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82회 [임시회] 1차 문화복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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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2년 10월 14일 (금)
장 소 문화복지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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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취약계층 등 시민의 안전 및 복지증진과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일자리사업 발굴 지원 등을 위해 연일 노력하고 계시는 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부터 제5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까지 5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충진 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김충진입니다.
인천시 복지발전에 늘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문화복지위원회 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해서 사전에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5억 4916만원으로 현금 출연이며 금년도 23억 2800만원 대비 9.5%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인 인천시 사회서비스원의 세입과 세출예산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23년도 세입예산은 총 27억 1416만원으로 금년도 26억 6300만원 대비 1.9%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정원 증가에 따른 출연금 수익 증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의 세부내용으로는 이자수익 1500만원, ’23년 출연금수익 25억 4916만원, 순세계잉여금 1억 5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 18억 7768만 4000원, 운영비 6억 1861만 8000원, 사업비 2억 818만원, 예비비 96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내년에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추진을 통해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여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과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23년도 25억 4916만원을 출연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출연금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의 반대급부 없이 긍정적으로 행하여지는 출연을 말하는 것으로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은 2018년 4월 18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인천복지재단으로 설립허가를 받았으며 2020년 12월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확대 개편되면서 명칭 및 조직 등이 변경되어 현재 2본부 1실 5개 팀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고 소속시설로는 직영시설인 종합재가센터 2개소를 포함한 총 16개의 수탁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2년 9월 말 정원 기준 인력현황은 원장 1명을 포함한 58명의 직원과 정원 외 소속시설 15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2022년도 주요사업으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운영 및 지원사업,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 서비스 공공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의 장기화 상황에서 돌봄서비스가 중단된 곳에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여 돌봄안전망 역할을 수행하는 등 공공성 강화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민간서비스 시장에서 배제ㆍ거부되거나 지역ㆍ시설 간의 서비스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는 공공성 강화의 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보고서 4쪽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의 연도별 출연금 규모를 보면 ’19년도 19억원, ’20년도 19억 5935만 2000원, ’21년도 21억 2540만 7000원, 2022년도 23억 2800만원을 출연하여 매년 증가하고 있고 2023년에는 ’22년 대비 2억 2116만원이 증액된 27억 1416만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고서 5쪽 예산액의 세부편성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7쪽 하단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의 경우 2023년도 예산편성안의 의회 제출 전에 미리 제출되어 기한을 준수하였고 ‘출연금액까지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여부에 대해서만 미리 의회의 승인을 요한다.’는 행정안전부 해석기준을 고려한다면 재단에 대한 출연금의 전체규모와 세부사업사항에 대해서는 2023년도 복지국 예산안 심의 시 사업실적평가 등과 함께 면밀한 검토를 통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 순서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요구하실 위원님, 박판순 위원님.
국장님 사회서비스원에서 정책연구한 것 있잖아요.
정책연구 2022년도 것 연구제목하고 예산하고 별도로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외부에서도 용역 의뢰 온 적이 있나요, 사회서비스원에?
사회서비스원이 2020년도 12월에 설립이 돼서 외부라고 하는 곳이, 올해 13건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13건에 대해서 전부 여성가족국 포함해서 내부이고 아직 외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는 없다. 그러면 내부적인 것…….
네, 여성가족국이나 기타 여러 인천시 내부의 것이지…….
그러면 그 내역을 제목별로 예산액하고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판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긴급돌봄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돌봄 안전망 역할을 하신 것은 굉장히 잘하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난번에 ’21년도 결산안 할 때 긴급돌봄 예산의 집행잔액이 많이 있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네, 불용액이 컸습니다.
불용액이 있었는데 그 이유가 인력확보의 어려움이 있다고 한 이유가 있었거든요, 한 요인이.
그래서 돌봄을 요구했는데 우리가 인력 문제로 하지 못했던 경우가 있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든지 인력을 수급해서 대처를 하셨는지 궁금한데 그 자료가 있을까요? 요구했던 상황하고 우리가 대응했던, 몇 명 파견을 해서 직종은 누가 했고 이런 긴급돌봄.
