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5일(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2.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접기
(10시 1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위원님들 지역현안부터 지역행사부터 해서 많은 일로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이인교 의원 대표발의)(이인교ㆍ김대중ㆍ김종배ㆍ석정규ㆍ이단비ㆍ박종혁ㆍ김용희ㆍ이봉락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인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구온난화의 위기 대응 방안인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인천광역시가 보유한 갯벌 등 해양생태계를 활용하여 탄소흡수원을 조사, 보전 및 관리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는 탄소흡수원 조성ㆍ관리에 대한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확충과 미인정 탄소흡수원을 인정받도록 하는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천광역시가 기본계획 수립 시 연안 탄소흡수원의 추진 및 관리, 홍보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탄소흡수원의 실태조사와 안 제6조에서는 연안 탄소흡수원을 확충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는 탄소흡수원의 조사ㆍ연구, 홍보, 업무의 위탁, 협력체계 구축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탄소 저장용량이 뛰어난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사, 연구, 확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부는 2012년 산림의 탄소흡수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하여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해양 탄소흡수원인 블루카본을 통해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블루카본 추진전략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블루카본은 해양생물 등 해양생태계의 탄소흡수원으로 갈대, 칠면초 등 염생식물과 갯벌, 잘피 등을 포함하며 육상과 다르게 토양이 바닷물로 잠겨 산소가 매우 부족한 환경을 형성하여 탄소 저장 효과가 높고 해양생태계 탄소흡수 속도가 육상 대비 최대 50배 빠르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지역은 물론 국가를 뛰어넘는 범지구적 문제이므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탄소중립을 통한 기후위기 대응책의 하나로 블루카본 관련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연안 탄소흡수원과 관련하여 전국 3개 도에서는 관련 조례를 이미 제정하여 운용 중에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총칙, 추진계획, 지원 등의 세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제1조부터 제3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제4조ㆍ제5조는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제6조부터 제11조는 블루카본의 확충과 조사ㆍ연구, 홍보, 협력체계 구축 등에 대한 사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으며 탄소흡수원의 인정, 미인정 구분은 국제사회의 인정 여부에 따르고 있습니다.
안 제3조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성ㆍ관리와 미인정 탄소흡수원의 인정 노력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 인증을 통해 인정된 탄소흡수원에 한하여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달성 여부 검증에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국가경쟁력 확보 차원에서도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안 제4조는 5년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수립하되 습지보전법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습지보전실천계획과 병행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기본계획 수립 및 관련 정책ㆍ사업 추진 시 필요한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ㆍ단체에 대한 실태조사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6조, 안 제7조, 안 제8조는 각각 시장의 연안 탄소흡수원 확충과 조사ㆍ연구, 홍보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 안 제10조는 국내외 각종 기관ㆍ기업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대하여 규정하는 등 연안 탄소흡수원 조성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내용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5조와 제7조의 내용이 유사하고 업무의 위탁에 대하여는 제8조에서 전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체계와 내용의 간결성을 위하여 조문을 통합ㆍ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종합검토의견, 탄소중립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연안 탄소흡수원에 대한 조례 제정에 이견이 없으나 일부 조문의 정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인천 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아울러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이인교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최근 탄소중립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새로운 탄소흡수원으로서 해양생태계의 탄소저장 능력이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은 전국 갯벌 면적의 약 3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 연안 탄소흡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해양생태계 자원이 풍부하여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연안 탄소흡수원 관련 시책이 좀 더 빠르게 뿌리내리고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이인교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의원님 참 같이 동의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지만 살펴보니까 탄소의 온난화 위기 대응 방안으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탄소배출 저감 핵심과제 등을 하면서 잘하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 국장님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 비용추계서도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뭐 철저히 살펴봤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탄소중립이 연안 흡수원 관리 및 이런 부분들이 우리 환경을 위해서 잘될 수 있도록 이것은 그냥 조례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잘 살피면서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더 삽입을 해서 역할을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준비 잘돼 가고 있는 거죠?
네,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추계한 것은 5년 동안 약 한 62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저희 시 자체나 구 자체적으로 일정 부분 부담은 하겠지만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은 국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 환경부나 이쪽 해수부 쪽의 국비를 얼마나 많이 가지고 오느냐가 핵심일 것 같습니다.
아까 제 의견 말씀드릴 때도 말씀 잠깐 드렸지만 이 사업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고 차분차분 잘 준비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 앞바다 매립 많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국장님께서 이 탄소에 관한 말씀을 주셨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립과 탄소흡수원의 관리에 대한 역학관계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결국은 개발이냐 또는 보전이냐에 대한 문제로 큰 틀에서 보면 그렇게 귀결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는 매립이 필요하다면 좀 아까 말씀드린 이것의 주된 게 갯벌에 대한 거거든요, 이 조례가. 자연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런 것들이 지금 시스템화돼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자연환경을 말씀드렸고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관계를 깊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
그리고 나중에 향후에 우리 인천 해안선에 매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우리 해양항공국의 역할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것을 의견을 내고 싶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여러 가지 인천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갯벌 중에 30%가 인천에 있고요. 이 갯벌들이 이렇게 중요한 작용들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보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만 우리 인천시가 여러 국이 있고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부서도 있는 거고 저희는 또 방패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당연히 우리 후손들한테 남겨줘야 될 그런 자산이기 때문에 매립을 저희 입장에서는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당연히 주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이 갯벌은 미생물이잖아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연구 가치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래서 행정이 그런 엇박자 나는 일들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탄소흡수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5조, 안 제7조, 안 제8조, 안 제9조, 안 제10조를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2.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시 3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해양항공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원찬 섬해양정책과장입니다.
김선구 서해5도특별지원단장입니다.
김영신 항공과장입니다.
정창화 물류정책과장입니다.
한덕근 항만연안과장입니다.
우미향 해양환경과장입니다.
오국현 수산과장입니다.
김진성 수산자원연구소장입니다.
김율민 수산기술지원센터소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해양항공국 세입예산은 총 1268억 877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51억 8200만원인 4.3%를 증액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총 2404억 8668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0억 3136만원인 1.7%를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184쪽 섬해양정책과 세입예산은 총 645억 4863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1587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섬발전지원센터 운영 발생이자 615만원,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 집행잔액 4억 3817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7474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94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항공산업 실태조사 및 통계DB 관리,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등 집행잔액 및 정산이자 발생분입니다.
다음 예산서 187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16억 9736만원이며 기정액 대비 5억 3003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확대 운영 관련 위탁업체 수익환수금으로 5억 1332만원 증액하여 8억 72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8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04억 797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7억 1260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해양생태계보전부담금 5235만원, 해양쓰레기 집하장 설치사업 등 11개 사업에 대한 이자수입과 보조금반환수입 6억 4078만원, 2022년 한강본류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집행잔액 등 106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89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01억 869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8176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사업 시비 집행잔액 및 이자 8억 914만원과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등 7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23억 7635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196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대비 264만원 증액된 2억 5650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주)남동발전의 지원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93쪽 섬해양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903억 939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2억 4545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해양수산부 준공영제 추진에 선정된 선사의 운항결손액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항로 지원사업에 4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6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6억 964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936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 보조금 2036만원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497쪽 물류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24억 410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53만원 증액편성하였으며 2023년도 디지털물류서비스 실증지원사업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반환금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서 498쪽 항만연안과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79억 39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1168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1억 5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99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42억 80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4억 2482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 체험행사 운영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편성하고 2024년 백령대청 지질공원 지오드림 사업 500만원, 2023년 한강수계관리기금 정산 2억 9810만원,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1억 2972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01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49억 5157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1억 836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비 9억 5472만원을 신규편성하고 해양수산부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친환경수산물 인증 직불제 사업비 5515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502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우수어촌계 지원사업비 1억 5000만원 신규편성, 인공어초시설 낙찰차액 9088만원을 감액편성하였고 503쪽 보조사업자 사업 포기에 따라 유해생물(쏙) 구제 사업비 7410만원을 전액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53억 8735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815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사업 2596만원을 감액하였고 연구시설 보강공사 낙찰차액 4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으며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 예산 중 청사관리 대행사업비 등 6357만원을 감액편성하고 공로연수 직원 인력운영비 90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3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1억 8232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676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수산물 안전성 조사 기간제 근로자 보수와 직원 인건비 등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예산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79쪽 항만연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4961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5038만원 감액편성하였으며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완료에 따른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전입금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 예산서 795쪽 항만연안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038만원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812쪽 계속비 이월사업입니다.
항만연안과에서는 총사업비 36억 4200만원인 소래습지생태공원 해양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해 2019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해양환경과에서는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 관련 총사업비 5억원을 2026년 9월까지 변동 없이 추진하여 백령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입니다.
예산서 842쪽 물류정책과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 관련 1억 7684만원,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 300억원, 항만연안과 국ㆍ공유재산 교환 230억 5446만원, 항운ㆍ연안아파트 관리비 1억 1000만원,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 사업을 위한 소유권이전등기 대행 수수료 2억원 및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한 시천가람터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560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846쪽 항공과 드론 클러스터 구축사업 2억원입니다.
이상 해양항공국 소관 202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해양항공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약 54억 3238만원과 세출 약 42억 8174만원을 각각 증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2억 503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총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214억 578만원 대비 4.47%인 54억 3238만원 증액한 1268억 3816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금,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그외수입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2359억 5531만원 대비 1.81%인 42억 8174만원을 증액한 2402억 3705만원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국고보조사업 변경내시, 신규 국고보조사업 선정, 사업비 집행잔액 등에 따른 것입니다.
설명서 11쪽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3개 섬에 방문하는 인천시민 등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우리 시 관내 25개 섬지역 주민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운임 부족분을 증액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5쪽 국가보조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사의 안정적인 운영 및 섬지역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사업이며 해양수산부 선정항로 결손운항금 통보 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6쪽 여객선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은 국가보조항로 선정에서 제외된 1개 항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18쪽 소외도서 항로 운영지원은 여객선과 도선이 다니지 않고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도서주민들의 교통권 확보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8월에 국고보조금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35쪽 소래어시장~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은 남동구의 사업추진 보류로 시비 보조금 전액을 삼각하는 사업으로 향후에는 사전에 사업 타당성 및 사업 추진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47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는 어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 약 1326어가에 수산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9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불가피하게 추경에 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49쪽 소규모어가 직불제는 영세한 소규모어가에 대한 직불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보편적 소득안정을 도모하고자 관내 약 544어가에 직불금을 지원하는 국비 지원사업입니다.
설명서 53쪽 우수어촌계 지원사업은 어촌계 가입조건을 완화하여 신규계원을 다수 유치한 어촌계에 어선, 시설ㆍ장비 구매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4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편성한 내용입니다.
