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4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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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4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3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2.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4.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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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다시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는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금일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제2항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제4항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총 4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금년 1월 2일 자 인사발령으로 도시균형국장으로 오게 된 유광조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도시균형 발전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지를 보내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514호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변경안은 최근 개정된 법령과 조례 사항을 반영하여 원도심 정비사업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난 1월 5일부터 19일까지 주민공람을 마쳤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2쪽 주요 변경내용입니다.
먼저 입안 요청 및 제안 동의율을 각각 30%와 50%로 조정하고 노후 연면적 기준을 50% 이상으로 완화하여 조례와의 제도적 정합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변경안에는 주민반대가 많은 구역은 입안권자가 입안 절차를 계속할지 또는 중단할지 여부를 조기에 판단하도록 입안 재검토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동의기준 절차 등을 구체화하여 내실 있는 사업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성 개선을 위해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285%로 10% 상향하고 사업추진이 어려운 과밀단지는 현황 용적률을 인정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아울러 지역건설업체 참여 시 부여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20%로 확대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금번 시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3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에 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정비사업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원만한 동의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와 정합성을 갖도록 하고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에 따른 원도심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 등을 적용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기본계획은 정비사업의 방향과 지침을 정하여 무질서한 정비사업을 방지하고 합리적 토지 이용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금번 기본계획 변경의 주요내용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ㆍ허용,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 통합 재건축 허용 및 공원녹지 계획 변경 등입니다.
먼저 정비구역 지정요건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부지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를 위하여 정비구역 입안 대상 지역 면적의 120% 이하 범위까지 정비구역을 확장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중 노후ㆍ불량 건축물의 수와 연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것으로 조례 제5조의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정비계획 입안 시 주민 동의율 완화 및 반대 동의율 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입니다.
조례 제8조의2와 제9조의 개정에 따라 정비계획 입안 단계에서 요구되는 주민 동의율을 완화하되 토지등소유자 50% 이상의 반대 동의가 있는 경우 정비계획 입안을 재검토할 수 있도록 반대 동의율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종전의 찬성 요건 충족 여부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반대 의사가 집단적으로 명확히 표출되는 경우 이를 고려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위반 요건 완화에 따른 제도 운영상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비계획 입안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을 장기화시키거나 사업 추진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검토 절차 및 처리 기한 등을 구체화하는 등 제도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법 제36조의3 신설에 따라 입안 요청ㆍ제안 및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에 대하여 한 번의 동의로 상호 인정되도록 하는 일괄 동의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음은 용적률 체계 정비와 역세권 준주거지역 용적률 완화에 관한 사항입니다.
법 개정 및 신설로 도입된 용적률 완화 특례를 적용하기 위해 용적률 체계와 관련 정의를 재정립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역의 상한 용적률을 275%에서 285%로 상향하며 역세권 준주거지역에 대한 용적률 완화 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의 여력이 남아 있는 준주거지역 중 역세권에 한정하여 용적률을 완화하는 것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아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의 주택 공급 여력을 확보하고 상대적으로 기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지역에 고밀 개발을 허용하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허용 및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상위 계획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 대상 세부 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고 최대 완화 범위를 30%에서 40%까지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적으로는 에너지 효율 등급 항목이 2025년 1월부터 관련 제도가 폐지되고 제로 에너지 건축물 인증으로 통합되어 이를 반영하였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항목을 신설하여 단지 내에 공공이 24시간 통행할 수 있는 보행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사업 시행 계획 인가 이후 통로가 차단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가 통행 등의 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지역업체 참여 항목은 해당 항목에 한해 별도의 용적률 인센티브가 적용되며 적용범위를 10%p 확대하는 것으로 지역업체 참여 방식을 보다 세분화하여 참여 정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변경으로 허용 용적률 완화 요건 충족 시 기존 용적률 대비 최대 40%까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해지는 상황입니다.
한편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계획은 공공시설 등 부지를 기부채납하여 용적률을 완화받는 기존 방식에 건축물 설치비용 환산 부지 및 현금 환산 부지 제공 방식을 신설하고 인센티브 적용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입니다.
현금 환산 부지 제공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사업 시행자가 정비구역 대지가액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공공시설 등을 설치ㆍ제공한 것으로 보아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것으로 기반시설 제공 방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용이 용이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사업 시행자의 행정적 부담을 일부 완화하는 한편 토지 및 건축물의 기부채납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 현금 기부채납을 보완적으로 허용하도록 적용 순위를 설정하여 공공성을 유지하되 공공기여방식의 선택 폭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종상향 순부담률 조정과 현황 용적률 적용에 관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의 종상향 시 공공기업 면적 산정에서 제외되던 법정 의무시설과 부가차로 등을 공공기여 면적에 포함하고 노후과밀단지의 현황 용적률을 허용 용적률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과도한 공공기여로 인한 용도지역 간 역전 현상의 불합리를 조정하고 사업 추진이 불가능했던 노후과밀단지의 정비사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취지로써 주민들의 실질적인 부담이 완화되는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공 기여량 감소에 따라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부담이 시의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문제는 없는지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통합 재건축 허용 및 공원녹지 계획 정비 관련 사항입니다.
입안권자 지역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주택단지를 통합하여 재건축할 수 있도록 정비구역 경계 설정 기준을 조정하였습니다.
공원ㆍ녹지 계획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 시 기존에 조성된 공원녹지를 포함하는 경우 기존 면적 이상의 대체 조성을 전제로 위치 변경을 허용함으로써 보다 유연한 계획 수립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법정 의무면적 산정 시 정비구역 내 기존 공원ㆍ녹지 면적이 포함됨에 따라 온전히 추가로 확보되어야 할 공원ㆍ녹지 면적이 실질적으로 감소될 가능성이 있고 앞서 순부담률 완화에 따른 공공기여 산정에서도 동일한 공원ㆍ녹지 면적이 포함되므로 완화 효과는 배가 되는 반면 공공시설의 확보는 약화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면적 이상의 대체 조성이 동일한 질적 수준을 담보하는 것은 아니므로 형식적인 대체에 그치지 않도록 세심한 계획과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그 밖의 사항은 인천시 행정구역 개편 예정에 따라 생활권역을 재구분하고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대상에 준공업 지역을 포함하는 등 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본 변경안은 최근 도시정비 관련 법령 및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원도심 정비사업의 추진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종상향에 대한 공공기업 면적 산정 시 법정 의무시설 면적을 포함하여 사업성을 높여주는 한편 정비구역에 기존 공원ㆍ녹지를 포함하는 경우 법정 면적으로 인정해 주는 사항이 중복 완화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새로 1월 1일부로 오신 거죠, 국장님?
낯설지 않은 국장님이에요, 현장에서도 많이 뵙고.
감사합니다.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재검토 절차ㆍ처리 기한 구체화 제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50%를 우리가 주민들이 재검토 그러니까 반대 의견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준을 갖고 50%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의…….
우리가 동의를, 여기 앞에 보면 50%면 일단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머지 50%가 반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50% 이상이기 때문에요. 51%라든가 동의율이 됐을 때 시작할 수 있고요.
기존에 찬성했던 사람도…….
돌아섰을 때.
돌아섰을 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나머지 계시는 분들이 정상적으로 49%였는데 찬성을 안 해주고 있다가 집단으로 갑자기 반대를 한다?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49대 51이었는데 반대가 51을 넘어간다라고 한다고 하면 현재 상태에서는 계속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직권해제밖에 절차가 없었는데 그러면 비용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서 손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중간에 50% 이상 반대 여론이 들어오면 재검토할 수 있다…….
그러면 더 시끄러워지지 않을까요, 국장님?
왜냐하면 이게 진행을 하려고 그러다가 지금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출구 전략을 모색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알게 되면 어차피 원도심을 재개발이든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가려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비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반대 비대위. 그러면 그분들이 반대해서 반대로 계속 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이게 반대를 위한 또 하나의 비대위가 되지 않냐 이게 우려스러운데 거기에 대한 보완 조치는 없습니까?
우선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재건축ㆍ재개발은 주민 의지가 기본 바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에서 출발을 했는데 50%의 이상의 주민들이 다시 반대한다고 그러면 한 번 정도는 걸러서 가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왜냐하면 50%를 넘겼으니까 시작을 했는데 누구는, 그러니까 왜 이게 비대위가 생기냐면 저 사람이 잘 되는 꼴 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어차피 원도심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해야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대부분.
그런데 저 사람이 추진위원장이 되든 조합장이 되는 것은 보기 싫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반대는 내가 더 잘 할 수 있다.
네, 내분이 일어나고…….
그거예요. 내용은 별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현장에서 많이 겪어보면.
그랬을 때, 또 반대를 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정상적으로 추진을 해.’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게 갈등을 더 부추기는 그런 과정이 되지 않을까 이것 한번 좀 심도 있게, 일 잘하시는 정성균 과장님 뒤에 계시는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왜냐하면 이게 가장 명확한 것은요. 이분들이 재개발ㆍ재건축이 싫어서가 아니야. 목표는 딱 하나예요. 저 사람이 추진하는 것은 싫다 이거야.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검토에 대한 조건은 분명히 필요한데 그 부분을 어떻게 정교하게 만들 거냐에 대한 부분들은…….
그렇죠,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은 저희가 의견청취된 이후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꼭 참고하셔서 갈등의 소지를 최소화시키는 게, 주민의 갈등이 많이 생길수록 우리가 불편하잖아요, 다수의 민원자가 발생이 되니까.
