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안건 제4항부터 제7항까지 순차적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은 지자체에서 직접 수행할 수 없으며 대한안마사협회, 시각장애인연합회, 시각장애인복지관 등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인천광역시가 의료법 제82조에 따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가 사업에 참여하는 시각장애인 관련 전문단체로 위탁기관 자격을 규정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제1항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의 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현재 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의 평가 결과를 보면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는 93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는 81점,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는 91점으로 평가되었습니다.
특히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왔는데 이는 참여자 관리 및 지원, 사업목표 달성률 및 예산집행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고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81점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인 전문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바 향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에 적극 임해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향후 집행부에서는 이번 평가 결과와 평가 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건복지부의 2024년도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지침에 따르면 동료상담, 정보공유 및 자조모임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와 장애인복지관 등의 장애인 유관기관에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의료재활시설 등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을 추진하는 전문기관ㆍ법인ㆍ단체로 위탁기관 자격을 규정하였으며 현재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해당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에는 장애인동료상담사 자격 취득자,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동료상담가 양성 기초과정 수료자 등 동료상담, 자조모임 활동 관련 교육과정 수료자의 참여가 필요하고 사회참여가 없는 중증장애인 참여자 발굴 등 동료상담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능력을 갖춘 단체나 기관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4쪽 하단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회 동의 전 인천광역시 민간위탁운영위원회를 통해 민간위탁 적정성 심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24년 신규 민간위탁 추진부터 현재까지 해당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바 그 이유와 향후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절차 이행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동일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인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91.8점의 평가 결과가 있었고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80.1점,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사업 추진 지연으로 평가 유예로 결정되었습니다.
6쪽입니다.
특히 인천발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 이유는 동료상담 및 자조모임 참여자 수와 활동 건수 달성률이 낮았기 때문으로 보이는바 향후 참여자 관리 및 지원에 앞장서야 할 것이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인천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는 동료상담가 채용 지연으로 인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해 평가조차 받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사업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있으므로 사업기간 내에 사업능력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과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사업의 위탁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은 장애로 인해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 및 장애인가족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여행비 및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기관 자격은 장애인 관련 단체 및 비영리법인입니다.
4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가족 참가자 모집 및 관리, 사업정산 및 결과보고, 대상자 만족도조사 및 자체평가 실시, 사업 홈페이지 관리 등으로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이해, 참여자 모집 및 선정 등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에 대한 전문성 등이 요구되므로 해당 능력을 갖춘 단체나 비영리법인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참고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현재 장애인가족 돌봄 휴식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7개 기관과 장애인가족 공감여행 차량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1개 기관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사업목표 미달성, 홍보 부족, 업무처리 프로세스 미구축 등으로 인해 평가 결과가 낮게 나온바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통 등급은 당해 사업을 위탁하는 취지에서 볼 때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므로 수탁기관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통한 사업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서 중 주요 부분 위주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운영의 민간위탁 운영기간 만료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해당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민간위탁해서 운영하고 있고 수탁기관 자격은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 현재 사회복지법인 한울정신건강복지재단 인천지부에서 해당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직업 적응능력 향상, 직무기능 향상 등 지역사회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지원 및 장애인에 대한 근로 제공 등으로 장애인에 대한 축적된 전문성과 노하우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능력을 갖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에 민간위탁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양질의 장애인복지 서비스가 제공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사업성과가 종합적으로 측정된바 인천장애인복지관과 해내기보호작업장 모두 A등급을 받아 시설 운영 및 사업 수행능력이 우수하게 평가되었으나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평가한 본 평가서에는 평가지표나 종합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명시하고 있지 않고 단순히 평가등급만 나열하고 있어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내용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향후 집행부에서는 평가 결과 종료 시 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등급뿐만 아니라 종합평가 결과, 사업성과,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구체적 평가 결과를 받아 사업 추진에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시각장애인 안마사파견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 휴식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ㆍ해내기보호작업장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이상 4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