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1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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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3월 31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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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윤도영 문화체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따스한 봄날을 보내시기를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신영희 의원 대표발의)(신영희ㆍ한민수ㆍ김종배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이명규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선옥ㆍ신충식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인교ㆍ이용창ㆍ정해권ㆍ임관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위원회 신영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의 보존 및 가치 확산을 위해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호와 홍보를 강화하여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 확대와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와 국가유산의 가치를 향유하는 공동체 형성 및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7조까지는 국가유산지킴이 활성화를 위한 협력 체계 구축과 지원, 교육 및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는 국가유산의 홍보 및 보호 활동 장려를 위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 제정 취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청은 2005년부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전국에 국가유산지킴이 약 6만 9000여 명을 위촉하고 문화유산 주변 정화, 모니터링, 소개 및 홍보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국가유산지킴이는 2024년 말 기준 개인 19명, 가족 4명, 단체 689명으로 총 712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대상 국가유산은 38개소입니다.
4쪽입니다.
본 제정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확산 및 국가유산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5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국가유산 보호 및 계승을 위한 국가유산기본법 시행에 따른 국가유산지킴이 위촉 및 활동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를 참고하여 민간 차원의 문화유산 홍보 및 보호 활동을 확대하고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 규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6쪽입니다.
다만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하게 관리한다는 점에서 유사한 문화유산 돌봄 사업이 운영 중에 있는데 이 사업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가유산지킴이 활동과는 활동 주체와 범위 등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문화유산 돌봄 사업과의 차별성을 토대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지원 방법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현재 활동 중인 국가유산지킴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지원,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과 다양한 개인ㆍ단체의 발굴과 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집행부에서는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시정 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영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확산과 국가유산의 가치 인식 향상 등을 위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신영희 의원님의 조례안 발의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제정으로 시민들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국장님 안녕하세요?
지금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은 보면 예산이 없어요. 이것 문화유산 돌봄 사업은 예산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활동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좀 잘 시켜 가지고 정확한 지킴이 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국가유산을 지킨다는 것은 바람직한 활동이고 매우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국가유산, 6조에 보면 교육 그쪽에 있는데 “시장은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교육을 하게 되면 어떤 교육은 대충 나올 것이고 또 그러다 보면 예산이 수반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교육이고 강사료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또 그전에 다른 사업과 겹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국가유산지킴이가 어떻게 등록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교육에 대한 문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유산지킴이를 하려면 지킴이 홈페이지에다 회원 가입 신청을 해야 됩니다.
회원 가입을 하면 각 지역에 국가유산지킴이 단체가 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 국가유산지킴이 단체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서 주관하는 기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 교육을 이수하시면 대상 국가유산의 소유자 또는 국가유산청의 협의를 거쳐서 결정되면 국가유산지킴이로 위촉됩니다. 그래서 위촉 기간은 4년 정도 되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교육 관련 내용은 별도의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기본적으로 9차 한 220분 정도의 사이버 교육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관에서 교육을 시키고 자연스럽게…….
이수하시면 됩니다.
이수하면 회원이 될 수 있고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 차원의 국가유산 보호 활동 확산 및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유승분 의원 대표발의)(유승분ㆍ정해권ㆍ이명규ㆍ나상길ㆍ임춘원ㆍ이선옥ㆍ신충식ㆍ장성숙ㆍ임관만ㆍ조성환 의원 발의)

(10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유승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안 제4조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행 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우수 선수 발굴 및 육성, 체육 시설의 위탁 관리 및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한 포상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승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3쪽 검토의견 중 5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스포츠클럽의 지원과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상위법령 스포츠클럽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제정사항 검토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건강 증진과 지역사회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의 입법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최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부 스포츠클럽 및 동호회의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으로 공정성 논란 등의 문제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여 집행부에서는 공공체육시설 독점 사용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고 건강한 체육 문화 조성 및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승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에 근거하여 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시행 계획의 수립, 체육시설의 위탁 관리 및 사용료 감면 등 스포츠클럽 지원에 관한 근거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미 타시ㆍ도 10여 곳 이상과 군ㆍ구 다섯 군데에서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 기반을 마련하고 있어서 우리 시도 시 차원에서 통일성 있는 지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의 근거가 마련되어 생활체육 및 전문 체육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스포츠클럽에 대한 지원인데요. 지금 5조의3항입니다.
