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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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5월 13일(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 보고
2.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4.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6.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즐거운 소식들과 함께하는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고마운 사람들과 행복 가득한 5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금일은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 보고에서부터 제6항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까지 총 6건이 되겠습니다.

1.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어울림카페는 취약계층인 장애인근로자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해 운영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서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7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울림카페는 미추홀구 경인로 345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장을 포함한 종사자 3명과 근로장애인 10명이 근무하면서 음료 및 다과 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8월 1일부터 2029년 7월 31일까지 5년간입니다.
위탁사업비는 ’24년 기준 1억 9890만원이 되겠습니다.
수탁기관은 공개모집 방식과 민간위탁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공정하게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장애인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 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직업재활시설 어울림카페 운영에 대해서 쭉 훑어봤는데 ’22년도의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왔어요. 이것 언제 한 거예요,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22년에 한 겁니다.
’22년도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19년도부터 ’24년 7월 말까지잖아요. 그러면 위탁 기간 내에 한 번만 평가하면 돼요? 이게 왜냐하면 평가 결과에 의해서 지금 민간위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2년도에 평가를 했거든요. 평가는 매년 합니까, 아니면 5년에 한 번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회복지시설은 3년에 한 번씩, 매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고요.
3년에 한 번?
네, 저희가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평가를 받거나 또는 다른 평가를 받은 게 있으면 그걸로 대체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시점은 ’23년에 한 거고요. 그것을 대신,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민간위탁 평가를 대신해서 이 평가로 갈음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보게 되면 이게 종합성과평가라고 그래서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는 종합성과평가를 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22년도에 한 것도 유효하냐 이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텀이 너무 넓잖아요. 평가 기준이 있고 평가 시점이 있는 건데 그래서 내가 아까 묻는 게 예를 들어서 ‘위탁 기간 5년 동안에 한 번만 해도 되냐?’
그리고 저는 좀 궁금한 게 이게 지금 쭉 보면, 사회복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보면 민간위탁에 대한 것은 왜 법에서 5년을 하게 만들었죠? 나는 그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게 지금 5년을 민간위탁한다.
저도 법으로…….
아니, 그러니까 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무 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5년에 한 번 평가받아서 민간위탁하게 하고 그냥 러프하게 쭉 가는 것 아니에요, 5년 동안에 잘하든 못하든 간에.
이런 것은 조금 나중에 건의를 하든가 해서 변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위탁은 한 3년 정도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보면 5년으로 돼 있어요, 시설위탁이.
이건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좀 건의를 해 가지고, 그런데 이런 것도 있어. 5년으로 하는데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심의해서 계약 기간은 갱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 제 생각에는 법으로는 5년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지만 그래도 앞으로 위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우리 장애인시설이나 어느 시설이든 간에 사회복지에 관한 것의 민간위탁은 한 3년 정도가 상당히 좋지 않을까. 이 5년이면 시장님 임기도 지나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떤 공약사항의 추진이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에서 추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러프하게 기간이 길다 그러니까 인천시는 이런 걸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칠 수 있으니까 이것은 좀 단축해 가지고 한 3년 정도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시는 시의원님들도 보면 지금 이게 이번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기간이 2029년 7월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길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있는지조차도 나중에는 민간위탁을 했는지 어땠는지 의원님들이 바뀌거나 또 다른 어떤 신분 변화가 됐을 때는 이게 지금 연속성도 없고 너무 길고 그래서 그런 것을 앞으로 국장님 좀 시정을 해 줬으면…….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관련해서는 저희가 결정하기보다는 주관부서하고 협의해서 아마도 이게 5년으로 된 게 안정적인 운영이라든지 이런 걸 보장하기 위한 것 같기는 한데 말씀하신 대로 단축해서 평가하면서 연장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관련해서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에서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거든요, 선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기간을 줄일 수도 있는 거고 하니까.
이것은 심의를 했습니까?
민간위탁 5년 하겠다고 한 겁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네, 그것은 한 거고 이제 앞으로는 공개모집해서 선정하는 절차만 남았고요.
하여간 계약 기간은 조금 고려를 앞으로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것 그러면 5월에서 6월 동안에 공개모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혹시 들어오신 분들 있어요?
아니요. 아직 공고는 안 나갔고요. 오늘 보고를 드리고 이제 공개모집 공고가 나갈 거고요.
보고하고 공고 내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고를 했는데 안 들어오면 또다시 여기다가 재위탁하시는 건가요?
다시 공고를 하게 되면 여기도 참가 신청을 할 수가 있고 또 다른 사회복지법인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참가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참가 신청을 받는데 다른 업체에서 안 들어오고 여기밖에 없다 그러면 다시 재위탁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건 장애인들이 하는 거죠?
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2.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위탁운영 기간이 2024년 10월 13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보고 후에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은 계양구 드림로 852번길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위탁시설은 184병상 규모의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종사자는 78명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관은 의료법인 인성의료재단으로 2009년 최초 위탁 시작해서 5년 주기로 총 3회 위탁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에서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서비스 제공과 지역사회 치매관리사업에 대한 지원 및 자문 등 종합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4년 10월 14일부터 2029년 10월 13일까지 5년간으로 인천광역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독립채산제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금번에 수의계약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8년에 치매관리법 신설 조항에 공립요양병원 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법령과 사업의 연속성, 전문성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제2시립노인치매요양병원 민간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러면 이 보고서에도 나온 바와 같이 기부채납했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의계약 대상자가 기부채납하신 분이 당연히 되는 건가요,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당연히 되는 거예요?
인성의료재단이 기부채납을 했기 때문에 인성의료재단과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계획을 보고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심의위원회는 물론 하시겠지만 과정은 거치겠지만 그냥 거의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네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옛날에는 이 조항이 없었고요. 치매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이 생겼고요. 옛날에는 기부채납했다 하더라도 공개모집을 했었는데 지금은 기부채납을 한 곳이니까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분들이 기부채납을 했으니 법에서도 수의계약이 가능하니까 또 전문성도 있고 하니까 수의계약을 하겠다라고 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거고 그게 수의계약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할 수 있다기 때문에 만약에 이분들이 여태까지 운영해 온 성과라든지 이런 평가가 미흡하다거나 하면 안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법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고 또 그동안에 운영해 온 성과도 우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수의계약하겠다라고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우수하다고 지금 판단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저희 운영평가 결과 거기 보면 굉장히 뭐라 그럴까, 약간 좀 더 보완해야 될 게 많은 것 같아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코로나 시기라서 약간 그렇다고 백번 양보를 해도 가동률도 굉장히 다른 타 도시보다 떨어지는 것 같고요.
그리고 22페이지에서도 보면 보호자 만족도도 전체 공립요양병원하고 아마 비교한 것 같은데 거기에 비하면 많이 떨어지잖아요, 보시다시피. 전체가 100점 만점에 평균이 18.8점이면 그런데 여기는 ’22년도 한 게 7.5점이에요.
그리고 ’20년도에는 22.5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에 비해서도 같은 병원에서 저번에 평가한 것에 비해서도 떨어졌고 그런 점이 매우 아쉽거든요.
