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6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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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9일 (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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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3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이 되겠습니다.

1.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의 복지발전에 늘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신병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김명숙 복지서비스과장입니다.
임동해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유용수 노인정책과장입니다.
전종근 보훈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복지국 총세입은 기정예산보다 378억 7580만 4000원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 9000원입니다.
복지국 총세출은 기정액 대비 362억 7626만 4000원 증가한 2조 4508억 3464만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6.4% 규모이며 일반회계 2조 4490억 1707만 3000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18억 1756만 7000원입니다.
예산서 97쪽 세입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378억 7580만 4000원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 9000원으로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군ㆍ구 전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22억 3067만 7000원, 사용료수입 36억 4302만 7000원, 국고보조금 308억 435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22쪽 복지정책과입니다.
기정액 대비 97억 3576만 5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수급자 증가에 따른 생계급여 166억 8900만원, 저소득층 자활근로 사업량 증가분을 반영한 3억 4000만원입니다.
326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6364만 2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이용자 수 증가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1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은 당초 사업량보다 대상자가 감소해서 2억 8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328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71억 2070만 4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중증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 활동급여 지원사업 등의 대상자가 늘어나 74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의 운영과 적자 감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을 지원하고자 1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 장애인복지관 운영을 포함 직업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운영 등 사업별 불용 예정액을 삭감하였습니다.
340쪽에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197억 707만 7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인원 증가로 209억 100만원,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 물량 증가에 따른 3억 9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코로나19 확산방지로 인한 대면프로그램 축소에 따른 여가시설 운영비 4억 30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346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기정액 대비 3억 5092만 4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보훈대상자의 전출입과 사망에 따른 지원인원 감소로 수당지원과 보훈가족 격려사업 등에 2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고 무주택 보훈대상자의 전월세임차 보증금 신청 저조로 인해서 3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 일반회계ㆍ기금 총괄개요입니다.
세입은 1조 7753억 782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8% 증가한 378억 758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은 2조 4545억 7478만원으로 기정액보다 1.5% 증가한 362억 76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대비 378억 7580만원이 증가한 1조 7716억 3809만원으로 2.18% 증액편성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인천광역시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10조 7023억 9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90억 719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6.55%, 세출 22.88%에 해당됩니다.
또한 복지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67억 328만원의 63.57%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기정액 대비 60억 6494만원이 증액된 367억 1440만원으로 복지국 세입 전체의 2.07%를 차지하고 국고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기정액 대비 317억 4635만원이 증액된 1조 7344억 6493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 중 가장 높은 97.9%를 차지합니다.
재원별 세입 주요 증감내역은 보고서 5쪽부터 13쪽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2조 4490억 170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5% 증가한 362억 7626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미집행 및 사업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이 대부분으로 국비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증감분, 그 밖에 다수의 국ㆍ시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과 정산이자 반납사항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5쪽 부서별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복지정책과는 보건복지부 국고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저소득층 생활보장 및 자활기반 조성사업 등 15개 사업에 대한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97억 3576만원을 증액한 5804억 3040만원이 편성되었고 복지서비스과는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확정내시 반영에 따라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등 3개 사업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6364만원을 증액한 898억 5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과는 국고보조금 내시변경 및 장애인시설 종사자 수 변동사항 반영 등 78개 사업에 대한 증감 등으로 기정액 대비 71억 2070만원을 증액한 3335억 1770만원을 편성하였고 노인정책과는 기초연금 등 51개 사업이 내시변경 및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사업축소 등으로 증감되는 등 기정액 대비 197억 707만원을 증액한 1조 4215억 8516만원을 편성한 사항이며 보훈과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각종 보훈행사 및 사업의 축소와 보훈회관 노후시설 보수공사 등의 집행완료에 따른 잔액 감액 등 기정액 240억 341만원 대비 3억 5092만원을 감액한 236억 832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쪽부터 24쪽까지의 주요 증감사업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신규사업 주요 증감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2차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결정에 따라 연수구 소재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인 해내기보호작업장의 누수 및 침수피해 발생에 따른 시설물 긴급 보수공사 9억원을 반영하여 신규로 편성하고 사업기간을 감안하여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전액 삭감 사업내역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행사규모 축소 운영 등에 따라 장애인의 날 기념식 5600만원과 보건복지부 주최 대한노인회 중앙회가 추진하는 전국 노인자원봉사 축제 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고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1년 이상 거주 후 퇴소하는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가 퇴소 후 국민기초수급자로 책정되어 지원대상 미발생으로 인한 예산 2448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으며 백령노인문화센터 특수지근무수당은 옹진군 백령면 소재 백령노인문화센터의 개관이 ’23년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당초 채용 예정이었던 종사자 7명의 특수지근무수당 840만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다만 지난 2021년 제4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에서도 백령노인문화센터의 개관 연기사유로 특수지근무수당 예산을 전액 삭감한 사례가 있었고 금번 추경에서 다시 ’23년 하반기로 개관을 연기하는 등 예산을 삭감하는 부분은 관련 사업추진 과정 및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7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주요내역, 28쪽 명시이월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국장님 예산안 334쪽에 경인의료재활센터병원 운영 관련해서 2022년도 상반기 운영 적자금액이 17억 정도 나왔잖아요.
이것 혹시 세부자료 받을 수 있어요?
네, 경영평가위원회에서 17억원에 대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그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운영있잖아요. 거기에서 지원한 시설의 규모하고 명수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저희가…….
지원했던 시설이 100병상 규모인지 뭐 200인지 300인지 있잖아요.
그런 것에 따라서 좀…….
이게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정부가 보조하는 사업이 있고 사회서비스원에서…….
따로 해 주세요.
따로, 알겠습니다.
규모에 따라서 종사자 명수도 거기다 포함시켜서 써주시고요, 그리고 몇 명이 지원을 했는지.
네, 준비하겠습니다.
자료를 더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강구, 장성숙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ㆍ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저는 세부사업설명서 47쪽에 보시면 발달장애인 주간서비스 활동에 대해서 지금 주간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인데 인천시가 추가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원이 감액편성되었어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발달장애인에 대해서는 중첩적으로 저희가 활동서비스를 지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분들에 대한 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발달장애인도 장애인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활동서비스 수요가 많아서 인천형, 저희 것에 대한 지원인원이 지금 174명에서 123명으로 인원 감축에 따른 예산조정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장애인들이 분류가 돼 있다가 한 틀로 합쳐지면서 그쪽으로 인원이 가서 여기 줄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주간활동서비스가 있고 그다음에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활동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줄어서 인원이 줄어서 예산을 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하실 때 홍보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정확하게 지원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사업적인 홍보가 부족했다고 생각되는데 문제점은 없으신가요?
발달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방과후학교에서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워낙 다양하게 여러 가지 서비스가 제공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수요를 과다하게 측정한 것이 아닌가 한번 살펴보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73쪽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사업 국비 활동지원 급여가 부족한 중증장애인에게 시가 추가로 활동지원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이번 추경을 통해서 기정액 51억원에서 21%인 10억 7800만원을 증액편성하셨어요.
그 사유가 어떤 건지.
지금 이 부분은 증감 늘어난 것은 중증장애인분들에 대한 수요가 약 30명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원시간을 57시간 정도 지원하고 있다가 67시간으로 지원시간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른 단가 상승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명이 늘었고.
네, 시간도 늘었습니다.
시간도 10시간, 57시간에서 67시간.
네, 10시간 좀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예산이 배로 증가했잖아요.
그다음에 예산이 그정도 늘어난 측면도 있고 그다음에 줄어든 것은 중증장애인분들이 사망하게 되시거나 아니면 장기입원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 활동지원서비스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상쇄가 돼서 대체로 보면 말씀하신 것 중에 한 6억 8000 정도가 늘어난 것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평균 지원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는 건가요?
보건복지부 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산정을 기본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예산적인 상황이나 수요에 따라서 시간 같은 것은 더 많은 서비스를 갖다가 늘리기 위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한 산출근거를 바탕으로 사업예산을 잘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폭이 크지 않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설명서 9쪽에 대체인력지원센터 관리 관련해서 이번에 6000만원 감액편성하셨죠?
이게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이 2억 3000이었는데 한 25% 4분의1이 감액되었는데 어떤 영향 때문에 이렇게 감액하게 된 거예요?