설명서 56쪽 수산자원보호 직불제는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수산자원보호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에게 직불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4년 11월에 국고보조금이 확정되어 신규편성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58쪽 어선원 직불제는 수산업의 생산기반을 가지지 못한 어선원의 소득안정 도모와 지속가능한 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국비사업으로 어선원 약 326명에게 연간 13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설명서 61쪽 유해생물(쏙) 구제는 바지락 양식장에 많은 피해를 주는 유해생물 구제를 통해 지속가능한 어장환경 조성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보조사업자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비를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향후에는 사업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중도에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93쪽 선재도 넛출항~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은 넛출항 일원 친수보행축을 확보하여 해안경관 감상형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당초예산 3억원에서 2억 5038만원 감액하여 4961만원으로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일단 검토보고 위주로 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소래어시장하고 해오름광장 해안데크 조성사업 지금 남동구 사업추진 보류 이유가 뭐죠?
위원님 당초에는 이 사업 예산을 편성한 사유가 남동구에서 문서로 이 사업을 하겠다고 50대50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실제로 예산을 편성하니까 말씀드린 대로 50대50으로 구에서 1억 5000을 더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남동구의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남동구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이 있다, 이 사업을 찬성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래서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에 사업을 진행하자라고 이 예산을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구 예산을.
그러니까 저희가 당연히 50대50 매칭사업이라 저희도 부득이하게 여러 번 의견도 물어보고 또 남동구 추경까지도 저희가 연결을 했는데 끝내는 구 예산이 성립이 안 돼서 그래서 저희가 부득이하게 이번에 삭감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해안데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친수시설 이런 것 아닌가요?
네, 친수시설…….
친수시설인데 구의회에서 반대를 왜 하는 거죠?
안으로,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주민 여러분들끼리도 의견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으신가 하면 찬성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일단은 뭐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이게 추후에 어느 정도 의견이 조율이 되면 또 올라올 것 아니에요, 그렇죠?
저희가 받은…….
올라오시면 또 받으실…….
저희가 받은 결론은 자기들은 항구적으로 남동구에서 이 사업을 안 하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다시 올라올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해생물 관련해서 보조사업자들의 사업 포기에 따라 사업을 전액 삭감한 사항인데 보조사업자들 사업 포기 사유는 뭔가요, 혹시?
이 사업은 옹진군에서 국비 50%하고 저희 시비하고 자부담 20%가 들어 있는 사업입니다.
어촌계에서 당초에 저희가 이 사업을 수요조사를 했는데 이 사업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추진하게 됐는데요. 이게 자부담 부분 20%, 예산액의 20%를 전년도까지는 군비로 지원을 했답니다. 옹진군에서 지원을, 부담을 해 줬는데 올해부터 군비지원이 안 되는 거죠. 옹진에서 예산이 없어서 편성을 안 한 겁니다.
그래 가지고 순수하게 진짜 어촌계분들이 부담을 하게 되는 사정이 생긴 거죠. 이분들이, 어촌계분들이 자부담이 부담, 말 그대로 자기들이 20%를 내야 되니까 그렇게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내부적으로 의견이 정리돼서 그래서 접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유해생물 쏙이라는 생물이 많나요, 그렇게?
쏙이라고 맞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바닷가재랍니다. 바닷가재가 갯벌을 파 가지고 바지락들이 거기 빠진답니다, 구멍을 파면. 그래 가지고 잡아먹고 그러는 완전히 바지락에는 천적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또 한 가지 의견을 드리고 싶은 게 우리가 귀농ㆍ귀어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혜택을 드리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사업소에서, 우리 시 사업소에서 귀농ㆍ귀어학교도 운영하고 있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제 기억에는 4회 79명 수료했습니다.
그다음에 귀농ㆍ귀어학교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준공 앞두고 있는데 생활기숙사도 지어드리고요. 거기서 생활해서 교육받고 실제로 들어가면 후원, 뒤에서 코치해 주시는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하고요.
그다음에 그분들한테 1년차, 2년차, 3년차 해 가지고 수당 지급하는 것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단은 좋은 사업임에는 확실한 것 같고요.
제가 한 가지 또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귀농ㆍ귀어에 대한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인력난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혜택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제가 정말로 항상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이건 교육청하고 관련된 문제이기도 해요.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양식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인천해양과학고가 그쪽에서 전문인력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그 학생들이 그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없어요, 드물어요. 그 이유는 일단은 학교에 대한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방에 있는 인재들이 수급이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단점은 아까 전에 기숙사 여부 말씀하셔서 그러는 건데 실질적으로 인천의 학교에 기숙사를 지어줬을 때 해양 관련된 인력들이 많이 모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런데 지금 해양 관련된 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17개 시ㆍ도에 다 있는 그러니까 남해 쪽이나 강원도 쪽이나 이쪽에 있는 해양수산고등학교 중에서 유일하게 기숙사가 없는 데가 인천입니다.
우리가 해양대학교는 솔직히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일단 해양과학고등학교 학생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기도권에 해양에 진출하고 싶어 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학생들이 진출을 못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통학 거리입니다, 통학 거리.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일산에 있는 학생이 자기는 해양 관련된 학교에 가고 싶은데, 해양과학고등학교 가고 싶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통학 거리만 거의 세네 시간이 걸려요. 그러면 다닐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귀농ㆍ귀어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천에 있는 학교 그쪽에서 수급될 수 있는 인력들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냥 어떤 기본적인 기숙사도 안 지어주고 다른 데서 찾는 것 같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인천은 그래도 경기도권, 수도권에 있기 때문에 서울에 있는 학생들이나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학생들이 만약에 기숙사시설만 있으면 충분히 그 학생들이 와 가지고 해양 관련된 산업에 종사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수많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천의 지역적인 특색 중에 하나고 지역적으로 기회일 수도 있는 건데 그것을 계속 지금 시간이, 거기 개교한 지가 어마어마한 시간이 됐는데도 그걸 안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귀농 관련돼서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양식 관련된 것도 거기 과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등한시한다는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교육청에서도 저는 아예 신경도 안 쓰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금 해사고 같은 경우는, 지금 해사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엘리트 학교로 바뀌었다고 알고 있어요, 남녀공학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솔직히 말씀해서 해양 관련 산업이 남자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여학생들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교육청과 면밀히 검토해 볼 어떤 정책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해양과학고에 기숙사 문제는 저희가 교육청하고 교육청 실무진하고 한번 일단 접촉을 해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숙사를 건립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가 한번 실무적으로 접촉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에 중간결과, 중간 추진사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당연히 말씀 주신 대로. 물론 경기도도 바다가 있지만 저희 인천이 대한민국 대표하는 해양도시 중의 하나인데 이런 과학고등학교나 특성화고등학교에 필요한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게 넓게는 결국은 인천의 파이를 키우는 데도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인천의 해양산업 ‘발전’, ‘발전’ 계속 그러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 해양항공국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멀리서 답을 찾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기도권에 있는 유일한 해양 관련 학교인데 거기 수많은 인프라가 경기도권에 모여 있잖아요, 인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이 친구들이 만약에 기숙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해양산업 발전에 정말로 기여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입학을 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귀농은 빼고 그냥 귀어라고 생각을 했을 때도 우리 어촌계에 굉장히 젊은 사람들이 없다는 말이에요. 어르신들이 와서 하고 거의 정말로 인생의 어떤 다음 도약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도 젊은 친구들이 지금부터 들어가 가지고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게 훨씬 좋은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뭐 할 수 있는 것을 만약에 필요하시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연결해서 그런 것을, 학교에 기숙사를 해 가지고 아이들이 다닐 수 있게 해 주셔야지 인천의 해양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거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무슨 정책만 계속 이렇게 낸다 그래 가지고 바뀌는 게 없어요.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입니다.
하세요. 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아니에요, 하세요.
먼저 하세요.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항공정책위원회가 뭐예요?
항공정책위원회는 항공정책 관련해 가지고 5년마다 계획 세우는 것들도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항공 관련 기본 공모나 이런 것들 할 때 그런 것들 심의하는 그런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항공정책민관협의회는 뭐예요?
항공정책민관협의회요?
이것은 말 그대로 민하고 관하고 협력하는 그런 시스템, 협의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질의ㆍ답변을 같이 나눠도 될까요?
과장님 좀…….
나오셔서 질의ㆍ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과장 김영신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항공정책위원회가 뭔지 구성과 기능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항공정책위원회는 인천시 항공의 정책에 대한 최고의사결정을 내리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런데 다만 아쉽게도 올해는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사업비를 추경에 반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항공정책위 및 민관협의회 구성과 근거는 또 뭡니까?
정책위원회는 조례에 근거해서 위원회를 만들었는데요. 협의회는 시 내부 방침으로 해 가지고 민간 쪽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루트, 이 정책위원회 최고위층에 대한 그런 정책집행을 하는 거고 민간위원회하고 협력사업을 민간 쪽에 어떤 이해를 구한다든지 여론을 듣는다든지 그런 쪽에서 민관협력위원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물론 다 중요하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항공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답변 주셨던 대로 최고위원회예요, 전문가분들의.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한 번도 안 열렸다는 것은 어떤 커다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그래서 항공산업 기본계획을 ’25년도부터 ’29년도 것을 저희들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항공정책위원회에 심의를 올려서 위원회를 활성화하고 저희들도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정책을 반영하고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준비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타 시ㆍ도가 UAM 드론ㆍ항공 분야에 대해서 정말 속도를 내고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 과장님 아시는 정보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UAM 쪽을 항공정책위원회를 통해서 심의를 올린다든지 뭐 의견을 듣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저희들이 한편으로 UAM과 관련해서 저희가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이라는…….
과장님 그 얘기가 아니고요. 타시ㆍ도가 UAM 드론ㆍ항공기술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은 되셨는지 제가 이것을 질문을 드리는 내용이거든요.
제주도는 관광용으로 해서 UAM을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울산은 UAM와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ㆍ도마다 그런 마스터플랜이나 UAM을 도입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만 이렇게 알고 있다 그러면 믿음이 잘 안 가요.
여기 UAM에 대한 그런 절실함이, 이런 사업을 해서 우리 인천에 많은 그런 일자리 창출과 먹거리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들어와서 누누이 말씀드렸던 게 UAM, MRO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많이 실망스럽습니다.
UAM과 관련해서는 실증사업을 인천에서 최초로 하기 때문에 그리고 연구라든지 그런…….
과장님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서운할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 정말 많은 언론보도에서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항공우주 분야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타 도시들이 국가사업을 유치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면밀한 동향 파악 그다음에 정보 그런 부분들 통해서 이런 UAM이나 항공우주 분야에 대해서 전략을 세워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인천 사업에 녹아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런 경쟁력을 갖춘 항공정책위원회가 그런 활동에 대해서 방향성을 잡아주는 구심점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저희가 UAM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현재 수립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 1, 2월 상반기 중에는 UAM과 관련된 종합적인 계획들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자료가, 쭉 그간에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 요구했던 자료가 여기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때 과장님은 이런 답변을 주시고 새로 오신 과장님들은 또 이런 답변을 주시고 이런 핑퐁 치고 정말 행정력 낭비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석정규…….
