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2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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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8일(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4.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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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신남식 보건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봄을 준비하는 즐거운 소식들과 함께하는 희망찬 2월입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5항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까지 총 5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유경희ㆍ석정규ㆍ신영희ㆍ김대영ㆍ문세종ㆍ유승분ㆍ조현영ㆍ박판순ㆍ허식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아동과 청소년들이 마약을 친화적 이미지로 받아들일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근거 마련을 위해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체계적인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영업자 등에 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안 제9조는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의 환경적 변화, 인터넷 및 SNS를 이용한 마약 상습 사용자가 증가하고 전통적인 마약류 외에 합성 대마 등 신종 마약류가 유흥가 주변에서 싼 가격에 용이하게 유통됨에 따라 마약이 청소년, 유학생, 연예인, 부유층 자녀 등 다양한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마약김밥, 마약치킨, 마약떡볶이, 마약토스트 등 마약 성분이 들어있지는 않으나 상품 명칭과 광고 등에 마약 용어 사용이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으며 특히 아동과 청소년에게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 수 있는 우려가 있어 이러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에서도 자치단체장의 책무와 과장광고 등 마약류 용어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바 일상에서 마약 용어가 긍정적ㆍ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영업자 등이 마약 관련 용어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는 본 조례의 제정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내용인 안 제1조에서 제9조는 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문화 개선을 통해 시민의 건강 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2항에 마약류 용어 사용 표시 또는 광고의 변경을 조치하려는 영업자 등에게 국고에서 보조하거나 식품진흥기금으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영업자 등이 사용하는 마약류 용어는 광고나 간판뿐만 아니라 메뉴판, 포장지, 수저세트 등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기준이 명확하지 않기에 향후 안 제5조에 의한 개선계획 수립 시 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기준을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본 조례 대부분의 조항이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구성되어 있어 집행부에서 사업을 소극적으로 수행할 우려가 있는바 향후 집행부에서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여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마약이라는 용어가 상호명이나 식품의 명칭 등에 무분별하게 사용돼서 마약이 유해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는바 이에 대한 사용금지 권고 근거를 마련해서 마약 용어가 오ㆍ남용되는 문화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으로 마약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식품위생업소의 상호와 제품명 사용금지 권고에 관한 근거를 강화함으로써 마약 용어의 오ㆍ남용 사회 문화를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장성숙 의원님의 조례 제정안에 대해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이 조례 만들어주신 것 진짜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마약김밥이나 마약치킨, 떡볶이 이런 게 주로 초등학교 근처에, 고등학교는 아니지만 중학교까지 그 근처에 이런 게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항상 이걸 보면서 마약김밥, 마약떡볶이 조금 생각은 했는데 이렇게 깊이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셨는데 이것을 지자체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지금 발의하신 것도 권고이기 때문에요. 강제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계도를 하고 있는 상태고 현재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22개가 공식적으로 있고요. 그중에서 계도해서 7개 정도는 변경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상호 변경하고 간판까지 바꿔야 되기 때문에 쉬운 건 아닙니다. 아직 저희가 간판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도 권고 수준에 있다고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또 이게 프랜차이즈인 경우도 있고 해서 그건 본사하고도 연결돼 있어서…….
프랜차이즈도 있어요, 이런 게?
그렇습니다.
그것 좀 문제 있다.
