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8회 [임시회] 2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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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2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6일(수)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접기
심사된 안건
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오상ㆍ문세종ㆍ김재동ㆍ김용희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강구ㆍ장성숙ㆍ문세종ㆍ조현영ㆍ신성영ㆍ석정규ㆍ신충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3.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6.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역 현안사항 등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상임위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종신 도시균형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일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제8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총 8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대중 의원 대표발의)(김대중ㆍ이용창ㆍ조현영ㆍ김종배ㆍ이오상ㆍ문세종ㆍ김재동ㆍ김용희ㆍ이명규ㆍ이선옥ㆍ임춘원ㆍ김명주ㆍ이단비ㆍ석정규 의원 발의)

(10시 0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대중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라 완화된 용적률의 범위에서 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 중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분양주택의 비율을 지역실정에 맞게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8조제3항의 사업협의회 위원의 불필요한 결격사유를 삭제하며 안 제12조제5항에서는 시행령 제34조제2항 신설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용적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른 용적률의 최대한도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에는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의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사항은 도시재정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 이동과 자구 수정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의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 촉진사업으로 용적률이 증가되는 경우 공급하는 주택 유형을 ‘임대주택’에서 ‘임대주택 및 분양주택’으로 확대하고 시행령 제34조제2항에 따라 분양주택을 임대주택 등의 5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되 시 조례로 30% 범위에서 증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 제12조제5항에서는 임대주택 등을 공급할 때 분양주택을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법 시행령의 개정취지를 보면 사업시행자가 의무적으로 건설ㆍ공급하여야 하는 주택을 임대주택에 한정하지 않고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혼합할 수 있도록 하고 분양주택의 유형을 지분적립형 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정하여 분양주택을 다양화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 제12조제5항으로 분양주택을 20% 이상의 범위에서 공급할 경우 집행부에서는 인천시 임대주택 건설계획상 수요ㆍ공급 적정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법 시행령 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분양주택을 다양화하여 시민의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8조제3항은 사업협의회를 구성할 때 위원의 결격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나 상위법에 결격사유에 대한 제한사항이 없고 타시ㆍ도에서도 명문규정이 없어 불필요한 규제를 삭제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구 수정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3호는 조례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자구를 수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지난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균형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국장 이종신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정비 촉진사업의 용적률이 국토계획법상 용적률의 100% 초과 120% 이하인 경우 상향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 외에 분양주택도 공급하도록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분양주택의 비율을 최소 범위인 20% 이상으로 정하는 것이며 개별 법령에서 별도 규정하고 있는 사업협의회 위원의 결격사유 규정을 삭제하여 불필요한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균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대중 의원님과 도시균형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임대주택 등을 공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정회코자 하겠습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춘원 의원 대표발의)(임춘원ㆍ이강구ㆍ장성숙ㆍ문세종ㆍ조현영ㆍ신성영ㆍ석정규ㆍ신충식ㆍ김용희 의원 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위원회 임춘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새롭게 건교위로 오신 위원님들과 지난 2년간 건교위에서 역할을 해 오신 위원님들께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조례는 지난 제287회에 집행부에서 발의하였고 건교위에서 부결된 사안을 본 의원이 본회의에 상정하여 수정가결한 사안으로 작년 정당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고 시민의 안전과 환경개선을 위하려는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판결에 따라 수정가결 사항이 전부 무효로 판결이 났고 그 당시 가결 사항이 전부 사라졌지만 그 취지가 시민의 안전 그리고 깨끗한 환경을 만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너그러이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의 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정당현수막을 정비하고 행정안전부의 시ㆍ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표준조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자 2023년 5월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하였으나 지난 7월 25일 대법원의 조례안 무효 판결에 따라 기존 조례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4항제9호에서는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 건물의 주명칭 및 보조명칭을 표시할 경우 간판의 개수 산정에서 제외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 표시, 돌출 등을 표준조례안에 맞게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2에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제8호의 정당현수막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안 제22조제4항에서는 지정게시대 확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28조제4항에서는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등의 사유 발생 시 반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시ㆍ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표준안에 맞추어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ㆍ정비하고 정당현수막 규제를 위하여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수량, 위치지정 등을 규정한 조례에 대한 대법원의 조례안 의결 무효 판결과 옥외광고물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내용을 고려하여 관련 조문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안 제2조제4항제9호 및 제5조제5항의 신설은 공동주택 등의 외벽에 설치하는 건물명칭 등의 표시간판과 관련하여 공동주택, 의료시설 등은 여러 동의 건축물이 같은 대지 안에 건설되는 특성을 고려하여 건축물 간판의 총수량을 제한할 때 건물당 1개의 간판은 수량에 산정하지 않도록 완화하고 같은 건축물의 외벽에 표시하는 주명칭 및 보조명칭의 크기와 재질, 벽면으로부터의 돌출 한계 등을 표준조례안에 맞추어 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합니다.
아울러 관련 기준 부재로 인하여 혼란이 예상되는 사항 등에 대해서는 표준조례안을 참조하여 적시에 관련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고 공동주택 등에 설치되는 광고물의 적법한 설치를 유도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 간의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 구축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정당 설치 현수막의 게시수량을 2개 이내로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서 옥외광고물법 제8조에서 정당 설치 현수막은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설치하도록 구체적인 수량을 규정하고 있고 조례안 또한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필요성에 대하여 유의할 필요가 있고 향후 상위법령의 내용 개폐 시 조례의 내용이 함께 정비되지 않는다면 조례의 효력에 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해당 조문의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합니다.
안 제22조제4항은 현수막 게시대 확충비용을 군ㆍ구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불법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게시대 이용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28조제3항 및 제4항은 옥외광고물 허가 신청ㆍ신고 및 안전점검 신청 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민의 부당한 수수료 부담을 방지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정당현수막 말고 일반현수막의 경우에, 상업용 현수막의 경우겠죠. 이것 옥외광고물법 등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한 금액이 있는지 최근 3년간 자료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임춘원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이단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 현수막을 설치할 때 정당현수막이 아닌 경우에 일반적으로 옥외광고물 관리법 말고 도로법의 규제도 받지요?
알고 계신가요?
돌출간판이라든가 지주형간판 이런 경우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법 등에 따른 수수료를 제외하고서라도 도로법에 따라서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도로점용료를 납부해야 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런데 정당현수막의 경우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걸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정당현수막과 일반현수막에 차등을 두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일단 옥외광고물법에서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허가나 신고가 배제가 되도록 올해 1월 달에 광고물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현수막인 경우에는 어쨌든 법 적용을 안 받는 걸로 저희가 이렇게…….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는 정당현수막의 허가에 대한 특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정당현수막 특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옥외광고물법에 대한 특례가 적용되는 건 저도 상위법에 맞다고 생각하고 저희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조례를 지금 개정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도로점용허가의 경우에는 관리청의 자율에 맡겨져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리청에서 허가를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지만 정당현수막 특례가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일반 상업현수막과 차등을 둘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원칙이나 지침 같은 것은 없는 것이죠? 제재할 수 있지요?
일반광고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어떤 도로점용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광고물이라 하더라도 인도라든지 도로라든지 이렇게 점용이 되는 돌출형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지주형간판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마도 도로점용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되는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법제처에서 법령해석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기 설치된 현수막을 지정게시대에 거는 경우라도 도로법상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맞다고 법제처에서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당현수막도 그 예외가 될 수는 없지요, 현재 법상에서는.
그런데 하나도 제재를 하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건 인천시의 문제는 아닙니다. 관리청이 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의 문제이기는 하지요.