저희가 기존에 예산 편성 방침을 보면 인건비나 휴가비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다가 최대한 휴가를 가는 것으로 맞춰서 예산 편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저희가 이분들 인력에 대해서 대체인력, 그러니까 병가나 장기근속 휴가를 갖다가 운영해 봤더니 11월 현재 한 18%밖에 안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병가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불가한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장기근속 휴가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최대한 가능한 날짜를 한 40명에 대해서, 41명이 근무하시면서 대체인력센터를 운영하는데 600일 정도를 잡았는데 그게 어떤 측면에서는 좀 과다하게 잡은 측면이 있다.
그런데 또 변명같지만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장기근속 휴가 같은 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입니다.
장기근속 휴가는?
네, 그래서 작년에 데이터가 없어 가지고 저희가 얼마를 산정해야 될지 그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어서 그런 측면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 휴가 같은 경우에는 2022년이 처음이었다?
1인당 며칠씩 잡은 거예요?
최대한 지금 잡을 수 있는 부분이 5일까지 저희가 줄 수가 있는 거고요.
이게 그러면 대체인력지원센터에서 종사자들 중에 장기근속 휴가를 보내고 대체인력을 보통 지원해 주는 일이 그건데 그 자체가 그러니까 근무하시는 분들이 안 갔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20%도 채 안 되게 사용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대체인력을 나간 비용이 지불이 안 됐기 때문에 삭감된 걸로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했고요.
지금 우리 대체인력이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도 어디어디 나가냐고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사회복지사만 해 주는 것은 아니죠, 대체인력을?
예를 들어서 돌봄요양, 보니까 돌봄서비스 종사자들도 포함이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비시설도 지원이 되고요.
국비시설이요?
네, 국비시설도 지금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체인력에 대해서.
우리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만 현재는 하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이게 비율이 어때요? 국비 그러니까 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하고 민간도 이런 데가 많이 있을 것 아니에요.
복지시설이라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칭하는 것은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한 676개소가 되고 내년도 본예산에는 681개소를 저희가 책정을 했습니다.
그중에 거의 한 50%가 국비시설이고 나머지가 저희 시비시설입니다.
그러면 681개는 여하튼 기관이 정부나 국비나 국ㆍ시비로 운영되는 시설이고 민간시설은 몇 개나 돼요?
지금 민간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아서 그게 한 장기요양시설 같은 경우에는 인천에 1만 70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사자들이 한 3만 4000명쯤 되는데 그중에 장기요양보호사가 3만 1000명쯤 되고요. 나머지는 간호사, 물리치료사, 간호조무사 이런 분들입니다.
엄청나군요. 그렇죠? 전체 종사자 수로 따져도 국ㆍ시비로 운영하는…….
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 처우개선사업을 676개소에 대해서 183억원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30억원 증액해서 216억 정도 하는 것으로 본예산에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ㆍ시비 지원시설하고 민간시설하고 아마 지원체계가 다를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일반 민간에서 하고 있는 아까 3만 4000명의 종사자들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는 특별하게 지원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장기요양지원센터라고 해서 저희가 별도의 장기요양요원에 대해서…….
민간 쪽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장기요양지원센터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 장기요양요원 아까 요양보호사분들의 심리치료나 상담이나 아니면 인권 문제에 대해서 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비를 별도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 정도의 지원 수준이다?
일단 내용은 알겠고요.
일단 다음 위원님 하고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추경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시면 77페이지에 미추홀 푸르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내용이 있잖아요. 그곳이 작년에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거죠, 작년부터?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운영비가 기정액 대비 3억 8700만원에서 25%가 감액이 되었어요, 9600만원이. 그래서 감액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저희 이번에 추경에 보면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장애인거주시설이 한 71곳 정도가 있는데요.
장성숙 위원님 너무 잘 아시다시피 이쪽에 종사자분들 인력 채용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한 번 나가시면 또 안 돌아오세요. 그래서 여기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종사자 1명 퇴사에 따라서 인건비가 감액이 됐고요. 새로 들어오신 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호봉 분이 나가시고 3호봉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 차이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결원이 되면 금방 채용이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유는 왜 그럴까요?
장애인거주시설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단 저는 3D 직종이라고 보고요. 상당히 위험하고 힘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고 그것에 비해서 인건비 이런 게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례관리사 이런 분들에 대해서 특히 발달장애인분들 이런 분들도 그렇고 단가를 많이 높여서 드리고 있거든요. 가령 지금 최저임금이 9160원인데 이런 분들은 1만 4800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인력을 채용하는 게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곳에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특히 여러 가지 복지시설들에 대해서는 노인시설 포함해서 인력 채용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인건비나 이런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는 종사자가 11명이고 이용자가 15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중간중간 결원이 돼서 그렇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러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어려움이 많지 않을까요?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용자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
그렇게까지 부담스러운 인원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결원이 설사 되더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교대인력도 지금 저희 정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신 분들이 그렇게 ‘도저히 못 하겠다.’ 이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못 하겠다는 것도 문제지만 위험할 수 있잖아요.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이 손길이 부족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 안전에 대한 여러 낙상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질식이라든지.
그래서 그런 게 안 생기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좋으신 지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인력이 부족하거나 이래서 문제가 인권 문제나 아니면 학대 문제나 기타 불편한 사항이 없는지 제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신문에 근무환경이 열악하다 한 것을 보았는데 국장님이 지금 많이 개선을 했다고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인이 어렵다 하셨는데 여러 가지 세밀하게 살펴보셔서 우리가 이런 분들 잘 보살피는 게 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념해서 업무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91페이지 보면 장비보강,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에서요. 증감사유에서 장비보강사업을 포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건지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연수구 쪽에 장애인직업적응훈련센터를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월2지구 택지사업이 진행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거기다가 직업적응훈련센터를 갖다가 저희가 설치를 할 수 없게끔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연수구 쪽이랑 협의해서 다른 지역의 장소를 물색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사업은 포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기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예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103페이지 보시면 장애인단체 활성화에서 미집행액 감액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증액 및 미집행액 감액인데 그중에서 장애인 고충처리사업이 증액이 됐어요, 412만 9000원.
그래서 이게 궁금한 게 그러면 이 사업에 증액이 됐으면 이 사업을 많이 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에 대한 고충이 더 많이 이렇게 발생이 됐다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이 부분은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장애인 고충처리사업 항목에 있는 건데 이 업무를 하는 단체에 인건비가 늘어나서 증액이 됐다. 그러니까 고충처리를 하는 인건비가 추가로 채용이 돼서 지금 인원이 늘어서 진행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고충이 많아서 늘어난 것은 아니고, 그렇죠?
이 사업의 업무량이 많아서 인건비가 늘어난 걸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고충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만큼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력도 더 채용하셔서 하셨다는 말씀 같은데 그러면 그 부분이 잘 해결이 되도록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증액을 하셨으니까 관심 가져서 그 부분이 인력이 보충된 만큼 잘 해결되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1페이지 보시면 노인정책 활성화 추진 있거든요. 거기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을 전액 삭감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내용이죠?
이것은 사회복무요원이 개인 질병으로 인해서 조기 소집해제를 했습니다. 일찍 전역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질병 때문에 소집해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건비를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명이 퇴직을 하면 다른 분이 오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충원될 부분은 없는 건가요? 이게 잉여인력은 아닐 것 아니에요. 어떤 일을 하고 계셨을 것 아니에요.
저희가 임의로 배정하는 게 아니라 재난안전본부에서 기간을 맞춰서 배정을 해 주거든요.
저희가 물론 수요조사에 따라서 신청을 하는데 원활하게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분을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복무요원들은 보조적인 업무를 갖다가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주 필수불가결한 인력은 아닙니다.
그래서 몇 개월 없어도 직원들이 조금 더 이렇게 업무를 하면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업추진에는 지장이 없다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 아직 도착이 안 되고 있어요.
자료요구 빨리 전달해 주시고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7페이지에 보시면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생계비 지원이 있어요.
보니까 전부 삭감을 했는데 이유는 ‘장애인 지원대상이 없음’ 그래요.
처음에 이것 예산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가지고 했을 텐데 지원대상이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러한 결과가 나왔는지 그것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는 시설에 거주하고 계실 때 오래 머물지 않고 가급적 독립생활을 유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만약에 독립적으로 생활하려고 탈시설을 할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자립정착 생계비를 드리도록 예산을 짜놓은 건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로 지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위소득 30% 이내에 들어가게 되는 바람에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58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국가에서.
그래서 이것은 이중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자립정착 생계비를 삭감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 사업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잡고 계세요?
이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시설에서 나오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탈시설을 유도하고 또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원만하지 않기 때문에 자립정착 생계비는 의무적으로 저희가, 임의적으로 시비로 주도록 저희가 제도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서 지속적으로 제도적인 틀에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좌우지간 신경 좀 써주시고요.
