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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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30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지방해양수상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3.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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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기가 시작되면 거의 매일 보는 우리 위원님들이지만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고요.
우리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올해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제3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총 3개 안건입니다.

1.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박창호 의원 대표발의)(박창호ㆍ문세종ㆍ김대중ㆍ김용희ㆍ허식ㆍ유경희ㆍ장성숙ㆍ유승분ㆍ김대영ㆍ나상길ㆍ이순학ㆍ김종배ㆍ이봉락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단비ㆍ박판순ㆍ이선옥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정해권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김대중 건설교통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동료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항은 수도권의 관문항으로서 국가 물류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기반임에도 항만 관련의 기능과 의사결정 구조가 중앙정부가 여러 기관으로 나누고 있어 현장 대응의 신속성과 책임행정 구현에 한계가 있음에 따라 이를 개선하고자 함이며 정부의 해양수산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현시점에서 인천항과 배후도시 정책 지역 실정에 맞게 통합 연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본 결의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의 기능 중 지방정부로 이관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구분ㆍ정의하고 관리ㆍ감독권 및 주요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하는 구체적 추진방안을 조속히 마련ㆍ이행할 것을 촉구하며 인천항만공사가 지역 항만 전략 및 도시계획과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관리ㆍ감독권 및 주요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이관하고 지방정부 중심의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할 것을 촉구하고 권한 이관이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관련 법령, 하위규정 정비와 재정, 인력, 정보시스템 동반 이양, 중앙ㆍ지방 간 역할분담 및 조정 체계 마련을 통해 이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결의안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줄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항은 국가관리 무역항으로서 수도권 수출입 물동량을 처리하는 핵심 관문항이자 인천지역 총생산의 약 33.9%를 차지할 정도로 지역경제 전반에 막대한 파급효과를 미치는 핵심 산업 기반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인천항의 개발ㆍ운영 및 정책 결정 구조는 단순한 항만행정 차원을 넘어 지역경제와 도시 발전 전반에 직결되는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인천항에 대한 관리ㆍ감독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담당하고 개발ㆍ운영 관련 기능은 인천항만공사가 수행하는 구조로 주요정책 결정과 인허가 권한이 중앙정부 소속 기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항만 개발과 배후단지 조성 및 교통, 환경, 도시계획과의 연계가 분절적으로 추진되는 구조적 한계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특히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항만시설 공사 인허가와 공유수면 점ㆍ사용허가, 항만 안전 및 질서 유지 등 인천항 운영 전반에 대한 핵심적인 관리ㆍ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만공사 역시 항만시설 개발과 운영, 배후단지 조성, 민간투자 유치 및 항만 활성화 사업 등 실질적인 사업수행 주체로서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반면 항만이 위치한 지방정부인 인천광역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제한적인 역할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 논의와 더불어 다수의 해양 관련 국가기관이 부산에 집중된 현실을 고려할 때 수도권 거점 항만도시인 인천의 정책 접근성과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항만 정책의 지역 편중과 수도권 항만에 대한 역차별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결의안은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인천항만공사가 수행 중인 항만관리ㆍ감독 및 운영기능을 단계적으로 인천광역시로 이관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으로서 항만 정책과 도시ㆍ산업 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실정에 부합하는 신속하고 책임 있는 행정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이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권한 이양 및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의 방향과도 부합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항만은 국가 물류체계와 해상안전, 국제 경쟁력과 직결되는 기반시설인 만큼 권한 이양은 전면적이고 일괄적이기보다는 기능별, 단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역할 분담, 재정ㆍ인력ㆍ조직의 합리적 이양 방안이 병행되어야 하고 항만 운영의 연속성과 국가적 관리 필요성이 요구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제도적 보완이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본 결의안은 인천항의 지역ㆍ경제적 중요성과 현행 항만 행정체계의 구조적 한계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항만자치권 확대와 지방분권 강화를 촉구하는 정책적 요구를 담고 있으며 그 취지와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이한남입니다.
먼저 인천의 해양항만 산업 발전과 현안 해결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항만 개발과 운영에 관한 주요 권한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어 급변하는 지역여건을 반영한 신속한 정책 결정에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본 결의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항만 개발 및 운영 권한의 단계적 이관 필요성에 적극 동의합니다.
우리 시는 항만 개발이 지역주민의 의견과 도시발전계획에 긴밀히 연계된 지역 맞춤형 정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 및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국장님 항만시설에 관해서 권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항만법에 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게 항만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방으로 조금 이양을 한 사례가 어떤 사례가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주도.
일부, 지금 이 자료에는 없는데 부산에 북항 관련해 가지고…….
부산의 북항.
어떤 매립 관련 권한을 해수부에서 이양을 받아서 부산시가 시행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정확한 자료는 별도로 만약에 요구하신다면…….
그건 제가 답변…….
네, 그러면 발의의원님이 추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방 이양되어 있는 데가 제주도특별자치도, 전라북도특별자치도, 강원도특별자치도가 지금 그렇게 되어있고 세종특별자치도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특별자치도는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일반 시ㆍ도는 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도 어긋나기 때문에 그렇게 이것 결의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박창호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에 권한이 이양이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 사례를 보면 이것 제주특별자치도법에 제144조제7호에 해양수산사무 이관에 관한 특례가 있어서 이 권한이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이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결의문에 해양항만법의 개정, 단서 규정의 추가나 아니면 인천시는 특례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이 없어서 법령 개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안 담겨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쭤보고자 질의드렸습니다, 국장님.