아마 반대파가 51이라 해도 여기에서 반대하는 파가 또 나올 거예요.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또 하나, 지역업체 참여에 대해서 의견을 좀 제시하고 싶어요.
건설심사과가 도시균형국의 소관 사무잖아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대부분 PM에서부터 시작해서 재개발ㆍ재건축이 완료됐을 때 청산까지 쭉 이어집니다. 대부분 우리가 1군 업체들이 짓죠. 왜, 시민들은 우리 지역 업체의 브랜드 가치를 선호하지 않아요. 종합건설이 있다 하더라도 5대 기업이니 뭐 3대 기업이니 브랜드를 선호해서 공사 단가를 조정해서 합니다.
정비 사업도 그렇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에서 건축 설계가 됐든 도시 설계가 됐든 이런 부분에서 컨소시엄 형태에 우리가 실력이 없으면 옆에 가서 배워오면 되잖아요. 경험을 쌓고 함께 가면서 우리 지역업체들도 실력이 늘고 이런 게 필요한데 여기 10%를라고 딱 재어 놨어요. 이게 좀 부족하지 않냐 왜냐면 이거를 하려 그러면, 그러니까 민간 개발사업이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그 대신 우리가 최소한 우리 지역업체하고 컨소시엄 시공을 하든 설계를 하든 어떠한 형태로 추진할 때 지역업체 한 업체를 포함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2개에서 3개를 같이 가서 그러면 인천업체들은 여기서 직원들도 여기 근무하고 여기서 생활도 하고 인천에서 그런데 대부분 메이저급들은 다 본사가 서울에 있죠.
서울에 있습니다.
가져가요. 세금이고 뭐고 다 직원들이 또 거기서 생활하고 이거에 대한 확대 부분을 아예 좀 심도 있게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게 왜냐하면 어차피 민간 개발사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우리 주거정비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네, 말씀하세요.
주거정비과장님 잠깐 나와 주시죠.
아니, 국장님이 잘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한번 디테일하게 고민이 많으신 우리 정성균 과장님한테 물어보려고.
본 위원이 제안한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송합니다. 좋으신 의견인데요.
저희가 지금 하도급의 10%를 계산을 하고 있고 기존에 이미 지역업체가 참여했을 경우 10%의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좀 확대할 필요성이 있지 않냐. 왜냐면 약간 더 20이든 25가 됐든 30이 됐든 우리 지역업체들이 그러면 다 못 들어가겠죠. 거기서 일부 종업원이 됐든 종합건설이 됐든 전문건설이 들어가든 이렇게 해서 좀 확장해 주면 인천업체들도 혜택을 보고 우리 시민들이 어차피 자기 부담금 내서 짓는 거 아니에요.
저희가 죄송한데요. 이제 계속 인센티브를 확장을 하다 보면 실제 저희가 국가라든가 시가 정책적으로 추진해야 될 부분 예를 들어서 에너지…….
공공은 빼고.
에너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인센티브를 계속 넣어놨는데 그런 쪽에서 인센이 또 작동이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느 한쪽에다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몰아서 주기는 좀 그렇습니다. 지금 10%에…….
아니, 설계도 이번에도 보면 굉장히 조건을 까다롭게 하니까 우리 인천업체들이 참여를 못 해요. 그 대신 ‘단 조건으로 너네들 인센티브를 받으려면 컨소시엄으로 해라, 인천업체랑.’
지금 이미 10%는 돼 있습니다.
그거 말고 걔네들이 10%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더 확대를 해서 좀 해 보면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희가 고민을 좀 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조합이라든가 여기서 발주자가 조합이 되거든요.
아니, 우리가 확대를 해 놓으면 10%라는 건 무의미하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더 높여주면 지금 인센티브를 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인허가권자가.
그러면 당연히 컨소시엄을 합계를 하겠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면 현재 10%로 되어 있는 것들을 지역업체 참여율에 대한 용적률 향상을 20포인트까지 확대하는 안으로 지금 마련이 되어 있고요.
다만 현재 10%의 기준은 지역 시공사를 선정했을 때 지역 브랜드가 이제 DL하고 한양건설밖에 없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과연 시민들이 선택사항에서 다른 메이저 삼성이 들어온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실효성이 지금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는 DL이나 한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는 포스코가 인천 업체죠. 예를 들어서 삼성이 되든 어떤 업체가 왔을 때 설계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설계 단계부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디테일은 10%에서 20%로 상향하는 20% 항목 중에 설계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하도급 실질적인 지역 건설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도급 비율이 얼마 됐을 때 용적률 몇 프로를 올려주냐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사실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10%라고 돼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걸 좀 확대해 달라는 얘기를 의견을 제시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리잖아요. 왜냐하면 너무 좀 작으니까 우리 10% 안 받을래, 그냥 우리끼리 갈래, 우리가 독식할래 이런 차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좀 확대할 생각이 없냐 본 위원은 확대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전달하는 거예요.
죄송한데요. 10%면 예를 들어서 용적률 300%짜리 10%면 30%를 주는 겁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포지션이 큰 부분인데 이걸 저희가 이제 바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검토해 달라는 얘기야, 넣어서. 그러면 이제 조합 측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하겠죠. 왜냐하면 용적률이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업체가 너네들 대기업 메이저급이라도 그러면 인천업체하고 같이 해 와, 왜 자기네들이 자기 부담금을 줄이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저거죠? 지역건설업체가 만약에 참여한다고 그러면 메인이 지역건설업체가 될 때 20%를 주겠다는 거 아니야, 1에서 20%까지?
현재 상태에는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세부적으로 마련한 거는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를 준다고 그래도 브랜드를 내가 뭘 갖고 갈 거냐의 문제에서는 사실은 메이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설계에서부터 참여했을 때의 몇 프로 그다음에 하도급 업체를 인천업체를 선정했을 때 몇 프로 이상 선정할 때 몇 프로 주고 자재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분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지역업체가 공동으로 들어가면 메인하고 만약에 서울업체다 그러면 6대4로 들어갔다 그러면 메인은 브랜드를 제공하고 사실 시공으로 참여할 수도 있잖아요, 지역업체들이.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을 해 볼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균형국 특히 주거정비과 이번에 노고에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려야 될 정도로 일을 정말 많이 하셨네요.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제가 전문위원 검토자료를 보시게 되면 8페이지에 공공 보행통로 설치에 대해서 이렇게 의견이 나와 있어요. 이해는 가는데 확실하게 서로가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질의를 좀 드리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A사업체와 B사업체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 도로가 있어요. A업체 사업장과 B사업장이 완성, 완공이 됐을 때 주민들이 이 공공 통로를 이용해서 소통하고 여타의 시민들도 이 통로를 사용했을 때에 지금 수석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그런 인센티브 부여가 가능합니까?
현재 항목을 신설하겠다는 내용이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3% 정도의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겠다 현재 기본계획상에는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설명한 의견이 맞습니까?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 또 재개발ㆍ재건축이라든지 행위를 했을 때 현금 환산 부지 제공에 대해서 본 위원도 누누이 말씀드렸던 바가 있는데 이 역시도 이번 기본계획에 녹아들어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그렇다고 보면 혹시 여기에 임대 아파트를 안 지어도 됩니까?
임대 아파트는 지어야 됩니다.
법적 사항이에요?
알겠습니다.
제가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 의견청취에 대해서 인구밀도 계획에 대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용은 2030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수립 당시 2040 인천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상의 인구밀도 계획을 도시계획과와 협의하여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시계획과와 협의해서 만든 것으로?
그러나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요 재개발ㆍ재건축 지역 중 거점별 랜드마크 조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용적률 상향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거는…….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으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네, 역세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건 많은 고민이…….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의 개발 여건과 도시 구조를 고려할 때 인구밀도 계획 역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이 도시계획과에서는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을 올해 2026년 5월부터 재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만큼 향후 거점별 재개발ㆍ재건축 지역이 도시의 랜드마크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원 문제인데요. 공원을 지금 어떻게 하겠다는지 시민들이 이해할 수, 이해하기 쉽게 한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현재는 재건축ㆍ재개발할 때 공원 자체는 빠지도록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데 어떤 부지 여건상 필요할 때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건축ㆍ개발을 할 수가 있다.
다만 재건축ㆍ재개발했을 때 확장되는 인구라든가 세대수에서 의무적으로 확보하는 면적 이상은 확보해야 된다. 현재 상태가 확보된 것들이 그 이상이라면 관계없겠지만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들 수는 없다 이런 내용으로 보여,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금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는 약간 틀린 문제인데 주안2ㆍ4동 같은 경우는 이제 재정비 촉진구역으로 해서 재개발이 진행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각 재개발 단지별로 딱딱 하기 때문에 사실 공원이 조각조각 나서 단지별로 그냥 조금씩 들어간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원이 사실은 주민들이 들어왔을 때 휴식이나 어떤 힐링이나 이런 것을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조각조각난 공원 이 구조로는 그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랬을 때 뭔가 이걸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우리가 진짜 이게 산책도 하고 뭐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공원이다라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지금 사실 원도심이 가보면 공원이라는 게 주민들이 진짜 거기서 공원이라 느끼고 사실 산책이라도 하고 할 만한 공원이 몇 개나 있는가, 거의 없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주안 같은 경우, 원도심 같은 경우는 수변공간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할 때 이게 전체 블록이 2ㆍ4단지 하면 그래도 꽤 크단 말이죠. 꽤 큰데 사실 공원은 조각조각내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랬을 때 단지별로 연계를 해서 공원 같은 경우는 연계성을 가져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도 한번 좀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현재 주안2ㆍ4구역 같은 경우에 안타까운 것들이 파편화된 공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네트워크가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나름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을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이제 단절단절 점화되어 있다는 문제가 사실은 있고요.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공원에서 어떤 활동들이 최소한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3000평, 1만제곱미터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근린 공원이라는 표현을 1만제곱미터 이상의 면적 제한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하면 사실은 어린이, 특정 계층을 위한 작은 놀이터 공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개 단지가 형성돼서 갈 때 사실 단지별로 협의가 돼서 된다라면 지금 여기 중앙공원처럼 단절된다면 브릿지를 놓든가 뭐 그런 건 주민들간의 서로 합의가 된다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공원이 연결성을 가져가서 제대로 이렇게 공원 명이야 따로따로 되겠지만 이렇게 뭔가 제대로 된 공원을 확보할 수 있게 하는 방안들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 기본계획하고는 좀 관계없는 얘기지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더 이상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2030년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공원ㆍ녹지 면적을 정비구역 면적에 포함하며 통합 재건축을 허용하는 등 정비사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0 인천광역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10시 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15호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안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24년 4월 시행됨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에 근거하여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관내 노후계획도시 대상지는 총 5개 지구로 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입니다.
