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관광코스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 우현의 길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 우현의 길 조성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와 제8조 우현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과 예산 지원 근거, 안 제9조 개인ㆍ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관련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로 조성하고자 하는 우현의 길 구간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한 고유섭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명예도로명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도로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조례로서 제정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됩니다.
또한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도 예술정책과의 중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유섭 인물기념사업과 문화관광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신규 조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연관관계에 대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지정보과의 본 조례 제정으로 명예도로명 고유섭길 도로 구간 주변에 우현의 길이 조성되면 2024년 1000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특정인물ㆍ장소, 대상 개별 조례 제정 시 형평성 문제 및 개별단체의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쪽 최종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ㆍ법률자문 결과, 종합검토 결과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안은 명예도로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로 구간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인천의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인 우현의 길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조성대상인 우현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대상 및 관리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예도로 구간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도보 답사길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물ㆍ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조례 제정으로 군ㆍ구별 형평성 문제 및 개별단체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와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바 향후 인천의 다양한 역사인물과 인문학적 도보답사길을 아우르고 총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