항만자치권 확보를 위한 우리 시의 그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게 되면 지금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항만공사법 개정안 발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에 2022년도부터 실적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그동안의 해수부하고 업무 협의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 국가 항만개발권은 현재 법 테두리 안에서 국가, 중앙정부의 고유 권한이다 이런 의견을 계속 받았기 때문에 향후에 오늘 박창호 의원님이 발의해 주신 이런 부분이 실제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의안을 담당 행정부서에 보내는 것도 좋지만 법률 개정에 대해서 국회에 피력해야 될 업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박창호 의원님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 주셔서 법률 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아울러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권한 이양을 위해서 이양 가능 사무를 지금 현재 적극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굴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예정이 올 12월 제정 예정인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에 대한 관련 사무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저희 시의회와 적극 소통을 해서 실질적인 기능 이양이 될 수 있도록 저희 해양항공국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참고로 발언권은 질의의원님한테 받는 게 아니라 위원장한테 받는 거예요.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처음 업무보고이기 전에 결의안 심의를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항공국장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지금 여기 보면 우리가 검토의견서에 항만시설공사 인허가, 공유수면 사용 허가, 여러 가지 사항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4년 전부터 계속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은 우리 인천 앞바다에 수로를 계속해서 우리가 준설토를 다 채취를 해서 어딘가에 이렇게 쌓아놓잖아요, 우리가 예단포항 위쪽으로?
준설토투기장 매립 말씀…….
준설토가 수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갖고 올 수 있는 겁니까?
현재 법 테두리상에서는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지방 우리 해양수산청 사무에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해양수산, 인천지방해수청…….
지금 우리가 결의안을 발의를 했잖아요, 박창호 의원님이? 그렇죠?
그런데 그 사무 내용이 지금 준설토에 관한 내용도 포함이 되냐, 안 되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과거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번 질의할 때마다 그것은 해수부 사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과거에 본 위원이 시정질의도 하고 여러 번 질의할 때마다 그거는 해수부 사무이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관여를 못 한다라고 했어요.
네,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를 우리한테 사무를 위임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실질적인 내용은. 그런데 이 내용이 지방해양수산청이 왔을 때 그 사무까지 오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방해수청이 어디로 온다는 말씀…….
아니, 사무 우리한테 이관을 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사무를.
네, 그렇습니다. 하게 되면 인천시장한테 인천시장이 그 권한을 받도록…….
정리를 할게요.
국장님 우리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해수부 소속이죠?
그렇습니다. 국가…….
그 사무를 볼 때 해수부에서 하는 사무를 이 지역에 맞게끔 업무를 수행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죠?
네, 지방 이양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이관을 해 달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준설토에 대한 부분도 포함돼 있냐 이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 부분도 포함을 시켜야 될 거고요.
공유수면 매립, 준설토 투기 준설 부분 이런 부분도…….
준설에 대한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가 포함이 돼 있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아니, 확실하게 대답을 해 주세요. 우리가 형식에 그치는 이양권을 갖다가, 이양을 해 달라는 것보다 확실한 내용을 알고 해야죠.
지금 말씀, 이인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고요.
현재 인천해수청에서 공공개발을 위한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현재 올해 상반기 중에 그 항만법 개정 관련 여야 의원 발의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다 지금 포함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관련 자료가 필요하다고 하면 별도로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결의안을 발의한 우리 박창호 의원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라도 업무를 사전에 보고를 다 파악을 해 갖고 오셨어야죠.
이 부분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항만시설에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해양항공국에서 준설토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여러 번 나왔었어요. 그러면 최소한 이런 부분까지는 점검하고 나와 주셨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은 국가 중심 항만 행정 체계의 한계를 개선하고 지역 실적에 부합하는 항만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 항만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항만공사 관리ㆍ감독권 등 단계적 이관 촉구 결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인사발령에 의거 지난 1월 2일 자로 해양항공국장을 맡게 된 이한남입니다.
해양항공 분야와 관련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해양항공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현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문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이용희 항공과장입니다.
최미나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한선희 해양환경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부터 9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 i-바다패스 수요 증가 대응 방안 마련입니다.
지난해 i-바다패스의 성공적 시행으로 동기 대비 10% 증가한 약 218만 명이 연안 여객선을 이용해 섬을 방문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관광객 급증에 따른 주민 불편 해소와 관광질서 확립을 위해 섬 주민 배표 예매 불편 해소를 위해 예비선을 증회 운항하고 아울러 효과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를 통해 중장기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등 i-바다패스를 통한 섬 관광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 공항소음 피해주민 지원 개선입니다.
공항소음방지법 제19조에 따라 57엘디이엔 이상 공항소음 피해지역주민들의 복지 사업 또는 소득 증대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공항소음 피해지역 간 지원규모의 합리적 결정 및 공항공사 재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과 제도 개선을 계속 건의할 계획입니다.
지역주민과 관계 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보고서 23쪽입니다.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입니다.
국민적 인식 확산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인천지하철, 시내 광역버스 등 시민 밀착형 온ㆍ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해사법원의 인천 유치 당위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이를 통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유치 명분을 확보하고 국회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 해사전문법원 유치에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5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방안 마련입니다.
경인아라뱃길을 통한 섬 접근성 개선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하여 신규 관광 코스 연계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 운영할 계획이며 전문가 자문, 주민 협의, 타시ㆍ도 섬 해양관광 분야 우수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해 인천 섬 여건에 적합한 체험ㆍ체류형 관광 프로그램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29쪽 공항 주변 고도제한 기준 개정 대책 마련입니다.
공항 주변 항공기의 안전한 비행을 위해 설정되는 고도제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는 인천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대응방안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국, 계양구 등 관련 부서와 기초 지자체, 한국토지공사, 토지주택공사, 인천도시공사 등 유관기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관련입니다.
소상공인의 택배 이용 건수를 사업 초기부터 업체별 하루 50건으로 제한하였으나 ’25년 7월 민생 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한시적으로 해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2단계 사업 확대에 따른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 확대로 평균 이용량이 8만 건에서 12만 건으로 급증함에 따라서 올해 1월부터 월 2000건으로 제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예산상황에 맞추어 이용량을 더욱더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5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섬해양정책과 소관사항을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40쪽입니다.
