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4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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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3년 1월 18일 (수)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2.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3.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4.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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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황흥구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계묘년 새해를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완전히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복지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하여 많은 노력과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부터 제4항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흥구 원장님은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입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인천시 복지 향상을 위해 열의를 다하시고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종득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저희 사회서비스원은 소통과 화합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사서원, 민간복지시설의 중추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는 도약하는 사서원이 되고자 합니다.
사회서비스원의 변화와 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애써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창환 사회서비스본부장입니다.
전혜원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정길령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지영 정책연구실장입니다.
장정화 복지협력팀장입니다.
사지선 시설운영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리고 지금 대기실에는 일부 산하시설 센터장님들도 대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업무 위주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 일반현황과 202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5쪽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형 복지 지속성장 모델 구현이라는 전략목표 아래 총 세 가지의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2023년에 진행되는 연구 모두 시와 민간기관 등의 요구에 따라 선정된 사업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25쪽에서 26쪽입니다.
첫 번째로 시와 10개 군ㆍ구와 함께 사회복지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3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시와 10개 군ㆍ구, 민간 복지기관의 협업을 기반으로 인천시 사회복지 발전을 위하여 지역맞춤형 복지정책들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27쪽에서 28쪽 실효성 있는 복지정책 개발입니다.
인천의 복지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자 총 3개의 사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단일임금체계 마련, 고립청년 지원방안 등의 현안을 다룰 예정입니다.
29쪽에서 30쪽 인천형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ㆍ연구입니다.
돌봄 필요 시민 대상 욕구조사를 통한 서비스 개발과 돌봄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를 통해 인천의 돌봄서비스를 더욱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시민참여ㆍ복지고도화라는 전략목표 아래 복지자원 발굴 등을 위한 시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두 가지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특히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량 강화 등 민관협력을 통한 복지자원을 발굴하고 서비스를 연계하여 시민안심제도를 안정화하고자 합니다.
32쪽 민관협력을 위한 소통플랫폼 확산입니다.
민관의 사회복지 관련 소통을 확대하여 다양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특히 2045년 탄소중립도시 인천에 사회복지기관도 동참할 수 있도록 ESG경영 실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33쪽 지역사회 공공돌봄서비스 강화입니다.
지역 주도형 돌봄을 실현하기 위해 민관협력을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 제공 체계를 마련하고 돌봄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긴급ㆍ틈새돌봄 서비스를 지원하여 시민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사회서비스의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세 번째 전략목표 사회서비스 역량 강화 실현을 위해 세 가지 전략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소진예방 및 처우개선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업무만족도를 증대하고자 합니다.
35쪽입니다.
공공돌봄 서비스 실현을 위한 시설 운영의 공공성 제고로 여덟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산하시설을 포함한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대상으로 종사자 국내연수 및 교육 등을 지원합니다.
또 기관의 경영 및 유니버셜 디자인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과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37쪽입니다.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재난안전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여 산업안전과 보건관리 역량과 대응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 38쪽입니다.
네 번째 전략목표 ESG혁신경영 실현을 위해 두 가지 전략과제를 실천하고자 합니다.
반부패, 청렴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윤리경영 실현과 탄소중립을 위한 친환경경영을 내재화하여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천하겠습니다.
39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과제로 혁신경영 시스템의 고도화 및 강화를 위해 세 가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조직 성과평가 관리체계 강화와 적극행정 도입, ESG경영 실천 확대를 통해 혁신경영 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하시설 및 사업단의 2023년 사업계획을 분야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40쪽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공공돌봄 강화입니다.
인복드림종합재가 강화센터와 부평센터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의 통합적 돌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에는 공공돌봄서비스를 강화하고 각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지역사회 돌봄네트워크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저희 사서원에서는 고령사회 대응 및 돌봄종사자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고령사회대응센터, 노인맞춤돌봄광역지원기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23년에도 고령친화사회 구현을 위한 연구와 사업 그리고 좋은 돌봄문화 조성을 위해 다각적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4쪽입니다.
장애인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피해장애인쉼터, 미추홀푸르내, 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4개의 기관에서는 장애인 학대와 차별을 예방, 권익 옹호를 강화하고 장애인 자립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력체계 구축에 힘쓰고자 합니다.
46쪽입니다.
세 곳의 어린이집과 부평구육아종합지원센터, 서구다함께돌봄센터 2호점을 수탁운영하여 마을이 아동을 함께 키우는 돌봄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각 기관은 아동의 건강과 가족과 마을이 함께 키우는 건강한 육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힘쓸 예정입니다.
마지막 48쪽입니다.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 확대를 위해 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과 사회복지대체인력지원센터를 수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서비스 인프라 확대와 사회복지종사자의 휴식 보장 등을 통해 안정적이고 우수한 사회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주요업무보고서
황흥구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ㆍ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가셔서 상당히 힘드시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조직강화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가서 보니까 어떠신가요? 밖에서 생각했었던 것하고 실제적으로 사회서비스원장으로서 가서 업무를 해 보시니까 내부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하여튼 이게 출범한 지 4년 됐습니다마는 생각보다는 업무량이 많고요. 또 여러 기관에서 경력으로 일하다가 현재 사회서비스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인데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역량이 뛰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인의 역량을 총집결해서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안정적인 조직으로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이 정말 사랑하고 신뢰받는 사회서비스원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사회서비스원에서 지난해 ’22년도에 연구했던 과제를 받아봤습니다. 이렇게 쭉 보면서 연구과제들이 상당히 다양하게 잘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집중력 있게 연구를 잘하지 않았나.
그런데 연구가 되어졌으면 그 결과치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당 부서하고 서로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점진적으로 들여다보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 지원부서하고 함께 한번 같이 고민해 보고 또 원장님하고 상의를 드리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연구가 됐으면 그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고 그 결과치에 대해서는 뭔가 좀 환류가 돼서 새롭게 개선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연구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조금 더, 연구과제 해 놓은 것을 제가 조금 더 공부를 저 나름대로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업무보고 44쪽을 보시면 장애인에 대한 거주시설이나 재가가정에서 인권피해 입은 그런 장애인을 긴급분리하고 일시보호하는 피해장애인쉼터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들여다보니까 ’22년도에 작은쉼터 이용한 장애인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원장님 업무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이 장애인들의 만족도가 상당히 있어야 하는데, 장애인쉼터 얘기입니다, 피해장애인쉼터.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피해장애인쉼터가 연수구에 있습니다. 제가 처음 발령받고 나서 우선 장애인지원센터부터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느낀 것은 가족이라든가 또 직장에서 피해를 받아 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시설이 조금 낡았다는 인상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들이 발달장애인 같은 사람들은 인지능력이 떨어지지만 또 그냥 식사 같은 걸 많이 잘해서 그런지 신체조건이 상당히 크다 보니까 그걸 케어하는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한 네다섯 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을 처음에 연락이 각 군ㆍ구나 시에서 또 직접 연락을 받고 우리가 하는데 사실 지금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하여튼 최대한 그 사람들을 잘 보호할 수 있도록, 상당히 사회복지사들이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시설도 현대화할 필요가 있고 또 피해장애인쉼터에 어떤 때는 많았다가 어떤 때는 또 적었다가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회복지사가 힘들어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사명감을 갖고 정말 피해를 당해 가지고 어디 호소할 데 없어서 우리 피해장애인쉼터에 오신 분이니까, 저도 그때 센터장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여튼 사명감을 갖고 이 사람들이 더 이상 트라우마에 걸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해 달라.”
