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3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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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3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6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7.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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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금일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으로 총 7개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허식ㆍ김용희ㆍ석정규ㆍ김종득ㆍ박종혁ㆍ이단비ㆍ이인교ㆍ나상길ㆍ유경희ㆍ김종배 의원 발의)

(10시 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상업지역의 상업기능 쇠퇴로 인한 도심 공동화 및 유휴화가 진행됨에 따라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과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비율에 따른 용적률을 상향해 주거공급 여건을 개선하고 상업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 2 제2호에서 상업지역에서 주거복합건축물의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80%에서 90%로 상향하였으며 별표 2 제5호에서는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 일부를 상향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2에서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축물, 생활숙박시설 및 준주택의 용적률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용도용적제에 대해 살펴보면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용적률 기준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에서 공동주택과 주거가 아닌 용도가 복합된 주거복합건물을 건설할 때 별도의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복합건물의 전체 연면적에서 차지하는 주거용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차등 적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용도용적제는 지난 2000년 서울시가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를 통해 도심의 주택 과잉 공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부족한 상업기능을 살리기 위해 처음 도입하였고 인천시는 상업지역의 주거지화로 인한 상업기능 쇠퇴 문제에 대응하고자 2001년 용도용적제를 처음 도입하였으며 2019년 준주택, 2021년 생활숙박시설을 용도용적제 대상에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금번 용도용적제를 변경하는 사항은 대중교통체계가 잘 정비된 도심지 내 개발토지 부족, 정형화된 개발방식 및 개발 과정에서 과도한 규제의 존재 등으로 인하여 도시공간의 복합적이고 혁신적인 활용이 어려우며 상업지역의 기능과 수요가 크게 변화하여 상가 공실과 상권 슬럼화가 전국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으로 인천광역시 상가 공실률을 보면 서울ㆍ경기보다 높은 실정으로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집합상가 공실률은 2022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도 도심 내 개발토지 부족 등의 사유로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등 도심 내 주거공급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용도용적제를 변경하는 사항은 상업과 주택의 공급환경 변화와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선제적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으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그 구역을 체계적ㆍ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시개발구역 등에 대해서 본 개정조례안을 적용할 경우 사업시행 및 추진에 어려움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14일부터 11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1건으로 붙임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개정안은 상업지역에서 도심 공동화와 유휴화가 진행됨에 따라서 상업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주거복합건축물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을 80% 미만에서 90% 미만으로 완화하고 주택 등의 연면적 비율 70% 이상 구간의 용적률을 각각 20~60% 상향하는 것으로써 공동주택 연면적 비율 변경은 최근 상가 공실률 증가 및 타 광역시와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변경하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주거복합건축물 등의 용적률 상향은 우리 시 지역실정을 감안한 적정 밀도, 상향 범위 및 현 용도용적제에 대한 문제점과 타시ㆍ도 사례 분석,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2025년도 정책연구를 통해서 종합적인 검토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종합적인 검토 후에 조례 개정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내에 제출의견이 1건이 있는데요. 개정안보다 좀 더 연면적 비율을 높여달라는 의견인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견이 1건이 들어와 있는데 저희가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근 상가 공실률 이런 문제 때문에 주거비율 상업지역에서 90% 완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를 하고 다만 저희가 타 광역시하고 비교를 해 보면 부산이나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용적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 가지 상업지역에서 주거용 건물이 들어가는 그런 여러 가지 기반시설 부족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에 대한 어쨌든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확인을 했고 서울이나 광주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조금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서 일단은 저희 집행부 입장은 내년도 정책연구과제를 통해서 적정한 용적률 상향에 대한 범위를 정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의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부산이나 대전은 우리 인천시보다 훨씬 높은 연면적 용적률을 보장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빡빡하게 살고 하니까 거기야 당연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겠죠.
그런데 내년에, ’25년에 진행을 해서 뭐 나오면 진행하자 이런 것들이 지난해 보면 역세권 관련해서도 조례를 다 준비를 하고 했었는데 기다려 달라고 해 가지고 지금 1년 반이 넘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나온 게 없잖아요.
지금 와서는 역세권이 아니라 또 다른 게 준비되고 있으니까 또 기다려달라 이런 식으로 자꾸 가는데 그것은 시민들이 어떤 불편함을 겪고 어떤 문제점이 나와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편안하게 대응을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시의원들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이의와 요구가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어떤 민의를 듣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려고 하는 자세를 갖추려고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집행부의 그런 것들도 말씀하셨듯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전문가의 의견이나 이런 걸 다 제대로 해서 취합을 해서 반영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일단 현재에 있어서 이걸 좀 정리를 해 놓고 그때 가서, 또 조례야 한 번 하면 이게 영원불변이 아니잖아요. 그때 가서 또 개정을 하든가 아니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라면 그렇게 개정을 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문제가 안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혹시 갖고 계세요?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
네, 여기 있습니다.
11쪽 한번 봐 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인천광역시 상업지역(중심, 일반, 근린, 유통) 현황이 있는데 지역적 편차가 이렇게 크다고 볼 수 있는데 이유가 뭡니까, 이게? 뭘까요?
인천이 갖고 있는 어떤 도시의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도심 자체가 월미도, 연안부두, 자유공원 이쪽에서 도심의 기능이 구월동으로 오고 또 신도시 송도, 영종, 청라가 생기는 그런 과정에서 기존에 중구, 동구, 미추홀구 이쪽에 있던 상업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저희가 용도지역 자체를 다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검단이나 송도나 청라나 이런 부분들은 계획적으로 그런 상업지역을 배치를 했는데 기존 도심의 이동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이 용도지역이라는 자체가 주민 재산권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 조정할 것이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주셨던 내용대로 쉽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현실성이 이제는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희도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심지의 상업기능 쇠퇴에 따른 공실률 증가 등으로 용도용적제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김용희ㆍ이단비ㆍ조현영ㆍ김대영ㆍ나상길ㆍ문세종ㆍ정종혁ㆍ이명규ㆍ신충식 의원 발의)

(10시 19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점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각종 선거 및 홍보를 목적으로 현수막 설치가 증가하면서 폐현수막 처리 문제가 심화되고 있어 재활용이 용이하고 친환경적인 소재 사용을 장려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2조제5항 시장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로 제작된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수막은 주성분이 플라스틱 합성섬유로 만들어져 매립 시 잘 분해되지 않고 소각 시 온실가스와 발암물질 등을 다량으로 방출하여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데 행안부ㆍ환경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 약 1557t의 현수막이 수거되었으며 이로 인해 발생된 온실가스량은 수억 개의 플라스틱 일회용컵을 사용한 것과 같은 수준입니다.
또한 2024년 1월 정당현수막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 말부터 2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규정 위반으로 정비한 정당현수막이 1만 3000여 장에 달하는 등 쏟아지는 폐현수막에 대한 친환경적인 처리방법이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폐현수막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폐현수막 재활용 경진대회와 지자체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각 지자체에서도 폐현수막을 이용하여 마대와 장바구니를 제작하거나 고형연료를 만드는 등 다양한 사업을 발굴하며 재활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2023년 현수막 재활용률은 약 32%이며 군ㆍ구별로 큰 차이의 재활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 재활용이 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소각하여 처리하고 있지만 일부 구의 경우 폐현수막을 고형연료로 재활용하거나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업을 진행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제도적인 규제로 사용량을 줄이고 다회용 대체재를 모색하거나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분해가 용이한 재질로 만드는 방안 등의 새로운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22조제5항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이는 현수막을 제작하는 단계에서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분해가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도록 장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친환경 소재란 생분해, 산화생분해, 바이오기술 및 탄소 저감형 기술 등을 적용하거나 에너지ㆍ자원의 투입과 오염물질 발생을 최소화하는 자연 친화적인 소재를 의미하는데 옥수수 등 천연자원에서 추출한 성분으로 만들어져 자연분해되는 폴리락트산 현수막, 페트병을 재활용해 만든 재활용 폴리에스터 섬유 현수막 또는 탄소배출 감소를 위해 기존의 화학 잉크 대신 식물성 잉크를 사용한 현수막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
친환경 현수막을 사용하는 것은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지만 일반 현수막 대비 대량 생산을 위한 인프라가 부족하고 환경친화적 소재의 사용으로 원료 채취와 가공에 높은 비용이 발생하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추가 공정 도입 등의 사유로 아직 단기적인 비용 측면에서는 다소 불리한 여건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조에 따라 광고물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책무를 지고 있고 강화되는 환경규제와 현수막 폐기 시 발생하는 환경부담금 및 유해물질 처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장기적인 비용절감과 환경보호의 측면에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장려하고 제작 기반을 정착시키기 위해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예산 지원의 방법으로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는 것은 인천시의 추가적인 예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친환경 현수막의 사용 효과를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에서 주관하는 정책 또는 행사 등의 홍보 시 선도적으로 모바일이나 전광판을 적극 활용하는 등 현수막 자체를 사용하지 않으려는 의식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신설되는 제22조제5항의 주요내용은 환경오염 우려가 없고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로 현수막 제작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장이 군ㆍ구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으로써 발의안이 옥외광고물법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이견이 없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1020호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에서 위임된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보완ㆍ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건축물 해체공사감리 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용승인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업무와 허가권자 공사감리자 지정업무를 건축사협회에서 대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 제22조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중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건축물관리법 제30조에 따르면 해체신고대상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의 관리자는 해체공사 실시 전 허가권자로부터 허가를 득하여야 합니다.
또한 허가권자는 법 제31조에 따라 해체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감리자를 지정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시ㆍ도지사는 시행령에 따라 자격이 있는 자를 대상으로 모집공고를 거쳐 명부를 작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명부에 등록된 감리자는 총 346명으로 모두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허가권자는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감리자를 자체적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지정방식은 무작위로 1명이 추출되는 무작위 추출방식과 허가권자가 직접 명부에서 1명을 선정하는 수기방식으로 구분되는데 기본적으로 본 조례 제12조에 따른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감리자가 선정됩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시스템의 권한이 부여되지 않은 경제청에서는 무작위 추출방식의 감리자 지정이 불가하고 이미 지정된 감리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반복되는 경우 등 불가피하게 수기방식으로 감리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또한 수기방식으로 지정된 감리자는 각 허가권자마다 별도로 관리하는데 지정현황이 서로 공유되지 않아 감리자가 중복으로 지정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안 제12조제4항은 시행령에서 감리자의 명부 작성ㆍ관리 및 지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함에 따라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감리자 지정 및 지정 연기 처리 등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감리자 지정 절차는 현재 인천시에서 민간위탁 중인 건축공사감리자 지정과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건축공사감리자 지정방식은 건축사협회에서 전산시스템에 의해 선정된 자를 건축감리자로 추천하면 허가권자가 추천받은 자를 건축감리자로 지정하는 방식으로 이는 감리수행 가능 여부에 대한 담당자의 확인절차가 생략되고 지정 주체가 통일됨으로써 감리자가 중복 지정되거나 누락되는 문제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협회 대행 범위에 감리자 지정 연기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휴업 등 변동사항을 즉시 반영하여 감리자 지정 이후에 수행불가의 사유로 교체되는 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되어 적절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협회에 업무 대행 시 명부에 등재된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지 등 운영 전반에 대하여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리자 모집ㆍ관리와 지정 업무의 주체가 서로 달라지므로 매년 신규로 모집되는 감리자가 지정대상으로 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시와 협회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업무를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 등에 대행하게 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허가권자별로 구분되었던 감리자 지정 주체를 통일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갖추며 감리자에게 균등한 기회가 주어지도록 하여 형평성을 높일 것으로 보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이인교 위원님.
이 조례가 통과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 감리자 지정 있잖아요, 해체한 것 한 2년 치만 현황 좀.
해체공사 현황 말씀하시는…….
네, 감리자 지정, 감리 지정.
감리자 지정에 대한 현황 말씀하시는…….
현황을 건별로 해서 제출 부탁합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시에서 모집 및 관리를 한다 그랬죠, 건축 감리자 지정에, 해체에 대해서.
해체공사감리자.
지금 현황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세요, 어떻게 시행하고 있나.
저희는 무작위 추출방식으로 해 가지고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무작위 추출방식은 어떤 것에 근거해서 하세요?
이건 국토부에서 만든 시스템이고요.
시스템에 의해서.
네, 시스템에 의해서.
그러면 저희가 인재풀이 지금 삼백몇 명이라 그랬죠, 인천시의 건축사가?
