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1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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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5년 4월 1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4.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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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날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바쁘신데도 이렇게 꼭 상임위에 참석하셔서 적극 참여해 주신 데 감사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 그동안 많이 아프셨을 텐데 아픈 몸을 이끌고 오늘 참석하셨는데 감사합니다.
우리 직원 여러분께서도 잘 지내셨나 궁금합니다.
이제 봄날이 다가왔고 또 우리 의회의 활동도 시 집행부하고 같이 함께 열심히 해서 시민들께 다 보답이 갈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4월 새로운 시작의 기운 받아서 올 한 달도 힘차게 나아갔으면 합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제4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총 4개 안건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석정규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ㆍ조성환ㆍ김종득ㆍ김대중 의원 발의)

(10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1월 5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에서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고 통합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구성인원의 증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제3항에서 영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1만 3000㎡ 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의3에서 통합심의공동위원회 구성인원을 20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확대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도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까지 확대하고 인천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 증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일부 생략되고 사업면적이 작아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이란 도로 등 공원 등의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으로서 면적은 1만 3000㎡ 미만이어야 하며 가로구역 내에는 사업시행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가로구역과 가로시행구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기존 주택의 세대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구역은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1만 3000㎡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기준면적이 달라 사업구역 설정 시 혼란을 초래하고 2020년에 가로구역의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제약으로 1만㎡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가로구역 면적 완화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한도 내에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되어 가로구역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르면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통합심의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현행 조례는 각 위원회당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 구성인원의 상한을 20명으로 정한 것은 관련 위원회별 최소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별 규모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야별 위원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40명으로 상향하는 것은 위원회 인적 구성의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심의위원 구성 시 심의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의미전달과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일곱 분의 발의의원님, 한 분의 찬성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개정안 제3조와 본 개정안 제13조의3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의 원활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로 규정하고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 증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명확한 의미전달을 위해 안 제3조제3항, 제13조의3제1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으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2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영 의원 대표발의)(김대영ㆍ이용창ㆍ조현영ㆍ한민수ㆍ신영희ㆍ김재동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선옥ㆍ김대중ㆍ김명주ㆍ유승분ㆍ이오상ㆍ조성환ㆍ장성숙ㆍ이순학ㆍ석정규ㆍ정종혁ㆍ김종득ㆍ나상길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로서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의 중복지원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근거를 신설하여 전세피해를 입은 주택임차인의 주거안정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제1항 중 후단에 “다만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안 제12조 “시장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여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의 조례안으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동료 의원으로서 위원님들께 큰 부담을 안겨드린 점도 일정 부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허나 전세사기피해자는 스스로 만든 위기가 아니라 제도의 허점과 시장의 불공정으로 비롯된 사회적 피해자입니다.
우리가 외면하면 그 피해는 단지 금전의 손실이 아니라 지역공동체의 신뢰 붕괴로 이어질 것입니다.
인천시가 전세사기피해자 구제에 있어서 전국적인 모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보다 정교하고 공감력이 있는 행정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위원님들의 지혜와 결단이 필요합니다.
부디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의 취지와 피해자들의 고통을 한 번 더 생각해 주시길 바라면서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를 입은 임차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제한과 관련된 문구를 삭제하고 시장으로 하여금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안 제6조제1항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과 유사한 지원을 이미 받은 경우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일종의 중복지원 제한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서 조례안 제안이유만으로는 개정 취지를 알기 어려우나 조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2항에 따라 시장이 지원사업의 세부 기준을 현행 조례의 단서 내용과 같이 정한다면 조례 개정에 따른 실질적 내용 변경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개정안이 중복지원을 허용하기 위한 취지라면 그동안 시행된 지원사업에 대한 전세피해임차인의 지원 체감도와 만족도, 지원사업 소요재원 부담,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5호 및 제12조는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정의하고 동 주택에 대하여 시장으로 하여금 안전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상위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제28조의2의 내용과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상위법령과 동일한 내용을 조례에 재기재하는 것은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법경제상으로도 권장되지 않으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시장의 안전관리 및 감독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일부 조문의 단서 삭제 취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고자 하는 취지라면 소유재원 조달방안, 지원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지난 3월 14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총 2건의 찬성의견 제출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동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안 제6조제1항 단서 삭제 관련입니다.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간 중복지원을 금지하는 근거는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서 시장이 따로 세부 기준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동 조례 제6조제1항의 단서의 삭제는 우리 시가 피해자들에게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의 중복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 추가 지원 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제12조 신설 관련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에 따라서 공동주택 및 소규모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관할 군ㆍ구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 및 제93조제1항을 준용하도록 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라서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한 안전관리ㆍ감독 업무도 원칙적으로 관할 군ㆍ구에서 수행해야 할 것으로 조례 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23년도 63억 중 8000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8000만원의 집행내역을 항목별로 자료요청하고요.
