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298회 [임시회] 1차 건설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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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24년 10월 15일(화)
장 소 건설교통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5.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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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 그리고 지역현안들도 많고 많이 바쁜 일정 속에서 오늘 이렇게 상임위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김인수 교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많지는 않네요, 오늘은.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일 제1차 건설교통위원회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제5항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으로 총 6개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안건을 심사하기 전에 축조심사는 사전에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주 의원 대표발의)(김명주ㆍ이봉락ㆍ김대영ㆍ김재동 의원 발의)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명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가 적립기간 종료 및 적립된 기금이 고갈되어 폐지됨에 따라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제3항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하는 조문을 삭제하여 본 조례를 현행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명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규정한 조문에서 인용한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 제3조제3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중 기금 조례에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정한 금액을 적립기간이 만료된 이후부터는 교통사업 특별회계 수입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써 기금 조례에 따른 기금 적립은 2005년 이후 만료되었고 만료 이후부터 기금 조례가 폐지될 때까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및 과징금 적립액이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으로 관리되었습니다.
현행 조례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을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례 개정 이후에도 특별회계 세입과 회계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며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8조제4항 및 조례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라 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출로 충당할 수 있으므로 교육시행에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금을 운용하던 사단법인 인천광역시교통연수원의 법인을 해산하고 2006년부터 인천교통공사에 위탁하여 운수종사원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관련 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에 편성ㆍ운용하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조례 개정에 이견은 없으나 향후에는 인용 법률, 조례 개정 등의 개정내용은 적시에 관련 조례에 반영하여 조례의 신뢰성과 체계 적합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4년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국장님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가 2010년 1월에 폐지됐기 때문에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현행화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명주 의원님과 교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현행 조례에서 인용하는 인천광역시운수사업체종사원교육시설운영기금적립및운용조례의 폐지에 따라 해당 조문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용희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용희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교통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다음은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3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 윤현모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김대중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전 세계 한인기업과의 교류ㆍ협력 및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해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현행 재외동포웰컴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조항인 제18조제1항에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추가하여 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였고 이어 제3항을 신설하여 한인비즈니스센터의 기능을 명시함과 동시에 이에 따른 제18조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29조를 신설하여 재외동포 지원 협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ㆍ배포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외동포 경제협력 및 투자활동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천시는 재외동포청 출범행사에서 세계 10대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비전으로 300만 명의 인천시민과 700만 명의 재외동포를 하나의 공동체로 묶는 1000만 도시 인천 프로젝트를 발표하면서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를 중앙행정기관의 유치에 그치지 않고 인천이 전 세계 700만 한인 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재외동포 거점도시 조성, 한상비즈니스 허브 육성, 글로벌 한인 네트워크 구축, 디아스포라 가치 재창조’라는 4대 목표와 15개 전략과제를 설정한 바 있습니다.
안 제18조는 4대 목표 중 하나인 한상비즈니스 허브 육성을 위한 추진전략의 일환으로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 및 세부기능을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29조는 재외동포 협력 관련 시책의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홍보물 및 홍보물품 등의 제작ㆍ배포 관련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재외동포청 유치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한인비즈니스센터 설치규정 마련 등을 위한 본 조례의 개정에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 두 센터의 업무중복을 방지하고 재외동포에 대한 지원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각 센터의 물리적 공간, 업무절차, 운영조직 등에 대한 유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통합적인 연계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고 홍보방법, 홍보물 등의 수요자인 재외동포의 특성에 맞게 다양한 수단과 유형을 활용한 전략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유치된 이후에 저희도 웰컴센터를 조성해 가지고 시를 방문하거나 거주하는 재외동포 대상으로 지원을 하려고 준비를 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많은 시민들께서 왜 인천시민의 세금으로 재외동포나 외국에 사시는 한인들을 지원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인비즈니스센터를 또 설치하는 거거든요.
이에 대해서 왜 이걸 설치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지금 재외동포청의 전 세계 재외동포들이 한 700만이 넘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외동포청이 국가적인 사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왜 인천시에서 자꾸 재외동포 업무를 하느냐고 일부 의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재외동포 중에서도 인천과 연고가 있다든지 인천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분들 그래서 약간 범위를 축소해서 재외동포를 지원하려고 하는데 웰컴센터도 일부 기본적으로 재외동포가 오면 인천시에서 많은 기간 동안 계시고 또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분들도 계시고 또 특히 비즈니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인천시 기업과 연계해서 투자도 하고 무역도 하고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인천 경제나 인천의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는 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로 돌아오는 기업이라든지 인천시의 기업과 협력하는 한인들을 위주로 지원을 하는 특별한 기능을 하는 센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민들도 지금 의문을 가지고 있으시니까 인천시민들이 의문을 가지지 않도록 좀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고 싶어서 질의시간을 활용했습니다.
