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0회 [임시회] 3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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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0월 20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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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지영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해졌습니다. 일교차가 큰 시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8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장성숙ㆍ이선옥ㆍ김종득ㆍ이인교ㆍ조현영ㆍ김종배ㆍ김대중ㆍ이봉락ㆍ유경희ㆍ김유곤ㆍ이강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정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지원사업에 대한 미비점을 보완해서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7조제2항은 고려인 주민 지원사업 중 자녀돌봄 사업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신설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의 자녀돌봄 지원사업 추진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근거리의 다양한 곳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규정된 어린이집의 지원근거 규정을 추가로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2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 2018년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고려인 주민의 권익 보호와 생활 안정,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 및 통합을 위한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천시에서는 고려인 주민들에 대한 체계적 지원과 적합한 시책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3쪽입니다.
이러한 고려인 주민의 지역사회를 위한 사업 중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 지원사업이 2022년부터 시행되고 있는바 이 사업은 현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 한샘외국인지원센터, 너머인천고려인문화원, 보취무취카다문화센터,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등 총 네 곳의 단체에 사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6조에 따르면 고려인 주민이 어린이집을 통한 보육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현행 조례 규정에 따라 비영리민간단체로서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을 이용해야만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어 연합회 소속이 아닌 어린이집 이용에 제약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개정안은 고려인 주민 자녀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연합회 소속 어린이집뿐 아니라 근거리 또는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어린이집을 선택하여 보육료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국장 김지영입니다.
먼저 연일 지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시 거주 고려인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시행 시에 자녀돌봄 지원의 경우에 어린이집까지 확대 지원해서 고려인 자녀 보육서비스의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또한 질 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기대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고려인들의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다른 자녀들이 돌봄에 대해 받지 못하는 사업비 부분을 이번 조례를 통해서 어린이집도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신 점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려인 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유경희 의원 대표발의)(유경희ㆍ김종득ㆍ이인교ㆍ이선옥ㆍ장성숙ㆍ박판순ㆍ이강구ㆍ나상길ㆍ이봉락ㆍ한민수ㆍ김유곤 의원 발의)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유경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감소에 따른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다자녀가정을 2명 이상의 자녀로 규정하여 지원정책을 확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13조제2호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우대혜택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경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쪽 하단의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다자녀가구 현황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 감소는 물론이고 특히 다자녀가구에서의 출생아 수가 보다 급속하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자녀가구의 출생아 수 비중은 43.2%로 지속적인 감소 추세이며 유럽연합 주요국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다자녀가구의 수와 비율도 모두 감소 추세입니다.
3쪽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와 한국리서치가 발표한 다자녀가구의 양육 부담과 다자녀 비선호 성향 연구에 따르면 다자녀가 많을수록 경제적 부담, 일ㆍ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가중되어 특히 20~30대의 경우 다자녀를 선호하지 않는 성향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주요 다자녀 지원사업 기준 완화 등 정부의 다양한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정책 인지도와 효과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본 개정안은 정부의 이러한 다자녀 지원정책 확대 기조에 부응하는 출산ㆍ양육 환경 조성으로 다자녀가정의 부담을 완화시켜 저출산 문제에 적극 대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3쪽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다자녀가정은 일반적으로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를 의미했으나 저출산 현상 심화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을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로 완화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고 개별 법령이나 정책 또는 지방자치단체별로 다자녀 지원에 대한 적용 기준이 다른 상황입니다.
특히 지자체의 경우 개별 조례에 따라 다자녀가정 기준이 지역별로 다르고 기준 완화 적용 시점과 운영 경험도 상이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지원정책도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 지원 요구는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적 부담, 일과 육아 병행, 고용 및 경력단절, 부정적인 사회인식, 돌봄 공백 등으로 인해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가정을 위한 지원정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본 조례안은 상위법과 충돌이 없고 저출산 극복을 위해 현재 지원되고 있는 출산지원금, 아동수당, 휴직급여 등과 더불어 출산 확대라는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사항으로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다자녀가정 기준의 완화와 함께 지원정책의 지속적인 발굴 및 확대가 예상되는 만큼 이로 인한 재정적 부담에 대해 집행부의 면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다자녀가정에 대한 정의는 없지만 각 개별 조례에 따라 두 자녀 또는 세 자녀 이상으로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 개정으로 우리 시 다자녀가정의 정의를 2명 이상 자녀로 명확히 정의한다면 출산과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조성되고 또한 각종 시책에 공통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의 입법 개정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또한 인천광역시 다자녀가정 부모부담 보육료 지원 조례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가정에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기 위해서 2017년 6월에 제정한 조례입니다.