그래서 계속 지금 계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그마한 업소 같은 데는 간판 같은 것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야지 이분들이 개선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그냥 무작정 이것은 안 된다, 치워라 이렇게는 좀 힘들 것 같고 그런 분들한테 많은 것은 아니지만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찾아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것을 해결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법령에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해 뒀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절차라든지 그것은 시행령에 들어올 것으로 보이고요. 국비 지원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만약에 국비가 안 된다고 하면 그때는 시비 지원방안도 별도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22개 업소가 있다면 굳이 국비가 아니더라도 시비로라도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우리 장성숙 의원님 수고했어요.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추가적으로 아까 이선옥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영세업체인 경우에는 변경을 하고 싶어도 부담이 돼서 변경을 못 하니까 식품진흥기금 정도를 활용해서 간판 변경이나 메뉴판 변경 이런 것은 좀 지원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울러서 지금 이 조례는 식품 등에 관해서만 있는데 마약 용어를 쓰는 마약베개도 있고 마약매트리스 같은 생활용품, 공산품도 꽤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같이, 조례에는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가능하면 같이 협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오늘도 마약 잘못돼 가지고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보니까 상당히 우리 일상생활에 가까이 와 있는 것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시기에 조례가 만들어진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고 장 의원님께 고생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이게 지금 문화 개선에 대한 조례잖아요. 식품 등이 들어가 있지만 전체적인 문화를 개선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시에서도 마약에 대한 용어를 사용 안 하는 쪽으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번 자체적으로 잘 판단을 해서 마약 용어를 많이 쓰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이게 지금 여러 가지 언어에 관한, 아까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문화에 관한 거잖아요. 마약류 쓴다고 그래서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법률적으로?
그렇습니다.
권고, 개선 이런 의미가 있는데 지금 마약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육도 하고 있죠, 행정지도도 하고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지금 정부에서도 상당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또 여러 가지, 그런데 어떻든 문화를 마약에 관해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한다고 하는 것인데 이게 지금 비용추계서가 없어서 내가 여쭤보는 거예요. 결국은 조례에 담겨 있는 것들이 교육, 개발 이런 건 다 돈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비용 발생 요인이 없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여러 쪽에서 마약에 관해서는 예산을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통해서 제2의 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통합해서 하는 게 낫지 문화를 바꾸는데 또 이런 비용을 쓰고 교육기관이 교육에 관한 것을 만들고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들이 비용추계서를 할 때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새로 들어가는 비용을 추계하는 건데요.
지금 물론 이 조례 제정 후에 좀 더 시행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실하게 하겠습니다만 기존에 계획을 추진해 오던 사업이기 때문에 별도의 추가 비용이 확정된 건 아니라서 넣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건 사업 시행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무분별하게, 어떤 경우는 지금 상당히 긴축재정이고 그런 데 보면 대부분 위탁조항을 집어넣어 가지고 어떻든 재정이 누수될 수 있는 여지를 만드는 것은 상당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도 가급적 직접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 7조 부칙을 보면 7조에 대해서는 7월 3일부터 한다고 그러는데 이게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법률 시행일자가, 법률도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그 시행일자가 7월 3일부터 시행한다로 부칙에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춘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
식품표시광고법이라고 하는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을 지난번에 개정하면서 마약류 및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하지 아니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면서 그 시행시기를 2024년 7월 3일부터 하는 걸로 법령이 이렇게 개정이 됐습니다.
법에?
네, 그래서 그 시행시기에 맞춰서 조례도 이 조항만큼은 그때부터 시행하는 걸로 부칙에 삽입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는 지금도 하고 계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 놨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장성숙 의원님께서 마약류를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것을 문화로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 참 잘하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 하여튼 감사드리고 우리 청소년부터 어른까지 마약류를 오용하거나 광고 등에 잘 사용이 되지 않도록 그런 용어가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정해권ㆍ박창호ㆍ김대중ㆍ이봉락ㆍ박용철ㆍ임관만ㆍ신충식ㆍ한민수ㆍ김종득ㆍ유경희ㆍ이선옥ㆍ이강구 의원 발의)