네, 긴급돌봄에 대한 현황 자료를 지난해 실적 중심으로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를 요구하실 때는 간략하게 요점을 말씀하셔서 자료를 요구하시고요.
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출연 동의안을 쭉 보면 연도별로 예산액이 조금씩 증가가 되고 있어요. 필요하니까 예산액 증가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를 들어서 사회서비스원이 과거 복지재단에서 출범해 가지고 이후에 기능이 더 확대돼서 사회서비스원으로 2020년도에 변화가 됐지 않습니까.
사회서비스원이 그때 당시 복지재단을 출범할 때 사회적 이슈가 무엇이었냐면 민간의 여러 가지 사업들을 침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때 당시의 많은 여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보면 사회서비스원이 이제는 그런 부분을 많이 같이 민간영역도 과거에 했던 부분을 일부 하고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정부 기능의 통폐합이라든가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장님 생각은 연구기능하고 실질적인 사회서비스원이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을 분리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 인수위원회 때부터 계속해서 당 사안은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었던 사항이고요.
박판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적으로 기능분화, 전문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연구기능 같은 경우에는 현재 여성가족재단 쪽이 연륜이 있고 또 전문성이 더 있고 해서 그쪽으로 통합하는 방향을 혁신단 쪽에서도 저희랑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그쪽 방향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민간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사업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전체적인 방향에서 동감하고 지금 종합재가센터가 부평, 강화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곳 모두 지금 하는 사업이 노인주간보호센터나 기타 장애인보호센터 이런 여러 가지 시설과 겹치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하시는데 저희는 민간에서 거부하시는 소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그렇지만 민간에서 거부하시는 서비스를 받기 곤란하신 분들을 위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를 가지기 때문에 민간과의 경쟁보다는 민간의 어떤 서비스 부분을 보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재가센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혹시 수혜자에 대한 어떤 만족도조사도 한번 해 보셨나요?
재가센터가 생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매년 연말이 되면 당연히, 12월이면 저희가 재가센터 상황을 보니까 두 군데에서 837명에 대해서 서비스 제공을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피드백을 다 받을 예정입니다.
반드시 사업을 하게 되면 평가를 통해서 그 사업을 다시 논의하고 또 고민해서 조금 더 개선해 가는 그런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답변 중에 조금 궁금한 게 생겨서 추가 질의드리는데요.
연구기능을 분화한다고 거의 확정인 것처럼 말씀하셨어요?
그런 방향으로 개편방향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궁금한 게 여성가족재단이 여성, 돌봄 그쪽으로는 전문분야이기도 하고 연구기능이 오래된 역사가 있는 데긴 하지만 사회서비스원의 연구하고 각자 전문분야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분야는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의 복지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것 아니에요. 여성가족재단은 말 그대로 여성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게…….
여성가족재단을 확대 개편한다는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인력이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확대 개편하는 쪽으로 보내시는 건가요?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난관이 현실적으로 뭐가 있냐 하면 여성가족재단과 그다음에 사회서비스원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개편의 큰 방향은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임금 문제 격차, 1200만원 정도 평균 나고 있거든요. 그 임금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장애도 있고 앞으로 여러 가지 협의와 또 토론을 진행할 부분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은 추후 상황이 조금 더 진전이 되면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움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사회서비스원에서 연구분야 연구인력들이 연구를 잘 진행하고 있었는데 이 인력 부분이 상당한 임금 격차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고 그걸로 인한 고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연구분야를 없애고 여성가족부로 확대해야 되는 꼭 필요한 이유는 있으신 건가요?
특화된 방향으로 가자라는 게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사회서비스원의 원래 취지가 민간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정한 서비스를 갖다가 제공한다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직영사업 2개, 위탁사업 14개를 하고 있는데 이 위탁사업을 갖다가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측면에 노하우를 더 쌓아서…….
어떤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화된 사업 위주로 좀 더 특화시키자라는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그 특화라는 게 어떻게 보면 서비스의 영역도 특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성서비스 그다음에 사회서비스 그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역 부분이 특화된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굳이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뭘까.
