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7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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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3월 23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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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으로 바쁜 일정 속에서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볼 수 있게 돼서 기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총 5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종득 의원 대표발의)(김종득ㆍ조현영ㆍ이봉락ㆍ이인교ㆍ이단비ㆍ박창호ㆍ이강구ㆍ장성숙ㆍ박판순ㆍ유경희ㆍ이선옥ㆍ임춘원ㆍ유승분ㆍ조성환ㆍ나상길ㆍ임지훈 의원 발의)

(10시 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의 빈도와 강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에서 전기실이나 급수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 부분이 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경우 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 상황에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또한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를 병행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2조제7호를 신설하여 자연재난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의2를 신설하여 자연재난으로 전기실ㆍ급수시설 등 필수공동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시장이 그 복구비용의 일부를 예산범위 내에서 군ㆍ구에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 등을 통해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방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상위 법령인 공동주택관리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대한 감사 요청 시 필요한 입주자 등의 동의비율을 기존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해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85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법 제85조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3조제2항은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시 동의요건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2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을 통하여 자연재난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복구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 요청 동의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조문별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8조의2는 자연재난으로 인한 공동주택 피해 복구 지원과 관련된 내용으로써 자연재난으로 전기실ㆍ급수시설 등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복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보험ㆍ공제 등에 따라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로 2025년 8월 집중호우 당시 계양구와 서구에서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가 발생하여 군ㆍ구 차원의 복구 지원이 이루어진 사례를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현행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에는 인천시가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규정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집중호우 당시 계양구와 서구의 복구 지원 방식 등이 상이하여 재난 발생 시 지원의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광역 차원의 통일된 지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의 공용부분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법 제85조의 위임 범위 내에서 조례로 규정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안 제14조의2 감사의 요청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 요청 동의요건을 10분의 3 이상에서 10분의 2 이상으로 완화하는 사항은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법과 조례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개정으로 보입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최근 집중호우 등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재난에 대응하여 공동주택 관리 제도를 보완하고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실제 자연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생활에 필수적인 공동주택의 공용부분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자연재난 상황에서 예산이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사전 절차와 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3월 9일부터 1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공동주택이 자연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었을 때 공용부분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과 상위 법령에 따라 관련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행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종득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질의에 대해서 아니, 이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하셨는데요.
개략적인 예산 확보 방안은 어떤 형태로 추진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시민안전본부에 재난안전기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활용해서 그 예산 범위 내에서 활용해서 시민안전본부에서 집행할 예정입니다.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되는 금액 그런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에 이런 이런 공동주택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정도의 이런 일들이 발생될 수 있겠다, 그런 것.
작년에 8월 13일에서 14일에 피해로 인해서 지원된 부분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중구에 10개소, 계양구에 5개소, 서구에 4개소에 공동주택 피해가 발생했었는데요.
작년에 복구비용으로 약 40억 정도가 지원됐습니다.
한 해에만 40억 정도가 발생됐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이런 사례가 발생된 후에, 그 후에 우리 인천시의 공동주택들에 이런 사례가 발생될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현황 파악 같은 것 혹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부분은 파악이, 현재는 제가 준비하지 못했고요.
필요성은 느끼십니까?
필요성은 느끼세요?
네,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소관 부서에서 잘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좀 그렇고, 이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전수조사하게 되면 우리 행정이 또 상당한 부담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긴 하겠는데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질문드리는 내용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포괄적인 아웃라인을 준비를 하셔서 우리가 조례에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셔야지, 그런 게 좀 필요치 않나 싶어요.
그러면 재난안전기금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급하지 않습니까. 신속 체계가 필요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래서 지역재난안전본부 회의 등을 통해서 지원 여부하고 범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신속하게 작년에도 지원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속하다고 그러면 시간이잖아요. 빨리 복구, 이런 것은 정말로 시급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언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이렇게 동의를 해 줘야만 집행이 되는 시스템입니까? 어떤 시스템이에요?
그 절차는 재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이 조례가 지금 이번에 개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선 시민을 위해서 선지원을 먼저 하고 이번에도 보완해서 지금 조례를 정비하고 있거든요.
시민 지원을 우선적으로 지금 행정이 돌아가고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지금 말꼬리를 물어서 미안합니다만 선지원이라고 답변을 주셨어요.
선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뭐예요?
그 당시에 재난…….
잠시만요, 자료 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운영 규정, 훈령이 있는 것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라든지 자연재난조사 복구계획수립 요령 등 관련 규정과 요령에 따라서 작년에도 그렇게 먼저 규정에 근거해서 집행한 걸로 확인됩니다.
우리 국장님께 제가 질문드린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촘촘하게, 올해도 또 봄이지 않습니까?
어떤 재난이 또 발생될 줄 모르니 촘촘하게 미리미리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재난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 감사 요청 동의요건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려는 사항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득ㆍ유승분ㆍ김용희ㆍ석정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박종혁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창호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306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이 건축조례 재상정됐는데요. 국장님 그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혹시 답변 가능하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상위법에서 인동간격을 규정하는 이유와 취지 등을 볼 때 주거권 및 주거의 질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 기준입니다.