인천 i-바다패스 여객선 대중교통화 실현입니다.
전국 최초 인천시민에 대해 여객선 운임의 대중교통화를 실현한 인천 i-바다패스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교통복지 증진과 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46쪽 항공산업 생태계 구축입니다.
인천의 항공산업 생태계 확장을 위하여 경쟁력 있는 항공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항공 기업에 대한 기술지원, 인증교육, 글로벌 시장 진입 지원 등으로 이어지는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을 통해 항공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류정책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4쪽입니다.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소상공인들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해 온 천원택배 지원사업을 작년 11월부터 인천지하철 60개 전 역사로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천원택배 지원사업은 도입 1년 만에 누적 배송량 130만 개를 초과 달성하였으며 노인 일자리 72명, 경력단절여성 48명 등 120명의 상생형 지역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향후 소상공인 천원택배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만연안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59쪽입니다.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추진입니다.
’25년도 2월 착수한 경인아라뱃길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금년 5월에 마무리하고 단계별ㆍ권역별 추진사업을 도출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환경과 소관입니다.
보고서 69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백령ㆍ대청 국가지질공원 시설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속 가능한 운영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지질, 생태, 문화 관광자원의 총괄 거점 시설인 지질공원센터, 생태관광체험센터를 상반기에 준공하고 국제적 지질학 가치 규명을 위한 용역을 완료하는 등 국제정세 변화에 따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절차 재개 시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 태세를 유지하고 관광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해양항공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금년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종혁입니다.
54페이지에 보시면 소상공인 천원택배의 효율성 운영에 있어서 운영 시스템, 운영 인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운영 인력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시는 거죠?
선발은 천원택배 위탁업체를 통해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요. 노인 관련된 저희 시에서…….
이것도 공고하고 그렇습니까? 공고를 해서 모집을 해요? 선발을 해요?
우리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선정을 해서 통보를 해 주는 걸로.
통보를 해 주신다.
이거 인력 운영 현황 그다음에 공고를 어떻게 해서 채용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발생이 되고 하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빨리 좀 해 주십시오.
가능한 빠른 시일, 시간 내에…….
얼마나, 뭐 있을 거 아니에요? 다 공고하고 그런 준비된 거.
노인인력개발센터에서 인력을 선발해서 통보한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얼마나 걸리실 것 같아?
1시간 이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33페이지 보면 준설토 투기장 권한 이양 관련해서 범시민 서명운동을 하겠다고 지금 우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진행 중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얘기하세요. 업무보고 책자 33페이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거예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본 위원도 궁금하잖아요. 어떤 내용으로 범 시민운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세요?
결국은 준설토 투기장 권한 이양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관련 법률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관련해서 그동안에 저희 시에서…….
국장님 우리가 이거를 하루이틀 거론하고 문제를 삼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법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중앙정부에다가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해서 범시민운동을 해 보자 그러고 제가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고 방법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겠다라고 돼 있는데 위에 투기장 소유권 확보를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 등 뭐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내용을 어떻게 하실 건가에 대한 거를 지금 질의드리고 한번 계획에 대해서 듣고 싶다는 얘기예요.
’25년도 지금 국회에서 항만법 개정안이 발의됐는데 해수부에서는 공개적으로 수용 곤란 의견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지금 오늘 여기 답변한 바와 같이 시민운동…….
국장님 두드려야 우리가 우는 애 젖 준다고 계속해서 우리가 시민들 서명을 받아서 국회든 대통령실이든 보내 가지고 이거를 우리한테 넘겨줘라. 왜 인천 앞바다에서 준설을 한 땅을 토지를 그러니까 준설토를 왜 해수부에서 관리를 하냐. 1년에 몇 평 정도가 생기는지 아세요, 면적이?
그 부분은 정확히, 현재 지금 준설토 투기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인 것은 알고 있는데요.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요. 1년마다 왜냐하면 큰 배가 지나가 지나가려면 이게 준설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름에 장마철에 한강을 통해서 임진강을 통해서 염하강을 통해서 다 들어오는 게 모래예요, 그렇죠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준설해야 배가 지나가니까 그러면 우리 인천시는 매년마다 면적이 늘어나는 거예요.
모 시민단체에서도 이 얘기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전혀 반응이 없어요.
그런데 저는 여기 행정 진행 중이라고 딱 나온, 조치사항에 나왔으니까 방법론을 물어본 거예요.
지금 방법론이라고 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시민 공감대 참여방안 마련을 위해서 서명운동, 간담회 등을 통해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
두 번째는 해수부하고 협의를…….
구체적인 내용을 좀 얘기해 달라고요.
지금 현재까지 계획 수립해서 추진한 사항은 없는데요. 참고적으로 저희 인천해사법원 유치과정에서 범시민운동협의회를 구성을 한 바 있습니다.
이를 테면 그렇듯이 이 부분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 연말까지 지방일괄이양법…….
지금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누구세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저 과장한테 얘기 들어도 되겠죠?
잠깐 나와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시니까 내가 과장한테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항만연안과장 한덕근입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사실은 저희들이 행정적인 부분만 진행하다가 작년에 위원님께서 100만 명 서명운동을 진행하자…….
그렇죠, 우리는 300만이 넘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100만 명이든 200만이든 서명 받아서 우리가 대다수 시민들이 원한다라는 의견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어떻게 받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계획이 나와 있으니까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 방법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일단은 제가 100만 명 서명운동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단체나 우리 여러 가지 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실제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좀 더 저희들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을 좀 알리고 1차적으로 알린 다음에 그에 따라서…….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시민단체, 일반 시민단체도 있을 수 있지만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자치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분들한테 이게 왜 필요한지 우리 준설토를 왜 가져와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구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이해를 구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같이 함께 한다라고 그러면 서명을 해 주실 거고 어떤 방법을 체계적으로 가야지 시민단체한테 다 맡기고…….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제 현재 지금 마련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테일하게 짜세요.