위원님 양해를 구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
나오세요.
우리 국장님 공부를 많이 안 하시나 봐.
건축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지금 현행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이게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이라고 해 가지고요. 이 내용들은 각 군ㆍ구에서 거기다가 어떤 철거라든지 그걸 입력을 하게 되면 감리자가 현재 346명이 돼 있습니다. 인천시의 건축사는 한 540명 정도 되는데 철거감리를 하겠다고 한 사람이 346명입니다.
그래서 그 346명을 돌려 자동으로 생애이력시스템에 넣으면 거기서 컴퓨터가 들어가서 순위를 정해 줍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1위부터 5위까지에 대해서 정해지면 첫 번째 사람한테 전화해서 만약에 이 사람이 해외출장이라든지 아프다고 하면, 못 한다고 그러면 그대로 또다시 한번 돌리는 사항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서화돼서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협회로 넘어간다, 건축사협회로. 그러면 똑같은 시스템으로 쓰나요, 아니면 별도의 우리 수석전문위원이 보고해 준 검토보고에서는 거기서도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뽑겠다라고 했는데 지금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별도의 건축사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관공서만 사용하는 사항인데요.
그렇죠.
이게 하게 되면 협회에서 현재 지금 건축허가나 현장조사, 사용승인 때 감리자 지정하는 것도 협회에서 컴퓨터로 이 생애이력시스템이 아닌 별개의 시스템을 또 저희들이 이것도 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건축사협회를 신뢰하지 못한다라는 게 아니라 민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협회로 간다는 것은?
국토부에서는 어찌 됐든 힘들고 어려워도 관리시스템은 맞잖아요, 그렇죠?
공정하겠죠, 그렇죠?
그런데 협회로 갔을 때 우리가 철거를 할 때 단순한 조그마한 건물이 있을 수 있고 대형에서는 또 많은 인력이 들어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평균적으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조그마한 것 하나 할당받고 순번이 됐어요.
예를 들어서 인천시 전체에서 지자체에서 푼다 그래도 10개 군ㆍ구에서 풀어봤자 해체에 대한 부분이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자료를 뽑은 걸 보면요. 2023년도에는 군ㆍ구 합해서 총 199건이 나갔고요. 이천…….
그러면 벌써 아니, 잠깐만요. 거기서 그러면 199건이면 인천시 전체 토털이죠?
그러면 346명이 등록돼 있으면 거의 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그렇죠?
2023년 근거로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것 하나 걸렸어요. 그래도 한 번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현재, 위원님 제가 이것 하나 말씀드릴게요.
생애이력관리시스템은 1년 단위로 끊게 돼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것은. 현재 감리자가 346명인데…….
제가 물론 건축사협회에다도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계속 연속적으로 가겠다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하는 것은 1년 마감해서 다 리셋이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까지도 확인해 봤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것 하나 받아서 감리를 했어요. 요즘 건축 경기나 아니면 건축사 경기들이 좋으면 감리 안 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위험하니까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워낙 경기들이 안 좋으니까 이거라도 하려고 막 줄서요, 사실은. 그렇죠?
작은 건 아니고 대규모 같은 것은…….
큰 것들.
하려고 하고 작은 것은…….
그러면 조그마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가 여기 지금 질문의 요지예요, 그것을 받았던 분들.
협회로 갔어요. 그러면 1년 동안 이력이 있어도 리셋이 안 되고 다음연도까지 넘어가는 건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기에는 안 들어가 있죠, 조례에.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협회에서 가지고 있는 전산시스템 어떤 증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랜덤하게 어떻게 추출할지도 모르겠지만, 어떤 가중치를 둬서 어떻게 돌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결과 우리가 지도ㆍ감독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그래서 그것을 철거감리나 할 때 보면 같이 있는 건축사가 3명에서 5명이 입회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람들은 작은 것 걸리고 어떤 사람들은 큰 것 걸리기 때문에 랜덤방식으로 돌리는 방법을 해 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다시 협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사항들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것을 제시를 받아야 되거든요, 저희들이. 그래서 지금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일 때 위원회님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감리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만약에 금액으로 어떤 사람들은 1억짜리 한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000만원짜리 하고…….
그렇죠, 틀리죠. 완전히 틀리죠.
갭이 차이가 있어 가지고 현재 건축사협회에서 큰 당첨이 된 사람들은 거의 맞춰가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은 한 번 한 것이 세 번 하는 사항입니다.
과장님 충분히 저도 과장님이 설명한 부분은 미리 파악을 했어요.
여기저기 전화를 해서 알아봤더니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하고 동일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세부,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그 향후의 문제를 디테일하게 만드셔서 협의, 우리 위원회에 사전보고하시고 왜 그러냐 하면 저는 형평성에 맞게 하자는 얘기예요, 결론은.
2년에 한 번씩 걸리는데 조그마한 것 하나 걸렸을 때 예를 들어서 숫자상으로 봤을 때 ‘나도 걸렸어, 이것 한 번 했어.’ 그것과 금액이라든지 뭐든 밸런스를 맞춰서 공정하고 형평성 있게끔 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업무협약을 그다음 지도ㆍ감독에 대한 부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공사감리자 지정에 관한 건물을 해체공사감리 관련 전문성을 갖춘 협회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제안사유부터 주요내용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난 4월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주민복리 증진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위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지할 수 있도록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해서 관계법령에 따라서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은 공공시설 집단화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대상지 위치는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으로 용도지역 변경 면적은 1만 7000㎡입니다.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내용입니다.
지난 10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고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의견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은 본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2025년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을 고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대상지가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임을 고려하여 저층ㆍ저밀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용도지역 변경과 연계하여 2025년도 상반기 내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상 시가화예정용지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으로 동측에는 남촌산단, 서측에는 선학역이 위치하며 남측에는 공동주택, 북측에는 선학경기장, 제2경인고속도로가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며 특히 기존에 조성된 주택지역 외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 예정으로 행정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금번 용도지역 결정(변경)은 ’92년 건립되어 노후하고 협소한 선학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ㆍ이전하고 사회복지시설 등 복합시설을 조성하고자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는 도시ㆍ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라 저층ㆍ저밀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공공요양시설, 치매정신통합센터 등 사업계획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히 소통하고 진입도로 확폭은 공공요양시설 등 이용객 보행에 지장이 없도록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상지로 이전되는 선학동 행정복지센터 등 종전의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활용방안을 면밀하게 검토ㆍ수립하여 예산낭비 등이 없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 사전보고로 이해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연수구 선학동 216-3번지 일원에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을 조성하고자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5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아라뱃길 남부권역에 비해서 공원 공급이 부족한 북부권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공원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주민 휴식문화 향유에 기여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조성 면적은 4만 1808㎡, 사업비는 약 271억원으로 인천시와 계양구에서 각각 50%씩 부담할 예정입니다.
2026년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추진경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미반영시설에 대하여는 2024년 3월 국토교통부와 사전협의, 6월 사전심사반 심의를 거쳐서 11월 최종 조치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6월 계양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 신청 이후에 9월 주민의견 청취와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 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대상지 대부분은 전ㆍ답으로서 서측에는 다남체육공원 및 계양대교가 위치하고 남측에는 아라뱃길, 광장 등이 조성되어 있으며 북측에는 저층 주거지가 밀집되어 있습니다.
특히 대상지 남측에 계양역이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 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현재 계양구 관할지역 내 근린공원은 아라뱃길 남측에 편중되어 있어 계양구 북부권역 거주민의 접근성 및 이용성 등을 고려할 때 균형 있게 공원을 설치하는 사항으로 대상지 입지는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대상지 인근의 황어광장, 디자인큐브, 수향원 등 연계성이 높은 시설이 다수 위치하고 있으므로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할 때 주변 시설과의 연계성, 주민의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공원조성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규정에서 공원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ㆍ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바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이 공원으로 조성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인데 아침 15분 전에 관련 담당자가 이걸 설명하겠다고 왔더라고요.
이렇게 15분 전에 와서 설명하겠다고 하는 상황 사실상 지역구니까 당연히 지역환경에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하고 역할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국장님 그렇게 설명을 하러 담당자가 오는 것도 정상적인 방법인가요?
이 부분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수일 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 보고를 하든 그런 절차를 거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자세한 사항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저희가 안건을 의회에 상정할 때는 미리 위원님들 상황을 보고 미리 사전에 와서 설명을 드리라고 저는 담당 부서에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이렇게 위원님하고 잘 연결이 안 돼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물론 자리에 없으면,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면 전화를 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의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전화를 해서 같이 앉아서 확인도 하고 또 잘된 부분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잘됐구나.’ 또 이런 미비점이 있으면 ‘이런 미비점이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아쉽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서 현장 몇 번 가봤습니까?
시장님께서도 한 번 나가셨었고요, 처음에 부임하시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저도 한 번 가봤습니다.
한 번 가봤죠?
이 공원 조성하고 그런 저기라면 수차례는 가야지, 한 번 보고 또 시장님께서 한 번 가시고.
이렇게 하고 무슨 도시관리계획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당연히 저도 계양구 산 지 20년이 넘었고 또 지역구 지역관할이고 해서 잘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지만 아무튼 앞으로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충분히 의원들이 알게, 구에서 올렸다면 시의원들이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걸 보면 시의원 있으나 마나 하지.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 달랑 며칠 전에 갖다 올려놓고.
그러면 최소한 1개월, 한 달 전에는 와서 지역에 이런 현상이 있는데 이것 이렇게 해서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같이 현장도 한번 가보고 이렇게 해서 공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하고 의견청취를 받아야지, 달랑 이렇게 해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미리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못 드린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 저희가 2040 공원녹지 기본계획부터 반영이 돼 가지고 쭉 추진했고 현재는 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한 단계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공원 부서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 점은 저희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종득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바 저희 계양구에 있는 위원님들께 이런 부분에 사전에 설명이 충분히 필요하고 사전에 우리 위원들과 함께 현장에 방문해서 이런 부분도 논의해 보는 것도 있었으면 좋았겠다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 좀 드리고.
저는 하나 궁금한 게 향후계획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더라고요, 12월 달에.
거기를 통과되어야 되는 부분이죠, 국장님?
네, 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이 사업비가 27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50%, 구비 50% 하면 약 135억 이상의 시비와 그리고 구비가 135억 이상이 들어가는데 통과됐을 때 이 막대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잡혀있나요?
이것 아마 관련 부서에서, 사업부서에서 중기재정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관련 절차를 다 밟아 가지고 현재까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본적인 사업비 마련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시는 거예요, 국장님?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이 부분이 사실 저희 계양구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낮은 건 알고 계시죠, 국장님?
이 사업비용에 우리 계양구에서 135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에 말씀을 좀 드리는 부분이고요, 국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통과됐을 때 이런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위원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우리 직원분께서 사전에 오셔서 보고를 주셔서 내용을 조금 이해는 했어요.
했는데 이 장기충전소라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장기충전소, 그 충전소 하나 있는 것 맞죠? 충전소입니까, 아니면 거기가 주유소입니까? 사업지 옆에 공원.
LPG 충전소로…….
충전소 맞죠?
충전소 쪽에 있는데 이게 드림로 쪽하고 사업지하고의 약간의 이격거리가 있는데 거기는 제척구간이에요?
공원에서 제척된 지역입니다.
이것은 사유지입니까?
네, 사유지입니다.
제척하는 이유는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여러 가지 보상비 문제도 따를 수 있을 것 같고 사유지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 이런 부분들도 계양구 쪽에서 고민하지 않았을까 이런…….
만약에 지금 제척된 구간은 필지는 어느 정도나 되고 그 용도는 뭡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 보면 면적은 나와 있지 않지만 범위가 꽤 넓은 걸로 사진으로 보여지고요.
계양구에서는 이 입장을 뭐라고, 왜 제척을 했다고 그러세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아직 못 했습니다.
국장님 이게 좀 급한 걸까요?
이 건에 대한 것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이 건.
도시계획이라는 게 어떤 절차적인 거기 때문에 급하다, 안 급하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현재 사업지하고 드림로 쪽에 제척구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지금 여타의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면서 그런 여러 현실적인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봤을 때 이 부분은 그 외 드림로 쪽하고 이 계획 대상지하고의 경계가 왜 제척됐는지, 이 대상지 역시도 사유지인데 그러면 이 대상지의 주민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해서 해 주고 그러면 제척한다고 했을 때, 이 대상지 안에 계신 분들께서 제척을 해 달라고 했을 때는 뭐라고 그럴 거예요?
