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300회 [임시회] 5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서 반갑고 2025년 을사년 푸른 뱀의 해라고 하는데 하여튼 올해는 우리 도시균형국하고 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다 합심해서 올해 목표한 바들을 연말에는 잘 성과 있게 낼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총 5개 안건입니다.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제5항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입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이순학ㆍ조성환ㆍ임관만ㆍ석정규ㆍ임춘원ㆍ김종득ㆍ김용희ㆍ박종혁ㆍ이단비 의원 발의)

(10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해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 및 시행함으로써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할 수 있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현황과 평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현황 등을 포함하여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해서 지역공동체 형성 및 활성화 사업, 지역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 지역공동체 주민역량강화 사업, 공동이용시설 관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예산을 지원받은 사업주체의 서류 제출 또는 보고를 통해 지도ㆍ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사업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인천시에서는 총 28개의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여 12개소가 완료되었으나 사후관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규정이 없어 사후관리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도시재생사업의 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해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신속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28개소의 사업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제정안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례안은 총 7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문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는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명시하였고 안 제2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 등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사업효과를 지속하고 확산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르도록 한다는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시장이 사후관리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과 도시재생지원센터 검토 및 도시재생위원회 자문을 거치도록 의무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사업 추진 또는 예산의 범위 내 군ㆍ구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과 군ㆍ구 사업비 지원 시 공모 등 공정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제6조에 따른 사업비를 지원받은 사업주체 등에게 보고 또는 지도ㆍ감독 등 점검에 관한 사항과 시정명령 등 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종합해 보면 본 조례 제정안은 도시재생사업의 효과 증대 및 지속성을 감안하여 신속히 추진해야 하므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사후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실행계획을 조속히 수립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비용추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으나 이미 완료된 12개 사업뿐만 아니라 향후 16개 사업도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므로 비용추계를 신속히 검토하여 군ㆍ구 사업비 지원규모 파악 등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16년부터 추진한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안 제정을 통해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에 대한 사후관리 및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으로 사업효과를 유지하고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법령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조항이 없어 본 조례안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 이인교 의원님 존경합니다.
저도 덕분에 공동발의자가 됐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완료지역을 대상으로 사업효과를 지속ㆍ확산하기 위하여 사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이런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도시재생사업은 사후관리가 역할이 가장 크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지금 진행 중인 사업 16개소와 그다음에 이미 완료된 12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사업목적에 맞는 관리를 위해서는 이번 조례를 통해서 면밀히 지원 등 관리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그 사후관리가 철저히 잘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도시재생사업 완료지역의 도시쇠퇴를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제2호,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 지원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용희ㆍ김대중ㆍ박종혁ㆍ조성환ㆍ석정규ㆍ김종득ㆍ이단비ㆍ임춘원 의원 발의)

(10시 2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생 활성화 등의 공익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의2제1항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는 공익 목적의 기준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4조의2제2항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시행령 제38조에서 정한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에서 건폐율 완화에 대한 사항이 삭제되면서 본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의2제2항을 반영하여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을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 법령 정비요인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공동이용시설 사용료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안 제14조의2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기준과 면제 대상을 정한 것으로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수정안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면제 대상은 지방자치단체장 및 주민협의체 등으로 규정하였고 공익 목적의 기준은 쇠퇴한 도시지역의 생활환경 및 정주여건 개선, 주민의 건강ㆍ안전ㆍ공동의 이익 및 공동체 회복 등 다소 광범위하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공익 목적의 기준은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공동이용시설이 조성되는 현황 등을 감안하여 포괄적으로 기술했다고 사료되나 공동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향후 공익 목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시행령 개정 등에 따라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3조는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제ㆍ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15조는 시행령 제39조가 개정됨에 따라 현행 조례 제15조제1항을 삭제하고 제15조제2항은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종합하면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의 경우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면제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공동이용시설이 점차 확대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공익 목적의 기준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통일성과 명확한 의미전달 등을 고려하여 붙임과 같이 일부 자구의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별도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 내에서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를 하는 경우에 사용료 감면에 필요한 공익 목적의 기준과 사용료 면제 대상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과 상위법령 및 관련 조례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제명 및 인용조문을 현행화하여 정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료 면제 규정 등을 신설ㆍ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의2의 제목, 같은 조 제1항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성환 의원 대표발의)(조성환ㆍ이인교ㆍ김용희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석정규ㆍ박종혁ㆍ김대중ㆍ장성숙ㆍ김명주ㆍ이순학ㆍ이오상ㆍ정종혁 의원 발의)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성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7조제1항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관련된 별표1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기존 입안대상지역의 면적범위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정비구역 부지의 정형화, 효율적인 기반시설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안지역의 면적범위를 100분의110 이하에서 100분의120 이하로 확대하여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5조제3항 중 “제4호 후단”을 “제5호”로, “110”을 “120”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성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부지의 정형화 등을 위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100분의120의 범위에서 정비계획 입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 지역을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기 전 정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검토되는 지역으로서 입안대상지역은 일반적으로 시행령 별표1에 따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한편 부지의 정형화 및 효율적인 기반시설의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을 일부 포함하여 입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단의 개념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행령 개정은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된 자투리 부지를 포함하여 정비계획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개정조례안은 기존에는 정비구역에 포함되지 못했던 유휴지 등의 활용 가능범위가 확대되어 정비구역 지정의 유연성이 확대되고 부지의 정형화 및 기반시설의 확보가 용이해지는 등 토지이용의 효율이 제고되고 주거환경개선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므로 조례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입안대상지역 면적의 확대로 인하여 정비구역에 포함되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심의기준을 마련하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과 이해관계자의 의견 등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2월 3일부터 2월 13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동 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안 제5조는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의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조성환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하신 조성환 의원님 잘하셨습니다. 저도 덕분에 공동발의자가 됐는데 사실상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비구역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유휴지나 복잡한 지분관계로 방치돼서 자투리 부지를 포함한 정비계획안을 입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재개발ㆍ재건축 정비사업의 진입문턱을 낮추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조례로서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참 잘된 조례를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끝나면 밋밋하니 재미없잖아요. 재미라고 표현은 좀 이렇게 경직된 것 같아서 분위기를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좀 그렇습니다.
일단은 이게 시행령이 국장님 ’24년 3월 19일 날 시행이 됐잖아요. 한 1년 가까이 돼 가고 있는데 그 안에 이것을 좀 빨리해서 우리 시민들이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어떤, 왜 이렇게 조례 개정이 늦어진 이유가 뭐죠?
저희들이 업무하는 과정에 신속하게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1년 가까이 되는데 이 안에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장이 있었을까요?
실질적으로는 최근에 정비구역 지정을 통해서 이 조항 없이도 다 원만히 이루어졌고요.
그랬어요?
네, 이게 소규모 쪽에서는 해당이 되는데 이미 110으로 적용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좀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재건축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가 끝나고 전자에 일부 정말 사업지 주변에 있는 소소한 빌라라든지 여타의 그런 면적도 이 100분의10에 포함이 돼서 조합총회를 거쳐서 시행사하고 합의를 끝내, 일궜더라도 그 범위 100분의110, 100분의10 이상은 범위를 확충할 수가 없었나요?
네,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120으로 넓히게 된 것이고 그것이 근거는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근거로 해서 120으로 넓히게 된 거고요.
그러면 지금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관리처분이 이루어진 상태에서도 이 법 적용이 가능합니까?
현실에 있어서는 조합에서 지금 관리처분까지 이루어진 상황에서 다시 변경을 하게 되면 사업기간이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적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는.
조합에서 그만큼 사업기간을 다시 되돌려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혜택을 부여받으려고 그러면 현재 진행상태, 어떤 진행상태에서는 이게 가능합니까?
조합단계에서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조합추진위원회나 조합설립인가 이 정도까지는…….
그러니까 사업시행인가 전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0개월 안에 이런 사업시행인가가 발생한 사업장이 있나요?
그것은 없습니다. 최근에 미분양리스크 때문에 재개발 정비사업, 재건축 주택 정비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국장님 제가 국장님 불편하게, 우리 집행부 불편하게 해 드리려는 게 아니고 우리 시가 하고 있는 행정이 300만 시민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시민들은 모든 법률이 개정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볼 시간이 없습니다. 또 전문가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1년에 그래도 한두 번 정도는 주민설명회 사업 그것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은 아카데미를 통해서도 하고 있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정비사업을 하고자 하는 주체들이 상담을 통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지금은 본 위원이 하도 얘기하니까 우리 행정부에서 그런 사업들을 펼치고는 있는데 저는 전반기, 후반기 예를 들자면 인천에서 ‘재개발ㆍ재건축, 주거환경정비, 소규모 가로주택 전부 다 모이십시오. 이해관계인들 다 모이십시오. 시행사ㆍ시공사 다 모이십시오. 우리 인천시 행정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위법이 개정돼서 이렇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회를 하시고 ‘불편한 점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피드백을 받는 대민과의 소통의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시행해 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당연히 시행을, 지금 현재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겁니다.
그런데 현재 하고 있는 것을 가서 보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는 것하고는 이견이 좀 있더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는가요?
위원님께서 조언을 해 주시면 그 부분도 더 반영해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정비사업이 지연되거나 침체기가 발생이 되면 조합 단위로 다 컨설팅을 해 드리고 그 조합의 여건에 맞춰서 조합사무실에 가서도 상담들을 해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정비팀장 5급 때 팀장 때도 각 조합에 방문해서 5일씩 상담 컨설팅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단위 정비사업별 문제가 되거나 또 궁금한 사항 또 지연사유 이런 것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컨설팅 활동을 더 충분히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국장님 그렇게 컨설팅 그다음에 조합 방문하셔서 설명회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부서하고 다시 뭡니까. 의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관심을 갖고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정비구역 입안대상지역의 입안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을 20% 범위에서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

(10시 4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2025년 새해를 여는 첫 회기인 제300회 임시회에서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을사년 새해에도 도시균형국 전 직원은 시민이 체감하는 도시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균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창진 도시균형정책과장입니다.
’25년 1월 17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인사발령받은 황윤식 인천대로개발과장입니다.
’24년 12월 31일 자 인사발령받은 이은진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같은 날 인사발령받은 안충헌 건설심사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현황,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 기구 및 정ㆍ현원 현황입니다.
도시균형국은 5개 과 20개 담당, 3개 사업소 12개 담당에서 지난 1월 17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천대로개발과 1개 과 4개 담당이 이관되어 6개 과 24개 담당, 3개 사업소 12개 담당이며 현재 190명이 소관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 예산규모입니다.
2025년 예산액은 2024년 예산 대비 9.8% 감소한 3108억원으로 일반회계 1328억원과 특별회계 991억원, 기금 790억원입니다.
보고서 5쪽부터 9쪽까지 소관 위원회 및 부서별 사무분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13쪽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입니다.
지적사항은 총 19건으로 처리요구 10건, 건의사항 9건입니다.
이 중 9건은 종결처리되었고 10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처리요구사항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을 반영해 개선하겠으며 건의사항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처리요구사항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정비사업 통합심의 운영 철저입니다.
2024년 총 5건의 정비사업 통합심의를 하였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하여 12월에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지침을 개정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주거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를 높여나갈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쪽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적용 관련입니다.
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여 사업 속도를 높이고자 도입된 재건축 패스트트랙이 금년 6월 4일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개정 등 제도를 정비하고 적극적인 주민 홍보 등을 통해 주민들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마을주택관리소 집수리 지원 관련입니다.