정리 제가 한마디 더 하면…….
그래요?
우리 귀어학교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많은, 지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조례도 제정을 해서 올해 보니까 4개 기수 79명 정도 교육을 받으셨고 보수교육에 열일곱 분까지 이렇게 하셨어요, 국장님.
그래서 이 귀어학교 같은 경우는 도심권에, 우리 인천에 그래도 어떻게 해서라든지 이 귀어학교를 인천에 유치하려고 정말로 해당 부서에서 많은 각고의 노력을 해서 유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좋은 성과도 내놓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홍보비라든지 운영비를 삭감해서 물품구입비로 이렇게 전환을 해서 사용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 들어왔을 때 뭐 한다고 이렇게 정말 탄력 붙었을 때 귀어학교에 대한 정말로 효과, 인천에서의 귀어학교가 한 분야에서 한 획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 여비ㆍ운영비ㆍ홍보비를 좀 계획했던 대로 잘 활용해서 이 귀어학교에 대한 정착사업을 좀 완결을 짓는 그런 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을 전환해서 이런 사업을 하시겠다는 것에 대해서 집행부와 또 그런 허리끈을 졸라매고 여러 가지 판단을 했겠지라는 생각을 갖기는 합니다만 이렇게 선택과 집중에 대해서 만전을, 신중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페이지에 보면 국제크루즈 유치활동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혹시 저희 인천에서 크루즈 산업이 가장 활성화된 시점이 언제인지 아세요?
코로나 직전일 겁니다.
아니에요. 국장님 2016년도가 가장 활성화가 됐었고요. 그때 16만 명이 왔습니다. 16만 명이 들어왔었고 그때 당시에 중국의 사드 배치 그 문제 때문에 급격하게 떨어졌어요. 그 후로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제로가 됐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산업을 유치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죠,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좀 궁금한 부분이 해양산업심의위원회가 혹시 올해 열렸나요?
해양산업심의위원회요?
네, 1회 열렸습니다.
아니요, 안 열렸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열리지 않았어요. 12월 개최 예정이에요, 국장님.
잠시만요, 한번…….
(관계관을 향해)
“몇 월 달에 했어요?”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가 2월 달에 개최됐고요. 맞죠?
그리고 해양산업심의위원회가 12월 개최 예정이에요.
그리고 국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거기에 보면 이 위원회가 연 1회 개최 방안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검토해 보니.
국장님 그런데 지금 이렇게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이제 여러 가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서 저는 이런 크루즈산업발전위원회가 연 1회만 개최된다는 것은 그냥 형식적이다라는 것으로밖에 안 보여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형식적인 위원회일 뿐이고 그 위원회에 있는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견을 청취해서 그것을 반영을 해 가지고 우리 크루즈산업에 발전, 적용을 시켜야 될 부분인데 그냥 연초에 형식적으로 개최를 하는 것뿐으로 안 보이는데요, 국장님.
위원님 그것은 이렇게 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연초에 한다는 것은 매년 초에, 그 해에 할 사업들의 큰 틀을 정하고 큰 방향을 정하는 그런 위원회 안건이 될 거고요.
세부적으로는 사실은 위원님들하고, 크루즈는 인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래 가지고 계속 접촉하고 또 이렇게 다져나가는 그런 거고요.
말씀드리지만 횟수를 2회 하고 3회 하고 물론 다 모여서 하면 더 효율적이고 좋겠지만 큰 틀을 정하는 1회 한다는 건 그런 개념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생각은 이런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도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판단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건 연 1회 개최를 하는 게 아니라요. 필요에 따라서 수시로 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 크루즈 관광객들이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그렇습니다.
물론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관광객이 제로가 된 상황에서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위원회에 있는, 전문가분들이잖아요, 거기.
전문가분들로 구성되어 있는 그분들의 의견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청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는데 여기 위원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면 항공정책위원회 구성해서 올해는 열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반영, 어떻게 보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추진경위에 보면 항공정책위원회는 2020년도 1회 개최가 되고 2021년도,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에 개최된 내용이 없어요.
맞나요?
위원회가 왜 존재하는 거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정책위원회는 개최 사유가 항공정책의 수립이나 아니면 항공 관련 중앙부처나 이런 데 공모ㆍ응시할 때 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그러는 기능들을 하는데 그동안에는 그런 기능, 주요 안건이 상정된 안건이 그러니까 다뤄야 될 안건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아까 과장께서 설명드린 것처럼…….
항공정책 활성화 관련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지금 약 5년 가까이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됐다는 게 본 위원이 납득이 안 돼서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위원회가 좀 활성화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게 우선적으로 기본이 되고 그 후에 어떤 산업이 활성화돼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 가지고 좀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 더 질의만 드릴게요.
27페이지 보면 공항 소음대책 지역주민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2025년도에 혹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25년도에도 주민대책위원회분들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인천공항공사 그다음에 한국공항공사 그분들하고…….
보통 이 주민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연초나 아니면 연말에 2025년도에…….
의견을 듣죠.
관련된 그런 사업을 미리 계획하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에 앞으로 사업계획이, 진행될 사업들에 대해서 미리 플랜을 짜고 계신가요?
그것은 별도로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 별도로 자료로 좀…….
지역주민분들하고 당연히…….
제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공정책위원회가 3년간 한 번도 안 열렸다고요?
다뤄야 할 안건이 없는 게 아니라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관심을 갖고 인천에서, 전에도 자주 그러잖아요. 우리가 해양항공국인데 해양 관련해서는 8개 과가 있고 항공은 딱 하나 있는데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계속 틀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관심 갖고 한 번 더 신경 써 주시기 바라고요.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56페이지요.
수산자원 직불제 관련해서 연근해 어업허가 어선 25척에 대한 국비 신청한 금액이 다 확보됐나요?
저희가 국비를 10월 달에 편성을 했는데 확보 금액은 그것보다 적습니다. 1억 5137만 5000원을 확보했습니다.
왜 그렇게 됐어요?
당초에 저희가 신청을 할 때는, 국비 신청을 해서 편성을 할 때는 수산물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에 해당하는 그분들이 그 배가 25척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는데요, 자료에 있는 것처럼요.
그런데 이 직불제를 수령하는 그러니까 받는 조건은 여러 가지 기본의무하고 선택의무를 충족을 시켜야지 직불금액을 받습니다.
그런데 해수부에서 점검을 했더니 25척 중에 2척이 좀 아까 말씀드린 기본의무하고 선택의무를 이행을 안 한 거죠. 자기들이 할 이권 안에서 결국은 2척이 배제가 된 거죠. 배제가 돼서 사업대상이 당초 25척에서 2척이 배제된 23척만 갖고 사업대상이 선정, 23척으로 선정된 겁니다.
그러면 23척분 예산이 다 확보는 됐나요?
그렇습니다.
알겠고요.
다음은 73페이지 인천연안 갯벌보전 연구에 대해서 갯벌 생태계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자료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가요, 저희 갯벌 생태계가?
위원님 이것은 좀 자세한 사항이라 가능하다면 관련 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수산자원연구소장님 나와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성입니다.
지금 갯벌 생태계 조사한 자료가 있다라고 하셨잖아요.
상태는 어떤가요, 지금 현재?
저희가 생물자원 가지고 생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한 5년 전부터 개불을 가지고 연구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피도 이식 사업도 했고요.
그다음에 위원님이 요즘 관심 갖고 있는 견운모 관계도 저희가 올해에 추경예산 세워서 지금 활발하게 연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개불 서식지 생태환경 조사한 결과가 그러면 얼마만큼 샘플링하신 거예요, 그것 할 때?
지금 저희가 영흥도 쪽에 저희 수산자원연구소 근해 쪽에 하고 있는데요.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연구활동이라는 게 1년 내에는 여러 가지 환경조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 3년 내지 5년 주기로 지금 이렇게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불 관계는 저희 연구가 어느 정도 진척돼서 이건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1억 1600만원이 들어갔죠?
결과물은 나와 있어요?
저희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자체적으로 결과보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종적인 것을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계획돼 있나요, ’25년도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3년 주기, 5년 주기 다른 것도 지금 해조류 관계도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주기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산 좀 세워서 그 결과물이 나와서 좋은 방향으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설명서 61쪽 유해생물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유해생물 구제사업 실시하는 이유가 바지락 치패 서식 밀도 증가를 위해서 한다고 알고 있는데 올해는 그러면 안 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보조사업자가 기존에 계속하던 사업자신 건지 아니면 올해 새로 선정된 사업자신 건가요?
이분들이 올해 새로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아까 잠깐 구체적으로는 제가 설명을 안 드렸는데 실명을 거론하기 그래 가지고 이게 북도에 있는 어촌계입니다. 어촌계분들인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전년도까지는 군에서 계속해서 자부담 비용 20%를 예산으로 책정해서 드렸는데 이분들이 하려고 지금 들어왔는데 군에서 예산이 없어서 20%를 못 드리겠다. 그러니까 자부담에 대한 게 말 그대로 또 금액적인 부담이 돼서 그 어촌계에서 포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유해생물 구제사업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바지락 양식장이나 이런 데는 좀 생산량이 줄어들거나 이런 피해는 없나요?
아마도 그럴 것 같은 그런 염려는 되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군에서 물론 시행하는 사업이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하면 해당 어촌계하고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 가지고 해당 어촌계하고 바지락이 이걸 하려면 여러 가지가 필요한데 경운이라고 그래 가지고 갯벌을 이렇게 뒤집어엎는, 포클레인으로 이렇게 뒤집어엎는 그런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이 있는지 저희가 지금 옹진군하고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거의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이렇게 되는 게 사실 조금 더 당황스러운 사업이기는 한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은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편성을 해도 결국 군이나 구에서 편성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네, 가끔 있습니다.
사실은 시에 올리기 전에 해당 지역구 구의원이나 군의원 또는 주민들이랑 공청회를 미리 하고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것을 좀 해태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지속사업 같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다만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입ㆍ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와 관련하여 세입ㆍ세출을 각각 1233만원을 감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저기, 위원장님.
상정은 해 놓고…….
상정이요.

