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안건 3항과 4항에 대해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수탁기관은 인천광역시체육회입니다.
5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우수선수 확보 및 선수 훈련, 각종 경기대회 출전 등 직장운동경기부 운영과 경기부 운영 관련 시설 관리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의 관리 운영 노하우와 전문성이 요구되므로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6쪽입니다.
참고로 민간위탁 종합 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업을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체육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82.13점이고 타시ㆍ도 대비 업무수행 인력의 효율성 우수, 연도별 대회 참가횟수 및 수상실적의 꾸준한 증가 추세가 인천시체육회의 꾸준한 노력의 결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개선사항으로 기존 성과지표인 각종 대회 상위 입상은 포괄적 설정으로 성과 측정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메달별 금ㆍ은ㆍ동 점수 환산을 통한 계량화, 새로운 분야 입상 등 성과지표의 보다 구체적인 설정과 다각화가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사무관리지침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는 82.3점으로 보통 등급에 해당하나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수탁기관의 전문성 활용을 통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을 위한 집행부의 지속적인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체육회가 2004년부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지속적으로 위탁받아 운영해 온 점, 참가자격 및 비수익성 사업 등의 사유로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이 한정되어 특정기관 선정이 반복될 우려가 큰 점 등을 감안하여 위ㆍ수탁 계약 체결 시 성과에 대한 계량화와 함께 대회 수준을 반영한 전국 순위 등 성과에 대한 책임성 확보를 통해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무사안일에 빠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의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5년 4월 준공 예정인 인천시 선수단 숙소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시 선수단 숙소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하단입니다.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으로 분류되는 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의 위탁운영ㆍ관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단체 또는 법인에게 시설물을 위탁하여 수탁자가 위탁자를 대신해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함으로써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관리 운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얻기 위한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의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사무의 민간위탁이 혼용된 경우에 해당됩니다.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이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 및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에 해당하므로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만 인천시 선수단 숙소가 신축 후 2025년에 최초로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된다는 점에서 집행부서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위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업무 수행이 안정적인 정상궤도에 진입하기까지 수탁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주기적인 지도ㆍ점검 실시 및 정기 성과평가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업의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선수단 숙소 관리 운영과 지도ㆍ감독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건 3항과 4항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선수단 숙소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