그다음에 323페이지에 보면 추경예산서요. 제일 윗단에 보면 긴급복지 있죠?
그런데 이번에 15억 정도가 조정이 된 것 같아요. 323페이지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예산서 여기 파란 것 이것.
긴급복지 예산은 어떤 거죠? 어떤 때 긴급복지라고 합니까?
이것은 국비 매칭사업인데요. 법령에 실직을 하거나 아니면 교통사고, 여러 가지 사고를 당하거나 해서 아홉 가지를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아홉 가지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을 때 정부에서 이분이 만약에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한다면 저희가 생계급여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법에 적용이 되어 있고 실제로도 이 사업들이 국가형 복지사각지대를 없애는 장치로서 원활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쨌든 대상이 없어서 추경에서 15억 정도가 삭감이 됐군요, 조정이?
이 부분은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왜 그러냐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분들이 최근 한 4년 동안에 거의 4만명 가까이 저희가 증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중위소득 기준값이 계속 5% 이상씩 올라가고 또 부양의무자가 의무기준이 폐지되는 바람에 긴급복지를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기초생활 수급자로 많이 편입이 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긴급복지에 대한 수요가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긴급한 부분 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중첩해서 보호망을 가진다는 것은 상당히 유의미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337페이지 단기 자립생활주택 운영비가 삭감이 됐어요.
자립주택 설치비는 전세금, 보증금 변동이 없어서 삭감됐다고 설명서에 자세히 나와 있더라고요.
337페이지 중간에…….
유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지금 추경…….
네, 추경하고 있는데요?
네, 죄송합니다.
저랑 책이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를 것과 착각을 해 가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립주택 설치비는 전세금 변동금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워서 삭감이 된 부분이기는 한데 운영비는 장애인 자립주택 안에서 운영하는 운영비잖아요.
장애인들이 단기 동안 그 안에서 생활할 때 필요한 운영비죠, 이 운영비가?
아니, 지금 장애인 자립생활주택이 아니라 자립주택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립주택 설치는 전세금에 변동이 없어서 예산을 세워놓은 것보다 변동이 증가할 거라고 예산을 예상해서 세웠지만 어쨌든 그 부분은 전세금에 변동이 없어서 삭감이 되는 거잖아요?
그 밑에요. 단기 자립생활주택 운영비 이 운영은 어떤 것을 쓰는 거예요, 운영비는?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계속 113, 115페이지 이게 연동이 되는 건데 제가 가진 설명서는 지금 이게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장애인거주시설은 인력을 채용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시설 인력채용이 지금 원래 2명으로 저희가 산정을 해 놨는데 1명을 채용하지 못했습니다.
이 자립생활주택 운영비도 다 인건비인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을 저희가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해 놨는데 저희가 채용을 1명밖에 하지 못해서 1명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이렇게 줄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생활주택은 보니까 몇 개소가 있어요. 그런데 1명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시죠?
이게 단기 자립생활주택이 2개소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직원분이 거기서 완전히 전적으로 다 케어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어려운 부분을 갖다가 도와주고 그런 역할을 지금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2개소밖에 없기 때문에 1명으로도 아직은 큰 문제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은 큰 문제가 없으면 언젠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은 계속해서 지도점검을 해 나가고 있고요.
이것 어떻게 보면 2개의 단기 생활주택 거기에서는 퇴소한 장애인분들이 들어와서 사시는 거죠?
몇 분이 사세요, 주택에?
지금 1명이 살고 계십니다.
1명이 사시고 다른 데도 한 분이 사시고, 2개소에?
1개소당 1명씩 2명이 살고 계십니다.
원래 정원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립주택 1개소당 2명의 정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2명의 정원이시고 지금은 한 분씩 계시고?
그러면 굉장히 저는 문제라고 봐요.
어쨌든 저희가 사회적으로 탈시설을 계속 끌어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들어가실 수 있는 분들 수요를 채울 수 있는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 정도면?
그런데 이 수요도 채우시지도 못했지만 두 분이 각기 다른 주택에 살고 있는데 지원인력은 한 분이 왔다 갔다 하신다.
(「지원 인력도 따로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원 인력도 따로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지원인력 외에 인건비가 한 분이 삭감이 됐다는 이분은 뭐 하시는 건데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 부분은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 담당 과장께서 답변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련 담당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이 부분은 송림 단기 자립생활주택인데요. 여기가 2명에서 한 분이 사퇴를 해서 원래 두 분을 케어를 해야 되는데 지금 한 분, 한 사람은 현원, 한 분을 케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각 주택에 한 분씩?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인건비가 삭감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원인력은 따로 있다고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네, 1개 주택에 한 사람씩 있습니다.
인건비가 지금 두 분인데 한 분이 채용이 안 돼서 한 분이…….
네, 한 분이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 2개소를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아까 뒤에서 과장님 말씀하실 때 지원인력은 또 따로 있다고 그렇게 말씀…….
단기주택 1개소당 별도로 케어하는 인원이 따로 있습니다.
두 군데가 있는데 각각 케어하는 인력이 한 사람씩 있습니다.
그러면 운영비가 삭감된 이 인력은 어떤 일하시는 거예요?
원래 시간이 아침 일찍 저녁 늦게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교대로 시간 타임을 하는데 한 분이 그만뒀기 때문에, 원래 두 분을 케어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분만 지금 케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설명드립니다.
잘 이해가 안 가요. 두 분을 케어해야 되는데 한 분만 케어, 인력이 한 분밖에 없어서…….
한 분이 사퇴를 하다 보니까 한 분을 더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못 받고 계시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케어도 주택이 남아도 받지도 못하고…….
빠른 시일 내에 채용해 가지고 당초 목적대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목적대로 꼭 운영해 주세요. 많지도 않은데 2개밖에 없잖아요. 저희가 2개소밖에 없고 가실 수 있는 분들을 아마 장애인지원센터 같은 데 찾아보면 많이 계시고 이런 곳에서 한 번씩 경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도 꽤 계실 것 같고 한데 이게 어떻게 보면 시설을 설치해 놓고 시설이 놀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어떤 방안을 마련해서라도 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지적사항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리고 탈시설 예산이 보니까 여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이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사업들은 시범사업이라든가 한시적 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지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탈시설은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할 사업이잖아요, 아까 국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왜 주민참여예산으로.
이게 ’20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이렇게 쭉 분류를 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재정기획관실 측에서 주민들이 직접 또 제안이 들어오거나 하면 기능적으로 주민참여예산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분류가 됐다 하더라도 내년에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지금 주민참여예산은 상당히 축소가 되고 있는 입장이고요.
저희가 작년에도 한 22개 사업을 하다가 내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이 몇 개 없는, 저희 복지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당연히 주민참여예산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규 항목에 포함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이 축소되는 것도 매우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지속사업이고 앞으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정규 예산으로 편성을 하셔서 안정적으로 끌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해 동안 고생하셨는데 국장님 저는 그냥 명시이월에 대해서 간단히 여쭤볼게요.
장애인복지과의 해내기보호작업장 긴급보수공사가 추경에 예산 선 겁니까?
네, 왜냐하면 행안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너무 늦게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좀 안 맞나요?
네, 시기가 안 맞아서.
내년에 상반기로 돼 있는데 조금 더 빨리 당길 수는 있나요?
저희가 동춘동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있는 게 해내기사업 그쪽도 지금 공사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절기라 공사에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겠지만 잘 챙기셔서 빠른 시간 안에 해 주시고 그다음에 보훈과 있잖아요. 보훈과의 월남전참전기념탑 건립사업비가 있어요. 이게 거의 진행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기본적으로 저희가 디자인을 공모를 해서 공개경쟁 입찰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월남전참전전우회가 원하는 업체가 선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것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저희가 입찰을 해서 진행된 사업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징물 디자인에 대한 협의가 지연된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저희가 협의를 속도 내고 있고 최대한 협의를 빨리 진행해서 내년도 5월 중에는 기념탑이 설치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사유가 좀 애매하네요. 상징물에 대한 것이 원하는 업체가 안 됐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얘기고, 그렇죠?
입찰을 봐서 당연히 업체가 선정되는 게 투명한 거니까…….
그런데 아무래도 여러 단체나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디자인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들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월남전참전전우회의 의견을 갖다가 존중해서 진행을 해야 될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아직 조율이 안 됐어요, 그러면? 상징물에 대한 조율이 아직도?