지난 12월 8일부터 22일까지 주민 공람을 마쳤으며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쪽 제안내용입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단기에 획일적으로 공급한 고밀 주거단지로 노후화에 따른 정비 시기가 일시에 도래합니다.
따라서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ㆍ체계적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쪽 인천 노후계획도시정비 방향입니다.
인천시는 노후계획도시정비의 기본방향을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 도시 인천으로 설정하였으며 이를 실행하기 위한 4대 전략으로 장소 혁신, 미래형 정주 환경, 신산업 4.0, 2045 탄소 중립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지구별 현황과 여건의 차이를 반영하여 지구별 특화 방안을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연수ㆍ선학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총 18개의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 기반시설의 수용 가능 범위를 고려하여 기준 용적률을 287.3%로 도출하였고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연수ㆍ선학지구의 공공 기여율은 1구간은 15%이며 2구간은 법적 최소 비율인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구월지구입니다.
구월지구는 총 2개의 특별 정비 예정 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408.4%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2배 수준입니다.
구월지구의 공공 기여율은 1구간은 법정 최소 비율인 10%, 2구간도 최소 비율 비율인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계산지구입니다.
계산지구는 총 5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76.8%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5배 수준입니다.
계산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입니다.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는 총 8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73.1%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7배 수준입니다.
갈산ㆍ부평ㆍ부개 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음은 9쪽 만수 1ㆍ2ㆍ3지구입니다.
만수 1ㆍ2ㆍ3지구는 총 6개의 특별 정비 예정구역을 제시하고 기준 용적률은 322.2%로 도출하였습니다.
이는 현황 용적률 대비 약 1.6배 수준입니다.
만수 1ㆍ2ㆍ3 지구의 공공 기여율도 1구간 10%, 2구간 41%로 설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35 인천광역시 5개 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한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에 대하여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민 공람 실시 후 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택지 등으로서 1기 신도시를 비롯해 단기에 공급이 집중된 고밀 주거 단지를 의미합니다.
노후계획도시는 기반시설 부족과 시설의 노후화로 정주여건이 저하되고 자족 기능과 수요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미흡하여 도시공간의 재구조화와 체계적인 정비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이에 광역적이고 체계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되었습니다.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시장이 10년마다 수립하는 기본계획은 개별 특별정비계획의 상위계획으로서의 위상을 가지며 이번 계획안은 특별법이 제정ㆍ시행된 이후 인천시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입니다.
계획의 대상이 되는 인천시의 노후계획도시는 연수ㆍ선학지구와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의 총 5개 지구로서 면적은 약 12.5제곱킬로미터입니다.
계획안은 2035년도를 목표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 기본방향과 특별 정비 예정구역 지정, 기반시설 설치 및 건축물 밀도계획 등을 수립하는 사항이며 도심 르네상스를 통한 글로벌 미래 도시 인천을 비전으로 장소 혁신과 미래형 정주 환경 조성, 신산업 도입과 탄소 중립 실천 등 도시 구조 재편과 기능 고도화를 포함한 전략을 담고 있습니다.
노후계획도시 지구별 정비 방향입니다.
인천시 노후계획도시 5개 지구는 생활 SOC 및 공원ㆍ녹지 확충과 역세권 중심 복합 거점 조성, 산업 일자리 기능 도입을 통한 자족성 강화와 에너지 절감 및 집단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실현을 공통 목표로 정비를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계획안은 각 지구의 입지 여건과 주변 산업, 교통, 환경 특성을 반영하여 첨단 산업과 문화, 관광, 생활 서비스와 제조업 고도화 등 특화 기능을 차별화함으로써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구별 주요내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도시는 다수의 특별정비구역으로 구분되며 성격에 따라 총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계획안에 따르면 인천시의 특별정비계획 구역은 총 39개소로서 이 중 33개 구역이 주택단지 정비형에 해당됩니다.
예정 구역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다수의 아파트 단지를 하나로 묶는 슈퍼 블록 단위의 통합 정비를 원칙적으로 추진하게 되며 단일 단지 중심의 개별 정비 방식과는 차별화됩니다.
이러한 통합 정비는 단순히 아파트만 다시 높게 짓는 것이 아닌 넓은 부지를 활용하여 기반시설을 체계적으로 확충하고 도시의 부족한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울러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 제25조 등에 따라 국토계획법상 상한 용적률의 150%까지 완화된 용적률 적용과 인동 간격 및 공원ㆍ녹지 확보 기준 완화, 재건축 진단 면제 등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획안에 대한 주민 공람 결과 주요 쟁점은 연수ㆍ선학지구의 기준 용적률 상향 요구 및 공공 기여율 하향에 대한 내용입니다.
첫째, 계획 인구 및 기준 용적률입니다.
특별법에 따른 노후계획도시는 국토계획법상 용적률 상한의 1.5배까지 최대 용적률 완화가 가능하나 목표연도까지 확충 가능한 기반시설 용량을 고려한 적정 밀도 계획 수립이 전제되며 계획안에서는 각 지구별로 수용 가능한 인구 규모인 계획 인구를 설정하고 특별 정비 예정구역 전체의 적정 개발 밀도인 기준 용적률을 산정하였습니다.
지구별 기준 용적률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정 구역별 기준 용적률을 살펴보면 연수ㆍ선학지구의 경우 약 287%로 타 지구 대비 다소 낮은 수준으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현황 대비 2배 이상의 기준 용적률이 적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되는 현황 용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유로 사료됩니다.
모든 지구에 동일한 산정 기준이 적용된 만큼 타 지구와의 형평성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주민 공람 과정에서 관련 의견이 다수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공공 기여율입니다.
공공 기여량은 증가된 용적률에 비례하여 산정되며 공공 기여금은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종전 용적률이 클수록 공공 기여금은 낮아지며 종전 용적률은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중 큰 값을 적용합니다.
계획안의 구간별 공공 기여 비율은 시행령에서 정한 최소한도를 적용하고 있으나 예외적으로 연수ㆍ선학지구는 특별계획 정비계획 용적률이 기준 용적률 이하인 1구간 부분에 대하여 15%를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연수ㆍ선학지구는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간 차이가 큰 지역으로 국토교통부의 기본 방침에서 종전 용적률을 현황 용적률과 계획 용적률 중 큰 값을 적용하도록 함에 따라 실제 용적률 증가분 대비 공공 기여금이 타 지구보다는 낮게 산정됩니다.
여기에 공공 기여 비율을 타 지구와 동일한 10%로 적용할 경우 기반시설 확충 재원으로 활용되는 공공 기여금이 부족하게 되어 목표연도까지 계획 인구 수용에 필요한 공공 기반시설의 용량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획안은 연수ㆍ선학지구에 한해 공공 기여 비율을 15%로 상향하여 기반시설 정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자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타 지구와의 형평성 관련 다수의 주민 의견이 제시된 만큼 사업성과 공공성을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준 산정 시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계획안은 인천시 노후계획도시로서의 체계적인 정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시 차원에서 최초로 수립하는 기본계획으로 특별 정비 예정구역의 지정과 통합 정비 추진을 위한 기준과 방향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법령상 기본 계획에 포함되도록 되어 있는 부동산 가격 안정화 방안이 계획안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한 보완과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주 대책과 관련하여 계획안은 대체 주택의 공급 물량이 충분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총량적 수급 분석에 그친 것으로 개별 정비 구역의 사업 시행 시기와 실제 이주 수요 발생 시점에 맞춘 적기 공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특히 연도별로 정비 예정 물량을 단순 균등 배분하여 수립한 이주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하며 이주 대책 지원 구역인 선학동 시영 임대 아파트의 활용 및 추진 방안 또한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기반시설 재원 조달을 개별 구역의 공공 기여금에 의존하는 구조는 구역 간 사업성 차이에 따른 재원 편차와 부담 불균형 및 시기 불일치에 따른 수급 문제가 우려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재원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통합정비 과정에서는 단지 간 여건과 이해 관계 차이로 갈등 발생 가능성이 큰 점을 고려하여 형평성 있는 기준 설정과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관리가 필요하며 특히 기준 용적률 및 공공 기여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의견 수렴과 소통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국장님 업무 파악하시기도 부족한 시간에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예정구역 관련해서 가장 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연수ㆍ선학지구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주민들이 관심이 많고 지금 그로 인해서 민원도 굉장히 많은 상황입니다.
