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9회 [정례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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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1월 22일(금)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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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상당히 많이 바쁘실 텐데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류윤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며칠 전 행감 하시느라 많이 수고하셨을 텐데 오늘 또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는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입니다.
우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호 총무부장입니다.
우창식 토목부장입니다.
손명진 건축부장입니다.
김재석 도로관리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9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2600만 8000원이 증액된 14억 8645만 9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15만 7000원을 증액한 138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보조금 반환수입과 기타수입으로 기정액 대비 2억 2585만 1000원이 증액된 5억 608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528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6억 7496만 1000원이 감액된 233억 8482만 9000원입니다.
주요사업으로 먼저 소송비용 부담은 기정액 대비 5000만원을 감액한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시설부대비 900만원을 감액한 32억 95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기정액 대비 공공운영비 2억 9590만원을 감액한 21억 6134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기정액 대비 2억 4567만 6000원을 감액한 1억 543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효율적인 토지보상 추진을 위한 기정액 대비 220만원을 감액한 6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는 집행잔액 430만원을 감액한 6억 4207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529쪽 인력운영비는 정원 대비 현원 인건비를 반영하여 20억 768만 8000원을 감액한 142억 703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운영비는 기정액 대비 6019만 7000원을 감액한 7억 45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예산안 667쪽부터 676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7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8342만 5000원 증액 및 예탁금이자수입 668만 1000원이 증액된 32억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76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9010만 6000원이 증액된 32억 670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677쪽부터 686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8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1억 3859만 3000원 증액 및 예탁금이자수입 4943만 5000원이 증액된 112억 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86쪽 세출예산은 시설비 및 예비비 4억 8802만 8000원을 증액하고 예탁금 3억을 감액한 112억 69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687쪽부터 696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694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5332만원 증액 및 예탁금이자수입 1068만 9000원 증액된 30억 9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696쪽 세출예산은 예비비 6400만 9000원을 증액한 30억 949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종합건설본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입 약 5억 6800만원을 증액하고 세출 약 23억 3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맨홀 보수비용, 인천시설공단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등이며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입은 오류지구ㆍ마전지구ㆍ불로지구 공공예금 이자수입,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8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에 따른 가로등 전기요금 감소 등의 사유로 공공요금 및 제세 등 약 2억 9500만원을 반납하는 사항으로 2025년 본예산은 2024년 기정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계상한바 인천대로 일반화 사업과 가로등 전기요금 간의 상관관계와 한시적 요금 감소인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10쪽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은 공공사업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상금 미지급 토지에 대해 보상하는 것으로 기정액의 61.4%인 약 2억 4500만원을 삭감하는바 실효성 있는 예산집행을 위해 사전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정확한 수요를 예측하여 예산편성 시에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서 529쪽 인력운영비는 결원으로 인한 인건비 약 18억 5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으로 인력 현황에 따르면 7급 결원이 심각한 상황인바 주요 시설물 건립 및 보수공사를 담당하는 종합건설본부의 업무성격을 감안할 때 인력 부족으로 공사 품질이 저하되거나 적시에 보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야기되지 않도록 적정한 인력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19, 21, 23쪽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세입 대비 세출 편성 잔액을 예비비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 각 사업에 대한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예산서 528페이지 보면 종건 전체가 증액을 한 게 아니라 감액을 했어요, 26억 정도. 그렇죠? 전체로 봤을 때.
그 부분에서 인건비 부분이 약 한 20억 정도. 맞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많이 감액을 하셨어요?
저희가 총 정원이 228명인데 현재 인원이 208명입니다. 20명이 지금 현재 결원인 상태고 공무직 포함입니다. 일반직은 11명 그리고 공무직 해서 20명이 부족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공무직은 채용을 끝내고 저희한테 곧 넘어올, 발령을 저희한테 내줄 사항이고 일반직이 계속 부족한 상태로 제가 인사과라든지 이런 데 가서 ‘정원을 채워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을 잡아서 적정한 위탁을 받은 업무를, 공사를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아까, 228명이요?
그런데 20명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너무 많이 이게 삭감이 되니까 업무가 제대로 돼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의 효율성도 많이 떨어지고 부족한 인원만큼 다른 사람이 대신 더 맡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행정부시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속 이렇게 부족하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적당한 수준, 우리가 끝자리들이 있잖아요. 이런 게 뭐 가감을 하다 보면 남는 것을 우리가 증액이나 감액 처리를 하면 그런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흔히.
그런데 대규모로 이렇게 20억 정도에 상당하는 금액이 감액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뭔가 행정적 오류가 있지 않나.
앞으로 그 부분은 좀 저걸 하겠는데 저희가 금년이죠. 금년 하반기에 신규자들 올 때 채워준다고 인사과는 이렇게 했지만 실제적으로 채워준 사항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렇죠, 아직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
추경 때라든지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0억을…….
지금 반영해 놓은 상태입니다.
삭감한 걸 또 반영을 해 놓은 거예요?
내년에도 금년처럼 일단…….
228명으로?
그러면 내년에도 채용이 안 되면 또 20억 정도가, 돈이 깎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직원들의 사기가 많이 저하되지 않겠어요, 충원이 안 된다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종합건설본부가 기피부서로 이렇게 직원들한테 회자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예산서에, 명세서에 올라오는 대로 처리를 해 줄 수밖에 없겠지만 본예산도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년에도 이런 직원들 채용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는 희망을 갖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우리 존경하는 이인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같은 내용인데 이게 얼마나 된 것, 일이 이런 지경이 된 게 얼마나 된 거예요? 몇 년입니까?
전체적으로 제가 몇 년도부터 이렇게 됐냐를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최근에 2~3년 이상은 계속 이렇게 지속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종합건설본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면서 도대체 이유가 뭐지? 그리고 밖에서 들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 그런 얘기들을 종합해 볼 때 저희 본부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좀 끼리끼리 논다 그런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고 그런 형상이 이렇게 구성된 것 같아서 좀 답답했었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이유가 있었어.
