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4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10월 16일(목)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5.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7.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1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2.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접기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2.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동섭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4.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5.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7.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문세종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9.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 의원 발의)
1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2.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이강구 의원 소개)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인천광역시의회를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바쁜 일정 속에서도 오늘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준성 글로벌도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5항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7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제10항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1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복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12항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총 12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섕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도시국장 김준성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최신 IT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을 통해 관광객 편의제고 및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사업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하며 이에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관광공사는 2020년 스마트관광 시범사업 선정 이후 통합 플랫폼 구축 및 운영을 전담해 왔으며 사업 특성상 동일 기관의 연속 수행이 필요합니다.
위탁기간은 2026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이 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026년도 9억 1931만 9000원으로 플랫폼 및 클라우드 운영과 유지관리 그리고 온ㆍ오프라인 홍보마케팅 그리고 데이터 수집 및 활용 등 사무 전반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사전절차로 공공기관 위탁ㆍ대행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며 향후 수탁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스마트관광도시 사업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를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 동의안의 주요내용은 보고서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사업은 2020년부터 계속하여 위탁 시행된 사업으로써 인천관광의 핵심 인프라로 자리매김한 인천e지 앱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개선과제는 담당 부서와 인천관광공사가 협력하여 신속히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기술 업그레이드 및 시민ㆍ관광객의 피드백은 수시로 점검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2025년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관광 콘텐츠 개발과 홍보마케팅 등의 노력을 강화해야 하고 위탁ㆍ대행 조례에 따라 동의안 의결 이후에도 지도점검 및 성과평가, 정산보고 절차를 통해 사업 추진실적을 면밀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자료…….
요새 관광공사가 완전히 뭐라 그럴까, 본 위원이 작년에 한 몇 개월 정도 걸쳐서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는데 관광공사가 지금 안에 LG비전이라든가 무슨 이렇게 해서 몇 건 있는데 지금 2건이나 소송도 걸려 있고 막 이렇대요.
그래서 관광공사의 지금 현재 운영실태 그리고 또 검토보고서에 나왔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것 전반적으로 지금 관광공사는 이렇게 계속 시에서 위탁받아서 계속 그냥 운영을 하는데 이게 맨파워들이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회의적인데 이것을 무조건 해왔다고 해서 그냥 다 관광공사에다가 넘길 거냐 이것을…….
위원님 자료요청…….
자료는 어쨌든 운영실태 그다음에 여기 지금 현재 소송 중이라는 내용들 그런 것들 전반적으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이것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관광공사가 이렇게 여기뿐만 아니고 계속 여러 가지로 위탁을 받아서 뭐라 그럴까, 시의 위탁사업 받아서 하는 게 많아요, 그렇죠?
그것 현황 좀 알고 계세요?
지금 관광공사 소관 국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 것만을 말씀드리면 저희 건에 대해서는 오늘 위탁 동의안으로 올라와 있는 스마트관광도시와 관련한 건이 있고요.
이것 하나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리고 저희가 관련 사업으로 지금 위원님 잘 알고 계시는 1883…….
잘 안 들려요, 잘 안 들려.
1883 광장 거기 저희가 관리하는 그것도 저희가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주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은 한 3건 정도, 3, 4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플랫폼 그것도 거기 안에서 무슨 임대료도 못 내고 또 그다음에 들어오기로 했다가 집행이 안 되니까 그것 가지고 계약금 가지고 소송한다 하고 뭐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그 내용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것을 하다못해 테크노파크 쪽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쪽으로 위탁하는 그런 사업은 안 돼요?
여기 맨파워가 돼요, 지금?
지금 크게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상상플랫폼과 관련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지금 현재 우리 스마트관광도시 플랫폼을 말씀하시는 건지 정확히 제가 이해는 못 하였지만 일단 상상플랫폼은 저희 국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드리는 건 적절치는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오늘 저희가 안건으로 상정한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플랫폼 운영과 관련된 부분 이것은 아무래도 전문적인 부분이고 그리고 다행히도 지금 관광공사의 이것 담당하는 인력은 그래도 어느 정도 전문성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고 제가 직접 제 주재로 회의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조금 안정적이지 않겠나.
다만 지금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현재 관광은 인천의 먹거리 중의 하나는 분명히 관광이라는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이 부분은 현재보다도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할 필요는 있겠다.
당초에 저희가 이해하는 바는 스마트관광도시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별도 팀이 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임, 현재 백현 사장 오셔서는 팀 자체를 해체하고 지금 한두 명이 이것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향후에 해당 국하고 저희가 논의는 하고 있지만 조금 더 조직을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9억을 던져 놓고는 그다음에 알아서 해라.
그다음에 그래서 작년에 평가했을 때 결과가 어땠어요?
지금 다행히도 저희가 스마트관광 앱이 전국에 8~9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인천이 누적 다운로드 수가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매년…….
꺼져서.
누적 다운로드 건이 지금까지 해서 한 30만 건이 넘습니다.
그것은 전국에 있는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곳 중에 저희 인천이 가장 지금 활성화 돼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용 쿠폰 같은 경우에도 보면 올해만 해도 한 5만 7000건을 하고 있어서 그 활용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고 특히 저희가 매년 한 10억 정도를 주는데 거기에 대한 경제적인 산출효과는 약 88억 정도가 저희가 더 매출이 나오는 것으로 해서 경제적 효과는 충분히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 15쪽에 나오는 대로 평가내용 및 결과 있죠?
이 부분은 제출해 주세요, 자료를.
네, 알겠습니다.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시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 동의입니다.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를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스마트관광도시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이단비ㆍ조현영ㆍ이강구ㆍ이순학ㆍ나상길ㆍ임관만ㆍ장성숙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동섭ㆍ유승분ㆍ김대영ㆍ정해권 의원 발의)

(10시 1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방력 강화의 핵심 요소이자 지역경제의 신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K-방산의 세계적인 경쟁력과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기술력 발전은 인천시가 방위산업의 전략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방위산업 육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고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을 적극 지원하며 산ㆍ학ㆍ연ㆍ관ㆍ군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방위산업클러스터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지역 방위산업을 활성화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였으며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중장기적 육성전략을 제도화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국방 중소ㆍ벤처기업의 성장 지원, 기술개발, 시장 개척, 클러스터 조성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위탁 수행 가능한 기간의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8조는 효율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자문기구로서 방위산업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 구성 및 위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예산 범위 내에서 사업을 보조ㆍ출연하게 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안 제10조 및 안 제11조에서는 투명한 집행과 공정한 운영을 위하여 감시ㆍ통제 장치를 마련하고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보호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방위산업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에게 포상 규정을 두어 민간 참여를 유도하고 사기진작을 도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면서 K-방산의 위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관내 방위산업의 육성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안은 12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국가 방위산업 발전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하여 수도권 최초의 방위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습니다.
법적ㆍ제도적 측면에서 본 조례안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민ㆍ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등 상위법령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 측면에서 인천시는 항공MRO, 드론, 소부장 등 첨단산업 기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을 통한 글로벌 공급망 접근성이 우수합니다.
이러한 도시 특성과 함께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전략과 맞물려 본 조례안의 시의성이 높다고 사료됩니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이미 국비ㆍ시비 매칭으로 국방벤처센터 설립이 추진 중이며 향후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 대응을 위해 시 재정지원 규정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방위산업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사업비 지원, 방위산업협의회 설치ㆍ운영 등 관내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 전략산업과 방위산업 간 연계성을 명확히 반영하고 예산지원 사업에 대해 성과평가 및 환류체계를 명시하여 예산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제6호에서는 위원장이 사고가 있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할 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에는 위원장의 업무대행자 지정 규정이 누락되어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해당 조례안 제10조제1항은 조문의 의미가 다소 모호하여 시장의 권한이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으므로 조례의 내용과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8조 및 제10조의 일부 자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박광근입니다.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고생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고 군비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에 따라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방산 수출 도약을 위한 정부의 핵심과제 추진 등에 발맞추는 내용으로 우리 시의 방위산업 진입에 필요한 전문적 지원체계를 통해 국방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지역 및 국가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조례 제정에 적극 찬성하고 방위산업 육성에 노력하여 우리 시가 첨단 방위산업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여기요.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있어요, 있어, 있어.
있어요?
방산혁신클러스터 이게 뭔지 잘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금 준비하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제출 요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인교 의원님 방위산업 발전 관련돼서 공동발의를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아쉽네요.
보니까 제가 방위산업체에 근무를 해본 경험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참 좋은 우리 인천에 맞는 항공MRO라든가 드론, 소부장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우리 인천 발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어요.
지금 보니까 우리 인천의 도시 특성상 함께할 수 있는 국방벤처센터 설립을 올 11월에 예정이라고 하는데 방산혁신클러스터 유치 내년 1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략적으로 잘될 것 같습니까?
우선 국방벤처센터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이 조례가 승인이 되어야만 전제조건이 될 수 있는 거고요.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되어야만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에 도전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지금 현재 국방 클러스터 사업은 내년 1월경 공모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현재 허식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현재 구미, 대전, 창원이 이미 조성이 되어 있고요.
이게 선정이 되면 국비 245억에 우리 지방비 240억 이렇게 매칭돼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승인이 되면 국방벤처센터가 설립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운영비가 7억원 정도 소요되는데요. 우선은 예산이 관건이기 때문에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후에 클러스터까지 잘 마무리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그 부위에는 재정적인 측면에서도 아마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국비ㆍ시비 매칭해서 잘 이어갈 수 있겠죠?
지금 7억원을 계상을 예산요구한 상태인데요. 그중에서 2억원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서 부담하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인천항과 인천국제공항이 있으니까 우리도 우수한 방산 저기를 해서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마련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혹시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전국의 국방벤처센터 설치현황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협약기업 수들이 표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인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국방벤처센터가 운영이 되면 몇 군데의 기업 정도가 협약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저희가 생각하는 기업은 한 65개사 정도 협약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65개사 정도?
지금 비용추계에 보면 연 7억 정도 하고 우리 시비가 5억이고 국비가 2억으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협약기업 수를 비교해 봤을 때 예산이 조금 과하지 않나요?
다른 11개의…….
지금 다른 부산 같은 경우에는 비용추계 보니까 2억 5000으로 되어 있고 57개소가 협약을 맺고 있고요.
이 부분을 봤을 때 비교적 다른 지역보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최저 2억 5000에서 지금 대전이 7억원까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지금 예산 계상은 7억을 했는데요.
지금 대전 같은 경우는 조금 특수한 지역 아닐까요?
대전에는 많은 기업 수들이 있다 보니까 지원금액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것 아니에요?
초창기다 보니까 인건비에 2억 나머지 부분은 기업 지원비에 조금 더 확장을 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좀 더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예산을 많이 들여서, 예를 들어서 성황리에 잘 센터가 운영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이게 과하게 예산을 책정해서 예산낭비의 우려가 있다 보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 다른, 사실 이 자료를 제가 오늘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조금 과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과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인가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57개소, 우리가 65개소라고 했을 때 2억 5000이면 우리보다 지금 3분의1가량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예산이.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하지 않다.
대전은 약간 특수지역이라고 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전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협약기업 수도 131개,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특수지역이라고 보고 우리랑 비슷한 부산으로 비교했을 때 조금 과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거죠?
하여간 예산 범위 내에서 잘 조화롭게 기업들한테 이득이 가는 방향으로 지원하도록 노력을 하는데 이 예산이 사실은 예산을 요구하겠지만 전액 다 확보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검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산 자체가 낭비되는 걸 미연에 방지하고자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이 비용추계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산출내역이 정확한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조금 더 심도 있게 비용 산출 같은 경우에도 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편성이 된다고 하면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이의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방벤처센터가 이번에 추경 때 올라간 거죠, 예산이?
내년도 당초예산에 요구하였습니다.
아직도 안 됐었어요?
이 조례가 승인되어야만 근거가 될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그전에 국방벤처센터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어쨌든 이것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국방벤처센터가 빨리 만들어져야 하고 예산 7억이라는 것은 본 위원 생각에는 어쨌든 구미 같은 경우에도 5억이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인천이 지금 국방에 대한 기업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지금 65개라고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지금 구미도 68개인데 시 하나에서 68개인데 우리가 65개밖에 안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더 늘려지는 그런 게 없나요?
관련된 기업을 총괄적으로 저희 항공우주 쪽 말씀을 드리면 드론 관련 기업이 한 150개가 있고요. UAM이 25개 그리고 우주항공 분야의 항공기업이 한 65개 있는데요.
저희가 국방벤처센터가 되면 많은 기업을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에서 한 65개 정도 기업 협약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는 몇 개예요? 지금 다 더해 보세요.
드론기업이라고 하더라도 전부 다 방산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요. 전체 방산기업은 한 120개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방산이 120개고 그다음에 우주기업이 몇 개요?
UAM이 25개…….
우주항공.
방산 관련된 우주항공 분야가 69개 정도 있습니다.
96개 기업이 있습니다.
96개요?
그러면 총 하면 한 250개 정도 되네.
그런데 그 모든 기업을 전부 다 방산기업이라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요.
어쨌든 이제 몇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잘리고 잘리고 뭐 어쨌든 국방부에서는 다 하려고 그러는데 이런 이제서야 되는데, 뒤늦게나마 이제 하는 건데 어쨌든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빨리 준비를 하시고 그다음에 내년도 예산에 지금 올라갔어요, 이게? 편성이 돼 있어요, 지금?
아직 예산이 공개가 되지 않아서 반영되었는지는 확인이…….
올리긴 올렸지요?
네, 편성요구는 했습니다.
하도 지금 시장님이 이것 저기가 없는 것 같아, 개념이. 그래 가지고 모든 것은 시장님이 다 결정하더구만. 뭐 이런 것 하나 몇 억짜리도 다 시장이 OK 해야 이게 사업이 되고 그러지 이게 뭐 의회에서 맨날 얘기해도 이게 잘 안 돼, 보면.
시장이 그냥 자기 공약만 하는 건지 어쨌든 간에 지금 이것도 그렇지만 지금 얘기가 나온 김에 항공국 만들어 달라고 지금 굉장히 우리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이나 본 위원도 얘기하고 어쨌든 건교위에서 우주항공국을 만들려고 그렇게 했더니만 엉뚱하게 무슨 뭐 외로움인지 괴로움인지 고독사인지 어쨌든 그런 국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다음에 국은커녕 어쨌든 이걸 빼 가지고 미래산업국으로 해 가지고 드론 하나 갖고 있는 걸 내다가 거기다가 항공과를 갖다 붙인다고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농수산물까지도 한다고 그러고.
이게 무슨 뭐 국이 암만 시장 생각이 저기 하더라도 상임위에서, 의회에서 제출하는 의회에서 제안하는 그런 것들도 반영이 돼야 되는데 전혀 안 돼요, 지금 보면.
지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항공과 저기 또 미래 저쪽으로 가면 그쪽만 세지는 거지 그다음에는 뭐 해양항공국은 항공국도 아니고 항만과는 옛날처럼 그냥 뭐 해양만 하고 있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위원장님과 허식 위원님께서 또 특별히 우리 인천시의 어떤 특징을 살린 해양항공국을 떠나서 항공국을 신설해야 된다는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우리 수산과는 별도의 농수산식품국이 새로 생기면서 거기로 가고 항공과는 미래산업국으로 이전하는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명칭은 지금 입법예고문을 보면 항공산업과로 되어 있는데요. 저희 입장에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금 농수산식품국이라고 그러는데 수산은 해양항공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7개 국ㆍ과가 있고 농업에 대한 것 때문에 지금 이것 국을 하나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농업이 지금 차지하는 퍼센트가 몇 프로나 돼요, 지금?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전체 산업으로 봐서는 미약할 겁니다.
그것 때문에 이걸 갖다가 본인이 저기 뭐야 시장님이 뭐냐 본인이 농수산부장관 출신이라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또 무슨 뭐 시비로 이렇게 해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좀 뭔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진짜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는 그냥 뭐 내깔려두고 전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본인의 경력 그것만 갖고 그냥 이것 농수산식품국을 한다고 그러고 강화 쪽이라든가 뭐 이쪽 하나 갖고 저기 한다는데 이것 가지고 무슨 국이 생겨요, 이것을.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제시하세요, 우리해양항공국도.
벌써부터 관련 단체에서도 이것에 관련된 의견들이 조금씩 들어오고 있고요. 내일 우리 국의 의견을 좀 권유를 할 계획입니다.
아니, 바이오니 반도체 하면서 엄청나게 이렇게 유치한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이래서 바이오반도체국을 만든다든가.
그다음에 우주항공국도 그렇게 컨페스타 하면서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 국을 갖다가 만들어야지 이게 엉뚱하게 무슨 농수산에다가 그러면 수산은 왜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러면 해양항만국을 만든다고 그러면 항만도 거기서 하고 해양도 하고 수산은 뭐예요, 그러면?
아니, 이게 뭐가 논리가 맞아야 되고 그다음에 어떤 근거가 제대로 돼야지 이게 무슨 뭐 시장 마음대로 그냥 하나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고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지금?
다만 항공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인력이 한 14명 정도뿐이 안 되는데요. 분명히 항공업무는 더 확장성이 크기 때문에 우선 국을 떠나서라도 과라든가 최소한 정원 인력이 많이 증원돼야 되는 필요성은 많이 저희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어쨌든 관련 기업들이 많이 있고 그게 또 먹거리가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해야 되는데 도대체가 의회에서 얘기하는 건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그냥 시장이 모든 걸 다 정해요, 전결 규정도 없어 보니까. 시정질문 해 가지고 여기서 행정부시장이라든가 국장 불러 가지고 해서 오케이(OK) 받으면 그건 좀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시장 선에서 그냥 노(No) 하면 끝이야. 그것 다 시장을 상대로 해 가지고 시정질문이라든가 모든 걸 해야지 이 자리도 지금 시장이 와서 해야지 뭐 의사결정권 있어요? 없잖아. 뭐 하러 얘기를 하겠어요, 그것.
그래서 이 부분 국에 대한 신설 부분은 본 위원은 신상발언까지 통해서도 이건 절대로 반대할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해양항공국을 다시 한번 또 주장할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거기에 대한 이런 근거를 조금 더 만들어 주셔 가지고 얘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지 해당 국에서 그것 뺏기고 본 위원이 계속 얘기했지만 국에서 해양에 관계되는 과만 7개, 8개, 9개가 돼, 그다음에 항공과 딸랑 하나 있고. 그걸 쏙 빼 가지고 그다음에 어디다 집어넣고 그다음에 새로운 농수산식품국을 만든다? 아니, 수산 여기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뭘 하게 된다는 거야, 여기서 도대체. 그러면 농업식품국으로 한다든가 그러면, 수산은 빼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안 된다 하는 것은 안 된다고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강하게. 왜 밀려, 자꾸.
어쨌든 이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부시장이든 해서 시장을 만나서도 그렇고 공식적으로 어쨌든 반대하고 그다음에 우주항공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주장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같이 협조를 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인데 진행 중에 있는데 우리 인천광역시의 방위산업 육성에 대한 방향성이 있나요?
방위산업에 대한 방향성을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아직까지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었고 특별히 방위산업에 대한 게 관련된 산업…….
국장님께서 조례가 통과, 아직까지 준비가 안 돼서 방위산업 육성에 관한 방향성을 못 잡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꼭 그렇지만은 않은 거고요.
그런데 전자에 말씀을 주시기를 드론, UAM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향성은 지금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자에 어떤 이유로 해서 그런 답변을 주신 거예요?
저희가 항공 MRO 쪽에 특화돼 있다 보니까요. 관련돼서도 전부 다 방산하고 다 연계된 것…….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주실 때 좀 신중을 기하셔야지 되죠.
알겠습니다.
금번 조례를 통해서 전방위적인 그런 개발을 하겠다. 우리가 포괄적으로 조사를 해서 좀 시발점으로 삼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지 방향성이 딱 준비가 된 것처럼 이렇게 보고, 답변해 주시면 좀 곤란하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답변을 좀 잘못드렸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국 광역 단위에서 지금 8곳이 하고 있어요?
11개소입니다.
전국 광역, 광역 단위에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광역 단위에서. 맞나요?
광역 위주로 하지만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아니,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답변만 하세요.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에.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잘못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2002년도 4월 달에, 2002년도 1월 달에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성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한번 알아보신 적 있으세요?
이제 전국 국방벤처센터에 대한 성과를 저희가 조사한 게 있는데요. 별도로 좀 유인물로 드려도 될까요?
유인물이 아니고요. 국장님 이 정도로 조례가 이렇게 제정될 단계까지 왔으면 우리 인천시가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통해서 육성을 하겠다. 어떤 기반, 발판이 돼 있으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 아니에요?
말씀드린, 아까 저희가 하게 되면 한 65개사로 협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고요. 그 전체에 대한…….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한 것에 대한 답변만 하시라니까요, 그런 것 끊고 하지 말고.
이런 부분에 대해 사례 관리 하셨어요? 한번 알아보셨어요? 확인해 보셨어요? 성과 한번 보셨어요?
그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하니까 우리도 이렇게 하겠다. 배 아파서 하시는 거예요? 의지가 없잖아요. 인력이 없으시다며요. 예산이 없으시다며요.
