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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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4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2.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5.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6.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7.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8.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발의)(신성영·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신충식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윤재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김용희ㆍ허식 의원 발의)
5.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명규ㆍ김유곤ㆍ신동섭ㆍ 조현영 의원 발의)
7.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나상길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대중 의원)
8.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어제도 간만에 뵀지만 오늘도 바쁜 지역 현안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한남 우리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뵐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제5항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7항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총 8개 안건입니다.
안건 중 제1항과 제5항의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지 10일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3조의 단서에 따라 긴급한 상황임을 감안하여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에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신성영 의원 발의)(신성영·이강구ㆍ이명규ㆍ김유곤ㆍ나상길ㆍ박창호ㆍ김재동ㆍ유승분ㆍ신동섭ㆍ신영희ㆍ임춘원ㆍ신충식ㆍ박판순ㆍ이선옥ㆍ임관만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이인교ㆍ허식ㆍ윤재상ㆍ이용창ㆍ조현영ㆍ이봉락ㆍ한민수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0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결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대한민국의 관문이자 세계적인 허브 공항으로 국가항공산업 경쟁력을 견인해 온 핵심 인프라입니다.
그동안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안정적인 재무구조와 세계적 운영 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위상을 높여 왔으며 인천과 국가 경제에 핵심 성장동력으로 기능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공항공사공단 통폐합 논의는 인천 시민과 항공 물류산업 전반에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특히 흑자 기반의 인천국제공항과 적자 구조의 지방공항 대규모 신공항 건설 재원을 결합하는 방식은 인천국제공항의 재정이 타 사업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높이며 이는 결국 공항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은 현재 대규모 확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으로 투자재원 분산은 공항 경쟁력뿐 아니라 인천의 미래 성장 기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추진되는 이번 정책은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공항공사공단 통폐합 추진 중단과 전면 재검토를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이 채택되어 다음 본회의에서 결의되어 개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등 3개 공항 관련 기관의 통폐합 추진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관련 논의의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정경제부는 2026년 3월 15일 보도 설명자료를 통해 공항 관리 공공기관 개편안을 통해 민간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내용의 검토를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이와 관련하여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은 2024년 11월 4단계 확장사업을 완료하여 연간 여객 1억 600만 명을 수용하는 세계 3위 규모 공항으로 성장하였고 화물처리 능력도 630만t까지 증설하여 세계 2위의 항공 물류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러나 2033년이면 다시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7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 약 6조원 규모로 예상되는 5단계 확장사업을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3개 공항기관의 통폐합으로 인해 약 10조 7000억원 규모의 가덕도신공항건설비와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지방공항의 적자보전 책임을 인천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된다면 인천공항의 미래 성장동력인 5단계 확장공사의 재원 마련은 불투명해질 것으로 우려됩니다.
또한 AI와 바이오 산업 등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인하여 항공산업의 체질 변화와 글로벌 경쟁 격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국내 지역균형발전을 목표로 우선시하여 섣부른 공항 공사ㆍ공단 간의 통합 논의는 오히려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성장세를 둔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공항 공사ㆍ공단 간 통폐합 논의는 인천국제공항 인근 항공 운송ㆍ물류와 항공정비(MRO) 관련산업을 집약하여 글로벌 톱텐 도시를 실현하고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공항경제권을 조성하려는 인천 지역사회의 오랜 노력을 도외시하고 지역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공항 운영 효율화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지만 인천국제공항의 독립성과 성장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 연구와 협의 및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하고 지방공항 적자 해소 및 지방 항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실효성 있는 국가 정책 수립을 중앙정부에 병행하여 요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먼저 인천시 항공산업 발전과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정부 주도로 공항운영기관 통합안이 검토되면서 인천국제공항 경쟁력 약화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저희 인천시장님께서는 기준 없는 졸속 구조 개편, 경제적 실익보다 정치적 논리가 앞선 강행이라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며 현 통합 논의에 대해 강한 우려의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만일 공항운영기관 통폐합이 추진될 경우 지방공항 적자보전 및 가덕도신공항 건설 지원으로 전용될 우려가 있고 인천공항 5단계 확충 등 핵심 투자사업 지연,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 저하 및 하향 평준화, 인천공항경제권 및 항공산업 추진동력 약화 등 부정적 파급효과가 우려됩니다.
이에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공항운영기관 통합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의견수렴 없이 추진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현재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닌 만큼 정부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천시와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는 인천공항 중심의 공항경제권 조성, 항공ㆍ물류 MRO 산업육성, 글로벌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하여 인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을 반드시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국제공항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우리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인데요.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해양항공국장님 정부가 공항공사공단 통폐합을 추진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또 반대를 한단 말이에요.
그 공감대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까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동안 시민단체 결의안 채택 그다음에 저희 인천시의 시장님을 통한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봤을 때 현재 추진절차는 좀 적절하지 않다. 검토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인천국제공항의 독립성과 성장 역량을 훼손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연구와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인천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부는 어떠한 효과 내지는 더 나은 방안을 찾기 위해서 통폐합을 추구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나 또 우리 인천 입장에서는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좀 더 사회적인 이런 통합이나 의견 수렴이 반영되지 않았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하는 안에 대해서 반대 아닌 반대로만 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한 필요가치성이 있고 또 미래지향적인 부분에 있어서 통폐합을 해야 된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수렴을 해서 방안을 한번 도출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말씀하십시오.
공항공사통합 관련해서는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인 정책으로 지금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언론보도 등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신공항 건설 재원 마련 및 전국 공항의 효율적 관리 그다음에 공항운영기관 간 중복 기능 폐지 그다음에 지방공항 건설을 통한 지자체 성장동력 제고 이런 목적이 보통 언론에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에 기본적인 입장에 대해서 저희가 가타부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인천시가 그다음에 인천국제공항이 그동안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세계적인 공항으로 발전시켜 온 인천국제공항을 효율화 자체에 대한 논의가 없이 독립성과 성장 역량을 훼손한다고 저희는 일단은 판단을 하고 있고 중요한 것은 ‘지방공항 적자 해소 및 지방항공 접근성 향상을 위한 별도의 실효성 있는 국가의 어떤 정책 수립 절차가 좀 빠져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역사회나 산업계나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인천의 독립성을 결여시켰다고 본다는 취지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 방안을 한번 잘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무조건 반대 아닌 반대보다도 미래지향적인 국가관을 위해서 필요의 가치성이 있다고 본다면 우리도 그 부분에 대한 깊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는데요.
저희 인천시에서는 그동안 공항경제권 확립을 위해서 인천공항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특별법 제정을, 저희가 제정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그동안 추진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법령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글로벌 항공산업 경쟁력 악화 그다음에 인천공항의 국제적 위상과 인천공항 경제권 조성을 위한 분위기가 희석된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 사항에 저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어쨌든 공항 운영 효율화 자체에 대한 사전 논의 그다음에 사전연구 그다음에 어떤 협의, 합의를 전제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게 저희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인천공항공사가 통폐합이 된다라고 가정했을 때 우리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까요?
인천시 재정이든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부분이든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인천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 수년에 걸쳐서 공항경제권 관련 법령 제정을 위해서, 법령을 통해서 인천시 지방자치권을 확보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법령 제정을 하기 위해서 그간의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통폐합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면 인천공항경제권 특별법 발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다음에 그동안에…….
지금 그게 확보가 된 사항이에요?
법령이 개정됐나요?
아닙니다.
계속 계류 중인 상태고요. 법사위원회…….
언제부터 그것을 저희가 제안을 하고 법령 개정을 요청했죠?
저희가 인천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 자체를 처음으로 그것 한 것은 2018년 인천연구원에 인천공항경제권 구상을 통해서 저희가 처음 인천공항경제권이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그 이후에 특별법 마련을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해 왔습니다.
노력하고 있고 계속 계류 중인 사항인 거죠?
그렇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긴 하지만 국가의…….
이게 기본적으로 공항이라는 부분은 수익 사업을 내는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 기반 시설이에요.
그로 인해서 파생되는 부분들에 대한 수익이라든가 어떤 물류, 그런 허브 역할을 하는 그런 부분에 기능을 하는 부분이지 우리 인천시의 재정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공사는 아니잖아요.
단적으로 봤을…….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의 하나는 물론 그것에 대한 여러 가지 정부적인 대안이 분명히 필요하죠.
필요한데 이것을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당연히 정부에서도 이것에 대한 어떤 실효성 있는 대책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필요한 부분이고 어떤 분들의 말씀이 물론 찬반이 굉장히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지만 인천공항공사가 인천 것만은 아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물론 다른 지방 분들이 많이 말씀을 하시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론 지금 당장 통폐합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무리수가 있다라고 좀 판단은 되지만 분명 어떤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어떤 재정적인 부분 혹은 정부가 나아가는 방향성에 있어 가지고는 필요한 사항이 분명히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저희 인천시가 그동안 인천국제공사와의 어떤 관계 정립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인천시에 납부하는 지방세 한 300억, 400억 정도의 어떤 그런 것에 국한하지 않고 인천국제공항이 인천광역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공항과 연계한, 인천시와 연계한 산업의 일환으로 저희…….
통폐합 한다고 관내에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국장님.
아니, 문제는요. 지금 인천공항공사가 2024년 기준으로 해서 매출액 한 2조 6300억 정도 되고 영업이익이 7400억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14개 지방공항에서 흑자를 하고 있는 데는 김포, 김해, 제주공항 외에는 엄청난 적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인천공항 통폐합 관련해서 물론 정부에서 공식적인 발표는 아니겠지만 목적 자체를 신공항 건설 지원 마련 및 전국 공항 관리 운영 효율성 제고라는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아까 저희 검토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바와 같이 현재 인천공항 4단계까지 건설이 완료가 됐고 2033년도가 되면 포화상태에 이르고 5단계를 당장 추진해야 되는데 당장 그런 재원이 분산되면서 글로벌 허브공항으로 나아가기 위한 인천공항의 역할 중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의 걱정은 지금 5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에 있는 재원 마련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죠?
그 부분은…….
그런 부분은 의견의 일부입니다.
국가적인 부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처럼 4단계 사업이 아까 2033년 포화상태가 됐을 때 5단계 사업을 추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국가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부분 아닐까요?
그동안 정부의 공항 정책이, 인천국제공항이 세계 3위의 국제공항이 되고 오늘 발표된 바와 같이 가족친화공항 세계 1위입니다.
그렇게 발전해 왔던 근간에는 그동안 정부의 공항 정책이 국제에서는 인천공항으로 좀 집적을 하고 그다음에 국내선은 지방공항으로 특화하는 이런 방식을 계속 추진해 옴으로 인해서 있는 것에서 현재 인천공항이 현재 위상을 차지할 수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인천 글로벌 국제공항이 인천공항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인천경제하고 인천 시민들하고 연계시켜서 할 수 있는 자치권을 조금이라도 더 가져와서 인천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아까 특별법 마련이 현재 한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추진을 해 왔는데 현재 공항 통폐합이 추진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역량이 현저하게 줄어들 것으로 저희는 일단 보고 있습니다.
일단 국장님 말씀 잘 알겠고요.
