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5회 [정례회] 7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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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7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2월 2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5.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 동의안(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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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금일 제7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이렇게 다시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1.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단비 의원님께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 회기에 대표발의한 제정조례안으로서 소요예산 산출의 정확성 확보 및 제정 영향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이전 회기에서 보류하였던 안건입니다.
그러면 바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 노인 교통복지 조례안 만드신 것 공동발의를 못 한 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참 노인들의 시내버스 이용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교통복지 이동권을 증진하고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와 고립감 해소 등 건강노후생활 보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참 좋은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지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는 것, 그게 아쉽기는 하지만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이라고 생각을 하는 데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고생하셨고 또 이 예산이 많이 소요되니까 우리 교통국장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75세 이상 어르신을 상대로 시내버스요금 무료화 정책은 월 25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 한 307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내년도 사회보장협의를 통해서 하반기부터 적용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카드제작비 10억, 그다음에 운수사지원비 160억 해서 170억원이 소요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에 대해서는 저희가 버스 준공영제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스 준공영제에 포함해서 재원조달을 할 계획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은 우리 의원님께서는 거주 65세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연령층을 비교 확대해서 또 조정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겠지만 카드가 발급된 상태에서 때로는 ‘그 연령에 다다르지 않은 사람이 사용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점 같은 것은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복안이 있으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그럴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은 버스하고 지하철하고 합치는 별도의 카드를 별도로 만들어서 전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정 사용이 없도록 방안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노인들이 몇 세로 한다는 이야기죠?
75세 이상 어르신은 시내버스하고 지하철하고 같이 무료로.
무료로?
지하철하고?
지하철은 65세 이상 어르신을 시행하고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65세 넘으신 분들은 노인카드라고 해서 전철 탈 때 카드가 별도로 있잖아요?
이 버스도 별도의 카드를 만드셔야겠네요?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75세 이상 어르신분들께는 지하철하고 버스를 동시에 무료로 이용을 하셔야 하니까 별도로 카드를 제작해서 배포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2개의 카드를 갖고 있는 거네요?
75세…….
65세 1장 갖고 있고 75세 카드가 하나 있고.
75세 어르신은 별도로 1장 또 갖고 있고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보완해서 답변을 드리면 65세 이상이신 분들은 지하철 무료가 되는 지하철 카드가 있는 거고.
카드가 있고.
75세가 되면 지하철과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카드가 다시 나오니까 65세 이상 지하철 카드가 필요가 없어지시겠죠.
그런…….
75세는 그러니까 두 가지 카드가 되네요?
그것도 또?
네, 그렇기 때문에 카드 발급 비용 때문에 올해 예산안에 10억이 있는 게 75세 이상 카드를 만들기 위한 거예요. 지하철과 버스 무료.
그래요?
네,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고받았습니다.
구분이 정확하게 돼야 이용하시는 데에도 불편함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이단비 의원님께서 발의를 하셨고 수정이 돼서 이번에 통과가 될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을 말씀드리자고 하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이게 의원이 발의했을 때 그렇게 반발하던 조례가 우리 인천시장님의 공약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시행되는 이 행태를 보고 사실 의원으로서 어떻게 보면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이게 과연 맞는 건가. 우리 의원들이 왜 이 자리에 존재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것에 맞춰서 다시 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조정이 돼서 다시 재발의가 되고.
사실 이게 맞는 행정인지를 모르겠어요, 국장님.
예산도 지금 긴축재정이다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예산들이 삭감되고 있는 와중에 포퓰리즘성 이런 정책이 시장님의 공약으로 지금 선거를 앞두고 시행된다는 자체가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치 못할 것 같습니다.
물론 참 좋은 조례예요.
참 좋은 조례인데 준비도 없이 이렇게 이런 정책을, 행정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본 위원으로서는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 국장님, 정말 철저하게 준비하셔서 부정사용도 없게끔 꼭 만들어야 될 거고요.
이 시스템도 사실 여러 가지 처음 시행하다 보면 불편한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도 잘 개선해서 남은, 6개월 정도가 남았잖아요?
6개월 동안 잘 준비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65세에서 75세로, 여타 위원님들께서 말씀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 75세를 들고 나온 이유가 뭐예요?
처음에 65세 어르신 대상으로 저희가 비용추계를 했을 때 약 8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걸로 해서 재정부담이, 단기간 재정부담이 굉장히 큰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 버스단말기 회사 데이터를 토대로 월 이용 횟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타 지자체의 사례도 검토를 하고 해서 그러면 75세 이상 어르신 21만 3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재원부담이나 여러 가지 노인복지 강화, 이런 정책적 측면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돼서 75세 이상으로 했습니다.
그것은 납득이 잘 안 가는 것 같고요.
절실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쓰이는 데 있어서.
여타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께서 말씀주셨는데 정말 이렇게 예산 방향을 이런 형태로 갖고 가는 게 정말 맞냐.
이렇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고요.
이렇게 한 이후에는 계속비로 해서 우리 인천에 막대한 재원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십니까? 부서장으로서.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노인복지 강화 측면에서는 우리 인천시뿐만이 아니고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권에서는 이게 대세인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래서 타 지자체에서도 시행을 하고 있는 제도인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저희는 노인복지정책 강화라는 그런 대세를 먼저 생각을 하고 거기에 부응하는 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재원부담보다는 그쪽 부분이 더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렇다고 하면 70세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전체적인 저희가 75세 어르신을 먼저 대상으로 지금 시행을 하고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저 한마디만.
발의한 의원으로서 사실 65세 이상 버스비로 발의를 했던 이유는 유정복 시장님 선거 공약에 65세 이상 버스비 조례가 있었기 때문에 시민들의 요청이 근 3년간 매우 많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65세 버스비로 발의를 했는데 시장님께서 75세 버스비 무료 정책을 발표하신 뒤에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70세 이상, 75세 미만이신 어르신들께서 ‘왜 70세는 대상이 되지 않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하셔서 제가 동네 노인정을 조금 돌아다니면서 설명을 조금 드렸습니다.
지금 재정상황상 75세 이상 어르신들께 하는 것도 인천시에 큰 부담이 돼서 일단 75세 어르신들께 먼저 시행을 한다 설명을 드렸고 가장 많이 말씀을 해주시는 부분이 제가 만약에 65세 이상으로 조례를 만들고 시장님께서 75세 사업을 내년에 시행을 한다면 시민들께 너무 혼란을 가중시킬 것 같아서 사업과 조례의 현실적인 부분을 맞추기 위해서 제가 수정동의안에 동의를 하는 부분으로 수정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해 주셔서 이 조례가 통과되기를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그러면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 그 지원에 따르는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2026년도 7월부터 단계적으로 시행 예정인 i-실버패스 정책 도입에 따라 지원대상을 65세 이상에서 75세 이상으로, 카드 명칭을 교통복지카드에서 단순 무임교통카드로 조정하는 등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성영 의원 대표발의)(신성영ㆍ한민수ㆍ김유곤ㆍ이선옥ㆍ신충식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4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성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이 올해 12월 31일에 만료됨에 따라 지원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임차차량도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5조제3항제2호에서는 차량을 차량 또는 임차차량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의 제4항을 신설해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장기임차차량도 통행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통행료지원대상 차종의 기준을 정비하여 혼선을 방지하고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시행규칙 제정 근거 조항을 삭제하고 세부규정은 조례 별표로 이관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부칙에 규정되어 있는 통행료 지원 조례 유효기간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개정해 3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성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종, 용유, 북도면 등 도서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완화하고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행 통행료 지원제도의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제도운영과 관련된 지원대상을 정비하며 감면 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첫째 조례 유효기간의 3년 연장, 둘째 주민이 계약자로 되어 있는 장기임차차량의 통행료 지원대상 포함, 셋째 카드 관리의 하이패스 기반 감면 체계로의 일원화와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카드등록절차 및 관리 등의 세부 기준을 조례 별표로 이관하는 사항 등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쟁점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의 조항별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는 통행료 지원대상 범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주민이 소유한 자가용 차량에서 주민의 자가용 차량 및 장기임차차량으로 개정되었습니다.
안 제7조는 현행 조례는 윤폭이 279.4mm 이하의 소형으로 되어 있고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윤폭 279.4mm 이하의 소형을 삭제하는 내용이나 사업시행자는 한국도로공사 요금체계와의 정합성을 고려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대상 차종을 변경하려는 취지는 아닌 바 용어 정비는 제도 간 일관성에 영향을 초래할 수 있어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8조는 감면카드 제도의 폐지에 따라 감면 방식을 하이패스카드 기반으로 일원화한 것으로 종전 시행 규칙에서 정하던 세부절차를 조례로 직접 규정하기 위해 조례에 별표2를 신설하여 반영, 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0조는 안 제8조에 따라 삭제한 것입니다.
조례 제3998-1호, 부칙 제2항은 지원제도의 지속성 확보를 위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로 3년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부칙 제2조는 감면카드에 관한 경과 조치로 기존 발급된 감면카드를 2026년 3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규정하여 제도변경의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교통여건 변화와 주민 통행료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필요다고 보이며 조례의 유효기간 3년 연장 및 12개월 이상 장기임차차량의 지원대상 포함은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시 재정여건 및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할 때 적용기간과 지원대상 확대의 동시 추진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제6차 유효기간 종료 시점에는 제3연륙교 개통 이후 교통 수요변화, 감면 실효성, 제정 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제도 지속 여부와 운영 방식을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11월 1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신성영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를 이용하는 영종, 북도면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이동권 보장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인천대교하고 공항고속도로 쪽 영종대교 거기 하면서 지금 무료로 하는 것, 그것 현재의 금액, 여기 재정에 대한 부분이 안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해요.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금방 나오죠?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원대상을 확대를 하고자 하는데 지금 우리가 장기렌트카, 리스 형태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그중에서 지금 현재 주민이, 그러니까 요약을 하면 주민이 렌트카를 12개월을 빌렸다, 리스를 했다 그러면 감면대상이죠?
지금 12개월 이상이라고 저희가 여기 조례에다가 명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번에는 포함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도가.
네,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인 지역주민에 대한 이동권이라든지, 교통복지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본 위원도 그것을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어떠한 특정한 업체에 혜택이 돌아가게 되면 렌트카 회사라든지 리스를 하는 회사에 혜택이 돌아간다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돼요.
