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3회 [정례회] 4차 문화복지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83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1월 21일 (월)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접기
(16시 47분 개의)

1.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 초보 아빠들에게 육아 자조모임 활동지원으로 남성이 돌봄의 주변적 존재가 아닌 중심 주체가 되어 지역사회에 남성육아공동체 육성, 부부가 함께 공동육아실천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온ㆍ오프라인에서 남성들의 육아참여 지원과 지역사회의 육아공동체 육성을 위한 인식개선사업 등의 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부부 모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는 사회환경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사업은 보건복지부 국비사업인 저출산 극복 지역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한 세부사업인 인천100인의 아빠단으로 시작된 후 참여자가 늘어나고 프로그램이 확대됨에 따라 2021년 주민참여예산사업인 인천아빠육아천사단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어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의 지속적ㆍ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2023년부터 신규로 민간에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저출산ㆍ고령화사회기본법 제8조 및 인천광역시 저출산 대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출산장려와 육아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에 거주하는 0세부터 9세 자녀를 둔 아빠 1004명을 대상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지역사회의 남성육아공동체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자조모임을 통한 네트워크 구축, SNS을 통한 소통채널 채용 및 관리 등의 업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남성의 육아참여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고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 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인천아빠육아천사단 이게 참여대상이 9살 이하의 자녀를 둔 아빠로 한정한 이유는 뭐죠, 대상을?
9살 이하로 한정한 이유는요. 대개 육아라고 할 경우에 저희가 10살이 넘으면 어느 정도 많이 컸다고 생각해서 9살로.
그게 사업 초기에 당초 처음에 국비 내려올 때 대상을 9살로 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9살로 내려오는 것 같은데 그때 당시 국비니까 수탁자가 지정이 돼서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비로.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시비로 운영이 되잖아요, 전액 시비로. 그러면 위탁자 선정이 조금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위탁자 선정은 저희가 자유롭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어디냐면 지금까지 이렇게 잘해 왔던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까지 맨 처음에 대상자 100명 했다가 200명이었다가 지금 1004단까지 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04명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좀 그래요. 왜 그러냐면 1004단의 이름인 것이지 대상을 1004명으로 규정짓는 것도 좀 풀으시고 그다음에 위탁자도 전문적인 데를 공고를 잘하셔 가지고 하시고 그다음에 혹시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잘 늘려왔는데 함에도 불구하고 약간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게 있다면 평가를 통해서 위탁을 줄 때 위탁선정 공고를 할 때 잘 질문하고 틀을 잘 잡아가 준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신경 많이 써주세요.
수탁기관이 다방면의 네트워크나 원활한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가 열어놓고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인구보건복지협회를 하지 말라는 뜻은 아니고요.
네, 공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더 잘할 수 있는…….
지금까지는 국비니까 지정을 해서 했던 것을 완화시켜 가지고 아이디어도 참신한 데가 있는지도 살펴보고 잘 좀 위탁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정말 이름도 그렇고 너무 재미있는 그러한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자조모임이 동호회처럼 형성이 그동안 돼서 지역별로 활동하는 모임이 있나요?
자조모임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빠육아천사단에서 10살 넘으면 나가야 되잖아요. 나중에도 또…….
기수별 이렇게…….
네, 기수별로 해 가지고 또 활동 끝까지 같이하시는 분들도 계셔요.
지역별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나요?
네, 끝나도 모임이 너무 좋아 가지고 환경정화하시는 그런 아빠, 모이면 계속해서 운영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모임이 계속 지역마다 이런 모임들이 잘 형성이 돼서 서로 소통하고 이런 취지가 그냥 꼭 사업비에 의한 사업이 아니고서라도 많이 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한번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하나만 질의할게요.
지금 올해 한 1004명의 아빠육아천사단이 활동한 계획이 있었는데 올해 활동은 몇 명 정도가 참여한…….
올해는 1215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아, 개별로 1215명까지.
그래서 계속 아까 동료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1004명에 국한하지는 않았고 계속 참여하는 인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네요?
이 육아단 참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온라인이라든가 다양하게 오프라인으로 모집하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시스템이?
어떤 방식으로 지금까지 운영을 했어요?
지금 아빠육아천사단 운영한다고 공고를 해서 온라인…….
온라인으로 그냥 접수하면 되나 보죠?
네, 접수해서 거기에서, 그게 무조건 접수한다고 다 또 되는 게 아니고요. 심사를 해 가지고 떨어지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공무원 중에 1명 이것 신청했는데 초창기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1215명 중에 1004명만 추렸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 추린 게 1215명이라는 거죠?
1215명까지 온 거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신청을 했다는 거죠?
사업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얘기네요. 전체 신청하신 분들은 몇 분이나 되세요?
