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8회 [임시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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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2.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민간위탁 보고
7.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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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선선한 가을의 계절에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부터 제7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의 2025년도 본예산 편성 대상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아직 예산심사가 진행 중임에 따라 최종 예산안에 반영되는 출연금액은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의 출연금은 총 규모 348억 6691만 7000원으로 전액 시비입니다.
세부내역은 첫 번째 문화재단 운영 지원, 인천아트플랫폼을 포함한 문화시설 운영, 청년문화 활성화 지원사업비 158억 7891만 7000원, 두 번째 예술창작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87억 7800만원, 세 번째 문화유산센터 사업 운영 5억 5000만원 등 인천문화재단 출연 252억 691만 7000원과 인천콘텐츠기업지원센터 운영, 인천형 핵심성장 콘텐츠 제작 지원 등 11개 사업에 대해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는 96억 6000만원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전년 대비 168억 5691만 7000원 증액되었으며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인천문화재단의 사업비는 예술인 창작 및 복지 지원, 문화시설 운영 등 재단 고유 영역 사업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 위탁보조사업 예산으로 교부됨에 따라서 재단 예산편성 및 집행 시 복잡한 행정절차가 수반되어 행정의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25년도에는 위탁운영시설 3개소 및 사무 11개를 출연사업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탁 중인 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 시 위탁수수료는 연간 4억원이 절감되며 향후 5년간 20억원의 수수료 절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2025년도 인천문화재단 운영비 및 사업비 252억 700만원과 인천테크노파크 문화콘텐츠 사업비 96억 6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문화재단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광역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 기관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는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인천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 기관입니다.
4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금은 348억 6692만원으로 2024년 본예산 143억 1000만원보다 143.6%인 205억 5692만원이 증액된바 주된 사유는 위탁보조사업인 인천문화재단의 문화시설 운영 및 문화예술진흥 사무가 고유 목적 출연사업으로 전환되어 출연금이 대폭 증가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인천문화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3년도에 93억 1900만원, 2024년도에 83억 5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도에는 금년 대비 201.9%인 168억 5692만원을 증액하여 252억 692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입니다.
집행부에 따르면 인천문화재단은 현재 불균형적 사업구조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단의 고유 사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시 위탁보조사업으로 예산이 교부되어 재단 예산편성ㆍ집행 시 복잡한 절차 수반 등으로 장기간의 행정력 낭비로 제도적 대책 마련이 요구되어 왔습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재단의 위탁보조사업을 출연사업으로 전환해서 2025년부터 출연금 지원으로 변경하였으며 위탁보조사업의 출연 전환을 통해 재단의 불균형적 사업구조를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예산 절감 효과와 인천시 문화예술진흥사업의 안정성과 전문성 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2023년도에 71억 6000만원, 2024년도 59억 60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5년도에는 금년 대비 62.1%인 37억원을 증액하여 96억 60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출연계획 동의안은 2025년도 예산편성안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고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 기준을 고려한다면 제출 배경과 시기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며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2025년도 본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문화재단의 경우 기존에 위탁보조의 형태로 추진했던 사업을 출연 형태로 전환한 사업의 상세내역과 2024년 대비 예산 순증액 61억원에 대한 사업별 증감액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인천테크노파크는 2025년 신규사업 및 사업 확대로 증감된 사항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출연 기관 예산 운용의 합리성 및 효율성 제고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문화재단과 인천테크노파크는 출연금의 집행 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해서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작년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심의할 때 제가 연도별로 해서 출연 총액은 나오지만 세부사업의 연도별 증감에 대해서는 작성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제가 쭉 자료를 보니까 4쪽하고 14쪽에 세부사업별 연도별 증감현황을 이렇게 상세하게 볼 수 있게끔 작성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증감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가 조금 더 이해가 빠르고 그다음에 물론 예산 심의할 때 또다시 검토는 돼야 되겠지만 대략의 사항은 미리 검토할 수 있어서 상당히 유익하거든요.
그래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검토조서를 보면 6쪽에 우리가 언급을 했죠. 위탁보조사업 일부를 출연금으로 전환한 이것에 대해서는 재단의 불균형 사업구조를 개선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상당히 바람직스럽게 보여요.
그런데 국장님 이렇게 출연금을 늘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장점이 더 많을까요?
일단 위탁수수료의 연간 4억원 절감은 후순위로 치고요.