일단 입안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세세한 부분까지, 어쨌든 공원이라는 게 규모가 크면 클수록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 충분히 이해해요.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 구간이 상당히 큰 구간이에요, 제척구간이.
그래서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사실확인을 하고 차기에 다루면 어떨까요?
이 구역계 정한 것을 보면 거기에 지금 말씀하시는 충전소가 사거리 부분인데 공원 경계하고 그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로를 경계로 해서 공원 구역계를 잡은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드림로하고 이 대상지하고 사이에 수로가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공원을 지정할 때 지정요청이 대상지의 주민들이 신청을 한 건가요, 아니면 계양구청에서 한 건가요, 아니면 시에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건가요?
계양구에서 요청…….
요청을 했죠?
그러면 최소한 그 대상지의 토지소유자들 다 열람해 보셨습니까?
공원 구역계 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계획 대상지 있잖아요, 그 안에 소유자들이 몇 분이고.
네, 다 했습니다.
다 했어요?
전수, 예를 들어서 이 지역이 약간의 의심이 가는 게 그린벨트지역이고 여기가 굉장히 나름대로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누군가의 행위로 인해서 공원이 되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지소유자들이.
그렇습니다.
그 대신 여기에 기획하고 계양구청 관련자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거기 구역 안에 국유지가 7필지가 있고요. 사유지가 19필지가 있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지금 총 1만 2700평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사유지에 대한 소유자는 다 확인했습니다.
전수조사를 하자 이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최소한 이 정도 큰 1만 평이 넘는 걸 갖다가, 1만 2700평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렇죠?
인천시 내에서 그 정도의 공원을 지정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건데 거기 소유자들, 국유지 빼고 소유자들을 계양구청 도시국 관련 직원이라든지 계양구청에 고위직원들의 어떠한 관련성이 있냐 없냐를 여쭤보는 겁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가 거기까지 확인할 수는 없었고요.
다만 이제…….
그러면 국장님 천천히 가시자고요.
그것 좀 확인하고, 왜냐하면 최소한 우리가 누군가는 이익을, 혜택을 보잖아요, 그렇죠? 이게 특혜 의혹이 있을 수가 있다고, 잘못하면 나중에.
전수조사를 최소한 소유주가 누구인지 관련자 최소한 동네 몇 바퀴만 돌아도 나올 것 같은데, 그 지역.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좌우지간 저는 질문 여기까지 할게요.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그냥 바로 정회할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구 장기동 105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신설하기 위하여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나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북측 드림로와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공원부지 재조정 방안 모색 및 토지소유자 확인 등의 사유로 계속 심사하기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보류하기로 하신 바와 같이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보류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부록으로 보존)

6.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1시 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료 요구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과랑 토지정보과 중에 어떤 소관인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최근 5년 동안 총 투입 예산과 현재 이용자 수, 이용시간에 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박종혁 위원입니다.
층간소음 현황 좀 주십시오, 발생현황.
또 다른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회의중지)
(14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계획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유정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민규 도시관리과장입니다.
황윤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혁 군부대이전개발과장입니다.
석진규 토지정보과장입니다.
박형수 건축과장입니다.
심일수 주택정책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203억 5118만 9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94억 5304만 7000원 감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059억 9582만 7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26억 5271만 8000원 감액했습니다.
먼저 세입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1쪽 도시관리과입니다.
2022년 스마트도시 서비스 실증사업 등 시비보조금 정산에 따른 발생이자 등 200만원을 증액하였고 2023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 집행잔액 정산에 따라 2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성립전예산으로 집행완료 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192쪽 건축과입니다.
민사소송 항소심 결과 강제조정에 따라서 시정가치 홍보 조형물 디자인 및 제작ㆍ설치 용역 선금 6000만원을 반환받아서 세입조치하였습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최종 결정됨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17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주택정책과입니다.
2023년 주거급여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총 224억 68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506쪽 도시계획과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잔액 등 총 36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507쪽 도시관리과입니다.
디지털 마을플랫폼 유지관리 용역과 스마트자가통신망 유지관리 용역 낙찰차액 18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509쪽 도시개발과입니다.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및 환급금 총 3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510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을 위해 추가 배정된 국고보조금 112억원을 증액편성하였고 인천시설공단에 위탁 중인 캠프마켓 B구역 개방공간관리 위탁대행비 집행잔액 등 29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1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디지털 항공사진 촬영ㆍ판독 및 공간정보 구축사업의 낙찰차액 2400만원과 GIS플랫폼 유지관리 낙찰차액 19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메타버스 인천 사업은 서비스 연기 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513쪽 건축과입니다.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공모 최종 선정 및 국비 교부에 따라서 국ㆍ시비 21억 2500만원을 추경에 반영하였고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은 구 매칭예산 미편성으로 인해서 3억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51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실제 수요에 맞춘 전세사기 피해지원 세대수 조정에 따라서 집행잔액 5억 1000만원과 공동주택 품질점검 대상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2억 32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50쪽 세입예산입니다.
체비지 매각 수입액에 따라 세입금액을 조정하여 7억 1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유계좌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 3억 5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2쪽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재원을 통합관리기금 예탁금에 11억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83억 3000만원과 세출 약 115억 3000만원을 각각 감액하는 사항으로 총 세입규모는 기정예산 약 3564억 5000만원의 2.34%가 감액된 약 3481억 1000만원으로 주요내용은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 매입임대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0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는 행정안전부에서 ’24년 8월 1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을 112억원 교부한 성립전경비를 국방부로 집행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0쪽 메타버스 서비스 운영사업은 가상현실을 구현하여 시공간의 제약없이 시민들이 월미도 등을 탐방할 수 있는 신개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4년 사업비 약 3억원을 전액 삭감하는 사항으로 삭감사유 및 향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2쪽 2024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국토부ㆍ국토안전관리원 주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어린이ㆍ노약자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및 시비를 군ㆍ구에 보조하고자 약 21억 2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6쪽 매입임대사업은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과 청년 및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여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의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으로서 유형별 공급물량 감소에 따라 272억 7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공급물량 감소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6쪽 전세사기 피해지원은 전세사기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대비 약 49%에 해당하는 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예산 지원이 저조한 이유 및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전에 자료 요구는 다 하신 것 같으니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 요구했던 메타버스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40페이지입니다.
국장님 메타버스 사업 인천시도 시도한 것 알고 계시죠?
메타버스 사업이 언제 중단되었는지 아시나요?
저희가 7월 달에 메타버스 인천 서비스 사업을 연기하는 걸로 내부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액 삭감하는 건 사업 포기라고 봐도 될까요?
그러면 내부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저희가 메타버스 플랫폼 올해 3억을 전액 삭감했는데 사실은 저희가 작년에 이것 구축을 했고요. 올해 기능개선이라든가 사용자 테스트를 거쳐 가지고 하반기에 서비스를 할 계획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서울시라든가 다수의 공공기관에서 메타버스 사업의 효과성 때문에 중지를 하거나 연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 언론이라든가 이러한 보도를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이용자라든지 여러 가지 효과성이 미비하다고 해서 다른 시ㆍ도의 경우에도 이것 전체적으로 유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자체를.
그래서 인천시의 방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는 일단은 현재 구축은 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일단 향후에 이 사업 서비스를 실제 진행을 할지 안 할지에 대한 것은 저희가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서, 타시ㆍ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서 저희도 판단을 할 것이고 그래서 서비스는 일단 잠정연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삭감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재개한다고 하면 전액 삭감된 이 예산이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국장님?
내년도에는 계획이 없고요.
차후에 만약 필요성이 있다면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기술은 되게 빠르게 발전하잖아요. 1년이나 이것을 전혀 놓고 있는 사업이라고 한다면 메타버스 이걸 다시 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는데요.
지금 AI 발전 속도만 봐도 1년, 2년에 되게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사업 자체가 코로나 시국에는 어느 정도 일리 있는 사업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 때 사업을 시작해서 이것을 만드는 데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고 그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금 코로나 시국이 일반 상황으로 바뀌면서 메타버스 사업이 사양산업으로 들어가는 게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메타버스 대규모 구조조정이 있었고 또 서울시가 한 60억가량을 메타버스 사업에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 10월에 아예 서비스 종료, 이용객이 하루에 10명 정도밖에 없는 실패한 사업으로 서비스 종료 결정을 내렸거든요, 다른 울산, 경북, 경남, 성남시 이런 곳을 따로 찾아볼 필요도 없이.
그래서 인천시도 이걸 잠정중단으로 결정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에 대해서 반성할 부분은 반성을 하고 마무리할 부분은 마무리를 해서 좀 내부적으로도 이것은 사업 실패라고 보이는데 빠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시중단이라고 하기에는 1년만 쉬어도 저는 이 사업은 진짜 무용지물인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 삭감하는 것에 대해 이견은 없지만 제가 행감에서 지적을 할까 예산에서 지적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산에 지금 삭감이 되어 있어서 예산에서 지적을 하기는 하는데 인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5년간 투입한 예산이 한 8억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나마 국비가 20억 정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런데 아직 서비스 개시도 못 하고 끝난 사업이잖아요, 국장님.
위원님 말씀대로 이게 사실은 어쨌든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맞춰 가지고 저희도 한 33억원을 들여 가지고 구축을 했는데 사실은 구축하는 비용도 그렇게 들어가지만 유지보수하고 또 콘텐츠를 계속해서 개발하고 이것을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비용이 매년 한 15억원 이상 정도 이렇게 투입될 것으로 예상이 돼서 오히려 구축비보다 그런 유지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현재 구축해 놓은 이 플랫폼을 가지고 지금 시청 본관이라든가 의회동이라든지 애뜰광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실질적으로 현실에 기반해 가지고 플랫폼을 만들어놓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건 위원님 말씀대로 활용방안이 있는지를 저희도 좀 고민을 해서 찾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활용을 하실 거면 내년에 저는 빠르게 찾아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업 실패를 인정하고 포기를 할 거면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사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내부적으로 빨리 검토하셔서 이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의견을 조율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장님.
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0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7억 39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그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잠깐 자료, 군ㆍ구에서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선정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시에서는 군ㆍ구에 공평하게 금액을 나눠주는 건가요? 어떻게 지원을 하고 있나요? 예산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나요?
아, 제가 본예산이라서 이것은 본예산 시간에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에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사이트를 만들어서 활용도가 굉장히 낮았었는데 메타버스 이것도 진짜 시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그 활용도가 나올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중심에 놓고 잘 판단해 봤으면 좋겠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2페이지 보면 스마트도시 구축이라고 돼 있어요.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이 뭡니까?
자료를 좀 찾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자료를 찾는다는 건…….
스마트도시라는 게 뭘 어떻게 구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요즘 AI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스마트기술을 활용을 해 가지고 어떤 기반시설하고 공공시설하고 연계를 시켜 가지고 그래서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보다 나은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일단 목적입니다.
여기 보면 사업내용 쓰신 것 다 어떤 내용이에요? 강사수당, 제작 비용, 전시회 참가, 여비 그렇죠?
아니, 가운데 읽어보신 분 나와요, 산출근거.
저 어려운 질문하는 것 아닙니다.
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기반 구축이라고 그러면 우리가 도시의 기능 중에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했듯이 AI까지 접근하려면 굉장히 범위가 넓은 것 같고요, 그렇죠?
이것 우리 하나의 인천시를 홍보하겠다는 얘기인데 홍보한 내용도 정확하게 뭐 없어요, 내용 자체가.
전시회 참가를 하는데 9800이 들어가고, 그렇죠?
너무 예산 항목의 이름과는 동떨어진 그냥 뭐 스마트시티 엑스포 부스 운영 외에는 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중앙부처하고 같이 또는 중앙부처의 스마트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또 엑스포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름이 틀려야지요. 스마트도시 홍보라든지 이렇게 해야지 기반 구축이라는 건, 기반 구축이라는 어떤 사전적 의미하고는 완전히 동떨어지잖아요.
이것은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들이 보면 어떤 홍보를 해도 좋아요. 그러면 있는 그대로 무슨 우리 스마트도시 홍보를 하기 위해서 했다,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했다. 여기 보면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 가서 홍보 해 가지고 15개 부스를 설치ㆍ운영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것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스마트도시를 구축하고 사전적 의미가 없는 것을 갖다가 붙이세요?