그런데 저희가 너무 정당현수막의 문제를 옥외광고물법이랑 조례에만 매몰되고 있는데 사실은 도로법상 제재도 가할 수 있는 수단이 있기 때문에 정당현수막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 연수구의 사례가 있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도로법상 제재를 활용해서라도 이것을 하려고 행정부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은 지난해 폐현수막이 6100t 정도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재활용량이 1817t에 불과했어요. 29.6%인데요. 지난해 폐현수막이 너무 많이 발생한 이유는 선거 때문, 지난해가 아니죠. 2022년부터 꾸준히 선거 때문에 현수막이 늘어났고 그다음으로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되면서 정당현수막이 난립할 수 있게 되면서 현수막이 늘어난 것으로 환경부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도 이번 총선 때만 해도 2574t의 폐현수막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재활용률이 30%도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현수막의 환경 문제에 있어서도 현수막이 이렇게 난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고 지자체에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광주 같은 경우에는 상업현수막에 지금 과태료를 올해 부과해서 1월, 8월에 서구청 관내에서만 부과금액이 4억원이 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도 이런 현수막 제재에 들어가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역시나 이런 현수막 과태료를 부과하고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시민들이 게시하는 건 걸리는 대로 과태료 처분하고 정치적 현수막에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민원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수막에 대해서 앞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제재를 가해야 할 건데 정당현수막과 차등을 어떻게 둘 것인지 조금 궁금하기는 해요.
시의 원칙이 있으실까요?
일단 과태료 부과에 관한 것도 사실은 구청장한테 위임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인천시 전체를 놓고 위원님 말씀대로 한번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허가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하셔서, 인천시에서도 현수막에 대해서 시장님이 큰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대법원에서 상위법 위반으로 이렇게 조례를 다시 개정하게 되었지만 앞으로도 정책상으로는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현수막, 정치현수막이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원칙은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우리 이단비 위원님께서 정당현수막 관련돼서 조례에도 질의를 하셨지만 저도 조례 제12조제2항 신설 내용을 보면 정당현수막 개수는 읍ㆍ면ㆍ동별로 2개 이내로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상위법 조항인 옥외광고물법 법률 제8조제8항을 보니까 읍ㆍ면ㆍ동에 2개 이내 설치하는 것과 별도로 추가 1개를 설치할 수 있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규정내용 보니까 읍ㆍ면ㆍ동의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는 1개의 현수막을 추가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과연 이 조례가, 상위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굳이 조례에 또 추가한 사유와 이번에 변경된 조례와 관련돼서 혹여 상위법과 배치되는 내용이 없는지 국장님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쨌든 광고물법상으로 읍ㆍ면ㆍ동별 2개 이내로 제한을 해 놨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서 이것을 담을 효과성에 대한 것은 조금, 상위법에서 담았기 때문에 의문이 되지만 지금 서울시나 부산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이런 맥락을 같이해서 조례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위법의 읍ㆍ면ㆍ동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에 1개의 현수막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내용도 첨가돼야 되지 않을까요, 명확하게 조례를 저기 하기 위해서라면?
저희 강화군하고 옹진군이 있는데 면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아니, 강화하고 저기는 저기 하지만 동에서는 그런 면적이 없어요?
그래서 굳이 1개 현수막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2개 이내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 한 가지만 제가 또 따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단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수구에서 일단 현수막 끈에 걸려 가지고 부상을 입으신 분도 계시고 또 그 일전에 앞서서 미추홀구에서 정치현수막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현수막에 자전거 타는 학생이 목에 걸려 가지고 머리를 크게 다쳐 가지고 머리 수술까지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조례 조문을 좀 봤기는 했는데 일단은 혹시 높이, 그러니까 수량에 대한 제한은 분명히 있고 현수막 크기에 대한 어떤 것들은 있는데 높이에 대한 규정은 혹시 있나요?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높이에 대한 규정은 따로 정해진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상위법에도 명시는 안 돼 있을 것 같아요, 높이에 대한 것은.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만약에 조례로 그걸 개정으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높이에 대한 것은 분명히 규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개인형 이동장치가 활성화돼 있단 말이에요. 킥보드도 있고 전기자전거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또 어쨌거나 지금 기존에는 대법원의 어떤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현수막 자체가 많이 없었어요, 인천시 전체에. 그런데 만약에 현수막이 또다시 많아졌을 때는 저런 어떤 높이에 대한 규제를 조례에서 우리가 명시를 할 수 있으면 좀 사람 성인이 서 있을 만큼의 이상 정도는 높이제한을 해 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제가 좀 정정을 하겠습니다. 저희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35조의2항에 보면 정당현수막에 대해서는 높이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끈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정당현수막인 경우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기존에는 잘 지켜지고 있었겠죠, 그렇죠?
왜 그러냐면 낮게 단 걸 많이 봤거든요, 제가.
그게 언제, 이게 지금 이번에 조례 개정하면서 명시된 건 아닐 것 아니에요.
상위법에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옥외광고물법 시행령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좀 낮게, 어떻게 보면 시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좀 낮게 다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규제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박형수입니다.
당초에는 높이가 없었던 것은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법에서 배제돼 가지고 연수구라든지 미추홀구에서 사고 났던 게 높이제한이 없었는데 이번에 법을 2024년 1월 12일 날 개정되면서 시행령에서 높이 2.5m 이상 거리에 또 비상소화장치에서 5m 이상 그 규정을 시행령에 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번에 광고물 조례에 대한 사항들은 당초에 정당현수막에 대한 게 무제한돼 있기 때문에 법이 개정되면서 이번에 동별 2개라든지 그렇게 돼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돼요.
어차피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각 기초단체에 그 높이에 대한 것을 좀 명확하게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그리고 만약에 각 정당, 우리 시 정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협들이 있잖아요, 지역 시의 어떤 당의 대표성이 있는 분들한테도 이 높이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명시를 시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어떻게 보면 안전이잖아요. 이게 시민의 안전에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도 동의하시죠, 그렇죠?
네, 위원장님 동의하고요.
이건 정확하게 한번 다시 말씀드리면 정당현수막인 경우에 현수막 본체 아랫부분이 지면으로부터 2.5m 이상 이렇게 설치하도록 시행령 35조의2에 규정이 돼 있고 현수막 본체에 붙어 있는 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으로 이렇게 하도록 시행령에서 정해져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하여튼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행안전이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충분히 군ㆍ구와 협의해서 계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재봤을 때 2.5m가 안 됐다, 2m가 안 됐다 그런다고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건 없잖아요. 권고사항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니까 제가 볼 때는 일단 제가 의도하는 건 뭔지 아시겠죠? 기초단체, 우리 10개 군ㆍ구 기초단체 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라 저는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혹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춘원 의원님.
질의가 아니라 질의가 다 끝난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마지막으로 이 관련해서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다소 그 당시에 수정발의를 했을 때도 무리였다는 것은 어느 정도 예견된 상황이었고 대법원에서의 판단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예측이 됐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그런 수정발의안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이후에 이 법에 의해 가지고 조례에 의해 가지고 입법을 촉구하게 되고 또 현재 많은 부분들이 개선됐거든요.
개선이 됐지만 아직까지도 굉장히 지금 현재 옥외광고물법에 의한 정당에 관련된 현수막에 관련된 부분이 불합리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일이 다 열거를 못 하지만 지금 현재 정당현수막을 걸 수 있는 대상자에서부터 저희 지방의원들은 지금 현재 법에 의하면 정당현수막을 걸 수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이라든지 급하게 입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이 부분을 다시 또 옥외광고물법의 정당에 관한 부분에 맞서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고 정책적인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저희 의원들이 함께해 가지고 이게 시민들의 안전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 나갈 여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제가 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었지만 법을 무시하고 또 여러 가지 동료 의원님들하고 불편했던 부분들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여기 함께 동료 의원님들이 협심을 해 가지고 협치를 해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개선을 해야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춘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옥외광고물 표준 조례안에 맞춰 운영상 미비점을 정비하고 현수막 게시대 확충을 위한 예산지원 등의 내용을 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4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평소 애쓰시는 우리 김용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안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로 포함하여 운영하고자 안 제11조를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은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양성하는 교육 등에 대하여 시장이 자문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고 개정대상인 조례 제11조는 공인중개사법 제34조의2에 따라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을 위한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본 조례에서 교육비 지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다소 거리가 있고 법에서도 비용지원에 대한 사항을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관련 조문을 삭제하는 것에 대하여 이견은 없습니다.