이것 쭉 하니 뭡니까. 여러 가지 매뉴얼 만들어 놓으면 뭡니까? 의지를 보여주셔야죠.
전국 11개 기관에 대한 성과 조사는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요. 전체 국방벤처센터 설립 이후에 관련 기업들이라든가 매출, 성과 이런…….
국장님 일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례 제9조 재정지원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국방벤처센터 설립 및 운영 지원을 하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국방벤처센터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방위산업에 대한 어떤 장벽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허들이 높기 때문에…….
어떤 어떤,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시는 그 내용이 그게 맞습니까? 의지가 맞아요? 국방벤처센터라고 하면 거기서 줄줄이 쫙쫙쫙쫙 이런이런 그런 게 좀 나와야 되지 않나요?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조금 있다가 다른 데로 가버리면 끝이에요?
우리 인천시가 대부분을 보면 이래요. 일하시는 그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런 조례를 통해서 우리 인천시에 정말 새로운 먹거리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요, 의지가. 뭐만 하면 인력이 없다. 예산이 없다.
매뉴얼만 다 만들어놓으면 뭡니까, 이것.
현실적으로요. ‘우리가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좀 해서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방향성을 갖고 가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최소한 그런 답변은 나와야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말씀하신 부분 제가 좀 답변이 부족했던 것 같고요.
답변이 부족, 국장님 답변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타 부서하고 지금 협의가 안 됐다는 내용이고 이런 것엔 대한 절실함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국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그냥 여기에서만 볼 게 아니고 우리 인천의 전반적인 산업경제를 봐야지 되죠. 지금 제조업에 대한 업그레이드를 해 줘야 될 때잖아요. 있는 산업단지도 다 관리도 못 하면서 좋은 환경을 갖고 있는 그런 곳에다가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청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겠다고요?
왜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세요? 계시다가 그냥 급여만 받아 갖고 가시면 땡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제조업이 다 망가지고 다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아세요, 국장님?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그런 산업단지에 대한 이런 산업단지들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산업경제 이렇게 좀 방향성이 나와야지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
서운하게만 생각하실 게 아니고요. 한번 반성하는 의미를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업 당초 취지, 목적이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지만 전체 업그레이드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인천의 산업구조가 어떤 뿌리산업, 제조업 이런 분야가 앞으로는 AI라든가 이런 산업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요. 같이 연계해서 국방 산업 분야도 같이 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답변을 그렇게 주셔야죠.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및 국방 중소ㆍ벤처기업 지원 등을 통해 인천을 첨단 방위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안 제8조제2항 및 제10조제1항의 일부 자구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3.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조현영ㆍ김종득ㆍ이인교ㆍ김용희ㆍ석정규ㆍ이단비ㆍ김종배ㆍ이용창ㆍ박창호ㆍ이순학ㆍ이봉락ㆍ김유곤ㆍ조성환ㆍ신영희ㆍ임춘원ㆍ유승분ㆍ정해권ㆍ장성숙 의원 발의)

(10시 5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서해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는 국가안보와 해양주권 수호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인천광역시민의 생활권에 속한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러나 여객선 교통 여건은 계절적, 기상적 요인에 따라 제약이 많아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에 어려움이 존재해 왔습니다.
특히 주말, 공휴일 또는 결항 직후 등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시기에 탄력적인 여객선 운항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서해 5도 주민 및 인천광역시민의 이동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복 규정을 정비하며 보조금 환수 조항을 새롭게 도입함으로써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6호에서는 증회운항의 정의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3조제1항에서는 증회운항 여객선에 대한 지원 근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제6항은 보조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았거나 잘못 지급된 경우에 대한 환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조문은 중복 조항을 정비하고 일부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의 교통 편익 증진을 위하여 여객선 증회운항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복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호는 유류보조금을 운항손실 보전 중심에서 증회운항 비용 지원 중심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는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와의 중복을 해소하고 증회운항에 특화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판단됩니다.
안 제2조제5호는 보조금 지원을 특정 계절로 한정하지 않고 주민 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ㆍ주말 등에도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동절기’ 정의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조제6호는 증회운항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인용 조문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의 준용 규정을 인천광역시 재정운영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제3조 및 제5조에 따라 국가는 서해 5도의 교통 및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재정적 지원을 강구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역시 주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한 책무가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해운법 제15조는 도서 주민의 해상 교통수단 확보를 위해 국가가 결손금을 보조하는 보조항로 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해양수산부는 이를 토대로 연안여객선 준공영제를 확대 운영 중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증회운항 지원을 명문화하면서도 해양수산부 연안여객선 준공영제 지원과의 중복을 배제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확보하였다고 판단되며 본 조례 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증회운항 지원에만 향후 5년간 총 33억원이 소요되어 장기적으로 시비의 상당한 재정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보조금 지급 절차 규정 삭제로 행정재량이 커진 만큼 신청절차와 심사기준 그리고 지급시기 등에 대한 세부지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10월 2일부터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리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서 해 주세요, 그냥.
김대중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 5도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여객선 증회운항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규정 중 개선이 필요한 일부 조항을 정비하는 개정안으로 본 조례가 개정될 경우 안정적인 증회운항 여객선 투입으로 서해 5도 주민들의 선편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맨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가 있는데 제가 검토의견에서 보면 5년간 33억원이 소요된다고 돼 있는데 이것에 대한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요? 예를 들면 금년에 1억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금년부터 시행을 하는 건지 아니면 기존의 걸 그냥 집어넣은 건지.
그다음에 서해 5도뿐만 아니고 다른 섬에 대해서도 지금 준공영제가 실시되고는 있는데 이것을 해수부에서도 인천처럼 이렇게 준공영제를 할 계획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우리 국장님이.
시행은 옹진군에는 관련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를 들여서 4월부터 시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1억 5000만원 건은 만약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 저희가 시비가 그 이후에 연말 부분을 좀 지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는 서해 5도만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해수부나 정부에서는 이 사업에 대한 어떤 아직 계획은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비용추계는 저희가 지원 일수를 198일로 잡은 것은 풍랑주의보나 이런 안개주의보 때문에 결항을 하게 되면 결항 익일을 또 계산을 했고 또 주말과 공휴일, 이 사업은 생각 외로 7, 8월 경에는 관광객이 뜨겁다 보니까 많이 가질, 조금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4월에서 6월, 9월에서 10월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198일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50대50으로 지금 시비하고 군비로 하잖아요.
이것을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게?
지금 결손보조금에 대한 지원 문제도 앞으로 백령 대형 여객선이 ’28년도 상반기에 제작되면 그 부분에 대해 국비를 지원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이런 부분이 개정이 되어야만 지원이 지금 가능한 실정입니다.
법이 개정이 돼야 된다?
아니, 지금 뭐 서해 5도 특별법도 있는데 거기 법에서 뭐 준용을 하든 뭐 해서 하면 되지 않나요?
요구를 안 하고 있는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속 관련 법률 개정을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법률 개정 건의를.
그러면 법률 개정 건의하는 그 내용이 어떻게 어떻게 해서 구조를 바꿔야 되는지를 제출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간단할 것 아니에요, 한 줄 정도 들어간다든가 하면. 그것을 어쨌든 지역구 의원인 배준영 국회의원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것 시비하고 군비가 가는데 국비도 지원을 해 달라. 현재 상태에서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또 개정을 해서도 더 지원을 확대하고 그렇게 한번 하시면 어떨까요?
배준영 의원님 쪽 통해서 계속 건의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33억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i-바다패스에 의해 가지고 인천이 핫하게 지금 돼 있는데 다만 거기에 그 섬들에 주거시설이라든가 혹은 숙박 혹은 뭐 또 기타 음식 이런 쪽이 부족해서 지금 난리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지원 대책이라든가 혹은 뭐 쓰레기 문제라든가 뭐 여러 가지에 대해서 지금 뭐라 그럴까 지원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 좀 있어요?
i-바다패스로 인해서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분명히 소상공인들에 대한 어떤 경제적 혜택은 상당히 크지만 일부 수혜를 못 받는 주민들의 불평불만들이 조금씩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일부 어떤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이라든가 계도 이런 부분에 시와 군비 50대50으로 매칭을 해서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숙박도 그렇고 음식업도 그렇고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다음에 숙박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민박 같은 것을 저기 하고 그런데 집을 개조해서 민박을 좀 수용한다든가 할 때 그때 뭐 지원금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 가지고 좀 인프라를 갖춰 놔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공시설 인프라를 한꺼번에 확충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만 다행히 그래도 이러한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민간 영역 분야에서 카페라든가 음식점, 숙박시설 이런 부분들이 서해 5도 쪽에서 개인적으로 확충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자체 작업으로 한다 이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가요?
박종혁 의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대한민국 서해를 예를 들어서 우리 인천이 있고 또 어디가 있을까요?
충남에서도 서해라고…….
충남에 있고, 또?
또 전남에서도 서해라는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전북도 있을 것이고 전남도 있을 것이고 그런 여타의 지자체에서는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 사업을 저희가 추진하게 된 경위는 i-바다패스 때문에 관광객이 많이 유입되다 보니까 증회운항의 필요성 때문에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타의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 주셨던 그런 지자체들은 정말 우리 인천보다 더 많은 섬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지자체들은 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정책을 쓰고 계십니까?
그게 섬마다 특성에 맞는 관광을 추진하지만 좀 저희하고는 여건이…….
알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모르고 답변을 하시는 겁니까?
제가 신안군도 많이 출장을 다녀봤고요. 해서 관광여건이 조금 저희하고는…….
국장님,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전자에 말씀드렸던 그런 지자체를 통해서 그 지자체가 어떤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참 정말 좋은 그런 정책이다, 저런 정책들을 우리 인천시에 같이 인천시가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것 한번 검색이라든지 그런 확인하고 뭐 이렇게 디테일하게 준비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달 말에는 울릉군에서 저희 i 바다패스 관련돼서 군의원님들이…….
했어요, 안 했어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노력하셨습니까?
그런 게 필요합니까, 필요치 않습니까? 전자에 본 위원이 질문드린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 밑에 과에, 팀에, 직원들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의논해 보시고 질문해 보시고 업무 지시해 보신 적 있으세요?
관련된 지자체들의 동향이…….
있어요, 없어요?
딱 잘라서 그걸 어떻게 하자고 해본 적은 없지만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그런 사안들을 점검을 했어야 합니까, 안 했어야 합니까? 네?
그런 해당 그 업무분장을 갖고 있는 직원은 정말 많은 것을 준비해서 우리 인천의 많은 부가성을 만들어 보려고 각고의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불러서 ‘아, 얼마나 고생이 많냐.’ 치하도 해주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 점검도 해주고.
피드백 이런 게 필요하지 않아요?
그 직에 앉아계시면 다입니까? 네?
그리고 밑에서 올라오면 ‘아, 그래, 그래, 그래.’ 그러면 다예요?
지금 i 바다패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지자체는 이걸 할 줄 몰라서 안 하겠어요?
돈이 들어가서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 하는 건 아닐 것 아니에요.
그리고 뭐만 했다 하면 이렇게 했다 이렇게 떠벌리기나 하고 말이야.
누구 보여주기식의 이런 정책을 해서 되겠어요?
우리 전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섬에 가서 여러 가지 즐거움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섬들을 많이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불편함은 뭔지 장단점, 사례 관련한 이런 것은 하고 있어요?
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저도 섬을 방문해서 주민들 의견도 들어봤고요. 다음 주에는 또 선사들과 웅진군과도 간담회도 지금 잡혀 있고요.
하시는 일을 왜 그런 일을 하십니까?
왜 하세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일부 주민들이 지금 이런 조례 만들듯이 선표라든가 그런…….
국장님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i 바다패스 이렇게 많이 해서 우리 인천에 있는 섬들을 각지 각지에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다녀가신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면 섬이 그런 관광객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습니까?
돼 있어요?
본질은 그 얘기예요.
가기만 하면 뭐 해요? 오고 싶은 섬을 만들어야지.
‘야, 그 섬에 갔더니 개고생하고 왔다.’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저는 관광객이 지금 많이 들어갔…….
답답하시죠?
여러 문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요.
그래도 어느 정도의 수용 능력은 갖춰졌기 때문에…….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그렇게 주시면 안 된다고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런 계기를 통해서, 제가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직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겠지라고 믿기 때문에 점검을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아니, 사람만 많이 들어가서 그런 고생만 하고 거기다가 쓰레기나 뿌리고 이게,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가는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여러 가지 관광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도 많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너무 과하게 걱정을 하시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럴까요?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셨던 내용대로 본 위원이 너무 오버해서 걱정하지 않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렇다면 본 위원이 그렇게 너무나 그런 생각을 오바해서 했다고 보면 우리 인천시가 갖고 있는 그런 섬에 대해서 그런 기반시설들, 편익시설들, 안전시설들, 보안시설들이 잘 갖춰져, 그건 기본이죠, 국장님? 네?
그런 부분들이 잘 갖춰져 있는지 본 위원이 지금 자료요구를 해도 될까요?
될까요?
네, 최대한 만들어보겠습니다.
만들어서 언제까지 주실 수 있으세요?
최대한 되는 대로 빨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최대한 빨리라고 말씀 주시면 돼요.
대략 어느 정도 시간을 드리면 되겠어요?
내일까지 보고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달 드릴게요. 아니,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i 바다패스 많은 사업들을 관광 유치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가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그런 섬에 대해서 관광 유치를 많은 사업들 하고 있는데 관광객들이 그 섬에 들어가서 어떤 즐거움을 느끼고 어떤 불편함을 갖고 있고 그런 사례 관리를 했어야 해요.
그래서 그 섬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계획도 만들어줘야 하지 않습니까. 편의시설 예를 들자면 숙박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비상시설 그런 걸 준비를 했어야죠.
그게 매뉴얼 아니에요, 그렇죠?
행정사무감사 전까지, 정례회 전까지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서해 5도 여객선 증회 운행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해양수산부 여객선 운항 결손금 지원과의 중복결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서해 5도 운항 여객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26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3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해양항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인천관광공사 등 7개 기관에 위탁ㆍ대행하는 사업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총 8개 사업 105억 1500만원입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은 인천항은 동북아 거점항으로서 국제 크루즈선 입항을 확대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이에 해외시장 맞춤형 마케팅을 추진하고 기항 관광 콘텐츠 개발 등 관광객 편의증진을 위한 수용태세를 개선하여 크루즈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인천관광공사에 10억원을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9쪽입니다.
섬 관광 활성화 사업은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에 3억원, 섬 관광 인지도 제고 홍보마케팅에 3억 5000만원 등 총 6억 5000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인천의 섬 자원을 활용하여 체류형ㆍ체험형 관광상품을 개발ㆍ운영하고 차별화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섬 브랜드 가치를 높이며 이를 통해 관광객 유치 확대와 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 또한 인천관광공사에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15쪽입니다.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입니다.
해운물류, 해양환경과 기후, 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글로벌 해양 이슈를 논의하고 인천의 해양도시 위상을 강화하고자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기반을 확대하고 제7회 인천국제해상포럼 사업비 6억 5000만원을 인천항만공사에 위탁ㆍ대행하는 사업입니다.
21쪽입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입니다.
방위산업은 진입 장벽이 높아 지역 중소기업이 독자적으로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시제품 제작과 시험인증을 지원하고 경영 홍보 컨설팅과 국내외 전시 마케팅 기회를 제공하며 산ㆍ학ㆍ연ㆍ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기업의 방산시장 진출과 지역 방산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승인해 주신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된 사항으로 인천국방벤처센터에 7억원을 위탁ㆍ대행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 인천이 K-방산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한 첫걸음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위탁ㆍ대행하는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사업입니다.
항공산업 사다리형 교육체계에 9억원, 항공우주산업 생태계 구축에 8억 5000만원, 항공 물류산업 생태계 구축에 4억원, 도심항공교통 플랫폼 구축에 5억원, 도심항공교통 실증지원 프로그램에 6억 2000만원, 도심항공교통 글로벌 협력사업에 총 36억 9000만원을 지원하여 인천을 항공우주산업 거점도시로 도약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입니다.
인천테크노파크에 인천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24억원을 위탁ㆍ대행하는 것으로 항공소재 부품기술 개발에 12억원, 항공산업 컨설팅 및 마케팅 지원에 7억원, 드론 시험평가 지원에 5억원을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42쪽입니다.
수상자원연구소 청사관리에는 10억 2500만원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ㆍ대행할 계획입니다.
기계, 전기, 건축, 소방 등 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사무실과 연구실, 체험장 및 조경관리 등 안정적인 연구 환경과 시민 체험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한국어촌어항공단에 4억원을 위탁ㆍ대행할 계획입니다.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활력을 잃어가는 어촌지역의 도시민의 귀어ㆍ귀촌을 촉진하기 위해 상담과 정보제공, 어업기술지도 판로지원, 조사와 홍보 등 종합적인 지원을 추진하여 지속가능한 어촌 공동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6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계획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 및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의 대상사업은 인천관광공사에 위탁하는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등 총 8개 사업으로 장기간 계속 위탁사업으로 진행 중인 크루즈 산업 활성화 사업 등 6개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최근 위탁 시행하기 시작하였거나 향후 위탁할 예정인 인천국방센터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인천국방벤처센터 운영은 오늘 오전 심사한 의사일정 제2항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연관되는 사항으로 국방벤처센터는 현재 전국적으로 1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나 수도권 안에는 부재하여 인천은 산업 인프라와 지리적 이점을 바탕으로 국방 첨단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적지로 평가됩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유망 방산기업을 발굴하여 기술지원과 경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부과제와 연계한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산학연 및 국방 관련 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여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며 첨단 방산기술과 항공MRO 등 특화 분야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교육과 장비 인프라를 제공하여 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 3년간이며 사업비는 7억원입니다.
수탁기관은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중심으로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우주산학융합원 등과 협력하여 운영체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전국 센터 운영 경험을 통해 정책 연계성과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인천테크노파크는 기업 지원역량과 지역 네트워크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교육ㆍ장비 인프라를 제공할 수 있는 장점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자간 협력체계는 단일기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 국방 첨단산업 육성이라는 사업의 목표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위탁은 적정하다고 사료되며 성과관리 지표를 강화하고 항공우주 분야 특화 전략을 체계적으로 반영하는 조건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12페이지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귀어ㆍ귀촌 지원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민의 어촌유치 및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어촌인구 감소문제를 완화하고 지역사회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서 ’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특히 청년층과 귀어 희망자를 대상으로 정착 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어촌의 고령화 문제를 완화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본 사업은 귀어ㆍ귀촌 지원센터 운영과 도시민 어촌유치 프로그램 개발ㆍ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됩니다.
귀어 희망자에게 상담과 컨설팅, 체험기회를 제공하며 주거ㆍ생활 인프라 정보, 어업기술 교육, 멘토링을 통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합니다.
또한 청년층과 가족 단위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일자리ㆍ창업 지원을 연계하여 어촌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합니다.
2026년도 사업비는 4억원으로 홍보 및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착 지원비, 교육ㆍ컨설팅 등에 사용되며 위탁 기간은 ’26년부터 ’28년까지 3년입니다.
수탁기관인 한국어촌어항공단은 귀어ㆍ귀촌 사업 경험과 인프라를 보유하여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전담조직과 전문인력 활용할 수 있어 효율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수탁기관으로서의 적정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단기적 체험 중심의 지원에 머물 경우 실질적 성과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귀어ㆍ귀촌 실태조사 등을 통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환류체계를 확립하여 사업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각 사무의 위탁 필요성과 수탁기관의 적합성이 전반적으로 인정되며 각 사업은 해당 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기관별 장비와 전담조직,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사업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일부 사업은 행사성에 치중할 경우 실질적인 성과 창출이 제한될 수 있어 성과지표 설정과 관리체계 강화가 필요합니다.
또한 항공우주 분야와 같이 지원과제가 다양하게 분산된 사업은 사업구조를 보다 효율적으로 정리하고 장기적으로는 과제별로 더 전문성이 높은 기관이 수탁할 수 있도록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성과의 연계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비 배분과 집행 과정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이견은 없으며 향후 성과관리 강화와 예산집행 효율화, 위탁구조의 중장기적 개선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방벤처센터 관련해서 국장님 직전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요.
이렇게 시급성이 필요합니까?
우선은 당장 국방벤처센터가 되어야 내년도 공모 예정인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에 응모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게 가장 우선 시급하고요.
그 외 또 많은 사업들이 아까 말씀해 주셨던 우리 인천시의 뿌리산업이라든가 제조업들이 더 큰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국장님 보십시오.
이게 지금 조례가 통과도 안 되어 있어요, 그렇죠?
조례가 통과될지도, 통과도 안 됐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쭉 하니 추진을 하시겠다.
‘시의회 너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이것 안 해줄 거야?’ 뭐 으름장이에요?
아니요, 여기 있는 위탁ㆍ대행 동의안들은 전부 다 지금 예산이 확정된 게 아니고요.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장님, 전자에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잖아요.
지금 이런 것은 그렇게 하셨으면 이것 벌써 전반기에 이런 조례 제정이 올라왔어야 되고 이런 사업 구상과 전반적인 예산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우리가 신규 사업에 이게 반영이,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 사안이 아니었을까요?
사전에 위원님께 설명드리지 못한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다만 여기는 아까 말씀드린 동의안 자체에 모든 게…….
