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3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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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2월 27일(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4.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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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4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충식 의원 대표발의)(신충식ㆍ조현영ㆍ이오상ㆍ정종혁ㆍ이용창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성영ㆍ이봉락ㆍ이단비ㆍ한민수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하신 신충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충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복하기 위하여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2는 민법 제4조에 따른 성년을 맞이한 청소년에게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충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참고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안배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년의 날에 즈음하여 성년이 되는 인천시민에게 축하ㆍ격려 인사와 더불어 성인으로서 자부심을 부여하기 위하여 축하 서한 발송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현재 17개 특ㆍ광역시ㆍ도 중 성년 축하 서한 발송 관련 조문을 두고 있는 시ㆍ도 조례는 없고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서울시 영등포구 외 9곳이 운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시ㆍ도 최초로 성년이 되는 청소년에게 축하 서한을 발송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인으로서의 자각과 사회인으로서의 책무를 일깨워주고 성년이 되었음을 축하ㆍ격려할 뿐만 아니라 올바른 국가관과 바른 가치관을 세우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습니다.
주요내용 검토입니다.
주요내용 검토사항 안 제4조의2제1항과 제2항은 검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청소년을 존중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청소년의 권익 향상을 위해 현행 조례 제4조 및 제5조 규정과 더불어 개정안의 추가 규정을 통해 청소년에서 성인으로 발돋움하는 청소년들에게 응원과 격려를 하고 한 사회의 책임감 있는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만 법무담당실 의견 수렴서에 따르면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 처리에 대한 근거를 규정한 안 제4조제2항은 상위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는바 동 개정안 조문 신설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더불어 집행부서에서는 신규로 추진하는 만큼 원활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전준비와 제반절차 이행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4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성년의 날 축하 서한 발송 추진 시 사업에 대한 사항 중 포괄적 개념이 포함되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 등”을 “성년의 날 기념 축하 서한 발송 사업”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현정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성년을 맞이하는 청소년들에게 성년의 날 축하 서한문을 발송하여 청소년의 사회 첫 출발을 축하하기 위한 목적이며 이를 위한 관련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조례 개정 의견 수렴 시에 법무담당관실에서 제4조의2제2항의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대한 사항은 개인정보법 제24조의2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의거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위 조항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지금 현행 청소년의 날 조례를 보게 되면 모든 조항이 청소년과 관련된 조항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청소년의 날 조례에 성인의 날을 규정하는 것이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계속 다 청소년에 대한 조례 내용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성년의 날을 규정한다는 거죠. 어떻게?
별도의 조례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지금 저희 청소년 연령 중에 또 성년이 도래하는 그 시기가 있으니까…….
몇 살이죠, 그게요?
만 19세요?
그게 청소년에 해당됩니까, 19세가?
국장님 다시 판단하셔야 될 거예요, 날짜, 연령이.
아니, 청소년이 9세에서 24세까지거든요. 그런데 성년이 만 19세가 들어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성년의 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성년이 됐으니까 축하 발송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존경하는 신충식 의원님께서 아주 면밀히 검토를 하셨겠지만 주민등록에 대한 그런 부분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발송할 때 염려는 좀 됩니다마는 개인정보가 잘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일이 좀 많아지실 것 같네요.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법령에 맞게 안 제4조의2제2항을 삭제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의 날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10시 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및 인천광역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의해 설치 운영 중인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의 민간위탁 계약일이 금년 8월 8일 만료됨에 따라 노인학대 문제에 전문적으로 대응하고 지속적인 노인보호 및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6조에 의거하여 시의회에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9년 처음 민간위탁을 시작하여 사회복지법인 신명재단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노인학대에 대한 상담, 조사, 사후관리, 예방교육 등입니다.
2024년도 위탁관리 예산은 4억 6750만원 규모이며 위탁은 공개모집으로 선정한 후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하여 금년 8월 9일부터 5년간 위탁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인천 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인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민간위탁 만료기간 90일 전까지 종합성과 평가하도록 돼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는데 지금 이 평가기간이 처음에 시작할 때 코로나 시기였기 때문에 예방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대면으로 하지 못하고 비대면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점수가 낮은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코로나 시기 때문에 또 특별히 권고한 사항으로 그런 점수는 좀 낮았지만 전반적으로 이 업무를 처리하는 데 평가가 좋게 나왔습니다.
평가는 어디서 했어요, 평가기관?
공공정책성과평가원에서 했습니다.
전국에서 다 하는 곳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자체 의뢰를 한 건가요?
아니, 그쪽에서 3년 되는 곳에는 이제 대상이 된다고.
자체평가를 하죠.
우리도 한번 평가를 좀 해 보면 어떨까요? 거기다가 의뢰를 해서 전반적인 평가를 하지만 인천시의 기관이니 그래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복지부에서 이렇게 평가하는 것에 의존도가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거기 결과에 따라서 그냥 평가를 하는데 시에서도 그런 자체평가위원회 같은 걸 구성을 해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들여다보고 잘되고 있는 점 또 잘못되고 있는 점 아니면 개선해야 될 점 이런 것들이 나와주면 좋을 것 같아요.