그래서 앞으로 현대화 또는 사회복지사들의 역량 강화 또 사명감 이런 걸 고취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장애인 중에서 성폭력 피해에 대한 보호시설이 없어요, 지금 현재 인천에. 그래서 그런 쪽도 조금 더 원장님이 바라봐 주시고.
장애인 중에서도 폭력에 의한 피해자들은 있지만 성폭력에 대한 부분은 구분이 안 돼 있거든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면밀하게 한번 검토를 해서 그런 시설도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깊이 있게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건 장애인에 관한 거니까 장애인 중에서도 여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성폭력 당하거나 그런 걸 정말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인 성폭력 피해센터는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직 장애인은, 장애인 중에서 특별히 신체적인 학대받는 것은 많지만 성폭력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우리 또 연구정책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조사해서 사전에 예방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사회서비스원의 출범은 복지재단으로부터 출범을 했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원장님은 그 모태를 아시기 때문에 연구기능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기 자리를 확보하고 제대로 연구를 해서 인천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원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부분의 수탁기관도 있고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기능들도 좀 다양하게 넓어졌지만 기본적인 것은 저는 연구기능을 제대로 살리고 그 연구기능이 인천의 사회복지의 기본 틀을 만들어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원장님이 연구기능에 관심을 좀 더 많이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장성숙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19페이지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에 있어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마련 있잖아요. 그게 종결처리됐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해서 종결처리가 됐는지.
이게 행정사무감사한 지가 일이 개월밖에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는 고령사회대응센터와 또 노인 맞춤돌봄 광역지원과 함께 제물포 스마트타운에서 우리 직원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런 돌봄종사자의 여러 가지 역량이라든가 또 근무환경이라든가 처우라든가 이런 게 향상돼야 양질의 서비스를 대상자한테 제공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갖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을 강사를 섭외해서 지금 시키고 있고 지난번에는 인천간호사협회와 MOU를 체결해서 전문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상반기ㆍ하반기에, 장기요양요원이 감염이 되거나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감염병 예방교육을 상ㆍ하반기 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겠고요.
앞으로도 계속 간호사협회라든가 전문성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그런 데하고 해서 MOU를 체결해서 맞춤형 간호 교육과정을 발굴해서 교육시켜서 그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해서 그 서비스가 대상자한테 이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결은 아니고 앞으로 하겠다는 말씀으로 알아도…….
진행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처리결과를 종결로 하셔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네,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들이 감염되면 안 되니까 우선 간호사협회하고 MOU 체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상ㆍ하반기로 강사를 데려와서 그 사람들을 교육시킬 계획을 다 수립해 놨습니다.
아, 수립은 해 놓으셨어요?
지난번에 제가 교육과정에 대해서 받아봤었는데 아무튼 교육 인원이라든지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제약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거기 갔었거든요. 인천복지재단 출범할 때도 갔었고 사회서비스원 때도 갔었는데 교육장소가 이렇게 크거나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돌봄에 화두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여기 연구한 것에서 저는 제일 관심 있었던 게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래서 제가 꼼꼼히 다 읽어봤는데 정말 실제적으로 너무 잘하셨더라고요. 현장 포커싱해 가지고 집중면담도 하시고 그래서 현장 목소리가 다 고스란히 담겨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맞아. 이런 어려움이 있겠다.’ 이런 게 체감이 되고 그다음에 운영 매뉴얼도 3개 시범사업한 구 외에도 그걸 적용하면 정말 훨씬 좋겠다.
그래서 정말 이 연구가,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연구가 되면서 그게 실제 현장에서도 적용되면 너무 좋겠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환류가 되면서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를 내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런 차원에서 그런 업무를 또 하시는, 우리가 돌봄 수요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잘해야 된다, 이게 복지 부분에서 여기서도 보면 ‘공공돌봄을 확대하겠다.’ 굉장히 많이 여러 번 나오는데 그것의 핵심은 아무튼 장기요양요원일 것 같아요.
거기에 요양보호사가 제일 많겠고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 시설장님들 다 있는데 그분들을 위한 지원센터잖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처우개선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능력도 향상을 시키고 또 자부심 갖고 그 업무에 대해서 사명을 갖고 정말 사랑으로 안전하게 또 정확하게 돌볼 수 있게 그렇게 해 주는 것을 민간에 앞서서 공공 차원에서 우리가 견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모델처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난번 교육은 그냥 어떻게 보면 일상적인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보다 좀 더 많은 걸 하길 바라서 제가 활성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이에요.
