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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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2월 2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5.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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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윤재상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창호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김종배ㆍ이강구ㆍ정종혁ㆍ신충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임관만ㆍ김명주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선옥ㆍ임춘원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배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ㆍ임춘원 의원 발의)
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용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승분 의원 발의)
5.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10시 2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보니까 눈도 많이 왔던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임해야겠습니다.
우리 바쁜 지역현안 사항들 잘 챙기시고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제5항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제6항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총 6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박판순 의원 대표발의)(박판순ㆍ윤재상ㆍ이인교ㆍ김종득ㆍ박창호ㆍ신영희ㆍ유승분ㆍ조성환ㆍ김종배ㆍ이강구ㆍ정종혁ㆍ신충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임관만ㆍ김명주ㆍ김대중ㆍ이단비ㆍ이용창ㆍ이봉락ㆍ임지훈ㆍ정해권ㆍ이선옥ㆍ임춘원ㆍ신성영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판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박판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이동편의를 제공하여 와상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는 시장의 책무와 이동편의 수요 및 이동 지원사업 실태조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안 제6조는 이동 지원사업과 지원대상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7조는 비용지원에 관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교통환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제정조례안 제명에 사용된 와상장애인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2조에서 해당 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는 현행 상위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용어를 조례 차원에서 명확히 함으로써 향후 조례 해석과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예방하려는 취지로 보입니다.
현행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는 장애인을 15개 장애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 없이는 움직임이 어려운 와상장애인을 별도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를 근거로 중증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하여야 하는 교통약자를 와상장애인으로 정의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는 장애 유형을 새롭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교통수단의 탑승 방식과 설비 기준에 따른 이동 특성 중심의 기능적 정의로서 조례상 정의 규정으로서의 입법 기술상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인천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제도 변화에 대응하여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 접근권 보장을 위해 2025년 6월 3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인천 교통약자 이동 지원센터가 주관하여 인천시에 거주하는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민간 사설구급차를 연계한 병원 진료목적 이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시범사업은 의료기관 전문의 진단 등을 통해 와상장애로 인정되고 사전 등록한 와상장애인을 대상으로 월 2회 이용을 허용하고 회당 5000원의 이용요금과 초과 거리 추가 요금을 적용하여 사전 전화 예약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어려웠던 와상장애인의 의료 이동 공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6개월간의 시범사업 운영 결과 등록 인원 17명과 이용 건수 24건으로 비교적 제한적인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와상장애인의 이동수요가 상시적이고 일반적 이동이 아닌 의료기관 이용 등 필수적 상황에 집중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범사업은 이용실적의 규모 자체보다는 와상장애인의 의료 이동에 대한 실제 수요가 존재함을 확인하고 기존 교통체계로는 이를 충족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검증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필요성이 확인된 사례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사업의 주요내용은 와상장애인의 이동 특성을 고려한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의 설치 및 운영 지원과 병원 진료를 목적으로 이동 지원센터와 협약한 민간 구급차 이용 시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시 집행부서의 비용추계를 살펴보면 조례 시행에 따른 총 소요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35억 2800만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6년 4억 2000만원부터 시작하여 2030년에는 11억 7600만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요비용은 민간구급차 이용 비용 지원을 중심으로 산정된 것으로 기본 요금은 회당 7만원으로 기준하고 와상장애인 수는 2026년 100명에서 2030년 14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 지원 횟수는 초기에는 1인당 월 5회 수준으로 시작하여 이후 사업 확대에 따라 최대 월 10회까지 확대하는 것을 전제로 비용을 산출하였습니다.
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국비와 시비를 병행하고 국비는 복권기금을 활용하여 약 29.15%, 시비는 약 70.85%를 분담하는 구조입니다.
다만 이동식 간이침대 등 탑승설비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향후 국토교통부의 와상용 특별교통수단 재원기준 마련 및 구체적인 운영 방안이 확정된 이후에 산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는 와상장애인과 이동 지원 사업, 이동 지원센터에 대하여 조례의 용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는 와상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등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의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와상장애인의 이동 지원을 통해 사회 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을 열거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제5조의 이동 지원 사업 수행을 위한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한 조항으로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기존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하여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향후 본 사업이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안정적인 예산 확보와 재정적 뒷받침이 병행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지난 1월 16일부터 1월 26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판순 의원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와상장애인의 이동권과 의료기관 접근권 보장을 위한 이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판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판순 의원님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저도 공동발의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사실상 이 조례는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제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례안이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전에는 특별교통수단으로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해서 대부분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이동하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상 와상장애인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뭐랄까 해석을 해서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 제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같이 공동발의를 한 사람으로서 잘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범사업 안내문에 보니까 1인 월 2회 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이 맞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거를 구체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라고 보면 될까요?
지금 보면 횟수 제한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와상장애인에 대한 지원에 있어서 횟수 제한을 두려고 하는 부분인가요?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를 위해서 저희가…….
그러면 이게 소요 비용을 해 가지고 산정한 부분을 보니까는 1인당 월 5회 수준으로 지금 책정을 했는데 이게 데이터가 나온 부분이에요?
그럴 것이라고 저희가 시범사업을 통해서 이용하는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서 장래에는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해서 했습니다.
시범사업했을 때 1인당 월 이용 횟수가 몇 회나 됐어요.
월 2회로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월 2회로 기준을 뒀고 월 2회가 거의 다 소진이 됐나요, 와상장애인들이?
지금 금년도 1월만 해도 20여 명이 등록을 해서 11건 벌써 이용을 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과하게 책정된 것 같아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저희가 맥시멈으로 한…….
이게 저희가 건전재정을 위해서 이렇게 좀 과하게 책정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비용추계를.
저희가 월 2회로 규정을 했을 때는 한 11억 정도면 가능한 걸로 분석이 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과하게 비용추계가 된 것 같아서 지적을 좀 드리는 바고요.
그리고 또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100명의 와상장애인이 140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가정하였다라는 부분이 이게 증가한다라는 그런 과학적 데이터 수치가 있어요?
그 근거는 없고 저희가 매년 10% 정도 인상, 늘어나는 것으로 그냥 추계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비용추계가 좀 과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비용추계를 과하게 잡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예측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비용이 또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맞지만 우리 인천시의 건전재정을 위해서는 이런 비용 부분도 적절하게 데이터 수치에 따라서 책정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 가지고 지적드리는 바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비용추계나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산출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추계에서 지금 국토부의 와상용 특별교통수단 재원 기준 마련 기준이 아직 없다고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언제쯤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어느 법에 근거해서 나오나요?
아직 지금 협의 단계에 있고요. 저희가 사설 구급차를 현재는 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침이나 기준 마련이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도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그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저희도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기본 작년에 시범할 때는 뭐 1회에 회당 5000원 기본 거리 10㎞ 돼 있는데 지금 여기에 기본금 회당 7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이것은 또 무슨 말이에요?
지원은 본인 부담은 5000원이고요. 지원 금액이 7만원이고 그다음에 이제 10㎞를 초과하면 킬로미터당 1300원씩 추가 비용이 나온다 이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또 이거 중증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와상장애인이라고 돼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에 의해 가지고 내지는 무슨 사고에 의해 가지고 정상인이 교통사고에 의해 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받거나 혹은 어떤 사고로 인해 가지고 장애를 받거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건지 아니면 장애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하게 좀 와닿지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앉아서 활동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고요.
24시간 수급 장애인 수와 이런 것들을 24시간 돌봐야 되는 그런 숫자가 되겠습니다.
여기 치매 안심 요양원이라든가 혹은 병원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계속 누워 있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니고요. 어떤 사고나 선천적으로 해서 앉아서 활동을 못하고 누워서 활동하실 수 있는 분들을 이야기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판순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어떤 분을 얘기하나요? 이게 중증 와상장애인이라 하면 원래 선천적 인 내지는 그러니까 교통사고 뭐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와상장애인은 일반적인 장애인의 중증 중에서도 더 중증인 분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계시는 분들이 긴급하게 병원을 가야 될 일이 있어요, 응급이 생겨서. 그럴 때는 이동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실제적으로 이동 수단을 보게 되면 그런 편의시설을 갖춘 이동시설이 그러니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토부랑 협의를 하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그래서 지원금이 나오면 민간 사설업체라든가 이런 쪽에 얘기를 해 가지고 이거를 세팅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상환자 누워 계시는 분들도 신속하게 병원에 후송하기가 용이하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사고로 해서 한 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까?
그럼요. 누워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해당이 됩니다. 사고 환자이건 아니면 만성 질환자건 아니면 또 여러 가지로 그 이외에 뇌병변이라든가 이런 환자들이 다 이송 체계가 되도록 이렇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조례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뇌병변 그런 쪽에만 떠올라 가지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와상환자를 위한 차에 대한 예산도 여기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1년에 4억 2000, 4억 6000 이렇게 돼 있는 게?
검토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 지금 해당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국토교통부하고 와상용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재원 마련을 하시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렇게 되면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일단 차가 그렇게 구성이 된 이후에 이제 환자를 후송할 수 있겠죠.
차가 한 1년에 몇 대씩을 이렇게 해야 되나? 예를 들면…….
나중에 와상환자 등록 수를 보게 되면 이제 필요한 대수가 나올 거고 또 민간 사설업체에 지원금이 나가고 그 이후에 지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차를 그러면 일단 올해는 이게 차량 구입이라든가 혹은 차량을 개조한다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비용은 예산은 국토교통부의 와상용 특별 교통수단 지원 기준 마련이 난 그다음에 된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기존 특별 교통수단인 장애인 콜택시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수고하셨습니다.

2.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나상길ㆍ박창호ㆍ이강구ㆍ임지훈ㆍ김종배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임관만ㆍ박판순ㆍ이선옥ㆍ장성숙ㆍ신영희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3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여 제3연륙교 운영 시 통행료 감면에 대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 중 감면대상란에 12개월 이상인 장기 임차 차량으로서 통행료 감면 시스템에 사전 등록된 차량에 대해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와 관련하여 계약 기간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 차량의 감면대상 여부에 대해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제3연륙교 개통 및 운행 초기 통행료 감면 적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행정적 혼선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 집행부에서는 계약 기간 12개월 이상인 장기 임차 차량을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여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 문구가 명확하지 않아 조례 해석을 둘러싼 주민 혼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 별표2를 살펴보면 별표2 제1호라목 감면제외 항목에 단기 렌탈ㆍ리스 차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문헌상 1년 미만의 단기 임차 차량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으며 반대로 12개월 이상 장기 임차 차량은 감면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다만 같은 별표2 제1호가목 감면대상 항목에서 차량을 소유한 경우를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어 장기 임차 차량의 감면대상 포함 여부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제도 운영 과정에서 조례 문헌 해석을 둘러싼 혼란과 민원 발생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한편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는 2025년 12월 31일부터 개정ㆍ시행되면서 같은 조례 제5조제2항 지원대상에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장기 임차 차량을 명시적으로 포함하도록 최근 개정된 바 있습니다.