임대인 승인이 필요한 현 방식을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차인 부담 부분에 한정하여 상생협약서 제출을 생략 가능하도록 올해 1월 마을주택관리소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18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관련입니다.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선정 시 주민의견 반영을 위하여 2023년 행복마을 가꿈사업의 대상지 선정부터는 주민자치회 중심, 토지등소유자 3분의1 이상 동의서 제출 대상지에 한하여 최종 확정토록 보완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9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입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기존 원도심 역세권 일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공공이 부지를 확보하여 양질의 주택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체 주택건설호수 중 공공분양주택 60% 이상, 공공임대주택 15% 이상 건설하였고 분담금이 부담되는 원주민을 위하여 이익공유형 분양주택도 10% 이상 계획하게 되어 있으며 현물보상 신청 시 본인이 원하는 주택으로 공급받게 됩니다.
세입자를 위한 방안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임대주택 임시이주주택 지원과 대상지 내 임대주택 우선 공급권이 주어지며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택세입자는 주거이전비, 상가세입자는 영업보상비가 지원됩니다.
21쪽 도시재정비위원회 등 위원회 구성ㆍ운영 관련입니다.
현 도시재정비위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25년 7월 위촉기간, 성별,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원 연임 및 신규 위촉함으로써 위원회 구성을 보다 신중히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2쪽 빈집 정비사업을 통한 원도심 주차공간 확보 관련입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2024년 말 기준 1834호 정비하여 공공활용으로 125개소를 추진하였고 그중 주차장은 17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향후 빈집 소유자 동의를 얻고 지역여건 및 주민 수요에 맞추어 주차장 설치를 적극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23쪽 대형건설공사 품질점검 관련입니다.
중대형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외부전문가와 발주청 및 인천시가 합동점검반을 구성ㆍ점검하도록 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기여하겠습니다.
24쪽 인천대로 일반화사업 준공 관련입니다.
인천대로 일반화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 추진 중이며 1단계는 인천기점에서 주안산단고가교까지로 2027년 준공 예정이고 2단계는 주안산단고가교에서 서인천나들목까지로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관련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의 예타가 올해 1월에 통과됨에 따라 조기사업 추진을 위해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예산을 추경에 확보토록 추진하고자 하며 이와 함께 상부도로 계획도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26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면적기준 관련입니다.
’24년 11월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 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을 1만 3000까지 가능하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7쪽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노후계획도시의 인접ㆍ연접지역 포함 범위는 현재 시행 중인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통해 연계개발의 필요성 등 타당성을 검토하고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도시재생사업 공모 선정 관련입니다.
2024년도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 추진 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올해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 추진 시에도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29쪽 정비구역 공사비 분쟁 관련입니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사비 분쟁 정비구역 전문가 파견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관련 동향 파악, 신속한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공사비 분쟁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인천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종합관리계획 용역을 통해 지역여건을 분석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등과 연계하여 자율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등 각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강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1쪽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관련입니다.
대형건설업체 본사 및 공사현장 방문을 통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협력회의 개최와 대형건설업체와 지역전문건설업체 간 협력업체 등록을 위한 만남의 날 행사를 실시하는 등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수립용역 관련입니다.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를 위해 시범사업 기본 구상 중이며 사업계획 수립 시 설명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33쪽 지역 건설업체 참여 비율 제고입니다.
원도급 업체에서 하도급 업체 선정 시 지역업체를 확대 요청하고 인천지역 건설자재 우선 사용을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34쪽 예산집행 관련 사항입니다.
철저한 공정관리와 공정률에 맞게 계획적인 예산집행을 통해 이월예산 및 설계변경 최소화하여 안정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7쪽 원도심 및 역세권 재생전략을 통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동구 화수부두 일원 도시재생 혁신지구 활성화계획 승인과 작전역세권 도시재생 혁신지구 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통해 원도심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2025년 도시재생사업 국가공모를 추진하여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9쪽 뉴빌리지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입니다.
2024년 12월 뉴빌리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남동구 신명여고 일원, 부평구 일신시장 일원의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수립으로 노후 저층주거 지역의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겠습니다.
40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ㆍ관리입니다.
2024년에는 서구에서 추진한 상생마을 도시재생사업 등 3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신규 선정된 화수부두 혁신지구사업과 뉴빌리지사업 2곳을 포함하여 올해 추진되는 16곳 진행사업의 추진ㆍ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2024년 12월 선정된 부평구와 남동구 뉴빌리지 2곳의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추경 시 국고보조금 약 45억원을 포함한 약 67억원을 추가 편성할 예정입니다.
42쪽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국토교통부 공모 선정 이후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2022년 3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을 고시하여 사업을 추진 중으로 2025년에는 스마트플랫폼 구축사업을 완료하고 제물포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의 주요 거점시설인 제물포담소와 영스퀘어 건립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44쪽 주안2ㆍ4동 일원 재정비 촉진사업입니다.
미추4 존치관리구역 등 4개소에 대하여 재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재정비 촉진지구 및 재정비 촉진계획을 변경 고시할 예정이며 주안1구역 서측 도로와 미추1구역 남측 도로 개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안2ㆍ4동 일원 교통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46쪽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제물포역 복합사업은 2024년 복합사업계획 승인에 따라 금년에는 iH에서 보상 관련 절차를 시작으로 2026년부터 본격적인 복합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굴포천역 복합사업은 민간사업자 선정,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고 동암역 복합사업은 사업 추진현황 주민설명회와 주민대표회의를 구성하여 복합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48쪽 경인고속도로 연장 및 지화화입니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의 예타가 올해 1월에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절차에 관한 관련 기관과 원활한 협의를 통해 조기에 사업이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9쪽 및 50쪽 문학IC~공단고가교 및 인하대병원~공단고가교 지하도로 건설사업입니다.
2025년 제5차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계획 대상사업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51쪽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기록화 사업은 인천대로 및 주변지역의 문화ㆍ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천대로 기록화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대해 올해 1월 제1회 용역심의위원회 심의 완료하였으며 3월 내로 용역 발주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53쪽 인천대로 일반화도로 개량 및 혼잡도로 개선사업입니다.
1-1단계는 금년 인천방향 보도육교, 교량 4개소, 옹벽 철거공사를 시행하고 1-2단계는 올해 공사 중 교통전환을 시행하여 인천방향 옹벽을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일반화도로 개량과 혼잡도로 개선사업을 통합시공하는 2단계 공사는 턴키 기본설계를 시행 중이며 올해 12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26년 상반기 본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56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주차장 조성입니다.
석남체육공원 주차장은 올해 6월 준공 예정이며 또한 올해 비룡쉼터 지하주차장 실시계획인가 및 보상절차를 이행하고 인천교 근린공원 주차장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59쪽 인천대로 주변지역 원도심 활성화입니다.
인천대로 주변지역 활성화를 위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활성화 용역을 지난 6월에 착수하여 진행 중이며 올해 5월에는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50년을 돌아온 사람의 길 도시재생사업 중 석남 안전보행로 조성과 석남 거북이기지 및 어울림센터 조성사업은 올해 3월에 착공할 예정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2쪽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입니다.
인천대로 공원화 사업은 1단계 구간에 대해 올해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하반기에 공사 발주 예정이며 2단계 구간은 올해 혼잡도로 개선공사와 연계하여 실시설계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및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입니다.
기 수립된 2030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 주거지관리계획 등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원도심 및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6쪽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입니다.
원도심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 정비사업은 재개발 후보지 42개소를 포함하여 총 100개 구역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정비사업자문단 및 통합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정비사업 신속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 괭이부리마을입니다.
동구 괭이부리마을 쪽방촌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건물의 노후화로 붕괴, 화재 등의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입니다.
주거취약지역 개선사업은 정비가 시급한 쪽방촌 밀집지역에 대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임대주택 건설과 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약 222억원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인천시, 동구, 인천도시공사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고 설계를 착수하여 2028년 하반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70쪽 인천형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입니다.
정비구역 해제구역과 노후주택 등이 밀집한 원도심에 주민참여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총 40개 구역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27년까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을 순차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74쪽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사업입니다.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구역 내 노후불량주택에 대하여 외부 경관 및 주택 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집수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12월까지 약 268세대 집수리 지원 예정입니다.
75쪽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108개 구역의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인천형 소규모주택 정비 종합관리계획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정비지원기구의 초기 사업성 검토 및 컨설팅 지원 서비스를 통하여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7쪽 빈집 정비사업 활성화입니다.
빈집의 철거, 개량, 안전조치 등 총 97개소의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빈집 매입 시범사업 1개소는 올해 대상 빈집을 매입하여 철거 및 기반시설 공사를 착공할 예정으로 빈집 정비를 통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79쪽 건전한 건설환경 조성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 업체와 건설현장 불공정 하도급 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점검을 통하여 지역건설업체의 건전성 제고 및 건설업 발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81쪽 내실 있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입니다.
원도급률 49%를 목표로 지역업체 수주율 제고를 위한 상생협력회의, 협력업체 만남의 날 등 현장 중심의 지원활동을 지속하겠습니다.
82쪽 건설안전 및 품질수준 향상입니다.
건설현장 합동점검과 건설엔지니어링 용역 및 시공평가 추진을 통하여 건설공사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설품질을 향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4쪽 전문적이고 내실 있는 건설기술 심의입니다.
건설공사의 입찰방법, 설계 타당성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가로 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 건설공사 품질 향상과 신속한 발주를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86쪽 건설사업 가치 향상을 위한 설계 경제성 등 검토입니다.
건설사업의 품질, 안전, 유지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총 공사비 50억원 이상 사업의 설계 경제성 검토 추진을 통해 최적 설계를 도출하여 공사의 가치를 한층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87쪽 공정ㆍ신속한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입니다.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정례화를 통해 재결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균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균형국 주요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여기 지금 업무보고에 보면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내용들이 빠져 있어요. 그런데 지역주택조합에 보면 동구도 그렇고 중구도 그렇고 미추홀구도 그렇고 지금 여기서 사업 추진 토지 수용한 게 100% 되는 데도 있고 아직 안 되는 데도 있고 그래 가지고 중간에 또 여러 가지로 뭐라 그럴까요, 먹튀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정리해 주세요, 인천시 전역에 대해서.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관 업무가 주택정책과 소관 업무로서 도시계획국 소관입니다.
그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달을 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조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입니다.
47쪽에 제물포역, 굴포천역, 동암역 현재 추진 현황을 좀 주십시오.
이건 바로 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페이지 39페이지 보면 뉴빌리지 선도사업 활성화계획 수립돼 있죠. 사업이 선택받은 것만 해도 굉장히 축복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가 기반시설 및 이백몇 프로까지 짓죠, 이걸 짓는 데?
용적률, 잘 모르세요?
그러면 과장님 나와서, 주거정비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시죠.
도시균형정책과예요.
아, 도시균형정책과장님.
몇 프로까지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업은 저희들이 작년 말에 선정돼서 지금 활성화계획 자체도 수립을 하고 있는 중이고 기본적으로 저희들 조례에서 정한 이 지역이 일반주거지역은 200, 220 이 정도 선이고 그리고 여기에 인센티브가 1.2배…….
260까지 아닌가요?
그러니까 1.2배가 되는, 1.2배의 인센티브를 줄 수 있습니다.
그 대신 고층으로는 못 올라가고, 맞죠?
네, 그런 부분의 활성화계획을 저희들이 또 국토부에 승인을 받아야 돼서…….
언제까지 나와요?
지금 용역을 올해, 그러니까 작년 말에 선정이 돼서 올해 용역을 추진하게 되면 연말 정도에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짓고 싶어 하는 또 매입을 해서 짓고자 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는 정확한 기준이 없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이십며칟날 선정이 돼서 올해 활성화계획 수립하고 그걸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러면 또 하나 여쭤볼게요.
