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7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9월 4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접기
(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O 의사일정 변경

먼저 금일 의사일정 중 제6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막바지 무더위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까지 총 7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박종혁ㆍ이명규ㆍ이단비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유곤ㆍ이순학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본 조례의 목적과 기본이념 및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시장 및 시민의 책무로서 우현의 길의 원활한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및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우현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추진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는 우현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개인ㆍ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는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하여 관내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관광코스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사항은 안 제1조 조례의 목적, 안 제2조와 제3조 우현의 길에 대한 기본이념과 정의, 안 제4조와 제5조 우현의 길 조성ㆍ운영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책무, 안 제6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안 제7조와 제8조 우현의 길 조성과 관리ㆍ운영과 예산 지원 근거, 안 제9조 개인ㆍ단체에 대한 포상 규정 등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 관련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 제한,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입법ㆍ법률고문 자문 결과에 따르면 조례로 조성하고자 하는 우현의 길 구간에 이미 기초자치단체에서 부여한 고유섭길 등이 포함되어 있어 명예도로명이 부여된 도로 구간에 다른 명예도로명이 중복하여 부여되지 않도록 하는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의견과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은 명예도로명을 중복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닌 특정한 도로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 마련의 조례로서 제정이 법리적으로 가능하다는 의견으로 양분됩니다.
또한 집행부 소관부서 의견도 예술정책과의 중구에서 인천광역시 중구 역사문화인물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유섭 인물기념사업과 문화관광사업을 연계 추진하고 있는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신규 조례의 효율성에 대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기초와 광역자치단체 간 업무 연관관계에 대한 내부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토지정보과의 본 조례 제정으로 명예도로명 고유섭길 도로 구간 주변에 우현의 길이 조성되면 2024년 1000만 도시 인천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과 더불어 명예도로명 활성화 사업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출되었습니다.
한편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는 특정인물ㆍ장소, 대상 개별 조례 제정 시 형평성 문제 및 개별단체의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가 있고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민의 인식 등 객관적인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7쪽 최종 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입법ㆍ법률자문 결과, 종합검토 결과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신규 제정안은 명예도로를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도로 구간에 대해 일정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인천의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인 우현의 길 조성을 통해 지역 활성화 및 시민의 문화생활 증진과 향후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 제정안에서는 조성대상인 우현의 길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은바 사업 추진과정에서 조성대상 및 관리구간을 명확히 설정하고 명예도로 구간에 대한 시민의 혼란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지역 특색에 맞는 도보 답사길로 개발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 및 전문가 의견수렴 절차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정인물ㆍ장소를 대상으로 하는 개별 조례 제정으로 군ㆍ구별 형평성 문제 및 개별단체 지원에 관한 유사 조례가 양산될 소지와 이에 따른 사업 지원이 증가할 경우 인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문제가 우려되는바 향후 인천의 다양한 역사인물과 인문학적 도보답사길을 아우르고 총괄할 수 있는 조례 제정 등 집행부의 종합적이고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시정발전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인 우현 고유섭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고유섭 선생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 일대를 연결한 우현의 길을 조성해서 우리 시의 새로운 인문학적 도보 답사길로서 지역 활성화 및 시민 여가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의원님 및 여러 의원님들의 조례안 발의취지에 동의하는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어 시민들에게 역사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신규 관광명소나 도보코스로 개발되어서 인문학이 어우러진 문화예술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김대중 의원님께서 고유섭 선생을 기리는 우현의 길을 명예도로로 지정하는 그런 발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고요.
다만 보니까 지금 중구에서 전체적으로 그런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예술정책과에서.
그러면 지금 우현의 길 새롭게 사업하는 것과 전에 중구에서 사업했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겹치는 상황이 되는데 지금 중구 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그 단체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의견을 내십니까?
중구의 고유섭길은 206m의 굉장히 짧은 길이의 길입니다.
그리고 중구청에서 공식적인 문서로 회신한 자료에 따르면 지금 고유섭길과 여기 조례상의 우현의 길이 많이 공간적 구조가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우현의 길은 연수구ㆍ미추홀구ㆍ중구 세 곳에 걸쳐서 각기 다양한 방식의 길을 조성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구청 측에서도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복이 되어도 문화 쪽이나 관광 쪽이나 이런 쪽으로 발전이 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고요.
다만 구청과 혼선이 겹치지 않는 그런 부분으로 사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부결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성숙 위원님의 부결동의가 있으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대중 의원님.
