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2쪽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 요지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시립체육시설 사용 허가 우선순위를 정비하고 사용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여 관내 생활체육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항으로 개정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주요 개정사항 검토입니다.
먼저 안 제2조제23호 및 제24호는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제2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4조에서는 현행 공공스포츠클럽을 스포츠클럽법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 스포츠클럽으로 분리하여 순서를 정하는 등 사용 허가의 우선순위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3조제4항, 제5항에서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종합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스포츠클럽의 시립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규정은 상위 법령인 스포츠클럽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이며 인천시민의 스포츠 복지 향상 및 지역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사료됩니다.
사용료 감면 비율은 지정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료의 50%,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는 사용량의 30% 범위 내이며 집행부에서는 사용료 감면 조항의 신설에 따른 시립체육시설의 이용률과 세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말 기준 현재 인천은 등록스포츠클럽 33개, 지정스포츠클럽 8개로 총 41개의 스포츠클럽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 시행으로 관내 스포츠클럽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고 지역사회 체육 활동 및 인천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