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6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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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6년 1월 29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계속)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5.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6.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7.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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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 새로 오신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제5항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제6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제7항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총 7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이단비ㆍ김종득ㆍ유승분ㆍ김용희ㆍ석정규ㆍ나상길ㆍ장성숙ㆍ박종혁ㆍ이용창ㆍ임지훈ㆍ이강구ㆍ조성환ㆍ박창호ㆍ임춘원ㆍ이선옥ㆍ박판순ㆍ김명주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내용은 공사에 따른 굴착 공정은 지반 변형 및 붕괴 등으로 인접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과 직결되므로 현장 위험 요소를 실시간 계측 도입으로 정밀하게 관리하여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 보호 및 주변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 관리 체계 구축을 반영한 것이며 둘째, 개정내용으로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의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정비사업의 건축 배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 및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1조제3항을 신설하여 굴착 공정에서 흙막이 계측관리 및 스마트 계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을 역세권에서 시행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법,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의 경우에 이격거리를 0.5배로 완화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건축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라 흙막이 공사에 스마트 계측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이 마주 보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21조의3 흙막이 계측 관리와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4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는 공사 시공자로 하여금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비탈면 붕괴나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흙막이 설치 및 점검과 보강, 적절한 배수 조치 등 안전 상태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21조의제3은 이러한 상위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를 전제로 하여 굴착공사 중에서도 특히 흙막이 공정에 대해 스마트 계측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 차원에서 규정하려는 것으로 기술 발전에 따라 활용 가능한 안전관리 수단 도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여 굴착공사 안전관리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안 제32조제5항 및 제6항은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의 건축물 간 이격거리 완화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 제61조는 하나의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채광 등의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높이를 규제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시행령 제86조 제3항은 두 동 이상의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 보고 있는 경우에는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 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5배 이상으로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32조5항 및 제6항은 이러한 위임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제29조의2에 따른 역세권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동 사이 이격거리를 사업성 개선 등을 위해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0.8배 이상에서 0.5배 이상으로 완화하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역세권 개념은 거리 요건 외에도 용도, 지역 등 추가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 건축 조례에서 이격거리를 정하는 데 기준 용어로 사용할 경우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개정할 경우에는 역세권이라는 개념적 표현 대신 사업구역 총 면적의 2분의1 이상이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 또는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의 승강장 경계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한 경우로 개정안 적용 대상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서로 다른 적용 기준을 각 호로 나누어 기술하는 등 조문을 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한편 개정안은 대중교통 접근성이 우수한 역세권 지역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배치의 유연성 확보를 통한 사업성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법령의 위임 범위나 법 체계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개정안 입법 협의 단계에서 집행부 관련 부서에서는 이격거리 기준이 완화될 경우 인접 동 사이의 채광 저하 또는 사생활 침해 등 주거 환경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입지 위치에 따라 대폭 완화하여 공동주택 높이의 0.5배를 적용하는 기준을 신설하여 차등 적용하는 것은 적용 대상 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 굴착 부분의 안전을 위하여 발전된 계측 방법을 도입하고 정비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부 규제를 완화하려는 개정조례안의 취지와 방향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역세권 주변의 공동주택 인동거리 완화 관련 사항은 적용범위를 명확하기 위한 자구 수정이 필요하고 개정안이 일조, 사생활 등의 보호 등에 미치는 영향과 형평성 문제, 같은 규제 완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보다 나은 다른 제도적 수단은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아울러 지난 1월 16일부터 26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인천광역시 주거정비과로부터 공동주택 인동 간격 완화 대상을 입지 위치에 관계없이 원도심 정비사업 전반부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출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새로 소임을 맡게 된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흙막이 계측 관리, 스마트 계측으로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이에 동의합니다.
다음으로 역세권에서 시행되는 정비사업을 대상으로 두 동 이상의 건축물 간 이격거리 기준을 건축물 높이의 0.8배에서 0.5배로 완화하는 규정은 규제 완화를 통해 건축물 배치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사업성 개선을 통해 주거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나아가 인구 유입까지 기대할 수 있는 그 입법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인동거리는 단순한 수치 기준이 아니라 건축물 간 공간 관계, 외부 공간의 성격 그리고 시민이 체감하는 생활 환경의 질을 종합적으로 결정하는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인동거리 완화를 적용할 경우에는 개별사업의 단위의 타당성 검토를 넘어 도시 구조 전반에 미치는 중장기적인 영향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요.
특히 관련 전문가 또 관련 부서, 유관기관 의견을 종합해 봤을 때 건물 간 거리가 가까워질 경우 채광 개방감, 조망 저하 등 주거 환경의 질이 저하되고 이에 따른 민원 및 갈등이 증가할 우려가 있으며 저층부의 보행 환경과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유형별 차등 적용과 정당성과 역세권 외 지역 정비사업과의 형평성 문제의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통적인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따라서 건물 간 인동거리 완화는 주거 환경의 기본 수준을 재설정하는 중대한 정책 사안이고 주택 보급률이 인천시의 경우는 100%를 상회하는 그런 여건을 고려할 때 향후 주택 정책은 양적 공급 확대보다는 건축의 질과 도시의 품격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정책 판단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충분한 영향 분석을 통해 적정 기준을 마련하고 입법의 타당성을 충분히 확보한 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본 안건에 대해서는 재검토 요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안 32조5항 및 제6항 임의 규정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조례 제29조에 따라서 역세권에 시행되는 정비사업 등에 대한 공동주택 동 사이격거리, 인동거리잖아요. 0.8에서 0.5로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재검토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우리는 0.8에서 0.5로 인동거리를 이렇게 조례안으로 지금 올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더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라고 우리 이인교 대표께서 그렇게 올린 것 같은데 지금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구체적인 설명이 더 필요하다 얘기죠, 제 얘기는
재검토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인동거리라고 하는 것이 건축물 사이의 간격이거든요.
그렇죠. 채광 등의 확보 이런 문제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그것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건물과 건물 간의 간격이 가까워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사생활 침해라든지 또 건물로 인한 채광이 일조권 같은 것이 방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심각해져서 사실상 생활, 삶의 질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열악해진다는 것이죠.
그런 문제 때문에 저희가 0.5보다는 현재 그렇게 완화하게 되면 사업성은 높아지지만 주거 환경은 좀 열악해지니까 그런 부분은 주거 정책에서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과연 0.8에서 0.5로 낮췄을 때 사생활 침해가 된다는 그런 저기인데 과연 사생활의 침해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0.3 차이인데?
아파트 간격이 짧아져서 지금도 한 30m 돼도 이제 저녁에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짧아지게 되면 삶의 질에 대한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취지라고 보는데 더군다나 역세권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재검토 요지의 그 부분이 미약하다고 봅니다.
저희가 제가 재검토를 요청드리면서 설명을 드린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전문가 의견과 관계기관 이쪽에서 이제 저희들도 검토한 부분을 말씀드리면 건물 거리가 지금 많이 가까워지는 게 되다 보니까 개방감, 채광이 일단은 어렵고요. 그다음에 개방감도 건물에서 이제 외곽 창문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답답해 보이는 거고요. 조망권도 이제 당연히 사라지고요. 그다음에 저층부 같은 경우는 직조 제가 이제 건축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런 재검토 요청을 해 오려면…….
일조량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딱 했을 때 발의를 했고 대표자가 저도 같이 공동 발의를 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에서 공동 발의에 참여를 해서 오케이를 했는데 또 재검토를 요청한다면 그 재검토를 요청하는 국장님의 설명 내용이 미약하다 이 뜻입니다, 저는.
죄송하고요.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사회적으로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도 제가 전문가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저보다 더 전문 분야들의 건축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의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문제점들이 제기가 됐고요.
저희는 이 재검토를 요청드리게 된 것은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시각에 따라 다릅니다. 장점이 뭐냐 하면 인구 유입 효과도 있고 사업성이 일단 좋아지죠. 주민들은 사업성을 원하는 주민들도 있고요.
하지만 공공성을 보고 인천의 주거 환경을 고려했을 때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주거 환경이 질적인 저희들의 발전을 좀 희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상황에서는 공론화를 좀 하고요. 또 사회적 합의도 도출할 수 있는 공청회라든지 간담회, 토론회 이런 것들을 해서 어느 정도 사회적으로 합의 도출을 통해서 이렇게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그런 신중한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공동 발의자로서 또 대표를 한 이인교 의원님의 설명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이인교 의원입니다.
김종득 위원님의 좋은 지적 감사하고 우리가 흔히 건축물을 또 공동주택을 지으려면 두 가지 법을 굉장히 유심히 보겠죠. 하나는 이제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그러죠, 일명. 그다음에 건축법.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법안이 있습니다. 소규모도 있고 역세권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노후계획도시도 있고 지금 이제 0.5를 적용하는 광역단체는 서울시가 0.5를 인동거리를 적용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 저희가 이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노후계획도시는 0.5로 돼 있습니다. 리가 형평성에 그러면 노후계획도시는 지금 우리가 흔히 연수구 그다음에 삼산동 일대 부평 그다음에 만수동 일대 그다음에 계산동 일대가 이렇게 되고 관교동 일대가 됩니다.
거기서는 0.5로 아예 못을 박아 놨어요, 인동거리를.
여기서는 그리고 또 우리가 역세권을 우리 위원회에서 500m로 정해 줬습니다. 정해 줬는데 종상향을 했을 때 360%를 우리가 용적률을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건축법이 못 따라오면 지금 현재 인동거리라든지 몇 가지의 조례가 밑받침이 안 되면 360%의 사업성을 확보를 못 합니다.
그러면 뭐가 피해가 되냐면 주민들은 빠른 시간 안에 이거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 돼서 예를 들어서 사업성이 나와야 자기 부담금도 적게 들어가고 그리고 또 대규모 회사들도 들어오려고 하고요.
지금 흔하게 요즘 주택 시장을 바라보면 인천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부담이 미분양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가장 인기 지역은 검단 지역하고 7호선 전철이 있는 지역은 그래도 분양이 됩니다. 부평구 쪽이겠죠. 나머지 지역은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뭐로, 우리 주민들이 그러면 계속 낡은 집에서 재건축만 추진하고 재개발만 추진하다가 돌아가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좀 사업에 효과를 주기 위해서 이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 우리 도시계획국장이나 건축과장님 많이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고 당연히 언젠가는 가야 될 길이지만 그래도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가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같이 발의해 주신 의원님으로서 저는 김종득 위원님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감사의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또한 우리가 이게 마지막 회기가 아니니까 3월 달에도 있으니까 다시 한번 재상정을 그때 해서 또 결론을 내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솔직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 개정 발의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일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또 이인교 의원님께서 이렇게 의정활동을 하시는 거 보면 상당히 좀 이렇게 깊게 생각하는 의미에서의 그런 부분들도 저희도 감안을 좀 해 보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규제 완화 차원에서의 많은 고민을 해 주셨지 않았었나. 그런 부분들도 저도 좀 고심을 해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인데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신 전문위원 검토보고 6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0.5로 했을 때 40m, 0.8로 했을 때 64m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전방위적으로.