이제 지었어요, 우리가 단독주택을 한 4채를 사서, 2채를 사서 본 위원이 듣기로는 연립 형태의 아파트를 짓는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니, 연립주택을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분양이 안 되면 LH에서 매입을 해 줄 것이다, 보고하신 기억나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LH하고 사후에 새로 편입된 이 후보지, 그러니까 편입된 뉴빌리지 사업 지구에 대해서 LH에서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기본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활성화계획 수립할 때 이 내용도 다시 협의를 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입을 할 걸로 그 부분은 국토부하고 협의가 이미 돼 있기는 한데 새로 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뭐냐 하면 우리가 지금 매입임대주택을 많이 인천시에서 짓고 또 매입도 해 주고 도시공사에서도 매입해 주고 LH에서도 매입해 주죠.
그런데 LH는 단가가 싸요. 그것 알고 계세요?
도시공사가 조금 낫죠?
조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느 위치에 따라서…….
그래서 어차피 우리도 매입임대를 하려면 국비를 지원받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왕이면 도시공사에서, LH에서 물량을 일부 소화하더라도 도시공사에서도 일부 물량을 소비해 주면 어떻겠나 생각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계획 수립할 때 도시공사하고도 실무협의를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어차피 국토부도 그렇고, 그러니까 국토부에서 LH나 우리도 도시공사도 다 국비 가지고 매입하는 거예요.
그러면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주는 도시공사가 매입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하여튼 그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반영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그래야 이 지역이 발전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것 꼭 지켜보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간석동에 보면 안방에 맨홀 뚜껑이 있는, 정화조 맨홀 뚜껑이 있는 지역이 있어요. 37번지가 그러죠.
보통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들에 있는 현지개량에서 많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업성이 안 나와요. 왜 안 나오냐면 뒤에 만월산이 있기 때문에 우리 스카이라인에 걸려요. 사업성이라는 건 좀 고도화되고 또 많이 지어야 그분들도 재개발을 추진하는데 손발이 꼭꼭 묶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
지금 예전에 주거환경 개선사업 중에 전면개발방식으로 해서 솔빛마을이나 이런 것은 전면개발을 해서 공동주택을 지었고 현지개발하는 방식을 토지등소유자들이 원하셔 가지고 택한 사업지역이 대표적으로 율목동, 주안3동, 주안7동, 독쟁이 용현1동ㆍ3동 그다음에 여기 상인천 쪽 간석동 쪽에 그다음에 부평 희망공원 이런 데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금 율목동 지역도…….
국장님 충분히 이해 가요.
네, 율목동 지역도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우리 만수2동에 있는 옛날 향촌주공이라 그러죠. 그런데 이름을 바꿨어요, 포레시안으로. 거기도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네, 그건 현지개량이 아니고 전면개량으로 해서 만수동 109번지 일원이 그렇게 바뀐 거고요.
그런데 기존 지역들이…….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거환경이 열악한데 진짜 열악하잖아요. 정화조 맨홀 뚜껑이 안방에 있다는 걸 상상을 안 하셨죠?
그런 지역을 저도 허가를 내줬고 그다음에 다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법을 특례를 줘서 띄는 거리도 안 띄게끔 만들고 일조권도 없고 주차장도 없이 100%에 가깝게 거의 인접지만 침범하지 않으면 집을 지을 수 있게끔 만들다 보니 정화조를 놓을 자리가 없어서 현관문 바로 밑이나 화장실 밑에 정화조를 놓은 집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인데…….
그런데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주민들도 다 개발을, 재개발을 원해요. 그런데 가장 문제점이 걸림돌이 뒤에 만월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시경관에서 스카이라인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한남정맥에 포함이 돼요.
네, 주류입니다. 한남정맥입니다. 만수산이 다 라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렇다고 그냥 방치를 한다, 이것 간단해요. 국장님이 얘기하신 대로 옛날 과거에 그렇게 인허가를 다 내줬어요. 그리고 집 짓고 살았어. 그런데 시대가 한 30년 지났는데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성이 없어.
그리고 우리 도시균형국장님의 숙제죠, 어떻게 이런 걸 풀 것인가. 그렇다고 계속 그분들 ‘여러분들은 여기 선택했으니까 계속 이렇게 사세요.’라고는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국장님 생각을 어떻게 풀었으면 좋을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율목동도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옆에도 빌라촌인데 인접지 이격거리가 사람만 들어갈 정도만 되면 됩니다.
민법에 50㎝를, 반 미터를 띄도록 돼 있는데도 그것도 면제를 시켜 가지고 사람만,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되게끔 건물을 짓다 보니 반지하까지 포함해 가지고 특례 받은 당시 법령에 의해서 기존 건축물의 합을 치면 용적률이 기존 건축물 자체가 330% 이상이 나옵니다, 기존 현재 있는 소유자들의 면적이.
그러면 주거지역에서 210%, 230% 올려야 100%를 토지등소유자가 돈을 주고 내보내야 되는 그리고 자기 돈으로 자기가 집을 지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의 현지개량방식의 지역구에서만 나타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희망이나 뭐 이런 곳에 이런 현상이 발생되고 있고요. 거기서는 일반주거지역하에서는 절대 사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어떻게 자기 집 돈 다 내놓고 나머지 100% 사람을 면적을 돈을 주면서 내보내는 사업은 있을 수가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그런데 종상, 지역을 바꿔놓고…….
국장님 제가 질문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준주거를 해 주든 하여튼 됐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한남정맥의 기준에서 거리가 있어요. 또 산을 가리면 안 돼요.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지금 국장님이 아주 좋은 방안으로 얘기해 주셨다 하더라도 개발을 못 해.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하튼 간에 경관위원회나 건축위원회에서 스카이라인이나 지금 이런 것을 논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십정동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 포스코에서 지은 것도 산 정상부에 고층을 지어 가지고 멀리서 보면 사실은 스카이라인을 가리고 성벽을 쌓아놨지만 그 지역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위험시설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게라도 특혜를 주지 않으면 재개발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심의나 이런 것은 우리 시에서 위원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만약에 주민들이 주민제안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성벽을 쌓듯이 해서 제안서를 냈어요. 물론 처음에는 구에다 내겠죠. 그런데 시로 왔어, 구에서도 통과해 준다고 해서. 그러면 여기서 통과해 줄 수 있어요?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없다라는 현실감 있게끔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서 지금 과밀화되게끔 현지개량한 곳은 그런 방식으로 풀지 않으면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홍콩처럼 그것보다, 종전에 있는 특별법보다 더 완화된 혜택을 주는 특별법을 제정하지 않는 이상은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위원회에서 현지여건을 위원들에게 다 현장을 안내하고 실상을 다 오픈한 상태에서 공론화해서 토론을 거쳐서 허용해 주는, 예외적 허용하는 그런 방식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지역 지금 주안3동ㆍ7동 다 산 정상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수봉공원을 가리고 있는 독쟁이언덕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혜 시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의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모든 위원들이 실제 그곳에 나가서 각 집을 다 보고 현실을 체감한 다음에 그 도로의 경사지를 보고 이곳을 어떻게 치유, 치환하지 않으면 주거환경을 수습할 수 없으니 오픈을 하고 설명하고 설득을 해서 예외적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주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좋으신 얘기인데 좌우지간 잠시나마 간석동 37번지 주민들한테 희망을 안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게 현실화가 될 수 있게끔 국장님하고 저하고 많이 토론해야 될 것 같으니까 뭐 주어진 시간에 질문하는 거니까 차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토론을 같이하시죠.
덧붙여서 제가 조금 부연설명 더 드리면 지금 중구의 율목동 주민들은 상당히 사업성이 열악해서 저희 집행부의 요구ㆍ건의사항 또 중구청장님께서도 건의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곳만이 아니고 다른 현지개량방식이 궁극적으로 노후화가 진행이 되면 될수록 차도 못 들어가고 계단을 통해서만 하고 이삿짐도 다 등짐 져서 날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결하는 방법은 종전에 완화됐던 특별법보다 더 완화된 특별법을 안 만들어주면 풀 수 있는 길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요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특정 업체가 거기에 개입을 해서 제안을 해 가지고 들어오게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실을 다 오픈하고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런 지역만 혜택을 주는 걸로 제한적 혜택, 특혜를 주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냥 개인 생각입니다.
좋은 얘기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아니,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을 바꿔요, 이름을.
(웃음소리)
평소에 존경하는 분이에요.
간단하게 그냥 15쪽에 보면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는 것 있잖아요. 그래서 개정 전하고 개정 후의 지침을 제출해 주세요. 설명은 나중에 그것을 보고 저기 할 테니까.
그다음에 16쪽에 보면 재건축에 대한 부분인데 안전진단을 정비계획 입안해서 제출하기, 그때 같이하든가 아니면 동시에 하든가 아니면 그전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다음에 그 결과를 같이해서 정비계획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사업시행, 정비계획을 한 다음에 그러면서 진행하면서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안전진단에 대한 부분을 제출하면 된다 그런 얘기인가요, 이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한 제12조를 개정했다는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주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은 개정 법령이 시행된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그전에 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까지 만들어지는 것인지.
원칙은 법 시행 이전에 령하고 규칙은 제정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현재 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그것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인천에도 재건축 해야 될 데가 많이 있잖아요. 안전진단이 되냐 안 되냐 하면서 저기 하는데 어쨌든 안전진단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도표가 됐든 아니면 관련되는 법까지 첨부해서 그런 자료를 만들어서 주면 지금 현재로, 예를 들어서 2월 오늘이 14일이니까 현재로 해 가지고 내든가 아니면 1월 말로 하든가 해 가지고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것까지 해서 한번 주세요.
요약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9쪽하고, 19쪽에 있는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그다음에 46쪽에 있는 금년도 계획에서도 보면, 47쪽에도 보면 복합지구 내 토지등소유자와 공공주택사업자 간 여러 가지가 의견이 세 군데에 대해서 저기 하고 있는데 거기뿐만 아니고 이것은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서 총사업비가 2조 정도씩 되고 제물포는 2조 그다음에 굴포천은 1조 2000억, 동암역 같은 경우도 9000억 이렇게 되는데 지금 제물포르네상스의 가장 핵심인 동인천 쪽에는 공공주택 이런 것은 안 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없고 그냥 수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보상만 주고 내보내는 방식이야, 거기는.
그런데 여기는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그래도 도시공사가 됐든 혹은 LH가 건물을 지어서, 상가든 아파트든 건물을 지어서 그것을 원주민들한테도 토지등소유자한테 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가능한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 도시개발사업하고 도대체 뭐가 문제가 돼서 왜 여기는 공공주택, 동인천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으로 해서 원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상가나 아파트를 원하는데 안 주고 그냥 저기 뭐야, 늑대 쫓아내서 호랑이 들어오는 식으로 아무것도 안 주고 사업비도 겨우 5000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런 데 세 군데에 대한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다 지어주고 그다음에 거기다 또 입주를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이런 차이가 뭐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국장님한테도 그런 질문서를 보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동인천역에 대한 도시개발사업하고 공공주택 복합사업하고의 차이점 내지는 주택조합에 대한 차이점 그것을 비교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는 것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공주택 복합사업처럼 줄 수 있느냐 그 방법을 찾아보게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주시면 돼요. 그렇죠?
추가 자료 아까 요구하신 것에 의해서 세 가지 구역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하고 전체 해서 자료 제출을 드리도록 하고요.
