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5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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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8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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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겨울철을 맞아 모두 건강관리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현재 추진 중인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부터 제7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안건상정을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을 하기 전에 오늘 위원장님이 회의를 진행해야 되는데 조례안 발의자로서 발언해야 되기 때문에 본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다는 것을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정해권ㆍ이순학ㆍ문세종ㆍ김대중ㆍ나상길ㆍ박창호ㆍ장성숙ㆍ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박판순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유곤ㆍ유경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배경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명은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안의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행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규정하였고 마지막 안으로 안 제7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군ㆍ구 및 관련기관, 단체 등의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저출산ㆍ고령화 및 1인 가구 증가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와 함께 실업ㆍ휴폐업ㆍ질병ㆍ경제적 빈곤 등 다양한 사유로 가족ㆍ친척ㆍ지역사회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에서 고립된 후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유지하지 못한 채 삶을 마감하는 수많은 고독사 사례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고독사 관련 정책은 2007년도 개정된 노인복지법 제27조의2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에 따르거나 각 지자체의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등을 근거로 하여 홀로 사는 노인 중심의 지원과 보호조치만이 시행되고 있었으나 고독사 문제가 60대 이상의 노령층뿐만 아니라 20대부터 50대 등의 청년 및 중장년 전체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사회적 고립과 새로운 위험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고 이에 따라 고독사의 원인 및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대책수립 등 지원체계 마련과 정부 차원의 고독사 문제 대응 및 적극적인 정책수행의 필요성을 위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지난 2021년 4월 1일 시행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현재 고독사 관련해서는 전국 17개 시ㆍ도 대부분의 광역 단위 시ㆍ도에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관련 조례 또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 등의 형식으로 시행하거나 개정 중에 있는바 본 제정안을 통해 고독사 위기가구의 조기발굴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고독사 예방을 통해 사회적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타시ㆍ도 조례 제정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안 제4조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에서 수립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금번 조례안의 내용과 관련 있는 업무인 1인 가구 지원, 홀로 사는 노인 지원, 무연고사망자 지원 등 각 부서별 조례 및 사업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실정으로 안 제4조에서는 각 부서별 개별 조례 등을 근거로 추진하고 있는 기본계획 내지 시행계획 등과 그에 따른 사업내용들을 협업ㆍ공유하는 등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고독사 예방 관련 주무부서에서 취합ㆍ반영하여 종합적인 시행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우리 시 고독사 예방 관련 지원정책의 종합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하고 그동안 개별적ㆍ분절적으로 제공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었던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고독사를 예방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4조에서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 수립 시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호부터 제5호까지는 상위법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였고 안 제6호부터 제7호까지는 상위법령의 예에 따라 지역 특성에 맞게 조문을 기술한 것으로 상호 중복됨에 따라 입법체계에 맞게 조문을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9쪽 안 제5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고독사의 원인과 실태를 파악하는 등 고독사 예방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고독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독사와 무연고사는 사회적인 고립 여부보다는 시신 인수의 주체가 가족인지 지방자치단체인지를 구분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어 정확한 고독사 통계로서의 한계가 있으며 특히 최근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살아가는 취약한 상태의 1인 가구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필요한 시점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 안전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수립ㆍ시행하는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효과적인 정책의 마련을 위해서는 정확한 실태조사가 우선시되고 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으로 정책수요 및 현황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강행 규정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안 제6조 지원사업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6조제1항에서는 안 제2조제2호의 정의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이라고 정의한 고독사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각호의 사업 중 안 제8호에서 무연고사망자의 장례서비스 지원을 규정하는 것은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사업의 주체인 고독사위험자를 위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고 타 법 및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바 본 제정안에서 규정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안 제2조제3호 정의에서 규정된 무연고사망자 용어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 제6조제2항에서는 지원사업에 따른 지원의 기준, 방법, 절차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작 