이는 통행료 감면 지원 제도 운영에 있어 장기 임차 차량을 명확히 감면대상으로 규정한 입법례로서 본 개정조례안과 정책 대상 및 제도 구조가 유사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비교 기준이 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을 규율하는 본 개정조례안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표현을 적용하여 규정을 명확히 정비할 필요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해석상 혼선을 해소하고 최근 개정된 공항고속도로ㆍ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입법 정합성을 확보함으로써 제3연륙교 통행료 감면 제도의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운영하려는 합리적인 정비 조치로 사료됩니다.
특히 제3연륙교 개통 초기에는 통행료 감면대상 여부에 대한 시민 관심과 민원이 집중될 가능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관련 조례를 명확하고 직관적인 표현으로 정비할 필요성이 있으며 제3연륙교가 청라하늘대교로 명칭이 확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명칭을 일부, 별표를 일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통행료 감면대상이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가 소유하거나 이용하는 차량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과 관련하여 감면대상의 범주에 대해 지역사회 내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도시로서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통행료 감면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과 문제 제기가 있어 이와 관련한 집행부의 정책적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영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조례개정안은 올해 1월 개통한 가칭 제3연륙교의 통행료 감면대상에 대한 규정을 더욱 명확히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최근 국가지명위원회를 통해 가칭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이 청라하늘대교로 최종 확정됨에 따라 향후 유료도로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행정적 혼선을 방지하고자 조례에 기재된 임시 명칭인 가칭 제3연륙교를 확정된 공식 명칭인 청라하늘대교로 수정 반영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규 위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신성영 의원님이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종도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면밀하게 세금이 적정하게 정확하게 쓰였냐를 제도적으로 만드는 일이잖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상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는 거는, 유상 통행료를 지원해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준다는 얘기거든요, 들어올 세입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가장 우려가 되는 부분 하나가 중간에 사업자로부터 12개월 이상 렌트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법인명으로 다 돼 있겠죠, 차 소유권은. 이용자만 사용자만 개인이 되는 거죠?
그게 행정적으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차량의 소유는 이제 법인입니다만…….
그러니까 리스나 렌트라든지 이 법인 회사에 소속이 돼 있겠죠, 그렇죠?
소유권에 대해서는.
그러면 렌트 계약 아니면 리스 계약을 해서 사용자는 영종도 지역에 거주하시는 주민에 한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거를 악용하기 위해서 저번에도 한번 제가 질의를 했지만 중간에 반납이나 해지했을 때 중도 해지했을 때 12개월이 차지 않았을 때 여기 12개월 이상이라고 돼 있거든요. 계약서를 글너데 12개월을 안 타고 한 3개월 타다가 반납을 했어요. 좌우지간 어떤 사유든 그런 고민을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때도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존경하는…….
아니, 지금 이거는 약간 틀려요. 그때 결하고 지금 이 결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반납이라는 건 사용자가 제가 A라는 회사하고 계약을 했는데 차는 항상 존재해요, 그 법인에. 그러면 제가 임대를 했어요. 중간에 내가 반납을 해. 어떤 사유에서든 반납할 수 있는 사유가 되잖아요, 될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통행료를 무상으로 지원받았어요. 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런 굉장히 송곳 같은 질문을 해 주셨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여기 실제 운영과 여기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는 리스, 렌탈의 형식에 상관없이 차량 소유주가 법인일 경우에 그런데 그것이…….
12개월 이상이라고 그러면 계약상의 12개월이냐 사용기간의 12개월이냐 명시가 안 돼 있어요.
계약상일 건데…….
그러니까 계약상으로 되어 있는데 그전에 예를 들어서 제가 그래서 반납하면 어떻게 어떻게 되냐는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우리가 무상으로 유상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게 저번에 질의해 주셨던 거는 불법사항들을 제가 전에…….
네, 반납했을 때.
그런데 지금은 또 그거를 편법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용하는 일부 사업자들이 그런 행위를…….
어떤 사람이든 만약에 영종도 거주하시는 분이 12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만 보면 우리는 무상 통행증을 발급할 수밖에 없죠.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정말 예리한 질문을 해 주셨고 지금은 여러 가지 제도를 조례를 제가 좀 설명을 하나만 드리면 이런 1년 넘는 거에 대한 걸 가지고 주민이 실제로 운영하는 게 증명이 됐을 때 우리가 통행료를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은 사실 중간에 이렇게 계약 해지되는 것에 대한 행정적 검수 절차가 있는지는 제가 이따가 아마 행정 쪽에다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지금 비슷하게 우리가 공항철도 환승 할인을 받고…….
본 위원은 제가 질의드리는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가 정상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해야 될 부분을 징수를 못 한 상태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계약서에 의해서. 그런데 이게 계약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으면 당연히 무상으로 이용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세입이 줄겠죠. 우리는 보상을 쉽게 얘기해서 그거를 혜택을 안 줘도 되는데 혜택을 줄 수밖에 없는 12개월 계약서를 갖고 왔어요, 이상의 계약서를.
그런데 그 과정에 몇 개월이든 하다가 반납을 하는 과정에 대해서를 고민을 한번 해 보셨냐는 얘기야, 우리 발의의원님이.
그러니까 명확히 제가 질의사항을 이해를 했고 그거를 제가 좀 답변을 드리면 비슷하게 공항철도 환승 할인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비슷하게 똑같은 취지로 감면 환승 할인이 지금 되고 있지 않은데 등록한 분들에 한해서 분기별로 그걸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취지는 교통국에서는 아마도 말씀하셨던 중간에 전입을 하는 분들에 대한 재검증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재검증 절차들이 행정에서 갖춰져 있는지는 행정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여기에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12개월 이상이라고 딱 찍어놨을 때는 혜택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국장님 그렇죠?
12개월 이상일 때만 혜택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하는 혜택이 안 돼요, 그렇죠?
위원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잠깐만, 제가 더 얘기할게요.
12개월 이상이면 모든 조건이 충족이 돼요. 그런데 거주하다가 이사를 갈 경우는 뭐 부득이할 수밖에 없죠, 거주에 제한을 둘 수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차량과의 관계, 법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반납을 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반납을 했을 때 혜택은 받잖아요.
그거는 위원님 저희가 12개월 이상일 때 무료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하고 3개월만 타고 반납을 했다고 그러면 3개월 치는 저희가 부과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거기 이거 안 돼 있잖아요.
조례에는 그렇게 돼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그거는 그렇게 부과를 해야 되는 게 원칙상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정확하게 3개월이라고, 딱 3개월이 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11개월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그거를 제도적 보완을 해 놓고 조례가 시행이 돼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이 그러는데 어찌 생각합니까?
우리 현재 조례 별표에 1년 미만은 감면 제외된다고 명시화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렌트카 회사나 리스 회사에다가 만약에 중간에 반납을 하거나 명의자가 바뀌면 재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미만이면 감면이 제외되니까 만약에 12개월 이상으로 계약을 하고 12개월이 안 됐다 하면 탄 만큼 부과를 하는 거죠.
12개월 이상이 돼야…….
조건이 성립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인이 적용이 되니까, 이상이니까.
그렇습니다.
이하는 부과를…….
차량으로 보는 게 아니죠?
사용자로, 그러니까 이용자로…….
실제 이용자가 그렇게…….
이용자로 보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용자라는 거를 수정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추가를 해 주든지?
왜냐하면 이용자가 변경이 됐을 때 렌터카 회사나 리스 회사의 명의가 변경됐을 때는 12개월이든, 3개월이 됐든, 2개월이 됐든 우리가 청구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12개월 이상이라고 딱 명시화되어 있으니까, 기간이.
위원님 저희가 개정안에 계약자로 명시가 돼 있고 12개월 미만은 감면 제외 대상이라고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항으로 충분히 통제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계약자로?
중간에 아까 3개월 이하로 됐을 때, 아니 3개월 정도에 반납이나 명의가 변경됐을 때 그 조항은 안 나오잖아요.
그거는 별표에 감면 제외에 1년 미만이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 부칙으로 돼 있어요, 뭐로 돼 있어요?
별표에 돼 있습니다.
별표에요?
부칙이에요, 별표에요?
조례 별표에도 있습니다.
여기 몇 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별표2 감면 제외 대상에 “1년 미만을 말한다. ”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지금 주신 자료예요, 아니면 1년 미만?
그러면 청구된 금액이 이용 횟수에 대해서 청구가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3개월 탔으면 3개월 동안 이용한…….
아니, 3개월이 아니라…….
5개월 탔으면 5개월 치.
