 8000만원 대비 4억 4000만원을 감액하여 총 10개 사업 64억 4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최근 5년간 출연금 증감 추이는 표2와 같습니다.
6쪽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2026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 시 시의회의 사전 의결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2026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 출연금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 관련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집행부 또한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 재정건전성 제고에 적극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 이사장님은 어느 분이시죠?
지금 기존에 이사장님은 사직돼 있고요, 허회숙 위원님이 직무대리를 하고 있습니다. 허회숙 이사님.
이사, 그건 대표이사가 아니에요?
대표이사는 개인사정으로 해 가지고 사직되셨습니다.
지금은 임추위 구성해서 대표이사를 충원할 때까지 허회숙 이사님이 직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이 시장이 아니에요?
대표이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사장은 누구냐고요?
이사장은 시장님이십니다.
제가 이사장은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처음에.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사장은 시장님이고.
대표이사인지 관계가 그렇게 돼 있는 거고 보고 받아서 알고 있고 그러면 금년 대비 내년에는 16억 5300만원을 증액해서 예산을 요구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사장님이 예산 요구한 건가요?
실질적으로 문화재단에서, 그렇죠.
문화재단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전체적인 예산에 대한 것들을 요구하게 돼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이사장님한테 승인받아서 예산을 요구한 거죠, 16억 5400만원을 추가로?
시장이 예산부서에 예산 요구한 거죠?
그러니까 말씀드리자면 거기서 시장님이, 맞습니다.
예산편성…….
말을 뺐다가 했다 뺐다 했다가 그래요.
예산편성에 대한 절차 프로세스가 실질적으로는…….
결재라인은 최종 결재를 해야 예산 요구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 반영ㆍ미반영 확인되나요?
아직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는 정보도 없고요?
이것 100%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일단 예산은 요구한 상황이고요. 예산부서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검토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편성권자의 권한으로 예산을 요구했으니 이 예산은 놓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확인해 보는 건데, 그렇죠?
여러 위원님들이 다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인천문화재단이 내부 분란도 있고 말도 많고 탈도 있고 좀 부실 운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인천문화재단이 죄송한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잘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을 조금 더 신중히 검토해서 다가오는 우리 상임위 예비심사 때 좀 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물론 인천광역시 행정 최고 책임자가 이사장님이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행정하고 또 우리 의결기관하고 자치입법기관하고는 생각이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그전이라도 조금 더 소통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서 미리 제가 말씀을 했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국장님, 여기 동의안 5페이지 보시면 인천아트플랫폼 운영에, 거기 증액이 되잖아요?
거기서 증감 내용이 예술교육 특화 시민친화형 교육동 전환, 5개 공간 상시 운영 등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러 가지가.
그런데 거기 아트플랫폼이 레지던시가 많이 줄었잖아요?
줄고서 먼저 21개였는데 그 공간을 다른 곳에 또 확보를 한다고 그랬었어요, 전임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그거는 공간을 따로 해서 그게 없어지지 않게 유지를 하면서 여기는 시민친화형으로 같이 문화를 공유할 수 있게 공간을 활성화시키겠다고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이게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인천아트플랫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인천아트플랫폼이 기존에 운영할 때 기본적으로 레지던시 기능하고 그다음에 창작, 창작 기능, 공연, 그다음에 대여, 이런 미술관이라든지 이런 대여 기능이 이렇게 있었는데 그게 조금 너무 창작 기능하고 그런 기능 위주로는 돼 있겠지만 시민들에 대한 소통 공간이라든가 시민친화적인 것들이 조금 부족하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개별적인 방침을 받아서 공간구조 개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공간구조 개편 사업을 하면서 거기서 레지던시 기능을 기존에 21개 실에서 이제 10개 실로 줄어드는 그런 거가 있는데 공간구조 개편할 때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기존에 있었던 레지던시 기능 중에 10개 실은 다른 공간으로 개편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서 기존의 10개 실은 그대로 유지하고 다른 공간들에 대해서 시민친화적인 공간으로 공간구조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사업비도 조금 많이 증액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레시던시 기능은 다른, 그 레지던시 기능 자체가 아트플랫폼도 있지만 개별 사업의 레지던시 기능을 하는 사업들을 저희가 또 갖고 있습니다, 예술과 이런 데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레지던시 기능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레지던시 거기 작가들이 인천뿐만 아니라, 인천 작가들이 주로 많이 하고 국제 교류도 하고 이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의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전한 그런 역할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분명히.
그래서 여기 출신이 또 올해 작가상도 받은…….
제가 봤고요.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발전하는 데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이 돼요.
시민친화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는데 그 방향성에 맞게 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지난번에 맥줏집 생겨서 간판 크게 달고 그래서 굉장히 순수예술 하시는 예술인들의 많은 민원이 있었잖아요.
많이 속상해하시고 굉장히 막, 그 안에 있는 거기랑 맞지가 않지 않냐, 이런 의견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꾸시더라도 그런 의견을 충분히, 다양한 의견을 받으셔서 꼼꼼히 챙겨서 그런 게 안 생기도록.
한쪽은 좋아지고 또 한쪽 부분에서는 불편하거나 그런 게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각종 이해관계자분들하고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서 계속 회의를 하면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꼼꼼히 살펴서 더 좋게 잘 활성화한다고 하시니까 그건 굉장히 좋은 취지인데요.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청년문화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이 부분에서도 제가 청년여성정책기획단하고 간담회를 한 적이 있어요.
인천여성가족재단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 일환으로 새일센터가 주관을 해서 같이 간담회를 하다 보니까 청년문화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진입할 수 있게 많이 열어주고 소통을 같이해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반영이 되게끔 채택이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만 계속하고 그러면 신입 장벽이 어렵잖아요.
이렇게 경력 있는 사람들이 하면 할수록 뭐든지 잘하잖아요.
운동도 그렇고, 예술도 그렇고 어떤 것이든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정 부분은 신입들도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은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테크노파크에 대한 부분은 문화콘텐츠센터하고도 제가 의논을 했었는데 송도 지역에는 e스포츠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아요.
학부모들이 자녀들을 요새는 이제 많이 변해서 그런 데에 관심을 갖고 우리 자녀들을 진출시키려는 부모들이 많은데 우리는 아카데미가 있긴 하더라고요.
e스포츠를 활성화화고 인재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40명 정도로 굉장히 적아요. 수요에 비해서 모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도 조금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울로 가니까 다른 공부를 또 못 하고 너무 막 돈도, 비용도 많이 들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많이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도 잘 검토해서…….
그것도 주민 의견이고 필요한 부분이니까 살펴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런 게 반영이 되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그러면 제가 질문이라고 하기는 뭐하고 어쨌든 출연 동의, 문화재단 출연 동의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아까 윤재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 임기, 저희 9대 임기 내에 4년 동안 어떻게 보면 문화재단의 이사장이신 유정복 이사장님 임기 4년 내에 재단 대표이사가 임기일을 못 마치고 두 분이 관두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 아마 저뿐이 아닐 거예요, 위원님들.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이 연락도 오고 문의도 오고 기자들한테도 우려 섞인 목소리를 많이 듣게 되거든요.
내부가 어떻게 됐는지, 정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저희는 몰라요.
그런데 걱정스럽습니다.
지난번 대표이사도 임기 얼마 안 남겨놓고 관두게 됐고 다 개인 사정이시라고 하지만 이번 대표이사님 잘하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또 갑자기, 불과 며칠 전에도 행사 열심히 참여하셨는데 갑자기 관두게 되셨어요.