기타 타 국에서 주관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쪽 국에 연락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질문서에 보면 입체환지방식 이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쪽에 어쨌든 간에 땅이라도 사서 거기에다가 원주민들이 짓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토로는 안 돼. 대토로는 법인 명의로만 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보상을 받은 다음에는 그냥 일단은 자기 받은 금액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걸로 끝인데 그분들 중에서 그 돈을 갚고 옆에 있는 땅을, 어차피 거기를 택지개발식으로 해 가지고 땅을 판다고 하니 땅을 사서 지을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갖다가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균형국에서도 적정하게 잘 검토하셔 가지고 본인들의 의견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iH 눈치 보고 글로벌도시국 눈치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 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만 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원도심 역세권 활성화 방안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리는데 작전역세권의 도시재생 혁신지구가 국가시범지구로 선정이 됐죠?
네, 후보지로 현재 됐습니다.
후보지로 되었다는 게 선정이 된 것은 아니에요?
선정은 아니고요. 일단 절차가 후보지가 개략적 계획안을 가지고 후보지 선정이 되면 사업계획안을 만들어서 다시 시범지구 신청을 해서 국토부에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다시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화수부두구역 같은 경우가 후보지 거쳐서 선정이 된 거고…….
선정이 된 상황이고 지금 현재는 후보지로 됐다는…….
네, 후보지가 된 겁니다. 대상이…….
그러면 후보지 대상이 됐고 후보지 대상이 된 후에 그러면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계획을 국토부에 제출을 해서 선정이 되는 사항이면 그게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내년도 한 1년에서 1년 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내년도 ’26년도 중에 후보지로 선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지금…….
지구로 신청될 것,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약 7500억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인데 계양에서 작전역에서 이뤄지는 사업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에게 그리고 김종득 위원님도 계시지만 저 또한 계양에 있고 실질적으로 지역구에 있는 위원들한테는 뭔가 협의라든가 아니면 그런 것에 대한 보고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작전역은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지역구여서요. 작전1동ㆍ2동, 작전서운동을 지역구로 두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24년 8월에 후보지 공모안을 계양구하고 협의를 해서 신청하기 전에 저희가 김종득 위원님께 추진계획을 보고를 드렸고요.
그 후에도 또 보고를 하셨나요?
네, 그다음에 11월 7일 날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하고 인천시 간 당정협의할 때 보고안건으로 해서 작전역 도로 사거리에 이런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11월 12일 날 행정사무감사 시에 공모사업에 대한 것, 계산ICT하고 작전역세권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었고요.
그다음에 12월 5일 날 대변인실에서 주관하는 국 기자간담회 때 발표를 해서 언론에 전부 다 홍보를 했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일단 김종득 위원님께는 중간 중간에 보고를 했고 다른 부분에서 했는데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찾아보기 전에 전혀 몰랐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께서 질의…….
그때 제가 따로 알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그때는 후보지 선정되기 전이었죠?
공모신청을 해서 추진할 것이라는 것을 보고자료에 제가 넣어드렸고요. 그다음에 그때 질의를 두 가지를 계양구 관할 것을 2개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 좀 드릴게요.
그때 후보지로 선정이 되기 전이었어요. 공모를 했다고 행정감사 때 얘기를 하셨고 그 후에 후보지로 선정이 됐잖아요, 12월 달에. 그 후에 다른 제스처가 있었습니까?
12월 27일 날 공모가 확정되고 나서 보도자료하고 언론에 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런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보고 제가 알아서 찾아봐야 되는 사항이에요, 국장님? 사전에 제가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간에라도 이렇게 해서 후보지로 선정이 되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 얘기를 사전에 해 주실 수 있는 사항도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리자면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 계양구 이 두 가지 아이템이, 공모 신청하는 것이 당락에 있어서…….
네, ICT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안 됐잖아요.
그래서 유동수 국회의원님하고, 저한테 전화를 하라고 그러셔 가지고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협조를 요청을 했었고요. 그다음에 선정된 것 가지고 이런 것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국장님 다른 데로 새지 마시고요. 다른 분한테 보고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일언반구가 있었냐고요.
위원님한테는 지역구가 아니셔서 별도로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계양구가 한 지역이지 작전동, 계산동 나눕니까? 우리 김종득 위원님께서도 계산3기 신도시 관심이 없으시겠어요? 아니잖아요. 계양구는 같은 지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본 위원이 스스로 찾아보고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중대한 사항이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래도 계양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그리고 또 건교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배려 차원에서라도 이렇게 됐으니, ‘1차적으로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이런 부분이라도 언지를 해 주시면 참 좋지 않으실까 싶은 마음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제가 위원님들 특히나 석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석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 이렇게 파일을 별도로 만들어서 정리를 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계양산에 대한 것은 위원님한테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건교위 위원님들 것도 요구하신 자료는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실시간으로 다 체크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다음에 보고드린 사항은 제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간단하게…….
앞으로 신경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계산삼거리 ICT 스마트 리빙랩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선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다시 또 공모에 응모를 할 계획이신 거죠?
’25년도 공모사업에 사업방식을 지금 종전의 방식에서 평가위원들이 의견을 달리하신 부분이 있어 가지고 사업방식을 변경하는 것을 우리 실무자들이 계양구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형태를 좀 방식을 바꿔서 다시 공모를 넣어 가지고 이번에 올해에는 선정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꼭 후보지로 선정될 수 있게 국장님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 업무보고에도 그것 넣어놨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중대한 사안 같은 경우에 변경되거나 앞으로 어떻게 개발계획을 내겠다 이런 부분은 중간 중간에 한번씩 보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다고 그랬잖아요. 있어요?
방금 것과 연계해서.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당연히 또 보고를 한 줄 알았는데 제가 그것을 못 챙겨드려서 석정규 위원님 미안합니다. 미안하고 사실상 그때 보고했을 때 저는 용역심의위원이다 보니까 이것 용역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아마 공무해외연수 관계로 그때 참석을 못 했어요. 그래서 관련 위원님께 작전역세권 재생전략을 위해서 용역 좀 세워줘라 했는데 그때 심의위원들이 아직 선정도 안 됐는데 용역을 어떻게 세울 수 있겠느냐고 해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추경 때 빨리 서둘러서 용역을 세워서 완벽하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지금은 예비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잘하셔서 석정규 위원님께서도 저보다도 더 때때때때 보고해 주십시오.
인접지 위원님들 지역구까지 다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정원보다 열 분이 결원인데 왜 그런 거예요?
지금 본청에는 인사부서에서 정원ㆍ현원을 거의 맞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거정비과만 행정직 7급 한 분이 결원 상태에 있고요. 사업소에서 아홉 분의 결원이 있어서 인사부서에 충원을 계속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장님 혹시 TF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면한 과제에 대해서 긴급히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TF팀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른 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 도시균형국 같은 경우는 시민들의 재산권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지금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정비ㆍ소규모 가로주택 등등 정말 이것은 일단 어떤 계약단계에 올라가서 업체 선정해서 시작된 데는 비용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자발생 그것 다 누구 돈이에요?
조합원들 돈입니다.
조합원들한테 그게 빨리빨리 다 돌아가야 조합원들의 재정착률도 늘리고 어떤 경제성도 유발시키고 그런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분야에 선택과 집중을 해 드려야 되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이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답변 막아서 미안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주안점을 맞춰주셨으면 좋겠다는 배경이고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 세 군데를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균형국에서 도시공사한테 소위 얘기하는 시행을 맡기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피드백은 어떻게 받고 계십니까?
사실상 함께 추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맡겨놓고, 그러면 제가 도시공사에다가 도시공사에,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문제되고 있는 사안들이 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주민대표 선출과정에서 고소ㆍ고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디 가나 정비사업에서 비대위는 항상 쫓아오는 것이고.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비대위에서 집회도 좀 하셨고 이런…….
의견을 들어보셨어요?
아직까지는 거기는 의견은 안 받았습니다.
안 들어보셨죠?
iH에서 직접 지금은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맡겨만 놓으셨고 이 세 군데 다 피드백을 안 받으시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면 좀 서운하실 수도 있을 건데 제가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좀 두루두루 챙기셔야 돼요. 그렇죠?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이런 사업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우리 국장님 제가 무안을 드리고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전자에 제가 배경을 깔았던 게 그겁니다. 그래서 인력충원이고 어떤 그런 사업에 대해서 선택과 집중을 해 드려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판단이고 생각이에요. 그런 부분들을 시장님한테, 시장님이 모르고 계시나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이 업무는 도시균형정책과 소관입니다, 주거정비사업이 아니어서.
아니, 그러니까요. 시장이 이런 상황…….
지금 작년에 통합심의를 통해서 사업승인을 내주는 것까지도 다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랬으면 이렇게 급박하고 시민분들께서 답답해하고 이런 사업들이 빨리빨리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인력충원도 안 해 주시고 대책도 강구 안 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서운할까요?
균형정책과는 다 정원 차 있습니다, 현원 대비.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도시균형국에서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도시공사에다가 그 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파악 좀 바로바로 해서 서로 소통하셔서 주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저한테 피드백을 주십시오.
네,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천의 기 재개발ㆍ재건축 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완료된 데도 있고 진행 중인 데도 있고 시작되는 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는 임대주택, 소위 얘기하는 인센티브를 정부가 환원을 해서 임대주택으로 변환을 시키는 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짜 온전하게 우리 조합원들한테 다 돌려줘야지만 재정착률도 높이고 등등등이 일어나고 그래야지만 원도심이 부가성이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소위 얘기하는 그런 인센티브를 부여했다고 그래서 다 쪽쪽 빨아가요.
정말 그런 부분들을 주변에 어떤 기반시설이라든지 주변에 인근에 있는 학교 이런 데 지원을 해서 여러 가지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보시면 그렇죠?
또 한 가지는 임대주택에 보면 우리가 그냥 영구임대가 있고 세대 분양임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르마를 타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일단은 우리 인천시가 ‘재개발ㆍ재건축 중에서 영구임대 세대를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또 분양임대 세대를 몇 년 동안 이렇게 하시다가 분양전환하십시오.’ 이렇게 가르마를 타주셨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임대주택을 용적률을 상향시켜드리면서 그에 대한 비율을 하고 있고요.
아니, 그런 부분까지는 다 아니까요, 그런 부분은 아니까요.
그다음에 그것을 지금까지는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매수하는 것으로 주로 하고 그다음에 민간도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임대주택에 대한 관리방안 또 매입재원 이런 것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해서 인천연구원에 정책연구과제를 신청을 했고요.
국장님 제가 답변을 막아서 미안합니다. 그냥 제가 질문드린 내용만 집중해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보면 지금까지 이런 임대주택, 임대세대에 대해서 현황은 갖고 계신 것 있습니까?
현황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업무보고나 이렇게 자리에서 우리 집행부를 제가 헐뜯거나 뭔가 힘들게 하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지금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터지고 있고 시민들은 답답해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개발ㆍ재건축 중에서 영구임대라든지 일반분양 전환세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청산이 끝나고 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이득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이참에 본 위원이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한번 하셔서 지금 완성돼서 승인돼서 입주하고 계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지금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고 거기에 있는 임대에 들어와 계시는 그런 세대주들은 어떻게 해서 들어오고 그런 적정성, 형평성, 전반적인 측면에서 한번 전수조사를 하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의 일부분도 그래서 정책연구과제를 추진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24년도까지 자료인데 공공임대주택을 1686개, 저희가 전체의 5.86%를 했는데요. 이런 현황자료를 가지고 다 실태조사를 해서 결과를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을, 제가 질문드린 내용은 인지하시죠?
그것을 그 부분만 우선은 해 주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목록은 저희들이 갖고는 있습니다.
그래요?