거기에는 물론 예산도 필요하실 것이고 또 인력도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간 같은 것도 제약은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간호사회랑 MOU를 해 보는 건 어떻냐 예시로 한 부분은 거기에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가 있잖아요. 보건복지부 위탁사업이에요. 거기는 한 200명 들어가는 교육장도 있고 또 실습할 수 있는 기자재도 다 있고 그다음에 강사풀도 다 있고 이렇기 때문에 서로 그렇게 하면 시너지 효과가 나지 않을까. 계획은 이쪽에서 세우되 여기에 어떤 제약이 있다면서요. 공간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제약이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을 이렇게 서로 다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런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런데 종결이라고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아까 원장님 말씀 들으니까 아마 진행인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진행해 주시고 있고 지금도 신경 많이 쓰시고 계신 걸로 제가 알아듣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도 유휴간호사를 위한 재교육을 시켜서 현장에 투입하는 그런 게 주목적이긴 하지만 간호조무사 과정 또 요양보호사 과정 그건 업무과정이라기보다는 힐링 프로그램이 많았어요. 스트레스 관리라든지 자기 자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와서는 굉장히 좋아했어요. 강사진도 굉장히 잘 구성돼 있고 그렇거든요, 전문 그런 프로그램을 하시는 분들이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생각이 나고 여기에 애로사항이 또 생각이 나고 그래서 이렇게 서로 인천시 내에서 같이 있으니까 서로 우리가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잘하자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같이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이런 내용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안을 했던 거라서 지금 원장님께서 그래도 많이 관심 가지고 앞으로 이러이러한 것을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더 관심 가지고 잘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어떤 필요한 게 있으면 서로 협의해 나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먼저 얘기한 우리 장기요양요원센터 교육을 민간시설까지 다 교육을 시키는데 요양보호사, 장소가 좁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작년에 저희가 한 1600명 요양보호사나 종사자들 교육을 거기서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그동안 한 7900명 독감 예방을 그 사람들이 아프면 안 되니까 시킨 실적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 인천시가 제가 파악한 부분은 사회복지기관이 한 2800개 되는데 종사자만 3만 8000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한 7900명 독감 예방도 시켰고 1600명을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올해 하여튼 한 250명 정도 더 교육을 시키고요. 독감 예방접종도 한 300여 명 더 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그래서 민간시설 종사자들도 상당히 아주 지금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장기요양센터에서 그런 일을 한 것에 대해서.
그래서 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우리 시에서 복지정책과에서 그런 것 때문에 복지부에서 표창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튼 그 부분이 앞으로는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나 하겠습니다.
19쪽을 보면 작년에도 지적이 됐던 부분인데요.
조직 내 다양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철저히 조사를 하고 관리를 해라 이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진행이 되고 있다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고 또 관리를 하고 있었는지 또 우리 원장님께서 파악이 명확히 안 됐다면 관련 공무원 답변하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조직 내 여러 가지 갈등요인 말씀하신 거죠?
제가 처음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강조한 게 하여튼 여러 가지 갈등 문제 때문에 인화가 안 이루어지면 아무것도 달성 없다는 그런 전제하에 꾸준히 제가 소통ㆍ화합 그런 걸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인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체육대회도 겨울인데도 불구하고 한 번 했고요. 또 전체 워크숍도 2주년 해서 한 적도 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우리 본부 내에 조직 내에 갈등요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시설 내에 또 센터장이 갑질을 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나 언론에도 밝힌다고 처음에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하여튼 마무리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신년사에서도 우리 직원들 모아놓고 두 가지를 아주 강조했습니다.
하여튼 아까도 제가 업무보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변화하자.” 그다음에 “앞으로 이제 신설조직이 아니다. 도약하는 사서원이 되자.” 이렇게 해서 변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동안에 센터 내에 여러 가지 갑질 문제 또 우리 조직 내에 이런 직장 괴롭힘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갑질 문제 그걸 명쾌하게 마무리를 짓도록 해서 이제 아주 조직이 안정된 그 바탕 위에 정말 우리 사서원이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자 합니다.
이러한 갑질이라든가 직장 내의 괴롭힘이라고 하면 정말 어떠한 창의성이 나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센터장이 직원들을 갖다가 뭐 감시한다든가 이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분명히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열우물점…….
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점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부평구 육아종합센터하고요. 또 도담도담장난감월드 3개가 있습니다마는 부평구청역 도담도담이 있고 또 아까 얘기한 열우물 거기도 있고 다 방문해서 당사자, 거기 당사자가 또 있거든요. 도담도담 열우물 그 지점장하고 또 직원하고 갈등이 있고 거기 또 지점장은 육아종합센터 센터장하고 이런 서로, 이게 얽히고 얽혔는데요.
그래서 하여튼 우리 직원들이 지금 조사하고 그랬습니다.
점장과 운영요원의 이런 부분이 다른 데보다도 사실상 사회서비스원이라면 참 아기자기하고 더 충만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계속되어 왔는지.
저는 또 경험이 풍부하신 우리 원장님께서 이번에는 사회서비스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을 잘 처리해 주실 것으로 믿어도 되겠죠?
저도 파악을 몇 번 나갔습니다마는 근본 원인은 하여튼 뭐 소통이 잘 안 되는 바람에 아무래도 센터장이 그런 소통의 나름대로 자기 얘기는 그동안의 부진한 업무를 좀 채근하는 과정에서 업무 지시가 과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랬습니다.
일단은 책임자가 소통과 이런 소속 직원 간의 화합을 유도하는 데 앞장서야지, 그것도 여러 가지 업무를 의욕적으로 하다 보는 것,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통과 화합을 위해서 노력해 달라고 그렇게 주문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조만간에 해결, 완결돼서 새로운 터전에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원장님 아까 업무보고할 때 보니까 각 사업별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저번에 제가 행정감사 때도 그때 원장님은 안 계셨지만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야 될 그런 사업들하고 조금 맞지 않은 사업들을 지적한 적이 있었어요.
그것들이 수탁시설에 아까 어린이집 관련한 위탁업무하고 도담도담 이렇게 돌봄 이런 업무를 우리 사회서비스원이 하는 게 적절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 우리 사회서비스원에다도 지적을 했고 관련 과 그쪽에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탁 계약기간이 좀 남았으니까 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도 지금 같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감사 때 이강구 위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 그건 우리 정관에 나와 있는 것도 그렇고 조례상에도 우리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이 민간과의 협력 또 거기하고 이런 협력체계로 해야지 그 사람, 그분들의 영역을 침범해서는 안 되겠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성, 전문성을 가진 우리 사서원은 이런 고난도 이제 민간시설이 하기 어려운 고난이도 돌봄이라든지 또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런 사람을 우선해야지 이렇게 민간도 할 수 있는 어린이집이라든지 무슨 아동돌봄센터라든지 이것은 좀 취지에 맞지 않는다 제가 그걸 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주지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어린이집은 세 군데, 돌봄센터 한 군데 그다음에 부평육아종합센터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마는 계약기간이 제가 해 보니까 2021년도에 해 가지고 5년간 수탁기간을 했어요. 그래서 5년이, 2026년도에 거의 수탁만료기간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의회에서도 지적하신 것도 있고 언론에서도 지적하니까 이것은 그때는 우리 수탁기간을 많이 받으면 되는 줄 알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러나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건 센터장이, 수탁기간은 기관은 5년이지만 센터장은 2년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과 맞춰라 그래서 여러 가지 의회에서 지적 당하고 이사회에서도 이번에 결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아동시설이나 이런 건 우리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래 가지고 저희 직원들이 이것 이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5개 기관을 전부 여기 사회서비스본부장 또 시설팀장, 직원 가서 우리가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이런 지적이 있으니 이것 수탁기간을 5년이 아니라 센터장 계약만료기간하고 맞춰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거기 해당 구청 서구나 부평구도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겠다고 그래서 저희가 갔다 온 것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대처해 준 걸로 제가 이해했고요. 앞으로 지금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서비스원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그런 본질적인 사업들을 잘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31페이지 보면 복지자원 발굴 등을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사업 중에요. 제가 예산액을 보니까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시민지원단 예산이 작년도는 6100만원인데 올해는 50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이 됐어요.
