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청소년 교육ㆍ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상담ㆍ치료, 진로탐색과 자립 지원,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 학업동기 강화 및 복교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해당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보고서 7쪽 개선 요청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인천시 산하 각 자치단체와 프로그램 및 청소년 모집과 관련하여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꿈드림 사업을 시행할 조직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평가보고서 5쪽 총평의 종합의견 중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100%로 바람직하나 2023년도 사업비 비중이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비중 확대 등 효율적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밖의 예산절약 계획 수립,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전략 등의 설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