그러나 2020년부터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관내 만 3~5세의 모든 아동에게 부모부담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어서 폐지하는 데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간단한 것 여쭤볼게요.
제가 용어에서 조금 혼란스러워서 그런데요. 8월 달에 정부에서 다자녀가구 지원정책이 내려왔죠, 가구 지원? 다자녀가구의 지원.
그런데 우리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지원 정의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같습니까?
가구의 의미는 주로 통계 쪽에서 많이 쓰는 얘기고요. 통계 쪽에서 많이 쓰이는데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거나 할 때는 가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한부모ㆍ다자녀가정이라고…….
그래서 우리도 어떤 계획을 세울 때 통일된 그러니까 조례가 다시 개정 조례가 되면 가정이라는 말로 통일했으면 좋겠어요, 가구와 가정이 자꾸 혼란스러우니까 일원화해서.
네, 알겠습니다.
정부 지원은 가구로 되어 있고 우리 조례는 가정으로 돼 있으니까 그런 것은 통일화시키는 게 좋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유경희 의원님이 대표발의를 하셨고 저도 공동발의를 했는데요.
사실상 저출생을 어떻게 완화할 수 있는지 방안을 보면 지원정책이 확대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확대되는 정책 지원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조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여성가족국의 영유아과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어떻게 하면 저출생을 완화하고 우리 경제 발전을 위해서라도 지속적으로 많은 지원정책이 이루어져서 아이를 2명, 3명 이상 낳을 수 있는 방안이 뭔지 한번 연구 검토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하고 또 역할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이선옥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판순ㆍ신영희ㆍ김대중ㆍ이순학ㆍ문세종ㆍ유경희 의원 발의)

(10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결혼, 출산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출산 증가가 저체중ㆍ조산아 출산율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간 장애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교류가 제한되며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어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하여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발견하고 개입하여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로서 영유아 발달 지원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하고 정상 발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발견 및 개입 등의 지원을 위하여 지원계획 수립과 시행에 필요한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영유아 발달 지연 여부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여 장애를 예방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대상 교육 및 연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8조 및 제9조는 원활한 영유아 발달 지원을 위하여 사무의 위탁 및 비용의 보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제정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 및 연령에 맞는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영유아의 올바른 성장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라 2006년 만 6세 미만 영유아 건강검진 계획을 시작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모든 영유아에게 무료로 건강검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서울을 비롯한 8개 시ㆍ도에서는 특정 나이의 영유아 대상 발달검사를 보편화한 조례를 제정해 아이들의 발달 지연에 대한 조기 대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도 영유아 발달 지원과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건강검진기본법 등에 따라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등 9개 사업을 기 시행하고 있는바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정책 추진과 필요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을 통해 영유아의 건강한 삶에 도움을 주고 그 가족의 부담을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정상 발달이 지연된 영유아 발견 이후 본 제정안의 목적이 성공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조기발견뿐만 아니라 발견 이후 적절한 시기에 적합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원체계의 변화와 구축에도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통계청에 의하면 최근 3년간 영유아 발달 평가 결과에서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영유아기 초기에 발달 지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으면 장애를 가질 가능성이 매우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발달 지연이 우려되는 영유아들에 대한 적절한 조기발견과 또 관련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제정안입니다.
그래서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 관련해서 이 제정취지에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발달 지연 영유아의 조기발견의 확대는 물론이고 이를 위한 시민인식 제고를 위한 홍보 또한 다양한 교육과 상담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는 꼭 필요한 조례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신 장성숙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부서에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대상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은 소득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소득기준 80% 이하의 아이들에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누구나는 아니고 이상 증상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평가 결과 의심이 되면.
평가 결과?
네, 그러니까 건강검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연령대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아이들은 71개월까지 영유아 검진을 받거든요.
0세부터 70?
그러니까 태어난 신생아부터 71개월까지요?
그러면 저희가 조례가 제정이 되고도 이 기준은 변함이 없는 건가요?
건강검진에 대한 기준은 다른 법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71개월은 똑같고요.
다만 초등학교 들어가거나 하는 아이들에게도 저희가 확대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장애인발달지원센터 그쪽에서도 하고 있어서 연계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발달 지연이 되는 아이들을 조기검진을 통해서 미리 치료할 수 있는 부분,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취지잖아요.
그런데 제가 부평구의원 시절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한번 준비하려다가 좀 부딪혀서 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미 증상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걸 받을 수 있다. 부모가 약간 의심이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는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을 좀 완화시켜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요청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것은 어렵다 그러더라고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저희도 지원체계가 일단 영유아 검사를 받고 의심이 되는 아이들은 정밀검사비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걸 하고 있는데 그 결과 없이 지연이 의심되는 경우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부분도 확대를 하기 위해서.