그렇습니다. 월별로 계획하고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진행할지의 부분까지…….
제가 연말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100만이 됐든 150만이 됐든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거를 또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게 이거다. 그래야 그 사람들도 관심 있게 보죠.
저희들이 해사법원 유치과정에서 나온 그 노하우를 가지고 저희들도 한번 적극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잘 좀 마무리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들어가시고.
또 하나는 국장님 69페이지 백령ㆍ대청 지질공원 운영 기반 구축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이게 가능할까요? 최근 상황이 어떻게 돼요?
최근 상황은 저희가 지난주에 외교부를 방문해서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의 우리 인천시…….
북한에서 반대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반대하는데 지금 어떻게 상황이 됐냐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지자체 차원에서 유네스코 북한 측 사무소에 직접 컨택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통로 자체는 외교부를 통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외교부에 협조 요청을 일단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북한에서 계속적으로 반대하더라도 우리가 등록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구체적으로 방안을 지금 업무보고시간이잖아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를 구체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까 외교부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 그랬는데 시민들도 이거를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구나라고 봐야 되니까.
백령ㆍ대청 지질공원에 대한 거는 국가지질공원은 지정된 바 있고 이번에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일정에 의해서 유네스코 지질공원 신청서를 냈고 서면 평가하고 신청서 공람하던 그 과정에 작년 5월에 북한 측이 서면 이의 제기 접수로 지정 절차가 중단된 바 있습니다.
유네스코 규정 가이드라인에 보면 과학적 평가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 회원국이 직접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북한 측하고 직접 접촉을 해서 북한 측이 무슨 내용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했는지 이런 부분이 현재 파악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외교부하고 통일부하고 협조를 구할 수밖에 없는 처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외교부에 담당 과장하고 팀장이 방문을 해서 요청을 해놨고 예를 들면 북한의 이의 제기 내용을 일단 먼저 파악하는 게 급선무고 그 부분을 해결해서 저희 인천시에서는 유네스코 세계…….
잘 마무리해 주시고.
지질공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간 거네요,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잘 마무리해서 지질공원으로 등록, 유네스코에 등록할 수 있게끔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왕산 해수욕장 아시죠?
영종 왕산 해수욕장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마리나 시설이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양빈 사업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어요?
양빈 사업이라고 하면은 침식된 것을 보충해 주는 이런 사업인데 지금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어느 분이 과장님이세요?
나오세요, 잠깐.
죄송합니다.
우리 국장님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어디까지 진행됐어요?
현재 저희들이 항만정비 기본계획 지금 반영 상태고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재 설계가 준비 단계입니다. 실시설계…….
모래를 갖다가 퍼부어야 되잖아요.
거기 모래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돌체도 설치를 해야 되고 물의 흐름을 좀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상반기 이전에 금년에는 설계를 이루고요.
그다음에 양빈사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그래서 저희들이 한 4만 6000 정도를 지금 거기다가 투입할 계획입니다.
국비는 얼마나 내려왔어요?
현재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국비 포함해서 전체 시비, 국비 포함해 가지고 6억 3800만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올해 말까지는 마무리가 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1차적인 단계? 1단계?
양빈사업은 지속적으로 매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아니 과장님, 우리 그때 현장 갔을 때 과거의 모래 사장이 다 없어지고 펄로 바뀌었잖아요. 그거를 그러면 모래를 안 집어넣어요.
그게 양빈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넣어야 되는데 그걸 지금 그러면 올 연말까지도 그냥 펄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요.
그다음에 해수욕장 운영 차원에서는 별도로 양빈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6월 달 해수욕장이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 이전에는 일부가 양빈사업이 아마 이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양빈사업 들어가는데 6월 전까지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 부분은 제가 별도의, 중구청에서 이루어지는데요. 그건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계획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물이 빠졌을 때 갯벌이 쭉 나오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물의 흐름이 바뀌어 가지고 펄이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원천적인 기본은 뭐냐 하면은 물의 흐름을 다시 원위치시키는 방법으로…….
왜냐하면 지금 영종도가 수도권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이유는 교통이 편해지고 교통 체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말에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분들도 영종도에 굉장히 많이 놀러 와요. 특히 일요일 날 같은 경우는 아침에 부부끼리 아이들끼리 해 가지고 다 와서 하더라고.
그런데 계속 좋았던 환경이 아주 망가져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 실망할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그걸 인식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설계과정에서 정확하게 어떤 원인에 대한 부분이고 어떤 정비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저희들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진행하고 있고요. 아마 6월…….
잘 마무리해 주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15페이지 한번 봐주시면 우리 행정사무감사하면서 i-바다패스 수요 증가로 인한 대응을 마련하고 저희가 의견을 좀 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장님 부임하셔서 업무보고 어떻게 직원들하고 소통 많이 하셨어요?
네, 한 세 차례 정도 해 가지고 바다패스 관련해 가지고는 시의 역점 시책이기 때문에 조금 많이 들여다봤습니다.
국장님께서 업무보고를 받으셨는데 i-바다패스 사업을 하면서 훅 뭐 느껴지시는 바가 있습니까?
i-바다패스를 통해서 타시ㆍ도 사례를 봤는데도 타시ㆍ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기 지역에 있는 시민들한테 대중교통화 실현한 도시는 없고 최대가 한 50% 정도 지원하는 걸로 돼 있고 그다음에 타시ㆍ도 시민들한테 지원하는 건 처음이라고…….
알겠습니다.
i-바다패스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섬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인천을 조금 더 알리기 위해서.
그렇죠?
저는 그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네요.