3.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1시 3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중식을 해야 되니까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 2025년도 세입예산은 총 647억 4393만원으로 2024년 대비 524억 9727만원인 44.8%를 감액편성하였고 주요 감액사유는 단년도 예산 종료로 인한 접경지역 생활기반시설(LPG) 구축사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7억 8000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전 관련 국ㆍ공유재산 교환차액 주민부담금 25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1655억 2320만원으로 2024년 대비 611억 960만원인 27%를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유는 국고보조금 축소로 인한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사업비 98억 2013만원 감액,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지원을 위한 국ㆍ공유재산 교환 사업비 225억 6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5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443억 4176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9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442억 676만원, DMZ 평화의 길 운영사업에 기금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항공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4억 7000만원으로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19억 350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관련 택배사 이익환수금 16억 2000만원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2억 835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89억 7848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 분담금 12억 9978만원,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8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44억 8870만원, 인천앞바다 쓰레기 처리사업을 위한 한강수계관리기금 31억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7쪽 수산과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65억 1881만원으로 주요 편성내역은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3000만원, 수산업법 위반 과징금 1000만원, 어촌신활력증진사업 등 13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등 64억 7881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1억 3173만원으로 어패류양식장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지원금 1억 2423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13억 9964만원으로 지도분석 장비 구입 등 14개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 7억 1288만원, 수산어업행정지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억 86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56쪽 섬해양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675억 4246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2억 925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56쪽 국제 크루즈 관광객 유치활동을 위해 5억 2468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7쪽 인천국제해양포럼 개최 사업비 1억 5000만원, 섬지역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여객선 운임지원 사업비 등으로 168억 45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58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59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에 290억 2275만원, 섬 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에 66억 2504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0쪽 섬 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을 위하여 40억 177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1쪽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00억 3860만원을 편성하였고 962쪽 인천 섬 명소화 사업에 22억 6750만원, 963쪽 섬 관광 홍보ㆍ마케팅 사업을 위해 5억 61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5쪽 항공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86억 8429만원으로 2024년 대비 18억 4166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예산서 965쪽 항공고도화 사업추진을 위한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에 13억 30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66쪽 도서 1일생활권, 도심권 30분 교통체계 구축과 UAM 미래먹거리 선점 등 첨단 미래도시 인천 도약을 위한 도심항공교통체계 구축사업에 16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항공선도기업 산업가치사슬 구축을 위한 항공산업 지원체계 구축사업 예산으로 10억 4000만원, 우주탐사 기술 및 우주자원 활용기술 연구를 위한 미래우주교육센터 구축사업에 10억원을 편성하고 드론활용 서비스 모델 발굴 및 실증을 위한 드론산업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11억 685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67쪽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인 스마트(드론 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에 2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68쪽 물류정책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369억 6462만원으로 2024년 대비 14억 6731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생활물류 종사자 휴게공간 제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생활물류 쉼터 운영을 위해 3억 5900만원을 편성하고 인천소상공인 반값택배 운영비 53억 61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사업비 30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69쪽 인천지역 항만 활성화 인센티브 지원 1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0쪽 항만연안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6억 6504만원으로 ’24년 대비 248억 5632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안암유수지 일원 군 철책 철거 설계 용역비 2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을왕리 문화탐방로 해안데크길 조성사업 실시설계 및 해역이용 협의 용역 완료에 따른 공사비 19억 2500만원을 편성하고 해양친수공간 시설물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공공운영비 71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971쪽 항운ㆍ연안아파트 이주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유재산으로 취득될 항운ㆍ연안아파트의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교환에 따른 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3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인아라뱃길 활성화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972쪽 해양환경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25억 9883만원으로 2024년 대비 12억 4573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인천 앞바다로 유입되는 각종 쓰레기의 사전차단을 위해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에 98억 3081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974쪽 해양생태계 보전ㆍ관리에 5억 487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75쪽 국가지질공원 관리ㆍ운영에는 6억 3285만원을 편성하여 백령ㆍ대청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지정 추진 및 현장평가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976쪽 생태관광자원 이용기반 구축사업에는 15억 5700만원을 편성하여 생태관광 기반시설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978쪽 수산과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280억 3038만원으로 2024년 대비 133억 4975만원 감액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과 지방어항 건설 등 어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113억 5357만원, 예산서 979쪽 친환경 에너지절감장비 보급 등 어선 안전사고 예방사업에 100억 145만원을 편성하였고 예산서 982쪽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을 위해 4억 5660만원, 수산 유통산업 활성화 및 위생적인 수산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해 10억 2175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983쪽 수산자원 증식 및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한 사업에 46억 5277만원, 예산서 985쪽 연안어장 환경개선을 위한 사업에 4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2쪽 수산자원연구소입니다.
총 57억 1496만원으로 2024년 대비 3억 6129만원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수산종자 생산방류 등 유용 수산생물자원 조성을 위해 8억 3702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서 1053쪽 어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기술 개발을 위해 3억 8708만원, 1054쪽 연안해양 생태계보존 연구를 위해 1억 687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밖에 예산서 1055쪽 연구시설 보강 2억 1400만원을 편성하고 예산서 1056쪽 연구시설 장비 유지보수비로 16억 1849만원을 편성하여 최적의 연구 및 생산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061쪽 수산기술지원센터입니다.
총 33억 2263만원으로 2024년 대비 823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산기술 개발보급 및 수산생물 방역을 위해 3억 6794만원, 예산서 1064쪽 수산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6823만원, 예산서 1066쪽 자율관리어업 육성 및 수산어업 지원을 위해 6억 5615만원, 예산서 1067쪽 귀어ㆍ귀촌 활성화 사업에 7억 946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의견 주시기 바라며 본예산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소관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입 647억 4393만원, 세출 1655억 2320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521억 9727만원을, 세출은 606억 959만원을 감액하고 특별회계는 세입, 세출 전액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예산 1169억 4120만원 대비 약 44.64%인 521억 9727만원 감액한 647억 4393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내역은 하천ㆍ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등 국고보조금,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등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운영, 해양쓰레기 정화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 규모는 전년도 예산 2261억 3279만원 대비 26.8% 606억 959만원 감액한 1655억 2320만원입니다.
설명서 27쪽 섬지역 주민 여객선 운임지원은 교통여건이 열악한 섬지역 주민의 교통비 부담 완화 및 정주여건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31쪽 군민의 집 건립 지원사업은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의 잦은 결항으로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육지 체류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다목적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25년 7월 개관 예정입니다.
설명서 33쪽 섬지역 생활물류 운임 지원사업은 섬지역 생활물류 추가운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0.5% 감액하는 사유와 사전 홍보방법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35쪽 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은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 도모를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45쪽 섬마을단위 LPG 시설 구축은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통한 연료비 절감 등 섬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보다 사업비가 52.5% 증가한 사유, 사업대상 선정방법, 연료비 절감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49쪽 NLL 평화생태 섬 둘레길 조성은 옹진군 북도면과 백령면의 섬 일주 둘레길을 조성하여 뛰어난 자연경관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 토지보상 및 조성공사를 실시하여 2026년도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설명서 53쪽 서해5도 종합발전지원사업은 남북 긴장관계와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해5도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안정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정주생활지원금, 생필품 해상운송비, 노후주택 개량 등이 있으며 ’25년도에는 정주생활지원금이 소폭 인상될 예정입니다.
설명서 81쪽 인천항공산업 산학융합지구 조성은 항공산업 분야 인력양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 지원사업 등으로 ’24년 본예산 7억원보다 6억 3000만원 증액편성한 사유와 사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9쪽 드론산업 활성화는 인천 드론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드론 활용 입체적 도시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74.7% 증가한 만큼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설명서 91쪽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은 스마트 해양환경관리 관제시스템, 다중소스 기반 입체적 해양쓰레기 탐지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4년도에도 21억원이 투입되었는데 현재까지 구축된 시스템 현황과 활용 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3쪽 소상공인 공동물류센터 구축은 소상공인의 물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예산이 대폭 증가한 사유와 ’24년도 사업 추진실적 및 ’25년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60쪽 생태관광체험시설 조성은 국가 생태관광지역으로 지정된 백령도 하늬해변과 진촌리마을에 대한 생태관광 기반시설을 조성하여 점박이물범 서식지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191쪽 어업지도선 운영 지원은 강화군ㆍ옹진군 어업지도선 운영비를 지원하여 어선의 월선, 피랍 예방 및 조업활동 보호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 대비 사업비가 크게 증가한 사유와 현재 어업지도선 건조 진행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01쪽 수산물 산지거점유통센터 지원사업은 지역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수산물 가공시설 및 설비 구축사업으로 해양수산부 공모사업 선정 결과와 향후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31쪽 수산자원 조성사업 사전사후영향평가는 수산종자 방류 전후 해당 사업이 환경,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하는 사업으로 수산과와 수산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는 업무를 수산자원연구소로 일원화하면서 전년도 예산 대비 731.6%가 증가한 사업입니다.
설명서 280쪽 자율관리어업 사무장 채용지원은 자율관리어업 공동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사무장을 채용하여 공동체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으로 ’23년 본예산부터 예산을 편성한 사업으로 사업추진 경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허식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은요.
하나는 국방산업센터 있죠. 거기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십자수로 거기 친수공간에 대한 그런 자료 두 가지 요청합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추경 때도 질의하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못 했어요.
사실상 예산을 편성할 때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이 편성이 돼야 불용액이 가장 발생하지 않는 방법이거든요. 사실상 불용액이 많은 부서는 일을 잘하는 부서가 아니에요.
불용액을 없애는 방안을 찾아야 되고 항시 공무원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도 많이 있었지만 절대적으로 타 부서가 정말 필요로 해야 되는데 쓰이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저는 또 국제크루즈 유치활동에 관련된 예산서 956쪽.
사실상 우리 인천은 공항을 끼고 있으면서 외국인들도 많이 드나드는 곳이면서도 또 크루즈에 대한 이런 열망도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956쪽 상단 보면 국장님이 직접 보고 말씀 한번 해 주시죠.
예산서, 예산서.
잠시만요.
전체 5억 2467만 8000원 잡혀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사실상 적절한 예산편성이라고 보는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지, 국장님이 보는 크루즈에 관련돼서?
크루즈를 올해 16항차 그러니까 16개 배가 저희 인천에 금년도에 들어옵니다. 내년도에 들어오는 것은 32항차 그러니까 올해의 딱 2배가 들어온다고 예약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규모가 10만 6000명 정도 들어오는데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크루즈가 중요한 이유는, 제가 생각하는 크루즈가 중요한 이유는 아직도 외국분들은 인천이라는 도시를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네, 그렇죠.
인천의 네임밸류를 높이는 게 첫 번째 제 목적이고요.
두 번째는 그분들이 와서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 내놓은 바로는 1인당 27만원을 개항지에서 쓰고 가신다고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경제적인 효과,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런 효과들을 보기 위해,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요.
이 정도는 사실 많은 금액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산 금액이.
그렇죠?
저는 적다고 봐요.
그래서 예산 일부는 삭감 더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열망하는 크루즈 유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 얹어주는 방안은 없는지 한번 묻고 싶은 거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심의 과정에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예산실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정해진 이 예산안이 그 금액인데 저희 입장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당연히 저는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71쪽을 보면 어항 보수ㆍ보강인데 사실상 어항에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노후되거나 파손돼서 어항시설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수ㆍ보강을 통해서 근로여건 개선을 한다든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사업 예산이 필요한데 전년도에는 예산을 25억 5000만원보다 더 저기 해야 되는데 9억 6000만원 감액하는 사항이 있는데 ’25년도 예산으로 편성을 했어요, 그렇죠?