이게 7급 직원분들은 업무의 사실상 중심에 서 계신 분들이잖아요. 그리고 9급 되신 분들은 제가 이분들을 나쁘게 표명하는 게 아니고 일단은 경험이 없으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딱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많은 사업들 하시는 것 보고 제가 놀랐어요. 정말 이분들이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겠다.
이것은 부장님께서 지금까지 경험하셨던 그런 행정을 토대로 해서 후배들을 위해서 바로잡아 주셔야 된다고 봐요.
안 되면 우리 김대중 위원장님 모시고 가세요. 일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해 드릴 테니까 이건 특단의 대책을 강구를 해 주셔야지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기 업무보고, 업무보고라네, 예산서 10쪽을 한번 봐 주시겠어요?
미지급 토지에 대한 보상이 2억 4500만원이에요, 감액이.
네, 과년도 미지급용지 보상.
부장님께서 딱 이걸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좀 과하게 예산을 책정을 했다가 삭감하는 상황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미지급용지라는 것은 사실 지금은 이렇게 행정을 안 하는데 ’90년대 이전 게 있고 이후 것을 종합건설본부에서 저희가 하는데 이전 것은 도로과에서 하고 옛날에 이런 사유지를 도로로 지금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보상문제입니다.
아니, 본부장님 그렇게만 답변을 주시면, 그렇게 넘어가려고만 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을 했는지를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산을 저희가 수반을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종건이 여기에 대해서 ‘이런이런 대상이 있었기 때문에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합니다.’ 그런 뜻 아닙니까?
미지급용지는 저희가 최근에 이렇게…….
그런 것 아닙니까?
보상을 요청하는 3년 치를 평균을 내서 저희가 반영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면 업무에 대한 회피라고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2024년도에 대상이 이렇게 돼서 우리가 예산을 이렇게 편성을 했다 그러면 그 대상을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내야지 될 것 아닙니까.
위원님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미불용지는 언제 청구할지 이런 걸 판단을 못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도로로 쓰고 있는…….
청구가 아니고요. 우리 행정이 도로를 개설했으면, 소위 얘기하는 우리 시민들 땅에다 도로를 개설했으면 그 현황이 있을 것이고 그분들을 찾아내서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대처를 해 드려야 되는 게 행정의 서비스 아닐까요?
그 부분을 전체 전수로 하면 굉장히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예산이 수반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정말 잘하면 수천억이 필요한 사항도 있을 수 있기도…….
아니, 그런 짓을 왜 해요, 그러면 행정이?
옛날 ’90년대 이전에 도로 개설한 것도 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좀 아쉽습니다.
본부장님 그러면 2025년에도 이런 형태로 예산 운용을 하실 거예요?
일정 부분은 이걸 안 세우면 저희가 소송의 바로 당사자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일정 부분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이런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런 대상들한테 고지는 하셨어요?
그것은 저희 현재 인력상 그걸 고지를 할, 모든 도로에 대한 현황을 다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럴 인력이나 시스템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아니, 본부장님 저 말 길게 하고 싶은 사람 아니에요. 딱 보면 이해 갑니다.
일단 이 미불용지에 대한 현황이 있을 것이고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어떻게어떻게 보상을 할 계획이 있을 것이고 연도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행정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아니라 도로과에서 그런 연차별 계획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세요.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부장님 종합건설본부 2024년 추경에서 10페이지 보상비 미지급토지에 대해서 2억 4500이 감액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 현재의 입장과 향후에 어떻게 이 미불용지에 대해서 행정에서 추진하실 건지에 대해서 답변 한번 주실 수 있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사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방조치를 한다든지 안내 통지 이런 걸 해서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해서 미불용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종료된 사업의 집행잔액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0시 4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건설본부장 류윤기입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의거 2025년 세입 및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항 위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4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1억 2877만원이 감액된 8억 168만 1000원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청사임대료인 공유재산 임대수입과 인증기 수수료 및 이자수입으로 전년 대비 1377만원이 감액된 4억 168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임시적세외수입은 기타수입으로 전년 대비 1억원을 감액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행정 제재ㆍ부과금은 전년 대비 1000만원을 감액한 1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도로법 위반 과태료 체납분으로 전년 대비 500만원이 감액된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3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전년 대비 7억 623만 1000원을 감액한 215억 945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주요내용으로는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전년 대비 9560만원을 감액한 22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해 예방대책 추진은 전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전년보다 1억 754만원을 감액한 1억 7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044쪽 소송비용 부담은 도로소송 관련 배상금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입니다.
관내 도로 유지관리 비용으로 전년보다 2380만원이 감액된 3억 74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4쪽에서 1045쪽 전용도로 및 지하차도 유지보수입니다.
전년보다 6245만 5000원이 감액된 16억 94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량보수공사는 전년보다 14억 500만원이 감액된 1억 20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지보상 효율화입니다.
전년보다 1억원이 감액된 3억 8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5쪽에서 1046쪽 청사 유지관리입니다.