저는 지역에서도 이렇게 보면 저희 지역이 삼산동 경인고속도로 주변 그다음에 외곽순환고속도로 옆에 있다 보니까 상당히 그 안에서 들어갔을 때는 주거 여건은 정주여건은 완전 빵점이에요, 빵점. 저도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있다가 오죽하면 못 살겠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데 지역으로 이전을 했던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오래전에 시행했던 그런 빌라들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저기서 손 뻗으면 달 수 있는 그런 거리 그리고 사생활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앞에 다 보여요.
그리고 지금 보면 더 이상 확정시켜서 제가 말씀드리고는 싶은데 그런 부분들은 좀 자제를 하고요.
우리가 이인교 대표발의하신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셨던 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숙고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주시면 어떻겠나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8페이지에 보면 우리가 입법예고 시에 주거정비과에서 이런 의견을 냈다는 것에 대해서는 참 좀 답답한 그런 마음이네요.
또 한 가지는 역세권에서 이렇게 들어오셔서 분양 받아 갖고 사시는 분들은 좋은 여건에서도 사셔야지 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여기에 대한 디테일한 사생활이라든지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디테일한 그런 건축조건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으로 고민을 해서 이런 조례에 담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의견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실 게 있대.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어쨌든 간에 이걸 이렇게 완화를 했을 때 용적률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혜택이 돌아가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재건축 혹은 재개발을 했을 때 용적률에 대해서 100% 다 건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어요?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360% 말씀하셨는데 역세권 주변은 360%에 대한 용적률을 다 확보를 못 하는 그 단지가 있을까요?
건축과장님 필요하시면 직접 답변하셔도 돼요.
이 부분은 담당 과장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좀…….
건축과장 이지연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이 원하는 현재 저나 저희 부모님이나 구도심권 미추홀구에 거의 30년 이상 된 아파트에 살고 계셔서 저희 어머님도 새 아파트에 한 번 살고 싶으시다 이런 말씀을 꼭 하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취지에 대해서는 분명 공감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고민하는 사항은 지금 새로 지어지게 되면 앞으로 40년, 50년 동안 그렇게 살게 되는데 주거 환경이 지금부터 새 집에 들어가긴 하지만 15층, 20층까지 영구 명이 생기면 그리고 가까운 인동거리가 너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앞집에 사생활이 다 노출되고…….
과장님 지금 제 질문은 그게 아니고요. 지금 역세권 주변에 신규로 사업하는 아파트 단지가 용적률을 다 확보를…….
120호를 다 받습니다.
확보를 못 하고서 시행된 단지가…….
그건 아니고요.
있냐는 거죠.
있습니다. 120%를 용적률을 받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이격거리, 인동 간격이라고 해. 인동 간격을 완화했을 때는 그 단지가 용적률을 다 확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다 확보하고 거기에 인동거리까지 받으면 이중 특례의 문제도 조금 있기 때문에…….
이중 특례는 아니죠. 우리가 도시계획법상에 어쨌든 간에 용적률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 있는데 그거는 사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용적률을 상향시켜 놓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로 인해서 용적률에 대해서 다 확보를 못 한다고 하면 그 용적률을 저희가 어렵게 확보시켜 놓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무용지물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 더 왜 이거를 역세권으로 한정을 짓는 거죠? 할 거면 인천시 전체로 확보를 해야지, 가뜩이나 여기 없는 주민들은 서러운데 그 부분에 있어서 역세권 주변만 이 혜택을 준다라는 부분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금 아니라고 보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거 환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안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부동산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을 열망하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자부담 사업성이죠. 사업성이 좋으면 자부담이 적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아까 서울만 지금 시행을 했다라고 했는데 제주도도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내용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들도 움직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에서도 선제적으로 빨리 시행을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의견을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려면 답변하시고 하세요.
위원님들이 지역구에서 시민들을 사랑하시는 마음을 잘 이해합니다.
저도 똑같이 사업성이 확보되면 저희 아파트도 재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당연히 동의를 하는데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해서 순수하게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나 이런 걸 거쳐서 숙성된 그 법률로 해서 통과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인교 의원입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인천에서 특별정비구역으로 해서 사업이 시행된 데가 청천동이 한 군데 있죠, 국장님?
아직 그것까지 파악 안 되셨구나.
특별정비구역에서는 사실상 창의적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사실 0.5까지 인동거리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관 심사가 아닌 창의적 디자인을 가지고 적용을 하면 그러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죠, 건물을 지을 때?
그 대신 인동거리는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아파트를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우리가 사업성도 중요하지만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향후에.
도시의 가치를 결정 짓는 것도 우리 주거환경도 일부가 포함되고 상업시설도 포함되겠지만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이 부분이 같이 검토가 돼서 다음 회기 때 우리가 검토를, 심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특별정비구역이라는 안에 공공성 및 창의적 디자인입니다. 그것에 대한 것도 같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서울같이 밀도 있는 데서는 0.5로 현재 하고 있고 또 노후도시 여기에서는 0.5로 하고 있고 이게 보니까 사실은 주택 공급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 보니 또 주거환경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논의를 진행시켜서 그 기간 내에 우리 자체 내로 어떤 토론회를 한번 거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다음 회기 때 한번 진행을 해 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건축물 공동주택이 마주 보는 경우 이격거리 기준을 완화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므로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일 자로 도시국장에 발령받은 이원주입니다.
인천 발전과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함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도시계획 업무 전반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며 저 역시 위원님들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이 시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변경)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하대학교 교육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반도체 교육동 실습 및 교육공간 증축 계획과 행복기숙사 연면적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는 미추홀구 용현동 253-4번지 일원으로 현재 인하대학교 및 인하공업전문대학교는 도시계획시설 학교로서 시설면적 40만 5944㎡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금번 변경, 결정 내용은 반도체 교육동이 2층에서 3층으로 증축하여 연면적 733.48㎡가 증가하며 행복기숙사는 2025년 6월 실시계획인가에 따라 지하 연면적 350.62㎡가 증가하는 사항입니다.
반도체교육동과 행복기숙사의 사업기간은 2025년 7월에 착공하여 2027년 하반기 준공 예정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5년 12월 인하대학교에서 본 안건으로 입안 요청이 접수된 후 관계기관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 조치계획 등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학교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변경,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인하대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내 행복기숙사 및 반도체교육동의 변경된 건축계획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7항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학교의 총 부지면적에는 변동이 없으며 반도체교육동 건축면적 감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일부에 대하여 증감 내용을 조정하고 행복기숙사 및 반도체교육동의 연면적과 층수 등 세부 건축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본 변경사항은 이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실시계획인가 고시로 변경된 사항과 반도체교육동 증축을 위하여 조정한 세부 변경내용을 도시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도시관리계획의 체계와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행복기숙사 및 반도체교육동 신축사업은 지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에서 이미 의견청취를 실시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함으로 처리된 바 있으며 금번 의견청취안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세부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연속적인 행정절차에 해당한다고 사료됩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변경안은 기존 도시관리계획 및 제300회 의회 의견청취 결과의 연속성과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새로 오신 것 축하드리고 인하대 기숙사, 행복기숙사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복기숙사가 기존의 주민들과 학생들, 학교 간에 기숙사 설립에 대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잖아요? 알고 계시죠?
네, 예전에 그런 사회적 문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전에.
그리고 일단은 행복기숙사를 건립하는 대신에 제1생활관을 폐지하는 걸로 합의점에 이르렀던 것 같은데 기숙사 면적을 조금 변경을 하면 기숙사에 입소하는 학생 수나 이런 건 변동이 없고 지하층만 연면적이 변동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 의견이 없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조금 반대하시던 주민들에 대해서도 의견 수렴을 하신 거예요?
그분들을 타깃으로 해 가지고…….
따로 이렇게 의견을 듣지는 않았고요.
공청회라거나 그런 건 안 했고 그냥 공람ㆍ공고를 통해서…….
그렇습니다.
의견 수렴을 했는데 주민 의견이 안 들어온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갈등 소지가 있는 사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설명을 하지 않고 진행을 할 경우에 나중에 문제 소지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지금 학생, 입소자 수가 변경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큰 문제는 되지 않겠지만 향후에 이런 면적 변경이라든지 만약에 입소자 수 변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갈등이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고 소통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립니다.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등이 조금 심했던 지역이라 조금 신경 써 주십시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인하대학교 반도체 바이오 분야 특성화 교육을 위한 실습, 연구공간 추가 확보와 행복기숙사 및 반도체교육동의 변경된 건축계획을 반영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 조성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시장 제출)(계속)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제305회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 및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지난번에 하셨는데 간단하게 하시죠.
국장님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제가 이 사안을 보류했던 사항입니다. 보류한 이유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가요, 국장님?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알고는 있습니다. 회의록은 봤습니다.
보류한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류했던 게 어쨌든 간에 교육청 관련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쨌든 간 우리 건교위에서 승인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런데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사실 사전 보고 없이 우리 위원들한테 통과시켜 달라고 보고사항에 올라왔고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건교위가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에 우리 위원님들께 심도 있게 조금 검토할 수 있게 사전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에도 불구하고 어떤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한 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우리 건교위 사항은 아니지만 우리 건교위에서 승인이 필요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들께 꼭 보고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네, 당연한 사항인데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교육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남부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자 도시관리계획 학교,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안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학교, 공공청사) 결정(변경, 신설)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

(10시 5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처리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원주입니다.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 총괄사항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조사의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중 도시계획국 소관 사항은 총 6건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교육 철저와 대심도 터널에 대한 협의 및 관련 절차의 조속한 이행 및 송도유원지 일대 종합적인 도시계획 수립은 추진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3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성구역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보고자료 5쪽 주민들과의 갈등 해소 방안 마련 및 적극적인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주민들이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주대책 소송 결과 대상자로 인정된 9명 중 2명에 대해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사업 준공 전까지 나머지 인원의 이주 대책이 마무리되도록 시에서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보고자료 6쪽 실시계획인가 조건의 성실한 이행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사와 그 결과에 따른 필요한 조치 이행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보상협의회 등 시행자의 성실한 협의 이행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주민 및 시행자 간 이견을 중재하고 이주 대책이 차질 없이 완료되도록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8쪽 용현ㆍ학익구역 도시개발사업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 마련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용현ㆍ학익구역 수분양자들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매년 5일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수분양자들의 입주에 불편이 없도록 각 분야별 추진현황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 및 시정요구 사항에 대한 도시계획국 소관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도시계획 및 도시개발사업 관련 행정사무조사 개선ㆍ시정요구 사항 처리결과 보고(도시계획국)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2일 자 도시계획국장으로 발령받은 이원주입니다.