15억 9000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9억이 6000이 감액이 된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작년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 건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전년 대비해서 말씀 주신 것처럼 15억 9000이라는 예산이 지금 편성돼 있고요. 전년 대비하면 9억 6000만원이 감액돼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에 한 가지는 대무의항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대무의도에. 거기가 지방어항이라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는데 잠진도하고 대무의도에 무의대교가 연결이 됐습니다. 연결이 되고 났더니 기존에 다리가 연결되기 전에는 다리 넘자마자 주차장 쪽에 물양장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민 여러분이 거기서 작업들 하고 그러셨는데 다리가 연결되고 나니까 그 물양장 일부가 도로로 편입됐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어민들이 상당히 불편하다고 민원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예산을 요청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시 전체 예산이 줄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에서 밀린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예산이 반영이 돼서 어민 여러분들이 불편하지 않으시게 어업활동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내년 예산에서 사실상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 외에 보이지 않는 예산이 더 올라간 것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왜냐하면 불용액 발생되는 것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감액을 많이 한 부분은 특히 해안 이쪽에 어민들 삶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은 예산이 우리 인천 살림살이가 약하니까 어쩔 수 없다 그렇다면 내년에는 추경을 통해서라도 이런 방안을, 대책을 세워주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이게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미반영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25년도에 내년도 추경예산에서라도 긴급하게 편성될 수 있는 부분들은 보완이 돼야 된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적극 공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정말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해서 때로는 지도ㆍ감독이 필요한 부분은 지도ㆍ감독을 철저히 해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세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966쪽에 보면 항공과 있죠?
거기 보면 일단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도심항공교통에 대한 플랫폼 구축, 실증지원 프로그램, 글로벌 협력사업, 창업 및 마케팅 지원 그다음에 Confex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고요, 나중에.
그다음에 Confex가 금년에 얼마였어요?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만, Confex…….
Confex 예산이 금년도에는 얼마였어요?
똑같이 내년에 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복합교통체계 구축 기본계획 수립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나 플랫폼 구축이나 실증지원 프로그램 이것들은 거의 똑같은 것 아니에요?
내용이 뭐.
위원님 이게 용어가 저희가 사실, 저도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요. 안으로 들어가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각각의 특성이 있는 다른 사업들입니다.
그건 저희가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삭감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지금 본 위원이 자료 좀 나눠드렸는데 항공과에서 인천국방벤처센터를 만드는 것 이게 계속 금년 초도 그렇고 본 위원이 계속 이야기했던 내용이고 그다음에 전국 17개 시ㆍ도 중에 10개소가 전국 국방벤처센터를 만들었거든요.
자료 오고 있는데 인천은 지금 가장 방위라든지 안보에 관심 있어야 되는데 이것을 자른 이유가 뭐예요?
왜 이것을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방위산업청하고 같이해서 MOU를 체결해서 뭔가를 만들려고 그랬는데 계속, 금년에도 만들려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추경에도 그렇고 내년 본예산에도 이걸 안 넣는다는데 이것은 꼭 살려야 될 예산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셔?
뭐 아시는 것처럼 지난 2004년부터 2015년까지 저희 시에서 국방벤처센터 운영했었습니다. ’15년도에 문을 닫았는데요.
국방벤처센터가 가지고 있는 순기능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희도 판단을 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금년도, 내년도 당초예산에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신청을 했는데 예산실에서 사업 우선순위에서…….
예산실 얘기하지 말고 지금 국장님이 여기서 조금 불필요하다는 데는 자진해서 삭감하고 그다음에 이건 제일 급하다 해서 이건 꼭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알아서 이따가 계수조정할 때 그런 의견을 내세요.
그래서 이 5억원 별도로 우리 상임위에서 살리고 그다음에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뭐 복합교통체계 이런 것 좀 헷갈리는데 이런 데들은 정리하든가 해 가지고 새로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항만연안과하고, 연안항만과인가. 연안항만과하고 관계되는 건데 북성포구 일원에서 친수 네트워크를 보면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에도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도 들어가 있고 그런데 벌써 이게 ’21년도에 만들어지고 제물포르네상스만 해도 ’23년도에 만들었는데 ’25년도 예산에 하나도 반영이 안 됐어요.
이것은 뭐 우리 과장님이 그 뭐라 그러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국장님이 능력 없는 거야, 아니면 이것도 올렸다가 잘린 거예요?
그것 좀 설명해 줘 보세요.
위원님 부서별로, 실ㆍ국별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뭐랄까, 사인이 안 맞은 부분이 있고요.
과장은 잘못 없고 모든 잘못은 저한테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어쨌든지 잘했어요. 수긍하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
(웃음소리)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하고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하고 같이 연결해서 이것은 지금 동구하고 중구가 제물포구로 합쳐지면서 이것도 동구하고 또 시하고 이제 항만청하고 합해서 거기 십자수로를 다시 다 메꾸고 내년에 조성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네, 상부시설.
그것 연계해서 여기도 동구 쪽에는 친수공간이 다 돼 있어요, 2.5㎞가 돼 있는데.
네, 알고 있습니다.
중구 쪽이 하나도 안 돼 있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임관만 전 건설교통위원장님도 신신당부했던 내용인데 어쨌든 이것은 지금 그러니까 기본설계하고 그다음 실시설계하고 이런 것들 해 가지고 7억 3000인데 기본설계만이라도 아니면 2개를 같이해서 7억 3000인데 이것은 내년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셔요?
금액은 조금 조정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위원님.
기본적으로는 북성포구나 동구 쪽 연결하는 해안가를 활성화시킬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본 위원이 시정질문했어도 스윙브릿지를 해서 동구하고 중구를 연결시키는 가장 시범적인 사업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징적인 효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안부두 쪽하고 월미도 쪽하고 해저도로를 만드는 예산도 통과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가서 연결해 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면 월미도가 그렇게 저기 하고 그다음에 또 8부두에 상상플랫폼 연결되면서 같이 활성화시키는 사업인데 이런 것은 안 올리고 뭘 저기 한 건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본 위원이 볼 때 꼭 제물포르네상스 마스터플랜상에서도 근거가 나와 있는 거고 또 인천 해양친수도시 조성 기본계획에 나와 있으니까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 꼭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7억 3000이 될지 아니면 그것보다 조금 조정할 수 있는 건지 그것은 국장님이 판단해 가지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해 주시고 어쨌든 이것은 내년에 꼭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되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드릴 게 있는데 생활물류쉼터 운영예산이 3억 5000이 잡혀 있어요.
생활물류쉼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그 예산은 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생활물류쉼터는 지금 인천에 저희가 운영하는 게 1개 있고요. 사설이 1개 있습니다.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인천 구월동에 있고요. 가장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금년도의 통계를 보면 금년 10월까지 통계해서 대리기사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십니다. 약 2만 명이 10월까지 이용을 하셨는데요. 대리기사분들이 한 1만 4000명 정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다음에 아울러서 이분들이 말 그대로 쉼터니까 이 안에 안마할 수 있는 의자나 그다음에 휴게공간 이런 것들이 갖춰져 있고요. 간단하게 식사하실 수 있는 그런 장소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쉼터가 그냥 쉬는 걸로만 끝나지 않고 이분들한테 생활법률상담이나 산재에 대비한 산재노무교육 뭐 이런 것, 세무교육 이런 것들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을 36회를 해서 약 300여 명이 교육을 받으셨고요.
그다음에 저희는 생활물류쉼터가 인천에 한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구월동에만 있기 때문에 남부권 말고 북부권에도 이게 필요하지 않나라고 실무적으로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용자분들이 대리기사분들이 이용한다고요?
대리기사분들이 1만 4000명 되십니다, 2만 명 중에.
그다음에 퀵배달이 한 1400명 되시고요. 택배가 오백 분되시고요.
다양하게 지금 이용하시는 편입니다.
이게 그러면 운영시간은 언제부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정비할 수 있는 시간 새벽에, 새벽 끝나고 아침시간에 10시부터…….
(관계관을 향해)
“2시간인가요?”
10시부터 다음 새벽 6시까지 8시간 빼놓고 나머지는 다 운영합니다, 24시간 중에.
그런데 대리기사분들이 이용하시는데 10시부터 8시까지 닫으면 대리기사분들이 그때가 가장 많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인데.
아니, 아침시간에 닫는다는 말씀이시고요.
그러면 몇 시부터예요?
8시부터 10시, 2시간만?
네, 아침 8시부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아침 10시부터 다음 날 6시까지랍니다.
다음 날 6시.
4시간 닫는다는 거죠?
그렇죠, 낮에 많이 활동하지 않는 시간에 닫죠.
일단은 뭐 하여튼 그쪽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는 만큼 그분들이 필요한 어떤 것들을 구비해 놔야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예산을 편성할 때 좀 더 효과 있게 예산편성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장에도 제가 한 두세 번 간 기억이 나는데요. 각종 필요하신 것들이 있으면 더 비축ㆍ구축하고요. 그분들 편안하게 쉬실 수 있게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북부권에 또 신규로 설치하는 방법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생각하고.
알겠습니다.
효과도 좀 분석하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드론사업 예산 있잖아요.
지난해 대비 74%가 증가를 했습니다. 예산 증액이 상당히 큰 비율인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잠시만.
이게 그냥 가지고 계시는, 저희가 보는 일반적으로 지면으로 돼 있는 수치만 보면 74.7%가 증액된 걸로 나옵니다. 위원님 그건 아니고요.
올해, 금년도 3월에 국토교통부 공모를 했습니다, 드론사업 활성화 사업을. 그래 가지고 3월에 이게 공모에 저희가 당선이 돼서 1회 추경 때, 본예산이 아닌 1회 추경 때 5억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드론배송 체계구축 사업비 5억원을 같은 금액을 내년도에도 본예산으로 편성을 한 거고요.
그래서 보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당초예산 그다음에 내년도 2025년도 당초예산만 비교하니까 74.7% 증액된 걸로 나타나는데요. 중간에 추경 때 5억이 들어가 있던 사업이기 때문에 동일한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일단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드론산업이 인천이 가장 앞섰다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우리 항공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드론산업에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네, 국내기업 중에서.
(「파블로」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인천에 있는 업체잖아, 파블로.”
인천에 있는 파블로항공입니다.
저희하고도 사업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대기업으로 하면 또 어디가 있을까요?
숨비라는 업체가 있는데요.
이번에 코스닥 상장 지금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고요.
그 기업도…….
그 기업이 지금…….
인천에 있나요?
네, 인천에 있습니다.
혹시 대기업 중에서는 드론산업을 아예 안 하나요, 그러면?
(「대한항공」하는 이 있음)
대한항공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대한항공만?
현대나 여기서는 안 하나요?