(10시 22분)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해서 소아환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4조2항은 공공심야약국을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의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검토의견 중 개정취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에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 2023년도 소아 야간ㆍ휴일 진료기관 운영지침에 의하면 응급실 외에 평일 야간 시간대 및 휴일 소아경증환자 외래진료를 통해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ㆍ운영하고 병ㆍ의원 1개소당 협력약국은 1개 이상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협력약국은 의료기관에서 예정된 시간보다 늦게 진료가 끝날 수 있으므로 의료기관의 진료가 최종 종료되었음을 확인한 후 약국도 영업을 종료하라고 권고받고 있으며 현재 인천광역시에서는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과 이와 연계한 4개의 협력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 2024년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동일 시간 또는 더 이상 운영되고 있는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약국 지원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협력약국에 대한 지정 및 지원 규정을 명확히 함에 따라 달빛어린이병원뿐만 아니라 협력약국의 안정적 운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고 있음에도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추가 지원이 이루어질 경우 중복 지원으로 인해 공공심야약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입법정책담당관실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소아환자는 성인보다 면역력이 낮고 감염력이 높아 병원 진료 후 즉시 약을 처방받아 치료해야 하는 특수성이 있음에도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에 공공심야약국이 아닌 협력약국이 위치하고 있어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은 대부분 협력약국을 통해 조제되고 있으며 달빛어린이병원이 야간진료관리료 적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처방전을 통해 약을 조제하는 협력약국이 야간조제관리료 수가를 적용받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2024년 7월 31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국비 지원이 예정된 상황에서 달빛어린이병원과 연계하여 운영 중인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협력약국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공공심야약국과 협력약국은 운영취지, 운영시간, 운영방법, 예산 지원 여부 등이 달라 동일한 잣대로 규정하여 비교할 수 없음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질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 지정으로 평일 심야 시간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소아환자의 보건의료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하고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판순 의원님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경비 지원 여부에 대해서는 공공심야약국과 연계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지금 현재 공공심야약국이 10시에서 1시까지 운영을 하나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달빛어린이병원 옆에는 심야약국들이 없었어요?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심야약국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원 심야약국을 지정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공공심야약국 지원하고 시간만 더 추가해서 주는 건지 이 공공심야약국보다 조금 더 수당을 올려서 주는 건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하고 공공심야약국을 구분해서 잘 정리가 돼야 될 것 같고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인천에 달빛어린이병원이 네 군데가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1개의 약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가 지정이 돼 있고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그 시간, 밤에 청소년ㆍ아동들의 약을 지으러 오기 때문에, 처방전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건당 야간조제관리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당 4000원씩.
1건당 4000원?
네, 그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고. 정확하게 4050원씩 지정하고 있고 공공심야약국은 어떤 병원의 처방전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복통이 됐든 뭐가 됐든 긴급하게 병원하고 상관없이 약을 사기 위해서 운영하는 곳이기 때문에 인천시 내 25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약국 처방전과 관계없이 약을 판매하는 거고요.
그냥 시간당 얼마씩?
그래서 시간당 3만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심야약국은 물론 일반인들이 그냥 갑자기 배가 아프다거나 감기가 와서 사 먹을 수도 있는데 또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예를 들어서 처방전은 받았는데 내가 약국에 갈 시간이 없어 가지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 가서 조제하는 경우도 간혹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걸 좀 고려하셔 가지고 그러면 심야약국도 예를 들어서 처방전으로 약을 처방하면 건당 얼마씩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좋은데 그것은 복지부에서 병원의 야간진료관리료하고 심야 협력약국의 야간조제관리료는 복지부의 수가로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은 시간당 3만 5000원 준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약국이 지금 건당 4050원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를 들어서 한 5건밖에 안 들어왔다 그러면 이게 형평성에 맞지가 않는 것 같아.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우리 협력약국의 건수가 매우 많습니다.
많아요?
그러니까 공공심야약국의…….
지금 현재 협력약국이 없다면서요?
협력약국이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어요? 없다 그랬잖아요.
네 군데가 지정돼 있죠. 달빛어린이병원 약국 근처에 1개씩이 지정돼 있습니다.
지정됐는데 지원을 안 해 줬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해서 지원해 주겠다 이런 건가?
아닙니다. 지금 박판순 의원님께서 조례를 제정하시는 것은 달빛어린이병원에는 재정 지원을 하는데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에 대한 재정 지원은 없거든요, 국비 지원이. 그래서 그것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두시는 거고요. 그 차이인 겁니다.
그러면 이 건당 수수료 외에 조금씩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근거를 두신 거고요.