그에 따라서 신중하게 저희가 이 조례를 다뤄야 된다는 생각에서 어떤 큰 인천시 주거 환경에 중대한 정책 사안이라고 판단돼서 시민들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공청회 절차를 갖고요, 3월 12일 날.
그리고 조금 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대응할 것인가에 대한 숙의를 통해서 앞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해야 될 부분을 함께 준비하였습니다.
공청회는 의미가 좀 다르죠? 어떤 의미가 있어요, 공청회는?
간담회, 공청회.
공청회는 조금 더 사회 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고 그를 통해서 행정의 신뢰성을 좀 더 제고하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방향성은 어떤 형태로 나왔습니까?
기본적으로 전문가 집단 부분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시간을 가지고 잘 준비해서 시행해야 된다는 문제 제기가 많았고요.
반면에 주민분들은 아무래도 사업성과 관련되고 자기부담금 부분이 축소되는 부분들을 우선시하는 그런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의견이 각기 있었습니다.
저희는 집행부로서 공공성과 사회성을 다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위해서 고민을 또 함께 했고요.
이상입니다.
이 공청회는 누가 주최로 하셨어요?
저희 시에서 주관했습니다.
결론은 뭡니까, 판단은?
공청회에서는 어떤 판단을 내리기 위한 어떤 답을 저희가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정책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이 문제들을, 각계각층의 다른 생각들을, 다양한 의견들을 어떻게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가 그런 하나의 절차로서…….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공청회가 끝났어요. 그리고 결과가 나왔고, 그렇죠?
결과가 나왔다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이 표출되었습니다.
큰 틀에서는…….
그러니까 결과가 나왔잖아요, 다양한 의견에 대한 결과.
다양한 의견이라는 게 어떤 방향입니까?
어떤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듯이 공공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주민들과…….
그러면 우리 행정에서는 어떻게 반영하실 거예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제도 정비라든지 사례, 영향분석 이런 것들을 위해서 또 어떤 제도적인 부분에서 보완할 것들을 정책 연구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사례들도 분석을 하고 전문가 의견도 좀 더 구체적으로 수렴해서 앞으로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놓고 시행이 되어야 된다는 게 저희 집행부 생각입니다.
여타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서울시에서는 이미 인동거리 완화를 높이의 0.5로 지금 적용하고 있고요.
지금 시행은 안 되고 있지만 향후 우리 시에서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노후도시 개발지역에 대해서도 적용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서울시와 인천시는 조금 더 주거 환경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다는 것도 저희들이 함께 고려해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 비해서 밀도가 3분의 1 정도 수준인데 서울시의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시행되는 인동거리 완화 높이의 0.5와 인천시는 조금 더 그 부분을, 앞으로 인구도 좀 줄고요.
또 도시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는 주거 환경이 조금 더, 도시 환경이 조금 더 쾌적한 부분이 좀 추구되고 있는 부분을 고려했을 때 저희는 주민들의 의견도 최대한 반영하면서 제도적으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지금 진행해야겠다는 그런 판단입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은 제가 잘 들었는데요.
우리가 어떤 사례를 보게 되면 선진지 사례라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의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요.
그러면 서울시가 0.5에 대한 인동거리가 나왔을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떤 고민을 하셨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부터 고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방치를 하셨죠?
방치가 아니라 아무래도 서울시와 인천시는 지금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밀도의 차이가 있고 주거 환경의 차이와 도시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고려해서 저희는 앞으로 나아갈 것이 글로벌 Top10도시부터 해 가지고 쾌적한 주거,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변화가 필요한 부분이어서 저희가 고민을 좀 더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책적 변화, 행정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지금 그 인동거리…….
좀 멀면 멀수록 좋죠.
여러 가지 소위 얘기하는 제일 급선무인 사생활 이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동지섣달 이런 때 보면 태양에 관한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만큼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 행정도 우리 주거밀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제가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떡 하니 우리 시민들께서 어떤 사안에 딱 맞닥뜨렸을 때 진짜 갈 곳이 없어서 딱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이때 와서 “이런 것 때문에 안 돼요. 저런 것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해야지 됩니까?
그래서 시가 “여러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서서 서울이나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우리는 절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답을 주셨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딱 맞닥뜨렸을 때 사전적 그런 고민이 없으셨다는 거죠, 정말 죄송하게도.
저도 우리 지역 삼산동에서 택지 개발 지역을 하면서 농가 뭡니까, 상가주택 우선 분양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례를 제가 경험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정말 뼈아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참 너무나 그런 현실적으로 마음이 좀 그랬구나, 마음보다도 좀 아쉽구나 그런 사례들을 저는 많이 느꼈어요.
그런데 행정은 그냥 때 되면, 정말 여기에서 뒤에 행정가들 계시지만 다 우리 시민분들한테 그 사업 주체한테 다 해서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시민들의 입장에서 먼저 고민을 해 주시고 거기에서 대안을 해 주시고 우리 인천은 정말 이래서 이렇게 쾌적한 도시로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계양산 저기 뭡니까. 사선제한 아닙니까?