사실은 그런 경제 활성화하고 우리 인천을 알려서 인천의 부가성을 높이겠다 그런 의미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정말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여러 섬에 대해서 내방객들이 오셨을 때 거기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습니까, 안전이라든지?
현재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올해 인천연구원에, 지금 전문기관에 i-바다패스 효과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저희가 올해 예산을 확보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런 문제점, 안전문제를 포함한 장단점, 의식 조사, 경제적 효과분석 그다음에 바다패스를 향후 어떻게 하면 더 나아질 수 있는지 개선방안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용역을 준비하신다는 내용은 제가 봤고요.
그러면 그 연구용역을 주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많이 드려야 되잖아요.
과업지시서 내용에 저희가 원하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 시민의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포함, 현재까지는 돼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인천을 찾았던 그런 관광객들이 그 섬에 가서 쉽게 얘기해서 편히 쉬고 먹고 즐기고 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제가 답변을 드리는 것,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 관련해 가지고는 언론보도하고 제가 부임한 이후에 보고를 통해서 받은 바에 의하면 현재 문제점이라고 하면 어떤 쓰레기 투기 이런 문제가 있고 현지 주민들의 약간 불편함을 야기시킨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방문자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현재 관광 그다음에 숙박, 음식점 이런 인프라가 약간 부족해서 불편함을 조금 느꼈다 이런 의견까지는 저희가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지금 타 시민 방문객이 월등히 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그런 것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주셔야죠.
그 부분을 지금 경제적 파급효과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한 300억…….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죠.
지금 그렇게 말씀 주시지 말고 준비도 안 되셨으니까 본 위원이 질문드리는 요지는 아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뭐예요, 정리를 한다면.
지금 전체적인 방문객들의 의식 조사, 이런 부분 포함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이 부분을 해결…….
좋습니다.
i-바다패스로 인해서 우리 인천을 많이 찾는 분들이 계신다. 이분들이 정말로 다시 찾고 싶은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이런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충족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그 사업을 펼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적극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16페이지에 보면 마리나 조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추진하셔야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우리 인천에 수상스키라든지 수상스키 면허라든지 수상조정 면허라든지 이런, 이런 것을 우리 인천에서 조금 했으면 좋겠다 오래전부터 의견들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시고 어떻게 진행하고 계십니까?
여기 와서 업무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정면허시험장을 인천에 유치하기 위해서, 전국에 40개 이상이 있는데 인천에 한 군데도 없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저희 인천시에서도 그 부분을 유치를 위해서 했는데 작년부터 해경…….
물론 이해가, 문제가 있었겠죠.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고시 공고, 공모 계획이 없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행정에서 문제가 되면 그 행정을 고치면 되고 그렇지 않아요?
법이 문제면 법을 고쳐야 되죠, 현실적으로.
행정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해서 우리 인천에 먹거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해경청하고 적극 협조해서 면허시험장 유치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9쪽에 보면 국방벤처센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십니까?
국방벤처센터 설립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해서 관련 예산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작년 연말에 어렵사리 지금 예산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저희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국방벤처센터 설립의향서를 제출했고 그다음에 작년 12월에 관련기관 설립 운영 업무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올 1월에, 1월 16일 날 협약기업 모집 사업설명회도 한 바 있고 그다음에 올 2월에 국방벤처센터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잠정적으로 잡혀 있는데요.
국장님 국방벤처센터를 왜 우리 인천이 해야 되죠?
국방벤처센터 관련해 가지고 인천에 국방…….
아니, 중요성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조금 당황스러워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산업정책과장님을 역임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많은 먹거리를 만드는 데 고생 많이 하실 거라고 보고 그렇다고 보면 국방벤처센터의 중요성이라든지 왜 해야 되는 당위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 국장님의 여기에 대한 의지를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인천 국방벤처센터는 기존의 인천테크노파크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이게 폐지됐다가 지금 다시 필요성이 제기돼 가지고 했는데요.
저는 무엇보다도 인천 방산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K-방산기업 육성기반 확보가 최우선 목표다 이렇게…….
전자에 제가 이것 업무보고받고 행정사무감사 하고 5분 발언부터 시작해서 예산까지 하는 데 저도 역할을 조금 했는데요.
그런 주변의 여건들을 우리 인천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공단에 이런 K-방산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야 된다, 산업체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국방벤처센터 설립은 일단 출발, 시작이고요.
최종적인 저희 목적은 국방벤처클러스터,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를 해서 1개를 유치를 했을 경우에는 한 200억 정도 국비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는 방산클러스터…….
과장님 저희는 질의ㆍ답변하는 데에 시간이 한정이 돼 있어요. 그리고 국장님께서 지금 처음 부임하셔서 답변하시는 데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저는 지금 보고 싶어서 그렇거든요.
그런 것만 말씀 주셨던 대로 정말 이런 사업들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 인천에 좋은 성과로 만들겠다 그런 의지를 보여주시면 되고 그리고 디테일한 것은 어떻게 그것 국장님께서 다 외워서 그것을 하겠습니까. 의지만 갖고 직원들하고 협업하게 되면 방향성이 나오고 결과가 나올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런 답변을 주시면 돼요. 앞으로 제가 질문을 드리더라도요.
네, 알겠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9페이지에 보면 항공노선 현황에 보면 아프리카로 취항하는 편이 2편이 있어요.
어디로 취항이 2편이 돼요?
아프리카 노선이 에티오피아 하나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취항 노선이 어디가 있어요? 이것 그냥 확인 안 하고 그대로 올린 것 아니에요, 혹시 옛날 자료?
확인했나요?
저희가 인천공항공사에 최근에 노선이 101개 항공사로 늘었다는 부분 데이터를 받았는데 예를 들면 대륙별로 노선 세부내역을 받지는 아직 못했는데.