저희가 11월달에 용역 계약은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러면 용역은 줬으면 그 안에서 녹아 들어가서 상징물에 대한 정리를 해 나가면 잘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5월달에는 용역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조속하게 이게 상징물 같으면 벌써 진행이 잘 돼서 설치가 됐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좀 늦은 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율을 잘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정리가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29페이지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있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국비가 늦게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업들을 군ㆍ구에 매칭해서 내려주잖아요. 실제로는 1년 사업에서 7개월로 우리는 단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군ㆍ구에 보니까 한 3개월 정도 사업을 했더라고요, 3개월씩.
3개월씩 사업을 하면서 그런데 이게 심리치료 형태의 그런 지원사업인데 보통 50명 모집을 하면 보통은 한 50% 정도가 지원을 하고 했나 봐요. 예산은 보니까 한 절반 정도 기본비용으로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갔을 것이고 다만 이것을 여러 번 시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아마 잔액이 발생한 것 같은데 이것 내년에도 해요?
네, 내년에도 지금 가내시가 내려와서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을 했습니다.
얼마 정도 했어요? 비슷해요, 올해랑?
내년도에는 6억…….
더 많아요? 아니네, 올해도 6억 3000…….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7억 4200만원쯤 됩니다.
사업을 할 때 보니까 올해 이게 시작한 게 보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 청년들도 많이 위축되고 해서 하는 것 같은데 이 사업이 결국은 국비로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주는 것 같은데 이 사업들이 결국은 잘 진행이 되려고 하면 단순하게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돈이 내려왔으니까 해라.’ 이렇게 해서, 지금 이 사업 자체도 보니까 거의 우울하고 불안하고 강박감 갖는 청년들의 심리적, 정서적 고민 이런 상담 받고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받으라고 하면 본인들이 또 가서 보니까 무슨 바우처카드?
본인 자부담도 있습니다.
본인 자부담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사업 자체가 그닥, 그러니까 사업 내용도 노출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것들이란 말이에요, 사실.
제가 이런 것을 겪고 있다고 해서 오픈해 가지고 동사무소, 주민센터 가서 신청하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참여하기가 어려운 사업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방식이 있잖아요. 접수 방식이라든가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내용들은 좋은데 접근성이라든가 신청을 할 때 조금 불편한 그런 것들이 있겠다 싶은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계속할 사업이라고 하면.
이강구 위원님 지적 저희가 아주 유용한 정책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이고요.
말씀하신 부분들, 전달체계를 갖다가 어떻게 하고 디테일하게 어떻게 설계하고 대상자에 대한 프라이버시 보호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저희가 별도로 한번 또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유념해서 정책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자부담이 있다고 했는데 비싸지는 않겠죠?
보통 한 6000원, 7000원 합니다.
그래요. 하여간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계속 남아 가지고 반납하고 할 거면 개인 부담은 차라리 없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긴 한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해서 해 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인의료재활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올해 본예산 편성할 때도 한 35억 세웠었죠? 그러다가 이번에 17억을 증액하는 사항이죠?
네, 그렇습니다.
100% 시비로 하고 있는데 이게 아까 우리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도 있듯이 제가 아마 이것 행감 때도 얘기를 했었죠?
네, 말씀…….
경인권역 의료재활센터인데.
말씀하셔서 저희 담당 과장이 지난주에 국회의원님 만나 뵙고 상세히 다 설명드리고 건의도 별도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민주당 국회의원님들 당정회의가 있어서 저희가 건의자료도 제출했습니다.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하여간 그런 노력들이 되어야지 이것 가뜩이나 전반적 시비 부족 현상 이런 것들도 있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다 시비로만 가는 것은 바람직해 보이지 않으니까 그런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우리 박판순 위원님께서 명시이월에 대해서 언급하셨고 그다음에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증축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월남참전기념탑사업이 미진한 부분 이 부분은 보훈과에 관련돼서 저도 수차례 우리 보훈과장님, 국장님 해서 이 사업이 작년부터 제가 예결위원장 할 때부터 계속 미진한 부분 언급을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명시이월을 하는 것은 공사기간이 부족하거나 행정절차 지연으로 인해서 제때 추진을 못 하는 사례가 발생되는 건데 집행시기부터 사업계획부터 집행시기까지 면밀히 살펴서 명시이월을 최대로 줄이는 게 사업이 건전한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드립니다.
말씀하신 지적사항들 저희가 부족한 부분으로 인정하면서 차후에는 이러한 명시이월 사업이 금년도에 3개 발생했는데 특히 월남전참전기념탑 이런 협의가 부진해서 진행된 사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책적인 잘못으로 인정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부터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18쪽을 보면 민간건축물 BF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보니까 2000만원을 해 놓고 사실상 기정예산은 85%를 감액편성했어요, 그렇죠?
300만원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사실상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사업이 미진했던 이유가 뭐고 사실상 2022년도 상반기 동안 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어요.
인증수수료 지원을 안내하지도 않거나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추경 독회를 하면서 관련 팀장과 담당자들을 질책한 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인증수수료가 건당 200만원에서 400만원, 면적에 따라서 별도로 책정해서 주고 있습니다마는 민간건축물 건축주가 굳이 BF 인증을 받은, 받아서 홍보하거나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이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도 보니까 무슨 ‘홍보를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던데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홍보의 문제는 아니고요.
제가 결론을 내린 것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가령 이런 민간건축물 중에서도 요즘은 병원이나 약국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베리어프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법령을 한다든지 아니면 훨씬 더 센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하는 제도적인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2018년부터 사업이 시작됐는데 아직 실질적인 정책효과가 너무 미비하기 때문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본적인 제도의 틀부터 바꿔서 진행해 나가겠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저희가 불가피하게 이게 조례상 이런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예산을 1000만원 세웠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별도로 검토해서 BF 인증 지원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사실상 인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시설 확충이잖아요. 장애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도모하는 복지서비스로서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세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제도적인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복지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일괄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ㆍ세출 총괄사항입니다.
복지국 총 세입은 전년 대비 2371억 7527만 7000원이 늘어난 1조 8262억 7041만 1000원입니다.
총 세출은 전년도 대비 13.5%가 증가한 2조 5689억 5947만 7000원으로 인천광역시 세출예산의 18.4%입니다.
그러면 91쪽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복지국 전체 세입 중 97.2%인 1조 7758억 9262만 1000원이며 사회복지회관 사용료, 인천가족공원 장사시설 등 사용료수입으로 171억 8070만 3000원, 사회복지회관 임대료, 인천가족공원 등의 재산임대수입으로 17억 1985만 7000원, 기타수입은 6억 5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서 편제에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과별 건제순으로 보고드리고 세출예산서 단위사업 위주로 최대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78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전년 대비 19.2% 증가한 5950억 6577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일반 복지서비스 지원사업은 1억 5299만 3000원이 증가한 35억 4741만 3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민간복지 협력사업으로는 6억 7622만 5000원이 증가한 15억 58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0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서비스원 운영을 위해 28억 6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사업은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1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730억 830만 8000원이 증가한 4999억 75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65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고 긴급복지 지원인원 증가 등으로 64억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제상황 악화와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강화하고 제도권 밖 비수급 위기가정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체 SOS 긴급복지와 디딤돌 안정소득 지원을 위해 6억 8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482쪽 저소득층 자활지원사업은 113억 675만 8000원을 증액한 743억 70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6쪽 복지서비스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1% 감소한 522억 561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복지안전망 강화는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운영비,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등 1억 4000만원,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은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 13억,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1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88쪽 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입니다.
인천복지관과 만월복지관 등 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5억 6000만원을 반영하였고 계속사업인 영종사회복지관 건립비는 5억 8000만원을 증액한 8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복지 서비스 지원은 5억 3561만 5000원이 증가한 187억 2875만 7000원입니다.
민간복지 협력은 6억 2701만 9000원이 증가한 38억 2965만원입니다.
490쪽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은 소득기준의 신설 등으로 93억 9490만원이 감소한 44억 1000만원입니다.
저소득층 사회복귀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소폭 감소한 45억 6232만 9000원입니다.
491쪽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지역특성과 주민수요를 반영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이용자 수 증가로 3억 2606만원을 증액한 166억 2050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94쪽 장애인복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3.3%가 증가한 3559억 36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소득층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서 92억 6003만원이 증가한 806억 7793만 8000원입니다.
496쪽 장애인 재활지원을 위해서 78억 9614만 4000원을 증액한 451억 41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은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 13억 300만원, 장애아가족 양육지원 18억 9000만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22억 7000만원 등입니다.
502쪽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838억 7074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9쪽 장애인 거주ㆍ재활시설 기능보강입니다.
전년 대비 21억 8774만 1000원이 감소한 25억 7707만 3000원입니다.