이런 사전적 의미는 없고 일이 딱 닥쳐서 정말 우리 시민들은 벼랑 끝에 딱 서 있는데 거기다 대놓으면 이것 지금 비용들은 천문학적이지 않습니까, 이것 다?
시작은 해놓고 비용은 발생되고 이자는 나오고 금리는 올라가고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국장님?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답변을 시원하게 드릴 수 있는 답변 같으면 주시고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200% 공감합니다.
저희가 그래야 될 부분은 분명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부족하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잘 개선해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그런 정책을 가져갔다고 이해해 주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주거 환경의 질과 이런 부분들을 먼저 정해놓고 정책적으로 그렇게 가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고려하지 않았다 이런 측면으로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 부분이 지금 해당 개발 지역의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제기된 문제다 보니까 지금 다뤄진다. 그러면서 우리는 좀 더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좀 더 고민해 줄 수 있다면 한번 고민해 보고 정책적인 변화도 필요하다면 방안을 마련해서 좀 가보자 이런 단계로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추가 시간을 좀 써도…….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전향적인 말씀을 주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라고 저는 봐요.
우리 행정이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낮춘 자세, 참 저도 공감하고 따뜻한 얘기다. 동의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된다고 보고요.
사전에 또 그런 고민도 하셨겠죠. 그러면 우리 발의의원님께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동간거리 우리 집행부의 의견, 공청회 의견. 전에 우리 상임위원회 의견을 좀 들었어요.
본 위원도 동간거리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는데 이게 조금 어떻게 선형의 변경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지금 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선형의 변경이다.’ 구체적인 얘기로 간격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건축법에 의해서 이미 최고와 최저는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요즘 저희 인천시뿐 아니라 우리가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화가 됐고 도시화가 된 지가 벌써 30년이 넘어간 노후 주택들이 또한 단독 주택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법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그 시대에 맞게끔 다 만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중의 하나가 이 인동거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소규모 주택, 가로정비사업 이 모든 게 사업성이 있어야 쾌적한 주거환경 속에서 이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아까 말한 인동거리라든지 동절기에 조망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우리가 햇빛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일조권에 대한 부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당장 아파트 내에서 수돗물에 빨간물이 쭉 나와요.
사실은 거기서…….
저…….
잠깐만요.
잠깐만, 드릴게요.
그런 것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가장 문제점은 사업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역세권이라는 자체에 우리가 최대 360까지 허용을 해 줬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한 삼백십 몇 프로정도밖에 사용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후계획도시는 처음부터 450%라는 용적률을 풀어놓고 가고 있고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어떠한 사업을 비교하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벌써 노후계획도시란 것은 특별법에 의해서 가고 있고 지금 이 법은 뒤쫓아가고 있는 법이에요. 이미 정해져 있지만, 이게 정해진 게 2, 3년 정도밖에 안 됐죠. 현재 이 법이 제정된 지가.
그러다 보니까 이 공백기에 많은 우리 지역 주민들이,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는데도 한 발짝도 더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로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은 이게 대칭, 비대칭을 좀 말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사다리처럼 마주 보고 있는 그런 대칭보다는 좀 비대칭, 틀어서 어떻게 해서라든지 주거환경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해결하고 거기에 대한 용적률이라든지 거기서 발생되는 이득금으로 해서 주거 재정착률을 높이고 하는 이런 의미에서의 제가 질문을 한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일부 시행되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V자형 배치라든지 이런 부분인데요.
정면을 보고 있을 경우엔 인동간격이 유지되지만 V형이라고 해 가지고 즉각 배치 형태 형식일 때는 인동거리가 그렇게 적용된 부분이…….
사례가 있죠?
네, 그렇게 해서들 기술적으로 피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보면 그런 예외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둬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이 좀 고민해 보실 필요성은 없을까요?
그 부분은 현재 인정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다만 지금 하나의 사례를 들기는 뭐하지만 현재 용적률이나 이런 것을 다 반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좀 더 단지 내에 어떤 분양성을 높이거나 이러기 위해서 지금 인동간격이 논의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저희들도 그 부분을 좀 더 심도 있게 고민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는 부분을 좀 차단하고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우리가 당초에 추구하려고 했던 삶의 질, 환경 영역이나 주거환경을 확보하면서 이 주민들의 요구사항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 장치가 준비된 다음에 하자라는 게 저의 입장이고요.
지금 공청회에서도 저희들이 많이 공감됐어요. 그게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어느 특정 지역은 지금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주민들은 주거지가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생활환경에 불편이 많은 거죠.
그런 부분 때문에 사업을 빨리하여야 하는데 사업성이 좀 더 빨리 나와야지 진척이 빠르니까 지금 이렇게 요청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요.