청사이전비 편성으로 전년보다 5억 1778만 4000원을 증액한 11억 641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 및 복지지원은 1236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047쪽 공무원 연금제도 운영은 3445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는 3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047쪽에서 1050쪽 행정운영경비는 호봉 상승분, 기본급 인상분 등으로 전년 대비 5억 7047만원이 증액된 176억 540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2025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1321쪽부터 1330쪽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28쪽 세입예산은 환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38억 3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30쪽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예비비, 예탁금으로 238억 3554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331쪽부터 1340쪽 마전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38쪽 세입예산은 환지 청산금 및 체비지 매각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89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40쪽 세출예산은 시설비와 예비비, 업무여비, 연구용역비, 기타회계전출금으로 89억 405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예산안 1341쪽부터 1352쪽 불로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1348쪽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순세계잉여금, 기타회계전입금,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4억 1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350쪽에서 1352쪽 세출예산은 시설비, 예비비, 행정운영경비 및 기타회계전출금으로 34억 138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합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종합건설본부 소관 예산안은 세입 약 369억원과 세출 약 577억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약 215억원, 세출은 약 210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세입은 인증기 수수료, 맨홀 보수비용, 도로법 위반 과태료 등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체비지 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등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5쪽 건설공사 품질시험은 토목시험에 필요한 교정검사비, 재료비 및 품질시험기 구입비용 등에 약 22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품질시험 관련 기계 구입에 필요한 비용 감소에 따라 전년도 대비 약 9500만원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운행제한 위반차량 단속은 과적단속 고정식 검문소 폐쇄에 따른 부지정리 완료로 시설비 감소 및 전년도 대비 노후 이동식 축중기 교체 수량 감소 등에 따라 약 1억 700만원을 감액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2쪽 도로유지보수는 관내 도로 유지보수, 차량 및 건설장비 유지관리 비용 등 약 3억 74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공용차량의 대체구입, 차량 정비용 용접기 및 절단기 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16쪽 교량 보수ㆍ보강공사는 교량ㆍ터널 144개소의 유지관리를 위해 약 1억 2000만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공공시설물 이관 관련 용역에 1억원을 신규로 편성하는바 용역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22쪽 청사 유지관리는 루원청사 등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따라 청사 이전에 필요한 이사비, 토목실험실 및 통신장비 이전, 리모델링 및 통신공사 등 5억 2500만원을 신규편성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1쪽부터 38쪽까지 오류ㆍ마전ㆍ불로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체비지 매각 추진ㆍ관리 및 일반예비비 등 약 361억 8900만원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마전지구는 가현천 수질환경 개선사업에 18억원을 신규편성하는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제가 가현천 수질개선사업 방안, 수질개선 추진방안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우리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본부장님 지금 보니까 작년도 제설제 총 구매비용이 얼마예요?
올해 올해, 죄송합니다, 올해.
올해 현재 구매한 것 6억 8900 정도 지금…….
6억 8900이고 지금 예산이 지출액으로 해 가지고 잡혀 있는 것 보니까 8억 4400 잡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면.
나머지 금액은 아직 집행을 안 한 건가요, 못 한 건가요?
금년.
금년도 지출액이 8억 4400이라고 지금 기금운용계획안에 보니까 잡혀 있거든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죄송합니다.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아직 집행을, 납품을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는데 10억이었어요. 10억이었는데 지금 6억 8000을 했으니까 약 3억 이상은 아직 집행을 안 했고 앞으로 구매 계획이 있으신 거죠?
네, 있습니다.
저희가 용량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겨울에 사용을 하고 난 다음에 중간에 더 추가적으로 구매를 하는…….
네, 그런 것도 있고요. 일정 부분 이것에 대한 낙찰차액도 있고 그렇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행감 때 질의했었던 사항 혹시 알고 계세요?
제설제에 대해서 말씀하신 사항입니까?
네, 여기 저희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질의를 제가 드렸죠?
위원님께서 도로관리에 대한 포트홀하고 정비예산 이런 것, 싱크홀도 말씀하셨고요. 그다음에 계양경기장 파크골프장 말씀하셨고요.
아니요, 제설제 관련해 가지고.
제설제에 대해서는 제설대책 철저히 수립하라는 사항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동반 편성이라든지…….
아니요, 제설제 제가 그때 구매현황 받아봤잖아요. 그리고 제설제 구매현황에 보면 구입한 비용과 업체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거기 조경업체하고 청소용역업체가 왜 있느냐라고 질의를 했는데 이 답변 받는 데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죄송합니다.
이 부분 청소용역업체가 들어간 것은 이 부분이 업체 이름이 이렇고 업종에는 제설제 부분은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이 업을 갖고 있어서 납품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경업과 청소용역하는 업을 하고 있는 회사에서 제설제도 납품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업종이 들어가 있는, 이게 자재 납품이기 때문에 그게 포함돼 있습니다.
그때 행감 때는 그렇게 답변을 안 하시고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하고 아직까지 말씀이 없으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을 미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이것 정확한 구매내역 좀 다시 한번 본 위원한테 보고 좀 해 주시고요.
5페이지에 보면 사업설명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건설공사 품질시험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건설공사 그러니까 관공서 포함해서 민간 공사 전체적으로 공사를 하면 거기에 일정 기준에 따라서 품질시험을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검단신도시 같은 것은 자체 실험실이 있어서 자체 실험을 하는 거고요.
주로 저희가 품질시험을 많이 하는 것은 도로에 있는 아스팔트를 덧씌우고 나면 이 두께를 측정해야 제대로 두께가 많이 포장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 종건에서는 도로에 대한 품질검사 위주로 한다는 얘기인 거죠?
거의 90% 이상이 아스팔트 두께 측정하는 걸로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래서 건설공사라고 되어 있어 가지고 이게 실질적으로 건설된 건축물에 대해서 어떤 품질검사를 하는지가 좀…….
그건 조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체 실험실에서 건축공사…….
그건 아니죠?
자체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약간 좀 이런 사업명에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조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하나만 더 간단하게 드릴게요, 질문 좀.
도로파손으로 인해 가지고 보니까 사고 배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소송비용 부분을 부담하는 부분이 있어요. 있는데 혹시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이것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도로파손으로 인해서 차량이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피하다가 만약에 다른 제3차 사고를 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상이라든가 이런 법적절차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것은 저희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요.
만약에 그걸로 피해를 봤다면 저희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가 일단 포트홀로 사고가 났다 이러면 저희 지방행정공제회하고 영조물 피해보상이 가입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 같으면 삼성화재하고 돼 있는데 삼성화재 손해사정인한테 이 서류가 갑니다. 가면 손해사정인이 본인이 제출한 자료 예를 들어 블랙박스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본부장님 차량이 가다가 앞에서 큰 포트홀이 발생을 했어, 그런데 차량이 멈출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겠죠?
가다가 멈출 수가 없어서 그 포트홀을 피하기 위해서 가드레일을 들이박았어요, 차가.
그러면 보상이 안 돼요?
조금 아까 말씀드린 손해사정인이 일단은 판단을 해서 적정한 비율이죠. 그러니까 과실의 비율을 책정을 해서 결정하는 사항이고 만약에 그것에 따라서 결과에 대해서 불복, 본인은 동의를 못 한다든지 하면 별도의 소송으로 가는 거라는 말씀…….
그러면 지금 보통 그런 여러 가지 도로 상황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있을 때 시민손해보상이라고 해 가지고 아까 전에 보니까 2차 추경예산에 보면 5페이지에 나와 있었던 내용인데 그 10만원이라는 금액 내에서 뭘…….