톨게이트를 지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체크된 횟수만큼 청구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기 임차 차량에 대하여 통행료 감면대상 해당 여부를 명확히 규정하고 제3연륙교의 확정된 교량 명칭인 청라하늘대교를 조례에 수정 반영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신성영ㆍ박창호ㆍ나상길ㆍ김종배ㆍ이봉락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단비ㆍ김종득ㆍ이인교ㆍ박종혁ㆍ김대중ㆍ조성환ㆍ장성숙ㆍ임관만ㆍ이선옥ㆍ신영희ㆍ김명주ㆍ유승분ㆍ정해권ㆍ임춘원 의원 발의)

(11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위원회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이 급증하면서 이는 단순한 이 수단을 넘을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특히 얼마 전 지역구인 송도에서 전동 킥보드로 인해 2살 딸을 보호하려던 30대 엄마가 중태에 빠지는 대형사고가 발생했고 인천시 곳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인도로 질주하거나 무단 방치된 기기들로 인해 보행자가 걸려 넘어지는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산책로와 통학로에서의 안전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행 조례에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 제5조제4호의 신설을 통해 사고 위험이 높은 특정 구간을 통행금지 도로로 지정 운영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무분별한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행으로부터 시민의 보행권을 지키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마음 편히 거리를 걸을 수 있는 보행 안전 도시 인천을 만들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증가로 확대되고 있는 보행자 안전 위험에 대응하여 보행자 보호를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제한 도로의 이용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조례로 정확히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 편의 증진과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는 장점으로 지속적으로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따른 교통안전 위험과 보행자 불편에 대한 우려 또한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체 교통사고는 감소 추세인 반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사고는 오히려 급증하며 보행자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전국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대수를 고려할 때 1만 대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약 106건으로 자동차 1만 대당 사고 건수 약 65건에 비해 약 1.6배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2024년 기준 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차 대 사람 사고가 가장 많아 개인형 이동장치가 보행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크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운행 과정에서 다른 차량이나 보행자와의 충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보호 장비 착용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상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행자에게 직접적인 위험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2024년 기준 가해자 연령별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현황을 살펴보면 20세 이하 이용자가 전체 사고의 약 절반을 차지하고 30세 이하 이용자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만 16세 이상 면허 보유자만 운행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청소년층에서 사고 위험이 특히 높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자의 안전관리뿐만 아니라 보행자와의 충돌로 인한 2차 피해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따라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과 맞춤형 안전 대책 마련과 함께 보행자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한 통행 관리 및 제안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금지 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시ㆍ도경찰청장 소관 사항으로 교통안전시설 심의 및 지정 절차를 걸쳐 통행금지 구역을 지정하고 지자체는 해당 도로의 관리시설 개선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게 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개정안은 보행자 보호가 우선되어야 할 도로 구간을 중심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정책적 타당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의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제4호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보행자 안전을 위한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금지 도로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행정청이 탄력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교통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히 보행자와의 충돌사고 비중이 높아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한 바 본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통행 제한 구간의 합리적 설정, 단계적 적용, 보완적 관리 방안 마련 등 관계 기관 간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여 균형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 운영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로 1월 21일부터 1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 조치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으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구간을 통행금지 도로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제한 도로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이강구 의원 대표발의)(이강구ㆍ나상길ㆍ신성영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이단비ㆍ김종득ㆍ김용희ㆍ김대중ㆍ이인교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ㆍ김명주ㆍ정해권ㆍ유승분 의원 발의)

(11시 1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 ~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 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도의 이강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동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본 촉구 결의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은 아암대로의 상습 정체를 해소하고 수도권 뮬류와 교통의 핵심축이 될 중요한 사업입니다.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막바지에 이르러 노선과 공법 결정이 임박한 시점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구간은 단순한 고속도로 기능을 넘어서 송도국제도시에 수려한 해안 공간과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핵심 장소입니다.
최근 지역주민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70% 이상이 광안대교와 같은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송도 6ㆍ8공구 수변에는 선셋타운과 대규모 마리나항만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향후 대형 요트의 안전한 통행과 관광자원화를 위해서는 충분한 교량 높이 확보와 미관이 뛰어난 현수교 도입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우리 의회는 국토교통부와 인천광역시가 더 이상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본 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주민의 염원인 현수교 공법을 확정하고 반영할 것을 300만 인천시민의 뜻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결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되어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은 물론이고 인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조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건설사업의 신속한 추진과 해당 구간 중 송도 6ㆍ8공구 주변 해상에 랜드마크형 현수교를 건설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시흥시 시화 나들목에서 인천시 중구 남항 서해도로까지 연결하는 연장 19.8㎞ 4차로 규모로서 사업 기간은 2018년부터 2029년까지이고 총사업비는 약 1조 6889억원이며 사업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로서 민자사업이 아닌 국가재정사업으로 추진 중입니다.
본 사업이 포함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총연장 264.3㎞의 주요 국가도로로 일부 구간은 건설 완료 후 사용 중이며 본 사업이 가장 늦게 추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본 사업은 2004년 수도권 고속도로망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2008년 해상 노선 계획이 반영되었으나 2009년 일부 구간이 습지보전법에 의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안 노선 마련 등을 위하여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총 8차례의 민간협의회가 운영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항만공사 간 노선 변경과 관련한 상생협력 협약이 체결되었고 이를 반영한 대안 노선이 국토교통부에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후 2023년 9월 인천시습지보전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신청한 습지보호지역 행위협의를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조건으로 심의 완료하였으며 국토교통부는 2024년 7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였으나 환경부는 습지 훼손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 노선 검토 등 보완을 요구하였고 이에 따라 현재까지도 노선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 본 사업 추진의 가장 큰 현안은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장기화로 노선 및 교량의 위치, 경관 높이 등 기본적인 사항이 아직 확정되지 않고 있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과정에서 사업비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민간협의회 운영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안을 마련하고 환경부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여야 비로소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에 착수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교량 형식에 대한 기술적, 공학적 결정은 기본설계 이후 단계에서 이루어질 사안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인 본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주변지역의 교통 개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기능 실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현수교 건설 촉구 또한 현재 상황에서 교량의 형식을 확정 짓기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이나 향후 설계 등 본격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심미성과 주변 지역의 경관 및 토지 이용객 등을 고려한 주민의 현수교 희망 민원을 충분히 검토 반영하여 달라는 의사 표현으로 의미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구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이 단순한 교통시설을 넘어 송도국제도시의 해안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상징적이고 경쟁력 있는 랜드마크 시설로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에 촉구하는 사항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향후 노선 계획 및 설계가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본 결의안의 취지와 주민, 의회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 등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강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은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 중 유일한 미착공 구간인 본 사업에 대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하는 것은 주변 지역의 교통 개선,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의 기능 실현 등을 위한 필요한 사항으로, 주민 의사 표현으로 의미가 있으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구간) 신속추진 및 랜드마크형 현수교 건설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한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4분 회의중지)
(14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힘써 주심은 물론 교통국 업무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하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류영렬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이경순 도로과장입니다.
민복기 도로안전과장입니다.
권혜경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참고로 철도과장은 대광위 업무 협의 관계로 외부 출장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배부하여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7쪽까지의 일반현황 및 예산규모, 간부현황 등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11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처리요구 13건, 건의사항 24건으로 총 37건입니다.
37건 중 2건이 종결 처리되었고 35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건별 처리계획에 대해 중요항 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용역 예산낭비 방지 및 의회 사전공유 강화입니다.
연안부두~월미도 연결도로 사업은 타당성조사 결과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경제성이 확보될 수 있는 장기적인 건설방안을 검토한 후 추진하겠습니다.
16쪽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방안입니다.
기본구상 및 타당성 용역은 2025년 8월 완료하였으며 향후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계획과의 연계방안을 협의하여 추진하겠습니다.
17쪽 어르신 교통복지 정책 안정성 확보입니다.
어르신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교통복지 정책인 i-실버패스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8쪽 계양구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입니다.
2026년 본예산에 3억원을 반영 교부하였으며 미확보 예산도 추가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9쪽 주차공유제 관련 민간플랫폼 이용 방안입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682개소, 3만 6488면의 데이터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반기에는 국토교통부에서 전국 지자체 공영주차장 정보를 민간플랫폼과 연계하여 제공할 계획입니다.
20쪽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강화입니다.
송도 학원가 등 총 3개소를 킥보드 없는 거리로 지정하여 금년 4월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시범 운영 결과를 토대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21쪽 버스 노선 증차 공모 시, 평가 객관성 확보입니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안전, 준법운행, 청결유지, 가점 항목 등 평가 항목과 배점을 개선하였습니다.
22쪽 준공영제 사모펀드 관리ㆍ감독 강화입니다.
사모펀드 관련 법ㆍ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타시ㆍ도와 협력하여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23쪽 스마트승강장 통합관리체계 구축입니다.
시ㆍ구 간 역할과 비용 부담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고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스마트승강장 설치 지원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4쪽 아라뱃길 자살방지 펜스 설치입니다.
투신사고 예방을 위해 2026년 특별교부세 9억원을 신청하여 교량안전시설 설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5쪽 싱크홀 관리ㆍ예방 철저입니다.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하차도 28개소 및 군ㆍ구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공동탐사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26쪽 장수IC 상습정체 해결 방안입니다.
서창~김포간 고속도로, 제4경인고속화도로 등 도로망 확충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무네미로와 연계한 교통도로망이 확충되면 장수IC는 물론 수도권 1순환선의 상습정체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27쪽 도로 공유재산 정비 및 미지급용지 해소입니다.
실태조사로 공유재산을 현행화하고 미지급용지 해소를 추진하겠습니다.
28쪽부터 38쪽까지는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주요 교통 현안사항입니다.
송도~동인천~청라~검단 도시철도 검토, 동인천역 북광장 확대, 주차장 확충, 철도도로 방음시설 및 도로 신설, 광역버스 노선 및 교통시설 개선 등으로 해당 사업 등은 관계기관 및 관련부서와 긴밀히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세부사항은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9쪽 인천1호선 출입구 교통이용 편의 개선입니다.
계산역, 작전역에 캐노피와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해 이용편의를 개선하겠습니다.
40쪽 귤현차량기지내 유휴부지 주민편의시설 조성입니다.
실시설계 완료 후 행정절차를 거쳐 주민편의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41쪽 굴포천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운영 갈등 장기화에 따른 조정 요구 관련입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관리단이 정상 운행을 준비 중에 있으며 조속한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42쪽 GTX-B 환승센터 시민 의견 반영 관련입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 단계에서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만족도 높은 환승센터를 조성하겠습니다.
43쪽 월미바다열차 적자 개선 관련입니다.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 개선을 추진한 결과 2025년 당기순손실은 전년 대비 8억 8500만원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에도 경영 개선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44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율 감소 관련 시설투자 대비 성과분석입니다.
지속적 시설개선으로 최근 5년간 사고가 약 51% 감소했습니다.
45쪽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율 감소 대책 관련입니다.
가변형 속도제한 시설 확대 등 종합대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6쪽 계산4 주차장의 증축 등 대안 마련입니다.
상반기 중 공공건축가 자문 및 건축기획 용역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전성 등을 검토한 후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47쪽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 검토입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막고 있고 군ㆍ구의 수요를 사전에 파악하여 어린이 교통공원이 추가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쪽 원도심 스마트 주차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지능형 주차장치에 대한 관련 법령 제정을 검토하고 있으며 제도 개선 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49쪽 인천 버스의 전기ㆍ수소버스 전환입니다.
경영평가 인센티브 등 친환경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비 확보와 함께 친환경버스로의 대ㆍ폐차 지원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0쪽 버스노선 노정 시 노인 이동편의 고려입니다.
노인 주거지역과 의료ㆍ복지시설을 연계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조정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해 이용 불편을 개선하겠습니다.
51쪽 에코드라이빙 시스템 광역버스 확대입니다.
4월부터 광역버스까지 예코드라이빙을 확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52쪽 교통 흐름 개선 및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탄력적 주ㆍ정차 허용구간 확대를 위해 자체전수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53쪽 대장홍대선의 청라 연장 노선 추진입니다.
금년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54쪽 인천3호선 재원방식 검토입니다.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을 통해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검토하고 예비타당성조사 시 재정사업과의 비교, 민간투자사업 지정을 건의하겠습니다.
55쪽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추진입니다.