평가위원회 구성해서 소요되는 예산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고 그래서 의존도가 높은 중앙부처보다는 여기 시 자체에 어떤 평가기관을, 아마 있을 겁니다. 평가할 수 있는 유사한 게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개선을 하면 우리 실정을 조금 더 잘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자체평가하는 기준도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다 통일된 평가기준도 있겠지만 그래도 인천시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있을 터이니 그쪽에 평가항목을 넣어서 그 평가항목이 잘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 그런 것도 해 봐서 개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다음에 조금 더 말씀드리면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에 종합 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하여튼 잘됐으니까 민간위탁 보고를 하는 거지만 그래도 그 중간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잘돼 있는지는 조금 서로 공유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조금 개선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고려해서 저희가 자체평가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한번 연구해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민간위탁기관은 그렇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싶어요, 예산이 지원되는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3.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시현정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국장 시현정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올해 시행계획은 보건복지부에서 수립한 제4차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라서 작성된 2024년도 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쪽의 주요성과입니다.
’23년도에는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으로 4조 3897억원 규모로 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을 목표로 난임시술비를 소득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영유아 발달진단 검진비를 건강보험 하위 80%까지 확대하였으며 양육 공백 최소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확대하여 3400여 가구에 52만 7125건을 지원하였습니다.
3쪽 아빠 육아 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5개 구에서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으로 2100여 명에게 22억원을 지원하여 육아휴직으로 인한 소득 감소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 추진 결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보건복지부 평가 시 2019년부터 4년 연속 최우수상을 수상하였고 2023년에는 전국 1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참여자는 5만 263명으로 2019년 3만 7700여 명 대비 33.3%가 증가하였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들에게 적절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1만 5100여 명에게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8900여 명에게 사물인터넷 기술 기반 어르신 안심안부서비스 등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를 위하여 4쪽에 청년들의 구직활동과 재직여건 개선사업을 추진하였고 여성의 고용유지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지원을 위해 고부가가치 전문기술 직업교육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더불어 노인 여가복지 활성화와 사회참여 지원을 위해 테마가 있는 개방형 경로당 10개소를 조성하여 운영하였으며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효드림복지카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으로 저출산 대응 시민의식 개선교육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한국어교육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여 저출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결혼과 출산에 대한 긍정적 가치관 부여와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보고서 5쪽 개선방향입니다.
먼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의 파격적 추진으로 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다함께돌봄센터 확충, 급식단가 인상 등을 통해 아이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의 희망직무와 기업 수요에 기반한 취업연계를 통해 민간기업에서의 다양한 일ㆍ경험 기회를 확대하고 고령화시대에 맞춰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소득 확대형 노인일자리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보고서 6쪽 2024년 추진계획입니다.
저출산정책 분야로 우리 시에서 선제적으로 마련한 인천형 출생정책 1억+ i dream 사업과 행복한 임신, 출산,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Non-Stop 출산 지원사업 등을 시행하며 청년 자립 지원 및 안전하고 평등한 일과 생활을 위해 구직청년 지원, 청년주택 임차보증금 지원,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를 위한 인식 개선교육, 공감토크쇼 등을 통해 시민 공감대 확산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고령사회정책 분야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 확대와 여가문화 보급, 사회참여 사업을 추진하고 노인여가복지시설 확충과 경로당 기능보강 사업을 지속 추진하여 종합적인 여가문화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지원과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교육을 강화하여 어르신 인권을 보호하고 치매 예방 및 건강관리 지원을 통해 의료지원 돌봄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고령친화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인천고령사회대응센터 운영과 정책 연구ㆍ개발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입니다.
2024년 시행사업은 총 328개 사업에 예산 4조 7513억원으로 전년 대비 3616억원 8.2%가 증액되었으며 자체사업은 238개 사업에 9270억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세한 사업내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출산ㆍ고령사회의 적극 대응을 위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시현정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좀 궁금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효행수당 지급 이게 강화군만 하고 있어요?
인천시 전체 다 하는 거죠?
전체 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남동구에서 3대가 사시는 가구에 효도수당을 주는 걸로 조례를 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그래 가지고 4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4대는 진짜 찾기가 힘들어.
그래서 시에서 3대 하니까 구도 아마 그렇게 따라가겠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대 사업은 강화군에서만 하고 있고요. 저희 효행수당은 그 내용이 아니라 저소득가구하고 차상위계층에 좀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연 10만원의 효행수당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여기 보면 85세 이상 부양하며 1년 이상 3대 함께 거주 가구당, 260가구네요.
네, 그것은 강화군 사업입니다.
강화군만 이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인천시 전체로 해 가지고 효도수당 같은 것 만들면, 3대가 같이 살기 쉽지가 않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그것을 계획하고 있는데요.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그냥 간단한 것 하나 여쭤볼게요.
시행계획 1편 페이지 수 11쪽에 보면 최근 5년간 정책평가를 해 놓고 그 밑에 예산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책자 보시면 첫 번째, 예산현황 ’19년도부터 쭉 나와 있어요. 그런데 ’24년도 예산은, 1편에 11쪽.
찾으셨죠, 국장님?
5년간 정책평가를 하면서 저출산ㆍ고령화 대응 예산현황이, 이게 지금 2024년도 시행계획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현황은 ’23년도에서 끝이 나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24년도에 시행계획을 하려면 2024년도의 예산현황이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23년도 것 보면 저출산 예산하고 전년도 대비 ’22년도보다 이렇게 감액이 돼 있습니다. 올해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나와 있지는 않아, 지금 현재. 사실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올해 ’24년도 예산이 실질적으로 저출산 예산하고 고령화사회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늘었는지, 줄었는지?
시행계획 20쪽에 보시면…….
시행계획 20쪽이요?
네, 시행계획 20쪽에 보시면 2024년 시행계획 총예산이 나와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출산과 고령화사회 이렇게 두 가지로는 안 나눠져 있고요. 전체 예산은 4조 7513억원으로 전체 예산은 증액이 됐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출산과 고령사회 인구변화 대응 이렇게는 나눠져 있지 않네요.