그래서 어떤 보완책이 좀, 이게 수탁 심사하실 때 그런 자료가 조금 더 보완이 돼서 했으면 좋겠거든요.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라든지 아니면 왜, 그게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시고 그래서 지금 우수하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평가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고 거기 상당 부분의 평가항목에 있어서는 다른 데보다도 부족한 것도 있고 다만 이런 것들을 병원에서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있고 개선 의지가 있고 하기 때문에 수의계약을 통해서 연장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아쉬운 점이 다른 전체에 비해서 의료급여환자 퍼센티지가 많이 낮잖아요. 그런 점도 좀 보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취약계층들이. 이게 공공성을 가지고 요양병원이라도 해야 되잖아요. 위탁을 줘서 어떤 민간병원에서 기부채납을 해서 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아무튼 공공성이 담보가 돼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취약계층 퍼센티지도 되게 낮고 인천지역에서 이용하는 율도 계양구나 부평구 이런 데도 되게 낮게 나왔어요, 그 지역에서 이용하는 율이.
그리고 의료안전망 부분에서도 전체 다른 병원에 비해서 굉장히 점수가 좀 낮게 나왔어요. 그건 왜 그런 거죠?
이게 정확한, 제가 전체적인 평가지표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여기에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료급여환자가 아마 진료 비중이 낮아서 그렇게 분석이 된 것 같아요. 전체는 21.7%가 의료급여환자인데 여기 제2시립은 11.3%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100병상당 지원 실적,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이런 것도 금액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면 의료비 지원이라는 것은 취약계층에 대해 이 병원에서 지원하는 건가요, 어떤 공공사업으로?
그 부분도 많이 낮다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6인실 이상 병상률이 다른 요양병원보다 좀 높아요. 그것은 우리가 환경개선비 이런 것도 지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 이용하는 분들이 쾌적하고 안전하게 또 감염 같은 데 이렇게 보안이, 감염관리 같은 데 잘하게 하려면 그런 것도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왜 그런지 이유를. 저희가 환경개선비 같은 것도 지원되잖아요, 보조금?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사랑 간호사 인력이 많이 부족하다고 평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직원 만족도도 굉장히 낮거든요. 보호자 만족도도 낮지만 보면 직원만족도가 굉장히 낮아요. 그런데 직원들이 근로환경이나 보상체계를 잘해 줘야 된다 이렇게 평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돼야지 숙련된 의사, 간호사가 거기 있게 됨으로써 또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휴머니튜드 그것도 하고 있잖아요.
휴머니튜드 기법교육 하고 있죠.
그러면 오히려 저는 보호자가 굉장히 만족, 그것은 저는 굉장히 좋은 기법이라고 그 영상 보면서도 감동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런 게 전국적으로 다 있으면 굉장히 좋겠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노인돌봄의 그런 걸 접목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체 기능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런 게 좀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걸 하는 병원임에도 불구하고 만족도가 낮다는 게 이해가 많이 안 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미리 알아보시고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에 대한 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가 결과 분석해서 조금 저조하게 나온 항목에 대해서는 별도로 집중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창이나 낙상률 그런 것은 많이 높지는 않아요. 낮게 나왔어요, 다른 데보다. 그런데 환자 안전관리 체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 안전담당자가 전담이 있는지 그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무튼 병원이 활성화가 되고 또 취약계층인 치매 분들이 이용을 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 공립요양병원을 하는데, 치매요양병원을 하는데 시민들한테, 가족들한테 되게 좋은 제도다 이런 게 좀 많이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2시립 민간위탁 보고 내용을 보니까 이게 기부채납했다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계속 공모했다가 이번에는 법 조항 신설됐다고 해서 수의계약으로 확 바꿔버렸는데 왜, 공모하지 그랬어요?
공모를…….
공모를 해도 어차피 지금까지 잘해 오셨으니까 좋은 평가를 받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지 민간위탁 이것 5년씩이나 지금 보면 1차에 5년, 2차에 5년 그러면 지금까지 그쪽 인성재단에서 10년 했어요.
그리고 또다시 ’19년부터 해 가지고서는 5년 정도를 또 ’24년 하면 토털 어떻게 보면 15년? 그런데 여기 지금 위탁 기간이 ’24년 10월 13일까지예요. 그러면 나는 이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러면 ’19년도부터 해서 5년이면 ’24년이면 올해 10월 13일까지 합니까?
네, 그렇게 5년이요.
그렇게 5년을? 아니, 조금 이해가 안 가서요. 위탁현황의 자료 4쪽을 보시게 되면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1차년도에 5년 하셨죠, ’09년도부터 ’14년까지?
그다음에 2차년도에 ’14년부터 ’19년까지 하셨어요. 그러면 3차년도에는 ’19년도부터 ’24년도까지 10월 달 것을 완료한 걸로 보고 다시 재위탁하겠다는 거죠?
지금 의회 보고이기 때문에 미리 하는 겁니다.
그러면 2029년도까지.
그렇습니다.
그러면 15년을 한 것 아니야, 지금까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15년을 하고 또 5년을 하게 되면 20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당초에 수의계약 근거도 있었지만 한 번쯤은 다시, 어떻게 한 재단에 지금 15년을 계속 밀어주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밀어준다는 표현보다 한 군데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크게 문제는 없으리라고 보는데 그래도 공모절차에 의해서 하는 게 낫지 또다시 2014년도부터 해서 5년을 하게 되면 한 의료재단이 20년 이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이 평가도 그래요. 지금 여기 운영평가 결과도 보면 썩 우수하지 못해요. 85쪽도 그렇고 영역별 보면 점수도 좀 낮고 그렇거든요. 지금 이게 91쪽 보시게 되면 보호자 만족도도 마찬가지, 아까 동료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이게 점수가 그래서 전체 조사 결과 요약본을 보게 되면 101쪽에 보면 이게 모든 점수가 병원 전체 대비 낮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국장님 좀 물어보고 싶어요.
첫 번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또 수의계약을 하시는지?
기부채납한 병원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조항하고 그동안에 운영해 온 것에 대한 안정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도 여기 이 평가 결과를 책으로 해서 위원들께 보여드렸습니다만 상당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병원에 비해서 미흡한 게 많이 있는 걸 봤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별도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운영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복지부에서 평가한 이것은 2020년도 건데 그러면 올해 4월에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 받은 것으로 돼 있거든요. 평가 결과 어떻게 나왔어요?
거기서 평가하는 건 아니고요. 거기서는 민간위탁하는 것에 대해서만 평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병원 운영에 대해서 지금 복지부에서 평가한 이런 내용의 평가는 아니고요.
아니, 보면 5쪽을 보세요. 이 자료 민간위탁 보고서 5쪽을 보시게 되면 하단에 그간의 추진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 2024년 4월에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한 걸로 돼 있어, 이때 여기 평가 어떻게 받으셨냐고.
이것은 평가하는 심의, 평가는 아닙니다.
왜 그러면 이걸 넣어요?
이걸 왜 넣으셨냐고, 추진절차가 있잖아.
행정절차죠.
아니, 추진절차가 민간위탁 계획을 3월 달에 수립을 했어 그다음에 민간위탁 심의를 개최하겠다고 해 놨어요. 그다음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 그 결과를 저는 보고싶다고.
아니, 그러니까 이 결과가…….