한 가지 더 추가적으로 이건 질의인데요.
웰컴센터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좀 업무중복이 있을 것 같은데 이제 비즈니스에 관련된 사업은 한인비즈니스센터로 다 옮겨가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조직도 지금 디아스포라에 웰컴센터팀이 있고요. 그리고 투자유치과에 한인비즈니스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는 명확히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장소만 같이 셰어(Share)를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소는 같이 셰어를 하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한인비즈니스센터를 설치해서 재외동포 투자유치 그다음에 비즈니스 컨설팅 그다음에 재외동포기업의 수출입까지 총괄적으로 지원한다고 돼 있죠, 그렇죠?
연간 운영비용이 6200만원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앞에서 제가 언급했던 내용과 다양한 사업들이 정책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재외동포 숫자만 엄청나잖아요, 700만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 투자유치를 유도한다는 것은 계획처럼 쉬운 일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우려한 이러한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떤 계획과 로드맵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타 부서와 정책협력은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단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비즈니스센터의 비즈니스라는 것은 투자유치와 그리고 무역 그리고 상거래 그런 수출입이 다 포함돼 있는 개념입니다.
경제청에서 경제자유구역에 투자유치도 많이 하고 있고 기존의 무역 관련 경우에는 경제본부에서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동포청이 생기면서 동포청도 한인비즈니스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어서 바이어 상담 같은 것을 또 신규 사업을 하고 있어서 저희 비즈니스협력단하고도 같이 사업을 하고 있고 일부 경제산업본부에서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재외동포 관련 사업도 저희가 다시 신규 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넓혀갈 생각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로드맵을 갖고 하지만 타 부서와 정책협력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잘 조율해서 업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인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재외동포청이 지금 업무를 개시한 지가 기간이 얼마나 됐죠?
작년 6월 5일 날 개청해서 1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하루에 우리가, 아니 하루라고 따지기는 뭐하고요. 월 이용하시는 재외동포분들이 한 몇 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정확한 통계는 잘 모르겠는데요.
재외동포분들이, 재외동포청은 어떻게 보면 재외동포에 대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곳이기 때문에 국내에 들어오는 재외동포들이 청을 방문하는 경우는 솔직히 약간 한인회 간부분들이나 그런 것이지 어떻게 보면 이게 민원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단장님 과거에 우리가 재외동포청을 유치할 때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재외동포청을 방문하는 해외동포가 많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때하고 지금 우리 단장님이 얘기하시는 건 완전히 상반된 얘기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 업무가 간혹 제가 개인적으로 업무보고받으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웰컴센터라든지 한인비즈니스센터 이 모든 기능이 사실은 코트라에서 갖고 있어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코트라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전 세계에 다 나가 있어요, 그렇죠? 현지에.
우리 인천을 찾는 분, 지금 말씀하신 면은 우리가 인천에서 예를 들어서 웰컴센터 인원이 세 분이라고 그랬죠?
네, 세 분.
지금 한 5명 정도가 운영을 하실 계획입니다.
아니, 그래요. 다섯 분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각 우리 해외동포분들이 물론 많이 모여 사시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 많은 국가에 나가 있습니다. 유럽이든 미주든 또 중앙아시아 등 여러 군데에 나가 있어요.
그분들하고 다 어떤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나요?
각 한인회나 아니면 그런 대륙별 조직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계속 저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가는 중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우리가 재외동포청은 동포청이고 글로벌비즈니스협력에 지금 이게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정확한 업무가.
그런데 이 업무가 사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웰컴센터를 300평이나 되는 사무실을 가지고 다섯 분, 다섯 분 해서 운영을 하면서 그런 만큼 예산 투입 대비해서 업무의 효과를 볼 수 있느냐?
단장님 그냥 편안하게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쉬운 일은 솔직히 아닙니다.
또 웰컴센터와 비즈니스센터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한국에 있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셔서 비즈니스하시는 분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사무공간이 되는 거고 또 재외동포청이나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에서 하고 있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행사도 이 안에서 할 수 있고 해서 저희가 이 활성화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니까 저도 더 이상 할 말은 없는데 지금 아마 단장님이 많은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업무의 범위라든지 업무추진 방식이라든지 이런 게 정립되지 않으면 다음에 진짜 예산만 투입하는 거예요.