발의의원이신 신성영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일단 그 통계지표를 제가 준비하지는 못했지만 우리 영종의 많은 차량을 운행하시는 주민분들이 요즘에는 장기렌트라고 하는, 우리가 1년 이상이라고 표현했던, 여기 조례에 1년 이상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장기렌트하고 리스 방식으로 차량 운행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지역주민이고 차를 구입하는 방법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인정을 하는데 특정한 렌트카 회사나 리스를 이용해서 사용하는 그런 회사들이 주민들에게 만약에 예를 들어, 이게 그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점이.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주민들한테 명의로 해서 렌트 계약을 쓰면 영업용 차지만 혜택을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인지하기로는 렌트카도 통행료는 자부담이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약은 했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혜택은 주민한테, 주민께 돌아갑니다.
편법으로, 편법으로 예를 들어서 실제 렌트가 아닌데 렌트카인 척 이렇게 계약을 해버리면 카드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카드가 발급되면 우리가 톨게이트에서 체크를 하죠. 그렇죠?
차량과 예를 들어서 일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나요?
렌트카하고 번호판하고 카드하고 일치하는 게 체크가 되어 있나요?
지금 현행 시스템은, 그건 국장님께서도 설명 가능하시겠지만 우리가 예전에는 물리카드로 했었고 지금은 웹사이트로 주민 차량 소유한 한 가구당 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차량 소유를 증명하고 그걸 등록을 해야 됩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신성영 의원님한테 내가 여쭤보는 것은 물론 행정적인 부분이지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에요.
렌트카 회사에서 의도적으로 카드 발급을 받았어요. 어떤 형태로든.
어떻게 받죠, 그걸?
가능하죠. 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하면.
명의를 도용해서?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이분들이 통행료가 작은 데가 아니에요, 인천대교 같은 경우는.
왕복 저희 같은 경우는 5500원.
그러니까 편도가 5500원, 왕복 들어갔다 나오려면 1만 1000이 들어가요.
일단은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일부 합당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인증 시스템을 마련을 해놨고…….
그러면 알겠습니다.
그리고 1개는 더 여기 조례에 이제 원 플러스 원이라고 그래서 한 가구에 하루에 한 번 왕복만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이게 렌트카가 어떤 불법적인 행위를 해서, 그렇게까지 해서 경제적 이득을 창출할 정도의 어떤 요소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는데.
좋습니다.
같은 지역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요, 저는 진짜…….
국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지역에서는 그런 것들이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불법적 행위, 렌트카 회사가 불법적인 행위를 한…….
제가 질의드릴게요.
우리가 렌트카를 빌렸을 때 카드가 나오죠?
아니, 그러니까 주민이 신고하면.
그러면 아무 차에나 부착, 장착이 되는 거잖아요, 카드는?
우리가 하이패스카드 장착하듯이?
그랬을 때 렌트카 차 번호하고 이 카드 있잖아요?
일치 여부가 확인이 되나요?
저희가 이 조례가 시행이 되면 하이패스카드를 별도로 발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 하이패스카드를 별도로 발급을 할 때 자기 차량 소유의 차량 넘버를 등록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주민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발급해서 렌트카 회사에서 운행을 위해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시내로 나올 때 영종도를 들어갈 때 그 카드를 장착하면 크로스체크가 안 되면 통행료에 대한 어떠한…….
위원님 말씀대로 하이패스카드를 다른 사람한테 빌려준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는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 과장으로부터 자세한 내용 좀…….
도로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도로과장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어떤 영종에 사는 홍길동이라는 분을 섭외를 렌터카 회사가 해서 홍길동이라는 분이 장기리스를 한 것처럼 위조를 해서 이런 조례 혜택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들에서 우려를 표현하신 걸로 보입니다.
그렇죠. 요점이 그거예요.
그렇게 명의를 도용하거나 그런 부분은 범죄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렇죠. 사기죠.
저희는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을 시에는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조례에 마련을 해 놨고요.
본인의 하이패스카드 일련번호를 차 번호와 같이 입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차와 그 하이패스카드는 세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하이패스카드를 다른 차에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하이패스카드가, 지금도 되고 있어요?
네, 하이패스는 지금도 동일한 시스템으로 차와 세트가 돼서 하고 있고요. 감면카드는 잠깐 정차를 해서 버스카드처럼 찍는 시스템인데 그것은 3개월의 유예기간 후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지금은 시스템은 잘 갖춰져 있고 차후에 영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누구나 영종도에 거주하시는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왜냐하면 그분들이 가족들도 많잖아요.
차량이 한두 대도 아니고 왜냐하면 렌트카가 영종도 쪽에는 많다고요.
리스야 개인적으로 필요로 해서 할부로 타시는 거니까 저거 하지만 렌트카는 분명히 영업행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도로과장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번호판과 카드가 일치했다,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차후에 그것 또한 부정발급을 받았을 때 차하고 그랬을 때 이분이 영업행위로 쓰느냐 그냥 우리가 진짜 출퇴근용으로 쓰느냐 우리가 인천대교나 타 대교를 넘기 위해서 하느냐 그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불법적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정말 필요한 우리 주민들만 출퇴근용이나 그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되는 건 맞고 또 저희가…….
방법이 어떤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1가구에 1차량 그다음에 경차는 1대 추가 정도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한정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1가구로 따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인을 둔 가정이 있어요. 엄마, 아빠가 차가 따로 있고 자녀들이 따로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주민이라고 봐서 하나하나 다 나가나요?
저희가 그 부분도 고민을 했었는데요. 영종도에 지금 가구당 평균 차량 보유대수가 1.02대입니다.
그래서 1대에 경차 1대 추가를 하는 것은 차량을 소요하지 않는 분과 여러 대 사용하신 분들의 어떤 균형점을 찾았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꾸로 혜택을 못 받는 경우도 있겠네요.
세대 구성원이 4명이에요. 자녀가 성장한 자녀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빠 차를 갖다가 등록을 했어요. 그러면 자녀 중에 경차를 하나 했어요.
그것까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사회활동을 하세요, 경제활동을. 아들도 경제활동도 해요. 그러면 이 두 분은 혜택을 못 보는 거네요?
그러면 우리 조례 대상에서는 좀 초과가 되는 부분은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앞으로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은 또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물론 우리 존경하는 신성영 위원님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셨지만 여기에 대한 것을 깊이 고민을 해서 왜냐하면 혜택을 못 보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도용을 당할 방법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알려드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관련부서에서는 좀 고민을 많이 하셔서 대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가구 2인까지 경차에서 혜택을 받는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4인 가족은 혜택을 못 받을 수도 있다, 평등권에 위배될 수가 있다, 형평성에 위배될 수가 있다, 이 얘기인데 하여튼 잘 검토를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에 보면 연도별 통행료 지원현황이 4쪽에 있죠, 4쪽에.
영종대교 쪽에서는 ’24년도에 96억이고 인천대교는 181억이에요. 토털해 가지고 277억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개정하는 게 차량은 계속 이렇게 기존에 것들은 늘어날 거고 그다음에 저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렌터카 이것 한다는 것 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거기에 대한 통행료 예상치가 안 나오네.
그것을 제가 답변드릴까요?
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렌터카 현재 저희가 1500대 정도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연간 소요액은 4억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차량 소유의 형식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렌터카도 저희가 지원대상으로 포함시킨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가 나 가지고 일주일 동안 차를 렌트한다, 그럴 때 그런 것은 없죠?
네, 그것은 지원대상에서 아닙니다.
뒤에서 뭐라고 그러는데…….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건 지원대상에서…….
사고 전에 한 달 이내에 사고 난 것은…….
봐 내가 지금 뭐가…….
그런데 그게 조례에는 없는데 그러면 이것 조례를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장기임대차량은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님 저희가 업무지침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시행…….
업무지침을 지금 시행하고 있어요?
업무지침을 만들어서 실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획이에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제가 조금 부연설명…….
현재 업무지침이 있고요. 그것에 따라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 위원님 뭐 특별하게 얘기하실 것 없어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만 한 번만 설명을 드리고 싶어 가지고.
지금 렌트하고 리스차량에 대한 걸 굉장히 우려를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해 주시는데 이것은 원래 사실은 렌트ㆍ리스 확대적용을 1년 전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냥 허술하게 준비를 했던 건 아니고 인천연구원에 비용이 얼마나 추계가 되는지를 용역을 해서, 그것 한 4개월 용역 했었나요?
3∼4개월 정도 용역을 해서 그 용역결과서를 토대로 근거자료로 만든 다음에 1년 추계가 4억 좀 넘는 비용이 발생할 거다라고 추계를 낸 걸 가지고 여기에 넣고 그래서 말씀하셨던 위원들께서 우려하시는 굉장히 디테일한 어떤 케이스바이케이스의 사례들을 사실은 일목요연하게 다 넣을 수는 없지만 통상 우리 행정에서 준비하는 모든 프로세스는 이것뿐만 아닌 이번에 제3연륙교도 우리가 또 만들어 가지고 개통을 했지 않습니까.
조만간 개통을 하는데 제3연륙교의 통행료도 이거랑 사실 동일한 방식으로 행정은 렌터카라든지 리스차든지 이런 것들도 동일하게 할인받는 것들을 적용하는 것들을 좀 오랫동안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도 말에 인천대교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께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실 텐데 이게 2024년도에 보면 비용이 우리가 4:4:2 비율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군ㆍ구 비용으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거든요.
이 전체비용이 한 277억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연도 말에 인천대교가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되면서 내년에 또 제3연륙교가 개통되고 이런 복합적인 요인들 때문에 이게 한 150억원 정도의 비용추계가 일단 좀 많이 내려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려를 해 주시는 부분들은 사실은 행정하고 저랑 굉장히 오랫동안 소통을 하면서 이런 것들이 좀 문제 있지 않을까, 렌털ㆍ리스 확대적용하는 게 이런 게 문제 있지 않을까.
여기 지금 아까 논쟁으로 또 지적해 주셨던 제7항인가요, 8항 전폭에 대한 이런 것도 사실 저한테는 굉장히 많은 민원이 들어와서 확대해 달라, 이걸 적용해 달라는 이런 민원이 있지만 이것은 안 될 것 같다, 하나하나 굉장히 디테일하게 이런 기준들을 마련해서 최대한 적용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께서도 렌털 부분은 그것은 진짜 실제로 저는 범죄까지 악용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자가 있을까라는 사실은 저는 아직 그런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러면 강력한 환수조항이라든지 처벌 이런 것들은 저조차도 나서서 좀 많이 챙기라, 행정에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전반적 사항들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허식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잘 들었고요.
제3연륙교 지원에 대한 것도 조례가 지난 회기에 통과 됐잖아요, 그렇죠?
그때 예상 통행료는 얼마였어요?