앞으로 저희가 볼 때는 그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속하게 제도적인 준비와 보완을, 그리고 시에서도 이러한 의지가 반대의 입장이 아니라 좀 더 사회적 안전망을 갖춰놓고 사회적 공감대도 형성하면서 진행하자는 취지로 이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시고 이 조례를 좀 더 신중하게 이제 개정해 주십사 이런 당부를, 부탁의 말씀을 의회에 드리고 싶은 겁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충분히 행정에서 그렇게 해야지 된다는 방향성도 이해는 하는데 현재는 일이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현재 일이 벌어져 있고 우리 부평에 부개동 같은 경우에도 초창기에 재개발 지역이 잘못돼서 소위 얘기하는 매몰비용이 발생되고 지금도 그 매몰비용으로 인해서 사업 주체와 소위 얘기하는 그때 이사분들, 인감을 떼어주셨던 그분들은 또 돌아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 자제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또 골머리를 앓고 계세요. 대물림으로 오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지역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시간이 돈인데.
여기서 우리 행정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대로 전향적으로 하고 선대칭, 비대칭 뭐 여러 가지 V대칭 이런 형태로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 지역마다의 위치에 특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서 조례에서 좀 담아 넣고 그리고 설계도 애시당초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면밀한, 정말 실력 있는 그런 설계들이 들어와서 다각도의 어떤 방향성은 제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이 좀 더 나서주셔야지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결과, 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공공성도 확보하되 좀 그래도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다라는 측으로 고민을 해 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좀 공익성을 확보하고 주민의견을 반영할 건지 조금 궁금한데 이격거리를 완화하되 0.5배는 과해서 0.6배, 0.7배를 생각하시는 건지 아니면 역세권 내는 너무 넓어서 그것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실 건지 어느 방향으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정책 연구라든지 사례 분석 등등 또 지역적 특성하고 환경도 적용해서 최대한 세부적으로 맞춤형을 도모하고요.
지역별로요?
그렇죠, 지역별 특성과 환경도 다 다릅니다.
그런 사례들까지 좀 더 촘촘하게 하지 않으면 지금 일괄적으로 어느 부분은 용적률 범위 내에서 충분히 배치를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데 약간은 좀 더 지금 사업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추진하려고 하는데 좀 부족한 거예요.
네, 같은 문제가 똑같이 발생하고 있는 게 노후계획도시에 대해서, 용적률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원도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많이 완화됐는데 신도심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적게 완화가 됐잖아요.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거라고 하시겠지만 주민들의 입장에선 그렇게 안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저희도 그런 부분까지 지금 다 검토를 해야 된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문제제기 하는 부분들이 저희들이 다 고민해야 될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종합적으로 지금 그런 사항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인동간격이 완화가 돼 버리면 그러한 문제들이 다 사례로 나올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들을 최대환 보완하고서 시행하자는 것이지 어떤 방향을 정해놓고 0.5는 안 된다, 0.6으로 해야겠다, 0.8을 고수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런 부분들이 큰 정책방향에서는 저희가 주거환경의 안정을, 질을 높이기 위한 안정 방향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 미치는지를 고려해서 주거 정책을 좀 더 고민하면서 대안 마련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얼마나 필요할까요?
저희 집행부 생각에서는 충분히 내년 초 정도면 신속하게 좀 집중적으로 연구해서 준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전망은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례가 개정을 통해서 이미 무엇인가 확정돼 버리면 그것에 어떤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만큼은 조금 시간을 주십사 조례를…….
그러면 저희가 지역별로 검토를 하되 이격거리를 0.5부터 0.8로 정해놓고 시행일자를 뒤로 늦추면 가능하세요?
그 부분이 저희가 어려운 부분인데요.
시기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을 야기할까 봐 그 결과로 인해서.
또 이게 어떻게 개정되고 나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수정이 또 필요할 땐 그땐 더 진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행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단…….
현행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나요?
0.8보다 낮춰달라는 방법.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검토했을 때는 지역을 모두 이렇게 어떤 하나의 개발지역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내년도 초쯤이면…….
내년도 초.
그 사업에서 차질이 없을 거라고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가자고 하는 신중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런데 이게 현재 0.5배 이상이면, 네?
0.8배 이상이죠, 현재는?
그렇죠, 0.8배 이하가 아니잖아요.
이상입니다.
0.5배 이상이면 0.5배로 딱 정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협의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조정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요, 그게?
아까 이인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최소가 0.8인 거고요. 0.5로 낮추게 되면 0.5 이상 얼마든지, 단지 내에서 굳이 열악한 환경을 만드시진 않겠죠, 사업성이 확보된다라면.
그 부분은 이의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왜 그것을 늦추죠?
준비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0.5 이상이면 그 안에서 충분히 논의를 통해서 인허가 관련 과정 속에서 그것을 기준을 만들든 조례가 아니라 규칙을 만들든 해서 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판단에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0.5로 낮춰지면 사업성을 최대화하기 위한 0.5 기준을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하세요.
이인교 의원입니다.
공청회 자리에서도 전문가인 건축사 대표로 나오신 분이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체 동 간에 거리를 0.5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꼭 인동거리만 가지고 건축 심의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또 도시계획 심의하는 곳도 아니고.