우리 시 입장에서는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야간조제관리료를 건당 4050원씩 받고 있기 때문에 공공심야약국은 야간에 조제를 하더라도 그 조제관리료는 주지 않고 있고 시간당 3만 5000원만 지원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협력약국이 우리 공공심야약국보다는 지원금액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지원금액은 아니지만 야간조제관리료 때문에. 그래서 그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제가 좀 많아 가지고 그래도 수익이 많이 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물어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이해가 안 돼서 그런 건데 지금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은 시간당 3만 5000원을 주고 있고 협력약국은 시간당 3만 5000원 안 줘요?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선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지금은 많지만 예를 들어서 4000원이면 10건이 안 된다 그래서 5건만 됐다 그러면 공공심야약국보다도 협력약국은 밤늦게까지 같이 있어도 이게 시간당 저기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요. 공공협력약국은 지금 달빛어린이병원 조제 처방전을 가지고 진행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병원마다의 진료실적을 보면, 제가 병원마다 진료실적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우려하시는 것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심야약국의 시간당 3만 5000원 지원액보다 야간조제관리료가 좀 많이 많습니다.
협력약국은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협력약국은 시간을 우리 공공심야약국처럼 지정하고 있지는 않고요. 달빛어린이병원 진료시간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협력약국 시간은 보고서에 나와 있으니까 3쪽에 있고 심야약국.
공공심야약국은 공통적으로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게 겹치는 시간이 조금 있네요.
그렇습니다.
10시부터 11시까지는 겹치네. 여긴 또 9시까지로 돼 있네, 10시까지 돼 있고. 여기도 하여튼 그 시간들에 대해서는 밤 11시나 12시까지 이렇게 네 군데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어쨌든 건수만 주고 있다 이런 얘기죠?
우리 협력약국이요?
네, 협력약국은…….
건수만 주고 있는데…….
건당 4050원씩을 주는 거고요.
그러면 이 조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는데 여기에 제가 제안설명했듯이 제4조2항에 보면 ‘시장은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의 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하면 심야약국 지정을 하게 돼 있어요. 심야약국에, 약국에 적용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심야약국을 빼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게 내용이. 이것 한 줄 들어가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기존에 공공심야약국으로, 달빛어린이병원 근처의 심야약국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그 약국을 빼고 달빛어린이병원 협력약국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조례는 심야약국을 준용하게 돼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 그런데 사실은 달빛어린이병원은 밤늦게 아이들, 소아 이런 쪽에 아주 디테일한 처방에 의해서 조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도 그 조제료는 줘요. 4050원을 주는데 그것도 개정이 돼야 돼요. 올 7월 달부터인가 변경을 해야 해요.
그런데 이 약국은 너무 힘든 거예요. 협력약국으로 네 군데를 인천시가 지정을 해 놨는데 심야약국 준용만 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것을 달빛어린이 협력약국으로 변경해 달라 그러면서 지금 영종 같은 데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하루에 5명이 왔다 그러면 2만원을 해야 되는데 약사를 고용해서, 약국이 달빛병원이 문 닫은 시기가 거의 12시~1시거든요. 그러면 약사는 1시~2시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처방전이 와야 되니까. 심야약국에서는 처방전에 의해서 약을 짓는 사례가 그렇게 적어요. 그러니까 이 협력약국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국에서는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래서 이것 지원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을 빼고 협력약국으로 이렇게 변경해 주면 인천시가 판단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협력약국에 대한 지원체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심야약국을 변경해서 어떤 차등 지원을 할 건지는 집행부가 판단할 거고요. 지원근거만 만들어주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협력약국이 지금 심야약국하고 같이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중복이 아닙니다. 따로 있습니다.
중복이 아니고 따로 돼 있는데 이 협력약국을 심야약국처럼 하겠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또 설명 좀 들어보죠.
네, 한번 들어보시죠.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향후 국비 지원 예산이라고 했는데 5월 달부터 국비 지원이 된다고 그랬나요, 이 부분에?
7월부터, 하반기부터 합니다.
그 공백기만 우리 인천에서 어떻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 이런 거죠?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야간조제관리료를 줄 수는 있게 돼 있는데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그러면 공공심야약국은 환자가 있든 없든 1시간에 3만 5000원씩을 지원을 하는데 이 협력약국은 환자가 없으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형평성에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지원근거를 두신 거고요, 의원님께서.