도시계획국 업무 추진에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새해 첫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구혜림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용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나승일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장일진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서정하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이지연 건축과장입니다.
1월 2일 자로 발령받은 손명진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보고는 일반현황, 20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그리고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주요 현안사항 보고순으로 하겠습니다.
1쪽에서 7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처리요구 총 31건으로 5건은 종결되었으며 26건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추진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용역 추진 결과 시의회 사전 공유 철저 관련입니다.
용역 추진 과정에서부터 의회와 정보를 사전 공유하고 용역 완료 후에는 결과물을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의회와의 소통ㆍ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겠습니다.
15쪽 송도유원지 부영 협상 후속조치 필요입니다.
협상 종료에 따라 기존 개발계획인 선 테마파크 후 도시개발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6쪽 폐석회 매립장 행정관리 미흡 관련입니다.
폐석회 매립장은 2026년 6월 사용 종료 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유지하여 사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17쪽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소위원회 후속조치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는 작년 5차례 진행된 소위원회의 결과를 반영하여 종합병원 사전 승인 완료, 지역사회 공헌계획을 시행하여 재단법인을 신청 중에 있습니다.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전산관리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일체의 서류를 전산관리 시스템 KLIP에 등재하여 실시계획인가조건 등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인가조건 이행 여부 등은 매월 점검하겠습니다.
19쪽 개발행위 난개발 방지 및 관리대책 마련입니다.
개발행위의 난개발 방지 및 허가 절차의 적절성을 확인코자 2020년 하반기부터 연 2회 개발행위 지도점검을 추진 중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20쪽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 개선 관련입니다.
시민들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프로그램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온ㆍ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캠프마켓 시민참여 프로그램 참여율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부동산 불법거래신고 조사ㆍ점검 실효성 강화 관련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사례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강화하고 군ㆍ구의 현장지도와 시민 대상의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깨끗한 부동산 시장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22쪽 외국인 부동산 거래 점검 강화 관련입니다.
외국인 등 토지거래허가제 운영과 홍보를 강화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의심사례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밀조사를 통해 불법ㆍ단기매매 등 투기성 거래를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23쪽 장기방치 건축물의 관리 및 정비 유도 대책 마련입니다.
공사 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9개소에 대해 지속적인 안전점검을 통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해당 구와 협력하여 공사현장 주변환경 정비에 힘쓰겠습니다.
24쪽 가설건축물 설치 실태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관내 낚시터 내 가설건축물 위반 현황을 점검하고 위반 건축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여 무질서한 시설 난립을 방지하겠습니다.
25쪽 천원주택 민원 대응체계 정비 관련입니다.
천원주택 입주주택의 시설물 합동 점검을 통해 민원사항을 점검하고 시설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6쪽 문화시설 용지 변경에 따른 문화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문화시설이 폐지될 경우 문화공간의 감소를 우려하여 동북생활권(부평ㆍ계양구) 계획 수립 시 확보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27쪽 남촌일반산단 정상화 전략 마련 관련입니다.
작년 8월 및 11월 국토부와의 협의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관계자 이견 해소와 공공 출자자의 출자 비율에 따른 손실부담이 필요하다는 국토부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사업시행자 및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이해관계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소통 방안과 공공 시행자인 산업은행의 손실부담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계획국 직원 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 관련입니다.
부서별 직원 역량 강화 계획을 자체 수립ㆍ이행할 계획이며 유관 기관과의 교류ㆍ협력을 위한 워크숍, 전문가 초빙교육, 실무교육, 선진사례 견학 등을 병행하여 직원의 실무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용역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 및 과업기준 관리 강화입니다.
용역 계약 전 단계부터 관련 사전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과업지시서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수행 능력평가 등을 통해 역량 있는 업체를 선정하여 목표한 용역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30쪽 수봉공원 경관정비 용역의 차별화된 설계 필요 관련입니다.
작년 상반기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재 지형 및 방향별 경관 시뮬레이션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1쪽 스마트도시계획의 구체성 확보 관련입니다.
2029년 인천시의 스마트도시계획은 국토교통부로부터 2025년 12월 30일에 최종 승인 통보받았으며 수립된 주요 분야별 실행전략에 따라 시민체감형 이행과제 41개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32쪽 스마트도시 공모사업 관련입니다.
인천시는 국제공항ㆍ항만ㆍ경제자유구역ㆍ원도심의 복합 구조를 가진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전략을 통해 중앙부처 공모사업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33쪽 테라스형 옥외영업 확대 검토입니다.
월미구역 등 16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 2025년 7월 테라스형 전면공지 지정으로 옥외영업 허용을 가능하도록 하였고 전면공지 지정 권한을 군ㆍ구에 위임하여 옥외영업 허용범위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34쪽 항동1-1지구 지구단위계획 정비 검토입니다.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부지 활용 방안 수립을 위한 항동1-1 지구단위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2026년 항만연안과에서 추진할 예정으로 도시여건 변화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겠습니다.
35쪽 북부권 종합발전계획 관련입니다.
경인아라뱃길 일원 연계 개발사업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 내로 관련부서와 연계하여 국가정책사업 등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별 실행계획을 관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36쪽 계양역 복합 통합계획 검토입니다.
계양역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 총량 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국가주택 공급정책과 연계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송도유원지 내 중고차단지 활용방안 검토입니다.
관계기관 TF 운영을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활성화 추진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와의 협의를 통해 도시개발사업 구역 내 중고차단지 이전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계양테크노밸리 철도 연계 검토입니다.
계양 테크노밸리 자족 여건 개선 및 광역교통 기능 극대화를 위해 계양역을 연결하는 광역철도 도입을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통해 사업에 필요한 타당성을 확보하고 행정절차 추진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검단지구 사업비 정산 시 인천시의 역할 강화 관련입니다.
검단신도시의 효율적인 개발 추진을 위해 iH와 LH 간 검단신도시 업무분담 및 사업비 정산 협약을 체결하였고 전체 사업 준공 후 정산 예정으로 정산 시 행정적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협의 후속조치 필요 관련입니다.
탄약고 이전사업 추진을 위한 국방부와의 협의전략을 마련하고 토양 정화 등 후속조치는 이전 여부 결정 이후 행정절차와 병행하여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1쪽 캠프마켓 식물원 조성사업 적극 협조 관련입니다.
캠프마켓 공원 B구역 내에 조성 예정인 인천식물원은 2025년 중앙투자심사 결과 재검토로 심의되어 사업부서인 녹지정책과에서 경제성 상향을 위한 비용 축소 방안을 보완 검토 중이며 이에 대하여 협의 요청 시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42쪽 군부대 이전사업의 공공성 확보 및 단계별 추진입니다.
국가의 행정ㆍ재정적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25년 9월 발의 이후 11월 국방위원회에서 안건 상정되었으며 국회의원실 및 관련 부처 등과 긴밀히 협조하여 신속하게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군부대 이전 후 확보되는 양여부지는 공원, 녹지 중심의 개발 방향을 유지하면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민 소통을 위한 시민참여협의회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44쪽 청년주택 공급비율 상향 관련입니다.
통합 공공임대주택은 관련 법에 따라 입주자 비율이 정해져 있으나 지역 특성에 따라 공급비율이 조정 가능한 사항으로 지역 수요 등을 고려해 공공주택 사업자와 관할 지자체 협의를 통해 청년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5쪽 층간소음 저감 설계 기준 제도 개선 건의 관련입니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는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신축 단계부터 강화된 차음 기준 적용을 의무화하도록 관계 법령에 따른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를 기존 21㎝에서 25㎝로 상향하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 요청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입주민의 주거 만족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9쪽 2045 인천도시기본계획 및 생활권 계획입니다.
2024년도 8월에 도시기본계획과 함께 생활권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었고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기간인 5년이 도래됨에 따라 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난해 2025년 7월 인천연구원과 협력하여 인천의 특성과 여건을 반영한 인천형 생활권 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서울대, 현대자동차, 스웨덴, 노르웨이 등과 함께 인천형 N분 도시 모델을 연구할 수 있도록 EU 도시혁신 프로그램의 국제 공동 연구과제로 당선되었습니다.
금년부터 2028년까지 총 23억원을 3년간 계속비로 편성하여 5월에 착수하여 2028년 4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51쪽 서구 가정ㆍ석남 지구단위 계획 수립입니다.
인천대로 주변 가정ㆍ석남동 일원의 교통여건과 개발 수요를 반영하여 쾌적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지구단위계획안을 수립 중이며 작년 하반기 전략환경ㆍ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금년에 관계기관과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53쪽 인천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빠르게 변화하는 도시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성 확보에 상응한 건축 기능 완화 가이드라인 제시 등 지구단위계획 수립 기준 정비를 추진하겠습니다.
55쪽 원도심 스마트도시 균형발전 정책지원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2026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확산 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국비 64억원을 확보하여 진행하는 사업으로 군ㆍ구 사업 포함하여 7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내 스마트도시 서비스 및 인프라 확충을 통해 지속 가능한 생활 밀착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 도시개발사업 추진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은 루원시티 등 총 34개 구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중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구역을 포함하여 17개 구역은 단지조성공사 등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그 외에 왕길1구역 등 17개 구역에 대하여는 구역 지정 및 실시계획 수립을 검토 중입니다.
금년에는 삼산4지구 등 4개 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방축 구역 등 6개 구역은 공사 완료 공고 등을 통하여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8쪽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서민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주택 수급을 위하여 구월2지구 등 총 4개 공공주택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양질의 공공주택 공급과 시민 친화적 도시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60쪽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입니다.
2026년 말 5단계 사업 준공이 예정되어 있으며 정상적으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제3보급단 및 507여단 등 이전 사업입니다.
사업 전반을 재검토하고 민간 사업자를 재공모하기 위한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은 ’25년 11월에 착수하였고 ’26년 8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민간 사업자가 선정될 경우 ’27년까지 사업계획 승인 및 실시설계 승인을 완료하고 ’29년 군 대체시설 공사를 완료, ’31년 종전부지 개발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63쪽 캠프마켓 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현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타당성 조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투자심사 및 부영공원 부지 권원 확보를 위해 산림청과 협의를, 산림청 협의와 부지 매입을 추진 예정입니다.
D구역은 오염토양 정밀조사를 완료하고 오염토양 정화를 위한 기본설계 입찰이 진행 중으로 신속하게 정화가 완료되도록 국방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5쪽 시민의 재산권, 지적 재조사로 보호입니다.