여성가족재단이 명칭 때문에 그러신데요. 만약에 연구기능이 그쪽으로 이관이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서로 협의와 논의를 통해서 제거가 되고 하면 여성가족재단 명칭 변경도 당연히 같이 검토가 될 거고요.
여성가족재단의 명칭 변경 부분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여가부도 문제가 많은데 우리 인천시에서 여성가족재단의 명칭을 바꾼다는 것은…….
그러니까 여성가족에 대한 기본적인 고유의 것 외에 그다음에 노인, 장애인 이런 부분까지 합쳐서 종합적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런 토대와 디테일을 마련한다라는…….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알겠는데 왜 굳이 사회서비스원에 서비스 전문 연구인력들이 있는데 왜 도대체 여성가족재단으로 그 업무를 옮겨가려고 그러는지는 좀 이해는 안 가고요. 어차피 이 부분은 여기서 계속 논의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아까 임금 격차가 상당하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그것도 문제네요, 그렇죠?
작은 차이가 아니고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은 왜 그런 거예요?
여성가족재단 같은 경우는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본적으로 시작이 자원봉사, 사회기여 이런 취지로 시작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인 조직적인 성격, 자기의 재능을 기부한다 이런 취지로 시작돼서 저임금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기능을 수행했다는 측면이 있고요.
사회서비스원은 2020년도 12월에 설립된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여러 가지 지침에 따라서 임금 가이드라인이 설정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여성가족부의 임금 가이드라인이 변경이 돼야 될 필요가 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면 기본적으로 사회서비스원은 법에 제시된 대로 고유 목적사업 중심으로 가자, 그런 게 가장 큰 틀이고 다음에 여성가족재단도 조금 더 활성화하자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마지막 말씀은 “여성가족재단의 상당한 임금 차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셔야겠네요.”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하향 평준화는 안 되겠죠. 당연히 상향 평준화를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지 어느 조직이나…….
그렇죠. 그런데 답변은, 오래됐잖아요. 봉사로 시작한 오래된 재단이다 보니 사회서비스원에 상당히 못 미친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맞춰주는 방향으로 우리 시도 지침을 변경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 여쭤봤습니다, 조금 전에.
그게 인사, 조직, 예산 이 3개가 다 맞물려서 돌아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종합적인 검토와 논의를 통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그러면 지금까지는 논의나 검토는 하신 적은 없으셨나요?
저희가 기본적인 이런 어떤 어젠다를 가지고 혁신을 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인수위 때부터, 지금부터 해 왔던 거거든요. 3개월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성가족부에 질의할 시간은 아니니까, 답변 중에 그게 궁금해서 추가로 더 드렸고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돌봄의 안전망이라고 명명해도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인천사회서비스원은 민간서비스나 시장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되거나 지역시설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서 확고한 신념과 또 제도권 밖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서비스 수요자의 다양한 욕구를 종합적으로 해결해야 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사항들이 사회서비스원 법의 법령과 저희 조례에도 상당 부분 내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서비스원이 공공성을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민간이 제공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까지 책임을 질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공공성 강화와 질적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3년도 인천광역시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통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장애인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5조 그리고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시비 10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에 위탁 동의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사회적ㆍ심리적 부담을 경감하여 가족역량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등록된 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맞춤형 상담 및 사례관리, 장애가족 교육프로그램 운영, 자조모임, 중증장애 가정양육돌봄 지원, 지역사회 자원연계, 각종 장애인 복지서비스 홍보와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 시는 권역별로 사단법인 인천광역시장애인부모회와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회 2개소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복지법 제30조의2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의7, 인천광역시 장애인 가족지원 조례 제8조 등의 장애인 가족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 수행기관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무실, 강의실, 상담실 등 일정 조건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중 장애인 복지 및 그 밖의 사회복지 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등의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 사업경험 및 담당 인력의 전문성, 장애인 가족의 문제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 능력 등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긴 한데요. 3페이지 보면 사업추진 실적이 나와 있긴 한데 이 사항으로는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잘 모르겠어서요.