저 또한 인천시의원으로서 당연히 인천시 발전에 있어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부분이라 그러면 당연히 반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개선을 해야된다라고 생각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더 넓게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도 생각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닌 어떤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국가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 일부 동의, 저희가 뭐 국가를…….
국가가 우선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더 넓게 나가서 대한민국의 발전도 생각을 해야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국장님.
그동안 저희 시장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논의 자체를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현재에 있는 진행방식 이 부분이 졸속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
졸속이라는 것은 아니고 아직까지 어떤 확정된 바는 없잖아요, 논의 중인 거고요. 그 논의 테이블에서 우리 인천시의 목소리는 당연히 내야죠, 국장님.
결정적으로 통합이 되게 되면 객관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 하락은 불보듯 명확하다.’ 이렇게 제안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을 그렇게 단연코 예단은 하지 마십시오, 국장님.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인천국제공항이 생길 때 반대도 많았습니다. 1990년도인가요, 그때가? 생겼을 때 ‘김포공항으로 충분하다. 그런데 인천공항이 왜 필요하냐 또?’ 하는 반대의견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반대의견을 냈던 분들의 목소리는 다 사라지고 지금 인천국제공항 정말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인천시의 목소리를 좀 내주시기 바라고요, 국장님.
그래서 물론 현재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행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우리 인천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우리 국장님께서 목소리를 꼭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제가 자문 하나 받고 싶은데 결의안하고 건의안하고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결의안과 건의안의 차이점이 뭐라고, 제가 자문을 좀 받고 싶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저도 사전적 의미는 유추해 볼 수 있겠는데 제가 의회 관련법, 우리 의회 관련 규정에 건의안, 결의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습득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조금…….
네, 알겠습니다.
우리 신성영 발의의원님께 똑같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결의안과 건의안에 대해서 혹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결의안과 건의문, 건의에 대한 어떤 사전적 의미에 대한 차이를 말씀하십니까?
네, 이 안을 놓고 연계해서 지금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
결의는 우리가 결의를 해서 중앙정부에다 이관하려는 목적을 합니다.
건의는 같은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먼저 우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내용들을 좀 이렇게 봤을 때 이 결의안은 아직 실체가 불분명하고 아이디어 단계에서 논의해야 될 뿐인데 이를 여러 언론과 함께 기정사실화하여 지역사회에 불안정을 조성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받을 수 있는데 국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민의를 대변하는 지방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법적인 어떤 개선 요구도 있겠지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를 통한 집단의 어떤 의견표출이라는 차원에서는 결의안도 적정하다고 보고 있고 그동안 이런 방식으로 해서…….
아니, 본 위원이 지금, 질문에 대한 답변을 주세요. 다른 데로 가지 마시고. 본 위원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아이디어 단계일 뿐이고 여타 그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나머지 제가 좀 답변해도 될까요?
아니, 직통으로 답변하세요.
지금 국장님께서는 행정을 총괄하시는 그런 입장에서의 전반적인 의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어서 시장님의 의견이 굉장히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물론 반영을 하셔야지 되겠죠.
참고로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객관적인 의미에서 녹여 들어서 여기에 대한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한쪽으로 기울이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그 안에 다만 현재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은 아닌 만큼 정부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중앙부처 협의 및 국회 입법과정에서 인천시와 지역사회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행정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조금 질의하신 대로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우리 국장님께서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답변 주신 내용대로 그냥 일괄적으로 이렇게 갔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많이 섞였어요. 그래서 혼돈이 오는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부처 장관조차 검토된 바가 없다고 하는데 우리 의회가 확인되지 않은, 우리 의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런 보도나 이런 것 때문에 혼란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본 위원은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그래서 아까 현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사항이 아니라는 전제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지만 현재 언론에서는 계속해서 관련 기사가, 오늘 기사만 해도 중앙, 지방 해 가지고 7, 8개 기사가 모니터링될 정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인천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이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우리 인천공항 재정이 타 공항으로 이전된다는 구체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그 부분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조직이 통합되면 예산이 통합돼서 운영…….
있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유추해서…….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국가로 귀속되는 수익을 재정적 이전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까?
국가로 귀속되는 수익을 재정 이전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냐 이 뜻입니다. 이 질문입니다.
현재까지 외형적으로 봤을 때 한…….
알겠습니다.
결의안에 있는 내용이라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해외 사례 한번 우리 국장님이 훑어보신 적,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통폐합에 관해서?
해외 사례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한 자료는 일부 있습니다.
성공적인 사례도 있습니까?
현재 그런 한쪽으로 매몰돼서 본 것은 아닌데 거의 대부분 세계적인 글로벌 공항들이 그런 통폐합했을 때는 다 실패한 사례가 많은 것으로 저희 파악됐습니다.
아니, 제가 실패한 사례를 물어본 게 아니고 성공한 사례가 있냐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없습니다.
없습니까?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몇 개 나라가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는데 그것은 확인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결의안에 대한 재정 분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지금 우리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조직이 통폐합이 되면 예산이 통합ㆍ관리가 되면서 ’24년 기준 인천공항이 7,400억 정도의 지금 영업이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통합되게 되면…….
알겠습니다.
이 역시도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보도에 의해서 지금 염려스러워서 이렇게 행정이 고민하고 있는 걸로 사료가 되는데 맞습니까?
현재는 그렇습니다.
제가 발의의원이신 우리 신성영 의원님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정말 많은 우리 인천의, 본 위원 역시도 우리 인천의 여러 먹거리뿐만이 아니고 여러 다방면한 차원에서 위원으로서 의회에서의 그런 우리 인천 시민을 보호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토대로 봤을 때 이 결의안보다는 우리가 이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매체라든지 정황으로 봤을 때 염려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인천 여러 단체나 그런 언론들이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방향을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안은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건의를 할 생각은 없고요.
우리 인천시의회에서 결의를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사실은 지금 답변 기회를 안 주셔 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김종득 위원님하고 우리 석정규 위원님하고 지금 세 분이 같이 질문을 주셨는데 세 분 다 지금 민주당 위원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혹시 무소속은 없으시죠, 지금?
그런데 그것을…….
왜 답을 왜 민주당으로 해서 갖고 가시는 거죠?
세 분이 질문을 하셨으니까요.
제가 사실 위원님들께서 인천의 시의원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위원님, 결의안인지 건의안인지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주세요.
시간 다 됐으니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공사에서 김해공항 같은 경우는 적자인가요, 흑자인가요?
적자를 내고 있는 공항인가요?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국공항공사 소속의 지방공항 중에 김포, 제주, 김해공항은 흑자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공항공사에서 나머지 공항들은 적자를 하고 있는데 그 흑자인 공항에서 적자를 메꾸고 있겠네요?
그렇게 유추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언론에서 보았을 때는 김해공항 노조에서 인천공항공사와 통합에 대해서 가장 큰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많이 근거로 제시를 하는 게 인천공항 순이익이 4,805억원에 달하지만 14개 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영업손실이 223억원에 달한다.
그런데 제가 2023년 공항별 경영성과 보니까 무안국제공항 같은 경우는 2023년에만 253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한 공항의 적자가 거의 영업손실에 달하는 금액을 지금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는 공항 중에 경쟁력이 없는 공항, 지역 이기주의나 또는 지자체별의 유치 성과로 인해서 사실 적자가 너무나 예측되는 곳에 공항을 설립하면서 생기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경영상의 문제죠.
그런데 이것을 만약에 인천국제공항이 그 적자를 떠안을 경우에는 더 경쟁력이 없는 국내선 공항이 더 많이 만들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 면에서 이 통합을 사실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사실은 이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를 합치려는 논의 전에 한국공항공사의 체질 개선 문제가 먼저 논의되어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논의는 국가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나요? 얘기라도 나온 게 있나요?
저희가 지방공항을 운영하는 한국공항공사의 운영에 깊이 관여를 할 수 없어서 자세한 답변은 지금 좀 어려운데요.
그럼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통폐합 논의 외에는 기존에 있었던 체질개선 문제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알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거죠, 인천시는?
저희도 어떤 문서라든지 페이퍼를 통해서 본 것은 없고 지금 언론에 보도 나와 있는 것처럼 재정경제부가 국토부의 의견을 조회를 했다 이런 내용까지만 있고 저희, 물론 그 부분도 언론을 통해서 전달받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해공항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제주공항 그다음에 김포공항의 의견과 적자가 나는 공항의 노조의 의견을 다 각자 또 들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적자가 큰 공항 중 하나가 무안공항이라서 무안공항을 예로 든 건데 지금 저희가 한국공항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 중에 대다수가 적자 운영이에요.
그런데 일단 체질개선 논의가 되기 전에는 통합 논의는 지금 나올 얘기가 아니라는 점을 저희가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인천시의회다 보니까 인천의 입장을 대변할 수밖에 없는데 말씀하신 대로 예산을 통폐합하기 이전에 사실 인천 시민의 의견을 먼저 수렴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졸속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아마도 인천공항 노조에서 말씀하시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인천공항 노조가 지금 인천공항 졸속 통합 저지 공동투쟁위원회를 만들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예산을 합치고 합치지 않고 이런 문제를 떠나서 인천공항이 있음으로 인해서 물론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인천에 혜택을 주는 것도 많겠지만 그만큼 또 피해를 입는 인천 시민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저번에 사장님이 인천 출신이라서 인천에 기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장 출마를 전제로 한 것이다 이런 언론 보도를 되게 많이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시장 출마를 위한 기부행위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인천공항공사에서는 당연히 인천에 많은 혜택을 베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거든요, 피해를 인천 주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천공항에 대해서는 비단 국가에서만 국가사업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일괄적으로 결정하고 인천한테 통보할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먼저 논의를 시작하고 상향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협의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계속 반복되는데 어쨌든 아까 저희가 인천시 입장을 기본적으로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된 사안이 아니고 그런 것 관련해서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전제를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계속 어떤 쟁점화되고 있고 이해 기관 간의 어떤 의견이 계속 표출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저희는 만약에 통합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운영 효율화 자체에 대한 논의가 기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사전 연구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시민들의 의견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수렴돼서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이런 부분이 논의돼야 된다는 게 저희 인천시의 기본 입장입니다.
저는 국가에서 결정한 다음에 인천시가 나중에 나서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100만 서명 운동했을 때 인천고등법원이라든지 해사법원이라든지 위에서 얘기가 나온 다음에 저희가 반응한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먼저 의견을 수렴해서 위에다가 전달을 한 거지.
공항공사의 문제가 국가에서 운영하는 공항이라고 해서 반대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얘기가 나왔을 때 이에 대한 인천시의 의견을 빨리 수렴해서 인천 시민의 의견을 상향 전달하는 방법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결의문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찬성을 했던 것이고 이에 대해서도 인천시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깊이 고민하고 필요하다면 시민의견수렴 절차라든지 이런 절차적 어떤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인천시에서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페북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에 박찬대 의원께서 공항 통합설 근거 없는 억측이라고 쓴 게 있습니다.
혹시 보셨나요?
언론을 통해서 내용은 봤습니다.
여기를 제가 읽어드리면 보도를 접하자마자 국토교통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확인했습니다.
“정부 내부에서는 전혀 논의된 바 없는 사안입니다.”라고 했습니다.