제3연륙교가 1일 한 4만 여대 통행을 하는 걸로 저희가 분석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얼마 정도 돼요?
원래 그 통행료가 얼마인가, 그게?
원래 소형차 기준으로 2000원으로 했습니다.
2000원인데 그런데 청라 주민들도 그것 해당되는 거였어요?
직접적인 당사자가 영종주민하고 청라지역 주민들 있어서 그렇게…….
그러면 아파트 지을 때 그것에 대한 도로에 대한, 도로가 아니고 다리에 대한 저기가 청라주민들도 부담이 됐었나요?
경제청 특별회계로 대부분 제3연륙교가 LH에서 낸 돈으로 이렇게 지원하게 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LH인데 어쨌든 영종주민들의 하늘도시 그쪽에서 주민들이 주로 아파트 값이 포함됐던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 분양가에 최초에 했을 때 이렇게…….
영종은 확실한데 청라…….
이것도, 제가 답변…….
영종하고 청라주민 다 아파트 분양 당시에 일부 제3연륙교 건설대금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요.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질의 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좀 해 주셨는데 이게 지금 추가적으로 연장을 하는 사항이죠?
이게 올 말에 끝나는 사항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3년 추가로 연장하는…….
3년 추가했습니다.
상황이잖아요.
지금 3년 동안 하면서 3년간 들어간 재정이 총 얼마 정도 들어갔어요, 이걸로 인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2025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280억 정도 지원이 됐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2026년도 보니까 추계에 보니까 지원금이 좀 많이 대폭 감소된 걸로 보이는 게 제3연륙교로 인한…….
그렇습니다.
전환교통량이 있고 또 인천대교가 12월 셋째 주부터는 2000원으로 인하가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에 대한 손실에 대한 보상분도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 제도가 그런 겁니다.
저희가 손실보상에 대한 지원금액 개념입니다. 그래서 영종대교는…….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금이 지원금이라고 해서 지금 150억원 정도가 들어갈 거로 추계를 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지금 이 혜택이 영종주민들로만 극한되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그리고 제3연륙교 같은 경우에는 영종주민 그리고 청라주민으로 처음에는 최초 시행이 될 거고 7월이나 8월 정도…….
3개월 후에는…….
3개월 후인가요?
3개월 후에…….
인천시민 전체…….
인천시민으로 좀 확대를 한다라고 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이게 물론 당연히 영종주민들이 혜택을 보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영종주민들이 아파트 입주를 하면서 냈던 그런 여러 가지 제반비용으로 이 다리가 건설되는 데도 도움이 됐고 물론 민자사업도 들어가서 어떤 회사의 금액이 들어갔죠.
그런데 이렇게 시행할 부분이라고 그러면 기왕이면 인천시민들이 모든 혜택을 좀 볼 수 있게끔 하는 사항이 맞지 않나요?
그렇게 조례가 만약에 추진이 된다라고 하면 비용이 어느 정도 늘어나게 돼요, 국장님?
아직 추계한 것은 저희가 인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추계한 것은 자료는 없는데요.
제3연륙교는 지금 인천시민 전체로 해서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죠?
네, 그렇습니다.
조례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교도 영종대교도 마찬가지로 인천시민을 전체를 대상으로 넓힐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이 우리 인천시민, 인천시에서 하는 행정에 있어 가지고 인천시민이 포괄적으로 뭔가 평등하게 어떤 혜택을 보는 게 맞다라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 부분도 영종주민이 지금 한 십이삼만 명, 청라주민도 10만 명대로 생각해서 인천시민 전체로 한다면…….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요, 인천시민들이 영종도로 들어갈 때 영종대교로든 아니면 인천대교든 건널 때 통행료를 내죠.
영종도는 사실 여러 가지 을왕리해수욕장이라든가 왕산해수욕장 기타 등등 이렇게 여행을 떠나는 인천시민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도의 지역상권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는 원칙적으로 우리 영종이 도서지역이다 보니까 섬에서 육지로 연결하는 것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에서 섬으로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아직도 검토한 바가 없고요.
지금 우리 i 바다패스 해 가지고 다른 기타 섬으로 들어갈 때 배삯을 1500원에 해 주잖아요, 맞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영종도도 관광지역입니다, 그렇죠?
관광지가 많이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형평성에 맞춰서 지원이 들어가는 게 맞는 게 아닐까요, 국장님?
공감은 합니다만 그것은 전혀 다른 정책적 사업으로 추진돼야 될 검토가 돼야 될 문제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저는 존경하는 우리 신성영 위원님께서 이 조례를 영종주민을 위해서 발의했지만 영종주민만을 위한 혜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인천시민 전체적으로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이제는 다 받을 수 있어도 된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추계부분을 좀 명확하게 만들어서 차후에 본 위원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다리가 영종에 저기 하는 게 3개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개가 되면 이제는 섬이 아니고 육지와 같은 내용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2개 있을 때는 섬이니까 다른 교통수단이 없어서 섬을 갈 수 있는 교통수단이 없어서 억지로 억지로 하나 해 줬는데 또 제3연륙교까지 됐는데 또 나머지도 다 이걸 계속 해 주면 거기에 대한 것에서 무료로 통행료 했을 때 그 다리를 만든 인천대교라든가 영종대교라든가 혹은 제3연륙교 쪽에 운영하는 측에, 거기다 저기죠? 국토교통부죠?
거기에 우리가 돈을 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손실보전금을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손실보전금이라는 게 금액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텐데 몇백억 단위가 아니고 인천시민 전체로 한다면 몇천억 정도 단위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전체 무료로 한다면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부담할 이유가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이것 3년 연장하는 것도 본 위원 의견으로는 제3연륙교까지 하는데 이걸 계속 이렇게 해 줘야 되느냐, 그런 의문도 들어요.
연간 300억, 280억이니까 300억 정도 드는 건데 여기에 또 제3연륙교에 대한 그것을 인천시민 전체에 무료를 해 준다고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도대체? 국토부에 우리가 손실보전금 줘야 되는 게.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료로…….
과장님 답변할 수 있으면 얘기해 봐요.
제3연륙교를 지금 예를 들어서 영종하고 청라주민들한테만 무료로 하는 건 좋은데 나머지 인천시민들 전체에 대해서 한다든가 영종이나 또 인천대교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인천주민 전체에 대해서 무료로 한다든가 이것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까지 할 어떤 근거가 있는지 옛날에는 그런 근거, 하나 있을 때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섬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무료로 해 준다는 명분이 있는데 3개씩이나 있는데 이걸 갖다가 다 뭐 한다든가 이런 필요성이 있는지 거기에 따른 천문학적인 걸 누가 부담을 해요, 이것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3연륙교가 무료화되면서…….
도로과장님 들어가세요.
무료화되면서 이런 부분도 위원님 말씀대로 지원을 그만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공감대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3연륙교 정착기간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중요한 것은 영종대교, 인천대교가 2039년까지 저희가 국가에서 협약체결을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지금 시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까지는 우리 섬 주민 이동복지를 위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 계속 연장해 줄 거예요? 3년 지나면 또 연장하고 연장하고 또 그러나?
3년 후에 또 여러 가지 추이를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거가 뭐냐, 근거가. 다리가 대교가 3대교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원해야 되는 근거가 뭐냐고.
전에는 1개 있을 때나 2개 있을 때나 억지로, 하나 있을 때는 당연히 좀 해 줬어야 되는 건데…….
결국은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로 타고 다녀야 할 그런 교통량이 제3연륙교로 분산이 되면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해 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영향이 있고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국가에서 보전을 해 주고 저희가 영종대교 주식회사, 신공항 주식회사나 인천대교 주식회사에 제3연륙교를 이용해서 전환교통량에 대해서는 저희가 손실보전을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게 저희가 조례를 제정을 해서 이렇게 감면해서 해 주는 게 우리 인천시 입장에서 훨씬 더 유리하다. 그리고 원칙적으로는 섬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필요하다.
이런 두 가지 상황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근거 조항이 있어요.
’39년 하는 것은 제3연륙교에 대한 부분은 감안 않고 하나나 뭐 이렇게 있을 때인데 이게 근거 저기가 있잖아요. 법령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섬일 경우에 지원한다든가 어떤 교통편의라든가 연결고리라든가 이런 쪽에 조례, 법 같은 것 없어요?
유료도로법에…….
유로도로법에 조항을 한번 줘 보세요.
유료도로법 자료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것 지원근거가 나온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관련 근거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출해 가지고 별도로 좀 보고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고 주민이 계약자인 12개월 이상 장기임대차량을 통행료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경감와 이동권을 보장하고자 하기 위한 사항으로 표현의 명확성을 위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이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14시 1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장철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서도 우리 교통국 현안에 대해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교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입니다.
전윤희 교통안전과장입니다.
변준헌 버스정책과장입니다.
김은효 택시운수과장입니다.
철도과장은 공석입니다.
구혜림 도로과장입니다.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7555억원 대비 6.6%인 497억원이 증가한 80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안 전체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2389억원 대비 3.7%인 460억원이 증가한 1조 284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비의 집행 잔액을 정리하고 금년 내에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일부 사업비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입은 기정액 6015억원 대비 8.2%인 486억원을 증액한 6501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은 기정액 1조 843억원 대비 4.1%인 449억원을 증액한 1조 12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71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주요 신규 편성 사업으로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국고보조금 94억원, 2024년 버스정류장 환경개선사업 집행잔액, 자체보조금 등의 반환수입 5억원, 준공영제 재정지원 금융기관채 326억원, 장애인콜택시 운영 위탁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53억원, 왕길동 원당대로 하수암거 설치사업 부담금 20억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가정 지구 주변 간선도로 교통체계 개선사업 부담금 36억원 전액 감액,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 기정액 대비 9억원을 감액한 61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 인천교통공사 1호선 운영비 지원 80억원,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신규 편성 116억원,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 49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326억원 증액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 사업으로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36억원,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11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47억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653억 대비 1.6%인 11억원을 증액한 664억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70페이지 세입예산 주요 사업으로 BRT 운영 위탁대행사업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 113억원 신규 편성,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고기 설치사업(지방이양 보전금) 1억 5000만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67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으로 중구 영종ㆍ용유ㆍ무의 셔틀버스 운영지원 1억원,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억원 증액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버스정보안내기 확대구축사업 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사업 4억원 감액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입니다.
기정액 413억 4000만원 대비 1.5%인 6억원을 감액한 407억 4000만원을 세입 및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690페이지 세입ㆍ세출예산 주요 변동 사유는 검단~대곡 광역도로 건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국고보조금 6억원 감액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03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000만원 증액 및 도로철도건설부채 이자상환 지원 6000만원 감액입니다.