“지정스포츠클럽에 체육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우리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하면 어떤 범위로 볼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스포츠클럽은 등록스포츠클럽이 있고 그다음에 지정스포츠클럽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지정스포츠클럽은 일정 기준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회원이 되면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을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생활체육에 종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요즘 체육시설이나 운동장 같은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부족하거나 운동할 곳이 없다는 그런 쪽의 의견들이 많은데 그분들의 체육 활동을 위축시키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실제적으로 스포츠클럽법에 보면 스포츠클럽법 제15조2항에 수의계약에 대한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에 표기하는 사항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보면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또 클럽법에 의해서 많은 분들, 생활체육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운동할 곳이 부족한데 더 위축되는 그런 부분들이 없게 좀 우리 시에서도 그런 특혜나 이런 쪽은 아니지만 지정스포츠클럽이라고 해서 그분들한테 지금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주고 특히 또 이제 보면 대부분 어느 체육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을 선택할 때 컴퓨터로 해 가지고 정말 이렇게 빠르게 계약을 하거나 그렇게 하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런 부분들도 소외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정스포츠클럽안에 또 밀리고 그러다 보면 정말 연세 드시고 또 운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분들이 제약되고 그런 장소들이 점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촘촘히 살피는 그런 활동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대한 여건을 감안해서 공정하게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명주ㆍ이오상ㆍ이순학ㆍ석정규ㆍ문세종ㆍ김대영ㆍ정종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박판순ㆍ조성환ㆍ이선옥ㆍ임관만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지자체의 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스포츠클럽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인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1항은 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3조제4항 및 제5항에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대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공스포츠클럽을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정하는 등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제4항, 제5항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인천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감면 비율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료의 50%,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량의 30% 범위 내이며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의 신설에 따른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률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현재 인천은 등록스포츠클럽 33개, 지정스포츠클럽 8개로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행으로 관내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체육 활동 및 인천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시립체육시설을 사용할 경우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와 사용료 일부 감면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을 통해 시립체육시설의 이용 기회를 제공하는 등 스포츠클럽 지원의 근간을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우리 시에 소재한 41개의 스포츠클럽의 체육 활동 진흥과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개정안을 보니까 지정스포츠클럽은 50%, 스포츠클럽은 30%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이렇게 차등이 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스포츠클럽하고 지정스포츠클럽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정스포츠클럽 같은 경우에는 문체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기능 자체가 학교라든가 이런 데에서 유관해 가지고 애들, 스포츠인을 육성하거나 그런 기능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감면 비율이 좀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선순위에서도 지정스포츠클럽이 우선시 되나요, 사용을 할 경우에?
우선순위에 대한 것은, 그냥 우선된다고만 돼 있지 지정과 등록스포츠클럽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게 앞이다, 뒤다 그런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등록스포츠클럽보다는 지정스포츠클럽의 기능과 역할이 더 크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정스포츠클럽의 우선순위를 더 앞에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운영상에서 지역에 있는 작은 스포츠클럽들이 붐 조성이 돼서 사용을 하고 싶을 때 지정이 우선이다, 예를 들어서 등록이 우선이다 했을 때 공간 확보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타시ㆍ도 같은 데도 그런 예가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이렇게 별문제 없이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구별로도 조금 이렇게 잘 조율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순위를 미리 정해야 별문제가 없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알겠습니다.