그리고 ’24년도 10억 3200만원 중 3억 7059만원이 집행됐는데 이 36% 집행된 것에 대한 항목별로 집행내역 그것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대영 의원님께서 좋은 조례안을 내셨는데 일단 여러 가지 문제점이 또 우려하는 부분이 좀 있기는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8% 불용이 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에 98%는 어쨌거나 지금 8000만원에 대한 집행을 받으신 분들은 있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예요.
8000만원 받으신 분들 중에 혹시 중복지원이 하나도 없었나요?
일단 저희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에 이사비, 이자, 월세 그다음에 반환보증료 그다음에 긴급생계비까지 다섯 가지가 있는데 중복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이 건 관련해서 공고를 하면서 저희가 다섯 번에 걸쳐 공고를 했습니다. 2023년 6월부터 금년 1월 30일까지 이 지원 내용에 대한 공고를 하면서 인천형 지원사업 간 사업 간의 중복은 절대 불가하다 이렇게 공고가 다 나가 있는 상황이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일관되게 행정을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98% 불용이 났었는데 실질적으로 98% 불용이 나게 된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전세피해자지원법은 금년 6월에 끝나고 2023년 6월에 이게 시행이 됐죠.
그런데 조례는 내년 2월까지 연장이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지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체 피해자가 3182명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자로 결정이 되었지만 경ㆍ공매가 개시되지 않았거나 또 아니면 국가 지원이죠. 전세사기피해지원법에 의해서 지원 사항인 경ㆍ공매 유예로 인해 가지고 기존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함에 따라서 이런 인천형 지원사업을 못 받는, 그러니까 받을 수, 조건이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신청이 저조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상위법에 저촉을 받아서 또 그런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문턱을 너무 높게 잡지 않았나라는 좀 우려스러운 시선들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사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선제적으로 저희가 지원 방안 이런 부분들도 발표했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조례라든가 이런 걸 만들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이 있었지만 실제 전세사기피해지원법, 국가에서 지원하는 지원 방안에 의해서 하는 것하고 저희 인천형 피해자지원사업하고는 중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런데 저희 3182명 중에서 한 3017명 정도가 거의 국가 지원이나 인천형 지원사업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파악된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다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계속해서 그동안 인천형사업 간의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이런 것을 긴급생계비에 대한 작년에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협의하면서도 그렇게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 이것을 중복지원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전, 대구, 부산의 경우 중복지원을 허용했다고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우리 조례안과 비교했을 때 대전, 대구, 부산과 거의 유사한가요?
지금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이 내신 그 조례가 실질적으로 대전, 대구, 부산의 조례랑 유사한가요?
일단 부산,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 중복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저희 긴급생계비와 유사한 게 주거안정지원금이고 대전도 주거안정지원금이고 대구는 생활안정지원금입니다. 이게 중복지원이 가능한데 부산은 3개까지 가능하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거안정지원금에다가 이사비, 월세를 택일하게 돼 있고 대구 같은 경우에 이사비 100만원을 중복하게 돼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업 간 중복지원에 대해서는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이지 그게 조례에 의해서 근거하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부산, 대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최대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 최소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회복을 바라고 있는 것은 맞으시죠?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 좀 드릴게요.
전세피해자 지원예산을 보니까 2023년도에 이자라든가 월세 관련해 가지고 지원율이 0.3%, 0.6%밖에 되지 않아요.
이게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다고 보세요?
아까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2023년도에 당초예산을 63억 세웠다가 최종예산은 1억 1300으로 정리가 됐었고 집행액은 7988만원 정도 집행이 됐습니다.
집행률로 보면 1.3%인데 그 당시에는 신청을 하는 분들도 여러 가지인데 자기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그 당시에 지원법 자체도 만드는 과정에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지금 놓쳤다는 말씀을 드리고…….
국장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중복지원이 안 된다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3년도에 이사비용은 7.6%, 이자라든가 월세 대비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예산이 집행됐다고 비교해서 보여져요.
그러면 2023년도에 이사비용을 집행받은 7.6%의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사비용은 일회성이고 이자라든가 월세 부분은 다중이잖아요.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원금 자체가 이자라든가 월세를 지원받는 분들이 더 많이 지원을 받겠죠?
금액적으로는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이자라든가 월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으신 전세피해자가, 예를 들어 문턱이 높아 가지고 지원을 못 받은 전세피해자가 어쩔 수 없이 이사비용 혹은 긴급생계비용으로 100만원에서 150만원을 지원받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제 와서 이자라든가 월세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문턱이 낮아졌다고 해서 지원을 받고 싶은데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지원을 못 받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억울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복지원을 해도 그 중복지원에 해당이 안 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도 좀 따져봐야 할 문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게 중복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지원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지금처럼 문턱이 높기 때문에 지원을 못 받고 그 예산에 대해서 집행처리를 못 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 당시에…….