GTX-B 추가 정거장은 국가철도공단의 타당성 검증이 완료되어 현재 행정절차 이행 중으로 적기 개통을 위해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56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수도권 서남부 광역철도인 제2경인선은 작년 12월 민간사업자가 제안서를 보완하여 제출하였고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 조회 후 지난 1월 KDI로 민자적격성조사 검토를 의뢰하였습니다.
57쪽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노력입니다.
작년 2월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한 7개 노선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58쪽 만월산ㆍ원적산 터널 스마트 톨링 시스템 도입 검토입니다.
무정차 요금 징수 시스템 도입은 매몰 비용 발생이 우려됨에 따라 현행 출ㆍ퇴근 시간대 무료 통행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59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인천~안산) 조속 추진입니다.
현재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중에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여 대안 노선을 마련하고 하반기 협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60쪽 보도 위 파손된 볼라드 일제정비입니다.
2026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완료 후 하반기에는 파손ㆍ노후된 볼라드를 정비하여 시민의 보행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1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2단계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성 및 재원 확보의 어려움으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62쪽 스마트 횡단보도 확대 설치입니다.
교통약자 보호를 위해 간석오거리 등 4개 교차로에 조속히 설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소관 업무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안전하고 쾌적한 지하철 환경 조성입니다.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으로 재난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역사 공기질 개선을 통해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69쪽 시민행복 체감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입니다.
i-패스 시리즈 4종을 추진하여 시민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71쪽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부평역은 2026년 하반기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예정이며 인천시청역은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과 소관입니다.
75쪽 교통약자 중심의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개선과 전체 보호구역 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약자가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77쪽 시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시설 개선입니다.
교통사고 다발지점과 노후 노면표시를 중심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신속히 정비하겠습니다.
79쪽 원도심 주차인프라 조성 및 공유 활성화입니다.
주차공유 확대를 통해 원도심 주차 공간을 확보하고 시민 주차 편의를 높이겠습니다.
81쪽 친환경 교통수단 교통안전문화 조성입니다.
자전거도로 정비, 보행환경 개선과 함께 개인형 이동장치 거치구역 확충과 안전 홍보를 병행하겠습니다.
버스정책과 소관입니다.
85쪽 시민중심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 추진입니다.
시내ㆍ광역버스 준공영제 대상 회계감사 및 경영, 서비스 평가를 통해 비용 구조와 회계기준 준수 여부를 종합 점검하겠습니다.
87쪽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실화로 지속가능 기반 강화입니다.
인천형 광역버스 준공영제 내실화와 시민 편익 증진 사업 확대를 통해 광역교통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88쪽 수요자 중심 시내버스 노선 운영입니다.
교통환경 변화와 빅데이터 분석을 기반으로 버스 노선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겠습니다.
89쪽 버스운송관리지원시스템 고도화입니다.
노후 장비 교체와 기능 개선으로 시스템 안정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90쪽 시민행복 체감 증진을 위한 버스정류소 확충입니다.
버스승강장 68개소와 편의시설물 230개를 확충하겠습니다.
91쪽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계양권역과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를 차질없이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수과 소관입니다.
95쪽 교통약자 맞춤형 이동서비스 지원 강화입니다.
장애인콜택시 특장차 확충과 페달오조작 방지장치 설치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7쪽 전국 선도형 택시서비스 지원ㆍ평가체계 구축입니다.
강화된 재정여건과 체계적인 관리로 택시업계의 경영 안정과 서비스 품질을 높이겠습니다.
99쪽 버스전용차로ㆍ주정차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홍보, 계도를 병행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101쪽 자동차의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 관리 강화입니다.
불법 매매, 무단 방치 차량 합동 점검과 검사기관 관리를 통해 시민 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철도과 소관입니다.
105쪽 경인전철 지하화통합개발 사업화계획 수립입니다.
경인전철 지하화 사업은 상부 개발과 사업성 분석을 포함한 사업화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실행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07쪽 반나절 생활권을 위한 고속철도 건설입니다.
인천발 KTX는 금년 내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고 인천발 KTX 인천공항 연장 사업은 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09쪽 수도권 출퇴근 30분대 광역철도망 확충입니다.
GTX-B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차질없이 추진하고 서울2호선(대장홍대선) 청라 연장 노선은 제5차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2쪽 시민 교통편의 증진 및 지역균형 발전 도시철도망 구축입니다.
인천 순환3호선은 제2차 도시철도망구축계획 승인 후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고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응 용역을 착수하겠습니다.
114쪽 역사 이동편의시설 확충입니다.
임학역, 인천시청역, 작전역의 이동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119쪽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건설입니다.
2026년 내 전략환경영향평가 통과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가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1쪽 영종~강화 평화도로 건설입니다.
영종~신도 구간은 금년 5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하고 신도~강화 구간은 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계획에 반영해 추진하겠습니다.
124쪽 신흥동 삼익아파트~동국제강 간 도로개설입니다.
숭인지하차도 구간은 2027년 개통을 목표로 공정을 차질없이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안전과 소관입니다.
129쪽 도로분야 재난 대비 추진입니다.
설해, 풍수해 대비 비상근무체계를 운영하고 자동염수분사장치 보강으로 재난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132쪽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49억원을 투입해 지속적인 사업 추진으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134쪽 도로공동탐사 용역 추진입니다.
금년도 6억원의 예산을 반영하여 지하차도 28개소와 군ㆍ구 민원지역을 대상으로 도로공동탐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입니다.
139쪽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입니다.
경기도와 협업해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를 광역화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140쪽 지능형 교통체계 통합관리 운영입니다.
교통정보 CCTV, 전광판 신호시설을 통합관리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수집 제공하겠습니다.
141쪽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설치, 개선입니다.
2026년에는 사업비 23억원을 투입해 버스정보안내기 190대를 확충할 계획입니다.
142쪽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확대 설치입니다.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하고 어린이 보행안전을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및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년 한 해도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교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3쪽을 보면 현원과 정원을 보면 정원이 166명인데 현원이 165명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교통국에는 정원이 제대로 채워져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데 보면 한 10명, 20명도 이렇게 부족하고 그런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이 잘 형성된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6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쪽을 보게 되면 작전역 복합환승센터 그다음에 작전역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있단 말이에요. 2개가 연결되어 있어요.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날은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설명회가 있어요. 설명회가 있는데 지역 현안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또 국회의원께서도 지적한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작전역 7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그 부분에 작년에 사실은 예산결산 위원으로 들어가서 예산이 0원이 됐었어요. 0원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끌어다가 해서 일단 설계비를 태웠어요.
그렇다면 이제 작전역 환승센터와 도시재생이 이루어진다고 하면 사실상 제가 보기에는 부평역이 가장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역이 되지만 어쩌면 작전역이 그러한 방향이 된다면 사실상 가장 많은 인원이 또 부평역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운집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사실상 에스컬레이터 이 부분은 노약자나 또 임산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구가 집중적으로 몰릴 것인데 그 부분에 에스컬레이터를 미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것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작년에 또 지원해 주시는 지원이 있어서 금년도에 설치를 위한 설계나 이런 게 집중해서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도시재생 혁신지구로 저기 하면 바로 시작이 되면서 2030년 되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니까 사람이 많이 운집하는 것을 예상을 하고 미리 준비를 거쳐서 방안을 찾아달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다음에 또 제가 지역에서 사실상 우리 보면, 건설교통위원회에 보면 예산이 2조 한 5000억 되는데 계양구 예산이 없어.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하고 같은 또 건설교통위원회 지역구 의원이 두 사람이나 와 있는데 그것 예산을 뒤져봐도 거의 없어요. 그래서 사실상 석정규 위원님이나 제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그래도 낙후되고 원도심에서 발전이 없는 계양구 방안을 찾아보자 해서 고작 찾아낸다는 게 주차장난이라든가 내지는 스마트 바닥신호등 이런 것을 해서 그나마 어느 정도 그다음에 어차피 또 정책과장님 저기 하는 캐노피 이런 것은 진짜 더 이상 얘기 않겠습니다, 이제 캐노피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할 것이고 그런데 바닥신호등 보니까 고장률이 너무 많아, 사실상.
지금도 제가 동네를 잘 돌아다니는 편입니다.
다니다 보면 빨간 저기에 파란 게 끼어 있고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공부를 해 보니까 R02라는 게 있는데 R02가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은 처음 듣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닥신호등이 이제 보면 빨간불, 파란불에 동시에 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그냥 자동으로 꺼지는 시스템이라는 말이에요.
아마 그게 2026년도 5월 이후로 아마 그것을 거의 해야 되는 상황으로, 서울 같은 경우는 그렇게 벌써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안 되어 있어.
그다음에 제가 바닥신호등 보니까 최저가 낙찰제를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대통령께서도 최저가 낙찰제 하지 말라고 방송에도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그 예산을 줄여서 여러 곳에 설치하는 것도 좋지만 고장나면 또 거기에 들어가는 부수비용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수 조달에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면 그런 걸 방지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또 우리 정보운영과장님 문화복지위원회에 있다가 이번에 진급해서 오셨잖아요? 아직 상황 파악은 잘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 사실상 최저 낙찰제는 조금 피해줬으면 좋겠고 우수 조달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R02의 준비되어 있는 그런 것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한번 업체를 받아보고 해서 그러한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드리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진행하면서 우수제품이라든지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그런 제품들이 설치되고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 하나 감사드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계산4 주차장 사실상 제가 지역구다 보니까 이 부분도 참 어렵게, 어렵게 예산 편성해서 만들어졌던 곳인데 하도 주변 사람들이 말이 많아서 제가 아침에 한 6시 반에 나간 적도 있고 또 오후에도 가서 보고 보면 물론 옆에 보면 병원이, 세종병원과 한림병원이 있는데 직원들이 댄다라고 해도 다 우리 인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10시 되면 만차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막 주변에 차들이 쭉 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시설비 준비를 해 주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한번 파악을 하시고 방안을 찾아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금년도 증축에 따른 구조 재해석이 지금 중요한 부분이 있어서 저도 현장을 두 번 이상 가봤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추진력 좋으시니까 잘할 걸로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교통국장님 지금 GTX-B 환승센터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환풍구 설치 관련 백운공원에 6번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민원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어제 노종면 의원실에서 주민들께 공문을 하나 보내셨는데 이에 대한 사실 확인부터 조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노종면 의원님께서는 1월 20일 부평아트센터 2층에서 진행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하셔서 국토부가 최종 결재권자이긴 하지만 국토부가 모든 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인천광역시가 백운공원에 대한 변경 의견을 냈기 때문에 인천시가 전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철도공사에서 참여하신 직원들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2021년 문재인 정권 때 국가사업으로 GTX-B 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당시 환풍구 6번은 백운공원 위치였다가 2022년에 윤석열 정부로 바뀌면서 환풍구 6번 이게 국가사업에서 민자사업으로, 구간으로 바뀌면서 민자, 민간사업자가 환풍구 6번의 위치를 백운공원에서 십정3구역 내 소공원 위치로 바꿨다. 그러나 십정3구역 내에 소공원 위치가 주거지구로 변경이 되었던 사실을 미처 알지 못하고 변경을 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이제 지적이 돼서 다시 백운공원으로 회귀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하는 게 인천시 고유의 권한이고 인천시가 책임을 질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GTX-B 건설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인천광역시는 행정의 직접적 당사자는 아니고 지원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관계입니다.