주요 감액사항으로는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비가 3억 1000만원, 보건복지부 선정결과를 반영한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비 감액분 14억 7000만원 등입니다.
510쪽 장애인 사회참여 촉진을 위해서 216억 8230만 9000원이 증가한 1436억 393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8쪽 노인정책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년 대비 12.7%가 증가한 1조 5377억 237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독거ㆍ고령부부 등에게 맞춤돌봄 지원을 위한 24억 3000만원, 기초연금 지원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1421억 66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520쪽 노인문화 활성화 정착을 위해서 1억 1821만 3000원이 증가한 88억 507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2쪽 고령사회 대응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8억 2869만 2000원 증가한 1340억 250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4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은 264억 4962만 2000원 증가한 2565억 3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8쪽 노인복지시설 확충사업은 전년 대비 62억 2291만 5000원이 증가한 92억 708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9쪽 장사문화 개선사업은 전년 대비 19억 2790만원이 감소한 1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33쪽 보훈과 소관 사항입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37억 7178만 2000원이 증가한 276억 5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286쪽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복지국 소관 세출예산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으로 장애인 복리 증진을 위해서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과 서구장애인종합복지관 기능보강사업비에 3억 235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3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복지국 소관 기금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사업, 기초생활보장사업 3개 계정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으로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쪽 사회복지기금 사항은 ’22년 대비 2억 4684만 1000원이 감소한 113억 2610만 2000원입니다.
204쪽 수입계획입니다.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6쪽 각 계정별 지출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사업계정 지출계획은 자활사업 창업자금, 전세점포 임대보증금 1억원, 자활한마당 등 4개 민간보조사업에 3억 3900만원, 예치금 3억 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사업계정 지출계획입니다.
복지시책 개발과 운영에 2000만원, 긴급위기가정 지원에 3000만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지원에 3000만원, 예치금 2억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사업계정입니다.
지출계획은 대한노인회 육성을 위해서 2개 민간보조사업 5100만원 지원과 예치금 6500만원입니다.
이어서 213쪽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 기금운용계획안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말 기금 조성예정액은 18억 4143만 7000원입니다.
218쪽 수입계획입니다.
2023년 화장시설 사용료의 10%인 75억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수입과 이자수입과 예치금 회수금액을 포함해서 24억 6329만 7000원입니다.
219쪽 지출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1쪽부터 3쪽 예산 편성 여건 및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총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규모는 1조 8299억 6497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4.9% 증가한 2372억 646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출예산은 2조 5726억 5404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3.54% 증가한 3068억 8598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1조 8267억 7041만원으로 전년 대비 14.93%인 2371억 7527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안 규모는 10조 567억 8811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7303억 9168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우리 시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 중 복지국이 차지하는 비율은 세입 18.16%, 세출 25.54%에 해당됩니다.
또한 복지국의 세입은 문화복지위원회 전체 예산 2조 7837억 6031만원의 65.6%를 차지합니다.
세입의 재원별 구성비율을 보면 경상적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은 전년도 예산액 192억 2125만원 대비 3억 2930만원 증액된 195억 5056만원으로 복지국 세입의 1.07%이고 국고보조금의 의존재원은 전년도 대비 2368억 4597만원 증액된 1조 8067억 1985만원을 편성하여 복지국 세입 중 가장 높은 98.93%를 차지합니다.
다음은 10쪽 하단 국고보조금 신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신규편성 사항으로는 복지서비스과의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5120만원과 장애인복지과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등 5개 사업으로 8억 9990만원, 노인정책과의 노인의료복지시설 419개소의 노인학대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한 CCTV 설치 기능보강사업 7억 5042만원과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3-2단계 장사시설 봉안당 건립지원 6억 51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1쪽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주요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2023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편성지침 개정사항으로 포괄지방이양 및 사업이관ㆍ신규확충에 따라 시ㆍ도 포괄 보조사업이 전면 개편되어 타 회계 또는 기금 중 15개 사업 등이 균특회계로 이관되었고 이에 따라 복지국 소관 중앙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지역자율계정 및 지역지원계정 예산 편성 내시사항을 반영하여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읍면동맞춤형통합서비스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례 관리지원 등 전년도에 국고보조금 세입 예산과목이 2023년도에는 균특회계로 이관되어 편성된 사항입니다.
균특회계사업은 이삼 년 후 정부의 재정지원이 중단되면서 100% 지방비만 부담하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은바 재정여력이 되는 지자체는 이들 사업을 이어갈 수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는 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5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은 전년도보다 3082억 9057만원이 증가한 2조 5686억 3588만원으로 13.64%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현황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2022년 1월 13일 자 조직개편으로 복지정책과의 사업 중 일부 업무가 복지서비스과로 이관됨에 따라 229억 3335만원의 예산이체 사항이 반영되어 본예산 대비 해당 2개 부서의 예산 증감액의 변동이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16쪽부터 20쪽까지 부서별 주요 증감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주요 증감사업입니다.
복지국 10억원 이상 또는 20% 주요 증감사업은 44개 사업으로 사업별 증액사유는 부양의무자 기준폐지 등 기초생활보장수급제도가 개편됨에 따른 생계비 등 현금성 복지지출이 증액되었으며 호봉인상 등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확대, 중구 영종지역 사회복지관 및 복합공공시설 건립,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한 보훈대상자 수당 인상 및 노후된 보훈기관 보수 등 기능보강사업비 등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감액별 사유로는 영구임대아파트 밀집 및 복지인프라가 취약한 지역을 위한 지역공동체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회보장특별지원구역사업이 예산분담비율 조정 등에 따라 일부 감액되었고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등으로 인한 코로나 생활지원비 사업축소, 종합사회복지관과 장애인거주시설 및 직업재활시설의 기능보강사업 등은 전년도 보강 완료 등으로 감액편성되었습니다.
보고서 23쪽부터 31쪽까지 예산 편성별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2쪽 주요 신규사업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긴급틈새돌봄 지원사업,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국가유공자 묘역 호국봉안담 배수시설 정비 등 15개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 33억 65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사업은 이전 회계연도 본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다가 해당연도에 새로 편성되어 최초로 시행되는 사업으로 사업에 대한 검토가 미흡하여 실 집행률이 저조하거나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될 우려가 있으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36쪽 주민참여예산 사업입니다.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 229억원 중 복지국 소관 2개 사업은 5억 2722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인천시 전체 주민참여예산의 2.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복지국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23년 한시사업으로 추후 사업에 대한 실현가능성, 타당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여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 주민참여예산의 취지에 맞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38쪽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특별회계입니다.
수도권 매립지 주변지역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특별회계 지원사업을 신청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3년도에는 서구 전체 및 인천시 5개 지자체에 종량제봉투 납품 관련 제조업 운영에 장애인 근로사업장인 서구 구립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노후된 승강기 교체비 7358만원과 서구 장애인복지관의 노후된 화장실 8개소에 대해 유니버셜 디자인을 적용한 리모델링 공사비 2억 5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40쪽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조성계획은 사회복지기금과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며 전년도 대비 8939만원이 증액된 36억 945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 편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위원님.
’21년도 주민참여예산 13건이라고 그랬는데 그것하고요. ’22년도는 지금 줄었다고 그랫잖아요?
2개로 줄었는데 그것 비교해서 자료 좀 해 주시고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비교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AI케어콜 돌봄서비스 ’21년부터 하셨잖아요, 운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 성과에 대한 내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AI케어콜에 대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콜 안내에 대한 성과 그리고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있잖아요. 3년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과보고회를 하셨잖아요?
네, 한 번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재활용품 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게 보니까 예산 세부사업설명안에 434페이지에 있는데요.
2017년도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지원이 된 것 같은데요. 그동안 지원했던 물품이나 지원했던 사업내용 좀 자료부탁드립니다.
준비하겠습니다.
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죄송한데 세부사업설명서 몇 페이지…….
434페이지에 재활용수집 어르신에 대한…….
페이지가 안 맞아서요.
왜 안 맞죠? 저희 거랑 안 맞나 봐요.
그게 아니라 세부사업설명서 노란 것…….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저희랑 안 맞아요?
왜 안 맞…….
아, 454페이지. 죄송합니다. 454페이지.
장성숙,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하여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자료가 지금 요청은 했는데 오면 또 볼 건데요.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있잖아요. 예산서 486쪽에 보면 사업명이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안 잡힌 것 같아요.
이게 코로나 시기에도 취약계층을 위해서 AI로 전화를 해서 도움을 많이 받은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예산서 486쪽 보면 예산이 잡혀 있나요?