그게 사업명하고 사업내용하고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
불일치가 아니라 완전히 동과 서죠, 그렇죠?
이것 한번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보고받으실 때 국장님께서 ‘이게 뭐냐, 도대체?’라고 지적 한번 해 보셨어요?
넘어가겠습니다, 알아서 하실 거라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매입임대사업 한번 보시죠, 56페이지.
iH에서 지금 업무대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가 200호 쭉 예상, 신혼부부 350호 이렇게 얘기하다가 변경이 축소가 됐어요. 축소된 이유가 뭐예요? 이것 국비사업 아닌가요?
이게 본예산에 534억을 세웠고 추경에 저희가 261억으로 해서 감소가 됐는데…….
왜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소된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이게 다 국비잖아요, 그렇죠?
시비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재원 구성은 국비가 30~45%, 그다음에 iH에서 HUG 대출을 한 50% 받습니다. 그다음에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5~20%를 부담하고 그런데 실제 국토부에서 지원해 주는 호당 지원단가가 있고 기준단가가 있고 실제 iH에서 매입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매입단가가 지원단가보다 높기 때문에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iH가 추가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iH가 아니라 주택과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 추가 부담은…….
주택정책과에서 도시공사에다가 그것 업무를 갖다가 위탁을 주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적 예산은 주택정책과에서 잡아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이게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일반형이 있고 청년형이 있고 신혼Ⅰ, 신혼Ⅱ 이렇게 네 가지…….
여기 제가 그것 읽을 줄 알아요.
그런데 왜 제가, 질문의 요지는 뭐냐 하면 왜 이렇게 감액이 됐냐고 여쭤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감액사유에 대해서.
실제 당초 계획보다도 물량이 감소했습니다. 물량이 감소했는데…….
왜 감소했냐 그것을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일반형 매입물량하고 청년형하고 이 두 가지가 감소…….
국장님 저기 죄송하지만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내가 원했던 답이 아닌 것 같아.
주택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도 업무 맡으신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만약에 안 그러면 팀장님한테 해도 돼요.
왜냐하면 팀장님은 오랫동안 이 업무를 봤기 때문에 그걸 알아.
주택정책과…….
말씀하세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 부분은 시에서 지원하는 상황이었고요. 매년 국토부에서 매입임대주택의 수요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12월 달 정도에 내는 것도 파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iH에다가, 도시공사에다가 매입물량을 확인을 합니다, 얼마 정도 매입할 것인가. 그걸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토스해 줍니다.
그러니까 시 자체에 편성이 안 되는 게 아니고 국토부의 예산을 저희가 경유해서 국토부에서 돈을 받아 가지고 iH로 재배정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과장님 좋습니다. 거기까지 이해 가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 원래 당초에 예산을 했다가 지금 감액이 됐잖아요. 그 이유에 대해서?
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
물어보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가 당초에는 저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게 청년임대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500호 정도, 350호 정도…….
350호에서 30호밖에 안 했고 그러니까 320호를 못 했어요.
신혼도 20% 목표에 미달했고 그다음에 일반은 160호.
일반은 40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청년 같은 경우가 가장 매입이 부족했는데요. 청년 같은 경우는 역세권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매입 호당 단가가 국토부의 지원해 주는 게 우리가 1억 1500인데 실제로 매입하는 게 한 2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고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특히 구에서 주차장이 세대당 1대로 돼 있습니다. 대부분 주차장을 이렇게 구분해서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러다 보니까 실제 매입단가가 낮고 지원금도 낮고 하기 때문에 그 주차장 문제 때문에 신청자가 없습니다. 들어온 게 없습니다. 매입하려고 공모를 해도 신청자가 없기 때문에…….
과장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청년에 320호를 매입 못 해서 쉽게 얘기해서 남았다는 얘기예요, 돈이?
이것은 남은 게 아니라 매입 호수만큼 저희가 국토부에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배정을 덜 받은 거죠, 예산금액을. 그래서 삭감을 줄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맨날 청년, 신혼 이렇게 하는데 신혼은 많이 나갔는데 청년이 이렇게 안 나가면 아니, 매입을 못 하면 당초 목표하고 틀리잖아요, 그렇죠?
네, 당초 계획보다는, 국토부에 신청한 계획보다는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내년도 목표는 얼마큼 돼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신혼Ⅱ로 지금 천원주택 하기 때문에 500호 더 늘리게 돼 있습니다.
500호요?
그러면 청년은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도 올해보다는 줄여서 iH의 물량을 받고 있습니다. 내년도 물량을 얼마큼 매입할 것이냐를 받고 있는데 청년형 같은 경우는 올해보다 내년도는 더 줄여서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30호보다 더 아래로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우리가 당초 300호보다 물량은 적고요. 30호보다 좀 많을 겁니다.
왜냐면 지금 저것 아세요, 혹시? LH에서 물량 확보하려고 엄청 노력하는 것.
LH는 전국적으로 지금 국토부…….
물량을 엄청 확보하려고 노력하죠.
아마 우리 지금 미분양된 연립 같은 경우는 LH에서 거의 다 매입을 하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오피스텔이나…….
중요한 것은 단가가 잘 안 맞죠.
iH는 약간 단가가 여유가 있는데 LH는 진짜 뭐 마이너스 20 정도 까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iH에서 잘하고 있는데 더 물량을, 아마 좀 제가 봤을 때 올해도 좋은 기회였는데 이걸 다 못 쓴 것은 iH에서 업무를 좀 잘못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추경이니까 마무리니까 이렇게 왔겠지만 내년도는 더 디테일하게, 왜냐하면 다 우리 인천 업자들이 지은 것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지금 저희가 국고지원금이 매입단가가 상당히 낮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국토부에는 서울이나 경기도처럼 그 정도까지 매입단가를…….
우리가 LH보다 iH에서 많이 사주면 그래도 덜 손해 보고 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익을 보는 게 아니라 덜 손해 본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것을 좀 명심하시고 업무에 유연성을 가지고 우리가 iH에서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미매입의 주요 사유가 뭐라고 그랬죠, 아까?
청년주택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차장 세대당 1대씩 확보하도록 돼 있습니다. 대부분 위원장님께서 개정을 해 주셔서 0.3대까지 할 수 있다고 했는데 건설하시는 분들이 주차장 확보 때문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확보하게 해 놨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지금 조례 개정 작업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구ㆍ군청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 1대 그게 어렵다는 거죠?
네, 세대당 1대 확보가 돼 있고요. 공동주택관리법이랑 규칙에는 세대당 0.5대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차장을 더 늘려달라는 거예요, 줄여달라는 거예요?
확보비율을 좀 줄여달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2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주택정책 운영지원 관련된 부분인데요. 보니까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50명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의 자격 요건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에요?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관련 자격증을 갖고 있는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 점검단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국장님?
지금 보니까 감액이 한 2억 3000 정도 되었는데 감액사유를 보니까 품질점검단의 운영수당 등에 의해서 감액이 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감액사유에 나와 있어요, 국장님. 나와 있는데 이 품질점검단의 어떻게 보면 운영이 잘 안 돼서 수당이 지금 남아 있는 거잖아요.
그 사유가 뭐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수당도 당초에는 43만 2000원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수당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검토한 시간이라든가 이런 점검시간을 고려해 가지고 30만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러면 그것 조정된 시점이 언제쯤이에요, 국장님?
올해 1월입니다.
1월 달에 조정을 하고…….
이 감액사유가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인건비…….
아닙니다.
이 인건비하고 또 품질점검단 대상 단지가 당초에는 105개 단지였는데 저희가 55개 단지로 이렇게 줄었고 당초에 품질점검을 총 3회를 하려고 계획을 수립했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총 2회 실시하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조정이 돼서…….
지금 보니까 원래는 150여 개의 단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44개 완료됐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맞죠?
105개 단지에서 55개 단지로…….
추진경위 보면, 최종이 55개인가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44개 단지 점검 완료되어 있거든요.
현재는 55개 단지 했습니다.
55개 단지 점검이 완료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지금 105개에서 55개로 준 이유가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괜찮으면 과장님이 좀 답변을 해 주셔도 될까요? 과장님이 직접 답변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입니다.
당초에는, 연초에는 3회 점검하도록 잡았습니다.
그런데 연초에 조례가 개정되면서 조례에서 2회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에 3회 잡았을 때는 105개 단지로 잡았는데 그러니까 한 단지에 세 번 정도 나가는 부분인데 한 단지에 두 번 정도 나가는 걸로 줄였기 때문에…….
그러면 단지가 준 게 아니라 그 단지의 점검하는 횟수가 줄었다는 거죠?
횟수가,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단지는 동일한 부분인 거죠?
저는 궁금했던 게 기존에 있었던 단지가 이런 점검에서 제외됐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본 부분인 거고…….
네,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런 건 아니고 횟수가 줄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다음 질의로 좀 넘어갈게요.
58페이지입니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이게 보니까 청년 전세에 대한 보증금을 어떻게 보증하는 그런 제도를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 같아요. 맞죠, 국장님?
그 부분인 것 같은데 지금 산출근거를 보니까 최대 30만원까지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죠?
거기 보면 최대 지원금 건당 30만원 그리고 지금 지원된 인원이 4500명 맞죠?
그런데 4500명한테 최대 지원 30만원을 하더라도 지금 그 금액이 나오지가 않아요.
13억 5000이 나오는데 14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예산은 14억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14억인데, 지금 당해연도 예산은 14억이잖아요. 지금 4500명을 30만원씩 지원을 하더라도 13억 5000이라고요, 국장님.
이것도 혹시 오타인가요?
최대 30만원씩 하면 한 4660명 정도 나오고요. 그게 예산으로 치면 약 14억 정도…….
그러니까 저희한테 세부사업설명으로는 4500명을 지원하는 거고 최대 지원금액 30만원을 기준으로 잡아 가지고 지금 저희한테 보고를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4500명한테 최대 30만원을 다 지원하더라도 14억이 안 된다고요, 국장님.
아니, 이게 예산을 하는데 이 예산에 대한 오타가 있으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집행부에서 도대체 이런 점검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어떻게 오타가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하는 이 있음)
죄송해야 되겠죠.
그런데 왜 오타가 있는지, 어떻게 오타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가 예산을 심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이 숫자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시간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다음으로.
그것 따로 설명 좀 해 주세요, 이따가 끝나기 전까지.
알겠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시고요.
66페이지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해 가지고 좀 보겠습니다.
여지없이 이번연도에도 50% 가까운 금액이 불용처리가 됩니다.
국장님 사유가 뭐예요?
이게 사실은 저희가 본예산에 10억 3200만원을 세웠다가 추경에 5억 2200으로 하고 5억 1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당초에 집행 초기에 이게 경매 미개시라든지 유예 등으로 인해서 기존주택에서 계속 피해자들이 살게 되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저조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은 경매 유예기간이 만료가, 종료가 돼서 퇴거사유가 발생이 되고 또 인근에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 등 이런 수요가 점진적으로 늘면서 집행액도 지금 증가하는 추세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집행액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지금 50%를 감액하는 상황 아닌가요?
저희가 1월 달 집행액을 보면 1월 달에 한 1100만원 집행이 됐었는데 11월 달에…….
국장님 이것 말씀드리는 게 매년 전세사기피해에 대한 지원이 나오고 그 금액은 점점 줄어가고 있고 항상 불용처리가 나와요, 그렇죠?
매년 지속돼 오고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그런 문턱이 너무 높아서 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게 아닌가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64페이지에 보면 지원센터의 운영비용도 감액이 됐어요.
운영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닌가요, 국장님?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은 맞는데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에…….
그러니까 지원센터라는 게 실질적으로 국장님 이런 전세사기피해자들을 위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있는 센터잖아요. 맞죠?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부분에 거의 20% 가까운 운영비용이 차감이 됐어요.
감액이 됐으면 그만큼…….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지금 감액이 된 부분을 보면 결국에는 실제 센터를 운영하는 공공요금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에 대한…….
공공요금이라든가 임차료 이런 부분들이 감액이 된 부분은 국장님 그만큼 어떤 근무를 안 했기 때문에 공공요금 혹은 임차료가 감액이 됐겠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요.
보통 운영비가 이렇게 20% 이상 감액되는 경우가 있나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실제 사용한 공공요금, 전기료라든가 수도요금 이런 것들은 실제 센터를 운영하면서 고지서라든가 이런 것에서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 정산 개념으로 이렇게 추경에서 정리를 했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피해지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긴급생계비 지난번에 조례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그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내년도에 그런 어떤 저희가 피해자 결정이…….