그러면 아프리카 취항하는 게 어디로 취항하는지 2편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해 주시고.
네, 이것 서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섬 현황 보면 지금 유인섬이 40개 그리고 무인섬이 152개가 있어요.
혹시 무인섬에 대해서 소유주가 어떻게 돼요? 그것 현황이 있나요, 혹시?
무인섬 152개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국장님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혹시 그 무인섬에 있어 가지고 우리 인천시가 소유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소유권 그 부분도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 제출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무인섬에 대한 개발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개발, 전체 무인도에 대한 소유 여부를 완전히 파악한 건 없고요. 개발 가능 도서가 지금 저희가 10개를 파악하고 있는데 그것은 사유지, 국유지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게 41페이지에 보면 섬 관광 특화 콘텐츠 개발 해 가지고 추진계획이 있어요.
뭔가 매년 같은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느낌이어서 뭐가 특화된 사업이 있나요? 이게 어떻게 특화가 되는 거지? 작년에 했던 사업들 그냥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뭔가 특화된 사업을 발굴하세요,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계속 제가 매 회기 때마다 지적하는 부분이거든요. 뭔가 섬 발전을 시킬 수 있는 특화된 그런 사업들이라든가 콘텐츠를 개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네, 섬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위해서 홍보와 콘텐츠 개발에 더욱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 안 드리게 지금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섬 같은 경우는 섬 관광 관련해서는 5개년 계획 이런 것 있나요, 혹시? 섬 관광 발전계획 이런 게 있어요, 따로?
저희 인천시에는 없고요. 섬 발전 기본계획, 종합발전계획 이것 국가계획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따른 인천시 시행계획이 있습니다.
법에 따른 국가, 법령에 따른 국가 계획이 있고…….
그러니까 인천 자체의 어떤 특별계획은 없다 이것이죠?
인천시 시행계획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한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하는 그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종합발전계획 수립할 때 각 시ㆍ도의 의견을 수렴을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자료를 저희가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ㆍ도의 의견을, 우리 인천광역시의 의견을 다 제출했었다 이것이죠?
그렇습니다.
그 제출한 내용이 있으면 보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쪽에 보면 선박수리조선단지 조성 추진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선박수리조선단지가 우리 인천에 있었으면 좋겠죠, 국장님?
당연히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희 부임하고 난 이후에 현장도 방문을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런 우리 국에서, 시에서 잠정 구상하고 있는 위치는 있습니까?
저희가 타당성용역을 실시한 바가 있는데요.
11개소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형태로 해서 인천의 어떤 부가성을 높일 수 있으시겠어요?
그런데 그 용역에서도 난감한 게 용역에서도 결론을 미도출하고 11개소만 딱 선정을 하고 용역이 최종 보고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 우리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들한테 용역을 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최종적인 그런 결과물이 안 나오면 그 용역이 성공이라고 봅니까?
잘됐다고 봅니까? 잘못됐다고 봅니까?
일단 적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는 앞으로는 용역, 전문성이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동의를 해서 예산편성에 대해 동의를 해드린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결과를 그런 식으로 내시면 욕을 먹겠습니까? 안 먹겠습니까?
일단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항상 보면 연구용역, 이런저런 용역 할 때 그런 용역 값을 잘 줘야 돼요.
요즘 AI 좋은 비근한 예로 AI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좋은 어떤 데이터값을 줘야죠, 요구하는 값을.
그런 게 미진하고 그냥 핑계로 ‘우리 전문 없으니까 용역을 계속하겠다.’ 지금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 영혼 없이 해 가지고 책꽂이에 다 꽂아놓은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선박수리 관련해서 우리 인천에 얼마큼 부가성이 있게끔 만들 건지에 대해서 다음 업무 시간에는 그런 업무분장이 올라왔으면 좋겠어요, 업무들이.
네, 알겠습니다.
22쪽에 보면 해양쓰레기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국장님, 우리가 신규사업도 발굴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쭉 하니 해 왔던 사업들에 대한 완성도 그런 것을 높이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8대 때 들어와서 우리 건설교통위에 들어왔는데 똑같아요, 내용이.
‘우리한테 뭘 어쩌라고.’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고 행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고요. 하셔야 되잖아요.
이것 어민들한테 대상 교육을 하셨다는데, 홍보를 하셨다는데 어떤 홍보를 하시고 어떤 대상들하고 어떻게 얘기를 하셨습니까?
지금 67페이지 말씀하시는…….
22쪽.
처리구분에 지금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차분하게 하십시오.
해양쓰레기 관련해 가지고는 지금…….
답이 안 나오죠?
지금 주체도 환경부가 하는 게 있고 해수부가 하는 게 있고 저희 인천시가 하는 게 있고 전부 다 다른…….
그러면 환경부 쓰레기 따로 있고 인천시 따로 있고 다 부서 따라 쓰레기가 다 따로 있습니까?
그렇지만 국비가 그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시가 매칭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연안 정화 행사 관련해 가지고는 분기별로 1회 이상 추진할 계획이고…….
아니,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국장님 의지를 제가 한번.
지금 저도 관련해서 현재 직접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을 방문한 적은 없지만 일단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업무 관련해서 쭉 파악을 한 바에 의하면 해양쓰레기는 계속해서 문제다 그다음에 이 부분은 계속해서 예산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이 지금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산이 문제예요? 어떤 방향성이 문제인 것 같아요?
뭐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에 대한 예산이 필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죠. 그런 추상적인 얘기가 나오시면 됩니까, 국장님?
조금 담백하게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소통을 해 주셔야 되고요.
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면박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실례인지도 알아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도 지금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것을 의지, 정말 잘해서 뭐가 뭔지. 정말 이렇게도 해 보고 저렇게도 해 봤는데 또 이런 현상이 발생되면 그게 방향성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되새김을 했어야죠.