주거정비과장님 통해서 또 몇 번 주민들과의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풀리는 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제가 또 지역구가 연수ㆍ선학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 17페이지 보면 예정구역별 기준용적률 보면 기준은 현황 대비 다 2배, 1.5배, 1.7배고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용적률로 따졌을 때는 단위가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네, 상대적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 부분이 왜, 그 이유가 뭔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연수지구 기준용적률이 낮은 것은 과거에 종에 대한 구분이 없을 때, 연수택지 할 때 층별로 200%, 250% 그렇게 일률적으로 제지를 했었고 특히 연수 같은 경우에는 과거 문학산하고 봉재산에 군부대가 있으므로 인해서 저층 주거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황 용적률이 낮은 상태고 거기에서 수용 가능 기반시설이나 수용 가능 인구들을 역산하다 보니까 타 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기준용적률이 좀 낮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문학산, 봉재산 관련해서 군부대 시설 때문에 연수구 원도심 보면 아시다시피 저층 주거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연수구가 예전에는 그래도 연수구 원도심 기준으로 봤을 때 인천에서 그래도 가장 지가가 많이 나갔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낮은 층을 줬기 때문에 아무래도 건설사에서 그 부담을 주민들한테 전가시켰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안 그런가요?
그렇지는 않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5층짜리 아파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실질적으로 문학산, 봉재산 군부대 시설 관련해서 이게 만약에 없었다고 하면, 애초부터 없었다고 하면 거기에 똑같이 5층짜리 건물을 허가를 냈을까요?
그런데 위원님…….
없다는 가정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없다는 가정에 만약에 그렇게 했다고 한다고 하면 세대…….○김용희 위원 그래도 5층짜리를 지었을 거다?
아니, 고층으로 지었을 건데 그렇게 했을 때는 연수지구에 대한 각종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들도 확장이 아마 됐을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기반시설 관련해서는 처음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문학산, 봉재산 군부대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그렇게 기반시설 만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인구 계획부터…….
그렇죠?
만약에 이 군부대 시설이 없었다면 기반시설을 5층에 맞게 지었을까요?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군부대 시설이 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님비 시설이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국가의 보안이 달려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로 인해서 연수구 주민들이 피해를 봤던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피해를 봤던 거 때문에 지금 현황 대비 2배라고 용적률을 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287%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인천시에서, 물론 계획인구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저는 과장님한테 많이 들어서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주민분들께서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많고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의견청취 관련해서 연수구에서 보내온 자료를 여기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택가에서 보낸 것도 불채택이 다수예요, 그렇죠?
다 불채택이라고 보면 될 거 같아요, 부분 채택 하나 있고.
기준용적률을 상향해 달라는 거하고 공공기여금 비율을 낮춰 달라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수용할 수 없어서 현재 답변은 불채택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봐 보세요.
지금 명확하게 어떤 인센티브 관련해서, 주민들이 어쨌거나 피해를 봤던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들어간 게 전혀 없고 실질적으로 시에서 어떤 기준을, 시에서의 추가하는 기준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해를 할 거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약간 이런 식의 행정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는 않고 있고요.
물론 그렇게 안 하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안 하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용적률 관련해서도 그렇고 현황 대비 2배 기준, 이거는 어차피 문학산, 봉재산 관련해서, 군부대 시설 관련해서 그 당시에 허가를 그렇게밖에 낼 수 없었던 상황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공기여율 같은 경우도 타 지역은 다 10%로 돼 있는데 연수는 15%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또 제가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거는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일단은 가슴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수치적으로는…….
공공기여율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공공기여율 관련해서 타 지역에 비해서 높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개발이 진행이 됐을 때 사업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부담이 있을 거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거고 그로 인해서 소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어쨌거나 이렇게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도 어렵게 또 됐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만약에 공공기여율이 15%로 유지가 됐을 때 그거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있으면 추후에 어떤 개발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소극적으로 대할 가망성이 많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국장님께서 한번…….
위원님 두 가지 쟁점인데요.
기준용적률을 287.3%에서 300이나 330으로 올렸을 때의 문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공기여율에 대한 비율 15%냐, 10%냐의 문제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건 기준용적률이 287%에서 300이나 330% 사실 올리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을 때는 기반시설에 대한 확충이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가 287%에서 더 늘어나서 인구가 7만 5000명, 현재 계획은 7만 5000명이지만 그게 10만 명이 됐다라고 그러면 배수지부터 사실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거든요, 배수 구역을 조정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기반에 대한 부담률 내지 내가 때로는 대지를 내놔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제가 몇 번 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또 여쭤볼게요.
그러면 시에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주민들의 의견을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 있나요?
하고요. 공감은 충분히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는 있지만 이게 굉장히 정교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각 경우의 수에 따라서.
그러한 작업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좀 납득할 만한 어떤 계획이나 준비를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조금이라도?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경우의 수에 따라서 어떤 효과가 있고 부담들이 어떻게 변경될지에 대한 다양한 경우의 수를 산정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순하게 실질적으로 보면 어떤 땅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파트를 짓고 개발계획을 하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주민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냥 맨땅에다 짓는다는 거는 주거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잖아요.
다 지어진 다음에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게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이분들은 다 그쪽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일평생 모아 온 재산일 수도 있고, 물론 임대 사시는 분고 있고 월세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이렇게 민원도 많이 제기하시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찾아와서 말씀하시고 또 과장님하고도 계속 면담을 하는 이유가 그분들의 재산이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곳과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어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적으로 인구 문제, 여러 문제들이 있어요.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만회를 해 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시 차원에서.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지금 시뮬레이션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 대로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시정질의를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생각을 하고 시를 아예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에요. 시가 무조건 연수구만 차별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충분한 이유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연수구 주민들의 고통, 어떻게 보면 고통받는 거죠, 이것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셔야 된다 이렇게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평 갈산, 부개동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A3에 통합재건축 단지가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는 예를 들자면 안전진단은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그 바로 옆에 있는 4개의 아파트 플러스, 4개의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통과를 했고 옆에 있는 하나의 아파트가 안전진단에 포함은 안 돼, 안전진단을 안 했는데 이 5개의 단지를 선도지구 신청이 가능합니까?
가능하고요.
세대 수만 맞으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보면 중심지구정비형과 주택단지정비형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도지구 선정 과정에서 영향이 있습니까?
세대 수 기준이라서 별도로 선도지구를 먼저 해야 된다, 아니 중심지구형을 먼저 해야 된다, 주거단지형을 먼저 해야 된다 그런 기준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까?
소위 얘기해서 단합이 잘 돼서 정말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서 선정을 해서 심의를 통과하면 되는 거겠네요?
주민 동의율이 지금 가장 높은 배점에 있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10페이지에 보니까 의견수렴 및 조치결과에 관한 사항 해 가지고 각 지구마다 관계 부처의 의견이라든가 혹은 주민의 의견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연수ㆍ선학지구 외에는 대부분 지구들이 관심이 없는 건가요?
대부분 다 의견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관심이 없다기보다는 기존의 도정법보다 노후계획도시법이 혜택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기존의 도정법에 비해서 혜택이 좋으니 이견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까요?
주민설명회 할 때 호응들이 사실은 많으셨기 때문에요.
본 위원이 다른 지구는 잘 모르겠고 계산지구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말씀드릴게요.
혹시 계산지구 노후계획도시정비구역 한번 가보시긴 했나요, 국장님?
과거긴 하지만 제가 그쪽에 잠깐 살았어 가지고요.
살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어때요?
살아 보셨으니까 그 지역의 삶의 질이 어때요, 국장님?
약간 과밀한 느낌?
과밀한가요?
본 위원의 판단은 그렇지 않거든요?
어쨌든 1기 신도시로 들어서면서 이 단지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여기가 가장 살기 안 좋은 부분이 교통이에요, 맞죠? 역이 없어 가지고 불편한 부분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좋지 않은 환경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산지구가 노후계획도시로 선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떤 계기로…….
우선 법적 기준은 20년 이상, 100만㎡ 이상이기 때문에요.
인천 같은 경우 지금 23개 택지개발지구가 있었는데 그 조건에 충족하는 데가 이 5개 지구 정도로 압축이 된 겁니다.
압축이 된 거고 그 기준에 의해서 선정을 한 거지 지역 구민들의 의견을 따로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거나 한 사항은 아니죠?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서 주민 설명회를 몇 번 거쳤고 하는 그런 과정들은 거쳤었습니다.
본 위원이 12월 12일 날 계양구청에서 노후계획도시 설명회를 참석을 했었어요.
그때 주거정비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전문가가 와서 설명을 했는데 지역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서 몇 명 안 왔어요.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 내용에 보면 계획인구가 14% 정도밖에 증가가 안 돼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사업성이 나올까요?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해서 노후계획도시가 선정이 되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사업성이 나올까?’ 미리 판단을 해야 되고 주민들이 이게 선정이 됐을 때 주민들은 이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대부분의 주민들이 기대하는 부분에서 우리 집을 부수고 새로운 집을 받는 걸로 판단을 합니다, 보통은. 대부분이 그렇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주민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주민들의 비용으로 사업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 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지역에 살고 계신 주민들하고 간담회 형태로 한 번 면담을 한 적이 있습니다. 했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떤 희망을, 부푼 희망을 갖고 저한테 질의를 해요.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거든요.
‘결국에는 주민들의 비용으로 건축을 하는 거다. 그 비용이 현재로 봤을 때는 이런 상황이라고 하면 사업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꽤 많은 비용을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답변을 드립니다.