아니, 국장님 이 자체를 우리가 부정하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부정하는 것 하나도 없었지 않습니까. 단지 집행부가 얼마큼 준비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그동안 준비 과정이 많았습니다. 하다못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이런 절차라든가 여기까지 오는 데도 상당히 많은 난관들이 있었습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10시 한 반쯤에 제안설명, 조례 개정 상임위원회에 통과가 됐는데 식사 시간 끝나고 나서 바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위탁 동의안에 동의를 해달라는 게 이게 옳은 겁니까?
옳은 거예요?
행정절차상 같이 한 묶음으로 갈 수뿐이 없는 그런 걸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아직도 지금 집행부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하지 말라는 것 아니잖아요. 기왕 하는 것 촘촘히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아니다, 위원님 빨리 이것 이번 회기에 해줘야지만 2026년도 사업을 우리가 수주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인가요?
필요성 중에 그것도 하나인 것은 맞고요.
전체적으로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쉬는 시간에 부서장님들께서 본 위원한테 와서 ‘우리 국장님께서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만 시간상 답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말씀을 주시던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수용을 하겠습니다.
수용은 하는데 향후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더 꼼꼼하게 위원님들하고 소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보도자료 내고 ‘인천시가 우리 인천시의 먹거리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홍보하세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지금 위탁, 관광공사라든지 이런 데에 위탁을 하겠다 쭉 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론 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시긴 하는데 지금 여러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생각하고 계신 부분들이 정말 뭐는 뭐 편이라고 조례에 근거해서 거기에만 위탁을 해줄 수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에 너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등한시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보면 이것을 일반 업체에 오픈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고민해 보셨습니까?
일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 한번 검토, 비교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로요?
좀 오래된 거지만 수산자원연구…….
아니, 진짜로 그런 고민을 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쭉 하니 말씀하셨던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 공공기관 위탁 이 현안에 대해서 위탁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적정성을, 일반 사업권자에 대한 적정성을 확인하셨어요?
전체적으로는 못 했고요. 일부…….
또 봐요. 또 못 했다고 답변하시는 건 뭐고, 그건 뭐예요?
아니,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끊으셔서 다 말씀을 못 드린 건데요.
고민은 해보셨어요?
누가 하셨다고 그래요, 그 고민을?
저나 같이 부서장들하고도 이런 고민들을, 이게 사실…….
언제쯤 하셨어요, 그 고민을?
같이 독해하거나 같이 내부적으로 할 때 사실 저희도 이런 문제가 한 출연 공공기관들에 관한 이런 사업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 출연 공공기관에 위탁사업을 주는 것에 대해 줬을 때 여러 가지 성과라든지 문제점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이 됐었죠?
네, 일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으면 이런 부분들에 진짜 여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기관에 주는 것보다는 제3의 민간위탁을 줬을 때의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면서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보니까 공공위탁을 해서 들어가는 비용이 내년도 한 100억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해양항공국 예산이 얼마예요, 1년 예산이, 총?
1650억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1650억 잡히나요?
올 예산이 1650억원인데요.
내년도 예산은 아직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모르지만 금년도 수준 정도로…….
그러면 올 예산이 1600억 정도 되는 부분에 있어서 100억 정도를 민간위탁에 맡기잖아요.
이것 공공위탁을 맡겨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업체들에게?
이것 직접 운영은 못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성이라든가 효율성, 연속성 그런 걸 본다고 하면…….
전문성이 없으면 왜 이걸, 전문성이 없으면 그냥 위탁이 아니라 인천관광공사에 사업을 맡겨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은 하나의 핑계일지는 몰라도…….
이게 그래서 제가 계속 이어져왔던 사업이라고 말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매년 보면 위탁을 맡기는데 그냥 매년 이어졌으니까 그냥 그대로 돈만 지원하는 체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뭔가 새롭게 변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직접 운영을 한다고 사업을 진행했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그냥 위탁을 맡기니까 10억이면 10억, 15억이면 15억 주면 끝나는 거잖아요, 물론 과업지시는 하겠지만.
맞죠?
사후정산이라든가 감독이 저희 업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사업 중에서 지금 하나만, 제가 예전에 크루즈는 더 이상 얘기 안 할게요, 제가 얘기 많이 했던 부분인데 인천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 이것은 뭐 하는 사업이에요?
체류형 관광사업입니다.
2024년도까지는 모객 인원에 따라 관광공사에서강화ㆍ옹진에 위탁을 주면 강화ㆍ옹진군에서 사업들을 선정하거나 아니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광공사에 위탁 주는 사업이잖아요, 지금 이게. 그렇죠?
예, 그런데 올해…….
올해 어떻게 진행됐어요, 사업?
올해는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서 관광공사에서는 4개의 사업체를 선정해서 여행 사업자들이 모객 활동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섬 관광 홍보…….
모객 활동이 잘됐나요?
저희 이번에 한 1600명 정도 모객됐고 한 1000명 정도는 다녀왔습니다.
앞으로 하반기까지 하면 한…….
그냥 예산 들여서 섬 관광시켜 주는 사업이네요.
이게 필요해요?
단순하게…….
이게 우리 인천시 예산 들여서 관광공사에 위탁을 받아서 그 예산 가지고 여행 시켜주는 거잖아요.
이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우리 공공기관이 아닌 사업자 측에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이런 사업 운영할까요?
그런데 이게 또 똑같이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똑같이 사업이 올라와요. 그러면 그냥 예산 들여서 우리 인천시민들 관광 시켜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것은 관광객보다는 우리 섬 주민들이 체류하다 보니까 소득과…….
이게 국장님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섬 발전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나요?
섬이 실질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냥 예산 들여서 우리 인천시민들 관광 시켜주는 부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섬이 발전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자생을 키우면서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저는 섬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 섬의 특별한 특산품이라든가 특별한 어떤 부분들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인천에 섬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특별한 게 없어요.
섬이 굉장히 많죠?
사실 지금 제가 그래서 이것 인터넷에 쳐봤더니,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제가 봤을 때는 통영에서 올해 했던 사업인 것 같은데 섬바다 음식학교라고 해서 지금 보면 이 내용이 뭐냐 하면 통영에도 섬이 많지 않습니까. 그 섬마다 해서 나오는 어떤 특산품이 있죠. 그걸로 청년들에게 어떤 음식을 만들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주는 그런 학교예요.
그러면 각 통영에 있는 여러 가지 섬에서 나오는 그 특산품을 가지고 그걸로 뭔가 특별한 음식을 혹은 요리를 만들어서 그것을 창업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그 섬에서 혹은 통영에서 청년들에게 그런 기회의 장을 제공해 준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쓸데없이 3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가지고 우리 인천시민들 혹은 국민들 관광시켜주시지 말고 이렇게 발전성 있는 사업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렇게 하는 사업들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직접적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한다고 그러면 뭔가 제안을 하고 뭘 드리겠는데 이것 위탁 맡기면 관광공사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조금 계속 뭔가 디벨롭하고 발전을 시켜 나가야 되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이 제가 알기로는 2023년도에는 예산이 2000억이 넘었죠?
넘었어요. 그런데 이게 1000억 정도가 깎인 상황이잖아요, 사실. 맞죠?
왜 삭감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왜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어요?
발전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발전 없고 진척이 없으니까 이 해양항공국은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예산도 삭감이 되는 거고 지금 존폐 위기에 놓여 있는 거라고요.
뭔가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세요, 국장님. 국장님 이제 들어오신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국장님이 잘못이라고 말씀을 안 드릴게요. 그런데 매번 같아요. 말씀드리면 똑같이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발전되는 부분이 없고 계속 그대로. 이 위탁사업도 계속 똑같아요, 매년.
예산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왜 이런 낭비를 하냐고요, 예산을. 내가 사업주면 이런 예산 낭비를 하냐고요. 안 하겠죠, 국장님?
그래서 이런 과업지시가 아직 안 들어갔으면 이런 과업지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것 섬 도도하게 살아보기 사업 이것 그냥 관광시켜주는 사업이에요. 이것 제가 볼 때는 필요 없는 사업이에요. 이게 어떻게 사업이에요?
다 제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그런 사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안에서.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섬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죠. 물론 갔을 때 그 섬의 주민들이라든가 어떤 업주들은 그때 그 며칠은 호황이겠죠. 그것뿐이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일 그 섬에 대한 고민이 자체적으로다가 상…….
섬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다른 지역에 다른 섬 마을 혹은 섬을 가지고 있는 도시를 벤치마킹하세요.
되게 좋은 것들 많아요. 통영시에서 지금 하는, 내가 찾아봤더니 어떻게 보면 섬을 알리기 위해서 그 섬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딘지 모르겠지만 고양이섬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우리 인천에도 뭐 어디가 있다라고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발전시킬 수 방안을 강구해야지 예산 들여 가지고 관광시켜주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도 나름대로 여러 사업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용역도 완료한 게 있는데요. 덕적ㆍ자월군도 특화발전…….
용역도 계속 그냥, 용역도 거기뿐이에요. 용역하면 거기서 뭐 시행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어차피 용역 결과 비슷비슷하잖아요. 특별한 게 나옵니까, 용역에서?
이번 용역은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할 수 있는 덕적ㆍ자월을 약자로 해서 덕자의 섬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특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좀 마련했는데요. 조금 더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런 타 지자체도…….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어떻게 보면 들여서 그 예산 가지고서 그냥 관광시켜주는 이런 사업들은 없어져야 된다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어떤 과업지시라든가 사업 구성을 변경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48페이지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보면 이게 우리 시에도 수산기술지원센터가 있죠?
거기서 귀어학교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통계청 최종 통계가 2023년도 게 있는데요. 그때 보면 우리 인천시에 귀어인이 21명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 중에서는 실질적으로 귀어를 한 사람인지 가서 어떤 식으로 정착을 하는 건지 여기서 승인을 해 준다거나 예산이 편성되면 그 예산을 활용해 가지고 실태조사 용역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어디야 이게 어촌공단 그쪽에다가 그걸 맡기는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한국어촌어항공단이 이런 사업들을 이제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계속 연속성이라는 말씀드리기는 하지만 어떤 이런 노하우들이 조금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인천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도 귀어학교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 보니까 뭐 숙식도 가능하게 다 해놨던데 그러면 그것을 차라리 없애든가 중복적인 사업들을 여기 주고 저기 주고 할 일이 없잖아요.
귀어학교하고는 조금 더 성격이 좀 다른 부분인데요.
그게 그거죠. 그게 조금씩 틀리다고 해서 그걸 틀리다고 그러면 되나요. 차라리 그러면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수산기술지원센터를 좀 더 확장해서 키울 생각을 하시든가. 돈 이게 한두 푼이 아닌 사업들이고 그러면 어떤 전문성을 주고 거기서 계속 그 사업들을 해 나가면서 노하우를 만들어 가면서 어촌에 이런 귀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은 교육 중심으로 하지만 이게 좀 더 확장을 해 나간다면 거기서 다양하게 또 지금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천에서 이렇게 어촌으로 이렇게 도시민들을 유치를 하는데 그걸 뭐 인천에서도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굳이 다른 데다가 그걸 줄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장기적으로는 이 사업을 이만큼 하려면 조직이 조금 필요한 부분은 변명할 수 있겠지만요…….
아니, 일을 줘야 조직을 늘리든가 말든가 하는 거죠, 그게. 조직을 다 갖춰 놓고 시작합니까? 일이 없는데 조직을 뭘 늘려요. 일이 생겨야 조직이 늘어나든가 말든가 하는 거지.
이건 확정이 된 거예요? 위탁대행관리위원회 9월 5일 날 심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한 겁니까?
여기에 심의 통과는 됐다 하더라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야만 위탁이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지금 추정 예산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것 여기서 부결시키면 어차피 이 사업 못 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하고는 협의를 해 보신 거예요?
센터에서 요구한 사업입니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네,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요구를 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하겠다고?
그런데 왜 항만 무슨 거기다가 맡겨요, 그것을?
우리 국에 수산기술지원센터가 하나의 조직이기 때문에요.
거기서 요청을 했는데 왜 다른 데다 맡기냐 이거죠.
위원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우리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께서 의견을…….
말씀하세요.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 이동호입니다.
도시민 어촌유치 지원사업을 위해서 어촌어항공단에 저희가 위탁을 주는 거면 우리가 수산기술지원센터에서 귀어ㆍ귀촌교육 학교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것 외에 일반 시민들에 대한 홍보라든가 마케팅이라든가 그러니까 귀어ㆍ귀촌을 하고자 하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도 하고 상담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어촌어항공단이 경험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다 위탁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저희가 귀어ㆍ귀촌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직원 2명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까지 다 전체적으로 하게 되려면 인원 같은 게 좀 부족해 가지고 일단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지금 귀어학교 관련한 인원이 2명인가요?
귀어학교 관련한 인원이 2명 배정돼 있는 건가요?
제가 귀가 잘 안 들려서요.
네, 그렇습니다.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담당자가 2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장기적으로 말만 하지 마시고 이것을 수산기술지원센터가 한 번 정도는 뭐 배운다고 생각하시겠지만 하려면 이것 어떻게 조직을 세팅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들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이렇게, 단편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어떻게 계획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러니 이런 건 양해해 달라 이렇게 가야지 이것 자꾸 꼭 일하기 싫어 가지고 다른 데다 다 떠넘기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져요, 일들이.
위원장님 말씀대로 센터의 기능을 조금 더 강화해서 스스로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준비를 해서 제출해 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해양항공국 소관 8개 사무를 인천관광공사 외 6개 기관에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시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5.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14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천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였으며 인천에 특화된 항공우주산업 육성 지원을 위해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의 산업단지와 대학을 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산학융합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R&D 인력 양성ㆍ고용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 매칭 사업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산학융합지구 촉진 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기업밀착형 산학융합 촉진 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억원을 매칭하여 항공융복합 분야 현장 실무인력을 양성하고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사업 2억 7000만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000만원을 매칭하여 항공 정비 분야 재직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및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이며 세부 사업비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의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 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 Lab과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R&D 인턴십,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과제 수행을 통해 실전적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Lab입니다.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사업은 고용노동부의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따라 항공MRO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 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참여 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국장님 제가 오래전부터 이 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많이 들었고 출자ㆍ출연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 주셨는데 그렇다면 전문인력은 얼마나 양성이 됐을까요?
이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된 취업자는 4명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취업자는 네 분이요?
네, 그런데 이게 기존에 비즈니스 Lab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취업자를 정확히 통계 내기는 어렵지만 이런 말씀드리면 좀 그렇지만 이 UAM이라든가 항공우주산업 이런 부분이 초기산업이다 보니까 많은 투자와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앞으로 우리 시에서 이런 분야 사업을 선점할 수 있는, 그런 초기 단계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의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다른 사업 같지 않고 이 재직자 교육이라든가 이런 분야에서 상당히 그 성과가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지금 민간기업하고 특히 UAM 같은 경우 민간기업하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로, 기술의 차이점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UAM에 대한 기술력은 언론보도 사항을 통해서 보면 미국을 100으로 보면 한 80 정도의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 기술력은 이 정도 갖고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 인천시에서는 특별히 UAM에 대한 기업들은 있지만 또 각자 그 분야에 맞는 작은 작은 단위마다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저는 우리가 관이기 때문에 민간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투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을 이렇게 쭉 하니 훅 하니 끌여올려주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는 걸 저는 원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보고 있었어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런 취지 차원에서 미래성장산업을 이끌어 올리기 위한 그런 산업 측면에서도 많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는데 이 성과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2024년도에 관련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사실 이 출연금에 대한 집행잔액을 정산을 받지 않거나 조금 사고가 미흡했지만 지금은 2024년도 1월 1일부터는 출연금도 집행 후 정산 잔액을 저희가 받고 또 지도ㆍ감독 권한이 더 많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잘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항공산업 등 융복합 산업 육성 및 실무 중심 인력양성을 위하여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전자회의록 참조)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14시 1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1370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드론산업의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인증센터와 드론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재난안전 환경 분야에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사업비와 국토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의 매칭비로 쓰일 10억원과 자체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 9억원 등 19억원을 지원할 계획이고 기업들의 시험비행장소 확보를 위한 인천형 드론비행시험장 구축사업과 변별력 있는 드론교육 프로그램으로 드론전문가 양성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드론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 사업비 39억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인천공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0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2022년부터 ’23년까지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고 ’24년부터 ’25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6500만원을 출연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19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 연도인 2022년에는 대기ㆍ해양환경 관측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 연도인 2023년에는 물류배송ㆍ응급 수송ㆍ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실증 비행체 개조 및 시험 등을 시행하였으며 3차 연도인 2024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블루카본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4차 연도인 2025년에는 승기천 환경감시와 대기환경 측정 90회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2026년에는 드론 관리 수요 조사에서 각종 기관이 제출한 10건의 사업 중 7건을 선정해 추진할 예정으로 사업 선정 기준과 절차, 평가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년 대비 사업비가 다소 증액된 만큼 증액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은 2026년도에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을 구축하고 청소년 드론 체험교육 700명, 드론 캠프 및 경진대회 2회, 공공기관 업무 맞춤형 특화 교육 50명을 운영할 계획이며 출연금은 39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야 하며 이는 단순한 교육장소가 아니라 드론 기업의 시험ㆍ검증과 안전관리의 핵심 기반이 되므로 국제적 수준의 안전기준과 관제시스템을 갖춘 인프라 조성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2025년 로봇랜드 부지 활용 제한으로 인한 기업 비행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도 시험장의 조기 완공과 체계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전 세계 드론 시장은 최근 몇 년간 급속히 성장하고 있으며 상업 및 산업용 드론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감시 및 측량, 물류,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인천시는 국가 정책 방향과 이러한 시장 흐름을 토대로 드론실증도시 구축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조성을 병행 추진 중이며 이를 통해 인천을 드론산업 거점도시로 육성하려는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려면 인천형 드론 비행 시험장의 조속하고 견고한 구축, 드론 안전관리체계 및 관제시스템의 철저한 설계와 운영, 교육 커리큘럼의 실증 연계성 확보 등이 이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드론실증도시 구축사업이 2022년 3월부터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실증도시로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ㆍ시비로 매칭으로 사업을 해 왔는데 ’24년하고 ’25년에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6000을 이제 출연해 왔어요.
그런데 내년에는 이제 또 출연 계획이 약 19억 껑충 뛰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19억 예산 중에서 15억원은 내년도 국토부 공모사업이 있습니다. 공모사업 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국토부 공모사업에 매칭사업비 10억원이 들어갈 계획이고요. 10억원은 그래서 증액된 거고 작년도에 자체사업으로는 출연금이 5억 6500만원이었는데 이 부분을 9억원으로 좀 늘린 부분은 조금 더 올해 나름 공공 안전 분야 이쪽에서 드론이 실증사업에 성과를 낸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더 좀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일부 예산 요구를 조금 증액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내년에 19억으로 출연을 하게 되는데 자체적인 사업이 저기하지만 껑충 뛴 부분이 설명을 더 확실하게 해달라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국비 사업에 대한 매칭분 10억원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증액이 된 사유가 그렇다는 겁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지금 동의안 5페이지에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사업비 39억 정도 설명을 하시면서 사업목적이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을 통한 드론 전문인력 수급을 원활화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이랑 추진경과를 보면 전문인력 양성교육은 2023년부터 하고 있지 않고 지금 사업내용 보면 체험교육이랑 경진대회가 있거든요.
그런데 체험교육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전문인력 수급 원활화랑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고 전문인력 양성교육을 활성화해야지 이 사업목적에 맞출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드론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드론 인재 양성사업은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는 금액이, 저희가 추진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 전에는 한 1억 5000만원 투자를 해서 했었는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허락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동의안 자체가 39억으로 예산실에 요청을 했지만 저희가 구두로 얘기를 듣기로는 예산이 조금 어려워서 이 사업 자체가 내년도에 할 수 있을지 약간 그런 사항이고요.
시 예산 사정이 그렇지만 우리는 절차상으로 이러이러한 사업을 내년도에 하겠다 그런 걸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동의를 받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이게 내년도에 예산이 확정되면 이 사업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23년도까지는 이게 저희가 드론을 활용해서 청년이나 어른들이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활용, 교육을 했었는데 ’24년도하고 올해는 이게 예산이 없어서 예산반영이 안 돼서 이것을 못 했던 사업인데 이 사업이 시민들한테 대시민 접점을 높이는 그런 사업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저희들이 하려고 그렇게 사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전문인재 양성보다는 대시민 접근성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건가요?
그리고 여기…….
거기 그리고 제일 큰 예산은 드론 시험비행장 예산이 한 30억 정도로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사업을 저희가 해보려고 했었는데요.
저도 이게 궁금했던 게 지금 로봇랜드 사업추진으로 임시 비행장소가 사용 금지돼서 비행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지금 현재 로봇랜드 쪽에 드론업체들이 많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데 로봇랜드에 입주한 기업체들이 그 앞에서, 공터에서 드론 시험비행을 했었는데 그게 조금 개발이 되면서 자유롭게 날리는 게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39억의 대부분은 교육예산보다는 사실 인프라 구축 예산이 대부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30억 정도 차지하니까요.
30억이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이 이렇게 19억이 돼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23년에 물류배송, 응급수송, 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여러 가지 구축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게 수도권매립지 옆에 있죠?