그 과실 비율에 따라 건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포트홀이 있고 그 포트홀로 인해서 차량이 빠졌다 그러면 10만원 한도 내에서 우리 종건에서는 보상을 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공제회에서 보상 차원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보험회사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고요.
만약에 그것에 대해서 불복이 있거나 서로 응할 수 없다 이러면 별도의 소송으로 가는…….
그러면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가 났을 때는 보상이 10만원이 이루어…….
네, 한도가 10만원입니다.
한도가 10만원이고 그 후에 이루어지는 건 법적으로 다투어야 될 부분인 거라는 말씀이시죠?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4, 15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4명에서 2명 감축하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도 지금 48.43%가 감액이 됐는데 왜 기간제 근로자 2명이 감축이 됐는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무직 부분에 일곱 분을 채용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기간제가 그만두시고 일반직으로 이제 변경이…….
공무직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지보수하는 데 인력이 감축이 돼서 혹시 문제가 생기나 싶어 가지고 한번 여쭤봤던 건데 그건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그러면 17페이지에 시설 및 부대비가 98.88%나 감축이 됐는데 그 이유는 뭔가요?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비 빼고는 시설비 및 부대비가 전년 대비 98.88%나…….
금년하고 내년 대비해서 98.88%인데 주민참여예산이 금년에 석암고가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공사인데 그런데 내년에는 주민참여예산 신청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마무리된 거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으로 하니까 올해 예산은 없기 때문에 그런 거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23페이지에 청원경찰 근무복 등으로 일반운영비가 99%가 증액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청사 이전하시면서 청원경찰에 대해서 아예 새로 책정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뭐 경찰복 같은 것을, 근무복 같은 것을 교체할 시기가 돼서 올해 처음 하는 것인가요?
근무복 같은 건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가지고 단가가 20만원 정도로 해서 편성을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비 이런 것 때문에 전년 대비 그냥 증감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지 청원경찰 근무복이나 이런 것은 매년 하는 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높게 나온 것은 저희가 청사 이전에 따른 비용입니다.
그냥 청사 이사비라고 생각을 하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이사비용도 저희가 만수동 도시공사청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굉장히 리모델링을 잘해 놨기 때문에 비용도 최소한으로 저희가, 수리는 간단한 칸막이 정도 이런 예산으로 최소한으로 잡았습니다.
대부분 이사할 때는 리모델링비가 들어가는데 여기는 지금 리모델링할 필요도 없고 그냥 이사비랑 뭐 안내판 이런 거나 간판만 바꾸면 된다는 말씀이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36페이지에 구획정리사업 재정비 사업에 대한 공무국외출장비가 되어 있던데 구획정리사업을 위해 공무국외출장을 가는 이유는 뭔가요?
이 부분은 저희가 구획정리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 있고 어떠한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부분은 여기가 서구청이죠. 서구하고 저희가 한번 합동으로 어떤 구의, 서구뿐만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인천시 전체죠. 이런 어떠한 구획정리사업이 이제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게 마무리 단계고 청산하면 없으니까 각종 개발사업에 해서 한번 벤치마킹 차원도 포함돼 있습니다.
마무리 단계에서요?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새로운 사업 발굴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정리해 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획정리사업에 대한 새로운 사업 발굴을 위해서 벤치마킹을 간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증감률이 100%라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늘 예산을 작년도도 세웠던 것 같아요. 1051페이지 보면 특정업무경비 해서 대민활동비 1억 620만원을 세웠어요.
이 내용이 뭐예요?
저희 공무원 1일 날 받는 비용, 복리후생비 차원에서 저희 주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요?
앞에 여기 다 이렇게 유연근무수당, 주요 직급 뭐 이런 것 다 들어가고 이것을 일괄로 뺐어요, 하나를.
제가 알기로는 이런…….
아닌 것 같은데, 본부장님 뭔가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은데.
5급 이하 공무원 대민활동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그것 어떤 내용이에요, 내용이?
정원 인원수에 따라 편성하는 사항이고요.
어떨 때 쓸 수 있는 경비냐는 얘기예요, 어떨 때.
대민이라고 명문은, 특정업무경비라고 돼 있어요. 대민활동비.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필요하시면…….
죄송합니다.
좀 있다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총무부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예산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말씀해 주시면 되죠.
기회를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부장 김종호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저희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사항은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요.
이 부분은 저희 예산편성 기준에 따라서 나가는 직원들에 대한 대민활동비인데 죄송…….
대민활동비가 어떤 대민을, 대민이라는 것은 우리가 공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인들 우리 시민을 대상으로 만나서 할 때 활동비잖아요, 그렇죠? 이 단어 자체를 풀이하면.
네, 맞습니다.
그런데 뭘 어떻게, 5급 이하의 직원분들이 어떨 때 얼마를 지급하는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한 5분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5분 정도만?
저희가 소상히 파악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5분 정도 파악하시고 그러면 다른 것 하나 질문할게요.
일단 들어가시고.
본부장님 1046페이지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해 가지고 4억 4192만 1000원이 잡혀 있어요.
이것은 청사관리를 시설관리공단에다가 위탁을 하면서 주는 건가요?
그러면 또 하나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포트홀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싱크홀에 대한 부분 행감 때 우리 본부장님께서 차량이라든지 기자재를 구입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겠다 그러는데 물품구입비 중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그게 없어요.
그것은 저희 지금 도로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는데요.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도로 관리가 20m 초과하는 것은 우리가 관리하고 있고 또 20m 이하는…….
이하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거고.
이하는 지자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은 시설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 3개를 다 통합해서 위원님께서 그때 말씀하신 이면도로 이런 것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장비가 한 6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면도로용, 인도용, 대로변 이런 것 해서…….
그러면 내년 상반기까지도 그 신고ㆍ조사를 못 한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그래서 그것은 좀 도로과하고 협의해서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도로과하고 협의하더라도 우리 예산을, 장비를 하든 뭐를 하든 예산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일단 계획을 먼저 세우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고 저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추경에, 추경이 몇 월 달에 있을지 잘 모르지만 추경에서라도 그런 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한번 보여주시길 부탁드리고.