지적 불부합 개선을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은 금년 9개 군ㆍ구, 16개 지구, 2693필지를 추진할 예정이며 실제 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도를 이용 현황에 맞게 정비하겠습니다.
67쪽 고정밀 전자지도 제작입니다.
금년부터 고정밀 전자지도의 제작을 연 단위 전량 갱신체계로 전환할 예정이며 인천시 도시화 전역 1852도엽, 463㎢에 대한 최신성을 확보하고 공간정보 인프라 확대를 통해 시민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69쪽 시민ㆍ공공과 함께하는 공간정보 플랫폼 운영입니다.
공간정보 플랫폼의 안정적인 운영과 최신 데이터 업데이트를 통해 시민들이 신뢰성 높은 최신 공간정보를 체감할 수 있도록 서비스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72쪽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 수립입니다.
2026년 고시 예정인 제4차 국가건축정책 기본계획 방향에 맞추어 인천의 도시건축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5개년 건축정책으로 제3차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75쪽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운영입니다.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 관리운영에 대한 분쟁 민원이 늘어남에 따라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상담과 전문적인 자문을 통해 분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관리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7쪽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제공을 위한 아이플러스 집드림 사업은 올해 천원주택 2000호, 1.0 이자지원 4000 가구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저출생 및 인구 감소 해결을 목표로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80쪽 2035 인천 주거종합계획 수립입니다.
2030 인천광역시 주거종합계획 수립 후 5년 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주택시장에 대한 장기적인 대응을 위해 목표연도를 ’35년으로 연장한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정부 주택정책에 대한 정합성 확보와 천원주택 1.0 이자지원 등 우리 시의 성공 정책 확대 등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주거종합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81쪽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주민 안전과 편의를 향상시켜 쾌적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025년 260개 단지 시설개선을 완료하였으며 수혜자의 99%가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83쪽 수요자 맞춤형 주거복지사업입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4380건,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141가구 지원 등을 통해 저소득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026년도에도 맞춤형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향상 및 노후주택 개선사업을 확대하고 촘촘한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입니다.
현재까지 피해자 결정 신청은 4701건이 접수되었습니다.
3558명이 피해자로 인정되었으며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으로 작년 12월 기준 1994명이 27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2026년에는 특별법 2년 연장에 맞춰 조례 유효기간을 2028년 2월까지 연장하고 총 19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국토부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에 따라 인천시 생활숙박시설지원센터를 운영하여 합법사용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 중입니다.
올해 3월에는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생활숙박시설에 대해 이행 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도시계획국이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계획한 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테라스 관련해서 16개 구역이라고 돼 있는데 국장님 16개 구역에 대해서 자료 좀 주시고요. 여기를 어떻게 관리할 건지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물론 있으시겠죠. 그 자료도 같이 좀 주세요.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할 수 있도록 빨리 좀 주십시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40쪽을 보면 귤현역 앞 탄약고 이전 협의 후속조치 필요 이렇게 돼 있는데 주요업무 현안에 들어가지도 않아 있는 상태인데 이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님, 관련 과장님 나와서 설명 좀 듣고 싶은데.
과장님 나오십시오.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입니다.
귤현역 탄약고는 계양구 구민들에게는 정말 지역적으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는 지역입니다. 바로 귤현역 역사가 있고 또 옆에 보면 계양역이 있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선협상자 통해서 국방부하고 그런 상황과 또 보면 현재 용역이 중단돼 있다고 이렇게 업무보고가 돼 있고 또 현안에서 후보지가 1안, 2안, 3안 업무보고를 받은 적이 있어요.
사실상 보면 테크노밸리 101만 평 거기에 보면 1만 70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상당히 위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탄약고 이전이 돼야만 또 계양역의 복합 역세권 발전도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런 현안인데 상세하게 보고를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현재 진행상황과 미비한 점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업무보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23년 10월부터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중지된 상태고요. 잔여일이 22일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 국방부하고 작전성 검토 의견을 지금 보완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약 중대 말고도 이제 옆에 있는 100보병여단에 대해서도 지금 국방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군부대 이전 전문가 자문단하고도 이제 자문을 계속 진행 중에 있고 지금 계속 국방부와 협의 중에 있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로 해 가지고 사업성 제고 방안 검토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 86만㎡면 상당히 넓은 지역이라고 봐야 되겠죠. 현재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는데 후보지는 용역에서 결정된 것은 아니지요? 예정만 해 놨죠?
네, 국방부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테크노밸리 101만 평의 주택이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입주 전에 아마 그게 빨리 결정이 돼서 방안을 찾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아시는 대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국방부가 이전 후보지 군 작전성 검토가 장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는데요.
사실은 작년 3월에 용역이 일시정지된 상태에서 이제 국방부와 계속 협의를 진행 중에 있는데 금년 3분기 정도에는 완료를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용역을 재개해서 용역도 준공할 예정입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유정복 시장님 있을 때 국방부 장관 만난 적도 있었지 않아요, 2년 전에?
네, 2년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2년 전에도 국방부 장관을 만났었고 이런 상황인데 그 용역이 중단된 사유가 뭐예요?
국방부하고 협의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 기간이 있어서 그걸 일시중지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서 그 용역을 중단하지 말고 빨리 마무리를 해서 방안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하고 국방부하고 협의를 계속 진행되는 과정…….
용역 기간이 정해져 있다고 해서 그 시간을 꼭 채우려고 하지 말고 지역 현안의 그런 문제점도 있고 개선을 찾도록 하셔야지, 용역 기간이 남아 있다고 해서 그걸 시간을 채우려고 하면 안 되죠.
지난번에 보고드렸듯이 후보지 1안, 2안, 3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안, 2안, 3안에 대해서 이제 국방부에서 군 작전성 검토를 이제 협의가 진행된 중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지를 한 겁니다, 용역은.
1안, 2안, 3안 있는데 얘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지만 3안 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그건 별도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고 좀 해 주시고요.
국장님 사실상 귤현역 탄약고는 정말 계양구민에게는 애물단지예요. 그래서 평화로운 삶의 현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챙겨주세요.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용역의 중단은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를 하는 부분이어서 국방부가 협의가 돼야지 그 내용을 담아서 용역을 완료할 수 있어서 일시중지해 놓은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 기다리지 말고 연락을 취해서…….
최선을 다해서 협의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기다리지 말고 우리가 지역 현안이 이러니 하면서 국방부에 연락을 취해서 미팅도 하고 방안을 찾아야 이루어지는 거지 그냥 시간만 기다리면 안 되잖아요.
네, 최선을 다해서 완료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용역 마무리도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세요.
그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32페이지 보시면 스마트관광, 교통관리 쭉 나오는데 자율주행이 지금 원도심 쪽에는 포함이 됐나요? 안 됐나요? 보고서에 의하면 안 된 거 같은데.
담당 과장님 나오세요. 이원주 국장이야 뭔지, 며칠 됐겠어?
과장님 나와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도시관리과장 김용태입니다.
과거에 우리가 자율형 주행 시스템을 시청 인근으로 해서 원도심 쪽에 계획이 작년까지인가 잡혀 있었죠?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반영된 게 없습니다.
과장님 부임하신 지 몇 년 되셨어요?
작년 7월 2일 자로.
그전에는 계속 근무하셨던 분이 누구신가요? 제가 언젠가 보고를 받았어요.
아직 구체적인 자율주행 노선은 계획된 게 없습니다.
용역을 발주한다고 그래 가지고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용역을 정확하게 발표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전에 계획은 교통정책과 쪽에서 자율주행 관련해서 송도 쪽에 그런 업무를 했던 걸로 알겠습니다.
도시관리과에서 했다니까, 한 번.
교통정책과에서 하고 있다고 합니다.
교통정책과에서요? 아닌데, 도시관리과에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그거는 회의록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릴 거고 지금 현재 원도심은 그러면 자율주행이 전혀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영종도만 해 놓으셨잖아요.
자율주행 실효성 부분을 저희가 검증이 되고 해야 되는데 아직은 자율주행을 본격화하기에는…….
계획은 지금 국토부에 신청하시려고 계획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검토 중에 있습니다. 자율주행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은 그러면 범죄 예방, 환경 관리 이런 것만 하고 자율주행 항목은 빠졌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3월부터 9월 사이에 국토부에 공모할 예정인데요.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자율주행이 빠진 건 아니고 여러 가지 지금 검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렇게 지역별로 나눴어요. 우리가 신청할 대상지가 이게 다 될 수 있다고 가능성을 보고 계세요?
전부는 못 하고 이 중에서 하나를 저희가 선정을 해서…….
그러면 용역은 지금 내보냈어요, 이걸 하기 위해서?
아니, 이건 용역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제안을 하면 그걸 타당성을 저희가 검토해서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지금 제안은 받고 계세요?
네, 받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 중에 있습니다.
이건 좀 면밀히 모빌리티 사업 지금 세계적으로 대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하고 여기 행정 중심이 여기잖아요, 시청. 시청 인근으로 해서 뭔가 좀 결과를 도출한다고 제가 1년 전인지 2년 전에 보고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싹 빠져 있어.
위원님 다음 주에도 이제 이 공모 관련해서 관계자 미팅이 있으니까 그 미팅 끝나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아니면 좀 이번에 내일이라도 좋으니까 오전에 아침 일찍 저한테 제가 아마 이거 계속 지적을 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내일…….
32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질문하고 지적하고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입니다.
62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혹시 국장님 3보급단, 507여단 관련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으세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3보급단, 507여단에 대한 방향성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이크를 좀 켜시고.
기본적으로는 오랜 세월 그 지역의 군부대로 인해서 주민분들께서 불편하셨던 부분들 해소를 통해서 더 나아가 주민분들이 생활하는 데 좀 더 좋은 시설로 탈바꿈하는 게 목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기부대양여라고 하는 그 법률에 대해서 이해하고 계신 부분 있으세요?
기부대양여는 이제 국방부와 공유재산, 국유재산 이전을 위해서 기부하고 양여…….
알고 계세요?
확실히 알고 계세요?
확실이라고 하면 제가 그 법률을 정확히…….
그냥 흐름만?
그렇습니다. 기본적인 틀만 알고 있습니다.
그거야 뭐 자료 갖고 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기부대양여 방식대로 하게 되면 우리 인천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본적으로 기부대양여 방식이 국방부가 아주 유리한 지위에서 업무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절차가. 그 부분에 대한 시정해야 될 부분들이 저희가 많은 거죠.
일종의 갑과 을의 관계로 비춰질 수 있는 그 정도로 아주 저희 입장에서는 불만이 많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행위를 하셨나요, 우리 도시계획국에서는?
저희 기부대양여와 관련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군부대와 협의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이 업무에 대해서는 이전을 목표로 하고 17사 쪽으로 이제 이전 배치하면서 전체적인 지금 계획을…….