사업의 지원주체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조문의 명확성을 위해 지원대상을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보고서 12쪽 안 제7조, 안 부칙 제2조, 안 부칙 제3조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전통가족 구조의 해체로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인천시는 전체 114만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이 32만 가구로 28.3%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독사위험군인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는 21만명으로 전체 1인 가구의 67%에 이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의 개인적ㆍ사회적 위험을 예방하려는 김종득 의원님의 제정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김종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본 제정 조례안이 가결된다면 외로운 죽음이 없는 따뜻한 인천을 위해서 고독사 예방 정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집행부에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고독사라고 하는 게 1인 가구가 많아지면서 사회적 우려가 야기돼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장님 우리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체 1인 가구 있잖아요. 1인 가구가 한 33% 정도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혹시 인천에 1인 가구 조사를 우리도 전수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단순하게 그냥 독립해서 사는 1인 가구가 있을 것이고 우리가 우려하는 고독사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이 살 수 있는 1인 가구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가구들에 대한 전수조사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지금 여성가족국의 가족다문화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독사 업무를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주기적으로 고독사 위험 실태군을 갖다가 조사하게 되어 있고 또 저희도 그에 따라서 통계자료를 다 받아보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고독사위험군이 40세 이상 중장년 1인 가구인데 이분들이 저희 인천에서 한 21만명으로 1인 가구 전체로 봤을 때 65%쯤 됩니다.
저희가 통계적으로 봤을 때 전국에 한 3500명의 고독사가 발견되고 있는데요. 남자랑 여자와의 비율이 3대1쯤 됩니다.
남자가 훨씬 많아요?
남자가 훨씬 많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상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중점을 두고 대안을 마련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제5조 실태조사에서요. 제5조 실태조사.
거기서 ‘실시할 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라고 수정안을 검토보고서에서 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매년 하는 건지 몇 년마다 하는 건지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계획은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의 법률 안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데 실태조사는 어떻게 하는 건지…….
고독사예방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5년마다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여야 한다는 5년마다 한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가요?
기간은 명시적으로 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비용적인 측면이나 이런 게 또 필요하기 때문에 주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하여야 한다,’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다만 이제 법에서 정해진 5년이라는 주기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한 연구용역이나 기술적인 용역이 아니라면 법에 갈음…….
기반으로?
네, 넘어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4조 각호 외의 부분 중 “시행계획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을 “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유경희 위원님의 수정동의안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ㆍ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상위법령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9조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1항은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현행 위원회를 의무설치하고 자문기능을 심의기능으로 개정하였으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위원회 심의내용을 제1호 및 제2호에 명시하였습니다.
제3호의 종사자 인권보호 등에 관련된 사항은 상위법령에는 없으나 인천광역시 사회복지 종사자 인권 보호와 건강한 사회복지현장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인권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가 통합하여 수행하도록 규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항은 위원회의 구성, 자격ㆍ임기ㆍ해임ㆍ해촉, 위원장의 직무 및 회의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현행 조례 제10조부터 14조까지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의 각 해당 조문에 따르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그 밖의 법령 간 용어의 통일성 유지를 위해서 상위법령에서 사용되는 용어로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어문규범에 따라서 일부 조항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처우개선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령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인천광역시장이 제출하여 2022년 10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인건비 기준의 마련과 지방자치단체의 준수 노력 의무를 규정한 사항은 2018년 12월 11일 법률개정을 통해 2019년부터 도입되었습니다.
사회복지사처우개선위원회와 관련해서 그동안 각 시ㆍ도별 자체 조례에 근거하여 자문 또는 심의 등의 기능으로 운영해 왔으나 사회복지사 등의 적정 인건비 기준 마련 등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설치하도록 하는 관계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1년 12월 21일 개정되어 2022년 6월 22일 시행됨에 따라 법적인 설치근거가 마련된바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제6조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수당 관련 조례 5개에 대한 일괄상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에 거주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수당금액을 인상해서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7조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3개월 이상 거주요건 폐지 및 보훈예우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고 제8조 지급방법 및 시기를 신설해서 규칙에 규정되어 있던 부분을 조례로 규정하며 제9조 및 10조 지급정지 및 환수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소요는 수당금액 인상요인과 지급대상자 증가를 반영하여 5년간 114억원이며 예산부서와 재정협의된 사안입니다.