그러면 대부분이 ‘그러면 안 하죠.’ 그런 답변이 와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지금 1개 지구, 연수ㆍ선학지구 외 다른 지구는 모르겠지만 거기 외에는 실질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져요.
왜 이렇게 진행되지도 않을 사업을 가지고서 지역주민들에게 희망을 안겨 주고 그리고 행정적으로 낭비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국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기존의 기반시설들의 제한 때문에 사실은 계산 같은 경우 14.8% 정도 인구가 증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부담 2구간, 그러니까 1구간까지 부담의 한계가 이 수치거든요.
그러면 2구간 부담으로 해서 사실 1% 늘린다 그러면 인구는 증가는 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
그러면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실질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했을 때 어쨌든 간에 주민들이 자부담은 당연히 들어가야 될 거고 지금 계획대로 1안, 2안이, 1구간, 2구간이 있죠?
그 구간대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 가지고 어떤 건축이 다 올라갔을 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들을 산정해 본 적은 있을까요?
현재 기준 구간, 1구간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산정 금액들은 개략적으로 나와 있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에게 정확하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내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를 하게 되면 주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50% 이상의 동의율이 나올 거 같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안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런데 이거를 가지고서 계속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 낭비를 계속한다는 게 본 위원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주민들에게 명확하게 사전에 공지를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이 진행됐을 때 주민들의 자부담이 어느 정도가 된다라고 정확하게 공지를 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떤 의견을 내고 그런 부분에서 의견수렴을 해야 되는 게 맞지 그냥 부푼 희망만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저희가 충분히 이해하고요.
다만 1기 신도시 같은 경우 재건축ㆍ재개발에 대한 부분의 시기는 분명히 다가옵니다. 다가오는데 기존의 도정법 갖고는 사실 할 수 있는 혜택보다는 이 노후계획도시법이 훨씬 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선택성에서는 이게 더 유리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당연히 유리하겠죠.
기본 도정법보다는 더 유리하니까 이걸 채택을 해서 가는 거고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계산지구 같은 경우에는 저층 주거단지가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4층, 5층, 6층 이런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어떤 저층 주거지역에 살고 있는 분들에 비해서 만족도가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금방 재건축할 것도 아니고 조금씩 손보면 10년, 20년 더 살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노후계획도시법을 적용하는 선도지구 지정을 안 한다든가 그런 방법으로 자체적으로 꾸려갈 수도 있는 방법들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국장님, 지역주민들에게 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만은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분들은 그냥 기대에 부풀어 있어요. 선정되면 우리가 그냥 새집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부풀어 있습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게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상입니다.
(김용희 부위원장, 김대중 위원장과 사회교대)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하나만 더 질문드릴게요.
국장님 8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8페이지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보게 되면 기준용적률 적용이 주택단지정비형이 있고 중심지구정비형이 있는데 A3블록 같은 경우도 중심지구지정형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거든요.
일단은 그러면 중심지구 지정과 주택단지 지정에 대한 그 차이점이 뭐예요? 아니, 차이점이 아니고 선정 기준이 뭐예요?
우선은 역 같은 경우가 2개 역이 만나는 지점 그다음에 교통 이런 부분들인데요.
그러면서 중심지구형 같은 경우는 기존의 3종은 준주거지역까지 상향을 시킬 수는 있지만 대지면적 일정 부분을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사실은 장점이 있을 수도 있고 단점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기존의 주택단지 정비형…….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잘 아시겠지만 A3지역 같은 경우도 굴포천역이라든지 체육관역이 인근에 있고 굴포천역 같은 경우는 섹터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어떤 형태로 하는 게 좀 나을까요, 국장님?
여기에서 좀 어렵기는 할 건데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가 A3 위치를 사실은 정확히 잘 인지를 못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과장님…….
죄송하지만 과장님…….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 괜찮으실까요?
과장님 제가 질문드렸던 내용 이해하시죠?
A3지역 같은 경우는 어떤 형태 정비형으로 가는 게 효과적일까요?
주민들이 선택을 해야 되지만요, 제가 봤을 때는 주택정비형으로 가는 게. 왜냐하면 중심지형으로 갔을 경우에는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공기여가 주민들한테 플러스가 되는지는 검토를 다시 한번 해 봐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땅이 그렇게 보시면 대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밀도는 높죠, 인구 밀도는?
그렇다면 주택단지 지정형과 중심지구 지정형을 향후에 다시 한번 변경할 수도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지금은 안 되는데요.
향후에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이 법이 실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개인적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는 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인천시 노후계획도시의 광역적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연수ㆍ선학지구에 대하여 기준용적률 및 공공기여율 등 주민 체감도가 높은 사항에 대하여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결정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되 부대 의견을 제시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35 인천광역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안 의견청취(연수ㆍ선학지구, 구월지구, 계산지구, 갈산ㆍ부평ㆍ부개지구, 만수1ㆍ2ㆍ3지구)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입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유광조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 도시균형국에서 추진할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은 충실히 시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박승호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정성균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시면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사항은 보고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9쪽까지의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20건으로 처리요구 7건, 건의사항 13건이며 현재까지 모두 진행 중입니다.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주요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에서 19쪽까지 지적사항은 보고해 드린 배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입니다.
인ㆍ허가 및 발주 담당부서의 역할을 강화하고 대형 공사의 분리ㆍ분할 발주를 적극 홍보하여 지역 건설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공사에 대해서는 지역 자재와 인력, 장비 사용에 대하여 시공사에 권고하고 하도급이 낮은 현장에 대해서는 불시 현장 점검 등을 통해 지역업체의 참여 제고와 안전 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은 오전에 의견청취한 사항으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도로 매입 지원 방안 마련 사항입니다.
작년 12월 소규모주택 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관리 지역 지정을 확대하고 기반 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등 적극적으로 공공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23쪽 작전역세권 혁신지구 연계 계획 및 절차 강화입니다.
2월 4일 주민 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이후 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인근 사업 간 연계성을 고려한 혁신지구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마스터플랜 수립 시 관련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4쪽과 25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입니다.
기본계획 수립 시 주민 설명회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타당성 평가와 설계 반영으로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이 원도심 활성화를 촉진하는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8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관련입니다.
공사비 분쟁과 관련하여 군ㆍ구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에 있으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공사비 분쟁 전문가 파견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분쟁에 신속 대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32쪽 하도급 실태점검 소리통 운영 관리 강화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로 명칭을 일원화하여 중소기업 소리통과 병행 사용으로 발생하던 신고 창고 혼선을 방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접수된 민원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현장 조사 강화,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건설공사 체불 해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33쪽과 34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조사 및 하도급 점검 지속 실시입니다.
기관별 연 1회 실시하던 하도급 실태 점검을 정기, 수시, 특별 점검으로 확대하여 실효성을 높이고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 도시재생전략 기반 원도심 경쟁력 확보입니다.
동구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고시와 작전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원도심 경쟁력을 높이고 금년도 도시재생사업 공모에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노후주거지정비 지원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지난 1월 부개ㆍ일신동 일원의 활성화계획이 수립되었으며 올해 상반기 중 남동구 간석여중 일원과 계양구 계산동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노후 저층 주거지의 거주 환경 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2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작년 9월 노인과 청소년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제물포담소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으며 핵심 앵커시설인 영스퀘어는 작년 12월 착공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으로 쇠퇴한 제물포역 일원의 활력 제고를 위해 주민과 기업이 상호 공존하고 성장하기 위한 지역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4쪽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추진ㆍ지원입니다.
올해에는 부평 11번가를 비롯한 총 15개소의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되며 비룡공감 2080 등 6개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전년도 2곳에만 지원하였던 사후관리 지원사업을 4개 사업지로 확대하여 도시재생 사업이 지속 발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7쪽 주안 2ㆍ4동 일원 재정비촉진사업입니다.
미추홀구에서 시행하는 미추 5-3, 미추 5-2 구역 도로개설사업은 금년도 3월과 12월 각각 준공 예정이며 작년 12월 새로 구역 지정된 4개소를 포함한 진행 중인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원활히 추진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1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은 이주 및 철거, 굴포천역은 복합사업 계획 수립 및 승인 신청 절차를 진행하고 동암역은 사업성 검토를 통한 추진 방안 마련 등을 통해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3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진행하는 타당성 평가 용역에 발맞춰 상부도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기 위해 지난 1월 계약 의뢰하였으며 신속한 추진을 위해 국토부 타당성 평가 및 지하화 사업 추진 과정에 우리 시 의견이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5쪽 문학~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수립 중인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노선 반영 확정 시 금년 상반기 중 예타를 신청하여 도심 내부 교통 혼잡이 빠르게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6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1차사업인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금년 2월 준공 예정이며 2차사업인 인천대로 기록화 자료 수집 및 아카이빙 용역은 6월 착수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료 기증 방안 등을 강구하여 인천대로와 주변 지역의 변천 과정이 차질 없이 기록되어 역사적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진행하겠습니다.
58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활성화 용역은 올해 6월 완료할 계획이며 석남 어울림센터 및 거북이기지 조성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연차별 사업 계획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하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인하대 거점 원도심 문화예술 복합공간 개발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은 금년 3월 착수할 계획입니다.
61쪽 인천대로 일반화 도로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입니다.