확인되지 않는 뜬소문으로 시민들이 불안해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하셨듯이 인천공항 통폐합에 관해서 박찬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냐 하면 시민들이 불안해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에 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저희도 기사를 봤습니다.
맨 마지막 글이 뭐냐 하면 “시민 여러분, 안심하고 편안한 하루를 보내십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로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이 글로 봤을 때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논의되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지금 시민들이 불안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부분에 대한 진위에 대해서 저희가 논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일단 판단되고요.
저희 인천시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기 위해서는 정책으로 표출된 공식적인 절차가 있어야만 저희가 인천시에서 공식적인 의견 그다음에 그 이후에 행정적인 절차 이런 것을 수립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도 언론을 통해서 단지 봤기 때문에 진위 여부는 저희가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금 말씀하신 분이 인천시장의 또 유력한 후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후보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저는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정말로 인천공항이 어떻게 보면 인천 시민들의 자랑거리 중의 하나예요.
인천이라는 도시는 정말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건 인정하시죠, 그렇죠?
네, 인정합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은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는 공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이 있고 자긍심이 있습니다, 인천 시민 자체가.
그런데 지금 인천 시민분들이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여러 많은 상황들에 대해서, 우려하는 상황들에 대해서 정말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두려워하는 부분이 있는 거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인천시의원으로서 바로잡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오늘 제가 답변드리는 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사항 플러스 언론에서 저희도 접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자료를 수집하고 작성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쨌든 저희 인천시의 기본 입장은 공항운영기관 통합 논의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지역의견수렴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로 우리 박찬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뜬소문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정말로 뜬소문이었으면 좋겠고 일단 중요한 것은 지금 중앙 언론이나 이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지금 기사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인천 시민들의 어떤, 정말로 인천공항으로 인해서 피해 보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장봉도 섬 주민 같은 경우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나, 그렇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 보는 그분들이 감수하는 이유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세계적인 공항을 우리가 갖고 있고 그 공항에 대한 어떤 자긍심과 자랑스러움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도 저는 그것을 참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 모두가 동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아까 정리를 못 해 가지고요. 내용은 우리…….
아니, 잠깐만요.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나왔듯이 우리 인천공항의 5단계 확장 등 미래 투자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재정 독립성 보장을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저 역시도 동의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성영 의원님께 질의 겸 마무리 말씀을 제가 답변을 듣고 싶은데요.
그렇다고 보면 의원님께서 결의안에 대해서 공항 간 기능적 연계가 아닌 재정 부담 이전을 우려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맞나요?
결의안에는 제가 아까 그것 써드린 대로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재정 독립성이 확실히 보장된 상태에서 기능적 통합은 어떻게 찬성하시는지?
아니요, 저는 이 논의 자체가 중앙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자체를 저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자체를 부정하신다고요?
그래서 아까 사실 답변 주신 것을 조금 부연설명드리면 결의문 채택을 해 주셨으면 하는 원안대로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게 사실 본회의장에서 우리가 결의문 채택을 하려면 양대 정당이 합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합의 과정에서도 사실 민주당 의원님들에 대한 찬성을 안 해 주셔 가지고 본회의장에서 결의대회를 지금 하는 게 불투명해졌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자리에서도 다시 한번 결의대회가 일어나기를 저는 바라는 마음으로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찬성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저는 사실은 이것은 인천시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논의가 정부에서 지금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저는 청와대 앞에서도 이것은 공항 통합 결사반대 1인 시위를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것은 저는 인천에서는 이런 논의가 있다는 자체가 굉장히 당황스러운 측면이 있고 저는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하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거대한 논의는 사실 사회적 합의가 전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어떤 사회적 합의도 없었고 사실은 공항 통합뿐만 아닌 중앙정부에서 우리 인천에는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남동공단을 비롯한 어떤 에너지 공사ㆍ공단에 대한 통폐합도 지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재경부에서 하는 일이지만 중앙정부 코어에서 오더 없이 절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졸속 통합에 대한 논의를 정부에서 오히려 좀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 사실 아까…….
답변이 좀…….
답변이 너무 길어졌죠.
길었네요.
그래서 본 위원은 저 역시도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우리 인천 의원님들이시지 다른 지역 의원님들 아니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용들을 봤을 때 우리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진짜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그렇게 해서 봤을 때 혼란스럽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방적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해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문을 드린 겁니다.
다르게는 오해는 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해양항공국에서는 이 논의를 이렇게 통합해서 정리하는 부서는 아니니까 인천시의 현재적 입장을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계속적으로 언론 보도, 언론 보도 이렇게 했는데 언론 보도 이전에 중앙하고도 긴밀히 소통을 해서 정확한 팩트를 체크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노력도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인천국제공항의 경쟁력과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정부의 공항 공사ㆍ공단 통폐합 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발의의원님이 잠깐 실종돼서 잠깐 기다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국제공항공사 통폐합 반대 및 추진 중단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선옥 의원 대표발의)(이선옥ㆍ조현영ㆍ유승분ㆍ김명주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강구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정종혁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선옥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이선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안설명해 드리게 되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청년, 청소년 중심으로 픽시 자전거가 유행하고 있으나 앞뒤 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상태로 운행되는 사례가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상황으로 특히 청소년ㆍ초보 이용자 대상의 체계적 교육과 안전 문화를 확산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 및 4조는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제5조 및 6조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계획 수립 및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ㆍ홍보 추진 사항을 안 제7조 및 8조는 안전사고 실태와 관계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선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픽시 자전거에 대한 정의와 시장 등의 책무, 운전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픽시 자전거란 페달과 뒷바퀴가 항상 함께 회전하도록 설계된 고정 기어 방식의 자전거로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상적으로 갖춘 상태로 제조ㆍ유통 사용되는 경우에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전거의 범주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층 사이에서 픽시 자전거의 제동장치를 임의로 제거하여 개조한 뒤 운행하는 사례가 확산되고 있으며 제동장치가 없는 경우 제동거리가 최대 13.5배 길어져 안전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제도적 대응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자전거와 픽시 자전거를 정해야 하는 것으로 법 제2조의 정의에 근거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픽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이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는 한편, 시민이 픽시 자전거를 이용하는 경우 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른 제동장치를 장착하는 등 안전의무를 준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과 홍보, 실태 조사,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제동장치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위법령에서도 자전거 안전운행 및 안전장치 준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픽시 자전거 이용에 대한 안전교육 및 홍보 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선옥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청소년ㆍ청년층 중심으로 브레이크를 제거한 픽시 자전거 이용이 확산되면서 안전사고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 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선옥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픽시 자전거가 안전한 이동 수단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운전자 준수사항, 관련 교육 및 실태 조사 등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 기준을 완화하여 인천시 관내 자동차관리사업을 영위하려는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비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 개정에 따라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기존 자동차 정비 분야 기능사 이상에서 기능사보 자격 취득 후 정비 분야 3년 이상 종사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자동차 매매업 등록기준과 관련하여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개정에 따라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기준 등을 삭제하여 매매업 등록 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 중 정비ㆍ성능 점검 시설과 전시시설의 구조에 대해 일부 규제를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개정 조문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동차 정비업의 등록기준 중 자동차 정비요원 자격 인정 범위 확대 내용입니다.
이는 정비요원의 자동차 직무분야 기능사보를 추가하는 사항이므로 기능사보 자격에 대한 법적 지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현행 국가기술자격 등급 체계는 기술사, 기술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의 5단계로 운영되고 있으며 1998년 국가기술자격 체제 개편에 따라 기존의 기능사보 등급은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부칙의 경과조치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한 기능사보의 경우 기능사로 전환되었으나 기능사로 전환되지 않은 기능사보는 기능사보 자격이 유지됨에도 2005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35조에서 조항이 삭제되어 정비책임자의 선임 등 혜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최근 20년만에 2025년 2월 7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가 개정되어 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에 따른 자동차기관정비기능사보, 자동차섀시정비기능사보 또는 자동차전기정비기능사보의 자격을 취득한 후 자동차 정비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에 대하여 자동차전문정비업에 한정하여 정비책임자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는 기능사로 전환하지 않은 기능사보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기능사로 전환되지 않은 기능사보에 대해 종전에 적법하게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에 대한 신뢰보호와 직업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자동차정비업의 정비요원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완화 사항입니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제21의5에서는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으로 전시시설 연면적과 전시시설의 구조, 사무실 등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의 기준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상위법령의 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정비ㆍ성능점검 시설 기준을 삭제하고 전시 시설의 구조 기준에 대해서는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 의견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는 단서를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전시 시설의 구조 기준 완화 관련 내용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1의5 주3에 따르면 자동차매매업 전시시설의 구조 기준은 특별시 및 광역시 중 인구 50만 이상 자치구에 한정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자치구의 구청장이 토지의 용도지역 및 지역 주민 의견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자치구 중 인구 50만 이상인 자치구는 남동구와 서구에 해당되며 이들 지역의 경우에도 지역 여건에 따라 구청장이 전시시설 구조 기준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이는 상위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여건을 고려한 합리적 규제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동차정비업 정비요원의 자격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동차매매업 등록기준 중 일부 규제를 완화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과 자동차매매업의 등록기준을 상위법령에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사업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및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장성숙 의원 대표발의)(장성숙ㆍ김종득ㆍ석정규ㆍ김대영ㆍ김명주ㆍ유경희ㆍ조성환ㆍ문세종ㆍ이오상ㆍ정종혁ㆍ김용희ㆍ허식 의원 발의)

(11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장성숙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송도국제도시 8공구는 인구 약 4만 6000명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인천 1호선 종착역인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최소 약 1.74km 떨어져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제한됨에 따라, 높은 자가용 의존도에 따라 심각한 교통난을 겪는 등 생활권 침해와 지역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시는 2022년 인천도시철도망구축계획 수립 후 2025년 4월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었으나 아직까지 예타 통과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존 계획 목표였던 2034년 개통 또한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 3개 관 모두가 협력해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추진이 계속 정체되기만 하는 것은 아닌지 주민들은 불안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인천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에 대한 인천광역시,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가 협력하여 예타 조속 통과와 함께 기본계획 실시설계, 공사 일정을 전면 재조정하는 등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 노력한다면 고질적인 교통난 해소와 정주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안건을 발의한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을 통해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송도8공구 지역 주민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사업으로 시 집행부와 정부부처가 본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송도달빛축제공원역에서 송도8공구 미송중학교까지 1.74km를 연결하고 정거장 2개소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은 인천의 남북을 연결하는 최초의 도시철도로서 1993년 7월 착공하여 1999년 10월 북쪽 박촌역에서 남쪽 동막역까지 전 구간이 개통된 이후 3차례에 걸쳐 남북 측 양 방향으로 연장사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본 건의안의 대상 노선인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2022년 제1차 인천 도시철도망구축계획 변경에 반영되어 현재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송도8공구 지역은 주거단지개발 사업에 따라 2018년부터 7개 단지 약 1만 6000세대, 4만 6000여명이 입주하였으며 향후 5개 단지 약 2900세대, 7000여 명이 입주예정으로써 대규모 주거단지와 상업시설 조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대중교통망이 부족하여 주민들의 교통불편으로 철도 연결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특히 송도8공구 지역 주민들은 도심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도시철도가 없어 인근 송도달빛축제공원역을 연결하는 버스 노선을 이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긴 배차간격으로 인하여 이동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철도사업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해서 타당성조사와 설계ㆍ시공 등 개통에 이르기까지 오랜 기간이 필요합니다.