그런데 시에서는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공공심야약국보다 환자가 많아서 심야약국보다 수입이 더 많기 때문에 아직은 지원할 필요가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어서 지원근거만 두는 것이고 만약에 나중에 정말 이 협력약국의 환자가 줄어들거나 해서 공공심야약국보다 어떤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그때는 이 지원근거로 지원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지금 조제관리료로 인상을 이렇게 해 놨는데 인상된 조제관리료라고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으로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거죠?
아니요. 이것은 보험수가로 해서…….
보험수가로요?
네, 어차피 주간이 아니라 야간에 고생하니까…….
이런 수가가 책정이 돼 있는 겁니까?
네, 협력약국에 이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별도로 우리가 이런 처방전…….
시 예산이 아니고.
아니, 국가에서도 되고 의료보험공단에서도 돼 있고 했는데 굳이 또 해야 될 이유가 뭐 있나요? 아까 ‘조제 처방이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죠?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만약에 환자가 없으면 정말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약사들 비용이 급여가 안 나오기 때문에 지원근거는 필요하다고 저희도 보고요. 다만 지금은 이 조제관리료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에 아직 저희는 지원계획은 없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지금 응급환자에 대해서는 처방 조제가 규제를 받지 않고 병원에서 직접 약을 투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죠?
입원 병상이 있는 병원.
입원 병상이 있는 곳에서만?
예를 들면 환자를 5개 분류로 나눠서 4등급까지는 심각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조제를 해 주고요. 그다음에 소위 말하는 경증 그것은 약국을 위해서 병원에서 조제를 안 하고 약국에서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입원 베드가 있는 곳에서만 그렇게 내원 환자에게도 급할 때는 해 줄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저도 질의 하나 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광역시에 4개의 달빛어린이병원하고 연계한 4개의 협력약국이 있단 말이에요. 운영되고 있는데 어린이들의 건강과 또 이런 부분에서 각 구마다 달빛어린이병원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나 방안이 없습니까?
일단 그것은 어린이병원에서 의향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인천의료원이 우리 인천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있듯이 각 구에 달빛어린이병원처럼 이렇게 야간에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건강을 위해서 또 한번 방안도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이것은 상시신청 가능하니까요. 저희들이 좀 더 병원 홍보해서 병원에서 의향만 있으면 저희가 별도 심사해서 지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능은 하고요. 다만…….
우리가 예산을 좀 도와줘야 그게 가능하지 누가 그걸 어린이 저기 하려고 하겠어요, 예산이 안 되면?
지금 4개 병원도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각 구마다 하나씩 생겼으면 좋겠다 이 소리입니다.
네, 그렇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별도 보고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김종배 의원 대표발의)(김종배ㆍ김명주ㆍ이용창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득ㆍ이선옥ㆍ유승분ㆍ이인교ㆍ이봉락ㆍ박종혁ㆍ조성환ㆍ김대영ㆍ이단비ㆍ석정규ㆍ이명규ㆍ김대중ㆍ조현영ㆍ한민수ㆍ이강구ㆍ문세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정하고 효율적인 사회보장서비스의 제공과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계획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기관ㆍ단체 및 개인에게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각 군ㆍ구에 설치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과 연계ㆍ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군ㆍ구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보장기관의 장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제정의 입법취지는 타당해 보이며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증진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7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 및 운영에 필요한 지원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보장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 수준이 거주지역에 따라 상이해지는 형평과 효율의 조화를 통해 복지사회를 실현하고자 시 단위에서의 지원 강화를 통하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시키고 복지모델 개발 및 지역 특화사업 발굴 지원 등 위기가구 대응 사회안전망을 강화하여 군ㆍ구 간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최소화하고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문이 없어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3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는데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고 한다”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조례의 모든 조항에 안 제2조에서 정의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 제5조에서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아닌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본 조례에서 정의하고 있는 용어 사용 및 조례의 통일성을 위해 “군ㆍ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수정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지역 내 자원이나 민관 협력 수준, 담당자의 역량 등에 따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 및 수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에서는 시 차원에서의 지원방안을 마련, 군ㆍ구와의 지속적인 소통 등을 통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을 증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배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원활한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ㆍ재정적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안전망 형성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종배 의원님의 조례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 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늘 관심 있는 위원으로서 좋은 조례 발의해 주신 우리 김종배 의원님하고 국장님께 감사말씀드립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지원계획 있잖아요. 그런데 저희 원래 다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 제정이잖아요. 그러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항상 했던 건가요, 1년에 한 번씩?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포함한 것들 계획은 1년에 한 번씩 진행은 하셨던 거죠?