또 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오전부터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도시균형국에서는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들, 꼭 챙겨야 될 사항들 이런 것들에 대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균형국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3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써 2월 중순 됐는데 올해 일 시작하면서 우리 사장님께서 소식이 있나요?
이렇게 또 인사를 하게 될 것 같아 좀 아쉬움이 남는데 하여튼 맡은바 마지막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일해주시고요.
우리 직원 여러분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될 수 있어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업무보고인데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올해 연말까지 우리 도시공사가 어떻게 인천시민들을 위해서 업무를 수행해 나가야 할지 한 번 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하고요.
2025년 푸른 뱀의 해 뜻깊은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고하실 때는 감사내용은 빼고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도시공사사장 조동암입니다.
인천 지역발전과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서 불철주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을사년을 맞이해서 iH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주요 간부를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태일 상임감사입니다.
임영호 경영혁신본부장입니다.
조동구 자산관리본부장입니다.
조금숙 주거복지본부장입니다.
안병민 도시재생본부장입니다.
임재욱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장은 현재 공석이라서 공모절차 중에 있으며 3월 중에 임용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8쪽까지 자료를 보시면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계획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계획입니다.
2024년도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22건입니다.
처리요구가 13건, 건의사항이 9건으로 11쪽부터 14쪽까지는 총괄목록입니다.
그리고 15쪽부터 36쪽까지는 항목별로 세부내용으로 자세하게 적시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025년 경영목표 및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입니다.
먼저 경영성과입니다.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불구하고 iH는 중장기 재무관리 강화를 통해서 부채는 6조205억원, 부채비율은 195.6%로 부채비율 200% 미만 달성을 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73억원으로 11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습니다.
지역사회 및 시민과의 상생협력을 위한 사회공헌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사업 분야 성과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범위 확대를 통해서 탄소중립 실현 및 신성장동력 확보의 기반을 마련했고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실시협약 체결로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고 제물포역 및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적기 추진 그리고 시 정책사업인 천원주택 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와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iH의 역할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1쪽 2025년도 iH의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을 보고드리겠습니다.
iH의 비전은 시민 행복을 위한 미래도시공간 창출 선도 공기업으로 2025년도 경영방침은 4대 혁신경영을 통한 초일류 공기업 도약입니다.
2025년도에는 부채비율 220% 미만, 매출 1조원 이상 달성 등으로 4대 경영목표를 설정했습니다.
전략경영체계 혁신, 주거복지 및 원도심 혁신,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혁신, ESG 경영체계 혁신의 4대 혁신전략을 수립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42쪽 4대 혁신전략 중에 첫 번째 추진전략으로 전략경영체계 혁신입니다.
2025년 추진목표는 좀 전에 말씀드린 전략경영 고도화 및 부채비율을 220% 이하로 달성할 계획입니다.
추진과제로는 첫째, 종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신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전략적 사업추진 및 지원체계를 강화하겠고 셋째는 직무 중심의 인사관리시스템의 점진적 도입 및 경력개발제도 운영시스템 구축 등으로 경영관리 역량 및 혁신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두 번째 추진전략으로 주거복지 및 원도심 혁신입니다.
추진목표는 시민 행복 실현을 위한 정주여건 혁신 및 주택 1800호 이상 공급입니다.
추진과제로 첫 번째, 시민 맞춤형 주택 공급 및 관리체계 강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금년도에 기존주택 매입 및 전세임대 등 임대주택 1887호를 공급예정이며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출생 주거대책인 천원주택 1000호를 공급 및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둘째, 시민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 전문화 및 인천형 혁신주택 모델 개발을 하고 셋째,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 선도사업과 제물포역 및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등 생활밀착형 및 융복합 도시공간을 창조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세 번째 추진전략으로 도시개발 및 주택건설 혁신입니다.
2025년 추진목표는 인천의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도시 개발입니다.
추진과제는 첫째, 친환경 스마트 미래도시 개발사업 강화를 하고 둘째, 친환경 스마트 미래주택 건설사업을 강화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디지털기술을 기반으로 한 안전, 교통, 환경, 문화 등에 대한 스마트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등 친환경 스마트기술 인프라 확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추진전략으로 ESG 경영체계 혁신입니다.
금년도 추진목표는 ESG 추진체계 고도화 및 경영평가 우수등급 달성입니다.
첫 번째로 ESG 경영체계 강화 및 통합적 친환경 경영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하겠고 둘째, 지역건설산업 및 사회공헌사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공헌과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안전경영 강화를 통한 안전사고 최소화로 책임경영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셋째는 지속가능한 인프라의 고도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입니다.
49쪽 사업 총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H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총 87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6조 5280억원 규모입니다.
사업유형별로는 도시개발사업, 건축사업, 도시재생사업, 주거복지사업, 자산관리사업 등이며 사업방식별로는 자체사업 42건, LH 등과 공동시행사업 4건, 시 대행사업 17건 등 총 8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쪽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2월 말 기준 원도급률은 45.9%, 하도급률은 65.9%를 제외한 인력ㆍ자재ㆍ장비 이런 사용비율은 시 권장비율인 70% 초과달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추진단 실무회의와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 상생협약 체결 등을 통해서 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세부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3쪽 신규 사업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3쪽 동인천역 일원 복합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동구 송현동 일원의 9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올 1월 송현자유시장 및 주변 일대에 대한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하고 선 보상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내로 인천시와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하반기에는 본격적으로 보상 및 해체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실시계획인가 및 조성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입니다.
북성동1가 인천 내항1ㆍ8부두 일원의 42만 9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지난 12월에 공동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과 정부, 사업시행자 간 실시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습니다.
iH도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신규 투자사업 확정절차를 이행할 예정으로 하반기에는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를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 검암 S3BL 및 B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암역세권 내 S3BL과 B1BL에 공공분양주택 1290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올 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선정했습니다.
하반기 내 설계 및 인허가를 완료하고 ’26년 상반기에 건설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63쪽 검단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당동, 당하동 일원의 1110만 6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5단계 공사 중 1ㆍ2ㆍ3단계는 준공되었고 현재는 4ㆍ5단계 공사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4단계는 올해 말에 준공하고 2026년 12월에 전체 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기반시설의 신속한 설치를 통해서 입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영종하늘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영종동 일원의 193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작년 9월에 바이오특화단지 기본구상 용역을 발주했고 하반기에는 용역결과를 반영한 인허가 변경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바이오첨단클러스터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 미단시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운북동 일원의 271만 3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현재 미단시티 활성화를 위해서 경제청에서 국제학교 유치를 추진 중으로 상반기 내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추가적으로 의료시설 및 PAV 복합시설 등 제2앵커시설도 유치 중에 있습니다.
해안산책로 설치 및 주민편의시설 신설 등을 검토해서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74쪽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계양구 귤현동, 동양동 일원의 333만 3000㎡를 개발하는 3기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LH와 공동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1ㆍ2공구는 LH, 3공구는 iH에서 조성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지난 12월에 iH가 조성하는 3공구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34만㎡에 대한 지정 승인을 완료했고 2단계 42만㎡에 대해서는 금년도 내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철도 노선안이 확정되는 데로 철도 도입을 위한 광역교통대책 변경 승인을 신청해서 자족도시 강화를 통한 도시경쟁력 제고를 위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검암동 일원의 81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복합환승센터를 포함한 공동주택지구에 계획인구 1만 6200명을 수용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22.4%의 조성공사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복합환승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현재 사업협약 해지에 따른 계약해지 무효확인 소송의 소가 제기되어 소송 대응하고 있는 상황으로 신속한 사업 정상화를 위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인천 강소연구특구단지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오류동 일원에 강소특구 친환경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77만㎡의 금년 5월까지 특구실시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토지보상에 착수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4쪽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남동구 구월동ㆍ남촌동ㆍ수산동과 연수구 선학동, 미추홀구 관교동ㆍ문학동 일원의 220만㎡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작년 9월에 보상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에 착수해서 총 2316필지 및 지상물건 일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6년 상반기에 지구계획 승인을 완료하고 협의보상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7년 상반기에는 조성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인천로봇랜드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서구 원창동 일대 77만㎡ 부지에 로봇테마파크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iH는 작년 12월 산자부에 조성실행계획 변경 승인을 통해서 사업시행자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3월 말 조성계획 변경 승인을 득한 후에 기반시설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며 ’27년 하반기까지 차질 없이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9쪽 인천 용유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중구 을왕동, 남북동, 덕교동 일원의 64만 5000㎡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금년 상반기에는 제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고 도시개발구역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아 ’26년 하반기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3쪽 검단 공동주택 AA16BL 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검단 AA16BL에 iH와 현대건설 컨소시엄으로 진행하는 사업으로 1535세대의 주택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지난달에 사용승인을 완료하고 1월 31일부터 금년 4월 30일까지 입주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입주지원센터 운영을 통해서 입주 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입주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5쪽 검단 AA10-1BL 주택건설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iH가 디엘이앤씨 컨소시엄과 공동으로 1458세대의 주택을 직접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말 기준 41.6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6년 7월 입주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사업 보고드리겠습니다.
99쪽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미추홀구 도화동 일원의 노후도가 높은 저층주거지 9만 9000㎡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로 지정해서 신규 주택 3497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작년 12월에 복합사업계획 승인을 완료했고 상반기 내 시의회 출자 동의절차 및 토지등소유자의 우선공급을 신청토록 완료하겠습니다.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서 2026년 하반기에 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굴포천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앞서 보고드린 제물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동일한 사업구조로 굴포천 남측 일원의 8만 6000㎡에 신규 주택 2842세대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토지 및 물건 기본조사와 복합사업참여자 공모가 진행 중이며 상반기 내 민간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복합사업계획 승인 신청 및 보상계획 공고를 완료한 후에 ’28년도 상반기에 건설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비룡공감2080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9년 공공기관 제안형으로 선정된 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iH가 본 사업 총괄사업관리자로서 비룡뜰 어울림센터 등 마중물사업 5개와 iH 자체사업 2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한노인회 인천시 연합회 사옥이 들어가는 비룡 큰둥지 생활SOC 복합개발사업의 공사가 착공되었고 올 하반기에는 청년활동공간과 경로당 등이 조성되는 비룡뜰 및 열린둥지사업이 착공될 예정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제물포 Station-J 도시재생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물포역 일원에 영스퀘어 플랫폼 조성, 제물포담소 건립, 경로당 환경개선 등을 통해 원도심 활성화를 추진사업으로 iH가 총괄사업관리자로 주요 마중물사업의 건립을 대행하고 있으며 자체사업으로는 도시, 건축 창업거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물포담소 건설공사가 착공 예정으로 내년 상반기에 영스퀘어 건설공사가 착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9쪽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으로 2024년 12월에 인천시와 2027년까지 재수탁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도시재생 관련 교육사업과 홍보사업, 정책개발 지원, 원도심 활성화 지원 및 거버넌스 협력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원도심 활성화 지원사업 공모사업비를 작년에 2억원에서 5억 5000만원으로 확대 편성하는 등 원도심 활성화에 더욱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거복지사업입니다.