도시철도사업의 추진 절차는 보고서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도시철도건설사업 추진 절차 중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단계로써 현재 한국개발연구원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 집행부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연구용역을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이후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ㆍ공사 및 개통까지 시 집행부는 기간 단축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송도8공구 연장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고 송도국제도시 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반드시 신속한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본 결의안에 대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건의안 내용 중 인천광역시 및 인천도시공사라는 표현 부분은 사업추진 주체는 인천광역시이며 인천도시공사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천도시공사를 삭제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명이 기획재정부에서 기획예산처로 변경된 것을 수정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건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성숙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촉구 건의안은 인천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와 함께 국토교통부, 기획예산처, 인천광역시가 협력하여 개통 목표를 앞당길 것을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해됩니다.
송도8공구는 약 4만 6000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주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철도 이용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 철도망 확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본 건의안의 취지에 우리 시도 깊이 공감하며 건의안 채택에 동의합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장성숙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장성숙 의원님 발의, 적격성이 있다고 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송도8공구 지역 주거단지 개발 사업으로 2018년도부터 7개 단지가 들어서서 1만 6000세대 그다음에 4만 6000여명이 입주하고 향후 또 5개 단지가 2900세대인데 7000여명이 입주하게 된다는데 보통 역과 역 사이에 1개 역이 있고 그다음에 또 다음 역이 있잖아요.
보편적으로 이격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1.5km에서 2km 범위 내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1.7km인가요?
네, 1.74km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2개 노선이 여기 필요하다, 이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인구가 들어서고 사실상 그런 저기라면 버스 이용하는 거하고 지하철을 이용해서 주민들의 편의성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비를 가져오면서 또 지방비를 보태서 하지만서도 국비를 가져와서 우리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속히 추진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예비타당성조사 조속 통과 및 개통 목표 시기를 앞당겨 신속 추진할 것을 시 집행부와 정부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사안으로 중앙부처 명칭 및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도시철도 1호선 송도8공구 연장사업 신속 추진 촉구 건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유승분ㆍ김대영ㆍ신영희ㆍ이선옥ㆍ장성숙ㆍ임관만ㆍ박창호ㆍ이인교ㆍ조현영 의원 발의)

(11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결의안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되었으며 이 사업은 검단을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 핵심 광역철도사업으로서 수도권 서북부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중요한 국가철도사업이나 인천 구간의 일부 위치와 노선, 신속한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사업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합리적인 보완 검토와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인천 서북부 지역에 교통환경 개선과 도시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만 인천시와 김포시가 공동으로 제시한 불로역의 위치를 원위치로 조정하여 원도심 주민들의 교통권을 보장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매립지 수송도로로 인하여 수십 년간 피해를 감내해왔고 신도시로 둘러싸여 교통 인프라가 고립되어 가고 있는 원당동 주민들을 위하여 원당역 설치 방안을 적극 추진할 당위성이 있습니다.
5호선 연장사업은 장시간 희망고문이 이어졌던 사업이므로 인천 시민의 요구를 수용하면서도 신속한 사업추진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접근성 개선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사업에 가칭 원당역과 불로역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ㆍ검단 연장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인천 검단신도시를 거쳐 김포까지 연결되는 수도권 서북부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광역 교통 인프라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3월 10일 연장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발표하였으며 사업 규모는 연장 약 25.8km, 정거장 10개소 총사업비는 약 3조 5587억원 규모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 구간은 인천지하철 1호선 아라역 부근과 신검단중앙역 부근 2개 정거장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검단신도시는 신도시 개발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원당동, 불로동 등 기존 원도심 지역은 철도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역세권은 반경 500m에서 1km 범위에서 형성되며 역 설치 여부에 따라 철도 이용 가능 인구 규모와 정도와 교통접근성이 크게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인천구간에서 인천1호선 아라역과 신검단중앙역 중심의 검단신도시와 원도심간 교통접근성 격차를 완화하고 광역철도 수혜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원당역 추가 설치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보입니다.
불로역의 경우 당초 인천시와 김포시가 불로동 일대에 역 설치를 제안하였으나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조정안에서 역위치가 김포 감정동 방향으로 변경됨에 따라 인천지역 주민은 광역철도 수혜지역에서 소외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철도역의 위치는 해당 지역의 교통접근성과 생활권 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써 광역철도 사업에서는 역위치에 따라 실제 이용 수요와 교통 편익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역위치 검토 과정에서는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수요와 주민 이용 편의가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검단신도시의 지속적인 인구 증가와 교통수요 확대, 원도심 지역의 교통접근성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원당역 추가설치 및 불로역 위치조정 등 최적의 노선과 정거장 계획이 도출될 수 있도록 시 집행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해 보이며 결의안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주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와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광역철도 수혜확대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서울 5호선 연장사업에 가칭 원당역과 불로역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와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우리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은 인천 서북부 지역의 교통 접근성 개선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사업의 가칭 원당역과 불로역의 설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를 촉구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울지하철 5호선 검단ㆍ김포 연장선 원당역 추가 및 불로역 원위치 복원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인천도시철도 계획 발표 저번에 났었죠?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나갔나요?
인천3호선은 현재 사전타당성 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고요.
용현~서창선 가칭 인천4호선에 대해서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가 있어야 되는 건가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 발주 준비를 하고 있고 곧 입찰에 부칠 예정에 있습니다.
3월 중에 하나요?
수정하겠습니다.
용역 발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실무선하고 국장님하고 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발주 나갔다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명규·김유곤ㆍ신동섭ㆍ조현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원님 어디 가셨어요?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 그리고 김용희 부위원장님, 석정규 부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이인교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도시정비사업은 복잡한 행정절차와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재개발ㆍ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전문적인 상담과 기술 지원, 갈등 조정을 전담하는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요구에 적극 부응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시민 지원을 위한 조례의 목적과 센터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전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센터가 수행해야 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을 명시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센터의 업무와 지역 연계 사항을 내실 있는 센터 운영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안 제7조에서는 정비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제11조 센터의 지원을 받기 위한 방법과 비밀 준수, 시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 규정을 두어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본 조례안이 정체된 도시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적 기반임을 생각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민 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상담과 자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은 총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 체계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는 시장이 도시정비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정비사업은 절차가 복잡하고 이해관계자가 다양하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는 점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상담ㆍ자문을 지원하는 센터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서 센터의 설치가 별도의 법인, 기관, 단체를 지정하거나 공모 선정을 통한 운영이 아닌 시 소속 행정기구의 성격을 갖는 경우 그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114조에서는 시장이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지방공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와 유사한 제도인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0조에 따른 정비지원기구는 인천도시공사에 위탁하여 운영 중인 반면, 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 기구는 운영하지 않는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 제출한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센터 설치 시 직원 인건비와 사업비, 운영비 등으로 연간 약 9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센터 신설 전에 유사 지원 기구의 활용 방안과 재정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센터의 업무로 도시정비사업 관련 상담 및 자문, 정책 연구 및 제도 개선 지원, 행정 절차 사전 검토,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교육 홍보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부 업무는 집행부나 연구기관의 기능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센터의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정립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7조는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건축과 법률ㆍ세무회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센터 사무를 전문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안 11조에서는 시장에게 지도ㆍ감독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위법에서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업무를 지방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와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센터를 별도로 두어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상위 법령의 취지와 관계를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에서는 조례의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센터 설치 운영에 필요한 인력 확보와 예산 편성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주어진 기간이 충분한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해 보면 본 조례안은 센터를 통해 정비사업 관련 상담과 자문, 교육과 홍보, 정보 제공 및 협의체 구축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주민 갈등을 예방하고 정비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취지로 그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제도 개선의 실효성과 행정 효율성, 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센터 신설에 앞서 유사 기구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정비사업 관련 상담ㆍ자문과 분쟁 예방 그리고 갈등 조정 지원을 수행할 전담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증가하는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정안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정비 전담지원센터 설치ㆍ운영을 위해서는 인건비 및 사업비 등 연간 약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예산 수립 및 인력 확보 등 충분한 사전 검토를 위해 시행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식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렇게 센터를 마련해서 이런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지금 인천에 추진 중에 있는 사업들이 얼마큼 앞당겨지고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됩니까?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정비 지원기구 외에 이 센터가 만들어질 때 이 센터의 역할은 현장에서의 갈등 해결을 현장에서 직접 부딪쳐서 해결하는 데 가장 큰 중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현재 조합원 간 갈등, 조합과 주민 간 갈등, 조합과 시공사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너무나 단순한 표현 같아요.
실질적인 지금 현재 이런 갈등 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익히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요즘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이 초창기도 아니고 또 그래서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소위 얘기하는 추진단이라든지 조합인단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소위 얘기하는 소양교육도 많이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쪽에 사업을 추진하시는 분들에 대한 마인드컨트롤을 통해서 더 효과적인 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꼭 이렇게 조직을 해서 상용직화해서 한시적 그런 기구도 아니고 이것 어떻게 꾸려나가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센터를 직접 설립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있고 기존에 예를 들어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서 지원 기구가 iH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확대ㆍ활용하는 방안도 있고 위탁 관리에 대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방안들은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검토하기 위한 시간은 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의하면 조금 쿨하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는 선뜻 의결안을 동의를 못 할 것 같아요, 본 위원은, 전체적으로 봐서.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행 시기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렇게 부칙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너무 빠르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준비하는 과정이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신 건가요?
우선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비교할 것은 직접 센터를 하는 부분들이 적합한지, 위탁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방안이 정해지면 그것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력 채용에 대한 어떤 기간들이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로 보면 예산은 금년 연말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리고 예산을 확보한 다음에 각종 채용 절차를 밟아야 된다면 내년 상반기에는 경과가 돼야지 실질적으로 조직을 꾸려 나갈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실제로 2027년 1월 1일부터 바로 시행을 하기에는 절차상 무리다.
그래서 이 시기를 조정하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죠?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이게…….
아니요, 질의 시간이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의장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셔도 좋습니다.
이게 지금 검토보고서 4쪽에도 나와 있지만 빈집 소규모 정비 해 가지고 재생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도시공사에.
그런데 그것은 도시공사에서 재생센터는 1억짜리라든가 3억, 10억 이런 걸로 해 가지고 도시 재생하는데 그런 기구를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8개의 정비사업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도정법에 나와 있는데도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저렇게 예산이 들어간다, 기구가 들어간다 그러는데 지금 재개발ㆍ재건축하는 데는 엄청나게 지금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첫 번째로 예를 들어 시공비를 올려달라, 시공비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갑자기 비대위가 나오고 무슨 뉴스테이를 갖다가 민간 재개발로 바꾼다 이렇게 해서 어려운데 이것을 컨트롤하는 데가 지금 도시균형국의 도시재생과 한 군데밖에 없어요.
거기에 또 인원을 보면 팀장 하나하고 팀원 2명밖에 없다고요.
