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놀이체험의 장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사무실, 공연무대,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청소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갖춘 센터장 1명과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센터는 사무실, 교육장, 체험관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 등이 있는 센터장 1명, 일정 자격을 갖춘 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연 8회 이상 행사 개최하여야 하지만 현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는 관계로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관별 자체 공모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ㆍ예술ㆍ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해야 하는 점,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행사로 운영해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행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