이어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740페이지 주요 세입예산으로 공영주차장 시비보조건설사업 정산 반환금 등 26억 5000만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755페이지 주요 세출예산으로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사업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 교통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세입 규모는 기정예산 7555억 4200만원 대비 6.58%인 497억 1000만원이 증가한 8052억 5300만원입니다.
주요 내역은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등 국고보조금과 준공영제 재정 지원, 도로 개설을 위한 지방채 발행, 국고보조금 반환금,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과 부담금 등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 규모는 기정예산 1조 842억 5800만원 대비 4.14%인 449억 1600만원이 증가한 1조 1291억 7400만원입니다.
설명서 5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운영비 및 무임수송 손실을 보전하여 인천교통공사의 재정 운용을 도모하고자 8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설명서 9쪽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은 인천 1, 2호선 철도의 안정성과 통신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국가정책사업으로 국가보조금 94억원과 시비출자금 22억원 등 총 11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2쪽 수도권통합환승제 시행은 광역 i-패스 사업 운영을 위하여 운수업계 보조금 6억원과 사무관리비 1억원 등 총 7억원이 편성되었으나 1억 6000만원을 제외한 5억 4000만원을 집행하지 않고 삭감하는 것으로 예산 미집행 및 삭감 사유에 대한 집행부의 구체적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3쪽 대중교통비 환급 지원은 K-패스의 5월 시행 및 월 15회 이상 이용 시 이용금액을 적립 및 환급하는 사업으로 이용자 수가 당초 예상 인원보다 크게 증가함에 따라 49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7쪽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기정액 2400억원 대비 13.5%인 326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으로 지방채발행을 통해 충당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이에 따라 지방채발행의 불가피성과 재정건정성에 미치는 영향, 향후 상황계획 등 구체적인 재원 조달방안에 대한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1쪽 버스업체 재정보조는 시내버스 환승 무료 및 할인제도 운영에 따라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환승손실보조금 부족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4억원을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전 과정의 철저한 관리와 책임성 확보가 요구됩니다.
설명서 33쪽 택시운수종사자복지센터 조성 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택시운수 종사자 근무환경 및 처우 개선을 위하여 교육, 휴게, 복지공간을 조성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보조금 지급 검토 과정에서 지원 조건 충족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 편성된 5억 4000만원을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5쪽 전세버스를 활용한 교통약자 장거리이동 지원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전세버스 지원사업 국토교통부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국비 5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관내 전세버스 2개 업체를 대상으로 국비 6000만원과 시비 6000만원 총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설명서 60쪽 공유재산현행화는 공유재산 도로분야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지적 측량비로 기정액 2500만원 전액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도 공유재산 도로분야 실태조사 시행계획에도 불구하고 당해연도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공유재산 정비 및 미지급용지 해소 문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이미 지적된 바 있어 보다 책임 있는 관리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78쪽 강화, 옹진 도서지역 버스운송사업 지원은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예산이 제1회 추경에서 15억 4000만원 증액된 데 이어 제3회 추경에서도 5억 9900만원을 추가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예산편성의 적정성 및 노선 운영상의 구조적 문제 등에 대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05쪽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 귀속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징수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40%를 국고에 귀속하는 사항이며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수납액 감소에 따라 국고귀속액을 15억 77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11쪽 간석3동 공영주차장 개축은 특별교부세 10억 교부 결정에 따라 재원을 변경하여 시비 4억원을 감액하고 6억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추경 관련해서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GTX-B노선 관련해서 추가정거장 관련해서 일단 많은 시민들이, 주민들이 그리고 연수구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기대도 갖고 그리고 이런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중간 설명 간단하게 부탁드립니다.
GTX-B 추가 노선은 인천대입구역부터 시청역 사이에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저희 시에서는 경제성, 타당성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타당성조사를 해서 국가철도공단에 검증용역을 맡겨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 조만간에 발표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이 확보가 되면 사업시행에 들어가야 하는데 저희는 이게 사업시행에 들어가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리맥에 가서 타당성조사를 받고 투용자심사를 받는 여러 가지 행정절차, 의회 동의안, 이런 게 한 1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리맥에 저희가 계약을 요청해 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원도심 실질적으로 구간이 부평, 인천시청에서 원래는 송도 인천대입구역 그 거리인데 한 10.4km 정도 되죠? 그렇죠?
10.04km.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거기가 어떻게 보면 역과 역 사이의 어떤 간격은 굉장히 길다는 것은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보통 GTX 역과 역 간 사이가 5km에서 6km로 지금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대입구역부터 시청역까지는 10.04km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설치역이 가능한 그런 조건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떻게 보면 광역철도망 효율성 측면에서도 청학역 관련 해서, 청학역이라고 말하기는 아직 조금 이르지만 일단은 추가 정거장에 대해서는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고 저도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것 관련해서 예산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예산이 있죠?
저희가 리맥의 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하는데요.
리맥의 타당성조사 하는 용역 비용이 1억 6000만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게 지금 행정 순서가 앞뒤가 안 맞아서 늦게 발표되는 바람에 저희가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서 이 부분을 확보해서 지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GTX-B 관련해서 이번에 타이밍을 놓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저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교통국장님도 저의 생각과 동일하시죠? 그렇죠?
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하여튼 저희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노선조정분과위원회가 혹시 버스정책위원회인 분과위원회인가요?
네, 맞습니다.
혹시 노선조정분과위원회 말 그대로 버스노선을 조정하는 그런 위원회로 생각이 되는데.
네, 맞습니다.
어떤 근거와 어떤 기준으로 버스노선을 만들어요?
저희가 시내버스 노선조정계획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판단을 해서 거기에 중요한 요소가 지역주민, 시민분들의 목소리입니다.
그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노선조정기획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과위원회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게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장님 말씀처럼 주민이나 시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청라지역 버스노선인데 202번, 306번, 307번 노선이에요.
이 노선이 2025년 4월 달에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 노선변경에 관련된 내용이 논의가 되었다라고 되었고 노선이 변경되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 안 하고 그냥 노선을 정하는 상황 아니에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제3연륙교가 개통이 되면서 영종대교로 통행했던 기존 노선을…….
네, 맞습니다.
노선계획을 조정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당초 영종대교를 경유했을 때는 청라지역을 관통을 했었는데 이제 제3연륙교를 관통하다 보니까 청라지역에 대한 일부 부분이 노선계획에서 배제된 그런 조정계획안이 지금 도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국장님 그러면 기존의 노선조정분과위원회에서 나온 계획안이 아니라 새롭게 개선된 계획안으로 뭔가 다시 추진할 계획인 게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청라 시민들의 큰 목소리를 저희가 담아서 노선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꼭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25년도 것은 없어요.
없어요?
여기 세부사업설명서 9페이지에 보면 인천 1, 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신규 사업이 있어요.
이것은 진행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철도통합무선망은 아날로그 형식에서 지금 LTE로 바꾸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404억원이 2027년까지 투입돼서 진행될 예정인데 국비 50, 시비 50 해서 각각 202억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사업체를 선정을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데 국비는 94억원을 지금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성립 전 경비로.
그래서 이제 나머지 시비 부담에 있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상 교통공사로 하여금 공사채를 발행을 해서 부담할 수 있는 재원조달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회 동의의 출자동의안 이런 것들이 성립되고 나서 예산이 투입되고 성립되고 투입되는 게 맞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디테일한 면이 조금 부족한 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출자동의가 나기 전에 이미 이것 선지출이 된 상태 아니에요?
국비 94억이 지금 내려와서 지출된 사항은 아니고요.
성립 전 경비로 국비가 94억원이 내려와서 저희가 교부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게 기존의 아날로그하고 LTE하고 진행하는 것 비교하면 어떤 차이점이 있죠?
그동안에는 1호선, 2호선 따로따로 아날로그 방식에 의해서 각종 사고나 예방이나 이런 것들을 컨트롤해 왔었는데 이제 통합하는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중대재해나 이런 데서 적용이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주도의 중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큰 틀로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얘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날로그하고 LTE 했을 때 어떤 차이점이 있고 이것은 어떠한 사례에 있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그 부분은 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 송현애입니다.
기존의 방식은 음성 위주로 각각의 호선별로 음성으로만 소통을 했다면 이번에 LTE-R 같은 경우는 세월호 이후에 정부가 대규모 이런 국가철도시설이나 선박 같은 데는 무조건 2028년부터 적용하게 되면서 이 기술은 양방향, 대용량, 음성, 화상이 다 통합적으로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음성으로만 전달됐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성으로 무엇을 전달해요?
예전에는 통신망으로 열차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관제 쪽이랑 연결이 됐다면 지금은 고화질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같이 공유할 수 있고 그렇게 구축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11월 달에 공모가 됐죠?
입찰이 됐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진행하면서 사실은 이 진행에 있어서 약간의 투명성, 어떤 객관성을 확보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지적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비 국민들 돈, 시비 시민들 돈을 가지고 400억이라는 돈을 쓰는 건데 이 집행에 있어서 자의적으로 스물 몇 군데 지정해서 거기에 추천을 해달라.
또 그러고서 그것으로 딱 마무리하고서 심사위원단 3배수로 구성해서 입찰을 붙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스물몇 군데를 정하는 주체가 교통공사 아니에요? 그렇죠?
해당 담당부서에서.
그러면 그 스물몇 군데는 과연 누가 객관성 있고 투명하다고 사실 지정을 해줬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보다 더 투명성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 나랏돈 쓰고 시민들 돈 쓰는 건데 사실은 절차적인 어떤 민주성이나 투명성, 객관성, 이런 것 다 확보를 하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약간 미스해서 놓친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 시점에.
그런데 그런 것을 지적을 했을 때 저는 의회의 의원으로서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나랏돈 쓰는데 ‘이것 안 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계속하고 지적을 하든 말든 ‘우리는 사업이 가야 하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런 식으로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어떤 사안을 놓아두고 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모로 해서 ‘이 예산 안 쓰면 주요 사업 진행하기 어렵다.’ 이렇게 압박을 하는 거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절차적 정당성이나 투명성이나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다.
이것이 우선적으로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한 협조를 해달라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위원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드립니다.
저희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미성숙되게 진행했던 이런 부분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저는 제가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게 지적이 됐으면 이런 부분이 지적이 됐으니까 ‘향후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투명성을 갖추겠습니다. 이런 객관성를 이렇게 갖추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최소 한두 장짜리라도 뭔가 가지고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냥 죄송합니다. 사과드립니다.
