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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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30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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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위원회는 지난 2026년 3월 24일 제307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안건을 재상정하여 계속 심사하려는 것으로 지역 현안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1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여 비율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보류된 후 재상정한 안건이므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셨던 그런 내용들이 지엽적인 사안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된다고 보고 또 용역이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겠죠?
용역은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6월까지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공공기여율이 변동이 된다고 한다면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부분들이 재작업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은 다소 연기가 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 기부가치에 대해서 충분히 협조를 해서 그러한 똑같은 지역에서 그런 편차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게 단순히 10% 하니까 다 10% 형평성을 갖춘, 어떤 정량적인 그런 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이게 집행부에서는 또 나름대로 이거에 대해서 준비를 좀 잘해야 될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입장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노후계획도시 정비는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시설을 신설하지 않고 기존시설을 정비나 확충하는 범위 안에서 1, 2구간을 나눠서 공공기여금과 용적률을 현재화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연수 같은 경우에는 15에서 10%로 기여를 낮출 경우에 사실은 현재 용적률로는 사업추진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됨에 따라서 저희가 재산정해야 될 필요도 있을 거고 타 지구와의 어떤 기여율이 아니라 기여금에 대한 형평성 등등을 고려해서 위원회에서 신중히 검토ㆍ심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연수산업지구에 공공기여 비율을 10%로 조정하기 위해 안 제13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 가목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3조, 제6조부터 제8조, 제15조는 별지와 같이 자구 등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들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 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ㆍ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 속기공무원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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