(관계관을 향해)
“결과서 있어요?”
원안 결과 또는 평가 점수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것을 첨부를 해 놨어야죠.
점수로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은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심의를 받는 거고 의회에 보고나 재위탁 승인을 받기 전에 사전 행정절차인 거고요. 여기서 기존에 했던 내용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거나 하는 그런 심의는 아닙니다.
그러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는 구성이 돼 있어요?
돼 있잖아요, 사회복지.
그러면 거기서 심의를 했을 것 아니야, 이게 수의계약을 하겠다는 내용. 원안가결됐다며요.
이게 페이지 12쪽 한번 보시면요, 지금 보고서 12쪽에 보시면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위원회에서 심의를 한 겁니다.
어떻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고 심의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내가 그걸 묻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아니, 그러니까 그 근거가 돼 있냐고. 지금 심의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겠다 하고 의결을 하셨냐고요.
그렇습니다.
(「원안가결은 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니까 그걸 묻는 거야, 내 얘기는. 이게 절차지만 원안가결을 했다. 수의계약을 하도록 원안가결을 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근거를, 그 자료를 붙여놔야지. 그래서 제 생각에…….
그게 12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니, 12쪽은 나도 보고 있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선정방법은 수의계약하겠다 이렇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5쪽을 보게 되면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심의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이 심의에서 수의계약하겠다고 결정하셨냐고요.
그렇습니다. 이 심의가 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묻는 것 아니에요. 그때 그러면 원안가결을 해 주되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좋아서 원안가결을 했냐 이 얘기예요. 어떤 부분 때문에, 이렇게 평가 점수도 낮은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요. 타시ㆍ도도 기부채납을 받아도 대부분 공모절차를 해요. 왜 우리는 지난번에도 수의계약을 하고 이번에도 또 수의계약을 하냐는 얘기예요.
제 생각에는 이 공모의 절차 앞으로 기부채납하는 병원도 물론 근거는 있어, 수의계약할 수 있다는 근거. 그러나 그 근거는 운영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인정되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했을 때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했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했다고 했어, 원안가결했잖아요. 그러면 그 타당한 근거를 나는 보고 싶다는 얘기예요. 왜 그것을 했는지 그 기록을 자료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이것은 그렇게 가되 향후에 이렇게 수의계약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거는 있지만 공모절차를 할 때 공모를 하든가 위탁을 줄 때는 여러 가지 연속성도 있고 전문성도 있지만 고려할 부분은 고려를 해서 그다음에 민간위탁 선정에 대한 방법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걸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수의계약 근거조항이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는 병원 운영성과를 조금 더 명확하게 분석을 하고 수의계약을 해서 앞으로도 진짜 잘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분석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시립요양원이 수익성하고 공공성을 따지면 어떤 게 우선돼야 되는 거예요?
공공성이 우선이라고 보입니다.
공공성이 우선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독립채산제 방식 그 부분을 정확히 알고 있지는 않지만 어디 찾아보면 단독, 그러니까 경영 단위에서 수지에 의해서 단독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공공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쨌든 적자가 생기면 안 되고 수익을 더 중요시 여기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은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이렇게 운영…….
대부분 하기 때문에?
네,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한 거고.
그렇죠, 가능하니까 하는 거지 불가능한데 하지는 않겠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런 운영 방식이 공공성보다는 수지를 더 계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시에서 더더욱이나 큰 지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위원님들 갔었을 때 환경적으로 좋은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정말 손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 다 보고 왔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운영 방식에, 이렇게 운영은 하되 우리 시에서 지원하고 또 개입하는 부분이 별도로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예산 지원은…….
아예 없어요?
네,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예산 지원은 없고요.
그러면 환경개선할 때 조금 지원…….
그런 부분은 기능보강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도로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능보강비 같은 것 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시에서. 요청이 있고 그게 꼭 필요하다 했을 때 지원해 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러면 또 그것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어느 정도 개입은 있어야 되잖아요. 어느 정도 시에서 운영에 관여를 할 수 있나요?
이것은 양해해 주시면 우리 건강증진과장님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십시오.
건강증진과장 조상열입니다.
독립채산제에 대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어떤 토지나 건물이라든가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할 의무가 있고요. 또 단지 운영권에 대해서만 위탁운영을 줬기 때문에 저희들 시설, 재산, 토지에 대한 부분들은 시 재산을 관리하는 부분이라 저희들이 병원에서 위탁운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은 기능보강을 해서 복지부에 건의해서 국ㆍ시비 보조를 지원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하면, 개입하는 부분들이라면 실질적으로 그쪽 위탁병원에서 재정적인 것들이라든가 인력 운영이라든가 그다음에 환자에 대한 운영, 실질적으로 병원에서의 독립채산제라는 부분들이 재정의 적자가 결산서에 보시면 저희들이 볼 때 마이너스 경영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었고 코로나 때는 재정보조금이 보조가 돼서 흑자가 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면서 적극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들은 개입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총괄해서 운영에 대한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시 재산이기 때문에 관리 차원으로 기능보강이나 환경개선비는 지원을 해 주지만 운영은 독립채산제이기 때문에 운영에 대해서는 큰 개입을 하지 않는다.
어쨌든 저희는 그런데 시에서 이것을 보면서 그냥 적자기 때문에 만족도는 떨어지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 방식이 그렇기 때문에 위원들은 갔다 오고 이런 방식이 문제가 있음에도 그냥 다 통과시켜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 재산이면 운영에 있어서도 만족도를 높여야죠. 고객 만족도 또 직원들에 대한 만족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시의 어느 정도 개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렇게 다 건물도 토지도 기부채납하셨으니 엄청 크게 시에 또 기여를 한 부분이 있어서 운영권을 드리고 계속 운영을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수의계약으로 평가가 좋지 않아도 그냥 둘 수는, ‘우리는 운영 방식 때문에 운영권 개입 못 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절대 안 될 것 같고요. 시에서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정리를 하셔서 계약하실 때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이게 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당연히 저희 역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분 부분별로 평가에서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와 있는 상당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같이 의논을 해서 보완해 나갈 건 보완해 나가고 이래야 된다고 보고.
다만 지금 이걸 예산 지원을 한다거나 하게 되면 그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는 독립채산제는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낫다고 보고 그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저희하고 협의해서 개선해 나갈 수 있다, 개선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이게 지금 인성의료재단에서 계속 이걸 위탁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러면 적자가 나는데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적자는 아니고 독립채산제니까 그 자체에서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만약에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아마 수탁받은 법인에서 법인 전입을 하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 법인 전입금으로.
그런데 이게 계속 한 군데만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만족도가 이렇게 낮아도 계속 여기서만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게 어쨌든 시립요양, 이름이 시립이잖아요. 그러면 일반인들은 보면 이게 위탁을 줬든 이런 걸 잘 모르잖아. ‘시에서 운영하는데 뭐 이렇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도 있어요.
일단은 계속 여기서 해 왔기 때문에 아무리 이분들이 독립적으로 위탁을 받아서 한다 하더라도 시에서 조금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은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하는 걸로 의회에 보고드리고 진행을 하지만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부분 보완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모니터링하고 정 안 된다고 하면 공개모집을 통해서 충분히 방법은 바꿀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 어쨌든 평가로 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담당 국에서는 좀 면밀하게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실은 기부채납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족쇄처럼 우선권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서천재단하고 인성재단 두 군데가 있는데 어떤 부분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으면 운영이 어려울 정도로 조건을 만들어 놓은 데도 있어요.