이미 검사하기 전에 다, 그러니까 지원받는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의심이 아니고 이미 거의 확실시되는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들어서요.
조금 그 기준을 완화시켜주셨으면, 저희 조례도 이번에 제정이 되고 하면 그 기준이 조금 완화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사업에도 부모나 어린이집 관계자들한테 발달 지연에 대해 의심이 되는 것에 대한 교육을 강화를 하려고 하거든요, 홍보를.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니 그 부분도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성숙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노령출산의 기준이 몇 살입니까?
노령출산이요?
보통 옛날에 저희가 배울 때는 30세 전에 단산을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되어 있어요.
네, 지금은 만혼이 많고 노령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조금 변화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장성숙 의원님이 그 분야에서 옛날에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전문가니까.
노령출산으로 발생될 수 있는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있나요?
산모 자체도, 임산부 자체도 건강상 위험한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난임 같은 것도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또 산모의 건강이 어려워지면서 아이들도 또, 꼭 나이만 포함해서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산모가 연령이 높아지면 또 다른, 본인의 건강 같은 것도 관여가 되잖아요.
그래서 고위험 산모가 많아지면서 또 아이들도 정상보다는 좀 어려운 건강상의 문제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이 조례와 관련해서 실은 지금 출산 후의 문제를 우리가 이렇게 조례로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조례를 찾아보니까 요새는 만혼을 하기 때문에 임산부가 그런 위험성을 안고 이미 노출돼 있는 걸로 들리네요, 그런 문제에. 그렇다면 임산부를 지원하고 의학적으로나 의술을 보호해야만 그래야만이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 것 아니에요.
이미 뭔가 문제가 있게 태어나 버리면 거기에 대한 것이 부담이 더 커질 수 있고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네,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우리 존경하는 김유곤 위원님께서 그 부분 조례를 하나 하시면,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협조해 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지원해 주는 기준이 소득기준 80% 이하라고 하셨잖아요.
네, 건강보험 기준으로.
이것 지금 정부가 마련한 기준안이에요?
이것 지자체에서 좀 조정할 수도 있죠, 공격적으로 하게 되면?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아까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건강보험료 80% 이하인데…….
이런 기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례 자체가 영유아, 지금 저희가 보니까 저출산 대책도 다양하게 세우고 우리 아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측면에서 이런 조례들을 제정, 이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어도 기존에 사업들은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이렇게 태어난 아이들에게 먼저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이것도 정상적인 아이들에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고 발달 관련해서 조금 이상이 있는 친구들에게 지원해 주는 거라고 하면 이런 다양한 기준들의 벽을 높일 필요가 있겠다. 좀 낮게 해 가지고 많이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내년부터는 국가에서 소득기준에 상관없이 모든 아동들이 받을 수 있도록 바뀐다고 합니다.
잘됐네요.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 제5조 지원사업에서 보면 2호하고 4호 중에, 4쪽 보시면요.
2호하고 4호요. 2호 정의.
지원사업 등 해 가지고 2호가 있죠. 영유아의 발달 지연 예방을 위한 교육, 상담이 있고 4호를 보면 또 발달 지연 영유아 그다음에 가족에 대한 교육, 상담 등 지원인데 결국은 이게 중복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4호는 가족에 대한 상담하고 교육을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앞에 똑같은 말이 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감안을 하시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그 얘기는 좀 안 하고 싶은데 15쪽 보면요.
아, 제9조 한번 보시죠. 제9조에서 보면 비용의 보조 등이라고 해서 ‘등’이 하나 붙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는 비용 보조에 대한 것만 되어 있지 다른 내용이 규정에 없습니다. 그리고 근거는 제5조 각호를 따르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등’자가 들어가야 되는가 이것도 하나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15쪽 보게 되면 비용추계 있어요. 비용추계 작성자를 한번 보시면…….
과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성정책국 영유아정책과, 여성정책국으로 돼 있어요.
여성가족국인데.
네, 오타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좀 면밀히 검토를 해서 내주시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타 그런 것을 좀 잘 살펴서 다음에 하시고요.
우리 존경하는 장성숙 의원님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감사드립니다. 저도 공동발의가 돼 있고요.
발달 지연 영유아에 대한 지원사항을 별도로 규정을 해서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서 정상적으로 발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참 잘된 조례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여성가족국에서 이런 부분들을 잘해서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

4.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10시 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의 건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서 시의회에 사전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ㆍ가족정책의 연구ㆍ개발과 시민의 수요를 반영하고 시민복지 증진과 양성평등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 2쪽입니다.
