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비용 지원항목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의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조례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호 체계적합성을 갖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 알림 시스템은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의공개 시설장비,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과 같이 별도로 용어의 정의가 없어도 문자 자체만으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충분히 이해ㆍ유추할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재난상황 전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포괄적 내용인데 비하여 재난상황 전파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내용의 중요도나 기존 내용과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책무조항의 신설ㆍ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조 제목을 ‘관리비용 지원’에서 ‘관리비용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재난상황을 입주자 등에게 전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시설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재난상황 전파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현장인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전파가 가능한 방송ㆍ경보시설의 이용과 이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선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 2022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밖에 있는 입주자에 대한 상황전파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관련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실상 대체할 만한 신속한 상황전파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적 수단으로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가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 이외에 추계한 통신비용은 다른 관리비 항목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발생했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의 경우 상황전파의 신속성은 물론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내방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재난의 신속한 알림뿐만 아니라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대응 요령과 안내ㆍ알림 문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매뉴얼로 제작ㆍ배포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 상황전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