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지원 부분에 있어서 어차피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꾸준히 하고 있었잖아요. 이건 앞으로도 지원을 해 줄 것이고요.
그러면 제5조에 할 수 있다로 다 임의규정이 돼 있는데 하여야 한다로 원래 강행규정으로, 이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거니까 저는 강행규정으로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지?
저희들이 쭉 해 왔고 앞으로도 쭉 할 거긴 하지만 하여야 한다보다는 대부분의 조례들이 할 수 있다로…….
그렇죠. 할 수 있다도 있지만 또 하여야 한다도 있잖아요. 하고 있는 부분,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강행 문구를 쓰잖아요. 그래서 어차피 앞으로 할 게 아니고 과거부터 해 왔던 거니까 이게 왜 이렇게 다 할 수 있다라고 돼 있을까라는 생각에 한번 질의를 드려봤어요.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 생각에는 좀 더 강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더 바람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일단 그것은 또 나중에 어떻게 논의를 해야 되나? 그냥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하여야 한다, 저희는 어차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할 거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지금 다른 조례의 경우에도 대부분 할 수 있다로 하고 다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한 김에 아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인천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해야 된다라고,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거든요.
또 그것과 용어의 통일을 위해서 제5조에만 있는 군ㆍ구 지역보장협의체에 군ㆍ구를 빼는 부분 저도 그렇게 동의하거든요.
우리 국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시나요?
그것은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임의규정과 강행규정을 지금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명확하게 해 주세요,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잘못 들었는지 어떻게, 지금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의무조항으로 하겠다는 대답을 하신 거예요, 아니면 이대로 존속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하신 거예요?
발의하신 의원님께서는 할 수 있다고 하신 건데요. 이대로 하셔도 무방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어차피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래저래 존경하는 유경희 위원께서 말씀하신 데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본 위원도 생각하지만 집행부가 업무를,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떻든 세월에 따라 신축적인 융통성을 발휘할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하는 판단도 해요. 그래서 발의 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모법인 사회보장급여법에서도 재정적인 지원,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법에서도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가급적이면 임의규정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조금 늦었지만 시기적절하게 조례 제정을 통해서 법적 지원근거 마련하는 것은 우리 김종배 의원님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4조 보면 매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활성화 지원계획이 있고 또 다른 법률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세우도록 돼 있어요. 그러면 따로따로 세울 건지 아니면 하나로 통합할 건지 이게 좀 중요하거든요.
지금 두 계획 따로 진행을…….
그러니까 명확하게 해 두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지역사회보장계획도 별도로 수립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인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계획도 별도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원계획은 어디로 들어가요? 활성화 계획에 들어갑니까, 아니면 시행계획에 들어갈 건가요, 똑같이 또 들어가나요?
지역사회보장계획은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고요. 구체적인 지원계획은 이 활성화 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래요. 아무튼 그것은 좀 명확하게 선을 긋고 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가지고, 저도 혼선이 와 가지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생하시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를 위한 책무의 주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토의 및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5.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1시 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와 의사일정 제5항 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신남식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장 신남식입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과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재위탁에 관한 사항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기간이 2024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후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은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위탁시설은 지하 1층~지상 3층 건물로 관장을 포함한 종사자 2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2019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각종 교육, 상담과 재활 프로그램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9년 6월 29일까지 5년간으로 위탁사업비는 2024년 기준 16억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송암점자도서관 운영 재위탁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의 위탁기간이 ’24년 6월 29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복지위원회에 보고, 재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미추홀구 한나루로 357번길에 위치하고 있으며 관장을 포함해서 종사자 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단법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2019년 6월 30일부터 5년간 위탁받아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암점자도서관은 시각장애인에게 점자 간행물과 녹음서 열람 및 점자도서를 제작하는 장애인 복지시설로서 송암점자도서관 3층에는 한글 점자 훈맹정음 창시자인 송암 박두성기념관이 있어서 이에 대한 관리업무도 포함하게 돼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024년 6월 30일부터 ’29년 6월 29일까지 5년간이며 위탁사업비는 ’24년도 기준으로 5억 1478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시각장애인복지관과 송암점자도서관의 재위탁을 위한 수탁기관은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광역시시각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ㆍ송암점자도서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
신남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시각장애인 복지관 재위탁하는 것 위탁기관이 어디인가요? 위탁기관이 잘 안 나와 있어서.