이건 아니죠.
제가 일을 해본 경험에서는 그래요.
그런데 저한테는 사과할 일이 아니죠, 사실.
왜? 나랏돈 쓰고 시민들 돈 써서 그것을 시민들을 위해서 잘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한테 사실 사과해야 될 일이고 그런 일이에요.
간접적으로 저한테 사과를 하는 거였겠지만.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이 사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도 알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다 이것을 손 놓고 이렇게 ‘나라에서 돈도 내려오는데 알아서 잘 쓰십시오.’ 이건 또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러한 부분들을 향후에 어떻게 이것을 이러한 일이 발생했는데, 물론 본인들이야 잘하려고 했겠죠, 당연히.
조금 놓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부분을 이렇게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 최소한 이러한 어떤 조치계획이나 이런 것들은 가지고서 ‘예산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준비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행정절차가 미숙하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GTX-B 추가 정거장 타당성조사 수수료 1억 6000만원을 증액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5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6928억원 대비 15.1%가 감소한 5879억원이며 우리 시 전체 세입예산 15조 3129억원 중 약 3.8%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조 1154억원 대비 1%가 증가한 1조 1270억원으로 우리 시 세출예산 총액 중 약 7.4%입니다.
우리 국에서는 2026년도 본예산에 일반회계 및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등 5개의 특별회계 예산을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4286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33억원, 광역교통사업특별회계 63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9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총 5879억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예산으로 일반회계 9635억원,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42억원,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623억원,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36억원,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19억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105억원으로 총 1조 1270억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내용입니다.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대중교통비 환급지원 국고보조금 323억원, 준공영제 제정지원 예수금수입 2200억원, 장애인콜택시 지원 복권기금 95억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모집공채 17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사업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1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 국비 46억원,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405억원, 부평역환승센터 조성사업 5억원.
955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 18억원, 제5차 교통안전 기본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수립용역 3억원.
959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시내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360억원, 광역버스 준공영제 재정지원 270억원, 저상버스 도입 보조 167억원.
963페이지 택시운수과 소관 장애인콜택시 지원업무 325억원, 택시운송사업자 유가보조금 지원 50억원, 택시교통카드 사용 수수료 등 지원 73억원.
968페이지 철도과 소관 역사이동편의시설 설치지원 8억원, 경인전철지하화 통합개발 사업화 계획수립 4억원.
970페이지 도로과 소관 영종∼신도 평화도로 건설 80억원, 검단 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 공사 170억원,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252억원.
980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지능형 교통체계 종합관리운영위탁 54억원, 교통신호시설 설치 및 보수 2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24 페이지 인천광역시 수도권매입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계양역 평면 환승연결통로 설치사업 2억원, 원당대로 검단로 도로개설공사 11억원, 발산초등학교 일원 도로정비공사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395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교통유발부담금 358억원, 시설공단 주차장 운영수입 35억원,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등 지방이양보전금 30억원, 버스공영차고지 사용료 수입 17억원, 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1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 주요사업으로 1402페이지 교통정책과 소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107억원, 청라∼강서 간 간선급행버스 운영지원 45억원.
1404페이지 교통안전과 소관 어린이보호구역 종합개선 60억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개선 10억원,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26억원.
1406페이지 버스정책과 소관 강화군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 67억원, 송도 버스공영차고지 위탁대행사업비 6억원.
1408페이지 택시운수과 소관 운수업체종사원 교육시설 운영지원 32억원.
1412페이지 도로과 소관 초지교차로 상습정체 개선사업 8억원.
1413페이지 교통정보운영과 소관 버스정보안내기 확대 구축사업 23억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호 신호기 설치 2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22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72억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2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58억원을 편성하였으며 1426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국고 귀속 82억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1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 34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주요내용입니다.
1457페이지 세입예산 주요내용으로 기타회계 전입금 219억원이며 1440페이지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 시ㆍ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원리금 및 이자상환 219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입니다.
1482페이지 세입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73억원을 편성하고 1499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시도 수기해변 공영주차장 등 6개소 조성 62억원, 부설주차장개방 지원사업 6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국 주요사업들이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많은 조언과 협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5878억 9900만원과 세출 1조 1270억 9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전년도 대비 세입은 1049억 2900만원이 감액하고 세출은 116억 2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규모는 전년도 예산 9704억 8700만원 대비 0.72%인 69억 9700만원을 감액한 9634억 8900만원입니다.
설명서 13쪽 역무운영 효율화사업은 무임교통카드 발급을 위한 예산으로 75세 이상 어르신 버스ㆍ지하철 무임교통카드 신규발급을 위하여 전년 대비 9억원 522.28%를 증액하여 총 10억 7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사업은 환경부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 5개년 계획에 따른 연차별 국고보조사업으로 전년 대비 18억 4500만원 증액한 120억 3000만원입니다.
설명서 17쪽 인천교통공사 운영지원은 도시철도 1호선ㆍ2호선ㆍ7호선 운영비 및 무임수송 보전금, 지하철 노후시설 장비교체와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 등을 포함한 것으로 전년 대비 6억 5400만원이 증액된 1190억 4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9쪽 인천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은 국가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이 가능한 도시철도통합무선망을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 46억 2000만원을 인천교통공사에 자본 전출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1쪽 수도권 통합환승제 시행은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재정지원 사업비와 인천광역 i-패스 사업 참여 운송업체 손실금 지원 등 전년 대비 75억 400만원 감액한 407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사업추진 초기단계로 이용실적이 예상보다 낮아 보조금 정산규모가 축소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명서 23쪽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은 수도권 환승할인 미적용 등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영종지역 주민의 대중교통 지역차별 해소를 위한 대중교통비 지원과 영종지역 주민 대중교통 할인제공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로 전년 대비 5억 4800만원을 감액하여 31억 62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시스템 운영사가 제공하는 정산 내용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9쪽 부평역환승센터 조성사업은 GTX와 지역 대중교통수단 환승편의를 제고기 위한 역사환승센터를 2030년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계획비 사업으로써 일부 미반영된 기본 및 실시설계사업이 4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4쪽 준공영제 재정지원은 표준운송원가 대비 운송수지 적자액을 운송업체에 전액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6년 7월부터 시행예정인 75세 이상 노인 시내버스 무임지원정책 도입으로 160억원이 추가하여 총 2360억원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동 사업은 전액 시비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으며 부족한 재원은 시통합관리기금과 지역개발기금 등에서 차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임수송 대상 확대의 정책적 추진을 존중하되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비용 증가와 세대간 형평성 논란 등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정책시행의 시급성과 재원조달의 타당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설명서 66쪽 버스 유가보조금 지원은 시내버스 유류세의 일부를 보조하여 운수업계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수소버스 보급확대에 따라 수소연료에 대한 유가보조금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74.08%인 47억 6000만원을 증액하여 1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80쪽 출퇴근 시간대 광역버스 증차운행 지원은 증차 및 배차간격 축소 수요가 많은 노선에 대하여 전세버스를 추가 투입하여 혼잡 및 입석 문제를 해소하고 이용 승객 안전확보와 이동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국비가 30% 보조되는 사업으로 8억 79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112쪽 택시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지원사업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처우개선을 위한 장려금을 법인택시업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28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이 목적에 사용되지 않도록 장기근속대상자 선정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26쪽 인천1호선 송도 8공구 연장 도시철도사업은 거리 1.74㎞ 정거장 2개소 연장에 대한 2025년 4월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한 선제적 대응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의 예산으로 1억 5200만원을 신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42쪽 중봉대로∼봉수대로 도로개설공사는 중봉대로와 봉수대로를 연결하는 주요간선도로망 동서7축의 단절구간인 광역시ㆍ도 36-2호 미개설구간에 대해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하여 북항 배후도로를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 보상비 및 공사비로 66억 67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05쪽 ITS 기반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은 2026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국비지원사업으로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를 위해 15억 5000만원을 편성한 사항으로 사업내용 및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21쪽부터 239쪽 원당대로∼검단로 도로개설 등 11건 41억 7538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항입니다.
해당 회계의 재원은 환경기초시설 확충, 생활환경개선, 주민지원사업 등 법령과 회계목적에 부합하는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본래 취지에 맞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2쪽 초지교차료 상습정체 개선사업은 강화군 초지대교 일원 초지교차로 구간 상습정체 개선을 위해 도로구조 개선 및 신호체계 변경 등 공사비를 8억원을 신규 편성하여 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26쪽에서 329쪽 계양권역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은 65억 5900만원, 검단신도시 버스공영차고지 조성사업 121억 1000만원을 편성하여 버스업체의 부족한 차고지 확보를 위한 예산입니다.
설명서 330∼333쪽 광역도로망 확충사업으로 금곡동∼대곡동 간 도로개설사업 20억원, 인천 서구 거첨도∼약암리 간 도로개설공사 347억 6500만원을 각각 편성하여 서부 도시권의 교통혼잡을 개선하고 지역주민의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37쪽 공영주차장 건설은 원도심 주차난 해소를 위해 군ㆍ구의 주차 취약지역에 공영주차장 건설사업비 시비보조사업을 전년 대비 86억 450만원을 감액하여 62억 23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347쪽에서 349쪽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으로 마전동 공영주차장 확충 20억원, 중앙근린공원 지하주차장 확충 12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해당 사업들은 주차난 해소 및 생활 SOC 확충의 시급성과 연차별 계획이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여 재원을 도달하는 것으로 원할한 사업추진을 위해 적정한 재정운용계획과 지방채 상환부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대책 마련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관련된 일단 지역구에 관련된 예산을 살펴보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관련 인천1호선 외부 출입구 캐노피 설치 관련돼서 교통정책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예산편성 좀 가능한 거죠? 해야 되겠죠?
네,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 철도과에 관련된 작전역에 관련된 건데요.
이 부분에 국장님께서 준비하셨죠?
그다음에 또 교통안전과인데 변방동 일원 공원주차장 조성 이 부분도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이…….
주차장이 필요성이 있어서 그 부분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상 작년에도 지적했었고 예산에 58억인가, 59억이죠?
그게 반영이 안 됐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챙겨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계산4 공영주차장 10시만 되면 만차가 돼 가지고 주변에 상가도 있지만 어차피 모든 인천시민들이 활용하는 지역 공간이니까 이 부분도 안전상 문제가 없다면 안전준비, 검사라고 하나요?
구조해석이라고…….
그 부분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이 뭐냐면 교통정보운영과인데 스마트 횡단보도 바닥신호등이라고 하죠?