우리 현명한 윤현모 단장님이 행정적으로 그걸 잘 풀어나가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방법을 한번 근본적으로 고민을 해 보세요.
이 조례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좋은 내용인데 반대할 내용은 없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해외동포청을 우리가 유치하고 그다음에 웰컴센터를 하고 한인비즈센터 이 모든 게 축을 멀리 한번 바라보면서, 나무만 바라볼 게 아니라 숲을 바라보면서 전체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나.
그것을 또 우리 단장님이 부서장으로서 한번 고민을 깊게 하고 제안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우리 재외동포분들이 필요로 하는 업무가 뭐예요? 어떤 걸 원하십니까?
일단 외국에서 살다가 들어오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보면 한국에 왔을 때의 편의성, 정보제공 그리고 여러 가지 요구하시는 것 있습니다.
또 자기가 한국에 귀국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목적을 위해서 체류할 동안에 그런 성과를, 그러니까 본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건데 저희가 비즈니스센터나 웰컴센터를 만드는 것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많게는 한 달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가볍게 그분들이 비즈니스를 하거나 아니면 잠깐의 쉴 공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에는 전무하기 때문에 재외동포청이 인천에 있는 또 인천공항에서 와서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웰컴센터를 저희가 그 목적으로…….
아니, 그런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고요. 재외동포 여태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한 1년 정도 되어가고 있는데 그분들하고 많이 접촉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요구하는 행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행정에다 요구하는, 이런이런 것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있는 것 아니에요?
재외동포청이나 저희한테 몇 가지 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금융 쪽이라든지…….
네, 그러니까 특히 재외동포 중에서 국적이 외국 국적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쉽게 통장개설이나 아니면 입출금에 대한 제약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요구하는 것들도 있고요.
하여튼 그런 어떤 생활편의에 대한 교통의 문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어떻게 보면 정책 제안이나 이런 민원을 내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라면 아주 기본적이고 정말 이런 걸 가지고까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까지 우리 재외동포청에서 웰컴센터나 한인비즈니스센터에서 해야 되는 건지.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어떤 정책을 원하는지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많은 데이터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뭔가 여기서 업무라든지 업무분장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런 기본적인 게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다 원론적인 얘기들, 지금 우리 단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원론적인 얘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보면 각 나라의 현황이라든지 그분들에 대한 기업활동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런 것 기본자료들은 갖고 있습니까?
기본적인 기업 수나 아니면 종사자, 나라별로의 그런 것들 기본적인 현황 데이터는 갖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라든지 그분들을 우리가 국내에 또다시 피드백할 수 있도록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한 목표치라든지 뭐 그런 것은 좀 갖고 있습니까?
목표치까지는 아직은, 저희가 러프하게는 잡고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것만 좀 질러놓고 거기에 대한 준비는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재외동포청 해외의 재외동포분들이 이런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의 그런 활동과 우리 국내에서의 활동을 비교했을 때 분명히 ‘여러분들 그런 기업들은 우리 국내에서 사업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들어오십시오.’ 이런 마케팅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많은 연구와 준비를 통해서 그런 게 전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지금 세부적인 사업계획에는…….
들어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들이 있어요?
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가 있을까요?
저희가 갖고 있는 자료는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업무보고를 보게 되면 통상적인 얘기만 하다 보니 그런 깊숙한 내면적인 얘기들은 안 나와요.
이해 가시나요?
이상입니다.
박종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입니다.
단장님 지금 재외동포청 내에 재외동포웰컴센터가 생긴 거죠?
같은 건물 부영빌딩 30층에 있습니다.
같은 건물에 있는 건데 재외동포청은 정부예산으로 지금 모든 업무를 다 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재외동포웰컴센터 이게 비슷한 게 재외동포청에 없어요?
현재는 종합민원실이 광화문에 있는데 그것은 민원처리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웰컴센터나 비즈니스센터 같은 공간은 현재는 없습니다.
저는 좀 궁금한 게 이런 부분들을 우리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이든 아니면 인천시에서 중앙정부에 요청을 해서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정부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일 것 같은데 이게 꼭 인천시 세수를 낭비해야 될 부분이 있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외동포 중에서도 인천과 관련돼 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거나 재외동포 전체에 대한 사업을 보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재외동포웰컴센터가 인천시 관련되어 있는 재외동포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니고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인천에…….