이런 부분이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저희는 이 문화재단에 대해서.
그래서 출연 동의안이 올라온 마당에 이런 지적도 없이 그냥 동의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지금 대표이사님이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가 처리됐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사님 중에 허회숙 이사님이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거는 아까 해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각종 이사회, 물론 충분하진 않지만 각종 이사회를 개최하거나 안건을 상정하거나 토의할 때 저희가 반드시 참석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시의 어떤 정책 방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서 이사회에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업무가 누수되지 않도록 잘 챙기고 임추위 구성이 조만간 있으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대표이사 선임 절차에 대해서도 누수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누수가 없을 수는 없죠.
소란하고 시끄럽고 다들 속 시끄러울 텐데, 그렇죠?
누수가 없을 수는 없는데 이런 일이 저희가 임기가 4년인데 두 번이나 있었다라는 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잘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의 원활한 문화예술 진흥, 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5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 7개 사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역량과 노하우를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국에서는 시의회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는 총 7건으로 다시 위탁 6건과 신규 위탁 1건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총 97억 2700만원입니다.
위탁 사무 6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인천테크노파크 게임문화콘텐츠 육성 사업과 인천국제1인미디어 페스티벌 15억 2400만원, 인천문화재단의 찾아가는 문화 공연 7억원, 인천관광공사의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와 잉크콘서트 33억 5000만원, 인천시설공단의 문화예술회관 시설물 및 미화 관리 28억 8300만원을 다시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신규 위탁 사무는 1건으로 문화유산 시설 관리 및 운영입니다.
기존 민관 위탁으로 운영하던 구 제물포구락부 등 3개 시설과 신규 개방을 준비하는 구 개항장 소금창고 1개 시설의 통합운영을 위해 2026년부터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인천문화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비는 참고적으로 12억 700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6년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에 따라 최종 예산에 반영되는 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출 배경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해서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위탁 사업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게임문화콘텐츠 육성 사업 관련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 게임문화콘텐츠 육성 사업은 게임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 핵심 콘텐츠로 육성하고 인천시민의 건강한 여가 문화 정착을 위한 것으로 e스포츠 행사를 관내에 지속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천시 e스포츠 산업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3쪽입니다.
위탁 사업은 e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 선수 및 구단 지원, 전문 인력 양성 등 e스포츠 산업의 육성, 지원에 관한 사업으로 수탁 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9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4쪽 문화정책과 소관 인천국제1인미디어 페스티벌은 1인 미디어를 주제로 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크리에이터 미디어 산업 발전과 1인 미디어 산업 플랫폼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인천국제1인미디어 페스티벌 개최에 관련, 무대 행사, 소통 체험 공간 구성 등의 주요 행사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탁 기관은 인천테크노파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5억 7400만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는 2006년 시작 이후 최정상급 국내ㆍ외 아티스트가 참여하는 공연 중심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문화체육광부 글로벌 축제 사업에 선정되는 등 위상이 확인된 만큼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 대표 축제로의 육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인천 펜타포트 음악축제의 축제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축제 발전 프로그램 개발 등으로 수탁 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23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7쪽입니다.
예술정책과 소관 잉크콘서트 개최는 K-pop 콘서트 중심의 한류 콘텐츠 확장을 통한 세계 대표 축제 육성과 국내ㆍ외 관광객 유치 및 인천 홍보를 통한 음악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개최하는 사업입니다.
위탁 사무는 국내 최정상급 K-pop 스타 공연, 한류 콘텐츠 연계를 통한 해외 관광객 유치, 지역 자원 연계, 인천 관광 홍보 등이며 수탁 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0억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입니다.
문화유산과 소관 문화유산 시설 관리 운영은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구 개항장 소금창고 등 총 4개의 시설을 대상으로 하며 인천 개항장 일원의 중요한 문화유산 시설을 민간위탁에서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하여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9쪽입니다.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등 3개 시설은 그간 민간위탁 성과평가 및 지도 점검 결과 운영 인력의 전문성 부족 등으로 운영 주체의 전문성과 공공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 기간 만료 시점에서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문화유산 시설의 관리 방식을 공공기관 위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4년 12월에 준공된 구 개항장 소금창고는 현재 석축 정밀 안전 점검 및 시설물 정비 공사 중으로 2025년 11월에는 석축 보수 실시 설계 용역을 출연하고 전시, 체험 공간 조성을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후 2026년도 하반기에 개방할 계획입니다.
위탁 사무는 구 제물포구락부, 인천시민애집, 신흥동 구 인천시장 관사, 구 개항장 소금창고 등 총 4개소의 시설물 관리 및 프로그램 개발, 운영을 포함하며 수탁 기관은 인천문화재단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 요구액은 12억 7000만원입니다.
본 위탁 사무는 구 제물포구락부 등 4개 시설의 관리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활용을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전통문화 계승 및 문화유산 활용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인천문화재단에 통합 위탁함으로써 보다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보고서 1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본 동의안에 동의하는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부 소관 7개 사업을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기관 위탁의 법적 근거와 공공성,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위탁 필요성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14쪽입니다.
다만 위탁에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2026년도 본예산 심사 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 처리 지침에 따른 절차와 서식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성과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위탁 기관 운영의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성과평가는 반드시 실시해야 하는 의무 사항으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 부서는 사업의 성과와 한계를 객관적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한 성과 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탁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수탁 기관의 전문성을 적극 활용하되 집행부에서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공공기관 인력 적정 배치 등 운영 관리 계획을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와 피드백을 통해 사업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문화유산시설관리 이것을 우리 현재 인천문화재단에서 공공으로 가는 겁니까, 민간에서?
민간위탁 사무에서 공공위탁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아까 보니까 예산이 한 12억 2700만원?
보게 되면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제 지역에에요, 거기가. 관심이 많습니다. 우리 제물포구락부도 있고 아까 소금 창고 그다음에 시민 회관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은 아마 이제 제가 우려되는 건 뭐냐 과장님한테 어쨌든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슨 내용이냐면 제가 궁금한 거는 거기에 종사자가 있잖아요. 종사자분들이 저에게 전화가 많이 옵니다. 민간에서 공영으로 가는 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문화재단으로.
그런데 거기에서 그 종사자가 근무 몇 분이었죠?
종사자가 지금 한 9명 있는 걸로, 9명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분이 승계가 안 된다며요, 법적으로?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저희 지역에 있는 주민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편파하려는 건 아니고 가능한 한 좀 이게 배려가 된다면 홍보할 적에 우선순위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을 몇 명 선에서 우선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민간에서 가다가 공영으로 가지만 좀 우려스럽잖아요, 갑자기 직장을 잃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국장님 답변 좀 해 줄…….
기본적으로 이게 민간위탁 사무였었는데 주식회사 카툰캠퍼스라는 데서 했어 갖고 최종적으로 6년의 기간이 다 끝났고요.
사실은 재위탁 공개 모집 시장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민간위탁 사무에서 공공위탁으로 저희가 전환한 거는 인건비가 이제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개항장을 봤을 때 다른 문화유산 시설들과 연계해 갖고 이 문화유산 시설들도 어떤 그런 운영의 정체성을 마련해야 되는 게 맞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방향 자체를 민간위탁에서 공공위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계시는 분들, 근무자분들에 대해 고용 승계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법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도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게 원칙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어떻게 검토될 수 있는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국장님이 지금 답변,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 이해하고요.