다음에는 그렇게 해야 한눈에 들어올 수가 있고 이게 지금 분산을 해 놓으면 도대체 이 예산이 저출산 예산인지 고령화사회 예산인지 구분이 안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면 저도 이것 20쪽은 봤어요. 구분이 안 돼서 그런데 일단은 전체 예산을 보면 ’23년도보다는 조금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다면 예산이 4조원 거의 5조원 가까이 들어가는 예산이니까 시행평가하기 전 연말 정도에 업무보고 때는 이렇게 예산을 했는데 이 분야에 늘었다 줄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집행했으니 출산율이 증가했으면 증가했다라든가 고령화 대응을 위한 어떤 일이, 조금 더 고령화사회에 치중된 예산이 모였다라는 게 딱 이렇게 정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가족국 자체에서.
이 많은 예산을 쓰고 이 많은 예산의 수고로움이 있잖아요. 온 직원들이 해 가지고 임신부터 돌아갈 때까지 우리가 전 생애에 걸친 모든 사업을 지금 여성가족국에서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서 포커스를 뽑아서 저희 위원들이 들여다보기가 편안하게, 왜냐하면 시민들을 만났을 때 우리 인천이 고령화사회를 대비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다라는 게 요약해서 나온다면 시장님이 활동하신 여러 가지 역할이라든가 여성가족국에서 모든 직원들이 일한 부분이 그래도 많이 홍보가 될 수 있고 우리도 숙지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나열만 쫙 해 놓으면 뭐가 어떻게 되고 증가가 됐는지 나아졌는지 이게 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시행계획을 발표하시니까 제 생각에는 올해 ’24년도에 총괄적으로 해서 업무보고 때 분기마다 보고를 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또 연말에 가서는 요약보고를 해 주시면, 저희가 이 많은 예산을 다 들여다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한눈으로 볼 수도 있고.
여성가족국의 아주 올해 가장 중점적인 업무는 뭐다, 출산율 제고의 몇 퍼센트를 올리겠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야지 이게 작년도 예산 했으니까 업무를 쫙 백화점식으로 나열해 가지고 우리가 추진하겠다 했는데 결국은 어떤 목표가 있냐 이거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저도 지금 여기 와서 이렇게 업무를 살펴보니까 저희가 그동안 추진하던 사업에서 조금 사각지대 또 부족한 부분, 저희는 지원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수혜자들은 또 다른 걸 원하시는, 좀 더 다른 걸 원하시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특히 또 저희 분야는 이렇게 예산이 투입된다고 효과가 바로 나오는 사업들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출산정책 지금 1억+ i dream 이것도 아직 시행은 못 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것을 시행한다고 해도 2024년에 출산 아동 숫자가 내년 중반에 발표가 되고 또 저희가 이것 한다고 해서 바로, 이제 결혼부터 해야 되는 거니까 시간이 되게 걸리는 것 같고요.
그런데 위원님께서는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러면 효과가 뭐냐,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말씀으로 인식을 하고요.
그러니까 효과보다도 진행과정이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분야에, 여성가족국의 이 많은 사업 중에 그래도 가장 중점적인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 우리가 i dream 같은 경우는 저출산을 대비해서 아주 크게 추진하듯이 그랬을 때 호응도라든가 이런 것도 저희도 좀 알아야 되고 나가서 또 홍보도, 의원님들이 다 지역구가 있으시니까. 그렇다면 진행 정도에 아니, 마찬가지예요. 결혼을 해야 아이를 갖고 출산을 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긴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짜임새 있게 나가서 홍보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너무 많은 사업을 다 설명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렵다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해서 여성국의 대표사업들 그런 것들을 정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도 이것 국장님 보고하시는 것 들으면서 다시 한번 봤어요. 그런데 이게 시행계획 보고인데 제가 보니까 이렇게 추진실적 보고는 상당히 잘돼 있고 뒤에 시행계획 부분은 사실은 약간 두루뭉술한 느낌이 들어서 제목을 또 한 번 확인하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사업을 하다 보면 사각지대라든가 수혜자의 요구에 따라서 사업내용이 조금 변경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지금 보고한 것처럼 통계를 딱 잡을 수는 없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도 있고요.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19년도에서 ’23년도까지 33.3% 증가됐어요, 노인일자리 수가 여기 요약집 3페이지 보면. 그리고 노인일자리 수행기관도 12개소가 확충이 됐고 이런 게 통계가 딱 나오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24년 것도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그게 궁금했거든요. 일자리가 어떻게 변경이 됐을까, 왜냐하면 어르신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랬더니 시장형 일자리인가 그것만 하셨더라고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그것만 요만큼. ’23년도보다 증가된 내용만 이렇게 보고가 돼 있어요. 전체적으로 이런 통계 정도는 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어떻게 되나요? 노인일자리는 ’24년도에는 몇 명 정도 예상하시는 건가요?
노인일자리는 저희가 5만여 일자리로 33%가 증가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5페이지에서 저희가 이 소득확대형만 내용을 넣은 것은 위에 제목이 개선방향이에요. 그래서 그동안에 어르신들의 소득을 보완해 드리기 위해서 일자리를 만들었는데 그냥 일반적인 일자리보다는 소득이 많이 확대되는 쪽의 일자리가 더 필요하다고 하셔서 저희가 소득확대형 일자리에는 사회서비스형하고 시장형 일자리라는 그 분야가 있어서 그쪽으로 147% 정도 증액하는 일자리를 확대했다.