참고로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대한 내용은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의 통합교육 시 지원에 대한 내용을 신설하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상정된 상태입니다.
한편 개정조례안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조례의 내용 중 현격하게 어법에 맞지 않거나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에 대하여는 조례의 취지를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1조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의 교육 등에 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제11조는 예방교육 실시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제4호 안건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삭제조항을 신설하여 조례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되어 일부 조례 개정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허식 위원님.
이게 지금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수정안.
국장님.
아니, 개정안입니다, 개정안.
개정안이요?
개정안이나 수정안이나 뭐.
(웃음소리)
그런데 이번에 전세사기에도 보면 공인중개사들이 중간에 껴 가지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직적으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들이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벌이 좀 세요. 처벌 규정이 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교육 내지는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그런 방안은 없을까요?
4호 안건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그런 내용이 다 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걸 삭제하잖아요. 교육에 대한 비용하고 전부 일부를 삭제하는데 이러면 교육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약해지지 않는가. 그래서 이것을 보완하는 그런 조항은 없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 조례 11조가 삭제가 되지만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다 담아 들어갑니다.
어떤 조례안이요?
다음 4호 안건에서…….
4호 안건에서 보완이 된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삭제하는 조례죠, 삭제.
11조가 삭제가 됩니다.
네, 삭제.
우리가 ‘교육할 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돼 있던 걸 없애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2023년도, 올해도 예산이 있었나요? 예산.
올해 교육비가 2700만원 지원금액이 예산에 반영돼 있습니다.
작년 ’23년도는요?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 찾기 힘드시면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하시죠.
우리 국장님이 지금 자료를 못 찾는 것 같은데 나와서 해 주세요.
’23년도는 얼마였어요?
주택정책과장 심일수입니다.
2023년도에는 저희가 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다 썼죠, 그때?
네, 거의 다 썼습니다.
올해는 2700이요?
올해는 이게 교육인원 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교육에 참석을 했을 때 또 행사 대관료라든지 모든 걸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참가하는 데 교육에 참석하면 교육비를 주는 겁니까?
교육비를 주는 게 아니고 대관료라든가 교재비라든가 강사비 그런 것을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공인중개사한테 주는 돈이 아니다?
그러면 앞으로 보수교육은 어떻게 시킬 거예요? 공인중개사들 보수교육.
보수교육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협회에서?
네, 협회에서 위탁하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 줬는데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라?
네, 협회에다 하는데 강사료를 저희가 직접 지원하고 있고요.
강사료는요?
네, 강사한테는 직접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관료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되면 과장님 지금 조례는 삭제를 완전히 하면 일부를 갖다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강사료는.
그러면 안 맞죠.
이 부분은 삭제하고 4호 안건에…….
아, 다음 안건에?
네, 거기에 지원하는 걸로, 그러니까 이것은 자문위원회고 그다음에 두 번째 안은 조례안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존경하는 허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교육이라는 건 질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사료 정도는, 최소한 강사 정도는 우리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우리가 임명을 해서 또 초대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 양질의 교육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는 다 삭제한다고 그래 가지고 깜짝 놀랐죠.
다음 조례안에 있고요. 저희는 강사를 협회에서 추천 오면 그 강사의 자격이라든가 요건이라든가 저희가 검토해서 그 강사를 승인을 해 줍니다. 그렇게 교육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만약에 지금 답변이 바로바로 어려우시면 우리 뒤에 계신 담당자분들이 바로바로 오셔서 답변을 신속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교육비 지원에 대한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현행 조례 제1조 및 제3조에서 어법에 맞지 않고 표현이 부자연스러운 부분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석정규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혁 의원 대표발의)(박종혁ㆍ김종배ㆍ이용창ㆍ한민수ㆍ김대중ㆍ이인교ㆍ석정규ㆍ이단비ㆍ허식ㆍ김종득ㆍ김용희ㆍ유승분ㆍ이순학ㆍ김명주ㆍ김재동 의원 발의)

(11시 0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용희 부위원장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뚯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내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 부동산거래 시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안과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에게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정의를 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연수교육을 위탁할 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5호에서는 인천광역시에 거주 또는 전입하는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 교육의 위탁 및 교육비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취약계층에 중개보수를 지원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공인중개사 교육은 공인중개사법 제34조에 따른 의무교육과 임의교육으로 구분되며 의무교육은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되 위탁할 수 있고 임의교육은 시행령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직접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천시에서는 의무교육에 대하여 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임의교육은 예산을 편성하여 자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는 신설되는 조항에 대한 내용을 조례의 규정목적에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4조는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교육비용을 자비로 부담하고 있는 다른 자격사와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으나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불안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은 법적 의무가 없어 일부의 공인중개사만 교육을 받는 등 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고 법 제34조의2에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등의 교육에 한정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해당 교육의 목적이 부동산거래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인 성격을 띠는 사유에 기인한 것으로 이해되므로 연수교육과 임의교육을 통합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여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통해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현행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고 임의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익성 교육의 통합 실시 측면으로 보아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안 제5조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으로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의 상승이 높은 불안요소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저소득층 및 청년 등을 대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은 시민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에 한해 중개보수를 면제하거나 감경하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그중 면제대상은 중위소득 50%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기준 50% 이하이고 주택규모 50㎡로 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맞는 세부 기준을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첫째, 통합교육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2년도 발생한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서 사회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불안 요소들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인천시는 개업공인중개사 부동산거래사고에 대한 예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22년부터 매년 13회 교육을 추진하고 있지만 예방교육이 의무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참여율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법적 의무교육인 연수교육에 예방교육을 포함하여 통합교육으로 추진하면 교육의 효율성과 비용 절감, 부동산거래질서 확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취약계층 중개보수 지원사항입니다.
2021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강화, 제도개선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맞춰서 인천시는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청년, 신혼부부에 대한 중개보수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타 지자체에서도 권익위의 의견수렴 및 조례 개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한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주거취약계층 등의 중개보수 지원으로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서 본 조례안에 동의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종혁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석정규입니다.
안 제5조가 지금 신설돼서 주거취약계층에게 중개보수 비용을 일부 지원한다든가 아니면 전액 지원하는 부분으로 만들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주신 자료 13페이지에 추계결과 해 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는 게 보면 430건으로 이렇게 잡혀 있어요.
국장님 이게 어떤 기준으로 잡힌 건가요? 13페이지.
430건은 저희가 현재 시행 중에 있는 4개 지자체가 있습니다.
경기도, 광주, 제주, 대전광역시 이것의 평균 금액이 13만 1000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어쨌든 건수 부분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인천시가 추계비용으로 430건을 잡았고 위에 12페이지에 보면 광주광역시가 2024년도 기준으로 396건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 인천시가 광주 인구의 2배가 넘는데 430건으로 잡으면 지원 건수가 너무 적은 것 아닌가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지금 370건입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만 대상으로 한 부분이고요. 광주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신혼부부 그런데 저희 인천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또 청년이 포함됐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이것보다 더 많은 건수가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430건을 잡은 이유는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부분인지 아니면 이걸 정확하게 추계를 제대로 안 한 부분인지 국장님 어떻게…….
그건 아니고요. 일단 현재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는 지자체에 대한 것을 조사를 해서 평균을 낸 거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430건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만약에 그런 수요라든가 이런 게 부족하다면 저희가 추경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은 조금…….
그리고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이게 2025년도에 이런 지원들을 할 예정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 가지고 선정되는 그런 사람들의 기준을 보면 권익위에서 어떻게 보면 감면대상 기준을 잡은 걸로 하실지 아니면 인천시 기준이 따로 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이것에 대한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아직 홍보계획까지는 수립을 못 했고요. 권익위에서 권고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에서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임차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준은 저희 검토보고에 보면 나와 있어서 잘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 실질적으로 이런 취약계층들이 인천시에서 어떤 정책을 하는 것에 있어서 얼마나 알까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런 취약계층들에게 어떻게 보면 홍보를 하거나 아니면 전파를 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획을 안 세웠다고 말씀을 하시니 우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국장님.