현대나 이런 데서는 안 하나요?
현대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현대는 드론보다는 UAM 쪽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출장 가서 현대 상무님 뵀는데 UAM 쪽에 더 관심이…….
그러면 UAM에 관련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돼 있는 도시는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저는 그것도 저희 인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UAM 관련된 박람회나 이런 것도 인천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UAM Confex도 열리고요. 시범지구도 운영,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자체에 비해서 UAM 관련돼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적극성을 띠는 것도 인천광역시라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일단 실질적으로 UAM이나 드론이나 제가 볼 때는 그런 구조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렇죠? 안 그런가요?
차이점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드론은 사람이 안 타는 거고요. UAM은 사람이 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건 맞는 건데 일단은 어떤 운영방식이나 실질적으로 어떤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는 거의 유사하잖아요, 그렇죠?
네,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UAM 같은 경우는 현재는 사람이 직접 운전해야 된다는, 그렇죠?
그런데 저는 좀 멀리 보자면 실질적으로 지금 인천이 바이오산업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약간 주춤한 것 같아요, 요즘 보면 또 바이오산업 자체가.
그런데 저는 UAM산업 같은 경우, 드론이나 UAM산업 같은 경우 좀 더 드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또 전쟁…….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저희가 실제로 봤지요.
네, 전쟁에서 굉장히 많이 이용되고 있고 또 무기, 좀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일단 무기로서도 취급을 받고 있는 그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UAM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굉장히 좀 열띤 경쟁을 하고 있는 느낌이 좀 많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가능하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UAM, 기업들이잖아요. 참여하고 있는 기업들을 좀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 인천만큼 굉장히 UAM에 대해서 적극성을 보이는 도시도 없고 벌써 항로부터 해 가지고 또 인천공항 연계해 가지고 굉장히 잘돼 있다는 말이죠.
좀 그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 좀 더 인천의 어떤 그런 기업들,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어느 지역에 한 곳에 다 국한되어 있잖아요, 현대 같은 경우는 울산 쪽에 많이 돼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천에 유치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또 여쭤보는 건데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적으로 생각을 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 국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잠깐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GURS(Global UAM Regional Summit)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글로벌 UAM에 대한 전 세계 20여 개국 이상의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분들이, 도시 이런 분들이 LA, 파리 공항 이런 분들이 모여서 협의체를 구성을 했는데요. GURS 의장국이 저희 인천입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손대서 만든 거고 Confex 때도 그분들이 상당 부분 많이들 오십니다.
금년에 제 기억에 의하면 4월, 5월경에 미국 마이애미주에서 마이애미주 의장님하고 여러 분들이 인천에 방문하셔 가지고 자기들도 GURS에 들어오겠다라는 의견을 주셔서 지난번에 열린 UAM Confex에서 그분들이, 실제로 마이애미분들이 오셨습니다. 오셨고 캐나다 퀘백주도 새로 들어왔고요.
하여튼 이런 상황인데 UAM에 대해서 앞서간다라는 게 말로만 그러는 건 아니고요, 당연히. UAM에 대한 기준, 표준 같은 것을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 것들을 저희가 GURS 활동을 하면서 의견을 그 자리에서 전 세계분들하고 교류하고 또 좁혀가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크게 작용을 하고 그렇다면 저희가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인천공항이 있고 환승도 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가능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은 시간이 더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열심히 한번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일단은 UAM 관련돼서 또 후발주자들 중에서 정책을 잘 펴는 도시가 분명히 있을 거고 그 도시에서도 분명히 그런 기업들 유치에 발빠르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그런 업체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좀 더 편하게, 왜 그러냐 하면 또 인천이 제가 볼 때 UAM 어떤 항공경로라고 해야 되나 그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일단 잘돼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바다를 끼고 있고 그리고 특히 아라뱃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저는 그쪽을, 거기가 또 우리가 경로가 있잖아요. 저는 거기에 경로가 있는 것이 굉장히 알맞다고 생각을 해요. 알맞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기업들을 유치해서 인천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편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UAM은 우리 인천이 그래도 아직 가장 앞서 나가는 도시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천에 UAM 관련한 회사들이 많이 있나요?
네, 회사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핵심은 UAM 기체를 제작하는 건데요. 국내에서는 현대가 가장 앞서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요. 전 세계적으로는 미국에 있는 조비사인데 조비사에서 시제품을 만들어서 내년 상반기에 갖고 와서 좀 아까 말씀드린, 김용희 위원님 말씀하신 계양구 아라뱃길 14㎞ 시범지구 거기다가 띄우는 게 조비사 게 될 겁니다.
저희 인천에 꽤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핵심은 미국 회사가 일단은 선점을 해서 가는 거네요, 그런데 그걸 이제 인천에서 실행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제일 좋은 것은 우리 국내에서 그럴 만한 기술력을 가진 회사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같이 실행을 해 나가면 참 좋은데 그게 아직은 부족한 것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저희도 기술력이 완전히 없다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있습니다.
있는데 좀 아까 말씀드린 현대에서도 상당히, 내연기관은 언젠가 끝날 거다라고 판단을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하는 거죠.
내연기관의 시대가 끝나면, 육상을 다니는 자동차의 시대가 끝나면 그다음에는 UAM으로 가야 되지 않나 현대도 많은 고민을 하고 실제로 기체는 작동하지 않지만 제가 기체도, 기체가 상당히 큽니다. 헬리콥터 정도로 큽니다, 4인승인데. 제가 현장 가서 봤는데 상당히 어느 정도 접근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첫 번째가 되기는 싫은 거죠. 왜냐하면 안전의 문제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국내는 어디, 숨비가…….
UAM 관련한 회사인가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렇습니다.
숨비가 UAM.
하여튼 우리가 첨단산업 중에서도 항공 관련한 또 항공이 발전하면 또 항공물류가, 또 생활물류가 발전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그쪽에 예산 반영도 해야 되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올라온 것 보면 아직 그렇게 크게 반영은 안 된 것 같아요.
지속적인 관심 가져 주시기 바라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더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241페이지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간단하게 설명드릴까요?
이 사업은,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은 전국에 저희 포함해서 16개 기관이 있습니다. 지정권자는 국립수산과학연구원이고요. 연구원장이 하는데 이분들이 이 기관에서 하는 일은 방류 수산생물에 대한 전염병 검사, 양식 수산물에 대한 감정,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사전에 감정해서 관내 해역의 수산생물 전염병 확산을 사전에 방지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5년간인가요? 5년간 계속반복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 전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한다고 그래 가지고 서해안에 우리 바닷물 오염 측정도 하고 했습니다. 해산물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완전히 예산을 전용 없이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 사업도 당연히 예산이 수반, 왜냐하면 인건비 이런 것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있는데…….
몇 페이지에 있죠?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
좀 아까 말씀하신 바닷물에 대한 건 해수욕장 활성화 지원으로 51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이것하고 방사능 검사도 하는데 여기는 바닷물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수산물도 같이하나요?
이것 51쪽에 있는 것은 장경리하고 을왕리에 있는 바닷물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과거에 우리 수산물을 먹니 못 먹니 해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수산물도 검사를 했잖아요.
검사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수산물…….
잠시만요.
(관계관을 향해)
“몇 페이지야?”
위원님 253페이지를 봐 주시면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하는데요. 유해물질이 수산물 내에 있는지 없는지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사전에 검사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냥 유해한 물질로 했네요, 그렇죠?
방사능이 아니라.
여기 포함돼 있는 겁니다.
보면요, 방사능이라는 표기는 없고 그냥 안전성 조사 이렇게 했어요, 안전성 조사.
네, 표기는 그렇게 해 놨습니다.
여기서 같이한다는 얘기죠?
네,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항목에.
그러면 방류 수산생물 자체조사하는 것은 연례, 5년간 반복사업인데 이걸로 했을 때 중복이 되지 않나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산물 안전성 조사랑 국가지정 병성감정기관 운영, 감정기관인데 그런데 여기서 수산물 저것도 하는 거예요, 안전성 조사도?
241페이지에 있는 병성감정기관은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수산물이 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기관 운영이잖아요.
아, 방류 수산물.
네, 방류 수산물…….
여기는 먹는 수산물, 어획되거나?
네, 위판장이나 어촌계 사람들한테 판매되기 직전에, 판매되기 전에 안전성을 조사하는 거죠, 뒤에 있는 건.
그래요?
여기에 방사능도 포함돼 있고…….
그렇습니다.
또 해수욕장 물은 별도로 두 군데 정도 해서 샘플링해서 검사하신다?
그렇습니다.
검사 결과는 어떻나요?
이상 없습니다.
이상 없다는 게 아니라 기준 수치에 전혀…….
다 100% 적합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것 때문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러다가 분산돼서 이렇게 보고서가 올라오니까 이게 이건지 저게 저건지, 요약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이것은 별도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야기했었는데요. 바다패스 사업…….
i-바다패스요?
네, 홍보비가 기조실에서 많이 삭감이 됐잖아요, 예산팀에서 삭감이 됐잖아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들이랑 점심 먹으면서 같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다패스 사업이 인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시민에 대해서 좀 섬관광 활성화 도모를 위한 사업이잖아요. 타 시민에 대한 홍보가 좀 필요한 상황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게 저희 인천시에서만 추진하는 게 아니라 지속성 확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준비를 하고 계실 예정일까요?
당연히 중앙정부 국비를 확보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사업은 올해 준비해서 내년도부터, 1월 1일부터 시행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여러 가지 분야 체킹할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스템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요금에 대한 선사와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자치법규도 정비해야 되고 여하튼 그건 올해 안에 다 저희가 행정절차나 시스템 완비를 할 거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는데 최종 목표는 저희는 일단 운영을 하고 성과를 분석해서 인천시민들뿐만 아니라 타시ㆍ도민들이,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인천 앞바다를 편하게 오실 수 있는 거리감을 해소하는 거잖아요.
국비가 상당 부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열심히 노력할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1페이지 군민의 집에 대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상 악화에 따른 여객선 결항 때 주민들이 육지에 체류하실 때 지내실 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짓는 것은 시비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치는데 운영에 따른 경비는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옹진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건지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실 건지 좀 궁금한데요.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집 사업은 약 42억 정도가 소요되고요. 시비하고 군비 50대50 정도로 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해서 7월 달에 개관 예정인 사업입니다.
말씀 주신 운영방식과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운영방식은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할 건지 아니면 위탁으로 할 건지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옹진군에서 정할 거지만. 아직도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운영경비는 저희가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연간 2억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기료, 공과금, 인건비 이런 것들이 소요될 것으로 저희가 추산을 하는데 그것은 옹진군에서 100% 부담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협의가 끝났나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존경하는 김용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생활물류쉼터 북부권 확대 설치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어디까지 추진이 됐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것은 말씀 그대로…….
그냥 계획에 머물고 있나요?