아니,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거는 뭐 베이스적인 얘기고 좀 특별법을 제정을 해서…….
그러려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국회의원 측에서 이제 입법해서 기부대양여 부분에 대한 저희 어려운 입장을 좀 개선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나면 우리한테 어떤 혜택이 부여가 됩니까?
일종의 재산 가치에 대한 형평 부분이,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과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해서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저희가 안까지는 제가 솔직히 못 봤습니다. 안은 못 보고 이제 박선원 의원의 발의로…….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이 3보급단 관련해서 중요도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의지가 뭐예요? 얼마큼 하실 의지가 있으세요?
지금까지 쭉 추진해 왔던 본 위원뿐만이 아니고 여타 우리 부평구민이 원하다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지 된다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이 좀 오래된 거로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맡았던 건 아니었지만 무지 오래된 얘기죠. 예비군 훈련장 이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릴, 국장님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고 받았다는 말씀을 들었고 지금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또 새로 우리 부임하신 국장님한테 제가 이런저런 말씀 들으면 서로가 불편한 관계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기 저해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정말로 신중하게 하셔서 본인이 누차 우리 부평구민들이 원하는 그래도 우리 부평구를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인구 밀도 대비 면적은 굉장히 협소하고 적어요. 그 안에 정말 많은 분들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그러면 부평의 미래적 가치는 그 군부대예요. 군부대로 인해서 군부대가 이전이 됐을 때 그 공간에 뭘 유치하느냐에 따라서 부평의 미래는 달려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조례에 여러 가지, 그런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앞으로는 삶의 질이죠. 우리 인천에 인구 그만 좀 들어오고 그런 뭡니까. 여러 가지 문화, 체육 이런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300만 시민이 그 안에서 영위하고 살면 되지 않을까요?
그 좋은 환경을 망가뜨려서 거기에 대해, 그것을 택지개발 해 가지고 그 예산을 통해서 기부대양여를 하겠다? 이것은 벼락 맞을 짓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국회의원이 있고 시의원이 있고 구의원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풀어내야죠.
현실적으로 이것은 억울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국의 이런 지자체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국장님?
그러면 연대를 하셔야죠.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 안에 소위 얘기하는 세어 보지는 않았는데 사슴이 있는 것은 확실하고 한 60여 마리 이상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인천 부평도 사슴공원 있으면 안 되겠어요? 그게 스토리 아닙니까?
주안점은 거기예요.
여기에 보면 2026년도 9월부터 12월, ’27년 12월, 1월서부터 12월 쭉 추진단계가 있는데 이것 다 질문하면 국장님도 불편하시잖아요.
그래서 방향성은 전자에 우리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그런 방향성으로 갔으면 좋겠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행정에서 어떻게 어떻게 풀어내야지 되는 것, 이런 것을 발굴을 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해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박선원 의원께서도 거기 안에 있는 뭡니까, 서구하고의 그런 도로계획, 장고개도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추진을 하려고 구두적으로는 어느 정도 조금 완성이 돼 가는 것 같아요. 흐름은 보게 되면. 그 부분 혹시 보고 못 받으셨어요?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도로계획도 잡아서 그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건, 선택과 집중을 해서 해야 되고 나머지 부분들은 또 퍼즐 맞추기식으로 해서 그 시점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저희 집행부도 지금 박종혁 위원님…….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공감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번 더 자료 준비를 해서 저하고 미팅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디테일하게요.
그리고 아이플러스 집드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처음에 저도 이해를 못 했을 때는 상당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저도 조금 길게 말씀드려야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권역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굉장히 박탈감이라고 할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전반적인 사회의 어떤 흐름을 뭔가 뒤집어 놓는 이런 현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것 크게 생각을 해요.
차라리 싱가포르나 이런 국가같이 ‘결혼하게 되면 우리 임대 아파트 다 줄게. 너네 둥지 만들어줄게. 결혼해.’ 차라리 그런 정책은 왜 못 펴십니까? 안 그래요?
그래서 어느 정도 둥지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너네 형편 만들어 가지고 이제 떠날 수 있도록 해. 그리고 그것 다른 리모델링해 가지고 깔끔하게 해서 다른 그런 신혼들한테 다시 또 임대해 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뭔가를, 경제적인 것을 해서 또 나가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 한번 고민 안 해 보세요?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는 그 부분도 정책에 반영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고민을 해 주셔야지 돼요.
고민하겠습니다.
그 역시도 제 공감, 나중에 의견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고요.
81쪽에 보면 소규모 공동주택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 안에 가로주택사업이라는 것도 포함돼 있죠?
지금 가로주택사업이 얼마큼 고통을 받고 있는지 국장님 한번 조사하시고 이런 부분들도 본 위원한테 말씀을,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그리고 33쪽 보면 테라스 옥외영업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보면 이해를 할까요?
현재 16개 지구 가로주택 정비지구 지정한 지구단위계획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테라스형 옥외영업 이것 관련해서 지자체가 행정하고 굉장히 트러블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비가림 차양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거기 영업 공간입니까, 그 공간이? 영업 공간으로 허용을 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공간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 주시는 겁니까?
조금 더…….
그 부분도…….
정확히 말씀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테라스를 소유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당연한 거죠.
그렇지만 거기를 왜 법에서 영업을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서로 소통을 해서 그러면 어떤 부분이 최적화적인 방향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했었기에 이런 보고가 올라왔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 가십니까?
지금은 테라스형 전면 공지에 대한 활용을 허가하기 위한, 확대하기 위한 그런 조치로써 지금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지구를 수립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가…….
일단 국장님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만에, 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 몇 년 만에 다시 계획을 수립할 수가 있나요? 변경할 수가 있나요?
5년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5년 단위입니까?
그 안에서의 그런 의견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떤 형태로 수렴하고 있어요?
지구단위계획에 있는 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실태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처리계획 14페이지 보면 정책연구과제로 인천광역시 지역주택조합 건실한 관리방안 연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지역주택조합이 송도에서는 한 번 성공한 사례가 있는데 원도심 지역에서는 상당히 조금 어려운 상황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집단 사기 사건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저희 지역만 해도 뭐 7~800억대, 2000억대가 넘는 그런 사건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역주택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제대로 된 관리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관리방안을 연구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법 자체가 일단 부실하게 돼 있는데 우리가 어떤 관리방안을 연구한다고 해서 관리방안이 제대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죄송하지만 페이지를 잘…….
14페이지 정책연구 과제 5번입니다.
14페이지에 정책연구 과제 5번 말씀하시는 것.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고 현재는 기존의 조합원 모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는 사업들은 사실상 더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건 한 4건 정도, 4개의 사업 정도고요.
그런데 지주택 사업은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 앞으로 방안이 많이, 신규사업에 대한 대책들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기존에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대책은 앞으로 조금 더 보완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법이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그 법이 현존하는데 이 안에서 다른 우리 인천시에서 별도의 관리방안을 연구한다고 해서 특별한 대책이 나오겠냐 이것이죠.
그렇지만 그로 인한 피해를 받는 주민들을 생각해서 뭐라도 최선을 다해서 방안을 도모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지금 도시계획과 과장님, 과장님께서는 어떤 과제를 가지고서 이것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하시려는 거죠?
이 부분은 주택정책과 소관 사항으로요.
주택정책과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주택정책과장님.
이게 지주택에 대한 피해 상황이 심각한 부분이어서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요, 짧은 기간이지만.
앞으로 생길 피해자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되고 그래서 논의를 조금 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서 이렇게라도 관리방안을 해서라도 방안을 찾으려고 한다는 노력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표가 있고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주택정책과장님께서 이것을 아마 했으니까 뭔가 어떤 방향성을 가져갈 것이다, 이 연구로 인해서.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이게?
안녕하십니까?
주택정책과장 손명진입니다.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법령도 새로 개정이 모합, 조합원들 모집할 때 토지소유권 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강화하는 쪽으로 지금 입법예고가 돼 있고요.
지금 문제는 우리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향후에 개정되는 것들은 신규 조합 구성할 때 까다로워지니까 아무래도 토지소유권 확보로 인해서 피해가 조금 덜해질 것 같은데 종전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정책방향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조례 개정이나 아니면 법령 개정이나 지금 거의 민사적으로 많이 풀고 우리는 거의 중재 역할밖에 못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공공기관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중재나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방안을 받아서 조례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법령 개정을 건의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일단 방향을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지역주택조합이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정비촉진구역이 있어요. 그 안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또 인가를 이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두니까 사업이 중복이 돼요. 나중에는 이게 주민들 간에 싸움이 나고.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할 때 여기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으로 하니까 안 된다, 여기서는 재개발 사업을 하니까 이것 안 된다. 서로 핑퐁게임하다가 이게 사업 주민들은 그냥 아무런 동력 없이 그냥 이 사업들이 허물어지고 또 지역주택조합은 돈을 걷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다 허공에 떠버리고 수천억이.
이게 결국에는 주민들, 시민들한테 어마어마한 피해가 가도록 지금 이게 방치가 되어 있는 사업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에 진행할 때 하여튼 완벽하진 않겠지만 그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참고해서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부영주택 관련해서는 테마파크 부지하고 도시개발사업 부지가 있는데 이게 일단은 수용을, 부영 측이 수용 안 해서 일단 중단돼 있는 상태잖아요?
그 이후에 추가 협상이 있었습니까?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협상이 종료됐기 때문에 종전으로 돌아가서 테마파크 부지 사업을 하고 그 이후에 주택사업을 하도록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냥 원상태로 다시 복구했다?
다시 회귀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앞으로 이제…….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가설건축물 관련한 건데요.
이게 보니까 최근에 경기도인가 어디인가 가다 보니까 어떤 지식기반산업용지 같은데 거기에 그것 뭐죠? 공기 넣어서 이렇게 쭉 하는 게 뭐죠, 그게?
크게 뭐가 있던데.
아니, 애드벌룬이 아니라 그걸 뭐라 그러던가요?
네, 돔 형태로 공기 넣어서 하여튼 그것 하는 것 있잖아요. 그게 크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가설건축물 아닙니까?
거기서 보니까 체육 활동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하던데.
그것 가설건축물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관련한 우리 시의 조례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그래서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26페이지 계산동 문화시설용지 장기간 미추진인데 이게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까, 그냥?
사전협상 절차를 밟고 있는데 제안이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사전협상 대상지로 선정을 했고요. 제안서를 지금 제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누구로부터 제안서를 받습니까, 이게?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전협상 대상자로 저희가 작년 3월에 선정을 했고요. 그쪽에서 협상제안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올 3월까지가 기한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층간소음 관련해서 45페이지요.
