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이게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 업무를 대행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일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든 3억이든 해 가지고 조그마한 단지에서 소규모로 만들고 혹은 주차장 조금 만들어주고 주민참여기구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작은 단위로 계속하고는 있는데 결국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자기 집에는 물이 새는데 앞에 주차장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발 지원을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이 딱 오세훈 시장이 돌아왔을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전임 시장이 계속 무슨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한 말로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ㆍ재건축 해달라고 첫 번째 민원 들어왔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담기구가 뭐가 있어 가지고 해서 그래서 도시공사도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나 운영하는 것만 해도 그냥 저기 하고 도시재생센터가 뭐 하는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단위가 작으니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기구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도시재생센터는 이제는 연한이 다 됐으니까 거기를 없애고 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기구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하는 거고 이게 정비지원기구화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무슨 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냥 센터 기능 이런 게 아니고 정비사업지원기구의 하나로써 이것을 센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 데로도 하루에 계속 이자 나가는데 이것 중간에서 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자기네 것 지금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바쁘지 재개발, 재건축에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가 해 주겠어요, 자기네 것도 바쁘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만 것들 하기도 바쁘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당장 이것 조례가 끝나자마자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을 해서 예산을 내년 1월 1일 자로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 준비기간을 가져야지 이걸 내년 1월 1일 자로 수행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6개월 동안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빨리 시급한 게 이거다.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인들 와서 하면 다 작은 단위의 재생센터에 대한 재정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민원이 없어요, 그것은.
시나 구에서 다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덩치도 크고 거기에 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자문단에 대한 것도 법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소송기한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암만 기구가 있다고 그래도 또 자문을 구할 수 하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조합에는 그냥 단순히 그분 바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합원과 시공사들, 조합원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이것은.
그것 그냥 교육 하나 한다는 것 그것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 뺏길까 봐 그걸 하나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냥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 아니다.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조합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신 공사비 검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거기서 안 해요.
이런 것들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