발의의원으로서 간단하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 조례안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주시고 또 많이 여기저기서 얘기들이 있어서 참 고민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결동의 이렇게 해 주신 것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하여튼 인천 출신 미술 사학자 우현 고유섭 선생님의 어떤 업적을 기리고 이런 인천 지역 내에서 훌륭하신 분들을 기리는 또 어떤 기류를 만들어서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이나, 하여튼 그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어떤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견들을 문화복지위에서 신중하게 고민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 기회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좋은 조례안으로 다시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걸로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의원님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부결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장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우현의 길 조성 및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2.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박창호ㆍ장성숙ㆍ김유곤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유경희ㆍ김재동ㆍ임춘원ㆍ신충식ㆍ임관만 의원 발의)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의 범주가 확대됨에 따라 다양해진 문화산업을 반영하기 위하여 문화상 수상 부분을 확대하고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1항은 문화상의 시상 부분을 확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10조는 부상에 관해서 규정을 삭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간사 규정에 관해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에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개정취지는 문화상 수상 부문을 5개 부문에서 9개 부문으로 확대하고 상위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문화상 시상 시 부상 지급내용을 삭제하는 등 기존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문화상 시상 부문 4개 신설, 안 제10조 시상 내용 중 부상 수여에 대한 내용 삭제, 안 제11조 간사를 특정하여 구체화 및 서기에 관한 규정 삭제입니다.
4쪽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사무인 교육ㆍ체육ㆍ문화ㆍ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 규정이 아니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상 수상자에게 지급하는 부상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위반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공직선거법 개정 이후 사실상 부상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조례 시상내용에서 부상을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조제1항제7호 ‘관광 부분’은 단순 오타로 보이는바 ‘관광 부문’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문화상 시상 부문의 범위가 5개 부문에서 총 9개 부문으로 확대됨에 따라 수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 시 신설된 부문의 전문지식을 갖춘 심사위원회 위촉 및 각 부문별 분과위원회 인원이 균등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한바 현행 조례 제5조제2항의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이 적정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역사가 깊은 문화상 수상자들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강구하는 등 인천문화예술인의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 문화상 수상 부문을 확대하는 것이며 그 외 세부적으로 관련 조례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의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며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전통과 상징성을 지닌 인천광역시 문화상이 인천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드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문화상 시상 부문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심사위원회 전체 구성원의 수를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장성숙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문화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김대중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너무 안 나와 가지고 장성숙 위원이 하면 안 될까요?
그렇게 해도 되나요?
(위원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이선옥 의원님 목소리가 안 나오시는 관계로 장성숙 위원님께서 대신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위원입니다.
이선옥 의원님을 대신해서 제가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이선옥 의원님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의 관광기본권을 보다 폭넓고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관광조직의 주체적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하고 관광사업자 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인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7호는 관광사업자 단체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 및 안 제18조는 인용하고 있는 법령의 정비와 장애인ㆍ고령자 관광활동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을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0조는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의 관광업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23조는 예산 지원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지역별 관광협회의 사업비 지원 및 장애인ㆍ고령자의 관광활동 권리증진에 대한 보조금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주요 개정사항은 안 제2조 관광사업자 단체에 관한 정의, 안 제17조와 18조 장애인ㆍ고령자 관광활동 지원사업 보조금 지급, 안 제20조 관광업무 위탁범위 및 대상 명시 안 제23조 협회의 사업비 예산 지원입니다.
종합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을 반영하여 지역별 관광협회 수행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규정을 신설하고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여행 및 관광활동 권리증진을 위해 필요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20조에 위탁 대상범위를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서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변경하는 것은 위탁대상을 축소하고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관광진흥법 제80조제3항에서 위탁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하여 폭넓게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9에서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근거 규정을 규정하고 있는바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위탁대상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축소하여 변경하는 사항은 지역관광협의회에 관광업무 위탁을 제한하게 되는 것으로 상위법령인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제4항5호에 저촉되어 법령 우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신중한 입법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시ㆍ도의 경우를 보더라도 관광업무 위탁 대상기관을 제한하여 규정하고 있는 조례는 없으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7조에서도 수탁기관 선정 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제처 의견 제시 사례에서도 조례에 특정인을 명시하는 것을 지양하고 위탁대상의 설립목적이나 자격요건 등을 한정하는 방식으로 규정하여 복수단체의 사무를 위탁할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0조의 규정 중 “관련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개정하는 사항은 결과적으로 특정인, 특정단체를 명시하게 되어 특혜 소지 및 민간 행정참여 기회와 권리 제한으로 인한 민원 발생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우려가 있어 신중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선옥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관광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지원하고 인천 지역 관광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지역 관광조직의 주체 간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해서 인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관광기본권과 인천 지역관광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안 제20조는 법률자문 결과 관광업무 수탁을 관광사업자 단체와 관광사업자로만 제한하는 것은 관광진흥법 제48조의9 위반 가능성이 있으며 또한 민간의 관광 관련 법인, 개인까지 행정참여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안 제20조는 법령에 저촉되지 않으며 민간의 행정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시민의 관광기본권 향유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님.