시설이 이렇게 개정이 되면 어떻게 보면 감면의 효과가 스포츠에 대한 붐을 더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이 될까요, 어떻습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기존보다는 사용료에 대한 감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스포츠클럽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활성화가 돼야, 체력은 국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쪽에서 잘 이용률이 높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조례가 지금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인천시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선옥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김종득ㆍ박종혁ㆍ임춘원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을 위한 인천 글로벌 체육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인천광역시 체육정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3조는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24조에는 신설 조문인 제23조를 삽입해서 재정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글로벌 스포츠 도시 육성을 위한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등 인천광역시의 체육정책 및 연구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3조는 인천시의 체육 진흥 활성화를 위한 연구개발 및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인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지정근거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제1항 “인천체육연구센터를 설치ㆍ지정할 수 있다.”의 규정에서 지정이라는 용어는 특정한 자격을 뜻하고 특혜 논란 등 사무의 위탁ㆍ공모사업 등의 업무 추진에 있어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지정”은 “설치ㆍ운영”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2항 “제1항에 따른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규정은 특별히 조례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으므로 규정에 실익이 없어 제2항은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은 지역 체육과학의 발전, 체육 인프라의 질적 향상, 체육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시민의 건강 증진 등 여러 방면에서 지방체육 진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 부서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의 유무형 유산을 보존ㆍ전수하는 기본사업과 스포츠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인천 스포츠 융합 발전 방안 등을 연구하는 전담기구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인천체육연구센터 설치 시 인천시체육회가 할 수 있는 업무 이외에 일정 범위에서 스포츠산업, 공공체육시설 활성화 등을 추진하여 인천시 체육 관련 사업을 확대ㆍ발전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유무형 유산의 보존ㆍ전수하는 기본사업인데 지금까지 그러면 아시안게임에서 유무형 유산이 있었잖아요. 지금 그것의 보존ㆍ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별도의 그런 기구라든가 그 내용과 관련된 것들은 별도의 기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구가 없어서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연구센터가 다 설치가 돼 있는데 인천만 없는 상황인가요?
필요한 사업이고 일자리 창출도 있는데 지금 아직 초기단계라서 전체적으로 비용추계가 돼 있지 않지만 필요한 사업으로 느껴지고 이런 게 좀 늦었다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관리 자체가 잘되고 보존이 됐으면, 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빠른 진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 가지고요.
그러면 타시ㆍ도에는 체육센터가, 체육연구센터가 몇 개 정도 구성되어 있죠?
실제적으로 체육연구센터가 있는 시ㆍ도는 하나도 없고요.
다만 근거를 마련한 것은 경기도가 체육연구센터 설치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언제 마련됐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게 2000…….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올 3월에 마련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 3월에 경기도만 지금 연구센터를 만들 수도 있는 근거 조례 하나 있고 만약에 아까 ‘다른 데 다 돼 있냐?’ 조성환 위원님은 아시안게임 했던 곳 그것에 관련된 내용 말씀을 하셔서 ‘다른 데도 있다.’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시안게임이 아니라 다른 데 같은 경우는 서울시하고 강원도가 있는데 강원도 같은 경우는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큰 경기…….
그런데 형태 자체가 다릅니다.
재단의 형태로 돼 있고 출자ㆍ출연기관으로 돼 있고 센터의 형태는 지금 경기도만 근거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근거 가지고 지금 추진을 준비 중이라고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그게 체육회의 기본적인 업무범위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업무범위에 대한, 업무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한다면 규모는 어떻게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지금 여기서 처음에 규모를 선정한 것은 한 4개 팀, 15명 정도의 그런 센터를 운영하는 걸로…….
4개 팀, 15명.
네, 최종적으로.
규모가 시작할 때부터 꽤 크면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인건비부터 해서 들어가야 되는 예산이, 운영비가 엄청 많이 들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비용추계한 것을 보니까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연도별로 한 7억 5000, 7억 5000 정도를 계상하고…….
연 7억 5000 정도를 계상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센터 설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체육회가 갖고 있는 고유 업무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업무범위 그다음에 실제적인 것은 인천시의 재정 여건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향후에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비용추계는 안 내신 건가요?
비용추계는 지금 어느 정도…….
들어가 있나요?
뒤에 있나요?
제가 확인을 못…….