국장님이 자신이 없으신가 봐요. 대답을 확실하게 못 하셔.
아닙니다.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데 여기서 그러면 시험을 하고 비행 데이터를 축적하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달리 보고 싶어요.
뭐냐 하면 지금 청소년들이 드론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남자 청소년들은 드론을 자기가 한번 갖고 뭔가를 해보고 싶고 도전해 보고 싶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검토보고서 10페이지에도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현황이라고 나와 있고 위성사진도 나와 있는데 청소년들이 여기까지 가려면 굉장히 교통도 불편하고 멉니다. 그렇죠?
우리가 산업에 쓸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인천형으로 해서 간다 하더라도 청소년한테 뭔가 다가갈 수 있고 드론에 대한 부분을 붐을 일으켜서 청소년들이 연구하고 직접 본인이 그걸로 뭔가를 앞으로 미래산업에 대해서 기여할 수 있는 인재로 자연스럽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이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과장님이 설명했던 전제는 드론 비행을 로봇랜드에서 했는데 기업들이 많이 늘다 보니까 자유롭게 지금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생각했던 것은 드론공원 이런 분야를 검토했다가 이 중에 39억 인프라 사업 중에서 30억원은 별도의 드론 시험비행장으로다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이 누구나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런 비행장을 조성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보니까요.
만약 예산이 지금 전체 시비로만 할 건데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청소년 이런 사업에도 특화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기업이나 우리가 연구, 실험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다 좋아요.
왜? 산업을 발전시켜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을 선호하는 우리 미래 세대의 주인공들이 쉽게 접하고 그것을 갖고 활용할 수 있고 경험치를 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지 않냐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꼭 시험장이니 뭐 이런 것 다 떠나서.
예를 들어서예요. 어느 특정한 지역에 우리가 헬리콥터라든지 비행기가 운항을 하는데 드론이라는 게 무선으로 조정이 되는 거다 보니까 방해 전파라든지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항공기 운항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런 것에 방해가 되지 않는 지역 내에서는 우리가 청소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진짜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놀이부터 시작해서 그게 본업이 되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또 호기심도 충족하고 그런 다음에 경험치도 쌓여지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서구 곳곳 지금 이쪽 수도권매립지 면허권 현황 거기 말고 동서남북에 풀어주면 어떻겠나, 몇 군데 지정을 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는 그렇습니다. 뭐냐 하면 여기하고는 약간 별도의 이야기이지만 우리 시에서 직접하기는 뭐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항공과가 하나가 있어서 그래요. 좀 여러 과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청소년들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대회도 열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로봇대회도 있지만 드론대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도…….
요즘은 드론쇼도 무지하게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일상에서 접해야지 이게 많은 인재들이 몰리고 거기서 또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서 산업으로 이어지지 않냐 이거예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2023년도까지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이 활성화됐었는데요. 예산이 줄어들면서 조금 사업이 그랬는데 이 예산이 승인이…….
그러면 강력하게 얘기하셔야죠.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지금 중국보다 밀리고 있는 게 드론이에요, 로봇하고.
우리가 물론 중국보다, 중국은 정부에서 다 출자를 해줍니다, 자기네 미래 먹거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요. 우리 시의회에서만큼이라도 그런 있는 걸 가지고라도 미래 세대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쉽게 접할 수 있고 갖고 실험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 또한 우리의 역할이 아닌가.
알겠습니다.
한번 고민 좀 많이 하셔서 이것뿐이 아니라 아까 UAM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양항공국장으로서 진짜 이것은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저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드론 도시관리체계 구축과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 및 인천형 드론 비행시험장 건설을 위하여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인재양성 및 인프라 구축)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회의중지)
(14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유곤 의원 대표발의)(김유곤ㆍ한민수ㆍ나상길ㆍ이용창ㆍ이봉락ㆍ김대중ㆍ장성숙ㆍ석정규ㆍ문세종ㆍ신성영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이번 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제3연륙교 개통 예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통행료 결정, 징수 및 회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적용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 등 명확하고 이해가 쉽게 정비하였고 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4조에 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행 제8조를 제9조로 하고 제8조를 신설하여 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와 특별회계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시어 제안하는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시민의 교통복지를 강화하고 통행료 결정, 징수 및 회계 관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살펴보면 2025년 12월 개통을 앞두고 있는 가칭 제3연륙교는 인천광역시가 도로관리청이자 유료도로관리청인 광역시도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장은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를 통해 통행료와 통행료 감면대상을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료의 징수와 관리, 유지관리비 지출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특별회계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조문별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조례의 취지와 적용 범위, 통행료 결정 절차를 명확히 이해하기 쉽게 보완하였으며 차종 분류에 따른 통행료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2는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규정하기 위하여 신설 조항과 별표2를 추가하습니다.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을 근거로 하여 시장이 통행료 감면의 대상과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한 재량 규정으로 통행료 법정 감면 외 인천광역시민 전체를 통행료 감면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별표2에서는 주민등록법상 주소지가 인천광역시에 있는 자가 소유하고 감면시스템에 사전등록된 차량을 감면대상으로 하며 감면비율 100%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현행 조례 제8조를 제9조로 이동하고 신설한 조항으로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세입과 세출 항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별표3을 신설하여 유료도로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의 주체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을 회계관리ㆍ운용 주체로 명시하였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행료 감면대상 확대 및 통행료 산정기준 관련 사항입니다.
통행료 등에 관한 사항이 인천광역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었으나 별표1에서 규정된 통행료 산정 근거와 징수 기간 설정의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은 유료도로관리청이 관할구역 내 도로의 설치현황과 교통체계의 복잡성, 통행료 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의 취지는 일괄적 확대 적용이 아닌 합리적 기준에 따른 선택적 감면에 있으므로 인천시민 전체를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3연륙교와 인근 민자고속도로 간 통행료 정책의 연계성과 형평성 부분입니다.
제3연륙교 통행료는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형차 기준 편도 200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근 민자고속도로인 영종대교 및 인천대교와의 요금정책 형평성을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영종대교는 2023년 10월 1일부터 기존 6600원에서 3200으로 인하되었으며 인천대교 역시 2025년 말부터 기존 5500원에서 2000원으로 인하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제3연륙교는 광역시도이고 시 재정사업으로 건설되었기에 통행료 감면결정 권한은 인천시장에게 있습니다.
반면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민자고속국도로서 통행료 및 감면결정 권한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유료도로관리권자에게 있습니다.
이처럼 도로 간 관리주체와 결정권자가 상이하므로 개통 이후에도 집행부는 시의 재정부담과 지역 내 형펑성, 인근 민자도로와의 연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금체계의 합리성과 교통수요의 균형을 유지하는 정책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또한 영종 지역주민 등에 대한 통행료 지원 근거가 되는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되어 있어 조례 효력 만료 이후 주민들의 추가 감면 요구나 지원 연장 요청이 제기될 가능성에 대비한 검토도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에 맞도록 특별회계의 세입ㆍ세출을 명확히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8조는 법 제24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유료도로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수입과 지출을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하도록 한 법적 근거 규정으로 재정의 투명성과 회계의 목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서 타당합니다.
다만 안 제8조제3항제2호의 도로의 신설ㆍ개축ㆍ유지ㆍ수선 또는 그 밖에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법 제23조제2호의 도로(유료도로 및 유료도로와 연결되는 통로를 포함한다)와 규정 내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위해 해당 조항의 도로를 법 제23조와 동일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에 대비하여 통행료 징수와 감면 및 회계관리에 관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천시민 전체 감면은 재정부담 및 인근 민자도로와의 요금체계 연계성, 향후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전환교통량 및 손실보상금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난 10월 1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석정규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올해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 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감면 특별회계 등 관리 및 운용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제3연륙교 옆에 인천고속도로하고 영종대교 연도별로 아마 보조를 해준 금액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네, 있습니다.
향후에도 우리가 민자로 했기 때문에 보조를 마무리해야 되겠죠, 언젠가는.
거기에 대한 자료 일체를 두 대교에 대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자 임시회 때 현 사업에 대해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에 대해서 얘기했던 바가 있어요.
혹시 과장님 아세요?
죄송합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아직 제가 연찬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량이 건설되고 준공이 됐을 때 인천시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현재 저희 계획으로는 인천시…….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여기서 녹아내렸는지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거든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우리 인천시민, 직접 영향권에 거주하고 계시는 영종ㆍ청라 주민들께는 개통과 즉시 무료로 시행을 하고 향후 시스템이 구축되는 과정을 통해서 인천시민 전체가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통행료는 어떤 형태로 해서 2000원, 3500원, 4400원 이렇게 정리가 되신 거예요?
저희 시 통행료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해서 이렇게 되신 거죠?
유료도로법상의 상위법에 심의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원, 3500원, 4400원의 근거가 뭐냐고요.
저희 시 통행료심의위원회에서 경차는 1000원, 소형차는 2000원…….
그러니까 어떤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2000을 했으면 좋겠다, 1000원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을 것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뭔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면 되죠.
이것은 현재 운행되고 있는 영종대교 또 인천대교의 통행료 기준료를 반영했고요. 국가교통망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SK텔레콤의 여러 가지 빅데이터를 해서 자동차 통행량을 산정하고 인천대교와 영종대교의 기준을 반영해서 경차,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로 구분해서 각각 1000원, 2000원, 3400원, 440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타, 네, 알겠습니다.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하고 차이점을 봤을 때 이게 조금 저렴하네요.
저렴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쪽에 차량에 몰릴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하셨어요?
그게 저희가 가칭 제3연륙교로 차량이 몰리게 되면 두 가지 상반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몰리면 총 통행료 수입은 증가가 됩니다. 대신에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로는 많이 안 다니기 때문에 저희가 손실보전금이 늘어나는 그런 삼각함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네, 함수 관계가 있습니다.
거꾸로 저희가 통행이 불편하게 되면, 통행량이 적게 되면 인천대교하고 영종대교를 계속 이용하기 때문에 손실보전금은 줄어드는 그런 역학 관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관계를 따져서 최적화적인 통행료 요금 정산을 올린 게 이 내용이에요?
그렇습니다.
톨게이트하고 요금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요금소에서의 권한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 시행하실 계획이세요?
지금은 스마트톨링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하이패스를 달면 지나가면 자동으로 카운트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합니다.
그래요?
스마트콜링?
스마트톨링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톨링, 거기에 대해서 저 역시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게 어떤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사전적 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여기에 스톱했다가 요금 정산하고 다시 출발하고 그러면 시간적인 연료비, 환경 요인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을 해서 적용을 하실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가 스마트톨링이라는 시스템을 도입해서 정차하지 않고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는 속도로 통과를 해서 카운트되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천시민들의 차량과 외 차량에 대해서 구분은 어떤 형태로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다음 달부터는 직접 영향권에 있는 영종시민들을 상대로 사전등록제를 실시합니다.
영종주민뿐만이 아니고 인천시…….
그래서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게 준비를 해서 개통과 동시에 직접 영향권에 있는 분들은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인천시민이 전체적으로 등록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등록제를 실시해서 시스템 구축이 완료가 되면 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인천시민과 외부인이 구분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4개월 안에는 인천시민들은 금액을 내야 되는 거예요?
사전등록을 하고 등록이 안 되면 초창기에는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계획은 언제쯤 생각을 하고 계셨어요?
당초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청에서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당초부터 그렇게 계획을 해서 진행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위 얘기하는 스마트톨링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습니까? 그냥 지금 뭐 공고해서 입력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양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3연륙교는 징수 방식이 스마트톨링입니다.
전국에 지금 스마트톨링 체계로 돼 있는 것은 제물포터널, 경인고속도로 신월에서 있는 여의도에 있는 그 제물포터널이 스마트톨링입니다.
그래서 하이패스, 저희 기반은 무선통신 하이패스하고 영상인식 번호판을 저희들이 촬영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동적으로 과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으로 되겠고요.
그래서 전출입에 대해서 이렇게 매일 전출입이 발생하면 그것을 업데이트해서 정리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과장님 이 시점에 이렇게 답변을 주시면서 그 안에 많은 준비를 하셨던 것을 좀 말씀을 주세요.
일단은 스마트톨링, 주민 감면을 위해서는 스마트톨링은 저희들이 지금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영향권 내에 영종ㆍ청라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12만 대가량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만 대에 맞는 스마트톨링 기술을 지금 준비 중에 있고 11월 중순에는 오픈을 시킬 겁니다.
그래서 11월 중순부터 올 12월까지 그것을 입력하면 사전등록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개통인 1월 5일부터 개통을 하면 바로 직접 영향권 주민들한테는 무료통행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인천시민을 위해서는 저희들이 총 등록차량이 170만 대입니다. 170만 대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용역 과업을 수행하고 있고 저희들이 입력은 그것도 한 내년 2월부터는 입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영종대교에 대해서 우리가 부담 비율은, 지역주민들에 대한 부담 비율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민자 지원…….
이건 인천시 영종대교,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에 의해서 인천시 40%, 경제청 40%, 중구하고 옹진이 20% 부담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준비과정을 다 점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데이터가 안 넘어오니까 얼마를 손실보전해 줘야 되는지 더 발생을 할 예측 금액도 있잖아요. 그건 뭐 지금 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간단하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우리가 인천시 전체 차량에 대해서 등록을 하신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게 한 몇 개월 걸린다고 그랬죠?
구축하는 데까지 4개월…….
4개월, 그러면 행정적 비용도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간혹 이런 겁니다. 한 번 등록된 차량은 데이터가 변동이 없을 때는 반드시 인정을 하겠죠. 인식을 하고 프리패스가 되겠죠.
또 새로 이사 오시는 분들은 등록을 안 하면 요금이 부여가 되겠죠.
이게 자동으로 되나요, 아니면 일일이 동사무소나, 아니 우리 주민센터나 어떤 기관을 웹이라든지 이런 데 등록을 해야 됩니까?
특히 혜택을 보려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 먼저 등록을 할 것이고 타시ㆍ도로 이주를 가시는 분들은 일부러 본인이 스스로 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치를 안 할 거고 거기에 대한 대안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원칙은 주소지를 기준으로 사전등록제가 원칙입니다.
원칙이고 본인인증 서비스나 행안부 비대면 자격확인 서비스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자동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에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우리가 운영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면 충분히 개선을 해서 적용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국장님 얘기도 충분히 이해가 가요, 준비를 해야 되니까.
지금 과도기 아닙니까, 준비하는 과도기.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들어오시는 분들은 혜택을 보기 위해서 다 등록을 해요. 저부터도 그럴 거예요, 뭐 가든 안 가든.
퇴거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어떻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차량관리 시스템 전체를 뭔가 전산화가 획일적이지 않으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별도의 톨링 시스템이라는 걸 가지고 통제를 하는 거죠. 통제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동으로 하이패스처럼 지나가면서 달리는 속도에서 체크가 되는데 본인이 바빠서 안 해 놨다 그러면 자동으로 우리가 퇴거를 하면 바로 우리 인천시 차량에서 삭제가 되는 시스템이 있는지조차를 여쭤보는 거예요.
주민등록 전출입 시스템하고 연계토록 돼 있습니다.
자동으로요?
그런데 지금은 처음이니까 다시 다 등록하신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거죠. 지금 현재 각 구청에 있는, 차량등록을 각 구청에서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걸 갖다 업데이트 시키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개월이 걸려요?
그 많은 양을 데이터를 초기 입력을 시키는 데 그 정도 구축된다, 시간이…….
컴퓨터는 그렇게 시간이 안 걸리는데.
초기 기본 데이터를 구축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포맷이라는 양식에 맞춰서 형태를 맞춰서 하면 각 구청에 보면 차량등록사업소가 있어요. 그냥 쭉 넣으면 되는 거야.
아까 설명하고 약간 차이가 나네요, 이게. 4개월이 걸린다 그래서 나는 ‘아, 일일이 입력을 하시는 거구나.’라고 판단을 했는데.
그 부분은 말씀해 주신 대로 제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것은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 본 위원도 검증을 안 해 봐서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이제 준비 과정이라고 하니까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개통 이후에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또 여기서 더 나아가서는 외부 차량들 요금 받잖아요. 돈 안 내면 우리가 계속 우편만 보낸다고요. 그런데 2000원 가지고 등기우편 보내고 그러면 비용도 거꾸로 적자예요.
우리 도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방안까지도 한번 모색을 해야 되지 않냐.
지적해 주신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천대교, 영종대교 손실보전금 향후에 발생될 예측금액 그걸 가지고 항상 교통국에서는 아마 긴장을 늦추지 않고, 왜 그러냐면 이게 조삼모사라고 있죠, 고사성어에. 원숭이가 아침에 3개 주고 저녁 때 4개 주니까 싫어했대요, 아침에 4개 준다니까 좋아하고.
이게 시민 세금을 돌려막기가 될 수도 있단 얘기예요. 왜냐하면 영종대교나 인천대교에 보전금이 많이 들어가 버리면 세금의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이 부분까지도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주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하신 부분이 우려가 해소될 수 있도록 시 행정을 적극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추가로…….
예, 그러면 3분만.
네, 그럴게요.
박종혁 위원님.
영종주민분들께서 청라를 이용하시든 가칭 제3연륙교를 이용하실 때 지금 영종대교 같은 경우는 무료로 이용하시고 또 그러면 제3연륙교도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스템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몇 번이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까?
지금 영종대교, 인천대교는 1일 2회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가칭 제3연륙교는 무제한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무제한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유료도로의 통행료 결정과 징수, 회계관리 등 필요한 사항의 법적 근거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의 일관성과 해석의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 일부 표현을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1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8.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희 의원 대표발의)(김용희ㆍ이단비ㆍ석정규ㆍ조현영ㆍ김종배ㆍ장성숙ㆍ문세종ㆍ유승분ㆍ신성영 의원 발의)

(15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1월 17일부터 시행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교통약자 지원 관련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성폭력 예방교육 항목을 신설하고 택시운수종사자도 교육대상에 포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호하고 교통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5조제1항제5호를 신설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는 성폭력 예방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2항을 신설하여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도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의 제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하여 교육대상과 교육내용, 방법 등이 확대되고 구체화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관련 교육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위법령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13조는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의무교육에 대해 교육대상자별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교통사업자는 이동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하고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장애인콜택시 운전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아야 하며 택시운수종사자는 교통약자 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의 방법, 내용, 경비 등 세부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였습니다.
아울러 법 시행규칙 제3조는 교육대상자별 교육의 횟수와 교육시간,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교육자료 보관 및 국토교통부 보고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택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교통약자가 가장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으로 택시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은 응대역량을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며 나아가 서비스 품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장애인콜택시 운전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교육 신설은 운전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여 교통약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15조 교육은 정비된 상위법령에 따라 법 제13조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근거를 명시하고 교육대상 확대 및 대상자별 의무교육 신설을 반영한 것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교통약자의 안전권 보장과 서비스 품질 향상,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보호정책을 강화하는 조치로 본 개정안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시에서는 교육대상 확대와 교육내용 강화에 따라 행정적ㆍ재정적 대비가 필요하며 특히 다수의 택시운수종사자가 의무교육 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원격교육 및 체험교육을 병행하는 등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용희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할 위원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용희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대표발의를 하신 김용희 의원님 감사드리고요.
저는 사실상 교통약자의 안전권 보장, 서비스 품질 향상, 상위법령의 적합성 확보 이런 측면에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 보호정책 강화하는 조치로 참 잘 개정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는데 단 문제가 된다면 1만 4435명이라는 개인택시와 그다음에 법인 운전자가 있잖아요.
이분들의 교육내용을 강화해서 서비스 차원에서 사실상 보면 택시를 운전하는 개인택시나 법인택시 보면 좋은 분도 있지만 좋지 못한, 불친절한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의무교육 대상에 원격교육이라든가 체험교육 이 병행하는 교육이 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제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택시운송, 먼저 장애인콜택시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방에서 성추행 사건이 일부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성폭력에 관한 내용을 집어넣은 거고요. 저희 시는 이미 성폭력 예방에 관한 교육을 교통연수원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통약자 서비스 교육은 교통약자법을 보면 항공이나 도로, 철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명문화가 돼 있는데 택시운전사는 교육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정을 통해서 저희가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교육이 의무화되었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교육에 대한 질에 관한 내용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어떤 것들이 현실적으로 가장 적합한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고려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콜택시 사례를 하나 보자면 작년이었죠. 지인의 자제분이 상당히 장애인이다 보니까 당연히 불편한 몸이겠죠. 2시간 가까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막 부모가 화가 나 가지고 ‘당신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의원이지 않느냐, 이렇게 2시간 가까이 기다리는 이런 상황이 있는데 뭐 하는 거냐.’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그냥 일방적으로 딱 전화를 끊더라고.
그래서 특히 약자 보호를 위하는 저기라면 좀 더 장애인콜택시 이런 부분들에 좀 기동성을 발휘할 수 있는 방안도 더 적극 모색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콜택시 이런 부분도 강화 좀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김용희 의원께서 발의한 내용을 보면 서비스를 높이자고 성폭력 교육도 받게 하는 건데 지금 취업 제한으로 제한돼 있는 게 있죠, 성폭력에 관련된 전과자들은?
거기까지는 아직 제가…….
택시과장님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택시과장님이 하세요.