이번에 위탁기관은 정하지 않았고요. 이제 공모를 해서, 현재는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만료되고 나면 다시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물론 이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가 다시 신청할 수도 있고요. 어쨌든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6월 29일까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적정한 기관을 선정해서 몇 년 동안 꽤 오래 했는데, 위탁기간을?
네, 5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길지 않아요?
그건 사회복지시설 관련 법에 민간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고 있어서요.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 선정은 적절하게 하면 되고 그다음에 송암도 지금 현재 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이제 공모해 가지고 다시 위탁 주실 건가요?
그렇습니다.
29일까지 똑같이?
그러면 지금 보면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적정성평가를 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점수가 사회복지평가 결과가 붙어 있어요.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서 부분 발췌를 했다고는 되어 있는데 시각장애인만 따로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전반적인 장애인복지관 중에 시각장애인 파트를 뽑아낸 것 같고 그런데 송암점자도서관은 없어요.
송암점자도서관은 평가 결과가 없습니까?
아, 이 뒤에. 5쪽에 제가 그것은 잘 못 봤는데 여기 있네요. 아무리 찾다가 없어 가지고.
그런데 ’23년도에 민간위탁 종합평가 결과고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가 이게 좀 구분이 안 돼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 평가기준을 잡으려면 사회복지시설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기관이 명확한 데에서 둘을 하든가 해야 되는데 이것은 지금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자체평가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규정에 보면요. 우리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건 평가를 하게 돼 있고 재위탁을 하려면 우리 자치행정과에서는 민간위탁 종합평가를 하는 게 맞고요. 그렇게 해서 송암점자도서관은 그걸로 평가를 했는데 그 관련 규정에 따르면 다른 조례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면 그걸로 대신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걸 인용해서 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3년마다 받기 때문에 여기의 평가를 받아서 중복 평가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이걸로 대체한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다 애매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사회서비스원에서 하는 평가기준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또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기준 약간 좀 달리 될 수 있거든요.
좀 다릅니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유사한 기관은 같은 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야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를테면 여기는 지금 같은 데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으나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이 바뀌어 가지고 위탁자가 다를 경우에는 그때는 또 평가기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이것은 좀 고려를 해서 일치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의견을 좀 드립니다.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것을 일원화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시정을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평가기준을 다르게 하겠다는 것 다시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지금 우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재위탁을 하려면 그 조례에 따라서 종합성과 평가를 받게 돼 있고요. 평가를 받게 돼 있고 그것에 근거해서 송암점자도서관은 민간위탁 성과 평가를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시각장애인복지관도 그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조례에 보면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서 평가를 받았으면 그걸로 이 평가를 대신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그 평가서를 대신 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뭘로 통합하라고 그러는 것…….
그런데 박판순 위원님께서는 어차피 유사시설이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기관의 평가가 맞겠다. 그래서 만약에 다음에 다시 할 때라고 하면 자치행정과에서는 종합성과 평가를 일원화하든지 아니면 사회복지시설 평가를 일원화해야 되는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복지시설의 성격에 따라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 타이밍이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사회복지시설 평가하고 무관하게 받았든 안 받았든 이것과 무관하게 자치행정과에서는 종합성과 평가 두 개를 같이 받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이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평가도 종합성과 평가로 대체해라?
그런 의견으로 저희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평가로 오히려, 여기서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평가가 좋은 건지 아니면 종합성과 평가가 좋은 건지 보시기에는 어떤 게 좋은 것 같아?