3년간의 사업추진 실적을 이것보다는 조금 구체적으로 풀어서 자료요청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12부 작성하여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지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2개로 나눠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는 했지만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회가 별도 운영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사무실도 별도로 있고 인력도 별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는 남동구 사회복지회관에 입지하고 있고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는 부평에 있는 현대다섬프라자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시는데 지원센터도 마련하시고 그런데 2개소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이유가 있나요? 들리는 이유들은 알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운영을 하는 이유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인천도 지역적으로 보면 남부와 북부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2011년부터 이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요. 남부 쪽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해서 남부권역을 맡게 하고 그다음에 북부권역은 부평에 입지한 곳에서 그렇게 맡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에 나와 있어서 알고는 있고요. 왜 2개로 운영을 해야 되는지, 제가 생각할 때는 효율적 운영이고 예산도 좀 더 집중적으로 쓰여지려면 한 곳에서 운영을 해도 될 것 같거든요.
이게 보통 다른 타시ㆍ도 사례는 이렇게 다 나누어져 있나요?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할 때 장애인분들은 특히나 입지적인 요소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동성이 상당히 중요한 요소고 특히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이용하는 한 80% 정도가 발달장애 가족들이 대상이기 때문에 입지적인 요소 그다음에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는 회원 수가 한 400명쯤 되고요. 그다음에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인천지부 같은 경우는 한 950명쯤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회원 수나 입지적인 요건이나 이런 것을 다 고려해서 남부권역 그다음에 북부권역으로 민간위탁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이동 부분에 불편한 부분을 감안하셨다는 것은 이해가 가고요.
회원 수가 400명, 950명은 굳이 나누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회원 수로 볼 때는요.
일단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사업 수행기관이 지금 계속 연속해서 사업을 이어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행기관?
이것은 선정이랑은 다른 겁니다.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를 갖다가 지금 따지는 거고요. 민간위탁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별도의 모집공고를 내고…….
아, 연장하는 게 아니고요?
연장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민간위탁은 어떤 기관이나 다 있는…….
그러면 기존에 현재 하고 있는 수행기관이었던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두 군데 다.
보통 3년 위탁, 보통 3년 기준으로 위탁 운영을 주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하면 종합평가를 하죠?
네,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서 특별하게 문제가 없고 점수 이상으로 나오는 경우 재위탁 대상이 되지도 않나요?
평가를 할 때 평가지표에 보면 가산점 부여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외부에서 공공기관 수상경력이 있는 경우에 5점의 가산점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이것은 저희 시의 민간협력과에서 평가를 한 것인데요. 이런 것도 선정할 때 당연히 감안을 해서…….
가산점은 있을 뿐인지 그냥 연장해서 한번 재위탁 이런 부분은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어떤 기관도 독점적으로 이것을 갖다가 계속할 수 있다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타 위탁 사례를 보면 그런 경우가 아예 없진 않은 것 같던데요?
이 부분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건 뒤에 말씀드릴 장애아 양육지원사업이건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특화된 기관들이 인천에 많이 있지 않습니다.
경쟁 기관이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재위탁되는 경우가 생기는 것뿐이지 저희가 어떤 페이버(Favor)를 따로 줘서 재위탁을 하려는 것은 아니다, 공정한 선발절차를 거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했고요.
국장님 그러면 지금 3년 위탁 주잖아요. 3년 운영기간은 좀 적정한 것 같아요? 5년 하는 데도 있는 것 같은데요.
이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위탁 운영기간을 3년으로 하는 거고요.
처음부터 조례에는 3년으로 못을 박아놨던 사례예요?
네,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계속해서 2011년부터 운영을 해 왔던 것이고 위원님들께서 필요에 따라서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논의와 협의의 여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적정한 것 같냐고 물어봤습니다.
네, 3년…….
3년 정도는 적정한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보기에 준비기간도 있고 응모를 준비하는 기간도 있고 또 잘 아시겠지만 행정절차라는 게 여러 가지 기간과 시일이 소요되는 게 있기 때문에 3년 정도의 어떤…….