이것 아직 답변 못 해요, 총무부장님?
예산편성 기준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질문한 의도가 있어요.
이따가 답변하시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5년도 본예산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토목실험실 관련돼서 토목실험실에 대해서 여타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토목실험실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뭔지 팩트 있게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시 도로과에서 갖고 있는 토목실험실에 대한 조례가 있습니다. 수수료 징수 조례도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주로 건설공사에 대해서 약 한 100여 가지가 넘습니다.
이런 것에 대한 실험을 하고 있는데 주로 우리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거의 90% 이상이 아스팔트 두께 측정만 하는 이런 실험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왜냐하면 자체 실험실 그러니까 민간 건물ㆍ건축물이라든지 각종 개발사업에는 다 그 관련법에 따라 실험실을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다고 보면 이게 우리 지방자치 조례 법률적 근거에서 근거를 둔 거고 그러면 그 실험실 기준은 그런 법률적 근거에 맞게끔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실험실을 저희가 지금 현재 한 145㎡ 정도인데 규정에는 맞게 하고 있는데 다소 굉장히 부족하고 시설도 열악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시다.
그러면 공공기관 외에도 그런 민간은 수수료 같은 것은 받고 있어요?
주로 민간 자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런 수수료 이런 것은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통상적으로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민에다 요구했을 때 이런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적평가서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시면 되지 이것 실험실을 운영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본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안 그래도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오래된 실험실인데 옛날에 어떠한, 지금은 민간한테 다 위수탁이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필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늘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만수동으로 이전하면서 사실 청사가 좁기 때문에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고민을 해서 이걸 지금 현재 인천의 한 3개 기관에서 대행하는 기관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한번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적정성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조례에 보게 되면 민간에서 의뢰된 그런 부분도 할 수 있고 사업수익도 내겠다 이런저런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단지 전제는 민간에 위탁하더라도 이 품질에 대한 적정성은 확실하게 보장을 해야지 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사업에 대해서 한번 되새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2024년도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18페이지에 과년도 미불용지 내용을 보게 되면 이게 그냥 생각 없이, 처음에 이 사업에 대해서 구상했던 부분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에 의해서 팩트 정리만 하셨겠지만 지금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업기간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시행주체라든지 추진경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현실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지 된다, 재설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산 같은 경우도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대로 그런 형태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종합건설본부 22쪽에 세부사업설명서를 보게 되면 청사 이전에 관해서 3억 6300만원을 편성을 하셨고 이걸 쓰신다고 하셨잖아요.
이게 정확한 위치가 어디입니까?
네, 이전하는 위치.
지금 현재 도시공사가 쓰고 있는, 저희는 본관으로 가는 거고요. 별관은 도시철도본부에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위치가 루원시티2청사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뭔 얘기입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네, 제가 이것을 현장방문 가서 한번 봤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해를 했고요.
그렇다고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현재 종합건설본부가 홍보관이 있나요?
저희는 홍보관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없었죠.
지금 도시공사가 활용했던 그런 부지로 가게 되면 여타의 그런 공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희도 현장방문을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면 우리 종합건설본부 직원들이 정말 우리 인천의 모든 그런 사업들을 다 하고 있다고 그래도 과언은 아닐 거라고 봅니다.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이분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저희 직원들이 사실 굉장히 많이 의기소침해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업무, 저희 기관 자체가 또 기피하는 부서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정말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본부장님이 계실 때 후배들을 위해서 정말 뭔가는 쇄신의, 우리 종합건설본부의 재평가되는 그런 일들을 많이 해 놓고 후배들을 위해서 떠나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한 가지 예를 들자고 보면 우리가 어떤 건물을 짓는다든지 공원을 조성하고 나면 거기에다가 머릿돌, 어떤 안내판, 표지석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도 우리 부평구에서 의정생활, 의원생활을 했을 때마다 ‘이 건물을 이용하는 그다음에 이 공원을 이용하시는 내방객들이 정말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가 이런 마음에서 이런 공원을 설계하고 이렇게 준공을 했습니다.’ 그런 내용을 담아서 서로가 이렇게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걸 제가 요구했던 사실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종합건설도 이전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에 우리 직원들의 업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정말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동판이나 이런 걸 만들어서 이분들을 치하하고 또 그렇게 동기유발을 시켜서 좀 뭔가를 할 필요성은 있다라고 생각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런 역사기록관 같은 경우를 구성해서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받으셨어요?
양해해 주시면 총무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속하게 답변을 못 드렸고요.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한테는 매월 1일 날 복리후생비라고 해서 20일 날 나가는 급여와 별도로 복리후생비 항목으로 해서 나가는 게 있는데 그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정액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있고 직급보조비라고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이것은 위원님께서 아까 궁금해하시는 사항처럼 나가 가지고 출장을 한다 이런 성격이 아니라 일종의 복리후생비 성격으로 특정업무경비로서 정액으로서 월 5만원씩 이렇게 해서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답변 들었고요.
그러면 여기에 대민활동비라고 돼 있잖아요. 계정이 바뀌어야죠. 왜냐하면 이것을 대민활동비라고 그러면 누구나 예산서를 받든 우리같이 직접 수령하지 않고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대민활동비 전체 직원분들이 한꺼번에 뭘 하시는데 이걸 받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충분히…….
그러면 여기다 복리후생비라고 해 가지고 목을 바꿔줘야죠, 목을.
대외적으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는 용어인데요.
부득이하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정부 예산편성 기준의 항목이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한번 좀 그 부분에 대한, 용어에 대한…….
한번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리후생비 뭐 뭐 뭐 해 가지고 아래 설명을 해 주든지 아니면 목을 못 바꾸면, 아니면 목을 바꿔서 해 주시든지.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주는 것을 뭐라고 하지 않고 오해를 충분히 사게끔 했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용어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아까 간단하게 가현천 관련해서 질의를, 자료 요청을 해 드렸는데 뭐 나온 게 있나요?