두 번째로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에 거주하는 5ㆍ18민주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해서 지급절차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 지급기준일 거주요건을 삭제하고 보훈예우수당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위한 재정소요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조례에 기 반영되어 있어서 별도로 필요가 없습니다.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기와 같이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분들의 보훈명예수당을 인상해서 지급절차 등을 정비하여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소요는 5년간 총 4억 5600만원이며 예산부서와 재정협의된 사안입니다.
네 번째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에 거주하는 전몰군경 유가족의 수당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수당금액을 인상해서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소요는 수당금액 인상요인을 반영해서 5년간 총 16억 2000만원이며 예산부서와 재정협의된 사안입니다.
마지막으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로는 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분들의 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그 금액을 통일해서 보훈도시로서의 참전유공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한 재정소요는 수당금액 통일요인과 지급대상 감소에 따른 예산 감액요인을 반영하여 5년간 총 87억 5000만원이며 예산부서와는 재정협의된 사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충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보상금 및 수당확대 등 장기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보훈처 고유사무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당 지원방안을 검토할 사항이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보훈대상자들에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의 인상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요구도 동반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의 개별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내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어 왔고 해당 개별 조례들에서 지원대상자의 인천시 거주요건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월 2만원 금액 인상과 함께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무총리 소속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개로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5887명에서 2021년도에는 7709명으로 1822명 증가되었고 5년간 평균 561명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65세 이상 신규진입 및 참전유공자 등 중복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지원대상으로 진입되는 사례 등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액을 월 2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5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보훈처 고유사무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당 지원방안을 검토할 사항이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의 인상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요구도 동반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족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61명에서 2021년도에는 1321명으로 60명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지급기준인 65세 이상 도래자 유가족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진입되는 것으로 꾸준한 증가추세가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각 지원대상별 보훈예우수당의 월 2만원 금액인생과 함께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시ㆍ도 전입자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지원을 통한 복지단절 해소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던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해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한 복리증진과 보훈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복지급의 제한, 안 제4조제2항 지급대상 및 수당 등, 안 제5조제1항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지급의 제한사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반복되는 조문인 안 제4조제2항의 단서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및 안 제5조제1항은 본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장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약칭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ㆍ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5세 이상에게 월 8만원, 85세 이상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만 6859명이던 대상이 2021년에는 1만 4190명으로 2669명이 감소되었으며 5개년 평균 912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의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동일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보훈수당 인상에 관한 관련 5개 조례 공통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오던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 인상과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3개월 이상의 거주지 요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 수당이 월 2만원씩 인상 시 5년간 총 222억 26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바 인상주기, 금액 적정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 예산 담당부서의 협의결과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급대상자의 3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한 것은 수당지원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복지단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급시기를 다른 시ㆍ도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제한한 것은 타시ㆍ도와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각 시ㆍ도별 자체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의 특성상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ㆍ도에서 전입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누락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자체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에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방법, 시기, 지급정지, 환수조치 등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된 지원금액의 인상, 지급방법 등 행정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 입법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ㆍ의결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후 시 해당 부서에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문 등을 삭제 및 수정하는 등 해당 사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정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보훈대상자 예우수당을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주지 제한에 대한 3개월 폐지도 완화하신 것은 되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보면 신청주의를 폐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타시ㆍ도에서 전입이 됐을 경우에 자동적으로 우리가 지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신청을 안 하더라도 그게 누락되지 않고 지급이 가능한지.