왜냐하면 거기에는 경관도 있을 수가 있고 교통도 있을 수도 있고 환경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거기서 최소한 이 정도는, 여기 부분은 V자형으로 설계했으니까 이 정도는 떼어야 된다, 붙여야 된다, 전체가 다 0.5가 적용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아마 이해가 더 빠르지 않을까 싶고요.
왜냐하면 일률적으로 0.5로 쫙 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줄이는 게 아니라 최소한 어떤 동에 의해서, 어떤 동과 동과의 관계를 이때는 이렇게 적용하고 다른 때는 또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게 건축과 설계하는 사람들의 입장이더라고요.
국장님도 같이 그때 들으셨죠?
이상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물이 마주보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 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3.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공업지역 재배치 2단계 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사유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도시첨단산업단지 중복지정과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 공업지역 대체 지정을 추진 중으로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연계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코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청취 대상은 중구 항동7가 28번지 일원 수인선 신포역 인근으로 1만 5420㎡의 용도지역을 준공업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해당지역은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에 포함하여 용도지역 변경을 의제 처리코자 하였으나 2025년 10월 항만재개발 사업구역에서 제척되어 별도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절차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 기관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본 의회 의견청취 이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 5월 중 산업단지 지정과 연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해당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지정하고자 기존 공업지역의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내에서는 기존 공업지역의 총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 지정만 가능하며 이 경우 수도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공업지역 대체 지정은 이러한 총량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1단계 공업지역 해제는 지난 제295회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현재 해제 및 산업단지 지정 절차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금번 안건은 그 연속선상에서 추진되는 2단계 지정을 위한 절차로 내항 1ㆍ8부두 구역 외 도로에 대해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중구 항동7가 28번지 일원으로 현행 준공업 지역을 일반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해당 구간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사용 중으로 공업기능이 사실상 상실된 상태이며 인접지역이 일반상업지역으로 형성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금번 변경은 용도지역을 현실화하여 토지이용의 연속성과 계획의 정합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로 볼 수 있습니다.
대상지 토지현황을 살펴보면 총 27필지이며 소유자 구성 현황은 국ㆍ공유지가 71.5%, 사유지가 28.5%로 확인되며 사유지는 인천항만공사 소유 토지로 현재 도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용도지역 지정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합리적 공간구조 형성과 교통계획, 기반시설 배치계획과 주거환경 보호 및 경관 등과의 상호 관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합니다.
금번 변경안은 인접 용도지역과의 정합성 및 기존 토지이용 현황 등을 반영하여 계획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040 인천기본도시계획상 해당구간이 보전용지 및 상업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나 대상지가 현재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내항 1ㆍ8부두 항만재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예정인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재수립 과정에서 토지이용을 정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변경안은 제295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한 1단계 공업지역 해제와 동일한 2단계 후속 절차이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공업지역 총량 유지 원칙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확인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저기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현재 그러면 월미도 들어가는 입구가 몇 차선으로 되어 있죠?
대략 몇 차선…….
대략 2차선, 3차선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용도…….
네, 알겠습니다.
용도지역이 공업지구로 되어 있잖아요.
공업지역인데 현재는 지금 도로예요?
그러면 용도지역 외에 공업지역이 도로를 이렇게 사용해도 되는 건가요?
용도지역 외에, 말씀을 다시 한번…….
공업지역에다가 도로를 냈어요.
그러면 그게 공업지역 안에 도로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냐 이 뜻이죠.
네, 문제없습니다.
그러면 상업지역 안에 도로로 사용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이 부분은 인근 용도지역에 맞춰서 정비해야 되는 사항이어서 상업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왜 이것을 차로, 도로부지로 왜 못 뺐냐 이거죠.
용도지역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럼 용도지역 외에 그 다른 도로는요?
다른 현황 도로도 2차선 지금 4차선, 넓지 않습니까. 그 앞에 상상플랫폼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 안에 있는 그 상상플랫폼과 이 상업지역하고의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용도가 뭐예요?
그 부분은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왜 용도지역에서 도로는 도로로서의 그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상업지역에서 그 용도지역만큼의 그것을 빼내야지 되는데 왜 이중적인 역할을 하시냐는 거죠, 일을.
그러니까 지정을 도로로 해 놓고 현재 준공업지역 같은 경우도 이참에 다른 지역에 옮겨놓으면 나중에 이중적인 역할 안 해도 되잖아요.
이해가 안 가시나요?
이게 공업지역을 지금 해제하는 건이지 않습니까?
이게 용도지역은 이렇게 참고로 용도지역이 배척이 되어 있는데요.
아니, 국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월미도 들어가는 차량이 저기 상상플랫폼하고 현행 사업지하고 중간에 도로가 있잖아요.
그 도로 용도가 뭐예요?
상업지역, 도로 용도는 도시계획시설 도로이고요.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상업지역을 왜 도로에다가?
상업지역을 빼내면 되잖아요, 아주 도로로. 아니, 안 되나요?
용도지역은 정해져 있어서.
용도지역은 용도지역대로 정하고 도시계획시설은 도시계획시설대로 정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니까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상업지역 내에 도로가 있으면 도로를 상업지역이 아닌 그냥 도로로만 상업지역을 표시 안 하고 이 말씀하시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아예 도로로 표기를 하고 상업지역을 뽑아내면 다른 데로 쓰면 되잖아요.