2023년도 집행률이 1.3%, 2024년도도 50%를 넘지 못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일단 관련 국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지 못했다고 보여지는 바이고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20% 정도에 미치고 있습니다. 맞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전세사기 관련해서 초창기 상황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미리 선제적으로 세웠던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에 최종예산이 1억 1300에서 집행률이 7900으로 해서 1.3%는 됐지만 그 이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억 예산 세워서 최종예산이 5억 2000인데 실질적으로 50% 집행했어요. 48%, 4억 9000 집행했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33억 7000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액이 6억 6800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 금년도 예산만 갖고 보면 한 20%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 긴급생계비에 대한 부분을 작년에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하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서 가구당 100만원씩 주는 것으로 해서…….
국장님 일단 2023년도에 이사비용 지원받으신 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자라든가 월세 관련해 가지고 지원받으려고 하면 못 받는 것은 맞죠?
그것은 당연히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복지원 안 되니까?
그러면 일단 그분들은 억울하실 거예요.
그때 당시에 이미 이자라든가 월세 부분에 지원을 받기 위한 진입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사비용으로 지원받은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은 억울하실 거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2023년도에 최초의 예산 63억을 세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한 금액이 8000만원이라 그랬나요? 8000만원. 약간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예산을 세운 건가요?
그 후에 2024년도에 10억 예산을 세웁니다. 그중에서 5억을 집행합니다. 그러면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지금 지원한 금액이 얼마예요, 국장님?
2023년도, 2024년도 기준으로 불과 6억도 안 됩니다.
최초에 63억이라는 예산을 세운 후에 총 집행률의 10%밖에 안 되는 예산을 사용한 거예요.
위원님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사실은 작년에 긴급생계비를 추가로 해서 인천형사업에 포함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플러스해서 사실 이 전세사기피해지원법이 발의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의해서 지금 국가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던 부분하고 이것은 중복해서 가능합니다.
저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을 받았다 그래서 저희 인천형사업을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아까 전에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과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 중복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부분이고요. 그거랑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지금 인천에서 지원해 주는 것 말씀드리는 것이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국가예산으로 지원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우리 인천에서는 인천시민이 피해본 것에 대해서 사기를 당한 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올해 예산 20%를 집행했다고 하지만 올해 당초, 올해 최초 예산 세운 33억을 다 집행하더라도 실질적으로 2023년도에 세웠던 63억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면 애초부터 2023년도에 63억이라는 예산을 세웠을 때 인천시민을 위해서 전세피해자들을 위해서 세운 예산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집행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을 핑계로 중복지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위원님 그 예산을 가지고 그게 집행이 높다, 안 높다 가지고 그것을 지원을 해 준다, 안 된다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형평성 말씀하셨죠, 국장님?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애초에 어쩔 수 없이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그분들은 이제 와서 이자와 월세를 지원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미 진입장벽이 낮아져서 본인은 이사비용이 아닌 월세 혹은 이자를 지원받고 싶은데 그분들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사비용 100만원 지원받은 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자라든가 월세를 지원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높은 분들 혹은 월세지원금은 40만원이죠. 이자가 높은 분들은 최대 40만원, 50만원까지 갑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최대 1000만원 이상 지원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사비용을 지원받은 사람들이 중복지원을 못 받아 가지고 억울하게 지원 못 받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게 형평성에 맞는 거예요, 국장님?
저희가 2023년 6월 15일 날 주거안정사업 최초 공고할 때도 분명히 이 사업 간에는 중복지원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했고 당연히 그것에 맞춰서 피해자분들이 신청을 한 것이고…….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변화하는 거예요. 그때 그 기준을 세웠다고 해 가지고 지금 그 잣대를 들이대면 억울한 시민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억울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애초에 2023년도에 세웠던 63억 이상의 예산을 전세피해자에게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세피해자들이 총 몇 분이죠?
지금 3182명으로 국토부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아니, 우리 인천시.
인천시가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몇 분이었어요? 최초에 ’23년도에.
이게 계속 늘어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계속 늘어나는지 총계가 멈춘 건지 그것을 여쭤보려는 거예요, ’23년 대비.
한 1500명 정도에서 출발했고요. 월 한 100명 정도씩…….
그러면 거의 한 2000분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앞으로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까?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계속해서 발생이 된다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렇죠? 전세피해자가 늘어난다는 것은.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 국장님한테, 아까 담당 국에서 제12조 안전관리 및 감독에 대한 부분이 구에 위탁한 업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사무를 위임했다?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세사기피해자법이죠, 지원법. 이것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례라든가 이렇게 법적으로 근거를 마련해 놓지 않다 보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여져요.
국장님 안전관리 및 감독이 뭐예요? 업무가 뭐예요?
피해주택에 대한 관리…….
주택에 대한 안전관리 및 감독이 과연 어떤 내용을 안전관리 및 감독이라고 했냐 이거예요.
실제적으로 주택, 어떤 긴급한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하지 않을까…….
긴급하지 않은 것은 뭐예요?
안전점검이라든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현재 그 피해자분들이 살고 계시지 않나요?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집합건물이니까 누수나 에너지가 공급은 다 될 거고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파악한 바로는 전세피해주택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 봤는데 주로 공용부에 대한 거죠, 개인 전용은 아니고.