’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의 출연금 규모는 ’23년보다 13.7%가 증가한 49억 1833만 4000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3쪽 ’24년도 여성가족재단 세입ㆍ세출 예산의 운영계획은 60억 3594만 4000원으로 주요 세입내역은 교육 수강료, 수영장 운영, 임대사업 수익 등과 같은 8억 6761만원과 시 출연금 49억 1833만 4000원입니다.
동의안 4쪽부터 5쪽에 주요 세출내역은 인력운영비와 재단운영비 등 44억 7580만원 그다음에 가족 연구에 필요한 정책연구비 4억 8759만 2000원, 성인지교육 등을 위한 예산 1억 2543만 9000원 그다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교육사업비 8억 1609만 3000원 등입니다.
출연금의 주요 증가사유는 ’24년도 총 인건비 인상률 3.1%에 따른 인건비 반영과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상승분, 또한 연구비 증액분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13.7%가 작년 대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24년도에도 여성가족재단이 인천시민을 위한 여성ㆍ가족 분야 연구정책을 비롯해서 인천여성의 경쟁력 향상 또 사회참여와 복지 증진 등의 양성평등한 사회를 실현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무쪼록 본 출연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인천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에 49억 1833만 4000원을 출연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성가족재단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천시 출연을 받아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출연기관으로 2012년 11월 설립되었으며 조직 및 인력 구성은 1실 3부 5수탁기관으로 정원 67명, 현원 6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쪽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의 연도별 출연금 추이를 보면 2022년도에 40억 8000만원을 출연하였으며 2023년도에는 인건비, 여성ㆍ가족정책 연구개발비, 성주류화 연구개발비 등 43억 2700만원을 출연하였고 2024년은 총 인건비 상승률 및 보수체계 개편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 반영, 공공요금 인상 등의 사유로 2023년 대비 5억 9100만원이 증액된 49억 1800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여성가족재단은 우리 시의 여성ㆍ가족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연구ㆍ개발, 성평등 의식 및 문화 확산과 함께 5개 수탁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재단이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비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출연금의 지원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법령 또는 조례 유무와 상관없이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한편 본 동의안은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 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하여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 규모와 세부사업별 사항에 대하여는 2024년 여성가족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 평가와 함께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출연금은 그동안 사업 종료 후 정산 의무가 없었으나 2024년 1월 1일부터 인천광역시 공공기관 출연금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는바 해당 조례에 따라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은 출연금의 집행기준을 준수하고 정산 보고 등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집행부는 정확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 시 재정건전성 향상을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직 우리 위원님들 질의를, 제가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출연 규모를 보니까 올해 대비 출연금보다 내년 2024년도 출연금이 한 13.7% 증가가 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물론 여성가족재단에 대한 출연금이 증가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만큼 연구나 이런 부분의 실적보다는 연구를 또 해야 되는 박사들이나 직원들의 처우 개선 필요성도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연구비용이나 우리 아이들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여성ㆍ가족, 보육 이런 아동ㆍ청소년 모든 분야에 포함되는 거니까 저는 더 증가해도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 여성가족재단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4년도 인천광역시 여성가족재단 출연 동의안

5.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2018년 5월부터 건립 중인 사업으로 남동구 도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건립비로 148억 3900만원이 투입되었으며 올해 10월 말 준공 완료해서 내년 3월에 개원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서 전문성과 능력을 갖춘 민간위탁 적격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안 4쪽입니다.
위탁기간은 ’23년 12월부터 5년간이며 위탁 선정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위탁비는 14억 3389만 7000원입니다. 시설비와 개원 초기에 운영비를 위한 경비입니다.
’25년부터는 장기요양급여와 입소자 본인부담금 등으로 자체적으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68명이고 시설 규모는 28실에 총 104명이 입소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양질의 장기요양 서비스는 물론이고 인근의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ㆍ복지ㆍ보건 등의 공공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지역의 주민친화시설로서 정착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1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고 내년 3월에 시립요양원이 차질 없이 개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인천광역시 노인의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 유지 등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공공 프로그램 사업을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인천광역시립요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위탁업체가 운영할 예정입니다.
위탁기관 자격 및 조건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명시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재정적 부담 능력과 책임능력 및 공신력을 갖춘 법인, 공고일 현재 법인의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ㆍ서울특별시ㆍ경기도에 소지하고 있거나 법인 등기부등본상 지부가 인천광역시에 등록된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서 인근 주민에게 문화ㆍ복지ㆍ보건 등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노인요양시설 관련 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전문인력 등을 갖춘 전문성이 있는 법인입니다.