혹시 그런 요청을 한번 해 본 적은 있으세요? ‘재외동포청 쪽에다가 이런 웰컴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혹은 한인비즈니스센터가 필요할 것 같다 이런 것을 조금 마련해 달라.’라고 요청을 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재외동포청이 생기면서 인천시 세수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오히려 인천시 세수가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재외동포청에 요청 아니면 요구를 해서 마련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인천시에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해 버리면 사실 우리 인천시 예산이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단장님.
이미 이것은 시행되고 이미 만들어졌으니 다음부터는 이런 재외동포청 관련되어 있는 업무 관련된 센터라든가 그런 행정들은 재외동포청이 어떤 요구를 좀 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얻어내는 게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해서 재외동포청 관련해 가지고는 이것 큰 예산도 아니고 충분히 요구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 앞으로 행정 하실 때 꼭 참고하셔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용희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원 관련해서는 서울에 거점을 두고 있죠, 그렇죠?
재외동포분들 중에서 장기체류나 영주권 갖고 계신 분들은 자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병역이나 아니면 세금이나 비자 문제 같은 것 때문에 각 부처에서 나와 있는 종합민원센터는 광화문에 있고요. 출장소와 같은 개념으로 부영센터 1층에도 조그맣게 민원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재외동포청 유치를 통해서 인천에서 기대했던 효과가 아무래도 재외동포분들이 인천에 좀 더 많이 머물 수 있는 그런 효과도 기대를 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떤 업무건 민원센터에 가장 많은 분들이 몰리게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인천은 많은 재외동포분들이 방문하는 일이 좀 드물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재외동포청에서 하는 행사 중에서 1년에 몇 가지 대형 행사들을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 행사들을 인천시하고 같이하고자 하는 행사들이 점점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물론 민원실을 찾는 건 개인적으로 찾는 거지만 행사에는 많은 인원이 며칠 동안 콘퍼런스나 이런 회의를 하기 때문에 그런 회의를 유치하는 것도 큰 의미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인천에 왔을 때 인천에서 좀 더 이렇게 뭔가 머물 수 있는, 체류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인천에서도 마련해 놓은 게 있나요, 혹시?
아직은 재외동포의 딱 맞춤형 체류는 아니지만 저희가 특히 요새 10월 같은 경우에도 회장단들이, 각 한인회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요구하게 되면 투어 같은 경우는 1박2일 정도의 스케줄로 많이 투어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분들도 실질적으로 해외에 계속 체류를 하시다가 고향으로 오셨을 때 좀 더 저는 약간 이곳에서 뭔가 즐길 수 있는 거리나 인천이라는, 인천에 또 재외동포청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연계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여기는 그냥 행정적인 것만 보시고 그냥 잠은 서울 가서 주무시고 혹은 본인들이 원래 고향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 주무시는 경우가 많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아무래도 재외동포청이라는 어떤 큰 기관을 인천에 유치를 했으면 저는 그것에 맞는, 상응하는 어떤 프로그램이 존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좀 더 그분들이 인천에서 뭔가 소비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목적을 위해서 비즈니스협력단이 생긴 거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발굴하고 또 최대한 동구청하고 협력해서 많은 사업을 인천에 유치하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이 생각만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어느 정도 사업이라는 게 뭐든지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고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는 작은 것 하나라도 있으면 그걸 시작을 해야지만 그 후에 어떤 차선책들이 생기는 거지 너무 이렇게 장황하게 모든 사업을 다 준비해 놓고 하려고 그러면 저는 어떤 용역이나 이런 것이 끝나고 또 매몰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우리 비즈니스협력단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셨으면 좀 실행을 빨리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단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전 세계 한인기업과의 교류ㆍ협력 및 비즈니스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전담기구인 한인비즈니스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단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이단비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재외동포 지원 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3.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4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이유는 기업들의 증액투자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보조금 운영상 나타나는 일부 미비점을 정비ㆍ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고용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조례 제2조제7호 상시고용인원 기준을 원천징수이행사항신고서상 3개월 평균인원에서 고용보험료 납부 자료상 1년간 평균인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제2조제14호 및 제15호에 재외동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을 정의하였습니다.