전체 신청하신 분이요? 그것은 좀 파악해서…….
나중에 알려주시고요.
일단 좋은 사업인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확대되어야 한다는 이런 데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 같으니까.
아빠들하고 아이들이 엄청 행복해하더라고요.
엄마들이 좋아하겠죠, 아빠들이 아이들 같이해 주니까.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면 선포합니다.
ㆍ인천아빠육아천사(1004)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6시 5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제2항에 의거 학대받은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방지 등 사례관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이번에 보고드리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건수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아동학대 대응업무 여건개선 등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업무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1개소를 추가 신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아동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역량 있는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를 수행하고자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아동학대 사례건수 증가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의 업무가 과중되고 아동학대 대응체계 변화에 따른 아동학대 사례 전담기관의 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 1개소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양질의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라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아동학대예방을 위하여 시ㆍ도 및 시, 군ㆍ구에 1개소 이상을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군ㆍ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기관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44조에서 동 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주요업무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ㆍ치료 및 교육, 피해아동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 사후관리 등을 수행하는 것으로 학대아동의 신고접수와 동시에 현장에 출동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필요시 아동의 응급보호를 해야 하는 긴급성과 신속성이 요구된다 할 것이며 학대아동의 상담치료를 위하여 임상심리사 자격이 있거나 놀이치료, 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상담 등 전문적인 심리치료를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특수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는바 본 동의안의 위탁 목적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6쪽입니다.
다한 현재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 4개 구에 이미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설치 운영 중에 있으므로 향후 신규로 설치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학대 발생건수, 아동 인구수, 지리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기존에 운영 중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담당권역 재조정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아까 행정감사 때도 제가 임상심리사 얘기를 했었잖아요.
보니까 운영규모에 보면 시설장 한 분하고 상담원 열한 분 했는데 상담원들은 보통 어떻게 꾸려져요?
상담원들이 임상치료나 아동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있어요?
네,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직원의 자격기준이 있는데요. 상담원은 고등교육법 그다음에 평생교육법 이런 것에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이 있는 사람이나 대학 등에서 심리학과, 복지심리학과를 포함해서 졸업한 사람 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아동복지나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 강화는 돼 있다는 얘기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아동학대 수라든가 권역별에 따른 적절한 위치배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내셨는데 우리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지역 이런 것들은 나온 게 있어요, 안으로?
지금 저희 기존에 미추홀구, 남동구, 계양구, 서구에 설치되어 있고요. 중구, 동구, 연수구, 부평구, 강화군, 옹진군에 미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건수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중구, 동구, 연수구나 부평구 그중에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모집공고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은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운영을 위탁을 저희가 해 드려도 하겠다는 데가 별로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실 이것 지난번에 재위탁할 때도 너무 힘들어 가지고.
지금 4개소는 어디서 하고 있어요?
세이브더칠드런에서 하나 하고요.
아동 관련 기구들?
네, 그다음에 굿네이버스 이런 데 전국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홀트아동복지회 이런 데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데 이게 아동보호전문기관이 경찰이 맨날 와서 아이들 데리고 오고 너무 힘들어 가지고 이것을 진짜 위탁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내년에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데 꼭 필요하니까 저희가 하나 추가로 국비가 9억, 예산이 9억 1000 정도 들여서 만들 건데요.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돼요, 위탁업체 찾으려고.
사실은 학대피해쉼터 있잖아요. 그게 부평구하고 미추홀구가 늦어지는 게 운영하겠다는 법인이 없는 거예요.
운영 법인 제한 폭이 너무 그러면 협소해서 그런 것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안 해요.
그런 것은 아니에요?
힘들어서 신청을 안 해요, 저희가 공고를 해도.
힘들어서?
두 번 세 번 해도 이게 유찰되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서구도 그래 가지고 학대쉼터 할 때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원래 계획은 초였는데 나중에 됐고 그것도 간신히 가서 선정하는 데 힘들어요.
저희는 이게 필요에 의해서 꼭 있어야 되니까 하는 것이고…….
그러면 보통 위수탁기관이 어느 정도 가시적으로 나타나면 그쪽에서 지역적인 것도 좀 제안하고 이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 나타날지, 저희가 부탁해야 되는 입장이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오히려 갑이 바뀐다고 하면…….
그런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좋은 일을 힘든 일을 어려운 일을 정말 하시는 거거든요. 거의 제가 볼 때 봉사 수준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그동안 청소년시설 이런 데는 되게 많은데 아동은 어려워서 업무 자체가…….
청소년도 마찬가지, 청소년도 자립지원관 이런 것 힘들어서, 지금 그래서 청소년이…….
앞으로 청소년기관 위수탁 받는 기관들은 이런 데를 의무적으로 하나씩 같이해 가지고.