이 부분들이 108개의 재개발ㆍ재건축에 있는 것을 갖다가 다 지금 실질적으로 컨트롤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그분들이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 가지고 업무상으로 굉장히 잔업이 많아요.
그리고 가서 도와주고 싶어도 물리적으로도 시간이 안 되고 그래서 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나와 있는 대로 정비사업 지원 기구는 꼭 필요하다. 왜 여지껏 안 했느냐 이렇게 우리가 질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본 위원이 보면 자문단을 구성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조금 세부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하면 되는 거고 실제적으로는 법에 근거한 대로 법에서 정한 대로 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기구를 반드시 만들어야 되는데 여지껏 안 만들었다는 것에서 많이 판단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주어진 게 충분하냐. 오히려 저는 이게 내년 갈 게 아니고 금방 추경이라도 생기면, 예를 들어 6월이든 9월이든 생기면 그때라도 빨리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우리 동구 내에서도 그렇고 부평에서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 조합원들과의 갈등 지금 우리 동구에서 제일 큰 5만 5000평이 있는데 거기에 2800세대가 있어요.
거기에 또 비대위가 또 생겼어요. 비대위가 생겼다가 없어지고 다시 총회를 열어서 마무리했다면 다시 또 비대위가 또 생기고 또 하고 이것을 컨트롤해 주고 이나마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게 시인데 시에서 그 3명 갖고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어쨌든 이렇게 법에서 정한 대로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해서 이분들을 지원하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빨리해야지 이것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주어진 기간이 충분하냐. 시작을 빨리해야지 이게 하지. 이게 다 준비해 가지고 탁 하면 이렇게 되겠어요?
지금도 원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오늘도 민원인이 오겠다는 것을 내가 내일로 미루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다음에 또 조합장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또 비대위가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예를 들면 저기 뭐랄까 금전적인 거라든가 혹은 부풀려서 한다든가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그래도 전문가들이 가서 다듬어 주고 이것은 아니고 그다음에 시공비에 대한 것도 이게 처음부터 이렇게 100만원이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150만원 달라고 막 이러니까 이것들을 조정해서 사람이 조합장이라든가 조합원들 이분들이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공사들하고 상대해서.
이것을 중간에서 해 줄 수 있는 게 시인데 시는 지금 사실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상태예요. 왜? 인력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꼭 법에서 정한 대로 이게 필요하다.
오히려 지금 도시재생센터 같은 경우에는 작은 걸로 해서 이것 몇 년 지나고 나면 다시 재개발ㆍ재건축을 해 달라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얘기를 안 하고 이게 무슨 불필요한 사업을 갖다가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정비지원기구가 도시공사에서 운영되고 있나요?
네, 운영되고 있고요.
위원장님 이게 지금 이 조례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담지원센터를 설립하겠다는 부분인 거고요.
지금 정비지원기구라고 하는 도정법에서의 정비지원기구는 국토부장관이 8개 기관 LH라든가 부동산은 이미 지정이 되어 있고 시도지사도 지방공사나 LH 등을 지정은 할 수는 있지만 국가에서 지정한 부동산원 등에서 공사비 갈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정 부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기구에 대한 것의 시장의 별도 지정은 그렇게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았는데 지금 이 조례 제정의 이유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인천의 110여 개의 개발 사업에서 현장에서 직접 부딪히는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기구 외에 전담 센터 자체는 필요하겠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담지원기구는 도정법에 따라서 국가나 시도지사가 그냥 지정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허식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신 거고요.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하고 지방공사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하고 있다 하는 것 아니에요?
도정법에서는 정비지원기구를 국토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해서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요.
설치는 못 하고?
네, 설치는 아닙니다. 지정입니다.
(관계관을 향해)
“이것 뭐야. 잘못돼 있는 거야?”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슨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114조 설치할 수도 있고 지원기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제가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설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방공사에다가 대행을 하게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게…….
(도시균형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설치를 지방공사에다 설치를 해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저희가 별도로 설치하는 게 아니라 설치할 수 있는데 그것 자체를 지방공사에다가 대행하게 시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박종혁 위원님.
현재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서울하고 부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서울하고 부산 정도 하고 있는데 언제쯤부터 시작을 했고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시작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만 서울, 부산하고 기초에서는…….
추상적인 그런 현황만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데가 이렇게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에 대한 업무가 이렇게 과중하다 보니 이렇게 전담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효과를 거두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사전적 준비는 안 하신 것 같아요.
동의하십니까?
일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3페이지를 보게 되면 거기에 지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시 소속 행정기구의 성격을 갖춘 경우 그 설치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 권한에 대한 개입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저희가 행정기구로 하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 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라든가 기타 따르는 조례들에 대한 계속 개정들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대략적으로 몇 명을 구상 중인가요?
6명 정도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6명분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런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소위 얘기하는 전문가로 구성된 센터인데 안 제7조를 보면 전문적ㆍ기술적 지원을 위해 건축, 법률, 세무, 회계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또 그 안에 자문단을 구성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 대한 운영비는 또 나갑니다, 회의수당.
회의수당 정도 집행이 될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해당 부서가 업무에 대한 그런 과중하다는 것은 본 위원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단지 이런 사업들이 얼마큼 고민을 해서 만들어서 바로 시행했을 때 얼마큼 효과를 볼 수 있는 딱 스타트를 했을 때 뭔가 그게 나와야지 되는데 이것을 해서 그때 고민해 가지고 한다 그러면 시간 지나가고 또 어떤 일이 있으면 또 ‘센터에 가서 얘기해 봐라, 물어봐라, 자문하라.’ 재개발ㆍ재건축 우리 지역에서는 이게 시간이지 않습니까, 시간. 지금 센터가 없어서 못 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데 뭔가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민간에서 보면 정비사업협회 여기에서 각종 정비관리나 교육사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민간사업을 뺏어와서 하니 어쩌니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지금 인천에 정비사업 사단법인에서 하나가 있는데요.
그리고 센터 생겨 가지고 나중에 민원인들이 제일 불편해하는 것 있잖아요, 핑퐁 치는 것.
우리 방금 박종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센터 가면 ‘거기 가봐라.’ 과에 가면 ‘센터 가 봐라.’ 이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이런 게 사실 우려되는 것들도 있는데 이게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데 역할이나 아니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가 잘돼서 출발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야 되겠다.
이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해 놨지만 시행한다고 해서 바로 조직을 만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님 말씀하실 것 있으시면…….
지금 이게 정비사업 지원기구를 설치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방공사 업무를 대행하는데.
지금 도시공사에서 업무를 일부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하고 있어요.
도시재생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억이든 3억이든 해 가지고 조그마한 단지에서 소규모로 만들고 혹은 주차장 조금 만들어주고 주민참여기구 이렇게 해 주고 이런 걸로 해서 만드는 게 지금 도시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해서는 도시공사에서 하는 바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지금 도시재생사업이 작은 단위로 계속하고는 있는데 결국에 한 5년, 10년 지나면 자기 집에는 물이 새는데 앞에 주차장만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다시 재개발 지원을 해달라는 데가 많습니다.
서울이 딱 오세훈 시장이 돌아왔을 때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전임 시장이 계속 무슨 도시재생사업 해 가지고 막 이렇게 뭐한 말로 그냥 깔짝깔짝 이렇게 해놓은 것을 갖다가 그래서 해 보니까 안 되겠더라.
그래서 전부 다 재개발ㆍ재건축 해달라고 첫 번째 민원 들어왔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전담기구가 뭐가 있어 가지고 해서 그래서 도시공사도 이렇게 뭔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도시재생사업 하나 운영하는 것만 해도 그냥 저기 하고 도시재생센터가 뭐 하는지 사실은 지역 주민들은 잘 몰라요, 단위가 작으니까.
그런데 재개발ㆍ재건축은 굉장히 큰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고 지원해 주고 그런 기구가 없어요, 이게.
오히려 도시재생센터는 이제는 연한이 다 됐으니까 거기를 없애고 도시재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기구를 만드는 게 더 낫겠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하는 거고 이게 정비지원기구화될 수도 있는 방법입니다, 이게.
그래서 꼭 무슨 센터라 그래 가지고 그냥 센터 기능 이런 게 아니고 정비사업지원기구의 하나로써 이것을 센터로 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조속히 빨리해 주지 않으면 지금 계속 아까 말씀하신 데로도 하루에 계속 이자 나가는데 이것 중간에서 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
도시공사가 자기네 것 지금 주거환경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것도 바쁘지 재개발, 재건축에 와 가지고 적극적으로 누가 해 주겠어요, 자기네 것도 바쁘고 도시재생센터에서도 마찬가지로 그 조그만 것들 하기도 바쁘지.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필요한 기구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드렸는데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년 1월 1일이 아니고 당장 이것 조례가 끝나자마자 통과되면 곧바로 시행을 해서 예산을 내년 1월 1일 자로 본예산을 받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고 그러는 거지, 그 준비기간을 가져야지 이걸 내년 1월 1일 자로 수행한다, 이러면 그 사람은 그냥 6개월 동안 그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더 숙고하셔 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지금 당장 빨리 시급한 게 이거다.
그래서 제가 가서 민원인들 와서 하면 다 작은 단위의 재생센터에 대한 재정 그 지역에 대한 것은 민원이 없어요, 그것은.
시나 구에서 다 알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은 워낙 덩치도 크고 거기에 또 소송까지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이런 것에 대한 전문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담기구가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 자문단에 대한 것도 법에 대한 것.
예를 들어서 소송기한이라든가 아까 말씀대로 공사비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말 아는 사람들이 없으니 암만 기구가 있다고 그래도 또 자문을 구할 수 하는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정비조합에는 그냥 단순히 그분 바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분들이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이렇게 조합원과 시공사들, 조합원과의 갈등 이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분들이 아니야, 이것은.
그것 그냥 교육 하나 한다는 것 그것 대행하고 있는데 그것 뺏길까 봐 그걸 하나 바꾸기 위해서 생각하고 또 그냥 위원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저한테도 이미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런 것 아니다. 이것들은 얼마든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문조합관리인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것은 그분들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거고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신 공사비 검증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아니면 조합원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혹은 민간임대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은 거기서 안 해요.
이런 것들 갖다가 전담할 수 있는 게 분명히 법에 나와 있는데 왜 이걸 아직도 안 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이상입니다.
간절한 의견이었습니다.
간절하죠, 그럼.
우리 주무과장님 나와 있습니까?
이야기해 보세요.
주무과장님으로서 이 의견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입장을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네요.
저희는 센터를 만들어주시면 좋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센터, 아시지만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업무에 변호사님들 진짜 많이 붙어있습니다.
그만큼 조정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이 센터가 나중에 작동을 했을 때 그 센터가 하는 행위가 과연 효과가 어디까지 나올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고민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존에 우리가 도시공사에서 이걸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아마 저희들이 의뢰를 하고 맡겼을 겁니다.
그런데 도시공사에서는 공공재개발이나 재건축 실제 이익이 나지 않으면 공사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걸 센터에다 맡기는 것도 효과는 저희는 반신반의하기 때문에 이걸 직원들이 못 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이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각 지역별로 도시정비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저희 지역구만 해도 미추1구역 지금 공사중단 됐다가 지금 입주도 못 하고 있고 막 그냥 난리입니다, 난리.