그런데 작년에 6100만원의 사업이 올해에 500만원으로 예산이 굉장히 많이 다운됐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업을, 지장이 없으신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한 사업인가 싶을 정도로 예산 책정이 안 돼서요. 좀 궁금해서요.
말씀,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지역사회 통합 맞춤형 돌봄은 상당히 필요합니다. 지금 복지사각지대에 고독사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관에서만, 구청 복지 담당자 이런 사람 갖고만도 안 되고 우리 사서원에서도 안 되고 시민들 물론 군ㆍ구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람들도 있지만 시민들이 이것은 나서서 해야 된다고 해서 저희가 특색사업으로 시민지원단 그걸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마는 그게 작년에 저희가 시민지원단 그렇게 해 가지고 교육을 시켰는데 이제 교육을 시킨 게 거의 끝나 가지고 올해는 활동 주 교육시키고 이런 목표량을 다 시켰기 때문에 앞으로는 본격적인 교육보다는 보수교육 뭐랄까, 보충교육 또는 활동하는 데 필요한 예산이 먼저보다 본격적으로 그 사람들을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그러면 시민지원단은 몇 명이에요?
시민지원단이 133명 교육을 시켰…….
10개 군ㆍ구에 총 134명?
네, 그렇게 10개 군ㆍ구에 이렇게 어느 정도 시민, 군ㆍ구에서 모집을 한 거예요? 군ㆍ구에서 모집?
저희가 모집을 했습니다.
모집을 해서 이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이분들을 교육시키고 워크숍을 통해서 역량 강화를 시켰고 올해는 그분들을 대상으로 말하자면 고도화 사업을 하기 위한 심화교육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래서 교육 같은 건 예산은 빠졌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은 활동, 교육도 물론 중요하고 역량 강화도 중요하지만 실질적 활동도 좀 중요하잖아요. 함께 병행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사업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이게 예산도 책정이 안 돼 있고 오히려 예산이 턱없이 지금 삭감이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하시려는지가 좀 궁금해서요.
이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은 지역사회 통합돌봄으로 해서 민관 뭐 이런 시민지원단 이렇게 해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러워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시켜서 현장을 내보냈습니다.
읍ㆍ면ㆍ동이죠. 읍ㆍ면ㆍ동에 가서 이제 이 사람들을 배치하고 사각지대를 이렇게 발굴하고 조사하는 것은 읍ㆍ면ㆍ동 직원이 제일 잘 아니까 거기 배치를 시켰는데 이 읍ㆍ면ㆍ동에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직원 요원들도 있고요. 모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치를 시켜도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사회서비스원에서 교육을 시켰는데 참 쉽게 얘기하면 찬밥 신세가 되는 경우가 많아 가지고요.
내가 봐도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이분들이 이런 발굴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교육은 우리가 발굴하는 그런 모델이라든가 어떻게 행동요령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 했는데 실제 현장에 나가면 읍ㆍ면ㆍ동의 복지 담당자가 바쁘기도 하고 또 자기네들이 하는 지역사회보장체 요원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사업도 꽤 있고.
저 뜻은, 취지는 상당히 바람직스러운데 실제 좀 성과는…….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어쨌든 사업은 이어가야 되신다는 계획은 어떤 것 때문에 지금, 그러면 힘들었잖아요, 작년에랑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매우 힘드셨던 것 같은데 그래서 예산도 책정이 조금 된 것 같은데 올해는 어떻게 끌고 가시려는지?
그래서 오프라인상에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좀 성과가 또 협조도 안 해서 저희가 올해부터는 AI로다가 케어, AI로다가 해 가지고 그걸 현장에서 이렇게 누르면 직접 출동을 한다든가 무슨 돌봄 플러그가 있습니다. 독거노인이라든가 1인가구 같은 데 그런 위주로다가 이제 AI라든지 또 기존에 거기하고 이렇게 소위 말하자면 무슨 하트콜 같은 걸로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다 교육을 시키면서 조금 서둘러 나가겠습니다.
이분들을?
조금 제가 답변이 이해는 잘 안 가요.
AI 케어콜에 대해서요. 그러지 않아도 제가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분들은 앞으로 이제 어쨌든 복지 고도화 사업을 위해서 이분들이 할 역할을 올해 또 새롭게 만드시고 그것에 대한 심화교육을 진행하시겠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양해해 주신다면요. 우리 복지팀장님이 작년에 시민지원단을 직접 교육도 시키고 모집하고 아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복지팀장 말씀드리면 어떨까요, 위원장님.
복지팀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복지협력팀 장정화 팀장입니다.
시민지원단은 인천시 복지서비스과랑 저희랑 같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년도에 출범을 시작해서 ’21년도에는 모집과 교육 그다음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체계를 수립하였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분들이 동에 배치되어서 이제 실질적인 돌봄사업을 진행하게 됩니다.
사업으로는 크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아까 원장님이 말씀하신 돌봄 플러그 사업입니다. 1인가구에 전기에 돌봄 플러그를 설치해서 오랫동안 전기가 감지되지 않으면 해당되는 읍ㆍ면ㆍ동에서는 그 집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에 같이 대동을 하거나 혹은 시민지원단이 2인 1조로 해서 방문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규사업입니다.
인천형 AI 케어콜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이번에 인천시가 새롭게 추진하는 AI 돌봄 케어콜 설치는 희망하는 가구에 그것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해 주고 또한 거기서 이상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구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동행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다음은 돌봄 대상자를 발굴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발굴하고 이상이 있을 때 또 읍ㆍ면ㆍ동에 설치하게 돼 있는 거고요. 또한 읍ㆍ면ㆍ동에서 필요한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133명이 위촉되셨고요. 이분들이 106개 동에 설치ㆍ배치되어서 활동하고 계시고요.