그래서 다른 내용들은 비슷하게 가는 거고 여기에 기술된 내용은 조금 저희가 중점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개선되는 부분만 일단 담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통계 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내용이라든가 제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서.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사업내용이 바뀌지는 않은 거잖아요. 수치적으로 딱 볼 수 있는 이런 보고들은 ’24년도도 같이 비교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저희들이 보고.
저희들도 아까 박판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에 어르신들이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런 부분에도 저희도 답을 드려야 되고 만약에 조금 감소하는 부분이 있다면 또 감소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개선방안만 이렇게 추려 가지고 보고하시지 마시고 좀 부족한 것은 부족한 대로 ‘이렇게 해서 부족해졌다.’라는 말씀도 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내용들이 이 시행계획에 담겨 있는데 저희가 요약본에 제대로 요약을 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들 유념해서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노인일자리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겠는데요.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시장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많이 확대한 건 되게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들이 많아지고 건강하시고 또 일하시고자 하는 노인들이 많다 보니까 그 자리를 가지고 서로 간의 경쟁이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획득하신 분, 일자리를 구하신 분은 괜찮지만 못 구하신 분의 입장에서는 또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선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미리 공지라든지 아니면 기준 같은 것도 명확히 그러니까 하시는 분은 계속하시고 어떤 분은 또 계속 거기 채용에서 안 되고 이래서 상대적인 박탈감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지역에서는.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그러면 사업성과나 이런 것 할 때 이렇게 몇 명이다 몇 명을 했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이나 내용 면에서 어떤 문제점이나 보완점이 있었나 이런 것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알고 있고요. 저희가 일자리를 배분할 때 군ㆍ구별로 또 동별로 이렇게 인원수를 배분하는데 어느 데는 배분된 인원수가 다 안 차는 경우도 있고 어느 데는 또 2배, 3배 이렇게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의견들을 더 수렴하고 시행해 보면서 많은 수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금 더 배분하고 없는 곳에는 조금 덜 배분하는 그런 것들을 해 보겠습니다.
구하고 소통을 많이 하시면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접 전화하시는 분도 있었고 ‘나만 유독 그게 탈락이 계속되고 있다.’ 이러면서 애로사항을 얘기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시행계획2에서 보면 경로당 개보수 연수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도 물론 필요하고 그다음에 경로당 운영하는 데 운영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부족하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식사를 거기서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부족해서 어떤 곳에서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해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서 식사하시고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 비용을 감당하고 그러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구랑도 시에서 한다고 하셨으니 구랑 같이 의견을 구별로다가 알아보셔 가지고 하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경로당에는 냉난방비하고 양곡 지원하고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로당은 구의 사무인데 저희가 전반적으로 시에서는 지금 말씀드린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한번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서로 소통하시면 어떤 부분을 우리가 해야 되고 구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시에서 이렇게 많이 지원을 하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현장에서는 그게 체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구도가 계속 여기서 하더라도 그게 체감할 수 있을 정도 되고 그래야지 서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줄어들기도 하고 만족도도 높아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간극을 좁히는 방법이.
위원님께서는 지금 식사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식사할 때 이렇게 해서 조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운영을 할 때 필요한 반찬이라든지 이런 걸 살 때 필요한 운영비의 일종인 것 같아요. 그런 게 많이 필요하니까 그것을 달라고 그래서 정부에다가 막 요청한 적도 있고 그러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국회의원 쪽에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부족하다.
왜냐하면 물품이 다 오르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아파트마다 또 다르더라고요. 연수구나 송도 같은 경우 어떤 곳에서는 입주자대표 해서 비용을 많이 지원을 해서 운영이 잘되고 어떤 데는 그게 부족해 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고 운영하는 데 어렵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었어요.
네, 군ㆍ구하고 소통하면서 의견 나누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이런 게 효과적으로 체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 스마트경로당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업은 여기 속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 스마트경로당도 있습니다.
있어요?
네, 신규사업으로.
그러면 거기서는 신체적인 그런 것 위주로 하는 거잖아요. 혈압이나 어떤 것 측정한다든지…….
네, 저희가 스마트헬스기기 이런 것들도 화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설치하는 거고요. 그게 꼭 신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교육 관련한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제안을 받고 있어서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결정되지는 않고 구하고 의논하는 중인가요?
구하고도 의논하고 또 업체하고도 어떤 시스템을 넣을 것인가 하는 것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물론 신체하고 정신하고는 떼려야 뗄 수 없다고 생각이 되는데 노령화가 되면서 제일 걱정되고 우리가 조심해야 될 또 가능한 한 예방을 할 수 있으면 해야 되는 게 약간 치매의 그런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프로그램에서 가능하다면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미리 발견하면 훨씬 더 조기 개입을 해서 좋은 삶의 질을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방법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스마트경로당 추진할 때 치매 부분도 저희가 함께 의논하겠습니다.