행정적으로 상당히 비효율적인 측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율표에 따라서 늘 공무원들이나 재단 관계자들이 계산을 하고 또 수수료를 정하는 것이 상당히 번잡스러운 과정이었는데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개선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면 사업도 시기를 조금 우리가 스피드하게 진행할 수도 있겠네요. 수수료 과정이라든가 절차상에도 조금은 더 예산이 출연금으로 확정이 되면 일반 예산으로 추진하는 것보다 오히려 출연금 지원해서 추진하면 면밀하게 더 검토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출연금이라든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하도록 돼 있잖아요. 정산 시 꼼꼼하게 살피면 살림살이를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산편성은 집행해서 하지만 그래도 진행과정이라든가 아니면 또 잔액 부분에 대해서 정산 처리를 잘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장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출연금 증액이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바람직스럽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출연금이 61억 정도 늘었잖아요, 32%.
그다음에 또 테크노파크가 62.1% 늘어서 37억이 증액됐어요.
가장 큰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직 예산은 확정이 안 됐지만 꼭 반드시 해야 될 거라면.
주요 증액사업을 말씀드리면 문화정책과가 61억 중에 49억이 늘었는데요. 인건비랑 경상경비를 통합 편성을 해서 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아트플랫폼 측에 16억을 증액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예술정책과에 11억 그다음에 문화유산과 같은 경우에는 인천형 근대문화유산 조사연구 추진 1억원을 저희가 일단은 계상을 해 놓은 상태에 있고요.
그다음에 콘텐츠, TP 관련해서는 국비 매칭 사업이 이번에 17억이 들어왔습니다.
증액이 됐군요.
네, 지역형 특화 콘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세부내역서에 있지만 그게 17억이 늘어서 34억이 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는 우리가 예산 심의 때 조금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출연금에 대해서 올해부터 정산의무하게 돼 있으니까 면밀하게 출연금이 확정이 되고 그다음에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정산도 확실하게 잘 검토하고 또 진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인천문화재단, 인천테크노파크의 원활한 문화예술진흥사업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도호부관아는 조선시대 관청인 도호부에 대해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우리 문화의 소중함을 알리기 위한 재현시설물로 2003년부터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2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에 수탁을 받아 관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12월 31일 위ㆍ수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설 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위해 경험과 문화예술 분야 역량을 갖추고 있는 현 수탁기관인 가천문화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재계약 시 위ㆍ수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2025년 위탁사업비는 4억 1250만원입니다.
참고로 2025년 예산 심사가 진행 중인 위탁사업비는 변동될 수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도호부관아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기존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과 재계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도호부관아는 인천도호부관아 관리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공공기관의 시설을 관리 운영한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여야 합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도호부관아 시설물 유지ㆍ관리, 도호부관아를 활용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할 역량과 전문지식, 다년간의 운영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므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한편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실시 결과 78.71점의 보통 등급 평가를 받았고 인천도호부관아 운영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을 도모하고자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적격 및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 재계약 적정으로 의결되어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에 대한 인천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지침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가 우수 이상인 경우 재계약이 가능하며 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에는 담당부서의 재량에 의하여 재계약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호부관아 운영 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78.71점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과 전통문화체험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프로그램 지속 개발 등 사업개선을 위한 노력은 우수하다고 평가된 반면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에 대한 개선과 사업 운영의 중장기 발전계획, SNS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등이 요구되었습니다.
7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존 수탁기관의 경험과 문화예술 분야 역량을 활용해 사업의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재계약의 취지에는 동의하나 해당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재계약은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고 위ㆍ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이 원칙이므로 위탁기간 동안의 지도점검 내역, 종합 성과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바 기존 수탁기관의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 점수는 위탁사무의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점수라고 판단됩니다.
새로운 공개모집 절차를 통해 수탁능력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형평성 확보 및 다양한 공공기관 운영의 경험과 역량이 있는 최적의 수탁기관 선정의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천문화재단과의 재계약을 추진하게 된 구체적 사유 및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서에서는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환류 노력과 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어쨌든 보니까 동의서나 이런 부분들의 동의를 구하거나 민간위탁에 대한 설명들을 조금 전에 잠깐 시간이라도,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다니시면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잘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소소하게 질문할 수 있는 것들이, 공식적으로 질문하기도 좀 그런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정말 수고가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민간위탁에 대해서 제가 종합 평가에 대한 말씀을 전문위원님께서도 하셨는데 78점이면 보통이에요. 그런데 보통이지만 점수가 어떤 면에서 평가점수가 안 나왔나 이렇게 보면 조직 구성, 인력 운영 어떻게 보면 SNS를 이용한 홍보활동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잠깐 질의를 살짝 했는데 그분들의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생활임금에서 딱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이 장기적으로 이직하지 않는 상황에서 활동을 하게 된다면 3년이 재계약이 되고 또 6년까지 그런 재계약이라는 조건이 붙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을 재계약이 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 그냥 계획을 세울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 평가 자체가 약간의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외부에서 볼 때는 78점이면 점수가 낮은 것 아니냐, 75점이 보통에서 더 떨어지는 사항이니까.