엘리베이터라든지.
네, 그런데 대부분 균열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탈락이라든지 외부 타일 같은 것 탈락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저희는 조사가 됐어요.
지금 조례안이 올라온 게 현행과 같이해서 이렇게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2번이 신설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을 군ㆍ구에서 감당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결론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현재 피해자법에 의해서 군ㆍ구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저희는 보여지고…….
그런데 예산이 수반되잖아요, 예산.
아니, 군ㆍ구에서 행정적인 처리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만약에 관리주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또 유지보수가 없어지는 거고.
그런데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도 1400만원 정도 예산은 2025년도에 자체 구 예산으로 세웠어요.
1400만원이요?
1400만원 가지고 뭘 어떤 것을 안전관리 및 감독을 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집행을 했을 것 아니에요.
아직 그것까지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일단 예산을 가지고 아까 긴급하게, 예를 들어서 외벽 탈락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변 건물이라든가 주변 보도, 보행자들한테 위험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하려고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세웠는데 ’24년도라면서요, 방금 말씀하시기를.
아닙니다. 2025년도 예산입니다.
그러면 ’24년도에는 없었고 ’25년도에 세웠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예산을 세운 것으로, 올해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집행한 내용은 없나요?
아직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왜냐하면 시에서 이것을 주도적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군ㆍ구에 위임을 했으니까 계속 군ㆍ구로 위임을 해 줘야 될 거냐.
아까 도시계획국장은 군ㆍ구에 위임했다고 딱 해서 잘랐어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서울, 부산 같은 경우에도 일단…….
국장님 서울 뭐 어디 다른 곳을 떠나서 지금 1400, 미추홀구가 피해자가 가장 많죠?
많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어찌 됐든 산출근거는 있어 가지고 1400만원을 세웠고 우리 시에서 예산 지원해 준 것은 없죠?
시는 없습니다.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만큼 1400만원 정도 세운 이유가.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죠.
당연히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겠고 이것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여기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판단하기가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현재.
군ㆍ구에다 계속 미뤄놔야 될지 시에서 갖고 와야 될 사무인지.
공동주택관리법 제34조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제89조 그다음에 시행령 제95조에 의해서 의무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군수ㆍ구청장한테 위임이 다 돼 있습니다, 안전관리 업무에 대해서.
그다음에 전세사기피해법 제28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그것도 그것을 준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은 결국에는 관할 군수ㆍ구청장이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저희는 보고 있는 거고 또 서울시 같은 경우에도 공동주택 안전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시장, 군수ㆍ구청장한테 권한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는 시장이면 광역단체장이잖아요?
군수ㆍ구청장한테 줬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군수죠, 군수.
군수ㆍ구청장.
구청장.
여기서 말하는 시는 광역시 안의 시, 시장입니다.
잘 들었고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 또한 전세피해자분들한테 심심한 애도의 마음을, 진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대영 의원께서 지원받을 수 없다는 조례를 삭제를 한, 어차피 여기는 상임위원회고 그러니까 김대영 의원님 마음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왜 이것을 삭제하게 됐는지, 그래야 저희도 판단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취지는 검토보고서에 나온 것처럼 불분명하다고 말씀해 주셨기에 여기에서 말씀드리면 중복지원을 허용하기 위해서 저는 취지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나 다른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예산이 여태까지 불용한 적이 많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느냐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문턱이 높았기 때문에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로서 무언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보상이 원활하지 않았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석정규 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부분에서 제가 조금 오해를 사실 수 있어서…….
아니, 저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영 의원님한테만 그 취지만 여쭤본 거고.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렇습니다. 중복지원은 그렇고요.
안전관리ㆍ감독도 말씀드릴까요?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의견서 올라온 것 중에 시민분이 한 분, 피해자분이 쓰신 건데 형평성을 항상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iH에서 전세 지원을 받는 분이 보증금 1000만원 내고 월세를 내고 그런데 LH에서 또 전세 지원을 받으시는 분은 200만원을 내거든요.
그러면 iH에서 200만원 보증금 내시는 분한테 600만원을 별도로 주나요, 시에서 지원금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면 보증금은 같아야 될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별도로 주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형평성을 맞춰서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현재 법 체계가 특별법을 만들면서 긴급하게 만드니까 완벽하게 정비가 되지 않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 지원받은 내역을 파악을 할 수가 있나요, 인천 전세피해자분들이?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통계 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분들한테 이런 것을 물어봐도 안 알려주는 분들도 많고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부분은 분명히 법에서, 국가에서 다 지원해 주는 것이고 저희는 별도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은 별도로 해 주는 것인데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희 것하고 국가 지원하고는 중복이 가능합니다. 저희가 그것을 배제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피해자분들이, 국가에서도 중복지원을 해 주나요?
그렇지 않죠. 법에 의해서는 그 법에서 정해진 요건에 해당되는 것만 지원이 가능한 거니까…….