프로그램 하시는 업체라든지 구랑도 같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유곤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부담 없는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노인 어른들 시티투어에 관해서 보고를 제가 받았어요, 언제 시행할지. 이걸 가지고 우리 지역의 노인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까 진짜 목마름에 상당히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하고 또 보고를 보니까 저는 인천에서 처음 실시되는 건 줄 알았는데 이미 대구, 울산 여기서도 실시를 했고 이래요. 그래서 이걸 올해는 재정 때문에 좀 미흡한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철저히 시행을 해서 우리 어르신들이 야외활동을 하고 목적대로 잘 시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경로당에 등록된 회원 수를 보니까 한 7만 5000분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 4000분만 해당이 된다니까 아쉬움을 표하시더라고요. 어쨌든 불가피성이 있지만 올해 잘 모니터링을 해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하면, 아마 효과가 있을 거예요. 증액 좀 잘해서 여러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처음 시행하게 되니까 방법도 지금 저희가 계획하는 방법이 정말 어르신들이 좋아하시는지 어떤지도 시행을 해 봐야 결과를 알 수 있으니까 저희가 시행해 보면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확대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어쨌든 이걸 기회로 해서 우리 노인 어른들만 좋으신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을 모니터 요원으로 이용해서 시티투어의 관광노선도 다시 재정립하고 활성화하는 기회로 해서 좌우지간 일석삼조 이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단순하게 생각 마시고 그러니까 설문조사도 다양하게 만들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저출산ㆍ고령화 시행계획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지금 우리 싱글맘 또 미혼모 이런 개념조차 좀 혼동돼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방 저도 인터넷 찾아보고 그랬는데 일반적으로 개념 정립은 돼 있는데 이런 걸 혼동하는 어떤 시민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을 논의하고 질문하고 얘기하는 게 시대착오적인 겁니까?
아니죠?
일반적이고 꼭 필요한 거고 그런데 어떻든 이런 부분의 일부에 관한 사항, 어떤 사회적 모럴(Moral)이 바뀌어가는 건 사실이겠죠.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주도하지는 못할 것이다. 어떻든 대다수라는 것이 있고 소수라는 것도 있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렇다고 그래서 소수를 또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죠. 그런 것이 또한 사회의 일반적인 것으로 인입될 수도 있고 문화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저출산ㆍ고령화 정책 중에 굉장히 인식 개선에 관한 교육을 많이 지금 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어요. 본 위원은 참 다행이다 싶어요. 그런데 본 위원을 비롯해서 우리 장년층이 생각하는 인식구조와 가치관하고 또 신세대의 가치관이 어떻게 충돌하는가 이것도 교육만이 아니라 잘 파악해서 교육을 해야 될 거라고 봐요. 주입식이 되면 반발도 있고 또 효과도 원하는 효과가 얻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출생이라고 하면 당연히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고 또 가족을 만들고 거기에서 사랑의 결실체로 자녀가 태어나고 이것이 일반적 모럴인데 지금은 미혼모, 옛날에는 미혼모하면 조금 그랬죠. 어떻든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원하지 않게 임신을 해서 태어난 걸로 봤는데 지금 자발적 미혼모들도 있죠? 그걸 싱글맘이라고 합니까? 어떻게, 싱글맘이 뭐예요? 고상한 말, 단어들이 미혼모하면 단어 자체가 좀 그런 것 같고 지금 자발적으로 출산하신 분들이 있죠?
모 아나운서가 어떻든 정자를 제공받아서 이렇게 했던 거고 그런데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일반화된 건 아닌데 이걸 일반화시키려고 하는 젊은 세대도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의도 받았어요.
그런데 아니, 이게 특별한 경우를 일반화시키려고 하면 어떻든 우리 사회의 인식이 일반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사시적인 이런 견해는 많이 불식됐잖아요. 제도적으로도 출생신고를 하면 똑같이 지원도 되잖아요, 당연히 그렇죠? 그렇습니까, 국장님?
네, 국가에서 7월 1일부터 보호출산제라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혼모들이 아이들을 자기 밑으로 호적에 올리는 것을 꺼려해서 아동이 유기되고 제대로 성장 못 하는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호출산제가 시행이 되는데요. 거기에는 지자체가 그 대상이 돼서 미혼모 대신 가명으로 출산하고 또 식별번호로 출생등록을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는 미혼모다, 싱글맘이다 이런 것들로 사회에서 배제하는 게 아니라 그분들까지 다 포용해 가는 정책으로 국가에서도 바뀌고 있고요. 또 그에 따라서 저희 정책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그분들이 보편적이지는 않지만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돕는 정책들이 계속 시작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세대 간의 소통 또 공감, 포용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 확산돼야 될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감사합니다.
어떻든 선택의 여지가 옛날에는 관습이나 여러 가지가 하나였다면 지금은 다양화되고 있다. 가정을 구성하는 데도 다양해지고 있다. 그걸 또 인정하는 사회가 되었고 그걸 어쨌든 터부시한다거나 이런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한 그것을 터부시해서 못 밝히는 분들도…….