본 위원이 이걸 계속 지적하는 이유가 안타까워서 그럽니다.
실제로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이런 지원근거가 있고 지원금액이 있는데 항상 금액이 어떻게 보면 감액이 되고 또 그것도 다 집행을 못 하는 상황들이 되풀이되다 보니까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더 지적을 하는 바이거든요, 국장님.
위원님 어쨌든 대출이자나 월세, 이사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밖에 선택을 못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신청자가 있어야지 저희가 집행하는…….
신청자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1월 달에 한 11명 정도였었는데 10월 달에 76명으로 확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추세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내년도까지 연장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고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충분히 피해자분들한테 지원이 될 것으로 이렇게…….
내년도에 다시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3406억 5286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45억 9422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출예산은 4144억 8301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52억 3670만 5000원 증액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반영내용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8쪽입니다.
도시계획과입니다.
개발제한구역 관리 및 주민지원 사업을 위한 국비 45억 99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남동구 운연동 음실천 및 도림동 소곡천 소하천 정비사업 등에 지원할 예정입니다.
도시관리과입니다.
2025년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 100억 6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139쪽입니다.
군부대이전개발과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 편성을 위한 국비 매칭 시비 지방채 55억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부평동~장고개 간 도로개설 3차 2공구 잔여 공사비 및 감리비 등 편성을 위한 지방채 37억 6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입니다.
부동산개발업 및 측량업, 등록업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1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 국비 3억원 등 국고보조금 55억 56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140쪽 건축과입니다.
소멸위기지역인 강화ㆍ옹진군의 빈집정비 지원사업으로 균특 1억 75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민간 융자금의 원금 6억 50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같은 페이지 주택정책과는 주거급여 사업 국비 2384억원과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2억 1800만원을 비롯한 국고보조금 3102억 5700만원을 세입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반영내용입니다.
993쪽 도시계획과입니다.
공업지역 유휴부지의 체계적 개발 및 관리를 통해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노후 공업지역을 활성화시키고자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95쪽 도시관리과입니다.
우리 시 전역을 대상으로 스마트도시계획을 수립하고자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 중인 2029년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용역비 1억 9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원도심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 강화를 위한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ㆍ시비 124억 4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또 행정체제 개편, 공공시설 재배치 등 우리 시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한 스마트자가통신망 구축사업비 3억 9500만원, 원도심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스마트자가통신망 지중이설 사업비 1억 8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998쪽 도시개발과입니다.
인천 2호선 가정역 1, 2번 출입구 설치사업에 대한 인천교통공사 위탁사업비 18억 2900만원과 환경보전방안 수립 용역비 3600만원을 포함해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에 총 18억 77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999쪽 숭의운동장 도시개발사업 대행사업비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68억 3200만원과 경인고속도로 직선화사업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금 13억 2300만원을 세출에 반영했습니다.
1001쪽 군부대이전개발과입니다.
캠프마켓 반환공여구역 내 공원부지 매입비 지가상승분에 대한 국비 매칭 시비 55억원을 예산편성하였고 계속비 사업인 부평동~장고개의 도로개설 3차 2공구 공사비 및 감리비 37억 6000만원을 예산편성했습니다.
1004쪽 토지정보과입니다.
미등록 토지 및 연속지적도 오류 정비 및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군ㆍ구 보조금으로 국ㆍ시비 2억 4800만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양한 행정정보를 3차원 디지털트윈으로 제공하는 차세대 공간정보 플랫폼을 구축하여 도시문제를 객관적으로 제시하고자 국ㆍ시비 6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011쪽 건축과입니다.
강화ㆍ옹진군의 빈집 철거비 지원을 위하여 균특 및 시비 2억 12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글로벌 디자인도시로서의 인천시 위상을 공고히 하고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가입을 위한 전략계획 용역비 7000만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 불법 현수막 근절과 공공용 게시대 확보를 위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에 3억 26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1015쪽 주택정책과입니다.
주거 걱정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정주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형 신혼부부ㆍ신생아 주거정책인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추가 이자지원비 64억 5200만원과 하루 임대료 1000원 주택을 공급하는 천원주택 사업비 36억원을 신규편성했습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기 지원 중인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과 긴급생계비, 전세보증금 보증료 지원을 신설하여 36억 500만원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016쪽 세입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완료지구에 대한 체비지 매각수입 등 1억 1000만원을 편성했고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11억원을 편성했습니다.
1419쪽 세출예산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및 체비지 관리를 위해서 6억 5900만원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1461쪽 세출예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원도심 조성을 위하여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2억 7500만원과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소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에도 도시계획국의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위원님들께서 저희 도시계획국에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432억원과 세출 약 4171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 약 230억원, 세출 약 50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입 약 3432억원은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2쪽 서구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서구 가좌동 173-13번지 일원 석탄비축장 대규모 유휴부지의 체계적 관리 및 개발을 유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2024년 6월 용역이 착수되어 총사업비 5억원으로 ’24년에 2억 5000만원 편성 이후 ’25년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8쪽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기반시설 등을 확충하고자 국고보조금을 군ㆍ구에 교부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약 5.7% 감액된 약 45억 4500만원이 편성된바 감액사유 및 지원내용, 대상지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8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직접사업은 디지털 기반의 혁신적인 서비스 적용을 통해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격차 등 지역사회의 문제점을 완화하고 주민복지와 생활여건 개선 등을 목표로 스마트빌리지 조성사업 15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30쪽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은 스마트서비스 보급을 위해 군ㆍ구 공모사업 약 45억원 및 지역특화계획을 수립 지원하기 위해 약 64억원을 편성한바 스마트빌리지사업, 군ㆍ구 스마트 공모사업 및 군ㆍ구 스마트 특화사업의 사업내용, 공모 및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7쪽 루원시티 사업추진은 가정역 1ㆍ2번 출입구 설치 공사비를 인천교통공사에 이전하는 위탁사업비로 총사업비 71억 2600만원 중 ’25년 18억 29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46쪽 캠프마켓 공원부지 매입비는 2013년 6월 인천시와 국방부 간 체결한 협약대금 4915억원은 ’22년 2월 납부 완료하였으나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을 통해 지가상승분 707억원이 추가 반영되어 ’25년 국비 매칭금액 55억원을 편성한바 인천시, 국방부 간 캠프마켓 땅값 정산 소송 결과에 따라 캠프마켓 매입비가 증감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56쪽 캠프마켓 주변 교통개선사업은 산곡동 495번지 일원 경원대로 확장을 통해 교통체증 해소와 보행여건 개선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4년 2억 4000만원 편성에 이어 ’25년 3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토지보상을 신속히 완료하여 적기에 공사를 착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명서 102쪽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사업은 기 구축한 공간정보플랫폼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실감형 3차원 지도 서비스 제공, 외산 소프트웨어를 국산 소프트웨어로 전환 등을 위해 플랫폼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억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이며 디지털트윈 공간정보플랫폼 활용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16쪽 화재안전 성능보강 지원은 화재취약요인이 있는 기존 건축물의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위해 외장재 교체 등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4000만원을 편성한바 지원대상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신속히 사업시행하고 사업규모가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에 건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48쪽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 지원사업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하는 주민활동가를 모집하고 수거 광고물 수량에 따라 보상을 진행해 자율적 정비 참여를 유도하는 사업으로 ’24년 예산액 대비 50% 감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으므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합법적인 광고를 유도하는 지정게시대 확충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불법유동광고물 정비에 힘쓸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88쪽 층간소음 예방 및 갈등관리 사업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의 갈등이 사회문제로 이슈화됨에 따라 층간소음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전화 및 방문상담, 컨설팅, 예방교육 등을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약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설명서 198쪽 1.0대출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신생아 특례대출에 추가로 인천시에서 최대 1.0%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신생아 출생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64억 520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200쪽 천원주택은 신혼부부의 집값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임대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신규로 36억원을 편성한바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히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필요할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212쪽부터 214쪽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도시개발사업 업무추진과 토지구획정리사업 이관업무 지원, 예비비 등을 편성한 사항이며 설명서 217쪽부터 221쪽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으로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군ㆍ구 공공디자인 지원사업을 편성한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0쪽을 보면요.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지원사업인데요. 군ㆍ구가 지역특성에 맞는 자체적인 스마트시티 사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연계한 특화사업이죠, 그렇죠?
쭉 보니까 5개 군ㆍ구로 지원 예정이죠?
다행히도 보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계양구 계양2동이 병방시장 일대가 스마트타운 조성으로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더 확대된 추진방안 그런 건 없습니까?
사업들은 이미 지금 병방동 같은 경우에는 군ㆍ구 지원…….
토털 64억을 편성해 놨잖아요.
6억 4900입니다, 국비가.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업들은 내년도 사업으로 해서 이미 다 과기부하고 관련 절차를 거쳐 가지고 확정된 사업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라든가 안전보행시스템 이런 걸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아동ㆍ청소년 정보통신기술 스포츠 교실, 다양한 스마트인프라를 조성할 예정인데 사실상 스마트빌리지와 관련 산업에서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또 관심 있게 보다 보니까 지난 4월에 효성1동 보니까 원도심 스마트인프라 도입 해 가지고 주민들의 생활편의와 안전을 강화해서 여기 보니까 지역에 사물인터넷 화재예방시스템 41개를 설치해서 화재발생 시 실시간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대응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공지능 주정차감시시스템 등 소화전 주변 불법주정차량을 자동으로 감지해 이를 계도해 단속해서 경각심을 높이고 있는 것도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게 좀 더 넓은 틀에서 확대되는 방향으로 한번 강구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64억이 편성이 돼 있잖아요?
네, 6억 4900.
네, 6억 4000이죠, 그렇죠?
더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이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 사업은 단년도 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이제…….
내년에…….
매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시에서 직접 하는 광역사업들이 있고 그리고 군ㆍ구 공모 특화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군ㆍ구에서 직접 공모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과기부나 기재부 쪽으로 해서.
그래서 발굴 자체는 어쨌든 저희 시에서 컨설팅도 해 주고 그러고 있는데 일단 사업의 주체가, 군ㆍ구에 하는 사업들은 실제 주체가 군ㆍ구의 군수ㆍ구청장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공모라든지 어떤 사업 발굴을 군ㆍ구 차원에서 일단 해 주는 게 원칙이고요.
원칙인데 공모사업으로도 진행이 되잖아요. 공모를 더 많이 활성화시켜달라 이 뜻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저희도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8개 군ㆍ구에 걸쳐 가지고 군ㆍ구 지원사업으로 128억을 지금 예산편성했고요.
광역사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 시에서 도시관리과라든지 교통정보운영과라든지 소상공인정책과 이런 걸 통해서 지금 총사업비 201억원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확대를 해 보고 싶은데 일단 예산편성 저기하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업무보고를 받고 싶거든요.
위원님께는 별도로…….
자세히 좀 받고 싶어요, 이것은.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다시 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의하다가 말았던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ㆍ구에서 사업비를 내려주는 건 알고 있는데 시에서 7억 3900만원을 각 군ㆍ구에다 어떻게 내려주고 있나요, 국장님?
이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은 저희가 2020년부터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고요.
공동주택 구성비에 따라서 배부율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군ㆍ구별로.
공동주택 구성비요?
그러면 지원항목별 우선순위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안전 관련 시설이 우선 지원된다든지 CCTV가 우선 지원된다든지 이런 기준이 있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일단 저희가 군ㆍ구별로 이렇게 차등 있게 단지 수 구성비를 기준으로 해서 내려주고 있는데 다만 지원항목은 이것도 신청 위주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가 충분히 있는데 구청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 구청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준공 후 15년 이상된 오래된 공동주택 현황을 보면 부평구가 노후도 비율이 96.65%에 해당하는 되게 노후한 공동주택이 많은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거든요. 전체 퍼센티지를 봐도 숫자가 많고요.
그래서 20년 이상된 공동주택들이 너무 노후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이로 인한 안전사고랑 시설물 고장들이 좀 많더라고요.