어쨌든 공도를 접해야 접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사도로 해 놓아 가지고, 그러니까 의도 있게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의도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실은 운영의 효익은 우리 환자들, 시민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계속 그 얘기가 나오지만 독립채산이라는 문제 때문에 수익을 먼저 우선시할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염려될 수 있고 또 추정되는 부분은 우리가 공적인 부분에서 공권력으로 상당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우리가 행정력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행정력을 발휘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시민들이 잘못 생각하면 진짜 구시대적 단어인데 유착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같은 행정하면서 그런 오해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면 예전에 기부채납할 당시에 보면 우리 시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비용이 아니에요, 땅값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10년, 20년 흐르니까 땅값이 올라서 그렇지 그 시절이야 우리 재정으로 감당 못할 그런 비용도 아닙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또 향후 여러 가지 기능보강은 또 우리가 다 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모두 종합적으로 판단하셔서 행정력을 잘 사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민이 그 효익을 받을 수 있고 또 우리 시민이 행정을 열심히 믿고 또 열심히 하는 집행부에 대해서 사시적인 판단을 해서는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결코 오해가 있을 수 없도록 잘 살펴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평가 외에 저희가 지도ㆍ점검하는 게 있잖아요, 6개월에 한 번씩.
그것도 요양병원도 대상이잖아요. 어떠신가요? 그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분기별로 하게 돼 있잖아요. 하신 것 있나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우리 건강증진과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입니다.
의료법에 의해서 병원들은 1년에 1번 지도ㆍ점검을 하게 돼 있고요. 저희들이 이 위탁운영 병원에 대해서는 어떤 지도ㆍ점검보다도 운영에 대한 보건복지부 운영 평가와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간담회나 지도 점검을 통해서 어떤 사항들의 불편사항이나 미흡한 사항 이런 것들을 청취해서 더 개선하는 사항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도ㆍ점검 대상이긴 하잖아요.
네, 모든 의료기관은 지도ㆍ점검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운영 평가 전에 그런 지도ㆍ점검을 해서 뭐라고 그럴까, 말 그대로 지도하고 점검해서 하면 훨씬 더 이게 대외적으로도, 아무튼 인천시립병원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평가를, 병원 측에다만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감독의 책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그전에 해서 이렇게 가이드를 해 주고 또 교육도 시켜주고 그러면 훨씬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계획은 안 갖고 계신가요? 다시 재위탁하기 전에 한번 해 봤으면 좋겠거든요.
양질의 진료 부분 그러니까 업무 진료량도 지금 가동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게 낮지만 의료안전망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또 운영 부분에서도 좀 더 보완돼야 될 게 많이 보이거든요.
특히 안전 관리, 소방체계 관리 이런 부분도 다른 타시ㆍ도의 공립요양병원하고 비교를 했는데 좀 낮게 나왔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점에 대해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따로 위탁운영에 대해서 조금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그 사항들에 대해 저희들이 복지부에 한번 건의를 해서 운영 평가에 담도록 하겠고요.
저희들이 올해부터 치매위탁병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분기별 간담회와 지도와 점검을 통해서 어떤 힘든 사항들이라든가 미흡한 점 등을 더 찾아서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몰라서 그걸, 자료 준비 같은 것도 몰라서 못한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문제가 있다는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애로사항 그다음에 보강해야 할 점을 많이 지적했어요.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내용을 잘 성찰하셔서 문제없도록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

(10시 4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를 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건강도시 조성 방안의 일환으로 회원도시 간 정보공유와 공동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형평성 구현을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 공동협력 방안을 마련하고자 구성된 협의회로서 전국 103개 지방자치단체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에 따르면 협의회 가입을 위해서는 지방의회에 협의회 운영 규약을 보고 및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협의회 가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규약을 보고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규약 주요내용입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조부터 제29조까지는 회원 구성 및 자격,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017년부터 건강도시협의회 운영 규약이 제정됐잖아요. 국장님 왜 인천시는 여지껏 협의회에 가입 안 했을까요? 너무 늦은 것 같아.
아니, 2012년에 가입을 했었고요. 2012년에 가입을 했고 2017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건강도시협의회에 대해서 임의협의체라고 판단을 해서, 부담금 연회비 300만원이 되겠는데요. 부담금 납부를 지양하라는 권고 공문이 와서 2017년에 탈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건강도시협의회가 2017년에 운영 규약을 만들면서 공식적인 대한민국의 건강도시를 대표하는 협의체가 됐기 때문에 다시 가입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년도에 가입했다가 ’17년도에 탈퇴했고 그러니까 ’17년도 이후에 여지껏 왜 안 했냐 이거지. 그렇게 부담금 지양 때문에 스톱이 돼서 탈퇴를 했잖아요.
그러면 규정이 변경된 게 최근인가요?
아닙니다. 규약을 그때 만든 거니까 지금보다 좀 빨리 가입을 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늦었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왜냐하면 자치구가 있잖아요, 미추홀구하고 연수구. 이미 거기는 가입해서 활발하게 정보도 공유하고 여러 가지로 하잖아요. 이게 회비가 얼마죠?
300만원입니다.
연인가요, 아니면?
그리고 또 지금 이게 아마 건강도시 조성 관련 조례가 진행되고 있죠?