민간에서 이제 공영으로 가는 것도 이해하고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그 일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그러니까 고려를 해 달라는 그런 부탁이지 뭐 내가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참고를 하셔가지고 운영이 잘 되도록 위탁을 주시면 좀 사후에 관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천, 이제 공영으로 가니까 좀 더 아마 관리가 잘될 거라 기대하고요. 아마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제가 이게 좀 염려스러워 가지고 이 위탁 기관이 그냥 계속 가는 곳으로만 가잖아요.
지금 문화재단이나 뭐 관광공사, 테크노파크 이런 쪽으로 계속 위탁이 되잖아요.
공공기관에다가 주다 보니까 이게 조금 소홀해질 수도 있어요.
예산은 이게 적지 않은 예산이거든요. 좀 철저히 관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문화재단 이사장님이 이제 안 계시니까 이거 자료를 경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으신 것 같은데 최소한, 빨리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대표이사님이요?
대표이사님은 저희가 임시회의를 구성해서 대표이사 선임절차가…….
임시가 있기는 하지만 아무래도 자기가 책임을 지고 있는 분보다 또 임시로 오시는 분은 조금 소홀할 수도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빨리 그냥 채용해서 들어와서 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되 또 채용할 때도 신중하게 하셔야 돼요.
하다가 진짜 1년도 안 되고 2년도 안 돼서 그만두면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 시민들이 거기에 대한 불편함을 겪잖아요.
어쨌든 대신 와서 하시는 분은 있겠지만 책임을 지고 있는 분하고는 또 조금 상황이 틀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도 국장님도 여러 가지로 많은 데 신경 쓰시겠지만 이런 공기업에다가 이제 위탁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민간보다는 그분들은 조금 나태할 수 있다 당연히 우리 한테 온다 이런 생각도 가질 수도 있거든요.
좀 철저하게 하셔서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또 시민들이 그만큼 또 혜택을 많이 봐야 되기 때문에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성과 평가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1년 사업 성과가 끝나면 저희가 목표에 따른 성과 평가를…….
평가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평가서가 왔다는 것만 지금…….
여기 그중에서 하나가 저희가 요기조기 음악회라고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저희 자체적으로 성과 평가를 했어야 되는데 그거를 재정 분야에서 나라 살림 연구소에서 재정 분야 평가를 한 게 있어서 담당 부서에서 재정에 대한 평가도 세부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아주 짜임새 있게 분야별로 평가를 잘 했습니다.
사실은 성과 평가하고는 결이 좀 다르긴 하더라도 그래서 그거에 대한 판단을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리고 이게 대부분 보면 다 송도나 이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서 항상 좀 제가 불만이 많은 게 구도심권에서 거기로 이동하기 참 힘들어요. 힘들어서 이런 좋은 행사가 있음에도 좀 가기가 어렵다. 고려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위원장님, 문화예술관장님 발언대로…….
문화예술관장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관장 홍순미입니다.
관장님이세요?
내년도에 약 한 28억 8000만원을 요구해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주로 사업할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페이지 92쪽에 자세한 내용은 나와 있지만 저희가 28억 예산의 주요내용은 인건비, 35명의 관리 인력에 대한 인건비가 주요내용입니다.
그 외 관리비라든가 재료비 등으로 한 5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술회관 미화, 시설 관리 이런 데 주로 투입을 하나요, 이 예산을 인건비로?
네, 인건비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공연장 그러면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말하면 계약직이라 그래요?
저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이 저희 쪽…….
위임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임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탁업체가 고용할 때 그런 내용도 좀 알고 있어요?
공단에 저희가 이 사무를 위탁을 시켜서 공단에서 이제 인력 구성을 해서 저희 쪽을 운영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거기 그쪽에 근무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돼요,구체적으로?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설 분야 쪽과 청소 분야 쪽 그리고 주차장 이렇게 3개 분야에 총 3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점차적으로 좀 추가 요구하나요?
약간씩의 변동은 있습니다만 크게 이렇게 인력 구성에서 늘어나지 않는 이상 큰 변동은 없습니다.
여기 시설 분야, 주차장 또 청소 분야 이렇게 지금 있는 거죠? 여기 총원 35명에 대한 전체적인 인건비, 그렇죠?
인건비 외에 관리에 들어 관리에 들어가는 비용은 몇 프로나 돼요?
92쪽에 한번 나와 있고요.
저는 검토보고서.
지금 총 28억 중에서 일반 운영비가 1억 1500 그리고 재료비가 한 2500 그리고 기타 등등으로 한 2억 3000 정도로 그 포지션은 한 5% 내에 해당됩니다.
이거는 관장이 관리ㆍ감독 권한을 가지고 있나요?
저희 회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탁업체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되고 그런 건 없었어요?
아직까지 별다른 이상 소견은 들은 바가 없습니다.
조금 들은 거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래요? 본 위원이 내용을 조금 알고 있는데 나중에 그거 얘기 좀 같이 나눠봅시다.
관리ㆍ감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부적으로 조금 불평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일단 그런 운영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잘 하시고 또 긴장도 하셔야 돼요.
네, 주의하겠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쪽이 저 업체에다가.
들어가시고, 예술정책과장님.
예술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세요.
수고하십니다.
이 주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집행, 여기도 이제 요구액이 한 23억 정도 돼요.
인천 펜타포트 음악 축제 있죠. 그것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펜타포트 음악 축제 등 저희 글로벌 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예상 금액에 대해서는 인건비 그리고 출연료, 섭외, 경호 인력, 행사 운영비 그리고 행사장 조성비, 안전 관리 비용 그다음에 홍보물 디자인, 영상 제작 그리고 대행 수수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규모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한 15만 명으로 추산을 하고 있고요. 티켓 발건 수로 따지면 거의 10만 명 이상이 됩니다.
20만 명?
10만 명, 예산이 점차적으로 지금 증액하고 있나요?
저희가 ’24년도에 글로벌 축제로 선정되면서 국비를 20억을 3년 동안 받았고요.
그다음에 수익이 나니까 그거를 재투자하는 비용이 여기 그다음 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정책과장님이 느낀 점, 추가로 요구할 거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볼 때 ‘아, 이런 부분은 좀 개선해야 되겠다.’
저희 지자체에서 한 1200개의 축제가 있는데 그중에서 관광 축제는 한 600개 정도 되고 그다음에 글로벌 축제로서 저희 펜타포트가 그 3개 중에 하나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서 자부심을 또 느낄 수 있는 거고 그렇지만 행사를 하다 보니까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 인천시에 그렇게 규모 있는 장소, 축제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송도밖에 없다는 거 현재까지는 그래서 장소에 대한 문제가 좀 고민스럽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안전에 대한 게 걱정이 많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안전 관리 비용을 좀 많이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회 행사에 최대 인원이 몇 명까지 참석을 하죠?
1일 한 3만 5000명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에 그런 시설이 있잖아요. 3만 명 이상 들어가는 시설, 공연장으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펜타는 조금 그냥 공연 단순 공연이 아니라 필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해변에 장소가 되어 있어서 저희보다 한 두 배 이상 정도 면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좀 부럽죠. 부산시 같은 경우가 많이 부러운데 그런 곳이 있을지.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좀 그런 장소나 시설이 부족하다. 우리 과장님이 이 분야에 많은 의욕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의 명예를 걸고 또 주어진 여건에 충실히 한번 해 봅시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언젠가는 또 꿈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욕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제가 확인해 보고자 해서 지금 이 질문한 거예요.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계시니까 앞으로도 잘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펜타 말씀이 나와서 얘기인데 해마다 저도 가서 같이 즐기면서 오늘 즐기다 오는데 잘하신 부분이 훨씬 많으세요.