저희가 예산이 반영이 되면 위원님 말씀대로 홍보계획을 충분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로 홍보예산은 없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지금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인중개사 교육 관련해 가지고 2022년도, 2023년도에는 꽤 많은 교육 횟수가 있었는데 2024년도에는 교육 횟수가 확 줄었어요.
2022년도에는 13회, 2023년도 13회 그런데 2024년도에는 2회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교육 횟수가 준 이유가 있을까요?
잠깐 자세한, 양해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보고를 드리면…….
네, 그렇게 하시죠.
주택정책과장 심일수입니다.
현재 의무교육 같은 경우는 진행을 완료했고요. 예방교육이 아직, 11월 달까지 할 예정에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전년도와 거의 비슷한 내용으로 추진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연말쯤 되면 교육이 이수되면 교육 횟수라든가 참여인원들이 확 늘어날 예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나요?
아무튼 국장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좋은 정책 이런 걸 펼칠 때도 이런 취약계층들에게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걸 몰라서 취약계층들이 신청을 못 해서 아니면 이런 부분에 대해 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계층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런 정책을 하는 거잖아요, 국장님.
그래서 그런 분들께 최대한 홍보를 잘해서 이런 좋은 정책을 많이 홍보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요. 국장님 홍보 계획도 잘 세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식 위원님.
일단 이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감면대상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것을 일선에서 과연 공인중개사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무적으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이게? 아니면 그냥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준을 그렇게 정했지만 적용하고 이러는 것은 본인들이 알아서 하고 그다음에 정작 와서, 저소득층이라든가 청년세대, 신혼부부 등이 와 가지고 ‘나는 저소득층이니까 감면해 달라.’ 했을 경우에 ‘그러면 증빙을 내시오.’ 하고 이렇게 한다든가 이럴 수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교육을 신설했는데 이분들은 사실은 본인들이 영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런 영업행위를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이걸 지원해야 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 답변 좀 해 보세요.
뭐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돼, 잘 모르시면.
지금 이 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비 지원은 조례가 개정이 되고 나면 저희가 세부 운영방침을 수립해서 지원대상이라든가 범위를 다시 정할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정리되는 거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적으로 문제없도록 저희가 처리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절하면 강제규정이 되는 건가요? 저소득층, 신혼부부 그다음에 주택 규모에 대한 그런 것에 따라서 감경이 되는데 ‘나 몰라.’ 누가 이렇게 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무슨 처벌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본인들이 중개보수를 하고 보수료를 지불할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영수증을 받아 가지고 그걸 구에다 제출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지출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번거로워서 그렇게 할 수 있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교육비 지원에 대한 것은 어떻게 저기 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이 교육비 지원에 대해서는 강사료, 교재비, 사이버교육비 이 정도 선에서 지금 저희가 지원이 되는 거고요.
전에도 했었어요?
네, 계속 지원해 주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계속 지원사항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을 1조에 있었는데 4조에 신설을 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냈다 이런 얘기인가요, 5조랑?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교육비에 대해서는 기존에 해 오던 대로 그냥 잘 가면 될 것 같고 다만 이렇게 경감하는 부분은 중개사협회라든가 이쪽 통해서 잘 협의를 해서 해야 될 거예요, 시행을. 그렇죠?
그쪽에서 우리 이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례를 만들었어도 이게 조금 시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전협의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ㆍ구에다가 지원한다든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협회하고 상의를 해야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공인중개사협회 인천광역시지부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이인교 위원입니다.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면대상 기준을 정해 줬죠?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보면 다 85㎡ 이하, 60㎡ 이하, 50㎡ 이하.
그런데 퍼센트가 다 틀려요. 우리가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해 보면 우리 조례에는 지금 간단하게 신혼부부라든지 청년이라든지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렇게 구분을 했죠.
그러면 적용을 해서 지원할 때도 똑같이 지원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할 건가요?
지금 이렇게 조례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면대상 기준을 비교했는데 조례에는 담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이 조례가 통과가 돼서 시행이…….
제가 국장님 질문의 의도는 정확히 뭐냐 하면 청년과, 물론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보니까 평수도 작은 평수에 해당이 됐지만 85㎡ 이하면 신혼부부들도 가능할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그리고 청년주택이 한 50%를 지원해 주는데, 아니 50%를 감면해 주는데, 60㎡ 정도 그렇죠?
해당이 될 것 같고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지원할 때 지금 우리가 아이 낳기 좋은 세상을 만들자 뭐 여러 가지 정책이 있잖아요. 또 청년들한테 기회를 주자, 그렇죠?
왜 답변이 없으세요?
이것을 한번 디테일하게 우리가 진짜 선도적으로 국민권익위에서 이런 감면기준 대상을 정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정책적으로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들은 중개수수료를 갖다가 지금 현재 50%가 되든 25%가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기준을 보면. 그렇죠? 둘 중에 하나인데 이것 범위를 좀 더 잘 살려서 지원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왜냐하면 또 청년도 마찬가지고요.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일단 권익위원회의 어떤 감면대상 기준은 있습니다.
기준이라는 거고.
다만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부 운영계획 방침을 수립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고려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부분을 좀 고민을 하셔서, 왜냐하면 신혼부부가 많아져야 출산율도 높아 갈 거고요. 청년들이 또 그만큼 집을 사서 다음에 또 결혼 준비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깊게 고민하시고 거기에 한번 잘 적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혼부부나 청년 이런 부분들도 지금 저희가 아이 플러스 집드림 사업을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출산정책이라든지 어쨌든 우리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원책이기 때문에 그건 또 별도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김종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인중개사의 교육비와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중개보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해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5.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석정규 의원 대표발의)(석정규ㆍ김대중ㆍ이인교ㆍ김종득ㆍ김용희ㆍ이단비ㆍ박종혁ㆍ허식 의원 발의)

(11시 2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정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안은 최근 발생한 지하주차장 전기자동차 화재 발생처럼 긴급재난 발생 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재난상황을 전파하여 피해예방은 물론 신속하게 대피하여 재난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제5호에서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제3항에서는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재난 시 입주민에게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공동주택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을 지원함으로서 공동주택의 재난 예보ㆍ경보체계를 갖추고 공동주택에 발생되는 재난상황으로부터 인명피해 등을 막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에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관리비용 지원항목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비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조는 재난 알림 시스템의 정의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재난 알림 시스템이란 화재, 침수, 정전 등의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전화, 문자 등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는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현행 조례 제2조는 조례가 상위법인 공동주택관리법과 상호 체계적합성을 갖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사항에 대하여 용어 정의를 하고 있는데 재난 알림 시스템은 조례 제7조, 제8조에서 지원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회의공개 시설장비, 장애인 편의시설, 옥상비상문 자동개폐장치 등과 같이 별도로 용어의 정의가 없어도 문자 자체만으로 그 의미와 기능 등을 충분히 이해ㆍ유추할 수 있으므로 용어 정의의 필요성에 대하여 재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4조는 공동주택 단지 내 재난 발생 시 관리주체가 입주민에게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재난 예보ㆍ경보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시장에게 책무를 부여하고 있고 법 제6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제87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조치, 재난상황 전파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9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 등을 감독할 수 있으므로 선언적 의미에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나 현행 조례 제4조에서 규정한 시장의 책무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라는 포괄적 내용인데 비하여 재난상황 전파는 극히 부분적인 것으로 내용의 중요도나 기존 내용과의 균형과 조화 측면에서 책무조항의 신설ㆍ개정이 타당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 제8조는 조 제목을 ‘관리비용 지원’에서 ‘관리비용 등의 지원’으로 변경하고 지원대상에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써 화재, 홍수, 산사태 등의 재난 발생 시 적시에 재난상황을 입주자 등에게 전파하여 인적ㆍ물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도록 시설의 구축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취지로 보이나 재난상황 전파의 적시성, 효율성 등을 고려할 때 재난현장인 공동주택에서 직접적으로 상황전파가 가능한 방송ㆍ경보시설의 이용과 이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선이 바람직하고 우리 시에서 2022년도부터 구축하여 운영 중인 공동주택 종합포털 온-아파트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활용하여 재난상황을 전파하는 것도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단지 밖에 있는 입주자에 대한 상황전파가 어렵고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인하여 관련 장비가 훼손될 경우 사실상 대체할 만한 신속한 상황전파 수단이 없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조적 수단으로 유ㆍ무선 통신을 이용한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나 집행부가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비용 이외에 추계한 통신비용은 다른 관리비 항목에 비추어 볼 때 고령자 및 취약계층에 부담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과 운영비 지원방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에 발생했던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사고의 경우 상황전파의 신속성은 물론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내방송의 적정여부에 대한 논란이 많았던 점을 고려하면 재난의 신속한 알림뿐만 아니라 불시에 발생하는 재난사고의 유형과 상황에 따른 대응 요령과 안내ㆍ알림 문구를 사전에 준비하여 매뉴얼로 제작ㆍ배포하고 관리주체, 관리사무소장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방송, 상황전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저희가 동의를 하고 다만 7조 신설 규정에 대해서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합니다만 향후 구축 이후에 추가적인 비용지원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석정규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지금 국장님이 사용자가 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줘보세요. 이게 잘 안 들려.
