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국가보훈처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가보훈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끝까지 책임진다는 국가와 국민의 약속이며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의 희생과 공헌에 합당한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보상체계를 강조하고 있어 각종 보상금 및 수당확대 등 장기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으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보훈처 고유사무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당 지원방안을 검토할 사항이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보훈대상자들에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으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의 인상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요구도 동반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 등에게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지급하는 등 국가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하단입니다.
그동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의 개별 조례를 근거로 지급하던 보훈예우수당의 인상과 관련해서는 관내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한 요구가 있어 왔고 해당 개별 조례들에서 지원대상자의 인천시 거주요건 등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일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훈예우수당의 월 2만원 금액 인상과 함께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5ㆍ18민주화운동의 민주ㆍ정의실현의 이념을 기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5ㆍ18민주화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무총리 소속 5ㆍ18민주화운동관련자보상지원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개로 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5세 이상 5ㆍ18민주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보훈예우수당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보훈예우수당 대상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도 5887명에서 2021년도에는 7709명으로 1822명 증가되었고 5년간 평균 561명이 증가되었는데 주된 증가요인으로는 65세 이상 신규진입 및 참전유공자 등 중복등록된 국가보훈대상자의 본인 사망 시 유가족이 지원대상으로 진입되는 사례 등으로 파악됩니다.
5쪽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지원하고 있는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자를 명확히 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4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제안배경입니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사항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전까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다른 국가유공자와 함께 규정하였으나 1995년 광복 50주년을 계기로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우선 적용하도록 하였고 동 법률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독립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켜 민족정기를 선양하고 독립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ㆍ보장되는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독립운동 관련 국가보훈대상자에게는 국가보훈처장 소속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등을 국가에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독립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월 5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보훈명예수당의 지원대상자를 명확히 하고 지원금액을 월 2만원 인상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5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무는 국가보훈처 고유사무로 국가보훈 기본법 제19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본적으로는 국가에서 종합적인 수당 지원방안을 검토할 사항이나 특ㆍ광역시를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훈 관련 법령에 따른 조례 제정 등을 통하여 지역보훈대상자 및 유가족 등에게 개별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에서 지급하는 수당 및 수당의 인상과는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기대요구도 동반되는 추세로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으로 월 5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족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1261명에서 2021년도에는 1321명으로 60명 증가되었으며 주된 요인으로는 지급기준인 65세 이상 도래자 유가족이 신규 지원대상으로 진입되는 것으로 꾸준한 증가추세가 예상됩니다.
5쪽입니다.
금번 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각 지원대상별 보훈예우수당의 월 2만원 금액인생과 함께 3개월 이상의 거주요건을 폐지하여 타시ㆍ도 전입자의 경우에도 연속적인 지원을 통한 복지단절 해소와 지원대상자의 신청에 의하던 신청주의를 폐지하여 소급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보훈가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등을 통해 호국보훈도시 구현을 위한 복리증진과 보훈 지원체계 확대 및 강화방안을 마련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 중복지급의 제한, 안 제4조제2항 지급대상 및 수당 등, 안 제5조제1항 지급방법 및 시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시의 다른 조례에 따라 유사한 수당 등을 받는 경우 중복하여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중복지급의 제한사항으로 수정하려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반복되는 조문인 안 제4조제2항의 단서 “다만, 국가보훈대상자 지원과 관련된 인천광역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안 제3조 및 안 제5조제1항은 본 조례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인천광역시 및 인천광역시장 용어를 처음으로 규정하고 있어 조례의 입법체계에 맞도록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약칭하여 수정하여야 하고 안 제4조제1항 중 “인천광역시”를 “시에”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국가유공자 등 참전유공자에 대한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등에 따라 만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 월 34만원과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는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별도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6ㆍ25참전유공자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65세 이상에게 월 8만원, 85세 이상에게는 10만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대상자의 예우와 복지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현황을 보면 2018년도 1만 6859명이던 대상이 2021년에는 1만 4190명으로 2669명이 감소되었으며 5개년 평균 912명이 고령으로 인한 사망 등의 사유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본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그동안 연령별로 차등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의 단서조항을 폐지하고 모든 지원대상자에게 동일한 월 10만원씩을 지원하는 등 국가발전에 헌신하고 공헌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여 실질적인 혜택을 통한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6쪽부터 조문에 대한 검토의견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0쪽 보훈수당 인상에 관한 관련 5개 조례 공통 종합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번 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관련 5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그동안 13개 보훈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 오던 보훈예우수당 월 2만원 인상과 개별 조례에 근거하여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던 3개월 이상의 거주지 요건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각 대상별 수당이 월 2만원씩 인상 시 5년간 총 222억 2600여 만원의 예산이 필요한바 인상주기, 금액 적정성, 시 재정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체계적으로 조정하여 추진하여야 한다는 시 예산 담당부서의 협의결과 의견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지급대상자의 3개월 거주제한을 폐지한 것은 수당지원의 일시중단을 방지하고 복지단절을 해소하려는 조치로 보여집니다.
다만 지급시기를 다른 시ㆍ도 전입자에 대하여 전입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한다고 제한한 것은 타시ㆍ도와의 중복지급을 막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로 판단되나 각 시ㆍ도별 자체 개별 조례 등에 따라 지원하는 보훈예우수당의 특성상 해당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일부 시ㆍ도에서 전입한 보훈대상자에 대한 지원누락의 우려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 자체법규 입안의 기본원칙인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은 조례에서 정할 사항과 규칙으로 위임할 사항을 정할 때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주민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거나 제도에 핵심이 되는 사항은 조례에 직접 규정하고 나머지 사항에 대해서만 규칙에 위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방법, 시기, 지급정지, 환수조치 등은 시민이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사항에 해당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례에 담아 구체적으로 규정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례에서 규정된 지원금액의 인상, 지급방법 등 행정사항이 변경될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한다는 번거로움이 있는 점 등 입법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심의ㆍ의결 및 후속 행정절차 이행 후 시 해당 부서에서는 동 조례 시행규칙의 조속한 개정을 통해 중복된 조문 등을 삭제 및 수정하는 등 해당 사안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정책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5ㆍ18민주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독립운동 기념사업 및 독립유공자 예우ㆍ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전몰군경 유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5건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