네,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 한 분이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에 좀 보완해서, 부족한 부분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조례에 담아 가지고 같이 협업을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조례 제정이 되면 이게 탄력을 받을 수 있잖아요. 할 일이 되게 많은 업무 중에 하나거든요.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지금이라도 좀 늦었지만 그래도 규약으로 해서 가입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푸르른 5월이 왔습니다. 싱그러운 햇살만큼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지역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이유는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영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중단 없는 지원을 위해 신설한 천사지원금 및 아이꿈수당의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8쪽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는 보호자의 정의를 신설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안 제13조의2 임산부 교통비 지급에서는 지원에서 지급으로 용어를 통일하여 정비하고, 같은 조 제3항은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환수 규정과 중복되어 항 전체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안 제13조의3은 2024년 1월 1일 이후 1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1세부터 7세까지 매년 120만원 이내의 천사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며, 12쪽 안 제13조의4는 2024년 1월 1일 이후 8세가 되는 아동에 대하여 8세부터 18세까지 매월 5만원 이상 15만원 이하의 아이꿈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위기에 직면한 현 상황을 극복하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추가적인 시책 추진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 출산율을 기록할 정도로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에 따라 인천시에서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개발ㆍ확대해 가정의 양육 부담을 완화시키고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음에도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은 0.72명이며 인천시의 합계 출산율은 전국 17개 시ㆍ도 중 서울, 부산에 이어 세 번째로 적은 0.69명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저출산 극복을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양육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인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인천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에게 현재 지원하고 있는 수당을 더 확대하여 실질적이고 지속적이며 중단 없는 지원금을 제공하자는 것이며 이는 임신ㆍ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목적에도 부합됩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전국 최초로 인천에서 태어난 아이에게 18세까지 총 1억원을 지원하는 1억+ i dream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에 지원하고 있는 지원수당을 확대하고 저출산 및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강행의무규정의 이행과 실질적인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할 것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안 제2조제3호, 안 제13조의2, 안 제13조의3, 안 13조의4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의 합계 출산율은 매년 전국 최저 수준이고 출생아 수 역시 매년 최저로 초저출산이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는 인천시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양육에 대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대책으로 추진되는 것이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진행한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가 출산한 산모에게 자녀 1명당 1억원의 현금을 직접 지원해 준다면 출산의 동기부여가 되는가?”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2.6%가 동기부여가 된다고 답했는데 이는 인천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 확대의 필요성을 어느 정도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동 개정안의 지원사항 중 현재 협의가 완료된 천사지원금 외에 아이꿈수당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절차가 진행 중인 만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복지부의 동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군ㆍ구와 예산 협의 부분은 상호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예산편성에 대한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시 재정여건 및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해 볼 때 사업의 효과성과 향후 예산 확보 여력 등에 대한 신중한 검토와 준비가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막대한 재정이 투여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조사 준비 및 계획을 통해 인천시의 출생률 향상에 실효성 있는 1억+ i dream이 될 수 있도록 하며 지속 가능하고 효과성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집행부서에서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장기적으로는 국가 사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책 건의 등의 노력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번 조례가 진짜 천사지원금하고 아이꿈수당 지급 일부개정조례안으로 출산 장려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부서에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고 또 군ㆍ구하고 다 협의가 좀 덜 된 것 같아요. 그것도 좀 노력하셔서 잘 협조할 수 있도록 유도해 가지고 잘 꾸려나가서 저출산이 조금 회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게 천사지원금은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지급이?
오늘 천사지원금은 조례가 먼저 이번에 개정되고요. 6월 10일 공표되면 6월 10일부터 접수할 예정입니다.
그건 준비가 잘되고 있고 그러면 아이꿈수당은 지금 사회보장 신설 협의 절차가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보건복지부하고 협의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님하고 17개 시ㆍ도 부단체장이 회의를 하셨고요. 그때에도 지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계시고 희망적으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는 6월 중으로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게 빨리 그러니까 원활하게 절차가 잘 진행돼서 천사지원금도 지금 원래는 홍보가 많이 돼서 기대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게 같이 지급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6개월 늦어지는 거잖아요, 원래 우리가 계획했던 그런 것보다는.
그래서 같이 모든 총력을 기울여서 지금도 잘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조금 더 힘을 내셔서 이게 좋은 정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군ㆍ구 협의는 여기 검토보고서에서 보면 기초 지자체가 예산상 어려움을 자꾸 호소한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원활하게 안 됐나요, 아직?
네, 저희 군수ㆍ구청장님들께서 지금 현재 민선8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럽지는 않지만 민선8기 이후에 계속 지속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염려하시면서 8대2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거기에는 저희도 공감하고 시도 인천시하고 군ㆍ구만 해서는 정말 이게 지속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래서 군수ㆍ구청장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앞으로 3년이 문제가 아니라 3년 이후가 더 문제라고 말씀하셔서 일단 3년 안에 국가 시책으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하셨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다시 분담 비율을 조정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국가 시책으로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계속적으로 이것을, 이 정책이 실효성 있게 돼서 저출산이 조금이라도 좋아지면 굉장히 좋은 정책이잖아요. 그러면 정부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모니터링 하셔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긴 천사지원금이나 아이꿈수당이나 아이 낳기 좋은 도시 만드는 또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항이기도 하고요. 좀 늦었지만 그래도 서둘러서 진행하는 것은 되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 천사지원금이 2024년 1월 1일 이후 생으로 돼 있는데 여기 비용추계를 보게 되면 ’23년생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24년생부터 주는 건지 아니면 ’23년생부터 주는 건지 명확하게 좀…….
천사지원금은 저희가 1세부터 7세까지 지원하는 거거든요. 지금 1세가 되는 애들은 그러니까 저희가 2023년 12월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23년 아이들이 올해 1세가 됩니다. 그래서 올해 지원할 때 ’23년생이 천사지원금의 첫 수혜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23년생부터 주네요. 그러면 ’22년도 12월에 낳은 사람은 너무너무 억울하겠네요. 같은 저기인데 연 120을 못 받으니까 또 해당 엄마들이 이렇게 섭섭해 하는, 눈여겨보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아이꿈수당은 연차별로 해서 이렇게 나이순대로 지금 보니까 연도별로 다 기입을 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5만원, 10만원, 15만원으로 이렇게 해 놓으셨는데 하여튼 아까 동료 위원도 얘기를 했지만 군ㆍ구 부담률 때문에 애로사항은 있겠는데 정말 0.65,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가 0.65 아닙니까?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지금 1도 안 되는 되게 낮은 출산율이니까 아이 낳기 좋은 도시가 되도록 출산을, 결혼을 독려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수당 때문에 아이 낳는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여건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난임부부에 대한 지원도 횟수 제한하지 마시고 엄마가 원하면 또 부부가 원하면 난임 부분도 아울러서 소득 기준도 없애시고 원하는 가정, 세대는 아이를 갖기 위해서 노력을 하니까 그런 쪽에는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난임부부에 대해서는 소득 수준 폐지하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력하는 부부도 있고 그러니까 횟수도 가급적이면 좀 제한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천사지원금이 올해 1월 1일부터 1세가 되는 법정 나이로 1세가 되는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제도인데 이게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게 앞으로 낳는 친구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거예요? 2024년 그러니까 2023년 1월 1일생 이후부터 천사지원금은 대상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소급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현재 이게 보니까 만으로 7세까지 주잖아요.
법정 나이 7세까지 주면 앞으로…….
지금 현재 국가에서…….
1년 혜택 그러니까 2023년에 태어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태어나는 아이들에게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취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하여간 재정적인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 조례 내용에도 보면 출생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사실은 기존에 먼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친구들이, 가족들 있지 않습니까.
현재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그전에 하루 차이로 그렇게 하면 더 차이가 난다고 하지만 결국은 7세까지라고 하면 이 연령층이잖아요. 이 연령층에 해당하는 기존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는 이런 제도를 하나도 도입을 못 받으니까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런 것에 대한 의견 수렴 이런 것은 어땠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저희가 아이꿈수당이 올해 8세가 도래하는 아이부터 지원을 하게 되거든요.
아이꿈수당은 8세 이상이고.
그런데 그 아이꿈수당도 원래는 2024년부터 설계가 되어 있었는데 지금 박판순 위원님하고 우리 이강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올해 8세가 되는 아이들이 2016년생이에요. 그래서 2016년부터 혜택을 보신다고 보시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아이꿈수당으로 바로 연계되는 거고…….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래도 많이…….
그러니까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받는다?
기존에 저희 인천시에서 아니, 정부에서도 지금 현재 7세?
네, 7세까지 주고 있습니다.
8세인가까지 주고 있는 게 뭐예요, 현재는?
아동수당이라고 그래서 0세부터 7세까지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계속 0세부터 7세까지는 받는 거고요. 저희가 거기에서 1세에서 7세를 조금 더 두텁게 추가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아동수당은 얼마예요?