이게 그러니까…….
8조항을 얘기하는 거죠?
7조 관련된 겁니다. 긴급재난 실시간 알림관리 시스템 구축 지원사업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사업비 지원에 대한 것은 저희가 파악을 해 보면 이게 단지 한 1000세대 기준으로 해서 한 단지에 한 360만원 정도 이렇게 구축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구축을 해 놓은 이후에 매년 아마 이게 관리비, 이용료가 되겠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부분들은 사용자 내지는, 그러니까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있는 내지는 관리주체가 없는 임의 공동주택도 포함되겠지만 이런 부분에 어떤 공동주택 이용 거기 입주자들이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7조는 지금 기존에 있던 것 그대로 있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개정하는 게 아니잖아.
7조, 7조1항에 3호가 이번에 신설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1항이요?
8조 아니에요, 이게?
아니, 여기 신ㆍ구조문에도 보면 7조 얘기는 없는데.
제가 질의에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축비용이 아닌 월 사용료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말씀을 해 주신 부분이신 것 같고요.
이게 지금 추계비용 보면 세대당 연간 통신비용이 월 300원씩 해서 3600원이라는 추계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스템에 따라 좀 다르기는 하겠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문자 혹은 세대로 어떤 전파가 됐을 때 발생하는 그러니까 매달 발생하는 부분이 아니라 재난이 발생하고 문자가 그 해당 세대로 갔을 때 그런 비용이 발생한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물론 시스템에 따라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본 위원이 지난 사전회의 때도 말씀드렸는데 세대당 연간 통신비용 월 300원씩 3600원을 저희 인천시에서 당연히 부담할 수 없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렇게 지금 다시 비용추계를 그대로 가지고 오셔 가지고 올린 사유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하고 같이 사전에 미팅했던 직원분이 설명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다시 하나 말씀드리는데 실질적으로 이 비용은 저희 인천시에서 부담할 수 없는 비용입니다.
다만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입주민에게 알릴 수 있는 그런 통신비용은 부담해 줄 필요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희가 이게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군ㆍ구하고 매칭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 항목으로 이것이 들어가는 사항이 되겠는데 사실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의무관리 공동주택이 아니고 임의관리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 거기에 안전과 관련된 누수라든지 내지는 옥상방수라든지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춰 가지고 지어내는 부분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공동주택 관리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이 조항을 공동주택 관리 조례 지원사업에 어떤 항목으로 해 가지고 목을 집어넣어 가지고 개정이 돼 있더라고요.
전국에서 최초로 그렇게 했는데 석정규 의원님 발의하신 이런 취지는 저희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축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많이는 안 들어가는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용료라든지 사용료에 대한 부분을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만약에 그게 시가 지원을 안 해 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또 사용자 내지는 입주자가 부담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구축비는 시하고 군비로 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통신비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알려주는 것은 그것도 하자 그런 얘기인데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이 조례 개정하고는 관계없이 비용추계서에 7조를 다시 집어넣어 가지고 할 이유가 있나요?
실무적으로 이 조례가 통과되면 여기에 따라 재난 알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지원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고 7조에 있는 항하고 같이 연결시켜서 연간 세대당 통신비 지원을 이렇게 꼭 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제출한 것 아니에요, 자료를?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양해를 해 주시면 담당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 신춘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전에 위원님께서 발의를 하셨을 때 의회사무과 직원분하고 그 내용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발의내용 자체는 구축비용을 지원해 주는 내용이었는데 구축비용만 지원해 주면 안 되고 나중에 사용료가 또 문제가 돼서 그 내용을 얘기하다가 사용료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얼마 정도 나올지에 대해서 예상을 기존의 업체들하고 접촉을 해서 그 내용을 뽑아서 내용을 넣었던 상황입니다.
그 사용료를 우리가 지원해야 된다는 법은 뭐 조례…….
지금 조례상에는 그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추후 실무적으로 논의하거나 개정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하고 일단은 지금 급한 것은 시스템 구축사업이 급하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방법을 찾아서 조례는 그렇게 가고 그다음에 실무적으로 사용료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추후 또 해도 되지 않겠어요, 이것?
국장님.
조례의 내용만으로 보면 구축 지원사업비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는 동의를 하겠습니다.
사용료 부분은 나중에 정리하시죠, 뭐.
그래서 이것을 나중에라도 위에서 조금 수정을 하려면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에 여기 7조하고 연결되는 건데 거기에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부분을 어쨌든 지원할 수 있다 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다고 하면 나중에 봐서 지원하든 말든 이건 2차적인 거니까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요, 이게 어쨌든 신청을 받아 가지고 군ㆍ구에서 그 사업을 선정하는 선정위원회가 있어 가지고 선정을 하는 겁니다.
다만 이런 긴급재난 실시간 알림관리 시스템 이런 부분들도 신청자가 거기에 포함해서 들어오면 그것을 결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선정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저희가 자꾸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전자 내지는 어떤 일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걸 구축을 해 놓는 건 좋은데 이게 계속해서 사용료가 발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런 모든 단지를 갖다가 시가 시비를 가지고 내지는 구비를 가지고 그것을 지원해 준다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생각에서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건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어쨌든 이번 조례하고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니까 지금 8조에 9호 거기 보면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이 돼 있잖아요. 거기에 구축 및 운영관리로 해 놓고 그다음에 이것하고 7조하고의 관계성에 대해서는 추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죠.
위원님 그 부분은 일단 저희가 정회를 통해서 논의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여기서는 말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질의만 해 주세요.
박종혁 위원입니다.
비용추계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비용추계.
비용추계 보시면 전체 이렇게 보면 그 밑에 세대당 연간 통신비 3600원(월 30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가능할까요?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팀장입니다.
위쪽에 비용추계의 결과 가 사항에 보면요, 세대당 연간 통신비가 3600원이 된 것은 월 300원씩 계산을 해서 12개월로 곱한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총 통신비가 24만 3000세대는 저희 공동주택 거기에 거주하는 세대를 잡은 겁니다.
24만 3000세대요?