올해 중점을 둘 것은 개인정보 보호입니다. 아무래도 이분들이 케어콜에 개인정보 등록을 하게 되고 또 가정 방문을 하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그것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걸 보강해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6100만원은 저희가 시민지원단의 활동도 있지만 10개 군ㆍ구 중에 시범사업하는 3개 구 말고 7개 구에 컨설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에서 맞춤형 통합돌봄을 진행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한 비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예산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런 컨설팅은 안 하고…….
네, 7개 구만.
이런 개인정보 등록사업에 관련된 교육을 좀 시켜드리는 예산만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분들 활동비는 없으신가 봐요?
활동비는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의 사기 진작을 할 수 있는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사실은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진정서가 여러 개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도담도담하고 그다음에 15쪽 그 부분 세심한 감찰이 필요할 것 같아요. 15쪽하고 도담도담장난감 이 부분 한번 깊게 살펴봐 주세요.
이것은요. 저희가 그러지 않아도 당장 이번에 한 게 아니라 고질적으로 그전서부터 연관돼 가지고 자기 가족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요.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사를 직원이 정말 했고요. 노무사에게도 우리가 자문받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은 위원장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조사한 사항을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보고된 주요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황흥구 원장님과 관계직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2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묘년 새해를 맞이하여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올해도 취약계층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시민을 위한 촘촘한 복지 추진에 많은 노력과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3.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3년도 핵심사업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항상 열의를 가지고 시민행복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사전보고드린 바와 같이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은 금일 남동구 연두방문 참석 관계로 불출석하였습니다.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복지국 주요업무에 대해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하기 위해서 ’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지난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총 17건의 지적사항을 처리 진행 중에 있습니다.
25쪽입니다.
가족공원 화장시설 이용료 관련해서는 타시ㆍ도에 거주하는 부모 등 직계가족에게도 이용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을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3월 중으로 관외자 감경 관련 거주조건 완화를 반영해서 상반기 조례 개정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6쪽에 수어통역의 신속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통역사 증원과 센터를 분리하는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손말이음센터 활성화를 위해서 홍보를 강화하고 상반기 중에 수어통역사 2명을 증원하고 또 수어통역 이용실태를 모니터링해서 보완대체 의사소통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7쪽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수당 지급은 군ㆍ구 의견을 반영해서 훈련수당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28쪽에 사회서비스원 산하 운영시설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앞서 지적하신, 말씀하신 것처럼 5개소에 대해서 3월까지 수탁시설 운영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겠습니다.
29쪽에 장애인 재검진 대상자의 등록취소자 편차에 대해서는 재판정 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쪽에 장기요양요원 교육 시 현장경험 많은 간호사를 강사로 활용하고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운영의 전반적인 활성화를 기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특히 1분기 중에 기관 MOU 체결을 통해서 간호인력 강사를 확보해서 현장 중심의 교육을 강화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1쪽에 남성장애인 가정의 출산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 건의하고 추진을 검토하겠습니다.
32쪽에 열악한 환경의 경로당 개선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12월 달에 서구청에 직접 방문해서 서구 부구청장과 면담을 하고 관계공무원들과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3쪽에 사회복지시설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설별 미조치 처리사항에 대해서 조치 완료 수개를 확인 완료했습니다.
앞으로도 분야별 안전점검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치 여부를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해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돌봄특화사업을 추진하고 군ㆍ구 역량 사업, 돌봄욕구조사, 서비스 개발연구 등 정책연구를 실시해서 맞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35쪽에 노인인력개발센터 전담인력 처우개선을 통한 업무 연속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전담인력 배치기준에 따라서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이에 대해서 건의 조치를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6쪽에 차세대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보건복지부 측에 저희가 한 1560건에 대해서 건의 조치를 드렸고 한 915건에 대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현재 이 시스템 오류가 아직도 일부 지속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는 수기지급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서 복지서비스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7쪽에 노인종합문화회관 프로그램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상반기에 설문조사와 만족도조사를 실시해서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 맞춤 교육지원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38쪽에 사회복지시설 설치와 재배치할 때 인구급증 지역에 대해서 안배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향후 권역별로 인구증가에 맞춰서 확충할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을 통해서 지역 간 복지서비스 불균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39쪽에 경인권역 재활병원 국비 확보 등을 통한 노후장비 교체 건에 대해서는 현재 국비 30%를 포함해서 2억 1600만원으로 4월까지 장비 보강을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40쪽 취약계층 위기관리시스템 사업효과 분석과 평가를 통한 사업의 지속성 확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에 추진사항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41쪽에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역별 확충 방안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남동구 1개소를 확대하고 내년도에 서구 1개소를 설치할 예정에 있고 매년 확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분량이 워낙 많은 관계로 제가 각 과당 1개씩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책자를 보고 제가 각 과당 1개씩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 47쪽입니다.
현재 사회복지회관 이전 관련해서 타당성 연구용역을 1억 1500만원에 낙찰해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고 금년 6월까지 타당성 기본용역까지 마칠 계획에 있으며 이와 병행해서 재정투자심사도 다 맞춰서 ’25년까지 사회복지회관을 신축 이전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입니다. 57쪽입니다.
맞춤형 통합돌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2억 1000만원을 별도로 편성해 주셨는데 작년과 같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3개 구에 대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맞춤형 통합돌봄을 고도화해 나갈 예정이고요.
이와 별개로 금년도 1월 달에 저희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 4억 5000만원의 별도의 사업비를 교부받았습니다. 이 4억 5000만원도 맞춤형 통합돌봄 사업에 사용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63쪽에 장애인복지과 사업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가장 긴절한 것이 장애인분들에 대한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 약 한 120명이 늘어난 1118명에 대해서 공공일자리 사업을 진행하고 아울러서 직업재활훈련 시설에도 저희가 작년보다 100명 정도 늘어난 인원을 더, 사업량을 늘릴 계획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23명에서 27명 늘어난 50명으로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75쪽에 노인정책과 사항입니다.
노인정책과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작년에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국회 최종 본예산에 따르면 저희가 4만 6000개의 일자리를 하는데 금년도에 59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20억 정도 더 늘어서 저희가 여유를 가지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과입니다. 87쪽입니다.
보훈과는 통합보훈복지회관 관련해서 지금 8700만원의 용역을 진행하고 있고 이 용역에 대해서 초기 용역발표회를 전문가들을 모셔서 지난달에 한 번 했습니다.
그래서 3월 중에 실수요자이신 보훈단체 13개 그다음에 위원님들 다 같이 모셔서 통합보훈복지회관을 ’25년까지 건립을 완공하는 데 좋은 의견 다 최대한 수용해서 가장 수용성이 높은 그런 통합보훈회관 건립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95쪽에 주요현안사항입니다.