아직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서 내놓고 ‘나는 이런 가정을 꾸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정정당당한 사회적 인식이 될 수도 있고 또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데 뒤에서 일반적인 것을 거부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좀, ‘나는 거기 그룹에 속하지 않지만 일반적인 것은 진부한 것이다.’ 이렇게 또 매도하는 경우도 있는 것,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도 경계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 주류사회라는 게 있고 또 일반적으로 소수가 생각하는 가치관이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어떻든 인식 개선에 잘, 가치관은 다양할 수 있지만 나쁜 게 아니라고 하면, 나쁘다고 규정돼 있는 가치관이 아니라고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법ㆍ제도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같이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본 위원한테 ‘시대착오적인 발상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응답은 안 했습니다마는 상당히 자기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일방을 매도하는 행위죠. 내가 중요하면 타인도 중요하고 타인의 가치관도 수용할 줄 아는 또 일반적으로 이 사회가 가지고 있는 기존 질서에 새로운 것을 자기가 생각하고 있다면 모든 걸 수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식 개선의 교육도 좀 같이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다 결혼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고. 지금 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남녀 간에 만날 수 있는 기회도 적고, 일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 기회를 우리가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하는 생각도 갖게 되고 지금 중매결혼 회사가 엄청나요. 그리고 돈도 굉장히 많이 받고 수익도 많이 낸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이 어떻든 그런 기회를 갖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하는 경우는 상당히 부담이 가잖아요. 이런 것도 어떤 기회를 제공하고 또 싫어하는 사람을 어거지로, 강제적으로 의사와 관계없이 그 장소에 같이하자고 하는 것도 문제는 있겠죠. 아마 말 못 할 사정도 꽤 있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미혼모, 미혼부 중에는 이래저래 불란서식으로 동거는 하고 있지만 밝히지 못하고 애도 낳을 수 있는 상황도 우리가 고려해 볼 수 있는 상황이죠.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불란서식으로? 아니, 고려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당당히 내가 싱글맘이라고 바뀔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 아니라는데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을 드러내놓고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매우 중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지원을 강구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래저래 그런 사회는 곧 오겠죠. 그러나 어떤 것이 이상적인가 하는 것은 좀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고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든 편의냐 아니면 여러 가지 갈등도 있지만 가족이라는 구성이 그렇게 나쁜 것만은 아니고 지금 이혼이라는 것이 매우 일반화돼 있고 그래서 그런 어떤 사조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본 위원도. 하지만 만남이라는 것은 아름답고 기회를 만들어주는 좋은 것이다. 또 이렇게 생각,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강제성으로 해서는 안 된다, 자율 의사에 따라서. 그래야 그런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도 아주 능동적으로 잘 이루어지겠죠.
지금 아쉬운 것은요. 기회가 없어서 남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게 진짜 안타까워요. 일하다 보면, 자기 방에서 또 사무실에서 자기 일에만 몰두하다 보면 혼기 놓치고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여성가족국에 부탁하고 싶은 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의 소회라든지 그동안 계획 세워놓은 거라든지 말씀을 좀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저희가 여러 분야의, 저출산ㆍ고령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인식 개선교육을 하는데 그런 데에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교육하라는 말씀으로 저는 받아들였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만남의 기회가 없다.’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저희 여성가족국에서 얼마큼 관여를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먼저 공무원들 중에라도 이렇게 해 봤으면 좋겠다 말씀하셔서 또 위원님 말씀 중에 ‘강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얘기하신 것에 동감하고요. 그래서 지금 설문조사에 있습니다. 저희가 직원들 설문조사에 있어서 3월 초에 설문조사가 끝나면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시행여부 할지, 말지 또 하면 어떻게 할지 이런 것들을 고심해서 그때 한번 보고드리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하고 안 하고도 중요하지만 원하는 사람에게 하고 실은 더 나아가서 우리 여성가족국의 또 출산에 관한, 결혼이 전제되어야만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어떻든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니까요. 결혼에 대해서 서로 중매센터라도 만들어놔야 되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여기 지금 센터 많이 만드는데 실은 미혼 남녀가 어떻든 만날 수, 사람이 개인적인 성향이 있어요. 카사노바 같은 사람도 있지만 쑥스러워서 이성에 접근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인구 정책으로서도 어떻든 이번에 서로 만남도 만남이지만 상설 기관화하는 것도 좋다, 민간에만 맡겨놓을 것이 아니라. 민간에는 내가 알아보니까 아마 수백만원의 여러 가지 비용이 필요로 한다고 그래요. 그런 것도 한번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서에 보면 페이지가 책자 23쪽에, 거기서부터 44쪽까지 쭉 보면 청년정책과라든가 해 가지고 우리 시에 저기 되는 건데 소속기관 및 담당부서가 교육청인 게 많아요. 교육청하고 우리 여성국하고 어떤, 이게 교육청 것 다 갖다 이렇게 한꺼번에 놓은 건지 아니면 교육청이라고 표시한 것은 예산을 우리가 지원하는데 교육청에서 실행만 하는 건지 아니면 예산도 다 교육청에서 하는 건지 이것 좀 알려주시죠.
여기 있는 것은 교육청 자체예산이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에는 생애주기별에 학생도 들어가기 때문에 학생에 관한 정책은 교육청이 주가 돼서 하고 저희는 학교밖청소년들이라든가 그 학생들 중에 취약계층을 저희가 지원하는 게 있어서 학생들에 관한 정책은 교육청 정책이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 있고 교육청 예산입니다.
군ㆍ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군ㆍ구도 예산은 군ㆍ구 예산이고 그다음에 시는 그냥 이것 사업에 대해서 쭉 취합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군ㆍ구 명칭이 한 군데, 두 군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구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또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은 10개 군ㆍ구 다 하기 때문에 군ㆍ구라고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냥 과로 해서 노인정책과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36쪽에 보면 대상포진 예방접종 사업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그것은 동구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동구 1억 3200 이것은 동구 자체예산이에요?
네, 자체예산입니다.
연수구도 마찬가지로 9100만원 그렇고?
그러면 전체 예산이 얼마예요?
4조 7213억원.
5조 되는데 그것에는 교육청 예산 이런 것도 다 포함돼 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저출산ㆍ고령화에 관련한 사업만 여기서 뽑아낸 거라 저희 여성가족국 업무도 여기에 다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군ㆍ구라든가 교육청 관련되는 타 과라든가 이런 쪽의 것은 빼고 순수하게 우리 쪽만, 여성가족국에 대한 예산은 얼마예요?
