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까지 확대하고 인천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 증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이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중 하나로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재개발ㆍ재건축과 같은 일반정비사업에 비해 절차가 일부 생략되고 사업면적이 작아 조합설립인가부터 준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이 짧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가로구역정비사업에서 가로구역이란 도로 등 공원 등의 시설로 둘러싸인 일단(일단)의 지역으로서 면적은 1만 3000㎡ 미만이어야 하며 가로구역 내에는 사업시행구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없어야 합니다.
가로구역과 가로시행구역의 차이에 대해서는 그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 및 기존 주택의 세대수 기준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사업시행구역은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구역 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1만 3000㎡로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행 조례는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기준면적이 달라 사업구역 설정 시 혼란을 초래하고 2020년에 가로구역의 면적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가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 면적에 대한 제약으로 1만㎡를 초과하여 사업을 시행할 수 없어 가로구역 면적 완화의 실효성이 낮았으나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령의 위임한도 내에서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동일하게 규정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보완하고 실질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면적이 증가되어 가로구역정비사업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의3은 인천광역시 통합심의공동위원회의 구성인원을 15명 이상 20명 이내에서 15명 이상 40명 이내로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에 따르면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건축심의 및 도시ㆍ군관리계획과 개발행위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둘 이상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이를 통합하여 심의하여야 합니다.
통합심의공동위원회는 건축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위원회에 속한 위원으로 구성하여야 하고 현행 조례는 각 위원회당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심의위원을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위원 구성인원의 상한을 20명으로 정한 것은 관련 위원회별 최소인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통계에 따르면 인천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고 조례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 확대 등으로 인해 향후 사업별 규모 또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계법령에 따라 심의를 받아야 하는 분야별 위원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위원 수의 상한을 20명에서 40명으로 상향하는 것은 위원회 인적 구성의 강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다만 심의위원 구성 시 심의위원이 특정 분야에 편중되지 않도록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명확한 의미전달과 법령 정비기준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