현재 시립노인요양원이 도림동에 건축 중인데 올해 상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관련 조례도 제정하고 또 위ㆍ수탁자도 별도로 계약 체결할 예정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금년도 하반기에 개소를 준비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두 번째,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연차별 시행계획은 ‘시민과 함께 만드는 행복한 도시 인천’을 목표로 해서 총 9개의 추진전략과 56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비해서 56개 세부사업에 6개 사업이 증액되었고 총 752억 6000만원이 투입돼서 저희가 연차별 시행계획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또한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저희가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최우수상을 받을 수 있도록 꼼꼼히 체크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금년도 복지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격려를 부탁을 드리면서 저희는 항상 시의회와 열린 마음과 자세로 소통하고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복지정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서
ㆍ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서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업무보고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제가 먼저 질의 좀 간단히 드릴게요.
지난해 여러 가지로 성과를 많이 내셔서 우리 복지국이 아주 좋은 평가받아서 국장님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또 팀장님들이 되게 고생을 많이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올해도 또 좋은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사실상 올해는 조직개편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복지국이 보건복지국으로 이렇게 변환이 돼서 조금 더 어려운 자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 통합해서 일을 잘해 주실 걸로 믿고 하나 여쭤볼게요.
아까 보훈회관 건립 관계에 저는 관심이 많습니다마는 사실상 조직개편이 되면 보훈회관 자체가 행정안전위로 넘어가기 때문에 좀 아쉬움은 남습니다마는 한 가지 좀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단체의 특성이 대부분들 있어요. 물론 호국보훈도시, 우리가 보훈의 가치를 따지자면 인천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면밀히 잘 검토를 해서, 아까 국장님 얘기 들어보니까 단체의 의견도 많이 수렴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훈회관을 만들 때는 조금은 넉넉한 평수가 돼야 될 거고 또 어르신들이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어르신들이 입ㆍ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편안한 자리로 해서 잘 선정이 되기를 또 희망을 합니다.
또 교통이 편안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시는 단체의 회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해서 면밀히 잘 검토는 하시겠지만 단체 의견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체 의견을 많이 수렴하셔서 보훈회관 설립을 할 때 그때 첨언을 해서 잘 좀, ’25년도 완공이니까 그때까지는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 좀 애써주시고.
실제적으로 국장님도 또 전보가 될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는 서로 인수인계가 잘돼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한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인천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도 고려를 많이 해서 업무추진을 많이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관련 근거도 만들고 그다음에 조례도 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17개 시ㆍ도 중에서 우리 인천이 고독사에 대한 부분이 좀 높잖아요, 비율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복지국이 작년에 대비해서, 물론 국장님이 어떻게 큰 틀로 일을 하실 건지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어요.
2022년도와 또 2023년도의 전반적인 복지사업의 변화 과정을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 그다음에 특히 그중에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독사에 대한 부분은 보통 공영장례를 치르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통계를 내고 있는데 금년,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320명 정도로 저희가 통계를 잡았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12월 달에 보건복지부가 고독사에 대한 전국 통계를 냈는데 저희가 10만명당 고독사 발생 비율을 보면 17개 시ㆍ도 중에서 전국에서 5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수치가 높다, 위험하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비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김종득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실태조사를 당연히 실시할 예정에 있고요.
또 이에 근거해서 저희가 고독사를 방지하기 위해서 노인돌봄 고독사 예방 2000개의 돌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노인정책과에서는 혼자 사는 노인, 고독사 위험이 높은 분들에 대해서 작년에 8500명에 대해서 안심폰 사업을 했는데 금년도에 400명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8900명에 대해서 저희가 또 별도로 케어를 금년도에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서 지금 AI케어콜 사업도 사회서비스원 때 얘기가 나왔지만 이 부분도 저희가 가장 고독사 비율이 높으신 분들이 50대 중장년 남성입니다. 여성에 비해서 거의 이분들이 한 4대1 비율로 높은데 이분들을 저희가 집중적인 고독사 위험계층으로 파악을 했고 이분들 5000명에 대해서 별도로 케어를 해서 저희가 10만명당 지금 전국 5위의 발생률을 최대한 낮춰서 이 부분은 거의 한 10위권까지 끌어올리는 거죠, 끌어올리는 게 저희 금년도의 목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2년도와 2023년도에 복지국의 업무를 어떠한 식으로 더 중점적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질문이, 답변이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시장님 업무보고 때 별도의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한 3000억 정도 늘었습니다. 가장 중점적인 사업은 크게 두 가지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독사 문제가 있고요. 그건 대응방안을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가장 저희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은둔형외톨이들이 있습니다. 은둔형외톨이들을 히키코모리라고 하는데 일본의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가 돼서 지금 일본이 한바탕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은둔형외톨이, 젊은 사람들이 바깥에 단절된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일부 시민단체에 따르면 전국에 30만명 또 50만명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도 비례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수천 명에는 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고 이 은둔형외톨이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인 실태파악을 하고 이분들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2월 달에 서울시에서 은둔형외톨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를 저희가 벤치마킹을 하고 그다음에 보건복지부에서 금년도에 실시할 예정인 은둔형외톨이 실태파악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샘플링조사에 응해서 젊은이들 은둔형외톨이가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되지 않도록 사전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복지 신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이고.
두 번째는 금년도에 저희가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전국에서 최초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그냥 법정단체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전국에서 최초로 사업비와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6000만원 정도 지원하다가 위원님들 도움으로 9억원으로 늘렸고 거기다가 또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4억 5000만원을 전달해서 저희가 대략 한 18억원 정도로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강화를 통해서 복지사각지대를 많이 없애고 그다음에 은둔형외톨이, 고독사 이런 문제들도 병행해서 대응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주 반가운 소식이에요. 은둔형외톨이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토론회를 한번 개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관심을 갖고 또 추진한다고 그러니까 되게 반가운 소식이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제가 조례를 제정하려고 준비 중에 있거든요. 마침 잘됐네요. 시의 정책과 함께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하셨고 올해도 정말 일치단결해서 복지의 사각지대가 생겨나지 않도록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골자만 말씀드리면 “필수 사업 근로자 실태용역, 일자리정책과에서 하고 있다. 작년 12월 중순쯤이면 결과가 나올 것이다.” 그랬는데 제가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보고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일부 언론을 통해서 그 내용을 접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래요. 그런데 결과보고를 제가 받지 못해서 어떤 말씀을 못 들었는데 그걸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자리정책과에서 그것 했죠, 용역을?
노동정책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아, 노동정책과입니까?
그것 좀 부탁하고요.