조성환 위원입니다.
우리 이선옥 의원님한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고령자 측이나 장애인 측에서는 관광을 하는 것에 많이 제한이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관광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이나 고령자들에게 관광 쪽에 지원을 해 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어쨌든 예산이 수반이 되는 쪽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는 고령자ㆍ장애인에게 관광 지원을 하게 된다면 그 예산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추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예산을 얼마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명시적으로 가지고 있지 않고요. 제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장애인 및 고령자에 대한 관광기본권이 명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기회로 해서 저희가 시티투어버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장애인과 고령자에 대한 감면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여러 가지, 지금 저희가 관광사업을 할 때 고령자와 그다음에 장애인 분야에 대해서 감면 부분을 갖다가 최대한 활성화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요.
다만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인천시에 한 15만 명이 있는데 아무래도 심하지 않는 장애보다 심한 장애가 우선시 돼야 될 것 같고요.
고령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저희가 고령화,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나이대를 구별해서 차별화해서 좀 더 어려운 분들이 관광산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먼저 저희가 검토해서 진행할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장애인분들이 15%, 고령자분들이 17%면 전체적으로 인천시에서 32%의 약자분들이죠. 약자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시니까 찬성을 하고 있고요. 감사를 표하고 또 예산에서도 지금 선별적으로 장애나 고령이 심한 그런 부분들부터 먼저 꼼꼼히 챙겨주시기 바라겠고요.
또 위탁도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위탁 자체가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로 너무 딱 명시를 하다 보니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가 위탁에 참여하게 되고 또 권리나 제한 등이 있어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문제도 사전에 우리가 조례 제정을 할 때 미리 걸러서 필터링 할 수 없었나요?
이게 저희가 만든 안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의견을 모아서 저희한테 주신 안이기 때문에 지금에야 저희가 발견을 해서 저희 담당과장은 며칠 전부터 대표발의하신 우리 이선옥 의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저도 오늘 다시 한번 뵙고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대표발의하시는 안도 저희가 수시로 살펴서 피드백을 먼저 드릴 수 있다면 한번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에도 위배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 사실상 부서와 협의하려고 하면 의원님과도 몇 번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상 보면 사전에 필터링 돼서 올라오지 않고 협의가 됐었으면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여튼 전체적으로 저는 찬성을 하고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환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관광업무 위탁범위를 폭넓게 규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성환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8년 10월 19일 미추홀문화회관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6년이 도래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2항에 따라 민간위탁 재위탁을 위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예총에 위탁 중인 미추홀문화회관 시설물의 관리ㆍ운영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은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이며 올 12월 말에 위탁 만료 예정입니다.
그동안 미추홀문화회관은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다양한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문화 콘텐츠의 확장과 발전으로 지역사회의 문화 향유에 기여해 왔습니다.
미추홀문화회관의 효율적 운영 및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추홀문화회관을 민간위탁해서 관리ㆍ운영코자 하오니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19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미추홀문화회관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득한 후 전문성 등 사업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전문기관을 선정하여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을 재위탁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5쪽 하단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를 구하는 사무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미추홀문화회관 시설물 관리ㆍ운영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문화예술 프로그램 및 사업을 수행할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운영 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시민의 문화생활 향유 기회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시의회 동의 전 사전절차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바 본 민간위탁 동의안 12쪽부터 17쪽까지의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추홀문화회관 사업을 수행 중인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한 평가결과는 총 80.3점이고 당해연도별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실시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은 바람직하다고 평가되었습니다.
최근 2년간 예산 집행률은 평균 91.5%로 준수한 실적으로 평가되었습니다.
7쪽입니다.