다만 이제 백운공원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되면 공원점용 이런 행정 관계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각 구의 의견을 들어서 문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백운공원으로 위치를 변경할 때 부평구의 의견이 분명히 있었던…….
그렇습니다.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인천시가 독단적으로 백운공원으로 판단해서 의견을 제시한 게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네, 저희가 주체는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노종면 의원실에서 어제 주민들게 보낸 공문에 따르면 2024년 공사 장소가 백운공원으로 바뀌도록 철도공단과 시공사에 공식 요청한 주체가 바로 인천시이며 철도공단이 스스로 원해도 인천시가 동의해야만 실제로 변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철도공단이나 시공사가 비용 추가, 공사 기간 지연을 스스로 감수할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고 인천시가 권한 범위 밖이라면서 의원실에 의견을 통보해서 매우 곤란하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그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원 점용 허가를 구에서 이제 내줘야 되는데 그것을 취합해서 보낸 그런 사실을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원 점용 허가는 구청 소관 업무이죠?
구청 소관 업무입니다.
인천시청에서 인허가권이 있습니까?
저희는 취합해서 국토교통부에 전달을 했습니다.
저희는 취합해서 의견을 전달하는 협조하는 지자체이지 인허가권은 부평구청에 있고 전체 사업에 대한 결정권은 국토교통부에 있는 것이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사실관계 확인 감사드립니다.
일단 노종면 의원실에서는 이게 인천시청의 책임이기 때문에 인천시 공무원들과 인천시의원 그리고 부평공원에 대한 점용 허가권이 있는 부평구청과 구의회와 그다음에 공사 위치 선정에 대해서 협조할 수 있는 부평갑지역의 여야 정당 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국토교통부 관계자가 들어온, 국토교통부 관계자와 민자 사업자가 참여하지 않는 협의체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일단 사실관계 확인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거기 임산부 교통비 지원 그다음에 택시에 대해서 담배 관련해서 질의를 많이 드렸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보고에 다 빠졌네요.
이거는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속기록을 보니까 길게 말씀을 질의ㆍ답변을 했는데 그 내용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택시 뒷좌석 카드 결제 단말기 시스템이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카드 뒷좌석 단말기 시스템은 아직 준비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타의 그런 지자체들도 시행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 한번 해 보시고요.
그리고 카드 단말기 장착을 할 때 이거는 업체 측과 협의를 해서 원만하게 좀 하면 되지 않겠나 싶은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런 답변을 별도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더불어서 이번에 굴포천역 7번 출구가 긴 갈등에서 해결의 실마리를 잘 찾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통국 그리고 교통공사 직원 여러분의 노후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향후에 그렇게 MOU가 발생되는 일에 대해서 좀 중장기적으로 다방면하게 생각을 하셔서 업무를 처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할 게 너무 많아 가지고 그런데 맨 뒤에서부터 시작해, 맨 뒤에서부터.
한 10초씩 물어보면 이제 답변을 1분씩만 하면 돼요.
142쪽에 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횡단보도 신호기 확대 설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번에 본 위원 지역구인 동구에서 11개 동을 쫙 돌았거든요. 구청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교통안전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바닥 보행 신호등이라든가 경보등 이런 거 많이 돼 있는데 지금 적색 잔여 신호 시간 표시기도 동구 쪽에 많이 없고 그다음에 우회전 신호등이라든가 노란 신호등 이런 것들이 없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경사진 데는 뭐 열선 깔아달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작년 예산하고 금년 예산하고 똑같아, 이거 한번 좀 설명해 줘 보세요.
금년도 예산은 저희가 한 26억원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차질 없이 교통약자 보호대책 횡단보도 신호기 확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132쪽에 보면 도로안전과하고도 관계되는데 양방향 원격 점멸기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LED 등기구로 바꾸잖아요. 그런데 이게 횡단보도 쪽에다가 LED 등기구를 넣어서 횡단보도가 양쪽에서 펼쳐지면서 이 횡단보도가 환하게 보이게끔 밤에 그렇게 하는 거에 대한 사업은 어떻게 돼 있어요?
저희가 야간 조명 사업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25쪽하고 6쪽하고 연결돼서 보면 지금 126쪽에 있는 그 부분에서 중간 중간 보면 파란 부분 있죠. 지금 이게 송현터널하고 연결되는 건데 125쪽에 있는 방음시설 그다음에 이런 디귿자형으로 돼 있는 거 이게 이렇게 쭉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도 또 얘기 나오는데 언제 개통됐냐, 무슨 금년도에는 될 줄 알았더니 어떻게 된 거냐 하면서 그냥 소음, 진동에 불편 얘기하시던데 내년 5월 달에는 도로가 개통이 되는 거예요?
내년 5월에 개통되는 일정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인철도의 지반이 약한 거는 다 해결이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121쪽 이것도 마찬가지로 영종~신도인데 어쨌든 1단계로 금년 5월 달에 개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네, 5월에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지금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2단계로 하는 거는 ’35년도에 이게 가능해요? 지금 어느 정도까지 돼 있어요?
재원 조달이 제일 문제인데요. 강화남단 경자구역이 지정이 돼서 그렇게 진행이 되면 재원 조달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저희가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강화남단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속도가 있느냐에 따라서 2단계 사업도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이거 민자로 할 거예요?
아닙니다. 일단은 재정 사업입니다.
재정 사업에 이게 지금 예산이 지금 5000억인데 5000억이면 돼요?
그래서 강화남단 경자구역 개발 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건 2단계는 그렇다 치고 1단계나마 빨리 제대로 약속한 대로 잘 개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업무보고는 책으로 다 봤고 우리 어린이 보호구역의 제한 속도가 30㎞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앵고개로에서 제가 한번 우연치 않게 봤어요. 밤 늦은 시간에 이제 밤 늦은 시간이 아니라 6시 이후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한시적으로 속도를 풀어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몇 군데가 있어요, 인천에?
세 군데 있습니다.
앵고개로하고?
그다음에 부평 지역에 두 군데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9대 때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던 게 밤에는 그 학교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해서 매소홀로 앞에 이렇게 보면 담방로가 있는데 거기에 중학교하고 초등학교가 하나 있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인데 밤에는 거의 일반인들이 잘 안 다녀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제한 속도는 꼭 30㎞를 딱 이렇게 카메라까지 있어요.
좀 그런 거를, 왜냐하면 그 주민들도 30㎞를 준수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딱지도 많이 뗀대요, 우연치 않게.
이렇게 더 확대하실 예정이세요?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지적 말씀해 주셨듯이 가변형 속도 제한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간대는 저희가 30㎞로 하고 그 외의 시간은 50㎞로 확대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저희도 그런 부분이 어떤 게 더 맞는 건지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가 실시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거를 좀 분석을 해서 한번 더 확대를 해야 될지 고민을 저 또한 그게 확대가 돼서 좋은 건지 아니면 나쁜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좌우지간 제가 설치돼 있는 데를 보니까 참 여기도 필요한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번 좀 종합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확대할 것인가 그냥 제한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0쪽에 보면 우리 제2순환도로 이게 ’29년도에 가능해요, 개통이?
지금 저희 송도 앞바다 구간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간협의체 회의를 12차례 개최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중에 안을 마련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면 내년부터는 설계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2029년도 동시 개통 목표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 있는 부분은 미리 저기 한다고 그러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지금 시흥에서 남성도 쪽 그다음에 송도IC 이렇게 해 가지고 가는 해상 구간에 다리 놓고 이러는 게 굉장히 오래 걸리지 않아요? 그런데 3년 만에 돼요?
이게 턴키 공사 형식으로 진행이 돼서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도록 돼 있는데 국토부에서는 그 방법으로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환경영향평가를 얼마나 빨리 진행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사 완료 시기는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민자라도 빨리빨리 하든가 해야지.
그다음에 112쪽에 인천순환 3호선 이거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이거 개통 일자는 언제쯤으로 잡아요?
저희가 203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이제서야 신청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미리 이렇게 하긴 했었는데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진행되는 게 4월 달에 된다 그러면 그다음에는 어떻게 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통과시키는 데 1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예타가 통과가 되면 기본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이 한 1년 정도 잡고요. 그래서 기본계획이 완료가 되면 그때 기본 및 실시설계가 진행이 되는데 그것도 최소한 한 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공사가 들어가면 그 이후로 한 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딱 10년이면 2036년인데 왜 ’31년이라고…….
그런데 이게 최소 그 정도고요. 또 진행되면서, 저희가 목표연도를 그렇게 잡은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은 1년 소요되고 그다음에 기본계획에 또 1년 하고 또 기본 실시설계도 3년 이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거 5년은 뭐 그냥 가네, 그러면 ’31년도에요. 그러면 나머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동시 착공하느냐 아니면 일부 공간만 먼저 착공해서 먼저 준공시키느냐 이걸 갖고 잘 따져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부터 5년 후에 공사가 잘 진행됐을 때 공사가 실행이 되는데 그때 실행 방법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 구간을 할 거냐 아니면 먼저 가능한 부분부터 할 거냐 이런 부분도 기본계획 단계에서 따져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본계획할 때 꼭 필요한 게 또 송림오거리, 송현사거리 이렇게 여기에 대한 그 부분도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 꼭 돼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는 확정을 지으려면 기본계획 단계에서 해요 아니면, 예비타당성 조사 기간 중에 그것 관계가 돼요?
예비타당성 조사 단계에서 확정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어쨌든 주민들이 탄원서를 내겠다고 하니까 빨리 내야 되겠네.
네, 전달받으면 저희도 그 기관에 전달해서 그 정거장이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사항이, 지금 아주 그게 제일 큰 민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105쪽에 지하 철도화 및 철도부지 통합 개발에 대한 특별법이 재작년에 제정이 됐는데 그러면 경인선 지하화에 대한 이 부분은 지금 또 어떻게 이게 또 저기 할 건지, 이거는 뭐 한 몇 년짜리 이 사업이에요?