113쪽 임대주택 공급 및 관리사업입니다.
iH는 ’24년까지 2만 9254호의 임대주택을 공급하였으며 중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에 따라 2034년까지 2만 5238호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차질 없는 임대주택 공급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주거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기존주택 전세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입주자가 원하는 전세주택을 iH가 임대 후 입주자에게 재임대해서 저소득층이 현재 생활권에서 최대 3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1200호를 공급할 예정으로 2월 공급공고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4월부터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을 진행해서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16쪽 기존주택 매입임대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iH가 다가구ㆍ다세대 등 기존주택을 매입해서 주거취약계층에게 20년간 시세보다 저렴하게 장기거주할 수 있도록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매입목표는 500호이며 지역별 쏠림현상이 발생하지 않고 매입임대주택의 혜택이 공평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지역별 균형매입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으며 연말까지 목표달성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117쪽 주택 시설개선 iH 자체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임대주택의 시설개선 및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입주민들의 주거환경 및 생활편의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입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하여 노후시설 개선사항을 발굴하고 있으며 입주민들이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18쪽 주택 시설개선 국ㆍ시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임대주택의 시설개선을 위해서 그린리모델링사업 76억원, 시설개선사업 5억원 등 총 81억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세대 리모델링 및 공용부 개선을 통해서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220세대에 대해서 세대별 리모델링을 추진할 예정으로 4월에 사업 추진방침을 수립하고 7월에 공사에 착공해서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입니다.
광역주거복지센터 운영사업은 인천시 대행사업입니다.
인천시와 ’27년 1월까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iH 자체예산은 6억 900만원을 포함한 11억 6900만원의 예산을 활용해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희망의 집수리 사업 그리고 고령친화 맞춤형 집수리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관리사업입니다.
125쪽 AMC사업입니다.
AMC사업은 리츠의 자산관리사업으로 현재 도화지역 임대리츠 3개와 검암 대토보상리츠 1개의 자산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도화 임대주택 3개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전환을 추진 중에 있으며 상반기까지 도화 6-2BL 및 4BL의 분양전환 계약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7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수익부지 개발을 통해 연세대 국제캠퍼스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도11공구 2단계 수익부지에 대해 분양이 완료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제약바이오실용화센터, 바이오공정인력양성센터, 양자컴퓨팅클러스터, YSP기숙사, 세브란스병원 등의 건립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0쪽 아트센터 지원1단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청 대행사업으로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안정적 운영지원 확보를 위해 오피스텔과 상업시설을 인근 지원부지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상반기 내 경제청에서 인천아트센터 주식회사의 채무를 약 235억원을 변제하고 G3-1BL을 기부채납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6년까지 SPC를 청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 오케이센터 개발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트센터인천 문화시설의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공동주택, 호텔,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을 G4-1BL에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됐으며 경제청과 홀리데이인송도 호텔의 현물 기부채납 방안에 대하여 협의하고 있으며 기부채납 완료 시 사업비를 정산하고 SPC를 바로 청산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송도 E4호텔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지원을 위해서 조성한 관광호텔 및 레지던스호텔로 현재 관광호텔은 주식회사 미래금에서도 무단영업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은 미완성 상태로 대야산업개발 주식회사에서 유치권을 행사 중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광호텔 무단점유에 대한 강제집행 소송절차를 진행 중이며 레지던스호텔에 대한 항소심 대응 및 유치권 해소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조속히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iH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ㆍ2025년도 인천도시공사 주요업무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인천도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관련해서 광역교통망계획 철도 포함해서 자세하게 주시고 노선별 개요에 대해서도 거기다 차트를 만들어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출력을 해 주시는데 좀 크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파일로도 주십시오.
철도계획하고 노선별 어떻게 들어가는 것인지까지 교통계획이요?
네, 광역도로망계획과 거기에 철도까지 어떻게 계획 구상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거기 혹시 굴포천 어떻게 하실 건지에 대한 계획도 나와 있을까요?
굴포천은 이미 정비가 돼 있는 상태이고 이쪽 간선수로 말씀하시는 것 아니죠?
간선수로든 굴포천 두 군데 다예요.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쪽에 보면 역세권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관련해서 아까 방금 전에 도시균형국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 굴포천역에 대한 것을 보면 2842세대로 돼 있는데 도시균형국에서 제시한 것 보면 2530세대에 1조 1000억이에요, 1조 2000억. 그런데 우리 도시공사에서 한 것은 2842세대에 1조 9190억 이렇게 돼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김대중 위원장, 석정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사실은 저희가 이것 직접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전에 계획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 2842세대가 맞습니다.
그렇고 또 지금 업무보고를 쭉 하셨는데 61쪽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이 쭉 있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대한 부분에서 도시개발사업도 그렇고 그 뒤에 건축사업이라든가 아니면, 건축사업은 좀 그렇겠네요. 이렇게 보면 같은 도시개발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구월2지구 같은 경우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원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주는 방법이 있고 또 검암플라시아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로 공공주택 조성사업이어 가지고 1조원이 돼 있고 계양테크노도 4조 2000억 해서 공공주택 특별법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왜 유독 동구만 도시개발사업이라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주고 수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가는지, 동인천 역세권이요. 양키시장하고 배다리 이쪽 남부 쪽이 되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이게 사업성이 없어서 그렇게 해서 딴 데는 다 공공주택 특별법이라든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렇게 하거나 혹은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 여기만 그렇게 오랜 시간을 주고 오랫동안 했었는데 그렇게 도시개발사업을 한다면서 수용방식으로 해 가지고 그냥 하고 하다못해 지금 그게 택지개발사업 같은 성격인데 그래서 거기를 쭉 밀고 그다음에 땅을 파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방식만 여기는 그렇게 했는지 그게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사장님 저기 할 수도 있는데 한번 사장님이 아시는 한에서 설명 좀 해 보세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공공주택 개발법 거기는 그린벨트라든지 이런 것을 개발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동인천 거기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했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굴포천이나 제물포는 무슨 그린벨트도 아니고 거기도 다 역세권에 속해 있는데 거기는 그냥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해 가지고 하고 그다음에 제물포도 그렇고 또 이번에 추가로 해 가지고 동암역 남측에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개발 유형이 제물포하고 굴포천은 정부 방침에 의해서 300%를 500%로 늘려주는 특별히 만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021년도에 정부의 특별한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도시계획 동인천 부분은, 우리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으로 한 것은 굴포천하고 제물포하고 동암역 남측 세 군데입니다. 그것만 특별히 그렇게 돼 있고 나머지는 도시개발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세 군데를 위한 특별법이 세워졌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뭐…….
특별법은 국토부에서 그렇게 3개를, 전국에 15개인가를 지정한 것 중에 우리가 3개를 별도로 받아내서 한 겁니다.
그것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해서 그렇게 했다, 동인천은 그냥 일반적인 도시개발사업으로 하는 거고?
그러면 저기는요, 구월2지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구월2지구는 그것도 정부 방침에 의해서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정리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그린벨트 하니까 일반적으로 저기를 하고 그다음에 택지개발사업도 거기에 소유주들한테도 다 그런 것 뭐 주지 않아요, 상가든 아파트든?
소유자한테는 보상도 하고 입주권이 들어가죠.
그런데 왜 동인천만 그렇게 안 되는지…….
아니, 동인천도 소유자한테는 들어가죠. 다만 지금 안 들어가고 있는 게 상가 이 부분이 안 되는 거죠.
아니에요. 거기는 아무것도 안 주고 그냥 수용식으로 해서 내쫓는, 끝내는 걸로 돼 있어요.
지금 송현시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양키시장?
그 부분은 개인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주식으로 중앙상사 법인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 혜택을 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배다리 쪽도 마찬가지로 대토라고 하는데 대토에 대한 개념도 별 저기 없는데 어쨌든 본 위원이 입체환지방식에 대한 것, 공공주택 개발법이라든가 혹은 도시개발법이라든가 혹은 지역주택조합법이라든가 해서 어쨌든 그 토지를 공급하거나 혹은 원주민들이 수용방식에 의해서 보상을 다 받더라도 그 뒤에 옆에 있는 땅에 대해서 지금 있잖아요. 그 땅들에 대해서 살 수 있는 권한을 달라고 하는 게 질문의 요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식적으로 답변서를 제출했으면 좋겠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검토하고 있고요. 확실한 답변을 나중에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도인지는 아시겠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수용해서 하고 보상하고 그런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어쨌든 현실적으로 상가나 아파트를 못 받으니 그리고 대토도 주식회사 명의로 다 이렇게 할 수 없으니 대토도 안 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기 옆에 택지개발식으로 하고 나서 그다음에 팔 때 우선적으로 원주민들한테 먼저 공급을 해라, 원주민들이 공짜가 아니고 보상받은 금액 가지고 그 땅을 사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면 그래서 원주민들은 그 땅을 사서 지금 검단처럼 신도시 같은 데도 먼저 땅을 사서 원주민들이 그다음에 거기다가 다 택지 정리가 안 됐어도 먼저 땅을 사게 되면 거기다 건물을 더 지어서 그것에 대한 소유들을 원주민들이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는 의도예요.
무슨 의도인지 알고 있고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이 지금 도시개발법하고 공공주택 특별법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래도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또 다른 방법이 없는지 뭔지 계속 검토하고 있으니까요. 답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84쪽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부분과 연계되겠는데요.
구월2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수산동에 보면 수산동 64-5번지와 64-2번지 일원 부분이 교회 건물과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쓰는, 그린벨트 지역이 주차장이고 그다음에 교회가 있는데 민원이 계속 지속돼서 제가 몇 번 통화도 하고 또 담당자 그다음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강보승 개발도시2팀장 우리 찾아가는 민원 해결이라는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저한테 업무보고를 한 번 하고 와서 교회에서도 보니까 교회 건물은 종단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토지는 주차장이라고 쓰고 있는 것은 보니까 목사님의 개인 소유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 부지는 그린벨트고 또 교회는 녹지 쪽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 지역인 주차장만 수용이 되고 교회가 남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 자체는 맹지가 돼 버리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계속해서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방안이 없겠느냐 했더니 우리 강보승 개발2팀장이 직접 찾아가서 교회 관계자들과 소통을 통해서 같이 수용하는 방안 쪽으로 얘기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다행히 참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을 해결해 주는 모습을 보고 우리 도시공사에서도 직접 이렇게 챙기는 걸 보고 ‘참 잘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사장님께서도 전문가고 잘 아시니까 다행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위원님이 조금 잘,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우리 사업지구 밖이고 주차장은 사업지구 내입니다. 그래서 수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주차장이 없으면 아무것도 쓸 수가 없으니 저희가 구월2지구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종교 부지를 한 3개나 4개 정도를 준비, 3개 정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러면 이 주차 부지 있는 쪽에다가 종교 용지로 섹터를 하나 더 정하면 그 종교 용지를 다시 받으시면 거의 충분히 수산성결교회인가 그것을 우리가 수용을 안 하더라도 그대로 놔두고 그 교회를 쓸 수 있는 종교 부지를 주차장으로 쓸 수 있게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여튼 그런 애로사항을 보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찾아가서 직접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 잘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수용하고 또 그런 상황이 올 때도 우리 도시공사에서 그냥 원칙보다도 합리적인 방법과 방안을 찾아서 일을 처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정이 많이 들어가고 있는 우리 도시공사 대표님 답답하고 갑갑합니다.
제가 처음 대표님 도시공사에 오시면서 여러 가지 걱정되는 일들에 대해서 상당히 걱정이 컸었는데 정말로 가시면서 그 업무에 대한 이해와 완성도 그리고 직원들과의 여러 가지 그런 소통하시는 모습 보니까 참 편했어요. 그런데 저는 앞으로가 좀 걱정됩니다.
대표님 제가 인천도시공사 루원청사 매입관리 이슈에 대한 것을 좀 질문하고 싶은데요. 어떤 본부장님하고 제가 질의응답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우선 하고…….
제가 질문을 드렸으니까.
경영혁신본부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그렇게 해도 될까요, 답변?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입니다.
제가 원고를 좀 읽겠습니다.