택시운수과장님 나오셔서…….
그래도 택시과장이면 국장님보다 먼저 왔잖아, 그렇죠?
구체적으로 법인과 개인택시에 대해서…….
교통안전과장 전윤희입니다.
*24:46 특별교통수단 운전업무 종사요건이 있습니다. 그 요건에 따라서 운전자를 선출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취업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아동ㆍ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다른 죄가 있으면 저희 채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폭력은?
성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폭력 처벌에 의한 특례법의 제2조의2항에 의한 죄가 있으면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그게 경찰서에서 자동으로 통보가 오나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조회를 합니다.
그분들이 경찰에서 재판까지 갔을 때 택시기사라는 신분을 속이고 했을 때 자동으로 통보가 와요?
저희가 채용 자체를, 취업 자체를 저희가 못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개인택시를 물어보는 거예요. 개인택시는 면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전에 면허를 갖고 계셨던 분이 그런 일을 겪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 부분은 저희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건 별도로…….
아니, 왜냐하면 이게 별도로 개인택시조합이 있을 거고 조합에다가 어떤…….
통보가 갈 것입니다.
서류를 갖다가 보고를 받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뭐 법인택시야 회사를 통제해 버리면 되니까 쉽지만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과장님한테. 국장님은 새로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개인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한번 살펴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부분 특히 개인택시는 개인 간에 면허를 가지고 조합을 이루는 거니까 상당히 통제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경찰이 수사를 하는데 모든 걸 다 인지할 수는 없어요. 놓칠 수도 있고,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나라가 치안이 그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좋다고 하는 대한민국인데 여기서 또 우리가 진짜 택시라는 이동수단에 의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타시ㆍ도랑 비교할 게 아니라 우리 시부터 먼저 면밀하게 구멍이 있는 부분을 막아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해 가지고 아주 진짜 우리 시에서만큼이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실 수 있겠어요?
저희 부서에서 하는 업무는 아니지만 관련 부서하고 협조하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택시정책과에서 주관이 돼야죠.
저희는 교통안전과라서…….
아, 택시정책과장님인 줄 알았어, 나는.
그런데 왜 택시정책과장이 안 나오고…….
위원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충분히 다 공감이 가는 부분이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택시정책과장님 할 수 있어요?
아니, 뭐 앉아서 얘기해요, 질문 다 끝났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보완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상의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상위법령의 위임에 따라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9.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이단비 의원 대표발의)(이단비ㆍ이인교ㆍ김용희ㆍ김종배ㆍ이봉락ㆍ박창호ㆍ이명규ㆍ이선옥ㆍ박판순ㆍ신영희ㆍ임춘원 의원 발의)

(15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단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의 시내버스 이용 시 교통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통복지 향상 및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해소,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통해 고령사회에 부합하는 맞춤형 복지정책 실현의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명확히 하여 제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노인 교통복지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실행계획 수립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지원대상, 교통복지카드 발급, 교통비 지원 및 정산절차 등 실질적인 사업시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부터 제9조까지는 부정수급 시에 지원중단, 사후관리, 관련 법령의 준용 등의 조항을 통해 제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이 인천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더 나은 교통복지 실현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단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노인에게 교통비 감면 및 지원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확립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안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제안배경을 살펴보면 인천광역시는 2024년 12월 기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16.4%이고 전국적으로도 노인인구 비율이 20%를 초과하여 노인의 교통복지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실정입니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26조는 노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전국적으로 도시철도에 한하여 무임승차제도가 시행되고 버스에 대하여는 대상 노인연령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달리 정하여 부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노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교통복지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본 조례안이 발의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안은 총 8개 조문으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조는 인천광역시 거주 노인의 이동권 보장 및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노인과 시내버스, 노인 교통복지 등의 용어를 정의하면서 노인 교통복지란 시내버스를 노인이 무료로 이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3조 노인의 교통복지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추진과 노인 교통복지에 관한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교통복지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연도의 지원대상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는 교통카드의 발급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교통복지카드 정산사업자의 비용청구에 따라 노인 교통복지 비용을 지급하는 등 노인 교통복지 비용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7조는 교통복지카드 사용을 중지시키고 부당하게 지원받은 금액을 환수하는 등 이에 필요한 조치에 대한 사항이며 안 제8조는 교통카드 정산사업자 등에 대한 사후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9조는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준용할 근거를 명시한 내용입니다.
인구의 고령화와 교통복지 증진을 고려할 때 필요한 조례로 사료되나 이에 따르는 문제점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첫째, 재정부담과 사회갈등 유발 우려입니다.
제정조례안 시행 시 연간 약 1507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어 재원조달의 어려움이 예상되고 재정부담과 세대갈등 해소를 위하여 노인연령 기준의 상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둘째, 유사조례와의 정합성 문제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의 시내버스 교통비 지원 근거를 규정하면서 지원대상과 비용 지급방법 등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있어 대중교통 비용 지원금액 및 방법 등은 시장이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천광역시 대중교통 기본 조례 제9조와 상충될 소지가 있습니다.
셋째, 정책 일관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천시는 I-패스와 아이플러스 교통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1월부터는 75세 이상 노인에 대한 환급비율을 50%로 상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단계적 교통복지 확대정책 기조에서 급격한 지원확대는 다른 분야의 지원확대 요구를 촉발할 수 있으므로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정책기조 유지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교통비용 지원 중심의 한계를 넘어서는 교통안전과 이용편의 중심의 교통복지체계 구축 필요성입니다.
노인 교통복지는 단순한 요금지원을 넘어 교통안전 확보와 접근성 개선 등 종합적 환경조성이 중요하므로 한정된 재원은 교통안전과 접근성, 시설개선 등 이용편의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균형 있게 투자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제정조례안은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노인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공감됩니다.
다만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기존 관련 조례와의 정합성 확보, 비용지원 위주에서 안전과 이용편의 위주의 노인 교통복지 방향 전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10월 2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께서 어르신들의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인 어르신 교통복지 확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다만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전면 무료화 방식은 재정여건이나 제도 운영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는 현재 대중교통 기본 조례를 근거로 인천 I-패스와 아이플러스 차비드림 사업 등을 통해 이미 어르신 교통비 부담 완화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제도를 통해서도 본 조례안의 취지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원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재정여건과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교통복지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단비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비용추계를 좀 봤습니다. 봤는데 지금 현재 내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연간 1500억 정도 비용추계가 발생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한 거예요?
65세 이상 어르신이 우리 시가 2015년 7월 기준으로 55만 8200여 명이 됩니다.
그분들이 월 15회 그러니까 연 180회를 이용한다고 했을 때 시내버스 요금이 1500원입니다. 그때 1인당이 27만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1507억원으로 추계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하철 무임수송보전금이 324억원 이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탔을 때 보전해 주는 비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버스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훨씬 더 많다고 봐야 되나요, 지금 현재? 이 내용을 봤을 때.
대중교통 이용 분담률이 있는데요. 그 데이터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말씀 좀, 양해해 주시면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용차 44.5% 그다음에 기타 도보ㆍ자전거 등이 34%인데 대중교통이 버스, 지하철 합쳐서 총 22%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지하철이 11.8%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그러면 조금 비슷한 수준이라고 봐야 되나요, 버스 이용률과 지하철 이용률이?
비슷하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한데 이렇게 금액이, 추계비용이 이렇게 많이 산출된 이유가 있을까요?
횟수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버스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더 많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용횟수가 버스를 추계했을 때 그렇게 산출됐다는 말씀…….
일단 그렇게 넘어가고요.
우리가 준공영제 대중교통 지원액이 지금 3737억원이라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지금 65세 이상의 노인 교통 무임비용을 합산했을 때는 5244억원이 버스 관련된 준공영제 사업비용과 어르신들 지원비용에 들어간다고 계산을 한 부분이 있어요, 검토보고서에 보면.
그러면 저 하나 궁금한 게 지금 만약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타지 않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타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희가 준공영제에 지금 1500억이라는 예산을 더 들여야 되는 상황인가요?
이 버스 준공영제라는 것은 저희가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손실되는 부분을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걸 논리적으로 봤을 때는 1500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본 위원의 판단이 있어서 말씀 좀 드리는 거예요.
그냥 비용추계를 했을 때 단순하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월 15회 이용하고 연간 180회를 이용하는 것을 가정해서 1500원씩을 해서 이렇게 비용 산출할 게 아니라 비용 산출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이 정도일 것이다 하고 단순하게 비용추계를 한 부분이라고 인식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재정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시행 못 한다는 가정하에 비용을 산출한 것 같은 느낌이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지속가능성에 한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저희가 그렇게 한 부분이고요.
비용추계를 하실 때 정확하고 명확하게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실질적으로 저희 위원들이 봤을 때도 연간 15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절치 못하다는 판단도 있습니다. 있는 부분인데 비용추계 부분을 조금 잘해 주시고…….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논리적으로 하려면 저희가 복잡한 함수관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재정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것을…….
그래서 버스를 탄다, 안 탄다는 전제는 복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정밀하게 좀 세심하게 검토를 해서 추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렸던 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를 가정했을 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얼마큼 이용하는지 알 것 아닙니까, 맞죠?
그것을 제외했을 때, 그 수익금을 제외했을 때 그것에 대한 손실보전금을 우리 준공영제가 있으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보전을 해 주잖아요, 버스업체로. 그렇게 접근방식을 한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 돼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게 강제성 조항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또 재정여건에 따라서 못 하는 상황이 생기면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연령대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 조례가 통과된다고 가정을 할게요.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실질적으로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인천시에 살고 있는 어르신들은 이 사업이 시행될 거라고 희망을 안고 갈 것이고 만약에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1500억이라는 재정이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실질적으로 투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오히려 어르신들에게 희망고문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어르신들은 ‘이게 통과되면 우리 버스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예를 들어 실질적으로 우리가 재정이 어떻게 보면 여의치 못해 가지고 재정투입을 못 하는 상황이 됐어요, 현 시장이.
그랬을 때는 그것에 대한 어르신들의 실망감은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되나요, 국장님?
충분히 말씀에 공감합니다.
실행이 됐을 때 저희도 고민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 이게 실행이 됐을 때 만약에 집행이 안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단계가 있고요. 그 부분은 저희가 논리적으로 좀 더 세심하게 접근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고려도 분명히 해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이게 강제성 조례가 아니더라도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했을 때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텐데 그것을 또 시행 안 했을 때 어르신들이 실망감도 분명히 있을 거고 그리고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지금 150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상황별 예산부담액 이런 것들도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진행해 나가는 검토를 좀 해 보겠습니다.
좀 더 면밀히 검토를 해 보시고서 이런 비용추계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 조례안이 통과가 되면 언제부터 실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통과가 되면 재정을 담보로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실효성 없고 그냥 허울 좋은 조례만 통과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시 재정상황이나 여러 가지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봐서 말씀을…….
존경하는 우리 석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서 딱 하나가 국장님이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는데 우리가 전체 준공영제의 손실보전금이 얼마예요?
2746억입니다.
2740억. 그러면 이건 1500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15라는 숫자를 산출을 어떻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5회라는 것을.
그 정도 탈 것이다라고 예측한 겁니다.
이게 14회냐 10회냐 9회냐에 따라서 비용추계가 완전히 틀려집니다.
그렇습니다.
10회로 했을 때는 1000억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산출을 했고요.
그것도 저는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우리가 물론 교통복지 추구해야죠. 서민들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의회에서 자발적으로 앞장서야 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비용을 과다 계산하는 것 또한 그것은 막아야 되겠죠.
왜 그러냐면 대부분 요즘은 교통카드 갖고 승차를 합니다. 그러면 교통카드가 개인 신용카드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일반교통카드라는 걸 가지고 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다른 방법은 없잖아요. 현금 갖고 타면, 요즘은 거의 없으니까 그런 분들.
그러면 거기서 연령을 65세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것이냐 이건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지만 이 조례의 의미가 실효성이 생기는 거예요.
단순하게 15회 정도, 월 15회 얼마,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다시 검증하셔서라도 진짜 우리가 어르신들이 탈 때 65세 이상 분들이 탈 때 월 한 10회 정도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1000억으로 떨어지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교통복지라는 큰 파이에서 손실금이 따로 있고 이것은 수익금에서 일부를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까 2700억이라고 그랬나요?
네, 준공영제 지원하는 게 그렇습니다.
보조금, 그러니까 이것은 손실금에 대한 것을 이렇게 해 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정도 많은 비용이, 우리가 보면 대부분 학생들이 승차를 많이 됩니다. 어르신들은 낮에 좀 타시고.
우리 실태조사를, 아마 뒤에 버스정책과장님이 잘 아실 거야. 현실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어르신들이 그렇게 거동도 불편하고 많이 안 타세요, 사실.
그런데 이런 비용추계를, 이런 이야기하면 좀 뭐하지만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무력화시키려고 하는 가상수치가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밖에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실행시기를 조절하기 위해서, 그런데 왜 그러냐면 제가 알기로 이게 비용추계가 며칠 전에 업무보고할 때도 없었어요, 개별적으로 와서 보고할 때도.
그러면 왜 감추고 있어요, 비용추계에 대해서?
그냥 얼렁뚱땅 계산 대충해서 만든 비용추계는 의미가 없죠.
왜냐하면 정확하게 각 회사에서 버스를 하는데 시간대별로, 연령대별로 어떤 형태로는 체크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터무니없는 어르신들의 이용숫자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교통복지로 가는 데 또 하나의 행정부의 허들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비용추계를 이렇게 말씀드리는 상황은 잘 아시다시피 복지라는 것은 지속가능성을 담보로 해야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처음에 데이터부터 잘못 뽑았잖아요.
아니, 이것을 검증을 한번 해 보자고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시행시기를 놓고도 지금 고민해야 되는데, 왜? 지금 1500억이라는 돈을 갑자기 시에서 재정부담을 해야 되니까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플러스마이너스 허용오차 우리가 2∼3%를 준다고 하면 그런 것은 신뢰 있는 데이터예요, 통계적으로.
그렇지 않고 누군가 앉아서 담당 주무관이 됐든 과장이 됐든 국장이 됐든 근거 없는 수치를 갖다 대입을 해 버리면 교통복지로 가는데 먼 길을 돌아서 가야 되는 거예요.
좌우지간 이 숫자는 다시 한번 면밀하게 보고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아까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러 가지 시나리오별, 상황별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별로 적용을 했을 때 비용추계가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검토를 추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고령사회로 가면서 점점 노인 연령층이 높아져요, 인구가.
그런 것도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데이터도 없어요. 지금 보니까 개략 이렇게 쭉 아주 스무스하게 풀어놨어요.
비용추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상황별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잘못되면 조례를 통과시켜도 실행도 못 하고 그러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따져서, 아까 말이 반복되는데 할 수 있는 것도 못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긴단 얘기예요.
좌우지간 면밀하게 검토해서 아마 다시 한번 보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시내버스 교통요금 총 발생금액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시내버스 발생금액이 5464억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5464억이요?
그러면 이참에 아주 우리 인천시민 시내버스 교통비 무료 지원해 버리시면 어떻습니까?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운송원가가 5464억인데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한번 고민해 보신 적 있으세요, 산술적으로?
그것까지는 아직 고민해 보지 못했습니다.
왜 고민을 안 하셨을까요?
이래 봤자 얼마 안이면 다 이것 무료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논리대로 하면.
이참에 다 무료로 하시죠.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어떤 우리가 추계에 의해서…….
어차피 준공영제 아니에요?
시스템 다시 한번 재조명해 가지고 이것 다시 한번 합시다.
차라리 무료로 하고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우리 인천시민들 대중교통 무료화할 테니까 개인소유 자동차 좀 적게 타시고 이렇게 하십시오.’ 그런 정책 좋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지하철도 적자인데 이럴 때 확 다 다시 한번 뜯어고치면 어때요, 모든 행정을 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저희가 상황별 시나리오를 했을 때 한번 추계를 이 부분도 적용을 해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었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재의요구하실 거예요?
신중히 검토, 판단하겠습니다.
신중히 검토, 판단이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회의중지)
(16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노인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며 이에 정확한 비용추계를 바탕으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보류하고 계속 심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류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류의견에 이의가 없는데 이 내용은 향후 비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정확하다기보다는 산출근거들을 좀 디테일하게 준비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한번 다시 올릴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노인 교통복지 지원 조례안
(부록으로 보존)

10.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16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장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교통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가 2025년 4월 24일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업무협약 등으로 추진되었던 공공기관 위탁사업을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미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 중인 사업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4개 공공기관에 총 4건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며 위탁기간 및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천 i-패스 사업 운영 및 관리위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 i-패스는 정부 K-패스 사업을 기반으로 시민에게 매월 이용한 교통요금의 일부를 환급해 드리는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입니다.
교통요금의 일부를 환급하기 위하여 공공데이터 연계, 결제 시스템 관리 등 고도의 기술적 관리가 요구되며 이에 따라 교통정보시스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부 K-패스 사업의 연계 운영을 위해 동일한 수탁기관인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함으로써 시스템 통합, 운영 안정성 및 운영비 절감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2쪽부터 1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청라~강서 간 BRT 운영 위탁ㆍ대행 사업입니다.
청라~강서 간 BRT는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광역 핵심 노선으로 2013년 개통 이후 이용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안정적 운영과 서비스 품질을 위해 대중교통 운영 전문기관인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18쪽부터 2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보호구역 실태조사입니다.
보호구역 실태조사는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교통약자보호구역의 교통사고 및 통행량 분석, 시설물 설치, 적정성 검토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한국도로교통공단은 관련 사업 수행경험과 교통 전문인력을 보유하고 있어 조사 전문성과 성과품질 확보를 위해 적합한 위탁기관으로 판단됩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29쪽부터 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능형교통체계 시설물 관리ㆍ운영입니다.
ITS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사업으로 스마트도시 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젊은 인력과 조직을 보유한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2023년부터 사업을 수행해온 전문성와 기술력, 경험을 바탕으로 365일 24시간 무중단 운영체계 구축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로 사업 수행에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세부 추진내용은 동의안 46쪽부터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와 관심, 지원을 통해 해당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정보체계 운영과 교통안전조사, 대중교통 운영 등 시민의 교통안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공공사무를 전문성과 공공성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위탁ㆍ대행 4개 사업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업은 동의안 2페이지 인천 i-패스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정부의 K-패스 기반으로 인천형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구축ㆍ운영하여 버스ㆍ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 시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지원하고 교통비 부담 경감과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465억 61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입니다.
인천 i-패스 사업은 정부의 K-패스 체계와 기술적, 운영적 연계가 필수적인 대중교통요금 환급사업으로서 정부로부터 해당 사업의 주관 수탁기관으로 지정된 한국교통안전공단 외 타 기관에 위수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인천 i-패스 사업의 위수탁 협약일은 2024년 6월 20일로 시와 공단 간 협약이 이미 체결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는 행정의 신뢰성과 정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동일한 기관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의 안정적 운영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사업은 동의안 18페이지 청라~강서 간 BRT 운영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 청라국제도시와 서울 강서구 화곡역을 연결하는 BRT 노선의 안정적 운행과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총 예산액은 50억 800만원이며 수탁기관은 인천교통공사입니다.
BRT는 버스전용차로, 정류장 시스템, 신호연동 등 통합관제기술이 필요한 고도화된 교통서비스로 운행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한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사료됩니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공사는 교통운송사업의 운영과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시민 교통편익 증대와 교통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위수탁 협약은 2025년 4월 22일부터 2028년 4월 20일까지 3년간의 기간으로 체결되어 현재 유효하게 시행 중입니다.
세 번째 사업은 동의안 29페이지 보호구역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ㆍ노인 등 교통약자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의 현황과 교통사고 발생현황 등 교통환경을 조사ㆍ분석하는 사업으로 도로교통법 제12조의4에 따라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시설개선 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법정 정기 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총 사업예산은 13억 1200만원이며 대행기관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인천지부입니다.
동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교통 전문기관으로서 전국 단위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교통안전시설 진단을 수행한 경험과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본 사업의 수탁기관으로서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번째 사업은 동의안 46페이지 지능형교통체계(ITS) 시설물 관리ㆍ운영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 주요 간선도로의 지능형교통체계 장비 유지보수와 교통신호제어시스템, CCTV 및 교통정보 제공장치의 운영ㆍ관리 등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56억 9700만원이며 대행기관은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입니다.
본 사업은 2023년부터 3년간 인천스마트시티에 위탁하였고 재위탁을 실시하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전문인력과 실시간 통합관제시스템이 요구되므로 스마트도시 인프라 운영경험을 가진 인천스마트시티 주식회사에 위탁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인천스마트시티(주)는 인천시 출자ㆍ출연 지방공기업으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시스템 안정성 확보와 효율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동의안에 포함된 4개 사업은 모두 전문적 기술과 지속적 관리가 필요한 교통행정 사무로서 공공기관 위탁을 통해 행정의 공공성과 연속성,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따라 의회의 통제를 거쳐 공공기관에 위탁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으며 재정 효율성과 시민 서비스 품질 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동의안은 관련 법령과 조례에 부합하며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하나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질의가 조금 많아서 미안하긴 한데요.
요즘 화두가 대전에 있는 데이터센터 화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우리 인천시는 어떻게 시스템이, 어떤 형태로 관리되고 있나요?