최소 3년은 돼야 된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2년이나 3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하면 계속 준비만 하다가 끝나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네,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제가 볼 때는 3년 아니면 5년이라고 보여지는데 5년이 조금 길다고 느껴졌군요. 이해갔고요.
사업 수행기관은 아까 처음에 이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출범한 것은 2011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은 몇 개의 사업 수행기관이 했었어요? 이렇게 뭐 교차로 바뀌고 그런 사례가 있었나요?
여태까지 보면 장애인부모회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 ’17년도 계속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위탁을 맡아서 진행을…….
계속 여기 1개 수행기관이 해 왔다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남부권역에서 하고 있고 인천지부는 북부권역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을 다시 민간위탁을 새롭게 공모를 하고 하지만 인천은 풀이 넓지 않아서 기존에 하던 것이 거의 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은 높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연결해 줄 수는 없고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3.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간략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가족의 일상적인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보호자의 정상적인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 현재 인천장애인부모회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장애인가족 양육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의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에 위탁 동의기간이 만료되어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위탁 운영하여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깊은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김정은입니다.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아 양육자의 상시적인 돌봄 부담으로 비장애 형제자매 등 다른 가족원에게 필요한 가족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는 데 따른 가족갈등 등 문제발생과 기존 장애인 정책이 장애 당사자의 자립, 생활안정, 사회활동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장애아 가정의 돌봄부담 경감과 보호자의 사회활동을 돕기 위한 돌봄 및 일시적 휴식지원 서비스 제공 등 그 가족에 대한 지원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만 18세 미만의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아와 생계ㆍ주거를 같이하는 가정을 대상으로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한 장애인 돌보미를 파견하여 아동의 가정 또는 돌보미 가정에서 일정 시간 범위 내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가족관계 회복 및 돌봄노동 분담을 위한 문화ㆍ교육프로그램, 휴식박람회, 가족상담, 가족캠프 등 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사단법인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4조 및 보건복지부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한 단체 등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수행이 가능한 기관을 공모에 의해 선정하고 사업 수행기관의 관리ㆍ감독 및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건강가정사, 사회복지사, 특수교육 전공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양질의 장애아 돌보미 확보 및 양성ㆍ관리 능력, 장애아가족의 문제인식 및 체계적인 해결능력을 갖춘,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시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안녕하세요?
이선옥 위원입니다.
3쪽에 보시면 2021년 총 대상가정이 362가구인데 265가정만 이용을 하셔서 97가구가 이용을 하지 않은 사유가 뭔가요?
제가 답변드릴 때마다 같은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양해말씀 먼저 드리고요.
2020년 코로나가 2월에 발생하고 2020년도에는 저희가 온라인상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온라인과 대면서비스를 동시에 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숫자가 줄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온라인과 대면으로 같이 하다 보니까 이쪽저쪽도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차라리 2020년 2월달에는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전면적으로 대면서비스를 금지했기 때문에 숫자가 지금 훨씬 많게 나온 거고요.
그러면 앞으로는 실적을 향상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건지요?
이쪽에서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저희가 알아봤더니 대략적으로 돌보미 활동서비스가 압도적인데요. 이런 것에 대해서 장애인부모회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저희 시에서도 협력해서 온라인서비스 외에 대면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직접적인 수요를 측정해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데 저도 이것 알아봤더니 문제가 보건복지부가 예산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할당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도 시정조치를 요구했는데 보건복지부는 17개 시ㆍ도의 수요를 다 일일이 감안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는 답변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희도 이 부분은 다른 대안을 통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예산을 들여서 하기로 했으면 이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궁금해서요. 가족지원센터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것이고 근거가 달라서 그럴 수는 있지만 아까 왜 2개로 운영을 하냐 제가 여쭤봤잖아요. 회원 수는 400명, 950명이었고 그런데 이동편의 때문이라는 답이 저는 말씀해 주신 게 그걸로 인해서 2개로 나뉘었다라고 답변을 받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도 보면 사업기관에서 교육도 하고 사업기관에서 프로그램도 운영하잖아요?