이것 종합 평가를 결정할 때 다른 쪽으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종합 평가지수는 대외적으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금번 재계약 관련해서는 8월 달에 민간위탁적격자 심사를 했는데 적격으로 판정을 받았고요. 또 지난 9월 달에는 외부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위탁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심의 결과도 적정으로 심의를 받아서 저희가 점수는 높지 않지만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지금 현재 위탁하고 있는 업체가 아니라면 다른 곳도 많이 위탁을, 수탁을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있습니까?
총 아홉 차례 위ㆍ수탁을 저희가 거치게 되는데 서해안풍어제연합회나 다른 민간단체 연합회 측에서 몇 번씩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액이 3억 8000이었는데 저희가 4억 1000으로 올렸지만 다시 하면 3억 8000으로 위탁금액이 결정될 것 같고요, 재정여건상. 그래서 민간위탁을 새로 공모하더라도 많지는 않을 것 같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판단을 내려서 재계약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적격 심사를 거치고 지금 4억 1000의 위탁예산이 있지만 3억 8000으로 떨어질 것 같은…….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4억 1000에서 3000 정도가 떨어지다 보면 경쟁률도 조금 낮아질 수 있는 상황도 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감안해서 재계약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들이 종합 평가 쪽에서 제가 볼 때는 이것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황이고 이것을 또 바꾸자니 전체적인 틀을 또 바꿔야 되는 사항이고 이것은 조금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도적으로 개선할 점이 있는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가지고 계속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점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그냥 두고 있다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제도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면 그런 노력도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조성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부분에 같이 껴 있기도 해요. 그게 여기뿐만 아니라 계속 위탁사업에 대해서 하다 보면 한 번 했던 분이 다시 또 재위탁받고 이런 경우가 좀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조금 개선은 해야 될 것 같아요. 하시던 분이 할 수 없는 입장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좀 느슨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금방 바꿀 수는 없겠지만 재위탁을 하기 전에 다른 부분을 모색을 하셔 가지고 경쟁을 붙여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여러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올린 부분이고요.
만약에 동의안이 통과된다면 저희가 재계약할 때 말씀 주신 우려스러운 상황에 대해서는 재계약 계약서에, 민간위탁 계약서에 넣어서 SNS 활용도라든지 이직률에 대한 문제들은 개선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계속 보면 했던 데가 또 재위탁받고 이런 식으로 계속되기 때문에 그분들 자체가 열정도 없고 조금 느슨하고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위탁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민간위탁 운영현황을 보니까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는 다 같은 단체에서 하셨고 6차, 7차, 8차 또 같은 단체에서 하셨습니다. 9차 때 가천문화재단으로 넘어갔고 지금 다시 재계약하는 것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 번씩 돌아가면서 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각기 단체별로 처한 입장이 있기 때문에 단체에서 의지를 표명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된다거나 하면 사전에 협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물론 학예연구사라는 전문적인 용역이 존재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한 차례의 재위탁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재량적인 판단을 내렸고요.
그다음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지만 전체적으로 재위탁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 재계약을 하는데 무리가 없다는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의회까지 상정하게 된 사유입니다.
어제 그러한 과정들에 대한 내용은 다 잘 들었고요. 설명은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동의를 얻었다, 그리고 거기서 재위탁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들었다 그래서 심의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렇게 반복적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그럴 것이면 거기서 그냥 끝내시지 뭘 여기까지 올라오셨어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제가 절차…….
그래서 여기서 동의를 얻으시는 거잖아요.
절차상으로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 그게 표현이 과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과한 게 아니고 그렇게 답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냐 이거죠.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앞에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이나 이선옥 위원님께서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하셨어요. 평가점수가 78.71이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서에서도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할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SNS 홍보실적이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탁계약서에 저희가 명시를 해서 개선방안을 제시를 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직률이 높다는 측면에 대해서도 저희가 적정한 인원을 선발해서 도호부 청사를 관리 운영할 수 있게끔 협의를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또 같은 이야기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재위탁을 할 이러한, 또 재위탁을 위해서 공고를 냈을 때 사실 여기에 적합한 단체들이 여기밖에 없다는 사실도 매우 개탄스러운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저희가 아직 공고를 내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매우 우려스러워 하는 내용들 그리고 이렇게 한 단체가 지속적으로 계약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안일하게 대처하는 상황들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관리ㆍ감독을 잘 하셔서 지금 이렇게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처럼 저희가 어떠한 조직이나 개인이나 매너리즘에 빠지는 게 가장 관리의 위험한 상태인데 그렇지 않도록 그다음에 이러한 평가지표들을 다시 한번 환류시켜서 재위탁 계약서에 반드시 넣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지금 서비스 질 향상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홍보의 부족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문제들 이런 것들도 사실 가천재단에서는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르게 차별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면 계속 오셨던 분만 오시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아마 홍보의 부족의 차이가 아닐까. 그리고 안일하게 계속해서 오셨던 분이 오시니까 마치 행사가 잘된 것처럼 보이는 이러한 또 안일함이 분명히 공존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잘 살펴보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잘 운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우려한 내용들이 거의 유사하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할 때 그런 내용들이 중장기 발전계획안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다각적 홍보방안들.