(종합건설본부장, 관계관과 검토 중)
수질개선 사업에 18억 예산을 잡아놨는데 수질개선을 어떻게, 지금 현재 거기 수질 농도가 어떻게 되죠?
이 부분은 서구청에서 요청한 사항인데요.
서구청에서 요구한 사항인데 나진포천에서 물을 끌어다가…….
아니, 수질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그건 아직…….
지금 몇 급수에서 몇 급수 정도로 하겠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가현천이라고 거기가 수질이, 물의 양이 적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진포천의 물을 끌어다 압송시켜서 흘려보내겠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토지구획정리사업하면서 사실 조성된 천 아니에요, 그게?
거기가 생태환경 개선사업은 다 한 것 같은데 아직 수질이 그렇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물을 끌어다 쓰는 건데 그게 수질이 특별히 뭐 나쁠 게 있나요, 그게?
물의 양이 전반적으로 적기 때문에, 하천은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그러면 물의 양을 늘리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압송시켜서 나진포천의 물을 끌어올려서 위에 내려 흘려보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수질개선하고 그것하고…….
그러니까 여기…….
그러니까 유지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물의 양을 좀…….
그러면 수질개선하고 말이 맞지 않지.
이건 수질개선 사업인데, 이게. 솔직히 틀린 것 같은데.
수질환경 사업으로 수변공간 조성사업도 있고요. 그 안에 물순환 시스템…….
다른 사업은 다 한 것 같고 물순환 시스템이면 이렇게 표현을 안 했겠죠. 수질개선 사업이면 수질이 안 좋으니까 수질을 뭔가 개선해서 좋게 하겠다 이런 사업 같은데 그러한 내용이 어떻게 파악이 안 되나요?
거기 주민참여도 해서 생태환경 개선도 하고 이것저것 많이 할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면 근거가 그렇습니다. 가압펌프장 1개소도 만들고요, 물을 올려서. 압송관로를 1.5㎞ 올려보내서 흘려보내겠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 예산 확정하기 전까지 정확하게 알아봐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도로ㆍ시설물 유지보수 등 쾌적하고 안전한 공공 인프라 제공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종합건설본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윤기 종합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 또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종합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업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감 끝나고 며칠 안 됐는데 또 바로 뵙게 되니까 감회가 새롭습니다.
오늘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다행입니다.

3.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도시철도 건설에 깊은 관심과 격려 그리고 고견을 아끼지 않으시는 건설교통위원회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호 총무부장입니다.
김삼희 안전관리부장입니다.
이근천 공사시설부장입니다.
이세영 기전부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 제1회 추경액 5237억 7935만 2000원 대비 20억 3927만 3000원을 증액한 5252억 8182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255억 8027만 2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73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은 재산임대수입 8만 4000원과 이자수입 기정액 23억 1500만원에서 1억 8243만 3000원 감액한 21억 3215만 7000원을 반영하여 총 21억 322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외수입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101역사 주상복합 연결통로설치 사업자인 (주)넥스트브이시티PFV 분담금 14억 1005만 2000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금 8억 1198만원을 반영하여 총 22억 2203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732페이지부터 735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40쪽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은 101역사 사업자 분담금을 반영하여 총 14억 1005만 2000원을 증액한 1986억 10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안전ㆍ품질 분야 전문가 점검수당 및 교육 등 강사수당, 하도급 심사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당초 계획한 점검 및 교육의 개최 횟수 감소로 1179만원을 감액한 422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 관리비는 집행잔액 3250만원을 감액한 5억 2486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세입예산의 감액 등으로 인하여 2148만 6000원을 감액한 2억 5314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연금부담금 등은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한 18억 8987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41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반환금은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승소에 따른 국비 및 이자반납으로 기정액 43억 1598만 9000원 대비 국비 및 이자 최종납입액 51억 1099만 5000원으로 7억 9499만 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826페이지부터 827페이지의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과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2023년부터 2026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총액은 세입과 세출을 각각 약 20억 3927만원 증액하여 세입 5002억 3835만원과 세출 5028억 9835만원 증액하여 기정 대비 각각 0.4%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2억 3200만원 감액, 기타이자수입 증가에 따른 4915만원 증액, 인천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비 사업자 분담금 그외수입 14억 1005만원과 인천도시철도 2호선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반환청구 소송 판결금 그외수입으로 8억 1198만원 신규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설명서 3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인천 1호선 검단연장 101역사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연결통로 등 설치 사업 분담 협약에 따른 세입을 사업추진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5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차량 제작 및 전기, 신호, 통신, 기계설비 등 건설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의 점검수당, 교육비, 운영수당 등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설명서 7쪽 청사시설관리는 인천교통공사 사옥 임대차 재계약 체결에 따른 실 임차료를 반영하고 집행잔액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9쪽 예비비는 예산총계주의 및 수지균형 원칙에 따라 세출의 예비비를 감액하여 예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더 이상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관련해 가지고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이게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건물이 들어서면서 거기에 대한 연결통로 설치에 대한 그런 협약에 따른 분담금에 대한 내용인 것 같아요.
혹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들을 수 있을까요?
1호선 검단 역사를 만들면 통상적으로 출입구가 이렇게 외부로 나오는데 그 경우에는 넥스트콤플렉스 주상복합 건물과 연결하는 통로를 건설을 하는 데 따른 사업자의 사업비 분담 협약으로 인해서 저희한테 돈을 납입을 하는 그런 사항을 예산서에 반영한 겁니다.
그러면 그 금액을 넥스트콤플렉스 사업자에서 분담을 해서 거기 출입구를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던 사항인가요?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거기에 에스컬레이터나 통로가 놓아졌을 때 그것에 대한 운영은 어디서, 교통공사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업 업체 측에서 하는 거예요?
교통공사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교통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어요?
제가 올 초에 신문 기사를 보니까 굴포천역이 지금 혹시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막혀 있는 건 알고 계세요?
거기가 롯데에서 하는데, 공공용지를 벗어난 부분을 롯데 거기서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조금 매끄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검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통로만 조성이 되고 그 공공 부분으로 연결이 된 부분은 없어요?
좀 전에 교통공사에서 그것을 관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제…….