지금 월 10만원입니다.
그것은 아이 수하고 상관없이 아이 1명당 태어나서…….
7세가 될 때까지.
7세 될 때까지는 현재 아동수당 이름으로, 정부 지원이죠?
아니, 저희도 정부하고 매칭이죠.
그러니까 이것 플러스 그러면 천사…….
천사지원금이 1세부터 7세까지를 10만원을 추가로 인천시에서 주는 지원금입니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10인 거예요? 실제로 애 1명당 지금 태어나는 애들은 아동수당 플러스 천사지원금 해 가지고 20만원을 받는 거예요?
원래 기존의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0세부터 7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천사지원금은 1세부터 7세.
1세부터 7세로 한 이유는 보건복지부에서 0세 쪽의 부모급여도 월 100만원씩 나가니까…….
나가는 게 있으니까 그걸 제외하고?
네, 그렇게 했습니다.
아이꿈수당 아까 만 18세라고 했잖아요. 만 18세라고 하면 여기 조례에도 보니까 ‘19세 전달’ 이렇게 표기를 좀 어렵게 해 놓은 것 같은데 그냥 만 18세라고 하면 19세가 되면 18세 자격을 상실하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한참 봤는데 19세가 되는, 제13조에 보면 이게 보니까 ‘18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게 결국은 만 18세에 해당될 때까지만 주겠다는 얘기더라고요, 그렇죠?
이런 이유가 있어요, 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푼 이유가 있어요?
네, 법무담당관실에서 사전에 검토를 받았는데요. 이게 저희가 월별로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만 18세, 만 19세 이렇게 하면 어느 달에서 끊기는지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월별 지급 때문에 그렇게 표기를 하도록 저희가 안내를 받았거든요.
혹시 다른 것도 이렇게 풀어서 했어요? 그러니까 다르게 수당 주는 그런 조례에도 이렇게…….
지금 저희가 천사지원금은 연 지급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에는 문제가 없고요. 월 지급하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기하였습니다.
천사지원금은?
지금 우리가 혹시 아동수당 주고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아까 천사지원금하고 맞춰서 한 거예요? 그것도 연 지급이에요?
아니요. 아동수당은 월 지급인데 저희가 연 지급으로 바꾸는 내용은 저희가 군ㆍ구 담당자들하고 협의를 했을 때 2025년 내년부터는 군수ㆍ구청장 공약사항으로 했던 출산지원금을 일몰을 하게 되거든요,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월 10만원씩 하면 그동안에 그것보다 더 큰 금액을 받던 데서는 체감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연 지급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아서 저희가 그렇게 바꾼 내용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제가 궁금한 게 만 18세라고 하면 만 18세를 보통 열두 달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만 18세가 되면 1년 동안 지급, 월 수당으로 아까 꿈 수당으로 준다고 하면 그냥 12번 주는 것 아니에요, 그 생일이 바뀌어도 상관없이?
생일까지…….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올해 7월생이면 연 지급이 아니기 때문에 월 지급이기 때문에 결국은 만 18세가 된, 도래하고서 19세가 되기 전까지는 12번을 무조건 주게끔 돼 있는 것 아니에요, 12번을 줘야 19세가 되는 것 아니에요?
아니, 18세가 되면 첫 달 한 달 주고 18세 마지막 달에 이제 줄 것 아니야 12번째. 12번째 주면 이제 19세가 되는 것 아니냐고요. 11번만 주려고 이것을 한 거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저희 아동수당법에서도 나이로는 8세 미만으로 표기를 하고요. 지침에는 “만 8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지급”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것에 맞춰서…….
하느라고 그렇게 했다?
그렇습니다.
조례가 많이 풀어져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저는 사실상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은 인천의 드림(Dream)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태어날 때는 자녀가 6명이 평균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0.69, 10분의1로 줄었죠. 그래서 많이 늦은 감은 있어요. 유정복 시장님께서 천사지원금, 아이꿈수당 이런 부분과 또 우리 또 작년에 장성숙 위원님과 김유곤 위원님께서 이걸 지키려고 사실상 ‘다른 예산 깎겠습니다.’ 저 그래도 그냥 조용히 한마디도 얘기 안 했어요, 다른 예산들 많이 깎였는데. 두 분이서 그만큼 우리 아이들 사랑을 위해서 또 미래에 우리 경제가 좋아지기 위해서는, 인구수가 줄어들면 경제도 자동적으로 GDP가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늦은 감은 있지만 이러한 지원을 받는 천사지원금과 아이꿈수당이 진짜 헛되지 않도록 잘 관리하시고 또 지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

(11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수립배경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증가하는 1인가구에 대한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22년 조례를 제정하고 2023년 12월 제1차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1인가구 현황과 생활 실태입니다.
1인가구 수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통계청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22년 인천시 1인가구는 전체 일반 가구 대비 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1인가구 형성 이유로는 청년은 주로 직장과 학업의 이유로, 중장년과 노년은 배우자와의 이혼ㆍ별거ㆍ사별로 인하여 1인가구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1인가구의 정책 수요로는 청년의 경우는 주택 안정과 안전한 환경 조성이, 중장년의 경우는 경제ㆍ일자리 지원에 대한 정책 수요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2024년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 있는 살기 좋은 인천’을 비전으로 1인가구의 안정된 생활 지원과 서로 돌보고 함께 지키는 안전한 환경 조성, 공유와 관계 맺기로 사회적 고립 해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기본계획에서 도출된 6개 정책 영역의 14개 정책 과제에 대한 35개 사업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예산은 1018억원이고 2028년까지 5538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8쪽 정책 분야별 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1인가구 정책 추진기반 구축입니다.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 1월 1인가구지원팀을 신설하였고 가족센터 내에 1인가구 업무 담당인력을 지정하여 서비스 전달체계를 내실화하였습니다.
지난 2월 1인가구 정보제공 플랫폼인 인천 1인가구 포털서비스를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였습니다.
다음 경제생활 지원입니다.
경제적 위기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맞춤형 재무ㆍ경제 교육을 실시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에 월 71만원의 생계 및 의료 등 긴급복지를 신속하게 지원하겠습니다.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맞춤형 자립지원통합서비스와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에게 월 40만원의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보고서 9쪽입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과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해 1인가구 일자리를 지원하고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1인가구 지원사업을 공모하여 사회적 경제를 통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거안정 지원입니다.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 350호를 공급하고 청년 월세 월 5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는 임대주택으로 이주 정착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 120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입니다.
안전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취약지역에 CCTV 설치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보고서 10쪽입니다.
또한 여성안심귀갓길 및 취약지역에 조명형 주소정보시설을 설치하고 자율방범대 운영을 활성화하여 지역사회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한 사적 공간 조성을 위하여 여성 1인가구와 여성 1인 점포에게는 안심홈세트와 비상벨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 건강증진 및 돌봄지원입니다.
지역사회 돌봄역량 강화를 위하여 독거노인 방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동행가족이 없는 장애인이 신규등록 신청을 할 경우 이동편의와 의료기관 방문동행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은둔형 외톨이 지원 정책기반을 조성하며 반려동물 양육 대상자에게 의료비 등의 지원을 추진하겠습니다.