1-1단계는 올해 서울 방향 옹벽과 방음벽을 철거 완료할 예정이며 1-2단계는 서울 방향 옹벽 철거를 시작으로 교량 4개소를 철거한 후 ’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단계 상부 도로개량 및 지하도로 건설은 6월 본공사에 착수하여 ’23년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64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125면이 조성되는 비룡쉼터 주차장 조성은 토지 보상 절차 이행 후 금년 하반기에 착공할 예정이며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 조성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 발주하여 ’28년 상반기 준공할 예정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지하주차장 151면은 현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3월 초 정식 개장할 예정입니다.
67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1단계 인천 기점에서 주안산단 고가교 구간은 올해 설계를 완료하고 공사를 발주하여 ’28년 공사 완료할 계획이며 2단계 주안산단 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 구간은 혼잡도로 개선 공사와 연계 추진하여 2030년 하반기 준공할 계획입니다.
69쪽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기본계획 수립입니다.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기존 공원 녹지의 법적 면적 산정 반영, 지역업체 참여 인센티브 확대 등 원도심 정비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수, 선학, 구월 등 대규모 택지의 체계적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기본계획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검토하여 개혁의 완성도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2쪽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재개발 사업을 위해 신규 선정한 후보지 42개 구역을 포함하여 총 105개 구역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비 기반시설, 안전 진단, 정비계획 수립 등 비용 보조와 신속한 지원을 통해 원도심 주거 환경 개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4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행복마을 가꿈사업 30개소에 대하여 정비구역 지정 등 행정 절차 추진을 독려하고 주민 참여를 통한 기반시설 정비, 주민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구역 내 노후 불량 주택에 대하여 외부경관과 성능 개선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연말까지 6개 군ㆍ구 11개 마을 229건의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77쪽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9개 군ㆍ구 33개소를 대상으로 주거취약계층 집수리 지원, 셀프 집수리 교육 등을 통해 저층주거지의 주거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사업성 검토와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 빈집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 51호와 무허가 빈집 6호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철거 및 개량 후 주차장, 소공원 등으로 활용하거나 안전조치를 실시하여 도시 미관과 주거 환경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지속가능한 건설산업 발전 기반 구축입니다.
관내 종합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업종별 등록 기준 실태 조사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를 지속 추진하고 부적격 건설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엄정한 행정처분을 실시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건설시장 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84쪽 건설사업 하도급 공정화 추진입니다.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를 지속 운영하여 하도급 대불 체불을 해소하고 정기, 수시, 특별 점검을 통한 불법 하도급 단속 강화로 공정하고 투명한 하도급 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5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대형 건설업체 본사 방문 간담회와 상생 협력 활동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설협회 간담회를 병행하고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을 통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홍보 기회를 확대하겠습니다.
86쪽 건설안전 및 품질ㆍ수준 향상입니다.
건설 현장 합동 점검과 시공 평가를 지속 추진하고 참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품질ㆍ안전관리 점검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87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심의입니다.
대형공사 일괄입찰 심의 2건을 포함한 총 67건의 건설기술 심의를 추진하여 건설기술 품질을 향상시키고 기술형 입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89쪽 건설사업 가치향상을 위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건설사업 가치향상률 30% 이상을 목표로 설계VE 검토 45건을 수행하여 예산 절감 및 품질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90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 토지 수용위원회 정례화를 통해 신속한 재결업무 처리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시작해서 오후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업무보고 책자 84하고 85페이지 보면 하도급 공정화 추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굉장히 단어적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건설협회랑 그다음에 전문건설협회랑 이게 어떠한 유기적인 체계,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인천에 본사를 두고 있는 데가 지금 현재 가장 활성화 된 데가 어디죠?
부영인가요, 아니면 포스코인가요?
포스코E&C도 있고 부영이라든가 DL 이런 업체들이 몇 개는 있습니다.
있죠? 그러면 거기서 우리 하도급을 우리가 2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인천시에서 발주하는 물량하고 민간 영역에 있는 부분 그것을 어떻게 지금 방안을 지금 이렇게 공정화를 추진하겠다, 활성화를 추진하겠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어요? 한번 좀 얘기해 보세요.
사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내용상으로 보면 용어상으로는 굉장히 뭔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실질적으로는 압박을 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한 게 사실입니다, 권고 수준에서 사실은 끝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천업체에다가 하도급을 줘야 된다는 것은 권장사항으로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줘야 한다고 강제사항으로 가면 우리가 상위법에 저촉이 되죠?
네, 그렇습니다.
무슨 법이에요, 그게?
계약법이라든가 공정거래 등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반대적으로 지방이나 다른 데 보면 서울 같은 데는 말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광역단체에서도 보면 도 단위급이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 충청도라든지 전라도, 경상도 이런 데 가보면 그 지역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봐요, 관공서에서 특히.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맨날 보고서에는 이게 올라와.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옵션을 정하면 친환경 장비를 사용하거나 공법을 사용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인천지역업체에서도 특허를 내놓은 업체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좀 사용하라고 강제 규정을 두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일반화되는 되는 법이나 조례라든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하고 있지는 않고 적극적으로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실은 압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회적으로요?
그러면 우리는 우회적으로 안 돼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가 가진 수단을 어쨌든 간에 활용을 할 예정입니다.
우리 균형국장 정도면 그래도 그래도 이쪽에 관해서 건설심사과도 갖고 계시고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에서는 권고 추진이지만 저희가 가진 몇 가지 수단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다 보면 도시균형국만 보고받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도시공사도 보고를 받고 또 종합건설본부도 받습니다. 거기는 그래도 지역업체의 이런 계약률이 좀 나와요.
단, 도시철도건설본부는 특수하다라는 어떠한 공법이니 장비니 뭐 해 가지고 사실 인천업체가 거의 제외되다시피 해요. 그러면 우회적인 방법이든 뭐가 됐든 우리, 저는 그래요. 우리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의 대표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인천 건설 경기가 좋아야 집도 사고 빵도 사 먹고 밥도 사 먹고 그러죠, 새로운 장비도 구입하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우리 인천이 굉장히 어려운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평가가 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광역단체에서도 지금 지역업체 이용하는 게 한 7위권인가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네, 거의 바닥에 있습니다.
바닥이죠. 그러니까 좀 이거는 한번 심도 있게 건설협회랑 전문건설협회랑 아니면 의회랑 같이 전체가 모여서 한번 이거는 국장님뿐이 아니라 도시 관련된 책임자들 다 모여서 한번 좀 전체적인 세미나를 갖고 인천은 지금 새롭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맨날 이렇게 하면 제자리 걸음하기 딱 좋은 데야, 여기가. 그리고 지금 건설심사과가 인원이 팀장이 1명이죠?
지금 위원님들께서 신경 써주셔서 어쨌든 하도급팀이 금년 초에 하나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질 거라고 보여지고 또 인천에 어쨌든 건설업체가 종합 단종에 합쳐 가지고 약 한 4000개가 좀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 건설업체들이 현재 상황을 보면 다 녹록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종합건설 면허를 유지하려면 최소한 몇 명이 필요합니까?
그거는 자료를 좀 봐야…….
그렇죠. 우리가 대략적으로 종합건설 면허를 유지하려면 한 약 70명 정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4000개라 그랬죠.
그러니까 종합이 한 700개 정도가 되니까 그것만 해도 이제 뭐 한 3000명 가까이 되고요. 단종도 이제 한 3500개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건설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 수익이 나야 지금 제가 알기로는 거의 암암리에 면허만 걸어놨어요, 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포스코 사장이든 부영 사장이든 지역에 자기네 수익이 나면 지역업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동반 성장이라고 그러죠.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이런 이유를 대줘야 되지 않을까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동의합니다.
좌우지간 적극적으로 방법을 모색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현행법에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수단들을 좀 강구해서 강하게 압박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좋지만 실질적인 안으로 들어가 보면 아니라는 거를 분명히 아마 깊이 인식하고 계시니까 한번 좋은 방안을 모색해 주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주변에서 요즘 인천 자영업자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언뜻 보면 그냥 인건비 올라가고 임대료 올라가고 이러니까 폐업하겠다 이러는데 이게 다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타시ㆍ도나 타 광역시나 이런 데는 우리보다 지역업체들의 하도율이 높은데 저도 건설교통에 와서 매번 보고할 때는 올리겠다, 목표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공직자로서 그냥 월급 받고 몸보신 하는 행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민들을 먹여 살린다는 생각으로 열심히 좀 뛰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대기업들 보면 이렇게 기술이 취약하다, 뭐가 어쩐다 막 많은 이제 이유를 대죠.
아니, 그래도 인천이 대한민국 3대 도시라는데 그만한 업체들 없어서 못 하는 겁니까?
그게 다 협력업체 핑계 대고 일 안 주려고 핑계 대는 거지.
그랬을 때 우리 인천에 건설협회도 있지만 또 전문건설협회도 있잖아요. 그런 전문건설협회에 능력 되는 업체들을 얼마든지 좀 찾아서 추천하라고 하면 되잖아요.
우선 위원장님 저희가 인천대로 2단계가 어떻게 보면 인천에서 시에서 발주한 사업 중에 가장 큰 상징적인 사업입니다, 현재로 보면.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우리 조례에도 상생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고 그 상생 계획서 내용에서 보면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아서 할 수 있다든가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도 원도급자한테 그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할 수 있는 문서 시행이라든가 현장에 대한 점검은 점검대로 하고 문서 시행 등을 통해서 조금 더 그쪽에서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인천에 이제 전문건설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건설협회가 시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소통이 돼야죠. 그런데 전문건설협회가 을이에요. 무슨 뭐 오더 따러 다니는 영업사원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각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네들에게 일들이 들어가야 인천의 경제가 활성화되고 각각 나무의 가장 밑둥에 있는 뿌리들이 수요를 받는단 말이에요.