우수기업 유치 및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조례 제7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2조에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기준을 30명에서 20명 초과 시로 완화하고 1인당 지원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또한 신청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제24조는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조와 중복 규정되어 실익이 없는 준용 규정으로 삭제하였으며 그 밖의 상위법 인용조문과 맞지 않는 조항, 문맥에 맞지 않는 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의안으로 예상되는 세출액은 외투기업의 고용보조금 지원실적을 적용하여 고용보조금 2억 1600만원, 교육훈련보조금 840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 1억 2000만원 대비 250% 증가한 연간 총 3억원의 예산을 추계하였으며 실집행률 및 예상 지원규모를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치기업 지원정책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유치기업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원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인천광역시는 관할구역 밖에 있는 기업의 본사, 공장, 연구소, 연수원을 관내로 이전한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고용장려금, 교육훈련보조금, 임차료, 시설보조금, 특별지원금, 신설ㆍ증설기업의 지원보조금 등 7개 항목을 지원하고 전담공무원 지정 등 행정지원과 기업유치협력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지원내용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기업 지원제도는 대단지 공장 설립 또는 비교적 규모가 큰 기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사실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업이 제한적이므로 현재까지 유치기업보조금 지원실적이 저조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참고로 일부 외국인투자기업은 인천광역시 외국인 투자유치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최근 5년간 3개 업체 1억 2900만원의 고용보조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정부의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기업 이전 지원정책으로 인천 내에서 규모가 큰 제조업들은 비수도권으로 빠져나가고 바이오ㆍ반도체 등 첨단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유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산업 및 이동 형태를 고려한 기업 지원제도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 부분으로 제4호 연구소와 제5호 공장은 상위법 내용에 맞추어 개정하고 제7호의 상시고용인원은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특별지원금 등의 보조금 산정 시 기준이 되는 핵심용어로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을 변경하고 적용 대상과 제외 대상을 함께 규정하여 명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제10호는 불필요해진 용어를 삭제하고 제14호 및 제15호 재외동포기업과 국내복귀기업은 상위법령에 근거하여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9조는 유치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과 교육훈련보조금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준인원 완화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고 문화산업기업, 재외동포기업 또는 국내복귀기업은 더욱 완화하는 내용으로 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2조는 보조금 신청에 대한 사항으로 보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여 유치기업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사항은 조례의 이해를 돕기 위한 문구의 통일, 자구 수정입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유치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본 조례안 개정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지역산업의 특성이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변화하고 있고 잔여부지는 부족해지는 상황이므로 지역산업과의 연계성 및 파급력을 고려한 지역의 전략산업을 발굴하여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정책 마련 등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고로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별도의 의견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요.
보니까 고용보조금이라든가 고용장려금, 교육훈련보조금이 쭉 나열돼 있는데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이고 이 지원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설명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고용보조금은 공장, 사업을 개시한 후에 최소 지금 20명으로 낮췄는데 20명 이상을 초과하는, 만약에 30명이 되면 10명분에 대해서 고용보조금을 6개월 동안 주는 걸로 되어 있는 거고요.
훈련보조금은 종사자들이 자기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서 교육훈련을 시켰을 때 그것에 대한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또 하나 말씀드린 고용장려금은 기업이 이전했을 때 그쪽에서 우수한 재원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것에 대한 추가적으로 주는 그런 돈입니다.
그래서 성격이 좀 틀립니다.
그렇다면 지원금을 한 번에 지급하는 것인지 그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것인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공고를 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서 주게 돼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심사를 받아서 거기에 합당했을 때 지급을 한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겁니까?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정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은 유치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증대 및 지역 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보조금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석정규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석정규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회의록 참조)

4.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

(10시 5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께서는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는 인천광역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6조에 따라 외국인주민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로 2021년 10월 시의회의 민간위탁 동의를 거쳐 ’22년 3월부터 ’25년 2월까지 3년 기한으로 민간에 위탁하여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풍부한 경험과 능력을 갖춘 단체 또는 법인 등에 재위탁하는 사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라 재위탁 시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재위탁기간은 ’25년 3월부터 ’28년 2월까지 3년간이며 금년 11월에 공개모집 후 ’25년 1월에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 고)
ㆍ인천외국인종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및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항공국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 주세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김을수입니다.