이것 공동주택 슬래브 두께 법적 기준 상향을 건의했다 하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두께가 문제가 아니라 다양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봐야지 우리는 현재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하면 그 후속조치를 가지고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데 사전조치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시행규칙에는 그 규정들이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우리 시에서 한번 잘 살펴봐 가지고 지금 많이 그 규정이 강화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적 기준 관련해서도 한번 다양한 측면들을 고려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네.
(웃음소리)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원주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도시계획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회의중지)
(14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2026년 병오년 붉은 말의 해를 맞아 소망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수산식품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식품국장 김익중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농수산식품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1월 9일 자로 신설된 저희 농수산식품국은 앞으로 인천의 농어업 경쟁력 강화와 안전한 시민 먹거리 확보, 지역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송병훈 수산과장입니다.
구자근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이동호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11쪽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5쪽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5건으로 처리요구 2건과 건의사항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2건은 완료하였고 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이하 주요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수산종자 방류 사업 관련입니다.
우리 시는 수온 상승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매입ㆍ방류하여 어업인 소득증대를 도모할 계획이며 수산자원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전ㆍ사후 영향조사를 통한 철저한 성과분석으로 예산집행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회복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17쪽 바닷물 방사능 검사 관련입니다.
바닷물 방사능 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이나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사능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같이 협업해 나갈 예정이며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는 생산단계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통해 요오드와 세슘에 대한 수산물 방사능 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8쪽 대무의항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무의대교 건설로 어항 기능이 상실된 대무의항에 대해 현재 어항정비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물양장 조성과 선착장 신설 등 대무의항 어항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기상 악화 시 어선의 안전 피항 공간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9쪽 블루카본 조성 관련입니다.
이인교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에 따라 현재 수산자원연구소에서는 해양 분야 신규 탄소흡수원 개발 등을 위한 해양수산부 국가공모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산학연 협력을 통해 블루카본 조성을 확대하고 새로운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해양 분야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귀어귀촌지원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귀어ㆍ귀촌 희망자와 귀어업인이 어촌 체류하며 어업과 양식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귀어학교를 운영하며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미래수산 인력 양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귀어학교 수료 후 귀어ㆍ귀촌 희망자가 안정적으로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 발굴과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2026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산과 소관 사항입니다.
보고서 25쪽 어촌 신활력 증진입니다.
총사업비 85억 2800만원을 투입하여 장곳항, 주문항, 지도항 등 5개소를 대상으로 어촌의 낙후된 생활ㆍ안전 인프라와 생활서비스를 개선하고 어촌 정주여건을 향상시켜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합니다.
또한 ’27년도 신규사업 공모사업 선정을 목표로 사전 준비와 사업 완성도를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27쪽 안전한 어항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어항의 환경개선과 시설 보수ㆍ보강을 통해 관내 어항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복합다기능 부잔교 시설을 설치하여 소형 어선의 안전한 이용을 도모하는 등 어업인의 근로여건 개선에 힘쓰겠습니다.
보고서 30쪽 어선 사고 예방 및 어업경영 개선입니다.
총사업비 82억 4800만원을 투입하여 친환경에너지 절감장치를 보급하고 어선사고 예방시스템 구축을 통해 조업 환경을 개선하고 어선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겠습니다.
아울러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을 통해 어선 안전 조업 지도와 건전한 어업 질서 확립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33쪽 수산자원 증대를 위한 조성 및 관리입니다.
총사업비 56억 7900만원을 투입하여 꽃게, 조피볼락, 점농어 등 지역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수산종자를 매입ㆍ방류하고 인공어초 제작ㆍ설치를 통해 수산자원 회복과 증대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과 양식어장 정화, 서식지 조성을 병행하여 안정적인 어업 기반을 마련하고 어업인 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자원연구소 소관입니다.
보고서 39쪽 유용 수산종자 생산 및 양식 기술 연구입니다.
인천 앞바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점농어, 주꾸미, 꽃게 등 6개 품종 325만 마리를 생산하여 방류할 예정이며 참담치, 함초 등 4개 품종에 대해 특산품종 고도화 연구와 복합양식 기술개발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41쪽 수산자원 및 해양생태계 보존입니다.
친환경 생태통합 양식 연구, 갯벌 복원, 해조류 생태 및 산업화 연구 등을 통해 수산자원과 연안 생태계 보존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 기반 마련과 해양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연구를 중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기술지원센터 소관입니다.
보고서 45쪽 수산기술 안전성 확보 및 관리체계 강화입니다.
출하 전 수산물 안전성 조사와 질병예찰 및 방역 교육을 통하여 안전한 수산물 공급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4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및 어업 경영 지원입니다.
귀어학교 운영과 청년 어업인 정착 지원을 통해 도시민의 어촌 유입을 촉진하고 안정적인 정착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기술 보급을 통해 수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쓰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농수산식품국 전 직원은 보고드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농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에 보면 귀어ㆍ귀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업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죠?
’24년도부터 교육을 시작했습니다.
’24년도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귀어ㆍ귀촌하신 그런 사례가 있으십니까?
저희가 지금 총 수료 인원이 한 176명인데요.
그중에 저희가 교육을 본격적으로 받으신 분이 한 123명 정도 되시는데 그중에 23명이 저희 조사로는 귀어ㆍ귀촌을 완료를 하셨고요. 나머지분들 중에서 한 50여 명 남짓 되는 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생업이 어떻게 잘 연계되고 있는지까지도 사례 관리를 잘하셔서 성공적인 귀어ㆍ귀촌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애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어항이라고 보면 어촌이라고 보면 포괄적으로 봐서 그런 여러 가지 안전사고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현황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사고 현황 말씀…….
사고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잠깐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한 여섯 차례 기획으로 해서 안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저희가 점검 척수는 한 278척에 대해서 매년 저희가 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선뿐만 아니고 어항에 대한 기반시설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돼 있나, 이런 부분들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겠나 하는 그런 요인 같은 경우를 찾아내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모니터링단 같은 경우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6쪽에 보면 2026년 1월부터 3월 품종별 종자생산 계획 수립, 종자생산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방류했을 때 정말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어획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 객관적으로 평가를 해서 효율성을 기할 수 있는 잣대를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업무 파악을 하면서 상당히 저도 공감하는 그런 내용이었고요.
사실상 저희가 1년에 한 20억가량을 투입을 해서 방류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성 검토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그래서 매년 경제성 검토는 하고 있는데 경제성은 사실상 있는 것으로는 파악이 됐지만 그 부분을 조금 고도화해서 사전ㆍ사후 저희가 영향평가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세밀히 운영을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행정에서 그냥 이렇게 행정 편의적인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 주셔서 객관적인 자료를 놓고 해야지 실적만 쌓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첨언을 조금 드리면 우리가 또 이번에 여름이 돌아오고 여러 가지 해수욕장이 있을 건데 여기에 올해도 양빈사업 또 하실 겁니까?
양빈, 모래를 다시 이제, 모래가 다 떠내려갈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들 또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뭐…….
구ㆍ군과 협의해서.
네, 맞습니다.
반면에 그런 것도 좋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여기 좋은 머드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보셨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기타 사항은 이따 질의ㆍ답변드리고 다시 조금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우리 국장님 미안한 이야기인데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신다고 그러면 여기 업무분장표를 보니까 농수산식품국에서 농축산과에서 농업기반시설, 수리시설 및 방조제 관리를 하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뭐 돌릴 필요 없고요.
서부간선수로 이야기인데 서부간선수로가 뭔지 아십니까, 국장님?
자세히는 제가 지금 파악은 안 됐습니다.
서부간선수로가 시작점이 어디이고 어떤 용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꼭 파악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요.
더불어서 보면 부평구 같은 경우는 삼산4지구가 이번에 다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되면 그쪽이, 서부간선수로가 농업용수로서의 기능은 상실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그 부지에 대해서 자기네들 재산권을 활용하고 나면 그 양반들은 그거 해서 그냥 매각하겠다고 그러겠죠. 무슨 말씀인지 알죠?
그래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서부간선수로 농업용수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 기능을 살려서 우리 시민들의 그런 친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 판단이 되고요. 그렇게 꼭 해 주셔야지 되고 그리고 서부간선수로는 친수공간 플러스 홍수 방지 기능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염두에 두셔서 고민을 하셔서 가까운 시일 안에 본 위원에게 좀 같이 업무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에 귀어귀촌 중복 지원 관련해서 어떻게 마무리 처리가 됐는지 그거 좀 말씀 좀 해 주시죠.
귀어귀촌센터장 인건비 중복 말씀하시는, 저도 지금 제가 발령을 받고 나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지원해 주는 예산범위 예산이 그렇게 그쪽으로 이제 투입이 돼서 인건비가 중복 지원되는 그러한 사안은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처 거기 그 기관까지 속속들이 지금 저희가 제가 파악은 못 했지만 그런 보고를 1차적으로 받고 꼭 제가 직접적으로 세부 내역을 파악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중복으로 나가고 이런 문제는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그건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고받기로는 저희가 그 사업비를 주게 되면 그거를 인건비에 이제 태워서 공단 쪽 인건비랑 같이해서 나눠서 그 인건비를 주게 되는데 중복되는 사실은 없다고 제가 수차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귀어귀촌센터센터장님 누구시죠, 지금?
센터장 제가 그 이름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아니요. 우리 귀어귀촌지원센터 있잖아요.
그 내용 정확하게 좀 아세요?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입니다.
그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귀어귀촌지원센터하고 우리 특화지원센터 인건비 중복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특화지원센터하고 귀어귀촌센터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었고요.
그런데 특화지원센터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현재는 귀어귀촌센터만 운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된 거다 이거죠? 그렇게 정리가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우리 김익중 농수산식품국장님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 여러 위원님은 아니시네요. 위원님께서 이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농수산식품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인천도시공사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9분 회의중지)
(14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병오년 붉은 말띠 해를 맞아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는 뜻깊은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주요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김길식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박형균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4쪽 계양테크노밸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시 버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버스노선 신설 등 교통대책을 2026년 2월 수립할 예정이며 당산로 개선 등을 통해서 거주민의 통행 여건을 향상시키는 등 입주 초기 교통 불편 최소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구월2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사립유치원 그다음에 요양원 등 해당 기관들과 협의해서 토지이용계획상 추가 필지 공급 여부를 검토하고 손실 보상 협의 과정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안정적인 이전 방안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구월2지구 보상민원 처리 관련입니다.
앞으로 대책위와 지속적인 간담회를 실시하고 센터 내 법무사, 세무사를 상주시키는 등 원주민들께 법률 및 세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민원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2026년 3월 중으로 유형별ㆍ단계별 기업 유치 계획을 수립하여서 앵커기업 우선 유치, 분양설명회 시행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으로 기업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투자유치 활동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동인천역 일원 도시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말경에 10월 경에 저희가 철거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고 2026년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이나 이런 거를 완료해서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보상 관리입니다.