그런데 어쨌든 민원은 이제 못한 걸로 민원이 들어오잖아요. 이번에 엄청 큰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아침, 오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대요. 시스템 착오예요, 오류예요?
그래서 그게 하루가 아니고 이틀인가 며칠 그랬다고 그래서 펜타 홈페이지 들어가면 그거에 대한 항의 엄청 많았고 더운 뙤약볕에 못 들어가고 바깥에서 엄청 오래 기다렸다는 민원이 있고 그거 국장님 모르시는 표정이 모르시는 것 같은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다른 공사 때문에 기존에 있는, 기존의 출입구에 대한 면적들이 굉장히 스페이스가 적다 보니까 입장하는 게 좀…….
그 입장이 아니고 아예 그 시스템이 처음에 등록이 안 돼서 못 받았다가 표를 체인지가 안 됐나 뭐 그런 부분도 말씀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가본 결과 정말 그 공간에 그 많은 인원이 왔는데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셔서 아주 큰 사고는 없었지만 그래도 앰뷸런스 몇 번 왔다 갔다 한 거는 알거든요.
그래서 안전 잘 신경 쓰셔야 될 것 같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은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문화체육국 소관 7개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인천문화재단, 인천관광공사, 인천시설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 성과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찾아가는 문화공연 사업을 제외하여 위탁ㆍ대행 사무를 게임, 문화 콘텐츠 육성 사업 등 6개 사무로 수정하고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문화체육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7년 시의회 동의를 받아 수봉문화회관, 문학시어터, 인천국악회관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해 왔습니다.
그동안 3개 시설은 기획 공연과 전시, 문화 강좌, 국악문화학교 등을 통해 시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예술단체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등 지역문화예술 진행에 기여해 왔습니다.
올해 말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관련 조례 제6조제2항에 근거해 재위탁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립문화예술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은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사무소를 두고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공고일 현재 지속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비영리법인ㆍ단체 중 문화예술 강좌 관련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법인이나 단체법인이어야 합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수봉문화회관, 문학시어터, 인천국악회관 등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의 시설물 유지ㆍ관리, 기획공연 및 문화강좌,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됩니다.
5쪽입니다.
수봉문화회관은 노후화된 복도 및 연습실 개보수를 통해 시설 이용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입주단체와 협업하여 공간 활성화 사업을 진행한 실적이 우수하다고 평가 받았습니다.
다만 수봉문화회관만의 브랜드 프로그램 발굴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문학시어터는 2023년부터 대관사업, 기획공연사업 및 다양한 예술사업을 추진하고 관련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전문성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문학시어터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인천국악회관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국악의 접근성을 높이고 신규 사업 확대와 수강생 의견 반영을 통해 국악문화학교 수업을 다양화함으로써 참여자 확대에 노력한 부분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수봉문화회관, 국악회관은 낮은 방문객 수 문제 개선과 함께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은율탈춤전시관 활용 등을 통한 협력형 프로그램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시립문화예술시설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민간위탁의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비교적 낮은 점수로 나타나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운영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평가결과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향상과 성과 책임성 확보 등 전반적인 운영 환류체계 강화를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기존 수탁기관 외에 대체 가능한 기관의 검토와 함께 인센티브 부여 등 업무성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이 성과평가표에 보면 국장님 수봉문화회관도 감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2점.
협약사항 위반으로 감점이 돼 있거든요?
그리고 지도ㆍ점검 16페이지 보면 회계 분야랑 규정 준수 물품 관리 부분에 지적사항이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문학시어터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문학시어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극장장이 4월 12일부터 8월 4일까지 공석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공석에 따른 극장장이 없어서 감점을 받은 상황입니다.
저희가 8월 5일 날 새로운 극장장을 저희가 신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감점 사항이고요.
3점 감점이 극장장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문학시어터 마이너스 1점.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수봉은 감점 부분이 이것은 매년 지도ㆍ점검 지적사항인데 수봉은 시설 노후화 그다음에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잦은 이직, 직원들의 잦은 이직 그런 내용입니다.
시설 노후화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매년 지적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시설 개보수 관련해서 9억 6000만원 정도 사업비를 지금 산정해 놓은 상황입니다.
3개 기관에 대해서 다 지도ㆍ점검해서 회계 부분하고 규정 준수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적이 있어요.
이 부분은 개선돼야 하지 않을까요?
특히 회계 부분 규정 준수는 약간 기본적인 사항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 말씀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 해 봐서.
그게 다른 것보다도 그게…….
그런데 위원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운영 인력이라든가 직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동일선상에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잦은 이직이다 보니까 회계 관련 규정들이 그래도 한 1~2년은 공부를 해야 연속성이 있는데 직원들이 자주 이직하고…….
그러니까 업무 미숙으로 인한 거예요, 회계가 부정되거나 이런 건 아니고?
그런 건 없습니다.
업무 미숙으로 인해서 빠진다든지, 놓친다든지.
제가 그것도 챙겨 보는데 아무래도 잦은 이직이다 보니까.
그러면 그것도 숙지를 잘해서 맞춰서 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한국예총에서 30년 동안 위탁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동안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걸로 봐서 계속 재위탁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자면 공모에 의한 재위탁입니다. 전체적으로 수의계약에 의한 재위탁이 아니고 공모에 의한 재위탁이고 지금 아무래도 이 회관들에 대한 어떤 특성이 있다 보니까 예총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다고 해서 예총이 위탁사,, 수탁사로 선정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가 또 있나요?
공모에 참여하는 업체하는 업체도 거의 단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독, 30년 동안 쭉?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 재위탁. 재위탁이라는 것은 업체로 선정해 놓은 거잖아요?
재위탁이라는 것은 기존에 위탁사업자가 다시 만료가 되고 새롭게 위탁 대상자를 선정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한국예총을 재위탁한다는 거 아니죠?
아니죠, 문화시설에 대한 위탁사업자를 재위탁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 예산은 관리비인가요, 인건비인가요?
관리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5억이에요?
전체적으로 조금씩 틀린데요.
인천 수봉문화회관이 7억 2000 그다음에 문학시어터가 3억 2000, 인천국악회관 한 3억 7000 정도 되는데 인건비하고 약간의 운영비로 보시면 됩니다.
전체가 10억 3800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점수가 여기에 있잖아요.
평가와 결과가 있는데 30년 동안 예총에서 위탁을 하다 보니 점수와 관계없이 어차피 위탁 응모를 한다 해도 다른 업체에서는 응모하는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단독 수의계약이니까 그 말이 앞뒤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지적사항이 있으면 가점과 감점 제도가 있습니다, 성과 평가에 대해서 가점 2점까지 줄 수 있고 감점은 마이너스 2점까지 줄 수 있습니다.
공모사업자에 나왔을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으면 마이너스 감점 2점 이렇게 해서 다른 공모자분들보다는 불리한 여건이 되겠습니다.
공모하는 업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감점을 맞게 되면 평가점수에서 벌과금이 있나요, 페널티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음 공모 사업자 선정할 때 마이너스 감점이다 보니까 마이너스 감점부터 들어가는 거고 다른 분은 0부터 들어갑니다.
없잖아요. 응모업체가 없잖아요.
제가 제도적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특이하게 아무래도 단독으로 공모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그런데 저희가 지도ㆍ감독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ㆍ감독 권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이럴수록 지도ㆍ감독을 더 철저히 해야 될 거예요.