여기 내용을 제가 검토해 봐야 되겠지만 복지 지원과 노동정책과의 상관관계가 사실은 우리가 복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일자리에 관한 것이냐 이것은 그걸 좀 보고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고서 좀 부탁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 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알아볼 수는 있지만 지금 당장 연락을 해서 드리기는 어렵지만 이 회의가 끝나면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한번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답변을 종결합니다.
금일 주요보고 내용과 같이 제반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의견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신 김충진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복지국 주요업무보고, 제5기 인천광역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3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한 해 우리 김충진 국장님을 비롯한 복지국 공무원님들의 지대한 역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상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센터의 장 명칭을 기관 명칭에 맞게 변경해서 대외적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상위법에 명시되지 않은 제한된 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해서 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직원의 자격기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기준 내에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제4조 및 제7조 내 기관장 명칭을 현재 회장에서 센터 명칭에 맞게 센터장으로 변경하고 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한 2008년 5월 19일 조례 제정 이후 법령 개정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조문 제1조부터 4조까지 또 6조, 7조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 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3년 12월 4일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신설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중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적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에 적합한 조직 인력 배치와 기관의 장 명칭을 회장에서 센터장으로 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2월 3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는 2008년 5월 19일 조례 제정 시 기관의 장을 회장으로 지칭하였고 2013년 12월 4일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 신설과 관련한 상위법이 개정되어 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된 이후인 현재까지도 회장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이에 따른 개선을 위해 기관의 장 명칭을 노인복지시설인 노인인력개발센터에 적합한 센터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히 표현하고 종전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제한하였던 직원의 자격기준을 삭제하는 등 법령의 해석과 적용상의 혼란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4쪽 주요내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목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5쪽 안 제2조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설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2항에서는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부터 제17조의4에 따라 시장이 지역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므로 입법체계상 규정의 실익이 없어 종전의 제2조제2항의 단서조문을 삭제하려는 사항으로 판단되며 또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위탁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만 따로 위탁의 근거를 규정하면 되는 것으로 종전 조문 중 “위탁하여 운영한다.”고 강행으로 규정한 사항을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만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노인복지법 시행령에 노인일자리 사업을 실시한 경험이 있고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2조제2항 중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사항으로 제한한 것은 상위법령을 적용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 제4조 조직 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2013년 12월 4일 관련 법 개정으로 신설된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의 시설 및 인력기준을 반영하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노인인력개발센터의 장을 지칭하는 회장을 센터장으로 명칭 변경하고 직원 관련 자격사항인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제한되었던 자격기준을 삭제하여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다만 직원의 자격기준 제한을 삭제할 경우 전문성 결여 등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 등을 재정비하여 효율적인 노인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한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보고서 8쪽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조2항이요. 거기 “전문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것 단서 삭제를 해 가지고 수정안에는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지금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직업안정법도 고용노동부에서 법률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의 무료직업소개소의 개설에 그 규정을 해 놨다 이 말이죠, 이 부분은. 그런데 이걸 삭제해 버린다면 우리 보건복지부 노인복지법에 있는 것과 어떠한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걸 좀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일자리라고 하는 것이 고용노동부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것은 노인 또 아니면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들의 권익을 최소한 보호할 수 있는 공인된 그런 단체가 뭐냐 이렇게 심사를 해서 만들어 놓은 곳인데 편의상 우리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법에 따라서 이걸 개정한다면 거기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발생이 되지 않을지, 최소한의 것인데 이것도.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에 있어서 계속 재정지원 일자리, 노인일자리사업단 이런 걸 해 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 있는 것이 있는지, 있어서 이걸 바꾸려고 하는 건지 그걸 좀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유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여기 당 조례의 상위법은 노인복지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인복지법에 없는 그 규정을 갖다가 저희가 여태까지 삽입을 해서 운영했는데 이것은 법적으로도 일단은 문제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개정을 추진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이 50개가 있는데 모두 다 이런 무료직업소개 사업을 신고하지 않아도 지금 아무런 문제없이 2017년부터 민원이나 뭐 이런 것 없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 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김유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도 물론 일리가 있으시지만 법적인 균형성을 위해서 저희가 제안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어느 시ㆍ도도 지금 굳이 이렇게 직업안정법을 들어서 노인복지법에 위임한 조례를 제한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다른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이걸 갖다가 하는 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또 이런 우리 위탁기관에서 일자리를 알선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크게 문제가 없었다, 그렇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여기에는 지금 해 왔던 것을 양성화하자 이런 취지죠, 국장님?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 법이 양립돼 있었는데 우리는 보건복지부 법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이런 문제를 묵인하고 있었는데 이걸 양성화하자, 이걸 삭제해 버리고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양성화하자는 건 마치 음성화되어 있는 걸 갖다가 드러내는 그런 차원은 아니고요, 위원님. 단순히 그냥 노인, 저희가 법률이 대한민국에 한 3000개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과 저 법 간의 충돌이 우려되는 건 당연히 하지만 저희가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사업을 하면서 불필요한 사안이다라고 판단돼서 제안을 드린 사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건 여기에 따라서는 예산과 이런 것도 아마 상당히 결부가 될 거예요.
지금 이걸 무한히 열어놓으면 이런 부분을 그냥 열어놓으면 상당히 진입하기가 매우 쉬워질 것이다라는 생각을 저 본 위원은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이런 전담인력을 갖추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어떻든 위탁 부분도 많아지잖아요. 수탁 기관들이 많아질 것 아니에요, 위탁을 많이 해야 되니까. 여기 예산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데 지금 무료직업소개소는 또 그 규정이 있을 거예요. 거기도 있을 텐데 무한히 이런 것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이런 업체, 단체의 진입이 매우 용이로워서 일자리는 어떻게 많아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연 일자리 그 자체도 우리 어르신 일자리 관계도 지금 이렇게 소수 또 정해진 업체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막 열어놔서 과연 효과가 질적인 면에서 있을까 이런 것도 좀 의심이 되고요. 염려가 됩니다.
염려하시는 사항은 충분히 압니다마는 노인복지법에서 이 제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제한 규정을 두려면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물론 실수한 측면도 있지만 여태까지 뭐 했냐라고 질책을 하시면 달게 받겠지만 저희가 지금 알아본 바에 따르면 노인복지법 23조2항, 시행령을 다 통틀어서도 뭐 굳이 이렇게 직업안정법상의 여러 가지 제한을 둬서 위탁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
아, 그래요?