그러니까 970여 개의 단지에 24만 3000세대 이렇게 된 거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회의중지)
(14시 0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동주택 내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상황전파를 위하여 재난 알림 시스템 구축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단비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국장님 그런데 이 사안 같은 경우는 원안대로 하는데 보통 시범사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범사업을 한 1년 정도 해서 이게 운영관리를 진짜 시에서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내년도에 어쨌든 이게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군ㆍ구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렇게 해서 한 1년을 운영해 보고, 아까 논란이 있었던 이용료 부분은 사실 구축비용하고 사후 이용료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조금 차원은 다른데 운영을 해 보고 판단해 보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일단은 해 보지도 않고 갑자기 예산을 다 드리면 한 번 드린 예산 또 빼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게 진짜 제대로 잘 갈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한번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고맙고요.

6.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 1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28호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2조의2를 신설하여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90% 이하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재정 수반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건축자산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의 건폐율 최대한도를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최대한도인 90% 이하로 건폐율을 완화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자산은 현재와 미래의 유효한 사회적ㆍ경제적ㆍ경관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한옥 등 고유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를 지니거나 국가의 건축문화 진흥 및 지역의 정체성 형성에 기여하고 있는 건축물, 공간환경, 기반시설을 말합니다.
우리 시에는 총 492개소의 건축자산이 있으며 그중 건축물이 333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중구에 인천시 건축자산의 약 40%가 분포하여 있습니다.
건축자산진흥구역이란 우수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지역 고유의 공간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 한옥마을ㆍ전통사찰보존구역 등의 건축자산이 밀집되어 있어 종합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 시ㆍ도지사가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구역으로 우리 시에는 현재 지정된 진흥구역은 없으나 중구 북성동 및 항동 일원의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안 제12조의2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진흥구역 안의 건축자산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폐율 기준에도 불구하고 건폐율의 최대한도를 9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으로 이는 건축자산의 원형을 보전 및 관리하되 건축행위 등을 통해 고유의 가치를 높이고 구역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건축자산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증축 등 건축면적이 증가하는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건폐율의 증가로 관계법령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를 득하여야 하는데 건축자산으로 지정된 건축물은 건축에 대한 구체적 규제가 없던 시대에 건축되어 현재의 건폐율 기준을 이미 초과하거나 증축 등을 위한 건폐율의 여유가 없는 건축물이 다수로서 현행 건축법령으로는 한옥의 개축과 같은 극히 일부의 경우에만 건축법 특례 적용이 가능하여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는 일반적인 건축행위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건축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례로 우리 시에서 진흥구역으로 지정 추진 중인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의 현행 법령상 용도지역에 따른 건폐율 기준은 20~80%이지만 해당 지역의 건축자산 중 약 30%의 건축물이 이미 건폐율 기준을 초과하였고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면 적지 않은 건축자산의 향후 활용 범위에 제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론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의 건폐율을 시행령에서 정한 최대한도인 90% 이하로 완화하는 사항은 건축자산 고유의 가치와 경관을 유지하면서 소유자로 하여금 자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가능하게 하고 이를 통해 지역 활성화와 재생에 기여하는 등 긍정적인 영향이 예상되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진흥구역의 지정 시 건폐율 완화에 대한 적용이 남용되지 않도록 기준 설정과 운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건축자산으로서의 가치가 없을 때, 국장님 가치가 없을 때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치가.
건축자산에 대한 정의를 꼭 건축물만 하는 건 아니고요. 어떤 공간환경이나 기반시설을 포함한 그런…….
기반시설이라든지 공간환경까지를 다 포함해서 건축자산…….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건축자산이 있기 때문에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자산으로 우리가 분류가 되잖아요.
아닌가요? 맞죠?
분류가 됐는데 지금 그 토지에 대해서 건축자산으로 인센티브를 부여받는 실정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건축자산이 이렇든 저렇든 망가지고 그랬을 때 뭡니까, 철거를 했을 때 그 이야기거든요.
철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걸 수선이나 개축이나 보존ㆍ활용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90%까지…….
그러니까 전제가 안 됐을 때의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 건물 자체가…….
자산으로서의 가치를 말씀…….
가치가 없어,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왔던 부분이 그 부분을 좀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건축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건축자산이 용지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줄 수가 있느냐 그 얘기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가요?
아니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에 대한 건폐율을 90% 이하로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허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4시 2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비닐하우스 등으로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어 계양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훼손지 복구사업 대상으로 선정되었기에 도시계획시설(공원)으로 결정을 통하여 도시경관 향상 및 주민 여가공간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입니다.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공원면적은 4만 1706㎡입니다.
사업비는 약 136억원으로 계양일반산업단지 사업시행자인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계양구에서 70대30의 비율로 부담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6년까지 공원을 조성 완료할 계획입니다.
추진경위입니다.
2021년 6월 다남동 훼손지의 복구지역이 결정되었으며 2024년 6월에 계양구에서 도시관리계획 입안신청이 있었고 8월에 주민의견 청취 및 관계기관 협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관계기관 협의의견과 조치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금년 11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대상지 현황을 살펴보면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 용도구역은 개발제한구역으로 면적 4만 1706㎡의 대부분은 임야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와 축사 등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지 북측은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1호선 계양역이 위치하며 동측으로는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남동측 2.5㎞ 지점에 계양IC가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양호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시공원이 지니고 있는 기능이 서로 조화될 수 있도록 해당 도시지역 전반에 걸친 환경보전, 휴양ㆍ오락, 재해방지ㆍ공해완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시공원이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공원 이용자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도시공원에 모였다가 흩어질 수 있도록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따른 근린공원 입지 타당성을 살펴보면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지로 선정되어 경관녹지로 조성코자 하였으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공원으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원 및 부대시설을 설치하여 계양산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도시경관 향상 및 시민의 여가활동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공원 중 근린공원으로 결정한 이유는 인천광역시 사무위임 조례 별표 1에 따라 관리청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나 유치거리 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도시공원은 원칙적으로 3면 이상이 도로에 접하도록 설치되어야 하나 본 대상지는 2면이 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통시설 이용에 시민들의 불편사항은 없는지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공원 설치 가능여부를 살펴보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국토계획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공원 설치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대상지 현황, 현장여건, 관련 규정 등 종합적으로 검토한 바 근린공원을 결정함에 있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대상지는 개발제한구역 내 계양산업단지 조성사업의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사업기간 내 공원조성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계양구 다남동 산72번지 일원에 계양산업단지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근린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8.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시장 제출)

(15시 0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국장 이철입니다.
의안번호 제963호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입니다.
2023년 12월 26일 제정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연수, 구월, 계산, 만수, 부평 등 1기 신도시 정비의 기반이 마련되었고 2023년 7월 7일 시민공청회를 개최한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을 반영하는 등 국가정책사업과 민선8기 공약사업을 선제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기본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미래상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안의 미래상인 살기 좋고 국제경쟁력을 갖춘 상생ㆍ통합의 수도권을 반영하여 당초 ‘행복하게 세계로 나아가는 환경도시 인천’에서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만 계획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서 2019년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수립 당시 운영하였던 시민계획단의 의견과 미래상은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공간구조로는 중구, 동구 등 원도심의 성장 강화를 위해서 동인천의 위계를 당초 부도심에서 도심으로 상향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으로 고시된 강화ㆍ옹진에 경제청에서 진행 중인 경제자유구역 확대 지정을 통한 전력산업 유치를 위해서 지구 중심에서 지역 중심으로 위계를 상향하였고 3도심 5부도심 8지역 중심의 공간구조를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였습니다.
개발축은 2024년 7월 유치한 영종도 바이오 특화단지와 배곧경제자유구역, 송도경제자유구역의 바이오메디컬산업축을 국제성장축으로 개편했습니다.
이번 변경에서 새롭게 도입한 제도로서 기타 원도심 기능과 인구의 급격한 유출을 방지하고 원도심과 신도심의 균형성장을 위해서 매립지의 용도지역을 추후에 결정하는 시차지역제와 생활권별 총량 내에서 시가화예정용지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였습니다.