먼저 항공산업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김대중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해 드린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산업통상자원부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총사업비 593억원으로 2017년 4월 인천산학융합원을 설립하였으며 인천에 특화된 항공우주산업 육성ㆍ지원을 위해 2021년 항공우주산학융합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항공우주산학융합원은 인천의 산업과 대학을 한 공간으로 연결하고 현장 중심 산학융합 교육시스템을 도입하여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산업통상자원부와 고용노동부의 매칭사업 출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부 기업 밀착형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비 3억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억원을 매칭하고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 3억 1000만원에 대해 우리 시 지원금 3000만원을 매칭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질 없이 사업 진행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및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출연금은 총사업비 9억 4000만원 중 국비 부담금을 제외한 시비 부담금 3억 3000만원이며 세부사업비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출연 동의안은 아래와 같이 출연요건을 충족한다고 사료됩니다.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항공 융복합 분야 산학협력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위해 주관하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2021년 4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인하대학교, 융합원이 산학융합지구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1. 기업-학생-교수가 팀을 구성하여 기업현장의 애로기술을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젝트랩과 2. 기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R&D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R&D 인턴십, 3. 우수한 창업아이디어를 기반으로 시제품 제작 및 과제수행을 통해 실전적 창업을 지원하는 비즈니스랩입니다.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사업은 고용노동부 국가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사업에 따라 항공MRO산업 재직자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천항공정비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한 후방지원체계 구축사업으로 항공정비산업 분야 연간 500명을 목표로 추진 예정이며 총사업비 3억 4000만원 중 시비 30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단지와 대학의 공간적 통합과 현장 중심의 산학융합형 교육시스템 도입으로 산업현장에서 R&D → 인력양성 → 고용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기업은 산학융합 R&D 역량제고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경쟁력 강화효과를 얻고 대학은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과 재직자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과 연구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바 출연의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지난 2021년부터 수행한 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의 참여기업 및 인원 등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원인과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사업성과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출연금이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과 성과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융합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정부 및 지자체 수탁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 인천국제공항, 항공정비업체 등이 다수 입지한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자체사업 등을 통하여 재정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양질의 연구ㆍ운영인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수요를 끌어낼 수 있는 사업발굴에 힘써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요사업 중에 항공산업 재직자 직무교육이 있어요.
그중에 보니까 2021년도부터 ’25년까지 계획이 잡혀 있는데 항공정비산업 분야에 연 500명 규모로 직무교육을 실시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21년도에는 528명, ’22년도에는 628명, ’23년도에는 654명, 올해는 554명이 교육을 받고 있어요.
그 인원으로 봤을 때 굉장히 호응이 좋은 것 같은데 앞으로 교육생 만족도나 교육생들의 향후 재취업 성과 등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 좀 설명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이 사업이 시작 ’21년도부터 1차년도 시작돼서 올해 ’24년도에 4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항공산업 재직에 대한 것은 전반적으로 보면 저희가 그동안 37억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시행을 했고요.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나 우리 인천에 있는 항공, 공항을 주로 이용하는 아시아나항공, 에어인천, 티웨이항공 등 그런 항공사에 재직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 사업은 말 그대로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일종의 보수교육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기술들이, 계속 신형 비행기들이 나오고 신기술들이 접목돼야 되기 때문에 기존의 구형 비행기 정비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비행기들을 정비하는 그런 교육들을 시키고 있고요.
잠시만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만족도는 저희가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체킹을 하는데요. ’22년도에 저희가 최우수 만족도를 받았고요. 그래 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예산 대비해서 사업효과가 좋은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말씀 보고드린 대로 재취업이 아닌 재직자 교육이기 때문에 만족도도 상당히 높고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있지, 아니 지금 찾지를 못하겠는데 교육인원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그렇다면 효율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MRO사업에 있어서는 인천에 지금 집적화, 영종에 집적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한항공이나 델타 이런 대형 항공사들이 MRO사업에 계속 심혈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인천이 아마도 MRO사업의 대한민국의 메카가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요.
재취업의 성과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할을 잘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석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게 이제 4년 차, 5년 차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보면 사업규모가 점점 준다는 보고가 있어요. 내용이 좀 있고 이게 사업 규모가 줄면 저희 지원예산도 주나요?
이 사업은 모두에 보고드린 대로 국비 사업이기 때문에 안으로 들어가 보면 사실은 국비가 줄어드는 거죠.
국비가 줄어들면 우리 시 지원비용은 줄지 않고요? 우리 지금…….
저희도 국비에 맞춰서 매칭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시비도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국비가 줄면 시비도 매칭사업이니까 줄어든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 궁금한 게 2021년부터 지금 매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성과보고를 따로 받고 있나요?
네, 매년 성과 저희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보고드린 대로…….
아까 전에 보고 들은 대로…….
네, 그런 부분 평가도 상당히 긍정적…….
그런데 왜 이렇게 참여도가 떨어질까요?
위원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으로 들여다보면 결국 국비에 대한 문제인데요.
수요는 상당히 많습니다, 교육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국비가 적게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에 맞춰서 그 인원만 교육하는 그런…….