그러니까 법에서 해당되는 요건에 해당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한 가지만 지원을 해 주냐 이거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것은 한번 체킹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보고받을 때 예산의 문제도 당연히 수반된다. 현재 44억에서 110억 정도니까 한 70억 정도가 5년간 늘어나는 거죠. 예산에 부담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그런데 현실적으로 예산을 잡아놔도 받아 가는 분들이 극히 적은 문제도 있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나 싶어요.
이게 예산의 문제라면 예를 들어 총액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중복지원을 받는다 그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한번 생각도 해 보고.
이게 지원하는 게 지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아, 내가 시에서 도움을 제대로 받았구나.’ 이것을 느끼는 자의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긴급생계비 이런 것들은 보니까 많이들 받아 가시는데 왜 당장, 단순하고 이런저런 불편한 절차들 없고.
하여튼 받을 때 이게 똑같은 지원을 받는데도 한 군데는 보증금이 1000만원이다, 한 군데는 200만원이다 이러면 그분들이 ‘LH에 할 걸 괜히 iH에서 해서 나는 똑같은 것을 지원했는데도 이렇게 다르게 지원을 받는다.’ 생각하면 그것은 그 안에서 뭔가 큰 상실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될까요.
일단 저희가 3182명이 현재 국토부에서 피해자로 결정을 해 줬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을 신청한 사람들은 한 972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결국에 한 2000여 명이 아직 신청을 안 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저희도 파악을 해 봤어요. 설문조사도 해 봤는데 어떤 게 본인들한테 유리한지 판단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 제도 자체를 몰랐던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것을 언제 신청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이런 부분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만 지금 저희가 긴급생계비 작년에 100만원으로 해서 일단 일괄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올해 예산 집행률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3분기까지 20%니까 4/4분기까지 간다면 80~90%, 올해 예산 세워놓은 것은 다 집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아까 석정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23, ’24, ’25 해 가지고 저희가 최종예산으로 반영한 게 피해자지원금으로 40억 1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집행은 12억 4500 집행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3년에 걸쳐서.
그런데 나머지 27억 정도가 지금 남아 있는데 이것은 제가 예상컨대 긴급생계비 쪽에서 신청을, 저희가 계속해서 전화라도 안내를 계속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금년 말까지 간다면 그러면 충분히 이 금액 27억은 어느 정도 소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처음에 63억 예산 세운 것에서 한 40억 정도니까 거의 다는 아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지원해 주겠다고 하는 취지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예산상으로는 정리가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60몇억 잡았을 때도 그때 한 번만 딱 지원하고 말려고 한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피해자에 대한 부분도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하나는 지금 국회에서 이게 한시법이다 보니까 올해 5월 31일 날 끝나지 않습니까. 이것 연장에 대해서 3개 법안이 지금 올라와 있어서 아마 연장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또 저희 조례도 한시 조례지 않습니까. 내년 2월에 끝나는데 그러면 그 법이 연장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또 연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계속 늘어날 것이고 예산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추산이 되고 저희가 1개 사업 정도 긴급생계비하고 플러스해서 나머지 4개 사업을 하나 정도 해서 2개를 지원해 줬을 때의 예상 소요액을 보니까 현재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한 11억~12억 정도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년부터.
그다음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모든 사업을 중복으로 할 것 같으면 한 70억 정도 현재 인원만 가지고 이렇게 되고 만약에 피해자가 계속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게 더 늘어날 개연성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 국가 지원과 인천이 지원하는 게 어쨌든 중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확인할 방법은 없지만 충분히 피해자들한테도 법적으로나 제도적으로 그리고 재정적으로 인천시가 적은 돈이지만 지원해 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쨌든 금년도 예산집행도 아까 계속 예산집행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초창기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하려고 예산을 세웠던 것이지 집행을 보여주기식으로 한 것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금년도 집행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도 조례 개정 취지에는 동감합니다.
김대영 의원님께서 이 조례도 만들어 주시고 그랬으니까 저희도 동의를 하는데 상황을 한번 보면서 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 단서를 삭제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중복지원을 해 줄 수 있다고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다른 부산이나 대전, 대구 같은 경우에도 중복지원에 대한 것은 내부방침으로 정한 것이지 조례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하고 지금 복구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안전관리에 대한 부분은 법 자체가 맹점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관리법을 다 준용하게 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시, 군ㆍ구가 현재 현행대로 따른 공동주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준용해서 시, 군ㆍ구에서 관할 시, 군수ㆍ구청장이 그것을 관여하면 되는 거거든요.
굳이 조례에 담을 이유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충분히 다 이해되셨을 거예요.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 지금 한시법 얘기하셔서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가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조례잖아요?
그렇지 않죠. 처음에 저희가 법이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선제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가 전세사기라는 말을 안 쓰고 전세피해라는 말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로 되어 있잖아요?
네, 용어에 대한 부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특별법에 따라서 용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전세사기피해자라는 대상에 대해서 저는 조금 의문이 있는데 지금 전세사기에 대해서 사기범행에 관해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무죄 나고 있는 판결들 혹시 알고 계시나요?
