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년도 25억 4916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긍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어 현재 2본부 1실 5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정원 기준 인력현황은 원장 1명을 포함한 58명의 직원과 정원 외 소속시설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서비스 공공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배제ㆍ거부되거나 지역ㆍ시설 간의 서비스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19년도 19억원, ’20년도 19억 5935만 2000원, ’21년도 21억 2540만 7000원, 2022년도 23억 2800만원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22년 대비 2억 2116만원이 증액된 27억 141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 예산액의 세부편성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안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규모와 세부사업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