지금 중장기 발전계획도 요구사항이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발전계획을 받지도 않은 채로 또 재계약을 한다 그러면 발전계획에서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그 안에 이런 요구들을 다 담아서 계획안이 잘 나오는 조건으로 재계약을 하셨으면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도호부관아 시설관리 및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사업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도호부관아 민간위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호부관아(재현시설물)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위탁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은 12개 종목 99명으로 구성된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입니다.
민간위탁 대상사무는 선수 육성, 각종 대회 출전 등 운동경기부 운영 및 부대시설 관리 등 재산의 유지관리 등입니다.
인천시 직장운동경기부를 체육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및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4항도 일괄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4항은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조성 중인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2025년 4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의거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시 선수단 숙소는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 전용 숙소로 사용될 예정이며 사업비는 172억 700만원으로 미추홀구 문학동 388번지 문학경기장 부지 내에 면적 약 4138㎡규모의 선수단 숙소와 부대시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선수단 숙소 및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상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25년도의 위탁사업비는 14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시 선수단 숙소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3항, 4항 일괄상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안건 3항과 4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체육회입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우수선수 확보 및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 관리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관리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을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82.13점이고 타시ㆍ도 대비 업무수행 인력의 효율성 우수, 연도별 대회 참가횟수 및 수상실적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인천시체육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 기존 성과지표인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은 포괄적 설정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메달별 금ㆍ은ㆍ동 점수 환산을 통한 계량화, 새로운 분야 입상 등 성과지표의 보다 구체적인 설정과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82.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나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체육회가 2004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점, 참가자격 및 비수익성 사업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특정기관 선정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성과에 대한 계량화와 함께 대회 수준을 반영한 전국 순위 등 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의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준공 예정인 인천시 선수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시 선수단 숙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의 위탁운영ㆍ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이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및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신축 후 2025년에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업무 수행이 안정적인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수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주기적인 지도ㆍ점검 실시 및 정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수단 숙소 관리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3항과 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먼저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2004년부터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하다 보니까 한 군데 인천체육회에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평가 결과는 82.13점이고 타시ㆍ도에 비해서 인력의 효율성이나 이런 게 우수하다고 되어 있고 연도별 대회에 참가했으나 수상실적이 꾸준히 증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24년에 했으면 3년마다 하면 ’21년도에 또 했지요, 이 평가를?
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랑 추세가 좀 어떤가요? 이 점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결론 보면 증가하는 추세로는 보이거든요, 어떠한 계량적으로는.
그런데 계속 전 동의안 할 때도 나온 의견이지만 다른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지만 여기서도 보면 특정기관이 계속 반복해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지만 그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성과평가할 때도 계량화를 하는 것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예를 들면 포괄적으로 상위등급 입상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평가지표가. 그런데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이렇게 한다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상위 입상이라는 건 너무 포괄적이잖아요. 그러면 금ㆍ은ㆍ동 메달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등위까지라든지 이런 것을 하면 좀 더 정밀한 그런 평가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타당하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표현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성과평가를 할 때 대회의 비중이나 이런 걸 다 따져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인 표를 보여드리면 좀 더 쉬울 것 같은데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렇게 세분화해서 점수에 반영하는 걸 강구하겠습니다.
그것을 매년 이렇게 신경을 써서 업데이트한다면 좀 더 같은 기관이 하더라도 거기에 대비를 해서 매진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잘할 수 있도록.
결국은 수탁기관이 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무사안일한 그런 업무 태도에 좀 경계가 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리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평가 결과표를 보면 시에서 낸 거기에서 감점 요인이 있었어요. 그것은 협약사항 위반으로 감점 1점이 됐거든요. 그런데 어떤 내용일까요?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언론보도라고는 나와 있지만 그게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수영 종목에서 코치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니까, 사실 그것 저도 민원을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체육회 방문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고 인권교육 같은 거라든지 이런 걸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적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어떤 연루되는 것 자체가 좀 불미스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페널티 규정을 좀 더 강화해서 감점의 폭을 크게 한다든가 그런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있잖아요. 거기에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 결과가 2024년 10월 8일 날 있었는데 조건부 가결이 되었어요.
이 조건부는 어떤 조건인가요?