위원장님 시간 더 써도 될까요?
그리고 그렇게 의지를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23쪽에 보면 해사전문법원 유치 관련해서 지금 고생들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유치가 되면 우리 인천에 어떤 부가성이 있습니까?
기대효과라고 하면 일단 그동안에 법률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서울로, 타시ㆍ도로 갔던 게 인천으로 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이용자들의 불편이 해소가 될 것…….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캠페인 하고 홍보하고 많은 행정력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예산 투입을 해서 이렇게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천의 인천 300만 시민들이 이것을 조금 염원을 가져야 되지 않습니까. 정말 왔으면 좋겠다, 절실함.
그런데 정작 몰라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유치가 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돌아오는지에 대해서 모른다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고민을 많이 하셔서 홍보 전략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섬 관련해서 여타 위원님들께서 지금 질의드렸던 내용인데요.
제가 어저께 모 공사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 해수욕장에 대한 양빈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이렇게 당황하시더라고요. 거기에다가 질문할 내용은 아닌데 의도적으로 질문을 했어요.
해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양빈 거기다가 수백억, 수백억, 수십억씩 갖다 부어봤자 위에서 하면 밑에서 다시 해 가지고 뭡니까, 다 채집해 가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천에 머드팩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한번 우리가 고민할 필요성이 있겠다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머드팩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고 연안침식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다 여기까지만 지금 제가 파악을 하고…….
28쪽에 보면 해수욕장 관리ㆍ운영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그런 해수욕장에 대한 그런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양빈, 해수욕도 좋지만 우리 인천의 아랫녘 충남, 전북 이런 데에 비한 그런 못지않은 머드팩도 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이 항공이 뭡니까, 가깝잖아요, 수도권하고. ‘멀리 가지 말고 우리 인천에서 노십시오.’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현재 저희 시에 11개소의 해수욕장이 있는데 지금 외부…….
일단 이렇게 하시죠.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에 대해서 공감하십니까?
공감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 보실 의향 있으십니까?
해수욕장의 어떤 콘텐츠 개발에 최선을 다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31쪽에 보면 인천 소상공인 천원택배 많은 성과와 부가성이 많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에 인천교통공사가 또 협조적이죠?
그렇습니다.
교통공사는 지하철…….
네, 지하철.
지하철로 임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인천교통공사에 요금은 어떻게 지불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거기는 임차료 계약에 의해서 임차료를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임차료만?
임차료만 2억?
네, 60개 역에 대한 임차.
교통공사 말씀을 들어보면 여기에 대한 이용요금을 받아서 그렇게 그냥 해드리는 게 아니고 ‘이용요금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시던데요?
교통공사가 이용요금을 저희 인천시에 받는다라는…….
그러면 교통공사와 협의를 하셔서 본 위원한테 정확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2쪽에 보면 사업용 화물차 차고지 증명 확충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물류정책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현장에 나가보셨어요? 국장님 현장에 나가보셨대요?
네, 대표적으로 송도 9공구 화물주차장은 현장 방문한 바가 있습니다.
일선 일반 9공구에 있는, 원도심에 있는 그런 현장을 한번 나가보셨대요?
거기는 아직 못 나가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시간 나는 대로…….
아니요. 국장님께서 나갔다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분들께서 나갔대요?
직원분들은 지금 수시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 문제점에서 쭉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원도심에 언제, 어떻게 나가서 어떤 부류들하고 어떤 현장을 그 사례, 출장복명이라고 그러나요, 그것 보고?
네, 출장을 갔다 오면 복명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보고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결과보고 제가 한 3년 치 받아도 될까요?
일단은 파악을…….
제가 2000, 제가 4대 4년에다가 6년 동안 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3년 것만 받아볼게요.
어떤 지역을 어떻게 다녀서 어떻게 현장을 확인하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괜찮아요? 자료 주실 수 있어요?
네,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이번 회기 중에는 반드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와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니, 있는 것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되는데 회기 중이면 제가 이걸 가지고 시정질문도 할 수도 있고 5분 발언도 할 수 있고 신상발언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협박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얘기를 했으니까 위원으로서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피드백은 받아야죠.
오늘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 한 수요일 이전에 드리도록.
시간은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요, 잘 준비하셔서 그렇게 수요일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조금 길게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정말로 짜고 짜고 짜고 엑기스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촘촘하게 행정에서 챙겼는데 이런, 이렇게 누수되는 부분이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정말 말하는 위원한테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에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 소위 저희에 대한 그런 의지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에 국장님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촘촘하게 차분하게 우리 집행부하고 직원들하고 이렇게 소통하시면서 300만 시민을 위한 멋진 정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반영해서 이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한남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오늘 처음 주요업무보고를 하러 오셔 가지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불편함을 주기 위해서 질의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올 한 해 업무에 대한 의지나 또 이제 전반적인 이해,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잘 살펴보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함께하신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두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하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장두홍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도시철도건설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윤영 총무부장입니다.
심왕보 안전관리부장입니다.
남상용 공사시설부장입니다.
김도식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쪽부터 6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고서 7쪽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1건, 처리요구가 4건, 건의사항 7건입니다.
처리요구는 4건 모두 진행 중이며 건의사항은 7건 중 4건은 종결되었고 3건은 진행 중입니다.
먼저 10쪽 전동차량의 적기 납품 건에 대해서는 검단연장선은 2025년 6월 개통 이후 예비편성을 활용하여 현재 정상 운영 중이며 조속히 납품 독려토록 하겠습니다.