그 부분은 별도의 우리 인천광역시 전산 관련된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은…….
여기 보면 인천 i-패스 이런 사업들을 인천교통안전공단에, 인천교통공사에 여타의 그런 수행기관에 수탁을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점검은 저희가 위탁을 주면 반드시 점검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은…….
그러면 전에는 점검하셨습니까?
검점도 계속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신 거예요?
제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알고는 있습니다.
그냥 담백하게 말씀을 하세요.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화끈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백업은 어떻게 되고 문제가 됐을 때의 그런 현상들이 발생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우리가 닥쳤다고 뭔가 하는 게 아니고 미리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BRT 운영사업 관계된 건데요.
작년에는 BRT 버스노선 관계로 유동수 국회의원 모시고 몇 번 현장을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대체적으로 대응을 잘해서 혼란을 좌석제로 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우리 인천시가 합리적으로 잘 대처를 해서 무난하게 잘 저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BRT 청라에서 강서까지 연결되는데 이 부분을 좌석제가 문제가 없는지 그다음에 또 입석을 몇 명까지 탈 수 있는 건지, 전원 좌석제로 가야 하는 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상 문제, 기타 여하 문제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면 좌석제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여론조사를 한 결과 94% 이상이 아주 만족하고 있는 그런 조사결과를 얻은 바 있습니다.
저도 가끔 작전서운동 쪽을 많이 가면서 BRT 노선이 원활하게 잘 가고 있나 또 대기자가 얼마나 있나 살펴보면 그렇게 심하게 대기자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바로바로, 몇 분 간격이세요?
(교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5분 간격으로 배차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에 그렇습니다.
보면 물론 청라에서도 이용하는 사람도 많겠지만 우리 보니까 작전서운동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작전서운동에서 출발하는, 작전역에서 출발을 해서 서운동을 거쳐서 그렇게 가는 노선들이 차질이 없도록 한 번 더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동의안 23페이지에 보니까 계양구 신규 입주 등 수송인원 증가 대비해서 운행 대수가 증대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차량 올해 3대 구매했고 그리고 증차가 된 게 맞죠, 총 4대가?
증차됐다고 나와 있고 지금 BRT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국장님?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고 지금 만족도도 높은데 BRT 이용률이 왜 높은지 아세요?
시간 단축이 제일 큰 것일 것 같고요.
편하게…….
우리 계양에 효성역 그리고 작전서운역, 역이 없어서 그래요.
아시죠?
지하철역이 있다고 하면 이 BRT를 이용하는 횟수는 줄어들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계양구 원도심에 지하철을 못 받고 지금 20~30년이 지난 그런 도심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을 두루 살펴달라고 말씀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고요.
지금 이 내용을 보면, 22페이지에 보면 사업 예산 수입이 있고 사업 지출이 있어요, 항목에 보면. 맞죠? 국장님 22페이지, 이것 동의안 주신 거 보면.
그런데 이게 올해 사업 수입하고 올해 지출 내용인 것 같은데 1000원짜리 하나 틀리지 않고 수입과 지출이 딱 떨어져요.
이렇게 예산안을, 사업계획안을 주신 이유가 있나요?
이것은 정산 개념으로 저희가 예산을 내려주면 그것을 바탕으로 총 통행수입료나 이런 것들을 지출 내용을 확인해서 그것을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지출과 수입은 맞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인천시에서 인천교통공사 쪽에다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내려주는 부분인데 이 수입예산과 지출예산이 이렇게 정확하게 맞아떨어진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 이것을 당연히 교통공사에서 어떻게 보면 주신 자료 가지고 이렇게 올렸겠지만 이게 납득이 안 가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희가 돈을 내려주면 그걸 사용하고, 사용하고 나서 나머지는 정산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차후에 예를 들어서 연말에 정산이 정확하게 끝나면 그때 우리가 보조했던 금액에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시 되돌려 받는 형태의 구조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버스 구매비용 투입 해서 13억 7700만원 들여서 3대 구매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3대 구매한 거 맞죠?
그런데 위에 사업지출 내용에 보면 자산취득 해서 차량 3대 구매비용에서 14억 43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한 1억 정도가 더, 1억 가까이 차량 3대 구매비용이 높아져 있는데 사유는 뭐예요?
버스 외의 관련 카메라나 통신장비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어쨌든 버스 구매비용과 버스 구매하고 난 다음에 부대비용은 따로 어떻게 보면 지출해서 지금 합산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내용을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세밀하게 다음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BRT, 제가 예전에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취임하시고 난 다음에 아침 일찍 BRT 점검하시는 모습도 보고 이 BRT에 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은 부분도 봤어요.
봤고 또 지금도 많이 개선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철역이 생겨나야 합니다. 이 BRT로는 사실 원도심에 있는 그런 교통욕구들을 충족할 수가 없어요.
30년 넘게 지하철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원도심에도 지하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BRT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 없이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교통국에서 원도심에 있는 계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원도심에 있는 도시 지역의 구민들도 지하철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국장님.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교통국 소관 4개 사무의 전문성 확보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3개 공공기관에 위탁ㆍ대행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교통국 소관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2분 회의중지)
(16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이종신입니다.
시민행복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6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합건설본부 청사의 시설 및 환경에 대한 위생ㆍ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ㆍ개선하고자 청사 관리 및 청소 관련 사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 1건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여 수행하는 것이며 소요예산은 4억 7300만원입니다.
청사 관리 종사원은 총 6명으로 시설관리원 3명과 환경미화원 3명을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6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안이유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위탁사업을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내용은 종합건설본부 청사의 기계ㆍ전기설비 등의 유지관리 및 환경미화로 종합건설본부는 해당 업무를 2012년부터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의 필요성과 적합성에 대해 살펴보면 기계ㆍ전기설비 관리와 환경미화는 전문기술과 상시적 관리가 요구되는 영역으로 행정직원 위주의 현 체계에서는 전문적 대응과 효율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수탁자인 인천시설공단은 공공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설립목적과 위탁사무가 부합하며 자격과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어 적합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정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는 인천시설공단은 공공기관인 만큼 민간에 비해 서비스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으며 2012년부터 해당 사무를 수행해 온 경험과 공공시설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에도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예산의 적정성 부분입니다.
해당 사업의 2026년도 예산은 약 4억 7300만원으로 전액 시비 편성되었습니다.
본 건은 위탁기관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력 재배치에 따른 적응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인건비 중심의 사업 특성을 고려할 때 인상률을 반영한 2026년도의 예산 규모는 적정한 수준으로 사료됩니다.
청사 설비의 유지관리와 환경미화 등의 업무는 전문성과 지속적인 관리가 요구되므로 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고자 하는 본 동의안의 내용은 청사 시설과 환경의 위생ㆍ안전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향후 성과평가 시 명확한 지표를 마련하여 예산의 효율성과 서비스 품질을 균형 있게 확보하고 종합건설본부 청사 이전이 예정된 만큼 규모에 맞는 인력 산정과 직영운영과의 비교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운영방식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평가 결과 있어요?
실질적으로 청소하고 시설물 안전관리를 시설공단이 ’12년부터 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는 지금까지 성과평가를 한 사항이 없습니다.
청소의 질을 갖고 평가하기도 좀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인건비가 지금 2억 8702만 2000원 그다음에 기타 경비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금부담금도 다 들어가고 하니까 실질적, 연금부담금은 왜 인건비로 해서 다 포함을 안 시키나요, 그쪽으로?
제반 일반경비로 저희가…….
연금은 어떤 부담이에요, 여기서?
국민연금 이런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것 다 포함하면 어차피 여기서 지금 몇 프로 부담하는 거죠?
저희가 재정담당관실에서 연간 내년도 예산 세우기 전에 시설관리공단하고 인건비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해서…….
아니, 연금 부분이 몇 프로죠?
국민연금이 공단에서 저기 인건비 관련된 것은 지출을 다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하면 인건비, 보통 월급 받을 때 인건비에다가 연금 플러스 다 해서 이게 총액으로 다 하잖아요, 총 보수로. 그렇죠?
그러면 인건비가 2억 8000이 아니고 사실 한 3억이 좀 넘어가는 것 같네요, 그렇게 계산을 하면.
그러면 1인당 인건비가 여기 6명이니까 최하 5000 이상씩은 되는 거네요?
예, 지금 거의 보면 시에 소속돼 있는 공무직들 수준 정도로 기준으로 해서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맡기는 게 의무사항인가요?
저희 시에서 지금 시설공단의 시설물 유지관리를 환경, 청소 이쪽을 하고 있는 게 지금 18개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의무사항이냐 이거죠.
협약을 예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시설공단에다가 지금 2011년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12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공공기관에 있는 청소 용역, 시설물 유지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 협약서 좀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 시간에 우리 본부장님한테 자료요구를 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 자료 7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시장은 위탁ㆍ대행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기 위해 위탁ㆍ대행 기간의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안 하세요?
이번 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동의안 절차는 금해에 ’26년도 처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청소 용역이고 이게 어떤 프로그램이나 대응을 하지…….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지 간에 이 조례에 의해서 이것 하는 건데 안 하셨잖아요
그동안은 안 했습니다. 청소…….
공공기관이 위탁ㆍ대행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해야 하는데 안 하셨잖아요.
꼭 하시기 바랍니다.
금해 조례 개정 이후에 내년 ’26년도 동의안을 받고 ’25년도 것부터는 기준을 공유해서 전 부서들이 다 같이하는 걸로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인원 3명하고 설비 인원 3명이 있어서 6명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하시면 되고 하겠다고 하면 되잖아요.
예, 할 겁니다. 아까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건설본부가 원래 올 연말에 이사 예정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연기됐죠?
연기됐습니다.
언제로 연기됐어요?
지금 실질적으로 루원청사가 내년 4월경에 되게 되면 iH가 내부 인테리어를 하고 이사하고 하는 시간이 있고 그 이후에 저희가 인수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내년 하반기쯤에 저희들이 이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그런 수순을 밟겠죠.
두 가지를 질의해 드릴게요.
하나는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사용하는 데로 이사 가기로 결정돼 있죠, 본관 건물로.
예, 그렇습니다.
요즘 경제가 굉장히 어렵죠.
물론 이종신 본부장님이 연말에 공로연수를 들어가시게 되고 후임 본부장님이 집행을 하게 되겠죠.
종건에다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청사 인수인계를 그런 공백기를 두면요, 그 주변 상가들이, 왜냐하면 지금 현재 도시공사 내에는 식당이 없어요. 그러면 바깥에 나가서 다 점심 식사를 하거든요, 저녁은 모르겠고.
그런데 또 도시철도건설본부랑 같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원이 그래서 비슷하게 맞춰지는 건데 한 300명이 넘는 분들이 점심 식사를 하는 것에 상당히 그 지역에 기여도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어보면 2~3개월 동안 공백이면 가뜩이나 어려운데 지역상권이 죽지 않을까 우려가 됩니다.
어떻게 대안이, 뭐 가시는 입장이라도 또 명확하게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단 청사를 입주하기 전에는 기존 업무의 영역이 틀렸기 때문에 내부 보수공사는 이사를 간 이후에 들어가야 되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나 지금 30년이 경과된 iH 건물입니다. 그 안에 있는 설비들은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통신선로 이런 걸 하다 보면 바로 집중은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종합건설본부장으로 앉아 계셨던 전 본부장님이 지금 도시공사 사장이에요. 그다음에 또 본부장님이 한 분 계셨죠.
이분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전에 실측을 하겠다, 어떤 자료를 디자인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종건에서 갖고 있는 제설장비가 굉장히 높이가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 이사 갈 부지에 그것을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제3의 장소까지도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행정절차 밟고 있습니까?
지금 사전검토를 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행정절차를 밟고 있냐고요.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는…….
이것 본부장님이 바뀌면 일이 뚝뚝 끊기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답변 좀 드리면 인천대공원이 임시로 일단은 하는 걸로 주차장으로다가 제안이 돼 있었고요. 그 이후에 1회 추경 때 8000만원 이렇게 세워 주셔서 저희가 후보지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주장을 했던 겁니다.
인천대공원안을 처음에 갖고 나오신 분이 있어요. 이름은 거론하지 않을게요, 공식적인 자리니까. 전 본부장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본위원이 ‘그러면 안 됩니다. 인천대공원은 인천시민들이 힐링하는 장소지 그 기계들을, 큰 기계들을 방치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그래서 제3의 장소를 모색을 해 달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행정절차를 밟는다고 그래서 추경에 8000만원을 예산을 세워 드린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절차를 안 밟고 있다면서요.
중간에 저희가 4가지의 장소를 또 검토해서 토지소유자와 협의도 하고 이런 절차를 합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GB를 정리해서는…….
본부장님 관심을 갖고 있는 본 위원한테 그러면 한 번이라도 보고해 주신 적 있어요?
이게 회의록을 보면 다 나와 있잖아요. 제가 얼마나 종합건설본부 이전에 대해서 도시공사 사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한 게 회의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다 보고받았고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절차를 밟아서 시기가 늦어지면 행정적 절차도 약간 여유가 있겠죠. 그러면 마무리를 그렇게 가닥을 잡고 해 주셔야지.
이게 한 기관이, 본부가 이사 가면서 시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공무원들도 행정적인 일을 마무리를 잘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 또한 우리 건설본부장님의 책임이고요.
그런데 지금 절차를 쭉 들어보면 이게 변경이 돼 있다. 최종적인 보고까지는 제가 들었는데 우리 이종신 본부장님이 오고 나서는 한 번도 내가 보고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이것은 우리 시민의 대표로 본 위원이 발언을, 그러니까 대표 발언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갖다가 무시하는 겁니다.
저는 상권을 죽이지 않고 상권이 진짜 두세 달만 침체되면요, 그 일대 상권은 다 죽어버려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좀 빨리빨리, 인수인계 기간도 짧게 미리 사전에 조율할 건 조율하고 또 큰 기계 같은 것 갖다 놓을 때도 시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끔 제3의 장소를 이렇게 부탁을 드렸고 그래서 추경까지 해 드렸고.
좌우지간 가시기 전에 잘 마무리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처음에 대공원을 저희 종건에서 그 위치를 정한 건 아니고요. 총무 쪽에서 행정국에서 청사 이전 문제는 하기 때문에 대공원을 임시로 했습니다.
이게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임시 제설차량 보관장소 그다음에 염화칼슘 적치장소가 없기 때문에 남동구 관내에 주택가를 피해서 다 분석을 해 보면 제가 항공사진 다 띄워놓고 보거든요. 거기에 보면 GB 빼놓고 주택가에 붙어서 공지는 있는데 주택가에다 넣으면 겨울철에 장비가 야간에도 시동을 걸어 놓고 적치를 하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돼서 주택가 근처에는 절대 근접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장소를 직원들이 검토를 해서 저하고 다시 또 미팅을 했고요. 그 네 가지 장소 중에서 기간 안에 그린벨트를 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장소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안 된다라고 제가 GB는 다 손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다음에 나대지상을 지금 접촉을 해서 하는데 그 단점이 또 문제가 있는 장소가 주택가에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진입로가 적어서 기존 도로가 접근이 안 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남동구는 아시다시피 산 쪽은 다 GB입니다, 떨어져 있는 데는. 그러다 보니까 공지를 찾지 못해서 그 거리도 감안을 하고 이동거리도 감안해야 되고 출동거리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다 그걸 검토를 했고요.
최종 지금 현재는 장소를 하나 정해서 지금 다시 기관하고…….
어디예요?
선학체육관 뒤쪽인데, 아니 남동체육관 고속도로 측면이어서 체육관이 아파트 쪽을 가려서 소음이 만수3택지 쪽으로 안 나가는 그런 쪽을 찾아서 지금 하는데 진입도로가 또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부장님 설명은 그 정도까지 듣고요.
그러면 본 위원하고 의논을 했으면 저는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또 땅이 있어요. 우리 시 소유 땅도 있고 교통공사 소유의 땅이 있어요. 대공원역 하부 공간이 보통 그 높이가 20m가 넘어요. 그게 시 소유 땅이에요. 그리고 큰 도로에 접해 있습니다.
제가 맨 처음에 그린벨트 쪽도 제가 부탁을 드렸던 게 사실은 대공원 쪽 앞에는요, 눈이 많이 오고 그러면 엉망진창 되는 구간입니다.
대로는 지금 종건에서 관리하잖아요, 그렇죠?
진출입도 바쁘게 힘든데 거기서 무슨 염화칼슘을 싣고 나가는데 차들이 막혀 있는데 어떻게 갑니까? 기동이 안 돼요.
그렇다고 그러면 본 위원한테 얘기를, 의논을 했다거나 아니면 보고를 했으면 거기도 한번 검토해 주세요. 제가 결정권자는 아니지만 남동구 출신이니까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 재정적 부담도 없고 할 수 있잖아요. 왜 혼자서 고민을 하시고…….
혼자서 고민하는 게 아니고 저희 전담 담당 직원들하고 같이…….
지금 현재 남동경기장 옆에 거기는 진입로가 작다, 맞아요. 진입로 작습니다.
그러면 대공원역 가기 전에 장수사거리에 하부 공간이 실측을 한번 해 보세요. 최소한 25m 이상은 될 겁니다, 높이가. 그런데 공간이 엄청 넓어요. 그리고 그린벨트도 아닙니다.
같이 여러 사람이 의논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인천시를 전체로 바라보는 입장에서는 우리 본부장님이 넓게 볼 수 있지만 지역적인 부분에서는 그 지역의 출신의 의원들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그쪽 부분도 장수임대아파트 그다음에 천주교 그런 부분도 좀 접근성이 있고 그래서…….
본부장님 장수주공 임대랑 거리가 몇 미터에다 지은 줄 알아요? 장수사거리라고 아시죠? 무네미 사거리가 아니에요. 엄청 멉니다.
그리고 그 옆에 주유소도 있고 주택하고 다 동떨어져 있어요.
왜 그렇게, 아니 진짜 현장 한번 나가보세요.
그리고 종건이 도시공사 자리로 이사 간다면 직원분들도 현장에서 사무실까지 왔다 갔다 하려면 근거리가 돼야 하잖아요, 가까운 거리. 그래야 업무 체계가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그렇죠.
멀리 세워놓으면 뭐 합니까? 안 그러면 뭐 다른 데다가 멀리 해놓으면 종합건설본부 제설팀 별도로 세우고 말죠.
그래서 다양한 순위를 iH 건물로부터 제일 최단거리가 어디냐 그거부터 찾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건 고려를 하고 있고요.
또 이게 제설차량은 저녁에 염화칼슘을 상차를 하기 때문에 장비가 소음이 많이 퍼지고 그 주변이 뻥 뚫려 있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펜스 치면 될 것 아닙니까, 뒤는 산 쪽이고.
뭐 그 정도야 노력하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지금 우리 이 업무보고 저것을 했는데 일단 동의안을 제출해 주셨고 했는데 나는 별도로 그것을 여쭤본 거고요.
꼭 이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고를 별도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부분은 정리가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께 보고드릴 계획이었고요.
장기적으로는 제가 떠나더라도 후배 직원들한테 구월지구에 공원 바깥의 땅에…….
벌써 본부장님이 지금 세 번째 바뀌는 거예요. 종 잡을 수가 없어, 업무가
그 자리에 궁극적으로 건축물형 제설창고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도 요구를 해 놓고…….
거기는 가능합니다, 대공원 하부 공간은, 역 하부 공간은.
그리고 또 하나는 면적이 줄잖아요. 지금 4억 9000인가요, 지금 예산이?
4억 7300이네요, 그렇죠?
그러면 중간에 이사 가면 면적도 아까 얘기하신 30년 된 건물이라고 그랬죠? 리모델링 싹 해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깨끗하고 좋습니다. 보안 시스템도 더 잘돼 있고 우리 의회보다도 잘돼 있어요.
가보셨어요?
예, 제가 예전에…….
최근에.
최근에도 제가 당연직 이사여서 이사회에 가서…….
가보면 어떻게 해요? 진짜 시설 좋죠?
시설은 아주 잘해 놓으셨으셨습니다.
그런데 뭐가 또 거기에 30년 된 건물이라서…….
통신선로하고 전력선을 지금 저희가 예산 확보하고자 하는 데…….
지금도 도시공사 업무 보는 데 아무 지장 없어요.
자, 본관에 종건 들어갈 거고 별관에 도철 들어갈 것 아닙니까?
업무 보는데 아무 이상 없어요. 지금도 열심히 거기 업무 잘 보고 있어요.
저희 종건 건물이 1년 더 전에 지어졌고요. iH 사옥은 1년 후에 지어졌는데 안에…….
리모델링을 최근에 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외장재 위주로 교체를 했기 때문에…….
외장하고 내장 다 했어요.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외장재 그다음에 파티션 내부 공간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비용, 수리를 할 때 파티션은 기존에 있는 벽체를 활용해서 부서배치를 하는 걸로 하고 안 건드리는 걸로 했고 선로만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예산이 있잖아요, 시민의 혈세입니다. 예산을 아껴야죠.
좌우지간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 주시고 지금 이사 갔을 때도 비용이 아마 변동이 될 것 같아요.
당연히 변동됩니다.
한번 잘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저는 검토보고서 6페이지에 사업비 산출근거 보니까 인건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시설관리공단에 맡기시더라도 새로 채용을 하는 거죠?