특히 이번 여름에 폭우가 내렸을 때 부평구 십정동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옹벽 방수포작업을 실시하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턱없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지원을 못 하고 방치된 상황으로 몇 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급한 예산 같은 경우에는 추가편성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는 시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사실 이게 군ㆍ구하고 매칭을 해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저희가 시비만 지원해 준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립되지는 않습니다, 구청장의 의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아까 공동주택 단지 수 이런 구성비를 보면 미추홀구나 부평구, 남동구 이런 쪽에 연수구까지 이렇게 한 4개 구 정도가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쨌든 노후화된 15년 이상된 소규모 공동주택들이 부평구 쪽에 많이 몰려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고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는 추경에라도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면 세워서, 다만 매칭이기 때문에 군ㆍ구에서도 매칭을 해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군ㆍ구에서 특별한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시민의 안전과 관련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도 발 빠른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고 군ㆍ구 간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많이 노후화한 지역 그러니까 구도심 같은 경우에는 이 비율이 좀 더 높아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조금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박종혁 위원님께서 추경 때 자료 요구를 하셨는데요. 층간소음에 관련해서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
아까 추경에서 보니까 불용처리가 된 금액이 있는데 올해 예산에서는 그 불용처리가 된 금액을 반영을 해서 5000만원 정도로 산정을 한 건지 왜 이 금액이 줄어드는지 조금 궁금합니다.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을…….
네, 설명서 188쪽에 있습니다.
저희가 본예산, 내년도 본예산은 5000만원 세웠고요.
그래서 올해보다는 조금 줄었습니다. 한 1300만원 정도 예산이 좀 줄…….
그러면 아까 전 박종혁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발생현황이 매년 감소하는 추세로 보이는데 지금 이 사업이 성과를 거둔 것인지 아니면 그냥 신고건수가 단순하게 준 것인지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요.
저희가 2021년도부터 이렇게 숫자적으로 보면 좀 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숫자가 줄어서 컨설팅단 운영 횟수를 조정을 한 건가요?
아니면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 컨설팅단의 운영 횟수를 좀 이렇게까지 많이 할 필요가 없어서 줄어든 건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층간소음 발생현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운영 횟수를 조정을 한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예결위에서 예산이 증액된 걸로…….
예결위에서 증액된 예산인데 생각보다 층간소음 발생현황이 많지 않아서 지금 불용처리가 된 것이고 올해는 예년에 준해서 지금 예산이 편성된 건가요?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0페이지 캠프마켓 시민생각찾기 및 오늘&내일 프로그램 운영이 축소가 되어서 예산도 많이 축소가 되었는데요. 왜 이 사업이 축소가 되는 건가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작년도에 어쨌든 이 용역하는 과정에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됐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줄여서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 운영도 지금 다른 업체에 맡겨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가요?
그러면 낙찰차액 때문에 줄어든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잠깐 한 번 봐주실래요, 993페이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라고 있죠?
그게 우리 설명서에는 사업내용이 쭉 이렇게 약 22억, 20억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토털로 해서는 또 금액이 줄고요.
왜 이렇게 금액이 이렇죠?
산출근거에 보면 국토교통부에서 소하천 정비공사로 22억 8500 이렇게 쭉 나가고 그런데 결론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그냥 이것은 액면가로 해서 45억 4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금액이 이렇죠?
그리고 또 책자에도 똑같아요. 제가 그 금액을 비교해 보니까 천원 단위로 해서 똑같은데 왜 그러죠?
산출근거에는 또 지원조건은 100% 하게 되어 있는데, 자치단체 보조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그…….
그리고 2억 6800이 전년도 대비해서 또 깎였고, 감액이.
이것 위원님…….
궁금해서 그러니까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것은 어쨌든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확정된 사업비를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도에 비해서 2억 7000 정도는 준 건 맞습니다, 예산서상에서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사업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남동구에 3건으로 돼 있고…….
지금 보면 음실천하고 소곡천, 능골로가 있는데 그 금액이 이렇게 100% 지원이라고 돼 있잖아요.
제가 이해를 잘못하는 건지, 자치단체보조를 해 주는데 지원조건은 100%로 돼 있어요, 국비. 맞습니까?
아닙니다. 재정자립도를 고려해 가지고…….
그런데 위에도 쓰여있는데 여기 조건은 100%로 돼 있어요, 사업규모에 따라서 틀려지지만.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100분의90 범위 안에서 재정자립도 비율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10% 정도는 지자체가 담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재정자립도가 30%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90까지 지원해 줄 수가 있고요. 재정자립도가 30%~40% 정도 되면 100분의80까지.
그러면 밑에 보시면 지원조건이라고 돼 있잖아요. 지원형태가 있고, 지원조건.
원칙은 100%가 원칙인데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국비 100%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시비가 안 들어가고 국비를 100%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비가 투입이 안 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그러면 어림잡아서 제가 위에 것을 다 계산을 해 보면 한 60억 정도가 돼요.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10%를 감액하고 지원해 주든 어떻게 하든 45억보다는 더 많은 돈이에요.
이 사업내용은 전체사업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게 계속비로 연도가 1년도 사업이 아니고, 단년도 사업이 아니고 2개년도, 3개년도 이렇게 사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맞춰서 되는 거니까 이것은,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사업내용은 전체사업비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총사업비가 229억원인데 올해는 45억 정도 내년에 반영한다 그 얘기인가요?
내년도에 내려오는 국비에 대한 확정된 금액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총사업비는 사업별로 사업비가 다르고 내년도 국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번에 995페이지 보시면 스마트도시 구축(직접)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것 아까 제가 추경 때도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죠?
네, 맞습니다.
다시 한번 이것을 사업명이라든지 뒤에 보면 또 다른 게 있어요. 직접 된 게 보면 스마트도시 조성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996페이지 보면 있어요, 플랫폼 유지관리도 있고.
996~997페이지 보시면 3억 6000짜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서 보면 광케이블 긴급복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지금 저희가 스마트 자가통신망을 깔았습니다, 저희가 자체적으로 민간통신망을 이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비용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쨌든 관리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비요?
관리비가 1억씩 들어갑니까? 꼭 이게 1억이 필요해요?
그다음에 또 지금 백범로 가공선로 지중화사업 다 끝났나요? 997페이지요. 다 끝났어요?
이것 내년도 사업입니다.
그러니까요. 내년도 하는 거죠?
내년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중화 지중이설 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1억 500이네요, 그렇죠?
1억 500, 네.
마무리 단계인가요, 그 사업이?
아닙니다. 아직 이것 사업시행을…….
한전하고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남동구에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이게 그래서 일단…….
남동구가 아니라 한전하고 같이하는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것 한전사업은 아니고요. 이게 남동구에서 직접 이설작업을 하는 이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우지간 예산을 보니까 편성이 되어 있고.
하나만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9페이지 도시경관공동위원회는 뭐예요?
이것은 경관법이 바뀌면서 도시계획위원회하고 경관위원회를 같이 통합해서 여러 가지 운영 효율성, 절차 간소화 이런 것 때문에 통합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 가지고 저희가 추가로 그런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도시경관공동위원회 몇 번씩 하셨어요, 올해?
도시계획위원회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요, 저희가 매달 1회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도시경관공동위원회는 상황에 맞춰서 필요할 때 발생이 될 때 하고 있고…….
그러면 도시계획위원회는 열리죠, 계속?
도시계획위원회는 매달 넷째…….
그렇죠, 열리죠?
네, 매달 열리고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공동위원회도 안건이 있으면 매달…….
올해 몇 번 하셨어요?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5회를 했고요.
경관은요, 도시경관은?
도시경관위원회는 올해 신규로다가 새로 만든 겁니다, 이게. 공동위원회를. 그래서 아직…….
과거의 저것인가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과거에 디자인단이라고 있었죠?
도시디자인단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게 건축과로 통합이 됐죠? 조직개편에 의해서 통합이 됐잖아요.
도시계획국 안에 도시경관건축과를 2021년도에서 2022년 7월까지 1년간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 광고물, 경관, 공공디자인 이런 것들이 도시경관건축과로 통합이 됐었는데 2022년 7월 달에 도시디자인단으로 개편이 됩니다, 행정부시장님 직속으로 해서.
그래서 도시경관, 도시디자인, 공공디자인 운영을 했었는데 작년 2월 달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글로벌도시국에 도시디자인과가 생깁니다.
거기에 과가 생겼었는데 현재는…….
생겼다가 다시…….
올해 1월 달에 저희 도시계획국 건축과로 통합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설명서 134페이지 경관위원회는 뭐예요? 지금 도시경관공동위원회와 경관위원회는 뭐예요?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되는, 나눠서…….
그 두 가지를 간단하게 분류를 한번 해 줘보세요, 본 위원이 이해 가게끔. 과거에 경관심의위원회는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도시경관공동위원회가 주요 심의내용이 뭔지?
도시경관위원회는요…….
경관위원회가 있고요, 도시경관공동위원회.
이번에 새로 저희 국에 한 거죠.
그거랑 심의하는 내용이 경관위원회 심의내용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는 심의할 내용하고 경관위원회에서 해야 될 내용들을 통합해서 심의하는 거죠.
그러면 여기는 왜 예산을 세웠어요? 134페이지.
이건 순수하게 경관위원회는 따로 합니다. 경관위원회만 받아야…….
경관위원회가 업무분장이 그렇게 넓어요? 경관위원회가 있고 도시경관공동위원회가 있고.
경관법에 의해서 경관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질문했잖아요. 어떤 것을 심의를 하느냐, 각각 위원회에서.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서 심의하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어떤 것을 심의하듯이…….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되는 대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좀 이야기해 달라고요.
아니, 경관위원회 심의는 건축법상 뭐 이렇게 하는 걸 심의한다고 저는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도시경관공동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저희 담당과장이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오늘 자주 뵙네요.
저희들이 위원회를 보면 수십 가지가 있어요.
건축과에도 보면 건축위원회가 있고 경관위원회가 있고 디자인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보면 경관이라는 것은 색채라든지 그 지역에 맞게끔 스카이라인이라든지 그걸 하는 게 경관위원회고 건축위원회는 건물을 짓기 위한 층수라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을 하는 게 있고 도시위원회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하는 도시위원회가 있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 통합심의를 올해부터는 많이 하다 보니까 도시계획위원회와 경관ㆍ색채위원회를 같이하는 게 도시경관위원회고 또 경관과 건축위원회를 하는 게 도시건축위원회가 있고요.
제가 원했던 답이 지금 과장님 입에서 나온 거예요.
왜냐면 통합심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말을 빙빙 돌려서 하면 다른 위원님이나 다른 분들이 알아듣겠어요?
그래서 예산서 134페이지에 있는 2700만원에 대한 것은 순수한 경관만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세운 겁니다.
통합심의가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패스트트랙이 통과가 됐고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국장님 스마트빌리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보급사업을 하고 스마트도시도 기반시설 조성하는데 스마트빌리지하고 스마트도시하고 차이가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스마트도시하고 스마트빌리지의 차이점이 뭐예요?
본 위원이 헷갈려 가지고 저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스마트도시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인 것 같고요. 스마트빌리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작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인천시에서 스마트도시다 스마트빌리지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인천시가 스마트 관련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어떤 거예요?
이게 스마트의 시작이 사실은 경제청의 U-City 사업에서 출발을 했고요.
지금은 국가에서 이 사업을 어쨌든 전국적으로 연계해 가지고 국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를 과기부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국가 차원에서 진행을 하는데 우리 인천시의 어떤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사실은 현재까지는 이게 시작 단계다 보니까 어떠한 인천만의 특성이라든가 어떤 인천이 갖고 있는 그런 장점을 살린 스마트사업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방향성이 없다고 말씀하신 거죠, 아직까지는 국장님?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스마트신호등 이런 부분들 관련해 가지고 이게 스마트도시와 관련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스마트신호등이 스마트도시와 스마트빌리지와 관련성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의구심이 들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또 우리 인천시가 어떤 방향성을 갖고 가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부분인데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없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으로 알아듣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하는 곳이에요? 무슨 협의회예요?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32페이지입니다. 스마트도시 기반시설 조성 해 가지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이건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25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풀인원 위촉직으로 해서 91명 정도를…….
이게 언제부터 이런 협의회가 운영되기 시작했죠?
2016년도 6월 달부터 구성이 되어 있고 임기는 2년입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2025년도에 운영수당으로 예산이 1200만원이 잡혀있어요.
올해도 이 운영수당이 나갔었나요?
금년도 말씀이십니까?
네, 집행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얼마 정도 집행됐어요, 내역이?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본예산에 900만원을 시비로 편성을 했고 2회 추경에 340만원 감액해서 560만원이 최종 예산으로 반영돼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을 했는데 올해 금액이 증가한 부분은 왜 그런 거예요, 국장님?