단독으로 응모하게 되면 평가의 그분들이 긴장을 안 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래서 감독을 잘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렸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단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30년 단독은 제가 볼 때는 조건을 조금 변화시켜서, 지원자격 조건.
자격조건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딱 그거 하난데 다른 데서 못 들어온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죠,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중에서 이 부분에 대한 관심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신청을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공모시장에 똑같이 동일한 조건으로는 내놓는데.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30년 동안 저는 그게 이해는 안 가고요. 그것도 한번 내부적으로 서로 간의 예총 말고도 많잖아요, 예술인 단체들이.
지금 얘기 듣고 30년간 그렇게 했다는 건 약간 의아한 부분이라는 생각하는 들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사업이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문화예술시설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은 국가무형유산 은율탈춤의 전승 보전 및 전통 연회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설치된 시설물입니다.
전문적인 전수교육과 효율적 시설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30일 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 모집을 통해 재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1억 8900만원으로 은율탈춤전수관의 시설물 유지 및 관리 은율탈춤 전승, 보전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2026년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으로 위탁사업비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은율탈춤전수관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은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은율탈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기능보유자 또는 법인ㆍ단체이어야 합니다.
현재 (사)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은율탈춤전수관 관리ㆍ운영 및 전수관 활성화와 무형유산을 비롯한 전통문화 보존 등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참고로 시는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은율탈춤전수관 운영 사업을 수행 중인 (사)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총 79.29점으로 ‘보통’등급이며 이번 평가 결과 시설의 고유기능과 특성을 살린 활용 방안 연구, 지역주민 참여 확대 및 지역 내 다양한 문화 주체 간 네트워크 구축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반면 다수의 대장 관리업무가 여전히 수기로 작성ㆍ관리되고 있어 자료의 보존성과 관리 효율성이 저하되는 점이 지적되었으며 이에 대한 전산화 등 업무 효율화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5쪽 하단입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79.29점은 민간위탁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여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평가결과와 평가지표를 토대로 서비스 품질 향상, 운영 효율성 제고 등 전반적인 환류 체계 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사)국가무형문화재 은율탈춤보존회가 1984년부터 은율탈춤전수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점, 참가 자격과 비수익성 사업 등으로 인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기관이 반복 선정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에는 성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은율탈춤전수관 위탁도 3년씩 맞죠?
3년씩 맞습니다.
3년씩?
이게 의회 동의받은 시점이 언제부터인가요?
이게 기존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했다가 2019년도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지적사항을 받아서 그 이후부터, 2020년부터 공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때 의회의 동의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수의계약으로?
네, 아무래도 여기가 다른 곳에 비해서 전수관이다 보니까 특수성이 있어서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것 같습니다.
운영이 상당히 연도가 깊어요.
네, 맞습니다.
1984년도부터 운영이 돼 있는데 32년 동안 계속 수의계약으로 한 것 같아요.
’84년도부터…….
2016년까지.
2019년까지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수의계약 한 거예요?
그러면 한 36년, 35년간 수의계약을 이렇게 해 왔네요.
34년 9개월 정도 운영됐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도 단독입찰이죠?
네, 그렇습니다.
점수 관련해서는 업체하고 소통해요?
말씀드리자면 공모를 해서 사업자가 들어오면 위탁사 선정 위원회라는 걸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 내부에서 검토한 다음에 평가 점수를 매겨서 수탁사를 선정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앞전에도 확인했듯이 여기도 특정 업체만 응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폐단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가 있으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은율탈춤전수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은율탈춤전수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은 사격 1개 종목 5명으로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자로 위탁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 하고자 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이며 위탁 대상 사무는 경기인 확보, 훈련, 복무, 인사 등의 운영과 시설, 장비, 비품 관리 등입니다.
장애인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재위탁해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 환경 조성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해 나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재위탁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시는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4쪽입니다.
위탁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 사업을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총 76.48점으로 ‘보통’ 등급이며 사업 운영 점검 활동의 일환으로 현장점검 및 면담을 월별 실시하고 복무ㆍ비리ㆍ훈련상황ㆍ고충 등을 청취하여 운영 개선에 반영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또한 각 성과지표별로 단위와 측정방법을 명시하여 수치 기반의 평가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구성한 점도 우수하게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메달 수 지표의 경우 대회 규모나 메달별 차등 점수를 부여하는 등 성과를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종합성과평가 결과 76.48점은 민간위탁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운영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집행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특히 2020년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창단 이후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점, 참가 자격과 비수익성 사업 등으로 인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제한적이어서 특정 기관이 반복 선정될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할 때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에는 성과의 책임성을 확보하고 관리ㆍ감독 체계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운영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사격팀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글로벌 도시 인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김영신 국제협력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7.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국제협력국장 김영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국제협력국 소관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늘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동의안은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 중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6년 인차이나포럼 운영을 포함한 총 10개의 사무이며 수탁기관은 인천연구원과 인천관광공사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도부터 2028년까지 3년입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 2026년 인차이나포럼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미래지향적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대중국 교류 비즈니스 플랫폼을 구축ㆍ운영하는 것으로서 연구조사, 관계기관과 전문가 네트워킹, 시민 강좌, 국제콘퍼런스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연구원에 위탁해서 운영 중이며 연구원의 축적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정적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4억 4000만원입니다.
사업의 연속성과 안정성을 위해서 연구원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 인천관광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입니다.
인천을 방문하는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축제행사 등 다양한 관광 정보를 11개의 SNS 채널과 인천e지 앱을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SNS 운영 경험과 스마트 관광 플랫폼 역량을 갖춘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해서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9억원입니다.
20쪽 인천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 글로벌 네트워크 협업, 전략시장별 홍보와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해외관광객의 인천 유치를 위해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와 파트너사 협업을 위해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0억 8000만원입니다.
29쪽 국내관광 마케팅 사업입니다.
국내관광의 유입 확대와 인천관광 체류시간 증대를 목표로 관광콘텐츠 발굴, 상품개발 및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광상품 개발과 마케팅 인천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브랜딩 확산과 각종 홍보사업 등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43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쪽 관광객 친화 서비스 강화입니다.
맞춤형 관광 안내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천투어프렌즈와 스마트 관광 안내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정책 이해도와 경험을 보유한 관광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고자 하며 사업비는 3억 2000만원입니다.
44쪽 인천시티투어 운영지원입니다.
시티투어는 인천관광자원을 연계하고 비수익 노선을 유지하는 공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콘텐츠 개발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순환형 및 테마형 노선 운영을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4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은 50쪽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입니다.
관광객들이 관광자원에 대한 전문적인 해설을 제공하기 위해 현재 22개 관광지에서 64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 중이며 해설 인력의 체계적인 관리와 교육을 통해 관광객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연간 8억 1500만원입니다.
57쪽 관광마이스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입니다.
관광마이스산업은 고부가가치산업으로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관련 정책과 중장기 계획을 연계해서 출연할 수 있는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하며 사업비 4억 1000만원입니다.
64쪽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 및 홍보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의 전략산업과 지역특성을 살린 대규모 마이스 행사를 유치하고 개최함으로써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성 확보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전략적 마케팅이 필요한 만큼 전문인력과 경험을 갖춘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31억 4000만원입니다.
끝으로 73쪽 지역특화 산업 전시회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전시회 기획부터 운영, 사후관리까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으로 다년간에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인천의 지역산업을 홍보하고 기업 판로 확대와 대규모 참관객 유치를 통해 인천이 국제전시산업에 거점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6억 6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고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에 대해 사전에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업별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 인차이나포럼 운영 관련입니다.