아닙니다. 시설관리공단에 공무직 돼 있는 직원들이 저희 기관에 와서 청소 용역을 합니다.
파견 나오는 식으로 근무를 하는 걸로 봐야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배치가 돼서 6명이 와서 합니다.
그러면 인건비 책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인건비는 예산 세우기 전에 지금 18개 기관에 229명이 시설공단 직원들이 시청 기관에 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단가 협의를 하고 그것에 의해서 산출된 것을 저희한테 통보를 하면 예산 반영시키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단가는 18개 기관이 다 동일합니다.
제가 조금 궁금했던 것은 제가 최근에 환경미화원들이랑 간담회를 가졌는데 뭐 당연히 60세 정년에 관한 불만도 되게 많으시지만 좀 정년 연장 같은 것도 얘기를 하시는데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연봉이나 아니면 지급되는 의복이 적정하지 않다는 거나 그리고 가장 큰 문제가 딱 정해진 일만 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 업무를 많이 시킨다, 공무원들께서.
예를 들어서 ‘서구에서 폭우로 피해가 났을 때 폭우 피해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것까지도 환경미화원들이 파견돼서 일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감전 사고 같은 게 일어날 수 있을 뻔한 그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보수에 대해서 제가 그때 알아보니까 신규 입사자는 군대경력이랑 전혀 상관없이 무조건 1호봉으로 시작해서 214만 6570원으로 월 기본급을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파견되는 미화원이 숙련자이면 숙련자일수록 당연히 호봉이 올라가긴 하겠지만 214만 6570원으로 신규 채용이면 제가 비용추계가 전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평균치를 낸다는 거예요?
구청에서 하는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원 노조가 형성돼 있어서 노사 협상을 통해서 단가 체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임금 체계를 정리하고 있고요.
저희는 시설공단이 재정 쪽하고 협의에 의해서 동일한 평균가로 해서 오면 그걸로 예산반영하고 향후에 잔액은 정산 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잔액은 정산을 하고 계시군요.
그러니까 저희는…….
노무 관리는 저희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소속이 아니고 공단 소속이기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소속이니까요.
예, 저희가 노무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인원 배치도 시설공단에서 발령나는 것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분이 계속 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시청에 근무하시던 분이 저희 종건에도 오시고 이렇게 됩니다. 인사 발령에 따라서 틀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인데요.
우리 국장님께서는, 본부장님께서는 12월에 공로에 들어가죠.
사실상 뭐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얼마 남지 않았고 또 인천경제가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을 드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인천경제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미터는 우리 종합건설본부라고 봐요.
왜냐하면 지역상품 우선구매 우수 조달 이런 게 있는데 사실상 이거 보면 거의 그냥 전국 조달로 풀어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100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으면 100원 이내에 인천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인천에 있는 우수 조달 같은 경우로 하면 될 텐데 굳이 왜 전국에 푸냐 이거지.
저도 재선의원으로 7년째 지금 하는데 7년 동안 지켜보니까 종합건설본부가 인천 경제 발전에 오히려 저해하는 역할이 되는 거야. 왜 그렇게 가고 있는지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아니면 공무원들이 어떠한 물품 조달 부분에 그냥 전국에 다 풀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뭐 감사받거나 그런 사유 없이 그냥 쉽게 간다고 생각하는 건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대해서 전국 우리 최초로 그걸 했던 부분인데 시정 질문도 해 봤고 안 지켜지는 거야.
그래서 이제 두 달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올 예산에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굳이 전국에 풀지 말고 우수 조달에 있는 인천 기업이었으면 인천 기업에다 주라 이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 본부장님 그런 부분 좀 숙지하셔서 인천 경제를 어려운 환경에서 풀어나갈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부임 발령이 나자마자 계속 책임 느끼고 있고 또 지시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최근에 이틀 전에도 인천 무슨 신문에 종건이 특정 업체만, 인천 지역 특정 업체만 해 줬다 밀어줬다 뭐 이런 식으로 특혜 의혹 시비 보도도 나왔습니다마는 그거 개의치 말고 지역 업체가, 지역에서 세수가 확대되려면 순환 체계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지역 업체를 최대한 많이 하도록 하고 있고 또 업무 지시도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리고 일례로 대회의실에서도 건설심사과 주간 보고회도 개최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목표 권장인 배정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신청사 지역 터파기 업체 선정 과정에도 수차례 걸친 회의를 통해서 결론은 인천 지역 업체가 선정될 수 있게끔 이렇게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전국에 풀지 말고 인천에 우수 조달이 돼 있으면 거기다 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되잖아요. 무슨 인천기업에 특혜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중복 업체가 있으면 특정제품심사위원회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안, 방법 찾으라고 인천 경제를 살려야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다른 국들, 해양항공국하고 교통국하고 해서 소관 사무 관련해서 공공기관 위탁 심의를 했어요, 저희가 동의안을.
그런데 우리 종합건설본부도 지금 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국 같은 경우에는 소관 사무 업무다 보니까 자격 요건이라든가 전문성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공공기관, 관련된 공공기관에다가 위탁을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청소까지도 공공기관에 위탁을 맡겨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것 3억원 미만이면 그동안에는 한 번도 동의안을 안 받았고요.
조례 개정되면서 3억 원 이하는 동의를 안 받아도 되는데 저희는 6명이다 보니까 4억 7000이 돼서 작년도 대비 7%를…….
지금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그 심의 대상이 돼서 동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게, 이게 공공기관에다가 꼭 위탁을 맡겨야 되는 사항이냐고요, 청소업.
지금 이게 2012년부터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공공기관에는 개인 정보도 많고 또 특히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입찰 자료나 계산서 서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외부에다가 주게 되면, 민간이 들어오게 되면 청사 내에 저희들이 일하고 있는 데를 민간 업체에서 다 들락날락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보안에 대한 문제도 좀 있고.
보안 관련으로 인해서 공공기관 시설관리공단 쪽에다 위탁을 주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 것이 공공기관의 시설물 유지 관리도 그쪽에서 하게끔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뭐냐 하면 우리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이런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인천 내에 있는 그런 업체를 이용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청소 정도는 사실 전문성이 필요한 건 아니니 우리 인천에 있는 민간 업체에게 위탁을 맡기는 건 어떨까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보면 아까 전에 그런 성과 평가와 관련해 가지고 말씀을 좀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이 위탁을 맡기면 공정하게 성과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객관적으로 그런 성과 평가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민간 업체라든가 이런 데 위탁을 줘야지만 객관적인 평가가 될 수 있지 이게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내부적인 그런 상황인데 공정하게 어떤 성과 평가가 가능해요?
일단 업체가 사물을 갖다가 민간 위탁을 하든 그다음에 공공기관에 위탁을 하든 그 사무의 성과에 대한 것은 검토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안 하셨던 거고요, 그러면?
그 동의안도 안 받고 그동안에는 안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단지 이제 이게 단순 노무인 환경 미화다 보니까 깨끗하게 하느냐의 정도의 차이, 성실성 이런 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좀 더 재정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서…….
본부장님 이제 본 위원이 조금 말씀 좀 건의…….
같은 기준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건의를 조금 드리면 이 정도의 위탁 사업 같은 경우는 민간 업체를 활용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건 당연히 인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되겠죠, 입찰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그렇게 해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물론 우리 본부장님 잠시 떠나 계시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 이런 정도의 부분은 민간 위탁을 좀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처럼 저희 본부에서는 자재나 그 외 것도 만들고 각종 보안이 필요한 자료들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외부인이 와서…….
그렇게 그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서 근무하시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마음먹고도 빼내려면 얼마든지 빼낼 수 있는 거잖아요.
왜 민간 단체는 못 믿고 공공기관은 믿습니까?
공기업은 기본적인 신원부터 다 체계적으로 관리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민간 업체에서 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신원 확인이 안 돼요?
그분들은 인천시민이고 그분들은 어떤 실질적으로 지금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에는 신원 확인도 되고 믿을 만한데 민간 업체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본부장님.
민간 업체는 파견자를 수시로 교체가 될 수도 있고 불특정인이 파견될 일시에 대체 근로자도 나올 수가 있고 그렇고 여기…….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은 지금 아예 그냥 오셔 가지고 상주 직원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 업체도 그런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안 바뀌어요? 지금까지 10년 넘게 이 위탁 주면서 안 바뀌었어요, 그동안에 직원들이?
공단에서 오는 직원분들은 행정기관을 이동만 하지, 발령에 의해서 이동만 하지 그분들이 새로 바뀌거나 이렇게 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조금…….
어쨌든 그냥 제가 이거를 적으로 건의 사항으로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아까 전에 발언 중에 공공기관에 있는 이분들은 믿을 만하고 민간 단체에 있는, 민간 업체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못하다 라는 말은 사실 아닌 것 같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아닌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정도의 그런 업무는 민간 단체, 민간 업체한테 맡겨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부분이니까 좀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민간, 정부 기관들도 민간에 다 많이 맡기잖아요. 정보 취급하는 것 선관위 관련한 것 뭐 이런 거 다산그룹에 다 맡기잖아요. 민간 업체 아니에요?
국가에 아주 중요한 정보 자원까지도 이렇게 맡기고 그런데 청소하는 거에 어떤 정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문제는 이게 철밥통 논리예요, 철밥통.
공무원도 안정적인 직장이잖아요. 그런데 시민들의 어떤 세금으로 만들어진 재원을 가지고 또 시설관리공단은 안정적으로 그냥 이 빨대 빨고 딱 가져가는 구조잖아요, 이게 사실.
그런데 사실 공공의 재원을 가지고서 민간의 어떤 활력을 높이자는 차원이 지금처럼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시설관리공단에 뽑아놓은 인력을 돌려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돌아갈 수 있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러한 인력들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고 해서 민간에다가 이 활력을 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걸 좀 더 고민해 보자 이런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종합건설본부 차원에서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 차원에서 이거는 한번 좀 논의를 다시 시 집행부 차원에서 논의를 해 가지고 시장님도 그렇고 그러한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없으면 이건 이제 사실 변화가 어렵죠. 종합건설본부 자체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전체적인 부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건 추후에 별도로 이제 또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종합건설본부 청사에 기계, 전기 설비 등 유지관리 및 환경 미화 업무를 인천시설공단에 위탁하기 위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6년도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청사 관리 및 청소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동의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청원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6분 회의중지)
(17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2.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박창호 의원 소개)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을 상정합니다.
먼저 소개 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창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사업 관련 주민 이주 대책, 생계 마련 및 부당 이익금 상세 방안 마련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청원은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사업으로 인해 오랜 기간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이 주거를 상실할 위험에 직면한 상황에서 최소한의 삶의 연속성과 지역 공동체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소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인천도시공사가 주민과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약속을 번복했다는 지적과 2021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조건부 승인을 부여하는 과정에서 약속된 이주 생계 대책이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민들의 주장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면밀한 사실 확인과 제도적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비상대책회의 소속 주민 338명의 뜻을 담은 본 청원은 약 70년 전 피난민으로 정착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 지역과 함께 살아온 주민들이 거리로 내몰리지 않도록 1.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이주 대책 수립, 2. 생계 유지가 가능하도록 맞춤형 생계 대책 마련, 3. 개발로 발생하는 부당 이익금의 상세 환수 방안을 통해 주민 보호 재원으로 연계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청원의 취지를 헤아려 채택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청원의 내용과 취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청원의 개요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인천광역시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 사업 구역 내 장기간 거주해 온 주민들이 제기한 사안입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해당 지역 주민들은 대부분 고령의 실향민 또는 그 후손으로 수십 년간 해당 토지에서 생활 기반을 유지해 온 것으로 파악됩니다.
2006년 인천시가 해당 토지를 인천도시공사에 현물 출자한 이후 약 13년간 임대료 산정이 지연되었으며 2019년부터 도시공사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주민들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의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입니다.
특히 주민들의 연령대가 높고 생계와 주거 상실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점에서 사회적 보호 필요성이 큰 계층으로 판단됩니다.
주요 청원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연도를 1989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변경해 달라는 것 둘째, 확정된 부당이득금을 생활대책용지 50평 조성 원가 공급으로 대체해 달라는 것 셋째, 보상금 압류로 인한 주거 불가 상황을 고려하여 선녀바위 인근의 가이주 단지를 조성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구의 근본적인 배경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무허가 주택 소유자 및 세입자 가운데 장기간 거주해 온 실향민 공동체의 특수성과 생존권을 고려하여 이들을 이주 대책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에 있습니다.
관계 법령을 살펴보면 도시개발법 제24조는 사업 시행자가 이주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0조는 무허가 건축물 소유자를 원칙적으로 이주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서는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 건축물만 적법 건축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기준 연도 변경은 현행 법령상 수용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주 대책은 시혜적 제도이며 그 범위와 내용은 사업 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즉 법령상 이주 대책 대상 범위는 최소한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행정기관이나 사업 시행자가 정책적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는 있다고 보입니다.
청원 요구 사항별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준연도 변경은 법 개정 없이는 불가능하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성이 낮습니다.
둘째, 부당이득금 판결은 판결 확정 채권이므로 면제나 상계는 곤란합니다.
다만 생계 보호를 위한 전세ㆍ매입 임대주택 공급 등 정책적 보완 방안 검토는 필요해 보입니다.
셋째, 가이주단지 조성은 현행 법령상 근거는 부족하지만 장기간 거주한 실향민 공동체라는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혜적 차원의 지원 조치는 검토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아울러 사업시행 예정자인 인천도시공사의 공식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상 기준연도는 1989년 1월 24일로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변경은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둘째, 부당이득금은 판결 확정 채권으로 면제나 감면은 불가하며 생계 대책 용지는 적법 권한자에 한해 감정 가격으로 공급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셋째, 가이주 단지 조성은 법적 근거가 없어 수용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요구를 현행 법령에 따라 그대로 수용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 이 사안은 단순한 무허가 건축물 문제가 아니라 실향민 공동체가 오랜 세월에 걸쳐 형성해 온 생활 기반이 도시 개발 사업으로 인해 한순간에 붕괴될 수 있다는 점, 여러 언론 보도에서도 확인되듯 고령 주민 다수가 생계와 주거를 동시에 상실할 위험에 처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배려와 정책적 보완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와 도시공사는 법률상 기준을 준수하되 정책적 재량을 적극 발휘하여 주민들의 주거 안정과 생계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며 해당 주민들은 사회적 약자로서 공적 보호와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계층이므로 단순한 법적 해석을 넘어 인도적 사회적 배려에 기반한 적극적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청원과 관련하여 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 자리에서 그냥 해 주세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본 청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입니다.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중구 을왕동 206-16번지 일원 59만㎡의 면적을 인천국제공항과 연계한 관광 휴양 복합도시로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10억원이며 계획 인구는 4482인이며 사업 기간은 구역 지정일로부터 2030년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현재까지 추진 실적은 2018년 8월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되었으며 2021년 5월 시의회 신규 사업 동의안 의결을 거쳐 2022년 12월 중구청에 구역 지정 제안을 하였으며 2025년 6월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무단 점유자 구제 방안 수립을 사유로 보류된 상태에 있습니다.
청원과 관련하여 인천도시공사 입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연도를 1989년이 아닌 2015년으로 변경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는 공익사업 수행을 위하여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 등의 보상을 실시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상 적법한 건축물에 한하여 보상 및 이주 대책 수립 등이 가능하며 그 기준일은 1989년 1월 24일 이전 무허가 건축물로 명시되어 있어 기준연도 변경은 불가합니다.
둘째, 부당이득금 대체 방안으로 생활대책용지 50평을 조성 원가로 공급 요청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소송 판결에 의해서 존재와 범위가 확정된 확정 채권으로 판결에 따른 채권을 임의로 감면한다면 배임죄 성립 가능성이 높아서 사법상 처벌 대상이 되므로 부당이득금의 감면은 불가능합니다.
셋째, 선녀바위 인근의 가이주 단지 조성 요청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라 적법한 대상자에 한해서 이주 및 생활 대책의 수립이 가능하며 토지보상법 및 사업 관련 개별 법률에도 가이주단지 조성에 대한 근거 조항이 없어 가이주단지 조성 요청에 대한 수용은 불가한 사항입니다.
아울러 인천도시공사는 구역 지정 및 사업 시행자로 지정이 된 이후 보상 추진 단계에서 여러 요건들을 감안하여 검토돼야 하는 사항으로 답변에 있어서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현재 시 소통담당관실 주재로 갈등 조정 전문가, 청원인, 시가 참여한 소통협의체가 2025년 8월부터 운영 중으로 본 청원과 관련한 내용이 해당 소통협의체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지고 있으며 아직까지는 양측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도시공사는 소통협의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청원인들과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청원 소개 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과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시민들을 대표해서 우리 박창호 의원님께서 청원 발의를 해 주셨는데요.
아마 우리 박창호 의원님께서는 도시계획심의 위원으로 활동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맞으십니까, 의원님?
그래서 정말 이 심의를 하시다 보면 너무나 좀 안타까운 현실에서 청원 발의까지 하시게 됐는데 그 안에 이 취지에 대해서 좀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이것을 발의하게 된 취지는 용유 노을빛타운 지구 개발 시행에 따라서 여기에 사시는 분들이 6.25 전쟁 이후에 피난민으로 그쪽으로 왔고요.
그다음에 읍 면장께서 이쪽에 살아도 좋다 이렇게 해서 그분들이 정착을 한 분들이고 많게는 70년 적게는 30년 거기서 정착을 해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왔던 분들입니다.
원래 처음에는 선인재단으로 있다가 그 당시에는 뒷산으로 하고 해수면 관리를 이것을 조건으로 해서 집터 양도를 약속했는데 그게 ’94년도부터 선인재단이 국유화, 사유화 조치를, ’94년도부터 선인재단 시유화 조치가 돼 가지고 토지를 이관하다 보니까 그 당초에 약속했던 것이 무산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2006년 11월 말에 인천시가 도시공사로 해당 토지를 현물 출자해서 넘겨 가지고 2006년도부터 여기에 대해서 매립을 하거나 집을 짓거나 돈을 주지도 않은 우리 인천시 도시공사가 지금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주민들께서는 임대료 납부를 어떻게 하나 하는 쪽을 계속 문의했는데 외면한 건지 답변이 없어서 그런지 유야무야 흘러가다가 ’19년도 11월 달에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라든지 토지 부당이용 청구 소송을 냈어요.
그래서 현재 주민들이 부당이익 반환 청구를 납부할 능력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당장 쫓겨나면 생존권의 위협을 느껴서 모두가 다 이 세상에 살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서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도시공사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89년 1월 전이면 이 건물 무허가 건축물 같은 경우는 양성화를 지금 해 놓은 상태 였었죠?
양성화다 판단 없이 무허가를 하더라도 그거는 건축물로 적법한 보상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발 계획이 있으시면 취락지라든지 이런 계획 그런 거는 좀 고안을 해 보신 적은 없으세요, 그분들에 대해서?
이게 사실 조심스러운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저희가 항측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요구하는 사항하고는 사실과 많이 다릅니다.
그런 부분들 하나하고요.
그러니까 ’89년 기준으로 항측도를 봤습니다.
아무튼지 간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지상권이라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거를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사업 시행을 하시면서, 사업 시행을 시행하시더라도 그 과정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그런 의견을 다시 한번 재조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을 이 청원은 두 가지로 분리해 놓고 봐야 합니다.
하나는 현재는 저희 땅이기 때문에 인천도시공사 땅에 대해서…….
잠깐만요. 대표님께서 의견 주셨던, 아니 우리 청원인들께서 의견 주셨던 내용들은 검토보고에서 제가 봤어요.
그러니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사업 시행과정에서도 이 부분을 또 한 번 재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사업시행구역 지정, 사업시행자 지정된 이후에 디테일하게 현장을 조사해서 과연 이주대책을 세워야 되는 대상자가 누구누구고 세입자가 어떻고 이런 걸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자로 지정이 되고 저희가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 번 더 재조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70회 행정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에 회의록을 첨부한 걸 보니까 조광희 위원께서 이래저래 질문을 하시면서 특히 임대료 관련해 가지고 ‘2006년도에 도시공사로 넘겼을 때 임대료 납부 어떻게 해야 하나 주민들이 수차례 문의를 했으나 전혀 답변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흘러왔는데 갑자기 ’19년도 11월 달에 해당 주민들을 상대로 건물 철거 토지 인도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을 냈다. 이것은 행정적으로 너무 방치 수준이고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당시 도시공사 사장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제가 상세한 내용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인력 부족 문제로 관리가 소홀해서 일어났던 원인도 저희한테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정리는 하는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그분들에 대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19년도 11월에 2006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지금 거의 방치 수준으로 하고서는 임대료도 받지 않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갑자기 건물 철거 소송을 했던 게 여기 용유지구 개발 때문에 낸 건가요?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왜 ’19년도에 이런 행위가 있었냐는 것은 저희도 그냥 있었는데 중구청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이 부분을 왜 그러니까 당시, 2019년 당시에 불법 건축물, 불법 영업행위를 지금 무단점유자에 대해서 원상복구 조치 요구하는 민원이 생겼기 때문에 조치하라는 문서가 왔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또 책임을 방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62건의 점유자들이 살았는데 지금은 39건이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 사이에 소송이라든지 소송 걸기 전에 또는 소송 걸면서 나가신 분 그리고 지금 현재는 39가구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송해서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있었나요?