이게 협의회 회의가 더 많이 잡힐 거라고 예상해 가지고 더 잡은 건가요?
회의는 몇 번 하는지 알고 계세요, 국장님?
국장님 넘어갈게요. 넘어가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번 했답니다.
네 번 했습니까?
올해는 그러면 예산이 더 많이 잡혔으니까 매달 할 계획인가요?
매달은 아니고요, 예산 범위 안에서.
당초 기술업무수당이 10만원 정도 인상이 돼서 예산을 추가적으로 금년도보다 좀 높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1회당 예산이 얼마였어요?
20만원인데 그 예산이 30만원으로 증액이 됐다, 증가됐다고 말씀하시는 부분이고 그래서 500 예산집행했던 것을 1200으로 올렸다?
숫자적으로 안 맞는데요, 국장님 제가 볼 때는.
(「올해 15만원이었다가 내년에 20만원으로」하는 이 있음)
5만원이 오른 건가요?
(「네」하는 이 있음)
5만원이 올랐는데 예산은 왜 2배 이상이 올랐죠?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담당…….
도시관리과장 김민규입니다.
참석수당하고요, 시민수당이 5만원씩 올라서 총 10만원이 인상이 되는 걸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 수당이 기본적으로 15만원이었던 게 25만원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5만원으로 됐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예산 얼마 집행하셨다고요?
아까 500만원 집행했다고 그러신 것 아니세요?
올해 제2회 추경에 560만원…….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시고요.
국장님 156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이에요.
일단 1차적으로 여쭤볼게요.
이게 미추홀구 제외하고 인천광역시 전 지역을 지원하는 것 같은데 뒤 페이지 158페이지 보면 미추홀구만 따로 사업이 있습니다. 7000만원 예산이 잡혀있어요.
이걸 나눈 이유가 뭐예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미추홀구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로 지어지는 센터가 있어 가지고 거기는 제외하고…….
다시 한번만, 미추홀구는 뭐가 따로 있다고요?
주거복지센터가 별도로…….
주거복지센터가 미추홀구에는 따로 있고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고 다른 군ㆍ구에는 주거지원센터가 없기 때문에 따로 직접적으로 사업을 한다고 보면 되는 거죠?
시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일단은 금액 자체가 인천 전 지역에 걸쳐 가지고 지원하는 비용이 2억이에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까? 이게 너무 오래 걸려 가지고.
담당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팀장님이 해 주셔도 되시고요.
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추홀 같은 경우에 주거복지센터가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추홀구에서 예산을 받아 가지고 국토부에 신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에 2억원은 저희가 도시공사를 통해서 도시공사에 주거복지센터가 운영되고 있거든요. 거기 지원사업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거기서 궁금한 것 여쭤볼게요.
주거상향 지원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내용에 산출근거 보면 대부분이 센터 운영비와 인건비, 홍보비용이에요. 2억 중에 1억이 그 비용이고 나머지 1억을 가지고서 지원사업을 합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과장님이 보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하세요?
지금 지원사업…….
2억 사업 중에서 1억이 인건비, 홍보비용이고 나머지 1억으로 주거취약계층의 그런 분들을 지원한다는 부분이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저희도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지원기준이 1억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국토부의 지원내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지원금액이 1억이 내려온다는 게, 1억이 내려오고 저희 인천시에서 1억을 해서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는…….
저희는 운영비만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이…….
그러니까 이 운영비만 지원하고 있고 운영비를 국토부에서 지원한다고 가정했을 때 인천시에서 어쨌든 간에 주거취약계층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그게 1억밖에 안 된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지금 여러 가지 지원들 중에서 거기 보면 인건비랑 청소용역비 이런 부분은 잘 알겠는데 생활케어서비스가 뭐예요?
생활케어서비스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주거복지를 상향시키기 위해서 상담한다든가 그런 것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케어서비스랑 지금 말씀하신 거랑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결이.
거기 보면 임시거주 지원 및 생활케어서비스라고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생활케어를 어떻게, 어떤 서비스로 해 주느냐가 궁금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상담사 직원이 나가서 생활, 현지에 나갑니다. 나가서 보고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활을, 그러니까 취약계층인데 반지하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LH나 공공임대로 이전할 수 있도록 상담해 주고 그런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건 생활케어가 아니라 상담서비스죠.
거기에 케어까지 포함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활을 케어를 해 주냐고요, 과장님.
거기까지만 답변, 삶의 질을 약간 개선시켜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말씀드리기가 참…….
너무 시간이 다 돼 가지고요. 다음 질의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2024년도 정말 다시 한번 수고 많이 하셨고요.
매년 편성했던 공무원 및 공공건축가 정책 워크숍 이 예산이 올해는 안 보이네요, 국장님.
이것 저희가 내년에 1500만원을 요구했는데 여러 가지 사업 시급성이라든가 우선순위에서 밀리다 보니까 예산안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제가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도 여러 자료를 이렇게 봤는데 공공건축가 그다음에 품질향상, 공무원의 건축계획 설계공모방식 채택 등의 여러 가지 역량강화에 필요한 그런 워크숍이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런 기대 효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은 혹시 신규편성이 좀 어려울 성이 있으면 자체적인 어떤 내부에서 예산안 범위 내에서 조정이 가능할까요?
저희가 전체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체예산 안에서 조정할 수 있으면 신규편성 한번 해서 이 사업이 2021년도부터 쭉 했던 사업인데 보이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이렇게 보니까 이것은 제가 우리 도시계획국에 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삼산2동에 보면 한복판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삼산2동 한복판에 굴포천이 흐르고 있는데 위치는 역사박물관 뒤쪽을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 안에 주거지역 한복판에 있고 그리고 삼산2동이 택지개발한 지가 한 25년 정도 되다 보니 좀 뭔가 변신이 필요해요.
굴포천 하상 폭이 약 한 6m, 7m 정도 되는데 아무리 물이 수위가 높더라도 그 상부까지는 도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부에서 한 2m 정도의 뭔가 원도심 활성화 사업을 위한, 경관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식물 식재라든지 이런 게 좀 필요해서 지역에서의 그런 볼거리 제공과 여러 가지 당위성이 많이 있는데 이걸 한번 원도심특별회계 지원을 받아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 부평구에서 자체예산을 투입을 해서 하고 싶어도 지금 2025년도에 마이너스 재정이거든요.
국장님 이것 시범적으로 한 2억, 2억 2000~3000 정도 가능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 공히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장고개길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데 2차 구간 3보급단 정문에서부터 가좌동 쪽도 한번 계속적인 관심과 또 이것이 굉장히 시급하거든요.
우리 청천동이라든지 산곡동이라든지 부평3동이라든지 오늘도 제가 출근을, 등원을 하면서 이쪽 도로 쪽을 이용을 해 봤는데 정말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지난번 시정질문에서 우리 이철 국장님 정말 고생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내용은 김재동 의원님과의 질의 내용이에요.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관련해서 이게 여기에 대한 이런저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해하시죠?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한 원도심 이게, 그래서 이것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관리 같은 경우에도 기획실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고 우리 주택정책과에서 또 사업을 펼치고 있고 이 법률은 전부 또 폐지를 하려고 아마 정부가 지금 시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빨리 정리를 하셔서 지자체에 보내서 또 행정소송 들어오기 전에 환급을 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사실 그 문제 잠깐 말씀드리면…….
네, 말씀 주십시오.
그 특별회계 관리라든지 또 학교용지 관련된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기획관리실 쪽에서 통일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부과업무는 또 군ㆍ구에 위임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지난번에 시정질의 때도 저희가 답변을 드렸지만 그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환급의 문제 관련해서는 그동안 부과를 받은 사업자들이 소송도 많이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사법부에서는 일단 부과권자한테 손을 들어줬던 걸로 저는 자료를 받았고요.
다만 위원님 말씀대로 학교용지부담금에 관련된 폐지 문제도 국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그 업무에 대해서 특별회계라든지 어쨌든 부과업무라든지 이런 것 일원화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미추홀구 예산 150억 정도, 남동구에서 한 7억 8000, 연수구에서 74억, 부평구가 112억 이게 재건축ㆍ재개발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원이거든요.
그리고 이게 또 어디에다 사업을 펼쳤나 자료를 보니까 경제청, 다 경제청 제가 지역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다 그런 쪽에 활용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시죠?
신설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걸로…….
원도심에서 받아서 신도시에서 다 쓰고 있다 이 내용이거든요.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살펴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삼산, 부평이 마지막 남은 택지개발지역이 삼산4지구인데 우리 직원들 말씀 들어보니까 국장님께서도 삼산4지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갖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사업이 원만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할게요.
사업설명서는 아니고, 세부사업설명서 여기 102쪽에 공간정보플랫폼이 있죠.
그런데 이게 지금 용어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원래는 토지정보과니까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이 해야 되는데 석진규 과장님이 계셔 가지고 답변하려나 모르겠는데 이게 디지털트윈은 뭐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공간정보플랫폼 혁신적 개편 계획도 짰고 그다음에 또 9월에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검토했다고 이러는데 이것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또 공간정보시스템, 공간정보플랫폼, 공간정보데이터댐 이래 가지고 한 네 가지 정도가 헷갈리게 막 와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잘 모르실 테니까 석진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 과장님이 좀 답변해 주세요.
토지정보과장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석진규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간정보시스템은 인천시 대표 대시민 지도 포털 서비스로서 시민들이 부동산 정보, 항공 및 드론영상, 지적도 등 정보를 쉽게 조회하기에 활용하고 있으며 도시안전을 위한 상하수도 등 지하시설물 정보를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공간정보플랫폼은 도시정책 시뮬레이션 기능인 내부행정 지원을 위해 구축한 3차원 지도 제공 서비스입니다.
공간정보데이터댐은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 중 실감형 3차원 건물 외관 모형을 2년 주기로 구축ㆍ갱신하는 사업이며 공간정보플랫폼을 탑재하여…….
아니, 그냥 읽지 말고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 알기 쉽게.
읽으면 그것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지 읽으면 그것 다 알아요?
공간정보데이터댐은 일단 우리가 공간정보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것을 2년에 한 번씩 데이터 댐을 구성을 해서 데이터가 흐르지 않게 데이터를 댐에 가둬놓는 상황입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필요할 때 모든 사업이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클라우드처럼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클라우드는 아니고요. 매년 데이터 구축하는 게 뭐냐 하면 항공 라이더 영상이라든가 수치표고모델 그리고 건물 3D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정보플랫폼은요?
공간정보플랫폼은 지금 저희들이 공간정보시스템이라는 게 있고 공간정보플랫폼이라는 게 있는데 두 가지를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하나는 저희가 계속 공간정보시스템은 6개 시스템이라고 그래 가지고 GIS 행정포털이라든가 지도포털 그리고 도로굴착 인허가 시스템 그리고 도시기반 시설물 이런 것을 유지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공간정보플랫폼은 2D가 아닌 3D로서 의사결정지원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저희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부분은 공공심야약국이라고 그래 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치면 전국의 심야약국이 다 뜹니다, 인천 게.
그것하고 특이한 예로는 화재대응지원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것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작년에 공공관리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라고 해서 지금 국토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예산이 다른 과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런 사업비가 10억, 5억 이렇게 아주 단위가 커요. 그러면서 유사한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설명서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시켜 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이 지금 102쪽에 있는데 이게 보면 60억짜리야.
그런데 당연히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서 지난 것에 있는 메타버스가 됐든 디지털트윈이 됐든 이것도 좀 헷갈려.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공간정보플랫폼에 대한 혁신적 개편 계획이 7월 달에 수립이 됐죠?
그것하고 연계되는 것 그다음에 지능정보화 사업 사전검토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 어떻게 연결돼 있어요?
지금 저희가 공간정보플랫폼 신규 구축은 기존의 공간정보시스템 플러스 공간정보플랫폼을 하나로 묶는 사업입니다.
이것 저희가 추진하는 사유는 현재까지는 외산 소프트웨어나 외산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국산으로 다 오픈소스로 전환시키는 사항이고요. 그 유지비만 해도 13억에서 5억 정도로 해서 한 6~7억원이 절약이 되는 사항입니다.