국제협력국 소관 2026 인차이나포럼은 중화권 교류 비즈 종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한중간 교류 및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글로벌 지식공유 플랫폼이자 정책대화 채널 비즈니스 협력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차이나포럼 운영 관련 연중사업, 기획사업, 국제콘퍼런스 개최 등으로 수탁기관은 인천연구원이며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고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4억 4000만원입니다.
다음 두 번째 인천관광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 관련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 인천관광 정보제공 및 인지도 확산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맞춤형 관광콘텐츠 제작과 여행정보 제공으로 인천관광의 인지도 제공 및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사업입니다.
4쪽입니다.
위탁사무는 스마트 관광도시 활성화 및 인천관광 소셜미디어 운영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9억원입니다.
다음 5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사업은 관광도시 인천의 브랜드를 정립하고 전략시장별 온ㆍ오프라인 마케팅을 추진하여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협업을 통해 방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관광도시 인천 브랜드 가치 제고와 방인 수요 확대를 위한 차별화된 마케팅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및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30억 8000만원입니다.
다음 6쪽입니다.
본 위탁사업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지원과 해외관광객의 인천 방문 확대를 목표로 하며 글로벌 현지 네트워크 및 파트너사 협력, 시장별 언어구사 등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국내외 협력 파트너사와의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구축ㆍ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문화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외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에 있어 일부 행사는 기획ㆍ집행 측면에서 실효성에 대한 부정적 보도가 제기되었습니다.
1883 인천맥강파티의 경우 주체 측의 집계ㆍ기획ㆍ성과와 달리 현장 참여도, 관객 분포가 편중되어 무대 좌석이 비어 있거나 관광객 참여가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행사 운영의 기획력과 타겟 설정의 적절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사업에 대해서 행사별 목표와 대상 설정, 참여자 집계 및 검증 방식, 현장 운영 매뉴얼 등을 포함한 정밀한 사업평가를 실시하여 기획 및 집행상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평가 결과에 근거한 해외관광객 유치 전략의 재정비 및 행사 운영 표준화 등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 국내관광 마케팅 사업은 국내관광 콘텐츠 발굴 및 홍보 마케팅을 통해 관광객 유입 확대와 인천관광 체류시간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사업은 인천관광 상품개발 및 유치 마케팅, 인천테마관광 활성화, 인천관광 인지도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43억 2500만원입니다.
8쪽입니다.
이 사업은 다만 교육여행 유치와 야간관광행사는 단기적 홍보 효과는 있으나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사업평가와 개선 피드백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 시 방문객 특성, 상권시설 운영, 안전, 교통 등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지역 간 균형 있는 개발과 관광인프라 간 연계를 강화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 인천시티투어 운영지원은 인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순환형ㆍ테마형 노선을 운영하여 내ㆍ외국인 관광객의 접근성과 이동 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관광 활성화 및 체류 관광객 유치ㆍ확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인천시티투어 순환형 및 테마형 노선 8개 노선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14억 5900만원입니다.
10쪽입니다.
본 위탁사업은 인천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인천시티투어 버스노선을 운영하는 업무로 관광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인천관광공사에서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시티투어 버스는 매년 약 10억원 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낮은 이용료 정책으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용객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수익규모는 여전히 미미하여 구조적 적자가 지속되고 있으며 출발지 접근성 부족과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대체 매력 부족 등 이용편의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연도별 실적을 보면 2023년부터 2025년 8월까지 사업예산은 약 12억원에서 15억원 규모로 지속 투입되고 있으나 매출액은 1억에서 2억원 수준에 머물러 예상된 매출액 비율이 2023년 14.5%, 2024년 13.8%, 2025년 8월 기준 1.6%로 나타나 재정 투입 대비 수익창출 효과가 매우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대비 매출 규모가 낮은 구조는 사실상 재정지원 중심의 운영 형태로 자립적 수익구조가 정착되지 못한 적자사업 구조로 판단됩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관광마이스과 소관 관광마이스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은 관광마이스산업 관련 정책 및 중장기 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지속가능한 마이스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반 구축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위탁사무는 마이스 얼라이언스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 운영, 지역형 마이스 전문인력 양성 등으로 수탁기관은 인천관광공사이고 위탁기간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본예산 편성요구액은 4억 1000만원입니다.
13쪽입니다.
지난 9월 2일부터 5일까지 송도 국제회의복합지구에서 개최된 제2회 인천 송도국제회의복합지구 마이스 트래블마트 행사에는 아시아 주요 9개국에서 초청된 해외 바이어 29개사와 국내 마이스 분야를 대표하는 50개사가 참여했으며 총 300건 이상의 비즈니스 상담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사 개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유치성과 창출이나 지역경제 활성화로의 연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의 운영 또한 회원사 간의 협력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는 측면이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위탁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정략적 성과지표인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지역ㆍ기업 협력 및 특화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마이스 행사와 지역경제를 연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인천 마이스 얼라이언스 회원사 간 정기 워크숍과 공동 마케팅 등 협력기회를 확대하여 실질적 운영방식에서 개선을 추진하고 인천 관광마이스산업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국내외 마이스 행사 유치ㆍ홍보 사업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시티투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적자가 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적자가 나고 있는데 그래도 이용객은 좀 늘어났다고 하니까 조금 이해가 안 가긴 하는데 시티투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민원이 좀 있기는 해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시티투어를 탔는데 급한 일이 생겼나 봐요, 그분이. 그래서 기사님한테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이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하차를 시켜드리고 다음 버스를 이용하라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은데 너무 급하다 보니까 이분이 이층버스에 가서 그냥 실례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내릴 때 청소하고 가라고 기사님이 이분한테 막 소리 질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적자가 나면서도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시티투어를 시에서 하고 있는데 기사분들이 이렇게 불친절하게 이런 식으로 해 버리면 우리가 적자가 나면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효과가 없잖아요.
그래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기사님들 교육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잘 교육을 하셔 가지고 또 탑승하실 때 미리 좀 안내도 해 드리고 했으면 좋았을 것을, 사람이 갑자기 또 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건 누구도 예측을 못 하는 건데 그런 경우가 생겼을 때 좀 하차해서 일 보시고 다음 버스 타시면 좋겠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면 그분도 다 이해를 하시죠.