저희가 이거는 한 20년 사업으로 계획 잡고 있고요. 구조가 이제 지하화 사업은 국가에서 하는데 그 재원을 상부 개발 사업을 통해서 조달하도록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상부 개발은 인천시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도 철도 지하화 특별법이 급히 제정이 되는 바람에 국비 지원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가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정에 지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저기 한 거는 경인전철 지화하는 데 20년 동안인데 20년 사업 잡는데 예를 들어서 동인천역에서 인천역까지 소음, 분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방어벽을 이렇게 세우잖아요, 일부 구간을. 그런데 이거를 동인천에서 배다리까지도 세워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경인철 지하화와는 별도로 추진해야지 20년짜리에서 20년 뒤에 그거 지하화가 되니까 20년 동안은 그냥 분진, 소음 다 알아서 하라고 견디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동인천 역세권 재개발할 때도 분양성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 그게 또 역시 인천시하고 연결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동인천에서 배다리까지의 방음, 방진 그거에 대한 벽은 반드시 먼저 빨리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동인천에서 인천역까지의 방음, 방진벽이 언제까지 돼요? 이게 그거와 연결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동인천역에서 배다리까지의 방음벽은 지하화 사업과 별개로 저희가 해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가 철도공단에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음영향평가에서 계속 기준치 이내로 들어온다고 해서 저희가 반영이 안 되고 있는데…….
소음뿐만 아니라 분진도 엄청 많아요. 거기 철도가 다닥다닥 하면서 할 때 거기에 깔려 있는 분진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거기 철도협회에서 장사하고 계시는 상인들이 사실 암에 걸린 분들이 많아요.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알아. 그런데 이제 그게 꼭 소음만이 아니라 분진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그래서 그런데 그거 암을 걸렸다고 떠벌리고 다니는 건 아닌데 그냥 알음알음으로 이렇게 저기 하기 때문에 그게 좀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반드시 분진하고 소음을 위해서 특히 소음이 안 된다고 하면 분진으로라도 얘기를 해서 어쨌든 그걸 막아줘야 돼요.
그걸 꼭 명심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한 세부계획을 좀 해서 본 위원하고 같이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도 또 나온 얘기야, 이게 구청장과의 주민과의 대화에서 구청장한테 건의하는데 그 얘기를 또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볼 때도 어쨌든 참 소음도 그렇지만 암까지 걸려 가지고 하면서 장사를 하시는데 이게 어쨌든 뭔가 또 거기에 55층도 만들고 또 중구 쪽에도 임대아파트도 만들고 이런 계획들이 있는데 소음 나오고 분진 나오고 이러면 그거 분양성이 좋겠어요?
그것도 한 2조짜리 정도 사업이 되는데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우리 철도과에서 이거 완전히 저기 해 주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좀 추가 질문을 해 달라는 주민 요청이 있어서 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노종면 의원실에서 어제 보내신 공문에 백운공원 환기구와 관련해서 인천시는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의원실에 밝혀왔습니다.
당연히 인천시의 결정 권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민 요구가 타당하면 철도공단에 변경을 요구해야 하고 주민 요구 수용이 어려우면 주민을 설득해야 합니다.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이 책임 회피의 정치적 수사가 아니길 바랍니다.
인천시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 공사 위치 변경 시 인천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가 철저히 검토해서 문제가 있었다면 그때 막았어야 합니다.
당시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이제라도 이 사안에 대해 시의회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라는 공문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인천시가 지금 노종면 의원실에 권한 범위 밖이라는 입장을 보낸 사실은 있나요?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종면 의원실에서 말씀하신 게 따로 논의를 하거나 여기 담당 부서에 연락을 취해 왔거나 그런 것도 없는 건가요?
네, 위원님 환기구 문제는 저희 인천시 입장은 원칙적인 그런 관계 누가 주체가 됐느냐 그런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저희 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모르는 척하거나 주민의 의견을 회피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하신다면 인천시도 당연히 참여하실 의사가 있으시죠?
그런데 여기서는 참여 의사를 옵저버 자격이라면 참여하지만 그 외의 자격으로 참여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받았다라고 하십니다.
저희가 주된 주체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결정 권한이 없다는 말씀을 하신 거죠?
네, 그런 개념입니다.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겠다는 말씀이시고 시의회도 당연히 국토부 사업이긴 하지만 주민의 의견이 있다면 참여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여쭤봤고요.
그리고 어쨌든 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인천시는 긍정적인 것으로 회의록에 기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국가 철도공사, 우리 교통국에서 원도심 역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네, 그렇습니다.
정말 원도심 역사들이 많이 있는데 환경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좀 불편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더불어서 기 설치돼 있는 방음벽에 대해서도 주변여건이라든지 환경을 좀 개선을 해 달라 좀 건의드리려고 그러는데 그 부분 혹시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지금 동인천역에서 배다리 사이 구간 외에 경인전철이나 원도심 철도에 의해서 방음벽 얘기는 아직은 저는 들은 적은, 꼭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의를 드렸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원도심에 대한, 원도심 한복판에 있는 역사에 대한 좀 불편한 환경 플러스 기 설치돼 있는 방음벽 주변 관리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국가철도공사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자료화해서 관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 또 하시게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할게요.
짧게 좀 해 주세요.
짧게 하죠.
버스전용차로와 관련해서 동인천에서 연안부두역까지 연안부두 터미널까지 그거에 대한 거 택시운수과에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고 지금 진행 안 되고 있죠? 진행 안 되고 있죠, 지금 버스전용차로?
지난주에 제가 현장 조사를 다녀왔습니다.
그것 올해 안에 돼요?
현장 조사한 결과 토대로 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부터 실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고속도로 하부 구간이 조금 여러 가지 교통 대형차량, 중차량이 다니는 그런 관계로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어서 연안부두부터 동인천역까지 전체 구간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구간, 구간별로 좀 살펴봐야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언제쯤 될 건지 설계라든가 계획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38쪽에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와 관련해 가지고 기계식 스마트 빌딩 부설 주차장 주차 장치만 이것만 계속 답변을 했는데 지금 UAM vertical port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항공과하고 연결을 해서 같이 세울 방법을 찾아보세요.
여기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 했나 봐, 교통안전과. 주차에 대한 얘기만 해. 로봇 주차 이런 것만 돼 있고 자율주행차 전용 주차장 이것만 돼 있고 UAM vertical port에 대해서는 전혀 공부를 안 했나 봐요.
이거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버티포트가 필요하다는 것은 UAM 관련돼 가지고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 진행하는 부서와 우리 장래 발전적으로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인천 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협조할 부분이 있으면 저희도 사전에 그런 시설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2쪽 여기에 보면 제물포에서 교통광장 해제에 따라 가지고 동인천역 북광장을 확대한다 이 얘기인데 이게 지금 맞아요? 지금 광장에다가 주상복합하겠다고 돼 있잖아요, 계획상으로는.
현재 계획으로는 역전 광장을 줄이는 계획으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에서 콘셉트를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국장님 지금 준공영제 진행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 철도망 구축 계획에 또 3ㆍ4호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제가 하여튼 민원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어떤 버스 노선은 보통 70㎞가 넘는 노선도 있고 막 그런데 향후에 우리가 3호선이 되면 순환선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버스 교통 체계도 굉장히 대대적으로 좀 변화가 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중구, 동구, 미추홀구, 남동구 거쳐서 서구까지 가고 이런 버스가 굉장히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해서 그렇게 할지 몰라도 이게 이제 순환선이 되면 사실은 전철역 거점별로 해서 이 버스들이 운행하는 구조가 기본 축으로 되고 그다음에 꼭 필요한 지점이 있더라면 그건 별도의 버스가 운행이 되는 구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향후 한 10년 뒤에는 지하철 3호선이 운행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그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하철이 개통될 때마다 버스노선을 연계해서 노선을 조정을 하고 이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3호선이 개통되면 철도 축 자체가 대전환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돼서 버스노선도 전격적으로 다 개편이 돼야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렇게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인천지하철 1ㆍ2호선이 있고 또 국철 1호선이 있는데 또 다른 서울에서 연장돼서 들어온 전철 선들이 쭉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현재 대중교통체계 특히 버스 운행 체계가 굉장히 거기에 같이 밀접하게 연계되지 못한 측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향후 10년 뒤 그다음에 지금부터 향후 10년 안쪽 이게 분리를 좀 해서 어떻게 시민들이 진짜 편하게 움직일 수 있게 만들지 그거에 대한 철도망하고 버스 교통망하고 연결을 해서 심도 있게 한번 용역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게 매번 조금씩, 조금씩 바꾸고 바꿔내고 바꿔내고 하면 누더기가 되는 운영 체계가 되는 것 같아요.
착실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나가는 게 아니라 당장 이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반영도 그런 부분들 한번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금일 안건에 대해서 이렇게 심도 있게 또 열정을 가지고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에서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 하여튼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교통국 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36분 계속개의)

6.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정규 인천교통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돼서 반갑고 우리 인천교통공사사장님께서 202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과 공사 주요 현안을 꼼꼼히 살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보고에 앞서 공사임원과 주요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신영은 감사입니다.
홍창호 경영본부장입니다.
백보옥 영업본부장입니다.
박종일 기술본부장입니다.
이제철 안전관리본부장입니다.
김미영 육상교통본부장은 개인 사정으로 불출석했습니다.
오재함 안전관리처장입니다.
홍성호 기획조정처장입니다.
김기범 경영지원처장입니다.
안민수 도시철도영업처장입니다.
정동옥 미래성장처장입니다.
강경찬 차량승무처장입니다.
오태윤 시스템관리처장입니다.
이상복 시설환경처장입니다.
서봉주 버스운영처장입니다.
김동식 교통시설처장입니다.
안광기 감사실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 공사임원과 주요간부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에 따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보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6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의 순서로 보고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리요구사항과 건의사항은 총 25건으로 12건은 종결하였고 13건은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처리계획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7쪽과 1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굿즈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기존 굿즈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감사실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가 가능한 사업 추진 방식을 재검토한 이후 하반기 굿즈상품이 출시될 예정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9쪽과 20쪽이 되겠습니다.
동 처리요구사항은 공사 자회사의 인력 관리와 조직 운영 개선 관련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자회사 경영권 보장을 요구하는 중앙정부 정책 기조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회사는 2025년 말 노동조합과의 합의를 통해 정부 기준 총인건비 범위 내 임금 인상과 추가적인 직원 복리후생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과 22쪽입니다.
공사 재정적자 구조 개선을 위해 수익구조 혁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사는 2026년 도시철도 수송ㆍ수입 목표를 설정하고 역별, 월별 실적 관리를 통해 목표 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대 사업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고자 신규 디지털 영상광고 시설물을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임대상가 표준화 및 고급화 방안 마련을 위해 임대상가 재구조화 마스터플랜 용역을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23쪽과 24쪽입니다.