다른 데로 쓴다라는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
용도지역이…….
아니, 제가 좀…….
공업지역처럼 공업지역은 총량으로 관리해서 이렇게 빼내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이참에 그런 총량에서 빼내자 이 도로 구역을.
그것이 아니라요.
이제 수도권정비계획법에서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자료로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 지구 내 2단계 도시첨단산업단지 지정과 연계하여 내항 1ㆍ8부두 구역 외에 도로에 대해 기존 공업지역을 해제하고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선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소래습지와 주변 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여 해양생태 관광명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만 관련 법령상 국가도시공원의 면적 100만㎡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에 국가도시공원 추진을 위해 해당 공원을 통합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남동구 논현동의 소래습지, 해오름, 장도포대지공원을 통합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과 소래습지공원으로 결정하고 이 중 소유권을 확보한 소래염전생태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신청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5년 6월부터 도시관리계획 입안 절차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월 주민 의견청취와 관계 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 소래습지공원과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을 통합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원으로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을 포함한 약 600만㎡ 규모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러한 전체 구상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육지부와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등 약 103만㎡를 우선 통합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를 보면 장도포대지공원과 해오름공원을 폐지하고 소래습지공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신설ㆍ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상지는 소래염전과 갯벌을 중심으로 한 습지 생태 환경, 해안 조망 기능을 갖춘 해오름공원 그리고 장도포대지의 역사ㆍ문화 자원이 분포한 지역으로 생태와 경관ㆍ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공원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전체 국가도시공원 조성 구상 중 1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단계적 확장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구역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원들을 하나의 공원 체계로 재편하여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약 600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장기적으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ㆍ습지 생태공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약 600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저기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안.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안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공원 부지가 지금 기존에 있는 공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소래습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 해 가지고 600만㎡인데 이번에 육지부하고 장도포하고 해오름공원 3개 구만 우선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소유권은 누구로 돼 있어요?
저희가 소유권은 확보된 사항입니다.
시로 돼 있어요, 시?
인천시로 돼 있어요?
그다음에 이것은 통과가 되면 그다음에 국토부장관한테 우선적으로 30만 평, 103만㎡를 우선 지정받도록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아니면 600만㎡을 다 한 다음에 할 건지 아니면 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이게?
단계적으로 진행할 사항입니다.
지금 1단계를 먼저 국가공원을 지정을 신청하려고 지금 이것 묶는 사항입니다.
103만㎡를?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약 500만㎡도 또 2단계, 3단계로 해서 하겠다?
그렇습니다. 궁극적으로는 600만㎡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기 구월3지구하고 연결이 되나요? 구월2지구하고?
훼손지복구사업 관련 말씀하시는 것 같…….
훼손지복구사업 구월3지구요?
구월2지구.
구월2지구 훼손지복구사업.
훼손지?
개발제한구역 훼손지복구사업.
그것 구월2지구에서 일부를 그린벨트를 해서 훼손하기 때문에 아, 훼손지라고 말씀하셨구나.
훼손지복구사업이라고 하는…….
그것을 대체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103만㎡에 대해서 하고 그다음에 2차적으로 또 어디 하고 3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 이것 아까 본 위원이 요청한 국가도시공원 조성계획 저기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또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 오셔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소래습지공원, 해오름공원, 장도포대지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신청하기 위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통합ㆍ재편하여 해양생태명소로 조성하자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문학경기장 내 노후된 다목적구장 부지를 활용하여 인천시 전문체육인 훈련 공간을 마련하고 종목별 대회가 개최 가능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ㆍ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으로 문학경기장의 전체 시설 면적은 432,034.5㎡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액 변경ㆍ결정 내용은 토지 이용 계획상 보조경기장과 기타 부지 면적 6,252㎡가 감소하고 해당 면적만큼 다목적훈련장 부지가 증가하는 상황이며 신축될 다목적훈련장 면적은 3,094.38㎡로 지상 2층 규모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 하반기 착공하여 2027년 말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6년 2월 본 사업추진을 위해 시 체육진흥과로부터 입안 요청이 접수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 계획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ㆍ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 양성ㆍ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기존 도시계획시설(운동장)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지는 미추홀구 문학동 482번지 일원 문학 종합운동장 부지 내로 기존 보조경기장 및 기타 부지 일부를 조정하여 다목적훈련장 부지를 확보하고 이에 따른 건축물 조서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운동장) 전체 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며 내부 토지 이용 계획을 조정하는 사항으로 시설 총량의 증감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건축 계획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다목적훈련장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계획되어 있으며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00% 이하, 높이 6층 이하 범위 내에서 계획된 사항입니다.
또한 대상지는 문학구획정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므로 기 결정된 건폐율과 용적률 기준 범위 내에서 계획되어 도시관리계획상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본 사업은 2008년 숭의운동장 도시개발로 기존 실내체육관이 철거된 이후 지역 전문체육인을 위한 대체 훈련 공간 확보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으로 금번 다목적훈련장 건립은 장기간 미충족 상태로 남아 있던 전문체육 인프라를 보완하는 성격의 사업으로 보입니다.