순수하게 여성가족국 업무는 아까 페이지 20쪽에 보시면 거기 자체사업에 시ㆍ도하고 교육청 이렇게 그곳에 교육청 사업을 빼면 저희 인천시 것이 나와 있고요. 공통 사업에도 지방비에 시 예산이 있고 군ㆍ구 예산이 있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가족국 예산은 얼마냐 이러면 그것은 조금…….
한번 뽑아보세요, 따로.
저희가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잔뜩 해 가지고 5조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다음에 시행계획 요약보고서의 5쪽에 보면 1억+ i dream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해서 1억이 되는지 금액이 잘 안 나와요. 예를 들면 천사 지원금 해 가지고 하면 1세부터 7세까지 해서 7년 동안에 1000만원 받는 거고 그다음에 아이 꿈 수당 지원에서 10년 동안에 월 5만원 해 가지고 보면 대략 600만원 정도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임산부 교통비 그런데 어쨌든 1억이라는 수치가 나온 그 자세한 내용이 뭐예요?
위원님 이것은요. 저희가 기존에 지원하던 금액이 7200만원이 있습니다.
7000이라는 게 어떤 걸…….
7200만원이요?
기존에 하던 게 임신ㆍ출산 의료비가 100만원 있고요. 첫만남이용권이라고 아기가 태어나면 200만원을 줍니다.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부모급여라고 그래서 0세는 100만원씩 1년간 드리고 1세는 50만원씩 해 가지고 그게 18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2세에서 5세까지 보육료하고 급식비로 저희가 2500만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동수당이라고 해서 7세까지 매월 10만원씩 주는 수당이 960만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초ㆍ중ㆍ고 교육비로 저희가 1650만원 해서 그동안에 저희가 지원하던 금액이 7200만원이었습니다.
거기에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네.
네, 초ㆍ중ㆍ고 교육비 1650만원에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거기 교육에 대한 건데 그것을 거기다 1억+ i dream 플러스 거기에 예산을 집어넣으면…….
저희가 뭐라고 했냐면 인천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18세까지 이만큼이 지원됩니다라고 정책을 소개하면서 거기에는 18세까지 지원되는 정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교육비를 집어넣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무상교육이기 때문에 그 교육비가 엄청나게 큰 건 아니고 지금 초ㆍ중ㆍ고 18년, 18년이 아니라 12년 동안 1650만원 이렇게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부영에서 출산하면 1억 딱 주듯이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무상교육비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1억 이렇게 해 가지고 무슨 이게 언론 홍보효과만 하려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인천시가 진짜로 1억원을 투입하는 것도 아니고 무상교육비 무슨 의무교육해 가지고 고등학교까지 돼 있는데 그 교육비까지도 다 포함시키고 그러면 그게 뭔 저기…….
아니, 그동안 시민분들께서 내가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데 얼마나 국가에서, 지방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통장에 돈만 찍히니까 그냥 받기만 하셨지 얼마의 지원을 받는지 모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정리를 해서 발표한 게 7200만원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7세에서 이게 모든 지원이 끊기다 보니까, 아까 교육청에서 주는 그 교육비 빼고 7세에서 모든 지원이 끊깁니다. 그러면 18세까지 11년 동안 지원되는 게 없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그 부분을 지원하겠다 이렇게 발표하시면서 2800만원의 금액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천사 지원금, 아이 꿈 수당 이것들이 합쳐져서 2800만원이 되면서 전체적인 금액이 1억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제가 신문지상 보고 또 댓글도 대충 보고 이렇게 보면 너무 과대포장된 것 아니냐 이렇게 느낌이 가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정말로 출산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건데 어쨌든 홍보효과가 좀 있는 것 같네.
국가에서도 지금 저희 정책을 다시 보고하라고 이렇게 내려오는 것 보면 인식들은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국가에서도 또 새로운 정책을 만들려고 하는 계기가 된 것 같고요. 시민들도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영에서 1억 내고 그다음에, 부영 알죠?
네, 그게 더…….
1억을 자기 회사 사람들한테 하면 그렇게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 세금은 좀 감해 달라 그것은 예를 들어서 하나의 기부금 같은 건데 기부금에다가 또 세금 떼고 뭐 어쩌고 하면 여러 가지로 이중과세 아니냐 이러면서 하는 거니까 그런 거면 1억이 됐다 이렇게 하는데 이것처럼 이렇게 주르륵 나눠 가지고 하면 이게 푼돈 들어오는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별도로 상세한 내용을 좀 줘 보세요. 18세까지 1억원을 준다는데 무슨 내용으로 하는지 인천만의 고유한 지급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이 부분을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취임하셔서 오셔서 준비하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처음에는 과연 적응해서 잘하실까 이런 염려와 걱정도 있었고 또 2조가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물론 주무관을 통해 또 팀장, 과장, 국장님께서 잘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리라 믿으면서도 사실상 걱정도 했었어요. 적응해서 잘하시는 걸 보니까 마음이 놓이면서, 2024년도 인천광역시 저출산ㆍ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잖아요. 제가 쭉 보니까 예산이 약 420억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아니, 이 부분에 신규사업으로.
신규사업이요?
더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억+ i dream 예산만 400억이거든요.
8쪽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쭉 제가 한번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어린이집 살균소독비 지원 보니까 중구만 돼 있는데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이게 중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2월이니까 예산 집행을 잘해서 적재적소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게 하는 게 가장 잘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산만 편성해 놓고 제대로 필요로 하는 예산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또 남는 예산을 갖다 해 놓고 불용으로 넘긴다면 불행한 상황도 발생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잘 감독하시는 게 국장님의 역할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맞죠?
