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8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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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3.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7.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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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7항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쪽부터 신ㆍ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5조에서는 문구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안 제6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과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 등은 조의 제목을 내용에 맞게 수정하고 세부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7쪽 안 제8조 위촉 해제는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위원회 위촉 해제 조항을 근거로 조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는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 내용에 따라 기존 조문 중 일부의 문구 및 띄어쓰기 등을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쪽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업무내용을 정비하였고 안 제7조제1항 및 제3항에서는 인천광역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종합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개정된 아동복지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현행 조례 제6조제2항의 심의대상 업무 규정 중 제1호를 수정하고 제2호에서 제5호 및 제7호는 삭제, 제6호는 제2호로, 제8호와 제9호는 제3호와 제4호로 수정하였으며 제7조의 위원회 구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위원회의 위촉대상과 임기를 상위법 시행령과 일치하도록 수정하였고 제8조의 위촉 해제 조항은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관련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 입법 실익이 없어 삭제한바 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가 상위법과 일치하도록 정비하고 기타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불분명한 조문을 어법 및 띄어쓰기 규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문구 및 형식을 수정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아동복지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시의회의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가족정책의 연구개발로 인천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의 복지 증진과 양성평등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 규모는 50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의안 3쪽 2025년도 인천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 운영계획은 59억 1130만 2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및 임대사업 수익과 이자수입 등 8억 3291만원, 시 출연금 50억 1000만원이며 동의안 4쪽부터 5쪽의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 등 재단운영비 46억 560만원, 지역맞춤형 여성가족정책 연구개발 등 정책연구비 3억 5121만 8000원,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성주류화 연구비 9188만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교육사업비 8억 2373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에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민을 위한 여성가족정책 연구를 비롯해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과 사회참여 및 복지 등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동의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50억 1000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의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 기관입니다.
3쪽 하단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에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4쪽입니다.
또한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해석기준에 따라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는 2025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법규에 따른 것이고 연구ㆍ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 5개 수탁기관 운영 등 여성가족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 지원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된바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출연금을 지원했을 때 정산 의무가 그동안 없었다가 ’24년 1월 1일부터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출연금을 받아 가지고 그동안 정산하지도 않고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좀 소홀한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집행부에서 지금 50억이라는 돈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 정산보고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하셔 가지고 이 많은 예산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한 가지 좀 여쭤볼게요.
물론 이게 동의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의 확정안은 아닌데 지금 출연 계획안이 올라와 있는 것 내용을 보니까 올해 대비 내년도에 가감 사항이 전혀 없어요.
또한 동의를 구하려면 신규사업이 좀 있거나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내용도 전혀 여기서는 살펴볼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년 대비 출연금이 9.9%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동의를 구한다 이것은 조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자료상에 물론 우리가 예산안 때 또 이렇게 세밀하게 살펴보겠지만 동의안에는 적어도 올해 대비 내년도에 어떻게 달라지고 그다음에 무엇이 신규사업이고 어떤 사업이 축소가 되고 그러나 9.9% 상승액에 대한 부분은 여기 내역에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그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여성가족재단이 많은 위탁사업도 받아서 하고 있지만 주된 기능이 연구기능이다 보니까 연구기능은 정해진 범위 내에서 주제를 매년 달리해 가면서 저희가 필요로 하는 그런 연구내용을 해 주시는 거라 그것은 연구 리스트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9% 상승한 것은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정산금액이 2023년부터 ’24년 올해부터 반영이 됐는데 그게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추경에 반영이 됐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올해 2025년도에는 본예산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 상승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직원이 65명 정도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건비 이렇게 해서 사실은 지금 시의 내년도 예산 현황이 그렇게 녹록지 않아서 저희가 확대는 어렵고 같은 수준에서 진행된다고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얘기 들으면 좀 이해는 가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동의안을 구할 때 내역에 전혀 그 사항은 없고…….
그 말씀 맞습니다.