금번 변경안은 새로운 도시계획시설의 지정이나 면적 확대를 수반하는 사항이 아니라 이미 결정된 운동장 시설 범위 내에서 세부시설을 조정하는 계획 변경에 해당하며 체육 인프라 기능 보완 및 전문체육인 양성 기반 강화를 위한 사항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금번 변경안은 문학경기장 내 전문체육인을 위한 대체 훈련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계획 변경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총사업비 171억원 전액 시비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향후 시설 운영 계획 수립 시 시민과의 공유ㆍ활용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이 투융자 심사는 받은 거예요, 170여 개나 돼서?
두 번째, 지금 현재는 맨땅으로 돼 있는 거죠? 대지만 있는 거죠?
보조경기장…….
어쨌든 보조경기장인데 그냥 맨땅으로 돼 있는 거죠?
지금은 거기 약간…….
건물이 있어요?
밑에, 아닙니다.
체육 시설 바닥만 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닥만 있는 것 아니에요?
그다음에 거기에 세우는 건데 이게 가만히 있어 봐, 몇 층에 총면적이 연면적이 몇 평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6층으로 계획돼 있고요, 지하 1층에.
지하 2층?
지하 2층 규모입니다, 2층 규모.
(「지상 2층」하는 이 있음)
지상 2층 규모. 지하 1층 지상 2층.
지상 2층.
총 연면적이?
연면적이 신축될 다목적훈련장 면적은 3,094㎡입니다.
바닥 면적이 지금 몇 미터예요?
바닥은 지금…….
그다음에 옆에 테니스장 존치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묶어서 좀 크게 해서 하지.
그다음에 다목적으로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 가능한 종목이 어떻게 돼요?
종목은 검도, 복싱, 역도, 유도, 체조, 핸드볼, 씨름 등 실내 종목입니다.
검도, 복싱, 역도, 유도, 체조, 핸드볼.
씨름 등등 실내 종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하려고 그러면 각각에 맞는 저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복싱 같은 경우에는 링을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유도도 매트를 만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체조도 매트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 다 돼요?
연면적 3,000㎡ 정도니까 시설에 맞게끔 구획을 해서 사용하도록…….
구체적으로 줘 보세요. 예를 들어서 1층에는 뭘 하고 2층에는 뭘 하고 그다음에 복싱을 위해서 링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유도나 체조를 위해서 매트를 만든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내용 있죠?
지금은 건축 계획안만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은 추후에 다목적훈련장으로 해놓고 구획은 별도로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 건축 계획은 언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건설기술심의를 3월, 4월에 예정하고 있고요.
도시위원회 거쳐가지고 실시계획인가하고 건축 허가를 6월에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용역은 ’26년 7월에 설계용역 준공할 예정이고요.
’26년 9월 정도에 공사 착공해서 ’27년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그 부분도 필요하면 자료로…….
그래서 투융자심사 받았대요, 안 받았대요?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테니스장을 존치하는 이유는 뭐예요?
테니스장은 바닥 면적이 몇 ㎡예요?
지금 거기 전체 면적을 테니스장으로 쓰고 있는 상황이고요.
포장이 현장 나가 보니까 들뜨고 우레탄 재질로 돼 있는 걸로 보였는데 일단 이번에 테니스장은 현재 소프트테니스협회 학생부에서 사용 중인데 이번 계획에는 포함을 안 했습니다.
다목적 종목 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검도 할 때는 거기다 마루 바닥 깔고 여기에 농구 그런 것은 없어요?
배드민턴도 그렇고.
현재 시청 운동부에서 하려고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부분 외에 세팍타크로, 소프트볼, 소프트테니스, 철인3종, 하키, 스쿼시, 사격, 육상, 배드민턴, 역도 이런 식으로 입촌 운동부 종목은 있는데 현재 계획된 것은 다목적훈련장으로만 되어 있어서 추후에 종목은 이렇게 상황 봐서 결정할 예정인가 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건축 계획을 하려면 거기에 맞게끔 하다못해 창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 다 나와야 되는데 그냥 만들겠다 다목적 종목으로만 만들겠다고 이렇게 하면 되냐 이거예요, 이게.
복싱 한다고 그러면 본 위원이 말씀드리지만 링을 만들든가 아니면 했다가 다시 뗀다든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 담당 팀장이 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시면…….
과장은 어디 갔어요?
오늘 일정이 있어서 참석 못 했고요.
도시계획국에서 이걸 하면서 그런 걸 챙겨야지 다 일일이 무슨 위원들이 그냥 문화국 것도 챙겨보고 이러나, 이게?
제한적으로 내용은 파악은 됐지만 큰 설계도서를 보면 다목적훈련장으로 크게 공간을 확보해 놓고 그렇게 쓸 계획으로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계획은, 지금 현재 들어갈 예정 종목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고요.