그러면 이동이 불편하지 않을까요, 이것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수요를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그 정책 대상목표가 장애인이 저희 인천시에 14만 9000명이 있습니다. 이 전체에 대한 것을 하기 때문에 2개가 필요한 거고요.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의 정책 대상목표는 만 18세 미만의 심한 장애아동입니다. 그래서 이게 4214명입니다.
18세 미만이고…….
심한 장애.
그래서 저희 정책 대상이 4214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2개, 3개 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또 70%를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나눠달라는 것은 아니었고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무리는 없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제가 아까 자료요청 못 한 것 하나만 자료요청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돌보미 지원 받은 동별 분포 수 나와 있는 것 있나요?
어떤 수…….
돌봄서비스를 받은 가정들 동별 분포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유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평가결과표를 봤는데요. 평가지표는 보건복지부의 표준안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모든 사업 대상을 목표로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가 전부 다 정해서 평가를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게 보수교육이 양적, 질적으로 우수한 돌보미들이 배치가 돼야지 또 인성이라든지 아니면 기능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도 안전하게 잘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 보수교육의 이수 비율이 80%의 점수 이상이면 점수가 돼서 그게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는 거죠, 동일하게 전국이?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100%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왜냐하면 돌보미들도 굉장히 편차가 좀 많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들을 많이 확보했을 때 또 우리가 위탁해서 하는 사업이 시민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아요. 또 장애인가족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맡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장성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고려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돌보미 시간은, 조금 궁금해서 여쭤보는데요. 물어보는데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간 920시간쯤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당 단가는 한 9160원으로 해서, 제가 시간당 단가까지만 기억을 하고 시간 외의 건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지침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 언론보도에 보면 발달장애인 가족들이 국가돌봄책임제를 하라고 그러고서 많은 의견들을 내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인천에서는 어떠신가요. 여기 만족도조사도 하고 그랬었는데 돌봄에 대한 가족들…….
2020년도 평가결과를 보시면요. 2020년도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부모회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도 또 최우수 지자체로 재작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는 이용자 만족도는 다 포함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장애아가족 양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4.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애라는 제약으로 교육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역량과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을 향상코자 장애인복지법 제7조에 의거해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비 70%, 시비 30%로 운영되는 사업으로서 2022년도에는 국비 1억 5000만원, 시비 6400만원 총 2억 1400만원의 민간위탁금으로 현재 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종합복지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세 곳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에 따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함에 있어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올해 말에 위탁 동의기간이 만료돼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1항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을 갖춘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단체 등에 위탁 운영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2023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로 본 사업이 계획대로 위탁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상태를 성별로 살펴볼 때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47.0%, 고용률은 43.8%인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4.1%, 고용률은 22.2%로 남성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고 실업률은 남성 6.9%, 여성 7.6%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은 장애와 여성이라는 이중제약으로 고용의 차별과 경제적 빈곤 등에 노출되어 역량강화의 기회를 갖지 못한 여성장애인들에게 양질의 맞춤서비스를 제공하여 여성장애인의 권익보호 및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는 노틀담복지관, 부평장애인복지관, 계양다사랑복지센터 세 곳의 수행기관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지원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등에 의한 단체를 사업 수행 지정대상 기관으로 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수행기관은 장애여성의 상담을 위한 별도의 상담실, 사무실 및 역량강화 교육을 연중 개설 운영할 수 있는 전용 교육실과 편의시설 및 그밖에 업무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하고 일정 자격을 갖춘 종사자를 배치하여야 한다는 점과 이용 장애인의 특성에 맞는 상담 제공, 여성장애인 동료상담사 배치 등의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저는 처음에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보통 우리 사회가 일반인들은 남성하고 여성의 차이가 아직도 좀 존재하고는 있다. 그런데 장애인분들은 장애 자체가 차별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일반인과 장애인의 그런 개념으로 봤는데 장애인 안에서도 지금 보니까 또 장애인복지법에 의하면 여성 권익, 장애인여성 권익 차원에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실제로 경제활동 참가율 이런 것을 보면 장애인 남성에 비해서 여성의 참가율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한 것을 보니까 절반도 안 되게 나타났어요.