인천시가 루원복합청사를 현물로 인천도시공사에 매각, 손실보상금을 상계처리하고자 합니다. 인천시는 현 도시공사 사옥을 매입하고 루원청사를 매각, 손실보상금을 1100억에서 850억으로 줄여 상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도시공사는 2023년 기준 5조 9805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으며 부채비율은 195%입니다. 부채비율이 200%를 넘길 경우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인천도시공사는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정정입니다. 부채중점관리기관에서 부채감축대상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공사 추진사업 및 기관 운영 등에 다양한 제약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부채감면대상기관 지정 시 발생되는 문제점은 재무, 부채 관리계획의 적정성, 이행노력도, 이행실적 등 경영평가 반영, 집중관리 대상 부채 감축을 위한 사업 전반 원점 재검토, 근본적 개편방안 등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 추진이 어렵고 재원조달 방안 타당성 검증 강화가 시작됩니다.
지방공사채 발생 등에 대해 대안을 제약받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도시공사가 지방공기업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이 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은 좀 안타깝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생각으로 이 일에, 이 사업에 동의를 하시게 됐습니까?
저희가 부채관리기관으로 돼 있는 것은 맞고요. 현재 부채감축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 200%가 넘어가지 않은 상태가 돼 있고요.
루원시티 관련해서 저희가 청사 이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당초 인천시하고 협의 과정에서 저희가 출자를 요청했던 부분들이 있지만 인천시도 마찬가지고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서로 간에 협의 과정에서 재정적인 부분이 조금 저희도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인천시도 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로 간에 협의점을 찾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의해서 지금 토지는 출자를 하고 건물은 저희가 매입하는 형태로 정책적인 부분이 결정된 걸로 진행돼 오고 있습니다.
아니, 멀쩡하게 있는 사옥을 쓰지 않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인테리어 비용부터 시작해서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현재 쓰고 있는 인천도시공사 사옥으로 옮기게 되는데 거기에서 발생되는 예산은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어떤 정책적인 큰 틀에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닐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께서 답변할 사항이 아닌데 그러면 인천시에 도시공사에 대한 그런 적정성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드렸을 건데 그랬습니까?
그건 제가 잘 이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다고요?
아니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그러니까 우리 인천도시공사가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쓰고 있는 청사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전을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부분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정책적인 문제입니까?
청사 이전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저희 도시공사만의 문제가 아니고 인천시 각 기관들 간에 이전 관계가 다 같이 돼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요. 1개 기관만 움직이는 부분이 아니고 여러 개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 도시공사 직원 맞으시죠?
도시공사 입장만 말씀하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제가 답변드릴 수 없습니다.
왜 없습니까? 본부장님께서 실무적인 일을 하고 계시는 총책임자 아닙니까?
실무적인 건 맞지만 정책적인 결정은 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떤 의견을 내셨습니까?
그것은 경영진의 의견도 있고…….
본부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불편해지고 좀 그래요. 좀 솔직 담백했으면 좋겠고요.
어저께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종합건설본부가 인천도시공사 사옥으로 들어오는 것에 있어서 상당한 불편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어저께 질의ㆍ답변을 좀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운영하시면 될까요?
지금 청사 이전 관련해 가지고 저희도 노조와의 갈등 부분도 있고 내부적으로도…….
노조와의 갈등 부분을 왜 만드셨습니까. 행정력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청사 관리의 저기 이전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조의 입장은 뭐예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노조의 입장은 뭡니까?
출자해 달라는 겁니다.
출자해 달라는 겁니다.
출자해 달라고요? 노조의 반대 이유가, 반대 사유가 뭡니까?
기본적인 부분은 저희 재정상태를 고려해서 현재 이전하고자 하는 가정동 사옥 자체를 전부 다, 토지뿐만 아니라 건물까지 전부 다 출자해 달라는 게 기본원칙입니다.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이것은 다 우리 시민의 주머니를 터는 거예요, 세금을.
제가 자료 보면 이런 이번 청사 이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그런 예산 말고 여타의 시설물 보강 그다음에 신규 이런 부분들이 수천억이에요. 정말 저도 놀라, 우리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지난 올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내부적으로 조율이 잘됐고 원만한 금액하에서 이루어졌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이것은 말, 천문학적인 거예요. 몇백억씩 들어갑니다. 이런 일이 벌어져서 되겠습니까?
우리 도시공사가 1년에 얼마나 벌어들여요. 이것 감당도 못 합니다, 이것 다.
제가 정말 그냥 진짜 성격대로 한번 하고 싶은데요.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집행부가, 우리 도시공사 행정부가.
본부장님 이것 다시 제자리로 돌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사장이 한번…….
출자를 하더라도 그 주머니는 시민들의 세금이에요. 그런 예산을 다른 사업들에다가 정말로 잘 활용을 해서 300만 시민의 삶의 질 부가성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이유도 없는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청사를 이전하면서 발생되는 그런 세수를 왜 그렇게 축내는 거예요?
본부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감사관님께 질의ㆍ답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감사관님 연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감사 한태일입니다.
상임감사님 연대에 나오시게 해서 굉장히 송구스럽기는 한데요.
본 위원이 경영본부장님하고 지금 질의ㆍ답변을 했는데 이 내용을 들어보시고 나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위원님께서 이렇게 문제 제기하시고 나름대로 시정을 올바른 방향으로 그런 건설적인 방향에서 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 집행부에서 루원청사로 이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걸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집행부가 다른 관점으로 볼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짧은 소견으로 보면 사실 저희 청사가 한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단도 어느 정도 마무리는 되지만 구월2지구라든지 또 인천의 주거복지를 위해서는 좀 더 많은 다양한 업무를 중추적으로 전담할 기관이기 때문에 또 루원시티가 우리 인천시가 주도적으로 한 사업지역이고 거기서 더 큰 어떤 미래 발전을 위해서 이전하는 걸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관님 그러면 현 위치에서 현 청사에서 그런 업무를 펼치는 것에 있어서 감사관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런 지역에 대한 행정 서비스는 이루어지지 못합니까?
못 이루어진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저희가 본청이 만수동에 있지만 검단 현장에도 있고 또 보상 파트는 여러 군데 나가 있습니다.
또 저희 도시개발사업이라는 게 어느 특정한 지역을 하는 게 아니고 인천 전역에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물리적인 환경도 개선할 필요가 있고 해서 좀 대승적인 차원에서…….
대승적인 차원이요? 대승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청사 한 번 이전하면서 수백억씩 낭비를 해도 됩니까?
그것은 감사관님께서 그렇게 답변해 주실 답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감사관님의 방향성이 정말 그러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는 관점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관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감사관님께서 보시는 관점이 그러시니까 본 위원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300만 시민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개탄하실 겁니다.
멀쩡하게 쓰고 있는 청사 이전하면서 수백억씩 낭비가 되고 발생이 되고 그 말도 안, 정말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제안을 가지고 한다는 행위가 굉장히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려도 될까요?
대표님의 말씀은 제가 시간 관계상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또 질의하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에 인천항 내항1ㆍ8부두 재개발사업이 여기에 또 iH가 들어가는데 이건 시에서 해야 될 건데 또 만만한 게 뭐라고 이게 iH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여기 안에다가, 1ㆍ8부두 안에다가 뭐를 만들겠다는 건지, 그야말로 제물포르네상스 그것 했던 것에 무슨 여러 가지 인천에 대한 예를 들면 랜드마크에 대한 것 그다음에 또 주상복합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건지 개괄적으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내항1ㆍ8부두는 제물포르네상스의 선도사업입니다. 그래서 민선8기에 적극적으로 하는 사업이고 그전부터 개발이 되고 있었지만 하나도 안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상플랫폼이 들어갔고 그런 차원에서 갔고 여기에는 동인천하고 원도심 개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이 됐고 또 여기는 수변공간을 우리가 인천에 계신 분들이 1ㆍ8부두니 내항이 있다 그래도 수변을 접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양문화공간 조성으로 수변공간을 접할 수 있는 이런 것하고 그래서 가운데는 거의 문화시설하고 공원시설 이런 것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그 양쪽으로 삼익아파트 쪽하고 곡물 컨테이너, 곡물창고 있는 쪽 이쪽으로는 주상복합이 들어가서 상당히 수익성은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iH는 15%, 인천시가 15%, 인천항만공사가 70%로 해서 주도적으로 항만공사가 맡기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사업비는 많이 들어가지 않고 실제로 항만공사 부지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주상복합을 양쪽에 양날개처럼 그렇게 해 놓고 나머지 중간에는 그냥, 그러면 지금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내지는 철조망 이런 것들은 다 정리를 하나요?
그 철조망은 해안 해변 수변쪽으로는 철조망을 항만이 보안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아마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철조망을 수변으로 갈 것인지 주민들이 시민들이 바닷물을 접할 수 있게 될 것인지는 아마 추후 검토가 될 겁니다.
그런데 주상복합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이익이 나면 그것 가지고 중간에 문화시설을 한다는 얘기인데 주상복합으로 하게 되면 중구 쪽의 재개발ㆍ재건축하고 또 분양전쟁이 나는 것 아니에요?
글쎄, 지금 곡물창고 있는 쪽에는 인천역 개발이 있고 일부 동일주택인가 그쪽도 개발사업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정리하겠고 신포동 일대는 재개발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아마 미관지역으로 고도를 높일 수가 없는 지역으로 정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것 협상안에 대한 기본업무협약이라든가 혹은 공동사업계획안 또 타당성 조사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다음에 실시협약한 것들, 타당성 조사서하고 그다음에 실시협약서 시, iH, IPA하고 그다음에 해수부하고 컨소시엄 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네, 자료제출이요.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대표님 3보급단 있지 않습니까? 이 3보급단에 대해서 본 위원이 이런 사업 자체를 다시 원점에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고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는데, 대표님.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주변지역에 재개발ㆍ재건축이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고 또 3보급단을 자꾸만 개발률을 높이다 보면 지장도 있고 오히려 공원으로 조성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시하고 충분히 협의를 아마 TF를 구성해서 계속하고 있고 저희는 시하고의 협약 관련해서 협의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 또 요구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그것하고 잘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시가 미래세대들 그리고 환경을 위해서는 정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기 수년 전에 도시계획상 도로부지로 해 놨던 그 부분들은 소통을 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글쎄요. 장고개를 개통해야 되는데요. 이 사업이 정리가 되어야지 장고개가 들어가는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어쨌든지 간에 거기는 도로는 나기는 나야 되는데 그런 형태로밖에는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보면 도로를 먼저 내고 군사시설이기 때문에 군사시설의 문제가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여러 가지, 주민들이 들어가서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주고 남과 북쪽에 생태통로를 만들어서 도로는 하루빨리 소통시켜야 된다라는 생각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재원문제 같은 경우도 촘촘히 천천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국방부 역시도 지금 막 이렇게 어떻게 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해서 이런 부분들은 제로상태에서 다시 우리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말로 경청을 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도시공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이 백번 그렇게 가면 저희도 마음도 편하고 할 수 있는데 저희는 또 도시공사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런 한계점은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또 제 의견을 집행부에 전달해 주셨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경영혁신본부장님하고 감사관님께 정말 제가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우리 항상 집행부에다 얘기하는 것은 소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굴포천역 남측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다 동의를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의 재산권도 확보해 드리고 뭐 이런 마음에 와닿는 피드백을 주고 그래야지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그분들은 그런 것을 전혀 못 느낍니다.