아무리 살펴봐도 어디에 무슨 뜻이 있는지 모르니까 다음번에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적어도 동의안에 내용을 삽입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금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난임 부부 및 임산부의 정서적ㆍ심리적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선별검사와 상담, 심리회복 프로그램 운영, 교육과 홍보 등 난임 부부 및 임산부의 정서적ㆍ심리적 지원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23년까지 난임 및 임산부 등을 대상으로 3년간 상담실적은 총 1만 7549건이며 이용자 만족도는 94% 이상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에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맘(Mom) 편한 임신과 출산을 통한 행복한 도시 인천을 위해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동의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8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의4에 따라 지정된 난임시술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법인이어야 하고 난임 전문 상담센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적ㆍ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영리법인이어야 합니다.
6쪽입니다.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의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해서 추진하는 것은 난임 및 임신ㆍ출산 후 스트레스 감소, 정서적 안정 및 정신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현재 사업을 수행 중인 길의료재단 길병원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83.13점이고 2022년부터 지역 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으로 사업비를 절감한 측면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상담의 서비스 개선 및 질 관리를 위해 2회 이상 상담받은 일반 및 등록 대상자에게 익명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2년 94.4%, 2023년 97.5%가 만족한 것으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총 상담 서비스의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달성 목표는 최근 3개년간 변함없이 4320건으로 설정하고 있는 측면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인 83.14점은 당해사업 위탁의 취지인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아쉬운 결과라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조직 구성 및 인력 운영,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운영 관련 매뉴얼 및 규정 등 평가 결과가 낮은 분야에 대한 보완 등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현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의 2018년부터 동일 기간 개소한 인천, 중앙, 전남, 대구 등 4개 권역별 사업실적 비교에 따르면 인천센터의 실적이 가장 우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보면 난임에 대해서는 정말 인천시가 계속 인구는 유입은 되지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0.6%~0.7%대까지 이렇게 떨어진 상황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보니까 2억 3800 연간 예산이 그렇게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나 봐요. 1만 4000건에서 만족도조사를 하시는 것 같은데 84%에서 94%, 97%까지 계속 올라가는 추세인 것 같은데 지금 보면 성과 같은 것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나.
그런 부분들 또 만족도조사와 성과 이런 전체적인 것을, 그 이외 다른 조사도 어떻게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아니, 저희가 일단은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족도조사만 하고 있고 그동안 여기가 총 6년간 그러니까 ’18년도부터 3년간 하고 다시 ’21년부터 ’24년까지 이렇게 3년간 했는데 그동안 코로나 기간이 3년 넘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온라인이라든가 이렇게 비대면으로 상담을 위주로 했다면 ’23년에 코로나가 조금 주춤되고 종식되면서 저희가 고위험군에 있는 환자에 더 집중하는 그런 상황을 조금 했었고요.
아까도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상담 건수는 저희가 다른 동일한 데에 비해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 길재단이 지금 6년간 하고 있고 지난번에 보건복지부 차관님도 현장을 방문하셨는데 다른 곳보다 좀 잘되고 있다고 말씀도 주셨고 그쪽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6년간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조금 메워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담도 4320건으로 해서 건수는 굉장히 많게 나오는 걸로 돼 있는데 그리고 또 지금 위탁기관이 길병원 외에 대체할 만한 병원이 또 있습니까? 없다고 봐야 하죠? 없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건복지부 차관님하고 현장을 방문했었는데 그 금액이 굉장히 적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워서 금액 증액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국비를. 그래서 지금 아마 그런 면 때문에 더더욱 거기밖에…….
일단 한 기관에서 계속하다 보면 또 당연히 그 기관에서 그 병원에서 위탁이 될 거라고 하고 저희들도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는 상황에서 보다 보면 병원에서도 우리 예산도 그렇게 적은 상태에서, 2억 8000이었나요?
2억 8000?