다 저기 재단에서 거의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재단에서 봉사하는 것으로 하는 거예요. 어려워서, 이렇게 어려운 것은 좋고 좀 쉽고 이런 것은 많이 들어오는데 어렵고 힘들고 골치아프고 이런 것은 많이들 꺼려하셔서 저희 시에서도 위탁할 때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가족국에서도 더 신경써야 되는 업무인 것 같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3.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5.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7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부터 제5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까지 총 3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박명숙 국장님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동의안 1쪽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다락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6쪽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운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2조에 따라 청소년 전용 수다공방 운영, 청소년 진로진학사업, 청소년 특성화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서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다락 운영은 우수로 평가되었습니다.
금년도 12월 중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8쪽 향후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앞 동의안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성문화체험관 운영, 찾아가는 성교육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자 공모를 통해 인천광역시 청소년단체협의회가 선정되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앞 동의안과 같이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은 청소년 동아리 공연과 체험마당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사업평가결과는 보통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 또한 금년도 12월 중 2023년부터 3년간 운영할 사업자를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할 예정으로 8쪽에 향후 계획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명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와 놀이체험의 장을 추구하기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 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소년문화센터는 사무실, 공연무대,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 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자로 청소년 근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등의 조건을 갖춘 센터장 1명과 일정 자격을 갖춘 청소년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5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사업은 아동ㆍ청소년의 건전한 성 가치관과 성범죄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을 전문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센터는 사무실, 교육장, 체험관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사회복지사, 교사의 자격증을 취득 후 아동ㆍ청소년, 여성, 노인 및 복지 관련 단체에서 3년 이상의 성교육 관련 실무경력 등이 있는 센터장 1명, 일정 자격을 갖춘 성교육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하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 및 역량을 증진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해당사업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2022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인천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연 8회 이상 행사 개최하여야 하지만 현재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는 관계로 한국향토사랑 청소년봉사단인천연맹, 인천YWCA, 성산청소년효재단 3개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대상인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청소년문화활동 진흥 및 기반구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여성가족부 지침에 의거 기관별 자체 공모 후 운영기관을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본 동의안의 법적 제출 절차 등은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문화ㆍ예술ㆍ놀이체험의 장을 상설로 운영해야 하는 점, 지역사회 관계기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청소년이 스스로 기획운영, 평가에 참여하는 청소년 주도의 행사로 운영해야 하는 점 등으로 비추어 볼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청소년 행사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오랜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유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락 운영기관에서요. 사업비가 4억 4900만원이 돼 있어요.
’22년도에는 4억 1800만원 그런데 사업비를 보니까 이게 인건비로 돼 있는데.
인건비. 이것을 어디서 어떻게 산출된 거죠, 기준이?
기준이요? 인건비 기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여기 인건비만 나와 있네요. 그렇죠?
인건비하고 사업운영비하고 다 같이해서 포함해서 그 금액인데요?
아니요, 아니요. 여기 평가보고서에 보니까.
평가보고서요?
네, 거기에 몇 페이지예요. 2페이지 보니까 청소년문화센터 예산액은 주로 인건비 이렇게 거기 나왔어요.
그렇죠?
(여성가족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에, 올해 2022년도에 4억 1800만원. 제일 밑단에 있잖아요.
일단은 총원 7명 중에서 소장은 비상근직이고요. 상근직 6명에 대한 인건비가 산정된 것이고요. 나머지는 운영비거든요.
아니, 그런데 왜 여기 인건비로 표기를 해 놔요.
어디 몇 페이지죠?
여기 있어요, 이것.
청소년문화센터…….
네,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2페이지 보면 제일 밑단에.
네, 3억 8600, 4억 1800.
그렇죠? 2022년에. ’23년에 4억 4900만원 그렇게 돼 있고요. 이번에 위탁하는 게 4억 49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증가해 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인건비라고 하면 7명이잖아요. 센터장 이분은 비상근이에요?
네, 비상근으로 월급이 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6명이잖아요.
이게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인건비만이 아니고요. 운영비, 인건비가 1인당 대개 3500씩 해서 한 6명이면 1억 8000 정도 되고 나머지가 운영비인데요. 이게 뭐가…….
아니, 자꾸 책자가 틀리면 어떻게 하냐고.
(김유곤 위원,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게 아까도 내가 지적했지만 서류가 일관되어야 이 서류는 이렇고 저쪽 서류, 지금 계획서 보니까.
좌우지간 알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끝에 평가보고서가 중요한 자료잖아요. 거기 보니까 인건비로 해 가지고 그냥 딱 하나 해서.
그 평가보고서는 평가센터에서 만든 것이고 저희가 만든 게 아니라 민간 이것 평가하는 기관에서 만든 거거든요.