상세하게 내부 구조도도 다 제출하고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걸 본 위원이 지금 질문한 대로 유도할 경우에는 매트 깔아야 되는데 항상 매트를 까는 건지 아니면 떼었다 붙였다 할 건지 거기에 그래서 배드민턴이 들어간다면 배드민턴도 네트를 넣었다가 다시 빼고 이런 것 할 건지 농구를 하면…….
이런 것 구체적인 걸 갖다가 해서 제출하세요.
보고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것.
교육청하고도 얘기를 했어요.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게 시에서 직영으로 하고 있는 예를 들어서 시설관리공단이라든가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운동기구라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 내지는 체육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일반인들한테도 전문인들이 쓴다고 하더라도 일반 학생들한테 개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것 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비용을 들여서 시비 전액으로 진행되는 만큼 운영 여건에 따라서 일부 생활체육인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주로 생활체육인보다도 어쨌든 학생들에게 우선권을 주면 어떻겠냐고 교육청에서 요구했고 본 위원도 적극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부분도 같이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학생들이 쓰는데 예를 들어서 무슨 안전사고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맨날 일자리 만드는 것 있잖아요.
그럼 일자리과에다가 얘기를 해서 거기에 내지는 자원봉사자들 해서 안전할 수 있게끔 안전요원을 갖다가 배치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 얘기예요.
추후에 위탁 관리하니까 관리하는 측하고 상의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고려하셔서 도시계획국하고 다르긴 한데 문화체육국 쪽에서 박태환수영장 같은 경우도 거기도 보면 아주 일반 뭐랄까 스크럼 짜고 이게 카르텔도 아니고 기존 회원들이 나가지를 않아요, 수영장이라든가 이런 것 보면.
그러면 그것을 학생들이 생존 수영을 배워야 되는데 자리가 없어, 자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운동장에 대해서 체육시설을 하겠다는 이 부분은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할 수 있게끔 미리, 예를 들어서 계약서라든가 해서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시라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다목적훈련장이 실내 종목을 위해서 지금 만들어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기존에 엘리트 선수들은 어디서 훈련했어요?
훈련장이 없었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문학경기장 내에 가설훈련장이 있답니다.
그러면 거기서 훈련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다목적으로 훈련장을 또 지어요?
기존의 가설훈련장이다 보니까…….
환경이 좋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목적훈련장에 들어서기 전에 다목적구장으로 활용이 됐었어요.
그럼 실외 종목 하시는 분들은 반발이 있지 않을까요?
지금 실외에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오픈되어 있어서 기존에 변경되기 전에 보니까 지금 현재 다목적구장이라고 되어 있으면 실외 경기 훈련장으로 사용됐던 거잖아요.
실내 경기 말고 실외 경기.
실외가 지금 테니스장 이런 쪽으로…….
테니스장은 따로 있는 거고 지금 보니까 다목적구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잘못 적힌 거예요?
다목적구장이라고 하면 실외에 종목자분들이 선수들이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그럼 실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액 시비로 171억원을 들여가면서 이걸 과연 다목적훈련장을 지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에 대해서 여쭙고자 하는 거예요.
문학경기장 내에 전문체육인 양성 훈련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면 없어지는 다목적구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방안을 마련하실 계획이세요?
없어지는 다목적구장…….
그러니까 지금 다목적훈련장에서 실내구장을 짓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실외구장으로 활용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거기는 그냥 보조경기장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특별한…….
지금 여기 다목적구장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은 잘못 오기된 거예요?
다목적구장은 다목적의 구장인데 하키라든지 이런 것을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실외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할 수 있는 공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실내로 해서 2층으로…….
아니 좀 전에 다목적훈련장은 실내 종목을 위해서 짓는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실내 종목을 위해서 지어지는 구장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전에 실외 종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실 거냐고요.
거기에도 지금 하키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넣는 거로 되어 있거든요.
실외에서 할 수 있는 것도 같이 실내에다가 넣는 것 아까 종목을 열거해서 말씀드렸는데…….
그러면 실외 종목들도 다 여기서 훈련을 한다?
여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실내 종목만 국한된 것은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목적으로 해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171억원이라는 시비를 전액 들여가지고 과연 필요한 시설인가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간에 실내, 실외에 모든 종목을 다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구장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현재는 실외에 할 수 있는 종목도 같이 지금 계획되어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보여지기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전에는 실내 종목 훈련장으로 사용이 됐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국장님.
확인 안 해 보셨어요?
여기 변경되기 전에 보니까 다목적구장이라고 해서 실외 구장으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럼 실외 종목을 하시는 분들이 여기서 훈련을 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다목적훈련장이 세워지면 다 커버를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좀 잡아주십시오, 국장님.
국장님, 그렇게 계획을 좀 잡아주시라고요.
실내, 실외에 모든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잡아달라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 다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도시계획국에서는 그것 해당 것을 가져와서 그것만 변경해 주는 역할인데.
최대한 파악을 한다고 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문학경기장 내에 전문체육인 양성ㆍ훈련을 위한 다목적훈련장을 신축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운동장)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과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원주
도시계획과장 조현휘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손명진
○ 속기공무원
최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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