예방적 위기 개입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독거노인 등 가정 내에 응급장치를 설치하고 안심폰을 보급하여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AI 안부확인서비스를 통해 고독사 위기가구의 조기 발굴과 고립감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회적 고립에 취약한 1인가구의 심리지원 및 심층상담을 통해 자살 예방체계를 강화하고 웰다잉 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관계망 강화입니다.
사회적 관계가 취약한 중장년 1인가구에 모임 구성과 활동을 지원하고 군ㆍ구 정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 자유 제안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공동 장보기 활동을 통해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공유부엌을 조성하여 요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1인가구의 사회적 관계를 확대하고 건강한 식생활 지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업 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증가하는 1인가구 정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 인천광역시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자립준비청년 있지 않습니까.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이랑 그런 자립준비청년이랑 같이 봐요? 보통 자립준비청년 뭐라고 하죠, 고아원 출신? 그런 데 있다가 나온 친구들을 자립준비청년이라고 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소년쉼터 여기 지금 제가 8페이지에 잠깐 보다 보니까 경제적 위기상황 지원금으로 그러니까 쉼터 퇴소 후 5년까지 퇴소청소년 자립 지원수당을 지원해 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퇴소하게 되면 이 친구들을 어떻게 관리를 해요? 쉼터에 있을 경우에는 쉼터 자체에 주소지도 되어 있을 거고 관리가 될 텐데 퇴소하게 되면 어떤 관리체계로 청소년들을 보호해 줘요?
자립준비청년들이 이제 퇴소하게 되면 본인들 거처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거처도 여기 인천시에 다 등록하고 이렇게 있어요? 신고해야 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니, 시설을 나가야 되니까 나가서 별도의 공간에서 자립을 해야 되니까 그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월세를 구할 수도 있고 방을 구하거나 이렇게 필요한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꼭 잘 챙겨야겠네요, 그렇죠?
네, 준비를 하고 있어야죠.
챙기지 않으면…….
그리고 만약에 이것 같은 경우는 지역을 벗어나면 혹시 또 대상이 아닌가요?
지원 가능합니다.
인천에서 원래 쉼터에 있었던 친구들은 전국 어디를 가나?
네,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되어야지. 타 지역에서 또 넘어오는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하게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까 자립 준비하는 청년들이 주변에 있어서 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인천시에서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순하게 지원해 주는 것 말고 취업 연계 프로그램 이런 것들도 혹시 좀 운영하고 있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좋은 사례가 있어요?
인천 품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저희가 전문가들하고도 연계를 해서 직업상담도 해 주고요. 그다음에 재무상담도 해 주고 이분들이 원하는 그런 상담들을 해 주고 그다음에 자립청년 중에 선배하고 멘토링 사업도 연계해 주고요. 저희가 인품사업이라고 해서 맞춤형 직업훈련, 직장체험 인턴십 또 진로캠프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일반 가정에서 자란 청년에 비해서 아무래도 조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특별히 관리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에서도 역할을 하고 있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 인천에서는 이런 자립준비청년 수요가 어느 정도 있어요, 친구들이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작년에 지원한 대상은 147명이었고요.
147명이요?
그런데 지원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파악한 게 147명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아원 이런 것?
일단 저희가 복지시설에 연령별로 나이가 나오니까 대상은 나와 있습니다. 대상 나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자립하기 전부터…….
미리 관리가 되는 거고?
복지시설에서 미리 관리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이런 특정한 프로그램에 본인이 응시해서 혜택을 받은 그런 자립준비청년이 147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자립준비청년이 시설을 나가서 스스로 독립을 할 텐데 우리 인천시에서 관리해 주는 기한은 5년 정도예요?
그 이후로요? 5년을 하고 있는데 그 자립준비청년이 더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또 연장을 해서 지원을 합니다, 꼭 5년에 국한되지 않고.
그건 시스템이 잘되어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국장님 지금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보니까, 비전을 보니까 비전이 참 좋아요. ‘혼자여도 편안하고 함께하면 더 힘이 되는 살기 좋은 인천’, ‘1인가구의 안정된 생활을 지원해 주겠다, 서로 돌보고 함께 지키는 안전한 환경 조성, 공유와 관계 맺기로 사회적 고립 해소’ 1인가구 지원 시행계획으로서 참 추진방향이 잘 이행돼서 정말 고립되는 사람이 없도록 적극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여기 그동안 예산을 한 1000억 정도 썼네요, 사업이 35개. 여기 중장년 1인가구 수다살롱 1800만원 정도를 쓰셨는데 여기에 대한 평가는 좀 가지고 있나요?
객관적인 효과.
객관적으로요?
1인가구지원팀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월에 개편돼서 지금 추진 중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구상한 이유가 이분들이 고립감 또 사회적 연대 이런 것들을 제일 첫 번째로 바라셨습니다, 정서적인 연대.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설계한 거라 저희는 이게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요. 지금 군ㆍ구에서도 이것들을 많이 모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 팀이 모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가 이걸 묻는 것은, 여쭤보는 것은 실은 여기 내용도 있지만 종종 고독감이나 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장년ㆍ노년 자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수다살롱 그리고 같은 주제별 그룹핑이 이게 잘되는지?
일단은…….
이게 시행한 게 지금 몇 차년도죠?
처음으로 하는 겁니다.
여기에 좀 더 신경을 써서, 동병상련이랄까요? 그래도 이게 우리 경로당도 보면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편입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 나와.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여기 이 사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좀 강화할 필요도 있다. 어떻든 자기들하고 형편이 비슷하고 또 정서적으로 통하는 사람들끼리 그룹핑 자조모임을 하는 것이 고립감도 줄이고 갈등도 좀 해소할 수 있고 이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했으면 하는 어떤 의견입니다.
저희가 시행 초기니까요. 해 보면서 더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1인가구를 위해서 좋은 정책 많이 이렇게 계획하고 계셔서 잘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건강증진하고 돌봄 지원에 대해서 문의, 질의드리겠는데요.
대부분 이 내용을 보니까 되게 좋은데 노인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전체적으로 1인가구에 대한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노인 외에 청년이라든지 청소년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대비는 어떻게 하시는 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인가구가 청년들이 원하는 수요가 있고 중장년이 원하는 수요가 있고 노인층에서 원하는 수요가 있어서 지금 노인분들이 많이 원하셔서 그쪽을 위주로 타깃을 잡은 거고요.
물론 주는 그렇지만 나머지 청년이라든가 중장년도 다 여기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희가 청소년이나 청년 무료 의료봉사 가보면 건강관리가 너무 안 돼 가지고 신체적 건강뿐만이 아니라 또 정신 건강이라든지 또 전에는 한번 깜짝 놀란 게 저희가 어떤 회관 같은 곳 그러니까 행정복지센터에서 한다고 공지를 해서 미리 명단을 받았는데 그분이 안 오시는 거예요, 의료봉사 시간에. 그래서 공무원이 가보니까 약주를 많이 드시고 쓰러져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안 갔으면 그때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뻔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어서 이게 노인뿐만이 아니라 1인가구 특히 혼자 외롭고 오랫동안 고립되고 여기 고독사 관련된 것도 많은데 이게 다 연관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문해서 실제로 가서 파악을 하고 그분들에 대한 점검을 하고 또 이렇게 매칭도 해 주잖아요. 그게 이런 방문 간호사도 있지만 그 부분에 만약에 인력이 부족하다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고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런 데를 활용을 해서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업할 때 설명을 해서 이럴 때 연계를 하면 이렇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체계로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걱정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때.