이 부분은 보니까 사실상 우리 인천 시내에 많이 설치되고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많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교통사고도 횡단보도사고가 거의 제가 한 2년 정도는 지켜봤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사고 나는 것을 못 봤어요.
네,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녁에도 운전자들이 좌우 방향으로 빨간불, 파란불이 번뜩이다 보니까 미리 시각적으로 준비를 하는 것 같아서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대부분 큰 사거리라든가 그런 부분 모서리 부분 이런 데서 안전 운전할 수 있도록 오히려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우리가 타 도시에 비해서 인천광역시 교통계 안전을 위해서 적극적인 대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해서 교통사고가 가장 없는 인천, 우리 광역시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의 적극적인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5쪽에 보면 고령자 운전면허 이것에 대한 예산이 8억원 세워졌어요.
이게 65세 이상한테 10만원을 주는데 또 10만원은 뭐예요?
이것은 경찰청에서 소위 말하는 장롱면허를 반납하게 되면 3만원을 지원해 주고요.
3만원?
네, 또 실제 운행한 기록이 있는 자가 또 반납을 하면 6만원을 또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인천시가 포함해서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찰청에서 9만원 그다음에 우리 시에서 10만원 그래 가지고 맨 처음에는 반납하면 10만원 주고 시에서 그다음에…….
최근에 20만원까지 가능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년 뒤에는 9만원 또 추가로 주고? 실적 보고?
제도적으로 연 단위로 해서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그렇게 하나. 70이나 75세 이상이라면 몰라도. 65세가 옛날에 6 8에 48 하면 50살밖에 안 되는 그런 저기인데.
그다음에 124쪽에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있죠?
이게 지금 3호선, 4호선 이렇게 쭉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달에 금년 12월 달에 승인고시가 될 거죠?
협의는 다 끝났죠?
대부분 중앙부처는 협의는 다 마무리돼 있습니다.
기재부하고도 끝났고?
네, 기재부하고도 저희가 협의는 완료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철도과장으로 계시다 이제 국장 됐으니까 누누이 말씀드린 대로 구간을 쪼개 가지고 부분 개통, 부분 개통, 부분 개통 3단계로 개통을 하는 방법을 꼭 찾아보세요.
시행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네, 시행과정에서…….
그런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이것 예산은 없어도 돼요?
그것은 내년에 3호선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미리 지금 현재 타당성조사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반기에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저희가 신청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예비타당성조사가 신청이,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되면 보통 한 1년 정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예비타당성조사가 통과가 되면 그다음부터 기본계획수립하고 철도사업이 시행되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심의하는 데 1년 걸리는 거죠?
네,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26년, ’27년 6월 달에 통과가 되겠네요.
정상적으로 진행하면 ’27년 연초에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은 또 1년 걸려요?
기본계획도 보통 한 1년 잡고 있습니다.
’28년…….
설계하는 데 한 5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설계에 5년?
최소 3년 걸립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3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8년 1월에 기본계획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면 실제 착공하는 데는 2030년경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30년. 그만 얘기해야 되겠다. 더 이상 얘기해 봤자…….
(웃음소리)
그다음에 126쪽에 1호선 송도 8공구 연장사업 이것도 지금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이 됐잖아요, 기재부에서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용역이 완료되고 착공은 언제쯤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고 내년도 빠르면 상반기 내에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내년도 하반기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 하는데 1년 그다음에 실시설계 또 3년…….
이건 구간이 짧기 때문에 기본 및 실시설계 하는 데 한 1년 반에서 2년이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그것.
그다음에 205쪽에 스마트빌리지 조성하는 것 이것에 15억인데 지금 긴급차량 우선신호 서비스 고도화 일식 이건 뭐예요? 스마트 교차로 20억씩 이건 뭐예요?
신호정보 개방 81개소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사업은 우리가 섬 주민 영흥도나 선재도, 강화도에 계시는 분들 긴급상황 발생 시 우회전 차량이나 긴급신호대를 연동화시켜 가지고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도하고 협업하는 사업인데요.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가 반영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흥도 같은 섬.
네, 섬 지역의 비상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
강화나 영종까지도 다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215쪽에 이게 경찰청에서 교통신호, 신호시설 유지보수가 있는데 ‘경찰청에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 교통신호기 신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교통신호기는 원래 교통안전과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것은 교통신호 설치에 관련된 사항이라 교통정보운영과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통안전과하고 좀 많이 뭐라고 그럴까, 업무분장에서 헷갈리게 지금 돼 있더라고요, 이게.
이건 교통신호등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에 관한 사항이라 교통정보운영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바닥 신호등도 여기에 속해요, 그러면?
바닥 신호등도 여기에 포함될 수도 있고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도 포함될 수 있고 예산 투입 과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난번에 본 위원이 얘기했던 횡단보도에 파란불 들어가는 신호등만 있는 데 말고 가다 보면 이렇게 파란불인데 이쪽에 빨간 신호등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길들이 많아요, 이해되시죠?
이게 있어야 조금 더 안전해져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은 또 어디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예산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교통안전에 대한 부분을 예산 부분이라든가 혹은 세세하게 조금 더 관리를 해서 그다음에 중앙차도에 차단녹지는 없어도 원도심 같은 데는 교통안전봉 있잖아요, 이렇게 쭉 꽂는 것. 그것도 좀 많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보면.
어떨 때 1차선으로 달리다 보면 저쪽에서 엄청난 속도로 오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그나마 좀 막아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야 그래도 안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로과 관련돼서 여쭤볼게요.
남동구 경신지구라고 있죠?
네, 있습니다.
소도로 3-2호선이 오랫동안 미뤄졌던 사업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이것을 해결하실 예정이세요?
이 지역은 그린벨트 내 자연치료학지구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는데 내년이면 실효가 되는 장기미집행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안쪽으로는 도시공사에서 추진하는 구월택지개발 사업이 진행되는데 여기는 지구 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도시계획시설이 실효되기 전에 개설의 필요성이 있다.
한번 적극적으로 이따가 예산에 대해서 고민을 부탁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로과에 공유재산 및 미지급용지 실태조사하는 것 어떻게 본 위원이 행감 때 지적을 했는데 어떻게 예산 반영이 안 됐더라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도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지가 2만 2000여 필지가 되는데 사실 그동안에 관리를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게 구의 위임사무다 보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시급성이…….
그렇죠, 공부상 다 정리가 돼야,
그렇습니다.
재개발·재건축할 때도 어떤 분쟁의 씨앗을 없애니까 염려해서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교통안전과에서 주차장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제 구역.
도롱뇽생태공원이 녹지축을 계속 이어 나가면서 지금 주차장이 필요한데 그걸 무장애길이 2단계로 이번 12월에 준공이 돼요. 그런데 주차장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롱뇽생태공원 주차장 건은 이게 공인용 산지입니다, 사업 위치가. 그리고 산지관리법상에 공인용 산지를 해제하는 절차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래서 준보전산지 등으로 바꿔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시계획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사전 전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예산이 안 들어가나요?
이게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예산을 좀 고민해 가지고 이따가,
알겠습니다.
반영 좀 부탁드리고 대공원역 하부공간 지금 몇 면 조성하실 예정이세요, 거기가?
저희가 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 당장 조성이 가능한 한 30면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30면이 아니라 제가 한번 현장을 나가봤더니 한 80에서 100여 대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가 하부공간이 굉장히 길고 넓습니다.
네, 깁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지금 진짜 한적할 땐 한적한데 진짜 상충객들이 몰리거나 주말이 되면은 주차난이 엄청 심해요.
교통혼잡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수를 좀 늘려서 이왕 하시는 것 우리 시 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시하고 교통공사 땅이더라고 *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김에 쭉 이렇게 멋있게 하려면 한 최소한 80면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30면은 너무 작아요, 그렇죠?
그것도 고민해 주시고 그다음에 만수동 산 21-3이라는 번지가 있어요.
잘 알고 있습니다.
만부마을에서 시작하는 무장애길 1단계 사업인데 이용을 해요, 지금 주민들이.
그런데 무장애길이라는 것은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휠체어 타고 올라가시고 워크 끌고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휠체어를 타려면 차가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거기 주차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장애길은 만들어놨는데 주차장이 없으니까 이용하는 데 일반인들만 이용을 많이 해요.
꼭 주차장이 필요한데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부마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A 공영주차장 대상 사업지는 원도심으로써 주차보급률이 50% 정도여서 굉장히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또 무장애길까지 생겼으니까 더 심하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필요성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잘 검토해 주시고요.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이 스마트 횡단보도를 질의했는데 지금 현재 큰 사거리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또 실버존이라고 또 따로 있죠?
노인보호구역 있습니다.
노인보호구역.
네,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몇 프로 정도 설치가 돼 있죠?
아직 미미합니다. 이제 * 있는 그런 정책이다 보니까 세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이제 시작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스마트 횡단보도도 예산이 좀 더 증액의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까 안전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시각적인 효과가 야간에도 있어요.
있습니다.
낮뿐이 아니라 그래서 필요성이 있으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분도 잘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다 지적하셨던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해서 조금만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시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동암역에 더샵 생긴 곳에 횡단보도 설치해 주시고 그 뒤에 하정초등학교까지 스마트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셔서 주민들이 되게 편리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많다 이런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계신데요.
특히 청천1동 e편한세상부평그랑힐스가 좀 큰 단지가 들어오면서 청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주변에 스마트 횡단보도가 없는데 사거리에 횡단보도가 X자 횡단보도는 없고 그냥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단횡단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고 그리고 X자 횡단보도를 설치하려고 했을 때 경찰청에서는 교통이 조금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X자 횡단보도가 되지 않다 보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으로 스마트 횡단보도라든지 다른 시설을 조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는 지금 스마트 횡단보도가 전혀 설치되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5분발언했던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전에 교통정책과장님과 다른 부서들과 같이 논의를 했고 스마트빌리지 사업 그때 국장님께서 사전보고해 주셨었는데요.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에 스마트 버스정류장은 조금 과도하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기존 사업대로 동암역 북광장 정비사업으로 3억을 세우면 폭염저감시설 예산으로 좀 정비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예산을 세우는 게 어떻냐라는 제안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동암역은 하루 약 3만 명이 이용하는 주요시설임에도 광장 환경정비가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님 말씀 지적대로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한 지역이라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기존에 노숙자들이 와서 주취 관련 소란 행위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다 홍미영 구청장님 시절에 큰 돌을 가져다가 광장에다 세워 놓으면서 오히려 노숙자들이 술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는 민원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더샵이 들어서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을 신경 써서 조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행되는 과정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챙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고생이 많으시고요.