2억 3800.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당연히 이렇게 우리가 위탁이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면 좀 해이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성가족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좀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보면 상담 서비스의 실적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임에도 달성 목표는 최근 3개년간 변함없이 4320건이다 돼 있거든요. 왜 그런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상담하는 것에 치중하기보다는 상담은 일반적인 거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조금 특화해서 하는 게 고위험 임산부들에게 집중 조사도 하고 또 상담도 하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그냥 실적은 계속 늘리는 게 다가 아니니까 저희가 난임 부부 그분들은 한 1만 1800여 명으로 이렇게 비슷하거든요. 매년 그 숫자가 확확 늘어나거나 줄거나 그러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상담 실적을 올리는 것은 그냥 물리적인 거고 저희가 질을 더 내실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라, 그럴 수 있죠. 그런데 딱 4320건으로 3년 동안 끝났다는 것은 접수를 4320건에서 끝냈다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저희 실적을 보면 목표는 그랬는데 실적은 5000여 건, 6000여 건 이렇게 갔거든요.
그러면 4320건이 넘어가면 안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닙니까?
네, 다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지금 제출하신 동의안에 보면 마지막에 개선 요청사항으로 홍보전략 성과 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홍보를 확장하고 고비용 저효율적인 홍보는 줄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어찌 보면 이 내용과 이 내용이 지금 상충되는 내용 아닙니까?
좀 전에 말씀하신 난임에 대한 부분이 거의 일반 수치가 고정적인데 홍보를 못 해서 지금 그 수치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런데 홍보전략 분석을 통해서 불필요하고 저효율적인 홍보는 줄이고 좀 더 효율적인 홍보를 해야 된다.
물론 난임뿐만이 아니지만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하고 4320건으로 설정을 한 것과 이것이 지금 두 부분에 있어서 좀 상충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목표 설정은 중앙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목표 설정…….
중앙에서 일괄적으로 설정을 해서 그 정도 해야 된다고 저희한테 지침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전 조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의안을 주실 때 변화된 내용과 그리고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좀 틀린 부분이 있다면 그런 부분을 반드시 설명을 해 주시거나 여기에 써주시거나 하셔야지.
물론 저희 위원들이 공부를 덜 해서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 것하고 이것을 다 비교해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하실 때 전년도, 그냥 일반적인 너무 규칙적인 이런 설명 말고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떤 것에 포커싱을 맞춰서 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난임 부부, 임산부의 심리상담 및 정서적 지지 그리고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 등을 수행하는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 권역 난임ㆍ우울증상담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2022년 2월부터 올해 2024년 12월까지 3년 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방문간호사가 255개소 어린이집을 월 1회에서 2회 방문하여 영유아의 신체 계측 및 발달 사정을 통해 지난 5년 동안 언어지연 발달 사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 동안 발달과 언어지연이 의심되는 173명, 자폐와 정서장애가 의심되는 6명, 심장질환 26명, 의학적 치료를 요하는 일반질환 1331명 등을 조기 발견하는 성과가 있었고 보육교직원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과 학부모에게 영유아 건강정보를 제공하고 상담을 지원하는 등 안심 보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본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을 동의안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은 인천광역시 영유아보육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간호인력 보유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의 지부여야 하며 간호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법 제7조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간호인력을 보유한 기관이어야 합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로서 전문성과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이 체계적인 사업 추진과 업무의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되고 최근 들어 전염성 질환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 노인 등의 집단 감염 예방을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할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전염병 등 선제적 예방을 위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취지는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다만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현재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을 수행 중인 인천광역시간호사회에 대한 평가 결과는 총 82.85점이고 영유아의 다양한 신체건강관리 및 예방관리, 보육교사 대상 응급상황 대응 교육지원, 다양한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제공 및 교육사업이 충실하게 제공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COVID19 감염병 확산 시기에 어린이집 원장 및 직원, 학부모에게 감염병 예방 원칙을 교육하고 관리 방법을 교육함으로써 건강을 지킬 수 있었던 점이 우수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더불어 저출산 문제로 인한 원아 수 감소로 폐업하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으며 정부의 정책 변화로 인한 사업 지속 여부 불확실성이 위험요소가 되고 있으나 아동의 수가 적어지면서 오히려 질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새로운 사업구상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82.85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면서 기대하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근로여건 및 고용안정 노력, 사업예산 집행의 효율성, 운영 관련 매뉴얼 및 규정, 사업 마케팅 및 홍보 노력, 성과목적의 적정성 등 평가점수가 낮은 분야에 대해서는 보완 등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주요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관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제가 좀 어린이들한테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하고.