아니,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점용료라든지 변상금을 납부하고 나가신 거죠.
그냥 납부하고 나가신 거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구제 방법을 찾아주려고 하고 있다 이것은 그러면 사실도 아닌 거네요.
그것은 어떤 피해냐 하는 게 중요한데 제가 그래서 분리해 놓고 봐야 되는데 공유재산에 대한 점용료하고 변상은 이것은 구제가 없습니다, 그것은 감면이라든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다만 어떠한 사업을 했을 때 그 사업에 대해서 그다음에 그 안에 계시는 분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서 대상자가 된다면 어떠한 생활대책, 이주대책 이런 것을 말씀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청원인들께서 말씀하시는 게 부당이득금 상쇄방안을 좀 마련해 달라 했는데 ’19년도에 제기한 소송이 ’21년도에 결론이 나서 도시공사가 승소를 했고 지금 그게 뭐 최소 몇천에서 몇억이 된다고 박창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도시공사에서는 있으신가요?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결금이 이미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판결 금액이 사실 저희가 2006년하고 2009년에 걸쳐서 두 번에 걸쳐서 인천대를 송도로 이전해 주면서 주고받고 하는 재산으로 저희가 넘겨받은 것, 출자 형태로 넘겨받은 재산입니다.
여기에는 여기뿐만 아니라 십정동에도 있고요. 안산 대부도도 있고 제주도도 있고요. 여러 군데 걸쳐져 있습니다. 여기 사업구역 이외에 을왕리에도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현재 점용료라든지 이런 것을 착실하게 다 내고 있습니다. 십정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무허가인데 내고 있습니다, 다.
그러면 지금 이승우 사장님이 그 당시에 말씀하셨던 게 ’89년도 1월에 무허가라 하더라도 그것에 대해서 이주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은 남겨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과연 이주대책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거든요.
세입자 대책은 하는 쪽의 이주대책이나 아니면 이주자 택지나 뭐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주대책 정도는 마련해 줄 수 있다, 배려를 해주겠다 이렇게, 배려를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도시공사 사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그 부분의 해석을 저도 이승우 사장님 전 그걸 회의록을 읽어봤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법률적이라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답변상에.
그러니까 그것을 저희는 법률적인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거지 그걸 벗어나서 하겠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승우 사장님의 말씀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소를 제기해 놓고 그러면 만약에 이런 대책이 있었으면 조정해서 조정문에 남겨놨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판결에서 그냥 전부 승소해 놓고서는 이제 와서 판결 끝났는데 지금 다시 그걸 상쇄방안을 마련한다는 게 더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은.
그래 가지고 지금 재판을 할 때 사장님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조정을 안 한 이유도 사실 이해가 안 되거든요.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은 조정문에다가 갖다 박아놨으면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었잖아요, 그 당시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이렇게 답변을 한 게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박창호 위원님의 말씀도 이해가 돼요, 지금.
그래서 일단은 도시공사에서 그러면 지금 청원안에 대해서 특별히 뭘 하시거나 이럴 수 있는 방안이 별도로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말씀을 드리면 사업구역을 저희가 함부로 출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구역을 지정을 하고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야 토지 출입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그 안에 누가 살고 있는지, 세입자는 누구인지, 이 출입증은 해당 기초단체 중구청이죠. 중구청으로부터 교부를 받아야 그 디테일한 자료를 파악해서 어떻게 할 건지,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리고 법률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입을 해서 조사를 해야지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도 고민이 가능한데 자료가 없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지금 현재 어바웃(About) 개념으로 하고 있다.
중구청이랑도 어쨌든 협의가 필요하시다는 말씀이시죠?
출입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함부로 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현 상황에서 어쨌든 부당이득금 상쇄방안이나 이런 것까지는 도시공사에서는 지금 현실 가능성은 없으나 그래도 이주대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중구청이 출입 허가를 내주면 고민을 해 보시겠다는 말씀이시죠?
그 안에 저희 사업구역 안에 있는 무허가 건축물이 몇 동이 있고 이게 ’89년 이전 것, 이후 것 이것 전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점용료하고 변상금은 지금 이게 오늘 현재가 35억 9200인데…….
35억 정도.
판결 당시가 18억이었고 법정이자가 17억 해서 35억입니다. 이게 계속 늘어납니다. 1년에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뽑아보면 이것은 면제가 안 되기 때문에 ’26년에는 40억으로 갑니다. 이게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2030년이 되면 54억으로 늘어납니다.
그렇겠죠.
이것은 좀 저희도 염려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청원의원이신 박창호 의원님께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개의견에서 보면 청원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21년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조건부 승인과정에서 주민들의 이주 및 생계대책에 대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협의과정에서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라고 속기 의견에 이렇게 썼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제270회 행정안전위원회 2차에서 김국환 위원이 그러면 ‘현재 거기 주민들의 대책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없죠?’라고 딱 했을 때 인천도시공사 사장 이승우님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나 여러 가지 여론을 통해서 가지고 그 부분들의 이주대책 문제나 생활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여러 민원을 접수받고 또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아무리 개발목적이 좋아도 기존에 살고 있는 분들의 생존권에 가급적 영향을 최소화시키고 계속적으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보고 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것은 이런 사실을 안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놓고 지금까지 이걸 안 지키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리는 것은 인천시의원들을 기망한 사실이고 인천시민을 기망한 사실이기 때문에 제가 청원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보면 지금 우리 청원인들께서 요구하는 부분이 3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나눠져 있는 부분이고 지금 무허가 건축물 보상 기준연도를 1989년도가 아닌 2015년도로 변경해 달라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이것은 어렵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두 번째 부분이에요.
생활대책용지 50평을 조성원가로 공급해 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이것도 불가능한 상황인가요?
이분들이 적법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적법, 그러니까 생활대책, 이주대책은 당연히 세워야 됩니다. 세워야 되는데 이분들이 가능한 분인지 아닌지를 저희가 정확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가능한지 안 한지는 어떻게…….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89년…….
지금 이 청원인들, 총 26명에 대한 청원인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만약에 가능하다고 그러면 다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 줄 수 있는 상황 아닌가요?
조성원가에 공급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냐고요, 감정가가 아닌.
’89년 이전 사람이고…….
’89년 이전 사람이고 그러면 그 중간에 이사해서 이주를 해 가지고 온 사람들은 안 된다?
안 되는 겁니다.
그 기준은 어디서 정하는 거예요, 사장님? 그분들은 인천시민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준을 봤을 때 거기서 ’89년 이전부터 살았던 분들도 인천시민이고 그 후에 이사 들어오신 분들도 인천시민이에요. 맞죠?
지금 이것 인천시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89년도에 살았던 사람도 인천시민이고 지금 현재 이주한 지 20~30년밖에 안 되신 분들은 인천시민 아니에요?
이게 인천시민에 대한 이주대책을 마련하는 건데 왜 연도로 기준을 정하세요?
그것은 그래서 토지보상법에 정해놓은 거고요. 그것을 기준으로 어느 지역이나 예를 들면 검단이든 검암이든 구월2지구든 다 그 기준을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종 사업, 종건에 하는 도로개설 현장 이런 걸 다 기준연도가 ’89년 1월 24일로 무허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기준을 해서 적용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법적 테두리 안에서 모든 것을 하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었으면 저희가 여기서 이 청원을 왜 듣고 있습니까? 다른 어떤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정확하게 말씀, 생활대책용지에 있어서 50평에 대해서 조성원가에 공급하는 게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법적으로?
아니, 적법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급을 하는데…….
그 적법한 게 지금 1989년도 이전에 이주하셨던 분들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네,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토지보상법에 정해져 있는…….
토지보상법에 그러면 1989년도 이전에 이주했던 분들은 지금 조성원가에 공급을 해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주하신 분들은 감정가로 제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 뜻이 아니고요. 생활대책…….
지금 여기 대책에 보면 감정가에 제공할 수 있다라고, 공급할 수 있다라고…….
그것은 적법한 자에 한해서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1989년도 이전에 이주하신 분은…….
가능하다는 거죠.
이후에 이주하신 분은 감정가로도 공급이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이후에 있는 사람 중에서도요, 행정명령이 발동이 된 자는 불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행정명령이라는 것은 철거라든지 그다음에 집을 비우라든지 이런 명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 지금 명령이…….
명령이 떨어진 거죠.
된 가구들이 지금 총 26세대죠?
이 부분들이 그러면 다 지금 명령이 발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감정원가에도 제공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보면 ‘감정원가로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것은 저희가 청원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조성원가로 주길 바란다라고 청원인들이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어디서 제가 봤는데 이걸 감정가로 공급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제가 본 것 같은데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가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혹여라도 그 안에 계신 분 중에 청원인 중에 조사를 해서 적법한 자가 있다면 저희가 그것에 대한 생활대책, 이주대책을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해 주겠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이 청원 대상자 26명은 다 감정가로도 보상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합의점이 전혀…….
그것은 보상 대상이 지금 저희가 자꾸 제가 조사를 정확히 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정확하게 이분들이 ’89년 이전 건지 이후 건지 정확히 조사를 해야…….
이 사태가 사장님 지금 우리 사장님 취임하기 전부터 쭉 인천도시공사에서 어떤 이슈가 돼 가지고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흘렀던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이런 이주대책에 대한 어떤 조율점이 전혀 없으니까 지금 이게 청원까지 올라온 상황 아닙니까?
위원님 저는 이쪽 업무를 제가 전 직장 시에 있을 때 한 두 번을 봤습니다. 인천대 이전 사업할 때 2006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이 업무를 했었고요. 인천대 이전 사업하면서 이쪽에 재산을 처분할 때 깊이 관여했고 또 2005년에 이쪽에 포장마차 형태로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철거할 때도 담당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가 2019년도까지 방치한 건, 물론 어떻게 표현해 보면 방치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사이에 옛날에 캠핀스키다, 에잇시티다, 노을빛타운이다 계속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를 안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2019년도부터 민사가 중구청으로부터 왔고 그래서 소송에서 판결에 이겨서 이렇게 10년간을 부과를 부득이하게 한 겁니다.
사장님 알겠고요. 알겠고 제가 이것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니까 나와 있는 부분이네요. 보니까 ‘적법한 권원자에 한해 감정가격을 공급 가능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청원인 26명에 대해서는 어쨌든 간에 적법하지 않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희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봤지만 현재로서는 적법한 자가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이주대책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네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아니고 사장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희가 이제…….
사장님 그냥 이분들이 그렇게 지금 철거가 되고 밖으로 내몰리는 게 맞는 겁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을 시행하면서 여기뿐만 아니라 검단이든 아까 검암이든 구월2지구든 사업할 때마다 어느 지역이든 무허가는 다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그동안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쌓였던 노하우라든지 그리고 저희가 사업시행자로 지휘를 받으면 시공사도 선정을 하고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풀어나갈 건가는 그다음에 저희가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아까 전에 발언 중에 우리 인천시 시민소통담당관이라고 그랬나요, 조정담당관이라고 했나요?
네, 협의체…….
거기 협의체에서 지금 조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조율을 보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대책이 나온 건 있어요?
그냥 구체적인 건 아니더라도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어떤 부분이 나온 게 있나요?
그 부분에 중재를 하는데 아직 결정된 건 없고 다만 이게 자꾸 점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눈덩이처럼 늘어나니까 빨리 그것에 대해서도 확정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분납, 그러니까 몇 년에 나눠서 낼 거냐 하는 것을 좀 그런 현실적인 방안이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지금 부당이득에 대한 반환금에 대해서만 어떤 조정을 보고 있는 상황이고 이분들에 대한 이주대책은 전혀 없는 거네요.
그것은 현실적으로 법률적으로 법을 벗어난 행위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는…….
사장님 이 내용 다시 저도 사실 지금 처음 봐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인천도시공사에서도 이분들이 그냥 길거리로 나앉는 그런 사태는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 저 김종득 위원인데요.
현재 보니까 여러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방안을 제시하고 또 사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 보류가 됐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보류가 된 그 사유가 뭐예요?
무단점유자에 대한 대책을, 구제 방안을 마련하는 방안을 갖고 와라 이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대법원 판결 예시도 나와 있는 것 보니까 이주대책은 시혜적 제도이다. 그 범위 내에서 내용은 사업시행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있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용유동 그분들은 우리 저기 아니에요, 시민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시민들 그냥 내몰릴 상황으로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안을 찾아야 되겠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도시개발구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이익도 나올 것 아닙니까?
이익 안 나옵니까?
일단은 나온다고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그분들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서 대법원 판례에 나온 것처럼 시혜적인 그런 방안을 찾아서 도시공사에서 폭넓게 방안을 찾아가는 방법을 찾아야지 뭐 어떠한 방법이 없잖아요.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고요.
저희가 39가구를 구제하다 보면 기존에 나가신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돈을 징수를 한 것을 되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이주대책, 생활대책을 세워야 되고요.
방안을 찾으세요. 그분들한테도 방안을 찾아야지.
그리고 또 지금 다른 여타 지역 예를 들면 검단, 검암 이쪽에 무허가 갖고 계신 분들 나가신 분들도…….
그쪽은 그쪽이고 그쪽 사업지구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일관성이 중요하고요. 원칙대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만…….
일관성을 찾는 것도 물론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일관성이 필요하지만 그 지역 현안에 따라서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일괄적으로 다 똑같이 저기를 하냐고요.
이미 진행됐던 사안이고.
앞으로 저희가 진행할 구월2지구도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익이 발생되니까 손해 보는 장사를 하면…….
이익이라는 것은 저희가 사업이 끝나야 정리가 되는 거고요.
아니, 도시개발하는 구역이 저기하는데 손해 보는 사업을 시에서 하겠어요?
위원님 일단은 저희가 물론 뭐 전문위원실에서 시혜적 차원에서 검토를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존중을 하는 거고요.
한번 저희가 기초조사라도 해서 그게 기초조사를 하려면 사업구역이 지정이 되고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어야 가능한데 이 부분이 지금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가 돼서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보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분들 현안을 찾아다 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저희가 적법한 자에 한해서 저희가 해드리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내몰지 말고 방안을 찾으세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중구청에 과세대장이라든지 위반건축물 이런 것을 저희가 보고 아까 말씀대로 항측도 이렇게 보면 뭐 실향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66년 이전에 보면 건물이 두 동에서 세 동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 저희가 디테일하게 앞으로 사업시행자 지위를 얻으면 항공사진도 디테일하게 논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주민들이 말씀하시는 내용하고는 상당 부분 좀 거리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잘하고 있는 것 같아. 그 심의를 보류하는 이유 그 사람들 상생을 할 수 있게 해주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심의하겠다는 것 아니야. 그러면 방법을 찾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위원님 사업구역이 지정이 안 되고 자꾸 뒤로 가면 주민들 변상금하고 점용료가 계속 가중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됩니다.
하여튼 사장님 상생하는 방안을 찾으세요.
물론 저희가 찾겠지만 현실적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찾아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시혜적인 제도로 보고 그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거의 다 하신 것 같고 우리 저기 청원인분들 좀 나오신 것 같은데 한 분께서 짧게 좀 한 번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나오셔 가지고 해 주십시오.
자기소개하시고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원을 낸 용유노을빛지구 비상대책위원장 공대순이라는 사람이고요.
이렇게 이런 자리에서 발언을 할 수 있게 해 주신 김대중 위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 우리의 입장을 100% 이해해 주시고 소개의원이 되어 주신 박창호 의원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선은 제가 뒤에서 듣고 있으니까 너무나 감정이 복받칩니다.
우리 선배들께서 피난 오셔서 등이 굽도록 손을 피면 손가락 끝 방향이 다 달라지도록 그 땅을 매립했는데 우리 보고 무단점유자라 하시는 것은 너무나 애통스럽고 너무나 통곡을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저희 선대들께서 배움이 없으셨습니다. 우리 저 나오신 분들이 17살 때 초등학교가 생겼어요. 국문도 깨칠 수가 없었습니다.
아는 게 없어서 우리도 모르게 땅은 계속 바뀌었고 *040813 인솔자로 켈로부대 민간인 조력자로서 인민군이나 공산군한테 들키면 바로 총살감이어서 집성촌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용유도 해안가에 있는 군부대 사이사이에서 하시다가 그렇게 정착을 하시게 됐고 땅을 매립해서 살게 되면 산에 나무도 심고 거기 관리 잘하고 있으면 생활터전만큼은 너희 것으로 해준다고 약속을 했었고 인천시에서 갑자기 느닷없이 너희들이 불법 매립했으니까 비싼 가격에 땅을 사라고 와서 공문 온 것 제가 입증자료로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억울하셔서 저희 선대들의 인솔자이신 *께서 시장님께 드리는 탄원서를 써 가지고 35년째 시장님께 전달을 못 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가슴 아픈 얘기인데 우리 도시공사장님 말끝마다 무단점유자라는 말씀은 다시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들 대한민국이 존재하기 위해서 켈로부대의 민간조력자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자기 존재들을 한 번도 정당하게 말하지 못하고 이제서야 저를 통해서 얘기하는데 이런 수모와 멸시를 당하게 하는 것은 인천시의 수모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해당 지역구 의원이신 우리 신성영 위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 없으면 상관없고요.
발언기회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 오늘 안건을 소개해 주신 박창호 의원님께도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안건을 또 심도 있게 주민의 편에서 질의응답해 주신 우리 건교위의 모든 위원님들께도 감사드리고.
굉장히 지난한 과정들을 거쳤었습니다. 정말 여기 나와 계신 주민분들하고 우리 9대 광역시의회 전에 시작된 사업이 이제 도깨비문턱까지 올라왔는데 여기까지 오기까지 사실 그전에 선배였던 조광희 의원이 주민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놨었고 거기에 지역구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들어가게끔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거쳤지만 사실은 그 모든 회의에서 도시공사의 입장은 한결같았었습니다.
저도 여기서 논의되고 있었던 모든 법들 빠삭하게 다 읽어봤고 다 압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실은 뭐냐 하면 행정과 법이 그동안 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놨었습니다.
저기 주민분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글씨도 모르고 그런 분들도 실제로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 가보면 실제로 6.25 사변 때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이 살고 계세요.
그런데 이게 또 법적 기준연도 ’89년을 적용하기에 굉장히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라는 이유를 제가 한번 말씀드리면 청장이 계속 바뀌었을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행정에서 여기 주민들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왕산에 사셨던 분들 여기 다 정비했으니까 대집행들을 계속해 왔었습니다, 거기를. 왕산, 을왕 하여튼 해수욕장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거기 무허가로 사셨던 주민분들을 행정 대집행할 때마다 대집행 완료지구에서 여기 뭐지, 적법하게 거기에 살게끔 못 해준 사람들을 여기 가서 살아라, 여기 가서 살아라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계속 이주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어쨌든 주민들께서 행정을 그동안 믿어왔었던 오랜 세월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사실은 행정이 그동안 저 주민들을 너무 오랫동안 방기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와서 법이 이렇게 되니까 이 법의 칼날을 들이밀고 수억원에 해당하는 그런 벌금을 내고서는 이분들, 이 법적 잣대를 들이밀고 ‘너네 나가.’ 이렇게 해버리는 게 이게 맞습니까?
그래서 사실 이 안건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에서는 너무나도 많은 회의들을 거쳤었고 저희 당협 사무실에서도 정치권에서도 굉장히 많은 회의들을 거치고 도시공사 사장이 바뀔 때마다도 이런 회의들을 거쳐 왔지만 묘수를 못 찾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여기 대법원 판시에 호혜적이라고 표현이 됐었나요?
(「시혜적」하는 이 있음)
시혜적? 그 방안을 꼭 좀 인천시에서 찾아주셨으면 하는 제 마지막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발언기회 주신 김대중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도 하셨고 다 했는데 이게 이 청원이 부의를 하느냐 못 하느냐 이것은 뭐 좀 할 텐데 이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역사의 흔적도 있고 그 안에서 또 수많은 도시개발의 어떤 역사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법 체계가 우리나라가 제대로 쓴 것도 사실 몇십 년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혼란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옳다 뭐 이것 하는 것보다는 현실적인 해결방안을 찾아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일단은 청원이 되고 나서 보다 또 진전된 논의를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질의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청원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관련 주민 이주대책, 생계대책 마련 및 부당이익금 상쇄방안 마련 청원에 대해서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사회적 형평성과 공공복리를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정책적 재량을 적극 발휘하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천광역시의회 청원심사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의원님으로부터 본 청원에 대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동의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용유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은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용유 노을빛타운지구 개발사업 시행 관련 청원 의견서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 이렇게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금일 안건 소관부서에서는 자료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1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계획국, 도시균형국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유곤 신성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글로벌도시국)
국장 김준성
제물포르네상스개발과장 정승원
(해양항공국)
국장 박광근
섬해양정책과장 김성현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미연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송병훈
수산자원연구소장 지원찬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 이동호
(교통국)
국장 장철배
교통정책과장 송현애
교통안전과장 전윤희
버스정책과장 변준헌
택시운수과장 김은효
도로과장 구혜림
교통정보운영과장 신용식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이종신
건축부장 민동석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류윤기
○ 속기공무원
박지현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