국장님 요즘 보면 교통안전표지판 같은 게 세련된 게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생산업체나 개발하는 업체들이 많이 이렇게 옵니까?
업체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은 잘 못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많은 특허출원이라든지 신기술이라든지 해서 이런 이런 제품을 좀 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법률적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없이 다 통과가 됐습니다.
적절하게 그 위치에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게 많이 올 텐데요. 안 와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도로과에 현재 보면 신설되는 도로라든지 방음벽이라든지 가드레일이라든지 굉장히 디자인풀하고 또 굉장히 좀 강도도 좋고 산뜻한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다 전에 했던 그런 조금 지금은 좀 저런 형태의 디자인이나 저런 재질들은 좀 그런데 하는 저것 왜 그럴까 그런 생각들이 드는데.
그래서 우리 인천에 있는 그런 업체들이 많은 그런 우수한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실용신안부터 시작해서 많은 인증들을 거쳤더라고요. 그런 게 정말 많이 있어요.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회전하고 그랬을 때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사회적인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상당히 좀 불편한 그런 걸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 우회전했을 때가 또 아직도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개선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세련되고 그런 제품들이 정말 많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인천 같은 경우는 해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까 단일로 같은 경우에는 전에 모 의원님께서 5분발언인가 시정질문도 하고 그랬을 때 그런 제품들도 소개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항구가 있고 또 항공이 있고 그러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와 보니까 정말 교통체계도 이렇게 산뜻하고 스마트적이고 이런 제품들이 좀 많이 있다 그런 다음 그게 또 수출로 연결될 수도 있고 또 자긍심도 높일 수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들도 많이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국장님께서도 부서하고 협의를 하셔서 우리 인천에 있는 업체들을 많이 좀 이렇게 북돋아 주시고 우리 인천이 키워줘야 또 전국적으로 나가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런 부분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해서 최대한 지역경제 활성화될 수 있는 정책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제가 두 가지만 먼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송도 트램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송도국제도시 관련해서 지금 대중교통이 굉장히 취약한 지역으로 많이 손꼽히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입니다.
실질적으로 송도에서 거주를 할라 그러면 차가 없으면 안 된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지금 취약한 지역 중의 하나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2023년 트램 관련해서 트램이 되게 중요한 대안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지지부진했지만 2024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미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고조됐었고 최근 2년간 민원 중에서 6488건 정도 이루어졌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시 전체 반발 민원 중에 세 번째로 굉장히 많았던 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교통국에서도 트램 관련해서도 되게 중요성 있게 생각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계시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한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는 약 1600만 평으로 부천시 면적하고 비슷합니다.
그런데 송도가 환상형 도시다 보니까 흩어져 있습니다.
또 새로이 만들어지는 국제도시다 보니까 도심이나 부도심 이런 것들이 연결돼 있지 않고 흩어져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로 묶는 그런 교통정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송도국제도시가 청라도 마찬가지고 영종도 마찬가지겠지만 지향하는 미래비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충족한다고 하는 필수기반시설로써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23년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에서 누락되는 그런 과정은 중앙정부에서 아직은 여건이 성숙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 시제로 바라봤을 때 그런 것이고 철도사업이 진행이 돼서 시행이 되려면 10년 정도 걸리는데 그때 상황을 가정해서 판단을 한다면 송도 트램은 지금이 적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예전에 기사로 본 적이 있었는데 면적이 부천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넓은 면적이죠, 하나의 시와 같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경제자유구역이라는 한 틀이 있지 않습니까? 영종도 있고 청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천의 자랑거리일 수 있는 세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저는 어떤 타시·도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어떤 광역 교통망이나 대중교통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확실하게 우리가 틀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특히 송도 주민들도 마찬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신성영 의원님도 왔었는데 영종 지역구기도 하고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정종혁 의원님 지역구기도 한 세 지역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것에 대한 프라이드가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천에서 만약에 해 줄 수 있는 거는 적극 지원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물론 국비 지원 이런 것들도 있는 사업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어떻게 보면 이게 트램이라는 게 솔직히 말해서 주민들에 의해서 주민들끼리 구전으로 전해져 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천시에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걸 안 했을 때 주민들의 허탈감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송도에 정말 이런 좋은 교통망이 생긴다고 해서 이사 오신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는 우리가 해 줘야 될 수 있는 부분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은 조금 더 인천시에서 좀 탄력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부분과 도시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업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인데 연수구에 있는 연수동 맛고을길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원래 27년 6월 준공을 위해서 26년 필요사업비로 시비 30억을 요청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26년 예산에 20억만 반영이 되고 15억이 부족한 상태로 지금 올라왔는데 이렇게 됐을 때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보여지는데 맞나요?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으면 집행 과정에서 부드럽지 못하는 그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이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그쪽이 물론 타 지역도 주차난이 다 심각합니다, 심각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연수구에 좀 원도심에 번화가 중의 한 곳 아닙니까? 선학동 이쪽 두 군데라고 보여지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아마 정말로 공무원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저녁 식사 자리를 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 정말로 차 댈 데가 1도 없어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주차에 대한 고충으로 인해서 싸움도 많이 나고 좀 불쾌할 때가 많아요, 사람들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굉장히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역 중의 하나거든요.
그런데 정말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차가 모자라다 보니까 거기 갈 생각도 안 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에도 심각한 어떤 타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사업이 꼭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은 저도 자주 가 봅니다마는 특별히 교통난이 심각한 지역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기에 계획한 대로 주차장이 조성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연수구에서도 굉장히 중점사업 중의 하나기 때문에 우리 시 본청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관철시켜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도블록 정비 관련한 예산이 내년도에 얼마 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네, 12억원 편성돼 있습니다.
12억원 정도?
다른 게 아니고 인천 계양구에 보면 계양중학교가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귤현역하고 계양역 사이에 있는 중학교인데 거기 보면은 버스 정거장이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현재 조금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제가 사진을 찍어 왔긴 했는데 국장님께서 보실지 모르겠지만 내리자마자 바로 앞이 자동차전용도로여 가지고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거기에 굉장히 붐비고 있는데 거기 안전 가드레일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예산이 지금 책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현장에 나가 보시고 검토하셔 가지고 필요한 사항이니 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말씀 좀 드리고요.
꼭 한번 담당 직원분이든 아니면 국장님 나가시지 않겠지만 나가보셔 가지고 현장 점검을 꼭 좀 부탁드리겠고요.
바로 계양중학교 앞쪽에 보면은 물론 구에서 소관하는 도로가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당연히 시에서 어떤 예산을 집행해 가지고 거기 안전 가드레일을 설치할 수는 없지만 계양구의 재정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것을, 여기가 왜냐하면 쓰레기 매립지에 어떻게 보면은 피해를 받는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이어서 쓰레기 매립지 특별회계를 편성해서 그쪽에 가드레일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혹시 매립지 특별회계를 편성하게 되면은 도로과 통해 가지고 교통국 통해 가지고 구청 쪽에 어떤 지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먼저 말씀하신 대로변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변에는 저희가 보도 정비사업으로 계양중학교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현장을 나가봐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 정비사업으로 저희가 충분히 개선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계양중학교 앞부분은 구에서 관리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저희는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원을 하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고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스마트 횡단보도 관련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현장 나가보셨으면 혹시 거기 위치는 대충 알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위치.
거기 위치를 보시면은 큰 구에서 관리하는 대로변 쪽은 그런 횡단보도에 어떻게 보면은 신호등이라고 해야 되나요?
횡단 신호등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앞쪽에 보면은 소도로가 있습니다. 소도로에는 횡단보도 신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어떤 그런 횡단보도에 관련된 파란색, 빨간색 신호등이 아니라 스마트 횡단보도를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 있어 가지고 현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아이들이 등하교 시간에 굉장히 위험할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 거예요, 국장님.
그래서 가능하면은 그 부분도 어차피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집행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하나 더 간단하게 예산 질의 좀 드릴게요.
혹시 인천교통공사에 운영비로 지원 나가는 게 연간 얼마 정도 돼요?
저희가 손실보전금 개념으로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 1327억원 정도가 손실보상비로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사전에 예산을 먼저 편성을 하죠?
그런 다음에 부족한 부분에서 추경에서 더 추가적으로…….
그런 제도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물론 당연히 손실된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가 책임하에 지원을 당연히 해 주는 게 맞다라고 저도 봐요. 그리고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운영되는 기관이잖아요.
발의되어지는 기관이고 그런데 본 위원이 인천교통공사 업무추진비 편성 내역을 봤어요. 봤는데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도 못하는 업무추진비용을 가뜩이나 재정 상태 좋지 않은데 다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요?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2025년도에 사용내역 업무추진비 내역을 봤고요. 2026년도의 편성된 내역을 봤습니다.
봤는데 실질적으로 물론 필요한 사항이죠. 업무추진비 때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이긴 한데 이렇게 다 사용하지 못하는 업무추진비용을 과하게 책정해 가지고 어떻게 편성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해서 잘 판단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쪽에 보면은 이게 유용한 게 많이 있네요, 이게. 지금 본 위원이 그렇게 저기 하지 않았었는데 지금 249쪽에 보면 승용차 요일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거예요?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시면.
승용차 요일제를 내년부터 시행할 거예요?
매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매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짝수, 홀수 이렇게 그런 거가 아니고 뭘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이것은 승용차 이용 감축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한 1억 3500만원 정도 소요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61쪽에 보면 도시교통 사업해서 예비비 해 가지고 14억 5000이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 25년도에 예산 외 지출이라든가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한다 이런 거로 돼 있는데 24년, 25년에 쓴 실적이 있나요?
특별회계에 대한 예비비는 저희가 총 세입액하고 총 세출액을 사실은 맞추기 위한 수단으로 지금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상황…….
추경할 때 정산할 때 하신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262쪽에도 보면 지금 소규모 교통안전표지 설치 및 관리가 있는데 이건 교통안전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보면 도로 폭 20m 이하에서 안전시설을 하는 거니까 군ㆍ구하고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 4억 갖고 10개 군ㆍ구를 나눠줘요?
네, 그렇습니다.
너무 적은 것 아닌가 이게?
교통안전표지 설치를 저희가 매년도 세워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정도 갖고는 충분히 가능하고 모자라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해서 진행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얘기했던 중앙차선 이렇게 가로막는 안전봉이라든가…….
이런 게 20m 이하 같은 경우에는 없어서 그렇지 하고자 하면 많이 필요할 텐데.