비용추계는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검토보고서 6쪽 보면 경기도체육진흥센터 설립 추진이 중단됐다고 써 있어요.
중단된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설립이 중단된 것은 아니고 조례상으로 해서 근거규정이 의원발의로 마련이 돼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회의 고유 사무와 그다음에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체육회에서 실제적으로 업무범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체육센터가 중복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해서 조금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는 그렇게 예견되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체육회가 갖고 있는 고유 사무를 제외한 것, 아까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듯이 체육회가 갖고 있는 고유 사무를 제외한 일정 범위 내에서 지자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업무범위를 조정하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운영에 따른 재정에 대한 것들도 판단의 소지가 있습니다, 많은 그런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런 건 재정 여건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꼼꼼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관련, 또 기존에 했던 업무랑 중복되거나 이러면 재정의 또 굉장히 많은 낭비나 이런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게 안 되도록 잘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잘 알겠습니다.
체육 진흥 활성화는 하면 좋지만 재정이 너무 또 많은 투여가 돼서 중복이 되거나 낭비가 되거나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알겠습니다.
효율적으로 잘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체육정책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는 인천체육연구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일부 자구 수정과 안 제23조제2항 및 약식 표현 삭제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국장 윤도영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내외 실력 있는 시립예술단 예술감독 위촉을 위해 특별전형을 신설하고 재위촉 횟수 등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예술감독 위촉 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예술감독을 제외한 연봉적용대상자의 위촉연령 연장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며 예술감독의 재위촉 횟수를 두 차례로 제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도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의 일부개정안은 인천광역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연임 횟수를 규정하고 국내외 실력 있는 예술감독의 위촉을 위한 특별전형 신설, 재위촉 횟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예술감독 위촉 시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연봉적용대상자의 위촉연령을 심의를 거쳐 60세 이상으로 연장할 수 있었던 근거규정을 삭제하여 정년을 제한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연봉적용대상자, 단원의 위촉기간과 재위촉 방법 및 예술감독의 재위촉 횟수를 규정하였으며 이는 새롭고 참신한 예술인 위촉 기회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는 2023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의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안에 따라 제8조 자격과 위촉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시립예술단의 연봉적용대상자 위촉방식을 공개전형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번 조례 개정안에 예술감독의 위촉전형 방식을 재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4쪽입니다.
시립예술단의 예술감독 위촉 특별전형은 특정한 예술적 역량과 경험이 풍부한 예술인을 신속히 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부족, 정치적 영향 개입과 내부 갈등의 문제점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보다 명확한 평가 기준, 투명한 절차 마련 및 선발 과정의 공정성 강화 등 투명성 확보를 기반으로 우수한 예술감독을 선발하고 인천시립예술단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역량 집중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안 제6조제1항 중 제4호 “명예퇴직 등”은 모호한 표현으로 여러 해석의 여지가 있으므로 “등”을 삭제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제5호를 신설하여 명확한 표현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제4조 보면 운영위원회 임기 있지 않습니까?
임기가 한 차례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제11조를 보니까 예술감독 임기 있잖아요. 그것도 두 차례에 한해서 재위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동안의 연임제한이 예를 들어서 규정이 없었을 때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요?
운영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단…….
운영위원회.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는 다른 조례에서도 다 보시다시피 1회 한해서만 연임규정을 두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그것에 맞춰서 1회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
특별히 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각종 위원회 관련해서는 1회 연임규정만 두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거기서 계속했을 때는 그에 따른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보면 특별전형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어떻게 훌륭하신 분을 모시고 오기가, 공모하면 애로사항이 있었나요?
아까도 검토의견에서 말씀하셨지만 2023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특별전형과 공개모집이 있었는데 특별전형에 대한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개모집변경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한 번 해 보니까 실력 있는 지휘자라든가 그다음에 우수한 예술감독 위촉에 어려움이 있어서 기본적으로 공개전형을 유지하되 특별전형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 개정안을 제가 처음에 다뤘더랬어요, 이 부분을.