청라연장선은 제작사, 감독 용역사와 연계하여 납품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보고를 독려하여 전동차가 조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쪽 하도급 계약 심사위원회 운영 건에 대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하여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차기 위원회 구성 시 외부 전문가를 다양화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 건에 대해서는 주요사업 추진경과와 핵심 쟁점 등을 시의회에 적기에 제공하고 지속적인 소통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및 하도급 수주율 건에 대해서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 간담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고 지역건설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ㆍ운영하여 시공사, 협력업체, 지역업체 참여 확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4쪽 006정거장 지반 침하로 인한 공기 지연 총사업비 증가 우려 건에 대해서는 대광위, 국토부, 기재부와 사전협의를 통해 총사업비를 조정하고 증가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매칭비율에 따라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사고조사위원회에서 조사 결과가 제출되는 대로 침하원인의 책임소재, 복구사업비 부담비율을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지하철 건설현장 싱크홀 발생 건에 대해서는 현장에 계측기를 설치해서 기준 초과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고 있으며 매월 1회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특이사항 발견 시 GPR 탐사를 실시하는 등 싱크홀 발생 여부의 예방에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16쪽 청라연장 구간 주변 소음ㆍ진동 건에 대해서는 소음ㆍ진동 관리는 법적 기준 이하로 관리 중에 있으며 발파 시간 단축, 소음ㆍ진동 저감 공법 등 저감 대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주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 전문기관 등 합동점검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7쪽 안전사고 예방대책 강화 건에 대해서는 안전점검, 착공 후 지하안전 관리, 모의훈련 실시 등을 통해 안전관리 활동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도시철도 관련 홍보ㆍ전시 공간을 조성하라는 건에 대해서는 상반기 중 홍보ㆍ전시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자료를 확보하고 철도과, 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완료하고 하반기 내 용역계획 수립 및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을 할 예정입니다.
19쪽 철도 신호체계 유지ㆍ관리 지속적 강화 건에 대해서는 신호시스템은 단계별로 안전성을 확인 후 진행되며 개통 후 3개월간 제작사 인력이 현장에 상주하는 등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 청라연장선 3공구 공사 중 커낼웨이 수질개선을 위한 방안 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결과 준설을 통한 수질 개선이 효과적임을 반영하여 ’25년 1회 준설을 완료하였고 ’26년부터 ’27년까지 연차별 준설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사로 인해 수질악화가 우려될 경우 여과제 사용 등 다양한 수질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도시철도 사업의 체계적인 안전ㆍ품질ㆍ공정관리입니다.
우리 본부는 전문적인 안전 및 품질관리로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을 사전에 방지하여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도시철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공정관리를 위해서 본부와 건설사업관리단 합동으로 공동점검 TF를 구성하여 청라연장선 사업 전반의 공정을 점검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건설입니다.
’22년 2월에 6개 공구 공사를 착공했고 ’24년 12월에 추가 정거장 공사를 착공해서 ’25년 12월 31일 기준 공정률 54.6%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6년도에는 건축ㆍ기계 및 궤도ㆍ시스템 분야 등 본격적으로 추진해서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서울도시철도7호선 청라국제도시연장 차량운행시스템 구축입니다.
청라연장선 사업의 시스템 분야 공사는 현재 설계 중에 있으며 ’26년 상반기에 발주할 예정입니다.
차량운행시스템 구축 사업을 사업계획에 맞춰 원활히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주요 현안사항인 서울7호선 청라연장 006정거장 주변 지반침하 발생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년 10월 19일 지반침하로 인한 공사중지 이후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지하수 처리 대책을 위한 보강공사를 추진했습니다.
’25년 8월 공사를 재개하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총사업비 증액에 따른 협의와 변경, 단계별 개통,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도시철도 기본계획 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인천시민의 교통편의 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건설에 매진해 계획의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하도록 더욱 힘쓰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철도 건설에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그러면 하나만, 13페이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우리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률이 특히 문제인데 이게 보면 진행 중인데 지금 청라연장선 건설공사 7개 공사에서 원도급율 34.6%, 하도급률 7.8%라고 그랬어요.
공사 공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겠지만 이게 현재 7.8%다 이러면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데이터라고 보는데 이것 어떻게 개선해 나갈 계획이십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보시는 것은 원도급율하고 하도급율이 있잖아요. 그런데 순수한 하도급률이 7.8%인데 하도급률로 그 데이터에 포함시키는 게 인력 참여율이라든지 자재 사용률, 장비 사용률까지 포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까지 포함하면 약 30% 정도 이제 되는 건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게 하도급, 순수 하도급률이 7.8%가 수치가 많이 낮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업무보고 때도 공사 관계자한테 인천지역업체를 많이 쓸 수 있도록 독려도 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수시로 또 안전시설부장 주관으로 해서 공정관리 TF도 하고 있는 등 다각적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들 보면 서로 다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하지만 타 지역들 보면 우리보다 훨씬 지방들도 그렇고 수도권도 그렇고 인천이 하도급률이 제일 낮아요. 그것은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로 얘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급률, 지역업체들이라는 살아나야 지역경제도 조금 활성화되는 것 아닙니까?
인천이 제2의 경제도시라고 얘기하는데 얼마 전에 설문조사한 지표를 보면 인천의 삶의 질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느끼는 게.
그건 뭐냐, 경제가 막 잘 돌아가고 먹고 살만 해야 삶의 질도 올라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데이터가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남들, 우리 인천이 막 일을 만들어놨는데 남들이 와서 다 먹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굉장히 또 기반시설이기도 하고 굉장히 시민들의 발을 만들어, 발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공사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 하도급률에 대한 개선책을 어떻게 해서든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고요.
어쨌든 지역건설 활성화라는 것은, 활성화시킨다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매번 의회 때도 그런 질문이 나오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위원장 말씀대로 수집, 하도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두홍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ㆍ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각별하게 신경써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2월 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교통국 및 인천교통공사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이한남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문진
항공과장 이용희
물류정책과장 최미나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한선희
(도시철도건설본부)
총무부장 김윤영
안전관리부장 심왕보
공사시설부장 남상용
기전부장 김도식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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