그러면 결론적으로 국비가 줄어서 어떻게 보면 그런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프로젝트랩, R&D 인턴십, 비즈니스랩 이렇게 있어요. 사업이 총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사업내용에 대해서 정리해서 따로 자료로 제출 좀 해 주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석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교 위원입니다.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의 건은 항공산업 등 융복합산업 육성 및 실무 중심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비를 항공우주산학융합원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인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교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에 대하여는 이인교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사단법인 항공우주산학융합원 출연 동의안(산학융합지구 촉진지원사업, 항공산업 재직자 교육)
(전자회의록 참조)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죄송합니다.

6.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11시 29분)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항공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실행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내에 항공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드론산업의 발전과 드론을 활용한 공공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수도권매립지 드론 인증센터와 드론 시험비행장을 조성하는 등 인천을 드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의 국토교통부 드론 실증도시 사업 종료 후 계속사업비를 출연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건으로 본 출연 동의안은 드론을 활용하여 갯벌 안전관리, 말라리아 구제사업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비 5억 6500만원과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K-드론배송사업과 연계하여 섬지역 주민의 생활배송을 지원하는 드론배송체계 구축사업비 6억원에 대한 출연금입니다.
세부사업계획 등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 등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과 드론배송체계 구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사업 수행기관인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인천광역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의2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먼저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은 ’22년 3월 국토교통부 사업 공모에서 인천시가 드론 실증도시로 선정되어 ’22년부터 ’23년 국ㆍ시비 매칭사업으로 시행하였으며 ’24년부터는 시 자체사업으로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5억 6500만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사업내용을 살펴보면 1차년도인 2022년에는 대기ㆍ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구축, 도심 물품배송 실증, AI 기반 드론 영상분석체계 구축,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고 2차년도인 2023년에는 물류배송ㆍ응급수송ㆍ화재진압 등 고하중 드론 실증 비행체 개조 및 시험, 대기 및 해양환경 관측 및 시설물 안전관리 실증 고도화, 통합 빅데이터 플랫폼 및 드론 도시관리센터 구축사업을 시행하였으며 3차년도인 2024년에는 드론을 활용한 인천광역시 블루카본 기초조사 및 프로세스 정립사업 외 4건과 드론산업 실태조사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드론 도시관리 수요조사에서 각종 기관이 제출한 13건의 사업 중 4건을 3월까지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으로 선정과정과 선정되는 사업에 따른 사업비의 변경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합니다.
드론배송체계 구축사업은 드론배송을 통해 섬주민 생활물류 기본권 확보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국토부 2024년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4년에는 드론배송 인프라를 구축하였으며 ’25년 6월부터 본격적으로 드론배송 서비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출연금은 6억원입니다.
본 사업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서는 사전에 드론배송 인프라, 드론 안전관리 시스템 등 관련 시설이 안전하게 구축되어야 하는데 ’24년 9월 배송 시범 중 드론이 추락하는 사고가 있었던바 동일한 사고의 예방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드론배송 사업자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 및 철저한 감독과 수요자인 섬주민 이용객의 의견수렴을 통한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제2차 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에 따르면 드론산업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드론산업의 구조는 활용산업이 전체의 75%를 차지하고 미래에는 배송, 정밀탐지ㆍ추적 분야가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2022년도 드론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드론 관련 기업체 총 4994개 중 1872개 업체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인천시에는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초경량비행장치공역, 드론시범구역 등이 지정되어 있고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수도권이라는 커다란 배후시장과 드론 인증 및 전문연구기관인 항공안전기술원이 위치하는 등 드론산업 기반이 우수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산업ㆍ경제, 지리적 여건을 고려할 때 드론사업의 발전을 위한 사업비 출연에는 이견이 없으나 출연사업의 성과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보완ㆍ발전해 나가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동의안은 출연 대상기관과 출연의 필요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출연여부를 의결하는 것으로서 출연금액은 향후 사업의 성과분석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등에 대한 예산 심의를 통하여 확정됨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검토보고서
(부록으로 보존)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미리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드론산업이 어쨌든 잘 가는 것에는 동의를 하는데 지금 옹진군에 말이에요, 이것 지금 일단 드론 인증도시 구축사업에 대한 사업비 내용을 보면 인증도시 구축사업은 인건비가 20% 정도 되고 그다음에 드론배송체계 구축사업은 인건비가 10% 정도 되는데 일단 이것부터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옹진군에 드론관리센터가 있죠, 옹진군에 계획 있죠. 그것에 대한 진행상황하고 앞으로 향후대책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위원님 말씀하신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관련해서 2025년도 지출계획 중에 인건비가 1억 1300만원 계상돼 있습니다.