네,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러면 전세사기가 무죄가 나면 그 사람들은 피해자예요, 아니에요?
제가 법적으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전세사기라는 범죄에서 무죄가 나면 그것을 고소한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죠. 그러면 이분들은 지원에 대한 대상이 됩니까, 안 됩니까?
나중에 이것 지원했다가 환수하실 건가요?
글쎄요. 그 부분하고는 조금 이렇게 다른 것 같습니다.
어떤 생각의 법률적인 부분도 있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사실 이것은 저희가 긴급생계 차원에서 인천형 주거안정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조례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라는 범죄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이 전세피해로 인해서 지금 당장 생계가 어려우신 분들을 대상으로 긴급생계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운용되어야 할 것이 타당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운용할 때 이분들이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금액으로 중복지원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행정이라는 것은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것을 선제적으로, 인천이 먼저 선제적으로 했을 때 그 취지는 어쨌든 사업 간의 중복에 대한 부분은 불가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고 그것이 지금 다섯 번에 걸쳐서 그 내용이 중간중간에 바뀌었지만 하면서도 분명히 그 내용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서 그분들 지금 3100명 중에서 신청 안 하신 분들이 2000명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그런 부분까지 지금 고민하고 있다 저희는 그렇게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저도 2000명이 신청을 안 한 것에 대해서 계속 고민이 되는데 본인이 전세사기피해자인지 아닌지조차도 본인들이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형사사건 진행하고 있는데 내 사건이 무죄가 났어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인지 아닌지 저도 고민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나는 전세금을 잃었지만 전세라는 제도 자체에서 이미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잖아요, 보증금이 날라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은. 저는 법을 공부했으니까 그것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전세사기피해자인지 아닌지에 대해 고민하는 시민들도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세사기라는 범죄에서 유죄를 받은 그것을 고소한 피해자들만 대상이 된다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긴급생계 지원을 위해서 전세금을 잃은 사람들은 모두 지원받을 수 있고 이주비라든지 이런 것을 긴급생계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표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분들이 신청을 할 때 뭘 신청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안내가 돼야 신청이 제대로 들어온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피해지원센터가 있어서 계속 홍보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도 안내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인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그게 2000명의, 지금 우리가 추계로 하고 있는 게 한 2800명 정도 되잖아요. 그분들에게 안내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인력이 되어 있나요?
네, 있습니다.
몇 명이죠?
피해지원센터에 상시 근무자가 4명이 있고요.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안내가 되고 있나요?
뒤에서 답변 혹시…….
혹시 그러면 담당과장이 잠깐 답변을…….
네, 담당과장님께서 나와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주택정책과장 심일수입니다.
지금 전세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접수하게 되면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수집 동의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내문을 메일로 보내고 문자로 보내고 다 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해야지 보내는 거죠?
전세피해자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개인정보 동의를 받아서 그분의 피해현황, 지원사항에 대해서 전부 다 안내를 메일로 보내고 문자로도 보내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위원회에서 전세사기피해자로 분류되신 분은 저희가 전부 다 안내를 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접수를 받아서 국토교통부 전세피해센터로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 이후 피해자로 선정되신 분들에 대해서는 전부 다 문자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문자를 받으신 분들 중에서 전세사기 긴급생계비 지원을 신청하신 분이 한 800명 정도밖에 안 되고 2000명은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네, 당초 2월 달까지는, 1월 달까지는 저희가 작년에 계획을 세울 때 피해자가 3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한 번에 몰릴까 봐 분기별로 나눴습니다.
월별로 신청을 1~2월 달에 받을 사람은 12월 달에 제출하고 이렇게 나눴었는데 저희가 1월 달에 검색을 해 보니 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100명, 150명 정도밖에 지원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2월 달부터는 전체 피해자는 언제든지 상시 접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풀어놨습니다. 이렇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좀 증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나아지고 있나요?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만 간단하게.
아까 전에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덧붙여서 한 가지만 여쭤볼 게 있는데 전세 지금 늘어난다고 하셨잖아요, 전세피해자분들이.
국토부에서 계속 결정을 해 줍니다. 피해자로 결정을 해 주는데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이 따로 있나요? 전세피해자로 인정받는 기준.
전세피해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전세피해자, 그러니까 전세사기피해자법이죠. 약칭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에 보면 전세사기피해자의 요건이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이 되어야 됩니다.
요건. 예를 들어서 알기 쉽게 전세사기라고 했던 분들 많잖아요. 몇백 채 갖고 계셨던 분들 그런 분들, 그런 분들한테 피해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전세금을 못 받았다고 해 가지고 다 피해자로 인정을 하는 건가요?
전세사기피해자법 제3조제1항에 보시면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네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모두 요건을 갖춰야지 인정을 해 줍니다.