저희가 볼 때 어느 게 좋다는 없는 것 같은데 사회복지시설 평가는 우리 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중앙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시기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위탁 시기에 맞춰서 할 수가 없고 3년마다 시설, 이번에는 복지관 시설 다음에는 다른 시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민간위탁이 임박했다고 해서 우리가 해 달라고 해서 하는 평가가 아닙니다.
그 차이가 있어서 만약에 일원화하려고 하면 저희는 그냥 종합성과 평가를 받는 게, 그건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자치행정과에서 매년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많은데 종합성과 평가로 하려고 하면 여기 있는 과정영역, 결과영역, 만족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그러면 평가영역이나 평가지표 그다음에 지표에 대한 배점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선정해야 되지 않아요?
이것은 민간위탁 총괄하는 자치행정과에서 표준안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똑같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모든 민간위탁시설을.
그러면 모든 민간시설을 다 이렇게 종합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다 이거죠?
현재 상태에 있는 평가지표로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여기 사회복지시설 장애인복지관이요. 평가표에 보면 C에 프로그램 및 서비스가 배점 45점에, 이게 지표수라는 게 뭐죠? 시설 종류별, 평점입니까? 뭡니까, 이게? 시설 종류별 지표수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지표수하고 8개 종류와 8개 지표수라는 겁니까? 측정지표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니면 거기에 대한 평가 점수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것 좀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말씀…….
관련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입니다.
일반적으로 평가지표수 배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숫자나 그런 개념이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항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표라고 한다면 시설 및 환경이 어떤 숫자냐 그러니까 점수 배점은 제가 배점까지, 이 배점에 의해서 그 수준이 점수로 책정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개 지표, 시설 종류가 있다고 하면 45점을 줄 수도 있다 이런 거죠?
그렇죠, 최고 점수는 45점을 줄 수 있고.
여기에 대한 평가는 아니고?
그렇죠, A에서 E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배점이 5, 35, 45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한해서 그 숫자를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금 시설 평가 결과가 이렇게 쭉 A, A, B, A, A, A 이렇게 받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종합 평점은 안 나옵니까, 이것 다 통틀어서?
네, 지금 여기서는 점수 등급으로 봤을 때 A가 중간에 보시면 90점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만 보면 종합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는 A등급을 받았다, 그렇죠? 8개 지표에 우리가 정량ㆍ정성으로 이렇게 평가해 보니까 이 부분에 A등급을 받았다? 좀 어렵게 해 놨네.
네, 항목별로 시설ㆍ환경, 재정ㆍ조직, 프로그램 이렇게 해서 평균 등급으로…….
알겠습니다.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는데…….
네, 중간에 평균 등급으로 총점은 있습니다, A라고. 그러니까 우수한 점수라고 일단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 결과를 받아보면 여기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85~86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거의 대동소이해요. 이게 어떻든 어떤 변별력이 있어야 되는지, 글쎄요.
이것은 복지부에서 하다 보니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아니, 송암점자도서관에 나와 있는 민간위탁 종합성과. 이것은 중앙에서 했다고 하니까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평가 결과 민간위탁은 여타 기관에서 집행부에서 제출받아서 우리에게 보고한 것 보면 거의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결과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맞습니다.
특별히 잘했다는 결과도 없고.
그렇다기보다는 일정 수준 이상이면 그냥 적합하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위탁받아 했던 기관이 자격이 없다, 재위탁 공모를 응시할 수 없다 하는 점수가 있습니까, 재공모에?
그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점 이하는 안 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은 우리 적격자심사 평가할 때라든지 만약에 재계약을 할 때는 의원님들까지 보고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럴 때 참고는 하실 수 있지만 몇 점 이하는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
내부 규정으로 두고는 있다?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내부 규정으로?
내부 규정으로도 몇 점 이하는 안 된다는 규정은 있지 않습니다.
그것 잘못하면 부실할 수…….
다만 적격자심사 평가할 때 의원님들이 이걸 참고해서 판단을 하도록…….
시의원들이?
그렇습니다.
어떻든 그런 기준도 있어야 할 필요가 있겠네요.
저도 가끔 그 생각했는데 그것은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신남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종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보건복지국)
국장 신남식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보건의료정책과장 강경희
장애인복지과장 전명금
위생정책과장 김순심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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