그래서 특별전형 규정을 좀 넣어서 인천에도 훌륭하신 분들, 물론 공개경쟁을 해도 좋은 부분도 있지만 또 특별전형도 한번 해 봐서 예술계의 발전이 온다면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좋은 분들 좀 모셔 와서 좋은 활동들이 기대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례가 이렇게 되면 아주 훌륭하신 분들 모셔 올 수 있는, 물론 급여체계도 또 맞아야 되겠지만 잘 좀 운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이해는 가고 있는데 특별전형을 하게 되면 공모와 특별전형을 병행해서 같이하는데 특별전형을 해서 훌륭하신 분을 모셔 오는 것까지는 저도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공모에 참여도 안 하고 어떻게 보면 예술감독에 생각이 없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모셔 오다 보면 그분한테 드려야 되는 연봉이나 급여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면 선제적으로 그분한테 많이 이렇게 숙이고 간다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많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는데 특별전형이라고 해 가지고 그냥 특별전형 누구하고 콘택트 해서 이러는 것보다 내부에 전형위원회를 또 저희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전형위원회가 있어서 거기서 예술감독에 대한 후보도 발굴하고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평가도 다 하고 이렇게 해서 특별전형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쨌든 안전장치가 또 있고 위원회가 있으니까 심도 있게 심의할 수 있는 상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그러면 저도 좀 질의할게요.
8조에 보면 공개전형으로 지금 예술감독을 계속 모집했는데 저희가 공석인 거죠?
지금 전체적으로 교향악단 예술감독님이 공석이십니다.
다른 분들은 다 계시고요.
공개전형 몇 번 하셨는데 계속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아직 전형은 안 했고 저희가 전형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공석으로 지금 얼마나 있는 거예요?
공석으로 얼마나 있었던 거예요?
3개월 공석이 있었는데 공개전형을 안 했다고요? 공개모집을 안 했다고요?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그렇죠?
네.
(문화체육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지난 연말에 두 번을 했었는데 신청자가 없었던…….
한 명도 없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조례도 마련을 하시는 거죠?
여러 가지 필요하지만 저희가 지금 3개월 동안 계속 공석으로 있다 보니 그래서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제8조에 보면, 그런데 저는 그래도 공개전형을 좀 해서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을 때 특별전형으로 이렇게 전형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8조의 내용을 보면 1호, 2호 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냥 바로 특별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다면 아예 공개전형을 하지 않고도 2호의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국내외에서 그 실력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사람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면 당연히 저희가 공개전형에도 필요한 사항 아니에요, 이 2호 사항은?
그렇지 않아요?
2호 사항은 어차피 필요한 사항이잖아요. 공개전형을 하더라도 이런 분이 필요한 건데 이런 분이 필요할 경우에 공개전형에서 특별전형으로 변경한다, 이것은 좀 내용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아까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실력 있는 지휘자들을 모셔 와서 좀 수준 높은 공연을 보여드린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공개전형을 유지하되 특별전형을 허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2호는 제가 볼 때 필요가 없다는 말이죠.
저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봐요, 이 조례. 공개전형으로 안 되니까 또 특별전형으로 훌륭하신 분을 모시는 것은 당연한데 지금 이 2호의 내용은 어차피 공개전형 때도 이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시에서는 공개전형 없이 무조건 특별전형으로 계속 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 2호가 단서가 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저는 들거든요. 이것은 공개든 특별이든 필요한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대한 공평하게…….
(웃음소리)
당연히 공평하게 하신다라고 하지 불공평하게 선입견을 갖고 하겠다 말씀하시지는 않을 거잖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립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국내외 실력 있는 예술감독의 위촉을 위한 특별전형 신설, 재위촉 횟수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6조 전형위원회 심의 사항 중 모호한 표현을 명확하게 수정하고 제5호를 신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 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 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 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신 윤도영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4월 1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국제협력국, 여성가족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영희 유승분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조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국)
국장 윤도영
문화정책과장 온윤희
문화유산과장 한희순
체육진흥과장 최종국
문화예술회관장 고은화
○ 속기공무원
유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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