자료는 없을 수도, 받아보시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봤습니다.
보니까 남성의 경제 참가율은 47%인데 비해서 여성장애인분들은 24%밖에 안 된대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참가율이잖아요. 그러니까 참가를 안 해서 율이 낮은 것에 대한 지표인데 실업률 있잖아요. 실업률은 6.9%하고 7.6%예요. 그래서 여성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 그렇다고 하면 실업률은 보통 뭔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못 했을 경우 실업률의 지표를 따지거든요.
실제로 남성장애인분들보다 여성장애인분들이 사회활동 부분에 소극적이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지만 자발적 실업 그러니까 아예 구직활동을 포함하는 그 분모를 기준으로 보면 그게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냐 하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다름의 이중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중고라고 하죠, 두 번의 어려움. 그런 개념으로 사실은 사회 자체가 장애우들 일단은 많이 실제로 차별받는 사회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또 여성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들도, 사회도 그런데 본인들도 의기소침해서 더 밖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는 부분들이 커서 그런 건지 그런 것에 대해 제가 의문이 생겼어요.
그런 것에 대한 조사 이런 것은 따로 하지 않나요? 사회활동 참여하고 싶은 마음들이 강하게 어필되냐는 거거든요, 여성장애인들에게.
제가 아직 학습이 부족해서 그런데 여성장애인의 고용이나 그다음에 사회활동 실태에 대해서는 아직 자료를 본 적이 없어서 좀 어렵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 또 그런 필요성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노틀담복지관은 위치가 어디 있어요?
계양구 쪽에 있습니다.
이것도 계양구, 부평도 그쪽이고 아까 계양다사랑 왜 이게 지역이 좀 몰려있어요?
저희가 공모사업을 하는데.
권역별로 하세요?
아니요, 권역별로 하지 않고 공모사업을 쭉 하는데 여기도 보시면 알겠지만 기관이 하나가 중간에 하다가, ‘내일을 여는 멋진 여성’이라는 단체가…….
포기했어요?
중간에 포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을 하는 기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특히 장애인이라고 하는 부분이 저희가 인천에 15만명쯤 되는데 이런 특화된 단체들이 비영리법인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권역을 나눠서 공모절차를 진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반 전체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잖아요. 권역도 나누고 그런데 지금 이 부분,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실제로 참여,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데가 없다 보니까 비영리로 찾다 보니까 다양하게 못 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쏠림 현상이 분명히 있고 또 이분들이 사실은 장애우분들은 일반인들도 먼 거리 이런 데는 이동하기 싫어하는데 이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이것을 꼭, 위탁을 받아 가지고 하실 수행자들이 너무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단순하게 위탁 동의를 해서 이것을 갈 거냐 아니면 자체사업으로라도 인천시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고민해야 되지 않나 이 말을 드리고 싶거든요.
저희가 새 정부의 기조가 자체적인 정원도 줄이고 조직도 줄이고 그래서 저희 복지국에도 소속 센터가 30개인데 이것도 감축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것에서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조직적인 문제 아울러서 저희가 이것을 갖다가 직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검토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니면, 하여간 정부의 기조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까지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다 치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사업들 있잖아요.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자체를 아까 보니까 남부권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 데서 추가해서 확대하는 방법들은 없어요?
저희가 이번에 공모…….
기능을 좀 해서.