다만 사업 활성화 측면에서는 본 기관이 갖는 차별적 프로그램이나 사업 홍보를 위한 전략이 부족하여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지적되었습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를 놓고 볼 때 80.3점은 당해 사업에 대한 위탁사무의 전문성,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낮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환류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평가결과와 평가대상 지표 등을 토대로 향후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성과에 대한 책임성을 확보하는 등 기관 운영에 전반적인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미추홀문화회관 운영ㆍ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을 쭉 훑어보니까 처음 생길 때부터 한 단체가 계속해 왔어요.
네, 2001년부터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특별한 문제는 없었나요, 그동안에?
아무래도 입지적인 특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계속 해 오다가 6년 전부터 공모 절차를 밟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래도 여기가 단가가 낮다 보니까 그렇게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실정입니다.
여기 보니까 인원 규정이 3명이에요, 그렇죠?
관장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행정 두 분 이렇게 해서 세 분이 하는데 연간 예산은 한 약 어바웃 4억 5000 그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주로 보니까 아카데미교육 사업이 있고 공연 기획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2025년도부터 해서 3년간을 민간위탁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럴 때 좀 차별화돼서 물론 단가는 낮지만 그 지역이 되게 노후되고 그다음에 원도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문화의 향유가 골고루, 치우침이 없도록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할 건지 공모사업에 넣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지금 보니까 여기가, 물론 저도 그 근방에서 옛날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이용자가 그렇게 다양성을 못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번에 공모할 때는 다양한 경험이 있는 단체가 들어와서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보면 다문화라든가 청소년이라든가 발달장애인이라든가 이런 쪽의 프로그램이 좀 차별화되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속 같은 내용을 한 단체가 몇 년을 해 오니까 내년에 공모를 할 때는, 이 단체 해 주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그래서 한번 공모할 때 단순한 어떤 민간 문화예술단체만 하지 말고 업무내용에 조금 차별화를 줘서 해 주면 참 좋겠다, 그쪽 지역에 저도 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구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이 평가점수를 보니까 그렇게 또 높은 점수도 아니에요. 그냥 보통인 점수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그런 쪽에서도 고민을 하셔 가지고 평가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 평가지표는 우리 인천시가 만들었나요?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재정기획관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그 고유의 틀이 있지 않습니까. 이 틀 안에 그래도 우리 인천의 특성 있는 항목을 조금 넣어서 참여를 유도시키면 좋지 않을까. 한 단체만 계속 들어오거나 아니면 단가가 낮아서 한 단체가 계속 유지한다면 그것도 조금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평가지표를 조금 고민하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네, 박판순 위원님이 주신 의견에 다 동감을 하고요. 두 가지 의견 주셨는데 첫 번째 분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프로그램에 대한 일단 기대수요가 나올 수 있게끔 저희가 어떤 식으로든 새로 맡은 기관이 기대수요에 따라서 서베이나 일반 여론조사를 한번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그런 걸 한번 한 다음에 공모에 반영하는 걸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대로 너무 한 기관이 오래 하다 보니까 고인물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도 저희가 새로운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꼭 원도심 그 지역만이 아니라 폭넓게 저희가 한번 기관, 단체를 섭외해서 공모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성환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거기에 덧붙여서 보면 지금 평가결과가 있어요. 평가결과가 80.3이고 지금 집행률이 평균 91.5% 준수한 실적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 지금 행안부에서 재정 지원 시에 지침대로 평가를 했는데 그러면 만약에 총 평가결과가 몇 프로 이하까지 떨어지면 위탁을 거부할 수가 있나요?
65점 미만이 매우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5점 미만으로 되면 다시 이 기관은 공모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75점에서 85점 사이가 보통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기관에서 보통은 하위권에 속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미추홀문화회관 위탁사업자는 본인들이 하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혹시 또 공모에 임하게 되면 그런 걸 아마 염두에 두고 공모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장님께서 공모 쪽에서 지금 운영 쪽에 보면 단가 쪽에서 저렴한 단가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회관들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저희들이 이익을 보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익을 보려는 것보다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고 또 똑같은 활동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이 강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다면 어떻게 보면 참여율이 좀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걸 다양화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성환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기대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서 수요에 맞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준비하도록 그렇게 공모를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미추홀문화회관 관리ㆍ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2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5.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이선옥ㆍ임관만ㆍ장성숙ㆍ조성환ㆍ김대중ㆍ이단비ㆍ박종혁ㆍ이인교ㆍ신충식ㆍ박판순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수당 지급대상을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3조의3제2항제3호 및 안 제13조의4제2항제3호는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수당 지급대상을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입니다.