8개 권역생활권은 현재 권역을 그대로 유지하되 금번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의 중간 단계인 생활권계획을 도입하여 일상생활권 어디서나 공공서비스가 편리하게 제공되고 2026년 행정구역 개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촘촘한 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22년 2월 수립ㆍ고시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기에 앞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법정계획으로 인천시의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계획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을 수립하기 위해 군ㆍ구 및 유관기관 협의, 전문가 자문, 국토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인천의 미래비전 및 분야별 도시정책목표, 중점전략을 도출하였고 시민 및 관계 전문가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계획 수립에 참여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 및 정부정책과 연계하여 글로벌 위상을 강화하고자 어디서나 살기 좋은 글로벌도시 인천으로 미래상을 설정하고 3대 목표 및 9개 핵심전략을 제시하였으며 계획인구는 2023년 12월 28일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 개정으로 목표인구를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의 105% 이하로 설정하여야 하는 제약요건이 있었지만 국토교통부 협의 등을 거쳐 당초와 동일한 330만 명을 유지하였습니다.
공간구조는 동인천을 도심으로, 길상을 지역중심으로 상향하여 4도심 4부도심 9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고 당초 평화벨트축을 국제성장축으로 조정하여 송도바이오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영종바이오, 강화경제자유구역과 동쪽으로 시흥바이오를 연결하는 개발축을 설정하였습니다.
생활권계획은 당초와 동일한 8개 권역생활권을 설정하였으며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은 시가화용지, 시가화예정용지 및 보전용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가화용지와 시가화예정용지가 각각 2.46㎢, 7.53㎢ 감소되었는바 집행부에서는 조정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도시성장 관리수단인 시차지역제와 유동지역제를 도입하여 도시성장 관리방안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인프라 계획에서는 광역철도망 확충, UAM 등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현 등과 더불어 도서지역 접근성 강화 및 이동체계 개선이 필요하므로 집행부에서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금번 도시기본계획의 변경은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노후계획도시 등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그림을 제시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도시기본계획 수립 이후 권역생활권별 일상생활권 계획을 신속히 수립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2040 도시계획 변경안을 살펴봤습니다.
2040 도시계획 변경안의 국토정책위원회 심의의견을 또 살펴봤고 원도심 스마트도시 전략 부족, 노후산단의 스마트그린산단 조성이 미비하고 생활권별 정주여건 시설도 부족하고 광역교통시설 구축 보완 필요 등 매립지 폐쇄 및 소각장 등 환경시설 취약, 경제자유구역 강화 확대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 부족 등 전반적인 도시계획의 밑그림과 청사진이 제대로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어떤 의견이나 보충설명이 있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기본계획 변경은 변경취지가 상위계획인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의 공청회까지 끝나서 국토부 승인절차만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상위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당초 수도권광역도시계획이 2020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변화된 계획들에 대한 부분들, 국가계획을 포함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민선8기에 관련해서 시정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방향을 기본계획에 담고자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당초 2022년 2월에 2040 기본계획은 이미 확정이 돼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큰 틀에서 목표연도라든지 계획인구를 변경하지 않고 내용적으로 토지이용계획이나 어떤 부분별 계획에서 변화된 여건 이런 부분들을 이번 기본계획에 담고자 했다는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40 도시계획 변경안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감자가 되는 부분이 매립지 폐쇄 및 소각장 등 환경시설의 취약한 이런 부분은 좀 더 변경계획안에서 확고한 입지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도 우리 국장님 의견을 한번 또 듣고 싶습니다.
일단 수도권매립지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끌고 갈 수 없는 건 아닙니다.
다만 수도권매립지 문제가 지금 서울, 경기, 환경부를 포함한 전체적인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본계획에서는 못 담았지만 현재 일단 폐기물 시설로 남아 있습니다만 그건 언제든지 정책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기본계획도 일부 변경할 수 있는 사항이고 꼭 기본계획에 담지 않았다고 해도 국가계획의 부분별 계획에 담아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계획에 담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짜 이런 부분은 환경과 우리 삶의 어떤 밀접한 관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번 우리 더 도시계획국장으로서 또 서구에서도 일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아마 이 부분은 어느 누구보다도 더 확고한 의지를 담아서 시장님하고 많은 소통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저는 좀 의견을 내겠습니다.
2040년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의 의견에 대해서 기본계획 변경 1년이 채 안 된 시점에서 다시 수립하는 상황입니다.
유정복 시장님의 뉴홍콩시티, 지금의 글로벌 톱텐 시티 사안이죠. 앞서 도시기본계획 공청회에서도 참여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큰 틀에서 변경하는 사항이고 인천광역시 중에서도 강화지역의 경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의 승인 신청을 염두에 두고 이를 반영하는 계획이 가장 큰 내용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건과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18쪽 국토계획평가 의견에서 보면 강화군 길상면 지역을 지역중심지로 추가해서 강화남단의 국제ㆍ업무ㆍ상업 기능의 개발방향을 제시한 사항이 구체성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강화군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간다는 부분이 시장님의 역점사업 중의 하나인데 검토보고서 13쪽 국토계획평가 의견서에서도 또 지적이 됐습니다.
지금의 공간구조에서 강화군을 하나의 중심으로 잡아가면서 이에 관련한 기반시설들의 장래 노선들이 하나같이 구체적인 근거가 없이 자체적인 구상이라는 점은 도시기본계획의 직접적인 시행계획이 아니라는 점에서는 이해하지만 무리한 계획과 장기비전을 억지로 담아서 장기계획인 도시기본계획을 졸속한 계획으로만 담아내고 향후에는 시장님이 바뀌면 또 변경될 계획을 수립하는 게 장기계획으로 위상과 목적에 맞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주시고 이런 내용을 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에.
박종혁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도시기본계획은 사실 기본계획의 효과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인구계획을 통제하는 게 일단 현재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 같은 경우에 사실 현재 지정이 안 돼 있고 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이번에 당초에는 시가화예정용지가 잡혀져 있었는데 이번 기본계획을 하면서 저희가 그것은 사실 경자법에 의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의제화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본계획에서는 시가화예정용지, 강화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는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군에 대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은 제외를 했다 이 말씀이신가요?
시가화예정용지에 대한 물량은 제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강화군의 경제자유구역 지정계획이 지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않나요?
잠깐 자료를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이 갖고 있던 비전들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을 지정했던, 소위 얘기하는 미단시티를 예를 들어봅시다.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송도 같은 경우도 매립을 해서 외국기업, 국내기업들이 거기에 들어와서 우리 인천과 대한민국의 경제성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변해 가고 있는 그 형태는 뭡니까, 다 주거지역으로 지금 변해 가고 있잖아요.
이러면서 정말로 소위 얘기하는 강화군 시의원님들께서 얘기하셨던 그런 하늘, 천장 없는 박물관이 이렇게 난개발돼서 되겠습니까? 이게 강화군에 대해서 이 개발 뭡니까, 경제자유구역이 완성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연도는 몇 년으로 국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거기에 많은 기반시설, 인력, 학교로 인구가 유입됐을 때 주거시설, 학교 여러 가지 그런 추구해야 될 삶의 질에 대한 여러 가지 시스템적인 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적인 시스템 이런 부분들이 다 완성됐을 때의 시점은 몇 년이 걸리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일단은 저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이나 지정 관련 업무를 경제청에서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세한 내용은 현재 진행상황을 보고를 받지 못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국장님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강화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그 지역에 대해서 언제쯤 송도 형태의 그런 사회적인 시스템을 갖출 거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시간은 지금 많이 필요할 것으로…….
시간이 얼마나 많이 필요할 거라고 보십니까?
그렇게 졸속으로 행정을, 우리 인천의 미래를, 미래지향적인 계획을 이렇게 잡으셔도 되는 겁니까?