공모를 할 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감안해서 재량의 범위, 활동의 범위를 넓혀서 다른 기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할 때 공모안에 물론 보건복지부 지침이 있지만 그것을 확대해서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 자체가 바람직해서 법도 만들고 시에서도 수행을 하는 거라고 하면 그러고서 지표 나오는 것 봐서 안 된다고 하면 실제로 제대로 안 해 주고서 지표도 안 나오는데,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최대한 해서 인천시에 소속된 여성장애인들이 사실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여건이 안 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요. 어느 정도 이해가 가지만 우리가 최대한 수행기관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런 것들을 다른 사업하면서 통사업이 아니고 하나의 별도사업으로 붙여서 할 수 있는 거라고 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 부분 아까 고민해 봐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검토해 봐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여성장애인 교육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5.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1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에 따라 설치하였으며 현재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운영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위탁 계약기간이 ’22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서 공개경쟁으로 위탁 업체를 공모해서 당 사업을 추진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의 주요업무는 효행장려를 위한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효행장려를 위한 정보기반 구축 및 제공, 교육 및 상담 제공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효행장려 및 교육연수 프로그램 운영으로 유아 및 초등학생, 중학생을 대상으로 효행교육을 연 6000명에 대해서 실시하고 1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효문예창작공모제 실시 또 10월 2일 효의 날 기념식 개최 시 유공자 15명에 대한 표창수여, 시민특강 등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시 신청자격은 인천시에 소재하는 효행장려 실적이 있는 법인 또는 단체입니다.
민간위탁적격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 업체가 결정되며 위탁 기간은 ’23년 1월 1일부터 ’25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재위탁을 추진코자 합니다.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재위탁 계획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계획대로 동의안이 통과돼서 재위탁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3쪽 검토의견입니다.
동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탁 운영기간이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로 3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성과 운영능력을 갖춘 민간 전문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여 향후 3년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인구 고령화 및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라 노인돌봄, 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한 노인 문제의 해결책 제시, 경로유친 사상의 장려 및 확산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관으로 현재 우리 시는 성산효대학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3년간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인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는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인천광역시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지원 기본조례 제19조의2와 4에 따라 전문성과 인력 및 시설 등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운영에 있어서도 효행장려 및 효 문화 확산사업을 수행할 능력 및 역량을 갖춘 전문지식과 다년간의 현장경험에 기반한 서비스 제공이 요구되는 사무임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사무가 가능한 민간에게 위탁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ㆍ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경희 위원님 자료요구하십시오.
유경희 위원입니다.
이 수탁이 ’17년부터 ’19년 1차 있었고 2차 있었고 이제 3차 수탁기관 선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동의안들은 지난 수탁기관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지난 ’17년도부터 수탁기관에 대한 내용하고요. 전반적인 평가내용하고 사업 추진내용, 작년 것 올려주신 자료 보니까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한 5년치 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유경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 12부를 작성하여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국장님 검토보고서에 보면 평가결과가 있는데 시 전체 민간위탁 18개 평균점수가 81.6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가 재위탁할지 아닐지 공모를 해 봐야지 알겠지만 평가점수가 77.93으로 나왔는데 그러면 위탁할 때 어떤 기준으로 하게 되나요? 공모절차는 알겠고 만약에 이것도 어느 정도로 결정이 되는지.
내부적인 지표가, 이 평가는 저희가 한 게 아니라 정책기획관실에서 평가를 한 거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공공기관의 표창이 있는 경우 가산점을 주고 그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점수를 받았는데요. 이런 것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선발할 때 공모할 때 당연히 보게 됩니다.
이게 만약에 미흡이거나 매우미흡, 그러니까 65점에서 75점까지가 미흡이거든요, 매우미흡은 65점 미만이고. 이런 게 있으면 당연히 심사위원들 간에 협의를 통해서 디스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가결과도 만약에 할 때 과정평가다, 결과평가다, 만족도평가다 이렇게 약간 포괄적으로 말고 복지부 지침처럼 세세하니 항목이 있으면 저희가 어떤 점에서 더 보완을 해야 되고 어떤 점을 더 봐야 되겠구나 이것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온 자료를 갖다가 다시 한번 보고 심사위원, 다음에 공모를 해서 심사위원분들이 그 자료에 기반해서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그때 같이 제시해 주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러겠습니다.
아까 내용은 유경희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효행장려지원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하여주신 김충진 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는 10월 17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건강보건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산회)
접기
○ 청가위원
김유곤
○ 출석전문위원
문화복지수석전문위원 김정은
○ 출석공무원
(복지국)
국장 김충진
복지정책과장 신병철
장애인복지과장 임동해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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