이게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 1인 가구를 위해서 자동전화에서 이상징후라든지 그런 안부 같은 것을 물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거든요.
저희가 이번에 재정기획관실 측이랑 지속사업으로 요청을 했는데 이게 거의 신규사업에 해당한다고 해서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서비스를 중지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장성숙 위원님이 평소에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한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인 가구가 2015년도에 24만명이었고 ’20년도에는 32만명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5% 이상 증가했고 이 중에서 40세 이상 여기 AI케어콜 돌봄서비스, 서비스 대상이 되는 40세 이상 분이 65%나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 위원장님이 조례 발의하신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도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위험 때문에 안전망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케어콜 돌봄시스템도 하나의 고독사를 예방하는 좋은 제도가 될 것 같은데 이것을 ’21년, ’22년 두 해 하고서 중단한다는 것은 지금 사회현상하고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것 차질 없이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거든요.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고독사에 관한 예방 조례가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어제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지적하신 대로 고독사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 편성이 안 돼서 정말 의아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 또 질문드리면요.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이 있어요. 중증장애인 시민옹호지원사업 사업명이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편성이 되어 있나요? 제가 못 찾았어요.
저희가 시민옹호지원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은 내부적으로 많은 설득과 협의를 진행했는데 아무래도 저희 복지국 예산이 3000억원 정도가 늘어나다 보니까 아마 재정 부서에서는 상당히 이런 지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좀 어려워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가 재정 부서에 부담이 가지 않는 방향으로 조정을 해서 의견을 한번 드릴 수 있으면 드리겠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3년간 성과보고서 보면 239명에게 시민옹호인이 중증장애인 가족 대신해서 권리도 찾아주고 사회참여도 해 주고 또 대화도 해 주고 사회적인 교류를 함으로써 그분들이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성과도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중증장애인이 일상생활을 잘하고 권익보호를 할 수 있는 활동이기 때문에 또 효과도 난 사업이기 때문에 지속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드리고요.
다만 한정된 예산을 갖다가 배분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도 저희가 한 번 더 검토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검토를 꼭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복지서비스과에 내년 기부식품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하고 관련 사업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위원님 죄송한데 제가 잘 못 들어서 지금 어디 몇 페이지에…….
복지서비스과 489쪽이요.
내년에 기부식품등지원센터가 확장 이전하고 관련 사업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인력 확보가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희가 서구 쪽에 약 200평 규모로 해서 푸드뱅크기부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부 받는 여러 가지 물품이나 음식들은 많은데 공간이 협소해서 저희가 서구 아시아드경기장 내에 새로운 부지를 찾았고요. 거기가 100평 정도 늘어서 300평 규모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6억원을 추가 예산을 편성한 것이고 인력상, 운영상의 문제는 더 추가로는 필요 없습니다.
기존에 지금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제가 실제 현장도 다녀왔는데요. 인력은 필요 없고 추가적인 6억원 정도의 예산으로 사업 장소만 늘려주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드립니다.
인력은 더 필요가 없고 사업장이 좁아서 그것만 늘리면 된다는 말씀이죠?
네, 200평에서 300평 규모로 늘립니다.
사회복지협의회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회공헌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를 하시고 기부식품등지원센터 체계를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하고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업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당 예산이 전혀 없고 작년에도 없었죠?
경로당 예산이…….
아닙니다, 경로당 예산이 다 지금 되어 있고요.
복지시설로 돼 있습니까? 그 안에 들어 있는 겁니까?
네, 경로당 예산이 지금 인천에 한 1540개의 경로당이 있고 금년도에 30개 정도가 늘어납니다.
그래서 그런 예산들을 저희가 1540개에 대해서 1개소당 얼마 정도의 예산 지원을 하냐 하면 월 평균 한 56만원, 57만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예산서에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운영비죠?
네, 운영비. 그러니까 냉난방비, 양곡관리비,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청소비 다 포함해서 1개소당, 면적에 따라 다른데요. 평균적으로 56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지시설이라고 하면 우리 시립양로원 중심으로 복지시설이라는 단어를 씁니까?
양로원도 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경로당은요?
경로당도 여가복지시설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여가’라는 단어를 붙여서…….
여가가 붙으면 경로당이고.
네, 그렇습니다.
여가복지 예산이 내년에 얼마 정도 되죠?
글쎄요. 제가 예산서 총계를 다 봐야 되겠지만 그게 지금 기능별로 세출예산을 분류하다 보니까 1570개 곱하기 57만원 기본적으로 거기다가 경로당에 포함되는 저희가 와이파이도 무료 와이파이를 갖다가 열고자 그것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한 1370개가 지금 완료가 됐고요. 금년도에 한 1450개까지 거의 다 모든 경로당에 무료 와이파이 사업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경로당 관련된 사업 예산들이 본예산에 다 반영돼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로 훑어보니까요. 운영경비 쪽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개설이 지금은 우리 인천 시내에 새로운 경로당을 개설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건지 개설 비용이 하나도 지금 안 돼 있어요, 경로당 개설비.
개설 비용은 군ㆍ구 예산으로 잡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서구나 계양구 같은 경우에도 매립지특별회계에서 경로당 개설 예산을 갖다가 다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 군ㆍ구에 우리 국장님이 아시다시피 돈이 없잖아요, 시에서 영달하지 않으면.
그래서 저의 안타까움은 특별회계에서 자꾸 그런 필요한 시설에 관한 투자예산을 거기서 없으면 일반회계라도 해서 이것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1500개 이상 1527개인가요? 그 경로당에 대해서는 이렇게 운영경비를 다 지원도 하는데 저번에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러한 효익을 누리지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은 지역, 여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파악했는데 755명이 거주하는 노인들, 65세 노인들이 하는데 경로당이 없어요, 그런 데가. 구도심권에 그런 곳이 많다.
실은 여기 자료를 제가 저번 행감 때 밝혔지만 받은 자료에 의하면 공동시설이 있는 곳에서조차 구립으로 쭉 된 데가 있는데 이 구도심권은 그야말로 예산에서 신경을 써서 부처에서 해야 될 부분인데 그런 것이 지금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예산이 빠져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지금 약 30개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해서 운영비를 다 반영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런 특수한 사정들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뭐냐 하면 지금 서구나 아니면 여러 기타 미추홀구나 주택 재개발지구가 있습니다. 그런 데서는 주택 재개발사업이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그 대안으로 가지고 있는 게 그러면 임시 컨테이너시설이나 아니면 기존에 공실이 있는 건물들을 임대해서 경로당을 갖다가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좀 조속히, 실은 우리가 재개발사업이라는 게 우리 국장님은 다 아실 거예요. 말 나오고도 한참 가야 되고 조합이 설립돼 가지고도 한 10년 갑니다.
내가 알아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에서 재개발 허가를 낸 곳도 굉장히 많이 있지만 몇 군데 구도심권 가보니까 그 허가조차도 없어요. 그리고 추진위원 정도의 상태야. 그러면 거기서 조합설립 인가 신청까지 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작해도 10년 걸려. 그러면 이 노인들 다 돌아가신대요. 돌아가시더라도 신규노인들이 자꾸 또 생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기관 시설로서 꼭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는 예산의 적정한 효율성을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말씀하신 대로 신축이면 돈 많이 들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안을 마련하셔 가지고 조속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기 우리 예산운용에 관한, 경로당에 관한 예산도 편성이 돼 있고 또한 경로당을 통해서 우리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경로당이 없으면 진짜 그것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는 것 같아요, 대상도 안 돼.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복지국이 있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금 이래저래 담당 과장님이나 이런 분하고 이렇게 협의는 하셨겠지만 우리 담당 과장님이 무슨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겠어요? 저도 만나서 토의하다 보면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잘 협의하셔 가지고 시급한 문제니까요. 결단을 내려서 빨리 예산을 편성해 주세요. 많은 돈이 드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대체제를 세우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오전에 제가 여쭤본 긴급복지자금 있죠?
그게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렇게 매칭이 돼 있겠지만 2022년도 추경 계수조정에서 15억 정도가 불용, 필요가 없다고 그래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번에 보니까 한 60억 정도 늘어났어요, 2023년도에.