저희가 원래 상정을 할 때 5년으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이 너무 길다, 민간위탁의 특성을 감안해서 5년이 지난 후에 평가를 하면 너무 늦다라고 해서 3년으로 조정을 한 사안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입니다.
국장님 장시간 보고 감사하고요.
공통적으로 말씀드릴 것 짧게 하나 할게요. 이렇게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늘 걱정하시는 것 보니까 동의안은 되는데 수탁기관에서 운용의 묘가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각 부서별로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평상시에도 뭐 몇 점 몇 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후 관리를 해서 앞으로 그런 점수가 잘 나오도록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활동을 강화해서 임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보니까 공통적인 것 같아. 보면 매번 재위탁 문제, 동의안 그러면 각 부서별로 평상시에 점검해서 수탁기관에 가시면 점수가 잘 나오지 않을까. 3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해 가지고 평점 내지 말고 평상시에 지도ㆍ감독을 좀 철저히 해 주셔서 운용의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고 저는 간단하게 하나만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성과지표나 이런 부분들을 보면 너무 광범위해요. 그리고 대회에 나가서 입상한 것 또 순위 이런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어쩔 수 없이 체육회 쪽에서도 유능한 선수를 영입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우리 외부에서 볼 때는 일단 상위 입상 쪽으로 많이 이렇게 결정하고 판단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면 유능한 선수들을 영입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더 필요한 상황인데 그런 부분이 체육회에서 필요로 할 때 또 그쪽 다른 쪽에서 계약이 끝나고 정말 우리가 영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전략 종목 운영비라는 항목을 별도로 선정을 해서 예산 항목을 선정해서 내부적으로 아주 필수 불가결한 부분들은 저희 체육회에서 건의나 협의가 들어오면 저희가 대응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략 종목 육성비나 이런 부분들도 다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제도적으로는 지금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고 또 선수단에 결원이 생겼거나 코치가 2명인데 1명이 없어졌거나 했을 때는 그러한 부분들을 다른 쪽으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여지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좀 보면 슬픈 상황이에요. 1등만 정말 기억하는 그런 사회가 됐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체육회 쪽에서는 성과를 내야 되다 보니까 유능한 쪽으로 움직이게 되고.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분들이 선수가 되려면 엘리트 선수가 되려면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고등학교까지 운동을 하고 정말 운동에다가 거의 90% 이상을 매진을 했는데 선수 생명이 끝나면 다시 돌아갈 데도 없고 정말 할 수 있다면 지도자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예산이 다 발목은 잡지만 예산이 허락된다면 선수층을 두텁게 해서 이분들이 우리 인천시에서 지역에서 소년체전이나 전국체전에서도 많은 좋은 성과를 냈던 분들이 계속 운동할 수 있고 또 운동 쪽에서 업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층을 두텁게 하고 또 되도록이면 지역의 선수들을 발굴해 가지고 육성하고 이분들이 인천시를 위해서 인천시를 걸고 어디 대회에 나가서 열심히 선수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배려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유념해서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전국체전은 메달로 점수를 매기지 않잖아요.
메달로 점수를, 환산 점수가 따로 있습니다.
그렇죠. 몇 위까지 주죠, 6위?
제가 그 부분 것은 아직 확인을 못 해 가지고요.
죄송합니다.
전국체전 같은 경우에는 1위ㆍ2위ㆍ3위ㆍ4위ㆍ5위ㆍ6위ㆍ7위ㆍ8위까지 점수가 매겨집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합산이 되고 단체전 같은 경우에는 또 점수가 더 많죠. 그러다 보니까 메달을 통한 점수 환산 계량화는 참 힘들어요, 그렇죠?
주로 지금 직장운동선수들, 직장운동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사실 전국체전이잖아요.
네, 그게 뭐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평하게 경쟁을 할 수 있는 구조니까.
우리 과장님 전국체전 빼고 전국의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 종목이 몇 개죠, 우리 것 말고?
저희가 저희 시를 기준으로 56개 종목을…….
잠시만요, 답변은 나와서.
제가 갑자기 해서 다음부터는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시에서 지금 운영하는 운동부는 체육회랑 시랑 같이 합쳐서 스물…….
아닙니다. 합쳐서 종목은 56개 종목입니다.
아니, 직장운동경기부.