저기 본 위원이 질문한 것 좀 친절하게 이해하기 쉽게끔 해 가지고 그래서 별도로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지금 보니까 국비 70% 해 가지고 42억, 국ㆍ시비 30% 매칭이지만 어쨌든 18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어쨌든 이것은 지원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렇습니다. 국비가 70%가 지원되고요. 시비가 18억 정도 지원돼서 총 60억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 하면 이제 이게 플랫폼에 대한 건, 공간정보에 대한 건 다 끝나는 거예요, 내년에 하면?
공간정보 기존에 구축해 있던 외산 프로그램 다 없애고요. 이것 한 플랫폼으로 아마 정착이 될 것 같습니다.
다 없애고 또 여기 정보시스템 만들고 데이터댐 만들고 다 하는데?
데이터댐은 2년에 한 번씩 구축하는 거고요. 플랫폼하고 약간 상이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별도로 어쨌든 설명서를 잘해서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좀 해 줘요.
알겠습니다.
이 건은 60억을 어쨌든 국가에서 인정하는 스마트빌리지 국가공모에 같이 선정된 거니까 잘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칭찬하는데 무슨 말인지, 어쨌든 좌우간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2페이지입니다.
매입임대 사업 해 가지고 지금 공급물량을 보면 청년이 당초 350호에서 150호로 줄었어요, 국장님.
그리고 다른 부분들이 일반이나 신혼 관련해 가지고 조금 그런 공급물량이 늘었는데 올해도 30호밖에 지금 이 사업을 진행을 못 했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올해는, 2025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해야 될 사업 아닌가요?
올해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할 계획이고요.
아까 이인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사항인데요.
이게 청년…….
이것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신혼에 공급하는 그런 과정과 청년에게 공급하는 과정이 달라요, 국장님?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조건은 다르겠죠.
그런데 그 조건이야 어쨌든 간에 공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하면 되는 부분이고요.
청년 같은 경우에는 평수가 작습니다.
평수가 작다?
네, 소형 평수입니다, 소형 평수.
30평의…….
그러니까 소형 평수로 해서 어떻게 보면 공급을 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올해도 30호밖에 공급을 안 하고 내년도에도 지금 150호로 대폭 감축해서 공급을 한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에요.
소형 평수에 해당하는 매입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이 많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
뒤에서 맞다고 하네요. 고개를 끄덕끄덕하세요.
국장님 그게 맞나 봐요.
맞죠?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잠깐 언급드렸지만 주차장의 확보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소형 평수라 하더라도 주차장을 가구당 1대 이상 확보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이게 사업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이런 임대주택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지난번에 김대중 위원장님도 의안 발의를 하셔 가지고 그것도 주차장 기준을 완화하는 쪽으로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가 한번 좀 더 살펴볼 계획입니다.
그러면 이것 청년주택을 제공하는 그 기준을 조금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국장님?
그게 아마 국토부에서 기준을…….
그런 부분들도 좀 적극적으로 국장님 검토 가능하시면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해 가지고 아까 전에도 제가 질의 좀 드렸는데 올해 보니까 예산이 대폭 증가했어요, 국장님 맞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32억 맞나, 32억 정도를 지금 긴급생계비 명목으로 지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올해 불용처리 없이 다 집행할 수 있는 거죠, 국장님?
저희가 작년도에 실제 혜택을 받은 분들 한 600여 분은 빼고 나머지 안 받으신 분들을 일단 기준으로 해서 하고 플러스해서 추가적으로 올해 신규적으로 발생이 될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예산을 세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올해는 좀 불용처리 없이 계획대로 잘 집행해 달라고 당부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 좀 드릴게요.
198페이지입니다.
지금 보면 1.0대출에서 신생아 내집마련 이자지원 해 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금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매년 연간 3000가구를 지원하는 부분이고 올해는 64억, 2025년에는 64억 그리고 내년에는 계산을 해 봤더니 129억 그리고 3년 차에는 193억, 4년 차에는 258억, 5년 차에는 322억원 정도 지원해서 총 이게 850억 가까운 금액이 제출되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런데 여기 보면 사업목적에 주거안정을 도모하여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목적에.
과연 이 사업으로 인해서 출생률이 높아질까요?
이것은 일단 저희가 장담할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어쨌든 인천시가 이런 제도를…….
국장님 그런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거기 보면 지원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2025년 이후 출생 가구 중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자에 한해서 이 지원을 해 줘요.
그러면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에 해 주는 건데 이게 어떻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출산장려 정책의 일환으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출산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막대한 850억원이라는 예산을 투입을 할 만큼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게 가치가 있는 사업인가 의심이 되는 부분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요.
특례 디딤돌대출 이용자들은 이미 아이를 낳은 가정의 부부들이에요. 부부들인데 과연 이걸로 인해서 저출생 및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국장님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일단 저희가 추가 출생 가구에 내년부터 계속해서 5년간 대출이자를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고 또 출생아 수에 따라서 지원율이 지금 달라집니다.
국장님 이것 5년 사업으로 지금 계획 잡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연 215만원 정도의 한도 금액 내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 같아요. 맞죠?
이게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해서 지금 1년 차 진행을 했는데 출산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내년에도 진행하실 계획이세요? 내후년이죠.
일단은 저희가 계획을 어쨌든 매년 3000가구씩…….
5개년도로 지금 잡아놨고요.
그러면 저 또 하나 궁금한 것 만약에 마지막연도 차에 지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계속사업이 안 되면 1년만 지원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마지막 연도에 출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잡고 그 후에도 지속적으로 만약에 출산율이 제고가 된다라고 하면 진행을 당연히 해야 되겠죠, 국장님?
2029년까지 갈 겁니다. 마지막 연도에…….
마지막 연도에 이것을 신청하신 신혼부부들 같은 경우에는 1년만 지원받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아닙니다. 5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2029년도에 그러면 시행을 하자, 그때 신청한 분들은 앞으로 향후 5년을 더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지원기간이 5년인데요.
그러니까 내년부터 마지막 연도가 2029년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연도에 신청하신 분들은 1년만 지원받으실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러면 그분들은 2033년까지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면 실질적으로는 지금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것보다 더 많은 사업비가 들어간다라고 봐야 되겠네요?
저희가 추산을 해 보면 2029년도 정점에서 264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시점부터는 2033년까지는 계속해서 감소가 될 것으로…….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조금 제안을 드리면 이게 어쨌든 내년도에 2025년도에 첫 시행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3000명, 3000가구에 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 될 거고 그때 예산이 약 한 64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의 출산율이 제고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사업을 하실 거예요?
작년도 대비해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나왔었지만 출산율이 전국적으로는 지금 마이너스인데 저희 인천만 지난번에 6.8%인가요, 작년 동기 대비해서 이렇게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업 때문에 올라가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지 지금 우리 인천이 출산율이 제고가 되고 있다, 다른 지역보다 나아지고 있다…….
물론 출산 정책이 꼭 이것만 있는 건 아닙니다,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출산 정책들에 대한 패키지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게 어떤 복합적으로 시너지를 보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내년도가 이 사업의 최초 시행연도이기 때문에 그 상황을 한번 보면서, 추이를 보면서 사업 지속성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걱정하는 부분은 출산율이 제고되지 않을까 봐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국장님.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도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지에 대한 방향성도 잘 체크 좀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존경하는 석정규 위원님과 연계되는 그런 사업인데요.
보니까 천원주택이 있어요.
세부사업설명서 200쪽을 보면 사실상 젊은 사람이라고 하면 천원주택 하면 이 광고를 보면 누구나 번쩍 생각이 나지 않겠어요?
대상이 신혼부부들 저기 하는데 보니까 500세대는 매입임대고 그다음에 500세대는 전세임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월 1000원씩이니까 3만원이겠네요, 그렇죠?
3만원이고 대신 관리비는 따로 내고 그렇다면 아까 우리 석정규 위원님처럼 이것도 보니까 2024년 7월 9일 인천형 신혼부부&신생아 주거정책 i⁺ 집 dream 이렇게 해서 정책 발표가 시작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첫해는 보니까 36억 예산은 갔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환경이라면 이런 것을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사실상 이 천원주택에서 1000명, 1000세대 이래 해 놨는데 제가 볼 때는 ’25년도부터 ’29년 또 연차적으로 6년 차 이후는 연간 133억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로 필요로 한다면 이것은 더 확대를 해야 될 상황인데 우리 도시계획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 이건 뭐 형식에 불과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더 확대를 해야 어려운 사람들이 정말 힘을 갖고 돈을 모아서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더군다나 젊은 신혼부부들이니까.
한번 이 점 듣고 싶습니다.
아까 내집마련 관련돼서 대출이자는 5년 단기사업이고 이 사업은 앞으로 내년부터 계속사업입니다.
그러니까 5년간 일단 ’29년까지 지금 돼 있잖아요.
아닙니다. 이 천원주택은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여기는 왜 이리, 그러면 사업기간을…….
그것은 6년까지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그게 아니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저희가 1000호, 매입임대하고 전세임대 500호 해서 했는데…….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장님 다른 위원님들 기다리시니까 관련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시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위원님 그러니까 아까 천원주택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이고 아까 내집마련 1.0대출은 5년 단기사업입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매년 1000호는 계속할 겁니다, 이건.
이것도 보면 지금 그러면 사업개요 해 가지고 사업기간을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로 그러면 왜 못을 박았어요, 이걸?
그것은 올해 예산이…….
5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36억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예산이.
그래서…….
첫해만 그렇게 되고 단계적으로 이제 변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제가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더 확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왜 이렇게 하냐 이거죠.
내년도 계획 물량이 1000호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후년도 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예산추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다 검토를 했고요.
아니, 그러면 여기다 세부사업설명서에다가 이것 뭐 하러 이렇게 해 놨냐고.
그러면 이렇게 해 놨으면 여기에 맞춰서 답변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것은 내년도 2025년도 당해연도 예산 36억원이고요.
그 옆에 보시면 연례반복적 사업 해 가지고…….
총사업비가 또 나와 있잖아요, 총사업비.
총사업비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계산이 이리 나오냐고요.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이 사업을 발표할 때 추계치로 해 가지고 2034년도까지 했던 금액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과장님 이것 자세히 설명 다음에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들 저기 하니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우리 인천시에도 많은 명예도로 이런 것들을 좀 지정한 게 많죠?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각기 다양한 기능과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관광으로서 또 아니면 교육적인 것으로서 이런저런 역할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인천시민이나 아니면 어떤 해외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데 있어서 인천을 나름대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국장님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세요?
저희가 그동안 명예도로명 부여한 사업이 인천시에서 한 12개 정도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 12월에 옹진군에 공양미삼백석길 1개소를 추가로 부여할 계획인데 저희가 이것도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 때문에 예산이 예산실과 협의과정에서 삭감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되는데 예산실에서 뭐 이렇게 좀 삭감이 됐다 이거네요?
예산 실무협의하는 과정에서.
아까도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했지만 공간정보 이 부분이 어떤 인천이라는 도시에 있어서 다양한 공간정보가 필요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축적을 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시민들이 이제, 물론 관에서도 이렇게 굉장히 그걸 제대로 잘 관리해야 필요할 때 그때그때 사용이 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전에 GIS 막 쭉 이런 지도를 만들고 뭐 하고 이랬는데 이런 것들이 시간이 흐르니까 또 많이 노후화되고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새롭게 어떤 정보화전략계획 같은 것들을 수립을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런 2013년도에 있던 공간정보 관련해서 도입한 그런 플랫폼이나 그런 소프트웨어가 외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관리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서 재정도 많이 수반이 되고 그래서 아까 과장이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국토부 공모를 통해서 이게 디지털트윈으로 해 가지고 이걸 2D하고 3D를 다 통합한 국산 엔진을 장착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보화전략계획에 대한 용역 필요성도 있는데 또 이 부분도 저희가 예산실 협의과정에서 내년도 예산을 요구했었지만 삭감이 됐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어떤 정보화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모든 틀거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선제적으로 가야 될 어떤 전략사업인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예산 삭감이 된다는 게 저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하여튼 이걸로 마치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3분 회의중지)
(17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명예도로 안내 시설물 설치 등 2건을 7300만원 신규증액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시설개선사업 1건은 1억원 증액하며 수치지형도 제작 등 3건은 3억 7300만원 감액합니다.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은 군ㆍ구 경관형성사업 1건을 2억원 증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계획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 또 토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ㆍ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울러 우리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계획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도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과 글로벌도시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계획과장 강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도시개발과장 황윤식
군부대이전개발과장 박 혁
토지정보과장 석진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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