동 사안은 감정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심리지원 강화에 관한 사안입니다.
공사는 업무 중 고객으로부터 피해를 받은 근로자에 대해 의료지원, 법률지원 등의 보호 및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무스트레스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공사는 2021년부터 심리상담이 필요한 전 직원에 대해 지원금액 200만원으로 상향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추가적인 개선 요구사항이 도출되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이 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통연수원 강사 운영의 전문성과 균형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공사는 작년 12월 강사 전문성 확보와 균형적 강의 배분 등을 보완한 2026년 강사운영 계획을 수립하였고 강사 선정위원회를 통해 총 37명 선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동 사안은 태그리스 게이트 시스템 고장 발생 시 신속한 보수 조치에 대한 요구사항입니다.
현재 공사는 전자통제실과 협업파트 이중 감시 체계를 구성해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장애가 발생하면 제작사와 함께 신속한 복구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지하철 화재를 대비해 안전 장비를 확보하고 관리를 강화하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 공사는 화재 등이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지난해 12월 역사별 화재대비 마스크 배치 기준을 마련했으며 금년 해당 기준에 따라서 안전장비를 재배치하고 추가 구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8쪽과 29쪽입니다.
동 사안은 역사 캐노피와 에스컬레이터 설치 시 지역별 공평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공사는 2022년 수립된 계획에 따라 역사 승강시설 추가 확충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습니다.
2026년도에는 작전역 에스컬레이터와 계산역 외부 출입구 캐노피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추가 설치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입니다.
역사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 동시 발주 검토가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역사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면서 에스컬레이터와 캐노피 동시 설치가 가능한 부분에는 동시 발주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동 사안은 연구용역 발주 과정의 관리체계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공사는 연구용역 과제 중복성과 유사성 검증 그리고 용역 계약 발주 시 경쟁입찰, 수의계약 등 계약방식 적기 적용을 통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을 최소화 하고 계약관리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장애인콜택시 교통안전관리자 배치 및 운전원에 교통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공사는 인천시 택시운수과와 교통안전관리자 배치를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전원 교통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 교통법규 위반 등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을 준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동 사안은 역사 에스컬레이터 안전사고 예방과 손잡이 위생관리 강화에 대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지난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에스컬레이터 핸드레일에 살균장치를 설치하고 있고 에스컬레이터 비상정지 버튼의 확대 설치 역시 작년부터 순차적으로 설치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4쪽입니다.
해외 철도사업의 사업목표를 재정립하고 전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자문, 컨설팅 등 저위험 사업을 중심으로 해외 철도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앞으로는 공사의 실익과 위상 제고 가능한 해외사업을 선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계양역 에스컬레이터의 잦은 고장에 대한 대책 마련에 대한 사항입니다.
작년 한 해 계양역 에스컬레이터 고장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고장 원인은 출퇴근 시간에 뛰는 탑승에 따른 충격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를 반영해 공사는 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대시민 합동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금년 중 노후 에스컬레이터 2호기 교체를 추진함은 물론 자체 점검을 월 1회에서 월 2회로 강화하고 주요부품인 예비품도 확보해 고장 조치 시간을 단축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15분 무료 재승차 제도 도입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동 사안은 도시철도 운수수입의 손실이 예상되는 관계로 현재 공사는 인천시 교통국과 해당 제도 도입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동 사안은 도시철도 역사 내 와이파이 품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건의사항입니다.
현재 도시철도 역사에 와이파이 설치와 유지관리는 이동통신사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사는 이동통신 3사에 와이파이 품질 관리를 철저히 해줄 것을 지속 협의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입니다.
동 사안은 인천 1호선 노후 철도시설 개선사업 적기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공사는 2020년부터 약 1340억원 규모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여 인천 1호선 노후 철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기 시행되고 있는 제1차 개선사업을 완벽히 마무리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인천 2호선 혼잡도 개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에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동 사안은 장애인콜택시 친환경차량 전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콜택시 차량은 차량 구입 후 특장차 개조가 필요한데 현재 국내 전기차 시장에는 구매 가능한 전기차가 없습니다.
공사는 향후 친환경 특장차가 출시될 경우 적극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2쪽입니다.
7호선 굴포천역 7번 출구 장기 폐쇄와 그로 인한 시민 불편 해소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해당 시설물 민간관리 주체와 동 시설물 운영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민간관리사는 금년 4월 목표로 에스컬레이터 수리 공사를 진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인천 2호선 시설물 하자 보수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동 사안 관련 2016년 개통한 인천 2호선의 다수 시설물은 하자 기간이 만료되었고 현재는 토목시설물만 남았습니다.
금년 마지막 토목시설물 역시 하자 보수를 철저히 수행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4쪽입니다.
귤현차량기지 내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처셔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말까지 해당 시설이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역사 공기질 개선 시스템의 신기술 도입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국ㆍ시비를 유치해 공기조화기 200대의 필터설비 개량을 완료했습니다.
현재는 동절기 필터 성능 유지가 가능한 역사 급기탑 필터 설비 개량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동 사안은 인천도시철도 LTE-R 제안서 평가위원 공모 추천 절차 개선과 관련한 건의사항입니다.
공사는 앞으로 제안서 평가위원 공고 시 홈페이지 등에도 모집공고를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47쪽과 48쪽이 되겠습니다.
동 사안은 승강기 안전관리 용역의 전문성 확보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그간 공사는 적격심사 감점 항목에 승강기 중대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업체를 추가했고 이행실적 평가 기준도 강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보고를 마치고 다음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공사는 2026년을 직원 안전 내재화의 원년으로 삼고 지난 1월 안전관리본부를 신설하였고 이와 연계한 각종 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상화된 안전문화 조성을 위해 직원 공모를 통해 선정된 공사 로고송과 안전 브랜드 제작ㆍ운영하고 있고 CHECK 365 캠페인 추진, 우수부서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 참여형 안전관리 제도를 강화ㆍ개선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최상의 철도안전경영체계 구축 및 사고ㆍ장애 ZERO입니다.
먼저 철도사고와 철도시설 장애 등에 대한 각종 데이터를 최적 관리하는 등 프로세스와 데이터에 기반해 철도안전 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현장 사업장 안전점검 체계를 3단계 다층적 방식으로 재개편하여 빈틈없는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체계적 재난관리체계 확행, 비상대응체계 확립입니다.
먼저 공사는 위기대응 매뉴얼 현행화, 유관기관 협업체계 구축, 안전 인프라 확충 등 그간의 다양한 사업을 보완ㆍ보강해 금년에도 재난관리 분야 기관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유지하고 리튬배터리 화재 등 신종 재난에 대한 맞춤형 대응훈련을 추진해 비상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다음은 57쪽 철도차량ㆍ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시행입니다.
공사는 내구연한이 도래한 인천 1호선 철도차량의 연장사용 가능 여부와 운행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난해 32칸 4대를 시작으로 2029년까지 전체 34대 철도차량에 대한 정밀안전진단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9쪽 열차 혼잡도 개선, 2단계 증차사업 추진입니다.
공사는 2018년부터 인천 2호선 열차 혼잡도 개선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에는 전동차 6대 증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2024년부터는 예비차 1대 투입, 4칸 열차 운행 환경 구축 등 혼잡도 완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2030년을 목표로 총 631억원 규모의 제2차 증차사업을 추진할 예정에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1쪽 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LTE-R 구축입니다.
공사는 2028년 완공을 목표로 기존 1호선, 2호선 열차 무선통신시스템을 정부 재난망 연계는 물론 대용량 정보 전송까지 가능한 LTE-R 방식을 개량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411억원으로 2026년부터 구매설치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2쪽 7호선 청라연장선 선제적 개통 준비 만전입니다.
공사는 먼저 시 건설본부와 함께 합동 TF를 구성해 관련 법적 사항을 점검하고 최상의 시공품질을 확보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 모든 인천도시철도의 집중제어와 감시를 위한 1ㆍ2ㆍ7호선을 아우르는 통합관제실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3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입니다.
공사는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계산역 외부 출입구에 캐노피를 설치하고 인천시청역과 임학역에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를 신설하는 한편 역사 계단 미끄럼사고 예방을 위한 논슬립 패드를 설치할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계양역에는 공항철도 승강장을 연결하는 평면 환승통로를 조성해 북부권 시민의 인천도시철도 이용편의를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65쪽 수요자 중심 고객 친화적 도시철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현재 역사에 설치한 테마 역사, 공연 무대 등 시민 문화 공간을 최적 운영하고 특히 금년에는 인천시청역 1층 오디세이광장에 대형 디지털 사이니지 스크린과 전시 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67쪽 인천도시철도 수송ㆍ수입 증대 총력입니다.
금년도 도시철도 수송 목표는 전년 실적대비 약 104%로 상향된 2억 100만 명입니다.
공사는 역별, 월별 수송ㆍ수입 실적관리와 부정승차 계도 활동 등으로 연말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9쪽 광고ㆍ임대시설 고도화, 비운수사업 수익 증대입니다.
먼저 1ㆍ2호선의 노후 조명광고 시설물 시인성과 화재 안전성이 확보된 광고시설물로 전환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등 최신 디지털 LED 영상물 매체를 도입하여 역사 환경 개선과 수익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육상교통서비스 시민 편의 및 만족도 향상 도모입니다.
공사는 인천시와 함께 준공영제 시내버스, 장애인콜택시 등 다양한 육상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준공영제 시내버스 운전원의 운행 데이터를 최적 관리하고 청라~강서 BRT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해 시민 이용 편의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73쪽 AIㆍ빅데이터 기반 디지털 전환 경영전략 수립입니다.
공사는 금년 한 해 AIㆍ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중장기적 혁신 방향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철도 운영 및 행정업무 전반에 AI 전환이 가능한 업무 분야를 발굴하고 공사 직원의 역량 강화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74쪽 4차산업혁명 기술 활용, 스마트 관리체계 구축입니다.
먼저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궤도시설물 실시간 점검 자율 주행 로봇을 개발하고 AI 기반 에스컬레이터 안전진단 플랫폼을 도입해 시설물 관리를 자동화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선택과 집중, 운영재원 최적 관리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공사는 시민 편의시설 개선, 안전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투자사업 재원 마련를 위해 국비 확보 등 전사적 재원 확보 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 관련 사업의 적기 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노사 열린 경영, 2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 실현입니다.
공사는 2025년 21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노사공동위원회, 노사 상생발전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열린 경영을 실현하고 22년 연속 무분규 사업장의 성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78쪽 전략적 대외 홍보 공사 브랜드가치 향상 도모입니다.