급한 일이 생겼다 얘기를 했더니 그분이 그래요. 기사님이 하는 말이 ‘저보고 어떡하라고요, 본인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그래서 그분은 좀 너무 과격하게 기사님이 하셨으니까 시에서 기사분들 교육을 좀 철저하게 시켜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 관광해설사분들이 가끔 민원이 오시는 게 뭐냐 하면 도로가 조금 정비가 잘 안 된 곳도 있고 이정표도 제대로 붙어 있지 않는 게 가끔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 것도 좀 정비를 하셔서 이분들 일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티투어버스 부분은 시점이 언제쯤인지 모르겠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시점이 한 8월 달쯤 됐나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요. 저희들이 좀 체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하게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시티투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면 시티투어 차량이 상당히 노후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물론 예산에서 좀 다룰 거지만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지금 9년 돼 가지고 노후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티투어 타신 분이 비를 맞고 탔다고 외부에서 와 가지고서는 이용을 했는데 그런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차를 다 바꿀 수는 없겠지만 순차적으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내년도라도 점차적으로, 시티투어가 사업이 안 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편리성도 돼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또 이미지가 좋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에 대한 도색도 좀 아름답게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 바꾸는 그런 것을 좀 건의를 드리고 싶고요. 좀 챙겨보세요, 국장님. 그것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동의안 올라와 있는 걸 보니까 2개 기관에 10개 사무가 이관이 되는 것 아닙니까? 민간위탁돼서 이렇게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일들도 많고 그래요. 대체적으로 보면 관광공사에 치우치는 업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 관광공사의 어려움도 있잖아요. 보도에 의하면 내부적인 어려움들도 있고 새로 관광공사 사장이 취임될 예정으로 이렇게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우리 국장님이 공사에만 맡길 수 있는 일도 있지만 담당과랑 해서 잘 챙기셔야 됩니다. 이 관광공사 업무는 대민관계도 많고 또 사업이 대부분 관광마이스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고 그다음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잘 위탁ㆍ대행에 대한 동의는 잘 처리가 되겠지만 동의한 만큼 책임성을 갖고 국장님이 잘 챙겨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새로운 사장님이 취임하시면 저희들하고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관광발전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티투어버스는 좀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본예산에 제가 올리긴 했는데요. 그것도 잘 좀 해 주시면 일단 먼저 한 대라도 먼저 새롭게 교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우리가 이 동의안 성격을 보게 되면 집행부에서 관례라고 해야 되나요, 의례적으로 해야 되나. 동의는 다 부동의 안 하고 해 준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한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감독도 소홀하고 또 거기에 따른 불편은 시민들이 감수해야 되고 이런 일이 발생이 되고 또 일단 위탁은 했으니까 거기서 알아서 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는 것을 느꼈어요.
또 의욕도 없는 것 같고 지금 내년도 예산 요구한 것은 금년도 하고 동일하게 요구한 거죠?
신규사업도 있어 가지고 약간의 좀 차이는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증액해서 요구한 내용이 있나요?
네, 신규사업도 있어 가지고 약간 정도…….
그 부분은 또 우리가 여기 상임위 예비심사 때 꼼꼼하게 따지겠지만 그런 사소한 문제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내용들이 누적이 돼서 인천광역시 이미지가 손상된다. 관광객이 볼 때 기대에 못 미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은 관련 부서 지도자의 몫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여기에 예산 요구할 때 인건비 성격도 포함이 돼 있죠?
네, 사업별로 인건비가 포함이 돼 있는 사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업도 있겠습니다.
예산안 심사할 때 따져보겠지만 지금 인건비 4년 조정한 것을 몇 프로 기준으로 했나요?
매년 그 기준이 있죠?
최저임금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채용되는 분들, 저희가 다른데요. 보통 기본적으로 최저임금으로 해 가지고 생활임금으로 해 가지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국장께서 직접 예산에 관여해서 이호조에 입력하나요?
실무자들이 입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세한 건 잘 모른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제가 그건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내년도 예산안 할 때 그런 부분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 잘 정리해서 위탁업체에 예산 올라간 것 다 있잖아요. 증액되는 건 별도로 좀 뽑아주시고 그렇게 좀 예산에 임하도록 하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방법이 없어요. 이것 동의안 왔는데 말이에요. 다 좋게 해서 오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밖에서 들어보면 또 그렇지 않고 우리 문화유산해설사도 있잖아요, 거기에.
문화관광해설사요?
네, 관광해설사. 그분들 의견 잘 반영 안 되잖아요.
사실은 기본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님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봉사적인 성격이 강해서요, 봉급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활동비 성격으로 드리다 보니까 처우는 굉장히 좀 열악한 상황입니다.
실비보상 정도로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랑, 지금 64명인가요?
도심권은 64명이고요, 강화하고 옹진은 따로 24명, 14명, 34명 돼 있습니다. 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관련된 인원이라도 그분들의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라도 어떠한 소통을 통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느 정도는 보상이 이루어져야 인천광역시의 관광 관련 자부심을 가지고 설명하고 그렇지 않겠나. 그것은 어느 군ㆍ구 막론하고 다 조금씩은 불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만을, 만족을 채울 순 없지만 그것은 관련 부서에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대화를 나눠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좀 추진해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한번 그것도 필요해요, 우리 인천의 얼굴이니까.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그런 부분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꼼꼼히 한번 잘 체크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다 업무분장이 다 돼 있으니까 직원별 그 역할을 토대로 해서 한번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조건 의회에서 동의만 해 달라고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만약에 동의가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동의를 안 해 주시면 저희 부서에서 직접 업무를 핸들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시겠습니다마는 직원들이 관광 쪽에 전문가들은 아니고 인사이동의 교류가 잦다 보니까 전문성은 좀 떨어지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
그 외는 따로 제가, 죄송합니다. 따로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인력도 필요하잖아요?
네, 인력이 좀 보강이 돼야 됩니다, 당연히.
제일 중요한 게 인력 아니에요?
계약직이 들어오든 기간제가 들어오든 같은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결국 그렇게 되면 관광공사가 인력이 줄어들고 시의 관광부서가 인력이 늘어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임위에서는 동의안이 오면 일괄 다 동의를 해 주는데 그런 부분도 앞으로 배제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영 잘 못하고 부실한데 계속 동의해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 업체에서도 긴장도 필요하고 그것도 사전에 우리 국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얘기도 해야 돼요. 앞으로 점수도 안 나오고 운영을 잘 못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 줘야 돼요. 그냥 계속 논스톱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본 위원이 얘기한 거 알고 있죠?
네, 맞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도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더 잘할 줄 알고 이상 마치고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꼼꼼하게 따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도 몇 가지 할 건 있지만 검토보고서에 나오는 것 사업명 하나 말씀드리면서 관심 좀 가져달라고 말씀드릴게요.
이 맥강파티 같은 경우에 저희 의원들도 다 가 봤거든요. 가 봤고 갔다 온 참여자들의 만족도도 들어봤고 기사 내용을 봐도 누구 하나 만족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광공사는 계속해서 이 사업이 성과가 있다 하고 그런데 그 관광공사 외에는 이 부분에 성과를 느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 계속 추진하십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만족스럽대, 관광공사는. 이게 말이야, 그런데 우리 의원뿐이 아니고 다른 분들도 다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어요. 일례로 맥강파티, 일례로 그렇고요.
어쨌든 이런 사업들이 관광, 지속가능한 관광자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업으로 변화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위원장님 의견에 100% 동감을 하고요.
하여튼 그동안에 사실은 인천이 관광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서울이나 부산 같은 데 약한 부분은 사실인데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벤트라든지 축제 행사 위주로 많이 저희가 운영을 해 왔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좀 말씀하신 대로 연속적이고 지속 가능하고 또 내실 있는 행사 이벤트들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저희들이 리뷰를 해 가지고 없앨 건 없애고 또 다시 새롭게 할 것들은 하도록 그렇게 공사 측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국제협력국 소관 10개의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연구원, 인천관광공사 등 2개 공공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해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김영신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6분 회의중지)
(12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한 일상 환경을 위해 늘 애써주시고 계시는 곽완순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8.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 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곽완순 연구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곽완순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 원에서 시의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사무는 총 1건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청사관리 사무를 인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6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 3년간이며 2026년도 사업비는 8억 5500만원입니다.
사업비의 주요 세부내역은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보수 5억 2600만원, 전기 설비 연차 점검 수수료 600만원, 청소용품 및 자재 구입 재료비 1200만원 등입니다.