이 예산은 어디 뭐 시비입니까, 국비, 뭐죠?
시비입니다.
전액 시비?
그러면 여기 보니까 아이들을 간호할 때 자격증을 가진 간호사가 투입됩니까?
네, 저희가 하는 것은 간호사협회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분들이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지역에서 보면 어린이집에 가면 장애인 아이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조금 모자라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강사나 원장이나 조금 텔레비전에 나오지만 그런 면이 있는데 수탁기관을 선정할 적에 이런 부분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정을 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해야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야 동의는 해 줍니다. 해 주는데 그 기관을 보면 잘 선정해서 그렇게 해서 선정이 되도록 꼭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임관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제가 고생하시는 것 잘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사업대상 관내 어린이집이 250개소, 도서지역 제외입니다. 관내에 있는 어린이집은 사실 근처에 병원들이 많아서 또는 어린이집이 주변에 있는 병원들하고 위탁을 하거나 다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유치원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물론 아이들에게 일이 생기기 전에 사전에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한 사업인 것 같은데 도서지역이 그쪽에 있어서는 더 위험군 아닙니까?
사회의 약자를 보호해야 되는 우리 시가 여기서 지금 도서지역을 제외한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사업이 ’22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한 번 3년 해서 ’22, ’23, ’24년 왔고요. 저희가 처음부터 전체를 다 대상으로 하기에는 좀 초기였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의료인력을 두도록 되어 있어서 거기는 제외를 하고 그 다음에 100인 미만 중에, 그러면 1500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250개라는 것은 저희가 1500개를 예산상 다 할 수 없으니까 250개로 한 거고요.
그래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들도 저희가 공감하고 있는데 다만 강화하고 옹진이 도서다 보니까 간호사 채용 이런 것도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25년도부터는 강화와 옹진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쪽에 별도 인력을 채용하는 걸로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강화ㆍ옹진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 그런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죠.
이게 왜냐하면 위탁기간이 3년으로 ’25년부터 ’27년까지 되어 있는데 ’25년에는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다 이렇게 막연한 구두로만 하는 이 내용이 과연 이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20개소로 예산상 했다 하지만 그러면 250개소에 도서지역이 포함이 되어야지 맞는 것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지금 다시 재위탁을 하는 입장에서 그 내용을 더 첨부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게 기관의 동의안이 그 내용까지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설명하실 부분이 있으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 담당하시는 분들?
서미숙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입니다.
저희가 위탁공고를 낼 때 그런 사항을 포함해서 앞으로 낼 예정입니다.
그것은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두상으로 하는 얘기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나중 되면 이게 또 공문에 사업방향성의 대상에 그게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왜 또 갑자기 그렇게 얘기를 하시냐고 그러면 그게 또 민원이 발생할 것 아닙니까.
저희가 당초부터 포함은 다 되어, 그러니까 초기에는 250개소에 100인 이하 그다음에 국공립에 장애가 포함된 그런 어린이집으로 한정을 했지만 그 내용을 좀 더 보강해서 내년에 할 때는 공고문을 할 때 4월, 5월에 하겠지만 그 얘기를 포함해 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지금 이 동의안에는 그런 내용까지 들어가 있지 않고요.
과장님 그러면 여기서 동의안 왜 받습니까?
공고 낼 때마다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 바꿔서 할 거면 동의안을 왜 해요?
공고문까지 저희가 동의를 하지는 않고요. 재위탁할 것이냐, 민간위탁할 것이냐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은 사실 포함하지 않는 게 보통…….
그러면 이 내용은 넣지 말았어야죠. 그러면 민간위탁할 건지 안 할 건지만 우리한테 동의를 구해야지.
그런데 여기에 지금 사업개요가 쓰여 있잖아요, 거기에 사업대상이 쓰여 있고.
사업대상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어떻게 공고문에는 이것을 빼고 도서지역을 포함해서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사업대상은 관내 어린이집 25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군ㆍ구가 포함이 되어 있다, 안 되어 있다 이 얘기는 아예 없는…….