이런 것을 센터 만들었다고 센터에서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니겠죠, 당연히.
그 조감 내부의 일도 있고 시공사 간의 문제도 있고 자문을 해줄 수 있지만 해결 주체는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그 과정 속에서 그분들을 지원하고 이런 것도 분명히 또 필요하단 말이죠, 그게.
그래서 하여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여튼 준비를 좀 잘하셔서 일단은 좀 하여튼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상담ㆍ자문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할 전담지원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정비사업 전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허식 의원 대표발의)(허식ㆍ이단비ㆍ나상길ㆍ신영희ㆍ신동섭ㆍ김대영ㆍ이인교ㆍ김대중 의원)

(14시 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허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안녕하십니까?
허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과 그다음에 김용희 부위원장님 그리고 이단비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그다음에 석정규 위원님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1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관내 각종 기반시설 공사 등 공공사업 수행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인천광역시 보상전문기관인 인천도시공사에 우선적으로 위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제고하여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위ㆍ수탁 수준을 상위법령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여 그 수입이 인천광역시에 재투자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함으로써 시민편익 증진과 지역공공재정의 건전한 운용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공익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보상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목적을 명시하고 토지등, 보상업무, 수탁기관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4조에서는 보상계획 수립, 토지ㆍ물건조서 조사, 보상협의 및 계약체결, 이주대책 수립 등 사업시행자가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시장이 보상업무 위탁 시 인천도시공사를 수탁기관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보상인력과 조직구성을 위한 인천시장의 노력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수ㆍ위탁기관 간에 권리ㆍ의무, 사업비 부담 및 수수료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한 협약 체결 및 표준 협약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섯째,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사무 감독과 완료 시 성과품 제출 및 시장의 감독 의무를 명시하고 보상업무 수행 대가로 상위법령 기준에 따른 용역위탁수수료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 및 김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의 취지를 깊이 고려하시어 우리 시 공익사업의 보상전문성을 강화하고 재정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임을 깊이 고려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또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보상절차를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11개의 조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조문 체계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시장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는 해당 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또는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수탁기관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 및 제8조는 보상업무 위탁 시 시장과 수탁기관 간의 위ㆍ수탁 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협약 내용에 권리와 의무, 사업비 정산과 수수료 등 주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계약을 적정하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지방계약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의 감독 의무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수탁기관이 위탁사무 완료 시 보고서 등의 성과품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탁수수료는 업무 범위와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며 보상업무의 위탁과 관련하여 본 조례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만 보상업무를 위탁하는 주체는 시장이므로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하여 안 제10조와 11조에서 수탁기관으로 표현된 부분은 시장으로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상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및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여 보상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주된 입법 취지입니다.
상위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1조에서 사업시행자가 보상실적이 있거나 보상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공공기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정하는 지방공사에 보상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위탁대상 업무의 범위와 위탁 시 상호 협의, 위탁수수료 등 조례안의 주요 내용이 이미 상위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이에 대한 별도의 조례 위임 규정은 없으므로 조례 입법의 필요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3월 13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수탁기관 선정 시 인천도시공사 우선 선정 등의 내용으로 인천도시공사로부터 1건의 의견이 제출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의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 취지에는 동의합니다.
다만 토지보상법 제8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서 이미 지방공사를 보상전문기관으로 명시하고 있고 위탁가능한 업무 범위와 수수료 기준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조례 제정없이도 현행법 내에서 충분히 위탁이 가능합니다.
또한 경기도 광주시의 경우에도 2007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여 오다 조례 운영의 실효성이 낮다는 이유로 2019년에 해당 조례를 폐지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허식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죽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행정부를 대신해서 이렇게 조례까지 제정을 하시면서 집행부를 이렇게 격려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를 해 주실 걸로 믿고 그렇다고 보면 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신 내용들이 서로 소통이 안 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을 하십니까?
사실 종합건설본부가 보상을 가장 많이 하고 있고 거기 보상팀이 따로 있는데 그 외에 대공원사업소라든가 월미공원사업소 아니면 도시철도 같은 데 들은 이미 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해서 보상업무에 대한 위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보상법이 있으니까요.
다만 가장 큰 물량을 갖고 있는 종합건설본부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직접 보상을 하다 보니까 위탁에 대한 부분까지 아직 거론하고 있는 단계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발의하신 우리 허식 의원님께…….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 제정을 준비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검토보고서 6쪽에 보면 보상전문기관 등이 있어요.
여기 보면 여섯 가지를 나열해 놨는데 첫 번째가 LH이고 두 번째 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부동산원 그다음에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지방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데는 지방공사인 인천도시공사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군ㆍ구에서는 한국부동산원도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든 이유는 우선적으로 도시공사를 하자라는 것은 일단 도시공사가 인천에서 설립한 것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만약에 수익이 나면 인천에 재투자할 수 있는 그런 선순환적인 공사지. 그런데 만약에 한국부동산원이나 LH로 한다 하면 그것 보상에 대한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 다 넘어가요, 그 수익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 첫 번째로 우리 지방공사인 인천도시공사에 대한 수익을 보장하자 이런 내용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종합건설본부에 토목보상팀이 있고 건축보상팀이 있어요.
그런데 토목보상팀이나 건축보상팀이 하나의 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공무원들이 볼 때 평가가 거의 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래서 토목직이라든가 건축직에 실제로 안 가고 행정직에다 썩 던져버려요. 그다음에 그분들은 1년만 있다가 딴 데로 가요.
왜 그러냐 하면 보상이라는 업무가 굉장히 어려운 게 이게 보상금액 갖고 그다음에 보상금액 중에는 감정평가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게 감정평가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는 주민들이 거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재개발ㆍ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뭐라 그럴까요. 수용재결 갈 때까지 끝까지 갈 때 가고 또 소송에 대한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의 기피하는 부서가 되는게 바로 이 토목보상팀, 건축보상팀 쪽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진행이 안 돼요, 위에서.
위에서 뭐 도로로 한다. 그럼 도로팀에서 실무적인 것도 하고 그다음에 종건에서 하는데 이걸 보상하려고 하면 만족하는 주민들이 없으니까 계속 소송 가고 그것 소송하다 보면 또 사업기간이 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저하고도이야기도 하고 또 우리 도시균형국장님도 이야기를 했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는,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로 종건에서 거의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토목보상팀이나 건축보상을 맡겨서는 이 사업이 진행 안 된다.
그래서 이것을 대체할 만한 그다음에 그야말로 제대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구가 그 도시공사에 있는 보상팀이다. 보상처니까 그 처를 조금 더 보강해 가지고 이쪽에 토목보상팀이라든가 건축보상팀을 갖다가 합류를 시켜 가지고 전문적으로 그 보상을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자 하는 게 이 조례의 입법취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주셨는데요.
그러면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나 LH에 위탁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일부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 소위 얘기하는 비용이 얼마나 발생되고 있어요?
‘그것을 도시공사 보상팀을 이용해서 우리 수입원으로 삼자.’ 이 뜻 아닙니까?
일단은 그렇게 외부 나가는 것을 들어와야 되겠다. 영내로 들어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현재 한국부동산원이나 LH 소위 얘기하는 용역을 주는 비용이 얼마나 됩니까?
그것까지는 저는 몰라요.
일반적으로 10억을 기준으로 보면 2% 정도 수수료를 주고 있고요. LH 같은 경우는 1.3에서 1.7%까지 약간 좀 낮습니다.
지금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서는 오죽하면 이걸 조례를 제정해서 보상업무에 대한 흐름을 좀 빨리해서 사업을 단축시키자 이런 의도이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집행부는요?
종건 같은 경우가 종건보상에 대한 민원들은 사실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피업무이다 보니까 상급직원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하급직원들이 하고 보상에 대한 노하우 없고 그런 부분들인데 종합건설을 뺀 나머지 종합건설본부, 즉 보상팀이 있는 조직 외에는 다 위탁을 주거든요.
그러면 위탁을 주는 데가 저희가 파악했을 땐 2개소인데 iH 하나 있고 부동산원, 대부분이 두 군데로 흘러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를 저희가 업무위탁 주려고 한다면 기존 행정조직에 대한 개편들, 보상팀에 대한 인력 활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병행해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소위 얘기하는 도시공사에 이런 보상업무를 위탁을 했을 때 그만큼 허식 의장님께서 고민하셨던 그런 부분들이 단축이 될 수 있습니까?
수수료에 대한 지역 내 재투자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데요.
다만 우려스러운 부분이 뭐냐 하면 보상물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일몰제가 시작된 2020년도부터 2024년까지 몰렸다가 서서히 도로라든가 하는 부분으로 남고 물량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물량이 늘었다가 줄 때처럼 인력들을 활용을 했을 때 증가된 인력들을 어떻게 운용할 거냐의 사실 이런 문제도 좀 있습니다.
이번에 허식 의장님 주실 말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기획조정실장님이 인력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든가 혹은 또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다 동의한 바가 있고 오히려 기조실장님이 그러니까 기조니까 도시균형국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전체적인 조직을, 인력이라든가 행정구역에 대한 걸 조직을 관장하는, 어떤 예산을 관장하는 기획조정실장은 이걸 적극적으로 찬성하고 저한테 좋은 조례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수수료 부진을 빨리 많이 더 받고 법이 안 되어 더 받고 이런 것을 저희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사업이 제대로 진행 안 되니 이걸 빨리해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을 도시공사에다가 인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충분히 줄 수 있으니 어쨌든 이것은 빨리 이 조례안에서는 빨리 통과를 했으면 좋겠다. 우리 이런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시하고 그다음에…….
간단하게 좀 해 주세요.
우리 의회하고 어쨌든 시에서는 좋은 의견 있고 그다음 말씀 나온 김에 지금…….
그것만 이야기하세요.
이게 지금 저기 내용하고 좀 관계되는 게 있어서 여기 붙임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주요의견 중에서 지금 본 의원하고 조금 다르게 이게 지금 안이 올라왔는데 이것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드리는 게 첫 번째로 이제 제5조에 수탁기관 선정에 있어서…….
그것은…….
이것을 당초 안이었던 이런…….
우리 발의의원님 저도 존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조금 끼어들어서 그런데요. 제 질의시간이니까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여기 또 기획조정실이 중간에 나옵니다.
우리 도시균형국장님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의견에 대해서는?
기획조정실 쪽에서의 의견은 보상에 대한 어떤 노하우 이런 부분들이 없는 직원들로 인한 민원들이 많이 접수되고 있다라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고요.