주민대표 측과 협의해서 보상협의회를 추가로 개최하는 등 민원응대 개선을 위한 내부회의 개최, 고객만족도 제고에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천원주택 사업 관련입니다.
천원주택 공급 유형인 매입 임대주택과 전세 임대주택의 물량 비중을 조정해서 인천도시공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며 기존 물량과 신규 물량을 구분해서 관리에 철저히 기하도록 해서 행정 신뢰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매입 임대 및 전세 임대주택 공급 관련입니다.
2026년 2월 국토부 및 인천시 등과 협의해서 올해 공급 목표를 확정하고 2026년 3월 입지 기준에 대한 사전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매입 평가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도화 누구나집 분양 전환 관련입니다.
모집 공고문 및 임대차 계약서 등을 검토해서 법률적으로 명확한 분양 전환 가격 결정 기준에 대해 입주민들과 충분하게 소통을 진행하고 그에 따른 감정평가 및 분양 전환 계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트센터 SPC 청산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경제청과 협의해서 G3 1블록 기부채납을 위한 협약 변경을 금년 상반기 중에 체결하고 잔여재산 정리를 통해서 금년 하반기에 SPC를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E4호텔 정상화 추진 관련입니다.
무단 영업 및 명도 지연으로 주민 피해가 커지고 있으므로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조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우선 건물 인도 소송을 통한 점유 회복, 레지던스 호텔 공사 대금 소송 적극 대응 등으로 법률적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고 E4호텔에 대한 최적 활용 방안 등 출구전략을 검토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시설로 재사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재산 매각 시 의회 보고 이행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출자 자산 중 가액 50억원 이상인 재산에 대해서는 시의회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자 자산 매각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중대재해 예방 강화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다수의 사업장에 대해 사전 안전 점검 및 전문기관 감리 등을 강화해서 중대재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사업장 특별 및 정기 점검 안전을 실시하고 중대재해 사전 예방을 위한 위험성 평가 컨설팅 등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성과공유제 실효성 제고 및 상생 협력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상생 협력 강화를 위해 2025년 등록 6건, 완료 3건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2026년 상반기 중으로 상생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고 전문건설협회 등에 홍보 활동을 시행하고 성과공유과제 참여 절차 및 신청 방법 안내 등을, 성과공유제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부패사항 조치 관련입니다.
2025년 발생한 부패 사건에 대해 원 스트라이크 아웃 기준을 정해서 파면 조치 및 검찰 고발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부패 사건 원천 차단을 위해 예방 중심의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반부패 청렴 정책 추진계획을 수립으로 사전 예방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미단시티 조성사업 관리입니다.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 국제학교 유치, 바이오 특화단지, 항공 MRO 등 총괄적인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겠습니다.
향후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국제 학교와 연계한 교육 특화 및 수요 맞춤형 개발 계획 그다음에 바이오 특화단지 및 항공 MRO 등 실행력 있는 사업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계양테크노밸리 물환경 구상 관리입니다.
사업지구 개발 시 수환경 및 생태 여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물환경 특성을 고려한 개발 구상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3보급단 생태 보전 관련입니다.
사업지구 내 사슴 서식지 등 주요 생태 가치를 고려하고 지역주민 및 환경단체 등과 협의해서 생태보전 중심의 개발방향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보전 중심의 개발계획 및 공원 조성 계획을 2026년 3월에 수립하고 실행력 확보를 위한 사업성 개선 방안을 2026년 상반기 중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신재생 에너지 사업 관리입니다.
타 지자체의 사례 분석을 통해서 다수의 에너지 공공기관과 인천도시공사가 주도하는 공공 주도 SPC 설립을 2026년 8월에 추진하도록 하고 공공주도 SPC를 통해서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시민펀드 조성으로 전력 주권을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 글로벌캠퍼스 교수아파트 사업 관련입니다.
건축사업 사용 승인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일괄 인계할 예정이며 비용 부담 및 시설물 관리 체계 등을 명확히 하여 해당 시설물이 목적 외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계기관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 우선 공급 관련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개발법의 규정 차이로 인해서 상가 우선 공급 기준이 상이하므로 기준의 정합성을 위해 제도 개선 검토를 요청하신 건으로 두 번 모두 현금 보상자에게는 우선 공급 기준이 없고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현물 보상 대상자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 대상자에게는 우선 공급이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다만 동인천역 도시개발사업은 전면 수용 방식으로 추진되므로 토지 조성 매각 시 수분양자에게 생활대책용 상가 공급 조건을 부여해서 원주민의 재정착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제물포역 도심복합사업 주민 환원 관리입니다.
실질적인 주민 환원을 위해서 일반 분양 가격 대비 할인된 우선 분양 가격을 제시했고 발코니 확장비 무상 지원 및 이주비 대출의 이자 지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 등과 협의해서 토지 등 소유자가 직접 주주로 참여하는 지역 상생 리츠 등을 도입해서 개발이익을 배당의 형태로 환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6쪽 도시재생사업 사후 관리 관련입니다.
센터 차원의 체계적인 사후 관리 역할을 강화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업에 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송도 R2부지 매각 관련입니다.
대규모 상업시설에 대한 최적의 개발계획 마련과 투명한 사업자 선정을 위해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긴밀히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6년 2분기 공모 공고를 실시하고 연내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안정적인 주거 공급 관련입니다.
2028년까지 1만 3669호를 추가로 공급할 계획에 있으며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다양한 주거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품격 및 맞춤형 공공주택 공급으로 지역 내 주거 안정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재정 건전화 대책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최근 10년간 부채 규모 2조 1133억원, 부채 비율 84%를 감축하는 등 누적 당기 순이익 8285억원으로 건전재정 기반을 공고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의 재정 건전화 대책을 마련하고 다양한 사업 방식 도입을 통해서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재원 조달 다각화를 통해서 안정적인 사업 재원 조달을 통해서 지속적인 기업 경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루원청사 이전에 따른 추가 비용 관련입니다.
인천도시공사가 루원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만수동 사옥의 전입기관인 종합건설본부 및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의 우려에 대해서는 이전기관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해서 신규 구입을 최소화하고 불용물품을 교환하는 등 추가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소송 갈등 강화 관련입니다.
시민 상대 소송이 과다하게 발생되고 있고 갈등 조정 전담 조직 운영을 통해서 분쟁을 사전에 해결하고 소송을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인천시와 충분하게 협의를 거쳐서 갈등 조정 전담 조직 신설을 금년 중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2026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 그다음에 57쪽 사업 총괄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 2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1쪽 동인천 일원 개발 사업입니다.
1차 보상구역인 송현 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 등에 대한 협의 보상을 완료하고 수용 재결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2025년 말에 송현 자유시장 해체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2026년에는 사업 시행자 변경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착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천항 내항 1ㆍ8부두 재개발 사업입니다.
2025년 10월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를 완료했고 2026년 하반기에 실시계획 승인을 위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9건 보고드리겠습니다.
67쪽 검단신도시 개발 관련입니다.
단지 조성 공사는 7단계로 나뉘어져 있으며 2025년 말 기준으로 4단계 준공이 예정돼 있으며 2028년 말까지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0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7월에 중학교 용지 확보를 위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마쳤으며 2026년 상반기에는 바이오 특화단지 개발계획 변경을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3쪽 미단시티 조성 사업입니다.
국제학교가 차질 없이 유치되도록 인천경제청을 지원하도록 하겠으며 국제학교와 연계한 교육 특화 계획을 반영하고 다양한 다각적인 사업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현재 1공구ㆍ2공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 3공구는 인천도시공사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시첨단산업단지 1단계 35만 평방미터는 2024년 말에 지정을 완료했고 2단계 41만 평방미터는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79쪽 검암 플라시아 개발사업 관련입니다.
복합 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계약 해지 무효 확인의 소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신규 공모를 통해서 새로운 사업자를 모집해서 신속히 사업을 정상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2026년에는 단지 조성공사 착공으로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개시될 계획이며 2030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2025년 말 지구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협의보상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며 2027년에는 단지 조성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87쪽 인천 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특화기업 유치를 위해서 로봇산업 거점화 및 인천의 미래성장 동력 확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25년 6월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이 보류된 사항은 있으나 앞으로 지역주민들과 긴밀한 협의, 소통을 통해서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 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95쪽 검암 S3블록 및 B1블록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2025년 말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으며 2026년 상반기에 건설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98쪽 검단 AA10-1블록 주택 건설 사업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84%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6년 7월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공정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5건 보고드리겠습니다.
103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이주를 하였으며 2026년 하반기 건설 공사를 착공해서 2031년 준공 및 입주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2025년 말 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을 우선 대상 협상자로 선정하였습니다.
’27년 상반기에 복합 개발 사업 승인을 완료하고 ’29년 건설 공사를 착공해서 2033년에 준공 및 입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인천도시공사는 본 사업의 총괄 사업 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 사업 5개와 자체 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인천시연합회 사옥에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 SOC 복합 개발 사업의 공사가 진행 중이며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열린 둥지 및 큰둥지 사업이 2020년 하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0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주요 마중물 사업의 건립 대행을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지금 총괄 사업 관리자로 하고 있으며 2025년 말에 영스퀘어가 착공되었고 2028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13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원도심 정책 지원 개발, 원도심 활성화 지원, 교육 사업, 홍보 사업, 거버넌스 협력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원도심 환경 개선 및 골목 상권 활성화 등에 더욱 초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7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 사업입니다.
2025년까지 3만 471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 임대주택 공급 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3481호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양질의 임대주택을 공급해서 인천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천원주택 공급 사항입니다.
매년 약 1000호를 신혼부부 등에 공급해서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14년 거주 기간을 보장해서 안정적인 주거 여건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에도 목표 물량 달성에 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올해 천원주택형 500호를 포함해서 1000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연말까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2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 사업입니다.
국토부 및 인천시 등과 협의해서 매입 목표 물량을 조기에 확정해서 연내 공급이 완료될 수 있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4쪽 주택 유지관리 공사 및 시설 개선 사업입니다.
입주민들의 주거 환경 및 생활 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어르신 맞춤형 주택 개조, 태양광 설치로 주거비 완화, 주차 차단기를 설치해서 주차 관리 시스템 개선 등을 추진하고 선제적으로 노후시설 개선 사항을 발굴하고 기존 시설물의 성능을 향상시켜서 입주민들이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5쪽 노후 공공임대주택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 개선을 위해서 단위 세대 리모델링 사업 46억원, 공용부 시설 개선 사업 7억원 등 총 53억원을 투입해서 임대주택의 품질과 입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총 170세대에 대한 리모델링 공사를 연말까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인천시의 대행사업으로 2027년 1월까지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인천도시공사 자체예산 약 8억원을 포함해서 총 14억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 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 사업, 고령 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인천시민의 주거 사각지대 해소와 주거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1쪽 AMC 사업입니다.