4쪽 종합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사무는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바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에서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조직의 방대화를 억제하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4년 3월 개소 예정인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을 통하여 노인성 질병으로 인해 요양이 필요한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보호와 치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문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사업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의 민간위탁 추진과정에서 수탁업체의 사업능력과 공신력, 재정상태 등을 꼼꼼히 따져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운영과정에서도 동의안 8쪽 민간위탁운영위원회의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입소대상자 선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집행부의 세심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시립요양원이 저희 남동구에 최초로 생기다 보니까 좀 관심이 많거든요. 남동구 인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히 많잖아요.
이게 전문기관에 민간위탁을 주시는 거잖아요. 선정과정도 좀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선정이 되더라도 철저한 관리를 많이 해 주셔 가지고 인천에서 처음으로 시립요양원이 생기는 것을, 좋은 선례가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기존에 있는 요양원들이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평가가 좋지 않은 곳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정과정도 꼼꼼하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리도 특별히 잘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또 인천투데이에 나온 내용을 보면 게스트룸도 마련하고 옥상 텃밭과 산책로 등 여러 가지 굉장히 좋은 시설들이 되는 것 같아요, 다른 곳보다.
처음으로 최초로 생겨 가지고 운영하는 것만큼 이런 좋은 시설들을 만들어서 제2ㆍ제3의 시립요양원이 나올 수 있도록 부서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셔서 입소하시는 어른들 선정도 마찬가지고 공정하게 잘해서 해 주십사 하고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시립요양원 만드시느라고 애를 많이 쓰는데 한 가지 질문드릴게요.
지금 민간위탁 대상 법인 주소 제한을 인천시가 아니라 서울ㆍ경기도까지 확대를 했네요. 대상을 왜 그런 건지?
타시ㆍ도도 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법인의 주소를 제한해서 이렇게 확대 공모하고 있는지도, 인천에도 여러 가지 법인들이 많을 텐데 굳이 이 대상을 왜 서울하고 경기까지 확대를 하는지 궁금해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다 선택지를, 선택 부분을 확대하는 건데요.
원천적으로 공개모집을 할 때 지역 제한을 하는 건 원칙적으로 제한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열어야 되는 상황이고 다만 너무 그러니까 모 법인 자체가 너무 멀리 있으면 관리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인천지역에서 할 수 있는 법인을 우선으로 하지만 공개되는 대상을 모집할 때는 지역 제한을 할 수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공개대상은 지역 제한을 풀어야 되고 그리고 심의를 할 때는 인천지역에 있는…….
네, 내부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부 기준에서 아무래도 도림동에 위치하고 인천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니 관리나 이런 차원에서 비교가 될 수 있습니다.
하여간 그렇게 하는 게 지역에도 충분히 있는데 왜 굳이 경기도하고 서울까지 푸나 이렇게 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인천지역에서 희망하는 곳들이 제척되지 않도록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심의할 때 어쨌든 지역 우선주의를 좀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아까 서울시랑 경기도 그것은 우리 동료 위원이 질의해서 생략하겠고요.
오늘 아침인가요? 어제 난 신문에 혹시 보셨나요?
아니, 제가 못 봤습니다.
충남도립요양원에서 노인학대 사건과 또 남자 어르신이 여성 몸을 이렇게 터치하고 그래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안은 종종 나와서 제가 좀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도립요양원이라는 것에 대한 시민, 도민들 충남이니까. 기대나 이런 게 많잖아요.
그리고 인천시립요양원이 되면 시민들이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할 거예요. 기존 요양원이 잘하는 곳도 굉장히 많은데 잘 못 하는 이런 곳이 이렇게 방영이 많이 되다 보니까 노출이 많이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선택하시는 분들은 엄청 기대를 많이 하고 또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정하실 때 정말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재정상황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잘 살펴보고 그런 것을 선별할 수 있는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그리고 이게 꼭 민간만 해야 되나요, 위탁을? 공공위탁 같은 것은 어려운가요? 공공에서 하는 곳도 있잖아요.
공기관 등 위탁 같은 경우는 우리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기관에서 위탁을 할 때는 저희가 공개모집 자체를 안 하죠. 안 하고 여가재단 이런 데나 아니면 시립요양원 이런 데는 바로 저희가 그냥 공기관 대행으로 예산 과목에다가 공기관 등 대행으로 태우거든요.
그런데 이미 지금은 예산 자체가 공기관 등 대행은 아니고 민간위탁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민간에다가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이. 아무튼 그것을 잘 선별해서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잘 지어놓고 정말 취지에 맞게 운영되도록…….
운영 법인이 정해지면 저희가 운영상의 문제라든가 또 시설에서 오는 노인 입소자들의 안전적인 문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노인학대라든지 아니면 남녀 입소자에 대한 거기서 일어나는 성추행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좀 더 자세하게 해서 운영 법인과 하겠습니다.