청사 관리에 안전성과 전문성이 있는 인천시 시설공단에 위탁함으로써 보건, 환경, 동물 분야의 검사 및 연구에 집중하여 국민 보건의 증진과 환경 보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완순 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 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이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등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5년 9월 5일 개최된 2025년 제2회 공공위탁대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시설공단의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 위탁ㆍ대행에 대한 적정성을 통보받음에 따라 해당 동의안에 대한 법적 근거와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5쪽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시설공단은 다년간 보건환경연구원을 비롯한 공공청사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숙련된 전문 인력들의 24시간 교대 근무를 통해 노후 시설물의 돌발 상황 등에 대한 신속한 복구 및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해당 청사관리 사무에 대한 축적된 기술과 전문성, 기존 수행 체계의 시설 관리 연속성 그리고 연구원들의 관리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연구 및 검사 활동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전념할 수 있게 하는 행정의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을 종합 고려해 볼 때 기존 수행기관인 인천시설공단과 재계약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ㆍ대행을 통한 비용 절감에 대한 적정성은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다소 부족해 보입니다.
특히 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는 민간위탁 등 다른 방식과의 비교 분석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입니다.
또한 제출된 동의안에는 2026년도 소요 예산 및 산출 근거가 기재되어 있으나 지난해 대비 증액된 예산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위탁대행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서는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되 관련 기관에서는 성과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관리ㆍ감독 체계를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국제협력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이 내용은 이제 당연히 이제 위탁을 해야 되는 거죠?
인천시설관리공단에다 위탁하는 거죠?
3년 동안, 이번에 한 번 동의를 해 주면 3년간 지속적으로 가는 거고.
여기 공단의 규모가 나왔는데 인천시설관리공단 인력 규모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근무 인원 말씀하시는 것 11명인가요?
아니요. 인천시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 나와서 실제로 일하시는 분 숫자입니다.
몇 명이에요?
전체 11명입니다.
11명이 여기 위탁을 해서 청소 관리 이렇게 하는 거죠?
네, 저희가 본원 건물도 있지만 가좌동에 별관 건물도 있고 또 송도에 있는 야생동물구조센터도 있어 가지고 전부 다 포함해서 11명이 근무합니다.
그러면 다른 데 파견 나가 있는 지역은 어떻게 하는 거죠?
파견은 지금 말씀드렸던 그 기관 말고 강화에 한 과 정도가 나가 있고 농산물검사소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는 저희 건물 자체가 아니어서 그냥 한 칸, 이렇게 일부 실험실을 임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이라 저희가 건물 자체를 청소하고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임대비에 포함돼 있다 이 말씀이죠?
시설관리공단에서 파견을 보내죠, 11명을?
그러면 그 인건비 성격의 예산을 공단에서 증액 요구하거나 그런 거는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저희가 저희 기관뿐만 아니라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인천시 산하 기관들을 관리하는 데가 많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산정해 가지고 한꺼번에 어느 기관 얼마 얼마 이렇게 다 배정해 가지고 다시 내려옵니다.
그 기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저희 한 기관만 단독으로 내려오는 거는 아니고요.
시설관리공단에서 그 해에 대행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한꺼번에 예를 들어서 저희 기관은 얼마고 이렇게 다른 사업소는 얼마고 이렇게 다 한꺼번에 쫙 내려옵니다, 계획을 세워 가지고요.
보건환경연구원의 직원이 어떻게 돼요?
저희가 정식 정원은 지금 175명입니다.
열심히 잘하고 있나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여기서 할 얘기는 아닌데 감사 때 할 거고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는 한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위원님들이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항상 말씀해 주시면 고치려고 마음의 준비하겠습니다.
동의 안 해 주면 직접 청소해야 되나?
그렇게는 아니고요. 저희가 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내부적으로 과 청소가 아니라 전체 건물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이거 지금 계속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하여튼 우리 시 산하에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주로 하는데 민간위탁도 할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게 되면 계약을 매번 해야 되고 저희 기관은 일반 사무실하고 달라서 실험실 같은 게 있는 부분이라 외부에서 들어오기가 아무래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 뭐 토달지 말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할 수는 있죠. 동의 안 해 주시면 저희가 직접…….
편의주의만 찾겠다? 편안하게 하겠다?
저희가 지금 아무래도 행정직이고 일반직 같은 경우에 시랑 다른 사업소랑 교류를 하다 보니까 저희 사무실 자체에 대한 전문성은 좀 떨어집니다.
그거 오버하지 마세요. 더 잘해요. 민간위탁 주고 아니, 전국 내지는 인천시에 청소 업체가 한두 군데예요?
훨씬 더 좋은 조건에 대우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거 더 잘할 수도 있죠.
그 고정관념을 좀 깨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걸 길게 얘기할 상황은 아니고 제가 쭉 이렇게 몇 개월 봐보니까 좀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봐왔기 때문에 뭐 이런 기회도 없어서 조금 옆으로 빠져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다음 기회에 다시 얘기하겠지만 대체적으로 공직자들이 지도자나 책임자들이 의례 해 주겠지 뭐 우리가 의견을 내면 해주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좀 그것도 개선해야 되지 않나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임기가 얼마 남든 자리를 이동하든 사명감을 가지고 잘 하십시오.
이상.
알겠습니다.
제가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 11명의 인원이 전부 청소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실험하는 과정 중에 전기가 문제가 됐거나 무슨 누수가 됐거나 이런 거 있으면 연락해 가지고 바로바로 대처할 수 있는 인원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저도 그 부분 물어보려고 그랬거든요. 이 인원 갖고 되나 하고 저는 거꾸로, 사실 보건환경연구원은 이제 연구직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런데 연구직하고 또 연구를 잘하려면 기계나 이런 게 관리가 잘, 물론 캘리브레이션 하는 업체가 또 따로 있는 거는 알고 있는데 건축, 기계, 전기 등 시설물 유지관리 그래서 그게 시설원 4명인 건가요? 4명이 한다는 말씀이시죠? 미화원은 따로고.
따로고 시설만 4명.
그리고 별관하고 야생은…….
그냥 미화원만.
미화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4명이 보니까 4교대 근무잖아요. 하루에 그냥 한 명씩만 하는 거, 한 조에 한 명씩만 하나 봐요.
낮에는 팀장 하나 하고 한 명이고 밤에는 한 명씩만 24시간.
이 사람들이 다 할 수 있어요? 건축, 기계, 전기 이게 기사가 따로 있잖아요.
이게 소소한 이런 수리나 전기 이런 부분은 이 부분 이 사람들이 하고요.
금액이 크게 들어가는 거는 저희가 따로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 세워 가지고 바로 별도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사람 불러서요.
왜냐하면 저도 의료기관에 있고 우리도 실험실이 있잖아요. 거기랑 약간 뭐 저기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장비나 이런 게 스톱되면 완전히 긴급 상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명이 약간 전문성이 좀 떨어져서 네 가지를 다 한다는 저는 그게 걱정이 됐었어요.
소소한 전기나 소소한 설비 이런 것만 이분들이 하고요.
청소야 뭐 당연히 그런 거고, 여기 보니까.
큰 금액 들어가는 거나 정말 전문가가 필요한 거는 저희가 따로 발주해 가지고 다시 불러…….
그러게요. 뭐 지장이 없으셨던 거죠, 여태까지는?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재상 위원님.
윤재상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윤재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재상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해 윤재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관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곽완순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에 대한 안건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1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예술정책과장 손미화
문화예술관장 홍순미
(국제협력국)
국장 김영신
(보건환경연구원)
원장 곽완순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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