하면서 만약에 이 조례가 발의가 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종건에 있는 보상팀에 대한 조직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허식 의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웃음소리)
이게 지금 본 의원하고 의도가 다르게 중간에 진행이 조금 매끄럽지 않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본 의원은 붙임에 보면 입법예고 기간 내에 제출된 주요의견에서 도시공사가 했던 내용인데 여기 제5조에 보면 수탁기관에 선정 해서 현재 골라온 안에는 ‘선정하는 경우 전문성, 특수성 그걸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것을 제5조제2항에 이 부분을 ‘시장은 제1항의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서 인천도시공사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수탁기관의 지원에 대한 부분도 시장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수탁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상인력과 조직이 구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10조에 대한 위탁수수료도 어쨌든 이것은 좀 많이 나온 부분도 될 수 있지만 어쨌든 제시한 당초 초안으로는 ‘위탁기관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별표1에 따른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며 제4조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만을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3가지의 안으로 수정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국장님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의 입장은 여하튼 특정단체에 대한, 특정기관에 대해서 조례에 표기하는 것은 현재도 도시공사밖에 못 하거든요, 현재 법상으로도.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다소 난해한, 어려운 입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수정안에 대해서 뭐 하고 싶으신 말씀은, 끝인가요?
네,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반론하실 건가요?
네.
만약에 5조처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이것을 빼면 이 조례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기야, 이거를 ‘선정해야된다.’ 이런 것도 아니고 ‘선정할 수 있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보상에 대한 전문인들을 갖다가 활용하겠다. 그것도 우리 인천도시공사를 활용하겠다는데 이것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게 없으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그리고 도시균형국에서 이걸 다 저기하는 것도 아니고 도시공사에서, 시에서 원하는 대로 빨리빨리 사업을 진행시키고 하려는 의도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이렇게 할 이야기는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국장님 하나만 확인 좀 할게요.
혹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재의요구 사안도 될 수 있습니까?
이게 강제조항은 아니라서 재의까지 갈 사항은 아닌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 역시도, 우리 위원님들 역시도 ‘행정이 좀 효율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도와드리는 의미에서의 지금 다 질의내용이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7분 회의중지)
(15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은 인천시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업무를 인천도시공사 및 보상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탁기관으로 인천도시공사를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안 제5조를 수정하고 안 제10조 및 제11조는 별지와 같이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익사업을 위한 보상업무 위탁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8.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로 위임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사항, 총괄 사업 관리자의 업무 및 지정 제안 사항, 비용의 보조 및 융자 사항, 리모델링 사업 증가 세대수의 범위, 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과 지방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 기구의 운영 등의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증가하는 용적률에 대한 공공기여 비율을 규정하는 사항으로서 공공기여 비율은 1구간은 법적 최소 기준인 100분의 10, 2구간은 100분의 41로 규정하였으나 연수ㆍ선학지구는 1구간을 100분의 15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 및 지원에 관한 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분당ㆍ일산 등 1기 신도시를 비롯한 노후화된 계획도시의 광역적이고 체계적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4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내용 등을 규정하여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와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은 총 1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조문 체계는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문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과 관련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는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및 관련 절차와 특별정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안 제7조제2항은 시행령 제17조제3항에 따라 특별정비계획 변경 시 주민 공람 및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서 안 제1호의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한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변경하는 경우의 범위에 속하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는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총괄사업 관리자의 업무와 지정 제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12조는 법 제27조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중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기여를 포함하는 경우에 심의를 거쳐 세대수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 제28조에서 해당 사업으로 증가되는 세대수의 상한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시행령에서 정한 완화범위의 최대한도인 100분의 140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 제13조는 공공기여에 관한 용적률로서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중 재개발사업과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증가되는 용적률에 대해 사업시행자가 공급해야 하는 공공기여의 비율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행령 제29조제1항에서 정한 각 구간별 최소한도를 적용하여 정비용적률이 기준용적률 이하인 제1구간은 10%, 기준용적률을 초과하는 제2구간은 41%로 공공기여 비율을 정하였으나 연수ㆍ선학지구는 예외적으로 1구간의 공공기여 비율을 15%로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월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과정에서 집행부는 연수ㆍ선학지구의 경우 실제 용적률 상승 대비 공공기여금이 상대적으로 낮게 산정되어 필수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15%의 공공기여 비율을 적용하였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방침에 따르면 기반시설 부하량에 따라 공공기여량을 차등하도록 하고 조례에서 노후계획도시별 정비 특성에 부합하는 공공기여 비율을 설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식에 따라 기반시설 부하량이 높게 산출되는 구역에 보다 높은 비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방식이 아닌 특정 지구를 조례에 명시하여 공공기여 비율을 차등 적용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추가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4조는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며 안 제15조는 지방노후계획도시 정비지원기구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다만 시행령 제36조제1항에서는 각 호로 정한 기간 외에 공공기관으로서 시장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ㆍ기술 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기관을 정비지원기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기관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한다면 시장이 정하는 규칙 등을 통해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입법예고 의견과 같이 공공기여 비율 적용과 관련하여 지구 간 형평성 등에 관한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만큼 기준 설정의 합리성과 공공성 및 사업성 간 균형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조문의 명확한 의미 전달 등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난 306회 임시회 당시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안 의견청취 안건에 대해서 본 위원이 ‘기준용적률과 공공기여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상황에 대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결정을 해라.’ 이렇게 제가 부대의견을 제시했던 것 기억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조례안 보면 타 지구의 공공기여 비율은 10%로 규정을 하고 있고 연수ㆍ선학지구만 15%로 설정을 했는데 국장님께서 제가 지난번에 임시회 당시에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적극 수렴한 결과가 15%인가요?
이 조례는 기존에 입안한대로 그대로 올라온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한 사실은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부분들이 용적률을 상향시킨다든가 아니면 공공기여율을 낮추는 그런 작업들이 간단하지 않아서 아직 진행 중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제가 항상 저도 솔직히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그 주민분들께서 굉장히 반발이 심하시고 그리고 이해를 못 하시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한 열댓 번을 얘기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지금 의견을 수렴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한번 질의를 또 드릴게요.
국장님 연수ㆍ선학지구의 현황 용적률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현황 용적률이 낮은 것은 과거에 봉재산에 있던 미사일 부대로 인해서 그쪽에 저층 보통 5층, 6층 저층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용적률하고 갭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한마디로 봉재산 인접 군부대로 인한 고도제한과 개발규제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것 맞으시잖아요.
규제로 인해서 낮은 용적률로 개발되어서 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할 기회조차 없었던 겁니다, 그 지역 주민들은.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모든 부담을 주민들의 어떤 공공기여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분들께서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는데 이게 요율상 15%지만 실질적으로 각 개인당 부담하는 금액은 다른 데의 한 2분의 1 정도의 금액이고요.
또 외람되지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주민들을 그동안 수많은 어떤 간담회나 이런 걸 하셨는데 그것 왜 이해를 못 시키셨습니까, 그러면?
저희는 나름대로 이해시킨다고 했는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건가요, 주민들이?
아마 금액의 개념이 아니라 퍼센트라는 수치 개념으로 집중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수많은 주민분들이 똑같은 한 목소리를 낸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정말로 그 10%와 15%의 차이에 대해서 어떤 금액적인 문제라고 했으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쉽게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면 저는 정말로 끊임없는 노력을 하시더라도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을 텐데 주민분들은 지금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답변드렸듯이 기반시설 기존에 저희가 기본으로 삼는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력에 대한 부분들하고 해서 용적률 내지 공공기여금에 대한 비율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솔직히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요.
국장님 시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위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하거나 보조할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현행법상에서는 정비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 지원도 할 수 있고 보조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은 마련은 되어 있습니다.
다만 그걸 하기 위해서 특별위를 설치해야 된다든가 하는 이런 절차들이 추후에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당장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마디로 쉽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연수ㆍ선학지구는 공공기여 비율뿐만 아니라 기준용적률도 타 지구에 대비해서 굉장히 낮게 설정이 돼 있습니다.
국장님 기본계획안에서 연수ㆍ선학지구 내 주택단지 정비 기준용적률이 몇 프로인지 아시죠?
140% 정도, 143%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특법은 도정법 등 기존 법령 체계로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초기 신도시 등의 사업성 확보가 가능하도록 마련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용적률 280%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도 충분히 가능한 수치 아닌가요?
이게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3종이다 그러면 현재 용적률 법정용적률 30%의 150%인 450%까지 가능하다는 얘기고 1구간 즉, 공공기여금을 15% 내는 게 283%라는 얘기거든요.
그 이후도 가능은 하지만 공공기여금에 대한 비율이 41% 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주택단지 정비형 기존 용적률이 140%라고 말씀하셨나요?
150%.
지구단위계획에서 정한 용적률이 1.5배가 최대 한도치입니다.
제가 지금 참고 표 봤는데 틀려서 그러는 건데 지구 내 주택단지 정비형 기준용적률이 150%를 받았다고요?
주택단지 정비형.
현황용적률이 143%고요. 저희가 1구간에 대한 기준용적률이 283%입니다.
지금 표랑 틀리게 답변하셔서.
그러니까 일단 아까 전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280%는 도정법에 따른 재건축사업으로 충분히 가능한 수치가 맞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현재 조례 상태로는 275%까지, 3종일 때.
그리고 또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신생법이잖아요, 그렇죠?
아직 체계가 명확히 잡혀 있지 않다고 봐요.
시작 단계인 선도지구 선정 동의부터 현장에서 지금 주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도 굉장히 촉박하고 그리고 홍보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아직까지도 선도지구를 모르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지금 홍보도 전혀 안 돼 있는 상태란 말입니다.
여기에 낮은 기존용적률과 높은 공공기여율로 주민들에게 이중부담을 지우고 있어요, 지금.
주민들 입장에서는 굳이 노특법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저는 이유가 별로 없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현재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모든 법률보다 노후계획도시법이 사실은 용적률은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유리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용적률에 대한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구간, 2구간 차이가 있을 뿐이지 283%까지가 한계다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내가 만약에 300%에서 17%, 용적률 17%에 대해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기여율을 41% 낼 수 있다고 그러면 용적률은 더 올릴 수가 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성이 나오느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하는 측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는 면밀히 검토한다는 말씀을 너무 많이 들어서 실질적으로 나아진 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실망스러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러냐 하면 저는 시민의 대표로서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시민들이 하시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과장님도 고생하신 것 알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게 주민들한테 전혀 이게 뭔가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행정은 저는 정말로 피로감만 생기는 행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기준 용적률 283%의 공공기여율 15%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아까 시뮬레이션을 다시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시뮬레이션 그것도 들었어요.
작업하고 있고요.
다만 283%를 넘어 가지고 공공기여율을 41% 내면서까지 300%, 350% 갈지 안 갈지는 그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측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국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빨리할게요.
국장님 연수ㆍ선학지구 주민들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최소한의 여건 마련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조례 제정이나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에서 공공기여율 하향 조정된 사례가 있어요.
네, 있습니다.
제가 모르시는 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안양시는 지난 2024년 11월에 인근 군포시 산본 신도시의 공공기여율과의 비교사업의 원활한 추진 등을 고려해서 당초 15% 입법예고 및 공람ㆍ공고를 했었는데 1구간의 공공기여율을 10%로 하향 조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혹시?
네, 알고 있습니다.
또한 본 위원이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는 관련 엔지니어링 업계에 자문한 바에 따르면 연수ㆍ선학지구 경우 기준용적률 280% 유지하는 경우에도 공공기여율을 일부 낮출 수 있고 용적률을 300%로 올리는 경우에도 공공기여율 10%도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을 지금 들었습니다, 저는.