그래서 5년이지만 5년 안에도 여기도 지금 지정 취소를 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거든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 요구가 많더라고요, 신문에. 그런 것도 넣어서 이렇게 같이해야 될 것 같아요, 했을 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엄청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이게 기대도 크고 걱정도 많고 그래 가지고.
그런데 입소자 경쟁률이 엄청 치열할 것 같아요. 혹시 입소자들 모집을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이신지?
입소자 모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원 108명 중에 반씩 일단 정원 68명을 내년 개원 초기에 하고 조금 안정이 되면 2단계로 또 68명을 50%, 50%씩 모집할 예정이고요.
모집 방법은 지금 일단 저희는 선착순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44개의 시립요양시설 사례 조사를 봤을 때 대부분이 1개 정도 빼고 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거든요.
다만 오늘 아침에도 의논을 했지만 경쟁률이 치열한 부분에 있어서 선착순 모집이 효율적일까라는 부분들은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전산 추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선착순이 합리적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시립요양원이니까 가정형편의 형평성 문제도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소득에 관계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대상은 소득기준으로 해서 그 사람들만 된다라는 건 아니지만 입소자 선정할 때 우선 부여할 수 있고…….
몇 프로 이렇게 할당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런 것들도 지금 정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우선입소 고려 대상은 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과 선착순 이렇게 해서 벌써부터 문의도 하시고 관심을 많이 갖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인천시의 거의 모든 요양시설에 있는 분들은 다 관심 갖고 계세요.
그래서 입소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합리적이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좋은 방안 잘 마련해서…….
선착순의 장단점이나 전산 추첨의 장단점 이런 것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립요양원은 각 구마다 하나씩 생기면 좋겠어요. 지금 순차적으로 아마 보니까 내년에 계양구도 시립요양병원 옆에 또 하나 들어서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듯이 각 구마다 하나씩 시립요양병원이 생겨서 어르신들이 비용이 저렴한 사용,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좀 한번 이 부분도 우리 요양 이쪽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니까 공정성 확보, 입소대상자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선정된 위탁을 받은 데서 아마 잘 지키겠죠, 그렇죠?
네, 시와 협의해서 결정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립요양원 민간위탁 동의안

6.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입니다.
인천시 지역아동센터 역량 강화를 위해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기간이 올해 12월 31일로 만료될 예정입니다.
이에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동의안 5쪽입니다.
보건복지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서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2011년부터 공모를 통해서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6쪽입니다.
인천지원단은 지역아동센터의 평가와 운영 관련 컨설팅 등 지원 또 종사자의 교육운영과 민간자원의 개발, 연계 등 지역아동센터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23년도 기준 국비를 포함해서 1억 8800만원입니다.
동의안 7쪽입니다.
금년도 12월에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4년부터 3년간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법인을 공모를 통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은 10월 중에 민간위탁 공모계획을 수립해서 12월 중에 선정하고 수탁협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지난 3년간의 민간위탁의 종합평가 결과는 81.44로 보통으로 평가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 10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및 돌봄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2011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은 인천광역시 지역아동센터 지원 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 및 2023년도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고 현재 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서 수탁 운영 중입니다.
수탁기관 자격은 위탁일 현재 주 사무소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고 민법 등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서 인천시 내에서 사회복지 관련 사업 수행 실적이 2년 이상 있는 법인 또는 단체, 교육법에 의한 대학으로서 인천시에 소재하고 사회복지 또는 아동복지 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인천시는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을 구성하고 위탁운영 형태로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교육, 컨설팅 등 시설 운영ㆍ지원, 시설정보시스템 관리ㆍ평가사업 등 지원, 특성화사업 개발, 홍보, 정보관리, 민간자원 개발ㆍ연계 지원 네트워크 구축, 방과 후 돌봄서비스 추진 업무 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인천시 아동ㆍ청소년 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실시된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결과에 따르면 동의안 11쪽 과정영역 중 예산 분야에서 사업예산집행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율성이 낮게 나타나고 감점 분야에서 협약사항 위반으로 1점이 감점된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동의안 12쪽 총평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인건비 70%, 사업비 20% 수준으로 예산항목이 구성되어 있는바 향후 바람직한 비율구조로 개선하기 위한 조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6페이지 주요성과에 대한 실적을 보면 변동폭이 큰 것으로 되어 있어요. 평가모니터링이 어떤 실적인지 ’21년은 100회, ’22년은 33회, 올해는 8월까지 14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거든요.
이 편차가 큰 이유가 뭐예요?
이 평가모니터링은 인천 지역아동센터 시설이 평가에 대비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평가 주기가 3년입니다.