그렇죠, 22개 종목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어찌 보면 시에서 줄 수 있는 혜택이라면 혜택이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 시나 지자체에서 운동부를 운영할 때는 물론 인기종목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비인기종목 특히 이렇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하는 종목들 그리고 지원이 굉장히 어려운 종목, 선수들을 발굴해내고 그리고 또 이러한 종목들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님께서 얘기, 말씀하신 것처럼 선수들이 계속해서 운동할 수 있는 여건과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실 우리 지자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물론 성적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가 지금 예산 형편상 59개 종목을 다 운영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하면 좋겠지만 그렇다면 또 어떤 기회의 균등 이러한 차원에서라도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종목들만 계속해서 있을 수는 없다. 다른 종목에도 기회를 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체계적인 평가기준표가 따로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한 점을 제안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렇게 위원님들이 의구심을 갖고 어디는 왜 계속해서 있고 어디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한 의구심들이 생기지 않게끔 정확한 평가지표가, 우리 국장님께서는 고심을 하셔서 평가지표를 하나 새롭게 만드시면 어떠신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일전에도 그런 말씀을 주셔서 고민을 해 봤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검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스포츠과학을 하시는 분을 통해서 얘기 들었는데 단기간 내에 하기는 쉽지 않지만 저희가 연구용역 과제를 발주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전적으로 타 기관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번 좀 살펴볼 필요성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것이 나오게 된다면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반드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런 신충식 위원님께서 제기하신 문제점에 대해서 해답을 찾아가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잘만 해결이 된다면 이런 동의안 이렇게 하실 때 이런 질문들이 없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안을 드리고요.
제가 또 체육을 전공한 입장에서 그러한 것들이 장기적으로 하면 시간이 또 엄청 걸립니다. 그러니까 용역을 빨리 진행을 하시든지 이렇게 진행을 하셔서 다각적으로 의견을 듣고요.
그리고 또 협회나 우리 종목들 감독님들도 그리고 선수들도 다 있는 데서 공청회나 이런 것들을 해서 의견 수렴을 통한 뭔가 좋은 결과가 도출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최초로 민간위탁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동의안이 올라오기 전에 이것은 최초 민간위탁 동의안이기 때문에 올라오기 전에 위원님들께 사전 절차 부분은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아직 공사가 내년 4월에 준공이라서 준공식 겸해서 조감도나 이런 걸 준비해서 보고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의안이 먼저 올라와서 저희가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제라도 한 바퀴 도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요.
또 뒤에서 과장님들께서 답변을 앉아서 가끔씩 하시니까 위원님들은 답답하니까 이렇게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위원장의 동의를 구하고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위원장님께 허락을 득하고 우리 과장님께 답변을 들었어야 되는데 제가 급한 나머지 과장님께 바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은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 전문체육 진흥을 위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준공 예정인 선수단 숙소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제적ㆍ사회적인 여건으로 인해서 관광활동을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사회복지법인 등 해당 업무와 관련이 있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해서 사업을 전문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이 2018년 최초 민간위탁 동의 후에 금년 12월 31일 자로 6년이 도래함에 따라 본 사업을 재위탁하기 위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의회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업의 위탁기간은 사업 운영의 연속성을 위해서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2024년 사업비는 총 8400만원으로 2023년부터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탁기관은 인천시에 소재하고 있는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한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은 인천광역시 관광약자를 위한 무장애관광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인천시에 소재하면서 관광취약계층 관광활동지원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여야 하며 현재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관광활동을 향유하지 못하는 장애인, 고령자 및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활동을 지원하는 업무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되므로 민간위탁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재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을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80.51점이고 2023년도 본 위탁사무의 예산 집행실적은 100%이며 ESG경영 측면에서 친환경, 지역사회 활성화를 위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 예산 집행액의 일률적 배분보다는 계획된 예산액과 집행액을 표시해서 분기별 집행률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며 SNS를 활용한 다각적인 홍보활동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등 사업 활성화 방안 마련이 요구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인 80.51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사업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2019년부터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점, 사업 대상자 특성상 참가자격 제한 및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특정기관 선정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감안해서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성과에 대한 계량화 및 책임성 확보를 통해서 본 사업 운영이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계속 여기도 인천광역시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받아서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실적을 보면 예산은 좀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씩이라도. 그리고 내년에는 9000만원이 잡힌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은 코로나 시기라서 축소해서 한 것 같고 ’21년, ’22년, ’23년, ’24년 보면 ’22년은 조금 상승했다가 ’23년, ’24년은 좀 줄어드는 추세예요. 그 원인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관광이라 장애인들이 많다 보니까 장애인 특수버스나 이런 비용이 조금 더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요즘은 원거리를 다니고 있습니다. 조금 멀리 바다 쪽을 장애인분들이 가고 싶어 하셔 가지고요. 이런 기회가 아니면 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인원은 조금 줄고 대신에 만족도라고 할까 이런 것 보면 원거리 갔다 오신 분들이 만족도가 높게 나옵니다.
먼 거리라고 그러면 아무래도 장애인도 계시고 또 노인층도 있고 취약계층이 있으시다 보면 아주 멀리는 못 갈 것 아니에요? 인천시내에서 가는 거죠?
영종도 수준입니다. 을지…….