건물 내에 직접 연결을 해서 건물 내에서 출입구가 이렇게 되면 그 출입구를 24시간 개방을 해야 되고 그 관리도 사업시행자들이 관리를 합니다.
우리는 교통공사는 공공용지 부분까지만 하고요.
그러면 지금 여기 도시철도 1호선에 연결되는 검단연장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모든 관리를, 마지막 입구까지 출입구라 그래야 되죠. 거기까지 관리를 교통공사가 다 하는 상황이에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면 민간에서 관리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민간에 해당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죠?
다 지금 전국적으로 지하철 출입구를 건물하고 이렇게 직접 연결을 직결이라고 하거든요. 직결을 했을 경우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협약을 체결해서.
그런 협약사항이 잘 지켜져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이게 이번에 보니까 굴포천역 같은 경우는 그런 협약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 가지고 이게 막혀 가지고 주민들이 불편함이 있어 가지고 좀 질의드리는 부분이고요.
물론 이게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 할 일은 아니지만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2분 회의중지)
(14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 등 현안사업의 추가 변동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14시 3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조성표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철도건설본부 2025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입 및 세출총괄표, 세입 및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계속비 사업조서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391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24년도 본예산 대비 669억 2430만 5000원 감액한 4094억 6353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철도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 307억 2365만 700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1397페이지 세입예산 사업명세서입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공공예금이자수입은 국고보조금 및 시비 전입금 등 공공예금 예치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4년 본예산 23억 1000만원 대비 4억 5000만원 감액한 18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이자수입은 보통예금과 세입ㆍ세출외 현금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수입으로 2024년과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담금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사업비 중 인천도시공사와 LH에서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 1971억 9100만원 대비 920억 700만원 감액한 1051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사업비 1570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024년 회계연도 총 세입에서 총 세출예산액과 이월금액을 제외한 예산을 예측하여 96억 90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은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시비 분담금으로 1050억원을 경제자유구역사업특별회계에서 전입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회계 전입금은 수도권매립지주변지역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 시비 부담금 11억원, 일반회계에서 인천1호선 검단연장 건설 지원금 71억원 총 8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1392페이지부터 1395페이지까지 세출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은 전년 대비 380억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1570억원을 포함한 총 2620억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전년 대비 859억 6700만원을 증액한 1138억 8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2페이지입니다.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위탁교육비, 도서구입 등의 일반수용비와 안전ㆍ품질교육 전문가 수당, 심사위원회 수당 등 운영수당으로 34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시설관리예산은 인천교통공사에 지급하는 경비로서 사무실 임차료 2억 8512만원, 청사관리 분담금은 2억 786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철도 건설지원 사무관리비는 현물출자 등기이전 수수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3페이지입니다.
연금지급금은 사망조위금이며 공무원 및 직계가족 사망 시 지급하는 비용으로 251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는 본부 내 노후된 집기나 비품 등을 교체하는 비용으로 사무용 PC 2310만원, 부속실 냉장고 70만원 등 2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지보상 효율화의 연간 대부료 납부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에 편입된 국유지 대부료 납부에 대한 것으로서 서구 백석동 152-217번지 외 4필지 총 551㎡에 대한 사용 대부료 지급을 위해 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부 청사 이전비용은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우리 본부의 인천도시공사 건물 입주를 위해 편성된 예산이며 사무관리비 1억 5111만원, 시설비 2억 337만 4000원, 자산취득비 6367만 9000원으로 총 4억 2416만 3000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및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총 97억 829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경비로 4억 693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07페이지입니다.
기타회계전출금의 공무원 선택적복지 부담금은 일반회계로 전출하는 경비로 2024년 본예산 1억 4780만 5000원 대비 801만 5000원 증액한 1억 55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96페이지부터 1497페이지까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연장 및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은 2024년부터 2027년 이후 연도별 투자계획 변경으로 인하여 조서내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도시철도건설본부는 내년에도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예산안을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사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세입 3869억 3987만원, 세출 3880억 3987만원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2024년 예산액 대비 세입은 638억 6769만원 감액하였고 세출은 654억 2769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내역은 이자수입, 도시철도건설사업에 따른 국고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도시철도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전입금 등이며 전년도 예산 4508억 756만원 대비 약 14.2%인 638억 6769만원 감액한 3869억 3987만원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특별회계 총 세출 규모는 세입과 같이 전년도 예산 4534억 6756만원 대비 약 14.43%인 654억 2769만원 감액한 3880억 3987만원입니다.
설명서 3쪽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은 인천공항철도와 인천도시철도를 연결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1조 6132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8개소, 연장 10.767㎞를 2029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으로 연차별 계획에 따라 ’25년도에 토목공사, 건축공사, 차량구매 제작비 등 모두 반영되었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5~8쪽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은 검단신도시 조성으로 발생하는 신규 교통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계양역에서 검단신도시까지 총사업비 7900억원을 투입하여 정거장 3개소, 연장 6.825㎞를 건설하는 사업입니다.
2020년 하반기에 착공하여 2025년 상반기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당초 계획대로 개통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설명서 10쪽 기술자문위원회 수당은 도시철도 제반 분야의 설계 타당성 및 시공기술의 적정성 등에 관한 심사평가 및 자문을 위한 경비, 도시철도 관련 교육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설명서 12쪽 청사시설관리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인천교통공사의 관리비용 분담약정에 따른 청사 내 각종 시설관리 및 청소 등을 위한 분담금 납부 사항입니다.
설명서 13쪽 도시철도 건설지원은 도시철도건설의 원활한 행정활동 수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현물출자 등기이전 수수료, 건설지원 여비, 자산취득을 위한 경비입니다.
설명서 17쪽 본부 청사이전은 행정업무 효율성 및 수요자 편의성 증대를 위한 공공시설 균형 재배치 추진계획에 의하여 ’25년 7월에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재배치를 위한 이사비, 통신공사, 물품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입니다.
지금 보니까 철도공사 비용이 대부분 다 증액이 돼요, 본부장님.
증액의 사유가 공사비용 증감인가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증감되는 금액의 폭이 굉장히 큽니다. 몇백억씩 돼요, 금액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부담이 있지 않나요?