네, 그다음에 위탁을 저희가 할 때 임의로 위탁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또 그 신청자격, 위탁 이런 지침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침에 위배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징계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일이 없다. 이런 우려하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일이, 공무원이 뭐 징계 책임을 지면서까지 업무를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삭제해 주셔도 저희가 불이익을 받는 기관 없이 운영할 수 있다는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립니다.
그래요. 지금 이 기관에 우리 노인일자리 제가 언뜻 보니까 센터장 1명에 직원이 4명으로 구성돼야 된다고 돼 있죠? “전담인력을 둔다.”
이것만 갖추면 개설, 수탁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까, 이 사람들에게?
그 수탁 자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지역사회 복지 및 노인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또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또 비영리법인이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사회복지법인들에 대해서는 복지국에서 여러 가지 정관을 허가해 주는 권한이 있고 또 이 정관을 취소해서 폐쇄시키는 그런 법적인 기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고 날 일이 많지 않다, 거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좌우지간 규제를 좀 풀어야 되겠다 이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조례안이 잘 문제없이 시행이 됐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어떻든 노인에 관한 것이지만 노인분들의 일자리를 왜 이렇게 고용노동부에서 해 놨냐 하는 것은 그분들에 대한 불이익을 혹시 줄까 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든 국장님도 여기 조례안을 발의할 때에는 충분한 연구도 하셨으리라 보고요. 향후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상에 혹시 민원이 들어오거나 위탁기관 내에 분쟁이 발생하거나 이럴 때는 위원님께 다시 한번 상의드려서 이 조례안을 갖다가 다른 방안으로 개정하든지 그런 별도의 조치를 취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검토조서 보면요. 검토조서 7쪽에 보면 조직에서 기관장 명칭 변경을 검토를 해 주셨거든요. 거기 보면 우리 노인일자리 지원기관인 인력개발센터의 장이 회장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센터장으로 바꾸면 어떠실까 그렇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여기가 지금 노인일자리지원센터는 우리 시에서 이렇게 또 직영하고 있는 데고 해서.
네, 지금 저희 조례 개정안 주요내용이 센터장으로 바꾸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센터장으로 바꾸는 것 조례안 이쪽에는 없어요, 바꾸는 것.
지금 4조를 갖다가 전부 다 회장의 명칭을 센터장으로 바꿔서 실무적인 개념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하여간 그렇게 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라고 돼 있는데 단체는 어떤 거죠?
저희가 단체 같은 경우에는 시니어클럽이라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저희가 시니어클럽에도 일부 사업을 위탁하고 있습니다.
시니어클럽. 이건 시 등록 단체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러면 그 구성원들은 나이 제한이 있거나 이렇습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네, 그렇습니다.
군ㆍ구에 신고를 해서 군ㆍ구의 장이 허가하는 클럽인데요. 운영, 지금 남동구를 비롯해서 몇 개에서 그런 시니어클럽들을 통해서 일자리 사업을 일부 수행하고 있습니다.
몇 개나 됩니까, 이쪽은?
(관계관을 향해)
“시니어클럽이 몇 개야?”
(「2개」하는 이 있음)
현재 2개 있습니다.
좌우지간 우리 국장님 이런 부분도 난립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운영비가 지원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의 취지와 달리 국장님의 집행부의 취지와 달리 이게 상당히 난립되고 불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잘 관리 좀 해 주십시오.
지도ㆍ감독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고요. 50개로 지금 제한이 되어 있고 이게 만약에 개수가 늘어나거나 개소 수가 증가하게 된다면 비용의 증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여기 직원의 자격기준 제한을 삭제하는 거잖아요. 직업상담사 또는 사회복지사로 제한되었던 자격기준을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격기준은 없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지만 인천광역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운영 기준 내에 별도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저희가 당연히 자격기준을 만듭니다.
그러니까 자격기준이…….
굳이 법령에도 없는 조례에다가 저희가 이제 이걸 만들어서 운영을 갖다가 좀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바꾸는 거고 특정인을 위한다든가 특정 단체를 위한다든가 그런 건 전혀 아니고요. 단순히 법령상 저희가 맞지 않는 부분을 갖다가 수정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좀 있으셔서 삭제?
아니요, 삭제해 달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법령을 갖다가 2008년도에 이 조례안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기본적으로 이 센터의 장이 회장이라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지금 두 가지 상위법에 제한하지 않는 규정까지 몇 개가 다 제한이 들어가 있어서 법적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해서 개정하는 사안입니다.
어쨌든 자격기준을 잘 정리해 주셔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 자격기준이 정리가 되실 때 의회하고도 한번 말씀 나눠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하나만, 짧게 할게요.
국장님 2조2항에 단서 삭제 “다만…….” 부분 제외하고 이 부분은 공감을 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기존에 보면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그러니까 좀 제한을 뒀잖아요. 전담인력을 갖추기도 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로 제한을 뒀고 저희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 조서에 의하면 이게 “노인일자리 관련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좀 수정안 부분을 제시해 줬잖아요.
그 부분이 다른 게 제한을 두냐 안 두느냐 차이인데 하나는 이제 좀 폭이 더 넓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존의 것은 제한을 더 두다 보니까 폭이 좁아졌다는 느낌이 들고, 조례가.
법적으로 해석할 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것하고, 그렇죠? “전담인력을 갖춘” 이게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전담인력을 갖추면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해야 되는 건지?
무료소개사업 부분을 삭제하는 내용인데요.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해서, 지금 읽어보면 “전담인력을 갖춘” 그 부분을 저희가 삭제해서, 그 부분이 지금 법령에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자격기준을 갖다가 삭제해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담인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이렇게 바뀝니다.
집행부 안이?
네, 저희 개정안이 그렇습니다.
개정안이?
잠시만요. 그러니까 기존 수정한 조문대비표를 제가 지금 보고서, 그러니까 기존에 수정한 조문 대비표에 보면, 제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저희가 수정안을 드린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서 수정안을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갖다가 제가 동의를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그냥 폭넓게 가도 문제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은 다양한 층이 접근할 수 있는 걸 열어놓는 거니까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해 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사전에 충분한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안 제2조제2항 본문 중 “전담인력을 갖춘 직업안정법상 무료직업소개사업을 신고한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를 “전담인력 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인력개발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내일 오전 10시부터 인천관광공사, 인천문화재단, 문화체육관광국의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소관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보훈과장 전종근
○ 기타참석자
(인천광역시사회서비스원)
원장 황흥구
사회서비스본부장 김창환
기획홍보팀장 전혜원
경영지원팀장 정길령
정책연구실장 김지영
복지협력팀장 장정화
시설운영팀장 사지선
○ 속기공무원
조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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