아, 3년에 한 번씩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21년도에는 평가가 도래한 기간이 좀 많았었고 3년 주기라서 3년마다 많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21년은 3년 한 거고 ’22년은 3년이 안 돼서 이렇게 적다는 거다?
네, 그렇죠. 각 기관마다 3년씩 도래하는 기간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대부분이 평가를 시작한 시기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어떤 건가 궁금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검토보고서에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협약사항 위반으로 1점 감점은 어떤 내용이에요?
보통 대부분 위탁협약을 하면 거기에 법적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시설 종사자들에 대한 성희롱 예방교육이라든가 직장에 관련된 교육들을 받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종사자가 1명 퇴사하면서 관련 교육을 한 번 안 받고 퇴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감점 처리가 된 겁니다.
종사자 퇴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중에?
네, 퇴사를 하면서 그분이…….
교육을 안 받고?
네, 직장의 교육을 안 받고 퇴사를 해서, 성희롱 예방교육.
그러니까 미리미리 그런 것을 챙겨서 교육 시간을 이수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관계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네요.
네, 그리고 퇴사를 또 해 버려서.
그리고 지금 보면 사업예산의 집행 효율성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효율성이 낮게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그 부분들을 그래서 저희가 위탁을 하면 지도ㆍ점검은 하기는 하지만 그 부분에 앞으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분기별로 집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강화를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준비가 안 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지원단이 이렇게 예산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걸 몰랐어요.
왜냐하면 지역아동센터에서도 많이들 협의회가 있잖아요. 막 찾아와도 지원단에 대해서는 언급을 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지원단이라면 그래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중간조직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여성국의 산하기관이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중간조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역아동센터의 대변도 해야 되고 중간에서 조율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저는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지원단이 대부분 사업하고 있는 게 지역아동센터가 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모니터링과 컨설팅 사업이 지금 주를 이루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관련 종사자 교육이라든가 지역자원 연계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선옥 위원님께서 모니터링 실적이 왜 작냐라고, 연계가 될 수 있을 텐데 그 부분이 포지션을 많이 하다 보니 평가모니터링 자체가 3년마다 주기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무래도 접할 기회가 많지 않은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외에 종사자 교육이나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강화를 해야 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 1억 8800만원 예산 중에 처우개선비 2000만원을 빼고는 거의 다 국비사업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필요성은 인정을 하되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도ㆍ감독을 통해서 좀 더 강화를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인천시 감사 중에 군ㆍ구의 지역아동센터를 감사해서 굉장히 억울해서 우리 열린시장실인지 거기에도 올리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억울함을 토로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 데는 지원단이 중간역할을 할 수 없는 건가요? 전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은 구와 또 인천지역아동센터에서 기부금이라든가 예산편성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된 부분인데 인천지원단에서는 사실상 집행비 부분, 지역아동센터에서 사업비를 어떻게 쓰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구의 점검 영역이기 때문에 지원단에서는 그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보니까 막 지역아동센터 협의회분들, 센터장님들, 부평구 뭐 할 것 없이 다 같이 관심 갖고 너무 억울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어디에다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구는 구대로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부서는 부서대로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 감사 결과니 막 이렇게 하니까 이분들은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그래도 좀 의견을 얻다가 중간역할을 해 줄 분들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 부서에서 좀 더 관심을 갖고 해 주면 좋겠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원단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아동센터에서 법적으로 지켜야 할 준수사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내용을 좀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세부 활동내용 자료 좀 주세요. 올해 것만 주세요, 올해 것만.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지역아동센터 인천지원단 민간위탁 동의안

7.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의안 1쪽에 보면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내용입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주요사업은 청소년활동 현장의 역량 증진 등 4개 분야에서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와 활동 기반을 구축하고 정책 제언과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쪽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나와 있습니다.
동의안 2쪽에 보면 민간위탁은 기간이 ’24년부터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 말에 수탁기관 모집공고를 거쳐서 12월 중으로 협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금년도에 받은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에서는 87.87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성 있는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199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 제4조 및 2023년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동의안에 따르면 위탁기간은 2024년 1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공개모집과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통해 적격자를 선정하여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전반을 민간위탁하는 사항으로 현재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가천미추홀청소년봉사단에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는 청소년활동 현장 역량 증진 지원, 청소년 정책 개발 및 실행 지원, 청소년 정보자원 관리 및 서비스, 청소년활동 정책 수행 인프라 관리 등 4개 분야, 33개 영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역과 중앙과의 연계ㆍ협력을 통한 전국적인 청소년활동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춘 전문기관에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와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 운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실시한 종합성과평가 결과 평가보고서 7쪽 총평의 개선 요청사항에 따르면 분기별 예산집행률과 관련하여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고된바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 등을 세심히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이 사업을 잘했다고 청소년 플랫폼 그런 것은 굉장히 우수 사업으로 뽑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일부에서 예산을 분기별로 점검하시지는 않으시나요, 시에서? 이게 예산 분기별로 내려주시는 거죠?
