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기업 지원정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치기업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고용장려금, 교육훈련보조금, 임차료, 시설보조금, 특별지원금, 신설ㆍ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등 7개 항목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과 기업유치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기업 지원제도는 대단지 공장 설립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3개 업체 1억 290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정책으로 인천 내에서 규모가 큰 제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업 및 이동 형태를 고려한 기업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제4호 연구소와 제5호 공장은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 제7호의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 등의 보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핵심용어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여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10호는 불필요해진 용어를 삭제하고 제14호 및 제15호 재외동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유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인원 완화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문화산업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더욱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유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의 통일, 자구 수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치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산업의 특성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파급력을 고려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