4시간~5시간 정도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러면 혜택받는 분이 줄어드는 건 맞잖아요. 물론 내용 면에서는 충실하고 어떤 관광의 목적에는 더 만족도가 높을 수 있겠으나 혜택받는 대상자는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실적도 줄어든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방법은 어떻게 해결을, 만약에 수요가 많이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수요는 많은데 우리가 질적으로 관광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건지요?
수요는 충분히 있습니다만 예산상의 제약 때문에 활동의 폭이 좁은데요. 이 부분은 관광공사 측이랑 협의를 해서 심하지 않은 장애나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티투어 버스를 무료니까 운영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해서 인원수는 좀 이렇게 늘릴 수 있도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수요가 계속 제 생각에도 늘어날 것 같거든요. 홍보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지만 이게 많이 알려져서 하고자 하는 사람이,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또 가기보다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양한 그런 계층에서 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과 전문병원 그때 정신병원에 근무할 때 그분들도 대상이 돼서 이 사업을 참여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멀리 가기보다는 이렇게 벚꽃 같은 것 핀 곳에만 가도 굉장히 좋아하셨거든요. 이렇게 폐쇄돼 있다가 바깥에 나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행복해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더 넓히면 좋겠다.
물론 예산이 충분한 건 아니지만 효율적으로 좀 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에 무엇보다도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관광취약계층이 여기 지금 보면 수급자, 장애인 조금 나열이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관광을 위해서는 문화재단에서도 카드 만들어서 문화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이렇게 훑어보면 주로 1박 2일 원거리 힐링하는 식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요. 그런 데 사회복지협의회가 전문성이 있나요?
여기 규정에 사회복지법인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장애인이나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정보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여러 다양한 사업을 아울러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동의안이 재위탁으로 올라와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래도 관광의 전문가는 관광을 주로 하는 그런 단체에서 좀 해 주면 좋겠다, 사회복지가 아니고. 대상자는 사회복지의 대상일지라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 지금 이게 ’19년부터 계속 추진을 해 오고 있거든요, 위탁을 받아 가지고. 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다 줘 가지고 운영을 해 오는데 제 생각에는 이 공모를 통해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게 참가의 자격, 폭을 넓게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벌써 ’19년이면 꽤 많은, 물론 노하우가 생기면 더 좋겠지만 왜 이렇게 한쪽에 한정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가라는 의심이 좀 생겨요.
물론 그분들이 잘못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활동지원이 좀 폭넓게 참여를 해서 공모를 해 가지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타당하신 말씀인데요.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보면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사회복지법인 또는 고용된 직원의 4대보험 가입자가 10명 이상의 법인 이런 식으로 해서 공모를 하더라도 좀 엄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공모의 자격 자체를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을 했다는 거죠.
제 생각에는 관광이니까 대상자는 사회복지의 대상자일지라도 이 관광의 전문성이 있는 많은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단체들이 폭넓게 들어와서 공모에 응모하고 이렇게 해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문성도 있고.
그런데 한 단체가 계속해 오고 또 이번에도 재위탁을 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이 어떠신지?
말씀하신 취지를 존중하고 저희가 그러면 민간위탁 신청자격을 변경할 수 있는 건지 검토한 다음에 인천시 소재에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등 이런 식으로 한번 조건을 완화해서 저희가 공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장애인복지과 있지 않습니까. 시 집행부 장애인복지과에서도 별도 사업이 있어요. 가족 휴식, 힐링할 수 있게끔 모시고 가고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이라고 예산도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 주관으로 해서 가족들을 모시고 1년에 한 번씩 여행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감안을 해 주셔서 폭넓게 공모에 응할 수 있도록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신 말씀처럼 저희 인천시 소재에 해당 업무 관련 있는 법인ㆍ단체 등으로 해서 공모안을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먼저 4페이지에 보면 기존 2년에서 변경 3년이 됐어요, 민간위탁 개요를 보면. 갑자기 왜 3년으로 바뀌었죠?
보통 민간위탁을 할 때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기존에 2년이었는데 왜 3년으로 바뀌었냐 이거죠.
아마 코로나 이런 것을, 옛날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3년으로 조정…
아니, 기존에 2년이었는데 이번에 3년으로.
이번에 3년 그것은 민간위탁심사위원회에서 대략적으로 아까 체육회 건도 그랬지만 3년으로 일괄적으로 하는 게 좋겠다.
그러면 체육회를 2년으로 내렸어야지.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히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26년도에 선거인 것 아시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알박기예요, 또? 지금 사회적으로 온갖 지탄을 받고 있는 그런 인사들, 이것 지금 위탁 주면 3년 동안 또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6년에 어떤 누가 시장이 될지 모르겠지만 시 운영하고 또 틀리면 이게 이렇게 될 건데 왜 뻔히 기간도 맞춰져서 잘 운영이 되고 있는 걸 갑자기 3년으로 바꿉니까?