지금 1호선 검단연장 같은 경우는 내년 상반기에 개통하기로 시민분들께 약속을 했고 거기에 맞춰서 모든 일정관리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하고요.
서울 7호선 청라연장도 ’27년 말 개통을 지금 약속을 했고 수차례 시장님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 정도의 사업비 증액은 꼭 필요합니다.
본부장님 또 하나 궁금한 것, 지금 5페이지하고 7페이지에…….
어디 말씀이신지?
세부사업설명서.
5페이지에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 건설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7페이지 인천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이라고 있어요. 이 2개 사업의 차이가 뭐예요?
잠깐만요.
이게 사업비를 순수하게 원래는 우리 검단신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하여 LH하고 도시공사가 부담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전체를 못 하고 약 90% 정도를 부담하고 나머지 10%는 우리 시가 부담하기로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의 시비 부담분도 일부는 수도권매립지특별회계로 하는 것이고 일부는 일반회계로 해서 지원받아서 그런 사업비라서…….
그러니까 지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은 LH하고 iH에서 부담하는 거고 7페이지는 인천시에서 부담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을 조금 볼 수 있게 이렇게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사업에다가 괄호를 하고. 같은 사업으로 보이는데 이게 2개로 나눠져 있으니까 저희 위원이 볼 때는 왜 이게 나눠져 있는지 이유를 모르니까 그것을 나눠 가지고 제목에다가, 사업명에다가 나눠서 표시를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본부 청사이전 계획에 대하여 세부사업설명서 17쪽을 볼까요?
인천광역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 및 루원복합청사 등 공공시설 재배치 추진계획에 대하여 내년도 7월에 도시철도건설본부가 루원복합청사로 이전하게 돼 있죠?
그렇다면 그동안 인천교통공사 건물을 사용해서 해 왔는데 인천교통공사와 업무협의 등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은 되는데 이전 후에는 교통공사와 업무추진에 있어서 불편하거나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더 어렵게 되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본부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보시는지요?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는 우리는 건설자고 교통공사는 운영자인데 건설자하고 운영자하고 같은 건물을 쓰다 보니까 회의를 한다 할지 어떤 의논사항이 있으면 단시간 내에 신속히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만수동으로 가면 그런 점에 있어서 조금 불편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는 문제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그러한 문제들은 잘 극복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혁 위원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순발력을 좀 가졌는데.
제가 다른 이유는 없고요. 조건은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의 예산은 충분히 동의하고 그 대신에 예산을 잘 쓸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지 5쪽, 8쪽 우리 도시철도 1호선 검단연장선 관련해서 iH하고 LH가 부담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물가상승요인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비용 발생이 됩니까?
그것은 11월 이전까지만 해도 총사업비가 7277억이었는데 7900억으로 총사업비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것은 iH하고 LH가 적극적으로 우리 사업에 동의를 해 줬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17쪽에 한번 봐 주시겠어요?
본부 청사이전(신규)라고 돼 있죠?
루원복합청사에 7개 청사가 들어갑니까, 시설이?
예를 들자면 도시철도, 도시공사, 환경공단, 시설공단 그다음에 미추홀콜센터, 서부수도사업소, 아동복지관.
그래서 여기 보면 도시철도건설본부나 도시공사, 환경공단 그다음에 시설공단 이렇게 있는데 이 4개 시설, 기관들은 정말 우리 인천광역시의 핵심 추진부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오전에 종합건설본부에서도 그런 질문을 드렸는데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같은 경우도 제가 현장에서 보니까 현장 그 자체 보는 각도가 정말 다 장관이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학생들이 보고 느꼈으면 좋겠다 그런 느낌을 많이 가졌어요.
본부장님도 그런 느낌을 가지셨나요?
그럼요.
저희들도 실제로 하면서 이렇게 큰 하나의 공장이 가동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예요.
그렇죠?
그래서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업소, 공단들에서 그런 현장에서 활동들 사진들 이런 부분들을 연출을 좀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특별하게 자재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아요. 기념물이나 그런 건 없을 것 같은데 현장에서의 그런 사진들을 전시도 하고 특히 우리 도시철도건설본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을 좀 전시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췄으면 좋겠다.
루원복합청사에 이런 기관들이 운집을 하는데 어떤 공간을 이용해서, 벽면들을 이용해서 그런 사진들을 게첩해서 거기에 왕래, 출입하시는 시민분들뿐만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높이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될까요, 그런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대책의 강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께서 선도적으로 앞장서 주실 수 있는 용의가 있으십니까?
위원님 정말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도시철도사업은 지자체가 하는 사업 규모로서는 가장 큰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에게 가장 편의증진을 많이 해서 시민의 행복하고 직결되는 그런 인프라기 때문에 자긍심과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충분히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전중후 완공 시 그냥 운영했었던 그런 부분들을 봐서 루원시티복합청사가 하나의 어떤 자라나는 아이들의 견학 현장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서로가 긍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들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서울도시철도 7호선 청라국제도시 연장 등 현안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도시철도건설본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리 조성표 도시철도건설본부장님을 비롯해서 직원 여러분께서 고생 많으셨고요, 자료 준비도 해야 되고 갑자기 질문 나오면 또 대응도 하셔야 되고.
올해 본부장님 그만두시나요?
한 말씀 듣고자…….
퇴직이요?
그러면 저기, 교육?
다음주 월요일부터 가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웃음소리)
예산 다 끝났는데 뭐…….
곧 퇴직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별도로 그런 게 있으니까 나중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그래도 참 수십 년 동안 그 자리에서 이렇게 지키면서 해 온다는 게 참 쉽지 않은 건데 많은 존경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일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해 봐야 4년, 연임하면 8년 막 이런데 그래도 한자리에서 다른 데 눈을 안 두고 계속 간다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실제 살아 보니까.
그래서 참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박수)
도시철도건설본부에서는 금년도 주요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추진 시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종합건설본부)
본부장 류윤기
총무부장 김종호
토목부장 우창식
건축부장 손명진
도로관리부장 김재석
(도시철도건설본부)
본부장 조성표
총무부장 이승호
안전관리부장 김삼희
공사시설부장 이근천
기전부장 이세영
○ 속기공무원
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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