첫 번째는 해당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임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춰야 되고, 두 번째는 임차인의 임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여야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임대인의 파산,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 그리고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에 해당하여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예상이 되는 경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주택자들도 지금, 다주택자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시세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 중에서 만약에 파산을 했을 때 피해자분들은 전세사기로 인정을 받는다 그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네 가지 요건이 네 가지를 다 충족을 해야지 국토부에서 인정을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 네 가지에서 핵심적인 것은 제가 볼 때는 5억원 이하고 그다음에 다주택자에 대해서 그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만약에 다주택자,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파산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분들도, 제가 법적인 것을 국장님한테 여쭤보면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만약에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이 파산을 하셔 가지고 피해자분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파산하신 분도 형사적인 책임을 지나요?
여기 네 번째 항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등에 대한 수사 개시, 임대인등의 기망,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임차주택의 양도 또는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능력 없이 다수의 주택 취득ㆍ임대 등 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가 해당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엄청나게 늘어날 가망성이 많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피해자들 추세를 보면 금년도 들어와서, 작년까지는 계속 그게 늘어났었는데 3182명에서 늘어나는 속도가 곡선 자체가 그렇게 가파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그 기준을 저는 전세사기라고 하면 특정인들 있잖아요, 300채씩 200채씩 하셨던 분들.
특히 미추홀구에서 나왔던 게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두 채 이상 갖고 계신 분들에서 만약에 전세금 반환을 못 하는 경우까지 다 들어간다고 그러면 저는 그 수가 경제상황에 따라서 등락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우려가 되거든요. 그런 부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
어쨌든 이게 전세사기라는 표현 자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고 어쨌든 자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그런 게 전제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피해자법도 만들어지고 조례도 만들고 지원해 주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증료,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한 2억 전후로 해서 보증금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전세피해자 그게 아니고 전세사기피해잖아요. 그러니까 사기에 의해서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지원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당한 것은 결과론적이고 전세사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도 사실은 많은 것들을 모색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우리 행정에서의 사회적 책임성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세피해에 관한 것에 대해서.
일단은 국가가 할 수 있는 부분하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현재는 조금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국가가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고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적인 책임성, 인천광역시 안에서 이런 사업하시는 분들과 또 전세라든지 세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거에 관련한 그런 사업들에서 안전하게 안정감을 갖고 생업을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회적인 어떤 책임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책을 펼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일이 발생이 되면 안 되게 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보여집니다마는…….
행정의 역할이죠.
그런데…….
그런데 불미스럽게 이런 일이 발생이 됐고요.
그런데 위원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모든 법이라든지 지방 조례나 법률에서도 이런 것을 디테일하게 다 만들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이런 허점이 또 발생이 됐으니까 이런 허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로 인해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게끔 하는 게 우리 행정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 아닐까요?
국가나 지방정부, 국가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사실 행정의 어떠한 한계는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한계는 분명히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행정이 사회적인 책임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공공적인 예산으로 이런 부분들을 메꾸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일들이 발생이 되는데 향후의 예방책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일단 전세사기, 사기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특별법이나 지원 조례도 있지만 저희가 계속해서 전세사기피해 예방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료상담 서비스도 하고 있고 그리고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부동산거래 등 관련해서 예방교육도 계속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고 또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점검 이런 부분들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피해예방교육을 했고 관내 대학생이라든가 예비사회인 등을 대상으로도 했고 어쨌든 주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해서 이런 것 예방적 차원에서 계속해서 홍보하고 있고 교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답변 주시면 되죠.
이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회적인 책임성 때문에 ‘아,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누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는 촘촘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예방교육을 하고 있다.’ 그래서 봤을 때 피해보신 분들은 정말 많이 억울할 수가 있죠. 시쳇말로 참 재수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중복지원하면 어떻습니까? 뭐가 그렇게 문제가 되나요?
지금 여타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말씀을 드렸고요. 피해자, 피해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얼마나, 그런 저런 얘기들은 우리가 수도 없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간의 질의ㆍ답변했던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세피해 주택임차인들 중복지원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및 감독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5호, 안 제12조는 공동주택 안전관리 등의 업무 수행은 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하고 있으므로 삭제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해 주셨는데 이것은 그런 것 같아요. 문구를 삭제하고 타시ㆍ도에서 하는 것처럼 일단 시에서 방침을 정해서 진행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사 같습니다.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1시 3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선학경기장에서 제척된 유휴지를 주민들의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고 생태공간 구축 및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공원으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김대중 위원장, 김용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주요내용입니다.
대상지는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으로서 자연녹지 및 개발제한구역입니다.
면적은 8만 2649㎡이며 사업비는 644억원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4년 9월 연수구에서 입안신청을 하였고 11월 주민 의견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했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본 의회 의견청취가 완료되면 금년 4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5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선학경기장 주변 유휴토지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이고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상지 대부분은 전ㆍ답으로서 동측에는 승기천 수변 산책로, 서측에는 선학역이 위치하고 남ㆍ서측에는 공동주택, 북측에는 선학경기장과 제2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특히 대상지 북ㆍ서측 연접 지역에 행정복지센터 및 안전체험센터 등이 조성 예정으로 있습니다.