네. 그래서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갈등만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그 내용을 오늘 한 3페이지 정도로 제가 요약해서 도시공사 대표님하고 질의응답을 해서 그것을 제가 피드백을 해 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은 서로가 좋지 않은 그런 부분들 같고 청문회 같고 그러니 다시 한번 아까 주민들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가 충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주민협의회도 있지만 비대위도 만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더 신중하게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어차피 우리가 다 이래저래 벌어서 시민들한테 다시 환원하고 싶은,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이시잖아요. 그러면 그 당사자들하고의 소통, 그분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임대주택, 임대아파트 천원짜리 아파트 천원주택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냐, 이것 정말로 어떻게 다른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보시는 분들이 어떤 시점에서의 생각에 따라서 굉장히 이것 달라질 수가 있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 부평구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성 비율이 거의 한 70%에 육박합니다.
비용이요. 전에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 비용이 100% 국비 지원이었는데.
총예산 중에 사회복지비가 70% 정도 간다는 뜻이죠.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국ㆍ시비 보조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시설물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정말로 죄송한데 조금 열악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회복지성 비율이 전체적으로 다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부평에 있을 때는 이런 임대주택이나 이런 부분들도 지역적 쿼터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서 이런 주택들이 많으면 국가예산을 그만큼 더 지원을 해서 그 지역사회에서 그런 다른 혜택을 부여, 뭡니까. 그게 공공의 사업비용으로 들어가서 부가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줘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인천의 재개발ㆍ재건축ㆍ주거환경 정비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용적률, 인센티브 받고 나서 또 쪽 빨아갑니다. 임대아파트로, 그렇죠? 기반시설로, 그렇죠?
임대아파트 들어가죠.
그러면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것을 우리 도시공사가 그런 데서 발생되는 임대아파트를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수주하고 계십니까?
임대아파트는…….
임대세대.
임대세대를…….
아파트를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짓게 되면 임대아파트 비율이 있죠. 이것도 영구임대 또 세대별 분양임대.
영구임대는 안 하고.
아니, 영구임대라는 것은 뭐냐면 아파트 단지마다, 재개발ㆍ재건축 아파트 단지마다.
그게 들어가져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는 어떻게 되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도 가고 임대로 가고 나중에 10년 후 분양 이런 것도 하니까 관리는 저희가, 민간이 같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같이 관리를 하죠. 그대신 도시공사가 직접 많이 관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도시공사가 재개발ㆍ재건축이 발생되는 그런 주체인 소위 얘기하면 조합하고의 다이렉트로 수주를 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인가요? 할 수 있습니까?
비율을 우리 마음대로 정리하지는 못하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러면 재개발ㆍ재건축을 하더라도 부평구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비용이 70%가 넘는데…….
아니, 그런 부분들을 떠나서 재개발ㆍ재건축이 발생이 되죠. 거기에서 용적률을 주고 임대아파트로 환원을 받죠. 그렇죠? 임대아파트도 사업계획에 따라서 영구임대가 있고 그다음에 세대별 분양임대가 있어요, 5년 10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공사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는 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맞추지 않으면 사업승인이 안 되니까 거기에 맞추는 데 최대한 줄이려고 그럽니다.
이래요. 지금 사회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돌아가려고 그러면 정말로 복잡 다양한 그런 사이클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소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본 위원이 의정활동을 보면서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답답하더라고요. 행정 안에서의 소통이 안 되고 소위 얘기하는 시장님께서 전체 뭡니까. 간부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런 것에 대한 포괄적인 정책을 같이 나누고 서로 협업해서 사이클이 돌아가 작동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인데 그런 부분들이 영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너무 임대주택만 하다 보면 한쪽으로는 정말 임대만 늘어나면 안 되고 그런 것을 정책적으로 시하고 좀 협의를 해서…….
저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러워서 제가 함부로 얘기 못 하는 부분이 거기에 있습니다.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하게 질문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에 저도 얼마든지 우리 도시공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기분 푸십시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몇 가지 드릴게요, 사장님.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부분인데 업무보고 35페이지거든요. 35페이지인데 이게 본 청약의 지연에 따라서 공사비용 상승분을 소비자에게 부담한다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지적했던 바가 있는데 내용을 보니까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처리가 된 거죠?
상승분에 대해서 LH가 부담을 해서 거기에 반영됐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된 상황이죠? 그런데 아직까지 조치사항에 진행이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아니, 그런데 그것을 끝내야지 진행이지.
어쨌든 간에 잘 진행되고 있는 것 맞는 거죠?
아니, 11월 달에 했는데 벌써 2월 달에 종료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확인하고 종료시키려고 합니다.
앞으로도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6월 달에 지금 인천1호선 검단연장선이 개통될 예정이잖아요. 어제 제가 버스정책과에 질의를 드렸더니, 개통이 되고 난 뒤에 버스노선이 어떻게 되냐라는 질의를 드렸더니 개통시기에 맞춰 가지고 버스노선을 투입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장님 지금 현재 검단신도시 내에 I-MOD버스가 운행되고 있죠?
운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게 6월 달에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철1호선이 개통이 되면 종료하는 것으로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물론 운행이, 지하철1호선 연장공사가 문제없이 잘 진행되면 6월에 개통이 되겠지만 사실 공사라는 게 어떻게 어떤 상황에서 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고 그러면 면허를 연장을 하실 생각이세요?
그것은 개통될 때까지 당연히 연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사장님 제가 하나 건의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하철이 연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하철역까지 가는 버스노선이 없다고 하면 사실 검단에 살고 있는,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불편한 상황이 생기지 않을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지금 새로 입주가 시작되는 1-1역은 이미 도시화가 됐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1-2역, 1-3역 그쪽에 새로 되는 3단지에 새로 입주하는 세대들은 불편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불편함을 당연히 인천시에서 해소를 해야 되겠지만 지금 6월 달에 현재 개통 시기에 맞춰 가지고 할 수 없는 실정이고 물론 차후에는 당연히 개선이 되겠죠. 그런 상황이 될 때까지 지금 운행하고 있는 I-MOD버스를 면허를 연장해서 추가적으로 운행을 하는 것은 어떤가 해 가지고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사장님.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검토를 했습니다. 1호선이 개통이 되면 계양역으로 가는 MODU버스는 아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안 해도 되겠죠.
그것은 45인승이고 16인승 I-MOD버스가 5대인가 6대…….
I-MOD버스가 검단 내를 순회하는 버스죠?
그렇죠, 돌아다니는 거죠. 그것을 활용하면 지금 3단지에 새로, 그러니까 전체 개통되고 나서 새로 입주하는 쪽에 일부를 한번 연장하는 것을 노선을 변경해야 되겠죠. 그 부분까지도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지금 검단신도시에 입주해 있는 입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차후에 검토를 잘해 달라고 건의드리는 바이고요.
74페이지 계양테크노밸리 신도시 개발사업 관련해 가지고 질의드릴게요.
이게 보니까 2029년 말에 사업이 준공계획이에요?
네, 단지개발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 예정입니다.
준공 예정이고 그러면 지금 현재 공정률을 보면 97%, 100%, 99%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토지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것은 1구역이나 LH가 처음 시작한 데, 박촌역에 가까운 데 거기는 많이 됐고 저희가 하는 3구역은 지금 한 29% 정도.
이 달성률은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저것만 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 달성률.
공사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90% 이것은 계획 대비 실적이지 전체적으로는 아닙니다.
혹시 지금 A2, A3BL에 2026년도에 지금 첫 입주 예정이잖아요, 사장님? 그것에 대한 교통망은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 위원님께서 검단 쪽 I-MOD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걸로 대처를 하겠다?
그런 부분까지 시하고 준공 전에 노선버스를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MOD버스를 해야 될 것인지 그것도 충분히 진행,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박종혁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하신 부분 아직 자료 준비 안 됐나요?
광역, 그것은…….
좀 시간이 걸리나요?
네, 지도까지 말씀을 하셔서…….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의드릴게요.
3기 신도시 철도노선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인천시하고 LH하고 iH에서 어떻게 협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직까지도 어떤 노선에 대한 확정이 안 돼서 본 위원이 이게 노선 확정이 지연됨에 따라 가지고 철도 개통 자체도 늦어진다고 판단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아닙니다. 지금 광역교통개선대책 계획 변경을 수립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인천시나 LH나 iH는 동양동 주민과 귤현동 주민들을 생각하고 그것은 나중에 생각이지만 산업단지를 활성화시킨다는 차원에서 박촌역보다는 계양역으로 가는 게 차후에, 그래서 산단까지 우선 연결을 하고 그 후에 계양역 부분 신규 사업을 개발하면 그쪽으로 연결한다면 지금 현재는 박촌역으로, 계양구는 계양구청장님은 박촌역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다만 동양동이나 귤현동 주민들은 산단역 쪽을 요구하고 계신 분이 꽤 많은데 저희도 도시개발사업을 하는 LH나 iH 입장에서는 산업, 지금 도시개발사업지구로다가 집어넣어서 산업단지도 개발을 해서 자족기능도 강화하고 나중에 계양역으로 연결한다면 산업단지역도 있지만 중간에 귤현역이 하나 더 생겨야 되는, 지금 귤현역이 있는데 그것은 1호선 역이고 대장홍대선에 연결하는 선, 그러면 오히려 귤현동 주민이나 동양동 주민 모두가 더 혜택을 받는 이런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사장님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인천시나 LH, iH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계양구와 협의가 안 돼서 지금 노선 확정을 못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 사업비용을 LH하고 iH에서 부담을 하는 사항이죠?
네, 현재는 그렇고.
어쨌든 간에 3기 신도시 개발이익을 가지고.
LH, iH가 전액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전액 부담을 해서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사장님.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혹시 아까 전에 귤현동 주민이나 동양동 주민이나 우리 사장님께서 말씀하신 쪽으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고 또 박촌이나 그쪽 주변에 살고 계신 주민들은 그쪽으로 해 달라는 수요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요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 보신 적은 있으세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말로만 동양동 쪽 주민이라든가 귤현동 쪽 주민이 원해서 그쪽으로 하는 게 맞다 이게 아닌 실질적인 수요조사를 해 보는 게 맞지 않아요? 그게 데이터로 나와 있는 게 있나요? 그것을 아직까지 저는 데이터화하지 않았다는 게.
그것은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아직까지, 이 중요한 노선이 뭐 1~2억 들어가는 게 아니라 수천억이 들어가는 이 사업에 있어 가지고 노선을 정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협의가 안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저희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러니까 사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주체가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선호도 조사 같은 것은 기본적으로 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계양구청이라든지 한번 저희도 직접 관리를 한다라든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게 어쨌든 노선이라는 게 한 번 확정이 되면 사실 바꾸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잖아요, 사장님.
그래서 시에서도 처음에는 철도, 산단역에서 계양역까지 가는 그 사업비 부담이 또 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까지도 검토를 해서 시에서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얘기를 못 하고 iH에서는 계양역 부근 개발을 통해서 iH가 전액 부담하겠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천시나 iH 차원에서 접근하고 계시다고 하지만 계양구의 입장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한 번 확정된 노선은 나중에 바꾸기 쉽지 않으니까 한 번 지하철이 완공되면 향후 50년 이상 사용하게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용하는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어떤 수요조사라든가 아니면 선호도조사를 해서 데이터화해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도시균형국과 인천도시공사의 심사 안건과 주요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좋은 의견을 많이 제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오늘 업무보고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당초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성환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윤주인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창진
인천대로개발과장 황윤식
주거정비과장 이은진
건설심사과장 안충헌
○ 기타참석자
(인천도시공사)
사장 조동암
상임감사 한태일
경영혁신본부장 임영호
자산관리본부장 조동구
주거복지본부장 조금숙
도시재생본부장 안병민
도시개발본부장 임재욱
○ 속기공무원
이윤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