인천시는 심각한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ㆍ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6월 본 조례 개정을 통한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지급은 17개 시ㆍ도 중 인천시만의 특색 있는 정책으로 저출산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3쪽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위탁가정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은 물론 인천시의 복지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내용은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지급대상자 확대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4쪽 금번 조례안은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수당 지급대상을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확대하고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해당하고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규정이 아니므로 법률 유보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아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거주 부모에게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여 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등 출산 및 양육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계층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저출산 해소와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은 아동의 부 또는 모에게 인천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방식이 원칙인 만큼 위탁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아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지급방식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졌는지, 이에 따른 적절한 지급방식이 정해져 있는지 등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담당 부서에서는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 사업이 충실히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에 따른 효과성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율적인 지원방법과 새로운 시책 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국장님께서는 시민소통토론회 참석으로 인해 영유아정책과장님이 참석하셨습니다.
영유아정책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아동의 출생ㆍ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해 사회적으로 시급한 화두인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인천형 출생정책인 1억+ i dream 사업 중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의 지원대상에 관내 위탁가정 및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까지 추가로 포함하는 내용으로 인천의 모든 아동에게 보편 지원한다는 이 사업 취지에 부합되므로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유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기적절하게 천사지원금하고 아이꿈수당 지급을 위해서 소외될 수 있는 위탁가정하고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들한테까지 확대한 것은 우리 유경희 위원장님 아주 좋은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행부 비용추계서를 한번 들여다봤어요. 그런데 과장님 아이꿈 대상이 40명이고 천사지원금은 6명으로 이렇게 추계를 잡아놨더라고요. 실제적으로 수혜 혜택이 그렇게 많아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아동복지법에서 이야기하는 시설들이 있지 않습니까. 13개 시설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인천시가 지금 조사된 내용의 추계를 보면 40명하고 천사지원금 6명뿐이 없을까. 저는 조금 염려가 돼요, 더 많을 텐데 왜 이렇게 인원이 적을까.
그러면 이 아이꿈수당 40명하고 그다음에 천사지원금 6명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조사가 됐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천사지원금은 올해 ’23년생이 해당이 되고 아이꿈수당은 2016년생이 해당되기 때문에 시설의 전체 인원에 비해서 그 해당되는 인원수는 이 인원으로 저희도 파악이 됐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점점 늘어나겠죠. 지급대상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8살 되는 아이까지 포함해서 점점 늘어나는 인원수이고 지금 당장은 1억원이 안 되는 비용이지만 점점 이것도 늘어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누락되지 않도록 그렇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추계라는 것은 사실 앞으로 줄지는 않을 거고요. 그다음에 물론 그렇게 되면 또 사회복지, 아동복지법에 대상자가 너무 늘어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취약계층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닌데 하여튼 대상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빠짐 없도록 그렇게 잘 챙겨봐 주시고.
그다음에 확대 대상이 ‘위탁가정하고 그다음에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이런 대상자들인데 그 ‘등’이라는 건 어떤 뜻인가요?
지금 시설 입소아동 말고도 가정에서 위탁을 받는 아동까지 포함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아동 위탁가정센터가 있어서 10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대상이. 그래서 나는 뭐가 좀 누락이 된 건지?
아동양육시설과 공동생활가정, 장애인 거주시설, 가정 위탁가정 이렇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장애인 거주시설에 있는 아동까지 넣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지금 아동복지법에는 빠져 있는 시설이니까 그것은 잘 챙겨서 넣은 것 같아요. 조금 규정을 정확하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하여튼 출산 정책하고 친환경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지극히 바람직스럽고 인천시의 대표적인 사업인 것 같아요.
고생 좀 많이 하시고 빠짐 없이 누락자가 없도록 살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시간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를 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이봉락ㆍ이선옥ㆍ조성환ㆍ임춘원ㆍ유경희ㆍ박창호ㆍ김유곤ㆍ김재동ㆍ신충식ㆍ임관만ㆍ장성숙 의원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8조는 보건의료인력 외에 역량 강화와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지원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코로나19 유행 동향에 따르면 코로나19 입원 환자 수가 금년 6월 말부터 다시 증가하여 8월 입원 환자 수가 올해 정점을 기록하였으며 최근 응급실 내원 코로나19 환자 수도 6월 2240명에서 7월 1만 1627명으로 중ㆍ경증 환자 모두 증가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이러한 감염병의 급속한 확산은 물론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등으로 인해 보건의료서비스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보건의료인력 등의 수급이 원활하지 않아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인력 부족 및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해 보건의료인력 등의 적정한 수급관리와 보건의료기관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국회에서는 보건의료인력지원법을 제정하였으며 인천시도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보건의료인력 등의 원활한 인력 확보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조례에는 보건의료인력 등의 원활한 수급과 복지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복지증진 사업 등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 규정은 없는 상태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보건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및 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및 단체 등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바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5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등이란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르면 의료인, 간호조무사, 약사 외에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 영양사, 위생사, 보건교육사 등도 보건의료인력 등에 포함되므로 해당 인력의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및 단체 등도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그에 대한 충분한 검토 및 대책 수립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입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과 처우 수준 향상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실질적인 보건의료인력 지원체계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판순 의원님의 조례 개정안에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입니다.