네, 생활물류 쉼터를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이쪽 업계, 이 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의견도 듣고 그다음에 수요도 북부권이라는 게 또 인천이 넓기 때문에 광범위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이 좋을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려는 단계입니다.
어디 결정된 건 없고요, 아직은요.
그러면 수요조사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내년에 이런 게 좀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내년에 저희가 계획을 해서 필요하다면 예산도 반영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좀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조금 생뚱맞은 질문도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열어서 제 질문에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해양환경관리시스템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이것 2025년도 본예산에 얼마가 책정이 됐죠?
총 21억인데요. 국비 14억, 시비 6억 3000 되겠습니다.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총사업비 70억입니다.
여타 타시ㆍ도에 그런 사례가 있어요, 시스템 구축한 사례가?
이게 2021년도에 해수부 오션뉴딜 공모사업에 선정된 사업이라 저희가 최초가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효과는 뭐예요?
저희가 지금 인천에 떠다니는, 인천 앞바다에 떠다니는 해양쓰레기가 종류가 뭔지 또 어디서 발생을 하는지 또 어떻게 쓰레기들이 움직이는지 바닷물을 타고 이런 것들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예측을 해서 해양환경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알겠습니다.
전자에 국장님께서 설명을 주셨던 게 기억이 나고요.
그러면 이게 용역을 중간보고 용역 이런 게 좀 나와서 위원님들이 같이 소통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어떻게 소통을 하시고 계십니까?
아직은, 죄송합니다. 저도 사실은 아직까지 중간결과 보고를 못 봤는데요. 저희가 확인해 보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것은 직원들하고 같이 소통이 되고 그리고 그 과에서도 팀별로 자기가 갖고 있는 업무분장을 오픈을 하고 서로가 토닥거려주고 그 방향성에 대해서 서로가 직언을 해 주고 그런 부서문화가, 조직문화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소위 얘기하는 제가 업무분장을 자주 보는데 그 업무분장 직원들이 뭔가 한 줄이라도 시작을 해야지만 그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국장님께서 업무분장에도 없는데 그것 한다고 그래서 그게 뭐 제안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기왕 이렇게 우리나라 최초 사례라고 보면 더군다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리가 구상했을 때 완성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그쪽으로 잘 가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용역을 줬을 때 용역의 결과가 정말 실현 가능성이 있게끔 나오는지 그런 것도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고 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누가 운영을 합니까, 이것은?
이것은 현재 인천테크노파크 항공센터에서 위탁해 가지고 수행하는 사업이고요.
수행은 하는데 누가 운영을 하냐고.
네, 누가.
지금 이런 하는…….
이것은 옹진군에서, 추진기관은 옹진군이고요. 옹진군에서 TP에다가 위탁한 사업이 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보면 전문성이 있어야지 되잖아요, 전문성이.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상의 전문적인, 광범위한 그런 사업계획들이 있을 거라고.
이것은 일반 그냥 뭐 기간제 뽑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안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면을 봤을 때 과장님이 조금은 더 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기왕하시는 것 꼭 성공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기상청 전국 예보하는 것 다들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본 위원이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인천 해역의 해양관리와 해양환경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인천 디지털트윈 시스템이 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거듭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런 유사한 사업들이 이번에 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해하십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전자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도 유사한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심의를 하고 그럴 때 좀 소위 얘기하는 결과가 좀 이렇게 서운하게 와닿으니까 예산 대비, 시간 대비, 행정력 대비 결과가 조금 미치지를 못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막 자꾸 쪼이는 거거든요.
서로 믿고 “이런 사업 이렇게 하겠습니다.” 서로의 신뢰감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리 해양항공국뿐이 아니고 여타 국에서도 대동소이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정말 소통을 잘하시고 좋은 의견들 서로 좀 공유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혹시 국장님 대무의항 아세요?
대무의항이요?
네, 대무의항.
제가 여기 지도를 보고 있는데 현장 사진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가 무의도 들어갈 때 다리를, 교량을 넘어서 처음에 맞는 게 이 대무의항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거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리 서해안 같은 경우는 조수간만의 차가 좀 커서 썰물 때도 이 무의항을 바라보게 되면 상당한 깊이의 바닷물이 거기에 흐르고 있는 걸 누구나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 가지, 여기는 주변에 있는 소래포구나 옹진이나 다른 지역 어선들이 여기를 많이 지나다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접안시설이라든지 방파제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대무의항 앞에 보면 우리가 실미도 들어가는 입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어촌계잖아요. 여기 무의도를 들어가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썰물일 때 보면 그 앞에가 시쳇말로 정말 보기 안 좋아요. 그냥 개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인데 정말 많은 관광객들이 외지에서 다녀가는데 환경이 너무 안 좋아요.
국장님 그것 못 보셨어요?
보셨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거기 대무의항에 이렇게 접안시설을 좀 만들고 그런 쪽에 배들을 그쪽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러면 주변의 환경도 깨끗해지고 뭔가 확실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게 정말 선제적으로 용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런 ’25년도 추경에, 추경이 아니고 본예산에 이런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큰무리 어촌계라고 혹시 아세요?
큰무리 어촌계.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기…….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말씀 주시죠.
광명항 아세요, 광명항?
광명항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그렇죠. 무의도에서 소무의도 쪽으로 가다 보면 왼쪽 편에 생뚱맞게 커다란 주차장 하나 만들어 놓은 것 있을 겁니다.
있습니다. 봤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이쪽 가다 보면 광명항 쪽으로 이어지더라고요. 광명항 쪽으로 이어지는데 광명항 쪽으로 이어지는 그 교량이 하나 있어요. 만약에 그 교량을 이용하다가…….
위원장님 시간을 더 할애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거기 교량이 있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교량이 금이 갔어요. 그것 큰 사고 날 것 같습니다. 그것 확인하셔서, 중구와 현장 확인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알겠습니다.
바로 나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9대 전반기에 거기 현장 비교시찰 한번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거기에 또 방파제가 유실되고 그랬다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왔거든요.
거기는 확인 한번 하셨어요? 소통은 되고 계십니까? 또 방파제는 우리 해양항공국 소속 아니에요?
이렇게 국장님께서 행정에서의 업무도 많으시겠지만 두루두루 현장도 좀 확인하셔서 제 직언이 ‘현장에 답이 있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쭉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잘 알겠습니다.
전자에 서두에 제가 질문을 드리기 전에 깔았던 말씀을 기억하셔서 아라뱃길이 있고 굴포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서부간선수로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도 아라뱃길, 굴포천, 서부간선수로를 이렇게 가만히 연상을 해 보시면 무슨 말씀인지 알 거예요.
이게 인공하천인데 공교롭게도 지금 원도심 한복판까지, 내륙까지, 부평까지, 부천까지, 계양까지 연결돼 있습니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건지에 대해서 이런 게 특단의 용역이 필요한 거예요. 원도심도 살리고 자연환경, 생태계도 살리고요. 정말 여러 가지 우리 후손들한테 대대손손 칭송을 받을 일이거든요.
국장님 제가 정말 요청하건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봐 주시고 우리 해양항공국이 해야 될 일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더불어서 여타 국들하고 정말 이런 데, 이런 굴포천, 서부간선수로, 아라뱃길을 체육행사 하셔 가면서 직원들까지 같이 걸어가면서 ‘정말 이런 좋은 공간이 있어? 이걸 왜 이렇게밖에 못 했지?’ 뭔가 더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아이템들을 좀 해서 이것을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도시공사가 여기 이제 계양TV 택지개발하고 있는데 거기에다가도 말씀드렸어요. “이것 굴포천 분명히 택지개발 안에 집어넣고 손을 대야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민원에 시달릴 거랍니다.” 말씀을 드렸고요.
또 한 가지는 거기 도로, 원도심 한복판에 대단위 택지개발이 들어오면 현재 지금 도로, 기반시설들은 기존에 계신 분들 시민들이 써야 될 몫이거든요. 거기에 진짜 수백 대, 수천 대의 차량들이 진입하게 되면 그것은 말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고.
또 한 가지는 경인아라뱃길하고 굴포천하고 입구에 보면 쭉하니 이어집니다. 상폭이 있고 하상폭이 있지 않습니까. 하폭의 넓이가 최소한 30m 이상 40m, 50m까지는 안 될 거지만 그렇게 넓어요.
그런데 조금 물길만 손을 대면 경인아라뱃길하고, 굴포천 끝이 부평구청 입구까지예요, 뒤쪽까지입니다.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굴포천 하류까지는 뭔가 조금 그래도 소위 얘기하는 배라도 교량할 수 있는 폭이 돼요, 높이도 되고.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서 정말 멋진 그런 묘안을, 그런 사업을 짜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있고 그걸 토대로 해서 한 8개인가요, 9개인가요,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이건 자료를 준비하고 있으셨을 거니까 금방 주실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수조정하기 전에 그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간단하게,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종혁 위원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대무의항 그쪽에 무의대교 건설하면서 그쪽에 물양장이 없어졌잖아요.
그렇습니다, 도로.
그것은 어떻게 따로 대책이 있어요?
당장에 어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내용이고 우리 예산 이번에 기조를 보면 ’25년 예산 의미와 기조 해서 민생경제를 강화하고 시민불편을 줄이고 이런 좋은 얘기는 다 써놨는데 거기에 적합한 건지, 이게 어민들에게는 시급하고 빠른 어떤 대처가 필요한 내용일 것 같은데 어떻게 돼 있나요, 이게?
말씀 주신 대무의항은 물양장이 기존에 있던 게 기능이 상실된 사항이 맞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로 인해서 어민 여러분들이 많이 불편해 하시고 또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는 어민분들의 불편함과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수산과를 비롯해서 여러 부서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어항을 별도로 또 개발을 하려면 사전에 행정절차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정비계획 용역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됩니다. 용역이 있어야지 어항을 또 옮기거나 개발을 할 수 있는데 저희가 ’25년도, 내년도 예산에 어항 개발계획 용역비가 지금 반영되지 않은 상태라 용역비를 일단 반영을 해서 행정절차들을 마무리하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비 지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니까 지금 옹진군 쪽에서는 유류비하고 수리비만 지원해 주면 위탁을 어떻게 맡기느냐, 사업 진행이 어려운 상황으로 해서 예산을 주면 이게 또 불용액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하고 계신가요?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옹진군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이 내년에 본격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시작이 됩니다, 건조가 돼서.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안은 군ㆍ구에, 인천에 총 어업지도선이 10척이 있거든요. 시에 1척하고 강화하고 옹진 다 합쳐서 9척이 지금 있어서 총 10척인데 배가 10대가 있는데 저희가 비교할 수 있는 비교대상으로 저희는 어업지도선을 살펴봤고요. 현재 어업지도선은 유류비하고 선박유지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군ㆍ구 어업지도선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화운반선에 대한 운영비도 인건비는 자체적으로 군에서 부담을 하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유류비와 유지관리비는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걸 일단 전제로 간다?