그것은 별도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하는 게 아니라 오늘 동의를 하면 검토하나마나잖아요.
그러면 오늘 동의를 못 하겠네요, 이것은.
저희가 의회에 보고하기 전에 민간위탁적정심사위원회를 거치게 되는데 거기서도 3년…….
또 같은 이야기를, 그러면 거기 가서 하시지 왜 여기 오시냐니까. 동의를 왜 얻어요, 그러면?
아니, 어제부터 계속 말씀드리는데 무슨 거기서 다 받아왔다 그러면 우리는 허수아비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계속해서.
지금 여기 의회의 동의를 받으러 왔잖아요. 그런데 전에 물론 다 거기서 적법하다고 판정을 받고 오셨겠죠.
그것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과정에서 미처 보지 못한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이 보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건데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데 왜 2년에서 3년 갑자기 바뀌었냐는데 이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그것 심의위원회 했는데 괜찮다고 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 끝내지 여길 뭐하러 와서 동의 받으십니까?
제가 약간의 혼선 때문에 말실수가 있었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크게 고민하지 않았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국장님 연일 고생하시는 것 너무 잘 알고 뒤에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도 고생하시는 것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나 이런 동의안 지금 우리가 동의를 해버리면 이대로 가는 건데 저는 이게 동의를 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뒤에 프로그램 추진실적을 봐도 VR 힐링관광은 뭐예요? 앉아서 VR 켜고 보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관광취약계층을 위한 활동지원 사업입니까? 이것 유튜브에 다 나와요. 유튜브 보면 되지. 요즘에 또 관광 TV 프로그램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굳이 우리가 관광취약계층의 활동지원을 위한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VR로 이것을 시청한다. 이 사업에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다. 이게 지금 저는 도저히 이것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보고요.
그리고 사업개요에 보면 4페이지에 1박2일 가족여행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어르신들이나 장애인분들 가실 때 가족들 다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소재 해당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이나 단체는 왜 여기 이분들이 해요? 이분들을 케어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분들한테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사진행발언 한번 우리 위원장님께 청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토론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 활동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에 대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부기된 위탁기관, 수탁가능기관, 위탁방법에 대해 위원님들이 제시한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취약계층 활동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민간위탁 보고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민간위탁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부터 인천시 장애인체육회에 민간위탁한 인천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의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육상팀 운영을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이에 같은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상기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은 2022년 6월 3일 창단해서 감독 1명, 선수 3명 총 4명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 예산은 총 1억 7473만원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경기인 확보, 훈련, 복무, 인사 등의 운영과 육상팀의 시설장비, 비품관리 등에 관한 사무입니다.
인천시는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운영을 위해 수탁자를 공개모집할 예정이며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로 선정해서 2025년부터 3년간 위탁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장애인직장운동경기부 육상팀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보고

(11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위탁 계약기간 만료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재계약해서 운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의거 시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와 그 부대시설 및 장비 일체에 대한 재산의 유지관리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5년부터 3년간입니다.
시설운영의 안정성 및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용자인 (주)유나이티드FC와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해서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및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는요, 지금 인천유나이티드FC가 위험하죠?
네, 현재 12개 구단 중에 12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섯 경기 남았나요?
네, 파이널라운드 다섯 경기 남았습니다.
국장님부터 과장님들, 직원분들 너무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러한 노력들이 반드시 결과로 이어져서 FC가 반드시 생존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격려의 말씀드립니다.
아무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FC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격려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 체육진흥과를 비롯해서 모두 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조성환 위원입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별개의 말씀인데요. 인천유나이티드가 지금 유소년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10개 군ㆍ구에 보면 유소년아카데미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강화, 옹진 그쪽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자치구마다 아카데미 유소년팀을 공개모집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살고 있는 계양구가 아카데미팀이 부평구에 있는 분이 함께 운영을 해요. 거기에서 2개 같은 사업자가 운영을 해서 계양구 2개를 운영하면서 계양구 쪽의 회원들을 모집하는 그런 좀 불합리한 상황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혹시 확인하고 계십니까?
지난주 일요일 날 인천유소년꿈나무페스티벌이 열려서 계양과 부평구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사업자가 같은 분이 운영하는지는 몰랐습니다.
그걸 한번 살펴봐 주시고.
그것은 구마다 이루어진다면 구에서 그 사업자가 또 할 수 있게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어떻게 보면 계양구의 유소년아카데미인데 부평구에 있는 분들이 많이 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 좀 한번 살펴보시고 나중에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백민숙
문화유산과장 최정은
체육진흥과장 박세환
관광마이스과장 김은효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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