아니, 이것을 쭉 훑어보고 틀렸으면 틀렸다고 해야지 이걸 그대로 우리한테 제출하면.
민간협력과에서 만든 거라서…….
어떻든 평가보고서가 판단하는 데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이해를 하는데 이게 자료가 틀렸으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유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청소년 어울림마당이요. 수탁법인이 단독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청소년단체가 없어서 3개 단체가 컨소시엄 형태로 진행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건가요?
앞으로는 지금 평가결과에서 이게 보통이 나와 가지고요. 목표설정 부분이라든지 사업관리 부분이 미흡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민간위탁 사업공모 단계부터 모집공고문을 재검토해 가지고 최적의 사업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해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진행을 하셨을까 싶어요.
소재지 다 다르지 인력도 다 따로 있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업평가가 보통이지만 미흡과 가까운 보통이잖아요, 성과결과가.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계속 이렇게 진행해 왔었어요? 지난번, 지지난번에도 이 사업을?
지난번에도 그렇게 컨소시엄으로 했고요. 두 번 이렇게 한 것 같고 그전에는 아마 한 군데서…….
지난번의 결과는 기억 안 나시죠?
이번에는 결과가 그렇게 막 좋지 않으니까 한 군데서 다 진행하면서 같이 운영하더라도 일단은 운영 주체는 한 군데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희가 민간위탁 단계부터 잘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도 청소년 어울림마당 있잖아요. 그게 만족도도 되게 낮고 10점 만점에 5점이고 전체 평가도 물론 낮지만 사업운영하는 데도 여기 성과평가표 보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만족도 조사를 해서 개선을 했느냐, 다 엑스(X)표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차피 우리가 인천시에서 위탁하시니까 다음번에 공고하거나 그럴 때 그런 부분에 잘 설명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먼저 다른 부서도 보니까 이 3개 다 평가표를 보니까 그분들이 이 평가를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몰라서 표시가 잘못, 그냥 생각에 ‘설마 이렇게 하고 있어?’ 정도로 표시가 된 것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다락 거기 보면 사회적 가치 부분에 없다는 식으로 표시를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는 않잖아요. 이게 사회적으로 가치가 있으니까 인천시에서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인천시의 정책을 따라서 하느냐 이런 부분도 의미를 다르게 생각하는지 그런 부분이 좀 잘 표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자체 평가하는 부분에.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도 도와주시든지 아니면 설명, 교육을 해서 잘되게끔 하는 게 좋을, 잘못된 것을 잘하라고 표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것은 잘 표시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평가가 올해 처음으로 시도한 거여 가지고.
그런 것에 익숙하지 않으셔서.
각 기관마다 처음 받은 거라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익숙하지 않아서 이것은 이렇게 ‘우리가 봤을 때는 되게 가치 있는 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표시가 됐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청소년성문화센터 같은 데는 안전관리인가 그런 게 좀 강화 및 안전관리 같은 것이나 재무관리 이 부분에 표시가 잘 안 되고 있다는 표시가 있어서 그것은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완벽하게 되도록 한번 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성과평가에 대해서 종합성과평가에 대해서 조금 더 보완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천광역시 민간위탁 조례에 의하면 위탁기간 90일 전에는 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를 받도록 돼 있잖아요.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하고 청소년 어울림마당은 인천시 민간협력과에서 하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서 평가를 했고 그다음에 성문화센터는 여가부에서 평가를 했는데 저는 지금 위원님들이 대개 평가를 잘못 받았다라는 것보다도 잘했는데도 제대로 도출이 안 됐다는 이런 지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성과평가를 받기 전에 사전에 한번 해당 부서에서 나가서 지도점검을 하면서 중간평가도 할 겸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또 이 성과평가의 항목이라는 것은 거의 비슷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예를 가지고 사전평가를 한번 해 보고 미흡한 부분은 잘하도록 미리 설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왕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많은 일을 해 내야 하니까 그러면 평가결과도 좋아야 조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한 성과 잘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당 부서에서 이 평가 전에 한번 나가서 지도를 하고 평가항목도 알려주고 이렇게 해서 평가가 내실 있게 되도록 신경을 사전에 더 썼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차후에는 면밀히 하는 위탁기관하고, 협업은 잘하고 있습니다.
나가서 이런 평가사항들을 알려주고 잘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문화센터(다락)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청소년 어울림마당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박명숙 여성가족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28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복지국에 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여성가족국)
국장 박명숙
여성정책과장 백보옥
영유아정책과장 김홍은
아동정책과장 신남식
청소년정책과장 손미화
가족다문화과장 한명숙
여성복지관장 황지호
여성의광장관장 배미경
서부여성회관장 정인숙
○ 속기공무원
이윤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