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기존 소래습지공원과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을 통합하여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변경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제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의2에 따라 국가도시공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보전ㆍ관리할 필요가 있는 공원으로서 면적이 100만㎡ 이상이고 공원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인천시는 이러한 제도적 요건을 고려하여 소래습지와 해오름공원, 람사르습지, 장도포대지 등을 포함한 약 600만㎡ 규모의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이러한 전체 구상 가운데 1단계 사업으로 소래습지생태공원 육지부와 장도포대지공원, 해오름공원 등 약 103만㎡를 우선 통합함으로써 국가도시공원 지정의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상황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를 보면 장도포대지공원과 해오름공원을 폐지하고 소래습지공원의 일부를 조정하여 소래염전생태공원으로 신설ㆍ확대하는 내용으로 공원 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상지는 소래염전과 갯벌을 중심으로 한 습지 생태 환경, 해안 조망 기능을 갖춘 해오름공원 그리고 장도포대지의 역사ㆍ문화 자원이 분포한 지역으로 생태와 경관ㆍ문화 요소가 복합적으로 형성된 공간적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각 공원이 공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측면은 있으나 이는 전체 국가도시공원 조성 구상 중 1단계 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단계적 확장을 통해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금번 통합은 단순한 행정적 구역 조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별적으로 관리되어 온 공원들을 하나의 공원 체계로 재편하여 통합적 관리 기반을 마련하고 장기적으로 약 600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적 조치로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본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신청을 위한 선행 절차로서 장기적으로는 인천을 대표하는 해양ㆍ습지 생태공원으로서의 위상 제고와 도시 브랜드 가치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여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약 600만㎡ 규모의 국가도시공원 조성 계획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