그러면 여기다가는 ‘도서지역 제외’라고 왜 썼어요?
도서지역 제외는 없는데요.
제외가 어디에…….
도서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는 도서지역 제외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그러면 이것을 지금 검토도 안 하고 우리한테 제출하신 겁니까?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요지에 저희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부서에는 제외라고 안 되어 있나요, 도서지역?
요지에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죠?
이것 다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진행발언 잠깐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신충식 위원님.
위원장님 지금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1시 0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내 어린이집을 간호사가 방문하여 영유아의 건강관리, 보육교직원의 역량강화 교육 등을 수행하는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동의안에 부기된 사업대상 중 관내 어린이집 250개소 부분에서 도서지역 제외는 삭제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에서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을 20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민간위탁 계약기간 만료일이 도래하여 센터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ㆍ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및 복지 서비스 지원, 상담과 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위기청소년 긴급구조를 위한 1388청소년전화 운영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쪽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센터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해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은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6조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인천광역시에 소재지를 두고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청소년 법인 및 단체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조례, 계약서 등을 준수하고 제3자 재위탁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6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라고 판단되고 전문성과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는 것이 체계적 사업 추진과 업무 효율성 측면에서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종합성과평가에 따르면 현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가톨릭청소년재단 평가 결과는 총 81.38점이고 상담만족도 및 효과성 측면에서 최근 2개년도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및 민간전문가의 활용실적이 최근 3개년 동안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되었으며 인터넷ㆍ스마트폰 과의존 예방해소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하여 2022년에는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하였으나 코로나19가 종식된 2023년에는 전년도의 목표 미달성 요인을 찾아 학급 단위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실행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점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다만 청소년 동반자 사업, 청소년 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 등 일부 사업은 목표를 미달성한 연도가 발생하고 있는바 미달성 원인을 분석하여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각 사업별 지표의 목표가 적정한지 검토하여 실현 가능한 개선된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81.38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면서 기대하는 수탁기관의 전문성과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판단되는바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질 향상을 위해 낮은 점수를 획득한 분야에 대한 보완 등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복지증진 향상을 위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충식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종결을 선언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신충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6.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0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아동보호시설에서 보호 종료된 자립준비청년에 대한 사후관리와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등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입니다.
현 수탁기관은 (사)한국아동복지협회로 2022년 5월 최초 수탁 이후 2024년 12월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민간위탁 만료 기관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은 우수등급으로 평가됨에 따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운영 사업에 대한 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의 사후 사례관리의 연속성과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현 수탁기관인 (사)한국아동복지협회와 민간위탁을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위탁 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2025년 1월부터 2029년 12월까지 총 5년간이고 주요 사업내용은 아동양육시설ㆍ공동생활 가정 및 가정위탁에서 보호 종료 5년 이내의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청년의 여건과 특성에 맞는 상담, 맞춤형 자립지원 통합서비스 제공과 사후관리, 민간자원 개발과 네트워크 구축 등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역할을 총괄 수행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비용은 국비 8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024년도 기준 인건비와 사업비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 등 총 11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과평가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는 첨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계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 자립지원전담기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좀, 6쪽에 수탁기관 현황 보니까 3년이었다가 재계약은 5년으로 됐더라고요.
어찌하여 그렇게 5년으로 책정해서 하는지, 물론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기관의 변경에 의해서 시행규칙에 의해서 5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3년 해도 되지 않나. 그런데 갑자기 5년으로 또 변해서 좀 궁금합니다, 국장님.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에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5년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초에 3년 한 것은 17개 시ㆍ도 공통적으로 ’24년에 종료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1회에 한해서 재계약 가능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는 공모해 가지고 공개모집해서 하시겠다는 뜻인 거죠?
네, 맞습니다.
하여간 추진이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7.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11시 1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는 여성폭력 피해자의 긴급한 구조와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Hot-Line 전화를 통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민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입니다.