네, 맞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정리하실 부분은 잘 정리해서 올 신규사업이 제대로 다 집행이 잘돼서 말씀드린 대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시현정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충진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4.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 조성 중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이 금년도 6월 공사 준공 예정임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의거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은 선수단 전용 훈련구장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총사업비 39억 8500만원으로 연수구 선학동 426번지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면적 1만 1000㎡ 규모의 천연잔디구장 1면과 부대시설 등이 배치될 계획입니다.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과 전문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대상 체육시설 관리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며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탁기간은 ’24년 6월 협약일로부터 5년 이내 예정이며 금년도 위탁사업비는 1억 5000만원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을 통해 인천유나이티드FC 선수단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 및 사기진작과 경기력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체육시설 민간위탁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2024년 6월 준공 예정인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25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지역 축구 발전을 위한 지방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 당초 인천FC 클럽하우스 및 전용 연습구장 건립계획에 따라 축구센터 1동, 인조잔디구장 1면, 천연잔디구장 1면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그중 천연잔디구장 건립 예정부지는 기 승인된 공유재산 사용ㆍ수익 허가 건에 대해 취소처분 무효소송이 제기되어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건립을 우선 추진하고 천연잔디구장은 소송 완료 후에 신규사업으로 추진토록 계획을 변경한 사항이며 현재 선학경기장 부지 내에 총사업비 39억 8500만원을 투입하여 천연잔디구장 1면과 부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24년 2월 공사 착공, 20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본 동의안에서 민간위탁 동의서를 구하는 사무는 천연잔디구장 및 부대시설의 운영 및 안전ㆍ유지관리업무 사용허가 등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구하는 사무에 해당하므로 민간위탁이 가능하며 해당 시설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유나이티드FC의 안정적인 훈련환경 조성을 위한 축구센터와 천연잔디구장은 사업목적과 위탁사무의 내용이 동일하지만 상이한 준공시기로 인해 2개의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게 되어 관리하는 운영방식이나 지원서비스의 차이 발생이 우려되므로 집행부에서는 2개 시설이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와 천연잔디구장은 사업의 연계성과 시너지 효과, 위탁비용 절감, 지리적 인접성 등을 감안할 때 추후 동일기관의 민간위탁 관리 운영 등 시설의 효율적 운영대책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이것을 또, 지금 현재 인천유나이티드FC는 지금 숭의 축구전용경기장이라든가 혹은 또 승기 잔디구장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인천유나이티드FC에다 안 맡기고 다른 제3의 민간이라든가 전문기관에다 맡기겠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어떻게 될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민간위탁 동의를 받으면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자 공고를 내면 아마도 인접한 유나이티드FC 쪽에서도 지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1억 5000인데 보면 인건비가 3800으로 돼 있고 나머지 운영비 이런 건데 그러면 한 사람 인건비 같은 그런 건데 금액은 1억 5000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건 한 사람이 운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어떻게 보세요?
이 인건비 3800만원은 6개월치입니다. 6개월치에 해당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금년도 6월에 준공을 하게 되면 6개월치를 갖다가 산정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예상입니다. 인천유나이티드FC 센터 쪽에서 하게 된다면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인건비 3800만원이라는 건 1인의 인건비예요, 아니면 2인…….
1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인부의 임금을 저희가 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정한 결과가 6개월에 3800만원쯤으로 저희가 산출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1명 갖고 이것 괜찮은 거예요, 가능해요?
왜냐하면 총괄적인 관리책임자를 의미하는 거고 나머지는 여기 보시면 운영비나 사업비 이런 부분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떤 기관이 맡을지 모르겠지만 그 기관에서 적절히 예산을 배분해서 사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일용직이라든가 그런 인건비는 운영비라든가 사업비 등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FC 축구센터 민간위탁 같은 경우 최근에 우리 빙상경기장 위탁을 했잖아요. 그때도 보니까 위탁조건에 보면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산출한 근거가 있어요?
네, 재정기획관실에서 나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침에 따라서 하는 거고요.
그 금액이 얼마예요?
그래서 다 해서 지금 유나이티드FC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1억 5000으로 저희가 잡았…….
그 정도 잡은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사용료 그러니까 자기네가 운영하겠다라고 하고 들어온다는 거죠. 그게 적정한 가격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2월 6일 날 민간위탁, 재정기획관실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저희가 예산을 인준받고 시의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린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는 경쟁 그런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수익이 나지 않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축구센터 이름도 인천유나이티드FC인데 다른 데가 들어올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는 사용 권한을 주는 것이 이 방식밖에 없어요?
저희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는데 시설관리공단이나 체육회에 맡기는 순간 비용이 2배 이상 올라갑니다.
아니, 제 얘기는 그게 아니라 우리 인천축구팀 차원에서 만든 건데 프로선수들 운동하라고 지원시설 개념으로 만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민구단이잖아요. 그런데 시민구단이 이용하는 것도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야구단이야 민간 야구단이니까.
이게 처음부터 유나이티드FC 축구 클럽을 만들면서 한꺼번에 전부 다 인조잔디구장이랑 같이 건설을 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건설을 하고 승인을 받았으면 상관이 없지만 지금 교통영향평가가 상당히 늦춰졌고 여러 가지 사유로 말미암아 준공도 늦춰지고 해서 별도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유나이티드FC 축구센터 천연잔디구장 민간위탁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2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국 소관 조례안 심사 및 업무에 관한 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충식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변준헌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시현정
인구가족과장 고은화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영유아정책과장 서미숙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신현진
(문화체육관광국)
국장 김충진
○ 속기공무원
김도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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