이 인건비는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2명분에 대한 인건비로 총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원사업비, 시설장비비, 사업활동비 등이 편성돼 있고요.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아니, 첫 번째 것부터 다시 얘기해 봐요.
1억 1300만원이 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에 인건비로 편성이 돼 있는데요. 이것은 실제로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 2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지원사업비…….
이걸로 해서 추가로 2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네, 실제로 이걸 운영하는 분들, 사업은 실제로 현장이 덕적이기 때문에 현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그런 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사업비의 20%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은 추가로 사람을 뽑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도시관리센터 운영을 위해서 사람 2명을 추가로 뽑는 거냐고.
네, 기존에 쭉 운영하던 분들이 있기는 한데요. 연도별로 그분들 인건비가 책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TP에 있는.
아니, 기존에 어쨌든 돈을 받고 있는데 봉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 운영한다고 또 사람 하나 더, 2명을 뽑는다면 몰라도 기존에 있는 분들이 운영하는 것에 인건비를 이렇게 더 추가한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님 죄송한데 이게 매년 연도별로 끊기는 사업이라서요.
’24년도 올해에 하고 단년도 사업으로 끝나고 계속사업이기는 한데 연도별로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는 거라 ’25년도에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올해 사업하신 분들 계속.
그다음에 배송체계 구축사업에서 인건비나.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드론배송체계 이것도 K-드론배송 사업에 대한 거고요.
이것도 기존에 있는 분들 연도별로 계속 끊어지는 사업이라 금년도에 일하신 분들 계속사업으로 이어서 인건비를 확보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배송체계 구축사업은 용역비가 5억인데 여기 인건비 들 게 뭐 있어요, 그냥 기존에 있는 사람들 해서 어쨌든 기존 인건비에서 그대로 가고 용역비만 5억을 또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건데 굳이 또 인건비가 들어갈 필요가 있나 이게.
위원님 이 사업이 보고드린 대로 지난 2년 동안 국비 사업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그다음에 올해하고 내년도에는 시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인데 연속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에 TP에서 근무하던 직원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하는 분들은 새로 채용하는 건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분들 그대로 채용해 가지고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는 인천TP에 계시는 분들 인력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이것 좀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옹진군 것 좀 설명해 주세요.
(해양항공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질문하신 옹진군 드론특별자유구역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처음 들어 가지고 저희가 확인해 봤더니 이것은 저희 국 소관 업무가 아니고 산업정책과하고 옹진군에서 공동으로 협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 가지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으로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크노파크에서 설명을 좀 해 줘야 되겠구나.
테크노파크 거기서 같이하고 있죠, 이게?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가 이게 뭐 돈만 자꾸 들어가고 일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사업은 계속 딜레이되고.
2023년 12월 달에 드론 관리센터를 옹진군에 자월도에다 넣기로 했는데 그걸 지금 3년 뒤나 딜레이한 그 이유도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넘어가려고 그러더라고, 보면.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차피 드론에 관계되는 거니까 산업 쪽에다가 미루지 말고 해양항공국에서도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양항공국에 대한 부분도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했잖아요. 그래서 우주항공청처럼 우주항공국을 만들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계해 보시라고. 1개 국에 7개 과가 있는데 6개는 다 해양이고 나머지 1개만 항공과야. 그게 무슨 해양항공과야, 그게.
그것은 조직 관리하는 기획실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상입니다.
허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득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의 건은 드론을 활용한 각종 현안 및 사회문제 해결과 섬지역 드론배송에 필요한 사업비를 인천테크노파크에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득 위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원안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동의 의견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는 김종득 위원님이 원안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2025년도 재단법인 인천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인천형 드론 실증도시 구축, 드론 배송체계 구축(국토부 K-드론배송)]
(전자회의록 참조)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금일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와 토론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22조에 따라 금일 안건 의결 후 명백한 오기, 오타 등의 정리를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자료 준비와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을수 해양항공국장님께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논의한 사항에 대하여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24년 10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도시균형국 및 도시계획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김명주
○ 출석전문위원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정이섭
○ 출석공무원
(교통국)
국장 김인수
교통정책과장 이동우
(글로벌비즈니스협력단)
단장 윤현모
재외동포협력기획과장 남경선
디아스포라유산과장 송금주
투자유치과장 김건호
(해양항공국)
국장 김을수
항공과장 김영신
○ 속기공무원
박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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