그런데 시 집행부는 노후계획도시조례안과 기본계획수립을 추진하면서 공공기여율 산정 기초 자료와 산정 과정을 투명하게 지금 밝히고는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변수를 바꿔서 공공기여율을 개선하여 공공기여율을 15% 할 수밖에 없다가 아니라 저는 공공기여율을 10%를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방안을 찾고 또 이를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의회와 협조를 구하는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에 동감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 집행부가 계속해서 자꾸 공공기여율 15%를 고집하는 것은 기반시설 설치와 관련한 공공의 역할을 망각하고 모든 부담을 우리 연수구 주민들에게 부담하는 것밖에 저는 안 비춰지거든요.
따라서 본 위원은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취지와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한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주거안정을 위해서 연수ㆍ선학지구의 공공기여율을 타 지구와 동일한 1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의 10%에 대해서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드려도 될까요?
짧게…….
저희가 15%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재검토에 대하여는 하고는 있지만 10%, 283% 기준용적률의 10%로 공공기여율로 갔을 때는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예 출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용적률하고 공공기여율은 어차피 같이 연동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다시 한번 작업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는 어떤…….
기본적인 저희가, 예를 들어서 283%에 10%로 갔을 때 연수지구 같은 경우는 기본시설정비가 한 5,600억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10%였을 때 저희들이 공공기여금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약 4,300억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몇백억이 부족하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에 대한 부분하고 기여율하고 같이 연동돼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데 상당히 복잡해서 시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에서 지원하면 되잖아요.
이게 위원장님 노후계획도시에 대한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 자체가 아니라 추가적인 사업비가 소요가 된다면 노후계획도시 외에 거주하는 일반 시민분들이 세금이 투입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 관계가 없는 분들이 오히려 내 세금을 갖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 투입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적합한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인천사업을 하면서 그런 데가 한두 개인가요, 지금?
그럴 때만 시민의 세금이 거의 다 투입된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짧게.
지금 세금 관련해서 또 말씀하셨는데 지금 여기 노후계획도시 관련해서 여기가 단순하게 일반 분양이 없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것은 저는 어떻게 보면 개발사와의 어떤 논의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단순하게 그냥 세금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까 전에 정비사업을 위해서 재정적 지원하거나 보조할 계획이 있냐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생각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일단 저는…….
재정적 보조에 대한 부분은 법에서는 분명히 열려 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특별회계라든가 아니면 공공기여금 받을 것을 저희가 미리 유동화증권 발행을 해서 자금을 확보한 다음에 지원한다든가 이런 법적 조항들은 다 열려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저희가 확정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당장은 어렵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그냥 무조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정말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주민들도 알 거고 저 본 위원도 충분히 설명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장님께서 하시는 답변조차도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수긍이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시뮬레이션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지난번에 제가 306회 때 임시회 당시에도 말씀드렸었는데 결론적으로 개선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또 3개월 있다 몇 개월 있다가 또 하자고 그러면 그때는 개선이 되시겠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때는 완료가 될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점검 차원에서 질문드리는 건데요.
이 노후계획도시 안에 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타 자치단체의 리모델링 증가 세대 수를 상응하는 100분의 140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시고?
네, 법에서는 110에서 140까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현재 그러면 노후계획도시 일반, 소위 얘기하는 재건축에 대해서는 용적률이 어느 정도까지예요? 갭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리모델링하고?
일반 지역 그러니까 일반 재건축을 할 때는 현재 만약에 3종이다 그러면 300에 450%까지 가능합니다.
리모델링보다는 아마도 재건축 쪽이 더 유리하리라고 보여집니다.
조례에 보면 노후계획도시정비위원회 설치라고 돼 있는데 정비위원회에서 하시는 그 범위가 명확하게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것은 특별정비구역 지정이라든가 계획수립에 대한 승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하고 있고요.
또 지방노후계획도시위원회가 위원회 구성만 가지고 현재 도시계획위원회가 대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를 거쳐야지 기본계획이라든가 등등을 다 중앙으로 올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절차상의 기구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기본계획 외에 나머지 실행에 대한 결정 권한은 노후계획도시위원회에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가 공고 내놓은 상태죠, 노후계획도시에 있어서의 선도지구 지정에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죠? 흐름대로 다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제가 사는 지역도 사실은 선도지구 동의 받겠다고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요.
각 지역마다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데 다만 저희가 우려스러운 것은 인천에서 할당된 물량이 1만 6000 가구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너무 과열됐을 때도 그 여파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또 주민분들께서 조금 인지하고 계셔야 될 것은 1만 6000 가구 선도지구 외에 다음 연도에 1만 1000 가구 계속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국장님 안양이 노후계획도시로 하면서 용적률이 15%에서 10%로 하향 조정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하향 조정된 거예요?
의회에서 하향이 조정이 됐고요.
그 조정된 것에 따라서 사실은 사업비를 축소시켰는데 저희들이 사업비 중에서 기반 시설에 대한 본 사업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본 사업 이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약간 예비비 성격의 비율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비율들에 의해서 조정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가요?
그게 연수ㆍ선학지구 같은 경우는 그렇게 했을 때 본 사업비 자체가 확보가 안 돼서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게 절차상 아니면 행정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만약에 10%로 하향돼서 간다면 저희들이 지금 기본계획한 것부터 다 끌어내려서 다시 연동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노후계획도시 진행되는 절차가 다 스톱돼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이 발의돼서 지금 기존 1기 신도시들이 대부분 지정이 돼 가지고 여러 지구들이 지금 이 노후계획도시 관련돼서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죠?
이게 잘 진행될 것 같아요? 사업성이 나와요?
여러 가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누누이 말씀드린 우리 계양에도 1기 신도시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이게 물론 정부에서 이렇게 진행하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당연히 특별법에 따라서 지금 그 절차에 맞춰서 어떤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판단으로는 지금 현 상태에서 사업성이 나와서 이 사업이 문제없이 진행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법적 기준에서 20년, 100만 이상해서 저희가 지원을 했는데…….
본 위원이 좀 말씀드리는 부분은 아까 전에 세금을, 인천시 세금을 1000억, 1600억 맞나요, 모자라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런 부분을 인천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도 생긴다라는 부분을 아까 언급을 하셨는데 저는 그래요, 인천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과감한 투자도 분명히 필요하고, 물론 다른 지구에서 봤을 때는 특혜다라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요.
그래도 사업이 진행될까 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어쨌든 연수ㆍ선학지구도 우리 인천에 있는 도심이고 그 도심도 당연히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계양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 지원을 하게 됨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에 맞지 않고 할 수가 없다. 전면 재검토를 해야된다.’라는 말씀을 하지 마시고요.
실제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어떤 방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 지금 10%로 낮춰도요, 사업 진행될까 말까 합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못 드린 부분 중의 하나가 이게 정리가 되면 마지막에 기본계획 자체가 중앙으로 올라가서 국토부 협의를 거쳐서 중앙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는데 기본 전제가 사업비에 대한 충당이 기본 전제로 깔고 갑니다.
그런데 사실 이 사업지구에서 추가되는 사업비가 외부에서 끌어온다고 그러면 기본계획 자체에 대한 승인을 저희가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가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 재원을 마련해 가지고 투입을 한다 그러면 기본계획법이 통과가 안 된다…….
현재 중앙에서 마련한 기본 방침에서는 내부에서 정리하는 쪽으로…….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면 국장님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방안들?
저는 그래요. 이게 연수ㆍ선학지구만 특혜를 주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게 다른 지구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보면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양 같은 경우도 현재 기준용적률이 400%다, 그걸 500%로 올려준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담률이 너무 커지고 커지는 이유는 기존에 도시가 가지고 있는 기반시설에 대한 수용력을 넘어가기 때문에 정비 확충 갖고 못 하고 신설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률이 너무 커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선택성은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는 분들이 판단하셔야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들이 선택할 부분인데 주민들이 과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용하라고 해서 진행을 하려고 할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부동산 경기가 어렵고 그러한 상황이지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10년 뒤, 20년 뒤에는 좋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현시점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으로 향후 10년 뒤, 20년 뒤를 바라보고서 저희가 논의할 게 아니라 현시점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좀 사업성이 나올 수 있게끔 협조를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게 노후계획도시가 며칠 전에 봤더니 9월, 여기 관교인가요?
그쪽에 주민설명회 하는데 거의 한 1000여 명이 모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체가구 수가 1500가구 되나 보네요.
그런데 한 1000여 명이 모여서 관심도가 엄청나더라고요.
그만큼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건데 지금 우리 석정규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다 말씀하신 것들이 이 사업이 잘 되기 바라는 마음, 한편으로는 ‘이게 이제 과연 첫 사업을 뜰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있고 이 사업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다 진행하는 걸 겁니다.
또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진행이 어려울 거고 시에서는 당연히 재정투입이 되는 걸 위해서 고민할 텐데 사실은 우리 송도신도시나 이렇게 경제자유구역 우리 개발할 때 인천 시민들 세금 가지고 다 한 것 아니에요, 사실. 수천억씩 들어가고 수조원씩 들어가고.
그리고 지금 또 국가도시공원 하는 것도 몇천억의 어떤 그것을 개발하는 것 그것 가지고 이제 또 한다지만 얼마가 더 들어갈지도 모르는 것을 그 국가도시공원 그것 하나 하는데 수천억을 또 시민들 세금 쏟아붓는 것 아닌가요, 결국?
도시 하나를 또 하는데 사실은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조례에다 명시를 딱 해서 해 놓으면 어떻게 바꾸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또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 이것도 고민이 되는 부분인데 그것은 충분히 우리가 논의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석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현행 노후계획도시법에 보면 자금에 대한 어떤 지원 내지 보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결국은 특별회계를 마련해야 되고 그런 과정들이 있는데 그것은 이후의 문제라서 그것은 추후에 논의가 필요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시중에 들어보면 여기에서 이야기를 꺼내는 것은 참 어울리지 않지만 벌써 이게 선거가 있고 하다 보니까 특정 후보가 ‘야, 이 문제는 내가 풀게 걱정하지마.’ 이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면 이게 벌써 문제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시민사회 여론이 갈라질 수도 있고. ‘야, 쟤는 되는데 왜 너희는 안 돼?’ 이렇게 돼 버린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의회에서는 주민들의 목소리나 시민들의 목소리들도 담아내야 되는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사실.
어떤 분이 시장이 될지 모르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이 의회에 벌써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잖아요. 왜?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새로운 시장님 A가 뽑혀서 ‘야, 이것은 이것, 그냥 이렇게 가자.’ 그러면 어떡하실 거예요, 이것? 그게 다 사실은 어느 분이 뭘 했건 간에 주민들의 목소리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거죠, 사실. 모든 것의 근원은 사실.
그런 점이 있다, 한번 주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회의중지)
(16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공공기여 비율 등에 관해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금일 결정을 보류하고 금번 회기 중 3월 30일 10시에 다시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보류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하고 금번 3월 3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계속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존경하는 위원님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7회 인천광역시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신성영 이선옥 장성숙 김명주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한남
항공과장 이용희
(교통국)
교통국장 장철배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철도과장 이동일
(도시균형국)
도시균형국장 유광조
주거정비과장 정성균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 속기공무원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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