왜 인천이 무슨 출산율 높네, 인구 이전이 제일 높네 막 함에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지 않아요. 폐업률도 높고요.
그러니까 그 이면에 겉으로는 막 삐까삐쩍한 것 같은데 그 이면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 역할을 우리가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재생 이게 건물 외벽들도 재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재생시키려면 경제가 돌아가야죠, 인천에. 기껏 일은 인천에서 만들어 놓고 실제 일 따가는 거는 다 다른 데서 따가면 인천이 뭐 봉입니까?
명심해서 한번 심기일전해서 우리가 인천시민들 우리가 일할 수 있게 도와줘야지, 누가 도와줍니까, 그거.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을 강구하고 또 위원님들 요청 협조에 대한 부분들도 별도로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지적을 했지만 저 또한 지적을 했고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떠한 식으로든 인센티브를 적용하는 오전에 아까 우리가 지역 하도급이라든지 용적률을 둘 때도 그러면 민간도 우리가 인천업체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하게 되면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번 인천업체를 이용하면 이런 혜택이 있다, 이거를 적극 홍보도 하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때 심의할 때도 그런 것도 적용을 해 보고 또한 우리가 관급 공공 발주도 거기에 조건을 붙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게 유도가 되지 않을까요?
다양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지금 말씀하셨던…….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건 최대한 그것밖에 없을 것 같아요.
혜택도 주고 아까 용적률 완화처럼 또 저희가 가진 어떤 권한을 활용한 채찍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강구해서 조금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마무리하고요.
제가 한번 우리 균형국장님한테 건설교통 쪽이 아니라 지금 현재 녹지 부분 쪽에서 국장님이시잖아요. 같이 별도 하나만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아마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 저희 지역구의 뗏마루공원에 나오셔서 세대통합형 공원을 구축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산 편성이 안 됐죠?
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잖아요, 조정교부금. 신청하면 우리 국장님이 약속한 세대통합형 공원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남동구에서 교부금을 신청하면 저희 관련 부서에서도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의 의견을 통보하는 걸로 하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
그때 언어도 새로 만들었잖아요. 세대통합형 공원이다.
기대하겠습니다, 꼭 좀 그거를. 왜 그러냐면 예산 편성은 안 됐지만 반영은 안 됐지만 가보셔서 현장 보시니까 좋잖아요.
저희들이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관련해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응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용역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관이 많이 수용을 해 주셨네요. 그렇게 봤을 때 국장님 여기에 대한 사업비 확보 방안은 어떻게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이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구역은 개별적인 사업들을 통합해서 구역화시키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반시설 같은 경우에는 국비 같은 경우에 선정이 되면 150억원까지 사실은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강구하도록 하고요.
아니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5년 동안 150억에 대한 부분.
5년 동안.
그러면 군비하고 시비를 합치면 300억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300억 가지고 가로주택 사업의 기반시설 확보가 가능합니까?
다소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5년 동안 150억 말 그대로 국비하고 시비가 300억 정도 구ㆍ군비, 구ㆍ군에서 25%로 사업비를 댈 수 있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된다고 보세요?
아마 지금 재정 여건으로 보면…….
많이 어렵겠죠?
많이 어려울 거로 보여집니다.
아무튼 이렇게라도 나중에 사업비 정산 방법이라든지 다각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기왕 이렇게 추진하시는 거 일단은 스타트를 좀 하고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완성도도 좀 모색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에 보면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관련해서 사업 성과가 쭉 하니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사례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성공 사례가 많이 있어요?
미추1구역 같은 경우도 분쟁 조정 전문가 파견돼 가지고 진행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국에는 사업성하고 조합에서의 분담률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분쟁을 어쨌든 조정하려고 조정관 파견하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가서 협상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나름 성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합과 시공사의 사전 그 말 그대로 사업권자하고 도장을 찍기 전에 계약하기 전까지의 그전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합장님들에 대한 조합이사님들에 대한 그 이상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상을 좀 많이 좀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보면 조합장님이라든지 이사님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그런 걸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인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좋은 지적이신 것 같고요.
저희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결국은 어떤 재건축ㆍ재개발을 끌고 가는 임원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역량 향상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역량 향상을 위해서 우리 행정에서 고민을 해서 시행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유광조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요 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창의도시지원단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창의도시지원단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창의도시지원단장 임철희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시정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건설교통위원회 김용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올 한 해 더욱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창의도시지원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7일부로 기존 건축과의 옥외광고물팀이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으로 편성이 됐고 팀 명칭을 창의도시정책팀으로 바꿨습니다.
한경아 창의도시정책팀장입니다.
황희정 창의도시경관팀장입니다.
박희경 창의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그리고 주요현안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5건, 건의사항 7건 총 12건이며 현재 12건 모두 진행 중에 있습니다.
먼저 9쪽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철저입니다.
시의회 보고 자료 작성 시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10쪽 각종 용역 추진 결과를 시의회와 적극 공유하고 정책 심의 과정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정 협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1쪽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위원회 재구성 시 관련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시의원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위원회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12쪽 인천 공공디자인센터 세부 운영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운영 실적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심의 신청 서식 변경 및 관계자 교육을 실시해서 이해관계 여부를 사전에 면밀히 검증하고 심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겠습니다.
14쪽 경관심의 관련 정량ㆍ정성적 기준 마련입니다.
인천형 경관심의 체크리스트를 제작하고 유형별 경관심의 도서 매뉴얼을 제공하여 심의 준비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습니다.
15쪽 인천상륙작전기념관의 역사적 의미와 상징성을 반영한 미디어 콘텐츠 중심의 거점 공간을 조성하여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야간명소로 발전시키겠습니다.
16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관련 도시 브랜드 전략 및 정체성 확립입니다.
일관된 슬로건 홍보를 통해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국제 포럼 개최 시 인천공항 등 주요 거점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도시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17쪽 안전을 고려한 원도심 야간 경관 조성 방안 검토입니다.
어두운 원도심 지역의 안전 문제를 고려한 경관 및 공공 디자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야간에도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18쪽 창의디자인 시범사업 예산 효율성 확보 방안 검토입니다.
사업 범위와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방식으로 재편하고 사회 문제에 취약한 대상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을 확산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19쪽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공모 신청 전 단계부터 사전 조사를 철저히 실시하고 유사 사업 추진에 따른 반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관리 전반을 강화하겠습니다.
20쪽 인천섬 통합 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후속사업 추진방안 강구입니다.
인천섬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후속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 사업입니다.
공공 게시시설 확충 및 노후 게시대 교체를 통해 시민 이용을 활성화하고 불법 현수막 난립을 방지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5쪽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 지원입니다.
불법 광고물 자동 전화 안내 서비스 운영을 통해 반복적인 불법 행위를 근절하고 불법 광고물 정비의 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27쪽 도서지역 경관 형성 사업입니다.
도서지역 원도심의 노후하고 무질서한 도시경관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아름다운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도시 이미지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29쪽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재정비입니다.
인천만의 공공디자인 전략 및 지침을 마련하고 지역별 맞춤형 역점사업 발굴과 함께 공공기관 디자인 사업의 품질을 향상시키겠습니다.
31쪽 인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주요 사회문제를 분석하여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다양한 대상을 선정하고 우리 시 특성을 담은 창의디자인 발굴을 통해 생활밀착형 시민체감도를 높이겠습니다.
33쪽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입니다.
군ㆍ구 공공시설물 및 공공공간에 우수디자인을 적용하여 원도심 환경개선 및 시민안전 체감도 향상을 선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현안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 추진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디자인분야 정회원으로 가입하여 초일류 도시, 디자인도시 인천의 위상을 제고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를 마치며 창의도시지원단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창의도시지원단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창의도시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20페이지에 보면 지금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 및 시범사업 용역이라고 해서 지금 용역이 끝난 걸로 된, 나온 것 같은데 끝났나요?
네, 끝나서 지난 회기 동안 우리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찾아 뵙고 보고서도 드리고 서면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용역 결과에 대해서 혹시 어떤 좋은 방향성이 나온 게 있어요?
나온 게 있으면 단장님 조금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죄송합니다.
이 건은 제가 지금 잠깐 잘못 말씀드렸는데 이건 최종 보고는 끝났고요.
보고서는 지금 작성 중에 있고 보고…….
아직 보고서, 그러면 어쨌든 간 보고는 받으셨을 것 아니에요?
네, 용역은 끝났다는 보고를 드렸는데 지난 최종보고회 때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주재로 유관기관을 다 모아서 최종보고회를 하면서 특히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관광공사하고 또 인천항만공사 이런 데들을 같이 협조사항을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저희 최종 성과물로 인천섬을 찾아가는 인천섬 노선도라는 것을 전국 최초로 개발을 했습니다.
인천섬 노선도?
네, 그래서 인천 연안여객터미널이나 이런 섬 선착장이나 배가 출발하는 곳에 어떻게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어떤 섬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노선들을 개발했는데 이걸 지금 섬 관광 관계기관인 인천항만공사와 관광공사에다가 이런 것들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이나 여객터미널 노선도 등에 적극 반영토록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단은 인천섬 관련 기관과 협의를 했고.
이제 후속사업 발굴이 돼야 되는데 그것 말고 다른 사업은 없어요?