네, 알겠습니다.
청년, 중장년도 꽤 많았어요. 40대, 50대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 추가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6.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

(11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본 계획은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제5조제4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종합지원계획을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보고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2024년 추진방향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교육청, 경찰청, 법무부 등 유관기관 간 연계망 구축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취업 지원서비스 신규사업 추진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 지원 향상을 돕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 성과평가입니다.
인천지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업 복귀와 사회 진입 등 성과를 달성한 청소년의 비율은 2022년 대비 2023년에는 3.5% 증가하였습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학교 밖 청소년 878명에게 질 좋은 급식을 지원하였습니다.
여성가족부의 공모사업인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에 대한 조성사업에 부평구, 계양구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선정되어 개인 스터디룸 및 상담실, 휴게실을 위한 전용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학교 밖 청소년 780여 명에게 건강검진을 지원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다양한 맞춤형 지원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보고서 6쪽 향후 계획으로 다양한 학교 밖 청소년의 목소리를 담기 위하여 각각의 특성과 필요가 상이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도출하기 위해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시 대상자를 세분화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안 7쪽 인천시 학교 밖 청소년 현황으로 2023년 교육통계연보에 따르면 학업을 중단한 학교 밖 청소년은 2582명으로 이는 학생 수 30만 6493명 대비 0.8%에 해당되며 학업 중단 사유로는 기타가 58.5%, 유학과 출국 32%, 학업 부적응이 4.1%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10쪽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은 4개 사업에 약 21억원 규모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운영과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연계체계 강화,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관심 제고입니다.
사업 유형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11쪽 학교 밖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교육청과 학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경찰청,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등의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12쪽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연계체계를 강화하고자 쉼터를 통한 거리 배회 청소년 발굴, 중ㆍ고위험군에 있는 청소년 상담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 연계 지원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교육ㆍ진로 지원, 직업역량 강화사업 및 자립ㆍ취업 지원서비스 신규 지원, 여가ㆍ문화ㆍ체육활동 지원 및 건강증진 연계사업, 급식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끝으로 15쪽 학교 밖 청소년들의 긍정적 이미지를 홍보하고 모범적인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표창 수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을 제고하고 관심이 높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 인천광역시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그동안 우리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하면 보통 적응하지 못한 친구들로 생각하기가 좀 좋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보니까 자기 개인의 꿈을 찾아 가지고 특히 중ㆍ고등학교 친구들이 그렇게 자퇴하는 경우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는 파악하고 있어요, 혹시?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다시피 설문조사에 저희가 학업 부적응은 4%밖에 안 되고 또 유학이나 출국 이런 게 31%고 기타가 58%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그냥 기타라고 이렇게 모아서 했는데 다음에는 그걸 좀 사유별로 나눠야 될 것 같고 지금 이강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유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도 지금 그런 걸 자기 개인의, 그냥 학업ㆍ학교의 그런 룰을 따라가고 이래서 자기의 꿈을 펼치는 게 늦어지는 것보다 오히려 자퇴를 권한다고 할 정도로 그게 나쁜 권함이 아니라 좀 빠르게 요즘 개인에 대한 그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졌기 때문에 직업군들도 다양해지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우리 인천시가 이런 것은 선제적으로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훨씬 더 시에서도 파악하고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군ㆍ구에 지금 8개 구에만 센터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시에서는 그러면 그 8개 구와 어떻게 유기적 관계를 맺고 이런 계획을 같이 실행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일단 저희 시 학교밖청소년센터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육청, 경찰청 이렇게 많은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듣고 그런 내용들을 구의 학교밖청소년센터로 알려주면서 이렇게 같이 협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 센터에 지원되는 예산 지원이나 이런 것은 별도로?
네, 보조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보조금 나가고요?
그러면 없는 강화랑 옹진은 어떻게 지원하고 있나요?
강화군하고 옹진군은 인근 학교밖센터하고 강화군 같은 경우는 서구, 옹진은 미추홀구나 이쪽에 청이 있으니까 그렇게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쪽 기초단체장과 그 지역의 의지에 따라 센터 설립이 되고 안 되고 그 여부가 결정되는 거죠? 시에서 좀 더…….
옹진군에서는 수요가 없다고, 워낙 섬이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하려면 또 밖으로 나오고 이렇게 하는 상황이니까 수요가 없다고 보고요.
강화군에서는 생각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시기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강화군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거기도 여기에 관심을 갖고 센터를 마련해 보도록 저희가 같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제 편견일 수는 있지만 부평구나 이런 면적 대비 인구 많은 곳은 오히려 공간 찾기가 되게 힘들지만 강화 같은 경우에는 공간 찾기는 그렇게 힘들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쪽도 빨리 그쪽에 있는 청소년 아이들도 같이 함께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출산이 되어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잘 가르쳐야 되고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그래서 전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은 들지 않아요.
그런데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통계에 보면 기타가 많이 나와 있어요. 불분명한 거잖아요. 사각지대일 수도 있고 적시가 되어야 무슨 처방도 나오는데, 그렇죠?
기타 부분에 대한 대안은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하려고 하는지 확인, 적시하려고 그러는지 지금 대책은 갖고 있습니까?
저희가 학교밖센터가 있고 그 학생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일단 그 친구들에게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같이 물어보면서 그 학생들이 벌써 당사자였으니까 거기서 나오는 그 사례들을 아까 나눴던 그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의 예시를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기타, 이유 없다, 굉장히 궁금하네요.
저희가 그냥 파악한 것으로는 대안교육하는 것 하고 그러니까 요새는 홈스쿨링이라고 그래서 집에서 하는 교육도 있으니까 그런 교육 또 지금 학교 시스템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검정고시를 치러서 대학으로 바로 가겠다 하는 그런 분들 이런 정도로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또 그 외에 다른 사유가 있는지는 학교밖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청소년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한번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안학교는 이래저래 파악이 가능할 것 같은데 대안학교 제가 알아보니까 두 가지로 좀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 부적응에 대해서 따로 개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는 우리 교육 시스템 이것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걸 찾아가는 분들도 있고 이런 부분은 바로 적시가 될 것 같고요.
지금 교육청에도 다 신고가, 등록이 돼 있고 그렇잖아요, 대안학교는?
또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부적응 학생들을 위해서 지도하는 대안학교는 그것대로 또 우리 교육제도에 만족하지 못해서 대안학교에 가는, 그런 대안학교도 별도로 지금 다 파악이, 등록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안학교가 미등록 대안학교가 있어서 아마 또 그쪽에는 조금 누락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58.8% 다 좀 이해가, 그래서 우리 정책을 하는 데 이런 사각지대 통계가 적을수록 좋죠. 그래서 노력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 출산도 참 중요하지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어떤 성장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 또한 더 필요한 거죠. 그런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기타라는 통계치를 보니까 조금 제가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5월 14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허 식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건강증진과장 조상열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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