공사는 임원진 Press Meeting Day, 기자간담회 등을 통해 공사 정책을 적시 공유하고 디지털 사이니지 설치, 미디어아트 공모전 시행, SNS 대시민 캠페인 등을 추진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교통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사장님 19페이지에 보면 인천메트로서비스 인력관리 및 조직운영 개선 해서 이게 지난번 저희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인 것 같은데 추진내용 보니까 지금 기본급이 인상됐고 그리고 명절휴가비용도 인상됐고 급식비용도 인상되었고 여러 가지로 인상이 조금 된 것 같아요.
우리 자회사의 만족도는 어때요, 직원들의? 들어봤어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자체설계를 할 때 제조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인건비하고 경비를 설계를 하고 다만 저희 공사도 마찬가지지만 자회사는 법적 인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총 인건비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자유롭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토록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현재 이 건과 관련해서는 뭐…….
이렇게 처우개선을 하고 난 뒤에 우리 인천메트로서비스 직원들의 만족도가 올라갔는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한 민원을 받은 바는 없는데 여기 자회사 대표께서…….
어찌 됐든 이렇게 올려줬으면,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해 준거잖아요, 신경 써서요.
그렇죠?
이것에 대해서 직원들의 어떤 만족도가 어떻게 얼마큼 올라갔는지 그것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따로는 지금 없는데요.
특별한 의견이 있으면…….
그런데 하나 조금 아쉬운 게 그 밑에 보면 직원 복지 증진 및 사기 증진을 위한 당직자 야식비 1인당 9000원 및 피복세탁비를 월 2만원 추가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2025년도 한시로 되어 있어요.
사장님 이게 주던 것을 안 주면 직원들이 굉장히 실망할 텐데 이것 왜 이렇게 안 주느니만 못 한 그런 복지를 했을까요?
저희들이 안 준 건 아니고요. 그게 이제 총액인건비 내에서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아마 자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마 정한 것 같은데요.
이게 더 중요하다면 다른 부분을 약간 해서라도 내년에도 지급할 수 있는 거니까요.
왜냐하면 이게 물론 기본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처우개선하면서 올려주는 것, 상승시켜서 주는 건 괜찮은데 이게 줬다가 안 주면 사실 되게 아쉽거든요.
큰 금액은 아니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세심하게 살펴주십시오, 사장님.
살펴주시고 제가 언론보도를 보니까 우리 시니어 일자리 확대를 위해서 올해 총 1082명이 참여하는 규모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라고 되어 있는 언론보도를 봤어요.
참 좋은 그런 사업을 진행하고 계시고 이것을 또 확대해서 운영한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에 대한 선발 방법이라든가 어떤 선발 인원에 대한 배치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글쎄 자세한 사항은 담당 혹시 본부장이 이렇게 말씀…….
네, 혹시 담당하시는 분이 좀 앞에 나와서.
위원장님, 담당자분이 나와서 설명해 주시는 걸로 좀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업본부장 백보옥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시니어인력 활용에 대해서는 저희 인천시에 노인인력개발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인력개발센터하고 저희 역무사업소 7호선사업단이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사항이고 그 인력에 대해서 배치나 이런 분들은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원을 주시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나 연령 상태를 봐서 철도 안전지킴이로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승강기안전단에 적절하게 다 배분을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니어 그분들께서 근무하시는 부분은 제가 봤어요. 봤는데 제가 궁금한 거는 뭐냐 하면 올해 더 확대를 해서 1082명으로 이제 확대를 했잖아요. 충원을 했고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선발을 하시겠지만 배치되는 인력이 노인일자리센터가 각 구마다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몇 명씩 배치를 시켜주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어떤 기준으로 배치가 되는지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게 노인일자리센터가 계양구에도 있고 미추홀구에도 있고 부평구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각 노인일자리센터에 협조를 구해 가지고 거기에 계양구 노인일자리센터 몇 명을 배정을 하고 부평구 노인일자리센터 몇 명을 배정 이런 배정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기준을 삼느냐라는 거예요.
저희가 각 구별로 배정인원을 이렇게 몇 명씩 정해 주지는 않지만 전년도 대비해 저희가 필요인력들을 몇 명씩 더 필요하다고 요청을 드리면 거기에 부족해서 올 때도 있고 넘쳐서 올 때도 있는데 그건 인근 지역에서 조절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노인일자리…….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그 협의 기준에 따라 가지고 배정을 해 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올해 각 구마다 몇 명씩 배정이 되었는지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더 이건 건의사항이에요, 사장님.
본 위원이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와이파이에 대해서도 계속 지적을 했고 여러 가지 지적을 했는데 사실 개선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되는데 하나 더 건의 좀 드릴게요.
보통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가면 차량 도착 시간을 안내해 주는 전광판이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이 있습니다. 보통 역사에 들어가면 몇 분 뒤에 도착한다라고 하고 간단하게 밑에 이 차량이 어디 있는지 안내를 좀 해 줘요. 해 주는데 보통 그게 개찰구 앞에 달려 있어요.
그런데 보통은 사람들이 들어갔을 때 지하철 역사 내로 들어갔을 때 초입에 그게 달려 있으면 사실 그걸 보고서 조금 서두르면서 개찰구 내로 들어가든가 하는데 그게 개찰구 앞쪽에 달려 있으니까 출퇴근 시간에는 차량이 도착하는 시간에 거의 임박했을 때는 사람들이 막 뛰고서 복잡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배치를 시켜주시면 그래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조금 여유 있게 개찰구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건의사항이거든요.
이거는 본 위원이 직접적으로 타고 다녀서 말씀을 좀 드리는 거예요. 매일같이 제가 타고 다니거든요.
한번 적극적으로 이렇게…….
본 위원도 내려가 가지고 바로 그 앞에 전광판이 있어서 몇 군데 도착이다라고 하면 여유를 갖고 걸어갈 수 있는데 개찰구 앞에서 만약에 금방 도착합니다 아니면 도착 예정입니다라고 하면 서둘러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그게 출퇴근 시간에는 사람들끼리 막 부딪히고 이런 사고들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걸 조사를 하셔 가지고 앞쪽으로 당겨 가지고 전광판을 배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사항이거든요.
저도 한번 현장에 나가보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거 직접 나가 보시고 개선할 수 있으면 개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19페이지 존경하는 우리 석정규 위원님이 인천 메트로 서비스에 대해서 아주 좋은 질문도 해 주시고 또 우리 사장님께서도 보고서 내용으로 보면 상당히 메트로 서비스 직원들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 많이 신경 쓰고 임금 부분도 많이 신경 쓴 것 같아요. 감사드리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3월 10일 날 노란봉투법이라고 일명 노란봉투법이 시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유일하게 교통공사에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게 출자한 회사가 메트로 서비스죠?
공식적으로 우리가 일을 하도급을 주거나 이런 거 말고 이분들이 임금이라든지 복지라든지 또 사고에 대해서 이제 여태까지 좋았던 거는 교통공사가 노조가 무분규였어요, 20년 이상, 20년 가까이. 잘 관리를 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겠죠.
그런데 매트로 서비스에서 요구를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한테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네, 현재 실질적…….
노란봉투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 권한이 있다는 게 아직 증명이 안 됐기 때문에요. 그것은 이제…….
출자는, 왜냐하면 교통공사에서 지분을 몇 프로 갖고 있어요?
100%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원청이기 때문에 간다는 얘기예요.
사장님만 사장이 아니야, 이제는 메트로 서비스 대표이사도 대표이사고 공사 사장도 사장이에요. 거기 협상 대상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을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지금 날짜를 정확하게 제가…….
3월 10일부터 시행이에요.
하는데 인천지방 고용노동청장을 제가 만나기로 했어요. 아마 거기서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건 가지고 논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저희들이…….
한 달 10일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미리 이런 거는 기획처라든지 이거에 대해 노조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뻔히 나와 있는 답 아니에요?
아니, 꼭 그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서비스에서 우리가 공사 사장한테 요구하고 안 한다 그걸 떠나서 우리는 행정적으로 미리 다 준비를 하고 이분들하고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기준을 다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TF팀을 구성해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으로 논의를 할 예정이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서 아까 제가 인천지방 중부고용노동청인가요? 그 청장이 와서 사전에 컨설팅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사전에 컨설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공사하고 논의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노란봉투법이 처음으로 이게 시행하다 보니까 명확한 어떤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거기서는 아마 우리 공사에 그런 제안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검토를 해 가지고요.
그리고 그때는 반드시 메트로 서비스의 대표이사도 참석을 시키시고 거기 주요 관계자들, 왜냐하면 이게 우리 공사 사장님의 혼자 문제는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메트로 서비스에 관련된 거기서 근무하시는 직원들 노조분들이 직접 요구를 하실 거란 얘기예요. 맞죠?
그러니까 같이 소통을 하면서 대안을 찾는 게 최고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우지간 그것 잘 준비하셔서 차질 없이 지금 여태까지 교통공사가 노조 무분규로 이어온 전통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종혁입니다.
사장님 지난 행정사무감사 하는데 아주 그냥 질의응답을 상당히 열정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정말 뭐니 뭐니 해도 안전 사고잖아요. 특히 승강기 안전 사고부터 시작해서 올해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42쪽 굴포천역 7번 출구 정말 수년 동안 이게 아주 지역갈등의 대상이었는데 이렇게 애써주신 직원 여러분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더불어서 잘 아시겠지만 7호선 7번 출구, 8번 출구 쪽에 에스컬레이터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안전 사고가 났을 때 관리 주체가 어디냐에 따라서 상당히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결국은 관리를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안전 관리 주체가 달라지는 점이 있고 그것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공공기관이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또한 그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쨌든 거기 관리 주체가 일단은 민간이기 때문에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도외시하지 않고 그러니까 민간 쪽하고 이야기해서 안전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서로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 대덕 리치아노에 거주하시는 주민들께서는 상당한 억울함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뭔가 장기적인 측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을 좀 해 주셔야지 되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유지 관리가 이게 보수가 돼서 작동이 돼서 관리가 되면 다방면하게 해서 이거를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인수인계를 받아서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아닌가 싶기도 해요.
여기에서 쉽게 어떤 부분에 있어서 단정 짓기는 어려울 수 있으니까요. 사장님께서 이 부분 이해를 하시니까 계실 때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사이라도 안전에 거기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저희 공사도 하여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주요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최정규 인천교통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2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도시균형국 및 창의도시지원단 소관 주요업무보고 등이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박판순 이강구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장철배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버스정책과장 류영렬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철도과장 이동일
도로과장 이경순
도로안전과장 민복기
교통정보운영과장 권혜경
○ 기타참석자
(인천교통공사)
사장 최정규
감사 신영은
경영본부장 홍창호
영업본부장 백보옥
기술본부장 박종일
안전관리본부장 이제철
육상교통본부장 김미영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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