보건정책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는데요.
우리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해당하는 그런 직종이 몇 개나 되나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한 18개 단체 됩니다. 거기에 한 18개 직종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20여 개 되는 걸로 알고 있고 인원도 되게 많고 의료기관 종류라든지 근무 형태나 처우나 이런 게 다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리고 직종별로 특이한 그런 근무 형태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이 조례의 취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코로나서부터 여러 가지 의료 어려운 점이 많은 상황에서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근무환경이나 처우 개선 포함해서 역량 강화까지 하신다는 조례를 만드신 우리 박판순 의원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그런 게 걱정이 돼요. 아까 말씀드린 이렇게 다양한 여러 직종이 있고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계획을 하고 계시고 그게 어디가 빠지거나 예를 들어서 소외가 되거나 이러면 또 많은 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정하실 때 진짜 여러 단체들이 다 모여서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한쪽에서 어느 쪽을 해 주면 어디 다른 쪽에서는 당연히 또 어려움을 얘기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어려운 점이거든요. 병원에서도 보면 그렇잖아요.
이 취지에 맞게 근무환경 개선이라든가 처우 수준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같이 각 직군별로는 다 특성이 있고 지원해야 되는 상황도 많이 다를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별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거기에 맞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그때그때 좀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조사서부터 준비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충식 위원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그냥 막연하게 제가 궁금해서요.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이게 보면 추계가 어려운 경우로 돼 있습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이.
아까 장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직군별로 필요한 사항이라든가 요구사항이 정말 다양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산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아직까지는 저희가 지금 처음 지원 조례를 만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느 선에서 예산 추계를 해야 될지에 대한 막연함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위원들이 도와드릴 게 아니라 이런 조례를 통과시키면서 추계가 어렵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면 조례 심의할 때 먼저 사전검토하실 때 그 정도 검토를 안 하신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려면 각 단체별로 필요한 사항을 저희가 다 요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니, 의원이 조례를 발의할 때는 굉장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여러 방면에서 준비를 한 후에 이렇게 조례 발의를 하는 거고 사전에 검토를 받는 건데 각 단체한테 그런 추계나 이런 걸 받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면 이 조례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의 말씀 저도 전적으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조례를 계기로 해서 우리 보건의료인력, 보건의료의 업무를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다양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위원님께서 좀 넓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이 조례에 저도 사실 이렇게 서명날인은 했습니다만 우리 과장님뿐만이 아니라 보건복지국뿐만이 아니라 시에서 이렇게 이런 조례를 만들고 나면 나중에 여기 종사자들은 또 왜 안 해 주냐, 그러면 여기서 나중에 시에서는 또 예산 갖다 얘기를 할 거고 이런 문제들이 계속 되풀이되는데 처음부터 그러한 것에 대한 그래도 기준치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추계가 없다. 비추계 내용이 앞으로 추정치, 추정할 수가 없다.’ 이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아닌가.
우리 과장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게 대부분 조례가 오면 지금 비용이 비추계로 다 올라오는데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반드시 시정돼서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신충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1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충식 부위원장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위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고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불합리한 사항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하거나 정책 건의, 의견 제시 등을 통해 시민의 복지수준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이며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의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ㆍ분석과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행정사무감사권 및 조사권과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 11월 6일부터 19일까지 14일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감사대상기관은 우리 위원회 소관 10개 기관과 그 산하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부터 감사일정과 방법 등 세부내용은 계획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본 행정사무감사 계획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되고 본회의를 통해 확정되며 향후 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님과 부위원장님이 협의하여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중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문화정책과장 백민숙
관광마이스과장 김은효
(여성가족국)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보건복지국)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 속기공무원
김도윤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