아니, 뭐 직영도 가능하고요. 옹진에서 결정할 문제이지만 민간업체에서 운영을 한다 그래도 업체에서 운영할 때도 당연히 좀 아까 보고드린 유류비하고 선박유지비는 저희가 부담을 하고 인건비 부분은 옹진군에서 부담하는 게 맞다라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블루카본 알고 계시죠?
이게 현재까지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추진하는 사항들이 있나요, 블루카본 관련해서?
블루카본 관련해서는 사실 저희가 단위사업별로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해초숲이나 그다음에 갯벌 보전이나 홍보 이런 사업들 여러 가지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오늘도 아침에 제 기억에 의하면 잠깐 봤는데 경인일보에서 지면에서 다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인천의 갯벌이 전국에 한 28%에서 30% 정도가량 되는데 인천 갯벌이 인천에서 발생하는 탄소의 20%를 흡수할 수 있다라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상당히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맨날 나무를 심자 해서 그 많은 육상에다 어떤 숲을 조성하고 이런 것을 많이 했었고 그것은 예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그린벨트 만들고 하여튼 민둥산을 아주 울창한 숲으로 바꾸는 데 성공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보면 사실 블루카본이 육상 어떤 그런 것보다도 10배 이상의 탄소원을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보면 블루카본 어떤 실증연구센터 설립을 위한 국가 공모사업 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대비가 어떻게 잘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 수산자원연구소하고 우리 국의 해양환경과랑 현재 이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해서 블루카본 공동연구 및 관련 센터 설립 등을 위한 MOU를 지난 10월 29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제가 MOU 한 것까지는 알겠는데 타 지자체는 상당히 서둘러서 준비가 돼 가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러면 또 가장 좋은 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장 뒤떨어지는 출발을 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까 봐 우려스러워서 그래요.
예산 반영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는데 좀 어떻습니까, 국장님?
국가사업 공모하기 위해서는 용역이나 기본 행정행위들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관련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항공 이쪽으로 보면 정부에서도 항공우주산업 관련해서 굉장히 육성을 하려고 하고 예산 배정도 늘리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사실은 수도권에서 인천이 나름 항공 관련해서는, 공항 있죠. 뭐 이것저것 상당히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공 관련한 어떤 항공우주방산 관련한 것들 또 이런 기술 상용화를 촉진하는 데 있어서 예산 그것도 다 보니까 전액 삭감이 됐더라고, 시나브로 보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 어떤 미래 지속가능한 인천의 첨단전략산업들 그런 것에 있어서 기술들을 확보하고 하려면 많은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게 너무 우리가 무관심한 건 아닌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한 예산들을 확보를 해내서 하나하나 준비를 해 나가야 사실은 수도권에서 우리 인천이 글로벌 톱텐 도시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을 제도로 또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거든요.
오전에 잠깐 담당 과장이랑 항공과장이 보고드린 것처럼 항공 관련해서 위원장님 말씀처럼 여러 가지 분야가 있기는 하지만 우리 인천공항이 있고 그다음에 또 MOU나 좀 아까 말씀드린 UAM이나 드론산업 부분도 상당히 저희가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항공산업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항공과장께서 오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내년 상반기에는 종합적인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필요한 예산들도 좀 적정하게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여튼 지금 우리는 10개 군ㆍ구 아니에요. 그런데 옹진이나 강화도 이쪽은 사실은 수도권이라 이야기하지만 상당히 아무래도 열악하잖아요.
그러한 쪽에서 종사하시는, 어떤 생활어업이나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산들이 사실은 적절하게, 사실 부족하게 드리죠, 항상 부족하게.
그런데 그런 쪽에도 적절하게 배치를 해서 그분들이 어떤 신도시나 원도심 이런 부분들보다도 더 사실은 어떤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는 지역일 수가 있다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해양항공국 예산편성을 할 때도 균형 있게 잘 보살펴 주는 방향으로 예산이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예산편성한 것 보면 옹진이나 강화 이 예산도 상당히 많이 전액 삭감된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물론 예산실에서 했겠지만, 항공국이야 당연히 확보해서 가고 싶어할 텐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나요, 그게?
예산편성 과정에서 말씀 주신 대로 저희 국의 입장에서는 가장 큰 고객은 옹진하고 강화군입니다.
물론 타 구도 당연히 저희 고객이지만 가장 큰 고객은 말씀드린 대로 옹진하고 강화인데요.
옹진하고 강화에 대한 당연히 애정도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애정을 떠나서 꼭 필요한 사업들이 있는데 워낙 시 재정이 빡빡해진 관계로 국비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특히 내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 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전 같으면 예산을 주로 깎아대려고 막 노력을 많이 했었는데 해양항공국 예산을 보니까 참 그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잘 살펴서 좀 더 잘 챙겨줬으면 좋겠다 싶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알겠습니다.
하여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서 정리를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추가로 질의, 우리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국장님 예산이다 보니까 숫자를 제가 봤어요. 숫자 좀 봤고 혹시 세부사업설명서 35페이지 좀 봐 주시겠어요?
35페이지에 보면 당해연도 예산이 얼마인가요?
당해연도요?
243억 6525만원입니다.
그것에 대한 산출근거는 강화하고 옹진군에 있는 합친 금액이 맞죠?
그렇습니다.
2개 합치면 금액이 얼마예요?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화에서…….
딱 기본적으로 봐도 2개 합치면 그 금액이 넘지 않나요?
죄송한데 위원님 어느 쪽 보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35페이지입니다.
네, 35페이지…….
35페이지에 사업내용에 보면 밑에 산출근거에서 강화ㆍ옹진 해서 강화 금액이 나와 있고 옹진 금액이 총계가 나와 있잖아요. 2개 합친 금액이 당해연도 예산액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맞죠?
2개 합치면 당해연도 예산금액을 훌쩍 넘는데.
아니, 이것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 예산은 국비하고…….
거기 지금 강화ㆍ옹진군에 있는 부분이 국비, 시비 다…….
국비,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다, 군비를 제외하고.
군비가 제외되고?
네,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강화군에 있는 국비, 시비, 군비를 합치면 금액이 어떻게 돼요?
27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아니요, 강화군만. 옹진군 말고 강화군에 있는 국비…….
104억 3375…….
그러면 국비, 시비, 군비 3개를 합치면요, 금액이 어떻게 되죠?
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105억 2375만원.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이것은 위원님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타일 가능성도 있고요.
계산했는데요, 국장님. 지금 보니까 금액이 물론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금액에 지금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걸 그냥 딱 봐도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지금 말씀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국장님.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희 예산인데 이렇게 계산이 틀린 예산서를 저희한테 올리면 어떻게 저희가 이 예산을 감시하고 평가를 할까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사업내용 중에 산출근거에 강화 것 있습니다.
강화 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군비 합치면 104억 3375만원 맞습니다.
국비, 시비, 군비 합친 금액입니다.
그 3개를 합치면 그 금액이 나온다고요?
네, 나옵니다.
지금 합쳐보신 거예요, 지금 저희 세부사업설명서에?
제가 지금 계산기를 안 두들겨 봤는데요.
정확하게 제가 두들겨 봤거든요. 105억 2375만원이 나와요.
금액이 차이 난다는 말씀…….
지금 제가 그것 계속 설명을 드렸는데 뭐 어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도.
제가 이것을 지적한 이유는 물론 직원이 실수할 수 있습니다, 숫자다 보니. 계산하다가 오차가 생길 수도 있고 보면 숫자가 틀릴 수도 있고 그런데 이것 하나만 봤을 때 과연 우리 해양항공국에 있는 전체적인 예산이 잘 편성되었는지가 의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에요.
만약에가 아니고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차이가 나면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계산기 두들겨 보셨나요?
저는 계산기가 없어서…….
좀 전에 계산기 두들겨 봤거든요. 계산기 좀 전에 두들겨 본 거고 제가 틀린 부분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대로 옹진 것은 제가 계산기를 지금, 계산해 보지는 않았는데 옹진 것은 계가 맞고요.
옹진 건 맞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있는 강화 것은 말씀 주신 대로 10,523,750이라고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는 거죠?
예산이잖아요, 국장님 그렇죠?
이건 제가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지금 이 하나의 세부사업 이런 내용의 예산도 이렇게 오차가 있고 문제가 있는데 전체적인 예산은 물론 제가 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오차가 있으면 전체적인 예산에도 오차가 있지 않을까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지금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하세요?
이것 원인을 파악해 봐야 되는데…….
그 원인은…….
단순 오타인지 아니면…….
국장님 그래서 그 원인은 단순 오차일 수도 있고 아니면 계산상 실수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께 어떤 설득하는 시간이라든가 그것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시간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혹시 아니, 어차피 정회하실 거잖아요.
정회 후에 조금 그것에 대해서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강화 것은 국비가 8437000으로 표현돼 있는데요. 834 그러니까 4하고 3하고 바뀌어 오타입니다. 그것만 오타입니다.
오타고 지금 본예산서에는 제대로 되어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예산서는 다 이렇게까지는 안 두들겨 봤지만 전체적으로 다 봤거든요.
이상 없는 것 같은데요.
이것은 단순 오타, 이 4하고 3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 예산서에 있는 부분들 좀 다시 찾아 가지고요. 이따가 정회 후에 다시 한번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예산서 한번 점검 다 해서 수요일 날 다시 할까요?
오늘 할 수 있을까요, 이것?
석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안은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 위원님께.
한번 찾아보시고 그게 안 맞으면 이게 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좀 안 맞는 게 있으면 수요일 날 다시 하는 걸로 하고 점검을 정확하게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인교 위원님.
물론 예산을 다루다 보면 약간 오자나 계산에 오류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것 예산서 전체를 받았잖아요. 이 자체는 예산처에서, 예산담당실에서 아마 엑셀로 정확하게 돌려봤을 거예요.
다만 이제 옮기는 과정에서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데에서 약간 오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건 간단한 거니까 우리 정회 시간에 보고받는 걸로 하시죠.
어떻게 위원님들 별 의견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또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회의중지)
(17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세출과 관련하여 일반회계 세출은 도서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 지원 1건을 2억 500만원 증액하고 블루카본연구센터 타당성 용역비 등 9건을 22억 3000만원 신규증액하고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등 3건을 24억 3500만원 감액하여 별지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이단비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해양항공국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또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칫 잘못했으면 또 하루 더 할 뻔했는데 잘 준비해 주셔서 오늘 무사히 잘 마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해양항공국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1월 26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해양항공국)
국장 김을수
섬해양정책과장 지원찬
서해5도특별지원단장 김선구
항공과장 김영신
물류정책과장 정창화
항만연안과장 한덕근
해양환경과장 우미향
수산과장 오국현
수산자원연구소장 김진성
수산기술지원센터장 김율민
○ 속기공무원
김수지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