도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 분양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분양 전환 과정에서 입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송도 국제화 복합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 클러스터, 바이오랩허브 등의 건립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인천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 사업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인천 아트센터의 채무를 변제하고 G3-1블록을 기부채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업무를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141쪽 오케이센터 개발 사업입니다.
현재 사업은 모두 종료된 상태이고 인천경제청에서 홀리데이인 송도 호텔을 조속히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송도 E4호텔 정상화 추진입니다.
현재 임시 사용 승인 종료에 따라 건물 사용 중단을 촉구 중에 있으며 관광호텔 무단 점유 행위 중단 및 레지던스 호텔 유치권 훼손 등으로 조속히 사업이 정상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2026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류윤기 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14쪽을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 입주 대책, 교통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렇게 처리 요구를 해 왔던 거 있죠. 보니까 첫 입주가 A2블록과 A3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러면 LH공사하고 인천시 버스정책과 등 관련 부서와 협의는 다 이루어졌습니까?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LH가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적극적으로 못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산업단지 쪽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시하고 LH하고 회의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게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1만 7000세대가 이제 지어지면, 1만 7000세대가 들어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염려스러운 것은 이제 이런 교통 대중교통이 원활하게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가 이게 걱정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장님께서는 지금 보니까 LH공사 쪽이 더 저기하고 우리는 뭐 큰 역할을 하는 건 없습니까?
저희는 사실 공동 사업 시행자로서 이제 구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쨌든 공동 사업 시행자이기 때문에…….
우리 블록은 예를 들어서 1구역, 2구역 정해 있듯이 우리 도시공사 구역은 어디입니까?
3공구입니다. 1공구, 2공구, 3공구인데 3공구는 첨단산업단지가 저희 3공구에 해당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쪽이죠?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첫 입주가 이루어지는 A2, A3 블록에 차질이 없다는 거죠?
네,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LH하고 그다음에 시 대중교통과하고 협의해서 문제가 일어나면 안 되기 때문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차질 없이 잘 진행을 해서 원만하게 문제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30쪽을 보면 계양 테크노밸리 개발 시 굴포천 물환경 문제도 지적을 해서 방안을 찾자 이렇게 돼 있는데 저도 사실상 굴포천 연관도 연결되지만 가장 저기 한 게 서부간선수로거든요.
서부간선수로는 어쩌면 계양구민들이 가장 많이 와서 활보를 하는 그런 운동을 하는 곳이고 유산소 공급을 받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항시 보면 농번기 때는 4월부터 9월까지 물이 들어와요. 물이 들어오는 게 한강 물에서 고촌 양수천에서 펌프로 밀어서 이제 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9월부터 4월까지는 물이 오지 않거든요, 농번기니까 농한기 때는.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지점에서 경남아너스빌이라고 하는 계산천 부근에서 50㎜관을 묻어서 경인고속도로 끝에서 물을 흘러서 이렇게 유산소, 물이 흘러서 환경을 중단되지 않도록 역으로 물을 흘러내리거든요, 9월부터 4월까지.
그나마 유지가 되는데 사실상 테크노밸리가 공사가 이루어지면 그다지 물이 들어오지 않고 또한 삼산농산물센터에 보면 삼산4지구라는 저기가 있어요. 저기도 10년 가까이 대법원까지 가서 소송이 끝나서 아마 지구지정만 남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물이, 서부간선수로로 유입되는 물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친환경 그 부분을 친수공간으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부분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저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견해 같은 것 피력이 없습니까?
저희가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같이 연결이 돼서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저희 계양 테크노밸리하고는 약간 거리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희가 이쪽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개발을 하니까 같이 연관돼서…….
그래서 저희가 한번 관련 부서하고 시하고 또는 여기 구ㆍ군, 농어촌공사 이렇게 그다음에 한강홍수통제소 이렇게 다 관련 부서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 전체적으로 한번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인근 물환경 특수성 고려해서 개발 구상을 해서 굴포천의 하수관리청인 한강유역청과 또 관계기관 협의를 해서 서부간선수로 수로환경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개발 수립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그런 연관성을 가져서 사업을 이어달라는 그런 취지라는 거죠, 저는.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잘 살펴서 굴포천과 서부간선수로 연관되는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 정말 중요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굴포천 하부 공간이 얼마큼 사장님, 중요한지 아시나요?
하부 공간이요?
네, 아라뱃길로 연결되어 있는 공간.
네, 굴포천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출발점이 여기 인천가족공원부터 해서 쭉 내려가면서 이제 부평구청 앞을 지나서 연결돼 있는데요.
환경적인 면도 있지만 재난적인 면이 굉장히 커요.
네, 그렇습니다.
굴포천이 잘못되면 계양, 부평, 부천 난리 납니다.
그것은 저도 한번 ’83년인가 그때 시절에 다 침수돼서 겪었습니다.
거기 사이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사이판, 수문.
수문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어서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부분들 여타의 부서하고 협의체계를 갖춰서 명확하게 그것은 거기에는 조금 더 확충을 해 가지고 아라뱃길로 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잘못하면 정말 난리 납니다.
그것 확인 한번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한강홍수통제소랑 같이 협업해서 진짜를 만전을 기해 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추진해야 할 사항은 역할을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전에 개발되기 전에는 삼산4지구라든지 삼산2동 논바닥이라든지 계양 지금 테크노 관련한 데, 이런 데가 유수지 역할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개발이 되면 비가 왔을 때는 난리가 아니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상상하기도 싫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조금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17페이지 로봇랜드 기업유치 관련해서 우리가 지금 미단시티가 좋은 사례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앵커시설이 무너지고 그 주변이 지금 완전 초토화되어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불과 사업기한이 1년 남짓, 2년 남짓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기반시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앵커시설을 통해서 말 그대로 여기가 조금 활성화 또 제3연륙교 주변에도 굉장히 시기으로도 좋은 공간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제가 시정질문도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성과공유제 있지 않습니까, 대표님.
그래서 제가 디테일하게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마는 도시공사의 성과공유제 일반 중소기업과의 그런 신제품, 신기술 개발공모를 통해서 많은 성과가 있었던 그런 기업들이 도시공사를 통해서 우리 인천에서 인정받고 전국으로, 전국에서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사실 이제 성과공유제 해 놓고 활성화가 조금 못 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것은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대표님의 의지를 조금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여타 앞서 해당 국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3보급단 정말 이제 마지막 기회예요. 정말 사장님 이것 도와주셔야 되고 지켜주셔야 됩니다.
여기 계신 우리 직원분들의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자제분들을 위해서라도 이 3보급단은 정말 지켜내야 됩니다.
관리 재정 방식에 대해서 지금 특별법을 통해서 국고 지원을 받고 하는 그런 시스템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여기도 여타 부서와 진짜 협업해서 이런 것을 지켜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 원적산 가보셨어요?
원적산은 제가 뭐…….
원적산 공원.
최근에는 한 3개월 전에 한 번…….
그렇죠?
등산할 일이 있어서 한 번 가봤습니다.
원적산 공원의 2, 3배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공간이 3보급단이에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정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잘 지켜내야 되고 부대 빼내고 그대로 그냥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보내 주셔도 돼요.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시 군부대이전과하고 협의, 용역 중에 있으니까 그것은 협의해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한번 고민해 보고 부대이전과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좋겠는지에 대한 것은 벌써 떠났고요.
개발방식에 대해서 선행을 해서 우리 시민의 품으로 돌려줘야 된다라는 그런 포커스로 맞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여기를 지금 공원을, 전부 다 공원화한다면 사실은 그렇게 되면 저희는 저희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시에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도시공사 같은 경우 여타 부서에서 다 내려받아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상충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 37쪽에 보면 송도 R2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송도 RC5블록에 대해서 혹시 진행되고 있는 사항 답변받을 수 있나요?
R2부지는 간단히 말하자면 시 투자유치기획위원회에서 작년 9월에 보류시켜서, 아니 부결시키면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공모하라.’ 이렇게 와서 지금 현재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화할 수 있는 공모 조건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이드라인 지금 현재 경제청하고 협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님 이런 것은 조금 빨리빨리 매각을 해 가지고 부채도 탕감하고 여타의 그런 능력 있는 기업체들이 들어와서 브랜드 아파트 지어서 정말 우리 인천에서의 그런 뭡니까, 부가성을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RC5는 지금 현재 지방공기업평가원에서 타당성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형태로요? 방향성은?
매각을 합니까? 자체 개발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저희는 땅을 제공하고 민참 사업이라고 해서 민간참여형 사업으로 지금 진행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은 고민은 안 했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부채 탕감, 우리가 일일 이자가 얼마큼 발생되고 있죠?
저희가 정확히 이자가 얼마라고는 제가 조금 저기인데 지금 현재 부채 비율이 190%입니다.
하루에 지금 한 3억 정도 이자가 발생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 얼른얼른 우리가 매각하고 또 다른 것 준비하고 그렇게 하셔야지 우리 지금 도시공사가 이런 부분들 사업을 분양, 착공 이런 것 다 할 수 있는 그런 게 됩니까?
아니, 저희가 착공하는 건 아니고요.
아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부지 매각을 하고.
검암 C3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C3 B1블록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도 민간참여 업체 선정하기 위해서 공모가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오늘 평가 지금 아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하나 갖고 있는데 대우건설에서 요구했던 그런 사안들이 있습니까?
대우건설에서 요구했던 사안들.
죄송합니다.
소음 문제인데요. 소음 문제, 방음벽 설치를 이제…….
알겠습니다. 잘 알겠고요.
그 기준 문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야, 이게 진행을 해 줘야지만이 사업 진행에 대한 또 여러 가지 그런 불편한 사업들이 발생되고 있잖아요.
그것 제가 한 10일 전에 클린하게 정리해 주라고 딱 지시를 했습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나중에 문제 되면 우리가 설치하겠다.
그렇죠.
네,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 부분 한 번 더 챙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굴포천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답변주셨던 대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원주민들에 대한 재정착률 그리고 원주민 특별 공간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로 이것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좋은 사례를 한번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일단 오늘 2026년도 첫 업무보고니까 다른 내용들 진행하면 워낙 시간이 많이 갈 것 같아요.
질의할 내용도 많고 살펴볼 내용도 많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오늘 첫 업무보고니까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니까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사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6년 1월 30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과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원주
도시계획과장 구혜림
도시관리과장 김용태
도시개발과장 나승일
군부대이전개발과장 장일진
토지정보과장 서정하
건축과장 이지연
주택정책과장 손명진
(농수산식품국)
수산과장 송병훈
수산자원연구소장 구자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김길식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 박형균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 속기공무원
김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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