보훈수당 관련해서는 전국적인 지급을 알 수 있는 통일적인 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박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이 문제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이 보훈수당을 받으시는 보훈가족들은 대체적으로 봤을 때 13개 단체에 다 가입이 되어 있고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자발적인 홍보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수당을 저희가 지급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궁금한 게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국가보훈대상자들에 대한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잖아요, 일정 금액을? 타시ㆍ도하고 비교했을 때 수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17개 시ㆍ도를 다 비교한 적이 있는데요. 수당마다 다 법령이 틀려서 일괄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상위권에 해당한다. 보통 높은 것은 5위, 낮은 것은 7위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자치구나 군ㆍ구에서 주는 수당들이 있습니다.
가령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이나 옹진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만원밖에 못 드리지만 거기는 10만원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봤을 때 낮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전 8조 보면 권한의 위임이 이번 조례에 의해서 삭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권한의 위임이 그 조문이 삭제됨으로써, 혹시 예우수당을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받는 게 어떻게 이게 삭제됨으로써 못 받게 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주거나 페이버, 혜택을 주는 그런 조례는 재정상의 여건만 허락한다면 법령의 제한 없이 자치구나 군ㆍ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제가 조금 걱정이 되는 것은 타시ㆍ도에서 금액을 많이 받던 분이 여러 의견에 의해서 여건에 의해서 인천시로 전입이 됐을 경우에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5위인데 해당되는 단체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이 받았다가 인천에 와서 이렇게 낮아질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 민원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래서 제가 염려하는 것은 초기에 한 달에 우리가 한 달 기간 안에 전산을, 아니 저기 확인을 해 가지고 신청주의가 폐지됐으니까 직접 드릴 때 안내문 같은 것을 같이 발송해 주신다면 사전에 어르신들이 그것을 잘 이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금액을 많이 받았던 데서 인천시가 낮은 경우에 한해서는요. 이해를 도와야 되잖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저희가 13개 단체와 협력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최근 5년 동안 인천광역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등록을 보니까 2018년도부터 꾸준히 차근차근 인원수가 늘어나고 있어요. 2018년도에는 5800명 그다음에 ’19년도 6000, ’20년도 7000 그다음에 2022년도 보니까 8000 이렇게 올라 왔는데 늘어나는 이유는?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65세 이상이 되면 각 예우수당이 나이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제한이 어떤 것은 60세, 65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래도 나이가 드시다 보면 대상자로 지정이 돼서 수당이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관내 13개 보훈단체에 꾸준히 예우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요구도 해 왔었고 당연히 이분들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진짜 우리나라를 지켜왔고 이분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자리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충분한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종득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며 동의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서 저희가 더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아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할 때 타 시나 군ㆍ구로 전입 시에 별로 큰 문제가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민원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 혹시 전입할 때 유공자분들은 별도로 표기라든지 그런 것은 없나요?
저희가 전국적인 시스템망은 없고 보훈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보훈처에서 저희들하고도 네트워크를 공유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입 시에 혹시 그분들이 인적이나 이런 게 있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전입하고 그냥 통장으로 들어오는 줄 알고 계시다가 놓쳐 가지고 몇 개월을 못 타셔 가지고 엄청 심하게 항의를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것을 철저하게 관리 좀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또 보훈대상자 수당 관련해서 궁금해서 제가 여쭤볼게요.
각 군ㆍ구는 거진 지급하시는 금액이 명예수당, 전몰군경, 유가족수당 다 이렇게 거진 같은데 강화하고 옹진은 10만원씩이잖아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지방자치라는 것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춰서 주민들한테 편의제공을 하거나 어떤 별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지역적 특성을 반영해서 군수님들께서 특히 옹진 같은 경우에는 강화나 이쪽은 접경지역이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이나 구에서 알아서 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좀 많이 나 가지고.
그런데 대신에 강화군이나 옹진군은 대상자 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대상자가 적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수정안을 발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정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입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3조 중에 “시의”를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로 하고 안 제4조 중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를 “시에”로 하는 등 조례안의 입법취지 및 명확성 등을 고려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박판순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 간에 충분히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1월 29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 관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복지서비스과장 김명숙
보훈과장 전종근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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