이게 왜냐하면 어쨌든 간 용역비용이 10억이라는 금액이 들어갔으면 어떤 결과물에 대해 뭔가 조금 괜찮은 방향성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보통 용역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후속사업에 대해서 뭔가 이어지는 경향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업을 국비를 지원받아 가지고 이제 5대5 매칭해서 마무리를 했는데 그 안에 60%를 시범사업에 투자하도록 당초 과업지시서를 작성을 하여서 덕적도에 한 60% 정도 사업비를 투자해서 지금 시범사업을 했고요.
또 나머지 40%를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후속사업 한 열 군데에 대한 우선순위 사업들을 정해서 발굴을 해서 지금 강화하고 옹진에다가 협조를 요청한 상태고 다음, 다음 주 군ㆍ구 군수ㆍ구청장 간담회 때 저희가 협조 요청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후속사업 발굴할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셔서 차후 보고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아까 전에 현수막 관련된 부서가 우리 쪽으로, 이쪽으로 넘어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혹시 현수막 게시 부분에 있어서 일반 현수막이 아니라 친환경 현수막 관련해서 예산을 제가 지난 회기 때 어떻게 보면 지원을 조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친환경 현수막을 구에서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네, 이게 지난번 회기 때, 저도 그때는 저희 부서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제가 모니터링을 봤는데 그때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시고 그래서 저희 그 전 부서에서 신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아쉽게도 삭감된 걸로…….
전액 삭감이 지금 된 상태인가요?
그러면 이게 보통은 만약에 시에서 예산을 예를 들어서 1차 추경 때라도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보통 구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시에서 지원해 주는 상황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예결위를 안 들어가서 잘 모르는데 예결위에서 삭감해서 지금 전혀 예산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차 추경 때 본 위원이 조금 힘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이번 2025년도에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라는 것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26년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금년도에서 예산이 본예산에서 잘리지 않았나요, 이게?
맞습니다.
매년 이어져 왔었는데 안타깝게 올해는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 한번 설명해 보세요.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는 인천의 우수한 기업을 포함해서 전국의 우수한 공공디자인이나 시설물들을 우리가 엄정한 심사를 통해서 우수한 디자인을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또 민간사업까지 확대하는 사업인데 이 인증제를 도입하기 전에 인천기업인들한테 많이 민원을 들었습니다.
인천굿디자인 인증제가 없으니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인천 공공시설물 업체를 선정할 때 인천의 어떤 인증이 없다 보니까 조금 차별 대우를 받았다는 그런 걸 저희들이 착안해서 인천굿디자인 인증제를 지금 한 5, 6년째 이어오고 있는데 인천 중소기업들을 육성하는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이 되는 업체, 이 사업 같은데 올해 안타깝게 예산이 삭감돼서 추경 때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면 중소기업 제품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이 모여서 우수조달에 곧바로 연결돼서 되는 제품들은 아니죠?
있습니다.
그중에 우수조달 제품에 연결되고 특허를 받거나 기술이 인증돼서 등록돼 있는 업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보면 디자인 측면에서 실생활에서 난간대 하나라도 이렇게 가지고 하고 컬러링도 좋고 여러 가지 많은데.
이것을 널리 알려줘서, 홍보시켜서 이런 제품들이, 인천에 있는 제품들 아니야, 다?
네, 인천에 있는 제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들이 전문건설협회든 아니면 종합건설협회든…….
그런 쪽에서 이런 제품들을 채택해서 쓸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의도가 있는 거죠?
네, 계속 매년 또 공문도 보내고 협조 요청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2025년도 것도 협회에다가 보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명단이 있어요. 보면 우리 산업 저기에서 그 회사들한테 보내서 ‘이런, 이런 제품들 있으니까 이것 써다오.’ 하고 이런 카탈로그를 보내세요.
그리고 또 지자체에도 보내주고.
그래서 군ㆍ구에서도 이걸 보고 ‘이게 재밌네.’ 그러고 또 ‘좋네.’ 그러면서 하면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인천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특히나 또 굿디자인 받은, 인증받은 기업체들이 클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추경에는 꼭 반영시켜서 이게 지금 몇 회째 한 거예요?
7회째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7회째인데 이걸 왜 갑자기 예산을 잘려서 이렇게, 8회째를 이제 ’26년도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게끔 관련부서들하고 하고 또 그것 세우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얘기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또 예산담당관실이라든가 이쪽에서 또 자른다 그러면 이제 이인교 위원이나 또 저나 뭐 다른 위원들한테 얘기해서 이것 통과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세요.
내 얘기는 왜 안 해요?
내 얘기도 해.
우리 박종혁,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의장님, 부의장님 또 석정규 부위원장님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이게 우리 상임위에서 세운 예산을 또 예결위에서 자르는 것, 또 내지는 거기 가서 또 예산담당한테 잘리고 이런 게 우리 상위에 있는 위원들도 자존심이 상해, 존심이.
그것 잘리면 물론 단장님도 저기 하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도 상임위에서 억지로 세운 걸 갖다가, 그래서 타당성 있고 한 것 갖다가 예결위에서 잘리면 아주 기분이 나쁩니다, 아주.
그러니까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수 있게 하게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잘 얘기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허식 의장님께서 정말 중요한 말씀 주셨잖아요?
인천굿디자인 인증, 우리 인천에서 만든 그런 제품들이 우리 인천 행정에서 인정을 받고 우리 인천에서 시설을 또 설치를 해서 입증이 돼서 전국으로 뻗어나가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우리 창의도시지원단에 대해서 조금 격한 질문도 하고 불편한 분위기를 만들었었는데 제가 미워서가 아닌지 아시죠?
그럼요.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2026년도도 조금 힘차게 비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천을 위해서.
네, 알겠습니다.
20쪽에 보시면 인천섬 통합디자인 개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지론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지론을 갖고 있거든요.
여기 현장을 조금 가보십니까?
자주 갔습니다.
몇 군데 많이 가보셔서 현장에 정말 여러 가지 가서, 현장을 가기 전에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 또 이런 아이템이 현장에서 접목이 돼서 어느 정도 시너지 효과를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서 사업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사업, 그냥 사업을 군ㆍ구로 이관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저기 27쪽에 한번 봐주시면 도서지역 경관형성사업.
제가 얼마 전에 강화를 저녁에 갔다 오면서 강화산성을 보니까 상당히 산뜻하게 경관이 조금 좋더라고요.
저도 그 안에 여러 강화의 많은 유적지들이 있는데 그런 유적지들에 대한 경관을 멋지게 해서 홍보를 해서 우리 인천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이고 뒤쪽 28쪽에 보면 고려저수지 수변경관 조성사업이라고 있어서 조감도가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 조감도는 어떤 분들과 소통을 해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어떤 용도로 이렇게 개발하실 계획이세요?
이 부분은 당초에 강화군에서 신청을 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도 인천 도서지역 경관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선도사업들을 군ㆍ구보고 신청을 하라고 했는데 강화군에서 신청을 해서 당초 기본계획, 실시계획까지는 저희가 매칭으로 수립을 했는데 그 사업비를 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후속사업을 못 하다가 이번에 다행히 예산이 만들어져서 당초에 용역으로 추진한 조감도인데 이 주요 사업내용은 고려저수지가 이제 내가면하고 같이 접경돼 있는데 상당히 둘레길이 잘 되어 있고 특히 몇 년 전에 덕산산림욕장과 캠핑장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용객들을 이쪽으로 연결을 시킨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이 필요하고 나들길이나 야간 산책길도 조성을 조금 환경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쉼터나 이런 것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소통을 통해서 사업을 구상해서 어떤 특성을 갖게 하고 그래서 이게 완성됐을 때 효과성을 낼 수 있도록 이게 여기에 이제 버스킹이라든지 여러 공연 같은 것도 가능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일까요?
한번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31쪽에 보면 인천 창의도시, 창의디자인 사회실험 사업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 단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우리 부평 부개역 북광장 쪽에 한번 나가보셔서 정말 하루에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시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퇴근할 때.
여기 지나고 나면 저걸, 북광장을 조금 산뜻하게 뭔가를 해드리고 싶어도 아무리 봐도, 아무리 해봐도요. 폼이 안 나요.
한번 가보셔서 창의적인 디자인 적용을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단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상당히 관심 있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북광장은 몇 년 전에 기존에 설치됐던 공공조형물이 노후돼서 저희 부서에서 심의를 통해서 일부 철거한 바 있고요.
그쪽에 또 상주 또는 이렇게 문제가 되고 민원이 많았던 무단 취식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도 많고 그런 분들을 종합적으로 정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제 안 계시고요.
그래서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런 산뜻한 이미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해야 원도심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단장님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32쪽에 보시면 연계돼 있는 여러 디자인이나 여러 사례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삼산2동에 보면 로데오거리라고 있어요. 아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데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굉장히 창피스러워요. 거기 보면 음식물처리통이라든지 쓰레기봉투 집합이라든지 그런 파지라든지 진짜 이게 대한민국 인천 부평의 한복판이 맞나 싶을 정도로 조금 난잡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부평구 직원들과 삼산동 직원들 그리고 주민자치나 이런 분들하고 같이하셔서 뭔가 조금 시대에 맞는 그런 산뜻함을 가질 수 있도록 창의적 디자인을 적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적극 발굴하겠습니다.
올해도 파이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임철희 창의도시지원단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창의도시지원단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2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종합건설본부와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판순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김민규
도시균형정책과장 김민규
인천대로개발과장 박승호
주거정비과장 정승균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창의도시지원단)
단장 임철희
창의도시정책담당 한경아
창의도시경관담당 황희정
창의도시디자인담당 박희경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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