(사)한사회성장연구원은 지난 ’22년 1월부터 3년간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를 수탁받아 성실히 목적사업을 수행하였고 위탁기간이 2024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은 국비 50% 지원되는 사업으로 주요 위탁사무는 여성폭력 피해자 24시간 신고접수 및 상담, 시설 연계와 긴급피난처 임시보호,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며 재계약 위탁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간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건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충식 위원님.
신충식 위원입니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드려야 하나 싶지만 2페이지에 보시면요.
재계약 보고 소요예산에 국비 50%, 시비 5%예요?
(웃음소리)
이게 웃고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인데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자그마한 실수가 우리 공무원들이 자칫 잘못하면 열심히 준비하신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 모습으로 비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이렇게 제출하는 자료는 좀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민간위탁 재계약 잘하셔서 여성긴급전화 1366인천센터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저 한 가지 좀 궁금해서.
우리가 수탁기관이 지금 한사회성장연구원에서 하잖아요.
한사회성장연구원.
그런데 6차에 걸쳐서 재위탁하고 그러니까 한 번은 재계약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재계약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수탁기관은 한 차례만 거쳐서 재계약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여기와 재계약을 해요.
그래서 민간위탁운영위원회에서 재계약 적정성 심의 시에 어떤 지적사항이 없는 건지 아니면 문제 제기가 있었던 건지 좀 궁금해요.
이게 5페이지에 보시면요, 위원님. 여기에 추진경과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6년부터 ’18년까지 재위탁을 했고 그 재위탁의 적정성 검사에서 점수가 높으면 재계약을 할 수 있어서 재계약을 했고 그다음에는 다시 재위탁을 해서 공모를 하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공모를 해서 1366 여기가 한사회성장연구원이 됐고 또다시 적격성 검사에서 점수가 높았기 때문에 한 번 또 재계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잡은 한데 어쨌든 쭉 흐름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은 그런 상태라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는 이제 공모해야 되겠네요?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게 헷갈리더라고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 번만 할 수 있는데 다시 재계약을, 그런데 너무 잘하나 보죠?
여기가 365일 24시간이다 보니까 굉장히 힘든 면도 있고 또 여기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사명감을 갖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연속해서 이렇게 잘 추진을 해서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닌가.
기회가 되면 한번 방문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같이 방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여성분들이 정말 갑작스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어요.
요즘 보면 가정에서 폭력도 있을 테고 데이트 폭력도 있고 또 지금 언론에서도 보면 갑작스럽게 폭력적으로 돌변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여성분들이 1366으로 신고를 해서 도움을 요청하면 어느 보호장소에서 보호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습니까? 본인이 가정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고, 보호해 주는 기간이나 그런 게 딱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사실은 있는데요. 사실은 있는데 그 기간을 넘었다고 해서 저희가 내보내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 결과 안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저희가 같이 모시고 있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귀가하고 싶지 않다 이러면 저희가 자활할 수 있는 곳이나 그분이 살아가려면 생계를 또 책임지셔야 되니까 그런 곳들하고 다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하지 않게 된다면 부부관계인 상황에서 이혼이나 법적인 그런 쪽으로도 갈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네, 그런 쪽도 상담하고 지원하고 연계합니다.
상담하고 지원해 주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본인이 같이 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또 경제적인 그런 부분에서 오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보니까 예산도 7억 5000 정도인 상황인데 그런 부분들은…….
자녀가 있으면 또 아기와 같이 갈 수 있는 곳으로 연계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보호하면서 또 일도 같이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하여튼 여성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필요하고 정말 다급할 때 찾을 수 있는 기관이고 그런 번호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 홍보는 어떤 쪽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홍보는 일단 1366전화는 전국이 공통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같이 홍보를 하고 있고요. 여가부나 17개 시ㆍ도가 같이 홍보하고 있고 저희가 어디로 전화를 해도 가정폭력, 성폭력 이런 것들은 이쪽으로 연결을 합니다. 저희가 경찰청하고도 같이하고 있고요.
하여튼 정말 필요한 사업이고 이런 사업들이 잘 홍보가 돼 가지고 많은 분들이 위급할 때 필요로 하는 그런 전화번호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여성정책과장 김경선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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