그런데 위원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본계획은 사실 말 그대로 기본계획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목표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길상에 대한 부분은 공간구조에서 일단 위계를 높여놓은 건 맞습니다만 토지이용계획 이런 부분 기본계획에서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시가화예정용지 당초 2040에 있던 부분을 저희가 이번 기본계획에서 정리를 했고 나중에 경제자유구역법으로 해서 기본계획을 의제화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가서 인구계획이라든가 이런 토지이용계획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강화에다가, 강화군에다가,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해 놓고 나서 그 공간들도 다 활용도 못 하고 어떻게 할 건지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천년 고도의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 그런 고장에다가 이렇게 난개발을, 언제 기약도 없는 이런 계획을 세우겠다고요? 이게 옳은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뭔가 우리 2040 인천의 어떤 그런 미래비전을 보여주는 게 꼭 이렇게 토목적인 그런 것만 있을 필요는 없잖아요. 자연환경들 이런 부분들을 잘 어우러서 분석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 그 자체로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기본계획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국장님도 여기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좀 불편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고 말 그대로 또 강화분들이라든지 여타의 의원님들의 어떤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을 제가 의견을 좀 드리니 그런 의견을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의로 정리하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말씀은 기본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만…….
동의하시면…….
기본계획의 취지는…….
아니, 동의하시면 기본계획이든 어쨌든지 간에 그 부분은 여기에 반영을, 본 위원의 의견을 반영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기본계획 2040이 이게 언제까지 확정돼야 되죠?
저희 목표는 12월 말까지 확정공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이후라도 어쨌든 좋은 방안이 만들어지면 수정을 할 수가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서는 여건이 변화됐거나 어떤 상황이 바뀌면 언제든지 일부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해서 볼 때 전반적인 것 중에서도 보면 3도심이었던 게 4도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은 원도심에 대한 부분을 강화시켜주기 때문에 아주 긍정적으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도서지역에 대한 부분도 있고 그런데 도시철도망 중에서도 지금 2차 인천광역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지금 수립 중에 있다고 했는데 이게 언제까지죠?
저희 12월…….
내년 말까지인가요?
일단 공청회 계획이 있습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11월에 계획이 돼 있고요. 그리고 최종 확정은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광역도시철도망하고 같이 연결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대한 것만 용역을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이 수립되면 그다음에는 이게 국토부로 올라가서 승인을 받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끝나는 건지.
국토부 승인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승인사항이고 어쨌든 또 남북축에 대한 광역도로망으로 돼 있네, 이게. 광역 남북축에 대한 도시철도망이 돼야 되는데 도시철도망이 돼 있어요, 송도에서 검단 이렇게 돼 있는 게?
지금 일단 저희가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11월 말에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지금 조정이 교통국에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걸 먼저 얘기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아서 지난번에 공청회 때는 오픈 안 했고 여기 자료에 보시면 그동안 저희가 철도과하고 협의를 한 자료에 대한 부분을 일단 기본계획에 담을 내용은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의견서 중에서 도시재생과 쪽에서 보면 만수천 복원에 대한 부분인데 이것 반영을 안 했나요?
29쪽에 보면 나와요, 이게.
원도심에 친수공간을 해 달라고 하는 데가 지금 인천에서도 보면 여기 만수천도 있고 그다음에 굴포천은 금년 말에 아마 준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굴포천처럼 그렇게 원도심에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도시재생과에서 요청한 게 만수천 복원해 달라 그다음에 승기천 복원해 달라 또 수문통 같은 경우에는 친수공간을 해 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줘보세요.
일단 하천 복원에 대한 관련 사항은 저희가 부분별 계획에 다 들어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만수천 일대 재개발이라든가 친수공간 부분도 지금 남동구청에서 일단 진행 중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의회 의견청취 과정이 있지만 관계기관 협의절차가 또 남아 있기 때문에 남동구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담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수천 그다음에 굴포천도 준공되고 그다음에 수문통도 계획되고 또 승기천도 한다 이렇게 쭉 돼 있으면 그런 것들이 지금 2040에는 안 들어가 있어도 나중에 어느 정도 해서 타당성도 다 나오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변경할 때 이게 다 반영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이 너무 통제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지만 중간중간에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다음 기본계획 정비단계에서 그런 걸 다 수용해서 정비해 주는 그런 개념도 기본계획 수립할 때 하나의 요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지금 언급한 원도심의 친수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거론되고 있는 데는 미리 선제적으로 반영을 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만수천 같은 경우도 반영여부 이런 게 없어, 답변이 없어.
아직 이 계획이 구청에서 정식으로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못 했는데 저희가 협의를 해서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그러면 어쨌든 내년에라도 각 해당 구청에서 올라오면 반영이 가능하다 그런 얘기죠?
내년은 아니고요. 12월 확정공고 전까지 정리를 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내년에 여기에 대해서 각 구청에서 진행하겠다 하고 올라오면 그것은 이것하고 별도로 사업은 진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기본계획이 재개발이나 정비사업 이런 부분은 사실 기본계획과 연관은 되지만 절대적으로 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야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가능하기 때문에 큰 틀 안에서 그것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물포르네상스 프로젝트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는 아니더라도 큰 틀에서 도심으로 이렇게 바꿨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는 전혀 차질이 없겠다 그런 얘기죠?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교통 인프라 구축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교통망을 까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서 교통수단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지금 ‘UAM 등 미래지향적 교통체계 구현’ 했는데 ‘UAM 등’이 뭐가 있죠, 우리 준비하는 게?
UAM 관련해서는 저희가 2040 수도권광역도시계획 안에 인천국제공항하고 여의도까지 가는 그런 기본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계획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기본계획에서는 아라뱃길과 수도권매립지와 연결된 그 여건을 활용하는 그리고 국토부 실증사업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UAM이 사람을 수십 명씩 태우고 다닐 수가 있나요?
그게 UAM 자체가 제가 알기로는 소형택시 그러니까 교통수단은 맞지만 이게 개인파브가 아니고 대중교통 개념으로 해서 소형의 어떤 항공장치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백령도도 공항 건설하고 해서 항공 비행기가 날아다니면 교통이 완성되고 하는데 우리 인천에 168개 섬이 있잖아요, 무인도 포함 다 해서. 그 섬과 섬 간에 인천에서 그 섬에 가는 교통수단이 아직까지는 뭐 없는 것 같아요. UAM으로 그걸 다 타고 다닐 수도 없고 그렇다고 배로서는 지금 물리적인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잖아요. 백령도 가는 데 한 4시간 걸리던데 사실은 인천 전역의 어떤 섬들을 1시간권 내 어떤 교통이 완성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랬을 때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위그선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위그선 국장님.
바다 위를 달리는 제트비행기 겸 수상 배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교통수단으로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는 기본계획에서는 방향성이라든지 그런 정책에 대한 부분을 담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실행이라든가 어떤 구체적인 계획 수립하는 것은 사실은 또 그 관련 부서에서 수립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에서는 그런 걸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UAM 등’ 해 놨으니까 실무적으로도 한번 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관심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5분 회의중지)
(15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혁 위원입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2040년 수도권광역도시계획 등 상위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정부 정책방향에 맞춰 인천시 중장기 발전의 밑거름을 제시하는 사항으로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공간구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상위 정책ㆍ전략계획으로서 개발과 보전에 관한 정책을 계획하고 정책 실현을 위한 행정적 전략을 함께 수립하여야 하므로 1. 강화남단의 경제자유구역 확대 등에 대하여는 지역의 역사성과 낙후ㆍ접경지역이라는 지리적ㆍ경제적 특성을 고려하여 실현성 있는 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드리고 2. 도서지역 주민의 이동권과 연안여객선의 대중교통 편입을 고려하여 위그선 등 다양한 해상교통수단을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의견으로 제시하며 원안과 의견을 같이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박종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원안과 의견을 같이하기로 하여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40년 인천도시기본계획 변경안 의견청취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철 도시계획국장님은 여러 위원님들이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임춘원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도시균형국)
국장 이종신
도시균형정책과장 정창진
(도시계획국)
국장 이 철
도시계획과장 김유정
도시관리과장 김민규
건축과장 박형수
주택정책과장 심일수
공동주택지원담당 신춘교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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