그러면 그것은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긴급복지사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국비가 한 70%, 시비가 15%, 군ㆍ구비가 15%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국비 매칭사업들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그 가내시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요. 좌우지간 이런 예산에 혹시 과용이 돼 있으면 불용이 발생하고 이런 예산이라도 잘 운용을 해서 세우기 전에 필요한 예산으로 편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김유곤 위원님 취지에 동의드리며 취지에 맞춰서 업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지원비를 시비에서 군ㆍ구로 지원해 주는 사항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업이 지난해 예산이 7000만원이었는데 금년에 저희가 12배까지 대폭 확대해서 9억 8000만원을 세운 거고요. 그게 50대50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9억 8000 세웠으면 군ㆍ구에서 매칭으로 9억 8000을 세워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러겠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인력 충원은 무슨 사항이에요? 지역사회보장협의 활성화를 위한…….
지금 각 읍면동에 법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별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지금 한 약 4000명쯤 됩니다, 155개 읍면동에.
그런데 이분들을 갖다가 저희는 굉장히 소중한 민간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분들을 엮어주고 업무를 할 전담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담인력이 5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가 18명을 늘려서 23명으로 맞춰보려고…….
23명을 그러면…….
18명을 늘리…….
그러면 인천에 아까 몇 분이 계시다고 그랬죠?
5명 있습니다, 군ㆍ구에.
그러니까 인천 군ㆍ구 읍면동에?
아닙니다. 군ㆍ구 소속으로 5명이 있습니다.
군ㆍ구 소속을 23명까지 늘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당 2명씩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거의 강화군ㆍ옹진은 조금 사정이 다르고요. 2명, 3명 이렇게 해서 늘려주려고 합니다.
기존에 그러면 5명이 하던 것을 23명이 일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업무가 갑자기 늘어났어요?
아닙니다.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왜 인수위원회에서도 제가 중점적으로 얘기했냐 하면 조금 얘기가 긴데 최대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따로 설명해 주시고 여하튼 그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
18명을…….
우리가 늘려주면 그것은 군ㆍ구하고 매칭해서 사업으로 진행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력 충원하고 별개로 운영비 지원하고 사업비 지원 300만원하고 150만원 이것은 운영비하고 사업비 지원비용이고 인력 충원에 대한 비용은 군ㆍ구별에 맞게끔 이 6억 9000 중에 운영비하고 사업비 빼고 나머지는 배분해서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그중에서 사업비가 한 1억 5000쯤 됩니다. 그 특화사업을 하는데…….
우리 자체 사업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읍면동에 필요한 사업들을,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다른 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게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없어지고 또 맞춤형 지원돌봄체계로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그 대안으로 저희가 긴절히 필요한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강화해서 지역 수요에 맞는 노인ㆍ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를 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중점적으로 준비한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증원되는 18명 포함해서 23명은 어떠한 직군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어떻게 해요? 비정규직 식으로 하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정규직 사회복지 직렬로 준비를 협의를 다 군ㆍ구랑은 마친…….
새로 뽑는 거예요?
새로 뽑아야 합니다.
아, 공무원 중에서 가는 것은 아니고?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정부가 공무원들 정원에 대해서는 감축 관리 기조에 들어가서 저희 있는 정원들도 줄여야 되는 마당이기 때문에…….
소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속은 군ㆍ구 소속으로 다 뽑게 됩니다.
뽑으면 정원에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공무원은 또 아니에요?
아닙니다. 민간협의체에서 일하는 사회복지…….
정원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일단은 그것은 나중에 한번 자세히 설명 듣기로 하고 두 번째,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운영지원사업 있죠. 이게 신규사업으로 아마 매칭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긴급돌봄이에요, 중증장애인들.
위원님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말씀해 주시면…….
세부설명서로 말씀드리면 208페이지에 있더라고요.
국비 50%, 시비 50%로 하는데 시 지원센터,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 긴급돌봄 인건비 같아요.
그런데 지금 긴급돌봄 대상자 수요는 파악되었어요?
네, 저희가 긴급돌봄을 갖다가 운영해 봤더니 특히 작년 코로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수요가 있어서 오전에 의결해 주신 사항에 수요를 다 반영해서 저희가 정리를 한 거고요.
이번에도 앞 페이지에 보시면 긴급돌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시범사업을 국정과제에 따라서 하게 됐다, 국비 매칭사업으로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긴급돌봄이라고 하면 기존에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자들이 돌보는 사람들이 못 볼 경우 여기에다 긴급돌봄으로 맡기는 것에 대한 인력 보충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수요가 2022년도 올해 어느 정도 있었냐 이거죠.
지금 오전에 추경사업을, 저희가 수요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를 봐야지 기억할 것 같고요. 충분한 수요에 기반해서 저희가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결국은 뭐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사실은 이런 수요들이 있어야 우리가 인력도 지원해 주고 하는 건데 실질적인 지원이 되는 방향이 맞는 건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싶어서 질의드렸던 거니까…….
사족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발달장애인이 1만 3000명, 자폐아가 1800명쯤 되고 있는데 발달장애인과 자폐아가 매년 거의 한 해 200명씩 증가를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상당히 이 분야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그래서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해서 진행하고 있지만 긴급돌봄 운영도 그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시 직영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긴급돌봄이 아예 없었던 것을 이번에 만드는 거예요?
긴급돌봄, 금년도에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는 이게 국정과제에 포함이 돼서 저희가 긴급돌봄 운영지원을 내년에 하는 것이고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긴급돌봄과 긴급틈새돌봄 수요가 있어서 진행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게 사업이 종료가 거의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자체적으로 긴급돌봄이 필요한 대상들이 있다라고 해 가지고 신규로 긴급돌봄을 고정으로 계속 하겠다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시범사업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피드백을 받아보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면 긴급돌봄 대상자들이 아까 수요도 많고 한데 이 2명 가지고는 또 한계가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시범사업이고 전국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도 예산상의 한계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초보적인 단계로 일단 한번 해 보고 나서 성과를 파악하고 나서 확대할 것 같습니다.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 그래요.
끝으로 예산서 505페이지 신규사업을 보니까 장애인 수어통역센터를 직접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소액 700만원 정도 세우셨는데 이게 지금 장애인 무슨 협회인가?
수어통역협회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청각장애인인가 그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별개로 이것은 시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는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32명에서 저희가 2명 인원을 증가해서 청각장애인들 수어 통역하는 것을 갖다가 인원을 2명 증가해서 수요가 계속 많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응해서 하겠다는…….
그것에 대한 비용이에요, 700만원이?
700만원은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지금 신규로 세웠는데.
700만원은 별도의 통역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에게 주는 거예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통역을 하게 되면 월급제지만 한 만큼의 수당을 받아 가십니다.
통역을 한…….
그러면 700만원 가지고 32명 수당을 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 수당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그 수당에 대해서는…….
없는 수당을 만들어준 거네요, 그러니까.
네, 별도로 저희가 그것은 아주 특별한 수요에 따라서 긴급한 브리핑이 있거나 아주 다른 특별한 이벤트에 대비해서 저희가 별도의 수당을…….
그런 거예요?
기존에 32명은 월급여 형태로 해서 고용은 되고 있는데 이 수당 부분은 추가로…….
추가로 한번 그쪽에서 별도로 또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반영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또 말씀하신 건데요. 통합돌봄사업이요. 이번에 예산 편성이 안 됐더라고요. 다른 데로 녹여서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통합돌봄이라는 사업명으로는 예산이 사라졌어요.
이 통합돌봄사업이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필요성이 굉장해요, 통합돌봄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부터 해서 통합사업 모델개발부터 해서 저희가 작년부터 해서 계속 추진해 왔어요. 다 추진해서 이제 본 사업으로 시작할 수 있겠다 하는 단계에 왔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정부 이후 명칭이 ‘맞춤형 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면 명칭이 바뀌었으면 이 사업내용은 그대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보면 사회보장협의체 인건비를, 운영비가 늘어났어요. 그래서 직원을 뽑아서 앞으로 맞춤형으로 잘 추진해 보시려는 계획이신 거죠?
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이라는 용어가 맞춤형 지원돌봄으로 바뀌었고 저희 예산이 지역사회통합돌봄 예산이 동구, 미추홀, 부평구 3개 구에 3억원이 지원됐고요. 그중에 70%가 시비였습니다, 2억 1000만원.
그런데 저도 그 사업 때문에 9월달에 부평6동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 실무진이 부평6동이 통합돌봄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해서 저도 실제 견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왔고요. 얘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를 저도 100% 공감하고 그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만든 것이고 그다음에 사업비는 1억 5000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실질적으로 1월달이 되면 저희가 공동모금회 측을 통해서 사업비를 4억 5000 정도 더 확보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시범사업 2억 1000보다 더 많은 사업비를 확보했으니까 그런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춰서 일맥상통한 그러한 사업들을 저희가 발굴해서 계속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발굴을 한다는 것은,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신다는 것은 아니죠.