네, 분기별로 내려주고 있고 때로는 재정 집행에 조기집행이 걸려 있을 때는 또 반기별로 지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하실 때 거기서 지금 얼마큼 사업을 했고 예산이 얼마나 집행됐는지 보고서 내려주시는 거죠?
네, 자료를 받기는 하는데, 집행잔액을 받기는 하는데 세부내역까지 어느 부분에 대해서 많이 쓰고 남고 이런 부분은 지금 사실상 점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적받고 했으니 평가 때 좀 더 신경 쓰겠습니다.
그 부분을 공모하실 때도 좀 제시를 해서 그게 계획대로 거기에 맞게, 안 그러면 연말에 무리하게 막 하다 보면 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청소년 관련된 사업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보통 가을 이후에 하고…….
방학 때 많이 하나요?
네, 또 어떤 대축제나 이런 것들은 그 이후에 가을에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서 예산의 배분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하반기 이후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추진이 되는데요. 배분할 때부터…….
그렇죠. 계획 잡을 때 계획 대비 아무튼 예산 배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직원들이 민간위탁 관련 규정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직원도 굉장히 많고 여기서 오랫동안 해 왔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이건 왜 그렇죠?
아무래도 저희가 사전에 평가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서류적인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는 부족했던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예산집행 부분과 더불어서 철저하게 지도하겠습니다.
재난안전 매뉴얼 만드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좀 제시를 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여기 사업영역하고 사업이 있잖아요.
공모 시에 사업계획을 사전에 제출을 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공모 확정되고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시하고 협의해서 사업계획을 하는 거고요.
공모할 때 사업계획 받는 것은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인천시 청소년 분야에 대해서 어떤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런 부분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님한테, 여기 지금 지나간 거예요. 2023년도 수탁기관 추진실적 있죠? 여기 33개 영역 282개 사업을 완료한 걸로 나타났는데 이 내용 좀 받아볼 수 있나요?
네, 자료는 언제든지 드릴 수 있습니다.
그것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8.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영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전문성을 갖춘 기관과 단체에 위탁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얻는 사항입니다.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주요 사업내용은 관련 사업의 유관기관 간의 광역 연계망을 구축하고 각 군ㆍ구에 있는 센터의 관리와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정책수요 분석과 특성화 사업 개발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동의안 2쪽에는 관련 추진의 필요성이 좀 더 나와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24년부터 3년간이며 공개모집으로 위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10월에 수탁기관 모집을 공고하고 또 12월 안에 선정된 단체와 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는 85.53으로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 제안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학교 밖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상담, 교육, 직업체험 및 취업, 자립 지원 등을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5년부터 민간위탁 형태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성 등 사업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해당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2018년 1월 1일로부터 위탁기간 6년이 경과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쪽입니다.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및 2023년도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 자격은 청소년 교육ㆍ상담 전문성과 노하우를 갖추고 학교 밖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으며 기존 사업을 지속적ㆍ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관입니다.
현재 수탁기관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청소년 시민역량 강화, 상담ㆍ치료, 진로탐색과 자립 지원, 학교 밖ㆍ가정 밖 청소년 지원과 보호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는 관련 상담, 학업동기 강화 및 복교 지원, 직업체험 및 직업교육훈련 지원, 자기계발 프로그램 등의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바 인천시는 현재 해당 센터를 구성하여 학교 밖 청소년들이 꿈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규에 따라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전문기관에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을 민간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은 효율성과 효과성 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021년 12월 30일 개정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7조에 따라 민간위탁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측정하기 위하여 위탁기간 만료 90일 이전 해당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평가보고서 7쪽 개선 요청사항에 기재된 바와 같이 본 사업을 수행 중인 재단법인 가톨릭아동청소년재단이 수요자 중심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으나 인천시 산하 각 자치단체와 프로그램 및 청소년 모집과 관련하여 사업 중복의 우려가 있고 옹진군과 강화군은 꿈드림 사업을 시행할 조직도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평가보고서 5쪽 총평의 종합의견 중 예산관리 측면에서는 최근 3년간의 예산집행률은 평균 100%로 바람직하나 2023년도 사업비 비중이 2022년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비 비중 확대 등 효율적 위탁사업 수행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그 밖의 예산절약 계획 수립, 인적 자원의 효율적 운용 전략 등의 설정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지적에 대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살펴 위탁기관 선정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김지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임영태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김지영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인구가족과장 이종연
노인정책과장 이윤정
아동정책과장 김정은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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