교통안전표시 설치 집행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 저희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설치 가능한 곳은 최대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64쪽에도 보면 가변형 속도제한표시판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2400만원이지만 속도를 가다 보면 지금 현재 내 차량의 속도가 50이다 45다 이렇게 해 가지고 표시하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유용한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좀 검토를 해 보시죠?
그런 부분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과정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0쪽에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에 대한 게 26억이 있는데 어쨌든 보면 막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보면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교통사고를 어쨌든 유발하는 걸 막기 위한 거니까 어쨌든 이런 예산들을 많이 활용해서 군ㆍ구하고 협의도 해서 20m 이하에 대한 것들을 갖다가 많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세요.
저희가 각 군ㆍ구에 24개소를 협의해서 진행해서 하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철도과장님이 주신 것은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280쪽에 보면 시설공단 위탁 대행사업이 있어요. 이게 지금 각 군ㆍ구별로도 시설공단이 있고 우리도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이게 지금 인건비가 사실 많이 차지해요. 그리고 24시간 돌릴 수도 없고, 시설관리공단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공영주차장을 관리하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것 공영주차장 관리하는 업체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보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24시간 돌아가 그러면서 모니터를 해 그래서 차를 주차해 놓고 우리 저기도 있는데, 각 구마다 다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에서 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그것을 위탁을 못 주게끔 조례가 없어, 군ㆍ구에.
그러니까 시설관리공단을 예를 들어서 무슨 동구 시설관리공단,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렇게 막 만들어 가지고 하면서 거기에 인건비는 다 들어가고 하는 거 보면 주차 관련된 것도 주가 많이 돼 주차 같은 게 무슨 공공시설물 관리도 물론 포함도 돼 있지만, 이 주차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지금 자동차도 자율주행차 해 가지고 자율 스마트 빌딩도 만들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새로 지은 아파트는 전부 다 관리인 없어요, 다 그냥 위탁을 줘서 한다고. 그러면 거기는 CCTV가 있어 가지고 차량 같은 경우도 다 예를 들어서 일반 노변 주차장이다 그러면 표시를 다 해놔요. 그래 가지고 CCTV 달아 가지고 거기 차 번호 쓰고 그다음에 그냥 돈 안 내고 가면 나중에 청구시키고 그다음에 이게 문제가 있으면 이 숫자 누르면은 *콜센터에서 나와 가지고 24시간 가동을 시키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인건비를 엄청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인천시설관리공단도 그렇고 그다음에 각 군ㆍ구에 있는 시설관리공단 쪽에서도 이런 무인시스템을 이용하고 그걸 기계화 돼서 집중 관제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으니까 그걸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 그러니까 인건비라든가 이런 쪽에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걸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새로 주차를 만드는 것도 사람이 가서 막 그냥 저기 하면 사실 2000원 나왔다 그러면 그냥 2000원 주고 영수증은 안 떼고 저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관리하는 분들에 대해 그렇다고 영수증 달라기도 그렇고 그냥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것을 스마트관리 쪽으로 하면그런 분들이 저기가 없어져요. 그래서 옛날에 차량고속도로 갈 때 이렇게 쭉 스마트로 해 가지고 저기를 하잖아요. 카드로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없어졌듯이 그런 것 비슷하게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전적 공감하고요. 주차장 설치나 관리도 진화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에 맞게끔 우리가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고요. 여기서 저희가 예산에 반영한 것은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면이 3578면이 있는데 이것을 시설관리공단에 저희가 대행하면서 위탁대행사업비를 수립한 내용이 되겠고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진화하는 대로 정책도 그렇게 따라가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에는 사람이 와서 일일이 막 하던 것도 전부 다 그냥 센터 하나 놓고 거기 가서 카드로 해 가지고 하고 아니면 그냥 나갈 때 카드로 해서 나가고 이렇게 다 하거든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업무에 대한 부분을 한번 효율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ㆍ구도 마찬가지로 군구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것에 필요한 조례도 우리가 제정할 필요가 있고, 저기하다면.
제도적 정비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보는 것도 괜찮을 듯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속히 교통국장으로 오셔 가지고 성과 낼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알겠습니다.
연구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세부사업설명서 54페이지 준공영제 재정 지원을 지금 당해연도 2360억원을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제가 좀 살펴보니까 같은 회사, 자회사로 쭉 해서 어떤 회사는 준공영제에 해당이 되고 어떤 회사는 자회사로 준공영제에 포함이 안 돼 있는 회사 이렇게 있는 회사들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자회사에서는 그게 무슨 고급 외제차도 사고 무슨 골프 회원권도 사고 막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재원의 근거는 준공영제 회사에서 다 이렇게 하청을 하든 뭘 하든 해서 다 나온 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준공영제 정산 지침도 있고 회계 지침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사실 약간 너무 러프하게 하니까 그러한 어떤, 이제 그렇게 싹 이쪽으로 해서 거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 가지고 상당 부분을 빼돌리는 게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후에 철저하게 다시 검증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제가 회계감사나 이런 것을 강화해서…….
시민들의 * 돈이 이렇게 제대로 막 줄줄줄 새고 있다고 그러면 참 이게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 잘 유념해서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인천 3호선, 4호선 이렇게 진행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 4호선 같은 경우 진행을 하게 되면 그다음 후속조치를 할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진행하십니까?
저희가 용역 심의과정에서 시기 조정 문제로 이게 조건부도 아니고 이렇게 재검토하는 걸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한 그런 저희 불찰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금년 연말에 국토부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승인이 나게 되면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바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타당성조사를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하고 사업계획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위원장님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저희가 더욱 열심히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원도심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주차장 문제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제가 주안4동 413-18번지 이것은 원래는 시에서 재작년에 예산을 올렸을 때 구에서 예산 집행을 하기 위한 준비가 안 됐다 해서 못 했던 사업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구에서 준비를 하고 시에서도 준비를 해서 예산을 태웠던 사업인데 이것 보니까 오히려 지금은 시에서 예산을 못 태우고 있는 상황이 돼 있어요, 구에서는 다 할 도리를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구 핑계 대고 계속 사업을 안 했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정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구도심 중에 하여튼 주안7동하고 용현5동 이쪽에도 한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한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은 큰 사업들도 있지만 하여튼 주민들이 주차 문제로 매일 밤마다 안 싸울 수 있게 각별히 예산에 신경을 써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해 주시면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맞아, 저것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것도 민원이 들어왔던 건데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관련해서 이것은 지금 내용을 좀 알고 있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오셔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입니다.
보행자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의 경우에는 교통약자 노인, 어린이, 장애인이 되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데 신호등이 빨리 없어지니까 그것에 맞춰서 신호등을 조금 연장을 시켜줘 가지고 횡단보도를 통과하는 데 효율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연장을 시킵니까, 그것을 지나가는데?
위에 카메라를 설치를 해 가지고요. 카메라가 인식을 해서 연장을 시켜주는 겁니다, 신호체계를.
센서 이것을, 센서 인식을 통해서?
그러면 열 센서인가요, 아니면 무슨 센서인가요?
카메라로 인식을 하는 겁니다.
동작 인식을 해서?
알겠습니다. 이게 뭐 사례들이 좀 있나요?
지금 인천에 한 10군데 설치가 돼 있습니다.
어떤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이걸 해서? 아까 보행자 교통약자 이런…….
동작이 늦은 분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데 시간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조금 연장시켜 줘서 통과할 수 있게끔…….
그런데 밤 늦게 술 취해 가지고 막 누워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 다 포함해서 한다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회의중지)
(17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별지와 같이 세입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입 송도 트램사업 재기획 용역 전입금 1건 2억 52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원도심특별회계 세입 기타회계 전입금 1건 27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용현서창선 사업화 방안 수립 용역 등 13건 33억 6억 9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출금 등 2건 32억 4000만원을 증액하고 도시철도 1호선 운영비 등 3건 63억 5700만원을 감액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계산4공영주차장 등 8건 17억 40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연수동 맞고을길 공영주차타워 건립 1건 10억원 증액합니다. 도시교통특별회계 세출은 스마트횡단보도 설치 등 2건 4억 7500만원을 신규 증액하고 예비비 1건 4억 7500만원을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교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

(17시 1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 및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99년 개통 이후 26년 이상 경과한 인천 1호선의 노후시설 장비 교체 및 안전시설 개량에 필요한 예산과 도시철도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사업에 따른 공사채 발행 시, 시 부담금 지원을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본선 사면 보강 등 안전운행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량사업에 출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방비 부담분을 확보하기 위해 공사채 발행이 필요하며 이 경우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기준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최소 10% 이상을 지자체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에 필요한 시 부담금을 현금 출자하고자 합니다.
다만 본 동의안 제출 이후 예산부서와의 세부 조정과정에서 출자금액 중 일부 금액의 변동이 발생함에 따라 사전에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수정된 출자 규모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2026년도 인천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장비 교체사업과 2025~2026년도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비용을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기 위해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장비 교체사업은 개통 후 26년 이상 경과된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 시설 및 장비 등 안전 운행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분야의 교체 개량을 추진하는 사업이며 인천 1ㆍ2호선 철도 통합무선망 구축사업은 국가 재난안전통신망과 연동이 가능한 도시철도 무선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도시철도 안전 확보와 효율적 관리를 위해 출자가 필요한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25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6년 예산안의 편성 내용에 맞게 ’25년 출자액은 22억원으로, ’26년 출자액은 31억원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은 도시철도 1호선의 노후시설 장비교체와 인천 1ㆍ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LTR 구축사업 공사채 발행에 따른 시비 부담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도시철도의 안전성 확보 및 향후 철도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인천교통공사에 출자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타당하나 인천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하여 출자금액을 2025년도 22억, 2026년도 31억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문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2026년도 인천교통공사 출자동의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오늘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장철배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교통국에서는 금년도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시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번 회기로 공직생활이 마지막이신 신용식 우리 교통정보운영과장님 그동안 인천 발전을 위해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와 응원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면 우리 신용식 교통정보운영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잠깐 나오셔서 시민에 대한 예의로 마지막 인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다 기록이 남거든요.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입니다.
34년간의 공무원 생활을 마치고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교통정보운영과에서 팀장과 과장으로 약 4년간 근무하면서 경찰청과 교통종합상황실을 합동으로 운영하는 건과 바닥 신호등 같은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교통시설물 개선 등 많은 성과를 이루는 데 직원들의 노력도 있었지만 특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이 있어 가능하였기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에 나가서도 잘 적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인사하시는 분들이 감정이 막 차오르시나 봐요.
그러면 이상으로 우리 제30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장철배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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