저는 뭐가 걱정이냐면 지금 통합돌봄을 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예산을 투자해서 어쨌든 표준모델도 개발이 완성적이지는 않더라도 하느라고 시간이 들었고 또 대상자들에게는 계속 기대감을 주고 지속적인 사업이 진행될 거라는 기대감을 주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다른 사업으로 내용이 바뀌지만 비슷한 사업으로 갈지 몰라도 그 사업이 이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또 지금 사람을 뽑고 뭐를 하고 시간이 들어가잖아요. 1년 여 시간 동안 공을 들여서 잘 진행된 사업의 지속성은 끊어지고 다른 명칭의 사업으로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낭비나 우리 대상자들에 대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분야에 대해서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에 대한 피드백은 저희가 12월 7일 날 지역사회통합돌봄 3개 구 다 연합해서 사회서비스원과 함께 평가회를 열어서 실질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지속가능한 사업인지 그런 것을 갖다가 종합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종합적으로 앞으로 검토할 예정이시겠지만 사실은 제가 시의회 들어와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가졌고 부서의 입장도 이 사업에 대해서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앞으로 계획이 평가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군ㆍ구에서도 만족도가 높았고 더 큰 기대를 가지고 더 큰 사업으로 이어가려고 이미 준비를 다 한 상태, 동은 동대로 이 사업을 준비한 상태거든요.
그리고 그런 만족도가 굉장히 있었던 사업인데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면서 사업내용이 바뀌면서 이 사업은 사실상은 폐지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돌봄사업이 다 거기서 거기죠. 그렇지만 돌봄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뭔가 계획을 하실 것 아니에요. 계획하다 말고 계획하다 말고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러면 피해는 오로지 주민들에게 있는 거죠.
우려하시는 바는 이해하고 그러한 우려가 지속되지 않도록 저희가 복지대상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업의 필요성, 지속성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돌봄사업이 지역사회통합돌봄의 취지에 맞춰서 보건복지부도 진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통해서 면밀히 수요조사하고 그다음에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통합돌봄사업이 그런데 원래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아니에요?
’22년, ’23년, ’24년까지 시범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범사업이 된 것은 선도사업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앞으로 더 확립해 나가자 해서 시범으로 시도를 했지만 원래는 보건복지부 선도사업 아니에요, 이 통합돌봄사업이?
정식 명칭은 시범사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사업을 그러면 앞으로 돌봄사업이라는 것은 없어질 수는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각 구에서 기대하고 있는 주민들, 이 사업에 대해서 혜택을 받았고 더 확장하고자 했던 기대했던 군ㆍ구나 주민들에 대한 기대가 실망감으로 가지 않도록 예산지원은 이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가 12월 7일 날 통합돌봄사업에 대해서 정책평가회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의견을 갖다가 종합해서 위원님의 취지와 부합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여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87페이지에 보면 현장슈퍼바이저 운영비가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고 신규로 세워진 것 같아요.
487페이지 이 사업에 대해서 잠깐 설명 듣고 싶습니다.
이 현장슈퍼바이저라는 것은 명칭이 저도 어려워서 얘기를 해 봤는데요. 사례관리사분들이 각 구마다 있습니다.
그 사례관리사분들을 관리하시는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사례관리사를 관리하는 멘토 역할을 하는 분들을 이제 또…….
저희가 한번 이게…….
인력을 충원하신다는 건가요?
인력은 충원하지 않고요. 그중에서 사례관리사분들에 대한 애로점이나 문제점들을 갖다가 서로 공유하고 그런 분들을 현장에서 저희가 원활히 운영하기 위해서 사례관리사분들의 멘토를 갖다가 정해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별도로 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하는 사업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자료가 아직 하나 안 와서요. 자료 오면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성인지예산서 있잖아요, ’23년도 것. 성인지예산서(안) 거기 17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도 아까 AI케어콜 돌봄시스템하고 비슷한 목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은 좀 다른데요. 취약계층 위기가정 관리시스템 구축 해서 IoT 사물인터넷이잖아요. 그걸로 돌봄플러그를 취약계층 가정에 지급을 해서 TV에 설치해서 움직임이라든지 전기 사용량이라든지 조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고서 위험한지 안 한지 발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른 데도 보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어요. 고독사예방사업으로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더 확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이게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이유가 어떤 건지 알고 싶습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돌봄플러그사업은 지속하고 이게 ’21년도, ’22년도에 1억 1000만원씩 들었습니다. 왜 1억 1000만원이 들었냐면 기기 구입비가 있습니다.
기기 구입비가 있어서 ’21년도에 1000명, ’22년도에 1000명 그래서 1억 1000만원이 든 거고요. 이 2000명에 대해서 3300만원은 운영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운영비만 3300만원 반영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축소되거나 문제가 생긴 사업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보면 70%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저희가 비고란에 적어놨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네요.
국장님 설명을 들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2000명은 계속적으로 관리가 되는 거죠?
네, 3300만원만 있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2000명에 대해서는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거랑 아까 AI돌봄 콜 해서 같이하면 좋은 안전망이 될 것 같습니다, 취약계층한테.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인지예산에서 37페이지 한번 봐주시면요.
지난번에 우리 노인일자리 많이 창출해 가지고 노인복지에서 대상 받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기억이 되는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 보면 성과목표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일자리 참여자 수가 한 3000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그 정도 줄었어요. 약 3000명이네요. 약 2500명 정도 되는데 어떻게 이것 설명이 돼야 되죠?
이것은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가내시가 내려왔을 때 2000명이 줄어드는 것으로,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고요.
좀 얘기가 복잡한데 쉽게 말씀드려서 2000명 줄이는 것으로 내려왔지만 저희는 17억 5000만원을 별도의 시비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저희가 1000명을 지금 줄이는 것으로, 그러니까 타시ㆍ도에 비해서 1000명을 줄이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염려하실 게 없는 게 지금 국회에서 논의가 노인일자리를 갖다가 전년도 일자리 수준으로 유지한다라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1611억원을 소위에서 반영을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고 왔고요.
그래서 지금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노인일자리 1000개를 더 추가로 마련했고 그다음에 국회에서 노인일자리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다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노인일자리 숫자는 예년도 수준을 유지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내시 이후에 그런 논의가 있어서 여당 야당이 있어서 그런 동향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노인일자리도 청년일자리 못지않게 지금 고령화돼 있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필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보고 하려고 그랬는데요.
재활용 수집 어르신들 사업이 보니까 8개년 식으로 8억 연속사업 해서 매년 1억씩 이렇게 진행을 사업비가 책정이 되어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보면 늘, 구에서도 보면 늘 해 주시는 게 있어요. 어르신들이 늘 받는 거라 이게 사실은 받는 분들은 ‘이것 하지도 않아.’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도 필요하니까 시작은 됐겠는데 그래서 그 사업 2017년부터인지 진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것을 어떤 물품을 지원해 줬고 어떤 것을 지원해 드렸는지가 보고 싶었어요. 계속 같은 것을 해 드리지는 않았나 사실 저는 그것을 보려고 그랬는데 자료 못 받아서 그래서 그것 좀 여쭤보고 싶은데 국장님 아시려나요?
제가 그 부분도 한번 실무자들이랑 논의한 적이 있었는데 유경희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매년 형광점퍼나 장갑이나 그런 걸로 매년 했는지는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부분 제가 별도로 체크해서 매년 똑같은 물품을 주는 것은 저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억원 사업비지만 그분들이 정말로 필요하신 물품을 다시 한번 수요조사해서 지원하는 것을 강구하겠습니다.
그것도 꼭 필요한 것이지만 2년에 한 번씩 지급하시든가 3년에 한 번 지급하고 그다음에는 또 다른 물품을 지급해 드리고 이런 것도 좋을 것 같아서 그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또 여기 상이군경회 보훈복지문화대학 운영이 계속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한 10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래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사업 대학 운영비가 전체 삭감된 것은 아니고 프로그램비 중에 안보견학비가 삭감이.
그동안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는 바람에 일부 삭감된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좀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의 안보, 프로그램 중에 하나로.
저희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제 저희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가 보훈수당 2만원씩 올려서 37억 5000만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이 됐고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저희 재정 부서에서 상당한 논란이 있었지만 하여튼 유경희 위원님 말씀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다시 한번 협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6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신중하게 검토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입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세출예산안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등 18개 사업 13억 5271만 5000원을 증액하고 SOS 긴급복지 등 12개 사업 12억 6739만 7000원을 감액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유곤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23년도 복지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023년도 복지국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7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30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노인정책과장 유용수
보훈과장 전종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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