대상지 면적은 8만 2649㎡이고 총 22필지 중 국공유지가 90.3%, 사유지가 9.7%로 자세한 사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과 휴양 및 오락, 재해방지 및 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선학경기장과 승기천 산책로, 조성 예정인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과 조화될 수 있는 입지로써 인천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접근성을 고려할 때 대상지 입지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 인근에 무주골공원과 별빛공원 등 근린공원이 이미 조성되어 있어 주변 공원과의 차별성이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승기천은 인천시 수질하천과에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 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진행 중으로 면밀하게 협업하여 공원의 여유고 확보 및 우수배제시스템 구축, 승기천 산책로와 대상지 연결로 조성 등에 힘써 시민들이 공원 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공원 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으므로 공원 설치는 가능합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과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시계획시설(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국장님 편입토지 조서를 쭉 보고 있는데 개인들이 아직까지 답으로 갖고 있는 게 여러 필지가 있네요, 전하고? 그렇죠?
이게 아시안게임 때 체육부지로 지정을 한 건가요? 언제 지정을 했나요?
이게 선학체육관으로 지정이 됐다가 나중에 제척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랫동안 여기 소유자분들이 보상을 거부했나요, 아니면 저희가 안 해 준 건가요?
지금 1만㎡ 정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가 3만 6000㎡ 정도 되는데 거의 3분의1 수준이에요. 그렇죠?
자료를, 아닙니다.
사유지는…….
아니, 제가 지금 다 계산해 봤어요.
아니요, 지금 현재…….
9000몇백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1만㎡라고 보고 위에 3만 6000㎡잖아요.
아니, 전체 면적은 8만 2000이고요.
8만 2000. 어디에 나와 있죠?
사유지는 한 9.7% 정도 되는 거죠, 한 8000 정도 하면.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 소유자분들이 거부를 했나요, 아니면 시에서 나중에 연수구에서 공원을 만들 때 할 때 하겠다라고 했나요?
그런데 이 부분은…….
아시안게임 때는 시에서 주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선학경기장.
그것은 시비, 총 시유지가 398억 정도 소요되고요. 나머지 국유지가 조금 있고 이러는데 토지매입비가 한 463억 들어갑니다. 공사비가 181억 그래서 이것은 거의, 저희가 연수구에서 매입을 하는 거고요. 조성사업비의 50%만 또 시에서 시비 보조로 해 가지고 지원을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매입비는 다 연수구에서 책임지는 건가요?
그러면 공원조성비는요?
그러니까 전체가 644억이 들어가는데요. 토지매입비가 463억이 들어가고 공사비가 181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토지매입비 시유지 이 부분이 398억이 들어가고 사유지하고 국유지 한 65억 정도 해서 이렇게 들어가고요. 연수구가 다 매입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공사비가 181억이 들어가는데 근린공원 조성사업은 50%을 시비 보조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가 50%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국장님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사업비 총 644억 중에 시비 50%, 구비 50% 되어 있는데 토지매입비용이라든가 사업비용을 따로 분리해 가지고 구분될 수 있게 정리를 해야 되는 사항 아닌가요?
아까 국장님 말씀으로는…….
시유지 부분은 저희가 연수구에서 매입계약을 시하고 체결을 했습니다.
시유지가 7만 7000 정도 되는데 원래는 아시안게임을 한다고 시에서 매입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연수구에서 공원조성을 만들기로 하고 10년 분할 방식으로 해 가지고 2019년에 2028년까지 해 가지고 연수구가 매입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398억 정도가 시유지 부분…….
국장님 그러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주요내용에 보면 사업비용을 총 토지매각비용까지 해서 644억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 총사업비가 644억입니다.
거기에서 아까 전에 토지매입비용이 약 400억 정도.
463억 정도 됩니다.
어쨌든 간에 400억 정도. 그러면 그 부분은 구에서 전액 부담을 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10여 억원에 대한 사업비용은 5대5로 매칭사업을 하는 거죠?
조성사업비에 대해서?
네, 공사비가 한 181억 들어가는데요.
181억 중에 50%를 시에서 부담…….
네, 시에서 시비 보조가 가능합니다.
이것을 명확하게 정리해서 기재를 해 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는 것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여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3일 구성되어 금년 1월 10일 첫 번째 회의를 시작으로 세 차례 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2020년 12월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각종 인허가 절차 등 관계법령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인천시가 실시계획인가 조건을 이행하라는 시정명령에 대해 유예기간 5년을 둔 것에 대해서는 검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하지만 시정명령 유예기간 검증 미실시, 관계기관 협의 및 조치 미흡 등의 사유로 진행상황을 계속 살피고자 소위원회 활동의 3개월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은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진행상황을 계속 살피고자 소위원회 활동을 3개월 연장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산종합의료단지 도시개발사업 관련 소위원회 운영 연장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30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대영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주거정비과장 이은진
(도시계획국)
국장 이철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이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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